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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개요를 첫 번째 안건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9건이 되겠습니다.
(參 照)
․市議會意見聽取案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첫 번째 안건은 공용의 청사에 대한 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말씀 올리면 서면로타리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가는 길쪽에 가면 하야리야부대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복개가 되어 가지고 반공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양화학 위치가 있는데 진양화학은 현재 폐쇄되어져 있습니다. 진양화학 부지를 포함해서 개인 사유지가 약간 포함이 됩니다.
대략 면적은 9,920㎡로써 부산진구청에 대한 청사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진
지금 하야리야부대 후문도로는 25m로 되어져 있지만 현재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8m 남짓 도로가 개설되어져 있고, 이 도로에서 진양화학까지는 대략 8m정도로 출입구가 개설되어져 있고 여기는 아직 개설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진양화학 땅이 되겠습니다만 개인사유지가 김형대 외 두 사람이 790㎡, 고려용접봉주식회사에서 181㎡, 그 외에는 진양화학이 8,890㎡, 59㎡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신축계획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 구청사가 의사당, 주차장 및 기계실 등 계획이 되어져있고 사업비는 197억원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매입비가 114억, 건물신축이 8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일부분 재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첫 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도종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본 건 상정의안은 동료위원 및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산포 12개 구청 중에서 유독 부산진구가 현재 청사가 개청된 그 시점부터 약 40년간 아주 비좁은 서면 중심권에 있던 부분을 부암동에 있는 진양화학이라는 공장이 폐쇄하므로 인해서 그 일대가 여유부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양화학을 인수한 주변의 지주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인수금액에 부산 진구청이 양도받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약 3,000평 가까운 대지를 할애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도 우리 시에서는 약 52억이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 기존 부지를 팔게 되면 부산진구, 약 55만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12개 구청 중 동래구청과 동구 빼놓고는 제일 어려운 구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위치는 오바브릿지와 동서고가도로가 접안되는 램프 있는 지역에 부산진구 입장에서는 제일 중심 부위가 아니냐 이런 입장에 아주 저렴한 시세에서 인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료위원과 위원장님께서 넓은 이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요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부 197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68억원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19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보고를 볼 것 같으면 구청사 이용시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당감 입구에서 세상로 연결하는 폭 20m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65억의 소요예산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약 133억원의 시비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건 예정이, 이 청사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로개설이 돼야 될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청사 관계없이 이 도로는 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개설하지 않으면 조금 늦게 해도 되지만 청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도시국장이 답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와 불문하고 개설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한 것은 동서고가도로가 부암로타리에 램프가 기 시설이 되어서 출발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로 쪽으로 하야리야부대 뒷쪽으로 고가도로가 놓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분의 확장은 구청의 신축과 전연 불문하고 부산시가 강행해야 될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위원께서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 현황에 도시계획과 관계해서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 구민이용을 위해서 이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게 예산이 65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진양화학 전체 부지 중의 일부를 공용의 청사로 쓰겠다는거죠
진양화학 부지를 포함해서 사유지가 더 포함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양화학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한, 건영 건설입니까 건영 주택입니까 주식회사 건영입니까 건영에서 사용하고자하는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그건 진양화학 부지가 아닙니까 그건 원래
진양화학 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아마 건영에서 하는…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2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강서구청 청사에 대한 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구포대교입니다. 여기가 대저동으로 가는 현재 김해로 가는 구도로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35m도로가 뒤로 개설되어내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강서구 청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저동 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지금 현재 면적은 3,716㎡인데 이것을 3만 1,639㎡로 확장해서 앞으로 개설되는 35m도로에 접하도록 강서구에 소요되는 각 보건소 등 사무실을 수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강서 구청에서 입안된 안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토지확보가 비교적 용역하기 때문에 토지를 우선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청사를 건립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용청사 결정안이 되어 있는 빨간표시가 60호 광장에서 35m 김해 가는 도로가 신규도로입니까 현재 현행 도로가 아니죠
개설된 도로는 아닙니다. 개설해오고 있습니다.
구포대교에서도 개설해나가고 있고
지금 기존도로가 어디입니까
기존도로는 15m도로입니다.
그럼 35m도로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그 관계는 김해 쪽에서 해오고 있고 구포대교가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구포대교의 개통과 동시에 이 도로는 개설이 돼야 됩니다.
94년도입니까
예,
완공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나다.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구청 청사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청사가 어디입니까
금정구입니다.
대지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1,848㎡입니다.
지금 강서지역은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단지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또 공업단지 조성사업 또 가덕도 개발과 아울러서 새로운 도시로써 계속 뻗어 나갈건데 뻗어나가는 도시가 신도시 건설되는 지역들이 전부 저거보다 훨씬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 청사 위치보다도 바다 쪽으로 훨씬 더 내려와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안목에서 볼 때 청사가 여기 있을 때 그 지역 소위 구민들에게 다소 위치적으로 불편하지 않겠느냐, 밑에 공단이라든지 다 들어서고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명지, 녹산을 다 합하면 2,000만평 정도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교통유발 요인도 많이 생기게 되고 위에 놓으므로써 오히려 차제에 명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떨런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강서구 관내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구상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구상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생활권도 그렇고 지역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역면적이 강서구가 대략 부산시의 1/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정체제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서도 행정생활권 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우선 잠정적으로 그 개발이 될 때까지 필요한 시설이고 만약 개발이 완성됐다하면 다시 바꾸어 말하면 분구 등 새로운 행정기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빗금친 부분입니다. 굉장히 비좁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없고 사무실도 전부 가설건물에 들어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안건은 수영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변경결정입니다.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은 현재 27만t를 규모의 1차 하수처리장이 완성되어져 있고 2차 처리장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는 건 수영강입니다.
파랗게 표시된게 있는 데가 온천천입니다. 온천천에 대해서 직강 공사를 완료하고 온천천 부지가 하수처리장 용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2차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배치과정에서 장소가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입해서 시설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하수처리장에 대한 계획은 시기에 봐서 또 지금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시민이나 의원들이 다 바라는 바니까 원안대로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일단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건은 대연동 지내 결정을 폐지하겠다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 올리면 여기가 수영로입니다. 구 도로 건너서 부산공업대학이 있고 그 반대편에 동성 하이 타운이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해 놓은 이 길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길과 길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구획적인 사업할 때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도로를 결정하면서 이 어린이공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추적해보니까 계획결정은 폐지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해서 이번에 지하철 등 여러 가지 우회도로 건설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도로 공원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존치 시키면, 그래서 이 기회에 이건 어린이공원으로써 적정하지도 못하고 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소유주는 구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유입니다.
시 소유입니까
예, 구획적인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선이 끊어지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후속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4폐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하면 지금 현재 어느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지금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지만 공원용지로 되어져 있고 조성된 건 없습니다.
현장을 한 번 나중에 보고, 앞으로 녹지공간으로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폐지가 되면 거기 도로 용지로 편입 안하고…
도로가 됩니다. 이게 교차하는 부근이 있어 각각… 지금 이게 오다가 공원부지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도로 폭이 안 나옵니다.
보통 로타리나 사거리 부근에 우회전을 할 때 보면… 부근에 녹지공간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들의 대기소 비슷하게 만들어지겠다는 이 말이죠
너무 작습니다. 한 70평정도…
다섯 번째로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는 중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백양산터널에 대한 시설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구상으로써는 제3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항만에서 수정산터널 거쳐서 백양산터널 거쳐서 바로 낙동강을 건너서 대구와 부산간 고속도로를 연결코자 하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안보이실지 모르지만 빨간선인데 터널 생각을 안하고 25m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부분에는 구멍이 둘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40m는 돼야 터널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개금동 지역에서 갱구입니다. 갱구 부근에 터널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터널이 25m 오다가 45m 쭉 벌어져 나가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맞추어서 일부분은 변경을 하고, 그 다음 터널 갱구에서 개금 주공아파트를 건너서 동의대학 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번에 결정코자 하는 것은 가야로에서 낙동강까지입니다. 그러면 가야로에서 개금 주공아파트를 건너서 노란색 칠해진 곳까지는 고가입체교차가 됩니다.
이건 25m 도로이기 때문에 25m 도로가 아니더라도 철선이 지나가고 이래서 이건 고가로써 입체교우가 되기 때문에 고가도로 결정해 주고, 그 다음 서쪽 모라 쪽으로 나가면 터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갱구야 물론 넓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유료도로를 하기 위해서 요금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금소 설치하는 구간이 확장이 됩니다. 이 도면에 표시하는 이 쪽에는 주공에서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수산대학 부지가 이쪽에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갱구가 나와지면 갱구에서부터 낙동강까지는 고가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 25m, 30m 정도의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라천을 피해 나가기 때문에 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고속도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설계속도를 40~50km정도 보더라도 역시 선형이 맞지 않아서 군데군데 일부분 곡선개량을 하는 그런 안이 포함이 되고 다시 정리하면 평면도로에 대해서 곡선개량을 위해서 일부 곡선이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란 고가도로가 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다소의 개인주택이 포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말씀 드려 주신 건 오늘 우리가 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고가도로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평면도로에 대한 변경결정과 고가도로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개금 주공아파트 쪽 현재의 도로는 25m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상고 표시와 개금 주공아파트 그 사이가 40m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폭이 그건 40m라고 조정을 합니까
그건 40m라고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백양산터널은 제가 알건데는 시공을 하청 했다는데 하청회사가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까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아니 터널공사, 백양산터널공사
민자자가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은 아직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편입토지가 사유지가 약 10만평 가까이 되고 건물이 약 225채인가 되는데 주민들의 공람 절차는 끝이 났습니까
아직 공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람을 곧 할겁니다.
그러면 지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시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건 건설국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라천을 지나가는데 곡선개량에 많은 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유지라 하는 건 이런 다른데 사유지가 들어가고 모라 부근은 아닙니다만은 건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로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이상 축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설명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낙동강에 다리를 하나 더 놓게 됩니다. 이건 국비가지고 놓게 됩니다만은 낙동강을 건너가면 바로 부산․김해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중요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으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선형을 개량하고는 싶지만 너무 건물에 대한 훼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로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구포대교 쪽에서 모라동 오는데 지하철 선로가 어느 선로입니까
지하철 선로가 이 선로입니다
그게 폭이 몇 m입니까
30m도로입니다.
30m도로가 가다가 위에 가서 덕천로타리까지 20m되어 있는걸, 이번에 확장하고 30m도로입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지금 편입되는 토지면적이라든지 규모를 볼 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에 대한 추정치 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얼마나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얼마나 들것인지,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까지 파악은 잘 안 됩니다만은 우선 터널만은 민자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비 내용은 도로과장이 참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고우삼조입니다.
지금 본 공사의 기본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백양산터널의 기본설계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 공사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민자 투자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식회사 대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상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실시설계는 부산시가 지정한 회사에다가 민자 투자자가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물권조사도 민자 투자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대략 터널이 1,000억 정도, 진입도로가 접속도로가 1,000억 정도, 2,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하고 민자유치만 해놓고 지금 협력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협력을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물량이라든지 상세한 공사비는 별도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업자선정부터 해놔 놓고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소요될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공사비는 민간업체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10만평이 넘는 땅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막대한 보상비가 나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재원확보, 도대체 얼마나 들지도 아직 모르고 일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비는 거의 다 나옵니다. 기본설계에 대해서 나오니까 실시설계라 하는 건 기본설계는 하나의 골격이고 실시설계는 세부적인 설계인데 공사비는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중에는 공사비도 필요하지만 토지보상비라든지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보다는 토지보상비가 더 많이 들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을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까
보상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죠
예.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추정을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터널굴착공사 기간이 상당히 기니까 터널을 해가면서 접속도로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터널공사 기간이 기니까 접속도로하고 한기투자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추정이 지금 현재는 8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보상비가 8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땅값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타에 의한 수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안나왔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대략 추정하는 것은 3,318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터널사업비가 934억 정도 그 다음에 보상비가 628억 정도 그 다음 터널 말고 양쪽 진입로에 대한 공사비가 1,7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되니까 터널만 민자가 됩니다.
934억원을 뺀 나머지 돈은 시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공사비라든지 기타 다 합하면 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부산시 예산 빤하지 않습니까 빤한데 이런 재원확보 계획이 수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건 컨테이너세와 관련해서 부산권 배후도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요한 노선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으로써 이미 이건 개통을 한 그 기간 내에 개설을 하는 걸로 계획에 넣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대순환 도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수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공사나 터널공사를 하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선으로 공사를 해야만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또 모든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다고 보는데, 현재 백양산터널공사에 보면 지금 18페이지 사진에 보면 터널공사 계획도로가 많이 굽었습니다. 직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굽어서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지, 또 여기 택지관계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공사든지 직선으로 할 경우 거리는 짧아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우선 터널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터널의 갱구의 위치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건 지형 지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노선 선정할 때 터널 갱구의 위치는 현장조건에 따라서 거의 선택적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되면 터널입구가 결정되면 기존도로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문제는 기존도로가 이미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도시계획상 25m로 계획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40m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에다 연결 시키다보니까 곡선이 구부러지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정도 구부러진 것 가지고는 공사비에 큰 지장은 없겠고, 다만 바람직한 사항은 여기가 40m, 25m니까 여기도 25m로 계획선을 넣었으면 싶은 것이 실무과정에서 검토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주공아파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라쪽에 가서도 상당히 꼬불꼬불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도로부 점용에 접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갈 경우는 많은 건물들이 훼손되고 기존도로나 하천 부지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가 증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이건 쭉 기본설계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 기준은 최소한 이 간선도로로써 충족될 수 있는 최저의 기준에 맞추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구나 출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백양산터널 중간부분에 그림에 보면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터널은 직선입니다.
도면상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책자에는 많이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굽어져 있으며, 유인물에 보면 유인물하고 도면하고 틀립니다.
유인물은 안내도 입니다. 유인물의 모양을 보고 실 구조물을 판단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위치 안내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보다도 도면이 맞다 이겁니까
유인물은 안내도이기 때문에 도면이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이 모라주공아파트 저쪽에는 주택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전체를 25m-50m 도로를 80m-40m로 확장한다 이겁니까…
예,
변경해 가지고
그러면 저기 들어가는 주택의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보다 먼저 모라동 주공아파트나 택지개발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고 이래서 주공아파트나 이 쪽에 남쪽이 되겠습니다만 남쪽의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북쪽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개발적인 사업계획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왜 불편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항상 시에서 공사하는걸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다 이래서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원성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계변경 할 적에 상당히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걸 참작해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도시계획선 넣을 당시 도로기능하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로기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라주공아파트나 택지개발 등 50m를 80m로 확장하는데는 주민들의 기존계획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다만 이게 임야입니다. 임야지구가 조금 더 편입되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라 밑으로 내려가서 낙동강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구간에는 30m를 유지하면서 곡선개량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래서 건물도 편입이 되고 토지도 편입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기본계획을 할 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여러 번 자문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검토가 됐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모라쪽 터널입구에서부터 낙동강 교양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고가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동서고가도로의 폭이 전체 몇 m입니까
19m입니다.
역시 4차선 그대로 나오죠 근데 시속 50km정도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저희들이 시가지 도로를 계획할 때는 대략 40~50km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할 때는 80km를 잡습니다. 이 도로도 말은 제3도시고속도로라 합니다만은 선형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되지만 고속전용 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형 가지고는
지금 현재 위에 고가도로가 19m 폭의 4차선 도로가 있고 밑에 도로의 폭이 30m이면 밑에도 역시 4차선 도로는 확보가 됩니까
그래 됩니다.
6차선 정도는 됩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백양산터널접속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가지고 여기 보면 사유지가 30만 5,265㎡ 있습니다. 477필지인데 아까 이 영위원님께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도로과장께서 하는 이 이야기는 답변이 아직 보상이 안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렇다 하면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10대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백양산터널이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랬는데 보상이 안됐는데 어떻게 이걸, 교통도시위원회에 먼저 넘겨가 결정부터 먼저 받자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돼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거부터 먼저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행정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은 도시계획결정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되고 지적고시하고 사업승인 인가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하고 일곱 번째 안건은 성질은 다릅니다만은 같은 지구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양산터널 갱구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 모라동에서 갱구가 나가면 모라동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있고 주공아파트지구가 조금 전에 하고있다고 제가 열명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백양산터널 갱구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반대쪽에 한국예술학교를 시설결정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반대쪽에 남쪽이 되겠습니다만은 부산수산대학교 제2캠퍼스를 시설결정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안건이 전부 이번 의견청취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 올리면 한국예술학교는 6만 4,865㎡, 수산대학교는 95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 공히 지대가 놓고 임상이 좋습니다. 그 다음 수산대학교의 경우는 전리관이 2개가 포함이 됩니다. 4개중에 2개는… 빠졌습니다만은 2개가 포함이 되고 수산대학 같은 경우는 표고가 200m정도까지 올라갑니다만은 이전 너무 높기 때문에 점용은 하더라도 시설배치는 경관훼손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부로 배치를 하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취득문제는 재단에서 치르게 되어져 있고 부산수산대학교는 국유지가 16필지에 29만 5,000평입니다. 또 사유지가 26필지에 1만 2,360평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라동 지내 학교, 부산수산대학교 제2캠퍼스의 결정안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모라2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해발이 50m~350m인데 그 정도 되면 경사가 너무 급합니다. 해발 50m부터 350m같으면 300m정도의 급경사가 됩니다.
이런데 거기다가 지금 솔나무 10년생, 30년생, 또 거기에 보면 사찰이 모라동 95번지에 네 군데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관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 구태여 학교가 결정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이 학교뿐만 아니고 학교는 전부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실무자가 볼 때도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구가 학교 시설이 아니고 국유림이 되겠습니다만은 학교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경관보호를 위해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만한 대학교의 교육시설을 우리 시역 내에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높지만 시각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밑에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훼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 많은 훼손이 되는 것처럼 아파트가 가려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심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밑에 보면 이게 전부 학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안건에는 포함이 안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밑에는 효성고등학교가 또 시설결정이 되도록 지금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효성고등학교나 수산대학교나 한국예술학교나 임상이 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높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시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대학이 캠퍼스부지가 부족해서 많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택지조성한데서 해발 50m-350m입니다. 거기 보면 캠퍼스가 계단식 캠퍼스 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급경사 아니겠는가 이래보고,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경관을 완전히 해친다 하면 또 밑에 주민들 관계, 여론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한 번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지금 백양산터널 도로하고 양측에 예술학교와 수산대학교 제2캠퍼스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양산터널과 접속도로공사를 할 때 예술학교와 수대의 연결도로, 램프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걸 또 미리 해왔다가 나중에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접속도로 공사를 할 때 만약에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도로결정도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저 일대에 많은 학교군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만덕로를 위시한 북구 지역의 교통체증이 가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렇게 대학과 예술학교, 기타 많은 학교들을 밀집시켰을 때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점이 고려되어 가지고 입지가 거론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학교의 진입로는 사실상 백양산터널이 갱문에 저촉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나 모라택지개발에서 나와서 이 터널이 이용하게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갱문에서는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는 회차로를 열어서 회차로에서 일방통행으로 순환이 되도록 되어져 있고 한국예술학교는 이 회차로를 연결시켜서 진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수산대학교는 이 도로가 35m 도로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35m도로에 접속이 되어져 있고 이 도로가 개설할 때는 백양산터널과는 관계없이 진입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나 다른 기타 문제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또 사업시행 전에 후속절차로 하는 거고 도시계획은 도시성장 추세에 맞추어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이 기본이 되는 선행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여기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상황을 판단해서 도상과 현지를 판단해서 위치를 결정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게 개별시설입니다.
전체적인 그 인근 지역에 도시계획 전체를 새로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별시설을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딱 그 부분만 하므로써 전체적으로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유발시켜왔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안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추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저렇게 학교군이 들어서도 교통문제가 크게 야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신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변의 교통망이나 가로망 사항 같은 것은 실무선에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지구는 현재로써는 30m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연 진입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양산터널이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가도로가 결정이 되고 개설이 되고 30m도로가 되고 또 이 쪽의 30m도로가 됐을 때는 어느 지구보다도 도로율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지구이기 때문에 이 이상교통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할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양호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할 때 신호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학이라든지 예술학교라든지 기타 이런 학교들이 많이 들어서므로써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소위 그 지성에 사는 숫자가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는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학교의 경우를 보면 금년 3월 1일이 개교예정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용이 되고 참고사항들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온 결정조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 학교는 문교부에서 인가가 되고 3월 1 일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부처도 다릅니다.
다만 3월 1일날 개교할 계획인데 아직은 시설결정도 안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학교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개교예정일이 93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교부 인가사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한국예술학교는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도 높아서 현재 사진을 볼 것 같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입로도 없고 아무런 도로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산 복판에다가 학교만 해놓고 도로는 어떤 식으로 어디 나오는 겁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한게 그 내용 입니다만은 터널이 공사가 되고 회차로가 개설이 돼야만 진입로가 확보가 됩니다. 3월 1일 개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임상이 양호합니다만은 자기들이 신청한 건 상당히 크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볼 필요하게 점용하지 말아라 이래서 아마 자기 재단 소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였고 이 진입로는 기술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백양산터널이 완공되기 전에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여덟 번째 중동 지내 도시설계지구의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사포입니다. 청사포에 86년도 도시재정비계획을 할 때 이 선을,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고 동해남부선이고 지금 현재 송정으로 가는 길입니다만은 이래 내려와서 이래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고 그러나 달맞이고개 그 밑에 이 부근에서 도로계획선이 바닷가까지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설계지구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이 바닷가 이 쪽은 상업지구입니다. 빨간선 표시되어 있는 건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 이 선은 개발제한구역 선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임야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택국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아파트 추세가 고층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게 임상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급경사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양이 포함이 되어서 개발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볼 때는 고층아파트 들어가고 경관을 훼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현재로써는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유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자연취락이 있습니다만은 땅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22층, 25층 아파트가 서게 되면 완전히 바닷가를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녹지지역대로 개발이 도시계획법상 규제됩니다만은 이 주거지역에도 어떤 고층아파트나 바다를 가리는 그런 건물배치 등은 일부분 규제를 해야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 올리면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만 신청해 주면 규제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용역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경관을 보존하고 청사포 지구를 좀 더 저희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자연경관이 보존된 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도시로 조성을 하더라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경관이 너무 수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보가 되고 그런 조치가 돼야 됩니다. 다음 9번째 넘어 갑시다.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금동 지내에 대한 도로, 학교, 공용의 청사, 공원, 광장 등 제반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입안하게 된 동기는 지금 파란선을 쭉 따라와 가지고 빨간선을 이리 쭉 따라오면 여기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야공단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상당히 많은 이 부근의 이 부지가 일반인에겐 불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까만 것은 현재 도시계획선이 고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5m도로가 고시되어져 있고 20m도로 고시되어져 있고 그 가에는 8m 도로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개금국민학교가 있고 여기는 산림청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소유고 그래서 국방부 소유 땅은 대부분 불하가 되었습니다. 이 불하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는 면적이 상당히 광활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물론 집단 주택 아파트를 지을 것 같습니다만 아파트 짓더라도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입안한 것입니다. 이것 설명 올리면 8m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반드시 25m 도로와 연결되어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넣었고 이 25m도로는 그대로 넣었고 이 사이에는 아파트 단지가 좀 분할이 됩니다만 그것은 아파트 짓는 사람이 그대로 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근에 국민학교를 배치하다 보니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중에 이 일부분이 개인 땅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 12m 도로를 국민학교 연결시키기 위해서 또 25m 연결시키기 위해서 12m도로를 계획을 했고 이 단지 내에 너무 크기 때문에 20m 정도의 구간 도로를 하나 넣어서 아파트 지구를 두 개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 윗쪽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로 확보를 하면서 중학교를 넣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토지이용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개인에게도 불하가 된 땅입니다. 개인에게 불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광장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써는 우체국 하나를 생각하고 있고 이쪽에 파출소 부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국방부에서 불하된 사유지입니다. 이것을 결정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부담이 가능하면 지주 사업 시행자 에게도 일부분 부담을 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계십니까 예,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항목 9항은 본 위원이 살고 기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여기에 전문가보다 제가 지역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도표상으로 내놓은 부분에 이번 시설 결정을 할라 하는 근린공원 하는 저 자체가 동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이동시키고 거기다가 근린시설을 우리 산림청에 부산이 공사권자가 되든 누가 되든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또 그리고 블록별로 도로를 내놓았는데 현재 저 부지가 야전공병단이 이동함과 동시에 과거 수용하기 전 지주에게 불하를 전부 해 주었습니다. 일부 연고자가 없는 부분은 불하가 안 되어 있는 형편인데 시가 알고 계시기로는 전부가 연 고자가 선택되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럭키 개발공사가 한다고 하는데 그 전체가 럭키개발공사가 전체를 인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결정만 해주면 사업권별로 전체가 분할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먼저 알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 올리면 정확한 경계가 아닙니다만 이 경계를 럭키에서 불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쪽에는 동덕하고 또 다른데 하고 불하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사이는 지금 현재 불하가 안 되어져 있고 여기는 역시 불하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누가 가지든 사업을 하도록 이러한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민학교에 지정 고시된 부분하고 중학교에 지정 고시된 부분의 사이 25m라는 도로가 있는데 저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개금 지역 200만호 그러니까, 오른쪽 개화국민학교 윗 부분에 대해서는 25m가 지금 임대아파트 내지 개금권 지금 우리 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는 도로가 날 가능성이 없는 아주 험준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 쪽 근린공원 및 중학교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소관입니다. 산림청소관이기 때문에 시행관청인 부산시가 인수를 해서 부산시가 공영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대 전제에서 여하튼 지금 국민학교와 중학교사이에 산림청 부지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당한 부분을 발췌해 내서 부산시가 사업권자가 되고 이미 럭키나 동덕이나 어떤 사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파트너가 되어 가지고 이미 기존하고 의논하는 그런 우리 부산시 도시주택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인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본 건이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심의 결정해 버리면 럭키나 동덕이나 다 심의 결정된 것 부산시에서 원하는 대로 부산시라 하면 바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따라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가게 되어 있으니까 가서 더 상세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입니다.
9호 안건 개금동 지내 도로, 학교 결정안에 대해서 이미 개인 민간기업체에서 사유지로 앞으로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러한 광범위한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영의 청사시설 결정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의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학교를 결정한다면 지금 그 지역에 개금국민학교, 개화국민학교가 있고 또 국민학교를 또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면 중학교까지도 결정을 하는데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등학교 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학교부지를 확보를 한다면 고등학교 부지도 반드시 그 인근지역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일부 재벌이 불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벌이든 뭐든 간에 사유지입니다. 자기 땅에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발코자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도 확보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행정을 거부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은 공공 공영개발이 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 개발되면 자연히 도시계획시설이나 필요한 것은 확보가 됩니다만 이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 문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유관 부서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국민학교와 중학교 한 개 정도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도로부분에 대한 도시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보상은 사유지를 같은 그 해당업체에서 그 토지를 내놓게 됩니까
그런데 약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공사시공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만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시행시 여건이 허락된다 하면 부담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된 것은 학교는 교육위원회, 도로는 부산시 시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건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그 지적도상 내용을 그런 식으로 답을 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현실 지주의 소유자를 명확히 도면상으로 표시를 해서 이것은 어느 회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산림청이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산림조합이 가지고 있고, 하는 내용의 필지에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그림 상으로 내놓고 이것을 시설도로 결정하자는 이것은 아주 대단히 이야기가 우리한테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2/3가 지금 녹지도 되고 그 다음 산림청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 산림청 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결정이 산림청 안에 학교도 들어가고 근린시설이 들어가고, 내용이니까, 말씀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오늘 거기 가보시면 아하! 내가 이거 그림만 보고 올린게 잘못됐구나 인정이 가는 곳 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더 다루어 봐야 우리 위원들 기름만 빼는 거지 여기 이야기 더 될 이유가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확인을 하고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 중에 조금 어폐가 계시는 말씀을 한가지 지적하는데 동료위원 질문에 부산시 도시계획국이 도로시설 결정 변경을 안 해주어도 업자들이 도로를 내가지고 지으면 나중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 자리에는 타당하지 않는 말이다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건설국에서 주택국에서 도로가 확실히 나지지 않는데 건설허가 낸다고 내 줄 수 있습니까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조그만한 민원이 발생해도 우리가 그 민원을 해결하고 집을 지으라 하는데 거기 제가 눈으로 보고 그림 상으로 내 놓은게 적어도 한 1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장확인 후 동료위원들의 판단에 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확인 후에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니까, 이것으로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현장 확인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오늘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기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조예제정에 이의가 있다고 재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도제계획과 관련한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안 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의 신청 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의안 처리 규정이라든지 방법이 어떠한지 여기에 타당성이 어떤 것이 타당한지 좀 답변을 바라고, 또 국장께서는 시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은 그 조례제정 그 자체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지금 김덕열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현지에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청취할 때 이것을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현지에 가기 전에 검토를 하고 가는게 안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와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
예, 다음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채택을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해서 오후에 현장 답사를 한 후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일단 서류심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9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3-09
2 1 대 제 19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2
3 1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2-03
4 1 대 제 1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2-01
5 1 대 제 1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2-01
6 1 대 제 19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1
7 1 대 제 19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2-01
8 1 대 제 1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1-30
9 1 대 제 1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1-29
10 1 대 제 1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1-29
11 1 대 제 19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1-29
12 1 대 제 19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1-29
13 1 대 제 1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1-29
14 1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