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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2월 3일(수) 14시
의사일정
  • 1.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조례안
  • 2. 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고속철도건설사업지수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4. 사회체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지하부분토지사용보상기준에관한조례안
  • 8.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청삽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10. 모자보건센타설전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6. 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8. 건설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9. 도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0. 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2.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3.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4.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1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일 교통도시위원장으로부터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1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1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건설시험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6分)
그러므로 보고내용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용소방가정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월 19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산추진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전자계산 조직 및 이용기술 도입의 범위를 소형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하고 둘째, 위촉하는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전산화일 보존기간의 근거가 되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제6장의 유지 보수 및 운영재원에 대한 규정 중 운영재원에 대한 운영조문이 없어 이를 명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전산화추진위원회의 인력기구와 심의대상 축소조정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행정전산화의 운영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전산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학생 선발시 교육감 또는 교육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던 것을 해당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장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장학생의 위원을 소방서별 대원수에 따라 10내지 20명씩 차등 선발하던 것을 대원수의 100분의 5로 선발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대학생 장학기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조정하여 종전에 고등학교의 연간 공납금보다 적게 지급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장학금을 매 학기마다 해당 학교장에게 지급하던 것을 장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집행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을 충분히 심사한 결과 대학생 장학금을 6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납금이 인상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고등학생 장학금의 100분의 20으로 한 걸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속철도건설사업지수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사회체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위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부산직할시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가축위생설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직할시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과 고유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세를 면제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교육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 사회교육시설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2건의 안건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과 관련하여, 기술직 지방공무원들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지방공무원 직명체계와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하부분토지사용보상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하부분토지사용보상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도시위원장이신 서석인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한 부산직할시 지하부분토지사용보상기준에관한조례안과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지하부분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지하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둘째, 그 한계심도를 어디까지로 하며 셋째,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지하보상액의 산정을 어떻게 하고 또한, 보상액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한 결과 첫째, 보상대상범위를 규정한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때는 일정 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현시점으로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토록 하고 둘째, 입체이용저해율의 결정을 규정한 조례안 제7조 중 제5항의 최유효건물층 및 최유효건물규모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의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조항은 신축건물의 경우 지하보상액이 가장 적고,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보상액이 많으며, 나대지 상태를 가장 많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5항 모두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지하철이 지하를 통과하게됨으로 인해 집값 하락과 주민들이 입게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건 없건 모두 나대지 상태로 간주하여 최대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셋째, 안 별표2의 입체이용률 배분표의 이용률 구분난 중에 공간과 지하의 상하배분비율을 최고 1:1에서 4:1까지 정한 규정을 해당주민에게보다 많은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중과 지하의 배분비율을 1:1로만 규정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표2의 주 3)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하보상액의 산정지급을 규정한 제9조 중 제3항의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재무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고,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설치조례 제4조에 규정한 기획단단장의 직명을 지방이사관, 지방시설기획단 또는 지방부이사관, 지방시설부 이사감에서 지방이사관, 지방시설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지방시설부 이사관으로 단순히 직급명칭만 개정한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통도시위원회에서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깊이 있게 심사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부분토지사용보상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삽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모자보건센타설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3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소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이신 박정길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의원 박정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상정 처리한 안건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9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일반폐기물 처리에 따른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92년 12월 28일 내무부에 사업소설치에 관한 직제승인을 받아 사업소의 설치목적, 쓰레기의 매립 및 위생적 종말처리, 쓰레기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 쓰레기 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정화 등 사업소의 업무와 소장의 직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두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변경으로써 모자보건센타의 소장 직명을 지방의무기정에서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위생처리관리소의 소장 직명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기정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녹지사업소의 소장 직명을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변경하고, 대청공원관리사업소,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금강공원관리사업소 등 4개 사업소의 소장 직명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 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학생수용과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2부제 수업을 완화하고자 새해부터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총 8개학교를 설립하여 과대 과밀 학급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건설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도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4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건설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완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장 소관 조례개정안은 앞서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된 바 있는 직급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써 부산직할시 건설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도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으로 각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 규정되어 있는 본부장, 소장, 지소장, 분소장의 기술직 직급명칭을 행정직 직급명칭과 일원화시키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의원 수고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에 걸친 금년도 첫 회기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현안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은 특히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에 활기가 넘치게 하여 국가전체가 활력이 솟구치는 우리 의원들도 이에 자치기반의 확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올 한해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49인
○ 결석의원
裵喜浩 金立時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企 劃 擔 當 官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下 水 管 理 官
敎 育 廳 管 理 局 長
安明弼
成丙斗
姜元道
朴致權
金萬淵
權炅錫
徐宗沫
全 晋
宋寅明
蘇尙譜
金熙生
金尙炫
李泰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9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3-09
2 1 대 제 19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2
3 1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2-03
4 1 대 제 1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2-01
5 1 대 제 1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2-01
6 1 대 제 19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1
7 1 대 제 19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2-01
8 1 대 제 1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1-30
9 1 대 제 1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1-29
10 1 대 제 1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1-29
11 1 대 제 19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1-29
12 1 대 제 19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1-29
13 1 대 제 1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1-29
14 1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