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4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2년월드컵경기유치지대및경기장시설지원결의안채택의 건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4.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 7.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동의안
  • 8.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주택위원회에서는 도개공 아파트문제와 관련하여 연 3일동안 조사활동을 벌이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41회 임시회 개회 이후 4월 28일까지 의원동정과 위원회 운영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동정사항입니다.
삼성자동차공장 부산지역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두 차례에 걸쳐 채택한 바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4월 26일 신호공단, 삼성자동차 부산 공장 기공식에 의장님과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석하시고 행사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교통항만위원회에서는 4월27일 광안대교건설추진현황보고청취 및 수영강변도로공사 현장을 확인하셨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다대 쓰레기 소각장을 현장확인 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구포대교 접속도로공사 현장 외 2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도시주택위원회에서는 4월24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도개공 아파트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여러 곳에 현지 확인 방문을 강행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입니다.
4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그리고 결의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월드컵경기유치지대및경기장시설지원결의안채택의 건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7分)
의사일정 제 1항2002년월드컵경기유치지대및경기장시설지원결의안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 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부산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의안 채택의 선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지난 26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지및경기장시설지원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축구대회는 인류의 화합과 지구촌의 축제로서 동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국가 발전을 물론 우리 부산이 세계의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아시아 대륙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FIFA」의 입장에 따라서 현재 한․일간에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역대 월드컵대회 출전경력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일찍이 대회 유치를 선언하고 막강한 경제력과 우수한 경기장시설 또 자국의 축구 열기 등등을 앞세워서 대회 유치를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범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완벽한 대회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범시민적 유치결의를 표명하고 정부의 유치노력에 힘을 배가하기 위해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월드컵 축구대회는 인류의 화합과 지구촌의 축제로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에 3회 연속 출전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로 각종 국제대회 운영 능력이 입증된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촉진을 물론 「FIFA」가 추구하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고 400만 시민의 열망을 결집하여 동 대회 유치를 간절히 기대하며 동 대회가 유치될 경우 그 경기를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개최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노력을 적극지지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것을 결의하며, 또한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대회 기간중 모든 시설을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토록 하며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완벽한 대회 준비로 세계축구 발전은 물론 인류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 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결의안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의회에서 모두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께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로 인해 건설본부에 토목6담당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과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의 증가로 기술분야 부족 인력 11명 등 총 24명의 인력을 종합건설본부에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호공단 조성사업과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7조와 동 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과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지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조례안 3조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할 경우 부시장과 관련 국장 등 당연직 위원이 8명으로 5조에 의해서 집행부 의도대로 회의 진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19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제정되어 오는 6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23조와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에 기장군 편입에 때라 군의회를 포함하고 분구, 분동, 편입 등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일부 선거구의 명칭변경과 함께 현행 222개 선거구에서 17개가 증가한 총 239개 선거구를 정하였으며, 의원 정수는 그 동안의 인구 변동으로 인해 현행 303명에서 17이 증원된 32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단위를 선거구로 하고 의원 정수는 선거구별 1명으로 하며, 인구2만이 넘는 읍․면․동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월드컵경기유치지대및경기장시설지원결의안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인준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촉구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5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부산광역시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동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송학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가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송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번 조례개정의 제안이유와 부요 내용은 공공지관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취급과 이용에 관한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자료를 청구인이 열람 또는 정정시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는 기종 수수료 규정인 정부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와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어 재 상정된 조례안으로 이번 조례의 개정 요인은 내무부 소방행정 규제 완화 추진 계획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나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취급 신고 폐지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소량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화재 예방대책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세조례제 64조에 시장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기장군이 편입됨에 따라 재산세에 병가하여 부과되는 소방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종정의 경상남도에서 고시하여 시행해 오던 것
과 동일하게 부과 지역을 고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35分)
다음은 의사일정제8항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5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7조, 2p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조문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들과 잘못 인용된 법조항을 정정 또는 삭제하고 현행 제7조에는 가축에 대한 시험, 검사 등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함으로써 가축에 대한 시험, 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 15조에 연구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에서 시설장비의 이용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의 정정과 가축 위생시험소의 흡수, 통합에 따름 관련 규정의 마련화 등의 주요 골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섭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휴회 기간동안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실시한 도개공 아파트에 대한 조사활동결과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위원회 조길우의원께서 조사활동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조길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삼1지구 도개공아파트 수직편차 발생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開公아파트垂直偏差發生과關聯常任委員會 調査活動結果報告書
(都市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홍윤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계시면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김홍윤의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24일 1차 본회의시에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도개공 아파트건립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간 같은 동료의원인 도시주택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본의원은 경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또 시의원 전원이 부산시를 발전시키고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노력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조금도 변함없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마음속으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시주택위원회의 조사활동결과 총괄을 보면 현재 시공이 된 동삼3지구나 또 준공예정인 다대4지구의 도개공아파트는 정부의 주택 200호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건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였고 또 자재난, 인력난 가중에다가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서 마감부분에 부실이 많이 발견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리하게 산을 절개하면서 법면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화장실 등등의 모든 자재가 타일을 쓸 때 UBR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T써 가지고 상당한 설계와 시공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기에 본의원의 생각은 그간 우리 도시주택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 같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인데 이 사람이 어떤 개인의 인기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에게 우리 부산시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의 의무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어떤 서명날인을 받아서 다시 제의를 하고 의원 상호간에 불신한다는 이러한 문제는 발전요인에 저해가 되겠다고 사료되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도시주택위원회가 있고 또, 각 상임위원장들이 다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보다도 다음 5월 4일 임시회 때에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총괄적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안심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도시주택위원회나 또 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또 한층 더 노력을 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뜻을 밝히고 물러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홍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회기 때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團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室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擔 當 官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副 敎 育 監
都 市 開 發 公 社 住 宅 建 設 理 事
金杞載
陳滿鉉
崔寅燮
李武烈
柳長秀
全 晋
辛宗官
梁鍾守
金富煥
朴正鎭
朴在泳
吳巨敦
高在仁
鄭柄祐
朴世俊
李聖徹
金明鎭
崔太珍
沈載玉
安準泰
李硯雨
李英台
金知大
李在五
曺昌國
林基浩
徐宗洙
金順鍾
林貞燮

동일회기회의록

제 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1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8
2 1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4-28
3 1 대 제 41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7
4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4-27
5 1 대 제 4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4-26
6 1 대 제 4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4-26
7 1 대 제 4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4-25
8 1 대 제 4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4-25
9 1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4-24
10 1 대 제 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