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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3월 10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2.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4.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안
  • 15.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 17.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8.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9.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 20.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22. 김선길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 23. 송순임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 24. 최형욱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34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4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 현황입니다.
지난 3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창조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같은 날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이주환 의원 발의)(권오성·이대석·배종웅·신태철·최부야·이경혜·김영수·손상용·강성태·이종택·김름이·송순임 의원 찬성) TOP
(10시 11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산진구 동천로 79번지 일원에 소재한 시립 부전도서관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멸실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전도서관이 부산의 첫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도서관의 원형을 보존할만한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 시행 시 옥상층에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과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요청한 변경사항 등을 실시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동 촉진을 통하여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시민 편의증진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름이 의원 발의)(백선기·박석동·이종택·최부야·신태철·황상주·박중묵·강성태·이경혜·이동윤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 발의)(이경혜·권오성·강성태·김영욱 의원 발의)(오보근·김길용·박석동·공한수·박인대·이일권·김영수·신태철·배종웅·송순임·신숙희·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과 새마을운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23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헌법 불합치 지역인 강서구의 선거구를 허용한계 범위 내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합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은 2011년 4월 1일부터 재단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3년간 위탁운영해 왔으나 2014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재단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쌓아온 노하우와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현행 조례가 제정된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정윤·박재본·박인대·이철상 의원 발의)(이종택·최부야·오보근·박석동·김길용·이상갑·이일권·백선기·신태철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송순임 의원 발의)(김름이·김상식· 이경혜·권칠우·손상용·이진수·이철상·박석동·이상갑·황상주·박중묵·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대표발의)(이정윤·이일권·이상갑·송순임 의원발의)(박재본·황상주·최부야·이성숙·백선기·이경혜·김길용·김영수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심층조사, 교육, 홍보 및 자살시도자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관련 협의 및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 위원회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예보결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 및 경남의 주민들이 우리 시의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우리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과 부·울·경 동남권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4항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사 건은 국토교통부의 국가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내용은 부산역 등 국가 핵심시설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상호 단절되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침체된 원도심 일원을 북항 재개발과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연계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시장 제출) TOP
17.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819)(시장 제출) TOP
18.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820)(시장 제출) TOP
19.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명대학교 기숙사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경성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대동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롭게 조성되는 송상현광장을 이용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동명대학교 기숙사 결정 의견청취안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기숙사를 교사 및 교지로 인정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경성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부족한 교지 확보를 위해 인접부지 추가 편입과 기숙사 신축 등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대동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학교 인접부지를 편입하여 교지 추가확보 및 기숙사를 신설하여 학업증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생태계의 보호 및 수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819)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820)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동명대학교 기숙사 결정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경성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대동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신태철 의원 대표발의)(신태철·이정윤 의원 발의)(황상주·김길용·이경혜·이일권·김수근·권오성·이대석·박석동·김정선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박석동·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이상호·이주환·이종환·강성태·신태철·이성숙·이경혜·김길용 의원 찬성)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김선길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TOP
23. 송순임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TOP
24. 최형욱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2항 김선길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송순임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최형욱 의원 사직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세 분 의원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사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선길 의원의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송순임 의원의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최형욱 의원의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김선길·송순임·최형욱 의원) TOP
(10시 40분)
다음은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구출신 김선길 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한한 감회와 감사를 가슴에 안고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또한 인간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협조를 해 주셨던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발로 뛰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섬기겠다던 초심을 간직한 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든 의정단상을 물러나고자 합니다. 몸은 비록 떠나더라도 마음은 늘 함께 하겠습니다.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광역시의 무궁한 발전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전 송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분께 감사와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부산 남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의원직을 사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7월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제6대 시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운 부산광역시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지금 4년여를 뒤돌아보면 기대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느새 임기를 눈앞에 두고 정든 선배·동료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는 이번 회기 중에 마지막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고 오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는 주민들과 약속했던 7대 공약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도 성실히 마쳤습니다. 전 구청장이 되는 것이 더 큰 꿈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꿈은 크기가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 더불어 행복을 느낄 때 꿈의 가치가 큰 것이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악가가 꿈이었습니다. 노래 부르면 제가 행복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교육자가 되어 가르치는 일이란 나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님, 교사들이 행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의 공천으로 구의원이 되었고 시민들의 공천으로 시의원이 되어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존경하는 공무원님들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고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로 인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꿈과 행복을 가르쳐준 남구의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이 자리를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떠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전해야 도리이오나 이 자리에서 인사로 대신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청사를 위해 애쓰시는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올림.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1선거구 최형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8년간의 의정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사직원 제출로 갈음하려 했으나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려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신상발언에 나서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한 지난 4년 저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획재경위원장,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가슴에 담아 두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당태종의 정관정요에 나오는 군주인수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 그 물은 능히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게 할 수도 있다. 잘 아시겠지만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민심의 더 큰 민심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원도심인 동구의, 동구가 가지고 있는 숙제를 해결하고 또 동구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백종헌·이해동 두 분 부의장님, 김정선 의원님, 이일권 의원님, 이경혜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배종웅 의원님, 이병조 의원님, 김흥남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배문철 의원님, 이대석 의원님, 오보근 의원님, 이산하 의원님, 그리고 이종환 의원님, 공한수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 손상용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박인대 의원님, 박재본 의원님, 이성숙 의원님 그리고 이진수 의원님, 백선기 의원님, 이동윤 의원님, 이종택 의원님, 김척수 의원님, 우리 권오성 의원님 그리고 김기범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 김상식 의원님, 허태준 의원님, 박석동 의원님, 김름이 의원님, 이상갑 의원님, 그리고 이주환 의원님, 360만 부산시민이 행복한 도시 그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5분 자유발언(손상용·김영수·공한수·김석조 의원) TOP
(10시 52분)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승용차를 가진 시민들에게는 승용차를 대체할 수단이며 차량수요가 여의치 않은 시민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 증진, 오지노선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법률에 의거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많은 시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종류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고지대, 벽지마을 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학교 등 시민들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부산시 교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일 시내버스 운행대수는 2,283대, 승객은 146만 4,000명으로 시내버스 1대당 탑승인원은 641명입니다. 반면 마을버스는 500세대 운행에 승객은 25만 8,000명으로 대당 5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운행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은 버스 크기를 감안할 때 마을버스의 대당 수송인원은 결코 시내버스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강서구의 마을버스 통학관리제를 제외하고는 마을버스 환승보조금이 부산시 시책의 전부입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마을버스의 관리감독을 구·군에 위임한 채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13년 11월에는 마을버스에 장착된 고가의 독일산 ABS브레이크를 저가의 국산 유압브레이크를 장착한 정비업자와 마을버스업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사하 3번 마을버스가 가족 간 경영권 싸움으로 인해 예고없이 운행이 중단되어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출·퇴근 시민과 등·하교 학생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했으며, 정작 해당 구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합니다. 지금도 마을버스조합 홈페이지에는 운행시간 불이행, 결행, 불친절, 무정차운행 등 참으로 다양한 불편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불편을 구·군이나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고지대, 벽지마을 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학교 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관할기관의 묵인 하에 허술한 안전관리, 결행이나 파행운행에 대한 대책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자동차가 없는 시민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등·하교에, 병원에 갈 때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유지에 마지막 보루라 할 마을버스가 이렇게 방치되어도 되겠습니까?
부산시내 교통소외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500세대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에 버금가는 많은 시민들을 태우고 지금도 고지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결행은 얼마나 되는지, 서비스는 어떠한지, 구·군에만 맡기지 말고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크고 성과가 나는 사업으로 부산을 빛낼 수는 있지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을버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마을버스 안전 확보와 서비스 개선 정책처럼 시민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작은 시책들이 하나 둘 모여 살기 좋은 부산,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산을 만들 것입니다. 살기 좋은 부산에 기여할 세심하고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장 백종헌 부의장과 사회교대)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복리를 위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편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지의 차별화와 가치 증대를 위해 입주민 여건을 고려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과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현황과 입주민 수요를 살펴보고 대표적 사례로 실내 어린이놀이공간 설치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입주자 구성, 지역여건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경직된 시설 설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만을 규제하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세대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민공동시설 외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황파악과 수요조사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와 신규분양 예정자 및 건축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5.2%로 나타났으며,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최근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법률에서 정한 시설 외에 무인택배보관소,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공동육아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실내 어린이놀이공간, 일명 키즈카페라 불리는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어린이 등 가족 동반한 이용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깥에서 설치된 외부 놀이를 이용할 경우 추위, 더위, 황사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날씨상황에 따라 아이들의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기준 우리 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는 56.5%로 전국 평균 69.5%에도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안전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 엄마들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쾌적한 실내놀이공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내 어린이놀이공간 사업자 측에서도 성장기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겸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내에 실내 어린이놀이공간을 주민공동시설의 일환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입주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내에 실내 어린이놀이공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무려 응답자의 6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내 어린이놀이공간의 도입은 한창 활동적인 아이들이 집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머무르면서 뛰고 굴리는 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7.7%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태양을 받으며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하나 기후조건으로 인해 또는 놀이터의 위생상태나 안전상의 문제로 집안에서만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안으로 단지 내에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실내공간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의 도입은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단지수요와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을 통해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기존 아파트 시설도 입주자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입주민 수요 충족과 아파트 층간 소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최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부산의 또 다른 모습이자 상징인 산복도로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국내외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산복도로 주변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재산권 침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디며 상대적 차별을 받아온 망양로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 중인 31개소 최고고도지구 중의 하나인 망양로 주변, 즉 남부민동, 초장동, 아미동, 부민동, 서대신동, 대청동, 수정동의 중로3류 103호 및 104호선 아래 8개 지역은 해안전망 및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지난 1972년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가 산복도로 노면이하로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경관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지정 당시인 1970년대에는 시대 정황상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이나 객관적 절차 없이 정책 입안자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40년, 지정만 해놓았지 그동안 어느 누구도 관심 갖고 들여다보지 않은 탓에 규제에 묶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어도 높이제한 때문에 신축, 증축 등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가혹할 정도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켜켜이 펼쳐진 산복도로의 특별한 경관 혹은 부산의 지붕을 달리는 산복도로 버스투어의 낭만 이면에는 누군가 산허리 도로 위로는 지붕도 올리지 못한 채 달동네의 모습을 유지하며 시야를 터주는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서구와 중·동구를 연결하는 망양로 주변 고도지구는 연장 8,130m, 폭 30m의 긴 띠 형식으로 규제가 되는 불합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건물 높이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온 탓에 지역주민들에게는 오랜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고도관리 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수차례의 관계전문가 자문을 비롯하여 합리적 관리방안을 위한 용역 수립과 시의회의 고도지구개선특별위원회 결의문 채택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월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경직된 행정과 여론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제주도 역시 작년 10월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장기적으로 건축물 고도기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오랜 민원제기로 일률적인 규제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도시경관 차원에서 일부 방안도 제기된 바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리고 어떠한 논의나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무턱대고 망양로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해제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높이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전망 확보가 필요한 곳에는 공공에서 전망대와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을 겸한 거점형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 등을 통한 탄력적 운영 등 합리적 방안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절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 박탈감 및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산복도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망양로 주변 최고고도지구의 규제완화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4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도제한 40년, 주민불편 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조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석조 의장입니다.
의장석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창조경제와 열악한 부산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SOC를 비롯해 수백 또는 수천억에 이르는 적잖은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지만 장기적으로 부산시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키우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꿀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는 자동 배터리 교환 장치가 설치된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는 동안 1분 이내로 배터리를 교환하는 전기버스입니다. 무공해·무소음·고효율, 그리고 간편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차세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충전시간이 길고 완전충전 후 운행거리가 짧았던 기존 전기버스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전기버스 운영 시스템입니다.
작년 함부르크의 자매의회를 방문하여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되고 있는 미래교통수단으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곧바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를 시범운영중인 포항을 직접 방문하여 부산에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최초로 1분 이내에 교체가 가능한 ‘무인 자동교환식 시스템’이라는 장점 외에도 전력 부하가 낮은 야간에 배터리를 미리 충전해 둘 수 있어 전력수요 관리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으며, 배터리 충전식보다 설치비용과 운영 측면에서도 월등히 절감이 됩니다.
부산은 그 어떤 도시보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얻게 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자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전기버스와 같은 친환경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유치된 만큼 에너지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는 물론 창조경제의 선두이자 도시교통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의 도입이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가 상용화되면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부산의 경우 어떤 도시보다 전기차 관련 다양한 사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투자유치가 가능해지므로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수천억 원의 시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기버스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CNG버스 1대당 연간연료비가 5,200만 원의 6분의 1 수준인 840만 원에 불과하여 현재 운행 중인 버스 2,511대를 모두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면 버스 유류비용 절감액이 연간 1,100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준공영제로 인해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시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재정 건전성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미래산업의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집적되어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막대한 블루오션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부산에 있어서 전기버스의 보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도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석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우정종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김성미
【보고사항】 ○ 의안심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01월 11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02월 13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 본·이주환 의원 발의)(권오성·이대석·배종 웅·신태철·최부야·이경혜·김영수·손상용· 강성태·이종택·김름이·송순임 의원 찬성)
(03월 0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02월 13일 김름이 의원 발의)(백선기·박 석동·이종택·최부야·신태철·황상주·박중 묵·강성태·이경혜·이동윤 의원 찬성)
(03월 05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 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5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 간 갱신 동의안
(20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5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7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 혜·권오성·강성태·김영욱 의원 발의)(오보 근·김길용·박석동·공한수·박인대·이일권· 김영수·신태철·배종웅·송순임·신숙희·황보 승희 의원 찬성)
(03월 05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 혜·이정윤·박재본·박인대·이철상 의원 발 의)(이종택·최부야·오보근·박석동·김길용· 이상갑·이일권·백선기·신태철 의원 찬성)
(03월 0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안
(02월 10일 송순임 의원 발의)(김름이·김 상식·이경혜·권칠우·손상용·이진수·이철 상·박석동·이상갑·황상주·박중묵·황보승희 의원 찬성)
(03월 0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02월 01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02월 18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안
(02월 19일 이정윤 의원 대표발의)(이정 윤·이일권·이상갑·송순임 의원 발의)(박재 본·황상주·최부야·이성숙·백선기·이경혜· 김길용·김영수 의원 찬성)
(03월 0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 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 업 계획(안) 의견청취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의안번호:819)
(02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의안번호:820)
(02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 견청취안
(02월 14일 시장 제출)
(03월 0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촉진 조례안
(02월 18일 신태철 의원 대표발의)(신태 철·이정윤 의원 발의)(황상주·김길용·이경 혜·이일권·김수근·권오성·이대석·박석동· 김정선 의원 찬성)
(03월 0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 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02월 20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 권·박석동·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이상 호·이주환·이종환·강성태·신태철·이성숙· 이경혜·김길용 의원 찬성)
(03월 0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