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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9월 16일 (수)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8일 제1차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답변 등 그동안 제4차에 걸친 회의와 수십 차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문제점 해소와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에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제2차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은 참고인 대기석으로 이동해서 대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호명하는 참고인만 회의장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참고인 및 증인, 관계자 외 모두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퇴장)
위원장님 신상발언…
김병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10일 자 KNN에 방송된 “부산문화회관, 협찬금도 사라졌다”는 제목의 방송이 나간 점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산문화회관 노조원의 협찬금 제보에 대하여 확인과정에 있었던 것이 방송에 나감으로써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하시고 문화관련 조사특위를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동료여러분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에 부산시 공무원노조에서 해명자료를 제출했던 문제의 방송은 2008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기획공연별 무료티켓 배부처 및 협찬금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는 무료티켓 배부처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특위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관련 기관들이 쇄신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장채영 참고인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채영 참고인 입장)
장채영 참고인 되십니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장채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한 달 내도록 자료준비 하신다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장채영 분에게도 오셔서 제가 사실에 대한 진실여부를 확인할 텐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시민회관에서 관람객에 대한 티켓에 대한 카운팅을 언제 하는 시점하고 그리고 그 카운팅핸 걸 갖다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근무일지에 기록하는 시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객 카운터라는 것은 입장한 관람객이 티켓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들어온 거에 따라서 객석에 티켓을 수표를 해서 안내를 하는 과정을 저희 하우스매니저 근무자 하우스어셔가 도우미 역할을 해서 안내를 합니다. 공연 관련 수표를 세는 것은 헤아리는 것은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로비나 객석 내에 모두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었다는 것은 공연이 시작되고 밖에 있는 관람객들이 다 안쪽으로 착석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헤아리는 방식은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지가 현장에서의 근무지는 안내데스크를 이용을 합니다. 하우스어셔와 매니저가 함께 티켓을 일일이 손으로 헤아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카운팅핸 숫자를 근무일지 대장에 적으시죠?
예.
그러면 그 근무일지에 적힌 최초의 검은색 글씨로 된 그 글씨는 하우스매니저가 적은 거죠?
하우스매니저 감독하에 하우스어셔가, 당일 근무하는 하우스어셔가 기재를…
좋습니다. 하우스매니저가 적든 하우스어셔가 적든 최초에 적힌 그 글자는 그때의 공연에 이루어진 관람객 수의 티켓을 정확하게 카운팅한 숫자를 적은 거죠?
정확하게 검표과정이 숫자가 적으면 눈으로 확인할 작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많을 때에도 몇 번의 두세 차례의 다시 재검표된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볼펜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적힌 2013, 14, 15년도 15년을 제외한 처음에 13년도, 14년도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제가 첫 장 아무거나 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검은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카운팅한 티켓 숫자가 맞죠?
현장에서의 그대로의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다음에는 두 줄로 긋고 도장을 찍고 숫자가 변경이 됐어요? 이 수표한 내용을 수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서 당일 날 수표를 완료시킨 모든 티켓의 과정은 정확한 내용으로 기재를 합니다. 현장근무자기 때문에 인원 수에 대해서 눈으로나 또는 수치로나 정확하게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임의로 수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공연담당자, 홍광호 씨의 요청이나 공연기획사, 회관을 빌렸던 공연기획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당일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며칠 뒤에 그런 수정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저희는 하우스근무자로서 당일에 수표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주장을 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수정된 내용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 강요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회관의 자체 내의 기획공연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별 재미없는 공연은, 아니면 시민회관에서 핸 공연은 거의 2배로 부풀려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배 이상의 공연이 인원수가 부풀려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00명은 800명으로 500명은 1,00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수치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400명 정도 되면 카운팅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직접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운팅핸 숫자가 처음에 적힌 글씨는 맞는 겁니까?
처음에 글씨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시를 해서 400명을 800명으로 바꾸냐 이거예요. 500명을 1,000명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회관이 하는 공연에 대한 인원 부풀리기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 했습니다, 앞전 회의 때. 그러면 인원에 대한 부풀리기가 맞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연을, 공연기획을 하거나 그런 공연은 또 제일 비싼 VIP좌석 같은 경우에는 14만, 10만 원 이상 되는 공연은 인원이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받아야 될 대관료를 수수료를 못 받게 되고 또 기획사는 거기에 대한 수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탈세의혹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또 그렇게 같은 위원님 의견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무자로서 공연장 내에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저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행되어 온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치 조정하는 것이 시민회관의 시민회관이 하는 기획공연을 부풀리는 행위 자체가 오랫동안에 실제 인원 부풀리는 게 관행처럼 되어 왔고 기획사의 요청에 의해서 수정되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그 장채영 씨는 지금 2년간을 근무하셨죠?
예.
하는 동안 이게 관행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관행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정 공연기획사의 어떤 한 공연기획사의 티켓을 금액대 별로 분류를 하면 1,600석에 가까운 전체 1,600석입니다. 1,606석입니다, 정확하게. 1,600석에 가까운 1,000석이 넘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일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상 공연이 있으면 3,000명이 넘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산하의 기획공연 있죠? 400명이 800명 되고 800명이, 500명이 1,000명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또는 그 뒤에 2014년도에 보면 거의 인원이 뭐 1,000명, 800명 숫자가 딱 정해져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물론 티켓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에는 상상으로 적은 거라 생각합니다. 지시에 의해서 적은 거라 생각하는데 채영 씨는 생각하십니까?
지시에 의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관행처럼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장채영 씨가 들어왔을 때 이 공연에 대해서 부풀리기를 했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행처럼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해 가지고 인원을 부풀리는 게 관행처럼 해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기획사. 특정기획사든지 어떤 기획사든지 뭐 특별한 공연은 좋습니다. 공연에 대해서 기획사가 요구하면 수정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장부에는 많은 것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연필로 적은 것들이 볼펜으로 다시 고쳐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정확한 결과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바꾸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의심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하우스매니저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계약해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은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점수를 낮은 점수를 줘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고 그러나 본 시민회관의 책임자인 관장은 해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에 대한 의견이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당시 근무할 당시에 시민회관 관장으로 재직하셨던 관장님께서 하우스매니저 업무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민원이 하나 생겼죠? 민원이 하나 생긴 게 있으시죠? 특정 기업체에 김 모 씨가 ‘부산시에 바란다’에 올렸습니다. 올린 내용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2014년도 9월경에 있었던 2014년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를 추진한 월드쇼마켓이라는 공연기획사에서 그 내용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올렸습니까? 하우스매니저가 부당하다고 올렸죠?
본인께서도 공연장에 한 번 이상쯤은 가 보셨지만 맨 뒷좌석에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갈 때는 공연장 근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지정된 좌석에 착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장애인석에, 지정된 장애인석에 티켓을 끊어서 장애인이 입장을 합니다. 물론 당일 날 장애인이 1명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설치해 놓은 간이의자가 23석 이상이 있었습니다.
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가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석을 설치했는데 하우스매니저가 설치를 못하게 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당사가 그 회사가 주최하는 공연물을 부착했는데 홍보물을 떼라 핸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우스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한 마디만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한 마디만 하십시오.
저는 하우스매니저로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2년간 근무를 충실히 해 왔습니다. 때로는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동안에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여 밤 11시가 넘도록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전문계약직이라는 어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근무를 해 왔습니다.
공연장은 다양한 예술의 꽃이 피어야 하는 곳입니다.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이 자주 찾고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을 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안 보이는 데서 할 수 있는 하우스매니저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회관은 40년 이상된 건물, 오래된 건물로 많은 그 리모델링과 또 많은 좋은 공연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공연가동률로 또는 그 어떤 티켓 부풀리기의 허수로 티켓을 임의로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오래된 공연장에서의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공단 내 회사에서는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게 공연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 달 평균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공연장을 전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한 곳에 집중이 되는데 미연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전체인원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있었던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민회관 전체로 실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하우스어셔들을 포함해서 매니저 2명과 함께 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저는 공연장에서 정말 일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공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장채영 씨에 대한 일단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이주영 씨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장채영 참고인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장채영 씨께 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하우스매니저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우스매니저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주된 업무내용이 뭡니까?
공연이 시작되기 전과 또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에 또는 공연이 마무리 될 때까지의 그런 매끄럽게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질서유지와 고객서비스관리, 안전관리 모두를 총괄하는 자리가 하우스매니저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연티켓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티켓발매 현황이라든지 관리현황을 알 수도 있는 위치겠네요?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주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 보니까 일반공연인 경우에는 관람객 수가 부풀리기가 되었고 기획공연인 경우에는 관람객 수가 조정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사의 요구에 의해서 그 티켓, 실질적인 티켓 그 유료티켓 수가 조정이 됐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관람객 수를 줄이는 겁니까?
전체 공연기획사가 대관을 하거나 공동기획으로 추진하거나 기획대행으로 추진하는 공연에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전체 인원 수에 대한 변경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800명이 입장을 했으면 800명에 대한 숫자는 추호도 수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고 나면 공연티켓 금액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가장 높은 금액이 10만 원권입니다, VIP공연이. 가장 낮은 금액이 1만 원권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집계한 것은 10만 원권에 대한 게 100명으로 집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1만 원 권은 몇 장 안됩니다. 한 2, 3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비율을 바꿔 가지고 수정되어온 내용을 전달을 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람객 수는 조정이 안 되더라도 그 금액은 줄이는 걸로 조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자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공연이라고 할 수, 개인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관람객 숫자가 저조하면 보통 비인기공연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관람객 수 조정은 별로 없었는데 티켓 그 뭐 특별석이라든지 좌석에 대한 구분을 좀 조정을 해서 전체금액은 줄어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후정산이 됐네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원 수가 2배 이상으로 부풀려서 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게 왜 기획사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사에서 그렇게 관람객 수를 조정을 안 하고 입장금액을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기획사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라고 밖에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는, 한다고 했을 때 기획사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직접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는 결코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행정적인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장채영 우리 매니저께서는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그런데 이것이 시민회관 직원으로부터 이렇게 조작이 좀 요구가 있었고 사실상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한 부분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이요, 기획사하고 시민회관하고 기획공연을 했을 때 그 입장금액이나 입장객 수에 따른 무슨 약정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사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금전적인 수익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정을 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약정서나 공연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대외적으로 약정이라는 것은 어떤 뭐 공문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개를 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씀입니까?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담당자만 알 수 있네요?
첨부된 내용은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 첨부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연이 있기 전에 일주일 또는 열흘 전에 사전에 공연미팅을 합니다. 공연스텝과 관계자, 주최 측, 하우스매니저가 함께 한 자리에서 회의테이블에서 배석을 하여 당일 공연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예, 그렇죠.
그때 사전에 미리 이루어지는데 단 한 번도 티켓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전에 협조가, 협의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정서가 홈페이지이라든지 어디 회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미팅이 있을 때도 전혀 공개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러면 공연티켓과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공연담당 그 공연기획 담당자인 홍광호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광호 기획담당입니까?
예, 공연기획홍보담당입니다.
공연기획홍보담당. 그 당시 담당이 직책이 과장입니까?
지금 현재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고.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채영 우리 참고인에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채영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본인이 소명할 말씀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명을 마지막으로 하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퇴사를 하고 계약해지를 받고 8개월간, 8개월간 지금 어느 곳에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계약직은 아무나한테 주는 타이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호 팀장은 격려는커녕 오히려 머리모양, 옷차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사소한 부분을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또는 공연기획사 측으로부터는 자기들 사용료 내고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발가벗고 다 도와주라, 발가벗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그런 인격모멸감의 언사를 수번이나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요건에 70점에서 2점이 부족한 68점을 팀장 자신이 재계약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68점을 줬노라고 여러 군데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종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음해와 이간질로 참담한 8개월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매일같이 북받쳐 오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마음을 먹은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한 내용이 제가 고객서비스, 하우스매니저이자 고객서비스 부서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각 입사한 신입직원에게 불만고객서비스가 생겨서 경영평가, 고객서비스 점수에 전체적인 하락이 시설공단 전체에 점수에 미치는 것이라며 문책을 하고 또 질책을 하면서 굉장히 시민회관에 대한, 시민회관의 어떤 신규직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회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스스로의 자책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갓 신규로, 신입직원에 불구한 저는 쌀 한 가마니를 메고, 쌀 한 가마니 무게의 배낭을 짊어지고 먼 여행을 가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무게감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명한다는 생각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마음의 결정이 안 되어서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채영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채영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잠시만 발언이 있습니다.
예.
혹시 제가 이 다음에 이주영 씨 짧게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하고 나서 혹시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혹시 모르니까 잠시만 가지마시고 기다리시라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장채영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채영 참고인 퇴장)
다음은 이주영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참고인 입장)
이주영 참고인 되십니까?
예.
지금 현재의 직책이 있으시면 직책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문화사업팀 하우스매니저 이주영입니다.
이주영 참고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영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예.
시민회관에서 한번 봤을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처음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사실관계 여부는 제가 확인해야 되겠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 가지고 있는 근무일지 누구의 업무입니까?
하우스매니저 업무입니다.
하우스매니저.
예.
하우스매니저만 기록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결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우스매니저 도장을 찍고…
또?
팀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하우스매니저 도장 찍은 사람 모든 사람이 공동책임인 거 맞으시죠?
예.
이 근무일지도 법규로 보면 엄연히 공문서로 분류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추가 시 별도로 기재를, 결재를 득해야 한다는 것은 이주영 씨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수정이나 추가 시에 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자, 현재 근무일지상에, 여기 일지상에 관람객 수가 수차례 걸쳐 수정되어 있습니다. 결재 이후의 수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재 전에 수정한 것입니까? 참고로 이 수정한 것은 이주영 씨 도장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장을 찍고 수정한 것이 결재 이전에 한 겁니까? 결재 이후에 한 것입니까? 주로 모아 가지고 며칠 있다가 하시죠?
예. 제 도장은 먼저 찍고 팀장님 결재는 제가 바로 바로 결재를 받기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며칠씩 모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하는 거죠?
예.
본인이 최초에, 하우스매니저 역할로서 업체들과 함께 티켓을 카운팅하시죠?
예.
카운팅하고 거기에 수차례 기입하시죠?
예.
그 숫자는 티켓의 숫자에 관계해서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정확한 수치로 기록…
일반적으로 거의 다 맞, 티켓 숫자는 맞잖아요?
예. 티켓 숫자는…
왜, 몇 명이 모여서 적었으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티켓 수가 450장인데 왜 800장인데요?
그 공연은 이제 문화나눔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만 그게 한 두세 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매가 되어 있는 인원이 단체가 갑자기 당일 날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석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보된 좌석을 무료 초대로 그냥…
하우스매니저로서 앉아있는 수가 작을 때는 직접 카운팅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사람 머리 수를 세워본 적은 있습니다.
있어보면 대부분 다 그거하고 티켓 수는 같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적는 거하고 있는 숫자는 같은 거예요.
예.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결재를 받기 이전에 본인도 수정을 하셨죠?
예. 팀장님 결재 받기 전에…
자, 여기 있는 수정된 것은 결재 이전에 한 겁니까? 결재 이후에 한 겁니까?
결재 이전에 한 겁니다.
전부 다 결재 이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걸 왜 고칩니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고칩니까?
요구라기보다는 공연이 시작되면 저희가 티켓을 수표를 하고 일지에, 대장에 적게 되는데 이제 무료공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나눔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니, 특별한 것 말고…
일반적으로는…
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체 내 공연하는 숫자가 2배로 되어 있어요.
예.
왜 고쳐졌을까요? 하우스매니저가 적어놓고 하우스매니저가 도장을 찍고 숫자를 고쳐놔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실적이라든지 예매인원하고 차이가 난다고 무료집계에 추가를 하라고 해서…
누가 지시해요?
그건 기획공연 담당자 분이 말씀하셔서…
자체 기획공연의 담당자는 누구예요?
홍광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호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당신네들 다 고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예. 현장에서 그렇게…
현재 적은 수치는 하우스매니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예.
왜, 티켓팅한 숫자와 직접 카운팅, 세워보기도 하셨으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홍광호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수정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실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최종결정권자가 지시해 수정한 것으로 본인이, 엄연히 본인이 문서에 대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허위로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7년 이하 징역이나 형량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되는 걸로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 봅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예.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결재하기 전에 지금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분명히 카운팅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위에서 상관이 지시해 가지고 수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지시를 해서 무조건 수정을 했다기보다는 예매인원이 예를 들어 문화나눔 단체로…
잠시만요.
예.
거기에 근무대장일지에는 온 사람 숫자를 적게 되어 있지 예상치를 적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매인원 말고 그냥 온 사람 숫자를 적는 거 맞습니다.
온 사람 숫자를 하우스매니저가 적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고쳐요? 공문서를 갖다가 마음대로.
예.
잘못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짧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차 신문 시에 홍광호 과장이 했던 말입니다. 장채영 씨가 퇴사 한 달 전에 다 수정해 놓고 갔다고 했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수정하는 건 본 적이 없지만 그 뒤로 일지를 체크해 봤을 때 다 수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하는 건 본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장채영 씨하고 두 분의 대질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주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홍광호 씨 지시에 의해서 수정을 했다고 적었어요. 수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왜 수정했다는 이유를 하우스매니저는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돼요? 근무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수정하고 도장 찍어놓고 본인은 왜 안 적었어요? 그러면 적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시죠?
예.
자, 그래서 위원장님! 바로 이 자리에서 장채영 씨하고 이주영 씨 대질신문을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장채영 씨를 부르기 전에 우리 이주영 참고인 잠깐 밖에 나가, 출석요구를 할 때까지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참고인 퇴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 증언했던 장채영 참고인과 이주영 참고인 함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채영 참고인하고 이주영 참고인은 참고인석으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장채영·이주영 참고인 입장)
장채영 참고인 거기에 앉아 주시고 우리 이주영 참고인 거기 마이크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채영 참고인과 이주영 참고인이 참고인석에 착석하셨습니다. 혹시 두 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는 오랜 시간동안 서로 같이 근무한 그런 분이시죠? 같은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은 많은,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같이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먼저 장채영 씨가 답을 하고 다음에는 이주영 씨가 답을 하고 그다음 질문에는 이주영 씨가 답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순번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무일지를 수정한 경위입니다. 근무일지를 수정한 경위입니다. 두 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시민회관 자체 기획공연일 경우에는 부풀어진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숫자는 두 분이 직접 카운팅한 숫자를 명확하게 하우스매니저로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분 똑같이 공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기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관공연 중에서 일반적으로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두 배로 실제 인원보다 정확하게 카운팅되는 것보다 더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획사가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비싼 티켓은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 기획사 요구에 의해서 메일로 인해 가지고 바꿔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제 부분에 대해서 장채영 씨가 먼저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주영 씨가, 이주영 씨가 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각자 하시면 됩니다. 그때 동안 있었던 이야기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시죠.
모든 공연이 종료되고 나면 실제로 그 티켓 숫자를 헤아립니다. 헤아린 그 티켓이 있든지 무료공연이라서 다 개방된 상태든지 간에 하우스매니저라면 또는 하우스 내에 근무하는 어셔라면 눈대중으로도 객석 내에 들어가서 관람객 현황을 직접 다 눈으로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저조한 관람객으로 인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봐도 눈으로 몇 백 명 왔다, 몇 십 명 왔다를 금방 헤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연기획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수정요구사항을 하우스매니저 2명으로서 수정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공연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연기획서의 서명란에 확인을 봤습니다. “오늘 몇 사람 정도 왔습니다.” 자기들 일일이 수치상의 내용들을 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 줍니다. 사인을 해 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원님? 우리도 그 정도 온 걸로 티켓을 팔았다, 알고 있다, 저는 하우스매니저로서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자…
저는…
위원님 잠시만 다시 추가로…
예, 말씀 계속 하십시오.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당일에 공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총 관람객 현황을 팀장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하우스매니저 두 사람이, 주로 제가 카톡을 보냅니다마는 제가 근무가 없는 날에는 우리 이주영 씨가 카톡이나 문자로 당일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수정되지 않는 보고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하우스매니저로 업무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화나눔의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오신 인원 수보다는 조금 부풀려서 인원 수가 기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이라든지 대형공연에는 저희가 정확한 티켓 수를 가지고 집계를 하고 그 티켓 수의 양만큼만 일지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재를 하고 공연이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기획사의 매표소에 가서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사에서 따로 그 부분을 적거나 이렇게 인원을 하는 거는 모르겠고 그냥 일단 저희는 그냥 대장만 들고 가서 사인을 받고 그걸 저희가 그다음 날 전자결재로나 수기대장으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혹시 이주영 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홍광호 과장이나 기획사로부터 수정해 달라는 메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같이 근무하는 하우스매니저한테 그리고 또는 다른 관계되는 사람한테 이에 대한 메일이라든지 자체내역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받아 본 적이 없으나…
그럼 수정해 달라고 메일 받아 본 적이 있으시죠?
예?
홍광호 과장이나 기타 다른 사람한테 수정해 달라는 거 요청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시죠?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받아 본 적이 있으시냐고 메일상에?
메일상으로는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두 분께서 이유가 어떻든가 정확하게 개수를 수표한 상황에 대해서 허위로 수정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는 감사실에 대한 자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다는 확답을 받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들었습니다, 두 분께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씨가 먼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냐 하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장채영 씨가 퇴사 한 달 전에 근무일지를 고위로 일괄수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주영 씨의 생각을 이야기하시고 이주영 씨가 아는 부분을 명확하게 속기가 남는 겁니다.
예.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장채영 씨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일단 퇴사 한 달 전에 일지를 수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게 끝이죠? 남의 이야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요기가 사실은 다죠?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저는 계약해지 만료 통보를 한 달여 앞두고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이 장부에, 여기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이 장부에 이렇게 많은 것이 두 분이 수정을 하신 거예요. 수정을 했는데 문제는 수정하고 글자를 수정했다고 써있는 거예요. 써있고 본인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수정했다고, 언제 적었어요? 이거 수정했다고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부분에…
언제 적었습니까? 여기 수정을 했다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담당자요청으로, 담당자요청으로 무슨 인원을 이렇게 몇 명으로 수정 등록했다.” 또 “담당자요청으로 초대인원 이거를 수정했다.” 이거 장채영 씨가 적은 것 맞으시죠? 파란색 글씨가 적혀있는 겁니다. “담당자요청으로 관람인원 등록 수정, 집결표 452명을 882명으로 변경했다.” 이거 언제 적은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의 공연상황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님.
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정요구를 받은 다음에 작성을 따로 표기를 해 둔 겁니다. 담당자로서의 제…
그러면 퇴직 한 달, 이게 지금 언제냐 하면 2013년 5월이에요.
예.
6월 달에 퇴직했습니까?
2015년 1월에 퇴직을…
그러면 2014년 5월 달에 이걸 근무일지를 적고, 특이사항 이거는 언제 적은 겁니까?
근무일지 수정되고 나서 결재를 받기 전에 메모를 간단하게 해 둔 겁니다.
자, 담당자 예를 들면 결재가 난 후에도 적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재가 난 이후에도 적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결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특이사항을 적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왜 적어놓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공연장의 전체적인 있었던 현황이나 상황들을 알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다 적는다는 것은 제가 머리가 그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감사 대비나 담당자 책임으로서 기재를 해 둔 겁니다. 제 표시로 제가 알기 쉽도록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기억을 못할까봐서 비고란에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퇴사 한 달 놔두고 적은 것이 아니라…
퇴사 한 달 놔두고 적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근무일지에 적어놓은 것은 결재를 받았든 결재를 받지 않았든 받은 후에든 혹시나 있을 대비를 위해서 기억을 못할까봐 싶어서 적어, 그때그때 적어놓은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매니저님!
예.
이렇게 하는 게 하우스매니저의 역할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일지라는 것은 당일 공연이 있었을 때 특이사항을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본인이 수정해, 변경해 놓고 안 적은 것은 맞는 겁니까?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결재받기 전에 적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재받고 나서라도 적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추가되는 부분을 적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추가되는 부분이라기보다 사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사실도 이제 미리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거를 본인한테 물어보면 그때그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기획사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을 적어놓는 것은 하우스매니저가 당연히 해야 될 이유라고 봅니다. 왜, 이 근무대장에 대해서는 하우스매니저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장채영 씨가 먼저 답을 하고 이주영 씨가 답을 하는 겁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하우스매니저인 이주영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같이 근무하던 이주영 씨가 볼 때 하우스매니저 장채영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참고인 발언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개인의 명예나 또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그러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동생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연장에 오랜 시간동안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직장의 동료로서 늘 함께 붙어 다니지 않으면 타 직원들이 왜 이주영 씨는 없느냐, 왜 장채영 씨는 오늘 없느냐, 오늘 쉬는 날이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친자매 같이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이상으로 가족 이상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상 똑같은 근무복을 입고 소매가 다 때가 새카맣게 다 해지도록 둘이서 공연홍보 포스터 붙이러 다니면서 나름대로 서로에 대한 힘든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위로도 해 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아주 애틋했고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힘들었지만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었다고, 동료직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주영 씨 본인이 보시는 장채영 씨는 그때 당시 근무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저는 일단 하우스매니저 부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장채영 매니저님이 하우스매니저 정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처음 사회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것 저것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앞서 드렸다시피 밤늦게 근무하는 공연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늦게 둘이서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의지도 서로 많이 했고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많이 의지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근무가 2년이 매니저님이 계약이 다가오고 만료가 다가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때 부분부터 솔직히 서로 조금 다가가기 힘들었고 뭔가 말할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서로 업무만 하고 별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이 시작함에 있어서 두 분 아주 좋은 관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주영 씨가 먼저 답을 하고 우리 장채영 씨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우스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이주영 씨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채영 씨가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우스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예. 먼저 제가 생각하는 하우스매니저의 역할이라는 것은 관람객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시민회관에서 공연이든 행사든 다 잘하고 가시는 게 끝까지 저희가 가실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게 하우스매니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없다든지 민원사항도 저희가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을 해 드리고 그리고 힘들거나 좀 지쳐도 최대한 손님들 앞에서는 밝게 웃으면서 표정관리도 잘하면서 직장 상사 간에도 문제가 없이 동료와도 문제가 없이 이제 내부고객도 만족을 시키면서 외부고객도 만족을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게 안전과 민원해결과 고객만족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채영 씨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장의 꽃이 아닙니다. 공연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손과 발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공연장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소 불만고객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매니저는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면 정말 감정노동자의 한계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우스매니저가 슈퍼우먼이 되어서 내부고객도 만족을 시키겠다, 외부고객도 만족을 시키겠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우스매니저도 다른 기관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기관의 사례들도 보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내부에서도 도와줘야, 동료직원들이 도와주어야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이 시민회관,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공연장을 가진 시민회관의 하우스 전 매니저고 현 매니저로서 역할은 두 분이 너무나 잘 숙지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충실하신 분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귀하게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주셔 가지고 혹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조금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무슨 진실이냐? 티켓에 대한 수정하는 부분, 그리고 남을 음해하는 부분, 있지도 않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도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면서 무슨 이렇게 큰 단체에서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간 이후의 내용은 다른 또 증인이나 또 관계되시는 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 두 분의 참고인의 오늘 귀한 시간에 두 분의 정은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전 매니저든 현 매니저든 같은 매니저로서의 서로 간의 정을 잘 나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뭐 참고인으로 오셨거든요.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십시오.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우리 장채영 씨한테는 아까 질의를 했었고 이주영 씨한테 그냥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미 저희들이 조사특위가 지금 진행 중이고 수사가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관계는 밝혀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진솔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전 매니저로서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셨고 또 우리 이주영씨는 현 매니저로서 또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 있는데 단지 이 상관의 지시라든지 혹은 뭐 불합리한 누구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두 분이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 저희 특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아마 진행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실관계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한 분이 피해를 받으셨고 또 현재 계신 분이 또 피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우리 이주영 씨에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획공연인 경우에는 숫자가 좀 이렇게 금액적으로 여기에 좀 수정이 있었다.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메일로는 그렇게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메일이 아니라 구두상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혹은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런 사항은 받으신 적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련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하신 홍 모 과장님 맞습니까?
예.
예. 제가 그 관계를 알고 싶었고 이거는 어차피 밝혀질 내용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기획공연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우리 이주영 매니저님이 계시는 동안에. 매니저로 있는, 계시는 동안에.
제가 지금 2년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횟수로는 다 세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기획,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획공연이 있을 때 사전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사후미팅이나 할 때 기획사 하고 시민회관 측 하고 그 기획에 관한 티켓발매라든지 티켓발매에 대한 뭐 납입금액이라든지 그런 약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 약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약정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
예.
단지약정을 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네요?
예.
구체적인 거는 모르시네요.
예.
예. 공통된 팩트가 지금 자체공연인 경우에는 관객 수 부풀리기로 나가고 기획공연인 경우에는 기획사나 혹은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이루어진 루트가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면 홍 과장님을, 홍 모 과장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담당자니까 그분에 전해 들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뭐 억지로 지시를 해서 “무조건 수정을 해라, 니가 이렇게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수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시는 받은 적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수정이 왜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티켓 수표내역과 판매내역이 다르다고 기획사에서 요청이 들어왔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우스매니저가 파악하는 거죠? 기획사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예, 티켓수표 집계내역은 하우스매니저가 파악합니다.
그러면 그 집계하고 난 뒤에 기획사에서 사실확인을 받죠?
예.
그런데 이 사후에 그런 이의가 제기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티켓집계를 하고 공연 당일날 이제 일지에 기획사나 주최측의 사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인을 하실 때 솔직히 깊이 있게 보신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사인을 하셨고…
예, 사인만 대충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사후에 수정요구가 들어오네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채영, 이주영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문화관련 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하셔서 참고인으로 성실히 진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채영·이주영 증인 퇴장)
계속 참고인 진술을 들어야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서 증인 중 일정이 바쁘신 분이 계셔서 증인의 증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인대상 모든 분들을 증인석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증인 다 참석하셨어요? 증인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증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동신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증인 이동신
증인 남상준
증인 정우연
증인 김진호
이동신 증인 외 다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동신 증인만 이 자리에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장)
혹시 이동신 증인께서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원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서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동신 증인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증인 현재 소속 어디십니까?
경상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입니다.
예, 현재까지 경력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999년부터 직업교향악단 지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예.
예, 한 16년 정도 됐다, 그렇죠? 언제까지부터 언제까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근무하셨나요?
2006년 아마 7월경에 시작해서 작년 9월 30일까지 했었습니다.
2009년.
2006년.
6년부터…
2006년.
2014년. 예, 증인은 시립교향악단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의 출연직, 비출연직에 대한 실기장 심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죠?
예, 참석을 했습니다.
대략 몇 번 정도 하신 걸로 기억하십니까?
글쎄, 그게 해마다 조금씩 바뀐 게 어떤 때는 상시평가로 한 해는 매년 한 적도 있고요. 출연직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니요. 그런 단원평가가 아니라 신규채용을 할 때 단원을 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은, 신규채용은 글쎄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비상임 출연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적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조례가 바뀌어서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조례가 바뀌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제5조에 의하면 실기전형 위원은 5 내지 10인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수석지휘자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심사, 이 조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었어요.
한 번…
뿐만 아니라 이 실기전형에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여기 심사위원이 3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도 다 참석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심사위원이 문제가 있다. 내부위원만 다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고 서로 논의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그때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 바뀌고 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채점을 하실 때 이동신 증인께서 직접 채점표에 자기가 직접 기재를 하십니까, 점수를?
예, 저는 직접 기재합니다.
직접 다 기재하는 거 맞으십니까?
예, 그 실기전형 같은 건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서류나 실기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가 여쭤드리는 겁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
서류전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서류전형…
그것도 검토해서 점수를 기재해서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본인필체로 다 직접 기재하셨나요?
제가, 제가 다 필체로…
그런데 여기 2008년 10월, 2010년 2월, 2011년 3월 기획담당 모집, 교향악단 기획담당 모집. 교향악단 전부 이 부분에 필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8자를 쓰는데 이렇게 꺾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그라미 2개를 눈사람처럼 붙여 써놓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연히 필체가 다르죠.
예.
본인의 지금 그렇게 글씨가 체가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서류가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됐습니다.
저는, 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
본인이 사인을 직접 다 하셨고 점수표가 이렇게 숫자에 다 기재돼 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가만 있어, 증인에게 한번 보여드리죠?
예.
직원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사직원 자료 전달)
이거 보십시오. 이 8자라는 글자체와, 이 8자하고 또 여러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글씨들이 제가 일단 질문을, 조금 있다 보여드리고 질문부터 마저 하겠습니다. 이 보면 글자가 다르고 심지어 본인의 이름을 쓴 필기체도 이름 석자를 쓴 부분도 또 필체가 다 달라요. 한 번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다 기재하신 것 맞습니까?
예, 저는 제가 하는 건 제가 다 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
2012년에 교향악단에 기획담당자를 뽑을 때 채용할 때 권미정 씨가 이제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죠?
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주신 점수표를 쭉 보니까 권미정 씨가 경력을, 경력점수에 30점 만점을 받았어요. 주셨죠, 점수?
예.
그 경력점수를 30점 만점 주려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기획경력 2년 이상이 돼야 되죠? 그렇게 적어놓고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기획경력 2년 이상자에게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미정 씨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교향악단에서…
권미정 씨는 시립교향악단의 홍보일을 하셨지 기획일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같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자, 기획실에서 같이 일, 방송국에서 일하면 다 PD입니까?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지. 기획실에서 근무한다고 다 기획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 우리 같은 기획실에서…
홍보담당 업무를 하고 있었죠. 홍보담당 업무와 기획담당 업무가 같습니까?
저희 교향악단에서는 인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책으로는…
같이 다 일을 해도 서로 도와서 한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경력으로 인정이 되려면 그 사람이 소속한 직책과 직분에 맞게 그 사람이 규정된 업무를 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편찮으셔서 잠시 요양을 가셨습니다. 국무총리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대통령입니까, 그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내부적으로 사람이 모자라서 어떻게 일을 했든 간에 그 사람의 정확한 경력은 주어진 일인데 채용당시에 홍보로 뽑았으면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30점 만점을 주어서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신 씨가 채점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지금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2010, 12년 하반기에 교향악단에 바이올린 수석을 뽑았습니다.
예.
홍은지 씨가 당시에 지금 현재 채용이 됐는데요. 이때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원래는 이 바이올린 수석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으로 내부에서 누가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조례 규정상?
수석지휘자가 들어가고요. 다른 외부에서 심사위원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지휘자 대신 들어가셨죠?
예.
언제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날 아침 8시 30분경에 대구에 연습이 있어서 대구로 가다가 백양터널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 내부에서 수석지휘자가 바이올린 수석 채용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지휘자하고 부지휘자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왜 들어가야 되나요? 왜 수석지휘자가 거기 들어가야 되죠?
수석지휘자가 모든 교향악단에서 수석지휘자가 가장 중요하게 단원을 뽑을 때 심사를 해야…
본인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죠?
지휘자가 갑자기 유보 시에는 부지휘자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다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냥 수석지휘자가 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예외적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술단 통치규정에 부지휘자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휘자를 보조하고 대리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과 부통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규정까지는 조례만 보고 규칙까지는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은지 씨에게 점수를 주는데 자, 바이올린 수석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교향악단에서?
홍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2바이올린 수석이었고요. 2바이올린 전체를 담당해서 앞에서 리더를 하고 그 세컨바이올린의 그거를 통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석지휘자 아니, 수석은 바이올린 수석은 몇 점 이상으로 합격을 해야 되죠?
95점으로 알고…
예. 상반기에도 수석을 뽑았습니다.
예.
상반기, 하반기 2012년에 두 번을 뽑았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동신 씨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리신차오가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단원을 채용할 때 상반기, 하반기 수석을 뽑을 때 보통은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겠죠? 6개월 상간에.
그건 그때 그때 전형 곡목이 달라집니다.
곡목이 달라지는 것과 그러면 자격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수석 정도를 뽑으려고 그러면 경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보통 상반기 때는 어떤 걸 요구했냐면 경력증명서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인증된 어떤 공인단체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응시하도록 응시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대졸예정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원래는 제가…
본인의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심사, 그 응시자격 기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느슨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 경력을 포함하면 좋은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고 첫 번째 그 전형에서 만족할만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응시의 폭을 넓힌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졸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상당히 좀 어리죠? 아무래도 유학을 갖다오고 해도 경험이 없고…
그렇겠죠, 예.
그런 경우에 이 많은 시립교향악단의 이 바이올린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발휘나 역량이 쉽게 나온다고 혹시 판단을 하십니까?
그 예술이라는, 음악이라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재능을 발휘하는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경험을 많이 축적해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홍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인물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홍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향악단에 있지 않았다 뿐이지 외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향악단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문제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그렇다면 그 이동신 증인께서는 왜 그렇게 훌륭한 홍은지 씨에게 점수를 이렇게 현격하게 낮게 주셨나요? 훌륭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점수를 88점을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예.
다른 모든 분들이 97점, 95점 줄 때 무려 한 7, 8점 이상 외부 심사위원과 차이가 나는 현격한 낮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훌륭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들어 와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건 차후의 문제고 심사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사당시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석지휘자로서의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90점 이하인 88점을 주신 거 아닌가요?
저는 수석을 뽑을만한, 갑작스럽게 심사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제가 수석을 뽑는데 결정하면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석지휘자 선생님이 계신데 갑자기 유보, 병환이 나셔 가지고 못 갔기 때문에…
그럴수록 본인의 책임감을 더 발휘하셔야죠.
예, 그렇고 저는 그 홍은지 씨가 그 당시에 할 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점수에 대해서는.
점수를 어떻게 주셨냐 하면 20명, 21명 중에 1명이 결시 했습니다. 홍은지 씨에게 88점, 무려 11명에게 60점을 줍니다. 점수 당시에 주셨을 때.
예.
그리고 75점, 78점이 각각 2명. 80점이 5명. 점수편차가 다른 이런 외부 심사위원들이 주신 점수와 쭉 비교해 봤을 때 이걸 굉장히 불성실하게 채점을 했다고 해야 될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점수 차이가 왜 내부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리신차오가 빠진 상태에서 중요한 수석을 뽑는 자리에서 부지휘자라면, 대행을 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열심히 꼼꼼히 들어서 이 사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점수를 줘야지 일괄되게 60점을 11명이나 주고 지금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점수를 주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심사위원들은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교향악단의 사정을 잘 모르십니다. 저는 교향악단에서 계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향악단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점을 주었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교향악단에 오시기에는 규정, 조금 자격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60점을 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평가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데 저는 심사위원으로서 상당히 자격에 문제가 있다.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만점을 주지를 않나. 이렇게 제일 리신차오가 빠진 중요한 자리에 부지휘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20명에 11명을 절반 이상을 60점을 거의 낙제점수를 땅땅땅땅 매겨놓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과연 심사를 제대로 했을까…
저는 그분들이…
이런 우려밖에 제가 들지 않는데.
제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은 자격, 수석으로서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점수를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통의 심사를 할 때는 내부, 외부가 엄격하게 기준을 매긴다 하더라도 누가봐도 이 점수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사전형 자체도 응시자격도 아주 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요구했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대졸예정자를 뽑았고 심사규, 그 채용과목도 지정곡과 자유곡이 모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반주자가 대동해도 되고 대동 안 해도 되고 이것도 달라지고 하나의 똑같은 그 자리에 사람을 뽑는데 단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 수석지휘자가 빠지는 그 중대한 상황에 부지휘자가 들어가서 점수를 과연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리신차오가 지금 병가가 나서 유고 상태라서 대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건 아시죠?
논란이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다는데 119 부른 적이 없고, 약국에 가서 약 사먹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로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럼 리신차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동안 다시 연락해서 수석지휘자가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 보셨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요청은 해 보셨나요?
그 얘기는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진짜 못하시느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대구에 10시부터 연습이 있어서 그 오케스트라 연습을 사실 지휘자가 가지 않으면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단원들이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서울에서 협연자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몇 번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꼭 가야 되느냐 제가 지금 대구에 중요한 연습이 있는데 꼭 가야 되느냐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그쪽을 다 취소하고 온 상황…
리신차오와 직접 접촉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어떠신지?
그건 문화회관에서 했겠죠.
아니 본인은 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본인이 수석지휘자도 아니고 부지휘잔데 대신 심사를 들어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을지 수석지휘자와 의논도 한 번 안 해 보시고 그냥 막 들어가셨나요?
지휘자 선생님이 수석을 뽑든 단원을 뽑든 지휘자 선생님의 음악적 성향이나 그 기준은 제가 늘 옆에서 봐오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서로 토킹어바웃, 의논 한마디 없이 임의대로 그냥 점수를 주신 거 잖아요, 지금.
예, 그런…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만약에 수석지휘자가 빠졌다면 부지휘자가 대신 들어가면 전화를 해서 상의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전화를 할 수 없었을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많이 아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화를 했더라도 지휘자 선생님께서 그냥 알아서 잘 뽑아라고 얘기를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해 보지 않고 그건 단지 본인의 추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떠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
기본적으로 1차 서류심사는 하셨겠죠? 그리고 지금 실기전형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서류, 서류전형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이분들 다 와서 실기부터 시작하시나요?
예, 실기를 바로 봅니다.
그래도 리신차오 입장에서는 어떤 몇 명쯤,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했다는 거는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휘자가?
저는 신규단원을 뽑으면서 그 전에 한 번도 서류를 본 적은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이번 홍은지 씨의 채용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논란이 있고 점수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놓는 모든 답변들이 공공의 기관에서 시민에 봉사할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 과연 이렇게 불성실하게 논의 한마디 없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마구 뽑는다는 것이 이 정당한 채용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시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그…
예, 말씀 하십시오.
내부적으로 아마 문화회관에서 가장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지휘자가 저도 교향악단 생활을 15년 이상 했지만 어떤 전형이건 지휘자가 갑자기 오지 않는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한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문화회관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휘자, 부지휘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관계라고 하셨는데요. 이 중요한 심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차후에 리신차오와 이 관련해서 이런 이런 점수를 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고 혹시 또 리신차오에게 당시의 건강상태는 어떠했는지 다시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그 다음날 그 다음 그 연습 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러이러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당시에 리신차오는 본인의 신병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하던가요?
많이 아팠다.
많이 아팠다고 얘기하던가요?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갑자기 그렇게 연락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고 했는데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됐는지. 뭐 뽑히든 안 뽑히든 그건 잘 모르겠고 뽑히면 뽑히는 대로 지휘자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음악인으로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뽑으면서 부산문화회관에서 이렇게 이 허투루 이렇게 사람을 뽑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인사문제에 사람을 채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심사위원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서로 심사, 뽑아야 될 제일 중요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전형이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뽑고 그 자유곡과 지정곡이 다 달라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리신차오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임의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심사규정이 달라졌는지. 왜 그러면 경력자가 아니고 대졸자가 와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폭에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뽑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야죠. 본인이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지휘자 선생님께서 따라, 결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휘자가 정해서 달라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들어갈려면 적어도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셨어야죠. 지금 막무가내 들어가셔서 60점을 11명 준 거 아닌가요?
그런 정도는 확인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교향악단 생활하고 전형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저는 심사를 다닙니다. 하기 때문에 교향악단 지휘자가 어떤 단원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휘자 선생님하고 상의하지 않아도 모든 지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글쎄요, 경력이 30년씩 된 분들도 전형방법과 전형, 왜냐하면 이 전형방법에 따라서 뽑아야 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 보고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문화회관 이 지휘 관련해서 제가 서울에 전부 다 알아보고 지금 이태리까지도 확인을 다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얼토당토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문화회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자유곡,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협주를 주로 하는, 바이올린수석의 소나타는 자유곡으로 시험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교수도 계시고 예를 들면 반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은 김원모 교수도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신 바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정이 상반기, 하반기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척 보면 압니다. 경력 이제 16년차인 선생님께서 30년씩 되신 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람 인재를 뽑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반주가 있고 없고는 어떤 사람이 같은 전형에서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형 전체가 다 반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상반기에는 반주가 없게 했고 하반기에는 반주가 있게 했, 똑같은 바이올린수석인데 유난스럽게 하반기 홍은지 씨가 입사했을 당시에 모든 채용기준과 응시자격들이 느슨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수석지휘자가 신병이 발생하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부지휘자가 점수를 60점을 11명씩 주고 이런 과정이 발생하니 도대체 이 심사채점표의 기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동신 증인이 기존 앞에 준 점수들을 보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경력을 만점 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채점할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60점을 11명을 주든 전체를 주었든 그것은 오케스트라 수석으로서의 자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60점을 주든 50점을 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뽑는 자리고 이 사람…
경력 16년차로서 상반기, 하반기 서류전형, 심사전형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것조차 검토해 보지 않고 그렇게 전형을 바꿔 수석지휘자에게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력 16년차가 척 보면 안다, 많이 해 봤다하고 뽑는 것이 과연 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심사를…
몇 년 심사하셨습니까?
신 단원을 심사를 하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전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전형 자체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할 필요가 없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더 확인해서 심사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전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한 거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 심사 전형이니까. 그 전은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게 이렇게 비교하고 할 필요가 없었…
그래서 증인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전례를 비교해 보고 지금 것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야, 과거를 비교해봐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아는데 그것만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벌써, 자, 말씀을 본인이 하셨다시피 2012년 수석지휘자가 유보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전에 안 하셨죠? 그전에 경험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다른 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했었고요. 제가 여기 부산에 오고도 계속 했었습니다. 하다가…
몇 년 하셨습니까? 전체 경력이 16년이신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경력이 한 15년 되십니까, 그러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교향악단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형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부산시 문화회관의 시립교향악단 같은 아주 어떤 대도시의 큰 악단의 심사채용을 많이 해 오셨다,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를 주로 하셨나요?
대구도 했고요…
예. 언제 그게 2012년 이거 지금 하기 전후해서 몇 번을 하셨나요? 그래서 심사를, 경험을 지금 2015년이니까 지금을 말씀하지 마시고 2012년 당시 뒤로 갔을 때 얼마나 하셨냐 궁금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신규단원채용 때 조례가 바뀌어서 못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위원님, 교향악단마다 뽑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부산은 부산대로 다르고 대구는 대구대로 다르고 제가 만약에 대구에 가서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 서류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해에 제가 전형을 하러 가면 그해에 어떤 곡을 보고 어떤 기준을 보고 하는지 그걸 보고 가는 거지 제가 그전에 대구시립교향악단의 그 전 해의 연주에는, 전형에는 어떤 사람, 어떻게 뽑았고 몇 년 전에 어떻, 이걸 비교해서 왜 이렇게 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외부전형이셨죠.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내부에서 책임지고 전체를 이끌고 갈 사람을 뽑는,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끌고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외부든 내부든, 어느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공성 있는 조직이든 제가 처음부터 해 왔던 일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적어도 그것을 해 왔던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이 기준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확인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부산시향에 그때 당시만 해도 6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바이올린수석이 와야 정도는 알고 있었고요…
예. 그러면 홍은지 씨가 당시 부산시 고위공직자의 처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지금 처음 듣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십니까?
예.
양심에 따라서 증언하시는 거 맞죠?
예, 증언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뉴스보도가 다 나가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 아셨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켜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부산시 부산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 듣고 있었습니까?
예, 단편적인 소식을…
본인이 증인 채택된 거 알고 계셨죠?
예, 그거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어떤 질문들이 오가는지 그거조차도 궁금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논 해본 적도 없다는 얘기십니까?
이 얘기는 알았지만 홍은지 씨가 그런 인척이 있다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 본인이 듣기에는 외부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이미 관계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전 소개도 받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외부에서 듣긴 했는데 그것을 증명, 증언해 주기가 다들 곤란하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는 있진 않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시험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다들 우려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홍은지 씨를 만약에 그렇게 알았고 그분을 붙이려고 했다면 제가 그런 점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일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60점이 11명인데 88점 단연 최고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88점이면…
예, 90점 이하죠.
95점…
받아야 되는데…
5점을 받아야지 수석인데 88점을 준다는 건 홍은지 씨도 제가 보기에는 수석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88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최저점을 줬기 때문에 이 점수들이 전부 다 빠진 거죠. 최고점과 최저점 빠진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본인은 내부에서 들어간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하셨어야죠, 내부에서.
논의를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산은 철저하게…
리신차오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신차오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날 점수를 내면 바로 걷어가 버립니다. 바로 테이핑 해버립니다.
사전에 일단 충분한 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저는 맞았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중병이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서야 통화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응시자격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고 들어가셨어야죠.
응시자격을 그렇게 느슨하게 했는지 지난번과 비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급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몰랐고요…
6년간 있으면서 대통령, 부통령의 관계로 그 많은 것을, 시립교향악단을 잘 안다고 하시면서, 불과 6개월 전에 수석을 뽑아 놓고 거기서 했던 기준과 지금 기준을 모른다, 지금 증인이 하는 답변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합창단 일은 척보면 알고 해 봐서 딱 알고 6년간 대통령, 부통령 관계라서 딱딱 맞춰 해 왔기 때문에 리신차오의 음악적 성향을 다 알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하시면서 지금 물어보면 그때와 그거는 몰라요,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지난번 전형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위원 들어가, 그러면 제가 전형위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6개월 전에 뽑힌 수석지휘자도 있었을 거 아닙, 수석바이올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뽑았습니다, 그때.
그때 이것을 왜 뽑았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부지휘자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냥 적임자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불성실하게, 부지휘자가 수석바이올린을 뽑기로 했는데 못 뽑았으면 왜 못 뽑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지휘자한테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휘자한테 이번에 좋은 바이올린이 있었느냐, 글쎄 자기는 계속 이렇게 봤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다른 심사위원들 점수가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석을 뽑으면서 수석을 못 뽑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뽑는 경우보다 못 뽑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석은. 우리 호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떤 파트든 간에 수석을 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을 못 뽑은 것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못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못 뽑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대졸자가 들어오고 또 부산시 고위공직자의 처제가 들어와서 그러면서 또 수석지휘자가 하필 그 와중에 병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또 외부에서 사전에 소개가 있었다니 없었다니 이런 얘기 들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심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 졌느냐를 수석지휘자 대신 들어간, 내부에서 유일하게 들어간 교향악단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이 부분에서 총력전을 정말 진짜 고민해서 이 부분을 뽑았느냐, 점수를 주었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죠.
저는 그 당시 최선을 다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점수를 주는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양심껏 점수를 줬습니다. 저는 누가 오는지도 몰랐고 어떤 사람이 응시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만 수석으로서 이 사람이 이만큼의 기량이 있나, 없나를 판단했을 뿐이고 수석, 사실 60점을 받았다면요, 많이 기준에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홍은지 씨가 되었다면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잘했다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 90점을 줬는데 60점을 줬습니다. 제가, 여기도 90점을 주고 60점을 줬습니다. 여기는 95점을 줬는데, 자, 윤용운 선생님이 95점을 줬는데 60점을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이동신 증인에게는 60점 받는 사람이 윤용운 선생님한테 95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심사위원 분이, 다른 분은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보십시오. 심사…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자, 이분이 85점, 77점도 있습니다. 75점, 78점, 70점도 있는데…
심사위원에 따라서 다 편향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심사위원마다 다를 수 있겠죠. 물론 다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증인이 준 점수가 다른 이분들과 점수표를 쭉 비교해 봤을 때 현격히 차이가 나면서 이 점수는 과연 열심히 듣고 준 점수냐. 물론 뭐 60점 주셨는데 어떤 분 임봉순 선생님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점수 차가 너무 현격하게 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는, 본, 음악을 듣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다고 할 수 있고 또 최고, 최하를 자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다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홍은지 씨를 붙이려고 했다면 혹은 다른 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면 오히려 60점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석에 미달되는 점수만 주면 됩니다. 전부 다 85점을 줘도 상관없고 전부 90점을 줘도, 왜냐하면 95점에서 0.1점만 모자라도 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제 점수를 반영시켜서 홍은지 씨를 붙이려고 했다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점수, 거기에 아주 걸맞은 제 점수가 반영될 수 있는 점수를 주면 됩니다. 82점, 3점, 4점, 오히려 90점, 94점까지 줘도 상관없습니다, 95점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60점을 줬다는 건 제 양심상 이 점수가 잘려도 괜찮지만 나는 그 사람이 60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홍은지 씨가 88점이고 나머지 80, 60 이런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동신 증인이 준 점수는 전부 다 최하점으로 모두가 다 잘린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예. 그렇게 점수를 고의적으로 주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점수를 뻔히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주려고 했으면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안 줬다고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전이라서 기억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날 지금 이동신 씨가 준 모든 점수는 다 최저점으로 전부 제외되게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홍은지 씨가 그나마 그중에서 제일 좋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수석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교향악단에 사람을 1명 뽑는 것은 차점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항상 결번이 많습니다, 교향악단이. 사람을 못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번에 못 뽑더라도 저는 양심껏 우리 교향악단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점수가 누락이 되건 반영이 되건 그것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구를, 특정인물을 붙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가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정인물을 붙이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특정인물의 얘기가 들어오니까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최하점을 줘서 전부 다 본인의 점수가 반영되지 않게 했다고밖에 이 점수표로서는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정말 그거는…
일단 저희들은 추론입니다.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기에는 너무 일이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일이 크게 벌어져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휘자 선생님이 그냥 와서 점수를 주시면 제일 쉬웠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결원이 되셨고…
그렇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예.
예. 지휘자 선생님이 갑자기 아픈 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일을 대신하는 분이 내부적으로 지휘자와 전혀 어떤,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가 없이 그냥 들어와서 점수를 뭉뚱그려 60점을 11명씩 주고 전부 이 점수는 최하점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외부 심사위원들의 점수에 의해서만 이게 결정이 됐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과연 이게 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수석을 뽑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립, 부산시는 단원을 전형할 때 절대 심사위원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상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다 이렇게 막을 쳐서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하실 때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딱 끝나면…
그 전에 하겠죠.
아, 그 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당일 날까지…
차후에 제가, 앞으로 많은 증인들이 오고 많은 참고인들이 오실 텐데, 증인하실 분이 계십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증인하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예. 저는 제가 소속된 단체로서 저는 제가 전형을 할 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제가 청탁을 받거나 그렇게 상의를 해서 누구를 특정인물을 올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동신 증인께서는 권미정 씨에게 점수를 준 부분이나 홍은지 씨에게 점수를 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고 다른 아마 부분에 대해서, 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신 증인에게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원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이동신 부지휘자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 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기전형에서 수석지휘자로 한정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수석지휘자로…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지휘자가 이렇게 직무를 할 수 있다고 아까 그렇게 발언하시던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조례에 아마 조례…
조례는 일부 행정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에 대해서는 한정한다고, 딱 한정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저는 포괄적으로 지휘자의…
포괄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단서를 달아놔야죠. 여기 보면 한정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날 실기전형위원으로 최선을 그러니까 다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석지휘자인 리신차오 지휘자가 병가로 참석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거쳐서 연기하자는 어떤 그런 내용은 한번 했습니까?
아마 문화회관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무대행으로서 그런 요청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문화회관 측에?
예,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지휘자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냐, 저도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꼭 가야 하느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
아니, 저가 아픈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직무대행으로서 이게 이렇게 중차대한 수석단원을 뽑는데 이게 내부전형위원인 수석지휘자가 못 들어갈 입장인데 이날 시험을, 전형을 연기하자, 연기를 해서 또 다음에 제대로 된 단원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아마 연기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누구 판단입니까?
문화회관에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꼭 가야 되느냐, 이걸, 전형을, 그러니까 전형을…
그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 가서 도착했을 때 지금 진행 중인 오늘 전형을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실기전형에는 수석지휘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비출연직 신규단원 모집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악보담당 1명을 모집하셨죠?
예.
이때 부지휘자인 증인이 혼자서 채점심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죠?
아마 시험 친 걸 제가 채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시험문제를 낸 거를 아마 답안지를 보고 제가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규정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라고 돼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답, 오답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채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건 5명이서 상의해서 매기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치듯이 시험 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출제는 누가 합니까?
시험 출제는 제가 일부분은 제가 했었습니다…
악보는 누가 했습니까?
악보랑 음악용어 쪽은 제가 다 했었습니다.
악보, 영어 2개 다 했습니까?
음악용어, 용어.
아, 음악용어. 악보는 누가 했습니까?
악보 편곡하는 부분을 아마 제가 이렇게 요기서 요까지 편곡하라고 했을 겁니다.
영어시험지 혹시 보셨습니까?
영어시험지를 채점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출제하셨다 했죠?
영어는 제가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그러면 채점만 하셨습니까?
영어채점은 제가 했는지…
조금 전에 출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용어, 용어를 제가 출제했다고요. 그 시험이 영어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편곡시험도 있고 음악용어를 적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영어시험은 누가 출제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이게 2013년 11월 26일 날 친 시험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지난 8월 26일 날 현장 확인 방문 때 그 현장에서 한, 선영 씨가 친 시험지입니다. 거의 오답입니다.
제가 봐도…
그대로 이때 낸 문제 그대로 냈습니다.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잠깐 그거 한번 보여드리세요.
(의사직원이 자료 전달)
예. 그리고 8월 28일 날, 증인!
예.
8월 28일 날 우리 1차 참고인조사 때 요 시험지입니다. 문제를 좀 달리 했습니다. 전혀 적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의사직원이 자료 전달)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보니까?
점수, 답을 더 적은 것도 있고 더 적지 못한 것도 있고 뒤에 부분은, 뒤에는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뒤에 영작이랑, 해석 영작이랑, 해석은 이쪽이 최근에 한 게 더 많게 나왔고요…
자, 증인!
예.
그 시험문제지하고 우리 여기 현장에서 조금 유형을 달리해서 낸 문제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한 자도 못 적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전에 문제를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채점은 혼자해도 규정위반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부분은 맞고 틀리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 해서 점수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20점 만점에 스무 문제를 내서 맞으면 1점씩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증인, 그렇다면 이게 혼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알죠?
시험점수를 답안을 매기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시험답안을 혼자 매긴다면 이게 조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문제지에 “영어로 이름을 쓰시오.”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모릅니까?
예, 그거는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작 이쪽은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그러면 문제지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악보를 주문할 때 필요한 그런 문장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번역하고 영작하고 보면요, 번역은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영작은 이렇게 거의 다 적었습니다. 번역이 안 되는데 영작은 어떻게 되죠?
주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판사마다 일정한 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딱 그렇게 그 틀이 있고요. 거기에 악보제목하고 작곡가 이름만 바꿔서 하지 다른 거의 그게 바꿔지지 않아서 아마 그걸 패턴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모른다고만 또는 뭐 그냥 그게 원칙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황선영 씨가 시험을 어떻게 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지를 사전 유출했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그건, 일단 제가 낸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수석지휘자인 리신차오 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날 못 뵈었습니다.
못 뵈었어요?
예,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복통이 나서 심사위원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기에 못 들어갈 정도로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예.
그런데 약을 그냥 사 먹었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아침에 문화회관으로 전화가 와서 도저히 자기가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지휘자가 대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제가 “그만큼 중하냐? 오디션을 하는데 꼭 그렇게 내가 가야 되느냐? 지휘자가 가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휘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병원을 갔는지 약을 먹었는지까지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전형위원으로 참여 못 할 정도로 위독한 상황 같으면…
예, 저는 위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께서 수석지휘자가 그렇게 위독하게 아프다는데 한번 챙겨봤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병원에 갔을 걸로 생각했고 우리 스텝들이 당연히 병원에 모시고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 끝나고 병원에 가봤습니까?
아니요, 병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날…
어떻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떠시느냐…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그 스텝들한테. 저는 전형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했죠. 지휘자 선생님 어떠시냐고, 지금 병세가 어떠시냐고.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아니, 그렇게 많이 아팠다는데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그냥 약만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부지휘자가 그날 현장에 갔었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연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회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이렇게 중요한 수석을 뽑으면서…
위원님, 저 위원님의 그거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전형을 하면 전국에서 오고 해외에서도 심지어 오게 되고요, 심사위원들도 서울에서 오고 또 시장님 공고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전형을 연기하거나 일시를 바꾸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는 행정, 아까 행정적인 보조라고 하셨는데 교향악단의 부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악적인 보조입니다. 부지휘자는 교향악단이 외국을 갈 때도 연주하지 않지만 다 따라가야 됩니다. 지휘자가 혹시나 행여나 사고가 생길까, 그때는 제가 대신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도 이러한 지휘자가 해야 될 중요한 수행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미안하다고…
자, 증인!
예. 했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인지를 시켜드렸는데 수석지휘로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자꾸 그렇게, 수석지휘자로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글쎄,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용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까지 제가 그때 그것을 생각할…
그리고 잘 모른다고 하셔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딱 수석지휘자로 한정한다고 돼가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예. 지금…
예. 전진영 위원, 예.
조금 전에 심사채점표에 직접 다 기재를 하셨다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종이에 8과 88을 좀 써서 보내주십시오.
(의사직원 자료 전달)
그 심사표가 어떤 심사표인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심사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완벽히 다르죠.
아니, 심사표를 보여주세요, 증인에게.
예, 보여드리죠. 일단 하나만 보면, 여기 홍은지 씨 심사표에 나와 있는 숫자와 저 글자와, 이 글자를 한번 보여주시죠.
(의사직원 자료 전달)
아니, 이 심사채점표가 홍은지 씨 채점, 이건 직접 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글자를 비교해 보면. 자, 본인의 필체 맞습니까? 이동신 사인 돼 있죠? 아까 저에게 답변하시기는 절대로 다 본인이 기재했지 다른 사람 대신 기재한 적 없다 했는데 그 필체가 2년 만에 그렇게 바뀌셨나요? 뒷장에도 또 있습니다. 뒷장에도 똑같은 본인의 이름에 사인에 심사표가 그렇게 점수가 돼 있죠? 이로써 증인은 본 위원에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본인의 글자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점수표를 본인이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이 기재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지금? 이런 심사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문화회관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점수표를 적고 제가 확인을 해서 사인을 했는 겁니다.
예?
점수표를 제가 이렇게 적고 다른 분이 점수표를 적어와서 제가 확인을…
본인이 심사한 거 아닙니까, 면접심사?
예, 제가 확인 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재를 다 하셨다면서요?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다 심사채점표는 다 기준 다 하셨다면서요, 채점을?
2008년도 일이라서 이날, 이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 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사인을 한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사인을 한 겁니다.
참, 이거 법정 가서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습니다. 지금 본인 인정,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인의 글씨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글씨체는 제 글씨체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게 벌써 한 장이나 두 장이 발견됐죠? 발견됐지 않습니까? 본인 글씨 아니라고 확인 했습니다.
예, 이건 제 글씨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본인이 직접 기재했다는 말은 틀렸죠? 위증이죠? 아니죠?
예, 저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제가 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우리 박성명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날 그 악보담당 필기전형에 이 혹시 점수가 수정된 부분 기억합니까? 수정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 수정됐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사인이 아닙니다. 제가 사인한 부분 아닙니다.
이 부분도 사인도 아니고 점수도 수정된 거죠?
예, 점수가 수정된 것 같긴 합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질의할 위원,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월 14일 날 위조에 대해서 본회의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동신 증인만 이래된 게 아니고 리신차오 우리 수석도 지금 전부 다 또 그다음 박경숙 우리 교수님이 대구에 계명대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이게 전부 다 위조로 다 발견이 됐습니다.
예, 예.
또 아까 리신차오 우리 수석님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대필을 다 핸 게 지금 다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우리 이동신 증인이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이제 오늘 이래 보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 위조가 되고 조작이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제가 잘 아직 보지를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심각한 문제점이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어차피 지금 뭐 우리 정부기관에서 핸 게 문제가 걸려 가지고 지금 위조다 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됐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선영, 그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26일 날 이날은 왜 우리 수석, 우리 부지휘자님이 그날 우리 들어가셨습니까? 그거 할 때.
언제를 말씀…
11월 26일 날.
어떤 심사를 할 때 입니까?
비연출직 실기시험 말입니다.
우리 직원께서는 그 확인할 서류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세요, 증인에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거.
거기서 보이십니까? 갖다주세요.
(의사직원에게)
한번 가 보십시오.
(의사직원 자료 전달)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왜 우리 수, 그날도 당연히 우리 그 리신차오 수석님이 그날 들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 이동신 부지휘자님이 그날 들어가셨습니까? 그날도 무슨 이유를 들어서, 참석이 안 된다고 이유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비출연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접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수석지휘자가 외국인이라서 보통 비출연직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주십시오. 좀 내 보십시오. 이 그거는 우리 부지휘자가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들어가셔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문화회관에서 그렇게 하라 하니까…
아닙니다. 이거도 뒤에 보면 당연직 1명 해 가지고 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선정 그게 딱 이래 돼 있습니다. 이때 왜 이래 들어갔습니까?
저는…
그냥 들어가래서 들어갔습니까?
예, 저희 전형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불거지는 겁니다, 지금. 규정도 없습니다, 지금. 이래 들어가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출제는 누가 또 누가 했는고 잘 모르시죠?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이동신 증인께서는 하셨는데 이 시험을 출제를 했는 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영어시험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시는 분이 하셨을…
그럼 우리 직, 이게 아니 그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험을 출제를 낸 분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그 음악용어랑 그 용어는 제가 냈습니다, 출제를.
용어는 그럼 냈는데 그러면 뒤에 그 영작 그 부분에서는 누가 낸 겁니까, 출제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누구, 그래도 아실 거, 이거 누가 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담당 그래도 우리 부지휘자님께서는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도대체 이거 누가 낸 거고…
뭐 공연과나 기획실에서 내지 않았겠습니까?
공연과 기획실에서 낸 겁니까?
예, 그렇게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출제를, 이런 출제를 처음 안 보셨습니까?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까 들어보니까.
이 어떤 걸 내느냐 해서 아, 이런 걸 내면 된다고.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아니 시험지에 영작에 자기이름을 적으라는 이런 도대체 대한민국 출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참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셨다면서요?
글쎄요. 저기 그 영작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 그래 영작을…
문제를 이렇게 내라, 저렇게…
그래 맞는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동신 우리 증인께서 여러 군데 많이 보셨다 하니까 이런 출제를 해 가지고 시험도 많이 보셨다니까 이런 대한민국에 출제가 어디 있느냐. 시험지에, 시험지에 자기이름을 문제지에 자기 이름을 적으라 그러니까.
이름, 이름만 적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에 들어가 있, 자기 이름을 영어로 적어라 해 놨습니다, 안에 보면. 그거 안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는 잘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아이 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작 아래에 보면 자기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황선영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외국에 보내는 물건, 그 서한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적지 않겠습니까?
아니, 서한인데. 이거는 어느 해 가도 이거는 바로 이거 보는 즉시 이거는 탈락입니다. 왜 탈락인 줄 압니까? 아니 시험지에 자기 이름 적으라하면 다 탈락이죠, 그게. 누군들 다 아는데.
그 시험에 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 하시기는 뭐 자꾸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동신 증인께서 아무 그냥 생각도 없이 이거 뭐 출처가 도대체 뭔고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문제가 저기…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뭐 대구도 하셨고 이래 다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출제가 없는데 이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아니다고 해 보신 거 없죠? 잘 모르시네, 아까 조금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는고 그지예?
예. 제가 출제한 부분은 용어 이쪽이니까요.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집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아신다, 그건 기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이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엉터리 없는 지금 문화회관에서 이 출제를 내 가지고 누가 냈는고 하면 이거도 저가 다시 한번 그거를 하겠는데 누가 냈는고 모르겠지만 이 출제를 받아 가지고 또 우리 점수를 매긴 또 우리 명색이 그리고 십 몇 년간 정말 문화인으로서 정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거 보시고 사전에 봤을 거 아닙니까? 이래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출제가 아닌 것 같다 해가 다시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 이거도 조금만 잘 모르겠다는데 여기에도 지금 우리 이동신 증인께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들어갔냐, 물으니까 우리 앞에 1차 증인 때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수석지휘자가.
수석지휘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국내에 없은 게 아니고 국내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도 또 우리 그 박원철 전에 과장님께서 위증을 했어요, 또.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지금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마다 그냥 봐 가지고 됐고.
제가 만약에 수석지휘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았으면 저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출연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류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자, 증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나 박성명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수석지휘자로 대신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든 걸 그걸 꿰뚫어야 됩니다. 다시 공부를 하든가 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가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때는 수석지휘자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신차오 뭐 아까 급하게 아파가지고 했다는데 급하게 아파 가지고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진료카드를 가와봐라 했는데 그때는 또 다시 말을 바꿔 가지고 배가 좀 아파 가지고 약 지어 먹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전에 황선영 이런 관계도 수석지휘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했는데 우리한테는 변명대기는 외국 나갔다 했는데 외국은 안 나갔는데 우리 부지휘자가 들어갔을 때는 내가 왜 들어갔냐, 이거는 상황 다 알고 들어갔다 했을 거 아니냐.
비출연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다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례로 지금 계속 왔어요, 이 안에 보면 전체가. 그럼 이건 폐기해야죠. 수석지휘자 한정을 해 놨는데.
출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거를 이제 그래 됐을 때는, 그러면 정말 그래 했을 때는 법을 바꾸든가 해 가지고 단 해 가지고 수석지휘자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부지휘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정해 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도…
그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계속 안에서 역할을 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동신 증인께서 거진 역할을 많이 했어요. 수석지휘자 대신 이래 보면. 그래서 지금 오늘 증인으로 오늘 채택이 돼가 나오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정말 지금 어디 계신다 그랬습니까?
경북도립교향악단에 있습니다.
가셔가 잘 하시고예. 좌우지간 오늘 먼길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조금 마무리…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똑같은 건데 출제는 이게 영어 번역과 영작은 직접 안 하셨다 했죠?
예. 그쪽은…
그럼 출제하는 사람 다르고 채점하는 사람 다릅니까?
출, 이 번역을 제가 직접 문구는 제가 작성을 안 했고요. 영작이랑 영문 그거를 안 했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내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악보를 뽑는 거니까 아마 이런 내용을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확인…
누가, 누가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까?
공연과에서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니, 아까는 누가 이게 문제를 냈는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문제를 누가 냈는지는 모르고 그 문제 자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면 되겠느냐고 나중에 그걸 공연과에서 확인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내면 되겠다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누가 문제를 냈다라든지 이걸 어디서 어느 문구에서 뽑았다든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악보계를 뽑는데는 이 정도 영어를 하는 분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신 증인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예.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문화회관, 문화관련 기관에 대한 특별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기획공연과 사실은 더 큰 부분 직원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됐다 이 말이죠? 본인과 필체가 상이하고 점수도 상이하고 본인의 점수가 아닌 점수가 상이한 부분도 확인이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노정이 됐는데 우리 이동신 우리 수석 전 부지휘자께서는 전형에 참여하라 해서 참여했다. 지금 인사채용에 관계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형에 참여하라 하면 주로 누가 수석 부지휘자에게 “이번 전형에 참여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까?
공연과에서 연락이…
공연과에서 연락이 오면 공연과 직원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공연과장이 하겠죠?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악보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용어에 관계되는 부분 외에 출제도 공연과나 기획과에서 했고, 이 부분도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도 공연과에서 요청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연과에서 꼭 이 인원을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다, 특채로. 공개경쟁, 공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지만 특채로 이 사람을 마음에 두고 똑 그거 해야 되겠다. 채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겠네요.
실제로 우리 교향악단에서 수석을 뽑을 때 특채를 한 예도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아니, 특채는 그래 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리 이동신 전 부, 수석부지휘자에게 이렇게 질의를 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 채용에 대해서 전형에 많이 참석, 심사위원으로 전형에 많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동신 증인에 대한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실은 이 중식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우연 전 문화회관장인 증인께서 정말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일찍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오전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진 관계로 이분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릴 건데요. 너무 늦을 거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분을 마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데요, 이게. 그러면 시간이 1시 넘어야 식사를…
그리 양해만 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리고 중식은 시간이 지체되면 나중에 간단하게 우리가 안에 내부에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우연 증인 증인대로 나오셔서 지금 본인이 하시고 계신 일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증인선서에서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시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셨죠?
예.
증인은 보탬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우연 증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문화회관장으로 근무했습니까?
이천 아마 7년 7월 18일부터 2009년 8월 4일인가 5일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 정도 근무를…
2007년 7월 십…
18일인가, 예.
18일부터 언제까지요?
2009년 8월 5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2년간 근무하셨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문화회관장으로 근무하고 나오셔서 그다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까지 보직경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 문화회관장을 하고 시청에 세정담당관을 거쳐가지고 문화예술과장을 하다가 승진을 해서 해운대구 부구청장으로 가서 공직을 마쳤습니다.
그럼 증인은 조례상으로 부산시립예술단 그러니까 어떻게 부단장입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단장은 저희 행정부시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부단장일 겁니다. 제가 기억을 지금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아마 그래돼 있을 겁니다.
단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예.
그럼 문화회관장은 부시장입니까?
부관, 부단장.
아, 부단장입니까? 주로 그 단장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역할입니까?
단장의 역할을 한정한다기보다는 예술단을 대표하는 행정책임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문화회관장이 예술단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 그 예술단을 운영을 할려고 하면 많은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 이제 행정부시장이 단장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고 정책결정을 받을 때는 아마 예술단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원을 채용할 시에 이 단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단원 채용은 아마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겠는데요,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단원을 뽑을 때 여러 외부 심사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뭐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뭐 결정적으로 뭐 이걸 해라, 저렇게 해라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재는 단장이 합니까?
아마 그 단장이 최종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오래된 일이라. 제가 볼 때는…
기억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예. 단장의 결재를 받는 거는 아까 내가 정책결정을 요하는 이런 어떤 부분, 디테일한 어떤 뭐 단원들 뽑는 이런 부분은 아마 단장까지 결재를 안 받은 걸로 그렇게…
그러면 단원채용 부분은 최고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단원채용은…
회관장입니까?
단원이 결원이 되면 아마 문화회관장이 주로…
회관장 전결입니까?
예, 그렇지 싶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부산문화회관 인사 그다음에 기획공연, 리모델링 공사, 악기구입 등 보관상태, 운영전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부산문화회관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최근에야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출석통보가 오고 나서 제가 이제 왜 출석통보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문화회관 측에도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정보를 입수해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사실은 뭐 지금 퇴직을 하고 나가서 언론을 일체 보도 안 하고 신문, 텔레비전을 잘 안 보고 나름대로 지금 하는 직업은 없습니다마는 별 뭐 이렇게 드리면 좀 그거 합니다마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내 스스로가 그런 쪽에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문화관련 특위를 한다는 것도 최근에야 제가 알은 겁니다.
지금 그 많은 문제점으로 특히 채용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화회관이라는 자리가 보니까 시립예술단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그다음 우리가 문화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이런 쪽에 일반공무원, 공무원 출신이 한 40, 50명 되고 청원경찰이 한 십 몇 명 되고 그다음에 예술단 거기 5갠가 예술단이 있을 겁니다. 무용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시립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뭐 이런 식의 그런 예술단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당시에 2007년 7월 18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부산의 일부 언론에서 문화회관장은 정년을 1, 2년 남가놓고 퇴직하는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좀 젊고 쇄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2007년도 7월 18일 날 와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소통 부분이 예술단원과 직원들 간의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취약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또 모함을 엄청 많이 하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이 보면 돌아서면 엉뚱소리가 나오고 또 돌아서면 이쪽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 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뭐 심지어 시의회 와가지고도 예술단원들이 뭐 엉뚱소리를 하고 이래사서 제가 상당히 이 조직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 조직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 형태의 조직으로 가서는 결국은 성공을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부산시립예술단원 채용에 있어서 비출연직 단원을 이제 채용을 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대부분 참여하셨죠?
제가 기억에는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지고 뭐이고, 특위를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제가 관장이 아마 채용에 관련돼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직과 이제 비출연직을 채용을 할 경우에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내부 심사위원과 아까 외부 심사위원 5인 이상 이렇게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이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그 규정은 좌우간 뭐 특별하게 그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규정대로 실무자가 보고를 하면 제가 보고 사인을 하고 그래서 채점기준부터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해서 하는데 막 출연직은, 출연직은 상당히 좀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비출연직은 그냥 일반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격하게 했다, 출연직보다는 비출연직이 더 엄격하지는 않았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전형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까?
지금 오래된 일이 돼서 제가 규정대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서류를 보면 규정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전형위원을 뽑아놓고…
전형…
규정대로 전형위원을 뽑아놓고 대부분 심사에는 그러니까 그 전형위원이 들어간 분 몇 사람 없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문화회관에서 필요한, 편리한 사람을 전형위원으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 세 번 막 계속 교체가 되고 이랬더라고요?
출연직…
뭐 출연직도 그렇고 비출연직도 그랬어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전형위원이. 그런데 바뀌더라도 이미 전형위원으로 이렇게 내정돼 있는 사람 중에서 다시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명단에도 없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형위원으로 참가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그게 아마 전형위원이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급하게 무슨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심사날짜는 정해져 있고 아마 그 구성요건이 안 될 때는 구성요건을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전형위원 중에…
실무적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몇 분은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이게 그 심사 때마다 연락이 오느냐고 이러니까 연락이 거의 안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연락을 받은 분도 계셨고.
제가 거기서 근무할 당시는 특별하게 그 전형위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연과장과 함께 비출연직 단원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면접전형으로 회관장님 참석하셨죠? 그 당시에 회관장으로 계실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합창단 기획담당, 교향 뭐 홍보담당, 교향악단 홍보담당인가 하는 두 분, 2명을 뽑은 기억은 납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뽑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외부 심사위원을 뽑을 적에 어떤 그 선정할 때 공식적인 절차가 있죠?
외부 심사위원은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루는 전문직을 뽑을 때는 그 대학교수들 전공교수들하고 그다음 지역 안배도 하고 지역에, 부산지역에 뭐 특정대학을 이래삐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대학별로 좀 균형도 맞추고 그다음에 또 음악대학이 있는 다른 시·도까지 이래 포함을 해서. 그래하다가 보면 그게 또 자기들이 제자들이 올 경우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그 엄격하게, 엄격하게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공분야가 아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같으면 바이올린 전공분야가 아닌 지휘자 선생님도 몇 사람이나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전형위원에?
지휘자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휘자도…
그러니까 전공분야에서 오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전형위원에 안 들어 있어도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보면 전공분야가 아닙니다. 지휘자 선생님도 몇 사람이나 와 가지고…
지휘자도 그 어떤 규정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공분야 선생님을 모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공분야 교수님들 제가 있을 때는 좀 모셔 가지고 그래 한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예.
2008년 그 2월 22일 부산시립예술단 비출연직 단원모집에 대한 의혹입니다.
예.
2008년 2월 20일 부산시립합창단 기획담당 채용 및 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담당 채용과 관련하여 당시 면접전형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죠?
예.
심사표를 직접 이렇게 다 심사위원들이 작성하죠?
심사표를 직접 할 경우도 있고요. 아마 제가 기억은 연필로 가채점을 먼저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뭐 대부분 위원들은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필로 가채점을 하는 게 규정에 맞습니까?
아니, 연필로 가채점을 해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아마 점수를 합계를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 갖고 가필해 가지고 바로 입히고 지우개로 지우는 경우니까 특별한…
어쨌든 본인이, 심사위원 본인이 앞에 연필로 쓰고 다시 하든 본인이 다 하는 거 맞죠?
그게 본인이 직접 할 경우도 있고 실무직원이 와서 좀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실무직원이 뭐, 실무직원이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필로 채점을 해 줄 경우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적어주면 그 위에다가 바로 볼펜이나 사인펜을 입히는 거죠.
자, 그러면 증인!
예.
만약에 연필로 이렇게 가채점 해 놓고 다른 사람이 다시 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직접 같이 앉아 가지고 연필로 적고 한 부분을 직원이 아마 얘기를 했다고 하면 관장인 제가 자신이 확인을 안 하고는 절대 그거를 밖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나간다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과 이름과 사인 그리고 심사결과를 다 본인이 작성하게 돼가 있죠?
심사 그 대상자…
심사표.
대상자는 아마 실무자들이 적어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기획담당에는 이번에 면접심사 보는 사람이 5명이면 5명 예를 들어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1번, 3번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마 실무자가 다 볼펜으로 적어주고 그다음에 그 채점표에 보면 여러 가지 점수 구성 비율대로 이래가 쭉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한 사람씩 불러서 들어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보통 대부분이 연필로 먼저 가필을 하고 그라고 나서, 연필 가필 끝나고 나서 아마 이기를 할 때 바로 볼펜으로 이기를 하고 그렇게 보통…
자, 그러면 그 전체 관계를 그러니까 누가, 심사위원이 직접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이 그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원칙은 심사위원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직접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연필, 심사위원이 써준 걸 다시 이대로 쓰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사인까지 다 해서 준다면…
사인은 안 해줍니다. 먼저 사인은 안 하고 가필을 했을 경우에 가필을, 옆에서 바로 같이 앉아서 가필하고 나면 지우개로 같이 지웁니다, 가필하고 나서.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왜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왜 그렇게 직원한테 시킵니까, 그거를? 심사위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특별하게 거기서 그게 잘못됐다고는 그때…
그러면 자, 증인!
예.
심사위원들이 연필로 적어서…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대부분이 면접은 보통 본인들이 다 그걸 직접 합니다. 하는데 관장인 경우에는 이게 뭐 좀 하다가 보면 다른 일정도 바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옆에 와서 같이 좀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경우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관장 모르게 위조를 할 경우는 그거는 관장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딱 하고 이게 8점이면 8점을 그대로 딱 기록을 하는, 옆에서 다 보고 같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조작하고 요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제가 직접 적었는지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자꾸 자료를 보니까 누가 적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명확하게…
자, 증인, 이게 연필로 가채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걸 지우고 다시 다른 사람이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한다면 더더욱 못 믿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 심사표의 채점란에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인을 해서…
자, 그러면 증인,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뒤를 좀 보십시오.
(의사직원에게)
11호 먼저 띄어주십시오. 11호입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 좀, 자, 11호, 12호, 13호, 14호까지 확인하시고 필체가 맞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류심사표는 말입니다, 서류심사표는 제가 자필기록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바로 가져오고, 단지 자기소개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 보면. 자기소개서 점수는 제가 그 소개서를, 이거 나머지 점수는 대학은 졸업했는지 박사학위자격증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은 서류심사에서는 실무자가 다 이래 갖고 점수를 해 가지고 자기소개서하고 이거는 제가 보고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인지 해 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점수를 주면 실무직원이 이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는 이런 경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진 제11호, 12호, 13호, 14호 보니까 다 증인 글씨가 아닙니까?
사인은 제가 한 게 맞고요, 아까…
글씨는 아닙니까?
서류심사표 요거는 제 글씨가 아닌 걸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반드시 심사표를 보고 누가 작성을 해 주면 사인을 합니까?
예.
사인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인을 안 하게 되면 이 심사표로서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2008년 10월 13일 서류전형 기획담당 심사표입니다. 이름, 성명과 사인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누구 채점표입니까?
위 서류로 봐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거는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전형위원 이 부분은, 예.
기억이 안 납니까?
예.
누구 건지도 모르겠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자, 2008년 10월 13일 홍보담당 서류심사표입니다. 서명, 이름과 사인이 없습니다. 이게 심사표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부분은 그게 심사위원 구성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인이 없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일 걸로 그렇게 추정…
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심사위원이 사인이 없다고 하면 심사표로는 효력이 없…
효력이 없죠?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버젓이,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제가 보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그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필로 써주면 그냥 다시 다 이렇게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미처 이분한테는 사인을 못 받은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게…
서류심사입니까, 면접…
서류전형입니다.
예. 서류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을…
자, 증인!
예.
사인을 안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게 심사표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그렇지예.
반드시 누군가 이름, 사인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표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인이 없다고 하면 심사표로서…
효력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채용이 됐다면 이 전형은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채용이 됐다면 사인도 없이 이렇게…
그게 아마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 맞죠?
그 심사위원은, 사인이 없는 심사위원은 그때 당시는 제가 지금 어떻게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합격을 시켰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사인이 없다고 하는, 사인 없는 그거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굳이 한다면 치유책으로 사인 없는 사람 거는 점수를 빼고 나머지 사람 걸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자, 증인! 그게, 이게 그러면 아예 심사에 참여를 안 해야죠. 사인도 안 하고 이런, 이게 지금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데 이런 심사가 있습니까?
그래 제가, 잘못됐다고 내가 인정을…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특히 또 우리 부산시 행정을 오래간 정말 돌보시다가 나가셔 가지고 또 이래 안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사채용이나 리모델링부터 또 공연관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나서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만나서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시정질문 이후에 지금 오늘 마지막인데 쭉 봤을 때 우리 순환보직한 관장님들이 쭉 이래 앞에 우리 모 관장님도 오시고 보니까 전체적인 관장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관장이라 하는 거는 문화회관의 전반적인 거 이걸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예. 그저 뭐 그냥 조금만 하고 다 모르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볼 때는 이렇게까지 왔다, 이렇게 보거든예.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장이란, 관장이란 뭡니까? 장 아닙니까? 장이라는 것은 뭐 공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다 아셔 가지고 이래야지, 그 직원들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관의 수장이 되어 가지고 그 전체 업무를 다 장악한다는 것은 그거는 전문적인 부분영역은 또 일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은 관장이 다 장악을 해서 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예,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도 그걸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모르겠고 그거는 내가 크게 그래 안 한 거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게 나왔었거든예. 나와서, 이런 부분은 정말 관장으로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누구를 시키고 명령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요번에 문화특위를 이래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할 거 없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장으로 가셔 가지고 업무를 봐야만 이런 에러가 안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문가 영역이 별도로 있고요, 또 일반행정가 영역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관장으로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특별한 전문영역, 저도 문화회관에 갔을 때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 진짜 비전문가 중에 백지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관장을 하면서 많이 연구도 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래 가지고 약간,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볼 줄은 알았습니다, 한 2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춘 분이 관장으로 갔으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승진하면 또 그 자리에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혀 공연, 문화예술 쪽에 근무를 안 한 사람이 또 관장이 돼서 갈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관장이 가서 보임 받은 관장이 자기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문화, 우리 문화회관 예산이 얼마신가 아시지예, 그지예? 그때 우리 증인 계실 때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 제 있을 때는 기억이 예술단원 인건비…
아, 전체, 문화회관 전체 인건비하고…
100억 원 조금 넘은…
지금 한 230억 됩니다.
예, 100억 원 약간 넘은 걸로…
예, 230억 되는데…
그중에서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저 있을 때는 돈이 2억도 안 있었을 겁니다. 시민회관보다 오히려 더 문화회관이 열악한 상태로 그렇게…
자, 우리 전 관장님이 순환보직 하시면서 이래 흘러가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동신 우리 증인도 오셔 가지고 자기 글씨가 아니다, 사인도 자기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이거 글씨 위조로 돼 지금 판명이 또 났습니다, 또 추가로. 오늘 또 그다음에 리신차오나 우리 박경숙 전, 현재로 교수님 자기 사인, 이름 안 맞다가 이게 이슈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 여러 가지 지금 글씨 위조, 점수 위조 또 그다음에 사인 위조, 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그거 안 했는데도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성명 위원님께서 정말 실력이 있으면서도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고 정말 빽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어떻게 서 가지고 실력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히 부산문화가 음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문화회관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예술단원들을 한번 들어가면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처음 태생부터 그게 예술단원이, 이게 뭐 또 예술단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연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20년을 채우려고 하니까 예술단원이 교체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국립에 어데 좋은 무용학과나 음악대학을 나오고 외국의 콩쿠르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도 문화회관에, 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에 들어오는 거지, 그분들은 최고의 자리로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조금 오디션을 좀 강화를 하고 형식적인 오디션을 하지 말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또 예술단원들이 저를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모함 없는 모함을 하고. 그래서 문화회관은 이런 체제로 가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 하는 공무원들도 공무원 들어온 지 한 3∼4년 돼 가지고 집행하는 데 관장이 일일이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챙깁니다. 못 챙길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절차적으로 잘못된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화회관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 상태로 가서는 공무원조직으로 있는 동안은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다시 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전체 예술단원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마는 좀 보직을 뭐랍니까, 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게 문호가 더 개방이 되어져야 경쟁력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번 들어오면 20년, 30년을 해뿐다고 하면 그러면 예술가도 좀 젊을 때의 영역인데 나이가 육십 다 돼 가지고 오십 넘어서 이거 뭐 목청을 돋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하시고…
예.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제도적으로 안 된 거는 요번에 이 기회로 해서 우리 제도 좀 바꾸고…
그래서 이제 김병환 위원님 비롯해서 문화특위에서 좋은 좀 그걸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화회관을 살려야 되고. 저도 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하는 부분은 이게 조직이 워낙 있다가 보니까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누가 어디 가면 저녁에 술로 먹었다, 저녁에 누구하고, 여자단원하고 남자단원이 어디 가더라,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잡음이 있는 곳이 문화회관입니다. 그게 공무원도 아니고요, 신분이. 공무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데 또 이거 뭐 그냥 마음대로 못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예술단원들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막 서로 모함하고 서로 이거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아까 제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 그 부분만 잘 좀 정리…
그래 제가,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고 우리 특위 위원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는데 아무쪼록 이게, 저는 첫째 몇 가지를 찝어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관장님이 전체적인 통솔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어떤 한 사람의 그게 힘이 또 쏠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부분이거든예. 이게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바깥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무용단들도 상당히 노쇠 돼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거 아니다, 부산에서 너무 노쇠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기회로 해서 이게 쇄신이 될 거 같고, 아무쪼록 그간에 한 2년간 증인께서 그래도 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바깥에 나가 계신다 아닙니까?
예.
요번에 혁신하시는 데 2년간의 노하우를 갖다가 많이 좀 업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에게 그거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예, 주시고. 또 그다음에, 좌우지간 바쁘신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끝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정우연 전 문화회관장님, 정말 문화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쪽에 전혀 문외한인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문제점에 있어서 그걸 적어도 변화를 일으키고 고쳐 갈라 하면 또다시 순환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악순환으로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회관장으로 근무를 하시고 그만 두실 때쯤 이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걸 한번 부산시에 이 문제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건의를 한번 해 보신, 본인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고요. 제가 여러 가지 공무원 보직을 거쳤습니다마는 참 문화회관장을 해 본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좀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제가 영역이라고 하면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후배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 무슨 문화회관의 개선구조팀인가 만들어서 시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장도 전문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잡음만 좀 해소되고 소통만 잘 된다고 하면 문화회관이 아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문화예술기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좀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아마 부산시에서 잘 반영을 해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뜻있는 분들이 이런 많은 문제점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조금 전에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썩도록 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게 그 조직사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조직사회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은 원인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총체적인 부실운영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진행하는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말 솔직하게 또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수고하셨어요. 증인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우연 증인 퇴장)
우리 위원님들 오전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문화회관의 예술단원 인사채용 시에 심사채점표 필적감정 결과가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일단 수사의뢰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짧은 시간에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참고인 발언을 하기 전에 지난 8월 28일 증인으로 채택된 9명 중 3명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바 3명 모두에게서 서면답변서를 받았으나 두 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가 충분함으로 증인이 출석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특위에서는 부산시 문화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전 예술단장이며 행정부시장에 대하여는 소명자료가 불충분하여 증인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나 오늘 불참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참고인 장준규 씨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장준규 씨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일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소속의 홍보마케팅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입사 때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서 올 3월까지, 조직개편되기까지 디자이너로 생활하다가 조직개편되면서 그 직이 없어지고 지금은 국악하고 청소년교향악단 매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장준규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바쁜 중에서도 오늘 오래 기다려주셨고 우리 특위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참석해서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준규 참고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모신 것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시립예술단에 사무국을 만들면서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다. 본인도 응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시험과정에, 지금 2월에도 채용과정이 있었고 3월에도 채용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두 번 다 응시하셨죠?
예. 처음에 예술단 사무국장 자리가 났을 때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응시를 하게 됐고요. 응시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자격이 된다 해서 그리고 또 시립예술단 관련업무 종사자 우대라는 그 문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립예술단에서 23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응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서류점수가 95.3점인가 최고 점수를 받았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발표가 났는데 해당자 없음으로 발표가 나서 저는 당연히 안 된 걸로 제 자격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 2차공고가 났을 때 제가 또 문의를 했습니다. 해당자 없음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재응시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다시 재응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1차 2월에 진행했던 채용과정에 최종에서 만났던 분, 현재 사무국장하고 두 분의 점수 차를 알고 계시나요?
예. 그때 스마트로 봤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 2월에 진행한 사무국장 선출과정, 채용과정에서는 적합한 자가 없다 이래서 뽑지 않았는데 응시자가 2월에 진행했을 때는 11명이고 3월에 다시 진행했을 때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2월에 진행했을 때 일곱 분이 그대로 이 2차에 거의 다 응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뽑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다들 좀 의아한 분위기 아니었나요? 계속 차점자로 떨어지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또 당시 심의했던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전형이 달라졌죠? 기억하십니까?
예.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달, 한 달 만에 전형이 달라져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런 규정이 바뀔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차 때는 예술단 관련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기관 근무자 우대라고 그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를 수료를 하고 지금 이제 저희 지도교수하고 지속적으로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저희 직원이 박사수료증을 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석사랑 박사랑 점수가 하나만 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어딨느냐고 분명히 우리나라 공공기관 채용에는 보면 그런 과정까지도 다 점수가 다르게 나가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 그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러면 너네들이 불편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원래 그 1차 시험에는 학력 30, 경력 40, 그리고 주관평가라 그래서 30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2차 시험 가면 경력 이런 거 다 빼고 학력 이런 거 다 빼가 뭉뚱그려서 학력, 경력 합해서 30, 그리고 주관평가를 70점 배점을 올려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본인이 1차에서 주관 몇 점, 몇 점, 주관평가 몇 점, 몇 등 하신지 아십니까? 11명 중에 주관평가.
그때 자료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차에서는 다 만점을 거의 받으셨어요. 학력 만점, 경력 만점. 주관평가도 11명 중에 2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류전형을 1위로 아주 높은 점수로 통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명 중에 주관평가를 9위를 했던 분이 지금 1등이 돼 가지고 최종합격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 주관이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어쨌든 공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년째 현재 문화회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2월, 3월 한 달 만에 다시 채용 이 시험을 보는 과정에 이렇게 시험전형이 이만큼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달라질 수 있는 전례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쉬운 상황 설정, 이 자체가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본인도 23년째 현재 문화회관에 근무를 하시지만 보통 채용과정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시험 치면서도 의아하지 않으셨나요?
뭐 안 했다면 거짓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셨죠, 그죠? 이게 또 벌써 뭐 좀 지난 일이니까 감정이 누그러지셨을 것 같고 아주,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질문을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는 또 행정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장준규 참고인 수고하셨고 또 혹시 우리 장준규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우리 전진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혹시 추가로 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밖에 잠깐 대기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오늘 수고 하셨어요, 바쁜 시간 내 주셔서. 참고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혹시…
혹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홍보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람객에 대한 그런 홍보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순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예술단 공연에 좀 자주 오셔서 공연도 좀 관람해 주시고 그래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나가셔도 아, 참고인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규 참고인 퇴장)
예. 장준규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참고인을 발언대로 불러서 계속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참고인 입장)
이창균 참고인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바쁜 시간에 우리 조사활동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참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진실성을 담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야오페라단 단장과 동아대학 예술대학원 매니지먼트과에서 예술경영, 공연기획, 재정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 교회합창단 지휘 등 어린이합창단 지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창균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현재 이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신 지는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경력 햇수로 치면 73년도 시민회관 개관할 때 오페라 ‘춘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합창단 단원으로 젊어서 활동을 했고 그 1년 전에 72년도에 국도극장인지 왕자극장에서 나인심포니 부산시향 연주회 있을 때 합창단으로 참석한 이후에 계속 부산에서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2년, 한 42∼43년 되는 것 같습니다.
42∼43년?
예.
거의 뭐 장인이라고 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죠?
예. 과거에 뭐 시립합창단 수석으로도 있고 했는데 현재는 시립합창단 운영위원을 작년 10월인가 11월부터 제가 정확한 일정은 모르지만 맡고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 하시면서 현재 단원들 채용할 때 아니면 내부직원들 채용할 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적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심사, 어떤 채용을 할 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나요?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한 거는 오세종 전 시립합창단 재계약 불가 운영위원회 때 참석을 했고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둬서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켜야 된다.” 관장 박성택 씨 이야기에 의해서 저보고 심사전문위원으로 들어가라 하는 걸 저는 “누굴 자르고 이런 자리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분을 자르기 위한 충분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심사위원, 전형위원 네 사람 중에 제가 두 사람을 추천했고 두 사람은 아마 오케스트라 관계 운영위원이 아마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택 전 관장이 직접적으로 위원님께 지시를?
아,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아, 이 사람을 아웃시킬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분보다 더 나이 많은 나영수 씨도 있고 윤학원 씨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저의 답변은 그렇고…
그게 언제…
명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그게 언제입니까?
시장님이, 시장님이 저사람 나이 많으니까 잘라라 그래서 자기는 하고 있다.
그게 언제인가요?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지금 오세종 시립 전 합창단 운영위원 자르기 전날이죠. 저하고 통화도 했고…
그게 2014년인가요?
2015년이죠.
2015년 올해입니까?
2015년, 예.
그러면 올해 또 이 사무국장 공개채용 할 때도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채용 당시에 1차 2월에 진행을 했는데 합격자, 적합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후에 3월에 다시 20여 일 만에 3차, 3월에 다시 2차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셨죠?
제가 그 사무국장 공모에는 1차 공모에 면접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심사위원.
예. 면접심사위원이고 1차 공모든 2차 공모든 간에 공모에는 서류전형이 50%, 그다음에 면접이 50%입니다. 그래서 뭐 서류에서 50점 만점을 받고 와도 면접에서 40점 이상 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많이 해 봤지만 그런 점수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지금 두 분이 최종 올라가셨습니다. 50 대 50인데 일단 100으로 환산을 하면 100배, 2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장준규 씨가 지금 현재 서류전형에서 100점 만점에 95.3점을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 류성근 씨가 83.3.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점수 차이가 12점 이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면접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삼십 몇 점을 받아서 두 분이 다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90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우수한 서류전형을 통과했는데 이 주관평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좀 전에 참고인에게, 본인에게도 여쭤봤지만 경력 만점, 학력 만점, 주관평가도 30점 만점에 11명 중에 2등을 하십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면접에서 그 40점을 못 받아서 탈락해야 될 만큼 이분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나요?
결격사유는 없고요.
예. 심사를 면접위원으로 심사를 하셨으니까…
서류전형에서 그렇게 우수한 점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박성택 관장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이 장준규라는 사람이 90, 95.3을 받았으면 면접에서 팔십 한 육 점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통과되는 거죠.
예.
그런데 류성근이는…
그러면 50점으로 환산하면 43점 정도 받으면 되죠.
류성근이는 팔십삼 점…
삼인가, 예.
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0점에 도달하는 점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합격이 그렇죠, 예.
그걸 어느 심사위원이 100점 가까이 주겠냐.
그렇죠.
그거는 다음에 심사표를 누가 봐도 수긍을 못할 거다.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80점 이하 두 사람 다 주고 이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직접적으로 그 80점을 주라고…
단장이…
80점 이하를 주라고?
80점 이하로 주면 안전하게 떨어진다 이거죠.
그 가이드라인을 직접 박성택 관장이 제시했다는 얘깁니까?
그럼요, 예.
심사위원에게 직접?
예.
원래 심사위원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순 없지만 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협조를 구할 수는, 있는 관계니까 심사위원으로 위촉 안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문화회관 관장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면접점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지만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 따라 간 거죠.
그러면…
저도 뭐 잘못은 있습니다.
참고인에게 왔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가 다른 심사위원에게도 갔을 확률이 있겠군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 그런 점수를 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고점을 주면 평균을 내면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 그다음에 가운데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그 점수가 안 나오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함께 공유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시험에 관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해서 결과를 뒤바꾼 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율적으로 만약에 면접에 점수를 주었다면 이 결과는 1차에서 2월 시험에서 바로 장준규 씨가 합격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1차에서 합격할 수 있었죠.
예.
있었는데 제가, 제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좀 이거 좀 당신 뭐 부산 전문직 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하다가 전문직 관장1호인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내한테 뭘 협조해 달라 했나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 이야기는 안 하고 어쨌든 뭐 좀 협조해 달라 이래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박성택 관장이, 전 관장이 저한테 이거 이 채점기준 가지고는 누구, 누구를 해도 나오기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뽑아도 제대로 채점이 90점 이상 나오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장준규 같은 사람 만약 면접점수 많이 주면 충분하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하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 제가 판단하건대 그때 박성택 전 관장의 발언에 의하면 분명히 재공모 때는 점수를 조정할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에 일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고 3월에 다시 사무국장을 채용합니다.
재공모 때는, 재공모 때는 저한테 아예 협조도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제가 2차 공모 때 서류전형 끝나고 면접에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장준규, 류성근, 송금순.
그렇죠. 1차에서…
제가 점수도 알고…
1, 2등이 그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한번 해서 내가 판단할 때는 재공모란 거는 1차 공모 때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적임자가 없음으로 날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2차 공모 때는 새로운 인물 중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1차 공모 때 세 사람 다 서류 내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을 다시 뽑는다는 거는 뭐 “당신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래 물었거든요. 책임질 필요도 없고 저보고 “더 이상 여기에서 빠져 달라. 위에 시장님 오더가 있으니까 빠져 달라.” 이래 이야기합디다.
자, 일단 경력이 선생님께서, 참고인께서 한 42년 되십니다, 그죠?
그렇죠.
그동안 심사도 많이 해 보셨을 거고 시립단, 어쨌든 뭐 크고 작고 규모를 떠나서 운영도 좀 합창단 지휘단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력 30, 경력 40, 그리고 주관평가 30이던 배점기준이 학력, 경력을 합해서 30으로 하고 주관평가와, 주관이 굉장히 개입될 수 있는 주관평가를 70점으로 대폭 배점기준을 늘립니다. 그런데 이 주관평가라는 게 제가 뭔지 확인해 봤더니 응시한 사람의 비전, 인격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논리력, 인격, 잠재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만에 2월에 시험 친 분이 무려 한 20여 일 만에 이 인격이나 논리력, 잠재력이 11명 중에 9등 하는 분이 갑자기 1등을 할 만큼 그것도 같은 7명이 시험 쳤는데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나요?
왜 가능하냐. 그 부분은 직무수행평가서를 보고 하거든요, 면접을 하는 게 아니고. 직무수행평가서를 저는 2차를,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2차를 안 들어갔고 직무수행평가서를 안 봤기 때문에. 그 류성근이란 친구의 직무수행평가서를 1차 때 낸 거와 2차 때 낸 거를 비교를 해 보면 확연히 다를 겁니다. 그 다른 데에는 문화회관 전 관장 박성택 이외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개입이…
그거 쓰는 거야 뭐 그리 어렵습니까?
예. 아주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시험 채용과정이 무려 20여 일 만에 시험절차가 다 바뀌고 채점 배점이 달라지고 아주 주관평가에서 11명 중에 9등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1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아주 황당한 이런 채점기준으로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현재 채용이 됐단 말이죠. 여기 일단 어쨌든 심사위원으로서 1차에 참여하셨는데 면접에서 일단 관장으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으셨다, 그죠? 80점 이상을 주지마라.
예. 1차 때는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뭐 불변이고요. 2차 때는 제가 1차 때와 추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앞에 1차에 대해서는 내가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에 대한 책임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문화회관에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관장이란 분의 직책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문화회관에서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문화회관에 운영위원을 선정하고 운영위원 선정하는 과정도, 제가 어떻게 운영위원에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부산음악계에서 쓴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왜 썼겠습니까? 박성택 관장이 와서 작년 가을에 제가 문화회관의 공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로비에서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공연과장이나 문화회관의 기득권자들이 자기한테 태클을 너무 많이 걸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실적이 없다, 그럼 자기를 좀 도와 달라. 그래 왜 그럼 내보고 도와 달라 하냐 하니까 박원철 과장이 자기가 처음 오니까, 일성이 뭐냐, 부산에서 예술가 중에 조심해야 될 다섯 놈을 이야기 해 준다 하면서 1번이 제 이름입니다. 그럼 왜 내한테 했느냐…
잠깐만, 잠깐.
예.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걸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에 있었던 수석, 합창단에 수석지휘자 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한 42년 정도 계셨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최종 일단 합격하신 분이 전상철 당시 시립합창단에, 문화회관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계셨던 분이 현재 수석지휘자로 최종 채용이 되셨는데 당시 최종까지 올라오신 분이 세 분이에요. 이병직 씨, 성상철 씨 그리고 전상철 씨 세 분인데 지금 제가 경력을 쭉 봤더니 세 분 중에 전공이 아니고, 전공이 아닌 분이 바로 최종 합격된 전상철 씨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력서를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이분이 종교음악을 학사를 받았고 석사 또한 예술경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합창 지휘는 어디서 공부를 했다고 이력서에 작성을 했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아카데미에 로마나 델레 아르떼”라고 적혀있고 여기에다가 디플로마라고 돼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태리 유학원을 통해서 이탈리아 현지에 이 기관을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오늘 제가 답변을 오전에 받기를 “이탈리아에 있는 비영리단체로써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다. 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서 돈 내고 배울 수 있는 일종의 사설, 어떤 비영리교육, 어떤 이런 단체지 정부가 공인하는 정식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플로마를 낼 수 없다.”라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디플로마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탈리아 문부성에서 정확하게 음악대학원, 국립음악원을 졸업해야만 학위로 주는 것이 바로 디플로마인데 이분은 지금 이력서에, 그러면 허위기재이거든요. 디플로마가 나올 수 없는 데다가 지금 일종에 사설학원 같은 데서 몇 달 공부하고 와서 지금 디플로마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경력위조가, 학력위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디플로마 자체가 허위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태리 학제가 국립,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음악원이 있습니다. 콘솔바트리(Conservatorio)라고 그다음에 국립 콘솔바트리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회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카데미아라는 거는 우리 동네에 음악학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렇게 예비대학생들이 대학가기 위해서 사전에 레슨 받는 정도의…
그렇죠.
교육기관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통상 요즘은 이태리가 증을 많이, 한국사람들이 하도 증을 많이 요구하니까 거기서도 디플로마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카데미, 학원 원장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립음악원처럼…
공공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부가, 이태리 문부성에서 주고 이태리 대사관에서 공증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대학에 임용을 하면, 대학을 임용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교수 이런 데에 국립음악원은 점수를 줍니다. 그게 어떻게 주느냐면 국내에서 석사, 학사 석사를 마치고, 마친 사람이 들어가서 국립음악원을 하면 유럽에, 미국의 제도에 박사, 음악박사와 동등한 점수를 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부산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에 준하는 공공에 맞는 수준의 채용기준과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전상철 지휘자가 현재 낸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딘가에 입사시험 원서를 낼 때, 사기업에 낼 때도 제가 토플학원 어디 다녔습니다. 이거를 써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써 낸 것은 그런 격이라는 거죠. 제가 민병철 어학원 다녔습니다하고 지금 써낸 거 아닙니까? 지금. 졸업을 1년간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것과 격이 같다는 얘기죠. 이것이 자 42년 동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심사를 해 보셨으니까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수석지휘자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력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학력으로, 사설학원 같은 것을 졸업했는데 한 1년 다녔는데 이것을 학력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아니면 문화회관이 그 사람을 임용할 때 어떻게 그거를 점수에 포함시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고요. 아카데미는 어쨌든 사설학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임용관계나 인사문제에서 점수를 주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마 정상적인 일일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음악회를 하거나 이럴 때에 프로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석지휘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어떤 공공의 기관에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시립예술단에서 수석지휘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지휘자로 뽑거나 또 소년소녀합창단만 지휘를 하고 성인에 대한 합창지휘 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분을 선정할 이유가 있나요? 이병직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학교교수 경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수상경력이라든지 아주 이병직 선생님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과 비교해서 이렇게 전공자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 분을 굳이 문화회관에서 당시 박성택 관장이 이거를 선정했단 말이죠. 세 분을 최종 부산시에 올렸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고, 부산의 문화예술인들 음악인들 아마 거의 다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면 솔직한 답변이 다 코미디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제 어디까지나 판단입니다. 박성택 관장의 2년 동안 문화회관 관장 재임시절에 최측근으로 협조한 사람이 전상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은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까지 하시고 일단 저희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채용과정에 있었던 절차적 하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자리인데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박성택 관장하고는 자칫 이렇게 얘기가 되면 관련해서 두 분이 어떤 악연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데 혹시 박성택 관장을 개인적으로…
악연이라는 건 없고요. 한때 자기가 부산에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순수한 의미로 도움을 줬고 또 어느 순간에 제가 제동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와, 저하고 일을 같이 안 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저에 대해서 뭐 여러모로 인사청탁을 하니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명할 수도 있고 박성택 씨가 지금 시중에 저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저 뭐, 시립합창단…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참고인 잠깐만요. 참고인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참고인을 오늘 모셨거든요.
이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관계인데?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여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도, 참고인뿐만 아니라도 저에게 많은 메일과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이 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선정한 것은 부산 문화계의 수치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도 메일을 받았고요. 오늘도 이태리 어학원에서 주신 분들이 이 경력을 보고 이렇게 부산시라는 큰 대도시에서 이렇게 수석합창단이, 수석지휘자를 뽑았다면 이거는 부산문화예술계의 수치라고 이렇게 이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참고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이창균 참고인께서는 정말 문화계에 상당히 어른으로 상당히 정평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누구 추천을 받았습니까, 이거 그때?
운영위원회에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아까 문화회관에서 만나서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자주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내가 자문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기가 박원철 과장이 회계문을 잡고 있는데 당신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좀 자기를 도와줘야 되겠다.
누가 그러면?
박성택 관장이.
아, 관장이요.
그래서 들어갔죠.
아,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 “나는 추천할 만큼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교향악단 쪽에 제가 모 음악선생님을 한 사람 추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니, 본인 이야기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본인은 누구 추천을 받으셨는고…
저는 추천을 받은 적 없습니다.
아, 받았다. 저도 이메일을 지금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여기 영화의전당 사장 김승업 씨로부터 우리 이창균 참고인은 추천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우리 또 참고인께서 지금 2008년도에 문화공연과장으로 공모하셨죠?
예, 그렇죠.
그래 그때는 떨어졌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2015년도 사무국장 채용에도 이번에 또…
사무국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안 됐죠?
사무국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채용 그거는 안 했습니까? 공고할 때…
이번에, 이 얼마 전에 관장.
관장, 관장 말입니다.
관장 공고에 제가 서류를 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본 적 있죠?
예.
저기 지금, 제가 받은 걸 보면 2015년도 2월 달에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채용에서 자신의 후배 제자를 합격해 줄 것을 청탁을 했다, 이래 나와 있고. 2015년 2월 달에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채용 시 자신의 지인을 청탁을 했다. 2015년도 2월 사무국장 채용은 자신의 부인이 추천한 사람을 청탁을 했다. 그다음에 2015년 3월 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채용에도 자신의 지인을 청탁했다. 그다음에 2015년도 4월 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채용 시 부산시장에게 자신이 수석지휘자로 내정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바로 지휘자로 전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 증인이 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대질하면 다 아시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 하셨냐 안 하셨냐 그것만 좀 우선…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제, 청탁을 안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시립합창단 부지휘자와 시립교향악단,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이 두 가지는 본인이 추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방향으로 사람을 인물을 찾아 가지고 추천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채용은 오세종 씨 아웃된 이후로 자리가 비었습니다. 비어서 관장이나 우리 지인들하고 이야기가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러면 이창균 씨가 가면 어떻겠노.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관장한테 물었어요. “내가 가도 되겠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시장님 오더만 있으면 할, 못할 일이 없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나는 시립합창단 내에 내 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원들이 반대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왈, 박성택 씨 이야기가 “시장님이 오더만 주면 자기가 단원들 의사는 전혀 무관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이 그래 말하면 내가 시장님을 면담을 신청해서 한번 만나겠다.” 시장님 면담신청해서 만났습니다, 30분 정도.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시장님, 제가 박성택 이 자리도 비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제가 서류도 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는 알고 계시고 시장님께서 문화회관에 오더는 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박 관장이 시장님이 자꾸 오더내리시면 자꾸 소문내는데 그거는 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정도 이야기할 사이는 됩니다, 시장님한테.
자, 이제 정리…
그리고 그다음에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이거는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음악선생 한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 시의원이 여기에 문화회관에 관장하고 계장 이런 분들한테 접촉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여기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에 떨어진 사람이 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에 다시 응시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응시에 떨어졌을 때, 저는 이거는 제가 주위에서 들은 건데 제가 진행한 거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그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답변이 다시 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응시를 하면 자기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옆에서 볼 때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후는 누구와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전 K 정치인 사모님과 대화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2개는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는 물론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니셜로 말씀드린 거 다 밝혀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또 우리 증인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오늘 오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정확한 본인 이메일을 가지고 지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참고인이 여기 해도 안 되고 저기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안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보면, 계속 응시하고 떨어진 후로는 ‘우리 시장님이 자기를 배신했다.’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용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여기도 들뤄도 안 되고 저기 들뤄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로 비방하고 다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우리 증인이 만일 와 있는 걸로 저가 되는데, 만일 오게 되면 내하고 대질신문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나중에 하도록 하입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입장은 저도 이거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리적으로 지금 오늘 검토를 할 겁니다. 하고 법률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오늘 증인이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아니, 이거는 시의회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여기 저한테 이메일 들어온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저도 팩트가…
잠깐만, 잠깐만, 참고인 잠깐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실을 가지고 팩트라고 이야기하기는 지금 사실 확인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인 잠깐만요, 그래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증인이나 또 서로 간에 대질해서 확인을 하실 일들은 그때 가서 하시고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 예.
그래서 지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지금 이 앞에 지난번 그것도 다 해가 충분히 봤는데 김병환 위원께서 주신 자료가 거의 박성택 관장이 작년에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가 재계약을 못하면 이거를 감사원에 보내서 터주겠다. 이 말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특위에 진행되는 게 보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게 지금 박성택 전 관장이 김병환 위원님께 보낸 메일이 이거는 사실 가능, 확인이 가능하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나 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고 모 당의 대표의 부인의 문제니까. 그거는 확실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오셨으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대질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대질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시는 게 보면 너무 민감한 사안을 지금 많이 건드리시고 계시는데 우리 박성택 전 관장님이 무슨 부탁을 하거나 혹은 일을 진행할 때 참고인의 관계 속에서 자꾸 “시장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이렇게 자꾸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그러면 문화계의 전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과거에 허 시장님이나 김종해 부시장님이나 그런 때도 그 라인을 타면 자리를 잡죠.
아, 아니. 그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지금 질문에 제가 바로 대답을 해 드리면 지금도 그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문화회관에는 라인들이 존재합니다. 존재 하는데 제가 박성택 관장이 저한테 말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참고인.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두 분 사이에 오간, 나눈 대화들이 자칫하면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래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시장님이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참고인 말씀대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불쑥…
객관적인,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없죠. 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니까, 대화를 한 게. 왜냐하면 그 대화는 박성택 관장과 이루어진 대화기 때문에 그 결론에 박 관장이 시장님을 팔은 건지 진짜 시장님이 그래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그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너무 민감한 부분을 많이 거론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팩트를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위의 방향이 좀 이상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서…
특위의 방향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특위의 방향이 어떤,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나빠하는 게 아니라 특위의 방향이 지난번까지의 특위의 방향은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서 진행되는 특위로 저는 판단하고 많은 음악, 문화예술인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팩트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래 불쑥 말씀을 하시니까.
팩트 정확합니다. 저는 팩트가 정확한 거만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썰을 이야기한 건 없어요. 아까 썰에 대해서는 제 판단은 그렇다라고 한 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기정사실화 돼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한 건은 1건밖에 없어요, 시립합창단문제. 그거는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 이야기하다가 왔는데, 그러고 내려 왔는데 제가 문화회관 관장, 박성택 관장을 만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장님을 만나서 내가 그 빈자리에 한번 응시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고 시장님은 알고만 계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오더를 내리던지 이래 일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박성택 관장을 만나서 그냥 도와주던지 어떤지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숨길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그 이후로 그 건에 대해서 팩트, 어디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봐도.
그렇습니까?
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니 그거는.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으셨잖아요.
그래 본인이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그걸 기정사실화 말씀하셔 버리면 시장님을 비롯한 제3자가 피해를 보실 수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제가 지금 대화는 박성택 관장하고 대화에서 그런 대화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시장님이 그게 사실이냐. 진짜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질문이 아니죠.
아니, 제가 그렇게 물은 적이 아니고.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팩트를 우리 참고인이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본인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들은 바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방금 조금 전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2015년 8월 20일 12시 7분에 박성택 관장하고 통화했습니다. 과거에 당신…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래가 떠났으니까 앞으로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남자란 싸울 때는 싸우지만 또 화끈하게 털고 지나가자.” 그래 전화를 하면서 하는 와중에 제가 “왜 과거에 그랬노. 좀 스무스하게 좀 안 하고 왜 그래 모가 나고 싸우고 그래 했노. 별로 안 좋다.” 내가 이랬더니 하는 말이 2년 동안 자기가 문화회관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거는 자기가 한 인사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뭐냐, 시장님이 오더를 내리거나 시장비서실에서 오더가 내려왔다는 거죠.
아니, 잠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청취불능)
조심해라…
위원장님.
잠깐만, 참고인 잠깐만요. 질의를 일단 종결해 주시죠. 질의 내용이 뒤 끝이 자꾸 그렇게 나가니까. 명확하게 본인이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건 아니죠? 박성택 관장이 그런…
아니, 제가 하는 거는 박성택 관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박성택 관장이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인사채용하는 과정에 영향이 미쳤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박성택 관장의 의사인지, 시장님의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박 관장하고 시장님 관계에서 정립이 돼야지 저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됐습니다. 일단 참고인 우리 이창균 참고인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본인이 따로 이 기회에 소명해야 될 이야기 한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소명할 건 없고요. 제가 박성택 관장하고 작년부터 좀 친해 가지고 문화회관 관계에 좀 하다보니까 알게 됐죠. 그런데 제 성격 자체가 제가 어떤 자리를 가든 못 가든 저한테 떡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부산문화예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하는 제 중심은 확실합니다.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부산에서 어떤 문화예술에서 그런 자리를 가보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관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그 사람한테 바람은 문화, 부산이 나름대로 그래도 지난 몇 년, 10년 이상 진행을, 문화회관이 진행되면서 오류도 있고 거기에 담당자들 잘못도 있고 하겠죠. 저도 그 사람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떠났을 때는 그래도 덮여주고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준 자료에 의해서 이 거대한 부산시의회의 특위가 막 이래, 위원님 여러 분까지 나오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저도. 제가 황당하고 좀 이래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들고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문화예술이 우리 새로운 서 시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예술에 정확한 맥을 잡아서 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문화재단 모든 게 정확한 로드맵을 정해서 시장님 목표가 뭔지 이런 걸 정해서 움직이시면 이런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질의 더?
한 가지만.
김쌍우 위원님.
참고인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박성택 관장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 나온 이야기지 본인이 뭐 시장님이 개입을 했거나 다른 분이 제3자가 개입했다는 팩트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시장님하고 직접만나서 이야기 한 거는 시립합창단 그 문제 외에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본인이 말씀드린 거는 아닌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에는 시장님과 직접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대화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박성택 관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 말고 그 박성택 관장과의 대화내용을 본인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그런 말을 어디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거를 확인할…
시장님 말고 다른 어떤 제3의 기관이나 제3의 인물로부터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제3의 기관에 제가 알아볼 이유가 없죠.
들은 바도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들리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들리는, 문화예술계에서 들리는 거지 저는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한 질의,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창균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나가셔도 좋은데 조금 전에 지금 박성택 전 관장과, 전 관장이 지금 오전 중에 아직까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확인 아마 절차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죄송하지만 밖에 잠깐 대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할 위원님들이, 증인신문을 할 사항이 많으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의 순서에 따라서 박성택 증언을, 증인으로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택 관장 나와 발언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택 관장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성택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이 없으므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증 인 박성택
사인하고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박성택 증인께서는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증언을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서셔서 증언하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약하신 대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박성택 증인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증인은 부산문화회관 관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 7월 11일부터 해서 2015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만 2년 정도 계셨는데 부산문화회관장으로 오시기 전에 주요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술의전당,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드컴퍼니라는 디자인회사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회관 관장으로 개방직 관장으로 왔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는 사무처장을 몇 년이나 하셨나요?
사무처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임기 3년이고요, 그 이전에는 직원으로 총 26년을 근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증인께서 부산문화회관에 퇴임하시면서 행정적인 업무처리,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문화특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원 채용 비리문제, 기획공연 관련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계시면서 2년 계시면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좀 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많이 노력을 했고 개선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제가 제기한 게 아니고 제가 부임했을 때 부산에 많은 음악인들이 저를 만나는 분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 중에 문화회관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런 저런 부조리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와서 부산음악인들한테 주로 들은 이야기를 제가 내부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어느 정도 대부분 또 사실이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예술인들이 공개적으로 좀 어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체로 말이, 몇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저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다, 그래서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개방직이고 전문직이니까 좀 더 이해를 해 주고 좀 개선해 주지 않겠느냐하는 기대 때문에 저한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에 감사청구를 하신 적도 있죠?
감사청구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시의원 이동윤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기획공연 관련이고 그러한 지적을 하시면서 특별감사 요청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게 2013년 말에 했고요, 그래서 2014년 1월 달에 시의회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문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좀 개선되고 지적되길 기대를 했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는 별로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감사원에서 혹시 감사관들하고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담이라기보다 저도 징계대상자에 포함돼서 이런 저런 확인과정에서 만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원들 근태 문제로 확인서를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하고 약간의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고 특별히 저하고는 큰 면담이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가 전반적으로 너무 지적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몇 가지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심각한데 왜 지적을 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제가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 건은 감사 막바지에 한 이틀 남기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지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셨고 또 시의회 지적이 있었고 또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는 또 용두사미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혹시 뭣 때문에 이것이 증인께서 판단하시는 것만큼 심각하게 인지되지 않고 감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한번 알아보시거나 판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글쎄, 저는 여러 경로로, 여러 경로라 그래봐야 주무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정도인데 감사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길 저는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만 감사방향이 중간에 이상한 쪽으로 도는 걸 느꼈고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오히려 징계를 받았을 정도니까요.
최근에 이 행정사무조사가 벌어지면서 또 경찰수사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해서 당시 관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종해 전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분은 제가…
이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산시립예술단의 단장이 누구십니까? 현재 부산시 부시장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행정부시장이고 저는 행정적으로 결재 받을 일로 몇 번 뵌 거 외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동안에는 부시장님 방에서 공식적으로 결재할 때 서너 번 뵌 적이 있고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공연마치고 뒤풀이 할 때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평소에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최근에 연락 받은 건 있으신가요?
예.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길래 저는 이번에 이 특위관련해서 오신 전화라면 사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고 또 그분하고 더더욱 무슨 그런 할 말이 없는 거라서 또 밤 12시 반에 왔을 땐 제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진동하고 제가 아침에 부재중 전화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두 통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한 이틀 전에 밤에 12시 좀 넘어서 또 전화가 두 번 왔는데 제가 결국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전화통화는 직접 하시지는 않았고 일단 네 번 정도 전화가 왔었고 밤에, 문자 1통을 받으셨다? 그 문자 1통을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았는데요,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조금 부끄러운 수준의 아주 심각한 욕설을 지금 새벽 3시에 증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육두문자죠? 저렇게까지 김종해 전 부시장이 이렇게 폭언을 해야 할 만큼 혹시 증인에게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무시했습니다.
혹시 문화회관 관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김종해 부시장이나 시청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이나 이런 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업무할 때.
업무적으로는 받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해 부시장 때문에 또는 시청의 간부들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을 수행하거나 관장으로서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은 전혀 없었나요?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해 부시장님은 새벽 3시에 증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본인이 오시지 않고서는 참 알 수 없는 난감한 노릇입니다마는 개방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일단 시청 안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조직내부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까지는 시청에서 관장이 오셨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민간인 개방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의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의 관계는 좀 돈독한 편이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다수의 문화회관 직원들은 시에서 오신 분들인데 저하고 직원들하고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중에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 정도는 왜인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조금 적대적으로 한 직원들도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제가 하는 지침이나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잘 따라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저한테는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물론 있어도 저는 그거는 안 받아들였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 문제나 이런 거는 제가 획기적으로 몇 가지를 바꾼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또 몇 사람 있었죠. 기득권 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기획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공연이 제가 2013년도 7월 달에 와 가지고 2014년도 예산 신청을 시에서 8월 달에 시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국비나 시비 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예산 2014년도 예산안을 올려보라 했더니만 관리과와 공연과가 두 군데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관리과는 예산이 전체 210억 정도 중에 한 5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연과 소관인데 관리과는 인건비, 문화회관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산출이 돼서 올라왔는데 공연과 예산은 그런 사업계획이 뒷받침 안 되고 그냥 숫자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예산을 신청하는데 사업계획이 없느냐, 예를 들면 문화회관 기획공연이 그냥 한 줄로 10억, 딱 한 줄로 10억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원의 기획공연 사업비를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첨부되어야 예산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지금까지 여기는 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해 처음으로 기획공연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들로부터 사업제안을 다 받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나 예술감독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기획공연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예전에는 공연과장 혼자서 그걸 다 결정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주는데 그냥 내역 없이 이렇게 던져주면 공연과에서 공연과장 혼자서 알아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제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바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이동신 지휘자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단원 채용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2012년 하반기에 바이올린 수석으로 들어온 홍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시 부산시 감사관의 처제였단 말이죠. 그분이 채용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리신차오 지휘자가 병가, 갑작스럽게 병이 난다거나 그리고 또 들어올 수 없는 부지휘자가 들어와서 채점을 한다거나 또 시험규정이 완전히 또 달라진다거나 응시자격조건 조차 달라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문화회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내부직원들이 몇 명이 그냥 본인들이 홍은지 씨가 좋아서 그렇게 뽑았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나간 채용에 대해서는 일단 표면적인 문제, 절차나 행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어떤 게 개입됐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후보자, 한 몇 배수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그중에서 무작위로 심사위원이 5명 보통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와서 옛날 서류들을 조회를 해 보니까 하도 시중에 채용 관련한 온갖 비리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돌고 심지어 전임 관장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있겠느냐 싶어서 옛날 서류들을 쭉 조회를 해 봤는데 우선은 배수에 올린 심사위원들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심사위원들이 당일 날 아침에 1시간을 앞두고 교체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교체된 사람이 인근에 교류가 좀 있었던 사람들한테 며칠 전에 이미 통보해 놓고 이틀 후에 관장한테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부정의 개연성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제가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건 좀 근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선한 것은 일단 후보 배수를 올려놓으면 그 안에서 꼭 선정위원이 나와야 그것도 추첨을 했습니다.
예, 증인. 그 제도를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장으로 2013년에 오셨을 때 2012년 하반기의 바로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뽑았던 바이올린 수석이나 이런 부분들 채용과정들을 어쨌든 어떻게 문화회관 행정업무가 단원 채용이 진행돼 왔는지는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끼셨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 이미 시로 다 발령 받아서 가버렸고 답변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면 공연과장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공연과장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고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애로점이 뭐였냐 하면 문화회관 직원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2년 마치고 나올 때는 처음에 갔을 때 있었던 직원이 거의 1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순환이 빠릅니다. 빠르니까 1년 전에 물어보려던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이미 발령 받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래, 서류로만 제가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서류로 파악하시고 일단 문제의식을 느끼셨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뿐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왜냐하면 김종해 부시장님이 새벽 3시에 저렇게 무례한 저런 문자를 보낼 때는 뭣 때문에 저렇게 했었을까라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직접 전화를 한번, 통화를 해 보셔서 뭣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시지 그랬어요. 혹시 그럼 예술단원 단장인데, 최고단장이셨는데 단장이 예를 들면 최종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석지휘자를 뽑거나 이런 어떤 채용과정에 있어서. 김종해 부시장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원래는 단장이 채용할 때 최종전결자기 때문에 관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죠, 위치상.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2월이죠? 김종해 부시장님이 당시 행정부시장으로 단장하실 때죠? 2014년 2월입니다. 이때 바이올린 단원을 뽑는데 상임 1명, 비상임 2명이라고 이렇게 3명이 공고가 나갔습니다. 상임하는 바이올린을 1명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최종 몇 명 뽑은 줄 아십니까? 그때 동점자 2명 다 뽑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압력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제시가 없었나요?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관장님께서 이 부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공고는 1명이라고 공고를 냈는데 그러면 이 1명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TO가.
그런데 최종 동점자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동점자가 나오면 그 리신차오 수석지휘자가 주는 실기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둘 다 뽑아라 해서 지금 2명 다 뽑으면 그 상임단원 두 사람의 임금은 그 예산이 초과되는데 TO가 없는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마음대로 그걸 결정하실 수 있나요? 예술단원인데, 적어도. 김종해 부시장님의 결재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이때는?
그때는 물론 결재는 받았죠. 받았는데, 2명 다 합격을 하자라는 방침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1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을 뽑은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재시험을 쳐서라도 1명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선택에 대해서는 박 관장님이 직접 본인이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앞에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실 여지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1명을 뽑기로 공고를 내놓고 2명을 뽑았는데 그럼 그 예산 감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TO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단원 TO는…
여기는 상임입니다. 상임이 1명인데 2명이 된 겁니다.
저희들 조례에 나와 있는 상임 단원 TO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술교향악단에서는 2명 다 뽑아주기를 또 원했습니다. 예산은 일정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문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동점자인데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도 바이올린 주자는 둘 다 실력이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의 의견을 수용하셨나요?
교향악단하고 공연과에서 그러한 의견을, 이걸 뭐 결정을 해서 누구를 탈락시킬 수 있는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다른 곡을 하나 선정해서 다시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그중 최종 1명을 선정하셨어야지 세상에 공무원을 100명 뽑기로 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있다고 120명을 뽑는 경우는 천지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공고가 1명이 나갔는데 못 뽑을 수는 있으나 1명 난 공고를 초과해서 2명을 뽑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드문 경우고 특히나 이게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예술단원인데 전문가들 좀 더 유명한 분들 모셔놓고 두 사람 중에 1명을 더 시험을 한 번 더 봐서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지금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2014년 2월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혼자 박 관장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건 다 보고가 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결재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고요.
이 결재, 최종결재는 누가 하셨습니까?
채용은 예술단장이 다 합니다.
예술단장은 누구십니까?
그 당시에는 김종해 부시장님.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사무국을 만들고 사무국장을 채용하셨습니다. 이번에 1차 2월에 채용을 시작했는데 그때 뽑지 못하고 3차에, 아니 3월에 한 번 더 재차 시험을 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됩니다. 총 11명이 첫 번째 시험에 응시했고 두 번째는 10명이 응시했습니다. 7명이 그대로 20일 상간에 다시 재응시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주 특정분야에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분이 그 특정분야가 배점이 아주 높아지면서 결국은 1등으로 사무국장이 되거든요, 유성근 씨가.
1차에서는 유성근 씨가 2위를 했습니다.
예. 2위인데 배점기준이 학력 30, 경력 40, 주관평가 30 이랬습니다. 그거 100점 만점에서 그분이 83.3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관평가 30점짜리를 제가 쭉 훑어보니 11명 중에 9등을 했더라고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3월 달에 시험을 칠 때는 학력, 경력 통틀어서 30점을 주고 이 주관평가를 70점을 줍니다. 갑작스럽게 20일 만에 시험전형을 확 바꾼 거죠. 그러면서 11명 중에 9등 했던 분이 10명 중에 7명이 그대로 옮겨져 옵니다. 10명 중에 1등을 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전후는…
이 과정에도 혹시 관장님이 본인의, 오롯이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그건 관장의 판단이 아니고 전형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점수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이 안 들어갑니다, 관여 안 합니다.
전형방법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전형방법은 공연과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관장이 검토해서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임자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당초 기준에서 경력점수 환산비중이 조금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근속기간이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이렇게 돼 가지고 1, 2, 3배수를 뽑아야 되는데 3배수가 안 올라올 만큼 경력점수들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준표를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에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적임자 없다라고 보고 했을 때 그러면 경력 배점표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바꿔라, 그러니까 칸을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좀 줄여라 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간다면 5 대 5 정도로 저는 갈 수 있다곤 생각합니다. 경력과 학력을 50 그리고 주관평가 50. 그렇지만 이게 주관평가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평가인데 1차적인 주관평가에서 아주 뒤처진 성적을 받았던 분이 2차적 주관평가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전형방법을 바꿀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아니고 기존에 7명이 그대로 시험 치는데 똑같은 사람이 시험을 두 번을 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참고인으로 그때 서류전형 1등을 하고도 떨어진 지금 시립예술단에 이십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장준규 씨를 저희가 좀 전에 참고인으로 불렸습니다. 본인도 당황스럽고 그랬다, 갑자기 시험기준이 바뀌어서.
그 부분은…
20여 일 만에.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장준규 씨가 서류전형에서 1등 점수를 받은 이유는 시립예술단의 근속연수가 25년이었어요. 근속점수 30점인가 만점을 받았는데…
예, 학력도 만점이죠. 주관평가도 11명 중에 2등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장준규 씨는 1차 시험에서 주관평가 30점 중에서 25.3을 받아서 전체 중에 2등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3배수, 일단 3배수 면접에 올라가면, 면접 올라가면 면접에서 또 면접점수가 있는데 면접할 때 뭐가 제일 이분한테 걸림돌이 되었냐 하면 이분은 예술단에서 25년 근무했지만 홍보부에서 디자인업무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기획이라든지 이런 공연 쪽으로 실무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유성근 씨를 뽑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1차 시험에서 90점 이상자를 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심사위원이 계십니다.
글쎄 그거는 그 심사위원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박성택 관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직접 저를 고발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한 분이 분명히 박성택 관장님으로부터 “이 면접점수를 낮게 주어 80점 이하로 주어라, 그래서 여기서 합격자가 없음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지시받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대로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저는 짐작은 하는데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오히려 자기가 추천하는 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면접에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가 저한테 사실 많이 푸시를 했죠. 그리고 심사위원들 구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려고 자꾸 심사위원 추천에 관여를 좀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는 기준에 안 맞는 거는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떨어진 그분을 시켜서 시 감사실에 제보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이 일방적인 자기주장이고 면접위원이 그분 말고 다섯 분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장준규 씨가 예술단 전체 사무국을 이끌기에는 그동안에 업무, 25년 업무경력이 포스터 디자인하는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건 다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지 일부러 떨어뜨리자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서 2013년 때 부임해 오시면서 단원채용비리나 이런 부분, 단원채용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주장하셨던 분이 정작 본인이 사무국을 뽑거나, 사무국장을 뽑거나 또 이 수석지휘자 말씀도 제가 드릴 텐데 할 때 여기서 명쾌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명 뽑는 공고 내놓고 2명을 뽑는다든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1차 시험을 제치고 2차를 또 만들어서 또 보게 해서 예상하지 못한 거의 11명 중에 9등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1등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제가 표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상철 수석지휘자가 이번에 5월에 합창단 시립수석지휘자가 됐죠?
예.
이 과정에 최종까지 올라가신 분이 모두 몇 분이었나요?
세 사람입니다.
예.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시립합창단의 수석지휘자쯤 되려면 일단 전공을 하셔야 되겠죠. 성악이나 음악학을, 그렇죠?
예.
혹시 전상철 씨 전공을 알고 계십니까?
예. 성악이고…
전상철 씨 전공이 성악이라고요?
예술경영이고…
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했고 그리고 그 1차 학사학위는 종교음악을 하셨습니다.
종교음악인데 그 시립예술합창단에서 활동도 했습니다.
이병직 씨 프로필은 알고 계시죠?
예.
예. 전상철 씨 프로필도 알고 계시죠?
다 압니다.
예. 경력으로나 학력으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상철 씨가 뒤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운영위원이나 전국의 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사람들을 놓고 또 이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로 해서 선정위원으로 뽑았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세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죠. 선정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저런 요건을 갖추느냐 이런 거 했는데 우선은 이런 이야기도 좀 그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외진 사람들만 그동안 계속 시립합창단이나 우리 예술단을 맡았으니까 부산 출신을 좀 선호한다는 음악계에 있으니까 그쪽도 신경을 쓰자라는 아마, 저는 사실 선별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후담으로 들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부산 출신이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전상철, 성상철 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병직 씨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3배수는 동일조건으로 부시장한테 결재를 올렸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결정하셨나요?
부시장님이…
따로 보고를 찾아가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따로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드리거나…
없습니다.
그럼 결재서류만 올렸나요?
결재서류하고 관련, 프로필 관련 자료하고 올렸고 부시장님이 문화예술 시의 주무과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상철 씨에 대해서 밀어줬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나본데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합창단 단원들한테 사전에 이 세 사람 후보에 대해 가지고 단원들 의견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단원들이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서로 지지하는 부분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상철 씨를 임명을 했다고 해도 후담은 또 나오게 되고 이병직 씨를 해도 후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인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앞서도 제가 질문을 조금 전에 참고인에게 드렸는데, 이분이 전공이 종교음악이고 예술경영이라서 합창지휘 쪽으로는 따로 전공하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태리에 있는 아카데미아 로마나 델리 아르띠(Accademia Romana delle Arti)에서 이 부분을 수료를 했다 그러면서 디플로마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원을 통해서 이태리에 이 기관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식교육기관이 아닌 거는 알고 계셨죠?
예. 음악은 사립기관들도 학력으로 인정하는 부분…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설 9살 이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9살만 넘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예비, 대학가기 위해서 하는 예비학원 같은 수준의 이런 교육기관인데 여기서, “여기서 주는 디플로마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이나 특히 이런 공공기관에서는.”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문부성에 속해 있는 국립음악원에서만 이 디플로마를 수여할 수 있고 정식학위로 채택되어서 그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전상철 씨에 대한 평가를 추천하는 다른 타 도시의 수석지휘자들이 왜 전상철 씨를 추천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상철 씨 지금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소년소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7년을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 7년 동안 시립예술단의 수석지휘자로 그것부터가 사실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7년을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최근에 국제적으로 여러 콩쿠르에서…
그러면 이병직 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상철 씨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상철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에서 활동 경력이 한 10년 동안 없습니다, 국내활동 경력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학력이나 경력이나 프로필이 좋은 전문가그룹을 놔두고 굳이 전공자도 아니고 성인합창단을 지휘해 본 적도 없는 그리고 제대로 된 공인기관에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이런 분에게 부산에 이 큰 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자리를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많은 음악예술 전문가들이 전화도 주시고 메일도 보내고, 저를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태리 현지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걸 전달해 주시는 관련 기관에 계신 분은 이런 분이 부산이라는 큰 도시의 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라면 이 프로필로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년소녀합창단 7년 동안 그 재임시킨 그것부터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명색이 부산시립예술단 단장으로 7년 있었는데…
소년소녀를 지휘하는 것과 어른을 지휘하는 게 같습니까?
소년소녀합창, 아닙니다. 그게 음악에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성인합창단하고 자꾸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는 성인교향악단 지휘자 못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다 음악 분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안 그런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질의를 마치고요. 이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문자메시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성택 증인에 대해서 질의를,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서서 증언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질의를 하셨고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10월경에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비상임단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전형도 있은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 증인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까?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의 심사표가 본인명의로 작성되어서 결재라인에 올라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제가 부임한 직후인데요. 제가 비상임단원 면접일정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외부의 일을 보고 들어가니까 “비상임단원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결재를 해 주십시오.”라고 전자결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채점표는 수기채점표가 있어야 되니까 수기채점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위원이 관장 그다음에 공연과장 그다음에 교향악단 수석지휘자가 와야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부지휘자가 면접위원으로 쭉 했습니다, 수석지휘자가 국내에 잘 없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면접위원인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제 점수,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제 점수표를 점수를 매겨서…
본인이 작성을 안 했는데,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본인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명의로 채점표가 올라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취한 거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이름으로 된 거는 찢어버렸습니다.
찢어버렸다고요?
예. 폐기시켰고 그다음에 전자결재는 그대로 일단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면접을 받은 당사자 비상임단원은 일단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참석을 안 했다하더라도 두 사람의 점수만 가지고도 과반수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까지 이걸 무효를 한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결재는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제가 감사할 때 사실 이런 이런 정도의 사례도 있다라고 이제 감사관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사후조치 다시 말해서 허위채점표를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 주무관인 직원이 저한테 갖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무관이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관장님 체면과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누가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인을 잡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는 부임하고 한 달도 채 안 되고 해 가지고…
그건 좀 납득이 가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식…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그거는 그러니까 면접위원 다른 사람이 대필하지는 않습니다. 다 주무들이 다 합니다.
주무들이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주무에 대해서 무슨 징계조치라든지 사후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주무한테는 구두로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부산시 감사관실로부터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허위문서 작성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니, 관장님이 책임을 지셨다고요?
예.
작성한 사람은, 직원은 따로 있는데 징계는 관장님이 받으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전자결재서류에는 채점표…
잠깐만요. 그것 다 말씀드렸다면서요?
예.
주무가…
그렇게 이야기를 감사관한테 했는데도 전자결재에는 제 점수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책임, 전결자 책임이다해서 저한테 허위문서 작성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이의를 제기했죠. 했지만…
그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골치 아프니까 넘어간 겁니까? 취임 초고 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게 좀…
제가 시하고 자꾸 대립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해서 그거는…
본인이 모든 것을 안고 넘어갔습니까?
제가 소명할 때까지는 하는 만큼 다 했으니까요.
예. 혹시 이 건과 관련되어서 감사관 직원으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회관의 문제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 공연과장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다독거리고 덮어줘라. 언론에서 자꾸 시끄러워지면 관장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언론에서 거론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류의 말씀은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거의 압력 수준이네요. 감사관 직원을 당장에다가 시에서 조사를 하면 나오겠네요? 여기에 이름은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또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명예도 있으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12월, 저한테 온 게 2013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그날 갑자기 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류의 전화나 압력이나 그런 것들이 감사실 직원 말고 또 고위공직자나 다른 외부로부터의 전화를 받은 부탁이나 전화나 압력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감사하는 기간 중에 감사관 몇 분하고 저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안 좋았습니다.
예.
그 후로는 시에서 저한테 그런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럼 단지 감사관실 직원만 있었다?
감사할 그 당시에 전화통화를 좀 받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관장님은 역할이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연과장이 다하면 결재를 하는 수준입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다른 점검이라든지 사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하지 않았습니까?
위임전결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저한테 보고가 안 오고 관리과장이나 공연과장으로 전결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예술단 채용이라든지 단원 채용이라든지 기획공연 이런 것들은 전결사항, 공연과장 전결사항입니까?
그거는 관장 전결입니다.
관장 전결인데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기획공연, 제가 있을 동안에 기획공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전혀 안 나왔습니까?
예.
단원 채용도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단원 채용 문제도 제가 있을 동안은 아까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 외에는 저는 제가 규정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여러 사람들이 아마 좀 불편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시립예술단 근태관리 소홀, 비밀유출, 초대권관리 소홀 등을 지적 당해서 징계 회부된 적이 있죠?
예.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경징계 처분요구가 왔고요.
예.
나중에 불문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는 또 왜 불문으로 처리됐습니까?
그때 저하고 전임관장님하고 공연과장 세 사람을 똑같이 경징계 회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태관리 소홀, 비밀유출, 초대권관리 소홀 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고 불문에 처해진 겁니까?
예술단의 근태관리 소홀은 제가 오기 전에 전임관장님 할 때보다 근태관리를 제가 더 철저히 했거든요. 그런데 전임시절에 생겼던 일로 모든 단원들이 한 100명가량 징계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징계, 근태관리 소홀을 징계를 내렸다는 건 저는 사실 납득하기 힘들었고요. 제가 그걸 변명하거나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임전결규정에 예술단원 근태관리는 공연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 그 많은 예술단원들 근태까지 다 일일이…
예, 알겠습니다.
초대권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권관리도 위임전결규정에는 공연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도 그런데, 그러면 근태관리 소홀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가 지적이 되어서 그렇고 비밀유출은…
비밀유출은 제가 어떤 비밀유출을 했는지 적시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징계 대상에는 비밀유출이 있었죠?
예. 그런데 감사결과서에도…
자, 알겠습니다.
비밀유출 지적을 했는데 무슨 비밀인지는 저한테 아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초대권관리 소홀은 공연과장 전결사항인데 관장한테 징계를 주는 거는 옳지 않다 해서 불문에 붙여졌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징계된 분은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아니…
(웃음)
아무도 징계 안 받았습니다, 결국은.
아니 그러면 부산시 감사 엉터리네요. 완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징계를 줬다가 불문에 붙였다가 이거 뭐 부산시 감사가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네요, 보니까. 비밀유출도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불문경고는 징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자, 그러니까 불문경고도 어쨌든 경고에 해당되긴 된다고 하시는데 경징계에서 좌우지간 이렇게 징계의 사유가 현격하게 낮아진 거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허위조작을 했거나 5공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안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직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징계를 받든지 처벌을 당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감사기준이 그러니까 자고 나면 바뀌는 거네요. 일단 이 부분은 아마 특위활동을 부산시청에서 다 체크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은 부산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혹시 비밀유출에 대해서 확인서나 소명서를 쓴 적은 없습니까?
소명 썼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지적사항을 보면 “특정직위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가감없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시청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이게 제 지적인데요. 특정직위라는 거는 관장을 뜻했겠죠. 관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관장이 아니면…
그런데 소명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저는 관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유출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달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근태와 관련되어 가지고 출입국기록까지 이렇게 다 조회를 했다고 되어 있던데…
예. 단원들이요.
그게 무슨 이게 부산시 감사가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경찰 수사를 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대상이 아닌데.
아까 전에 행정부시장 겸 시립예술단장 전화 문자온 부분하고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 정도의 문자를 보낼 때 정도면 관장님이 행정부시장의 부탁을 안 들어줬거나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보다, 함인데 부시장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거나 어떤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문자가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본인의 원칙에 의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제가 너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첨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저 정도 문자를 보낼 정도면 관장님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주관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셨다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 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시장님이라든지 부산시 고위공직자로부터 예를 들면 사무국장 채용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혹은 지휘자라든지 각종 인사권과 관련되어서 압력을 받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받은 거는 없고요. 오히려 우리 운영위원 중에 두 사람이 절대적인…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행정계통은 없었다. 그러면 정치,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다 못해 아는 사람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부탁이나 압력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직접 받은 거는 없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직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은 있었죠.
그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저는 안 받아 줬습니다.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으로부터 부당한, 부당이든 행정라인을 통해서든 어떤지 간에 혹은 정치인이든지 간에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제3자에게 혹은 운영위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부탁받은…
전화상으로 그런 부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 실기전형 때 이게 수석지휘자로 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부지휘자가 들어가도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전형위원 구성 내용을 보면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4명 이상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수석지휘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방식이 최고점수와 최고점수는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유고가 생길 때는 그냥 4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유고가 생겼다고 대리인을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심사위원이 갑자기 유고가 되었으면 누구를 대리인으로 넣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그런데 수석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석지휘자에 한정한다고 했더니 그 취지는 단원을 채용하는 데에서 수석지휘자가 어떤 권한이나 그만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부지휘자가 이래 수석지휘자가 문제가 있을 때 업무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그야말로 업무, 업무 부분에 대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대행조항이 그 뒤에 있거든요. 그 조항에 보면 그런 부지휘자부터 직제 순으로 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관한…
그렇죠. 행정업무죠.
채용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채용 때 수석지휘자가 유고가 생겨서 부지휘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부지휘자까지 유고일 때는 그럼 심사위원으로 악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원리를 그대로 한다면 악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실기전형을 보니까 수석지휘자가 그날 병가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에 부지휘자가 들어가서 전형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신 아까 부지휘자가 그 논리를 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심사위원 추천대상자 그러니까 이미 전부 다 대상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형위원이 참여를 해야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상자는 거의 안 들어가고 비전공자 특히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도 많이 들어갔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저는 행정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죠?
후보의 조례에 따라서 악기군별로 이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급적 지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서 보통 5배수 정도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무작위로 연락을 해서 되는 사람 순서대로 하는 게 그게 전국적으로 관행입니다, 조례에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그 후보자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결원 단원 실기심사 시에 비전공자가 전형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이게 여기에 심사위원 추천 대상자 명단에 없는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관행적으로 쭉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후보자들이 다 연락을 했는데 다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더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경우에도 그렇다면 후보를, 별도로 후보를 더 추려서 더 만들고 거기서 다시 뽑아야 그게 일반적인…
그렇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있습니까?
예. 인력풀을 좀 더 넓히겠습니다라고 따로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채점표 관리 그러니까 수기로 이렇게 채점을 해서 가져오면 이게 사인만 합니까? 아니면 실제 심사하는 사람이 다 작성을 합니까?
예전에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오고 나서는 심사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수기로 손으로 쓰면 테이핑을 합니다. 테이핑을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달라진 제도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을 입회를 반드시 시켰습니다, 예술단 노동조합을. 오디션이나 채용오디션 할 때 노동조합원 그 단원을 항상 그 자리에 입회시키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오전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심사표가 전부 사인도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실제 본인이 작성을 안 했다고 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거를 느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이게 우리 문화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치열하게 논란을 벌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많은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인께서 2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개선한, 제도를 개선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기획공연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도 전문인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뽑았고요. 그리고 대관심의회도 예전에는 공연과에서 일방적으로 다 정했는데 제가 대관심의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했고, 또 채용이나 이런 행정에 대해 가지고 저는 철저히 시의 어떤 조례나 기준에 맞게 제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너무 시민들한테 조금 관리 스타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관리 스타일이라기보다 시민들 쪽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개방형으로 공연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개방시간도 늘리고. 우리 직원들은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불편했겠지만 대체로 잘 따라주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개선해야, 꼭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임기 동안에, 못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던 게 우리 문화회관이 지금 시 사업소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성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순환보직 때문에 1년, 1년 반 있다가 가시는 분이라서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시에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이게 내 직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쳐 가는 데니까 시민들한테 아무래도 소홀해지기 쉽다, 그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보통 이런 문화회관이나 공연장 운영스타일은 다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허남식 시장님한테 제가 문화회관을 관장만 개방직 한다고 절대 바뀔 수 없다, 관장 혼자 개방직이라도 조직이나 시스템이 시 사업소 그대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좀 전환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임기 동안에 됐으면 좀 됐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생겼을 텐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로서 공연과장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앉혀놨는데 이 한 사람만 계속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순환보직을 하니까 관장도 순환보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관장은 공연과장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좀 특이한 조직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울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공연과장을 전문인으로 뽑지 않고 주무를 전문인으로 뽑고 공연과장은 시에서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에 건의해 가지고 주무를 공연전문가로 계약직공무원을 한 사람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 내부에서 그런 걸 좀 아는 사람이 견제가 돼야 한 사람이 독단을 못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한 사람이 독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직형태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장님 최종평가 결과 맞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실 랍니까?
(의사직원 자료 전달)
이건 제가 부산광역시 행정전산망으로 제가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넘어온 우리 관장님의 평가결과를 보면 88점으로 나와 있어요.
봤습니까?
저는 이건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까?
예.
그거 저한테 지금 이 자료가 온 겁니다. 온 건데 물론 95점 이상 받아야만 재계약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 4점, 근 5점 차이가 납니다, 보면. 맞습니까, 맞기는? 아니,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88점인데 그게 확실하게 맞습니까?
제가 맞고 안 맞고는 처음 보는 서류라서…
아니, 제가 자료 받은 거 말고 지금 우리 박성택 관장님 천연색으로 지금 평가자료 그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예, 이거는 시에서 받은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 전산망에 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 주시고.
(의사직원 자료 전달)
자,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읽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사실 맞는가 한번 확인…
맞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참고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거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거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 의논을 해 가지고 그거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류를 우리가 지금 증인이 증거로, 증거자료로 채택해도 되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관장님, 제가 하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증인도 2013년도 7월 달부터 해서 2015년도 7월 달까지 근무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간에 쭉 업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관장님도 책임이 일부분 있는 거거든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연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전진영 위원님이랑 우리 박성명 위원님이랑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하듯이 어쨌든 간에 관장님이 2년간 재임하시, 증인도 관장 2년간 재임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강제로 와 가지고 사인을 받았다, 우에 가지고 이거 결과로 된 데서 잘못된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 지 얼마 됐습니까?
2개월 정도 됐습니다.
2개월 됐습니까?
예.
자, 요번 이 기회로 해 가지고 관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부산시 문화회관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하는 거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그래 됐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 둔 사람이 이런 말하는 건 좀 모양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저는 이제 부산문화가 공연, 특히 공연 쪽이 수도권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걸 느꼈고요. 이게 조금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에 맞도록 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 가진 사람들, 소수그룹입니다마는 부산, 뭐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수그룹이 저한테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신공격까지 많이 해 온 거는 제가 겪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 부산의 문화가 이게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게 좀, 능력이 좀 부족한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문화계에서 군림을 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저는 시에서 시스템을 바꿔주지 않는 한 고쳐지기 힘들다, 저는 시에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년간 우리 관장님 계시면서도 이거 잘못된 거 이런 부분을 상당하게 개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조했습니다. 그게 개조한 그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개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요. 제가 개조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외부로 하고 다니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오픈되게 돼 있죠.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항간에는 “관장이 이걸 퍼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제가 이거 퍼트릴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특위에서 그동안 나온 거 저는 뉴스도 보고했는데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음악인들로부터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메일 받은 거를 또 드렸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증인을 채택, 아, 증인을 다시 우리가 같이 들을 건가 안 들을 건가 확인하면서 나중에 또 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박성택 증인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회관이 늘 순환보직의 공무원이 관장을 맡아오다가 현재 개방직으로 전문직이 관장님으로 처음 맡으셨단 말이죠?
예.
그죠? 그거 한 2년 근무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드러났고 관장님으로 판단하기에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수도권하고의 문화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런 걸 느꼈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공유해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거 제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관장님이 2년 동안 근무하는 중에 우리 예술단원 중에 보통 오디션을 하기로 돼 있죠?
예.
오디션을 해서 거기에서 탈락돼 실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역량이 모자란다 해서 탈락된 혹시 단원이 있는 게 기억이 됩니까?
없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립예술단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시립예술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오디션을 가지고는 탈락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립예술단 단원 정도가 되면 날짜를 정해서 오디션 한다, 그리고 오디션 곡목을 정해 주고 그거 통과 못할 사람 없습니다. 다 프로들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놀아도 오디션 지정곡 그거 통과는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그런 오디션은 큰 의미가 없는 제도이니까 평상시에 근태관리라든지 상시평가를 해서 이걸, 단원들을 평가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역할은 결국은 수석지휘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제일 취약합니다. 수석지휘자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수석지휘자가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으로 직원을, 단원을 이렇게…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단원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고급문화의 향유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단원들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디션이 변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는. 그런데 조금 전에 거기에 전문적인, 사실은 식견을 가지시고 또 2년 동안 근무하신 관장님께서 오디션의 사실은 무용론을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기가 차게, 오디션을 잘 함으로 해서 실력을 점차 향상시켜서 우리 부산시민의 문화의식 수준도 높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통상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생각하고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한 가지만, 이 단원이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단원이 되면 어떤, 사실은 특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께서.
예. 일단 시립예술단 단원이 되면 그 예술계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시립예술단이 공인된 자리이고 그 단원이라 하면 일단 외부에서 시선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니까 안정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단원으로서는 프라이드나 이런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금력, 공연을 통한 여러 가지 이해의 획득 그다음에 입신, 자기가 사실은 예술단원이 됨으로 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사실은 사회적인 지위나 어드밴티지 이런 걸 지키려고 하니까 단원채용도 많은 압력이나 청탁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지금까지, 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횡행했다는 말이죠? 관장님이 오시면서 기획공연도 정상적인 어떤 과정, 궤도까지는 올려놨고 인사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실은 밖에 이렇게 가꿔가려고 노력하다가 요래됐다,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한 가지만 내가 확인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고인진술에서 관장님이 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걸 떠나서 그런 특정인을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있었다 한다면 그게 관장님의 의지였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 선, 위에 선이라 한다면 아까 특정인이 시장님까지 거명을 했었는데 정말로 인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관장님 외에, 아까 없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관장님 외에 시의 간부층에서 관장님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참고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제 방에 와서 시장님한테 허락 다 받았으니까 자기 임명을 하라, 거의 압력으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님한테 그런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저는 그런 거 설사 했다 해도 나는 그렇게 못 하니까 운영위원회 절차를 따르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재단법인 있죠?
예.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회관이, 재단법인이 상당히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실은 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외부에서 이 기관만 재단법인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조직이나 지금 현재의 실상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예술단도 차제에 재단법인을 하지 않으면 실력의 향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인사 청탁 문제라든지 인사채용의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실력 향상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항간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관장님 의견을 한번, 저는 마치…
문화회관하고 예술단하고 부산에서는 한 조직,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화회관하고 예술단은 별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션이 다릅니다.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문화회관이고요, 시립예술단은 공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는 게 예술단의 주 미션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술단이 문화회관에 상주하니까 문화회관이 예술단을 운영, 위임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예술단, 외부에도 예술단까지 재단법인하는 사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향이나 뭐 이런 한두 군데만, 교향악단만 재단법인을 했지, 시립예술단 중에 예를 들면 무용단이나 합창단 또 국악관현악단 이런 보존예술은 재단법인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더 심각한 거는 문화회관 운영인데 문화회관의 운영이 왜 중요하냐 하면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 중에 시립예술단공연은 한 5분의 1밖에, 많아야 4분의 1에서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한 60에서 70%는 외부기관들 공연입니다. 대관공연이 대부분인데 이 공연기관들, 시민들이죠, 결국은. 그분들 위해서 서비스하고 뭐 이렇게 서포트 하는 기능이 문화회관 기능인데 이 기능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만 예술단체가 아니거든요. 부산시내에 그보다 훨씬 많은 민간예술단체들은 아무런 대우를 못 받고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제대로 해 주려면 문화회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화회관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관리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위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 있고 사실은 상당히 예술에 아주, 적어도 아주 출중한 그런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은 어떻게 해서 이게 와해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기존에 이 사람들은, 제가 부산시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명예퇴직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한계를 느껴서 나가고 싶어도 오디션에도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밖에서도 그만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명퇴금 받고 나간 자리에 신진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 신진들을 넣을 때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부터는 비상임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상임인데 실제로 상임을 할 수 없는 게 일주일에 매일 같이 나와서 연습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소집해서 연습하고 공연하는 비상임제도로 가면 지금 외부에 있는 많은 유능한 젊은 예술인들이 문호가 좀 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
예. 정말 박성택 증인께서 수고하셨고 장시간 또 진지하게 신문에 임해 주셔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예. 김병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리신차오가 출근하면 출근표가 없습니까? 원래 90일간 계약하게 돼 있죠, 그죠?
예. 제가 그건…
그 사람이 90일간, 왜 이렇습니까?
제가 부임 왔을 때 그걸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수석지휘, 사실 감사할 때 감사관께서 저한테 시립예술단원들 근태 문제에 대해서 출국조사 다 했는데 확인서를 쓰라 해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냐 하면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단원들만 지적하지 말고 지휘자나 문화회관 직원들까지 근태를 다 해 가지고 이참에 다 좀 개선합시다. 그래 왜 단원들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제가 하니까 “이거 확인서 사인 안 하면 관장한테 안 좋을 거다. 결국은 하게 될 거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리신차오 문제는 그 후에 제가 교향악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실을 지키는지 한번 체크를 해라.” 그리고 출근부를 제가, 출근부가 아니고 연습일지를 제가 작성, 양식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단원들이 지금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없었고요. 그런데 리신차오가 출근한 날짜가 정확히 거기에 적힙니다. 그런데 1년에 며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리신차오가 당시 시의 문화관광국장한테 가서 자기가 관장한테 인격적 모독을 받았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인격적 모독이 뭐냐 하면 관장이 자기 근태 관리하고 출국심사를 시켰다…
잠깐만, 잠깐만요, 증인 잠깐만, 저게 지금 관계, 질의하는 내용하고 관계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출근표가 없는 걸 요번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출근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간에 그러면 전에는 출근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요번에 제가 무료티켓 이 부분하고 협찬금 해 가지고 하니까 이거도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요청을 했는데 2014년도만 있고 나머지 2013년도까지는 없어요, 이거도. 이거 왜 이렇, 이거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또 이거도 한번 물어봅시다.
예전 거는 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아니, 관장님이, 전 우리, 증인이 전 관장 2년을 하시면서 이거 다 챙겨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2008년도부터 2014년도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무료티켓 부분하고 협찬내역 정산 결과를 요청을 하니까 가져오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로. 2014년도 거는 있고 미스 사이공 거는 또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 왜, 이거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합니까, 이거? 이거 전부 다 돈인데 티켓이, 초대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원래 없었습니까, 이거?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관장님께서 기간 내에, 근무하는 기간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죠? 잘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더 이상 다른 뭐…
예.
예.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 박성택 관장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도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성택 증인 퇴장)
이어서 계속해서 김진호 증인, 아, 잠깐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상준 증인에 대해서…
(김진호 증인 입장)
자, 그러면 김진호 증인, 증인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증인 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본인의 지금 하시는 일과 그다음에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부산시민회관의 문화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김진호 증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는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 기획사의 한 분이 ‘부산광역시에 바란다’에 대한 민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우스매니저에 대한 부분.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시민회관 측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이메일하고 SNS로 답변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시민, 그분이 글을 올렸을 때에 시민회관에서 그쪽에다 답변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예.
상대방에게 올린 거는 제가…
민원인에 대해서 시민회관에서 답을 올릴 거 아닙니까?
아, 밑에 고객에, 시에 바란다에 올라왔던 글에 대한…
예.
예. “앞으로 저희들 직원들 친절한 교육을 시켜서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길게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짧게 쓰인 것도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 민원이 제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주였습니까, 그분이 제기한 민원이? 그분이 기획사죠?
예.
김영신이라는 분이 기획사죠, 그죠?
예.
기획사가 하우스매니저에 불만을 갖다가 부산시에 올린 사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 자체는 기획사가 우리 하우스매니저가 하는, 진행하는 데 대한, 불만에 대한 거를 로비에서 서로 조금 티격태격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우스매니저가 포스터에, 벽에 유리창 부분에 포스터 부분을 붙이고 이래 하는 부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떼라, 붙이지 마라하고 이런 데부터 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읽어보셨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죠, 정확하게, 그죠?
아, 좀 조금…
자, 그러면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획사가 부산시에 바란다에 글을 올린 게 첫 번째가 공연장에 설치되는 특별석이었습니다.
아, 예, 특별석, 그 뒷자리에 장애인석에, 예.
자, 그 장애인석에 특별석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전상 안 되는 겁니다.
안전상 안 되는 거…
예.
그거 결정, 사실은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니 마니 이렇게 관행상 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답변, 관행상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겁니다. 거기는 장애인을 위한, 정말 안전을 위한 배려의 자리인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는 하우스매니저한테 제가 같이 지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기에 하우스매니저가 우리가 정·부가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기획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길래 약 한 20석에서 30석 가까이를 그 뒤에 장애인석 부분 쪽에다가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좀 설치를 하자 이래했는데 그 두 분이 그날 휴일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거를 솔직히 그 뒷날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매니저 측에서 정·부 중에서 정이, 정이라는 분이 장채영 씨입니다. 그쪽 기획사 측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나는 팀장한테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용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한 거라기보다도 그냥 그 공연관계자 오는 그 스텝들이 결국은 그 자리를 사용 못하고 있다가 몇몇이 앉아 가지고 사용했고 저는 그 자리 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획사를, 지금 답변서에 보면 규정에는 없어가지고 관행으로 인수 이전부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선별적용해서 사전에 문화사업파트장과 구두협의 돼서 매니저에 전달 안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 그러면 업체에서 장애인자리를 갖다가 팀장님한테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실제로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예. 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고쳐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셔서, 이거는 하우스매니저하고 업체관계나 팀장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년간 시민회관 공연을 하면서 당사 주최공연의 홍보물 부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예. 그거는 우리가 2004년 7월 1일부터 인수 이후부터라기보다도 전국적 공연장에 보면 그 뭐 A라는 회사가 무슨 창원에 가서 공연을 한다 이래하면 자기들 다음 차기공연 포스터를 일부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유리창에 붙이는 거는 거의 다가 그 주, 원래 캣츠면 캣츠공연을 하고 있을 때는 캣츠 포스터를 메인으로 쫙 붙입니다. 붙이고 그다음 일부에는 그다음 자기하는 회사에 그다음 차기공연들을 일부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극장만 솔직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전국에 공연장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 뭐 위원님 말씀이 딱 지정…
극장 내부의 벽면에 도배를 하려고 갖다붙이자는 이거는 사실 이건 제가 만약에 업주라도 내 것 갖다붙이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면 남의 공연까지 상업적으로 갖다붙이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매니저 입장으로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정화하자는 거죠,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서로 간에, 우리 시민회관 자체의 딱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왈가왈부할 사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냐 있었느냐 하면 배너, 배너…
엑스배너.
예.
세우는 거.
엑스배너, 배너. 그리고 두 번째 상품 판매하는 거.
예. 뭐 링 같은 거.
링도 좋고 제가 함 볼까요?
야간봉 같은 거, 예. CD도 파는…
CD 그다음 인형 그다음 티셔츠, 스티커, 연필세트, 유리컵 판매하는 거…
그 작품에 대한 자기들…
그런 거를 판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연장 내에서 판매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워낙 전문가시니까.
사실 저희 공연장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도…
뭐 아마 우리 부산에서는 제일 전문가라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혹시 이용수칙 보셨습니까?
우리 시민회관에 이용수칙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다 잘 못 하겠습니다.
영화의전당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화의전당예?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에 보면 전당 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전단배포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예. 본 거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보다는 더 큰 공연장일지는 모르겠지만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공연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틀을 만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틀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게 그분이 글을 썼던 것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물론 오랫동안에 우리 파트너십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우스매니저가, 하우스매니저란 극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맞아요. 우리 소방법에 관련된 조사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규와 관련 되어가지고.
제가요?
아니, 우리 요 시민회관에서 이 설치한 물건에 대해서 경고나 조치나 지시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소방, 이렇게 물건이 있다 하면 그런 데 대해서 판매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말마따나 장사처럼 막 “티셔츠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성을 지르는 행위 또한도 영화의전당에서는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들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판매 그냥 앉아서 가만히 판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또한도 제재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을 제일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첫 번째 질의는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선두에 서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연 내의 질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확고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로 간의 계약서가 아니고 우리 회관은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팀장님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직이 언제 신설된 지 아시죠?
예.
시설공단에 문화예술직이 신설된 게 언제입니까?
제가 그걸 한 거 2009년 8월 1일 자로 저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들어오기는 2004년 7월 1일 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제9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본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화예술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2004년…
아니 2004년 7월 1일 자입니까?
예. 2004년 7월 1일은…
7월 1일 자로, 7월 1일 자로 입사를 하시고.
예, 입사를 했습니다.
2009년 8월 1일 자로 문화예술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있던 우리 김진호 팀장님께서 문화예술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셨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는 정확하게는 잘, 제가 인사 쪽에서 이러한 것을 의논해 본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없다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저는 없었고…
본인이 심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모를…
제가…
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들은 부분은.
하십시오.
2009년 뭐 조직개편 시에 직렬신설을 그 당시에 시장님께 보고 후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분야 종사자라는 특별임용 부분이 저희들 인사규정 제9조인데 2011년 4월 1일 날 개정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이 직렬을 바꿔주고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한 번도 우리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청탁을 했던 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니, 아니 문화예술직이 생기면 당연히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있는데…
생겼고, 자리는 생겼고 거기에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원을…
그때 당시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시켜준 겁니까? 시설공단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했으면…
지원을…
제가 이야기로 부탁을 한 거지만 저는 지원은 안 하고 그 본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본사에서 알아서 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혹시 기억에 공개채용했던 공고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공개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시설공단의 인사규정상에 행정직이나, 아! 일반직이나 업무직은 직렬변경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나 전문계약직에서 직렬변경 되는 게 문화예술직으로 행정직으로 변경이 되는 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아는 선에서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면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그때 또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이 부분 때문에 시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직이 문화예술3급직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화예술3급직은 시민회관장으로도 승진 가능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수직급제로 해 가지고.
시민회관장 승진할 수 있는 고위관리직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직으로서 전문성을 겸비해야 되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봤을 때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본인하고 관계없이 증인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시설공단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부산시 감사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계약직에 정규직 신규임용 등의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계약직의 일반직 변경불가. 본인이, 증인이 계약직으로 있다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게 불가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개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인사위원회 재적인원 정족수 미달입니다. 인사위원회는 9명이니까 실제로는 심사를 5명이 한 겁니다. 그러나 재적인원의 정족수는 6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되지 않은, 성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심사를 서면심사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의결한 문제를 봐서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서 징계가 나간 겁니다.
예.
지금 증인하고 관계없이 그 인사에, 부산시에서 인사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해서까지 문화예술직을 신설을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걸 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단 1명의 문화예술직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계약직으로 뽑은 것으로 볼 때, 지금 전문계약직만 뽑았죠?
예.
문화예술직 안 뽑았습니다.
예. 필요만 있을 뿐이지…
필요 있는데 안 뽑았지요?
예.
그런 이유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명만을 위하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그 이후로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그러니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산시의 감사자료를 쭉 뽑아보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화예술직을, 계약직은 문화예술직으로 안 되는 거 억지로 만들어 줘가지고 이까지 온 내용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김진호 팀장님을 위한 증인만을 위한 이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당사자인 우리 증인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2004년 7월 1일 날 여기 입사하기 전에 약 한 2002년도까지 부산문화회관의 시립예술단의 시립극단 창단멤버로 있었습니다. 1998년도 창단해 가지고 기획을 맡아서 2002년도에 그만 두고 경성대 앞에서 영화관 공사를 하다가 제가 또 그쪽 전공도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다가 이 공단에 공채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도 기획사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좀 사업 쪽으로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를 받는 직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는 줄곧 제가 아주 저 어릴 때 중학교 73년도, 76년도부터 시민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누구보다도 친정같았고 또 시민회관의 그 당시에 예총이라는 곳에서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아니 저기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설명할 시간을 제가 좀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문제기 때문에 무얼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증인의 앞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 뒤로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진호 증인한테 주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견만 짧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특혜로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면 특혜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떻게 되면 좀 뭐랄까 선택에 대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에 제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우스…
(의사직원 쪽지를 전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우스매니저에 대한 모 기업체의 김 모 씨라는 분이 부산시에 올린 내용을 봤을 때는 하우스매니저가 잘못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방금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전달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우스인 역할이 맞았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 또한 개선하겠다 하는 이유는 그분이 맞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배너 붙이는 부분, 다른 기타부분도 우리가 틀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기관에는 잘 만들어 오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당부는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하우스매니저가 객장을 관리하는, 오늘 오전에 두 사람이 그런 이유를 충분히 자기는 안전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벽지에 대한 부분도 하는 것도 하우스인 역할이 맞다라는 겁니다.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인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의 인정을 하시죠?
하여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시면 하우스매니저가 잘못한 겁니까? 그거 철거하라는 게. 예를 들면 팀장님, 팀장님 잘 못 들었다뿐이지…
그게 잘 못 되, 예. 제가 못 들었고 그 현장을 제가…
요 현실만 두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다고 생각…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이런 부분은 하우스매니저가 정확한 부분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 알고 있는 기획사에게도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쪽도 정확한 이거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 감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는 팀장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호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진호 증인 퇴장)
(남상준 증인 입장)
계속해서 남상준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준 증인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오래 기다리셨죠?
예.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문화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일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남상준 증인이 지금 하시는 일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청 시정혁신본부 현장지원단에 근무하는 남상준입니다.
그러면 남상준 증인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증인의 신분으로 우리 문화관련 조사특위에 또 출석을 하셨는데 오늘 문화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면서 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다고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특별감사할 때 그때 당시에 거론됐던 게 미스사이공 관계하고 그다음에 단원, 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단원 모집하는 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증인은 2012년 그 기획공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스사이공 공연할 때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계장으로 근무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당시 기획공연은 공연과장이 개인메일로 제안 접수받아서 공연한 것입니까?
미스사이공 같은 경우는 제가 2011년도에 사실은 그 공연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 2월 16일 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사실 그 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스사이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내용을.
아닙니다. 그 공연은, 공연의 진행은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주식회사 예술기획 성우로부터 공연약정에 따른 공연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이천, 어, 20억 1,472만 원 중에서 공연제작비용 16억 500만 원의 정산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주식회사 예술기획 성우로부터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지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최종정산 결과를 보고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
아니 있나 없나 그것만 짧게, 짧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제작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토하고 절차를 마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 그때 시에서 자문하시는 세무사 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정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세무사의 자문의견이 있습니까?
그때 그 정산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뮤지컬 미스사이공을 대구, 울산, 대전 등에서도 부산문화회관같이 전부 공동기획대관방식으로 공연함으로써 대관료수입을 올렸는데도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비교 검토 등 노력 없이 공동기획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총 4,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공동기획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최초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재라인 선에 전혀 없습니까? 본인 이름이.
공연을 시작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산할 때는 없었습니까?
정산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자꾸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정산할 때, 정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돈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예. 최종…
그러면 돈을 주고받을 때 그런 내용 알고 돈을 줘야지 내용 모르고 돈 준만, 돈만 내가 줬고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면 그거는 담당계장으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한 채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공연기획사하고 그다음에 돈을, 거기 제작비를 지출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약정서에서는 분명히 기획공연은 공동투자방식으로 하고 공연 후에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약정서에는 그래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안 지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결과보고서에 아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결과보고에 포함되었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정산결과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예?
예.
그 내용에 보면 2012년 6월 1일 날 부산시 지방세정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세무사님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본 공연은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제작경비 일부를 부담하고 주식회사 예술기획 성우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여 공연입장권 판매 등에 따른 매출수입 및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연수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본 공연…
증인, 그 부분은 회의종료 후에 복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스사이공 공연 당시 무료초대권이 약 5,515장이나 나갔는데 주로 어떤 VIP석이나 로열석이 나갔습니까? 주로 어떤 형태로 나갔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연 초기에 관내 주요기관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장들하고 그다음에 시의회하고 언론방송사 같은 주요 인사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맨 처음에 홍보 때문에 초대권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진행과정에는 입장권이 문화예술인구 저변 확대 차원에서 사실은 단체 등에 나간 건데 그 매표가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VIP석하고 R석의 경우 1장당 금액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업합니까?
1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미스사이공 무료초대권을 R석으로 14장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개인적으로 14장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받았죠? 14장을.
저 개인적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제가…
14장을 개인이든 공무수행이든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무료초대권을 14장을 받은 적이 있나, 없나 그걸 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썼느냐, 어디를 썼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용처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증인께서 14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유무를 묻습니다.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다시 제가 추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늦게까지 상당히 긴장하게 기다리셨죠?
예, 맞습니다.
증인, 혹시 증인이 오늘 증인과 참고인의 질의 답변이 마지막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이 자리에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계시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회관에 근무한 기간이 2012년 2월 16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거의 11개월 반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사실 문화회관 이 자체가 사실 사업소 중에는 상당히 근무하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립예술단노조가 처음에 탄생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사실은 그때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시립예술단노조하고 단체교섭 거의 한 6개월 가까운 기간을 일주일에 두 번씩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그쪽에 거의 전념을 해 왔고 그만큼 사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맹세컨대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부정이나 비리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증인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증인이 한 모든 내용이 정말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잠깐 다녀오면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추가자료를 가지러 갔다하니까 조금 기다려주고, 물 없습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뒤에 잠깐 증인석에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우리 증인께서 무료 이 티켓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김병환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사항 내용에 보면 2008, 2014 문화회관 기획공연에 관한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연계장 남상준 22일 6시 30분 R석 B-18, 6매. 그다음에 행정부시장 24일 17시 30분에 4장. 그다음에 공연계장 남상준 26일 17시 30분에 B 18-1, 일 점, 4매. 그다음에 공연계장 남상준 15일 날 16시 30분에 R석 B-18열에 번호가 9, 12, 9∼12 4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대권…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그거 갖다 주세요.
(의사직원 자료전달)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초대권 관리 자체는 일원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연과장이 초대권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권 불출은 그때 담당을 하는 여직원이 했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때 대변인실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언론 이제 기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초대권을 필요로 한다…
아니 저가, 증인 내가 용처를 어디 썼냐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가져갔지 않냐, 가져갔느냐 않냐 그 여부를 물었을 뿐이고 나머지 질문은 제가 상세내역까지는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증인께서 이거를 14장을 가져간 적이 없다 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증빙을 가져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굳이 그 용처까지는 다 묻지를 않으려 그랬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증인 이 얘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4장 가져온 거는 맞는 것 같고 또 가져와서 언론기관 등등에 교부한 것 같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남상준 증인 수고하셨어요.
조금 전에 본인의 소견도 우리가 잘 들었고 오늘 늦게까지 기다려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증인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준 증인 퇴장)
그러면 이것으로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련 행정조사특위는 지난 7월 23일 구성이 되어서 5회에 걸친 회의와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화공연기관 운영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등 의미 있는 조사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부산광역시 산하 문화공연기관인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 등에서 예술단원 채용 및 기획공연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 투명성 확보,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고 특위조사활동을 통해 부산시의 관리감독 부실문제, 인사 채용 및 관리문제, 기획공연 예산 집행 및 정산문제 등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방안 강구와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문화회관의 예술단원 인사 채용 시 심사채점표 필적감정 결과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수사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관련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7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병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TOP
가. 부산시민회관 TOP
나. 부산문화회관 TOP
(18시 01분)
이어서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 기다리셨죠? 그동안 우리 문화관련 특위가 한 달여 동안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많은 협조와 많은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기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중에서도 부산시 각, 부산시 및 각 기관 기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사실은 이 조사는 지난 7월 23일부터 진행되어 온 문화관련 특위활동의 정리와 마무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제기되어 온 문제점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고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요망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관명을 먼저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관광국장님이 오시는지 몰랐고요.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문화회관 관장님, 시민회관 관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일단 좋은, 부산의 좋은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한 번 홍역을 치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문화특위 위원 중에서 부산문화재단을 아무도 하려고 하시지 않아서 제가 대신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증인을 하거나 하는 게 저는 정말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1차 회의 때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저는 드렸거든요. 드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취합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크게 한 번 아프고 나면 더 건강해 질 거라 생각을 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관련 제반했던 자료 요구와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아마 정책제언과 같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역시도 지금 장기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조금 말씀을 자르더라도 대표이사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본부장 채용과 관련되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일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제가 이번에 본부 개편을 하면서 본부장을 뽑으셨어요, 두 분을.
지금 옆에 서브 바로바로 해 주셔도 됩니다.
관련 자료를 저는 드린 걸로…
관련 자료가 일체 오지 않았고요. 일체 오지 않아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서 본부를, 본부장 2명을 동시에 뽑은, 뽑은 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안에 세부실행계획에도 분명히 각각 본부장을 뽑으시겠다고 분명히 세부계획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는 두 분을 한꺼번에 뽑았다, 문제가 되겠죠?
시행계획에 각각 뽑겠다고…
예. 예술문화본부장 1명, 그다음 생활문화본부장 각각 1명을 뽑겠다고 세부계획에 그렇게 시장님께도 결재를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채용을 할 때는 두 분이 한꺼번에 고유역량을 보시지 못하고 전문성을 보지 못하고 뽑았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죠, 문제 있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제가 17명의 지원자가 어플라이를 했던데 지원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더니 모두 다 파기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준용하겠다고 분명히 추진사항, 채용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는 채용자료 보관이라고 해서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키시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이거 답변 들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답변 안 듣고 확인하고 바로바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서류전형 통과자와 통과자, 통과자가 8번, 12번, 15번, 1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12번, 15번, 17번은 고유역량 두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고요. 고유역량 세 가지 충족하신 분은 8번, 9번, 10번, 14번입니다. 그럼 이런 분이 우선 채용돼야 돼요. 지금 서류 제출해 주신 거를 보시면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분들 다시 재고용, 재채용공고를 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와 요구를 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요것만 봐도 이거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거 어떻게든지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해명을 주시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위조사화 된 결과보고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시스템 개선 전문위원회 관련되어서 이 전문위원과, 답변 주시겠습니까? 앞에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서. 대표이사님!
저희들은 그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관련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문화재단 자체 인사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자체 인사규정이 상위법 규정을 위배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여기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본부장도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채용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과 의무가 이제 대표에게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맞습니다. 보니까 여기 서류만 이렇게 2명으로 나눠서 뽑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장님과 시장님 서명도 했고 세부적인 건 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던데…
제가 한번 확인을…
재단이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잘못 뽑았네요.
확인을 해서 인사규정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 인사규정도 안 지켰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재공고도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행정상 규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제가 두 번째로 시스템 개선 전문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지금 답변자료에 잘 나와 있고요. 이게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문화재단 내에서 이런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따로 지침을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지금 전문위원회 명단이 보니까 편협적일 수밖에 없게 재단이 재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 전반 영역이 많을 거 아닙니까? 따로 다른 것처럼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따로 내부지침을 만드시고요. 그 규정에 준해서 시스템 개선 전문위원들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이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규정상,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미리 답변을 주셨길래 요구를 그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있는데 20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심의위원 문예, 문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규정을 한 번도 지키신 적이 없어요. 2015년도에 한 번 지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개선을 좀 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지요? 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심사규정이 내부였다가 외부였다, 외부에 30% 이상이었다 30% 이내였다 바뀝니다. 그러면…
아, 그거 말입니까?
예. 이런 분들이 필드에 있는 분들 이걸 모르세요. 지침이 돼야 되고 문화재단에서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2012년도에도 외부지침 비율 40%였는데 38% 했고 2013년도에 40%였는데 22%밖에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3분의 1이라 했었는데 15%밖에 하시지 않았어요. 심사위원풀에도 문제가 있고요. 심사위원 규정도 한 번도 지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도 막 틀리게 해 주신 거 제가 첫째 질의 때 그렇게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 엉망이더라고요. 요것도 심사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관련 정책제언도 따로 다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 지금 선배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 얘기만 좀 하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자료와 관련되어서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위원풀, 풀 관련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와 관련되어서 심의 기피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심의 기피하면, 심의 기피해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의 기피를 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은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취소가 될 겁니다. 거기 결정된 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박영철 씨라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극단에 소속된 단원입니다. 단원인데 본인이 심사를 하셨어요. 파악하셔 가지고 회수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실지도 아는데 연극협회 소속 해 보니까 회원으로 회원비도 내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변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수하시든지 조치 취하셔 가지고 결과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의 기피할 때 음악 부분만, 음악·국악 부분은 심의 기피가 유독 많아요, 45건, 33건. 이거는 심사위원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전에 이런 분은 심사를 못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했더니 우리 지금 직원분들이 부산문화 전반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신다고. 이분이 이 단원에 활동했구나 이런 걸 전혀 모르신다고요, 서류만 보시니까. 직원들 현장에 좀 많이 나가시게 하시고 그런 단원, 전반적인 문화계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눈으로 좀 봐주시고 해 주시는 걸 좀 제도 개선으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이까지고요. 제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맡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여러 가지 문화, 부산문화 전반에 계신 분들하고 문화재단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오늘도 제가 증인분들이 라인이 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 라인 좀 타고 싶네요. 라인이 없는 사이가 좋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늦게까지 계시는데 아직도 이런 말이 들리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단 이사장님 제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브랜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필드에 느끼시는 분들이 이건 좀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제기를 하고 관과 관련되어서 소송을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얻는 게 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는 시의원인 제가 해 드리겠다 해서 문제제기를 해 드린 거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 문화재단 이사장님 바로 우리 담당자 분들 바로 오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 바로 이렇게 응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콘텐츠 제작 2억 투자한 거는 우리 부산시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거는 뭐 문화관광국장님도, 맞죠?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보면 마치 시 산하소, 사업소만큼의 일도 못하셨어요. 우리 여기 지금 뭐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 시민회관이 기획사에 놀아났는데 문화재단이 기획사처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가 조금 말을 맵게 하고 문화재단 이사장님 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부산문화와 뭐 문화회관을 재단법인을 하겠다 뭐 재단으로 하겠다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르겠다는 걸 제가 문화재단을 보면서 좀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재단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꼭 준용을 해 주시고요. 꼭 지켜주셔서 앞으로 다른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발전하는 데도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정책제언은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을 많이 끊어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명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님, 시민회관장님과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우리 문화특위가 구성되어 이렇게 치열하게 논란을 벌이는 궁극적 목적은 그동안 관행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문화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는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시의회 특위활동을 중간 중간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회관이나 예술단의 변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점은 속도를 빨리해서 개선을 하고 정작 예술작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와 외국의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결과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에 채용 관련해서 그다음에 건축 관계 그다음에 공연, 기획공연 관계 크게 세 가지 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운영체제 개선부분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주시는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공무원과 같은 정년보장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직은 추진단과 더불어서 협의가 곧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체제의 변화에 따른 그런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지금 시행단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법인화 문제와 예술단 법인화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회관 혁신추진단이라는 기구가 특별히 지금 마련돼 있고 거기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추진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타 시·도의 어떤 경우라든지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추후에 다시 이와 같은 문화특위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두 분 관장님, 대표이사님, 국장님 그리고 각 기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다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안하는 부분만 제가 좀 나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특위 활동을 하면서 딱 남은 분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시설분야입니다. 그거는 문화회관, 시민회관 공히 적용된다고 보여 집니다.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 왔습니다. 이 완벽하게 구비한 서류는 해당 전문업체도 이렇게 구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직원이 이 정도의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았겠느냐. 그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정산해 주는 업체에 아마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 그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감도라든지 도면을 들고 현장올 때 대조를 하면 드러나지 않겠냐하는 그 어떤 추측이 가능할 뿐이지, 시민회관의 입장이고.
그리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부실합니다. 할 수 없도록 이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매 건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금액보다 거의 대부분이 공사비가 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대동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야만이 확인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혹은 예산상의 문제로 미처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가 가능하다면 그래하겠지만 또 다른 기관에서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위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향후에 시민회관이든 문화회관이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 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시설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남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두 분 관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들은 이런 내용을, 세부적인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를 한번 이렇게 특별히 컨설팅을 받아보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특위 위원들이 혹시 마음을 좀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면 특위활동상 일어난 일임을 좀 숙지하시고 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영 위원님.
전진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의회 문화특위 활동들은 쭉 지켜보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관장님들 또 재단 이사장님 또 국장님 아마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생각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의혹은 있었으나 이건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행정적 오류를 짚고 이것을 또 바로 세우는 부분에서 집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특위 활동기간에 문화회관의 단원채용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오늘 2차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조례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채 심사위원이 구성되고 또 이동신 부지휘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필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수시로 전형이 바뀌고 응시자격 기준이 달라지고 배점기준도 달라지고 한마디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것은 2015년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것을 제가 오늘 박성택 관장님을 통해서도 몇 차례 질문을 드렸고 참고인을 통해서 또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아마 쭉 지켜보시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향후에 이 단원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의회특위 이전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돼 가지고 2월, 올해 초부터 일단 채용규정에 대한 규칙을 좀 강화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지금 10월, 11월해 가지고 3개 예술단체 수석지휘자, 예술감독 지금 채용에 곧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위원들을 통해서 이제 선정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를 통해서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형, 앞으로 전형위원을 맡으실 분이나 기타 이런 과정에 참여하실 분들이 그동안에 특위활동을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발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거는 일단 제가 책임자 입장에서 저부터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채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 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수석 채용문제, 2014년 2월에 공고는 상임단원 1명이 나갔는데 바이올린, 결국은 2명을 채용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경우입니다. 2015년 3월에 있은 사무국장 채용문제, 2015년 5월에 있던 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석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수한 훌륭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태리 현지까지 연락을 해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기관이 전문대학이 아닙니다. 일반 사설학원 비슷한 데서 수료해 온 걸 가지고 마치 학위를 수여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력서에 기재해서 이런 분들이 경력도 모자라고 학력도 모자란 분들이 왜 부산시립합창단에 수석지휘자가 돼야 됩니까? 시민들은 세금내고 능력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멋있는 분을 모셔다가 저희 시립합창단 좋은 공연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바라고 사무국장 채용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서 이렇게 채용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제가 물론 감사청구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채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청구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에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디션을 다시 볼 것인지 아니면 재검증 절차를 거칠 것인지 권고사직을 권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시부정이 드러나면 합격자는 취소됩니다.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안정입니다. 좀 관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다 보면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또 아마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저희들도 굉장히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온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위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정말 무책임한 행정은 적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를 하면 과장님, 국장님들은 불문이고 늘 6급, 7급들이 경고, 주의를 먹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몸통이 있고 깃털이 있는 건데 어떻게 꼬리를 잘라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십니까? 다들 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위직 직급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너무 상처를 주거나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질을 잘 찾아서 처리를 하시기를 저는 좀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특히 마지막 주신 말씀은 사실 저희들 직원뿐만 아니고 단원들이 여러 형태로 상당히 지금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단원 중에 사무직 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마음도 아프고, 물론 이전의 과정은 제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적에 의해서 어떤 작업을 했든지 그 책임은 지시자 혹은 전체 책임자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을 좀 잘 안정시키는데 좀 더 관장님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셔서 좀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현재 각종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지금 부산시가 문화재단이나 문화회관, 시민회관의 법인화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던 것은 당초에 시에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특위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아주 옛날에 보면 더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고 전문가를 영입해 와서 2년간 전문가 체제로 이래 진행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법인화가 되어서 스스로 재원도 확보하고 또 공연기획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문화시설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법인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위과정에서 제기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도 하고 또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진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 관장님이 그만두시면서, 전직 관장님이 그만두시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밖으로 다 터져 나와서 이렇게 문화회관이나 이런 재단들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가 벌어지도록 부산시는 방치한 것입니다. 서류에 결재사인도 없고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들고 뛰쳐나가서 관장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각종 루머가 다 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책임이 없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거 저는, 외부에서는 다들 이렇게 봅니다. 민간형 개방직 관장님과 내부에 그동안 계시던 분들 간의 알력이 이렇게 결국은 표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율하지 못한 부산시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만드실 때는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재단이, 이 세 가지 기관이 서로 알력이 생기지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시민들은 세금내고 좋은 문화공연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공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잘 모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발언을 함에 있어 가지고 최초에 제가 시민회관을, 문화회관을 많이 준비 했었는데요. 오늘 참고인이나 증인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참 여쭙고 싶은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 진실 속에서 잘잘못이 좀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맡은 부분이 시민회관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준비한 부분까지는 다 쏟아내고 그리고 저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혹시 시네떼를 아십니까? 시네떼.
제가 듣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관장님, 제가 집에서 나온 지가 36시간째입니다. 아직 잠을 안 잔 시간이죠. 엊그제 아침 7시에 와서 아직 잠 한숨 안 자고 의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을 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 밤 세우고 그랬거든요. 관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든지 뭔가를 하면 관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느 관장님보다 늦게 들어오신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장으로서의 공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네떼하고 우리가 업무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료대관을 해 줬습니다, 시민회관이. MOU를 체결하고 시네떼에 무료대관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과연 시네떼에다가 사전분석을 해 봤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좋아서 MOU를, 얻기 위해서 MOU를 체결은 하지만 여기도 공짜로 보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 수지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MOU 체결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네떼처럼 이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자, 앞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 또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관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그 MOU를 체결하는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어디라도 하더라도 사전분석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까지도 잘 조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전분석도 없이 즉흥적인 업무협약에 따라서 진짜 대관해야 될 공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추후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협약 전에 사전분석을 통해 시민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12월 달에 제휴협약이 돼 가지고 올 1월 달에 아마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연할 때 무료 연 12회 하는 건 사실은 특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MOU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한 번은 실패를 했으니까. 계약이 잘 됐으면 계속 이어지는데 끊어졌잖아요. 끊어진 건 뭔가 안 맞았기 때문에 끊어졌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어떤 MOU를 체결할 때는 관장님께서 기준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티켓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공연 당일 날 공연장 입구에서 하우스매니저의 책임 하에 어셔들 하고 티켓수표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수표한 티켓은 모두 모두 모아 가지고 유료, 무료, 금액별로 다 해서 하우스매니저 또는 어셔들이 앉아서 그걸 다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일지 장부에다가 적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부는 그대로 공연정산 자료에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무일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담당자 서명이 적혀있습니다. 하우스매니저 도장과 우리 팀장의 도장까지 다 찍혀있습니다. 이런 서명이 담긴 거는 명백한 공적장부로써 서류장부, 회계장부로 분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관장님 우리가 공문서를 그전에 많이 다루셨죠. 그죠? 공문서에 오기정정 할 때 가장 기본은 어떻게 정정을 합니까?
제가 질문하시는 내용을 덧붙여 갖고 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수정할 때는 옛날에는 사선으로 삭제하고 마모인으로 날인하고 몇 자 정정,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할 때는 배웠습니다. 배웠고 수정하려면 반드시 근거 하에서 수정이 돼야 된다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거는 정확합니다. 저도 적어온 게 그렇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숫자위에 붉은 줄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수정자의 서명일자, 서명날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수정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증빙내용도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자료상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수정입니다. 임의로 수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들었습니다. 시민회관의 경우 근무일지에 적힌 수표현황은 실제 관람객 수가 다르게 관리자 또는 기획사의 요구에 의해 여러 차례 수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 관장님 이제 들어서 알고 있든, 뭐 알고 계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수정함에 있어서 그 어떤 수정을 위한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을 했다면 위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감사관실에 들었습니다. 이런 오래된 관행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정작 위법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에서 앞으로 적는 것에 대한 부분은 관장님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유료티켓을 무료티켓으로 발부했다면 혹시 발부했다면 이는 반드시 시민회관 수입과, 시민회관의 수입하고 기획사의 탈세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유료와 무료를 우리 시민회관 자체 내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시민회관이 공기업으로서의 청렴의무에 대한 부분에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근무일지 사항입니다. 수정된 자료 가운데 계약만료 된 하우스매니저가 불만을 품고 퇴직 한 달 전에 조작했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직접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서 참고인 신문에 확인했듯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던 사항으로 밝혀졌음에 이와 관련해 위증한 사람은 책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회관장님께 한번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고 수표티켓에 대한 정확한 인원과 이를 위해 수표티켓 및 근무일지는 4년간 의무보관 하십시오. 연필로 적지 마시고 볼펜으로 바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정정할 때는 당연히 표기하고 도장 찍고 적으시면 됩니다. 수표와 다르게 합당한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획사의 요구대로나, 기획사의 요구대로 정산금액 변경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온라인티켓, 판매정산서, 수표정산서 등은 일괄 제출토록 의무화해 정확하게 정산하십시오. 공연별 무료티켓 비율은 기획사 계약 시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검표결과는 당일 근무대장에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부서장 확인은 익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날짜를 기재하십시오. 서명하고 확인날짜 하십시오. 지금은 모아서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결과를 보고받고, 물론 다음날 쉬는 날이 있다면 특별한 날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규정을 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소극장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객석의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400명 규정에 500명이 들어가는 것은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관장님 꼭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술의전당처럼 시민회관도 운영규정 내 관람객 이용수칙, 아까 팀장님께서는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찾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인가는 몰라도 관람객이 안전하게 공연 및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관람객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시민회관도 철저한 내부규정이나 운영규칙이나 관람객 어떤 이용수책을 만드시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의 마지막 발언만 하시면 됩니다.
공연일지가 수정된 부분은 제가 지난 7월 달에 와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은 14년 3월 달부터는 이게 전산결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또한도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장부는, 만약에 전산으로 하면 누가 누가 요구해서 고쳐도 아무 표가 안 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이거는 당일 날 적은 장부 이것은 사실은 수기라서 사실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하지만 이거는 그날 그날 있었던 명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우스…
저도 그것은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까?
받아서 그 자료를 보니까 2014년 3월부터인가 전산처리하는 데도 2015년도에 여러 분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전산에서 결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장부의, 최초에 하우스매니저나 어셔들이 정리한 내용을 바로바로 볼펜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왜 수표하고 있는 동안에 혹시나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한두 명을 위해서 1명, 1명하고 검표하고 1명, 숫자 정확하게 적은 이 내용을 이 장부에 옮기는 겁니다. 이 장부에 옮겨 놓고 그다음에 이 장부를 팀장한테 사진이나 구두 상으로 전화 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잘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 기획사나 실제로 400명이 들어온 부분도 그 옆에 계신 분은 그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 눈으로도 1,600석에 위에 빼고 밑에 것 딱 세알려 보면 400명이 눈으로 보인답니다. 실제로 세알려 봤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걸 부풀려가 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시민회관이 지금에 와서 좀 더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되는 건데 그걸 더 부풀려가 한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무일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비치하셔 가지고 수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아니,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제가 김광회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여러 모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맡는 일마다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셔서 늘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관광국장님이 더 크게 아마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기에 대한 또 질의를 하나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에 시설공단, 특히 시민회관에 문화예술직에 대한 인사부분에 대한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시설공단에 대한, 법인에 관한 감독 업무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계셨던 분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운이 좋아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직으로 이렇게 직렬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규정상은 할 수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거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무관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걸 부산시 지적사항을 통해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게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즉, 인사위원회 9명 중에서 6명이 되어야 하나 5명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적정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그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심사로 마무리 했다는 게 부산시의 지적사항이 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다 틀립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파트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파트도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임용이라고 분명히 시 감사에 나왔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다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뽑은 부분과 일반직으로 하는 부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이 유능할 경우에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반직 공채를 통해서 경쟁을 다시 시켜야 되는 게 맞는 사례인데 아마 최근에는 뭐 다 그렇게 지침을 주고 또 이 시설공단 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계약직으로, 단기적으로 뽑았던 직원을 일반직으로 공채 없이 채용한 사례를 저희가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분은 요새 청년실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가장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더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꼭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맡은 소관 업무에서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밤늦게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단체를 담당하는 분은 문화관광국에 딱 1명 있습니다, 7급 공무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에 남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특정인을 위한 직제신설 방지 및 특별채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 인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근무성과 평가기준 마련과 실제 인사 적용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을 새로이 정하고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보완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인사전형을 진행전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전문가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도 영입해서 심사해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문화재단 그리고 시민회관 등 여러 가지 통합을 통해서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외부기획사와 유착관계와 비리대상이 될 수 있는 직은 반드시 정기적인 검증절차를 의무화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 메모는 못하시겠지만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했던 당부의 이야기를 잘 점검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본 위원이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지난 거의 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많은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가슴 아팠고 참 기뻤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런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는 조직은 누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한 게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현재 계시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우리 김병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진영 위원님,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은, 물론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부분에 개선 할 부분이 있다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문화회관장님 그리고 시민회관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직장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각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들어 가지고.
제가 4월 달부터 문화회관에 관련돼서 3개월간 이 자료를 검토를 하고 7월 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6개월 정도 여기 지금 솔직히 매였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좋은 말 다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이렇게 안 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저게 무슨 말이다라는 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다 알아들으실 걸로 믿고 아무쪼록 제가 오늘 다 시간관계상 못 드리니까 보고서 채택할 때 제가 전부 다 안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 몇 가지 안 있습니까? 직원채용 관계, 리모델링 관계, 악기구매 관계 또 기획공연 관계 또 근무 지금 특히 리신차오 같은 경우 근무일지 자체도 없고 또 초대권도 지금 2014년도만 있고 2014년도 이전에는 아예 관리도 안하고 결국 초대권이 보면 현찰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관계도 한번 근거자료를 내라 해도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못 내놓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지금 그간에 새로 문화회관장님 오셔 가지고 특히 아주 힘들 때 오셔 가지고 이제 내용을 쭉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직원들 특히 우리 문화회관 직원들 저한테 자료준 것만 해도 조그마한 트럭이 반트럭은 될 겁니다. 자료 정말 답변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문화회관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우리 문화회관이 더 사랑받고 존경받고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그간 저도 6개월간 고생을 했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특히 또 문화회관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보고서 채택할 때 제가 다 하나하나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달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에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처음 출석하셨죠?
예, 특위에 출석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듣고 보고 하셨죠?
제가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다는 보지 못했지만 그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정을 다 담으셔서 심도 있게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아주 강도 있게 내용을 조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또 발전방안, 발전의 대안들까지 상세하게 마련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관광 행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또 더 숙의해서 학습할 부분은 더 준비를 해서 고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불러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사실 우리 부산문화의 전반에 대한 정책을 또 결정하고 입안하고 또 이를 집행하고 이를 통해서 부산문화를 선도해 가는 부서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화특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시에서나 여러 기관에서나 선제적으로 문화회관에 관계되는 또 문화관련 여러 기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즘 시장님이 각 공기업이나 기관에서 혁신안을 보고를 받고 있죠?
예.
언론에 보면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재단화 이러는데 혹시 관광국이나 우리 문화회관장님께서 혁신안을 시장님께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자에.
지금까지는 공기업, 그러니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접 사업소 형태로 되고 있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보고를 전체를 마치시면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한번 혁신안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조만간에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운영이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에게 많은 부산시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이제 부산시민으로서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라는 바람의 소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술작품의 창작의 질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일부 그다음에 입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벽을 허물어서 능력 있는 시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장벽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민은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분야도 아닌 이런 입장에서 한 달을 정말 휴가도 반납하고 밤을 세워가면서 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을 생각하셔서라도 정말 이런 문제의 언급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국이나 문화관련기관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부산시민이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우리 이승호 문화회관장 그다음 박계완 부산시민회관장님, 이문섭 부산문화재단 이사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특위가 운영이 되면서 여러분들 자료 제출과 또 오늘 같은 이런 늦은 시간까지 정말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으로 조사특위 활동이 원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나름대로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또 여기 참석하신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출석증인
〈부산광역시〉
남상준(현장지원단)
〈부산문화회관〉
박성택(전 문화회관장)
정우연(전 문화회관장)
이동신(전 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민회관〉
김진호(문화사업팀장)
○ 출석참고인
〈부산문화회관〉
장준규(사무국 채용관련)
이창균(인사채용 심의위원)
〈부산시민회관〉
이주영(공연관리)
장채영(공연관리)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박선주 강구환
신응경 박성재 하효진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7 회 제 1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9-08
2 7 대 제 247 회 제 5 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5-09-16
3 7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9-09
4 7 대 제 24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7
5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9-08
6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9-04
7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9-03
8 7 대 제 24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3
9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9-03
10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02
11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9-02
12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9-01
13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9-01
14 7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