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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9월 09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3.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9.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6.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 27.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 2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33.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교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참여과정 프로그램에 연수 중인 대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47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7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월 7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9월 4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장으로부터 9월 7일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9월 7일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장으로부터 9월 9일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9월 3일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장으로부터 9월 4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9일 공기업특별위원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3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6분)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15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박성명·신정철·박대근·이희철·최준식·신현무·박광숙·박중묵·이진수·김남희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김진홍·이종진 의원 발의)(김영욱·오보근·박광숙·이진수·정명희·전진영·이희철·김진용·진남일 의원 찬성) TOP
(10시 08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내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센터 건립, 부산진구 개금동 K-슈즈 비즈센터 건립, 강서구 미음동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 3건과 공공기능 상실로 일반재산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던 수영구 광안동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수영구 매수 신청에 따라 처분하는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인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을 시민들이 더욱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은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 등으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오성·김진용·신정철·황대선·최준식·박광숙·강무길·박성명·백종헌·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한 별도 조례가 없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은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유치활동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SOC 투자활성화를 통해 도시발전의 획기적 계기와 아울러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범시민적 메가이벤트로써 부산경제 미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소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역 및 인접지역의 방재대책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중 보조경매참가자 및 상장예외거래자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고 있는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 각종 보조금 집행 시 위탁근거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집행,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근거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국제금융도시 조성사업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어 외국 금융사 유치와 국내 메이저급 금융사 부산지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사업은 성공적인 전시회와 회의개최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성과분석이 동반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를 관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전시업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전시회·회의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은 부산특산물, 일상생활용품 등 관광객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고 이를 육성하여 국제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구축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관광수익 창출 등 부산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황대선·오보근·황보승희·박성명·김쌍우·김남희·박광숙·강무길·김병환·전진영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김남희·황대선·오은택·김진영·김영욱·김진홍·전진영·강성태·강무길·이진수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이진수·박광숙·정명희·신정철·전진영·김병환·박성명·김쌍우·오보근·오은택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메르스 사태 발생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의 기능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사항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사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의 근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통한 공중위생영업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사항이 변경고시되어 증가된 구역 및 면적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녹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코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권오성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써 구축되어 있는 갈맷길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두 자녀 이상 출산모에 대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은 김남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써 민간이 건물 및 시설을 건축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증수수료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강성태·김쌍우·오은택·김진영·이진수·신정철·안재권·김진홍·정명희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7.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보근 의원 발의)(권오성·박재본·이상갑·김병환·오은택·김진영·황보승희·이대석·전진영·박성명·최준식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윤종현·박성명·김쌍우·오보근·전진영·김남희·오은택·최준식·강성태·이상호·전봉민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무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하여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아름다운 부산건축상을 시상하고 있고 대구·인천·광주 등과 같이 우수건축물의 발굴 및 “부산다운 건축상”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밤샘주차 허용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양산업 분야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재선정하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이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수립하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를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서 개정하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또한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조례안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과 신성장동력의 원초기지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6분)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안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김영욱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김진영·전진영·이희철·신현무·김진홍·신정철·박성명 의원 찬성) TOP
3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8분)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누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개금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실 증축, 교사동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권과 기장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처분권으로 본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교실 및 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결정된 기장초등학교 구외부지 가격이 2008년 대비 약 41%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결과 보고의 건(공기업특별위원회 제안) TOP
(10시 41분)
본 안건은 지난해 9월 4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기업특별위원회가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조사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위원회 김영욱 의원께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경영수지 적자 등 경영악화와 부산시의 재정을 어렵게 함은 물론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의회에서는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하여 경영투명성 확보 문제와 개선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시 산하 21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1년간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사활동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시민들의 격려 그리고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제1장 특위 조사활동과 제2장 특위 조사활동 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특위 조사활동에는 조사목적, 활동기간, 조사대상 사무, 조사방법, 위원회 운영 등 조사개요와 회의조사, 현장조사 등 조사방법에 따른 세부조사활동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조사활동 내역은 기관업무보고 청취 21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3회 10개소, 회의조사 21회, 현장방문 및 출석조사 21회, 기관합동조사 3회 등을 실시하였고 시민제보사항 접수, 시민토론회 개최,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제2장 특위 조사활동 결과에는 공공기관의 개요, 조사활동 결과, 제도개선사항 및 정책제언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세부내역은 설립 및 사업 분야 등 6개 분야 63개 과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여 81건을 시정 등 처분 요구하였으며 규정과 기준설정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장 연봉기준 마련,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운영기준 마련 등 총 6건의 제도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공기업 경영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인사청문회 도입, 유사기능 통·폐합 등 총 12건의 정책제언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물인 분야별 문제점과 조치할 사항, 제도개선사항, 정책제언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되어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시를 비롯한 21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공한수·최영진·김병환·이상민·최준식 의원) TOP
(10시 46분)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광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타는 의지로 목숨을 바친 항일운동을 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애국심으로 가득 찬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 부산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항일운동이 있었지만 대규모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은 시민들이 잘 모를뿐더러 여전히 우리에게 잊혀져 있을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산항일학생의거 일명 ‘노다이 사건’입니다.
노다이 사건은 일제말기 전시체제 하에서 전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학생독립운동으로서 1940년 11월 23일 일제가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한 제2회 경남학도증강 국방경기대회에서 일제의 한국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파판정이 도화선이 되어 발생했습니다. 동래중학교 현 동래고등학교와 부산제2상고 현 개성고등학교를 중심으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격렬한 가두시위를 전개하고 심판장인 일본군 육군대좌 노다이의 관사를 습격하고 맨몸으로써 일제의 총칼에 대항하며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 200명이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주모자로 지목된 15명이 투옥됐고 이 중 2명은 옥고로 순국하였고 퇴학 21명, 정학 44명, 견책 10명의 희생자를 낸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학생독립운동인 것입니다.
1940년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가장 악랄했던 시기로 일제의 대륙침략 발판이었던 부산은 특히나 더 가혹한 폭압에 시달려야 했고 이는 부산시민들로 하여금 더 큰 애국항일정신을 낳았습니다. 그 정신의 발화가 바로 부산항일학생 의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 이래 가장 강렬한 저항정신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대규모 항일학생운동이 부산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부산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일학생 의거의 저항정신과 애국정신은 부마항쟁, 6월 항쟁 등 부산의 민주화 운동의 바탕이 되었고 부산을 민주화의 성지로 만든 정신적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역사를 기념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산의 역사성을 제대로 일깨워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항일학생 의거를 재조명하여 의거가 일어났던 11월 23일을 ‘부산학생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정부는 1929년 11월에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항일학생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했으며, 2006년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건립하였고 현재 2만여 평의 면적에 직원이 30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을 9억 5,000만 원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도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회가 학술세미나나 마라톤 등 체육행사를 이어가고 있지마는 이렇게 의미 있고 소중한 역사가 단지 개성고등학교와 동래고등학교의 2개 학교에서만 자체 행사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은 부산의 역사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항일운동의 훌륭한 전통은 단지 그 학교만의 것이 아닌 부산 전체 정신의 가치인 것입니다. 반드시 부산의 전통과 자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걱정해 본적이 있는가?”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부산항일학생의거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부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의 날’ 제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노다이 사건을 재조명하여 부산학생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몇 가지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어시장은 1963년 개장한 이래 국내 수산물 위판의 30%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시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만 낡은 시설과 비위생적인 경매로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을 통해 어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대화사업은 물류자동화를 도입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 체험, 관광까지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이자 국·내외 수산물 허브시장으로서 탈바꿈하기 위한 도전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4대 어시장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풀톤, 호주의 시드니, 스페인의 메르카바나, 일본의 츠키지, 독일의 함부르크, 노르웨이의 베르겐어시장은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시장은 본질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곳이지만 아련한 향수와 함께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유수의 어시장들은 본질적인 역할과 관광, 시민에 대한 기여 등 세 가지 측면에 충실한 시장들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된 곳들이기도 합니다. 록(Rock)이 춤추는 300년 된 독일의 함부르크 어시장은 매주 일요일 새벽이면 7만여 명의 인파가 모이는 놀이터가 됩니다. 일본의 츠키지 수산시장 역시 3∼4시간을 기다려도 불평 없는 스시가게는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전통시장, 그곳에선 개성을 판다는 언론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시장의 트렌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 또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도 상인의 수요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바닷가 조망권마저 건물에 막혀버린 자갈치 현대화사업의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관계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담아낼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 편의적 추진과정만을 거친다면 공동어시장은 알맹이 없는 거대한 건물만 남게 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획단계, 즉 출발선에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중지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화사업을 해당 사업부지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판장, 부두, 배후의 주차장을 비롯한 일대를 일체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여 지며 인접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새벽·해안시장 등 도심 재래시장이 집적된 재래시장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걷기 편하고 접근하기 쉬운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다경관을 가로막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거나 이전하고 건물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개방하여 방문객들이 보행하면서 친근한 어항의 모습을 즐기고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드니 어시장의 투어요리교실인 시푸드스쿨(seafood school)이나 함부르크 어시장의 어시장 축제와 같은 고객친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화해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 시어인 고등어 등을 소재로 스토리텔링, 먹거리, 기념품 개발 및 요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생선경매관람계획을 확대하여 모의경매장을 운영하며 경매가 없는 시간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한다면 수학여행단, 크루즈관광객 등의 단체방문객 유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 소관 실·국인 부산시 해양수산국과 건설본부, 실제이용자인 공동어시장 5개 수협 및 중도매인조합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과정상 도출되는 문제의 효율적 대응과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시설만 현대화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부산공동어시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대화사업이 지역주민과 부산시민 나아가 전 세계로부터 각광받는 생활형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상상 그 이상이 되어야 산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 건립된 지역 최초의 공립도서관인 부전도서관은 건물이 낡고 좁아 불편하다는 이용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2011년 5월경 부전도서관 재개발을 위하여 부산시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부산진구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완료하고 부산시의 사업추진 촉구 지침에 따라 부산진구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여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함으로써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2012년 11월 ㈜서면디앤씨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2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공공복합상업건물로 다시 짓는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해 왔습니다. 이후 본 사업의 결과물로 얻어진 도서관 취득과 관련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결 시 해당 상임위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중 원형보존에 대한 의견을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불편은 물론 건축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부전도서관 재개발은 원형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의회에서 세 번이나 심의가 보류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3월 4일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에 결정사항에 따르는 기존건물 2,704㎡ 용도폐지 후 멸실하고, 신축건물 중 도서관 부분 지상 6층∼8층 6,743㎡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다는 것으로 옥상 층에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최초의 공립도서관으로서 역사성을 살려 보존과 개발의 절충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원형보존을 제외한 6개 조항의 반영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으나 원형보존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에 치명적인 타격은 물론 매몰비용의 책임에서는 결코 부산시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3월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부산진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채무액 규모를 연차별 가용재원 범위 내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보존은 시에서 취득할 도서관 부분입니다. 부산진구에서 제출한 설계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취득당사자인 부산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 핑계를 대고 의회는 집행부에서 처리할 일이라며 서로 미루면서 시간만 끌고 있으니 사업의 진행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 담당부서 직원은 원형보존의 이행은 현 도서관 건물을 헐어 보관한 뒤 옥상 층 8∼9층에 화장실 변기까지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부전도서관 건물은 문화재도 아니고 근대 건조물 보호조례에서 지정한 보호대상 건물도 아닌데 현행 건축 관련법과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을 잘 알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더 이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산시는 본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실현가능한 원형보존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당초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한번 촉구합니다. 부전도서관은 접근성면에서는 어느 공공도서관보다 우수한 만큼 미래 공공도서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향유를 위한 중요한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전도서관, 조속한 재개발을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유료민물낚시터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 추자도 인근에서 일어난 낚싯배 사고로 인하여 불의의 사망사고를 당면하신 부산시민 가족들과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실종자들을 찾아서 사고가 하루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 역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각 개인이 구명조끼 착용 등 좀 더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선의 통신물 중 위치추적 GPS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 어선을 밤새 찾지 못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산시의 낙동강 민물 유료낚시터 추진사업은 낚시레저인구 확산에 따른 무허가 낚시터 인명사고 발생 및 훼손방지라는 기본방향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낚시터 설치에 있어서의 기본입지에 대한 선정 문제와 그 선정과정상의 부산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시비 1,800만 원으로 민물 낚시공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대상지로 낙동강 본류상인 삼락, 대저, 화명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국비 14억, 시비 14억, 총 28억의 예산으로 유료낚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낚시레저활동은 앞서 추자도 사고에서 보듯이 다른 운동이나 레저활동에 비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경훼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는 레저 부문입니다. 따라서 민물이 되었건 바다가 되었든 안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부문을 가장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낙동강 본류에 유료낚시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이 안전과 행정이라는 요인이 고려되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부산시 용역보고서의 전문가 자문내용 중 전국낚시연합회장은 화명, 삼락지구에 대하여 “낙동강 본류로 안전성 및 시설유지에 부적합하다.” 한국조구산업협회 회장은 낙동강 본류 낚시터에 대해 “낙동강은 홍수 시 강물이 범람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접근성과 편의성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의 전문가 의견에서 보듯 낙동강 본류의 낚시터 시설물 설치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4대강 본류에 부산시가 하려는 유료낚시공원은 아직 하나도 조성된 바 없습니다.
요즘 낙동강은 소위 녹조라떼라 불리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 때문에 환경단체는 물론 부산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987년 조성된 하구둑으로 인한 낙동강 오염과 어자원 고갈,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각종 인공시설물 등 이러한 사업과 현재 낙동강 녹조 및 수질환경의 저하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환경에 논란이 없는 낙동강 지류나 수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수지가 아닌 낙동강 본류에 유료낚시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취수원 하류지역이라 하더라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건전한 낚시문화 확산이라는 기본방향과 안전과 환경이라는 중요한 요인을 먼저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지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역어촌계는 어족자원 고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권 보상을 통한 근본적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번 부산시의 민물낚시터사업 구상의 과정을 보면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4, 2015년도 두 차례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국비신청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비신청 과정 중 부산시는 정책회의에서 시장 지시사항이란 내용으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안전과 환경훼손 등 유료낚시터 찬반 논란의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낚시인 등 일부 이해관계자 외에 지역주민들과의 여론수렴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었던 것이 대단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낙동강 유료낚시터 조성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0일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은 메르스 공식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의료기관과 관계자분들의 헌신적 노력에 기반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의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확진환자 수용뿐만 아니라 의심환자까지도 수용하여 메르스환자 선발에 큰 기여를 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컸던 지역거점병원, 부산의료원의 수익손실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강검진 등 이용협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메르스 이전인 5월까지만 하더라도 환자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으로 지난해 손실액 32억 6,000만 원에서 올 연말에는 20억 중반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6월 한 달 동안만 18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여파로 연말까지는 40억 내외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7월 20일 메르스 종식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진료량 회복속도가 빠르지만 의료원에서는 추석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외상매입금 지급 등을 위한 부족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자금 차입 등 메르스 사태로 인한 수지악화 회복을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등 정신없이 진행되어 온 업무로 부산의료원의 공무원 건강검진 이용자 수는 2014년 2,727명에서 2015년 960명으로 1/3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직원의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참여인원도 14년 2,555명에서 2015년 8월까지 265명으로 전년 대비 1/10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를 선두로 부산시와 교육청, 시 산하기관들에서 12월까지 남은 4개월 동안 특히 건강검진 및 진료 이용을 통해 직원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의 빠른 경영수지 회복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메르스 후속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메르스 손실로 허리 휘는 부산의료원, 공무원 건강검진 이용률 제고 등 수익회복 위한 참여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종원
의 사 담 당 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대 변 인
정재관
시 민 소 통 관
김범진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기 획 행 정 관
김병곤
시 민 안 전 실 장
김영철
도 시 계 획 실 장
김종철
서 부 산 개 발 국 장
김종경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기 후 환 경 국 장
박종문
교 통 국 장
홍기호
창 조 도 시 국 장
조승호
산 업 통 상 국 장
정진학
신 성 장 산 업 국 장
김윤일
문 화 관 광 국 장
김광회
해 양 수 산 국 장
송양호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영환
건 설 본 부 장
권준안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최기건
기 획 조 정 관
이서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신응경
○ 의안심사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09월 07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0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4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김진홍 의원 발의)(박성명·신정철·박대근·이희철·최준식·신현무·박광숙·박중묵·이진수·김남희 의원 찬성)
(09월 04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김진홍·이종진 의원 발의)(김영욱·오보근·박광숙·이진수·정명희·전진영·이희철·김진용·진남일 의원 찬성)
(09월 04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08월 21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오성·김진용·신정철·황대선·최준식·박광숙·강무길·박성명·백종헌·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권오성 의원 발의)(황대선·오보근·황보승희·박성명·김쌍우·김남희·박광숙·강무길·김병환·전진영 의원 찬성)
(09월 07일 복지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5일 정명희 의원 발의)(김남희·황대선·오은택·김진영·김영욱·김진홍·전진영·강성태·강무길·이진수 의원 찬성)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08월 25일 김남희 의원 발의)(이진수·박광숙·정명희·신정철·전진영·김병환·박성명·김쌍우·오보근·오은택 의원 찬성)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3일 강무길 의원 발의)(강성태·김쌍우·오은택·김진영·이진수·신정철·안재권·김진홍·정명희 의원 찬성)
(09월 0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오보근 의원 발의)(권오성·박재본·이상갑·김병환·오은택·김진영·황보승희·이대석·전진영·박성명·최준식 의원 찬성)
(09월 0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김병환 의원 발의)(윤종현·박성명·김쌍우·오보근·전진영·김남희·오은택·최준식·강성태·이상호·전봉민 의원 찬성)
(09월 0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09월 03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김영욱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김진영·전진영·이희철·신현무·김진홍·신정철·박성명 의원 찬성)
(09월 04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08월 19일 교육감 제출)
(09월 04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 제출
·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09월 09일 공기업특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4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7 회 제 1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9-08
2 7 대 제 247 회 제 5 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5-09-16
3 7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9-09
4 7 대 제 24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7
5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9-08
6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9-04
7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9-03
8 7 대 제 24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3
9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9-03
10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02
11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9-02
12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9-01
13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9-01
14 7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