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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2월 28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 7. 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 8.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
  • 9.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 10.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21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국제경기대회지원을 위한 자가용 자동차 운영제한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2월 2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시민보고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2월 26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3기 지방선거와 지방분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2월 27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02년도 상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기장체육관 건설현장과 아시안게임 골프장 진입도로 건설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113회 임시회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지방세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조례중 경주 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그리고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된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지방세법 제240조에서 규정한 표준세율로 정하도록 하며, 기타 시세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의 복잡한 단서규정을 새로운 조문으로 분리 신설하여 면제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감면된 부동산이 일정기한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기타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企劃財經委員會)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2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 기타 현행 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게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의 노후건물 및 공작물에 한하여 용도폐지 및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132㎡이하의 교실의 구조변경 권한을 위임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신고요건과 대부료 등의 사용에 있어 의무이행규정을 완화하였으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대부요율을 명확하게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국장에서 재정과장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심의사항 및 심의생략 사항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수익허가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현행 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공사 물품 및 용역입찰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산입찰이 전자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징수해 오던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하여 참여업체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
例案 審査報告書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行政敎育委員會)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간사이신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여성부가 허가하는 재단법인 부산여성센터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여성국에서 여성센터의 기능을 규정한 조례 제3조의 제3호 및 제4호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능으로 판단하여 동조항 삭제를 공고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속한 여성센터 설립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취약한 지방의 전문예술활동의 지원토대를 마련하고 예술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이 그 동안 박물관 관람료 징수조례에 의거 전시실 관람에 관한 규정만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제2전시관 신축 및 시설확충으로 소장유물이용 및 대여, 전시실 및 강당의 대관규정을 정하기 위해 현행 박물관 관람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박물관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징수조례로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본 조례제정으로 시립박물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자매결연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등에 의거 인도 뭄바이와 터키 이스탄불과의 자매결연 체결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도 뭄바이의 세계적 IT산업과 영상산업분야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의 상업, 금융분야에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게 되면 부산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女性센터設立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博物館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釜山廣域市와海外主要都市와의姉妹結緣締結案
審査報告書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부산광역시와해외주요도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과부산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기간 중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행제한차량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5인 이하 자가용 승용차로 하며 운행제한 기간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6월 1일~6월 6일까지로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개회식과 폐회식날인 10월 26일과 11월 1일로서 운행제한 시간은 09시~21까지로 하고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운행제한 기간은 9월 29일~10월 14일까지이고 운행제한 시간은 07시~21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인 9월 29일과 폐막식인 10월 14일에는 운행제한 시간을 07시~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제한 방법은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날에 짝수이면 짝수 날에 운행을 하지 못하는 2부제운행입니다. 그리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일과 폐막일의 경우 시민의 혼란방지와 밤 9시 이후에는 통행량이 현격히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3조 제한대상 제3항 2호의 운행제한 시간이 당초 07시에서 22시까지를 07시에서 21시까지로 하고 괄호 안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정부에서 2000년 1월 28일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하여 제정하였고 2000년 7월 1일자로 동 조례의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國際競技大會支援을위한自家用自動車運行制限
條例案 審査報告書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公共施設豫定地使用條
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建設交通委員會)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공공시설예정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盧基太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李京勳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仁煥
財 政 官
李寧活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심사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
(2月 7日 敎育監 提出)
(2月 27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
正條例案
(2月 7日 敎育監 提出)
(2月 27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女性센터設立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7日 市長 提出)
(2月 21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7日 市長 提出)
(2月 21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博物館運營條例案
(2月 7日 市長 提出)
(2月 21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廣域市와海外主要都市와의姉妹結緣締結
(2月 7日 市長 提出)
(2月 21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國際競技大會支援을위한自家用自動車運行制
限條例案
(2月 7日 市長 提出)
(2月 27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公共施設豫定地使用
條例廢止條例案
(2月 7日 市長 提出)
(2月 27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第113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2月 19日 議長 提議)
(2月 19日부터 2月 28日까지 10日間)
․休會의 件
(2月 19日 議長 提議)
(2月 20日부터 2月 27日까지 8日間)
○ 청원제출
․岩南漁村契모지포분회船舶繫留場施設確保請
(2月 15日 西區 岩南洞 622-26 장덕윤으로부
터 曺陽煥議員의 紹介로 提出)
(2月 18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1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3 회 제 4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9
2 3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2-28
3 3 대 제 1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5
4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3-12
5 3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2-28
6 3 대 제 11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2-26
7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0
8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2-20
9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2-20
10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2-19
11 3 대 제 113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