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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월 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의안 접수․회부사항입니다.
2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2월 8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2월 15일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의 소개로 서구 암남동 장덕윤으로부터 암남어촌계 모지포분회 선박계류장 시설확보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6일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항만위원회 회의실 입구에서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이어서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묘지시설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2월 1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월 31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조속 개정요망 등 5건의 진정민원 중 1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응상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서면질문 중 5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3건은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18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2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께서는 녹산국가산업단지 신발지식사업장에서 개최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2월 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성우원 등 5개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셨습니다.
2월 8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김해공항 국제선 대합실에서 개최된 대한항공 부산~홍콩간 취항 기념행사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테이프 컷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극제의원, 조양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9일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20일 내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호의원) TOP
(10時 17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주신 권영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인근지역과의 광역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광역행정체제가 매우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95년 광역자치단체장의 민선체제 출범이후에 서울과 경기도간에 쓰레기장 건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인근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활발하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경남도나 울산지역과의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도의 경우에는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여 서로 상대 자치단체를 비판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마장의 예를 들어보면 당초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부산시가 먼저 시작을 하였으나 부산시가 발빠르게 경마장 부지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남도가 뒤늦게 경마장 유치에 뛰어들어 양 자치단체가 오랜 기간 동안 중앙부처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양 시․도 경계지역에 공동으로 건설키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마권세 수입의 절반 정도인 연간 700억원 정도의 수입을 경남도에 넘겨주게 되었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경륜장과 거가대교의 건설문제의 경우에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아직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 경륜장은 창원 경륜장 때문에 경남도가 중앙부처에 로비를 하여 부산에 새로운 경륜장 설치허가를 해 주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어 아직까지 상호 불만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중앙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나 양 시․도간의 사업비 분담 문제가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해 어렵게 유치한 외자유치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경남도보다 부산시가 더 급한 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당연히 부산시가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거중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함에도 부산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히든카드를 제시 못하고 있어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광역행정체제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스로 표면상 합의가 이루어진 부산대 제2캠퍼스 이전문제가 그렇고 경남도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 부산신항만 명칭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시에 수시로 양 시․도 관계자나 시장․도지사가 만나서 합의를 했다면, 아니 부산시가 이러한 노력들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경남도가 부산시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김해나 양산․창원 등은 부산시의 외곽도시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 상수원 보호문제를 비롯해서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중소기업 제4연수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였으나 결국 진해시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 시․도가 소모적인 경쟁을 하기 보다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양 시․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안상영 시장께 말씀드릴 것은 낙동강 물 관리 대책, 적조피해 예방, 아시안게임과 같은 현안사항은 당연히 양 시․도가 공조를 해 나가야 하겠지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기관들을 유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결코 경남도의 논리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광역행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경남도와 울산시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盧基太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仁煥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
(2月 7日 敎育監 提出)
(2月 9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
正條例案
(2月 7日 敎育監 提出)
(2月 9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女性센터設立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9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9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市立博物館運營條例案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9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釜山廣域市와海外主要都市와의姉妹結緣締結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9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國際競技大會支援을위한自家用自動車運行制
限條例案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9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公共施設豫定地使用
條例廢止條例案
(2月 8日 市長 提出)
(2月 9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第113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2月 19日 議長 提議)
(2月 19日부터 2月 28日까지 10日間)
․休會의 件
(2月 19日 議長 提議)
(2月 20日부터 2月 27日까지 8日間)
○ 청원제출
․岩南漁村契모지포분회船舶繫留場施設確保請
(2月 15日 西區 岩南洞 622-26 장덕윤으로부
터 曺陽煥議員의 紹介로 提出)
(2月 18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1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3 회 제 4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9
2 3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2-28
3 3 대 제 1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5
4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3-12
5 3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2-28
6 3 대 제 11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2-26
7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2-20
8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2-20
9 3 대 제 1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2-20
10 3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2-19
11 3 대 제 113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