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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건의문 채택,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사항입니다.
4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박극제의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3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고, 4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5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건,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3월 26일 이 영 부의장님께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홍보를 위해 우리 의회를 예방한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3월 29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부산의료원 주차장에서 개최된 부산대학교 병원 협력진료 및 부산의료원 신축이전 개원행사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4월 2일 조길우 부의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배학철의원님, 행정교육위원회 배상도의원님께서는 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교통문화연수원 개원식에 참석, 축하를 하셨습니다.
4월 3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2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해외동포 네트워크와 협력방안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강서체육공원 건립현장과 녹산하수처리장 건설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심사와 관련 초읍터널에서 양정동 현대아파트 구간의 주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자로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가 현재의 49인에서 44인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회별 위원정수와 소관부서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제4대 시의회출범을 계기로 정당간 타협과 조정을 통한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한 시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단체제도의 도입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소속의원 5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최소 1개 상임위원회에 1인의 소속단체의원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의 상임위원회 명칭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국을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부서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행정교육위원회를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하고, 현행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는 감소비율을 감안하여 기획재경, 행정문화교육 및 도시항만위원회는 각각 1인씩을 감하여 기획재경위원회 9인, 행정문화교육위원회 9인, 도시항만위원회 8인으로 조정하고 보사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국 업무가 제외되어 위원 2인을 감하여 8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의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교육위원회의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업무를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업무로 조정하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의 문화관광국 소관업무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업무로 조정하였으며, 행정교육위원회의 소방본부 소관업무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업무로 조정하고, 기획재경위원회의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업무를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에서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을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원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선거를 의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대 의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그 동안 불합리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정당간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교섭단체제도를 제4대 시의회부터 도입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한 시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장이신 정대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4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 중 개정된 관계법령에서 흡수 규정한 2개 조항과 업무담당 기관이 당초 시장에서 구청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12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규정과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의 규정, 광고물등의 바탕색 제한범위 확대규정과 관광지․관광특구안의 광고물등에 외국문자병행표시 규정, 네온류 또는 전광류광고물의 표시제한 지역범위 확대규정 등 8개 규정이 추가되거나 당초 조례규정 보다 강화되었고, 공연간판 설치규정과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공공목적 내용의 의무표출 비율 등 2개 규정은 관리내용이 완화되었으며, 창문이용광고규정과 부산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소위원회규정 등 4개 규정이 보완된 것으로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통한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개장 예정으로 건립중인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과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과 생활체육진흥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6조 제1항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중 “시장은 필요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을 “시장은 필요시 제3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정구 금성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수련원 금성분원의 주변 일대가 유원지로 고시되어 있고, 진입로 일부가 사유지인 관계로 학생들의 수련과 관련 다수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개원이래 추가시설 설치 및 개․보수가 되지 않아 시설물이 노후되고 안전상 위험요인이 많이 발생되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령의 일부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585명에서 3,63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國民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정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6.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수도요금 체납예방과 수용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요금 자동납부시 요금할인제를 도입하고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역사업소별로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37조의3 내용 중에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12개의 지역사업소별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간 심의대상 건수가 적고 또한 유사 위원회의 통합 추세 등을 감안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1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1964년부터 대도시의 인구집중방지책,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분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46.3%의 인구가 살고, 정부의 기능은 물론 대기업 등 민간 중추기능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00년 5월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2001년 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물론 비수도권 타지역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여 우리 모두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완화, 그린벨트 일부 해제로 대규모 택지조성계획안을 내놓기까지 하여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가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결집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결의를 전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비수도권의 상대적 낙후와 주민소득 및 삶의 질 격차 심화 등 수도권 집중문제는 지역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전체인구의 46.3%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75%, 기업 본사의 90%가 밀집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집중해소를 통해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400만 부산 시민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지역주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법안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여 우리 모두를 허탈감 속으로 몰아 넣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입안되어졌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결여되어 있고, 법안에 들어 있는 지방이라는 개념 속에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특별법 성격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을 빌어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로써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다.
지방이 없는 수도권이 존재할 수 없으며, 지방의 박탈감과 허탈감을 간과하고서는 더 이상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는 중앙권한을 지방에 분권․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에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성장 거점도시를 광역권별로 지정․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별도의 추진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비수도권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은 전액 국비로 하여야 하고 그 조달방안을 법안에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명칭만 현란한 알맹이 없는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2002년 4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參 照)
․實效性있는地域均衡發展特別法制定促求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행정부시장님과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行 政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李京勳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仁煥
財 政 官
李寧活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釜山廣域市敎育廳〉
副 敎 育 監
李承茂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實效性있는地域均衡發展特別法制定促求建議
(3月 29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議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4月 3日 運營委員長 提出)
○ 의안심사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改正條例案
(3月 18日 市長 提出)
(4月 2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國民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3月 18日 市長 提出)
(4月 2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19日 敎育監 提出)
(4月 2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19日 敎育監 提出)
(4月 2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18日 市長 提出)
(4月 1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實效性있는地域均衡發展特別法制定促求建議
(3月 29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4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4月 3日 運營委員長 提出)
(4月 4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04
2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2
3 3 대 제 11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4-01
4 3 대 제 1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03
5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4-01
6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3-29
7 3 대 제 11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3-28
8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3-28
9 3 대 제 1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3-28
10 3 대 제 114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3-26
11 3 대 제 114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