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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술직 지방공무원들의 직급명칭체계를 행정직 공무원 명칭체계와 같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으로써 대통령령 제13,786호 199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법률과 관련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책정된 본부장의 직명을 새로운 직명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부장의 직명을 지방시설기감 또는 지방시설부기감에서 지방시설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입니다마는 이 안건은 어제 처리했던 건설국 소관 각 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성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0時 16分)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소관사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業務報告書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괄로 할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일괄로 하여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 질의하시되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김무룡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종합연수원건립이 1993년에서 1995년까지 사업시행기간이 되어 있고 총 투자는 204억원인데 기 투자가 31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이 아마 토지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연수원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역시 꽃마을 지구 택지조성도 이 사업선정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지금 총 사업비가 1,448억 중에서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 투자가 3억 된 것은 아마 기본설계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가 일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 문제로 어제 건설국하고 이것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동서고가도로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아마 유료도로사업소에 이관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를 못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중동 AID아파트 입구에 철로변 쪽으로 전부 다 철거를 다했는데 왜 주유소는 철거를 하지 않는 이것이 제척되는 것인지,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운대 신시가지 중에 우회도로 수비삼거리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아마 설치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 토지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청 청사건립이 총 사업비가 1,935억인데 기 투자가 676억원, 1993년도 올해 투자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연면적이 5만 5,000평 중에서 시청 청사가 3만 2,000평, 의회가 4,000평, 경찰청이 1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의 시공예산문제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한테 묻습니다. 우리 주례 산복도로가 고가도로 접속도로인데 이것이 1993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올 말에 완공한다는데 정말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될 것인지 채권보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차질이 없도록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아까 우리 시 청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청사에 대해서 한번 더 꼭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정확하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아까 그리고 김무룡위원이 종합연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연수원이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부지를 사 가지고 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뜯고 해 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라도 아직까지 예산이 한 푼도 확보가 되지 않고 해 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까 김무룡위원 이야기하는데 덧붙혀서 이것이 그러면 그때 할 때 이미 실시하겠다고 해 가지고 설계도 다 하고 다 계획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그 건물 7,000평 그대로 해서 그 규모 그 계획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에 와서 다시 시청규모가 커지고 인원도 많아지고 다시 기구가 다시 더 켜질 때, 확대될 때 변경이 되면 다시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줘야 되는지, 왜 여태까지 안 됐는지 덧붙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시에 국제사격장 건물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번 1993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빠졌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에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보면은 1991년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아마 용역이 빠졌다 해서 1992년 11월에 또다시 쓰레기 매립지 부분에 대한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또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은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금 지연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연이 된 사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앞서서 김무룡위원님도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서대신동 꽃마을은 그 지역의 경사가 35도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도저히 택지개발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시장께서 공약을 하셔 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마쳤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것을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꼭 이곳이 택지가 필요해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 만큼 많은 14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 중에서도 4억 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질의를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김무룡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 우리 위원님이 필요한 답이 안 되시면은 보충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전 단지에 종합난방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보고를 해 내려가다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지나갔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냥 유인물 잘못 됐습니다 해가지고 지나가면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 주세요. 나중에 뭐가 잘못 됐고 앞으로 계속 잘못하겠다든지 그렇게 말해 주세요. 신도시 역시 토지사용승낙 목표를 6월달로 한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던데 그 전이라도 사용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승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덧붙혀서 본부장님께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수천복개도로 개수에서 복개천 위에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을 폐쇄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난이 어려운 이 때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시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무실을 써도 관계가 없는지,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하고 또 잠깐 휴식도 해야 되고 해서 약 20분하면 됩니까
(場內騷亂)
그러면 10분쯤 정회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합니다.
(場內騷亂)
정회해서 약간 쉬었다가 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8分 會議中止)
(11時 0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께서 종합연수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종합연수원 건립추진 사업은 저희들이 본부의 특별회계 사업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해마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추진하는 초기 과정에서 단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단지는 확보가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가상승이 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동안에 단지확보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기는 합니다. 다만 금년 추경에도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추경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꽃마을 지구 사업추진 지연 사유와 여기 예산상 3억이 투자된 것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3억 투자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설계비가 투자가 된 것이고요, 사업추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는 이것이 당초에 고원견산 전체적인 개발계획 이것의 일환으로 꽃마을지구 개발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원견산개발 사업을 시 본청에서 확정을 해서 꽂마을 지구분만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본부에 사업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시기가 저희들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시기가 공교롭게도 부동산경기가 아직 나쁜 그런 시기에 처해서 명확한 전망 없이 잘못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추진을 못하고요, 또 그 지역여건이 아까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사가 심한 부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평지에 택지개발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일단기본계획이 되어가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오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일단해서 앞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사업승인은 아직 안 난 것이죠
아직 안 났습니다.
지구지정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안 됐죠 단지 기본조사용역만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하면 안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판단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위사업자체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본부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분석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오거나 본청에 건의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유지관리 처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 도로가 유료도로로써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요금소가 들어가 있고 합니다마는 그 유료도로는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검사를 받고 나서 요금징수 관계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금징수 관계는 건설부의 승인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승인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료도로승인이 난 전 구간을 동시에 개통을 했으면 저희들이 빨리 처리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10.5㎞ 중에서 8.1㎞를 우선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 구간은 1단계, 2단계로 사업추진계획을 변경을 먼저 시켜 가지고 건설부 준공을 받아야 되고 또 건설부 준공을 받기 전에 저희들 사업준공이 먼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고가도로부분은 개통은 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자체가 지상부분하고 고가부분하고 전부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상부분에 공사중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대략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전체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되면 일단 저희들 자체에 예산 회계법에 의한 검사를 받고 건설부 유료도로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 그리 해야 시설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될 동안까지는 확정적으로 고속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청소하고 운행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본부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들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 될 때까지는 시설물에 보수나 혹은 파손되는 것을 다시 시공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이다가 보니까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에서 흘린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즉시 치워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청소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속도노사업소에서 청소인부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기술적인 검토문제를 한가지하면 지금 일부 전 구간은 아니지만 일부 구간을 개통을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협소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량이라든지 통행량을 봐서 좀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그 지역에 2차선으로 그 상태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는 안 됩니까
지금 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것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고가부분만 앞에 더 달아내서…
달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2차선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2차선을 시설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서고가도로 밑 부분에 올해 연말까지 접속도로하고 나머지 구간을 개통을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올해 내에 마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들어 있는바와 같이 감전 인터체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렘프까지 개통시킬 계획이고 그것은 가능합니까 거기부터 새로 추가되어 가지고 구마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 문현동로타리 쪽에 있는 지하철 밑에 먼저 박스를 건설하고 위에 고가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994년 10월에 가야 개통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현동 부분은 일부 변경이 됐죠 설계 변경된 것 아닙니까 노선변경이 됐죠 승인이 났습니까 변경승인이…
승인이 난 것 같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 구간이 준공이 안될 때에는 건설부에서 유료도로 요금징수 승인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부산시로서는 돈을 여러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유료화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1993년도 약 2년을 그냥 통행을 시켜야 되는데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거대한 구조물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비를 조속히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그러면 2년간 안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선을, 당초에 예상했던 예상 차선이 올 거다 이겁니다.
2년간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하고 문현동 부분도 다 마칠려면, 94년도 10월달에 마칠 것 같으면, 전 구간을 다 마칠 것 같으면 2년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을 변경계획서를 건설부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적으로 협의는 엊그제 올라가서 다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다 될 것입니다마는 1단계 구간은 우리가 개통한 구간은 1단계 구간하고 먼저 완료가 되고 이 준공검사가 되면 이 부분만 가지고 요금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하고 시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 구간 개통도 안 해 놓고 일부 해 놓고 요금을 다 받는다는 결론이 오게 되는데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그때 요금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러면 우선 말이죠, 어제 제가 건설국에 유료도로관계 때문에 건설국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전 구간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구조물을 인수를 할 수 없다고 밝힙디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완전히 준공이 다 나고 난 뒤에라야 인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인계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로써는 변경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 예상상의 준공검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계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금 절차 중에 있고 저희들 2월말까지 전체 준공검사가 될 것이고 또 건설부에 지금 변경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변경승인이 되면 절차가 이루어져 가지고 3월중에는 인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요금 받는 문제도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는데 1개월 여가 걸린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결정은 인계시키기 전에 만약에 요금소를 개통해 가지고 요금받는 것 같으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정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지 못하죠.
아니죠. 유료도로설치조례에 의해서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운대 주유소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협의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해운대 신시가지 그 구간을 자주 왕래를 해서 보니까 밑에 다 뜯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만 유독 남겨놨는데 그것이 누구 것인데 안 뜯어 주고 그리 있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던데 그것이, 보상관계도 벌써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서 소방소도 전부 다 뜯었다 이겁니다. 다 뜯었는데 딱 그것만 남겨놓고 있어요. 주유소만 보상비 안 받아 갔습니까
수용재결을 지금 해 놓고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용재결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요. 주유소만 남아 있습니까
수용재결 협의보상이 안되어서…
주유소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그것이,
(
재결 끝나면은 철거가 될 것입니까
하여튼 보니까는 동해남부선 열차 옆에 쭉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남아 있는데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삼거리 우회도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우회도로 보상은 저희들 2월중에 공람을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감정을 거쳐서 3월중에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인제 그것도 제가 추가로 좀 물어야될 것인데 88올림픽으로 해서 우리가 요트경기장 건설공사비 쪼로 공유수면매립토지를 줬는데 그때 토지가격이 40만 3,800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상비 결정을 약 800만원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거의 20배 가 뛰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보상액은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가 지금 감정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입구에 램프시설 시점 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생기죠 거기에 약 800만원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감정이 안된 이야기입니까
감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위원님이 부분은 저희들 감정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례 산복도로 건설 계획이 기간 내에 차질이 없이 이루어 지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2월 20일부터 보상착수 하도록 지금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3월 달에 착공을 하면 연내에 충분히 개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특별한 어려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일반 토공처리를 하고 도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청 청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무룡위원님께서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청사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이 예산관계는 저희들시 본청 본부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대로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현재 본부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국고지원을 계속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부시장한테 질의한 답변 중에 말이죠. 청사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안 될 것 같으면 입주를 안 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물론 9월 달에 공사착공을 할려고 하면 공사비도 필요한데 물론 이것이 독립청으로서 우리부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할 성질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 차례 본위원말고도 이것은 많이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9월달에 공사비가 일부 확보되어야 공사착공이 되니까 공사착공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관계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그런방향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나만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셔야 될 것이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독립이 된 이 시점에 부산시민이낸 세금을 가지고 경찰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먼 훗날 부산시 초대 의원들이 도대체 뭘 했기에 이렇게 시의회에서 이것을 봐줘 가지고 경찰청사에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짓느냐 할 때는 저희들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국고가 없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청사는 짓더라도, 경찰청은 골조를 안 올리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가 보면 같이 지어야 되겠지마는 그 정도에 각오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소신을 한번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고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사 지을 것입니까 안 지을 것입니까
이 문제는 본부장 소신으로 짓고 안 짓고 결정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형편이 안 되면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든지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은 우리가 아무리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와 또 우리 시와 정부당국이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은 것 중에 추가로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9월달에 착공을 하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구조상으로 경찰청을 우리가 입주를 안 시켰을 때 시에서 그것을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죠 돈 안 내면 안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가 쓰면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적인 방침이…
구조상, 기술상으로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놨을 때 시가 경찰청이 안 쓰더라도 부산시가 쓰면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됩니다. 다른 용도라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짓고 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송학위원 말씀처럼 시청사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경찰청은 착공자체가 유보, 국고가 지원될 때까지 유보하는 용기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마저도 어느 예산이라든지 주면서 공사를 하라 하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주는데서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공사하라,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리되면 착공할 수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 결정사항을 우리 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쯤하고 소신을 말하죠. 그런 각오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청건립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연면적이 5만 1,000평입니까 그 부지가 몇 평입니까
2만 4,000평입니다.
2만 4,000평입니까 여기에 지금 건축기본계획은 다 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연산구가 분구가 된다면은 여기에 약1,000평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 계획안에는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통 요즘 새로 짓는 구청 보면은 약 5,000평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것은 공동으로 활용 할 수가 있으니까 실 건평은 약 1,000평만 하면, 사실 분구가 된다면은 약 1,000평만 하면 활용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유가 있는지
그것은 시청부지를 가지고 구청부지로 활용이 됩니까 불가능 안 합니까 죄송하지마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말이죠. 분구가 된다면 그 인근에 다른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또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용지가 그 인근에 공공용지 청사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지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경찰청 그것을 가지고 구청으로 대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희웅위원님 안 계실 때 1번 질의인 주례 산복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 20일부터 보상착수가 되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특별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박차를 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청사 관련 사항은 방금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연수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아까 김무룡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가지고 종합연수원이 1990년대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때 설계가 되면서 장래의 우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상으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육연수원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격장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격장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그린벨트 내 승인신청을 수 차례 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화공보부에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바로 인접해가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그것은 훼손을 하지 않고 보존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행위허가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금정산에 대한 시민의 의식도 과거와 달라서 보존의 필요성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고 또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승인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이어서 일단 사격장 건립사업은 지금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은요, 1993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1992년도에 업무상 차질이 된 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1992년도에 분명히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는 1992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할려고 했지만 그 동안에 경과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1994년에는 1993년도에 지금 사업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한 것들을 좀 상세하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가지고 그린벨트 때문에 어렵다든지 건설부에서 어떤 원인으로 어렵다든지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종합 추진이 40%, 30%, 50%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팜프렛에 얼마든지 실을 수가 있거든요. 작년 결산은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업무보고에는 상세하게 명시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명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명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에 관한 이중 지출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이중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 소화촉진대책을 지난번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이월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출된 사실은 없고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조기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쓰레기 부분이 일부 산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사업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것을 조기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쓰레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부지 일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지역변경의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를 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이설에 관한 조치가 또 선행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철도이설관계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그 동안에 어려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설계획에 대한 설계를 철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사정들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까지는 우선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10월까지는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가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요, 1991년 2월에 쓰레기 매립지는 제외시키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1991년 12월 달에는 쓰레기 매립지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척시킨 이유와 지금은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2월 달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남쪽에 산이 있는 쪽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부분적으로 먼저, 예를 들어서 공구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분할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쓰레기 매립지를 제외하고 일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1992년 12월 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한 것은 전에 실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시설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만 나누었다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매립지 거기에도 택지로 활용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종합건설본부에 그래서 충분히 어떤 지질조사나 현장조사 이런 것을 다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를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마을 택지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는 아까 김무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 부분적으로 경사가 아주 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평지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생각에 이것은 분명히 꽃마을 택지를 개발해야 되겠는지, 안 해야 되겠는지, 본부장님 소신이 어때요 추진하는 대표로서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본부에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추진해서 된 것이 아니고 고원견산 개발사업이라는 도시계획사업 큰 사업 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에 나온 것을 그것을 쪼게 가지고 일부분이 꽃마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받아 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아주 하락이 되어서 이러한 개발사업 추진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지를 않았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제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꽃마을 부분에는 기존 취락이 아주 불량한 마을을 이루고 불량한 취락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 취락지구는 일반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무슨 개발계획이 가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그리로 20m 준간선이 개설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더라도 그 인근에 일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일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개발이 가능한 범위 내에 추진을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이 개발이 되면 메인 진입도로는 어디에서 됩니까 학장…
대신동 쪽하고 학장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몇m 도로입니까 약 20m됩니까
폭이 25m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대신동 쪽은 아직까지 그 도로계획만 되어 있지 확보될 그런 것이 다 되어있습니까 도로가 안 돼가 있죠
전 구간은 확보가 안 되어있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계획선은 다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보수천 복개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하던 것을 갑자기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천 복개도로는 기존구조물 상태가 아주 불량해 가지고 앞으로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 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될 때 또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그 주차장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2년 말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이 주차장을 지금 뜯고 공사를 할 계획은 한꺼번에 전부 다 뜨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 주차장을 이용을 해가면서 복개도로를 개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어놓은 가설건물은 현장사무실입니다. 이사무실 건설은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 절차를 전부 거쳐서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 지구 난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개발계획승인 되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여태까지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은 열병합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이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열병합 발전시설의 효율이 다른 중부 이북지방하고는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남쪽 지방에는 열 병합 발전시설의 설치가 불리하다 하는 그러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승인을 할 때에 동력자원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역난방을 하도록 건의가 있었고 또 그 건설부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경제성하고 환경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지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몇 달 안 있으면 선수 업체들이 곧 착공에 들어가야 되고 착공에 앞서서 설계를 확정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또 사업승인시기에 가면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현지에 맞도록 무조건 중앙에서 서울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것만 부산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부산이 이것이 맞다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고 불합리하다면 부산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앞서서 일을 추진했으면 모든 일에 지장이 없고 설왕설래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미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 병합 발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부지라든지 또는 공사비가 상당히 드는데 이 모든 부지에 모든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열 병합 시설이 택지조성비에 전부 다 가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된다면은 토지매각대금에서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열 병합 발전시설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 아니었고 이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자체투자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때 전부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죠 사업승인…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승인은 누가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그 다음에 택지를 매각할 때에는 열 병합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열 병합 발전소 시설하는 사업은 저희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진행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지역난방공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입주자가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이 또 하니 안 하니, 자기들하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들어가서 열 병합 발전시설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비용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조건부로 넣어 가지고 안 한다 한다 하면은 사업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한 입주자의 문제가 아닌가, 아까 김용완간사의 이야기대로 그것이 협조가 안 되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들이 아니 난방사업 시행자가 자기 임의로 가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가에서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고시된 가격이하로 받아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 고시된 가격이하로 받았을 때 사업승인이 있어야 자기들이 투자를 하지 사업승인이 없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투자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는 민간업자들이 사업계획을 받기 전에 곧 확정이 될 것입니다.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이러한 난방관계는 누가 하든지 열 병합 시설에 겸한 조건부로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할 때 전부 협의 부서를 거칠 때 어디에서 이런 것을 다 협의를 해 주느냐 이런 뜻이거든, 협의를 분명히 협의 부서에…
동력자원부에서 협의했겠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협의를 거치는데 한달 두 달씩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들이 큰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각 기각 협의가 되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을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1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10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1993년 6월까지 교통,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랬는데 실시설계는 1994년 4월까지 가야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저희들 이것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줄이 되다가 보니까, 한 줄을 줄이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어 가지고 한 줄을 줄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잘못 조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 말씀하시면은 됐습니다. 됐는데 이 유인물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이 유인물을 갖다가 모아 놓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될 때에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신경을 쓰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제 실시설계 용역하는 그것을 지워버리면은 되겠습니다.
지우면은 됩니까 1994年 4月이렇게 고쳐 쓰면은 됩니까 이것은,
그것은 따로 나누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지우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낙을 6월 이전에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6월 이라는 것은 시간을 딱 정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략 저희들이 앞으로 6월경되면 사용승낙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그 이전에도 공사를 직접하지 않고 사용승낙만 우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낙만 하는 그런 정도라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해줄 계획입니다. 못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 안 한다 하기보다도 6월 이전에, 6월 이전이라도 지금도 6월 이전입니다. 마는 지금은 안되겠죠 6월 가까이 가면은…
4월정도 되면은 될 수 있는 형편, 여건이 되면은 해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답변이 됐죠 아까 내가 이야기가 빠진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때 수비삼거리에 현수교 인터체인지 관계 그것도 수비삼거리 쪽에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 가까이 요트경기장 쪽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라 했는데 해보고 있습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는 그 말은 여기에서 잘라 하라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듣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전에 보고했던 광안대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의견을 제시를 해 줬습니까 그냥 자문을 받으면은 그 안이 나옵니까 수비삼거리 교통체증관계가 예상이 되니까 요트경기장 쪽으로 땡겨 가지고 그 대로를 대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건의를 했습니까
그 쪽을 마리나 쪽을 마리나 쪽에서 저 위로 가는 수비삼거리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수비삼거리 쪽에 오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거리 교통체계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오거리가 됐을 때 일방통행제를 사거리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도록 일방통행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지면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가급적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뿐 아니라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 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9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3-09
2 1 대 제 19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2
3 1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2-03
4 1 대 제 1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2-01
5 1 대 제 19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2-01
6 1 대 제 19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2-01
7 1 대 제 19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2-01
8 1 대 제 19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1-30
9 1 대 제 1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1-29
10 1 대 제 19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1-29
11 1 대 제 19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1-29
12 1 대 제 19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1-29
13 1 대 제 19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1-29
14 1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