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제정 2024.8.13.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8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2.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①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의장의 책무)

  1. ①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ꞏ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9.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1.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③ 상급자는 조직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4.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모든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통보 및 신고 의무)

  1. ① 의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 ② 의장과 소속 직원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2장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제8조(고충상담창구 등)

  1. ①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피해 상담,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업무담당 부서에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모두 알 수 있도록 한다.
  2. ② 의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3.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ꞏ조사 및 처리
    3.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ꞏ조정
    4.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ꞏ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4.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ꞏ비치해 두어야 한다.
  5.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상담ꞏ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2.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3.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4.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5. 마.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7. ⑦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ꞏ운영하여야 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상담창구 등)

  1.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관련(2차 피해 포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3.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4. ④ 의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5. ⑤ 의장은 제4항의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⑥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1. ① 의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시기ꞏ내용ꞏ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여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③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고위직(모든 의원, 사무처장, 부서장)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사진, 강사 약력 등 교육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⑤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조직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장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등

제11조(고충상담)

  1. ①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과 관련(2차 피해 포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조직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12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④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1. ① 의장(인사ꞏ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ꞏ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②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ꞏ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3. 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 ⑤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조사)

  1. ①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2.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의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④ 의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5.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6. ⑥ 제12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7. ⑦ 의장은 제5항과 제6항의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 ⑧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9.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0. ⑩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 신청의 취소)

  1. ① 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사 신청 취하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2.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1.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3조제6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등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4.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단, 제8항의 경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6. ⑥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⑦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의는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8.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9.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ꞏ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ꞏ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ꞏ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 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1. ①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③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4. ④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5. ⑤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원 신상을 관리하는 부서(담당관)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른 관련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1. ①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ꞏ시행한다.
  2.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③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④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⑤ 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6.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ꞏ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7. ⑦ 의장은 성희롱ꞏ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행위자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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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23.7월)으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 되어, 여성폭력 등(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예방 지침과 통합하여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가. 의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제4~6조)
  2. 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을 규정함(제8조)
  3. 다. 예방교육 실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4. 라.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5. 마. 조사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14조)
  6. 바.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16조)
  7. 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