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
제정 2024.8.13.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8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의장의 책무)
제5조(상급자의 책무)
제6조(구성원의 책무) 모든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통보 및 신고 의무)
제2장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제8조(고충상담창구 등)
제9조(고충상담창구 등)
제10조(예방교육)
제3장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등
제11조(고충상담)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13조(조사)
제14조(조사 신청의 취소)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제4장 성희롱ꞏ성폭력ꞏ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등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23.7월)으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 되어, 여성폭력 등(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예방 지침과 통합하여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