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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4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월 5일 발생한 부전동 화재사고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 9명에 대한 명복과 부상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부전동 화재 발생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5일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영도 노래방 화재에서 8명이 희생된 바 있고 신창동 사격장 화재에서도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숨지는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화재현장 인명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유사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상임위원 활동하면서 생각하셨던 사항들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전동 화재 발생 관련 긴급현안보고의 건 TOP
(14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전동 화재 발생 관련 긴급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보고에 앞서 금번 서면 시크노래주점 화재로 우리 관내에서 다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소방활동사항 및 안전대책 보고
(소방본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면 노래주점 화재참사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노래주점의 내부구조가 불법 개조되었죠?
예, 우리가 이번에 화재 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불법 개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관할소방서하고 자치단체가 점검과 단속을 소홀히 해서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언론에서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소방서가 시크노래주점이 문을 연 지난 2009년 7월 이후에 2010년과 2011년 등 모두 두 차례의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7일날 밝혔네요? 두 차례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소방검사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그리고 10번회로 도통시험 불량이 지적되었는데 이 두 가지 지적 사실만 나왔죠?
2010년 10월 15일에는 ‘옥내소화전 주펌프 흡입측 체크밸브 상태 불량’ 해서 시정보완 명령을 한 바가 있고, 2011년 8년 9일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차례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내부구조변경과 이로 인한 비상구 미확보는 언급되지 않았죠?
예, 소방검사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소방정기검사 항목에 보면 비상구 확보도 검사항목에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비상구 확보도 검사항목에 나와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완비 증명시에 저희들이 본래 원칙적으로 하면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도면을 들고 일어서서)
이것이 주출입구가 이쪽에 되어 있고 그림이 여기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옥내 피난계단입니다.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이 돌음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두 개소만 해도 실제 완비증명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날 완비증명을 할 때 이 반대쪽에 위험하니까 반대쪽에 하나 더 비상구를 냈으면 좋겠다 권장사항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권장사항으로 설치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사상에서 언제 개조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조사를 하면 다 밝혀지겠습니다만 개조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접이식사다리는 이동식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비치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에 창문에 걸쳐 가지고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접이식사다리를 치워버렸고, 그 다음에 피난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구조는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 안에 소파 등 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접이식사다리를 두면 똑같은데 여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소파라든지 노래방기계를 갖다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용도실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틀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고 여기에 막혀져 있는 걸 문을 만들어서 실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하도록 비상구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는 여기에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유도등을 달면 되는데 유도등을 안 달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소방 정기검사 나갈 때 보통 누가 나갑니까?
검사반 직원들이 있습니다. 2명 정도가 2인 1조로 나갑니다.
그러면 검사관 직원들이 시크노래주점 내부에도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 당시에.
본래 원칙대로 하면 다 들여다 봐야 되지만 2011년 그 당시에 우리가 정기소방검사를 연1회씩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명과 받은 2명이 하루에 검사량이 남도빌딩 등 4개 빌딩을 하다 보니까 1개 대상별 점검시간이 약 1시간 30분입니다. 한 빌딩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런 노래주점은 야간다중이용업소입니다. 야간다중이용업소는 낮에 가봐야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보통 19시경 가까이 돼야 관계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명과 받은 정기소방검사 대상이 야간 다중이용업소가 약 총 9개소가 됩니다. 9개소 같으면 보통 19시에 시작해서 22시 정도 되면 마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손님들이 고함도 지르고 소방서 욕도 하기 때문에 참, 하면서 하는데 9개 대상이 되면 1개 대상당 20~30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면 방화관리 실태라든지 종업원관계라든지 주경종 그 건물에 수신반이라고 부르는데 경비실 근처에 가면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만 마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결론적으로 안에 소방정기검사할 때 비상구 확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내실있게 하기 어려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상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물리적으로는 그 인력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소방특별조사도 예를 들어서 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뚜렷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그리고 관계인이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안전관리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죠? 일반적으로.
이번 그 제도가 올 2월달부터 시행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재가 지난 2월달에 한 번 발생한 곳입니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곳은 화재가 한 번 발생한 곳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화재가 지난 2월달에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이 건물을 특별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도가 소방특별조사제도라는 것이 소방검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특별조사체제가 된 게 올 2월 5일부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미숙했고 대상처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도 특별조사라고 하면 한 대상에 대해서 1주일씩, 많게는 2~3주씩도 완벽하게 전부 다 전수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첫 시행에서.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이 대상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시설 점검하실 때 정말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곳은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2011년 7월달에 이 건물에 화재가 한번 났죠?
예,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화재 규모는 경미하더라도 화재가 한번 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화재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선정된 건물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조사체제가 법제화되기 전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자꾸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상이 없으면 소방본부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월달에 화재가 났으면 이 건물은 화재가 충분히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해서 법에는 없는 것들이라도 좀 권고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법대로 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단 법이 이런데 법 근거에 의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2011년 7월달에 화재가 나서 2011년 8월달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정기점검에 소방법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소방에 대한 법이 완화가 된다든지 행정절차가 다 이행되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안 하셨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점검을 나가실 때 허가되었던 당시에 허가관련 도면이라든지 그런 도서목록을 지참해서 점검 나가십니까? 그냥 이 건물이 선정되었으니까 건물이 소방 이상 없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점검 나가십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챙겨서 가면 상당히 정밀한 조사가 되어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사반이 하루에 점검해야 될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자세히 챙겨서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든 안 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방법에 의해서 법대로 지금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예.
6층 건물이 있는데 1개 층을 무단 증축했다 말입니다. 7층으로. 예? 그럼 이거 7층 건물인지 6층 건물인지 소방 점검 나갈 때 도면 없으면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힘들죠.
예?
힘듭니다.
당연히 이걸 점검 나갈 때는 관련 도서를 지참해서 나가셔 가지고 허가 당시에 소방도면 또 허가 당시에 어떤 내부구조 이거를 제대로 점검했다면 24개 방이 26개로 늘어난 부분 그럼 2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 제대로,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11년 8월달에 점검 나갔을 때 비상구가 제대로 열려가 있는지 비상구가 폐쇄됐는지 이 자체를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말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건물 하나만 하더라도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물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있는데 그러면 바깥에만 대충 보고 내부적으로는 인력이 모자라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못한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1년 7월달에 화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어요. 분명히 2011년 7월달에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달, 불과 한 달 뒤에 정기점검을 했으면 화재 난 현장에 정기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때만 제대로 점검을 했더라면 관련 기관에 불법적으로 건물 되어 있고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으니 영업정지를 취하든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영업 재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 11월, 작년 8월 7일날 정기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점검이 없었고 화재는 작년 11월 7일날 났습니다.
작년 11월 7일날 화재 났고…
그 이후에는…
11월 8일날 점검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8월 9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년 8월 9일요?
예, 그리고…
그러면 화재는 2011년 7월달에 났잖아요?
11월달에 났습니다.
11월 7일.
예, 제가 그거는 아까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그럼 그때 제대로 해서 이것만 점검해서 관련기관에 통보만 했더라도 충분히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말이죠.
저희들이 올 11월 7일날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특별조사 체제로 갔을 때 실제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소방조사는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화재 난 대상을 위험대상으로 해서 다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간 발생하는 화재건수가 상당 부분 됩니다. 하루에도 5건에서 10건 나는데 그걸 대상을 전부 다 선정해서 특별조사…
적어도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이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도 많이 날뿐 더러 이런 데는 특별하게 조사를 할 때 세밀하게 하시고 하루에 화재가 5건 난다고 해서 전부 다 유해업소만 화재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주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 그런 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해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는 화재건수가 몇 건 됩니까? 적어도 이것은요. 본부장님, 오늘 이 시점에 돌이켜 볼 때 앞으로는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건물은 집중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셔야지 화재 나 가지고 우리 소방서가 할 역할은 다 했다. 법대로 다 했다. 괜찮다. 그런데 막상 화재가 나고 나면 여기에 의혹투성이고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본부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이 없다면 관련법에 대해서 근거도 마련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유해요인에 대상 업체에 화재가 나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잘 챙겨서 다시 그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면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충분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망자가 9명 발생했는데 이 사망자가 보면 한쪽에 26번방에 4명, 26번방 4명 바로 사망하신 바로 옆에가 옥내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24번방에서 불이 났는데 25번방 바로 옆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 대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망했다 말입니다, 지금. 내부구조를 보면.
예,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직원이, 종업원이 나가서 대피하라고, 12명 있었는데 대피하라고 하고 종업원이 나올 때 4명만 따라 나오고 그 8명은 따라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아마 연기가 가득 찬, 그 종업원만 따라 나왔으면 바로 나와서 4명 같이 될 건데, 그 분들은 늦게 나온 바람에 기어서 이 앞 쪽으로 나갔던 모양입니다. 사망자가 여기 몰려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세요. 소방법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소방법 위반하는 사항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나 권칠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물의 이력을 보면 2011년 8월달에 소방점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11년 8월 9일날.
8월 9일날 해 가지고 불량이 나와 가지고 2011년 9월 20일날 모든 게 완비 됐다 라고 판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두 달도 안 되어 가지고 한달 조금 지나가 화재가 경미한 사고든 어떻든 간에 화재사건이 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11월 7일날.
11월 7일날,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럼 이외에는 점검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점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8월달에 소방점검을 해 가지고 불량상태가 나왔는데 그게 한 달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정상적인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약 한 달 조금 지나 한 달 보름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게 애초에서부터 불량 상황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판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다하면 다른데 애초에 소방점검을 할 때 8월달에 소방점검을 할 때 소방설비 자체가 문제가 있어, 수신기하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시정보완 명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시정이 9월달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서든 거기 일어난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든 간에 11월달에 화재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런데도 거기에 따른 아무런 재점검이나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어떤 빌딩에 대해서 다 할만한 그런 인력이나 그런 여유는 실제로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화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전사고든 어떤 사고가 난 자리에, 곳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소방본부에서 뭐합니까? 화재 난 현장에 정확하게 다시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보통 복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새로운 다중이용업소를 할 때 완비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나가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는…
전수검사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2011년 11월 7일날 왜 사고가 났는지 확인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원인은 나와 있지 않죠. 조사 중에 있죠.
작년께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영업하니깐 이와 같은 큰 사고가 나죠. 따지고 보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11월달 사고 났던 걸 아직까지 원인 파악도 안 된 그 자리에다가 그 큰 노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11월 7일날 불났던 자리는 3층 시크노래주점이 아니고 2층입니다. 2층 아이티노래주점입니다.
2층 아이티노래주점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 건물 내부에서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1층에 지하에서부터 같은 건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지점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전부 다 그걸 가서 우리가 전수검사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다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아까 전에처럼 예를 들어 이동사다리 같은 경우에도 철거했는데도 그걸 못 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3층이고 4층이고 전수 다 전수조사를 해야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 전수조사를 인원이,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그냥 불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 요즘 같은 때 발생하고 지금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따져서 그렇지 그 건물 하나만…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민들이 바라보는 거는요.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지, 결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안 났으면 이런 부분에 안 났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하나만 지하 2층…
자꾸 그렇게 인원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모면해 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까지 화재사고가 났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력이 문제다, 소방 법령이 문제다. 그 두 가지 외 답변이 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법령과 인력 아니면 화재가, 사건이 하나도 안 날 것인데 법령과 인력 바람에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데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화재가 났다 해서 이 건물 하나만 실제 그런 정밀점검을 하면 두세 사람이 투입해서 1주일 정도 봐야 그 정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률시행 전이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다. 이거는 법률시행 전에 한 거기 때문에 벌써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화재사건 나고 난 이후에도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노약자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는 답변들이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법령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법에서 안 되니까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본부장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스프링클러만 설치됐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떤 대상에 소급 적용을 한 건…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법령에 소급 적용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어쩔 수 없다 라고만 자꾸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아마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실제 이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히 소급 적용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급적용이나 이 부분들을 할 때 좀더 강화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창문 없이 만들어 놓은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소방법을 좀더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아니면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업소에 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실시한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도 이번 화재처럼 정말 창문 없는 무창 같은 경우에 무창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화된 법령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지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방법이지 않느냐, 이번처럼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 잘못된 것 같으면 시크노래방처럼 무창층인 경우는 좀더 강력한 소방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런 어떤 비상구를 이용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보다 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저희들 비상구에서 장애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파라치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요. 우리 주민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이번 사고는 3층에서 나고 그전 11월 7일날 났던 사고는 2층에서 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쯤 우리가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화재사고가 연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사고가 나면 우리의 각오라든지 이런 걸 새로 언급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서 이런 선행된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효과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 잠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이런 유흥주점만 하더라도 7,300여개 되고 해서 많은 다중이용업소에서 그런 화재취약 요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개선하기에는 현재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벌칙이라든지 이런 페널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봐야 영업, 그 정도 받는 거 고려하고서라도 영업하는 게 낫겠나 하는 그런 도덕적 회의 이런 것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만연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건물을 보면 소방법으로서 적용하기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법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하고의 어떤 충돌 부분이 건물 구조에 들어가면 대부분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또 일시…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들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해 줄 분들이 우리 소방관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지금 이번에 화재가 난 시크노래방 건물 특정소방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맞죠?
예.
특정소방대상물은 지금 소방안전법에 보면 우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 놓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이래 가지고 여기에 2항에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여기 건축물이,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시정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보완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고 건축법상으로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사고도 결국은 이러한 어떤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인재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조금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단계에서 제대로 그러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기수정밀에서 사망자가 6명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결국은 완비증명발급 당시에 그대로만 유지만 되어주면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 발견하고 관계기관이 같이 이걸 시정을 했다면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시정명령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불법개조가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이 말씀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소마다 뭘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까? 비상피난도 붙이게 되어 있죠?
소방법에 의거해서 피난유도등이라든지 유도표지라든지.
일단 유도표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도표지에는 그 유도표지만 잘 관리해도 유도표지는 완비증명발급 당시처럼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방에는 유도 그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안내도라고 그러죠.
피난안내도.
예, 예.
그 다음에 플러스 노래방기기 처음 켜면 뜨죠? 영상피난안내도 뜨게 되어 있죠? 그거 한 대당 얼마입니까?
한 20~30만원 들죠.
그렇죠? 그래 많은 돈을 들여 놓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건 다 떠 있죠. 그건 지금 노래방기기를 켜면 다 뜹니다.
켜면 떠 있는데 그 시설이 뒤바뀌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띄워 놔 봐야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피난도를 가지고 무슨 시민들이…
그 피난도는…
노래방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피난로가 폐쇄된 게 아니고 그 대피도를 가지고 대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는 단지, 의자들이 있고 해서 장애만 있었을 뿐이지 그 피난로로 안 가고 반대방향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피난로로 따라가더라도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방이 26번…
그러니까 안에 의자만 들어 있었을 뿐이지 그 피난유도등이라든지 그건 다 켜져 있습니다. 의자하고 노래방기기가 들어 있어서 피난하는데 좀 방해가 됐을 뿐이지 그게 폐쇄됐다든지 문이 잠겨있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요. 피난안내도를 따라가더라도 이미 여기는 시설이 불법으로 개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개조가 아니고 의자가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파라든지 그게 들어 있었을 뿐이지 그 문이라든지 그건 다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1번방에서, 1번방이 지금 25번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고요. 방 호수만 바뀐 거고 거기서 개조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피난로 1번방이나 25번방이나 방 호수만 바뀌었지 그 안에서 개조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피난안내도에 있는 방 내지는…
그건 그대로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난유도등이나 이런 게…
개조됐던 부분이 뭐다하는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1번이 지금 25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수만 바뀌었지 구조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왜 구조가 변경이 없습니까?
1번방하고, 최초에 우리가 완비증명할 때 1번방하고 지금 바뀌어 있는 25번방하고 호수만 바뀌었지 그 내부의 구조가 변경된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26번방은 또 뭡니까?
26번방이란 그게 부속실로 해서 대피를 하는 피난로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로 그대로 있는데 소파를 26번 그거는 다용도실이라 해서요. 그게 요겁니다. 아까 밑에 보면 앞에는 터져 있는 걸 막고 뒤에 막혀 있는 거를 터서 방으로 만들었던 거는 카운터 옆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자꾸 그래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최초에…
지금 피난도 지금 보면 1번방이 25번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명칭만 바뀌었고요. 호수만 바뀌어져 있고.
그러니까 1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25번, 피난안내도에는 25번 나올 거 아닙니까? 아, 피난안내도에는 1번방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25번방에 있는 사람이 1번방인지 25번방인지 압니까?
피난안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그 문제가 있네요?
그게 이게 최초에 완비증명을 하고 자기들이 바뀌어진 방 호수 바꾸고 이거를 그대로 두고 이 안에 의자를 뒀기 때문에 의자하고 접이식사다리만 치우면…
그러면 피난안내도는 소방본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건 안 내려줍니까?
지침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지 우리가 그걸 피난안내도를 일일이 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죠.
그럼 진짜 문제가 있네.
피난안내도를 확인한다는 그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모든 대상 업체에 수없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피난안내도라든지 노래방기계에 뜨도록 그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확인하지 코스 맞추어서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난안내도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피난안내도에 그 그림이 완비증명발급 당시에 그 평면, 내부평면도가…
피난안내도에는 호수라는 게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평면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변경된 게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이 변경된 것만 잘 체크를 해도…
아니요, 이게 피난안내도는…
시설이 변경된 건 지적을 안 하겠는데요.
1호, 2호 이런 부분이 없고 이 안내도에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지, 복도하고 이런 게 있지, 호수가 1호인가 25호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아무튼 이 피난안내도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피난안내도 이런 거조차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에서 제대로 그런 게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로써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업주가 그 사항에 맞추어서 물론 부착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위험지역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사소한 거부터 그 다음 시설까지 제대로 연계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소방안전법 제9조에 분명히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소방본부장께서 이건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이.
예, 미비한 점 있으면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걸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잘 지켜주셔야 그게 지금 우리 여기서 이런 많은 인명피해를 입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습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이 사고를 통해서 다시 어떤 냉철한 반성이 없으면 또다시 이런 사고는 반복됩니다. 볼 때 영도 상하이주점사고, 가나다라 실내사격장사고, 해운대 골든스위트사고 물론 종류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효과를 못 얻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단계에서 일단 소방안전법을 위반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법적으로 규정한 그런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업주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이번에 결국 이번에도 유독가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초기 5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업주가 자기들이 직접 진화해 보려고 하다가 지연이 됐다.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 나와 있는데 결국 그거는 소방관계자의 특정소방물,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업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 위층에는 안내를 종업원이 잘 해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현장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들어갔을 때, 소방대원들이 들어갔을 때 초기대응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되돌아 볼 문제라 생각됩니다.
실제 제가 거기에 불나고 1시간 정도 돼서 제가 직접 지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 밀폐된 구조다 보니까 모든 열기가 그 속에 다 체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도 복도에서도 뜨거워서 창문이 있는 창문은 다 깨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플래시오버 현상이 한번 일어나고 하니까 그 열기가 실내 체류가 되어 가지고 너무 열기가 높아서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물론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지만 원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초기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배연기를 통해서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되는지 하는 거 하고, 결국은 거기 안에 있는 요구조자들이 호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창층 그게 창문들이 대부분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또 노래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석고보드라든지 그걸 대서 이중으로 밀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열기도 그렇고 소리도 안 빠져 나가는데 열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간에 가서 상황이 끝난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도착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거의 경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 그런 사실들이 거의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관들이 야간에 전기공급이 차단된 화재현장에 들어가면 라이트라인 이런 것 들고 가죠?
예, 들고 갑니다.
소방관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게 되고 답변하시게 되고 이렇는데 앞으로는 이 사고 이후로 이런 안타까운 내용으로 질의가 오고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 화재들을 보면 하인리히법칙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고입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많은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제도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도 설치가 제대도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소방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과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화재는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재가 나는 것까지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화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근처에 이런 화재가 도사리고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잘못된 건물, 불법으로 해서 변경된 이런 건물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많이 난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연 시크노래방 이것도 허가 당시에 건물로 그대로 영업을 했다면 이만큼 인명피해가 났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개의 비상계단을 전부 폐쇄를 해 버리고 또 건물을 구조 변경을 함으로 해서 애시당초 허가 받았던 것과 달리 비상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상구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당연히 화재가 나면 이런 데는 화재의 사각지대죠. 관계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허가 당시에 건물로 영업을 했더라면 화재 났을 때 과연 이 정도 인명피해가 났겠느냐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좀 강력한 단속과 또 소방관이나 소방단속반들이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당연히 통보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물론 구청 소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모든 행정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소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비파라치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신고하는 사람들.
비상구 폐쇄 또는 했을 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일명 비파라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고하면 포상 엄청 받을 건데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상구 2개나 폐쇄한 것 사진 찍어 가지고 신고하면 엄청 받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도 정말 화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량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었는데 제가 도면 바뀐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찹니다. 도면 바뀐 거 보고. 이 미로 같은 방을 26개 만들면서 계단이 4개나 있는데 이걸 그냥 다 막아 가지고 이것은 그냥 완전 생지옥입니다.
계단이 위원장님 옥내계단이 있고 옥외계단이 있는데 옥외계단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놓았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아까 말했던 술병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장애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비상구도 1번 방을 만들어놨는데 비상구 위에 실제 유도등이 있습니까? 비상계단 있는 쪽에 다 막았을 것 아닙니까? 가보나마나. 막아 가지고…
막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사진 보니까 유도등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25번 방에 있던 분들이 24번에서 화재가 났는데 왜 1번 방으로 가서 탈출 안 하고 22번, 6번 사이 복도로 갔을까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연기가 나면 서지를 못하고 구부르기 때문에 위에 유도등을 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왔던 방향으로 대부분 가는 것이 사람의 가장 본능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이시겠지만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쪽에…
문은 닫혀 있었는데 그 안에…
유도등이 사람이 이리 오는 게 아니고 불이 나서 지금 피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 사람이 5명이나 있는데 이쪽에 비상등 켜졌으면 당연히 이쪽이 비상구다 하고 이쪽으로 가겠죠?
비상등 켜져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가면 우리도 그렇지만 비상구 확인하고 먹는 사람 극히 없거든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시기로는 스프링클러 의무화한다는데요. 본 위원장이 사회 경험상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화재 나면 사람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대피를 빨리 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중요하지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화재 나 가지고 소방차 출동하게 되어 스프링클러 터져 가지고 사람 살 것 같아요? 실제 살 것 같습니까? 소방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이겁니다.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피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법도 강하게 하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만 일단 사람이 어디로 튀는지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그것이 가장 큰 인명을 줄이는데 가장 크다 말입니다. 화재 나서 자꾸 이런 쪽으로 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유해업소쪽에는 한번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이것이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불법으로 저질러진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도 오늘 소방본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상적인 건물에 화재 나서 출동해서 진압하는데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힘들고 더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치하를 해야 될망정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이런 1건의 잘못된 희생자들 때문에 전 소방공무원들이 다 지금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독 사고가 나는 게 부산에 또 많이 나요. 부산에 사고 나면 전부 다 이런 건축물이에요.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법령 개정 건의는 물론 화재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부년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진 소 방 서 장 전재구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9 회 제 6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5-21
2 6 대 제 219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8
3 6 대 제 2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4
4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5-09
5 6 대 제 21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5-03
6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2
7 6 대 제 21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2
8 6 대 제 2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1
9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5-07
10 6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1
11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5-01
12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1
13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4-26
14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4-26
15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4-25
16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4-25
17 6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