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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계속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여러분께 참 감사드리면서 시립예술단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립예술단의 운영기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용용도가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용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모든 기금은 우리 조례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립예술단의 운영기금은 자체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 운영기금을 이제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일반공무원이 나가서 무슨 강연을 한다거나 무슨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개인용처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업무 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술단이 공연을 하게 되면 그 공연에 따른 일정부분의 협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일정역할을 할 때에는. 그런데 그것을 가서 그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런 협찬이 들어올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될, 어떻게 기금을, 그것을 일종의 이름을 기금이라고 붙이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규정으로, 자체 규정으로 정해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시 감사실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붙여서 한다면 그것은 승인절차를 거친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모든 돈은 우리 세입으로 전입을 시키고 쓰는 것은 또 예산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금이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조례를 이번에 맞추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시립예술단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연주라든가 이런 공연을 했을 때 들어오는 협찬금을 전부 다 수입을 잡아서 기금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한 예가 많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공연의 대가로 받은…
그 외에…
그런 어떤 돈을, 돈을 별도로, 별도의 자체 규정에 의한 기금에 산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자체 규정으로서 시립예술단이 사용을 했다 이것입니까?
그렇죠. 그 규정에 맞추어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협찬금을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대로…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가 인정해 주는 비용에다가 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공연을 5회 하도록 예컨대 되어 있었다고 하면…
국장님 알겠는데요, 제대로 썼다면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들어온 세입으로 잡은 그런 금액들을 운영할 때 보면 약간의, 지금 불투명하다는 말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도 그냥 좀 사용을 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조례안에다가 넣어서 하겠다?
아니, 그게 조례안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컨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간 5회의 공연을 계획을 하고 우리가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을 해 줬는데 예컨대 7회나 8회 그 외로 공연요청이 들어와서 해 줄 때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따른 출연료도 일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금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들어온 것을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그 비용으로 지급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때 감사지적을 받은 이후에는 그런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 세입으로 편입을 시키고 추가로 더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보전을 우리가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다가 보니까 그것을 좀 유용한, 전용한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제? 허락을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조직이 아니라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 사립예술단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설치 운영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기금의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에 그 승인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큰 돈이 된다면 기금으로서 관리운영 할 만한 그런 규모가 된다면 우리가 그 기금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게 기껏해야 1년에 1,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돈을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예산에 편입시켜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 운용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또는 전용 어떤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개선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극단에 대해서 종합감독체제로 가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립극단에 연출가가 수석 상임연출가인가요, 김광보씨가?
예, 계셨던 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감독체제로 가기 전에 지금 비어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지금…
5개월 정도 됩니다.
5개월 정도 안에 극단은 그러면 쉬나요?
객원연출가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객원연출 종합감독 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객원연출체제로 해서…
작품계획이…
한 번 공연을, 1회 공연을 했습니다.
아니, 감독으로 가기까지에 그 사이에 어떤 작품의 계획이라든가 연출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광보 연출가는 그만 뒀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종합감독체제로 가면 이제 새로 채용을 하는 동안까지 작품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그동안에 안 하고 있을 것입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연출계획은 작년에 기이 세워져 가지고 그 연출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연출이, 공연이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계획된 공연 외의 공연의 경우에는 이제 그에 따른 저희들이 객원연출체제로 가면 되는 것이고…
객원연출 지금 이제 그러면 정해져 있겠네요? 지금 현재의 작품.
지금 현재의 계획된 작품들은…
들은 연출가가 지금…
예술감독이 정해지기까지는 객원연출체제로 가는 것이고…
몇 분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몇 분입니까? 아니면 몇 편입니까? 그것을 제가…
몇 편이, 몇 편이 연출가나 같지 않습니까? 객원연출을 작품마다 하니까.
세 편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세 편. 지금 그 연출가는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
송순임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문화회관의…
공연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원철 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회관 공연과장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 시립극단은 객원체제로 1년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운영위원회와 다음 지역연극인을 통해서 세 분의 지역연출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김지용 젊은 30대 연출가와 다음 김경화 다음 이성규 이래 연출가 세 분을 1년 동안 객원연출체제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다 부산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합감독체제로 가고 또 상임연출가를 서울에서 모시고 할 때는 꼭 서울에 있는 분들이 더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또 더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동안 객원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연출가들만 그렇게 선정한 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2년 동안 김광보 수석연출가님이 계실 때 사실은 김광보 수석연출가님은 부산출신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객원연출가를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 공교롭게도 지역예술인들이 배제되고 서울에 계시는 연출가를 김광보 선생님께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극인들이 조금 우리 지역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김광보 연출가님이 조금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것은 유고인 특별한 사정이니까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십분 저희들이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시립극단 이번에 했던 작품들이 굉장한 성황을 이뤘고 좋은 평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잠재된 실력이나 능력들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사기 면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원이 아마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감독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것이 우리 극단을 위해서 발전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있던 수석연출가 체제에서는 한 작품, 단위작품에 대해서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예술감독체제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플랜까지도 할 수 있고 또 단원의 어떠한 체계, 관리, 운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머드급의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까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감독으로 모시게 될 그런 체제가 된다면 또 우리 지역에도 문호를 열고 전국단위로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저 하나의 객원연출하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잘 도입을 하셔서 극단이, 우리 시립예술단이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향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체계를 좀 더 살려서 부산이 정말 문화예술의 불모지가 아니라는 인식을 정말 심어줘야 되겠다. 극단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우리 공연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벡스코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4년까지 계약기간을 한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벡스코하고 기간하고 상충이 되죠?
아니,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맞추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기간하고 이게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2014년까지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번지수도 다르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같은 제2벡스코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별개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대표번지를 조례에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번지부여가 됩니다. 번지부여가 될 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표번지, 그러니까 주 사무소의 소재지만 이게 규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혹시 그런 우려가 된다면 나중에 번지가 부여되면 그것은 같이 그것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하고는 이렇게 통합운영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다른 지자체의 전시컨벤션 관리위탁 사례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위탁방식이 보면 임대수입이라든가 일체의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세입을 처리를 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은 비용도 전액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에 다른 지자체 운영방식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벡스코가 부산시에 납부한, 뭐라고 그러죠? 시설확충사업 때문에 조기 추진을 위해서 납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76억입니다. 그것은 시설확충비에 벡스코 이익잉여금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76억원에 대한 벡스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부산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용료 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산정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은 계약으로 갈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에 아마 최초계약에서는 추정치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될 것이고 다음번 계약에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부분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계약에서는 저희들도 전문기관 어떤 저것을 가지고 할 것이고 벡스코도 전문기관에 자료를 제시를 할 것인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제 추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번 계약 시에는 그게 상당부분 조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가 벡스코에 사용료 부과액을 얼마를 부과를…
지금 우리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산정하고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25억 2,000만원입니다.
25억 2,000만원. 그러면 고정관리비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정관리비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억 4,000만원.
그렇게 되면 사용료 부과액이 약 3억 8,000만원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벡스코가 추정한 고정관리비용하고 지금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7억 7,900만원을 벡스코는 고정관리비로 산정을 했고 부산시는 21억, 이러니까 여기에서 100% 인정을 하지 않고 77% 정도 인정을 했다 하는 이런 차이가 서로가 상이한데 이런 데 대해서는 벡스코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벡스코에서 자기들이 추정한 고정관리비하고 저희들 비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비와 국비가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정관리비를 벡스코가 요청하는 대로 다 인정을 해 주게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벡스코 입장에서는 운영을 맡은 조직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양 기관이 서로 조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21억 정도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계약에서는 그런 정도의 어떤 갭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계약 시에는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갭이 좁혀질 것이고 좀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까지 우리가 조직을 만들면서 전시컨벤션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벡스코가 사실상 브랜드라든가 모든 면에서 경영에 대해서 가동률도 우리가 지적, 저희가 지적하기에는 뭐 좀 낮다 하더라도 참 그래도 괜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이 위탁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해 줘야 되겠지만 벡스코가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치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벡스코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정말 우리 부산이 컨벤션 도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의 우리 공조직이라고 볼 때 방만한 운영은 절대로 안된다. 그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용료 문제는 방만한, 혹여라도 방만한 조직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 계약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벡스코의 입장이 보다 더 반영되는 쪽으로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벡스코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잘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안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알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근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잘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구미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창원 이런 데 대한 컨벤션의 위탁 그런 어떤 운영방식하고도 잘 매칭을 시켜서 좀 더 유연하게 해 주셔야지 너무 쪼아서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방만한 시설에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이런 것도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벡스코 시설하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벡스코 시설하고는 상당한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벡스코 시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고 우리 지역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국제회의 시설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거는 거의 재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근근이 끌고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회사 벡스코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잘 그런 어떤 시설물을 잘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지마는 대신에 그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좀 지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잘 협치를 해서…
예,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수석연출 체제를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예술감독체제로 전환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우문제는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모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좀 격이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어떤 명성이 있는 분을 모시고자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으로 가는 경우는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일정수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석연출가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자 또 노력도 할 겁니다.
제가 이쪽에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예술감독체제로 가면 이 분이 한 작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품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년 계약으로…
예술감독은 지금 한 분을 채용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감독을 두셔도 일단 각 작품별로는 그 작품의 감독님은 여전히 또 계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작품별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 감독에 대한 처우는 그때그때 해결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벡스코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확충시설이 기존시설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전시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시시설에 비해서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시물들이 지금은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요즘은 무게도 있는 그런 전시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전시장까지 진․출입에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할 수 있도록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 구조상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폭이 좀 좁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조금은 저게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거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그게 우리 1전시관은 3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거는 6개로 나뉘어질 수 있어서 소형 전시회가 아주 많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시회를 대형 전시회도 많이 유치해야 되지마는 지금 소형 전시회를 요구하는 그런 많은 기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수용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전시관이 됨으로 해서 그런 6개로 그게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형 전시회를 동시에 여러 개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디토리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차별적인 요소가 없나요?
오디토리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큰 국제회의가 많이 있을 걸로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회의도 거기에 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공연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설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회의용으로도 공연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오디토리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최신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시설이 갖춰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벡스코를 운영하시면서 아마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 면에 있어서도 물론 한 덩어리의 건물이고 같은 주체가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어떤 차별화된 전시 또 공연 이런 것들을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열리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열린다. 이런 차별화된 개념을 갖고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국장님, 3조에 보면 3조 4항에 수석지휘자는 소속 예술단체에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석지휘자 다음에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수석지휘자 다음에는 예컨대 거기에 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른데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수석지휘자 밑에 부지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악장이 있고 부악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무용단의 경우에는 수석안무자, 부안무자, 훈련지도자, 총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각 예술단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을 다 적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직제 순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지휘자의 다음 단계가 부지휘자, 부안무자 이런 형태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개정안에 보면 3항에 다만, 극단의 예술감독은 공연 제작․연출, 단원 연기․연습지도를 겸한다 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3조 단장 직무에 보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장은 해서 수석안무자 및 수석연출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고 다만, 극단의 예술감독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밑에 가면 또 단장은, 개정안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현행 3조 3항에 보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 및 수석연출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삭제를 하고 있다 하고 3항에 그 다음에 4항에 따라서 수석지휘자의 부득이한 어떤 직무수행 불가 때는 직제 순으로 한다. 이게 원래대로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삭제를 하고 또 개정안의 5항에는 단장은 또 감독을 직무를 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등 한 8개 정도의 그런 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극단만 수석연출자를 두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의 경우를 좀 단서조항처럼 해서 극단의 예술감독은 공연의 제작․연출, 단원 연기․연습지도를 겸한다라고 별도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수석지휘자의 경우는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여기에서 5번의 단장은 필요하면 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이유는 예술단은 수석연출자가 없기 때문에 단장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교향악단이라든지 다른 단은 단장이 수석지휘자가 예술감독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리를 좀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개정안 5항에 보면 이 단장은 현행의 3조의 3항에 단장과 같은 동일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시죠?
예.
그러면 개정안이 3조 3항에 다만, 극단의 예술감독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을 겸한다라고 추가가 되고 5항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5항에 대한 부분은 3조 3항의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 및 수석연출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놨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안의 3조 5항은 이게 이제 신설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신설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 극단의 경우를 별도로 지금…
아니, 극단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에 3항에 다만 해서 극단의 예술공연감독 이게 더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써 그러면 극단은 가져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5항의 단장과 현행의 3조 3항의 단장과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해가 쭉 나온 것이 이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주는, 5항에서 살려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건데 죽였다가 다시 살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기존에?
그거는 이제 극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극단의 경우는 3조 3항을 현행의 3조 3항을 그대로 두고 맨 마지막에 다만 극단의 예술감독은 공연 제작․연출, 단원 연기․연습지도를 겸한다라고 3항에 추가만 하면 더 간단하지 않느냐. 그러면 5항을 신설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 법제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게 지금 다만이 들어가서 이미 예외적인 어떤 조문을 신설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다만을 붙여 버리면 이게 예외가 또 예외를 낳는 이런 어떤 법제의 어떤 그런 큰 틀을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이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려면 이게 현행 3조 3항에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으며 극단의 예술감독은 공연 제작․연출, 단원 연기․연습지도를 겸한다 이렇게 하면 이 5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빼버리고 또 새로이 신설하는 거는 개정의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3항에 다만 규정은 예술감독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현행의 3항은 예술, 각 단체의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는 거를 지금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원님 3, 4, 5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행의 3조 3항에 예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의 단장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를 겸하게 할 수 있으며 극단의 예술감독은 공연 제작․연출, 단원 연기․연습지도를 겸한다. 극단의 특성상. 이렇게 가면 5항의 신설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법안의 어떤 그런 전체 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조금은 좀 개정안처럼 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법안의 흘러가는 맥이 본 위원이 제시한 그쪽으로 가야 그게 맥이 국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어떤 개정안이 될 것 같아요.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박원철 공연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원철 공연과장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혹시 내실 의견 있습니까? 설명 한 번…
박원철 공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공연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법제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두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3조 3항에 대해서는 예술감독의 역할을 명문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역할과 겸직을 같이 넣어 놓은 현행법이었고 개정안에서는 역할을 명문화하였고 다음 5항은 극단을 제외한 단체의 겸직에 대한 것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항과 5항은 분리를 해놓는 것이 사실은 마땅했으나 이때까지 저희들이 현행 조례상에서는 같이 직무와 겸직이 묶여져 있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위원님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의 말씀도 법상 문제가 없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 드린 개정안도 내용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제의 문맥이 어떻게 가는 것이 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3조가 단장 등의 직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조가?
예.
그러면 단장 등의 직무 같으면 단장이 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항이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단장의 중요한 직무거든요, 그죠? 이게 그러면 1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술감독은 현재 기존의 제반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다만, 극단의 예술감독은 공연 제작․연출, 단원 연기․연습지도를 겸한다. 이렇게 가는 게 순서가 맞죠? 3조에 보면 제목이 단장 등의 직무거든요. 거기에 예술감독이 먼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3조 단장 등의 직무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생략되어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1, 2항은 단장에 대한 직무가 나와 있고 직제 순으로 보면 그 밑에가 3항은 예술감독이 직제 순으로 또 역할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4항은 그 밑에 직제 순에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의 역할이 또 명문화 되어 있고요, 다음 5항은 그 직제 순을 다 제외한 겸직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 2, 3, 4항과 5항은 별개로 봐 주시는 게 이해가 빠를 듯싶습니다.
여기 원본에는 단장의 직무를 단장과 부단장의 그거를 명기를 해놨는데, 부단장은 지금 누가…
예, 문화회관장님이십니다.
문화회관장이 부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쪽으로 돌아가면 방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이게 삭제를 하는 것보다, 아, 신설을 하는 것보다는 3항의 기존에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으며 극단의 예술감독은 극단이 조금 상이하니까 공연 제작․연출, 단원 연기․연습지도를 겸한다라고 넣고 그 다음에 5항 그러면 5항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조금 깊이 있는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법제과장을 한 2년 넘게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좀 설명을 한번 듣고 그러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좋습니까?
예.
그러면 이병석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석입니다.
제가 1월 9일자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오기 전에 2년 간 법무담당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 유심히 봤고 저도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그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다가 법무담당관실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개정안대로 간 사유는 원칙적으로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한 조에 또 한 항에는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단서조항은 부득이한 경우에 단서를 붙이는데 지금 현재의 현행 3항은 예술감독의 직무를 규정한 내용과 겸직 규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개정안을 우리 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감독 전체 예술단의,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에 대한 내용 또 극단의 예술감독에 대한 내용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가고 또 단서조항이니까 세 개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체계상 한 항목에 하나의 내용만 넣고자 한다면 개정안대로 예술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예술감독의 직무 중에서 극단의 예술감독의 직무는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5항의 겸직규정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별도로 항을 뽑아서 별도로 규정을 했고 또 이 5항으로 한 거는 이 5항의 겸직규정을 앞쪽 3, 4항으로 넣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거는 예술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고, 기술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석지휘자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 둘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는 거는 법체계상, 조문체계상 마지막에 규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서 이렇게 개정안대로 이렇게 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보태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바처럼 한 조문에는 하나의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항에는 예술감독의 직무와 겸직규정을 같이 둬놓고 있는 것이 사실은 법체계상은 맞지 않은데 이번에는 예술감독의 직무를 3항에 두고 다만, 극단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겸직, 대행규정을 4항에다가 두고 5항에는 겸직규정을 뒀다고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리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리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준 의견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최초 검토안입니다.
이병석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조례의 주 개정안이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를 수석지휘자로 하는 것하고 통합하는 것하고 기금 없애는 것하고 그 두 개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근본적인 큰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극단이, 극단이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크게 다른 우리 극단에 비해서는 좀 기여한 부분이 또는 활동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술감독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극단의 예술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객원연출 체제로 가는 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제가 좀 고수를 해 봤습니다. 이유는 이게 너무 안주하는 듯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객원연출체제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초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 접근을 했는데 우리 많은 극단의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예술감독으로 가야 어떤 방향을 잡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간다 그런 의견이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을, 예술감독체제로 가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객원체제,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계획이라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상에는 그런 게 별 표시는 안 나거든요.
조례상에 다 담기는 어렵고…
그래 그것 못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든 그런 것보다는 수석지휘자에 대한 권한을 많이 강화함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극단 예를 들어서 공연, 연습지도, 출석 이런 것 전부 다 매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수석지휘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임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권한을 많이 강화하는 부분도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 질을 높인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횡을 휘두르는 그런 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수석지휘자를 정말 존경하고 존경받고 훌륭한 분이 했을 때는 연습을 할 때라든지 출석률 기타 등등 해도 객관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이 되고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요소도 좀은 운영의 세칙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내규라든지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금을 없앤 것은 지금까지 잡부금 받은 데 대해서 기금처리를 할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 이것도 그렇지 않고 그래서 통상적인 일반회계과정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차원인데 실제적으로 그 잡부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딴 데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축제조직위원회 행사 이런 데 가가지고 받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이것 정리가 되는 것하고 기금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을 저것 한 것은 타 시․도, 우리 시역을 벗어나서 할 때 출연료 등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 시․도에 가는 것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 갈 때는 그것을 적정한 수준의 출연료를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의 이제 차비라든지 무슨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니까 그 비용을, 출연료를 받아서 해결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내규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이런 기금이라 이름하여 이렇게 운용해 오는 과정을 그것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것도 포함되고 또 이게 혹여라도 잘못 운용이 된다면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에 그것을 다 넣고 갈 때도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석지휘자 별도로 받는 것, 그 다음에 단원들이 받는 것, 또 소년소녀합창단 가면 받아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그 전에는 하다가 회관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과자값 얼마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를, 왜냐하면 밖에 나가는 것은 기금을 하고 없앤다 하면 무조건 회계를 일반회계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단원들이라든지 모든 교향악단부터 시작해서 준공무원입니다, 그죠?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그렇게 해서 감사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세입, 문화회관에 적립을 하고 방금 말씀마따나 시외로 나갈 때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을 거기에서 지출하기도 하고, 활발한 운용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투명하게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위원회 가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받아도 신고하고 가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게 정례화 되면 또 때에 따라서는 시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굳이 사례를 안 해도 또 안 받아도 되는 풍토가 지어진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게 암암리로 받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느냐. 시 축제조직위원회를 비롯한 단체에서 준 돈이 줬다고 명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명시가 안 되었으면 몰랐죠. 그냥 거마비로 봉투를 줬다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그것을 잘 해 볼려고 기금이라는 것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실제 돈 들어온 게 일률적으로 착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기금이라는 것은 조금 모아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하니 일반회계 처리해서 그때 그때 들어온 것도 그때 그때 쓰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나름 이 기금제도를 없앨 때는 일반회계화 한다면 일반회계를 했을 적에 현재까지 들어오는 돈, 그 다음에 각 단별로 예를 들어서 행사를 나갔을 때 출연료라든지 내지는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장부가 될 수 있는, 회계처리가 될 수 있는 문화회관이 나름대로 규정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게 그냥 기금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없애버리면 실제적으로 일반회계 처리하는 것하고 기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그만큼 기금을 안 하고 일반회계 처리한다는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되고 원칙 있게 해야 되고 쓰여진 것도 결국은 나중에 잘못 쓰여졌는가도 확인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잡부금이라든지 기타 출연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서면 이것을 잘못 정리해서 또 오는 문제도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규를 좀 정해서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파는 하고 계시죠?
지금 작년도부터 이 부분에 지적을 받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이제 어떤 또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주로 야간, 휴일 이런 공연의 경우에는 또 일반공무원 같으면 야간,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쪽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배려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감사지적 이후에는 일반회계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일반회계 처리를 하고 공식적인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정리만 잘 하면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석지휘자를 강화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관례는 수석지휘자 봉투 별도, 단원 별도 이렇게 쭉 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수석지휘자에게 봉투 주는 것은 수석지휘자 자기 개인이 쓰면 되고 단원 주는 것은 세입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수석지휘자 강화했을 적에 자기의 책무, 그 다음에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것도 규정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집어넣어서 해라는 것이 아니고 내규로 해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석지휘자들이 정확한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문화회관하고 같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우리 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좀 해 보겠습니다.
벡스코는 지난번에 오디토리움하고 2벡스코가 생기고 지금 현재 부대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현재 지어진 데는 회의실 외에 부대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추세로 봤을 때 컨벤션산업에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냥 임대를 놓는 개념이고 벡스코가 수익이라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그래서 벡스코에 유휴공간,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것, 마이스산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해서 어떻든 컨벤션산업을 지금 육성해 주고 그러한 부대산업을 해 낼 수 있는 업체들을 육성하는 그런 계기마련을 이번 기회에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규모만 커지고 킨텍스 다음으로 두 번째 크다 이러면 뭐합니까? 알차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의 컨벤션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며칠 전에 개관되었던 우리 콘텐츠컴플렉스 이런 건물에도 그와 관련된 업체를 입주를 시킨다는 말이죠. 현재 85% 입주가 되어 있는데 100%, 아무 업체나 들어오면 100% 되겠죠. 그렇지만 관련된 업체를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데 벡스코도 그러한 마이스산업과 관련되는 업체들을 좀 챙겨넣는, 그 다음에 그런 사람 현재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얼마만큼 그동안의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도 좀 해서 정말 사용료가 비싸다든지 외부하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산업이 발달될 수 있는 방향도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벡스코가 개관되고 난 이후에 지난번 우리 언론에 보면 모터쇼가 개최가 되는데 시에서는 준공 이후지만 그래도 2관은 쓰지 말고 1관에만 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가 끝이 나고 다 되고 나면 최초로 시작되는 대형행사가 모터쇼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온스세계대회고 그 다음에 물총회 이렇게 가는데 모터쇼 부분에서 우리 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별로 이야기할 필요 없고 동의안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되면 시설 자체에 문제가 없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없는가? 점검, 기술적인 점검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외의 행사할 수 있는 세계적인, 2벡스코까지 써야 예를 들어서 모터쇼를 좀 더 세계적인 모터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업체가 올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하고는 어떤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모터쇼행사 일정하고 저희들이 공사진척도를 고려를 해 볼 때 공사만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 부산모터쇼는 그야말로 키울려고 하는 그런 국제전시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정하고 이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준공 이후죠?
아닙니다. 우리는 준공을 6월 1일을 D-DAY로 잡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빠듯한 일정으로 야간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모터쇼가 24일날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정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원래 계약은 준공 이후라고 되었는데 준공이 그러면 딜레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5월말에 준공이고, 이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5월 18일인데 아시다시피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기간, 안전기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시운전기간 이런 게 필요한데 만약에 이게 시운전기간 없이 우리가 만약에 모터쇼를 하다가 거기에 시설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우리 모터쇼 자체의 큰 문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운전기간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할 때 5월 14일날 모터쇼를 거기에서 2전시관까지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공정을 당기는 것을 최대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측도 대단히 어렵다, 이게 빠듯한 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공정을 당기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24일날 모터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모터쇼가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가 외국의 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인데 우리도 공정 또 준공 이것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영화의전당 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된 부분도 없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행정이 원칙이라는 것을 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좀 이래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가야 되는데, 안 하면 제일 좋겠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극대화하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터쇼가 기회가 왔을 때는 세계적인 굴지의 자동차회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물론 지금 다시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들이 다른 일로 인해서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그와 비슷하게 영화의전당 엄청 졸속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없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비 좀 샌 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것도 비 샌 것은 천장에 비가 전체 샌 것이 아니고 어떤 연결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이죠. 어떻든 그런 하자로 인해서 전체를 다른 일도 못하는 그런 새가슴이 되어 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언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정말 명확하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몇 사람 통해서 안 하면 본전인데 하는 이런 회의보다는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차를 못 넣어서 못한다든지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가 가지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준공 전에 모터쇼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행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이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영화의전당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 그 행사를 영화의전당에서 한 것이 다른 데서 한 것보다는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터쇼도 가능하면 우리가 확장된 공간에서 정말 제대로 치르는 것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터쇼는 5월 24일날 시작을 하지만 장치물이 설치되는 것은 5월 19일부터 장치물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도로 5월 초에는 이 공사가 완공이 되고 시운전을, 최소한의 시운전은 해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그렇게 공정을 당기는 것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을 수차례 가봤습니다. 수차례 가보면서 제가 작업진도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독려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점검은 제가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모터쇼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어떻든 현장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가니까 가서 한번 체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진단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든 모든 일들이 능동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은 정말 활기찬 그런 생동감 있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빠진 게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항에 국장님, 거기 중간에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 및 수석연출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개정안에 가면 4항에 수석지휘자 및 수석안무자, 수석연출자는 사라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석연출자는 전혀 필요 없는 부분입니까?
수석연출자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극단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예술감독으로 가면 수석연출자가 사실은 역할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아니, 국장님! 수석연출자라는 직책은 있습니까?
이제 수석연출자는 없는 것으로 갑니다.
아니, 없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일반행정이지 않습니까? 예술단체에서 이 수석연출자라는 것은 꼭 존재하는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석연출자가 수석연출자 대신에 예술감독으로 바로 이게 바뀌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감독?
예. 수석연출자가 바로 예술감독입니다.
그러면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도 예술감독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못…
수석지휘자 및 수석안무자도 예술감독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극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원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 공연과장입니다.
수석지휘자와 수석안무자, 수석연출자라는 직책이 저희들 예술관계에 흔히 많이 듣는 직책인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는 수석연출자는 빠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빠져도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 조례상에 있는 직제부터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극단을 제외한 성인 5개 단체에는 예술감독이라는 직위가 다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이 있고 예술감독 밑에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 이렇게 해서 예술감독을 겸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직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극단은 기존에 예술감독이라는 직위가 없고 예술감독위원회라는 5인 체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단초기에 2년간 운영을 해 오다가 그게 상호 서로의 어떠한 당리당략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2년간만 운영을 하고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없앨 때 수석연출자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석연출자 체제로 전환을 시켜 놓고 보니까 수석연출자의 어떠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이 되더라 이거죠. 이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 연극인들의 어떠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시립극단의 명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거의 다가 상임연출 및 단장, 상임연출 및 예술감독을 명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연출을 쓰지 않는 데는 예술감독이라는 단독직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인들이 이번 조례개정을 우리 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감독으로 좀 바꿔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극단에서만 수석연출자라는 것을 사용을 해 왔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잠깐 계시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4조 4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로 하며 되어 있습니다. 수석지휘자로 하며, 그 다음에 8항에 가면 4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는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조에 보면 5조 2항에 전형위원 중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예술감독 또는 수석지휘자로 한정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조에 가면 8조 1항에 비상임단원과 명예단원의 경우에는 수석지휘자의 추천과 예술감독의 재청에 따라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10조 2항에 보면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를 위촉할 경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석지휘자라는 직책이 다섯 곳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그런데 그러면 수석연출자는 아까 과장님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수석안무자는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3조 4항에 보면 수석안무자와 수석지휘자를 이하 수석지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입각해서 수석지휘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수석지휘자 및 수석안무자를 수석지휘자, 안무자하고로 한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부른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모르고 계셨죠?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회 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국장님의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늘 존경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예술, 부산시립예술단의 어떤 발전과 이런 자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우리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단원들의 어떤 자질 향상, 발전 이런 부분 때문에 전형위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의 엄청난 불만 그리고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적용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거든요. 우리 예술, 박원철 공연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형부분 그리고 위촉과 재위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조례 개정의 핵심은 상시평가제도였습니다. 상시평가제도 안에 그 내용들이 몇몇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단원들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디션 소위 말해서 실기평가를 받을 때 기존에서는 내부 그러니까 지휘자, 악장, 부안무자 이래 있는 곳에는 직제상에 의해서 2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내용에서는 오로지 수석지휘자나 예술감독 한 명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부의 입김이 그만큼 약해지고 외부 그러니까 외부에서 위촉되어 온 심사위원들의 입김이 커지는 그런 어떠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원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였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시평가의 가장 큰 취지가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 오디션 여기 가지고 한 번 잘 보면 3년을 다시 보장을 받고 이래서 그날 당일날, 오디션 당일날 신체조건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 평상시에 잘 하다가도 그날 오디션을 잘못 보면 3년 동안의 위촉기간에 등급을 잘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한 것이 상시평가라는 이름의 항목으로 인해서 매년 평상시에 연습, 연주 과정을 지휘자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오디션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의 근무실태라든지 연습, 연주에 참가하는 그런 자세들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우리가 감시당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떠한 염려를 많이 실제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6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6개월의 평가를 냈습니다. 냈는데, 단원들이 별 동요 없이 차분하게 잘 적응을 하고 저희들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차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이런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개선 전과 오디션 이런 점에 있어, 우리가 상시, 오디션이라는 게 3년마다 하는 걸 상시 감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 전형위원은 외부 전형위원을 늘리고 이래 만든 이유는 단원들의 어떤 정체 때문에, 단원들이 한 번 예술단원이 한 번 되고나면 이게 끝까지 자기 정년 때까지 가는 이런 부분을,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어떤 평가, 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평정의 어떤 바뀐 부분대로 평정한 결과에 의해서 단원들의 위촉이나 재위촉의 이런 부분에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평정은 상시평가를 비롯한 정기평가, 정기평가는 정기 오디션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모아서 종합평정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오디션을 사실은 2013년, 내년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사실은 그 전에는 저희들 상시평가를 가지고 그 정기평가를 합쳐서 종합평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합적인 결과물을 나타내기에는 내년 연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1년마다 하고 있는 우리 상시평가는 지금 사실은 이게 다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단원들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례 취지대로 적용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립예술단의 어떤 자질 향상이 뒤따라줘야 되겠다 이걸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자꾸 또 고민을 해보니까 또 문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시고 수석지휘자와 수석안무자는 동일인입니까, 같은 장르입니까?
장르는 무용과 지휘자라 하면 교향이나 국악, 합창을 지휘자라고 일컫고 안무자는 무용파트를 안무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그 다음에 국악관현악단도 수석지휘자가 계시고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여기에 수석지휘자분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무용단에는 수석안무자로서 이렇게 정식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보니까 수석지휘자 및 수석안무자 괄호해서 이하 수석지휘자로 한다. 수석안무자는 분명히 글자도 틀리고 역할과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원본에도 보면 전부 다 수석지휘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수석안무자는 자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이 조례 원본에 보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되겠다. 수석안무자는 수석 고유의 안무자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에서 수석지휘자 및 수석안무자 괄호 이하 수석지휘자로 한다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개정해 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 국장님, 잘못된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엄연히 수석안무자는 별도의 어떤 정확한 명칭이고 틀린데도 불구하고 수석안무자가 계시는데도 수석지휘자로 자기를 대신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개정의 원칙에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래 되어 있는 사안인데, 다만 여태까지는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 수석연출자 세 예술단체의 수석에 대해서 하던 것을 그걸 세 개를 이하 수석지휘자라고 한다로 한 것을 수석연출자가 없어지므로 해서 수석지휘자와 수석안무자를 수석지휘자로 한다로 해서 조문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조문정리를 하시는데 살아 있는 사람을 수석안무자라는 직책은 수석지휘자하고 이거는 180도 틀리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180도 틀린데도 불구하고 수석안무자께서 무용단의 직책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자기 수석안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 조례 안에 수석지휘자로 자기를 대신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아주 큰 잘못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법체계상 법은 단순해야 되고 또 법조문이 간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체계상, 법상 김길동이와 홍길동이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은 엄격히 틀리는데도 이하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그냥 묻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공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다른 지자체 이것과 어떤 비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연기획과장과 무슨 문화예술과장, 과장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걸 공연기획과장으로 이하 한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지휘자 및 수석안무자를 이하 수석지휘자로 한다 이래 가지고 그 조례에 보시면 수석지휘자가 다섯 번 나옵니다, 수석지휘자가. 중요한 사항에 수석지휘자, 수석지휘자 해 가지고 거기에 수석지휘자와 수석안무자가 같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수석지휘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각 조마다 다섯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조례에 수석안무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석안무자가 수석지휘자로 동일시가 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스코 확충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벡스코는 이름이 벡스코이고 확충시설 중에 전시장은 제2벡스코 그리고 오디토리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명칭이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제2전시장은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오디토리움은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입니다. 그런데 벡스코 오디토리움 이러면 고유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디토리움이 내일 가서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아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공모라든지 전국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고민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확충시설로 이 특별한 명칭 없이 저희 동의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칭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처럼 공모 등을 통해서 이걸 또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신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멋진 이름을 지어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자리매김 시켜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개관행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이벤트고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지고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한 이벤트고 또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명칭 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개관식 끝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제2벡스코 같은 경우도 기존의 벡스코 이름과 통일성 있게 가는 것도 나름 이제 벡스코라는 명칭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다소 창의성이 부족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제2전시장이 어떤 기존의 벡스코 건물과 차별화된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또 전시나 공연 기획을 하실 거라면 제2벡스코 명칭도 어떤 기존의 벡스코와 통일성을 가지고 가면서도 뭔가 창의성이 좀 부여된 이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벡스코 제2전시관은 벡스코 제2전시관 그 명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벡스코가 국제전시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또는 국제전시회에 관여하는 분들은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의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스코는 그대로 가고 다만, 제2전시장, 제1전시장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 가야 이게 벡스코에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브랜드가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토리움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공연장도 되고 국제회의장도 되는 그런 기능을 다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에 걸맞은 멋있는 이름을 새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자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벡스코의 브랜드가치는 지금 그 어떤 브랜드가치보다도 높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변화시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그거는 제2벡스코가 아니고 벡스코의 제2전시관입니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공식명칭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벡스코인데 제1, 기존 것은 제1전시장…
제1전시관, 제2전시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1전시관…
아니, 제1전시장, 제2전시장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서 행사를 할 때 초청장을 만든다라고 치면 벡스코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이렇게 장소구분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벡스코 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강성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 문제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 자체가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하셨으니까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 문제의식들은 충분히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서 반영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박두원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병석
전 시 컨 벤 션 과 장 이선열
〈문화회관〉
공 연 과 장 박원철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9 회 제 6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5-21
2 6 대 제 219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8
3 6 대 제 2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4
4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5-09
5 6 대 제 21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5-03
6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2
7 6 대 제 21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2
8 6 대 제 2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1
9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5-07
10 6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1
11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5-01
12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1
13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4-26
14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4-26
15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4-25
16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4-25
17 6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