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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5월 1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3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의안번호 제388호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윤입니다. 노인병원이 제1, 2, 3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사하구에 짓고 있는 병원은 지금 제 몇 병원입니까?
예, 거기는 만약에 준공이 되면 제4병원으로 됩니다.
준공이 되면?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3노인병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4, 그러면…
3은 해운대고요.
3은 해운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이 주소가 지금 이제 새로 생긴 주소처럼…
새 주소법에 의해서…
새 주소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인데 노인들은 전부다 옛날 주소에 더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눈높이에 하듯이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새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 주소도 같이 병기를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해 주는 게 노인들한테는 더 익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노인병원은 1, 2, 3, 4, 꼭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1병원 지을 때 그런 내용이,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제1병원을 북구 만덕동에 할 때 그 지역을 따서 북구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막 그때 이렇게 했는데 북구로 하면 북구가 우리 부산에 16개 구가 있는데 옆에서 오는 또 뭐 이래 북구에 예를 들면 금정이나 동래나 그 근처에 되는 것은 “다른 것은 왜 안 넣어 주노?” 이래 하고 또 북구 하나만 했을 경우에 또 지역, 구에서 하는 그런 인상이 들고 해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 하다가 최종적으로 된 게 “1병원, 2병원 하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사실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3병원이 어딘지, 4병원이 어딘지 사실 그렇게 명쾌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 노인병원 간다 이러지 1, 2, 3, 4병원을 그렇게 잘 인지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꼭 북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이게 만약 권역별로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특색 있는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꼭 1, 2, 3, 4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름도 조금 더 친화적이기도 하고 좀 인지가 쉬운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초에 1병원 할 때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다른 시․도에도 저희들이 뭐 인천하고 대구 이런 사례도 많고 그런 데도 보면 인천 제1시립노인병원, 2병원, 대전 같은 데도 1, 2, 3 이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그런 명칭이 있고 시민들이 찾기 쉬운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대한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노인복지법에 조항이 삭제되어 가지고,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노인병원을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노인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노인복지법에서 되었을 때 하고 의료법에서 되었을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항의 근거만 그렇지, 혜택이나 이런 것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이 뭐 주소 규정하는 것, 규정하는 것하고 도로명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소규정은 규정인데 1병원, 2병원 이것은 지금 옛 주소로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굳이 앞에 3병원에 관련된 것의 규정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뒤에 있는 것은 이것 하기 때문에 그냥 붙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뒤에 1병원, 2병원의 도로명 개정에 대해서는, 다시 바꾸는 것에?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도로명이?
예, 주소가 이제 병원뿐만…
꼭 넣어야 되는 거냐고, 이것?
병원뿐만이 아니고 시청도 우리가 도로명…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사회복지 뭐 법인시설 전부다 다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전부다 이름이?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 그것 다 개정해야 되잖아요? 전부다.
조례는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 아니 주소 이렇게 명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게, 저절로 제 얘기는 꼭 조례에 넣어갖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 이렇게, 이체라고 그러나요,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은 조례상에 제1병원은 어느 북구 몇 번지에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그러면 우리 복지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주소가 명칭 되어 있는 것이 혹시나 다른 데서 있으면 다 개정해야겠네요, 전부다?
그렇죠, 이제 그것은…
찾아갖고 싹 개정해야겠네요, 전부다요?
예, 그렇죠. 그것도 다 주소, 전국에 주소가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개정할 게 아니라 다 개정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례에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조례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및 노인환자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운영하는 의료시설입니다. 우리 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및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 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 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 TOP
4.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 례안(김선길 의원 발의)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은 3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되어 보사환경위원으로 오신 이철상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9호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 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문오성하수처리장인데 문오성하수처리장이 이름이 어떤?
문오성 마을이라고 하면 이제 기장 일광면에 5개 마을 문동, 문중, 동백, 신평, 칠암 이렇게 5개 마을을 통칭하는 마을 명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개정안에 대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 여기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 의견 제출된 사항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존 현행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12개에서 또 이번에 문오성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총 13개로 부산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는데 시설 가동률이 지금 가동률보다 더 떨어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초기단계에는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도 하루에 250t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 가동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그중에서 일부 계열만 운영을 하다가 장래에 2020년 최종 목표연도가 되면 1일 최대가 1,031t이 되어 가지고 그 때쯤 되면 제대로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일단 저희들은 계열별로 우선 운영을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또 관리로 인해 가지고 처리시설 가동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녹지국에서 관심과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이경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만드신 데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지원대상에 대해서 2㎞ 범위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이래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횟수는 어떻게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6개월 근무 했다, 그 다음에 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실상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횟수에 상관없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자가 되면 일단 조사를 해서 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급여도 지급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도 계속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병시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병시점이 되는지는 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요?
예.
1회에서 끝나는지.
맞습니다.
가사 예를 들어서 6년까지 살았다, 6년을 살았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럼 6개월 지나고 한 번 했다. 그러면 또 몇 년 뒤에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저희들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처음 조사를 해서 괜찮았다라고 하더라도 잠복기가 짧게는 한 10년에서 40년 정도까지 되니까 필요할 경우에 계속 그런 분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은 조사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으로 그칠 게 아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맞습니다.
이게 정말 석면에 대한 우리 피해 조례가 그야말로 효력을 발생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들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언급했듯이 석면피해구제법령에는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조례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그 대상에 대한 우리 조례에서는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어떤 치료라든지 보상을 받은 그런 것을 제외한 우리가 유소견이 예상되는 그런, 과거 석면공장으로부터 2㎞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 가지 산재보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법 기타 타 법령으로 이미 규제를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6개월 미만 거주자 등 건강영향조사를 희망하는 시민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에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석면관리협의회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그 협의회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석면피해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또 석면피해자 실태 파악과 함께 석면피해자 관리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석면공장에 대한 현황은 완벽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과거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개별대상자들에 대한 저희들 전수 추적조사를 계속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국제신문 혹시 9면에서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참여 절반도 안 돼’ 라는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시가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는 목표를 연신초등학교 졸업생하고 교직원들 한 지금 68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금년 예산을 투입해서 130명 정도 저희들이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는 약 한 60분 정도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가 2억원 예산을 680명 대상에서 130명을 검진을 하게 되면, 현재 60명이 검진이 이루어졌고요. 130명에 예산 2억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검진비용만큼 지금 저희들이 예산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그 인력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차질 없이 금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검진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기초적인 조사에는 한 7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정밀검사는 한 14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14만원, 7만원 들어도 130명 같으면 2억 하고는 수치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예산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석면환경보건센터 양산 부산대학교 양산대 병원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석면피해지역 주민 또 학교 등 석면에 노출된 주민 현황 파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과거 공장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에서 조사된 대상자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이런 부분에서 파악된 대상자를 저희들이 전부 현황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이게 주민들 현황파악이 제대로 또 실현되어야 만이…
맞습니다.
또 어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래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행정안전부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무튼 대대적인 어떤 홍보와 또 피해자 발굴도 또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또 올해 적정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또 홍보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석면은 대단히 위험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석면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과거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최대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사전에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 간단하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9조에 지원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내용은 내용상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지원이구나 하는데 방법은 무슨 방법을 여기서 언급하는 방법은 어떤 조항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원의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일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어떤 건강조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석면관리법에 의한 석면피해 구제 그것까지 전부다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기 있는 및 방법인데 방법은 어떤 것을 놓고 여기서 말하는 방법인가요?
그래서 이 지원…
제9조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조에서 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말하자면 여기서 건강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방법,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그러면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걸 방법이라고 넣는다면.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건강영향조사 결과 유소견자로 저희들이 판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석면피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석면피해 의료수첩도 발급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언급이 된 건 아니잖아요? 9조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제목하고 똑같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건강영향조사를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방법이고 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첩도 발급해 주고 뭐도 구제해 주는 것…
예, 석면구제법령에 의해서 구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석면증이라는 게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상들이 뭐 어떠해 가지고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깊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흉막이나 복막 등에 암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암이 발생한다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원발성 악성중피종이라는 부분이고, 또 원발성 폐암 그 다음에 석면 폐증 해서 이것은 폐 조직에 상처가 생겨 가지고 폐가 섬유화된다 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석면증이 그런 식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염은 안 되죠.
예, 전염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검사항목이 흉부 엑스선 사진하고 혈액검사하고 진찰하는 게 이게 의료보험으로 하면 이게 7만원까지 안 나오거든요. 1차 검사가, 그 다음에 2차 검사도 폐기능 장애검사하고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이 CT인데 이것 하고 진찰하고 이걸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으로 해 가지고 하면 돈이 그래 14만원까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건강보험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병원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무 병원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사부터 시작해서 또 그 지역에 전체적인 어떤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검사를 하나의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무 병원에 가지고 이래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부산대 양산병원하고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에 약 32개소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 이제 처음에 석면공장 근처에 살다가 먼 곳으로 이사 가신 분들 같으면 우리 부산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이사 갔다 이러면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차비는 지원 안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 소재 협력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그 비용은 우리 부산에서 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어디입니까, 9조에 3항입니까?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된 경우에는 해마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래 놓았는데 이게 석면증이 되려고 하면 잠복기가 좀 있거든요. 안에서 석면이 주기적으로 당겨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아스베스토시스 그 석면증을 유발하는데 이게 고위험군이라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증상들을 두고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엑스레이 상에 조금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이제 저희들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석면공장, 특히 반경 2㎞ 이내가 되어 있는데 특히 한 500m 이내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20년 전에 최초 노출이 되었고 또 10년 이상 거주자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35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할 수 있는데 고위험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해마다…
그런데 고위험군이 아닌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거주지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만 검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 검진해서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우선 파악을 하고 또 그게 잠복기…
올해는 이상이 없다가요.
맞습니다.
그래 잠복기가 내년에 또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저위험군에 있는 사람들도 해마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증상이 나타, 평생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해 주다가 이제 안 나타나면 그만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매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전체 대상자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 조례가 완전히 이것은 그냥 겉핥기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병을 발병을 하는 사람들 찾아내려면 발병할 때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저위험군에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제일 급한 것은 대상자 소재파악이 가장 급하고요. 그 소재파악을 우선 최초 조사라도 한번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그 유소견자 또 현재는 괜찮습니다만 또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석면관리협의회에서 예산 반영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이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니까 전 대상을 꼭 고위험군 아니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렇게 증상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건강영향평가가 뭡니까? 건강, 제목이 건강영향조사지요?
건강영향조사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뜻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알아보는 조사입니까?
그것은 사전 저희들이 조사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냥 건강조사가 아니고 건강영향조사가 무슨 뜻인가 제가 좀. 그리고…
그래서 그게 정의에 지금 보시면 2호에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영향조사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제9조 1항의 각호의 검사 및 그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조사자료 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석면에 의해 가지고 이러면 건강영향조사 같으면 꼭 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향이 얼마만큼 일어났는가 보려면.
그래서 대부분이 석면에, 폐 이외에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현재 폐에 대한 어떤 영향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름이, 제목이 건강영향조사라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이러면 꼭 폐만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건데 제목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조사를 알아보는 조사인 것 같으면 이게 조금 원래 우리 취지하고는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제목 자체가, 그리고 이게 첫 증상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발병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건강검진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 3년 단위로 건강검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건강 검진에 들어가는데, 아니 건강검진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석면증이 나타나면 치료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그것은 또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해 줄 거고?
예.
그래 치료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치료하는 데서도 그 치료효과가 얼만큼 나타나 있는가 싶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것하고 우리 여기서 또 매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위에 칸에 보면 중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커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안은 석면 관련 어떤 그 피해가 있었는지 그러한 영향을 사전에 조사를 하는 사전 예방차원의 어떤 그런 지원사항이 되겠고, 발병을 하게 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때문에 석면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의원 입장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의원 입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속 김선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김선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18일자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입니다.
김선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군에서 지금 다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만약에 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정한 우리 개방화장실 개수가 어느 정도 되면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1,097개소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범위 내일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이게 조례가 발의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얼마의 개방화장실이 필요하며 거기에 어떤 목표를 두고 개방화장실을 정리해 나가야,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게 더 많아진다든지, 편법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대상 업소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면 연간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뭐 다른 문제는 없고 예산의 문제인데 일단은 매년 조금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우선은 저희들 계획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다 해 줄 수도 없고, 소위 이제 우수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약간 저희들 생각은 어떤 인증제의 그런 개념을 덧붙여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점차 예산을 늘려서 전체에 대해서 또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 개방형 화장실 자체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바람은 그렇습니다. 정말 개방형 화장실이 사용하기 쉽고 어차피 이 지금 개수를, 안에 내용을 보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 편중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좀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는데 있어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이것을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그것을 표준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방식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 그 구․군에서 엄격하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군적인 차원보다는 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목표를 두고 구․군별 특성에 맞는 그러한 위치에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해 나갈 수 있고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큰 틀에서 보고 국장님 검토를 해 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도 지급방식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저희 본청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군에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본 의원이 조금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먼저 민간시설 개방화장실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체 부산시내에 현재 통계상으로 1,097개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41%인 459군데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는 상위법에 의해서 일단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주유소를 허가해 줄 때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유소는 비교적 개방화장실을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현황을 보면 정유사에서 자체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개방화장실 지원 대상에서는 주유소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본 제도를 선행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도 당초에는 주유소를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아마 제외를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7개 중에 638개, 주유소를 제외하면 638개가 됩니다. 638개 같으면 우리 부산시 전체 통계적으로 부산시 전체 읍․면․동수가 224개입니다. 그렇다면 한 동네에 3개도 제대로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민간시설 개방화장실 현황을 잘 실태를 잘 파악을 해서 지정할 때 지정할 곳과 또 해제할 곳, 또 새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잘 검토를 해서 예를 들자면 선정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게 차질 없이 좀 잘, 구․군에서 시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좀 할게요. 어차피 국장님 먼저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국장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김선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8,000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8,000만원 지급해서 지금 내려가는 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 지금 우리 시의 개방화장실 현황표에 나와 있는 곳에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구․군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후에 어떤 그런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 약품비라든지 뭐 각종 소모품비, 그 다음에…
확인했습니까?
부분개수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각 구․군에서 그 부분을 관련 서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서 정산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서류만 받아갖고서 그냥 8,000만원 주는 거네요? 한 마디로 말씀하면.
그런데 그게 1개소 당 연간 사실상 한 6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6만원이 가든, 그보다 조금 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정산할 때 보고서에 의해서 정산 올라온 그대로를 갖고 그냥 정산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관건은 정산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밀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시 개방화장실 현황표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주유소 조금 전에 김선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 여기 우선적으로 종교시설도 있고 숙박업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숙박업소,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쓸 수 있습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물론 이게 구․군에서 정해갖고서 하겠지만 돈은 어쨌든 8,000만원이 현재까지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숙박업소에 누가 들어가서 지나가다가 숙박업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화장실 간다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종교시설! 문 다 잠겨 있어요, 그 화장실! 일단 쉽게 생각하면 다른 것은 뭐 둘째 치고라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숙박업소, 종교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에 약품처리비 주고 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산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내려가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돈을 내렸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1,72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한번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한 이 부분도 정밀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보완을 하고 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가 말 여기 나온 그대로 하면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또 우리의 생활속에서 급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좀 우리가 활동,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일단 다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숫자가 제가 볼 때 다시 실태조사를 하면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얼마큼 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지금 구․군에 숫자가 지원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다 다르지요?
맞습니다.
그 지원금 책정할 때는 누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각 구․군마다 개수가 나올 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비로 지정되어 있는 숫자, 화장실 숫자…
그것을 누가 책정해서 내려줍니까, 돈을?
저희 시에서 책정합니다. 하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연간 한 5만원 내지 6만원 선…
그러면 8,000만원 가지고 어느 구는 얼마, 어느 구는 얼마, 이게 다 일률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둬 갖고 이 돈을 내려줬습니까?
그래 구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도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금정구, 제가 금정구 살거든요. 금정구 화장실 지금 개방화장실 개수가 나온 게 142개인가 뭐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것 대충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요. 금정구는 말 그대로 주거전용지역입니다. 부산대학교 뭐 근처 빼놓고는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관광단지도 아닌데 타지에 비해서 이렇게 지역이 주거전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이런 주거전용지역에다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다른 곳은 굉장히 조금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8,000만원 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동안에 8,000만원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해당되는 물품 그것 말고도 제대로 이게 지금 구․군에서 제대로 선정되어서 들어온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도 검사를 안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근거 없이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그냥 배분을 하고 나면 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돈 8,000만원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계획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 왔다면 이것을 이렇게 다시 늘려서 갔을 때 굉장히 우려되는 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별로 뭐 아무 방책도 없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방화장실 저는 어디가 개방화장실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아세요? 국장님은 어디 가시다가 이렇게 보면 어디가 개방화장실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예.
그런데 왜 돈을, 이것 왜 이렇게 8,000만원 주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개방화장실의 필요성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계속 차를 회전하다 보면. 그런데 갈 수 있는 데가 우리 흔히 뭐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가는 데, 그런 데 말고는 어디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현재 저희들이 구․군별로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배분을 하면서 여태까지 저희들의 정책의 방향은 구․군의 어떤 자율성을 담보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그러면 개방,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는 어떤 그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개방화장실이라는 그 표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분명히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당장 생각하는 것은 아까 김선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유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등록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경제산업본부하고 구․군에 어떤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주유소는 조금 배제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제, 우선 이 부분부터 일제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단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본 조례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등록요건이 되는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내표지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갖다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표시판을 분명히 붙여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누구나 지나가다 개방화장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지금 취지의 사실은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이게 여의치, 어느, 어떻게 관리가 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일 문 잠궈, 여기도 나와 있네요. 문 잠궈 놓았다든가, 만일 고장 났다고 써 붙여놨다든가 이럴 때는 이것 누가 가서 이것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제 개방화장실을 등록, 또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방법까지 지금 다 조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군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도 하고 지원도 중단하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방화장실 이 조례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열게 된다면 첫째는 개방화장실이라는 안내표시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누구나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항상 오픈되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안에 뭐 깨끗이 정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군이 지금 다 틀립니다. 숫자가.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시면 분명히 이 숫자에서 많이 빠질 거고요, 이 개방화장실이 제가 필요한 곳은 일단은 관광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지역 지역마다 관광을 필요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들이 갈 수 있는 데, 그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현재로도, 현재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먼저 이것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숫자가 얼마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숫자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안 해 보셨다 하니까요. 그럼 숫자를 빼고 난다면 지금 우리 김선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만큼 이제 그 숫자만큼 이게 다 들어가지 않아도 그 보충의 어떤 액수나 숫자가 좀 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규조례가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조례안에 비용 추계가 나와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스스로가 비용 추계 7억 3,900이라는 부분들도 이게 확신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우리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도 사실은 한 지역에 또 1개 동에도 많은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는 개방을 안 했을 건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스티커 붙여 갖고 다 제가 봤을 때는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실 것 같아요. 일례로. 그렇게 되면 실제 지금 부산에서 어느 정도의 인구수 대비 어느 정도의 지금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개방형 화장실이 필요한지, 어느 직종이 필요한지,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설치를 하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 실제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지원조례를 해야지만 행정의 어떤 낭비라든지 예산의 낭비가 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선행정 현장에서의 혼란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뭐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우리가 지금 비용 추계상에 뽑은 7억 3,900만원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냥 추상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존을, 구획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별로 구분도 하고 말씀하신 종교기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일단은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하겠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서 우선 지정해 놓고 엄격하게 관리가 되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취소를 한다든지 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어떤 존별 적정수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을 좀 넓혀가지고 대표되는 개방화장실을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은 실제 뭐 서울시나 광명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 4~5개월 했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유소를 넣기로 했다가 실행단계에서는 뺐다든지, 뭐 또 광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던 어떤 사례들을 좀 취합을 해서 어떤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난 다음에 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도 지금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부작용의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엄격한 관리를 하게만 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이런 지침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만들고 지침도 점진적으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또 지침도 변경도 하고 대상수도 늘려가는 한편, 우선 1단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엄격하게 지정관리를 하면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 한두 달 늦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민간화장실 지금 현재 운영했던 민간 개방화장실 조차도 실제 우리 시에는 통계상에 1,097개를 넣어놨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유소 같은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통계로 잡는 민간화장실 안에,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개방을 해야 되는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통계를 1,097개로 지금 잡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촘촘하게 제대로 예를 들어서 구별로 개수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향이 제대로 이렇게 된 사항에서 예산만 더 지원해서 이걸 활성화 시킨다가 아니고 기존에 관리 자체가 어떤 구․군에 그냥 300만원, 500만원에 돈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던 구에서 알아서 제대로 이게 성격에 맞게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관리하도록 내버려 놔두었다 말입니다. 그 사항에서 우리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1~2개월 동안 우리가 설치 지침이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나서 비용 추계라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일의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미리 실태조사를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가 발효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기간 중에 충분히 저희들이 지침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밀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니까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이 부분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조사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하고 또 지원대상을 좀 엄격하게 하면 숫자가 많이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이 어떤 적정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보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숫자를 많이, 많고 적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부산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 개방형 화장실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맞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민간개방화장실 운영을 해야지만 시민들이 덜 불편하고, 정확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냐? 이런 데이터 없이…
그런데 그 어떤 소요 판단이라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어떤 거점별로 최소한의 숫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정밀한,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빈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거 존별로 적정수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해서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점진적,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 자체도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정원 숫자부터 업계까지 관리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한번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선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취지 자체가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위해서 아마 편의를 위해서 아마 발의했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이게 좀 정확하게 뭐가 갈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보면 예산에다가 수치를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숙박업소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뺄 것은 좀 빼고 또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 넣을 건 넣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이 전체적인 예산을 짜 나가는데 아마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이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어찌 아니면 그런 부분을 먼저 조금 챙겨보시고 하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기간 동안에 이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아까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좀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한번 더 챙겨 보고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뭔가 모양새도 있고 좀 보기도, 남들이 보더라도 객관성도 있고 이렇게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행 전에, 시행 전에 3개월 전에…
이철상 위원님…
여유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의원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진수 위원님, 이철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다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지원 조례가 없이 구․군에 현황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정도에 5만원, 6만원, 8만원 정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이런 지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전제 하에 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할 것인가? 해 주시겠는가 하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 조례 시행시기를 3개월 간 유예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충분히 아마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구․군과 협조를 해서 이 개방화장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덧붙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유소 외에 638개 현재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전수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군데 샘플링을 해서 지역별로 다녀본 결과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가장 통행빈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었다는 표지가 전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38군데 지정만 되어 있지 그리고 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이런 관리 운영 용품을 지원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본연의 그런 시설로서의 어떤 가치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좀 민간개방화장실 선정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원한다고 다 해 주지 말고 선택과 집중도가 지역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시기는 예산확보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 례안(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이 진수 의원)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은 송순임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순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송순임 의원님 우리 한부모가족 그리고 한부모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부모가족기금이 처음에 시작되는 1990년대만 해도 우리 한부모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한부모가족은 아주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표현이 적당할 만큼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한부모가족 기금 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금 조례가, 기금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금이 조성이 되고 또 그 기금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한부모 지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기금 조례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예.
물론 그 외에 사업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금 조례는 사실은 기금 조례 사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10억이었다가 지난해에 30억으로 우리가 올라갔습니까? 국장님.
예.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30억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금 사용에 대한 어떤 심의를 이렇게 하려 들어가 보면 이자수익만으로 기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000만원 정도, 그래서 늘 4,200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은 기금 이외에 다른 재원으로 이 지원사업을 하실 거죠? 기금이 주된 재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기금 조례에 따라서 이전에 미혼모가 이제 많은 한 부모가족의 유형이였잖습니까? 그런데 근거해서 했던 것을 이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부모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더 포괄적이고 좀더 다양한 쪽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따로 편성을 위해서 해야죠.
기금 이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그렇죠.
물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금에 대한 조항, 조항 몇 조죠? 9조부터 보면 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지금 생계비 그리고 자녀 교육지원비, 그 다음에 양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이자분 30억이 목표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적립되어 있는 것은 12억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이자 해 봤자 3,0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거기에 우리가 원금을 조금 보태 가지고 4,200만원을 매년 지출을 해 놨는데 이걸로 생계비 지원하고 자녀교육지원비하고 양육비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기금 부분이 조금 달리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기금 조례가 없어지면서…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이번에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있던 내용과 기존에 기금 조례를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금의 이경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그 복지급여 지원내용은 생계비, 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이렇게 있었지만 기금의 재원이 적기 때문에 올해도 기금사업으로는 고교생 입학준비금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생활 자립프로그램…
자립프로그램지원비.
이 2개 해서 4,100만원이 있고.
예.
나머지는 기금이 아니고 이 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사업을 12개 사업에서 지금 107억을 지금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7억을요.
예.
그래서 국비도 조금 지원받지만 시비로 특별히 하는 사업이 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기금은 4,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우리가 국․시비 또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107억의 예산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번에 송순임 의원님께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지원내용의 1, 2, 3항 생계비, 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이것은 기금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우리 시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오히려 옛날 조례보다 더 잘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맞춰서 어쩌면 좀더 빨리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고,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우리 송순임 의원님하고 우리 이진수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 때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워낙 질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기금 재원 용도를 이렇게 생계비하고 이렇게 조례 속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혹시 기금부분이, 저는 이 기금이 10억에서 30억으로 올린, 300% 이렇게 대폭 증액된 것도 사실은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한 결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출산장려기금은 우리가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한부모가족이 어떤 이런 급증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 기금액도 이 조례에는 지금 명시가 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기금액도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내용도 기존에 늘 해 왔던 고교생의 입학준비금 그것도 5만원 내지 10만원씩 해서, 5만원에서 400명인가 줬다가 10만원에서 또 200명으로 줄이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시설자립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9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개소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려면 기금액을 늘리고 그리고 연 기금 적립액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좀더 늘려야 기금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진 만큼 우리 여성국에서도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어떤 기금의 증액을 위해서 한번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10억을 목표로 했다가 2011년에 목표를 30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억을, 매년 2억씩을 이렇게 지금…
적립…
적립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30억 목표에서 지금 올 연말이 되면 13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달성이 되면 이 목표도 좀더 늘리고 또 매년 또 적립하는 금액도 조금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또 저희가 받아서 좀 금액이 상향 조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상향 목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사실 너무 늦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어떤 숫자에 비하면, 비율에 비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기금 심의를 할 때도 늘 문제가 되었던 게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어떤 구색 맞추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된다. 정말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늘 심의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가용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래 적립을 해서 이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더 목표에 맞는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다른 본 예산에서도 편성을 할 수 있는 또 근거도 되니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아주 적정한 시기에 잘 나왔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이진수 의원님과…
(“송순임 의원…”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순임 의원님이 만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한부모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하고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 있었던 우리 한부모가족하고 약간 정의가 좀 다르죠? 그죠? 다르면 앞에 실태조사를 나중에 하겠지만 그 규모가 한부모가족이 대개 몇 가정에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몇 가정 정도 된다고 추계하십니까?
그 지금 이전에 한부모가족 범위가 지금 많이 확대된 게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아이들도 포함해서 또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그렇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그 가족이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보통 시설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 데 보통 2만 3,358명 정도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명요? 한 가족이 이런 단위가 그런 게 아니고.
대상자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하기 전에 한부모가족은 몇 가정인 걸로 되었습니까? 혹시 그 통계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3페이지 보면 여기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모하고 부한테는 이렇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여기에서 조례에서 아동까지 이렇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혹시 아동한테는 이렇게 아동은 보호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아동도 노동을 해야 되고 최대한도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동이란 말은 조금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동이란 그 나이는 18세 미만의 아이를 아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예, 또 특히 취학을 했을 때에는 22세 미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3조,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례에…
그…
이 노동의 의무에 아동까지 포함을 시켜서 제 생각에는 아동은 좀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제3조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조례에 인용…
조례에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법상에 그래 되어 있다고요?
위원님 참고로 이 부분은요, 법에 있는 부분이 조금 우리 조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아동도 이제 그것 있으면 만약에 아동이 취직을 안 하고 이러면 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지원을 갖다 거부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아동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아동도 그러면 알바를 해야 되고 항상,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18세 미만이니까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
취학기 때는 22세까지…
예, 22세 그러니까 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까지를 아동으로 포함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포함이 되지요. 포괄적으로.
포함은 되지만 그것이 공부한다고 있는 애 보고 노동을 해라 하면 그게 조금, 뭐 그래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그것은 너무 아동학대를 하는 것 아닌가, 제 생각 할 때는. 이 조례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송순임 의원님과 이진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보면 아마 미혼모․부자 등의 증가와 또 이혼 이런 등이 많이 증가하는 관계로 인해서 매년 10% 이상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기금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기금운용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만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마 시대적으로 맞췄을 때 조례 발의는 매우 뜻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족정책관님께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보통 모가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유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또 현재 한부모가족의 25%가 부자가족이 차지하고 또 이것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및 프로그램 면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의 대응방법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한부모가족 중에서 저소득, 그러니까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생계비의 130% 미만 3인 가족으로 치면 한 달에 158만원 이하의 수익이 있는 가정을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세대가 한 1만 9,600세대쯤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5%에서 10% 정도 이게 아주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혼이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여건 등으로 또 위기가족이 생기고 또 성의식 개방 등으로 미혼모․부가정이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볼 때는 1만 6,900세대 중에서 모자세대가 1만 4,000세대로 많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부자세대, 말씀하신 대로 모자세대가 73% 정도 되고 부자세대가 한 24%, 나머지 이제 미혼모․부자, 그리고 최근에는 조손가족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그런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지금 국․시비로 인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12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개 사업에 107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2개 사업에 4,100만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시비를, 시비만 100%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학용품비 이것을 지금 저희가 25억 전액 시비로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부자가족에 대해서 지금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라든지 매달 관리비 이런 것을 연 4,000만원 가량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정에 있는 한부모가족, 시설뿐만 아니고 재가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유용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2개 사업 정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라든지 자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 요즘은 미혼, 옛날에는 모자원이라 해 가지고 이런 게 우리가 지역 지역마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물론 6.25 때 남편이 돌아가신 관계로 해 가지고 혼자 있는 어머니가 애를 키워서 오래 오래 있었는데 요즘은 얼마 안 되어서 금방 금방 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또 부자가 키우는 그런 분들한테 다른 또 대책을 하는 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지원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까?
그것은 미혼모나 미혼부나 같은 기준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 부자가족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 왜냐하면 미혼모시설 또 그 다음에 모자공동시설 이런 시설은 있는데 부자는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모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머무를 수 있습니까?
미혼모자시설은 기본적으로 1년, 1년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보호시설은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아, 연장이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말 적절한 시기에 존경하는 우리 송순임 의원님, 또 이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이성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실태를 보면 미혼모․부자, 또 이혼증가 등의 원인으로 한부모가족이 연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녀를 기반으로 한 가족구성에서 모자가족, 또 부자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 가족구성 자체가 워낙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 다양해진 가족들은 경제적인 자립, 자활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겪고 있는 계층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 외에도 이혼 후에 육아라든지, 또 가족관계 형성, 심리조절 등에서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일반 이혼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들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책도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핵가족화를 넘어서 지금은 작년기준으로 보면 2인 가구가 25%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24%, 다음에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이제 1인 가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형태가 지금 가족의 어떤 구조적 측면이나 구성원의 측면이나 또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가족형태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저희가 가족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가족에 대해서, 저희 시에 지금 한부모가족만 해도 우리 시 전체 인원이 지금 가구로 볼 때 14만…
아! 죄송합니다. 14만 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13.6%가 저소득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87%가 일반 저소득, 아니 일반 한부모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족복지 전체 이제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이유에서 형성된 한부모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뿐 아니라 다양한 일반 한부모가족들도 시책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미혼모 관련 5분 발언 후에 미혼모시설을 방문하고 실제로 이제 사랑샘이라든가, 방문을 했을 때 시설에 그나마도 다행히 수용되는 미혼모 관련된 분들은 지원을 받지만 이제 임신중절 관련 이게 법이 바뀌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관련 미혼모․부들이 또 굉장히 소외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 조례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미혼모 조례는 폐지가 되고, 한부모가족 쪽으로 조례가 이제 바뀌는 추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혼모시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현재로는 아까 이철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족이라든가 조손가족시설은 현재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현재로는 아마 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이라든가 주공 전세 임대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조례에 의해서 요즘 많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한부모가족이나 또는 그 대상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복지의 사각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보건위생과장 김기천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보전과장 송영주
생활하수과장 이효식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이성숙
여성정책담당관 이화숙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9 회 제 6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5-21
2 6 대 제 219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8
3 6 대 제 2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4
4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5-09
5 6 대 제 21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5-03
6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2
7 6 대 제 21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2
8 6 대 제 2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1
9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5-07
10 6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1
11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5-01
12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1
13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4-26
14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4-26
15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4-25
16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4-25
17 6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