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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청취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 보고의 건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2.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용 의원 발의)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경제산업본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제산업본부 현안사항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377호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한 후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발의해 준 김길용 의원님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공예 관련 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부나 공예 관련기관에서 국내 공예사업체를 전수조사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 관련 전문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2011년도에 공예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수는 2,646개, 종사자는 1만 718명 이렇게 되어 있고, 종사자 1명 내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제조에 대한 어떤 부분뿐만 아니고 유통 이런 다양한, 거기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보통 여기에 제조업이 몇 백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 공예조합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예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2,646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통, 다양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공예 관련되는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예분야에 대한민국 명장이 우리 부산에 2명 있죠? 자수공예부분하고 석공예부분하고 2명이 있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 4명이 지정되고 있는데 공예분야 종사자 수에 비해 지정된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업체수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 명장의 숙련기술장려법에 보면 분야가 22개 분야, 99개 직종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대상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1개 내지 3개 매년 하는데 직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예 쪽에 되는 어떤 부분이 많지 않은 그런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형문화재,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심사기준에 숙련기술 관련해서 대외적인 활동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그런 어떤 활동이 있어야 명장으로 인정해 주는 정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예 전문가들은 자기 일에만 파묻혀 있지 대외적으로 전문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 미진하다는 그런 파악이 되고 있고, 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심사할 때 전승․계보성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부터 쭉 그 계보를 누구로부터 전승받았다 하는, 쭉 역사성이 있는 그런 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보를 지금 안 갖고 있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그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예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 4명이 있는데 시에서 어떤 주는 혜택은 있습니까?
지금 무형문화재는 사실 혜택이 큽니다. 제가 평생, 무형문화재 1인당 매월 95만원 정도 평생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명장으로 국가에서 지정될 때 최초장려금으로 2,000만원, 일시장려금 2,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떤 예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뭐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종사금을, 종사장려금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와는 조금 차별됩니다. 무형문화재는 계속 매월 연금형식 비슷하게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이내로, 2년 이래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12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사위원 구성이나 그 절차에 대해서, 선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되면 세부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절차,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일단 위원회를 만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 위원회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부절차에 의해서 일단 공고를 하고 공고할 때 자격요건은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우리 지역에 거주한 사람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 공고하고 난 뒤에 심사할 때는 숙련기술의 보유의 정도라든지 공예발전기여도 이런 걸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적 서류할 때는 지금 생각에는 현장실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면접도 우리 위원들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기준을 만들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예, 광역시 공예명장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제산업본부 소속이 됩니까? 저, 문화…
공예는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조금 연관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일단은 공예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 소속이 되죠?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4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데 명장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부…
구분이 어떻게 되죠?
노동부요. 예?
명장은 고용노동부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형문화…
유․무형문화재는…
문화관광체육…
문화관광이 되고, 또 어디죠? 2개가.
또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노동부는 방금 이야기 했듯이 명장을 뽑고 조달청에서는 뭐 공예문화상품 구매․조달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건데 핵심은 명장 관련한 것은 우리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련기술장려법에, 그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명장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부산으로 봐서는 경제산업본부가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문화국 쪽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무형문화재 쪽을 또 이야기하면 문화체육관광국 쪽으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소관이 국가적으로는 공예의 명장 쪽이기 때문에 고용 쪽에서, 그리로 봐서 산업본부가 맞을 것 같지만 지자체 쪽에는 오히려 문화국 쪽이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참고로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이 관리는…
맞습니다. 이것 관광상품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예, 관광뿐이 아니고 이것은 노동의 노무생산 쪽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완전히 문화 쪽과 관광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산업, 문화 그 쪽이지, 경제산업본부의 터치사항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심사나 심의나 의결은 이쪽에서 하더라도 그것도 한번 문화국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의 운영도 경제 쪽에서 이게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문화 쪽의 모든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15명 이내라 했는데 거기에 경제 쪽 파트가 그렇게 필요하냐? 어쩌면 위원회의 경제파트에 한두 명이 들어갈지언정 주는 문화관광 쪽이 맞겠다. 위원회의 구성조차도, 앞으로 그런 구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업무 추진하면서 활성화하고 뭐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아, 김척수 위원님!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아!
산업단지는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제산업본부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예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조례 개정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인천, 광주, 전남이 이런 부분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시행이 안 되었더라고, 파악해 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공예산업은 계속 진흥해야 될 핵심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명장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공예인들에게 좀더 산업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격려도 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찬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용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현장확인 일정도 있기 때문에 회의장을 나가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 퇴장)
이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물류도시개발단장님께서 오늘 출석을 안 하셨지요?
오늘 다 참석을,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담당이 와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안 해도 제가, 지금 사업비 규모가 2조 3,600억원이나 되는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이면서 그 추진상황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국제물류도시개발단장님께서 안 보이시길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우선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사업 공정이 현재로 12%밖에 진전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타 산단 조성 공정과 비교해 볼 때 좀 늦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의 추진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그래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산단은 어떤 추진시기가 차이가 났다고 봐지고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1, 2, 3, 4, 4공구까지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5공구가 지금 우리 화전산단 옆에 그 부분이 아직 좀 미진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해에 국제산업물류도시 대행개발을 추진했을 때에 포기한 업체들이 있었지요? 그 포기한 업체가 있음으로써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포기한 업체의 포기한 이유와 그리고 현재 대행개발업체의 참여현황 및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행개발은 3공구, 4공구 지금 하고 있는데 3공구에는 방금 우리 담당을 확인해 보니까 포기한 업체가 없다 합니다.
예.
지금 3공구는 5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4공구도 50개.
예, 그러면 이쪽에 나온 포기업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포기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좀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사업단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대행개발의 업체들이 포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
그건 좀 위원님하고 자료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관계직원 설명 중)
아! 위원님께서 아마 계약 전에, 그게 계약 전에 뭐 왔다갔다할 때 한 2개가 포기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약 전.
계약하고 난 뒤에는 포기된 게 없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전에 포기했다면 그 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 계약 전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는데 대행개발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연유로 길어지니까 중도에 철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국제산업물류도시의 분양가는 인근의 미음이나 아니면 화전산단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우리 도개공에서 개발하는 것은 195만원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 대행개발은 한 10~20만원, 한 180만원, 한 15만원 정도 차이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싸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1단계 사업이 지연되거나 표류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부산 개발의 핵심사업인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4페이지에 생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4일날 국제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업종제한 등으로 장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행에 난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생곡지구 내에 조성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이 와있습니다.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자원순환과장님 거기에서, 있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혜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 부산 생곡지구 내에 부산시의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의 본래 취지인 외국인투자기업이라든지 첨단업체의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환경유발업종인 재활용업종은 입주는 불가하다 그런 입장에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존은 금속가공제조업하고 기계장비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추가로, 재활용원료재생업을 추가로 업종을 변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에서는 단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인근에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앞으로는 재활용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이 되기 때문에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풍력단지를 계획하다가 사업변경이 됐죠?
예.
그 변경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경제산업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부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서뿐만 아니고 특히 강서, 공항 주변에 어떤 철스크랩이나 천막이 무분별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건설자재 이런 어떤 폐기처분, 도심에, 도시에 정말 제대로 된 발전에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다 정비를 해서 제대로 조화롭게 발전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도하는 발전이 있지 않느냐. 또 그쪽에서는 이 업종이 첨단 외국기업 유치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래 보고 있고 우리는 이 기회에 도시의 방재된, 산재한 어떤 철스크랩이나 이런 환경폐기물 이런 사업들을 한쪽에 잘 정비해서 모아줌으로써 아주 전체적인 관리,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맞고 또 어떤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전환시키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까? 요 건에 대해서.
(옆을 보며)
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죠?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한 열 차례 이상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강서구 명지 녹산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부산물도 효율적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도 절감이 되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부산에서는 가장 입지선정으로서는 최적지라는 부분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열 차례 이상 중앙부처와도 협의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 환경부와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시면 본부장님, 지식경제부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끝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설득을 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제외시키자면 뭐 또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절차적인 내용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어떤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전체내용에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 하나만, 종목만 현미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전체 망원경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경제자유구역을 조화롭게 또 도시의 정비 차원에서도 그 산업을 그렇게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상당부분 설득이 되다가 또 이렇게 좀 난항을 겪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련기관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차질 없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산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왔는데 승인이 2009년도 오래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나? 이제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다른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어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이 뭐, 보상하고 공사비 이게 한 235억이 소요됩니다. 돈이 일시에 많이 소요되는데 대한 자금조달에 좀 이래 애로를 겪어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원,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게 이번에 이것 되면 보상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올 하반기 10월쯤 되어서는 착공을 할 것이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된 상황은 아니고요. 일시에 한 24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자금조달이 없이 그냥 이래 공사 들어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심에 어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보류가, 자기들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뭐 자금조달이 거의 마무리 되면 이제 지금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보상이행절차 등 사업시행 촉구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년 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2년이나 연장을 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이 근본적으로 어떤 주민민원이나 또 본인들의 의사가 없다든지 또 회사가 부실하게 됐다든지 우리가 취소해야 될 사유가 확실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어떤 의사가 확실하고 또 자원조달이 되어 간다는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사업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민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면 또 좀 어떤 공사든 민원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볼 때 거기에는 뭐 아파트가 있다든지 주변에 그런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다 공장입니다. 공장 뒷산이라서…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풍상일반산업단지가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감정절차나 보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죠?
이것도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상, 공사자금 마련인데 지금 울산에 자기들이 한 1만 1,000평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곧 이게 매각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에 따른 시간이 좀 소요되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자기들이 울산에 1만 1,000평이 있습니다. 북구에, 그것 팔면 재원조달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팔리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팔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행지연을 1년으로 연장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예?
가능하냐는 얘기죠. 사업기간을 1년 연장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지금 5월 2일날 보상열람 공고를 했고 해서 그래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 1년 연장하면 큰 문제없이…
예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왜 묻느냐 하면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경우에 1년 연장, 2년 연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더 계획대로 진척이 딱 되었으면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돈 마련이 제때제때 못 되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못 되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위원님 말대로 참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부분도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조금은 그렇게 지켜봐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책자에, 자료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SSM마트 입점제한이 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남구가 시행되어서 지난 일요일날 처음 시행되었고 지금 8개 구, 한 10개 구 정도가 지금 5월 중에 의회에서 처리됩니다. 의회가 이제 5월달에 개최 안 되는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에는 6월 초가 되면, 전체가 6월 중순 되면 전체 다 일괄 시행되는, 그래서 효과가 한목에 다 같이 하지 못해서 약간 반감되는 경우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에 조례 제정은 되었나요?
지금 입법예고해 가지고…
다 되었습니까? 다 되어서…
의회 개최될 때마다 지금 의회에서 상정해서 심의가 됩니다.
그럼 휴무되는 때하고 재래시장하고 2․4주가 같이 놀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2․4주는, 전통시장이 노는 것은 2․4주에서 안 놀도록, 대부분은 첫 공일, 3공일에 놉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가보니까, 용호시장 가보니까 한 두집 일요일이니까 가족들이 놀러갔는지 문 닫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하고 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민원들이 계속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반기 일자리 창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5월 4일날 일자리 창출 종합추진상황 보고회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 의장님 모시고 우리 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까지도 모시고 기업체도 한 20개 모시고 특성화고등학교 취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MOU도 체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 분야별로 제가 종합보고하고 또 기관별로 일자리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또 특성화고 출신들 활성화하는 그런 MOU를 기업체와 같이 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4일날 3시에 되어 있습니다.
계속 챙겨나가고 계실 텐데 우리가 1회 추경 때 50억이 넘는, 거의 50억, 4,500? 그 정도로…
하겠다.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처음에 시행하겠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 전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지요?
가능한 범위를…
간단하게 제가 여기…
뭐 근본적으로 탁 어디 제한한 것은 없고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하고 구역은 제한을 받습니다.
업종하고 구역은…
제한을 받고.
제한을 받고 그 외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경부 장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개발계획지에, 준공 뒤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개발계획을 갖다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경제자유구역 안에 방금 말씀은 일반적인 어떤 변경사항은 지경부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경미한 사항은 우리 시장이 변경을 승인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얼마 전에 화전산단에 주거시설을 갖다가 승인을 갖다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의 계약업체들이 많은 반발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일반지원시설 용지를 일반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이 과연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경부에 이런이런 사항을 변경하려 하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냐, 지경부 승인받아야 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지경부에서는 이 사항은 기존에도 지원했던 내용이 그 실시계획에 보면 불허시설이 있습니다. 불허시설에는 딱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허용되는 시설에, 그러니까 공동주택 팔 때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도개공에서 팔았는데 개발계획에는 주거시설에 사원아파트, 기숙사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건 또 토지공사 유형에 즉 업무편람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개공에서는 문제없다고 보고 했는데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잠깐만요. 도개공에서 문제없다고 보고 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경부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시장 승인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업체들이 여기에 공장을 짓겠다, 안 짓겠다 하는 그 내용도 사실상 어느 정도 빌미 삼아 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 또 어떻게 시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 또 공장을 갖다가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장 준공 뒤에 아파트가 늦게 분양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될 것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공장 먼저 지어졌다고 해서 뒤에 들어온 사람 민원이 민원이 아닌 게 아니지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현재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 시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1.2㎞입니다. 1.2㎞이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적으로 환경기준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했을 때는 시에서 그거는 책임지고 관리해 준다 그런 어떤 약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그런 민원은 책임을 져 준다는 것을 시에서 어떤 서류상으로 남길 겁니까?
지금 허가 낼 때도 그런 제시를 해 놨습니다. 적법한 어떤 그런 내용에서 민원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허가, 입주자는 그래야 된다는 걸 서류에도 남겨놨고, 별도로 제조업체에서 공장 설립 이후에 적법한, 환경기준에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1.2㎞ 떨어진 거기에서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기준에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 공장 전체 산업단지 관리차원에서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본부장님, 좀 다릅니다. 토지의 사용목적에 맞게 어떤 시설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인근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아니면 이미지상으로라도 다른 악영향을 초래한다면 그게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적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 때문에 진해 마천 옛날에 산업단지라든지 신평․장림공단의 여러 업체들도 자기들은 제대로 했는데 주거민원 때문에 쫓겨나는, 그리고 공장운영에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옛날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데 시에서는 적법하게 공장이 지어지고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주거에 관련한 민원들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을 진다. 과연 이러한 과정이 얼마만큼 시에서 투명하게 나중에 깨끗하게 아무 문제 책임을 져줄지 사실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대로 시행되다가는. 실제로 이러한 지구에, 공장지구에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어서 분양이 미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굳이 이런 개발계획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변경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토지계약금 40억 받아놓은 상태죠?
예.
그렇다면 이 토지계약금 40억의 위약금이 무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이걸 원만하게 공장답게 그 지역에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은 공장가동을 그런 공해문제에서 위험하게 가동한다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적법하게 하겠지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산업단지 설립목적에, 개발목적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이런 부분, 재고할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1.2㎞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도개공에서 했고, 또 주변의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게 3개 조합이 있고 또 관련되는 이주민, 상가, 기업들 이렇게 했는데 2개 조합에서는 찬성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어느 정도는 묶어줘야, 요새 업종이 옛날 같이 냄새 나고 소음 나고 이런 업종이 거기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 산업단지 주위로 지금 주거단지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있습니다. 신호산단이 오히려 여기보다는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승인신청 들어온 1,369세대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도 많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금 승인신청 들어온 1,369세대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69세대에 아무리 작게 살아도 한 집에 3명씩 살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에서 주거인구가 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떠한 민원이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건강한 사람도 어떤 분진이나 소음이나 갖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몸이 허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부산시에서 어떻게 다 책임을 져 주실랍니까?
그래서 우리 산단에, 요새 산단이 옛날같이 분진이 나고 소음이 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사도 지금 바로 옆에 2,500세대 가까이 아파트 들어옵니다. 지사 안에, 단지 안에 지금 아파트 입주도 했고, 지금 또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산단에는 그 주변에 아파트하고 같이 어느 정도 직주근접의 그런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쉽게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거지원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업종의 어떤 공해문제가 아파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그게 제일 핵심인데 그 부분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철강이라는 게 원래 단조를 한다면 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거기에 각종 수증기가 뿜어나옴으로써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시물레이션을 과학적으로 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는 없다. 오히려 그 주변에 차가, 대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위해요소가 있기는 한데.
자, 그러면 본부장님,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입장은 그러한 다양한 지금 명분이나 조사해 놓은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 문제가 없고 설령 공장 설립 후에도, 물론 공장이 떠나 갈지도 모릅니다만 공장 설립 후에도 민원이 발생시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겠다. 결론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할 때 최소화시키도록 다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소음이나 거기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라. 아주 조건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허가할 때 많이 달아놨고, 이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차원, 또 아파트 어떤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환경기준에 적합하다면 1.2㎞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업체가 자기의 어떤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했고, 1.2㎞ 떨어진 데서 그걸 적합한 사항에서 문제 제기된다면 저희들은 그게 제기될 수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위원님 말대로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실질적이든 고의적이든 어떤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입주할 때 벌써 다 우리가 조건부로 달아서 입주 그걸 다 허가가 났고, 또 건축할 때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도 또 발생되는 문제 있다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관리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문제가 안 생겨도 될만한 장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지켜 볼테니까 이 부분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로도 공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고, 또 주거에도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아까 생곡지구 관계 조금 내가 몰라서 이래 묻는데 아까 김척수 위원의 뒤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필요성은 이게 경자지구가 될 때에 GB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필요성으로 보면 첨단생산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한 필요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경제 활성화에 산단이 필요해서 했는데 유치업종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금속가공제조업, 기계 기타 및 정비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으로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안사업으로 넘어오면 생활폐기물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아귀가 안 맞아요.
예, 제가…
그래서 최종 묻고자 하는 그거까지 또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하고 그 연계한 재활용 산업단지를 언제부터 이거는 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자법 취지에 무슨 취지에, 안 맞는지?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풍력발전부품단지로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음산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차에 그쪽 부분에 있는, 어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자꾸 단속이 들어가고, 철스크랩이나 뭐 폐비닐 이런 것들이 그린벨트에 하니까 단속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쪽 업체들이 한쪽에 모아 주면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런 어떤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에. 그래서 우리가 봐도 그게 원하는 바고 시에서도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관리가 안 된다. 특히 공항 주변이나 모든 보면 철스크랩이라든지 엉망진창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마침 풍력 그게 미음 쪽으로 할 수 있는 부지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 단계는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 각종 자원순환관계 시설이 이미 들어가고 있으니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지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그런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언제쯤 되죠?
그게 2000년 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아, 2010년.
2009년도 6월달에 이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입니까?
예.
조합이 있습니까, 혹시?
조합이 아니고, 철스크랩조합하고…
뭐라고요? 다시.
예, 철스크랩조합도 있고.
철?
철스크랩조합입니다.
철스크랩조합이 있고.
예, 그리고 자원재활용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용협동조합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 2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폐가전집하장이라든지 폐비닐재활용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여기 2개인데 재활용, 폐비닐재활용은 재활용조합에서 하고 있을 거고.
철스크랩은 조합하고 자원재활용조합하고 그 2개는, 업체는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폐비닐처리시설하고 폐가전처리시설하고 또 자원순환협력센터를 설치해서 부산시내에 있는 전체적인 기업체를 현황을 파악해서 그 기업체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각종 필요한 업체에 연계도 해 주고, 또 그 부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자원으로 만들어 내 갈 것인가 하는 폐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해서 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로 해 가지고 제가 감이 빨리 안 잡혀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할 때에 그 부분을 질문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왕 나왔으니까 유통까지도 그러니까 단가부분과 유통에서의 조합의 형태를, 조합의 형태에서 조합의 내용까지 서면자료를 부탁하고 제가 그것보다도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시간은 개발사업부분이니까. 그럼 우리 순환과장님 답을 해도 좋은데, 그러면 이 지도에 보면 어디쯤이 그러면 그거는 집하장이라고 그러나요? 생활폐기물 관계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 지도로 보면.
생곡지구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전부 다 산재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9만 5,000평 정도를 지금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폐비닐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그 위치는 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하하고 있는 데는? 생곡 관계에 집하가 어디쯤 되죠? 저 노란 부분 저겁니까, 혹시?
여기는 민가가 있습니다.
지금 민가입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부지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철스크랩이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조합이 들어올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 빈 공간에는 폐비닐처리시설하고 폐가전집하장하고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거는 다른 생곡지구에 다시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생활쓰레기 모으는 집하장이 어디쯤인가요?
아, 생활쓰레기 모으는…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 말이죠? 위원님, 그 말…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부분에 할 때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현재 상황하고 개발이 되어졌을 때에 지금 그 흐름이 막 바뀌었다 말이죠. 흐름이. 저는 이 부분을 현안사항에 대해서 적극 밀어주고자 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현 상황이 이런 상황 하에서 생활폐기물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또 여기에 유치업종이 주로 운송장비나 금속장비제조업으로 했지만 현 상황이 생곡매립장과도 관계가 있고, 폐기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산하 제조, 뭡니까? 연료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말이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공기 중에 날려버렸는데 선진 쪽에 가 보면 폐기물 활용이 중요한 자원이 되고…
맞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터닝을 해서 이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이쪽은 그러면 원래 첨단산업 쪽이나 혹은 금속기계 쪽이나 운송장비제조업 쪽으로 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에서 이쪽을 그러면 현재 현상을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면 경자청이나 지경부하고의 설득도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고, 거기 현상을 모르니까 이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저는 이게 공존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고. 이게 과연 연료화 하는, 재활용 연료화와 폐비닐이나 폐철 그것을 모아서 유통을 하면서 그것이 재활용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과 첨단산업과의 2개가 함께 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무작정하고 지경부에다가 지금 이런 재활용산업단지로 일부하겠다. 전체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저라도 뭐가 안 맞죠, 아귀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규모가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려면 10만평 이상은 이런 어떤 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특화해서 그 지역을 분리해서 이래 관리하고 그런 어떤 자원순환관계에 관련되는 그런 목적의 용도로, 세부용도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별도로 정할 겁니다. 폐비닐 재활용하고 가전제품, 철스크랩 할 구역은 딱 정해서 할테고 그 안에 첨단업종하고 하기에는 부지면적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만평은 여기서…
그러면 금속하고 제조업이나 운송장비제조업이나 그 다음에 기타 기계 이 부분은 포기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다 미음 쪽에 이미 거기는 원래 풍력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풍력.
아, 그러면 생곡지구에는 미음으로 옮겨버리고, 생곡지구에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거기 들어갈 풍력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수송장비라든지 금속제조업은 포기하는 겁니까?
거기는 원래, 거기 들어간 게 원래 풍력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게 미음 쪽으로 옮겨졌고요. 그 차에 우리는 철스크랩이라든지 도심에 산재된, 방치되고 산재된 이런 시설들을 한쪽에 모아서 제대로 관리하면서 산업재활용도 하게 하고, 그걸 친환경적으로 자원순환 그런 단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용도가 달라져 버리네요.
그렇죠. 용도가 처음에 우리 했던 그 용도가 아니고.
그리 되나요?
일단 풍력단지…
금속제조업하고 운송장비, 기계제조업은 이제 여기서 안하고 여기는 완전히 자원순환 쪽의 지구로 개발이 되는 겁니까?
완전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금속제조업하고 기계장비제조업하는데 저희들이 추가해서 재활용업종까지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자원재활용업종만 해도 전체 면적을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들어올 부지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사업변경이 지금 안 된다. 업종 변경이.
그거는 알겠고, 제 이야기는 첨단에서 미음으로 풍력이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유치를 바꾸어 가지고 제조업 쪽에 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의사결정이 2009년도인가 말에, 2010년도에 완전히 자원순환 쪽으로 이 전체를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림이 다 나왔습니까?
지금 거의 자원순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00% 거의 그렇게 우리 의사결정이…
우리 전체 용역을 해 보니까 부산에 장기적으로 환경관련되는 단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면적을 아마 그림으로 거의…
(옆을 돌아보며)
그려졌습니까?
예.
그리고 있는데…
거의 100% 자원순환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게 특화단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자원순환특화단지거든요. 특화를 해서 한쪽에 딱 모아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게 섞어 놓으면 방금 업종 간에 어떤 분쟁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그래서 그것은 특화하는 게 도시발전에 있어서 맞다고 봐지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내용은 친환경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큰 나무에서 볼 때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게 설득될 듯 한 상황에서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꾸 제 묻는 본말을, 일부는 맞는데 지금 자꾸 같은 말을 내가 또 물어, 또 물어야 되는데, 본말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쪽입니다. 두 군데의 조합과 향후 생겨야 할 두 군데와 이 조성사업에 있어서의 전체 평수와의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조합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지금 현재 투하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 있죠? 이게 지금 2010년 5월달에 계획 승인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풍상 일반산업단지에, 현안사항에 보면 보상 감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사업기간 1년이 연장됐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우자동차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우자동차가 이 산업단지를 할 의향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무슨 그걸 만들 것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을, 우리 회동동에 공장이 있고 언양에도 있는데 그것을 옮겨오는가?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8만평입니까? 10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에 업종은 미니밴 버스하고 밴트럭, 아주 예쁜 버스하고 조그마한 작은 버스하고 작은 예쁜 트럭을 만든다는 그런 자기들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만, 설만 가지고 있지 이게 정확하게 사업 뜻을 우리 시하고 대우자동차하고 시행자하고 정확한 교감이 있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교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그래서 보상을 되게 촉구를 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조건에, 그것은 자기들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아니다고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 해서 이래 대우자동차하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우자동차에서는 그렇게 큰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루트로 해 가지고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다른 목적으로 절차이행이 바뀌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접근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면 정확하게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실무자가 확인한 경우로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왜냐하면 워낙 큰 규모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전포동 저것도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계속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포동도 팔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대우일반산업단지 오리에 계획보다는 아마 언양 쪽으로 계획을 턴을 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흘러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야 되니까. 괜히 여기에 대우일반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자꾸만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단지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전체 면적 중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합니까? 룰이 있습니까?
그게 전체 산단의, 30만에 2만이니까…
그러면 15분에 1이네요?
이것은 어떤 딱 그냥 규모별로 얼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하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폐수량, 업종별 폐수량이 다 수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양에 따라서.
거기에 양을 측정해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명례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와 같이 쓰는 어떤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부산시에서 관장하는 종말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장안산단 안에 하나 있습니다.
장안산단 안에 하나 있고, 지금 장안산단 안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안산단에서 다른 기타 발생하는 산업단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안산단, 명례산단, 오리산단, 지사과학단지, 부산시에서 많은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장은 없는 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강서지역은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기장 쪽에는 산단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은 장안대로 명례는 명례, 앞으로 오리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조치하게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가 주관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산업단지 안에 한두 개 정도 넣는 게 불과하거든요? 산업단지 안에 넣는 게. 불과한데 이 부분도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서부산권의 폐수종말처리장, 동부산권에 폐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폐기물을 통해 가지고 기업경쟁력을 일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관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폐수오물이 톤당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이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이게 150원, 200원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만큼 원가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반드시 폐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정상식 과장님! 명례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일반주거 주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립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폐수종말처리장 민원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장…
폐기물처리장.
폐기물처리장을 8,000평 규모로 당초에 산단 계획할 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장안마을에서 아마 그 폐기물시설하고 가깝고 보인다고 폐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폐기물처리장은 당초에 이게 산업단지 설명회할 때에 당초 위치하고 지금 위치하고 안 바뀌었습니까?
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변경이 안 되었다고요?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우리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때는 다른 위치에 시행자 측하고 하는 걸로 이래 약속이 되어 가지고 공문도 있던데 지금 와 가지고 그 위치에 해서 지금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기물처리장 문제는 30만평 이상의 단지를 개발하고 2만평 이상의 폐기물이 단지 내에서 발생하면 폐기물처리장을 반드시 두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서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면적은 30만㎡가 넘으나 발생량이 2만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법적장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그래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민가들이 위치가 당초에 계획했던 데하고 위치가 틀린다.
제가 작년 10월에 부임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변경된 위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져왔던 위치, 설계도하고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변경은 없는 것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민원인이 왔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당초에 이제 그 위치가, 그 위치가 민가 쪽 위치가 아니라 다른 쪽 위치를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문제는 민원을 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을 폐지를 하고 그것을 산업시설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제안이 되어서 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아, 그것은 좀 일부 문제가 있고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해서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건 아는데 내가 어저께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당초에 약속했던 위치 부분하고 틀린다. 거기의 산업단지 시행자 측에서는 위치는 지금 현재 위치가 다른 위치인데 지금 와서 그 위치에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길래…
변경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변경은 없습니다.
하시고, 그 부분을 갖다 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조금 전에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정리하셔서 별도자료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우선 업무보고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오늘 2페이지에 보면 조성완료된 신규산업단지 또 조성 중인 것, 조성계획 중인 단계들이 거의가 신규 산업단지인데 박스 안에 보면 노후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병행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지금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상 일단 공업지역을 제일 1순위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평․장림공단 앞으로 회동․석대공단, 영도 쪽에 있는 공업지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상공업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최근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이 부분을 한 번 시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금 국비, 작년에 4억을 확보하려다 못했는데 이것 우리 시 돈으로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의지가 담겨있는 어떤 실시계획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도 같이 우리 사무관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백 몇 십억을 대구, 대전, 뭐 세부실시계획 수립할 때 거기 들어있던데 그 자금 일부를 우리 부산시로 돌리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4억 정도는 하반기에 돌려줄 수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 되면 저희들이 같이 대응을 해서 한 8억 정도 가지고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라 우리 첨단산업단지는 승인을 했습니다. 했고, 사상첨단산업단지 문제는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관계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보면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이야기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산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지금 노후공업지역…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상공업지역이라든지 신평․장림도 마찬가지겠지만 1차적으로 아까 사상노후공업지역에 대해서 노후공업지역 특별재생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된다면 적어도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보호라든지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상세히 보고를 해 가지고, 기록을 해 가지고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금 사상첨단산업단지가 약 1조 3,000억의 민자를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런 모든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각 섹터 존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노후공업지역 전체를 갖다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부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존별로 해 가지고 사상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다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의아스럽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연 그러면 시가 담당부서에서 사상노후공업지역 안에 사상첨단산업단지를 관심 있게 추진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아, 그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라 거기는 이미 승인했고, 정말 모라 그것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그 학교 주변에 녹지대를 좀더 확충하면서 최종 승인했고요. 사상첨단 그것도 저희들이 정말 신경 써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라첨단산업단지 쪽은 사실은 사상노후공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후지역이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 주는 산업단지 승인이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추진이 지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가장 노후공업지역에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지닌 게 사상첨단산업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그것도 어차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그런 부분이 1조 한 3,000억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규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에 의한 산업단지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주환 위원께서 화전산단 안에 공동주택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산업단지 하려면 산업단지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죠. 개발계획단계와 실시계획단계로…
그렇습니다.
실시계획단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전산단 같은 경우에 분양을 주로 어느 단계에서 분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 분양.
실시계획을 하고 분양합니다. 실시계획이.
개발계획단계에서 분양을 하는 건 아닙니까?
개발계획, 실시계획 단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구역별로 용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지원시설 그게 실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불허시설이 뭐뭐는 불허한다고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공동주택이 불가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는 이 시역이 지금 지원시설용지 지역적으로는 S4지역이더라고요. 맞습니까?
S4지, 맞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미분양이, 분양공고를 했는데 다섯 차례 미분양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분양을 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분양공고를 낸 그 내용.
이제 마지막에 지금 한 건설업체가 분양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분양공고 내용, 분양공고를 낸 게시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나와 있느냐고요.
공고문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도개공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단계에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개발계획설명서 상에 사원아파트라든지 근로임대아파트라든지 기숙사 이런 지원시설 유형을 얘기해 놨지. 민간분양이나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시계획에는 보면…
왜 다섯 번이나 미분양이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결국 그래서…
도개공에서는 실시계획에 불허시설에 공동주택이 불가하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지공사의 업무편람에 나오는 1개의 유형이다는 차원에서 하고…
유형을 얘기하면 안 되고 공고를 할 때에는 이 부분하고 공고할 적에 이 내용이 만일에 들어있다면…
아, 공고를 할 때의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자기들이 이야기, 제가 도개공 이야기 듣기로는, 보고 받기는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에 지원시설 주거에 기숙사, 사원아파트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행계획에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불허시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시설이 적시된 그게 구체적인 어떤 불허한 외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용도를 자기들은 지정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근린센터를 하면 땅값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용도 외에는 못하게 땅을 한정지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았는데…
공동주택용지로, 그게 지금 현재 마지막에 분양받은 업체 245만원 평당 이렇게 분양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미분양 될 때도 분양 평당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미분양 우리가 될 때의 그 시점을 보면 공고를 한 걸 보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최초 분양을 07년도 7월 27일날 했어요. 이것 이를테면 이때는 준공 전입니다. 이게.
한번…
이게 지금 보면 분양공고를 다섯 차례 낸 게, 분양공고를 다섯 차례 냈는데 최초 분양공고가 2007년 7월 27일날 최초 분양공고를 냈고 2009년 12월달에 또 냈지만 미분양 되었어요. 그 다음 2010년 2월 23일, 3월 5일, 5월 28일 계속해서 분양했는데 미분양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화전산단이 언제 준공이 되었냐 하면 공사준공은 09년 12월 31일 되었어요. 공사준공은, 그리고 사업준공은 2010년 12월 31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계획단계, 다시 말해서 단계별로 보면 개발계획단계에서, 개발계획단계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 개발계획, 계획은 페이퍼상의 계획이고 공사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시행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진행사항이 마무리된 게 준공시점이 방금 위원님이 말한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수립하고 공사되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분양공고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였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되었지요?
예.
개발계획 변경이 금년 2월 8일날 결국 낙찰 받은 업체에 개발계획 변경을 해 주었는데 전체면적은 지원시설에 대한 면적은 그대로지만 결국은 지원시설을 줄이고 주택건설용지를 더 올려주지요?
그것은 별도로 올린 게 아니고 빼낸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침이 2008년도 정부의 지침이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침이 없다 보니까 토지공사 그 유형을 기본계획에 실어놓고 이랬는데 이제 지침이 마련되다 보니까 지침이 주거 그것은 별도로 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제가…
거기에 전체면적은 그대로인데…
분양공고 내용을 자꾸 보는 이유가 사원아파트라든지 근로임대아파트 또는 기숙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고층 20층으로 지금 15개동을 짓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입주하겠다는 업체들이 분명히 이것은 반발이 있을 거라든지 민원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겁니까?
이 부분은 도개공에서 매각할 때 지금 어떤 산업단지 그 옆에 주거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지사도 들어가고…
산업단지시설에 대한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그래 공고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 공동주택을 짓겠다든지 이래 되어 있으면 그것은 들어오는 건 알겠지만 그리고 아까 건조물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들어와야 지금 활성화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 산단 자체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아까 같이 제강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중공업 쪽으로 이렇게 소음도 많이 난다든지 기타 이렇게 했을 적에 1.2㎞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빼는 식의 이런 사항이 된다면 앞으로 민원에 대해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다 하지만 그게 분양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정말로 돌아간다면 그 조건 들어간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주환 위원도 걱정하신 부분이고 그 걱정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파트 지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런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하고, 하고 난 뒤에 어떤 적법하게 환경기준에 맞게 공장 생산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될 때에 대한 저희들이 대비를,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부산상의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좀 밝힌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상의의 의견을 갖다가 검토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상의에서 공식적으로, 상의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 저희들은 그 당사되는 기업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계획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쪽에서도 만약에 적법한, 환경기준에 적법한 생산활동할 때 문제 제기될 때는 시에서 막아줘야 된다 하는 어떤 제기를 했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 허가할 때 이의제기 못하도록 하고 또 그런 어떤 소음을 방지하고 환경 어떤 면에서 문제 제기 안 하는 측면에서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조건을 다 달았고요. 또 그런 어떤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협의를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변경을 최종, 저희들은 사실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기업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오랫동안 그 관계를 고민을 했고 또 조사를 시켰고 기업체의 여론을 조사를 시켰고 당사자의 어떤 의견도 몇 번 확인을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최종변경을 저희 파트에서 해야 되니까 변경을 해 줬고, 건축허가 관계는 저쪽에 건축주택관에서 최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강하게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일단 허가는 났고…
그러면 지금 승인,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조건이 주택, 사업 승인조건이 지금 어떻게 나있습니까?
승인조건이 아파트 준공 후 먼지, 악취, 소음 등의 저감대책 및 제반 공장으로 인한 입주자 소음, 분진 대책 강구, 분양계약 시 분양계약자는 화전산단 입주업체의 적법한 생산활동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시…
14번 사항에 민원, 생산활동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시토록 권고했는데 이게 권고사항인데, 이 권고사항인데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법적으로 나중에 또는 이렇게 민원을 막을 수 있는 제어장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들어올 때…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사실 적시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다음 민원 발생될 때도 우리가 분양계약할 때 승인할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다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권고를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지도로 분양계약할 때는 분양할 때 그 명시가 들어가도록 확인이 되고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의미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어야 다음에 어떤 일에 대응할 때 기초가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 준공검사, 준공만 떨어지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라는 것은 사업주체 측은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제 해당업체들하고의 그런 개별문제라든지 이런 민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전에 우리 지금 메트로시티에 있던 철강회사, 모든 주변에 아파트가 근접해 있었고 지금 신평․장림 저런 데도 사실은 위원님 말대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장에 인접해서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냄새도 많이 나는 그런 업종이 많은 데에서 그런 허가가 난 그런 걸로 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계획적인 차원의 산단 개발입니다. 주거시설도 뭐 산발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딱 못을 박아서 단지의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거기에 딱 들어가게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난립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리가 1.2㎞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말씀, 그 다음에 르노삼성자동차 쪽이 더 가깝습니다. 거기에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걱정되는 부분, 만약에 발생된다면 그쪽이 더 발생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는 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개공에서 저희들도 뭐 그 부분은 참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뭐 인정받았다 이야기 하니까 쓸 수밖에는 없기는 하지만 일단 믿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1.2㎞에 대한 제반환경에 대한 적법한 어떤 시설 또 대기오염 이런 문제에 대한 걸 했을 때 1.2㎞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단 문제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단 시뮬레이션을 했다는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르노삼성자동차나 이런 또 업종별로 공해유발물질이라든지 또 이렇게 아무리 지금 환경을 중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이 집적적으로 모여 있으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신설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도심 한 가운데에서 공해유발업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밀려나 가가지고 가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또 다시 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물론 환경기준은 다 지켜야 되겠지만 그 옆에 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과 같이 사상공단이나 기타 공단에서 또 밀려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업체가 언젠가는 또 다시 입주를 옮겨나가야 된다든지 민원 발생이 계속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크게 그런 말씀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산업단지가 우선이었는데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가 1,300동 이상 되는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기업 측으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산업단지 안에 어떤 주거 지원시설, 우리 지사도 한 2,500세대, 2,500세대 거의 지금 거긴 정말 근접해 가지고 산단 안에 바로 붙어서 짓고 있고 산단의 어떤 업종이나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어떤 공단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래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단지 계획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주의 깊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전산단 안에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기업인 전용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어떤 걸 갖다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5공구에 해당됩니다. 5공구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기업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그때부터, 전에부터 여성, 이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우대지원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계속 여성기업인들이 집단으로 이래 갈 수 있는 부지를 할애해 달라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굳이 여성이라는 어떤 별도로 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입주할 기업을 뭐 이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 이래 그림을 우리 개별산단 같이 입주할 기업을 미리 정해 가지고 이래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투기의 목적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장치를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입주계약한 것으로부터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하고 또 착공, 준공하고 난 뒤에부터 5년 사이에는 다른 데 매각 못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장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보호해 주고 육성해야 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고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 한 3만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아직 공식적으로 그 되려면 우리 시와 도개공, 여성 그 해당되는 기업들, 또 경제자유구역청 MOU를 체결해야 되고 MOU가 체결되면 도개공에서 구체적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별로 몇 평씩 쫙 이래 해 가지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되면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는 단계이니까 한 3만평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인 우대정책이라든지 사회진출 확대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까 같이 좀 부정적인 요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려되는, 발생되지 않도록…
투기적인 요소라든지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하는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단이 될 수, 한다면 그렇게까지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찬시간도 다 되어가고 이러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단을 공영개발에 한 4개, 민간을 9개 정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공영 같은 것은 본부장님, 이익을 못 남기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민간 같은 경우는 이게 6%입니까? 수익률.
예.
6%.
그렇습니다.
그러면 6%를 어떻게 어떤 세무회계에서 6%를 이렇게 근거를 남깁니까? 누가 정산하죠?
그 부분 우리 산업입지, 죄송합니다.
예, 산업입지…
제가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못한 부분입니다. 산업입지과장한테 한번 답변을 좀…
산업입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분양가의 결정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되어 있고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감정가로 분양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시설용지의 이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산업입지법에 보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각종 항목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집행된 근거를 제출해서 원가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실제로 만약에 하루에 우리가 포크레인이 10대가 들어가고 덤프트럭이 100대가 들어가는 그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업체에서는 만약에 과하게 잡더라도 이게 산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한 200만원 넘게 지금 책정을 하고…
265만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되는데, 그럼 물론 땅 매입과 같은 건 평당 한 15만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우에서 하면서 부풀려 한다는 건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실제로 과하게 잡아버리면 실제로 나중에 이익만 6% 맞춰 버리면 우리 시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공인기관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공인…
그 공인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하루에 인부가 얼마 들어가고 중장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실제 디테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업체의 투명성이 좀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게 이제 우리 지명인데 지명, 우리 회동․석대도시첨단은 회동이라는 것은 지명이니까 제가 일리는 갑니다마는 위치․면적에서 표기할 때는 금정구 회동동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안 맞지 않느냐? 이게 법적동이나 행정동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명에 있어서는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위치를 따질 때는 동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금정구 회동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아마 주관이 많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신소재산업단지 이렇게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이렇게 붙이는데 그 회사는 부산주공이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지명을 안 붙이고 다른 것도 붙일 수 있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아니, 저는 이제 이게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명칭은 제가 일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보면 위치․면적 되어 있죠. 위치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그때 장안산단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그때 1차에 보면 도시공사, 기장군청 1차 판결에 의하면 기장군청이 그때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2차 때, 2차 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해 가지고 반반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장안산단에 우리가 100억 있지 않습니까? 1차 판결이 그때 기장군이 승소했지 않습니까?
예.
도시개발공사가 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반시설…
진행 중입니다.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2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때 뭐 조정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 조정이 안 받아들여지고 소송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조정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까?
2월 22일날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항소장이, 그때 조정한다는 그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이게 비록 법으로 가 있지만 그래도 물밑작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랬습니까? 제가 조정이라는 말은 분명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자로서 어떤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지표현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겠다보다는 노력하겠다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도시공사하고 기장군하고 이렇게 잘 조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예, 조정은 일단은 안 되고 있고 소송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페이지 보면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가 3월 15일날 그때 본부장님 잘 계시겠지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그때 보류가 되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소위원회가 4월 6일날 개최된 모양이죠?
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은 좀 아는데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그래서 모라초등학교 경계선에는 녹지대를 좀 더, 전체가 녹지대가 형성되도록 벨트를 하나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더 확충하고 우리 오피스텔 부분하고 아파트를 좀 줄이는 그런 내용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개선 보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적률, 이런 건폐율은 변함이 없나요?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3월 15일날에서 4월 6일날 바뀐 내용 있죠? 그것은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나, 현안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보면 USC대학, 즉 남가주대학 의과대학 유치하러 저희들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남가주대학이 인천 송도에도 유치를 해 볼까 이렇게 하다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캔슬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캠퍼스 메디컬타운 조성에 대해서 혹시 지금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캠퍼스 관계는 몇 군데 저희들이 접촉도 하고 홍콩, 싱가폴에는 항공관련되는 학교 어떤 부분하고 또 미국에 UCLA에 간호 쪽을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곧 MOU 체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학교 쪽에는 조금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UCLA 간호대학하고는 양해각서가 곧 체결되라, 내일입니까? 내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우리 대학원이 하나 하는 것을 MOU를 체결하는, 내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병원문제는 송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신경 쓰는 부분인데 지금 그 동안 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허가절차나 이런 어떤, 들어올 수 있는 절차적인 어떤 제도적인 기조가, 기반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경자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가 그렇게 정해져서 이제는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에 대한 프로세서가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내 유명한 병원과 접촉도 했고 외국에도 하고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성과는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 쪽에는.
조만간 경제자유구역청에 또 하명근 청장께서 USC 대학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USC 대학에서는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경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우리 현안사항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경제산업본부의 소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규환 과장님이나 서혜숙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실 김영환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게 부산시의 현안을 보다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재활용문제입니다. 재활용문제. 즉 말해서 부산시가 생곡대책위에 MOU 즉 말해서 협약서를 적으면서 공통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생곡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즉 말해서 이게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의 단가를 예를 들면 캔 같은 경우에 시중단가가 만약에 500원하면 부산시는 생곡대책위에 단가를 250에 절반에 이렇게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금정구청이면 금정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500원에 판매를 하지만 금정구청에서 나오는 것은 생곡대책위에 가면 250원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다시 그에 대한 보증금을 금정구청에 조금 주기는 줍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사려면 그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부산시는 그렇게 못하고 막은 거죠. 즉 말해서 이게 어떤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면 워낙 그 업체들이 싸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재활용 팩트, 파지, PE, LDPE, HDPE 다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경주에 입찰이 있으면 부산서 원가 싸게 가지고 가니까 경주에 가서는 그리 버린다 그러죠. 시중단가가 500원이면 자기는 550원을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큼 자기가 세이브가 되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부산시만 생곡에 줘버리니까,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입찰하지 않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전국의 재활용업체들이 부산시만 원망을 한다 말이죠. 지금 현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2~3년 전만 해도 공동주택가 가 가지고 만약에 재활용품목이 안 들어오면 공동주택에 나오는 비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다 칼질해 가지고 거기서, 패널티를 준다고요. 1차 여기에 비닐봉투에 못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낫 가지고 째보면 꼭 사람이 실수 안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주의, 2차 경고 해 가지고 “너그 차 못 들어와.” 결국 그건 뭐냐 하면 아파트에 나오는 재활용품이 생곡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시행되고 있고요. 몇 해 전만 해도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부산시가 각 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재활용품은 가급적이면 생곡으로 다 보내라고 이런 공문까지 보냈다고요. 그럼 기초단체에 남구, 동래구 이런 데 얼마나 불만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직접 매각을 하면 그만큼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부산시가 생곡으로 보내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생곡으로 가느냐 하면 생곡으로 안 가요. 생곡에서 현재 업체 하는 캔은 어디로 보내고 패트는 어디로 보내고 LDPE는 어디로 보내고, 차만 보내고 자기들은 그냥 계산만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물론 경제산업본부하고 차이가 있지만, 아마 서혜숙 과장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도 있어 가지고 작년에 생곡대책위하고 이런 문제부분을 토론을 좀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타 시․도 시중단가 비교도 하고 해서 올해는 각 분야별로 단가조정을 좀했습니다. 시중단가에 거의 근접되는 부분으로 해서 조정을 했었고…
지금 과장님, 근접되는 단가보다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 해결합니다. 왜 부산시가 관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조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생곡매립장을 설립할 당시에 주민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이라 가지고…
그거 말고도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외에 꼭 재활용, 재활용은 생곡대책위에 준다는 이 표기를 달아가지고 부산시가 계속 생곡대책위에 끌려갑니까? 실제로 생곡대책위가 애당초에 거기, 원래 거기 주민들이 하라고 했는데 가칭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 김충구처럼 생곡자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대책위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업자들에게, 자기들끼리 법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그냥 오와리 먹는 상태였다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저도 생곡이라는 데가 부산시의 쓰레기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부산시에 돈 되는 것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부산시 정책이라든지 기초단체장 봐서라도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부산시는 그렇죠. 돈 되는 것은 너그가 팔고 돈 안 되는 것은 생곡에 가져오너라. 생곡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 측면에서 생곡에 많이 주지 않습니까? 혜택도 주지 않습니까? 굳이 과연 재활용품까지 줘야 되느냐? 이 부분 한 번 심사숙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혜숙 과장님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김기범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밥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짧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진행과정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논란이 되었던 여성기업인 전용공단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전산단 내 여성기업인 전용공단으로 27만㎢ 조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앞에 설명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여성기업인들 어떤 그런 요망사항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지금은 여성기업인 스스로 20개 업체 정도, 20개 업체에서 3만평 그러니까 최소단위가 500평입니다. 500평이 몇 개 있고 보통 1,000평, 최고 큰 게 5,000평이 2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희망기업들을, 입주희망기업들이 그것도 뭐 했다가 또 빠져나가고 새롭게 하고, 이제 정형, 하나의 틀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이 데코가 되면 시에서는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확정 지으면서 MOU를 체결해야 되고 MOU 체결되면 부지매매계약 체결이 도개공에서 여성기업인들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난 뒤에는 개발을 대행개발 형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것도 같이 검토되리라 봐집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진행절차를 밟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밟아가고 있는 거죠?
있는데 아직…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이 안 났죠?
예, 안 한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여성기업인 전용공단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여성기업인들에게 그 부지를 그 위치에 확정지어 주는 그런 내용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지원도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여성기업인 전용공단을 조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기업인들이 부지를 거기 자기들이 희망하는 위치고 또 부지를 확정적으로 자기가 그 위치에 확보하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부산시내에서도 산단의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죠?
예.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명례나 장안 등 동부산지역 단지에 조성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화전산단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이 지역을 지목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여성전용단지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혜소지도 신문에서 보고 보도가 되었는데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기업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특혜의혹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가 내나 한 가지입니다. 그걸 좀 따져보고 2,550억이라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첨단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기계와 수송장비나 제조업 쪽에서 이 조합이 기존 2개 있는 데서 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의 요구인지 이거를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2,550억이라는 소위 부지조성이 되어 가지고 효용성 문제를 봐야 되겠다. 그 뜻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애로라는 것은 소위 쓰레기 매립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은 이번 산업단지 조성에서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0년이 되나요, 이 체제가? 지자체 17개 시, 군․구에 주지를 않고 무조건 조합에서 다 유통을 시키는 게. 10년 가까이 넘죠, 아마?
쓰레기매립장 설치…
생기고 몇 년쯤 됐죠?
한 10년…
그래 그 정도면 당초에 MOU가 주민들 대표와 조합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이런 제반사항을 이제는 경제산업본부와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와의 문제와 단지하고 연계를 지어서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기범 위원님의 그것을 저는 아까 그렇게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2,550억이라고, 앞으로 또 건물이 서고 안에 모든 장비가 들어갈 때 이만한 더 돈이 들어갈 건데 이 땅을 2,550억원으로 단지조성, 부지조성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필요는 하면서도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이냐의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100% 이거로 다 하겠다고 그러니 그 이유 내가 추가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그만하고 나서 100% 연계된 산업자원순환 쪽으로 하겠다니까 “2,550억 들여 이게 맞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 부분이 그래야만 이게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이 녹산․화전․지사지역의 기업인 순회간담회를 하면서 서부산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 기숙형시설 건립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상의의 주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하고 좀 협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협의한 경우는 없고 그 부분은 그 이전에도 시장님께서 녹산산단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때 땅부지를 좀 50만원 이하 수준의 부지만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근로자 기숙 그런 아파트를 추진할 수 있겠다는 조합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에 그때 50만원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그런 땅 확보가 저희들도 한번 송정지구를 주로 지목을 저희들이 했더랬습니다. 그 외에는 땅이 또 없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땅이 확보가 만만치 않고, 거기에 어떤 근로자 기숙아파트 어떤 확보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부지확보가 저희들이 만만치 않은 어떤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화전산단의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본래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따르면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될 게 소위 말하자면 근로자 기숙형, 근로자 사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는…
예, 앞으로 거기에 소형아파트 위주로 짓는다고 봐지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자, 부산지역의 상의를 대표하는 회장님께서는 근로자 기숙형시설 건립이 절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산시는 근로자 기숙형시설이 들어갈 지역을 아파트로 지금 변경해서 지금 계획을 승인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3일까지 상의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상의하고 더 협의를 해 보셔서 상의에서 생각하는 근로자 기숙형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화전산단에서 아파트 건립계획을 승인해 주는데 이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셔 가지고 5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12년을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해로 지정, 시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강서구 화전산업단지 내에 대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승인된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안으로 지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기업인들이 원하는 기업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인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와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기업지원과장 이규환
산업입지과장 정상식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 서혜숙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9 회 제 6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5-21
2 6 대 제 219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8
3 6 대 제 2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4
4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5-09
5 6 대 제 21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5-03
6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2
7 6 대 제 21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2
8 6 대 제 2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1
9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5-07
10 6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1
11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5-01
12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1
13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4-26
14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4-26
15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4-25
16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4-25
17 6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