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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봄꽃들이 주위를 물들이는 싱그러운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실시한 금정구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 관련 현장확인에 이어서 교통국 소관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5월 2일 수요일에는 의정자문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3일 목요일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5월 7일 월요일에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현장을 확인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백종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5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부산시 금사동 68-47번지 박태호 외 489명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시의회에 지난 2012년 2월 7일 접수되었고 2012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화물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와 오늘 오전에 현장확인을 통해 심사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청원과 관련된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백종헌 의원이십니다.
(백종헌 의원 인사)
이해관계인을 대표하여 김효영 교통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통국장 인사)
그리고 청원인대표로 박태호님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청원인대표 인사)
청원취지 설명을 들은 후 시측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백종헌 의원께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1선거구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원건에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청원건에 대하여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보고 저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정구 회동동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청원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정구 서․금 지역 및 회동동 지역은 1968년 정책이주지역으로 지정하여 강제적으로 영주동, 충무동 철거민을 이주시켜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복지시설 등 전무한 지역입니다마는 이러한 상태에서 지역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공공시설 유치는 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 들어와 공해와 교통체증, 교통사고위험과 소음, 그리고 석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해 식수와 농작물이 오염되는 등 지역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으로, 화물주차장 건립에 대한 반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물주차장을 회동동 개좌골에 건설한다면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화물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이나 지역대표자들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서․금 지역 및 회동동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정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화물주차장 건립 계획을 조속히 취소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향후 부산시에서 화물주차장 건립 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해당지역 주민과 대표들의 참여하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 나서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이 지역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화물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철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정구 회동동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영 교통국장께서 시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청원 관련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저희 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도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류대란을 겪었던 경험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가지 내에 주차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들의 차고지를 만드는 일은 사실상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위치는 그나마도 위치가 그런 대로 적정한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을 제기하신 금사동 주민분들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또 머리를 맞대서 주민분들이 어떤 걸 바라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택입니다.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정구 회동동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백종헌 부의장님, 우리 회의를 잘 다루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실 건데 의회에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백종헌 의원 퇴장)
다음은 본 청원의 질의에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에도 갔다왔는데요. 국장님도 그때 같이 갔죠?
예.
거기가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무슨 임야입니까, 자연보호구역 내입니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죠?
예, 그린벨트를 이번에 저희들이 풀었습니다.
그럼 그린벨트라면 자연보호지역 내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업을 하면 보통 환경영향평가를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전체 부지면적이 20만㎡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환경성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약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라 했습니까?
8만㎡쯤 됩니다.
많이 안 미칩니다.
한 2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사전 환경성검토서를 가지고 왔는데, 부산광역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부산에서 했습,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겁니까?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 합니다. 의뢰를 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승인을 받고.
그런데 이것 할 때, 아까 현장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물어봤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법적절차가 있고 법적외절차가 있는데 법적절차 안에는 주민설명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8월달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들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절차를, 그걸 굳이 따지지 않고 그거는 먼저 나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요, 사업을 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뭐가 그리 급한지 사업부터 해요.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거기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 사업이 늦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를 오히려 2년이고 3년이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저는 사업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것도 아까 국장님 조금 전에 법적절차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면 지금 와서 이런 민원이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법을 따지지 말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예컨대 화물연대파업 그 파업이 일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이 차고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때 급박했던 과정,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석대동에 할려다가 안 돼 가지고 개좌골에 하게 되었는데, 그런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화물연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 방에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그래서 와 가지고 “언제 그게 되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급해서 주민과의 대화는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화물연대 파업했다, 한 그게 무슨 핑계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때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차고지를, ‘제대로 된 차고지를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이, 그래 그거는 계획을 세우고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빨리 한다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닌데 굳이 주민들까지 무시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조금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전환경성검토서 이런 책자를 보통 보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이걸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이 용역사업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래도 돈 받는 쪽에 유리하게 나온다 보는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전문가가 한 용역을 어떻게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내용을 보면, 177쪽에 보니까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래 가지고 여기 일단 나왔어요, 결론이. 177쪽에 보면 “소음․진동” 해갖고 “생활환경” 이래가지고 여기에 “공사장으로부터 75m 이상 이격된 지점부터 소음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진동 같은 경우는 “공사장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지점부터는 진동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용역서 결론이.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아까 현장 가서 한번 보니까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살고 계시는 지역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이 이렇게 딱 가로막아 있고. 거기에 소음이 간다. 또 진동이 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건 좀 무리한 그런 주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바로 좀 가까이 있는 운봉지역도 바로 산에 딱 이렇게 산 고개를 넘어가야 운봉마을이 있기 때문에 진동 또는 소음문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 책자를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석대매립장 조성 당시에도 이런 환경성검토서를 했을 거고요, 이런 규정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공사를 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땠습니까? 침출수가 이렇게 누수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실제 봤다 말이죠. 그럼 이 문제도 이 공영주차장도, 물론 거기는 쓰레기 매립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듯이 어떤 또 앞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 이 말이죠. 어떤 예상을 할 수, 피해 예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100% 이걸 가지고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사실 제가 교통국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게 아닙니다.” 소리 저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소음문제,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진․출입 통로가 확실하게 우회하는 통로가 지금 마련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음과 진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이 침출수가 새가지고 지역, 여기 석대매립장을 건설하고 난 후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면 그런 사업을 했겠습니까?
저는 위원님,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만드는 데는 소음하고 공해 정도 문제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침출수문제 이런 건 생길 수도 없고 성격상, 내용상. 그렇다면 소음하고 공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실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실제 요즘 보면 얼마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갑자기 푹 꺼져버린다든지.
아니, 그건 좀 너무…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웃음)
그래서 지금 청원을 하신 분도 여기 와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부산시에서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같이. 너무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책자 하나 보고 이것 없으니까 당신들 말 틀렸고 우리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이런 사업은 이제는 조금 지양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아까 제가 의견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하시는 소음이라든지 공해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결하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화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구체적으로 뭔가 또 요구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편익에 좀 서서 관에서는 좀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지역주민들 말에 좀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너무 공적인 사업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은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올 1월달부터 협의보상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협의보상기간은 다 지났습니까?
협의보상 하는데 한 32일 정도 우리가 걸려가지고…
32일요?
협의보상, 협의해서 보상해야 될 거는 이미 끝나고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재결신청을 했고, 협의보상기간이 32일 하는 이게 법적으로 딱 이게 일수가 정해…
법적으로는 3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협의보상을, 협의를.
30일 이상 하면 되는데 32일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길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우째 또 재결신청을 이렇게 빨리 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마 건설본부 판단이, 건설본부가 사실은 보상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협의보상 추진이 아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머지는 중토위에 넘긴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물건을 하나 놓고 뭐 사고팔고 하고 흥정하는 것도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걸린다고 보는데 이거는 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30일 해보고 안 된다 해서 재결신청을 했다 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협의보상률 21%. 금액으로 보면 한 21%고 건수로 보면 42%라 하는데 이 보상 진척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아까 협의보상이 좀 저조한 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께서, 지주들께서 “우리는 재결로 가겠다.”, “우리는 재결로 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언제쯤 해제가 되었습니까?
그린벨트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해제가 아니고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그린벨트 안에는 차고지 확보,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린벨트는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차고지로서 변경을 한다 그겁니까?
예, 예. 차고지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평균 이거 감정가가 얼마 나갑니까?
평당 17만원 정도…
그러면 3.3㎡당 17만원 정도?
예.
제가 봐서도 조금, 금액이 조금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산 시내에 이런…
평당가액이요?
예.
위원님,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그래 지주들이 이제 지금 협의보상에 안 응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소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해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금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상금액이.
제가 보상업무를 잘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보상이 아마 보상의 상황이 대충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일간 해가지고 안 된다 해서 재결신청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마 지금 이왕 청구는 되어져 있고,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그 안이라도 청원인들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거 뭐 또 건물 안에 휴게소라든지 건물이 지어지면 혹시 지역주민들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운영하는 걸 지역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아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은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마는 아마 운영은 관계있는 또 경험 있는 이런, 해야 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께서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다 들어주겠다 하는데 거 뭐 국장님이 들어주시는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뭘 들어줄 수 있는…
다 들어줄 수 있다기보다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그 사업을 안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좀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애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직접은 안 만났습니다.
그럼 이 업무를 어디서 했다 했습니까?
우리 교통운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24일날 또 주민들하고 좀 모시고 대화를 좀 했고, 그런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큰일을 국가적인 이런 국장님께서는 화물차 문제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한 번도 안 만나봤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이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은 이게 좀 스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국장이 나가서 만날 일이 있고 또 우리 과장 정도 되는 그런 레벨에서 만나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또 협의를 해가지고 국장은 판단해야 될 때 나서야 되고 이런, 처음부터 국장이 나서는…
처음부터 안 나서더라도 청원서가 올라오기 전까지 한 번도 국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하셨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주민들을 만나보지는 안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셔가지고 대화를 하셔서 좀 원만하게 풀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국장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두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사실은 화물차량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만한 진․출입이, 진․출입이 사실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진․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도 드리고 또 현장도 보셨지만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에서 정관산단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 거의 고속화도로처럼 되어 있는 그 도로 따라가다가 차고지에 바로 진․출입램프가 바로 생깁니다. 또 저쪽 정관 쪽에서 오는 차도 역시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램프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는 또. 그래서 진․출입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정관산단을 그 옆에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관산단 이미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정관산단에서 화물차가 이용하는 이용대수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주차를 해가지고 잠을 재우는 차는 하루에 한 200대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석대매립장에 화물연대에서 무단점거하고 있다는 게 400대 정도가 무단점거하고 있죠? 화물차가.
예.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거기가 조성이 되면 바로 인근이거든요. 그럼 400대, 석대매립지를 활용하고 있는 400대도 전부 다 수용 가능합니까?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묻는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회동동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지금 정관산단 조성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석대매립장에 사실은 지금 무단점거하고 있는 화물차를 같이 수용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 하에 하고 있는데 그 석대매립장에 400대하고 이 정관산단을 적어도 최소 한 200대로 본다면 한 600대 정도 되는데 이것 지금 조성하는 면수는 413대라 말이죠.
예.
결국은 나머지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화물차들은 또 무단 이렇게 주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건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무단, 잠자고 있는 차, 길거리에 그냥 무단으로. 그게 부산 시내에 한 2,100대 정도 됩니다. 2,100대. 그럼 그 중에 아까 석대동 400대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저동 차고지 확보되고 나면 나머지 한 1,600대 정도를 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과제인데 그것은 지금 노포동에도 지금 또 만들고 있고 또 저쪽 용당에서 지금 저희들이 또 화물차휴게소 형태로 또 만들고 있고 해서 현재는 부지가 확보 안 돼서 그렇지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다 거기 수용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주로 시외곽 쪽에, 가급적이면 토지 이용도가 높은 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화물차를 지금 412면을 만약 한다 했을 때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민의 민원이 있지만 앞으로 민원을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노재갑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소음과 진동 기타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민들의 청원 내용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지리적으로 지금 정관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석대매립장에 400여대가 당장 이렇게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 말이죠.
예, 예.
결국 그 차들은 거기서 호포로 이리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충분하게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수용의 어떤 범위를 이왕 시작하는 거 협의만 되면 넓혀가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 이해당사자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토지수용에 원하지 않았던 이해당사자들 그 분들하고도 원만하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430억에 지금 우리 시비가 10% 내가 보니까 매칭하는 모양인데 43억인데 이 지금 공사비 예산은 다 지금 2013년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죠?
예.
석대매립장에 사실은 지금 그 수목원도 2013년도거든요?
2016년입니다.
2016년입니까, 그거는?
예. 조금 늦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조성이 되고 이전하고 하면 거 뭐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비 43억 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나머지 국비 380억 되는데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 안에 보면 또 광특회계라고 있습니다. 광역특별회계라고. 이게 전체 금액이 한 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산시에 오는 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문제가 지금 사실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어요?
지금 7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 공사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 수용하는데 토지보상비를 다 지출하고, 내가 보니까 시비를 가지고 적어도 기반시설은 조성을 못하고 토지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예.
나머지 지금 그리 되면 공사에 바로 착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78억 같으면 387억 중에 78억 같으면 태반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기간 안에.
이 부분은 사실은 관계되는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다 저희들이 승인받아 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건 국비를 확실히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뒤에 담고 이렇게 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국토부와 협의해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387억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사업에 차질이 있고 또 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장을 받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를 좀 부담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에 빚이 얼마나 많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재정이 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채무 발행했다 치자. 다음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결국 우리 부산시 빚으로 남게 되는데…
위원님, 이 사업은 국비확보 90%가 어떤 국가의 예산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믿어보고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확보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기간 안에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의, 실질적인 이 민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흡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시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우리 현장을 오늘 충분히 확인하고 답사하고 온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기타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데 따르는 현재 그 인근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당장 큰 어떤 피해나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불편은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뭐, 몰라 거기 토질이 어떻게 될는가 모르지만 산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토목공사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지켜보시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근본적인 바람이 뭔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원만하게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국비확보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중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제가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행부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역시 주민들의 민원문제인데요. 그 민원처리 내용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라든가 또는,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해당부서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처리내용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좀 알려 주시고.
네, 네.
또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좀 상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네.
오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오고, 현장에서도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어차피 부산시가 저는 볼 때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같이 좀 민원들과 어떤 관계에 대해가지고 좀 잘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죠? 꼭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을 꼭 요구하고 제시하고 이런 것을 떠나더라도 충분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의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나, 그죠?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좀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예.
또 특히 아까 우리 백종헌 부의장님 청원 내용에서도 그 지역이 또 어떻게 보면 시가 정책적으로 이주해 가가지고 거주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그런 낙후한 지역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떠나서 사전에 우리 시책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다 아닙니까? 뭐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이든 또 있고 보사에 가면 또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이런 정책들, 여러 가지들 많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 걸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주해간 지역에 그러한 배려들이 사전에 좀 되었더라면 ‘우리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동안에 평소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이런 사업 할라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 서로 원만하게 하도록 합시다.’ 이래 안 되겠습니까? 왜? 그 동안은 늘 버려놨다가, 그죠? 버려놨다가 이제 또 이런 시설물들 아까 석대매립장이나 이런 시설물 들어온다 하니까 소외된 것들에 대한 마음의 폭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좀 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회 중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이대석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금정구 회동동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청원으로 본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주차장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산단조성에 따른 화물차 수요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으로 인해 청원인이 우려하는 공해와 소음부분에 대하여는 지리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서․금사․회동동 지역과는 1.5㎞ 이상 이격되어 있고 도시고속도로와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당해 차고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램프를 설치하여 화물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기존 금사공단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로 이용토록 계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형적으로도 해당사업장과 서․금사․회동동 지역 사이에 산지로 막혀있어 사전 환경성검토서 결과에서 보듯이 당해 차고지 건립으로 인한 공해 및 소음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조성공사는 이미 2009년 8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이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 및 공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진행하여 왔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2년 4월말 현재 21%의 협의보상과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 청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의 건은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청원인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교 통 국 장 김효영
교 통 정 책 과 장 마창수
교 통 운 영 과 장 이동점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 출석청원인
청 원 인 대 표 박태호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9 회 제 6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5-21
2 6 대 제 219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8
3 6 대 제 2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4
4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5-09
5 6 대 제 21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5-03
6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2
7 6 대 제 21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2
8 6 대 제 2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1
9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5-07
10 6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1
11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5-01
12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1
13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4-26
14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4-26
15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4-25
16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4-25
17 6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