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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부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태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견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어제는 국정감사 받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 출석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의 입장과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의원의 입장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조례안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타 시․도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또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정이 된 다른 시․도도 있고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회의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학교현장의 실태, 의견 그리고 행정실의 직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초에 시․도 관리국장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는데, 교과부에서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7월달에 발령 받아서 5월달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직위와 성명을 얘기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장태규입니다.
제가 7월달에 발령 받아서 5월달의 회의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난 5월초에 시․도 관리국장 회의가 있었고 이것은 교과부 주재로 열렸었고 시․도교육청의 복무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교과부에 공포 예정 보고를 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 회의 때 그런 언질이 있었다,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과부라든지 행안부에 질문을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또 회의록에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회의록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지를 못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오늘 심의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회의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아, 회의내용까지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실까지는 몰랐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보면 개정된 시․도도 있고 또 신설된 시․도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심사보류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보류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예.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59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주40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주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복무시간 단축에 해당해서 상위법에 저는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지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걸로.
위배소지는 있지요?
예, 명백하게 위배된다 이렇게는 결론을 내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교육감은 주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 이 시간을 단축하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이런 부서에 질의를 해보면 또 더 확실한 판단을 얻을 수 있는데 경남에서 질의한 경우에 보면 행안부나 교과부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행정직을 만일에 점심시간을 복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면 다른 비정규직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이제 일선의 경우는 행정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점심시간을 서로 돌아가면서 먹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안 나겠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급식조리종사원 예를 들어 봅시다. 점심시간 아이들 반찬 모자란다고 가지러 오고 밥 모자란다고 가지러 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다른 비정규직들도 모두 지금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 이런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은 당연히 형평성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이일권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발의자로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상위법에 배치되는가가 상당히 관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유권해석을 1차 받아서 발의가 되었고 타 시․도 여섯 군데가 지금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그 상위법에 배치된다 하면 타 시․도의 조례는 반드시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의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근무인정을 해줄 경우 이제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데 비정규직은 별도의 법적용을 이래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비정규직하고는 또 무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유보된 게 결국 그러면 부산교육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아서 좀 더 조성된 뒤에 통과를 시키자하는 그런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 그것이 상위법에 배치된다든지 다른 또 비정규직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조례가 유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이 이것은 교과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가 있을 때 그때 그야말로 재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또 바꾸어 생각하면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60만 교원들은 점심시간을 인정받습니다. 초등학교는 모르는데 중․고등학교는 실제 점심시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1시간 정도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학생지도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행정실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결국 교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건 학부모가 오건 민원인이 오든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점심시간에 직무를 보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60만 교원은 어떻게 해서 9시간 근무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일권 위원입니다.
예,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학습선택권 조례의 경우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조례 재의를 요구했지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배가 되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서에 보면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만일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나는 당연히 교육감은 재의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단독으로라도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충분히 재의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인기영합주의에 해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리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지금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의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교육감이 지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게 있고 또 이것은 지방공무원 행정 여러 가지 복무규정으로 볼 때는 교과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게 교과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부 입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판단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질의내용도 역시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질의가 내려왔지, 자기들이 행정하는 행태가 그렇게 결정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는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금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맞죠? 교육감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위임하지…
그 부분을 발의자가 답변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최부야 의원님 일단 위원님이 발언이 끝나면 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검토를 했으니까 묻는 겁니다. 발의자도 의견도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 조례를 발의했고, 다음에 교육청에는 여기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관리국장에게 묻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발의자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집행할 부서는 바로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라고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이 말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력적으로, 동일하게 하면서도 교원의 근무시간도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역시 행정직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은 여기에서는 그런 그게 아니죠.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쪽에서 했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해놓고 교원의 근무시간보다 30분 더 늦게 퇴근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교장들에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크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는 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못 박고 있는데 이게 어째 재량이 있습니까?
교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교원의 근무시간을 당기면 자동적으로 행정직공무원 시간도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같이 한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원의 업무와 행정직원의 업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예, 예.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대 민원인 업무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최부야 의원님이 아까 말씀이 있었으니까 최부야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조금, 제가 발의자로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 하십시오.
이 조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예. 그래 하십시오.
교원하고 행정직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원이 8시간 하면 행정실 직원도 8시간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한다는 그런 취지이지 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보면 학교의 장이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놨습니다. 조례가 타 시․도에서 발의돼서 시행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그 점입니다. 학교장이 판단해서 특히 학교는 현업기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예를 들어서 교원은 4시에 퇴근하게 하고 행정실 직원은 5시에 퇴근하게 하는 것 같으면 서로 업무가 연계가 안돼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근무시간 등을 지방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유예를 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일권 위원님께서 아까 이 부분은 ‘중앙부처인 교과부가 일괄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교과부가 이 법의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소관이 교과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1985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 근 한 30년이 되도록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서 실제 일선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많은 애로와 부작용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이 스스로 하게 되고, 우리 교육감도 이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타 시․도 교육감 한 분 하고 같이 교과부에 처리되도록,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의 성질이 교원하고 행정실 직원하고 업무가 다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 근무시간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을 적용을 받는데 한 조직의 구성원 중에 일부는 1시간 많이 하고 일부는 1시간 적게 하고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루속히 개정해서 소위 박탈감 뭐 상실감 또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국감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사실 초․중등학교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금 들어보니까 두 견해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법리적인 해석하고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 이것이 상당히 상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교육청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됐을 때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일단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장태규입니다.
사실 행정실 직원이라는 분들이 학교의 지원행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의 필요도 뭐 예를 들어서 충족시켜 드리고, 학생들의 불편함도 해결해 주는 총괄적인 부서가 행정실인데 이게 법리적인 해석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학교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근무시간이 동일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8시에 와 계시는데 행정실 직원들은 9시간 근무시간이라서 9시에 왔다면 과연 1시간 동안에 당연히 뭐…
지금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는 지금 다르게 하지만…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한번.
근무시간은 그대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알고 싶거든요.
제가 학교 근무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고 싶은 게 행정직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장태규 국장님! 확인을 해보겠다는 그게 답변이 그게 답변이에요?
제가 학교 근무한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 여보세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지 조례심의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현장확인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야지 모르면 말이지 서면제출을 하겠다든가 해야지…
이건 지금 바로 드려야…
아니, 국장님! 지금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 및 답변 준비가 너무 부적절합니다. 부족하고.
그리고 이 답변 내용도 말이죠, A위원에게 답변할 때는 상위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B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모르겠네. 이거 집행부에서 말이죠, 앞으로 조례심의를 하든 그 모든 어떤 하나의 의회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오늘처럼 부실한 답변이라든가 태도 같으면 앞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답변 태도도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위원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든가 답변의 내용도 한 번 더 숙고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께서 일선학교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걸 좀 궁금해 하셨는데 지금 교원들은 4시 내지 4시 30분에 퇴근을 하면 행정실 직원들은 복무규정에 묶여서 그것보다 1시간, 5시 내지 5시 30분에,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에 대한 보충답변입니다. 실제 교원이 우리 학교에서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사실은 상위법에 배치됩니다. 상위법 어디에 봐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최부야 의원님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황상주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만 답변하면 되지, 제가 질의 안한 내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집행부에 다시 질의를 계속 하실 거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근무시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재량에 따라서 8시에 출근하면 5시 퇴근시키고, 8시 30분에 출근하면 5시 30분에 퇴근시키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한 가지는 대답 안 합니까?
어느 거요?
이거 행정실 직원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봤다 아닙니까?
교원 말씀입니까?
예.
교원도 역시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최근에 학교 근무하시다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방청객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객이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국장님!
예.
이거 각 학교별로 교원 출․퇴근 시간하고 행정직원 출․퇴근 시간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학교가 좀 많을 텐데 너무 행정력이 소모되면 좀 숫자를 줄여서 가능한대로 샘플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정확히 몇 시에 출근한다 이걸 알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초․중등 학교현장을 잘 모릅니다만 통념상 생각할 때 뭘 하기 위해서 준비요원들은 조금 일찍 출근하고 또 조금 늦게 퇴근하는 게 그게 통념상의 업무진행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학교현장에서 물론 우리 행정직 선생님들도 정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거 하나만큼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직은 우리 교육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그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8시에 출근하면 4시에 퇴근하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행정직이 4시에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학교가 안 돌아가느냐? 학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과후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직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차피 있으면서 수당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당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예산 문제도 이게 다 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사회가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치를 시켜주는 게 맞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학교 현장에 대해서 그런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현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집행기관인 현장에서 생각할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이걸 좀 알려 달라 이런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선생님들은 다른 방과후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있는데도 행정실 직원들이 퇴근을 했다면 지원에 조금 문제가 따르지만 그건 또 뭐 초과근무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통해서 해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사실상은 근무시간을 일치를 시켜주면 오히려 지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기관이 지금 초․중등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기관도 또 있잖아요?
다른 학교기관은 고등교육기관 말씀입니까?
대학도 있고. 그런 쪽도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학의 경우는 별도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들으신 바도 없죠?
예, 예.
그게 그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학교는 그걸 맞춰주고 어떤 학교는 못 맞춰줬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6개 시․도에서 지금 이걸 조례로 입법화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또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그런 것들이 조례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이 시기가 맞느냐,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고려하려면 최소한 우리 선생님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게 고려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1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얼마나 됩니까? 행정실 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직급별로 다른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알고 계시기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강이면 됩니다.
8,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1만 얼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직급에 따라 다른데 6급 행정실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9,000원 정도 한답니다.
9,000원 정도요?
예.
그럼 지금 시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행정실 직원이 약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493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엄청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만일에 조례에서 근무시간이 당겨진다면 자연히 또 뭐냐 하면 초과근무도 발생할 수 있겠죠?
소지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죠?
예.
다음에 만일에 감사원에서 복무감사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례에 따라서 근무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다. 자, 책임은 누가 지게 되죠? 그 일선학교 행정실 직원이 져야 됩니까?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건 뭐 사안에 따라서 감사관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문제는 여기도 이 부분에서도 복무관리 또 감사원감사 이 분야에서도 조금 문제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죠?
예.
또 하나 초․중․고등학교, 다음에 급별에 따라서 그리고 각 주변지, 중심지 이 위치에 따라서 학교마다 사정은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문제라든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이미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원발의로 지금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한 성실한 개정에 따른 준비하고 또 답변하는 그런데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것을 옹호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옹호라기보다도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법령과 규정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되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안의 핵심은 초과근무수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부서 조직 내에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근무시간에 한해서,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9시간 근무하고 이거 형평에 안 맞습니다. 이거 빨리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자꾸 이래 거론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상위법에 배치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상위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집행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건 답변하기도 곤란한 그런 추상적인 질문이고요. 정확하게 제가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1985년부터 대한민국의 교원 60만명은 공무원법에 분명히 9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이죠.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9시간 하는 것은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배치 문제되는 부분을 이 조례개정하고 관련해서 자꾸 거론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데도 그걸 무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교원의 복무시간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이게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는 저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놓은 그 상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조문에 보면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의 특성을 보면 조금 늦을 때도 있고 조금 일찍일 때도 있고 훨씬 더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근무를 42년 하면서도 돈 안 받고도 필요할 때는 남아 있었고, 필요 없을 때는 일찍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기관장이 자기의 재량으로 맡겨놓은 범위가 있으니까 오전 중에 이거 처리하고 퇴근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이래 내놓고 이러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 못 하나, 앞으로 그러면 딱 시간을 얽어매서 1분이라도 이탈하면 안 되죠. 정말로 곤란하죠. 초시계 재야됩니다. 의회에서 시간 재듯이 재야됩니다.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거기 재량으로 교장이 기관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 데리고 자꾸 있고 그래요? 그렇게 안할 겁니다. 오늘 일 있으면 오늘 일 하고, 저는 그러면 교장 할 때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이대로 하면.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화단에 풀이 많습니다. 언덕이나 이런 데 학교에.
그래 새벽근무를 시킵니다. 제가. ‘이거 며칠 걸리노?’ ‘이거 뭐 하루만 하면 됩니다.’ ‘언제 할래?’ 한 여름에 막 볕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고 ‘새벽에 와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다했으면 할 일 다 했다. 탁주 한 잔 먹고 집에 가라.’ 그렇게 시키면 잘 합니다. 일의 양이 문제인데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버티죠.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죠?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다면 참 학교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안 됩니다. 학교는.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래서 장에게 맡겨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고통을 안 받도록 운영을 하는 권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이 일찍 오고 필요 없이 늦게 가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죠. 학교 일 되게 하려고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선생님들 아이 공부시키려고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선생님 조금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어디 뭐 단체 훈련 갑니까? 뭐 합니까? 조금 일찍 가도 되죠? 뭘 보면 됩니까? 그 사람이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그 정도를 보고 아이들이 받은 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1시간 했다 그것 가지고는 평가 안 하죠. 목적은 아이에게 있죠.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좀 안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이걸 너무나 따졌거나 어쨌든 마음을 뭔가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분들의 생각에 우리를 좀 홀대한다,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시간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다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아마 거기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지요. 집에 가라고 해도 교장선생님하고 바둑 두고, 한 시간 바둑, 바둑 한 판 두고 가렵니다.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학교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 긴장되게 해야 되겠는지 정말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퇴근할 때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지요?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지요, 그죠?
예, 예.
그때부터 근무시간 근무로 들어가는 거죠?
예.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근무시간이 어찌 됩니까? 참 난감하지요. 그죠?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일찍 오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근무시간은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연금법상에 어떤 공무상 재해는 인정되고 그렇습니다.
인정되지요. 그죠?
예, 예.
혹시 출장비 지금 변두리학교에 소규모학교에 얼마 주는지 압니까? 교원들이 출장을 가면 얼마를 주는지, 1일 교육청에 출장 갔다 이러면, 변두리학교 소규모학교는 얼마 주는지 압니까?
그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이 넘으면 3만원인가 2만원인가 주고 4시간 미만이면…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 나도 그리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장 출장가도 그리 안 줍디다.
4시간 이상이면…
5,000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규정하고 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여비라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죠. 예산을 아니, 예산의 범위 내인데요.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줄 수 있도록. 예산 조금 줘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규정이 그리되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해석을 그리 하시는…
아니,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작게 줘놓고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 운영비가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출장비 받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데 쓰고 출장비를 안 줘요. 교육청에서 발령 낼 때 저 먼 거리에 내는 사람은 소규모학교에 내는 사람은 미워서 내는지 좋아서 내는지 던지다 보니까 간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 거리 출근하지요. 출장가려하면 먼 거리 와야 되지요. 기름값 안 듭니까? 들지요. 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수업 다 당겨놓고 막 허겁지겁 와도 지각하거든요. 진짜 교육청으로부터 천대받고 있습니다. 힘없는 선생님.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쫓아 보내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백이 없어서 그런지 인물이 못나서 그런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공부 잘못 가르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건이, 규정이 그리 되어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못하니까 그 안에서 그 교장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의 입장을 아, 멀리서 온다고 고생한다, 또 집이 머니까 저는 줄 수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다른 것은 못 써도 출장비는 반드시 주라든지, 차비가 더 많이 드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여비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시간의 융통성을 조금이라도 기관장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여유롭게 좀 큰 부담 안 되게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인지, 뜻을 원 뜻을 모르겠다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희망하는지, 이제 그러면 전부 법대로 가자, 전부 규정 하나하나 다 정하자, 그것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직장의 분위기를 까다롭게 하는 충돌되게 하는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조례를 정하기보다도 그 정할 때에 교장이나 기관장에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딱 지켜라, 그래 좋다, 그러면 해보자, 이것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권장을 하고 교육감의 입장에서 이런이런 사정들이 있을 때는 형편을 잘 살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직원들이 이런 주장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고통을 겪었기에 이런 주장을 자꾸 할 겁니다.
한번 잘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런 저런 고친다, 위법이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지금 그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따지면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장시간 동안 논의를 하고 법도 따져보고 하고 우선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평화롭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명으로서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을 한번, 권장사항으로 한번 내놔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배종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관계법에 소속기관의 장 즉, 학교장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잘 챙겨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같은 법을 적용을 받는데 어떤 집단은 8시간 근무하고 어떤 집단은 9시간 근무하고 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당문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명확히 안 되어놓으니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아, 출․퇴근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보통 어떤 경우에는 7시부터 출근해서 8시 반까지 출근을 합니다, 출근시간이. 아마 이것은 황상주 위원님의 질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인데 그런 경우 출근시점부터 교원은 딱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뒤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행정실 직원 등은 9시간 뒤에 퇴근합니다. 시차가 1시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돈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데 왜 어떤 집단은 1시간 더 많이 하고 어떤 집단은 1시간 더 적게 해야 되는가, 그 박탈감을 당하는 어려운 입장에 서 있는 공무원 입장에 서 보면 이것은 미루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 억울함을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은 수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수당문제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학교에서 낮은 보수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근무시간마저 또 이래 1시간 더 많이 근무, 할 일도 없이 있는 겁니다. 할 일도 없이 1시간 더 학교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고 수당문제는 이것과 별개입니다. 그것은 2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교육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근무시간을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다른 수당을 더 받게 하는 것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관계법령 한번, 단디 한번 챙겨보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러면 실정이 어떤지, 입장이 어떤지를 이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학교 근무하는 직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을 이 자리에 세워서 답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회의가, 정회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의논하기로 하고 일단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마쳤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시간 있지요?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계속 하세요.
조금 전에 학교의 현실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집행부에 물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원이든 행정실 직원이든 아침 7시부터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시 반에, 8시, 8시 반까지 출근하는 교직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파트를 나누어서 교원은 출근시간부터 딱 8시간만 하면 학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같은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데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행정실 직원들은 1시간 뒤에 퇴근해야 됩니다. 일이 없어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장은 교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하고 나면 퇴근해도 복무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실 직원은 유독 그 복무규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1시간 더 하게 되면 학교 관리자도 없는데 직원들만 남아가지고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문제입니다.
구성원이 근무하는 시간 내내 그 관리자는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그래야 불이 나든 사람이 죽든 할 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무시간 이런 모순 때문에 교원들은 8시간 근무하면 된다하는 것 때문에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나면 나머지 일반 행정실 직원들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들, 행정실 기능직들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조례는 미적미적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4시에 퇴근을 만약에 행정직이 한다 했을 때 1시간 정도는 초과근무 현실이 생기죠? 1시간 내지 한 6시까지는 근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우리가 1시간을 초과근무 했을 때 예산이 전체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정도 더 소요가 될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인원수하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이고 또 단순계산으로 이래 우리 행정직이 몇 명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어떤 학교는 방과후학교가 지속되니까 5시, 6시까지 한다, 또는 7시까지 한다, 뭐 7시까지 해봤자 4시에 마치면 2시간 더 있으니까 2시간만 지출할 그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4시부터 만약에 퇴근을 하게 되면 6시까지 그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9시에 출근하는 행정직은 없죠?
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일찍 합니다.
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시간대가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100%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얼마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될지 그 재정문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만 갖고?
아닙니다.
다른 것 같이?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있죠?
예, 예. 같이 질의해 주세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병설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신설하고 폐지 이 문제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선에 유치원 문제 보면 유치원도 그렇지만 다른 학교급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취학아동수를 고려해서 이제 이 학교를 신․증설하라 하는 법이 새로 개정되었죠?
예.
개정되었지요?
예.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법은 3월 21일 시행일은 9월 22일 이렇습니다.
9월 22일날 시행되었지요?
예, 예.
시행령 다 만들어졌습니까?
8월 31일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행하는데 아무 법적인 문제점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만 세부규정을 해야 이제 똑같이…
그러면 그 규칙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교과부에서 준칙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칙을 준비 중이다?
예, 예.
그 준칙,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를 할 때 준칙이 없어도 법만 있으면 다 하거든요. 교육청은 그게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복잡다단한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통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져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여기 올라온 학교들 신․증설 아동수 고려해서 지금 이게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이전 법에 따라서 올린 겁니까?
이것은 이미 이전 법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다 되고 있고 명년에 개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미 공사하기 전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공사는 다 했지만 지금 그러면 필요 없으면, 이 조례도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이제 시립학교 설치 조례라 해서 학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식행위입니까?
요식행위라기보다도 법적인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만일 필요 없으면 이 조례를 폐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학교가 어디에 어떤 학교를 둔다 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가정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문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만들어는 놨지만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게 사실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정입니다. 가정.
예, 예. 과정에서…
가정.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만일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야겠죠, 그죠? 내용을.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법도 그런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져서 법 정비가 되었고 그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법을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정말 우리가 취원 예상아동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중학교를 설립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5분 자유발언 때 얘기한 것 통학권역 설정하는 것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셨습니까?
지금 준비 중입니다. 권역…
법이 시행이 다 되었는데 지금 준비 중이면 안 되지요.
아니, 그 부분도 세부기준이 나와야 나름대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법만 갖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세부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통학권역을 한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의 경우에 통학구…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취학예정아동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겠다, 이제 권역설정은 조금 미룬다 하더라도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학구와 학군이 설정이 되어 있고 유치원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유치원 권역을, 권역은 지금 준칙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은 안 나왔고 통학권역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이 법이 시행되는 걸 예측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잖아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겠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취원예정아동수가 몇 명인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런 것은 다 분석중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분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준은, 기준은 그 준칙이 나와야지 뭐가 진행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없다 아니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료조사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자료를 준비를 하셨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하고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지. 하고 있는 것 하고, 했습니까? 물어보는데 그게…
했을 경우는 완료가 된 것이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초기단계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 얼개가 완전히 만들어지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예를 들어서 연제구 취원예정아동수가 몇 명인지 지금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통계도 다 나옵니다.
아,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예.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시로부터 자료를 다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현초등학교 경우에 문현초등학교 근처에 취학예정아동수가 몇 명인지 그런 것 나와 있습니까?
예,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사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예, 예.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권역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구별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학교 주변별로 이렇게 나눠도 되고…
예, 초등학교 학교구를 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유치원 현황을 주시는데 정원 그 다음에 취원아동수 그에 따라 취원율 또 시설, 유치원 재정사항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넣고 나머지는 또 자료가 있으면 그 현황을 적어주시고 이 유치원에는 기 설치된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허가된 유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설치나 설립은 안 되었지만 허가된 유치원하고 그것 포함해서 설립이 안 되고 허가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언제 허가했는지 허가일정, 설립예정일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중간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료작성에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유치원을 인가를 해 줄 때는 설립계획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본인가를 해 주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허가라는 것은 설립…
그러면 두 가지 다 적어주시면 되죠.
허가라는 그것은 설립계획승인 난 원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획승인이면 계획승인 했다 적어주시면 되고 일자하고.
예. 본인가 난 것은 본인가…
본인가 난 것은 본인가 났다고 적어주고 일자 적어주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개정 유아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3개 학년 이상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은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도 작성 안 되면 안 되죠. 좀 빨리 작성하셔가지고, 이것은 언제까지 작성하실 예정입니까? 옆에 계시는데.
(관계직원 설명 중) 규칙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칙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5개년계획정도는 다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에서 5개년 잡혀 있는데 또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또 변동하는 문제하고 같이 되어가지고 최종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령까지는 나와 있고 그죠?
예, 예.
9월 22일날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니까 규칙이 만들어지는 대로 본 위원한테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바로 지금 말씀한 그 계획서 적어도 3개년 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수용계획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절차 방법 등은 교과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 바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립 유치원이 지금 보면 애들이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지거든요. 이것도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명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내년 예산에?
예, 예.
그것은 뭐 다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수배정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산 얹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1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3억 5,000만원 정도.
13억 5,000.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이게 사립, 공립을 떠나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가니까 소위 말해서 의무교육 그런 차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도 그런 것을 타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때 그 항목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 항목일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해당 위원님에게 다시 가가지고 그 상세한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서면자료제출 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근무시간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모양인데 이 실태를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조금 전에 황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샘플링해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계고, 특성화고 나누어서 각각 5개씩 지금 빨리 파악을 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무시간을 넘기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겠지요. 그죠?
우선 근무시간만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급하게 파악을…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실제로.
예, 예. 교원하고 일반직의 경우에.
그러면 선생님들 근무시간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바로 해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아마 거의 동등하면 조금 차이라는 것은 다 있거든요. 지금 너무 민감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이것을 내세워서 맞다, 틀리다 줄을 딱 긋자, 문서로 확인하자 지금 그런 상황보다는 여기 제 생각입니다. 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교의, 개별학교의 분위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따지고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있을 겁니다. 반작용이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주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벌레 잡듯이 잡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화롭게 부드럽게 조금 내가 더 있고 덜 있고 하더라도 부드러운 방향으로 해서 일찍 퇴근도 할 수 있고 또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학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 물고 흔들다가 분위기가 상해지면 교육자체를 버립니다. 자기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강요하는 관리자나 가겠다는 직원이나 아마 두 사람 다가 양쪽이 다가 괴로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은 일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부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래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단지 그 법의 취약점이 돈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분명히 똑같이 9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떤 집단은 1시간 적게 하고 어떤 집단은 1시간 더 많이 하는데 대한 그런 위화감이나 형평성 문제를 지금 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법에도, 조례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행정실 직원들은 원하느냐 하면 똑같이, 근무시간을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1시간 더 많이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수당문제도 아니고 부드럽게 이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특히, 여성들이 일반학교에 행정실 직원으로 많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 불합리한 규정에 조례에 발이 묶여서 아무 할 일 없이 1시간 더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애도 챙기고 가사일도 보고 또 나름대로 개인의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법령에 묶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로 치는 것 같으면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조례로 좀 정리해서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주어진 근무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근무에 임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만약 이 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된다든지 또 일선학교에 혼란을 초래한다든지 또 뭐 교원 측에서 아, 우리만 8시간 하면 되지 너거까지 뭐하려고 8시간 할 거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때 가서 바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기왕에 발의가 되고 또 많은 직원들의 이 민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원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용입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 질의 없으면 정회해서 결정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 말고 나머지 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단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오, 저도 복무 조례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행정실 직원들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저도 학교현장에 가봐서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분들의 고충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진작되어야 되고 근무환경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하고 실제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상위법 위반의 소지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조례개정하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일괄 건의해가지고 교과부 차원에서 이 복무규정을 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방향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또 하나하나 배려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법 규정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지금 교원과 행정직원은 서로 복무에 관련하여 적용받는 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선생님이 일찍 마쳤다고 수업시간 다 마쳤다고 퇴근할 수 있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퇴근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남아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대학교수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퇴근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 근무시간 안에요?
예, 예.
근무시간 지나기 전에 퇴근 못하죠.
그렇죠? 수업 다 마쳤다고 퇴근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행정직원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죠?
예, 예.
행정업무 없다고 오늘 일과처리 끝났다고 다른 어느 외국처럼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복무 근무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업무하고 교원이 맡는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럼 행정실 직원 업무들은 교원업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특성이. 특성이 다른데, 또 특성이 다르고 상대하는 사람들도 다르죠?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도 수행해야 되고 타 행정기관과의 관계된 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제증명서 발급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학교 관리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도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학교에 특별히 일 있을 때 8시간 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 행사가 특별히 있을 때는 현재도 교장선생님께서 행정실 직원도 일찍 가도 좋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학교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루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현재 앞으로 정회를 곧 할 거니까 정회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복무조례 외에…
위원장님 이거 제가 한 2,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엉터리 답변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도 안 주시면 여기서 토론의 장이…
좋습니다. 만약에 엉터리 답변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한번 또 최부야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복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교원하고 행정직공무원하고 달리 적용받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렇습니까?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니까 근거규정은 다릅니다.
지금 복무규정의 내용이 근무시간에 관한 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복무에 관한 것은.
그러나 규정은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고 질의를 주셨기에 제가 복무규정이 각각 적용되니까…
이 경우는 교원이나 우리 행정직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복무에 관해서 같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규정 자체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데 그렇게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무시간의 적용을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느냐 그런 질의 아니었습니까? 같은 법입니다.
본 위원한테 질의한 겁니까?
예, 위원님 교원하고 행정직하고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느냐 하면 법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런 물음 아니었습니까? 혹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연히 제가 물은 것은 지방공무원 방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한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차이에 대해 물은 겁니다. 그래 맞게 답을 한 겁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복무에 관한 규정은 같습니다. 다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근거규정은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관리국장님의 생각이, 생각이 같은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단, 내용이 8시간 내용이 동일한 거지 그 법 자체는 다릅니다.
법의 내용이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대상이 다른데 그 내용은 근무시간에 관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부야 의원님! 그리고 이일권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무 조례에 관한 외에 2개의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짧게, 점심시간도 다 돼가고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 폐지 건이 있는데 폐지를 할 때 우리가 설립도 중요하지만 폐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교육청 자산이고, 그것이 교육청을 떠나서 그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는 역할, 학교라는 것이 공동체 중심이 되어 왔던 그런 우리 역사가 있으니까 폐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대항분교를.
그랬더니 학교에 옛날에 그렇게 길이 있어도 이렇게 좁은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길에서 차를 타고 진입로를 아무리 찾아도 진입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어디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물어서 물어서 가니까 그 진입로가 폐쇄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폐쇄된 겁니까?
저도 사실 시립학교 설치 조례 심의 건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했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학교 진입로가 차가 들어갔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럼 진입로가 폐쇄된 게 아닌데요?
옛날 진입로는 폐쇄되고 지금은 마을 끝에 있는 골목길부터 시작해서 골목골목해서 들어가야 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큰 차 이런 것들이 거의 진입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 소유 땅이라 할지라도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길로써 인정받은 길이면 충분히 그걸 살릴 수가 있는 법적인 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폐교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입로를 차단해버린다는 그건 어떻게 동의가 된 겁니까?
아마 그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교 때문에 길이 좁아졌다든가 이런 건 아닐 거고요. 과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골에 분교나 이런 것들은 지역 유지들이 땅들을 희사해서 학교를 지어서 그게 또 나중에 분교에서 본교로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땅이 좀 작게 확보가 된 걸로 그렇게 봐지지 제가 갔을 때는 이게…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저기 뒤로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차도 차지만.
내나 수목 울타리 있는 그리로 안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그리로 들어갔었는데요. 마을 입구에 수목 울타리 있는 그리로.
그러니까 저 골목길 끝으로.
예, 예.
그런데 옛날에는 바닷가 쪽으로 바로 길이 있었어요. 바로 10m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저기 뒤로 돌아다녀야 된다 말입니다.
그건 이게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공로로써 오랫동안 유지되면 취득시효나 이런 게 인정이 돼서 공용물로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그런 법률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해가지고 길을 막았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건 예상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관계를 좀, 그리고 폐교절차 지금까지 해온 거 그건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위원님 여러분! 아,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진작부터 공립 유치원을 설치할 때 단설유치원을 설치해달라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초등학교에다가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우선 남는 교실에 설치합니다. 남는 교실은 초등학생들이 또 초등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 다 이래 제하고 햇볕이 잘 안 들거나 구석진 곳이거나 또 출입이 불편한 데 그런 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왜 병설유치원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학급짜리 병설유치원을 두면 원감을 둘 수 없습니다. 독립된 학교인데 원감이 있어야 동료장학도 가능한데 왜 원감도 없이 초등학교 교장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유치원을 겸해서 그러니까 두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부담감 때문에 해당 초등학교 교장들은 다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놀이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학교에 가면 형들, 언니들에 치여 가지고 제대로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병설유치원의 문제점, 불합리한 점이 있는 데도 우리 교육청은 기왕에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놀이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또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제대로 된 유치원을 만들어야지 뭐 어디 개수만 늘리는데 매몰돼가지고 자꾸 이래 수를 불리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병설유치원 설립을 이래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 방침이 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하자 하는 건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하려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개인이 여러 가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서 인가를 해왔을 때 거기에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 인가를 해 주는 어떤 수동적인 형태고 우리가 추진하는 공립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서 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한다는 방향에서 볼 때 위원님 말씀처럼 유치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단설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이라든지 또 기존 유휴교실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예산절감의 문제도 관련이 돼서 기존 교실을 활용해서 병설을 설치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개별 사안별로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취원 대상 아동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건 단설이 필요하다 뭐 새로운 인구유입 지역 뭐 기장이나 명지 같은 데 대규모 인구유입 지역에는 저희들이 단설을 설립을 하고 또 기존학교에 취원 대상 아이들은 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설을 하려니까 예산은 많이 들고 이래서 기존 교실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러면 취원율하고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결국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병설을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쪽이 더 무게가 더 큽니다. 결국 어느 쪽에 더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잡느냐 하는 그건 비교형량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초․중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는 교실 그걸 그러면 중학교를,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를 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인력절감도 될 텐데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를 고등학교와 합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학교가 부산시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는 학군으로 운영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학구로 운영하기 때문에 합쳐서…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합쳐서 운영하라는 그런 예가 아니고, 중․고등학교는 합쳐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
중․고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현재 공립 유치원장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기왕에 설립하면 병설을 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가 제일 앞에 와 있던데 질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유치원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사립이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교원이나 시설문제를 잘 해서 이렇게 해서 질을 높여야지 남는데다가 햇볕도 잘 들지 않는데다가 예산 절감한다 해가지고 또 형님, 언니들한테 치이는 그런데다가 유치원을 굳이 설치해가지고 수만 늘릴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의 대상이 유아교육이 예산절감의 대상이 왜 먼저 되어야 되는가,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차라리 기존 학생의 급식비를 절감한다든지 불필요한 지금 불요불급한 과학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제대로 된 유치원을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단설이냐 병설이냐의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유치원 원장들한테 말씀들은 그런 내용의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방침이 취원율을 올려야 되고 하니까 작은 돈으로 우선 공립을 좀 확보하자는 그런 면에서의 병설도 판단이 되는 거고 또 인구유입지역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설을 설치를 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마는 또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 방점을 두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병설유치원 이거 6개 설치하면 취원율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아, 그렇다면 지금 그거 파악 안 됐다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고 본 위원의 발언취지는 앞으로 학교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설유치원 설립을 염두에 좀 많이 두고 수용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화신중학교와 부경고등학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