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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녹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철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녹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의 건,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 등 총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조례안, 주요업무 현황보고, 동의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경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윤입니다.
국장님한테.
여기 지금 제목에 보면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해체 및 처리 등’ 할 때 이 ‘등’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난 8월 17일자 아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질의 회신을 한 결과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량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서면으로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럼 앞으로 무슨 조례 만들 때 ‘등’ 이러면 ‘등’ 안에 오만 게 다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선 모법인 석면안전관리법 거기에 표기가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공…
석면안전관리법에는 개량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개량까지를 포함하는 걸로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유권해석이잖아요?
예. 그 안전관리법 상에 ‘처리 등’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석면 지붕을 해체하고 난 뒤에 개량을 안 해줘가지고 언론에서 떠들고 하고 난 뒤에 개량을 해주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애초부터 석면안전관리법에 있는 ‘등’을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 했다면 처음부터 개량을 염두에 둬야지, 처음에는 그리 안 하다가 갑자기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개량으로까지 하게 되어 가지고 그 ‘등’을 갖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한다 이러면 이 조례 이게 좀 저는 아무래도 조금 ‘등’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것 이상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량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석면안전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석면안전관리법도 좀 그런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개정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 조례도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을 지금 사람으로 안 하고 시설물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결국은 부산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 중에서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지붕은 전부 다 하겠다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들은 창고나 공장, 축사…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공장의 공장주가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이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원대상자를 지금 시설물에 했다는 건 결국은 그런 뜻인데, 지원대상을 시설물에 했다는 건 그 시설물의 주인이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다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지 어째서 뒤에 나오는, 뭐 경제적 취약계층, 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시설물에 대한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운용은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원대상이 시설물이라 하면 지원을 갖다가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공사 자체를 해줍니까?
이제 그건 운용상의 문제인데…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대상을 갖다가 시설물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그 시설물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처리해 주고, 뭐 처리 등 해준다 하는 걸 개량까지 해주는 걸로 하면 주인한테 그냥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해줄게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처리해 주고 새로 지붕 우리 조례에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주는 걸로써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건데, 이게 지원대상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람한테 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이 있어 가지고 공단에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도 하고 처리를 완료하면…
지금 처리비용을 대개 200만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개량비용은 300만원으로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1개 하는데 500만원 드는데 실제로 돈이 그보다 더 듭니까, 적게 듭니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드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적게 듭니까?
예. 아무래도 도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물 규모도 좀 적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해체비용이 내년도에 물가상승분까지 포함해서 240만원 정도로 평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실제로 처리를 하는 데 가보면 굉장히 안전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기는 하고 또 하고 난 뒤에 해체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200만원 드는 게 어떠한 크기를 두고 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통상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지금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공간 내부의 각 면적에 따라서 단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 다를 것 아닙니까? 석면지붕 한 장에 슬레이트 한 판에 드는 비용이 200만원인지, 두 판에 드는 게 200만원인지.
예. 그게 환경하고 환경공단에서 그 기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녹지국에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까?
아니,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데 가 보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한 50m 정도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붕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200만원이면 되는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장 주인이 돈이 있으니까 지원도 안 해 줄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을 시설물로 하지 말고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어느 정도로 해야지 지금 지원대상에는 그런 것 말이 없고 당분간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기초수급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지원하겠다는 이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만약 그렇다면, 조례에 그런 대상도 없는데 그래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박물관에 입장료가 들어가는데 2만원인데 당분간 1,000원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됩니까? 모든 게. 그죠?
그래서 세부적인…
조례가 나왔으면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대로 나와 있는데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경제적 취약계층한테는, 박물관의 입장료가 2만원인데 당분간 경제적 취약계층한테는 1,000원에 하겠다 라든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를 집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구에서 그리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구에 지금 1개 구에 있습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좀 뒤에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제목도 여기에 ‘지원 등’ 해가지고 ‘등’에 유권해석을 하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처리 및 재건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또 목적에도 지금 재건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좀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이 조례를 잘 좀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이 지금 많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이. 그래서 좀 슬레이트 지붕, 석면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난 그런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일단 ‘처리 등’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개량이 목적이 아니고 슬레이트 제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제목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책으로 개량까지 가지고 가줘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슬레이트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량까지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렇고. 국책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거 자체에다가 방점을 두고 거기에 개량까지 어떤 후속절차로 이걸 가져가야 된다 라는 뜻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상시설물 말씀하셨는데 이정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 시설물에서 우리가 법에서 의무 내지는 우리 법에 소관이 지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는 주거환경이고 도시환경인데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지금 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그건 사업자의 책무로 하나 정해놓을 뿐이지 우리가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그건 노동부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밑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또는 다른 소관부서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어떤 거기에 소관이 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한다 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노동부도 사실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 본 의원 역시도 그렇고 노동부 쪽에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 노동현장 또 근로자들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고 “해라.” 라고 지금 계속 압력도 넣고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윤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아마 그 부분이 노동부에서도 분명히 전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건 국책사업이거든요. 딴 게 아니고.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단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부산시는 이 국책사업을 아주 열심히 만들어 낸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지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개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량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만 해주게 되면 이 개량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부라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100% 해주더라도, 저소득․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00% 해주더라도 그 나머지는 단 10%든 20%든 해주게 되면 동기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못을 박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올해도 816가구를 하는데 411가구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개량비용 때문에. 해서 조금이라도 해주면 본인들이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그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본 의원이 요구를 했지만 차상위계층까지의, 경제취약계층까지의 개량비용을 지원하는데도 우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기금을 쓰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 이상 되는 부분들에까지는 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내년도부터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4년부터라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제취약계층이라고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국장님께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책사업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지난 11년부터 계속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개량까지 포함하도록.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정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이 외의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있어서 내년에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환경부에서 내시된 내년도 사업비 배정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경혜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 부산시는 1,000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도 4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나머지 6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국비 정액지원에 따라서 지방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총 내년도 사업비가 24억인데 당초 처리비용을 24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산시는 잘하면 한 180만원으로 본다면 잔액부분이 약 6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대치의 경우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200세대 정도 내년도에 개량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발전적인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경혜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경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게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니까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게 사용이 되었는지 하는, 우리 시에서 또 지도․감독하는 이 부분은 산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아니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조례에 대한 산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8조에 보면 지원방법에서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예.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구․군에서 이 지원금에 대한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든지 또 그러면 일부를 환수한다든지 전액을 환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도 한 번 들어가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대상자의 선정의 적정성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 감독을 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 부분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우리 본청에서 구․군에 보고 검사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규정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하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운용상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도․감독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또 그리고 그러한 결과의 보고, 이런 게 그렇게 큰 뭐 어렵고 힘든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힘든건 아닙니다. 예.
그게 오히려 또 산입이 됨으로써 그게 적정하게 사용되었고 또 그러함으로써 이게 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들로서도 이제 뭐 시․도지사에게 결국 보고하게 되어 있고 구․군에서 그에 대한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 결과보고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이러한 것도 조금은 들어가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뭐, 굳이 비단 우리 시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데에서 보면서 그러한 사례를 보셨나 싶어서 그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안 제6조에 보면 국장님!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는 시설물은 지원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지원이 되었는데 해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요 규정은 환경부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대상이, 우리 아마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타 시․도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시 이 규정은 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이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슬레이트 해체를 위한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하고도 안 한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다음에는 여기에 올해 총 사업비에 111억 1,300만원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여기 국비는 28억 9,900만원에 불과합니다. 좀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 벌써 이게 국비가 4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 내년도에?
예. 되었고 또 국비를 철거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지금 열어줬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어떤 게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각 구에 선정되고도 어떤 해당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까처럼 개량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그럼 한 가구에 비용부담은 어떤 식으로 부담해줍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철거만 하고 개량을 해야 되니까 철거비용보다 개량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몇십 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00만원 정도 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학교주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닌다든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장소에는 그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가 반대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그것은 반드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강제하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 그런 부분은 스스로 아마 개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량의 목적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건강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은 우선순위에 넣고, 또 아니할 말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저 산꼭대기나 어디 크게 시민의 건강하고 조금, 물론 교체는 다 해야 되겠지만, 장래적으로. 그런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그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4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에 있던데 “2012년도 구․군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현황” 되어 있던데, 이건 배정물량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건 현재까지는 구․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상 구․군에서 나누다 보면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발적으로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무작정 철거만 했다가 개량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니까 개량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런 의사가 있는 그런 대상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배정사업이 100가구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구청에서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일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전체는 다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현장을 다 확인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구청별로 보면 많은 데는 마흔아홉 곳, 없는 곳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통상 보시면 서구, 동구 이쪽으로 아무래도 많고…
그래 하더라도 지금 진척률이 작다고 해서 많이 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준은 현재 신청자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다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군에 그렇게 철거하고 개량하겠다 라고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저희들 반영을 하고, 지금…
100가구를 했는데 신청은 총 몇 가구 들어왔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군에서 저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685가구 중에서 점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구․군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그걸 갖다 반영한 겁니다. 신청 없이…
신청을 100가구 받았습니까? 구․군 전체 다 해서요.
아마 조금 더 신청이 된 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은 좀 있다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말했는데, 율도 차이가 나고 참여도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 건데 내가 볼 땐 참여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좀…
아직까지는 조금 당분간은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 신청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제223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우리 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우리 국 전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 용역
․공원․유원지․녹지 장기미집행시설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사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 재정비 용역은 5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난번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고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 보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시개발본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본부에서는 해도위에 상정을 해서 해도위의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현황 보고로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유원지․녹지 장기미집행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법률개정이 되어 가지고 2년 단위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순하게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오늘 보고 드린 시설물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시의 계획은 현재 상태로 존치를 하되 이거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개별 건별로 저희들이 계속 존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이 내용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 용역에 보면 13페이지에 진정산 공원에 여기에 보면 조정대상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근린공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랍니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다 분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 주변에 지정해 놓은 공원은 공원의 대부분은 근린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표적인 공원이라 하면 근린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안의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시설물도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최소한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진정산 공원 이거는 작년에 공원기본계획 때 우리 위원회 보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재정비 용역하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지난번 우리 공원기본계획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선 ‘불가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적은 93만 6,444㎡ 라고 되어 있지만 박스 안에 들은 조정 대상면적은 아까 국장님 설명 때만 이야기 했지 여기에 세부기록은 안 적어 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박스, 이 면적을 보면 박스로 보면 굉장히 큰 데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 전체 앞에 보시면 총괄표에 보시면 15페이지, 그 대상면적은 4만 7,030㎡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상세하게 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조정에 대해서 조정 어떤,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랍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에 공원기본계획 수립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당시 그렇게 나온 다음에 재정비 용역이 금년에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비용역 때 다시 저희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을 받는데 이 민원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볼 때는 참고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저는 공원위원회 가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구 암남동을 조정하셨네요? 확대를 하셨네요?
암남동요?
서구 암남동 산93…
진정산 공원 이거요?
예, 아, 진정산 공원.
예, 이 부분은 그냥 그때하고 면적은 좀 달리해 가지고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약 3만 8,000㎡ 정도 됐는데 이게 조금 늘려서 4만 7,03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공원. 24페이지에 보면.
세 군데를 제척하는 겁니까, 제외하는 겁니까, 해제해 주는 겁니까? 안 올라 온 게.
예, 이거는 지금 부분 부분 자투리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일단 재송동 663-1 그 다음 92외의 4, 산74-40, 위쪽에 재송동 663-1하고 재송동 74-40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마을의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재송동 92-4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24페이지 센텀고교를 포함해서 녹색으로 표시된 전체가 공원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센텀고등학교가 유치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잘려 나가고 현재 네모반듯한 면적이 되는데 현재는 그냥 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공원으로 유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공원에서 제외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협의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올라온 건 아니고.
예, 구청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주체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구청뿐만 아니고 관련부서에 전부 의견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구를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해서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2종 주거지역입니까? 이게.
이게…
현재가 뭡니까? 그냥 임야입니까? 대지입니까?
제가 그까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주거지역이라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주거지역인데 지금 공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초 우리 센텀지구하면서 원래는 학교 용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전체가 공원이었습니다.
전체가 공원이었는데 일부를 학교를…
맞습니다. 학교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양쪽으로 잘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장님 봐도 아까 문제가 된다던데 이거는 실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될 걸 예상하고 올립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본부에 넘기게 되면 또 거기에서 해도위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심의결과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재송동 663-1번지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제를 해 주는 겁니까? 제척이 되면…
예, 맞습니다.
나머지, 민원인은 이 분이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누구입니까?
나머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분만 민원 접수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민원이 있다고 다 여기에 상정되는 건 아니고 어떤 합리성이나 그런 부분이 결여된 민원은 사전에 저희들이 제외하고 검토가 될만한 그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도로는 왜 제척지에 넣었지요?
도로요? 현재 여기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니 지금 여기…
주차장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민원인보다 실측한 거 보면 제척지가 변경 해지해 달라는 부지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민원인 부지보다. 아닙니까? 현황에 보면 파란색 쳐 놓은 게 이 사람 이영조 씨 땅입니까? 그래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고 일부 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이걸 지금 이거 맞습니까? 법적으로. 도로부지인데…
아, 지목자체는 그냥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도”라고 표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66-2”, “도” 되어 있는데.
아,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거는 도로도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해지를 신청하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들 반영해서 다시 조정해서 도시개발본부로 저희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상에, 지적도상 “도로”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이거를 해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뿐만 아니라 일부 “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국장님 더 챙겨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보낼 때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 명확한 의견을 첨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반영되는 것은 극소수가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인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리를 좀 하셔서 구체적으로 아까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총 몇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민원 접수되면 다 상정합니까?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걸러낸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검토를 국장님 한 번 더…
알겠습니다.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도 그렇네요. 산74-4번지도 실제적으로…
예.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원이 혼자네요? 이 필지는 한 필지입니까? 소유주가 하나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 지금 원래 이 파란색 쳐진 부분이 뭡니까? 현황에 보면 파란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이 뭡니까? 무슨 선입니까?
현재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녹색이 있고, 녹색이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 위에 파란색 선을 그어놨다 아닙니까?
이건 민원인.
자기 부지란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자기 민원인…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 전체에 답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원인들은 무조건 해제해 달라고 하는 쪽이니까.
해제도 필요하면 해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는데 신청지는 이건데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해주는 택이 되네요?
원래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일부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민원인이 있으면 현황도로까지 같이, 일부는 구거도 있을 수 있고, 위에 구입니다, 구. 구거 이게 국․공유지인데 밑에 조금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구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번 이게.
예.
이게 우리 국․공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민원은 박스, 파란색 박스를 쳐놓은 부분을 했는데 우리 그 구거까지 같이 정비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한 번 보셔서 해제를 만약에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건지, 아까 말한 밑에만 할 건지. 위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제를 해줘야 될 건지도. 실제 이 공원이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해제를 해줘야 될 거고, 공원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 공원을 살려야 될 부분인데 그래 그런 부분까지 할 것 같으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은 없네요?
그래서 이것 신청지하고 1번 쪽은 지금 사진에 보시면 현황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까지 경계선을 하고 아랫부분까지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 이런 부분도 해제를 신청이 올라온다면 그러면 반듯하게 해주든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뾰족해서 이 분도 사용하기가 불편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척지는 전체 부분에…
그리고 이 뒤에 남은 분도 실제 안 그렇습니까? 뾰족하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끊겨져있으면.
그래 뒤쪽 부분은 현황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경계를 해서 지금…
이게 지금 도면 이건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 도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뒤에 도로 길이 안 나와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산쪽인데, 산인데 도로가 있을 수가 없는 부지 같은데요?
아니, 산도 지금 우리 산이든 그게 대지든 주거지역이든 실질적으로 우리 지목상 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래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살펴봐 주시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고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지금 용역을 줘서 이것 지금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체 전수적으로 이 현장을 한 번 가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들은 현장 다 확인 같이 합니다.
확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잘 아시는 분?
공원관리담당 박정희입니다.
전체 다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은 나오지만 지금 용역한 결과만 바탕으로 의견이라든지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가장 현장의 상황을 정말 제대로 알고 올렸냐는 거죠.
소장님! 우리 답변대로 나와서 하실까요?
답변대로 나와가지고 답변 한 번 해주시죠.
박정희 우리 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공원
반갑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정희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 우리 13개소를 다 보셨다, 그죠?
13개소뿐만이 아니고 신청지 88개소에 대한 모든 현황검토, 현장확인 작업도 다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열 세 곳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지금 녹지로 묶어놓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저희들 이번에 용역의 과업범위가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경계조정과 그 다음에 고질적인 장기민원과 하여튼 경계변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 거기에 한해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비가 애초의 계획과는 좀 달랐죠?
그 용역비가 올라간 것은 동해남부선 복선화로 인해서 철로변 완충녹지가 공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본부와 협의에 의해서 재정 명령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다 보셨다니까 구포공원도 한 번 돌아보셨겠네요?
예. 예.
거기는 어떻습디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공원은 지금 현재 수도용지 부지로써 배수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남지역 환경,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가 들어설 대지가 마땅찮은, 장소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가능한 국․공유지이고 배수지 부지로 활용성이 낮은 공원부지이지만 그러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을 가보셨다는, 왜 제가 현장을 가보신 분을 나오시라 했냐하면 전혀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쓸모가 없어요.
예. 쓸모없습니다.
그죠? 쓸모가 없는데다가 지금 앞뒤로 다 막혀있거든요. 심지어 진입도로까지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게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왜, 89개소라 했습니까?
88개소.
88개소라 했습니까?
예.
전체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정말 오랫동안 피해를 보는 곳이 정말 많다고 본 위원도 느껴요. 물론 우리 도심에 녹화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 부산 시민의 허파가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 라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신 분의 말씀을 또 듣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센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보면 아주 작은 부지잖아요? 여기가 보면.
해운대구 재송동 92 외 4. 그죠? 동래-해 운대공원 다음이네요?
25페이지. 25페이지.
예.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습디까?
지금 이 지역은 제가 특별히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로 인해서 공원부지가 많이 잠식된 현황지역이고 또 센텀고등학교가 결정 고시될 때 학교부지로 같이 편입될 것을 협의 어떤 부조화로 인해서 남아 있던 그런 지역이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큰 간선도로가 확정된 지역으로써 우리 동래-해운대근린공원은 벨트형 선형 선상공원으로써 간선도로 양쪽변에 우리가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공원으로서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민원 대상지역을 조정코자 하는, 편입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혀 지금 공원으로서도 현장 사진으로 봐도 그렇죠?
예.
완전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88개소에서 지금 못 올라온 부분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과업범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변에 국한해서 불합리한 부분과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키게 된 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가덕에 당항포?
송정…
아니, 아니요. 가덕 쪽에 아까 되어 있는 것.
가덕, 내나 섬 말입니까?
예. 거기도 한 번 봅시다. 여기 안 나와 있네.
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 제가 재작년 넘어갈 당시에 다행스럽게도 공원관리계 주무를 하고 실무담당을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 대안공원은 2007년도 재정비할 때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근린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야 된다.’ 그럼 그냥 포괄적인 근린공원이 아니고 수변공원이면 수변공원,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변경코자 하는 법 개정사항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또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중으로 중복 사유재산권 제한이 되는 불합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회 기회에 현재 우리가 이 일원에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올라온 민원 대상지는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원 대상지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원 경계변에 위치된 건축물입니다.
아예 건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페이지 보시면 1번 그림에 보면 건축이 되어 있는, 여기 건축이 되어 있는 이 장소가 공원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에 도로개설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개설지로 되어 있는 경계변의 건축물을 굳이 공원으로 지금 우리가 존치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민원의 요구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부지에 이런 건축물이 왜 들어서 있었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그 경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황조사 이걸로써 영역은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답변을 올릴 수가 없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보면서 내가 이 부지가 이렇게 건축까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뭔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저희들 용역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1973년도에 기존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공원이고 또 저희들 조정기준에도 보면 공원결정 이전부터 존치한 건물은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재정비 기회에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걸 조정코자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물이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가장 최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이게 73년도부터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최근에 증․개축하려다가 아마 저지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원 건물은 73년도부터 가옥대장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게 사용승인이 난 건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위원님, 제가 보니까 건축물은 73년도에 사용승인 된 허름한 건축물 2개동은 아마 이게 무허가 건물인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양성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사용승인이 된 것 같고요. 이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앞에 보니까 마당처럼 되어가지고 주차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토지 분할되어, 2006년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불법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이라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예. 한 번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2페이지 보면요. 중구 대청동.
예. 중앙공원.
이게 지금 그러면 맞물려있다는 겁니까? 주택과.
이건 그림을 어디를 보시면 되는가 하면, 3번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예. 이게 저희들이 아마 공원 경계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기존 있었던 건물이 서라벌을 조금 개축하면서 조금 맞물리는데 이 상태가 1년, 2년 전에 된 상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 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을 건물 모서리가 조금씩 걸립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 경계선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요망한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동안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던,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최소 지금 이것 봤을 때 건축물로 봐서는 최소 20~30년 정도 된…
예. 적어도 한 30년 이상,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대청동 산복도로에 건축물은 옛날에 우리 부두에서 보면 고층빌딩같이 보인다 하는 그런 건물들로써 아주 오래된 판잣집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저희들이 그냥 이 부분만 걸리는 부분에 한해서 공원 경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자기들 다음에 경계에서 벗어난 부분은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러면 그 부지 만큼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매를, 매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경계선만 저희들이 복원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공원 경계가 집을 묶어 있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집의 그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경계를 공원 쪽으로 조금 조정해준다는 역할, 자기 집 사유재산 침범되는 만큼은 보호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1번 사진에 나온 건 한 동으로만 보이는데 이게 5동이나 됩니까?
5동이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에. 아주 경미하게 뭐 귀퉁이, 모서리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경미하게 조정해 주면 자기 사유재산 가옥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선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기존 부지는 그러면 소유자가 어느 분입니까?
기존 부지에 대한 소유는 전부 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 그 소유자와의 어떤 이해관계로 볼 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와 가옥주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러면 다른 제2의 민원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아무 없습니다.
공원 조정만 해주면.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현장에 직접 다니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물원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4호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파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 더파크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밟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앞에 것도 제가 조금 한번 훑어보니까 여기에 지금 교통난 해소하고 주차문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교통난 문제는 당초 우리 교통국에서 별도로 수립한 교통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지금 가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연말에 완공되는 시민공원의 주차장 그 다음에 사직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새싹길 이 부분은 좀더 교통국과 협의해서 일방통행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또 어린이대공원 정문 맞은편에 보면 연지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연지근린공원이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현재 내년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분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12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교통흐름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시민공원이나 홈플러스 이쪽 부분에서 일단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적하신 그 부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2008년 3월달에 교통소통종합대책이라고 만들어진 게 내나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2008년 11월 20일날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얻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얻었다는 것은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당시에는 괜찮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볼 때는 일단은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보고 우선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쯤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영주자장을 조금 확충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파크가 지금 어느 정도 건물도 지어졌고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도 해 봤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더파크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투입된 돈이 있습니까?
이건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가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 건 없습니다.
돈이 1원도 들어간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억원이란 말이 어디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500억원이라는 게.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당시에 추가사업비 약 한 380억 그 다음에 조정된 채무가 저희들 한 33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현장방문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거기에 한 500억 들어갈 게 없던데 왜 500억이란 가치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거는…
앞에 회사 측에서 공사하고 자기들 쓴 돈이 500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00억이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잔여공사, 완전히 문을 열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2008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 모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한 결과는 그게 1,000억이 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시설물에 대한 재산 자체만으로 해도 약 800억이 넘는 걸로 평가됐습니다.
500억이란 말은 어디서 그게 딱 정해진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당시로서는 추가공사비 그 다음에 기이 투자되어 있던 기존 투자비용.
그것도 회사 측에서 이렇게 투자가 됐다 한 말을 그대로 듣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자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도 저희들 고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 380억하고 현재 토지자체만 해도 저희들 예상금액이 70, 80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 한 50, 60억 정도 저희들 추산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추가사업비가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감정평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500억이란 책정을 아주 잘했다. 이래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거는 완전히 남는 장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500억이란 액수를 책정을 잘 한 거다, 그죠?
저희들로서는 순수하게 새로운 우리 시영동물원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현 시가로 친다면 500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했다 그거네요? 우리 부산시에서.
저희들로서는 그 정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한 결과인데 500억이란 액수를 잘 했다. 만족스럽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500억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너무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3년 뒤에 매수결정을 합니까?
예, 3년 뒤에 우리한테 인수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떠안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그대로 운영할 거라 생각합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새로 참여한 삼정기업의 입장을 보면 현재 거기에서 또 주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자기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삼정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시유지를 좀더 제공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더하게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뒤에는 시유지를 더 제공하고 매수를 안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 이게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에서 보면 유사한 이런 동물원이 적자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까? 흑자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데다가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친롱그룹이라고 있죠? 거기서 만약 하게 된다면 많은 관람객들을 창녕으로 뺏기게 되어 가지고 우리 영업에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퇴임한 김두관 도지사가 퇴임하기 전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후속조치가 없고 저희들로 볼 때는 그게 추진하기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부산시가 새로운 동물원을 경상남도 일원에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예전에 경남하고 울산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나 경남이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김두관 지사가 나가면서 그런 어떤 MOU만 체결하고 나갔습니다마는 그 뒤에 후속조치가 없고 아마 그것은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아슬아슬한 건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더파크를 앞으로 준공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하고는 더파크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더파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늘 제시했던 어린이대공원 자체의 동물원 야생동물원이 들어서는 게 적합한가 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지난 9월 이후로 발생했던 채무보증 지금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
이렇게 가는 것이 더파크든 뭐든 떠나서 우리 시정 차원에서 과연 이게 시도할 만한 일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다른 어떤 사업에도 선례가 될 수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어떤 민간사업자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민간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가장 원론적인 어린이대공원에 야생동물원이 적합한가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요. 일단 접어두고.
지금 두 번째 문제, 지금 채무보증이란 걸 과연 우리 시가, 그때 분명히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채무보증이란 부분은 일단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동물원 조성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도 세우고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당시에 채무보증 이야기 나온 것은 그 당시 모투자 증권회사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부산시의 채무보증을 요구를 했었고 지금 그 당시는 지방재정법 부분이었고, 지금은 채무보증보다도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의무보증으로 담아내겠다, 의무부담으로 하면 되겠다.
의무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채무보증하고 의무부담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상 또는 진행과정의 결과, 결과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 큰, 내용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에 대한 보증을 선다는 개념이 채무보증이고요. 우리는 다 조성해 놓은 그것이 만약에 우리한테 인수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동물원을 하나 사들인다.
하는 의무, 그 의무가.
의무가 발생한다는 그런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신용보증하고는 다르되, 나중에 뭔가가 잘 안 될 때는 그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인수하겠다.
예.
그게 채무보증하고 의무부담하고는 다른 거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후에 과연 우리가 의무부담으로 해서 매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 3년이란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수지 균형에 대한 부분이 그 기업에서 또 우리 시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3년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파크 사업성평가보고서 한국기업평가에서도 한 내용이 3년간 걸쳐서 어떤 투자비에 대한 회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최소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결과에 따라서 설정을 합니다.
우리 삼정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사회공헌이라 그러면 어쨌든 사회에 어떤 기업이 공헌을 하는 건데 삼정이 하는 역할은 일단 선투자를 해서 건립을 하고 3년간, 3년간 일단 이익을 회수하고 그리고 그 3년간 이익회수가 다 됐건, 이익을 회수한다 라는 건 사실 이익회수가 아니죠? 저기 선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그때까지 다 회수를 했건 말았건 간에 일단 3년 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데 따라서 시에다가 의무부담을 하게 하건 아니면 제3자한테, 가치가 높으면 제3자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기들이 계속 운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때까지 그 분들이 다 회수를 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다.
예.
그럼 가장 바람직한 건 너무 운영이 잘 되어서 그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거고 아니면 이익을 남기고 파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무부담을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이란 시점이 참 중요한데 사실 지금 이 정도 규모의 동물원이 언제까지 수지균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시점의 동물원 개념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약 한 길면 20년 정도 아마 이런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 적자 운영 안 하고 이익을 남기는, 20년 정도.
아니, 동물원을 운영하는데…
그렇죠, 동물원 운영.
운영하는데 20년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보면 대규모 사파리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동물원은 더 이상 20년 경과되면 그런 개념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동물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그 주변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을 가미해서 이것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동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원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또 다른 어린이를 위한 적정한 시설을 만든다. 물론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적정한 시설이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이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성지곡수원지 이 공원이 훼손될 우려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회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철거했습니다마는 동마 어린이공원 부지 그것도 저희들이 철거만 하고 그대로 비워놨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금 가족공원처럼 만들어 놓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임시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래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휴식공간으로만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린이대공원 곳곳에 이 더파크동물원의 부속시설 비슷한 그런 어린이 이용시설들이 쭉쭉 들어서겠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마는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서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불가능하다 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황령산 스키돔도 마찬가지고 황령산의 케이블카 문제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우리 환경단체에서 그걸 더 이상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몇 년을 끌고 채무보증 이야기하다 결국 의무부담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 동물원을 지금 완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만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무부담까지 갈 거라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 이게 좀더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잠식되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국장님 이해를 잘 하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20년을 보신다 안 하셨습니까? 적자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 20년을 본 동물원이 대전이고 이런 데는 왜 다 그렇게 적자 운영해 가지고 1년에 30억 이상의…
아니, 제가 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0년 후에는 다시 돌아선다?
아닙니다. 적자냐, 흑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존재 가치.
동물원이란 개념, 개념을 제가…
개념이 함께 바뀔 것이다.
어떻게 미래에는 바뀔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간은 어쨌든 기업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본을 회수해야 되니까 적자는 안 날 거라 보고 그럼 3년부터 20년간은 어쨌든 우리 시가 만약 인수를 한다면 안 하면 좋겠지만 3년부터 20년간 어쨌든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연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전이나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연간 20억 정도.
연간 20억?
예. 사업비를…
대전은 30억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그것도 사업자 측에서 한 이야기니까 30억 더 될 수도 있죠, 사실은.
순수하게 대전시에서 부담한 부분은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21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진짜 우리 시의 동물원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30억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이상의 어떤 투자가 들어간다라든지, 부담이 된다라든지, 이건 결국 세금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완공된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거의 17~18년이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라는 거죠. 길고.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수치에 있어서 부분도 우리가 좀 면밀히 생각, 이걸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이것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물론 아주 전문가들이 계산했겠지만. 그게 시의 입장인지, 시민의 입장인지, 기업의 입장인지 이 부분도 좀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
그러면 국장님, 제가 1년에 한 180만 정도 올 걸 예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180만. 얼마 받으실 겁니까? 입장료.
지금 한 1만 8,000원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8,000원 전후?
예.
1만 8,000원 전후 해가지고 180만명이면 1일 평균…
초기 연도로 보면 수입이 약 저희들이 예상컨대 3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350억?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이 회수해 갈 수 있는 투자분이 350억이다, 그죠?
아니, 그 입장료 수입만 하면.
입장료 수입만?
예.
수익이 아니고?
예. 거기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다 빼고 나면?
예. 다 빼고 나면 저희들 예상컨대는 약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러면 첫 년도에 200억, 그 다음 둘째 년도에 예를 들어서, 원래 이런 것 하면 두 번째가 더 잘 되거든요? 두 번째가 한 300억까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 한기평에서 그 평가보고서 보면 초기에 1차 년도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3년차부터 정체되는 걸로 지금…
정체된다?
예.
그럼 우리는 정체된 시점에 어쨌든 받는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선투자하는 비용이 우리 700억 정도 지금 규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년 동안 700억 회수 못 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 볼 때는 우발채무하고 추가 투자비, 그 다음에 500억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또 자부담이 약 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투입되는 비용은 약 700억쯤 들어가는데.
그렇죠?
700억쯤 되면 저희들이 3년간 하면 그걸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요. 국장님, 방금 첫 년도에 제일 많은데 200억인데 그게 3년간 200억, 150억, 100억 이래 간다 해도 지금 500억이 채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급격하게 그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180만명에서 약 170만명, 최종적으로는 160만명 안 되겠나 라고 예상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어린이 동물원…
그런데 그렇게 줄던 것이 갑자기 4년째 들어서면 팍 줍니까?
줄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정체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 정체된다?
저희들이 볼 때 는 한기평에서 평가가 180만명 한 것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과대라 말입니까, 아니면 너무 조심스러운…
조금 적게…
조심스러운 평가다.
예. 좀 적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지금 예전에…
시장은 어느 정도로, 시장을 어디 어디를 시장으로 보십니까? 부산시하고 양산하고 김해하고…
예. 부산․울산․경남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울산은 있는데요?
있어도 그건 조그마한 소동물원이기 때문에 동물원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걸로 볼 때,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180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1만 8,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았을 때 1년에 순수익이 2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200억. 예.
2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예전에 문 열기, 옛날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시절에도 제일 많이 입장할 때가 그당시만 해도 한 150~160만명이 왔었거든요.
그 성지곡수원지에?
예. 성지곡수원지가 잘 될 때 과거에…
그렇죠. 아주 잘 될 때.
예. 과거에 150~160만명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의무부담까지 하면서 이 동물원을 완공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시민의 열망뿐만이 아니고 또 여태까지 지속해 오던 사업들에 대한 완성해야 된다는 마무리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선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큰 결단이었을 겁니다. 필요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3년 뒤에 매수시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수시점에서부터 정말 이 동물원이 우리가 가져가야할 어떤 그때부터의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하고 시점도 정하고 액수도 정하고 정말 이 의무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것들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충분히 생각하셨겠죠? 계산 다 하셨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기평 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이 콘텐츠를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한기평 평가에서도 콘텐츠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캐피털 익스펜디처(capital expenditure)에서 그 부분을 평가했는데 매년 콘텐츠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15억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만이 계속 선순환의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3년 안에는 우리 부산시가 투자하는 건 없단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투자는 15억은 되되 매년 어느 정도의 순수익은 들어올 수 있다. 그건 지속적인 투자가 아니고 사실은 뭐…
계속 콘텐츠 개발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충분히 다 고민을 하셨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제출을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것 결의가 되고 난 뒤라도 저는 이걸 받아야 되겠는데, 동물원 운영수익에 관한 우리 이때까지 계산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물원은 우리 부산시민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주)더파크가 파산이 되고 난 뒤에 삼정기업과 협상을 했는데 협상주체는 누가 주체였습니까?
협상은 순수히 삼정기업하고 더파크 양자의 협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의 협상이었다고 보면 되는가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삼정기업은 그러면 시행사이면서도 시공사네요?
그렇습니다. 시공사의 역할은 100% 시공사의 역할이고요. 책임 시공․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에 있어서도 삼정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사실상의 시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더파크가 세웠던 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다. 그건 사업계획 자체는 삼정에서 수립해서 삼정에서 주도적으로 내용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면 삼정에서 지금 그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오늘 이렇게 의결을 할라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업계획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재무평가에 대한 한기평에 대한 평가, 여기에 어떤 운영과정의 여러 가지 재무분석이나 현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보면 전에 사업을 시행하던 시공자들이 진흥기업이나 한일건설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공 마무리하는 것은 이미 설계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 그대로 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완공을 마무리하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완공시점에 맞춰서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지난주에 국장님 TV에 나와 가지고 토론회 한 번 하셨죠?
예.
그때 보면 토론회에 보면 동물원은 확장 또는 새롭게 좀더 추가를 할 것 같다.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걸.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삼정에서 시행사겸 시공사 같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오늘 의결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아, 그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 협약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삼정에 대해서 삼정이 책임준공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실시협약 인가 난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자기들이 준수를 하고 추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삼정이나 우리나 계속해서 협의를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지역에 가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던데 그런 입지를 가지고 과연 거기서 동물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앞에 입구에 있는 건축물 그것도 저희들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되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보통 다른 놀이공원이라든지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 경사도나 주변환경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확실하게 좀 대안을 세워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약내용의 실효여부 중에서 부산은행에 500억원 대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예.
이건 확실히 확인서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지난주 금요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은행.
구두상입니까, 아니면 서류상입니까?
자기 내부 여신심사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그 구체적인 대출이율까지 다 확정되어 가지고…
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되면 확인서를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자, 500억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면 500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몇 프로 적용을 받습니까?
4.5%입니다.
4.5%?
예.
며칠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6%~7%…
거기에 수수료.
수수료?
예. 수수료를 포함하면 5.6%가 되겠습니다.
5.6%고요?
예.
좋습니다. 5.6%죠?
이 서류 지금…
예. 5.6%인데, 우리 시금고가, 시금고에서 받는 이자는 몇 프로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3.8%에서 한 4.5% 사이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2%~3.5%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금고는 싸게 받으면서 우리가 부산은행에 대출받는 건 이자가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PF형태로 대출한 이자율 중에서는 최저이율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책정해준 이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우리 시금고하고, 시금고에 받는 이자율하고 부산은행에서 500억을 우리가 대출받을 때 줄 이자하고 그걸 좀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더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을 최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시금고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예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리한 조건을 받지만 이건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민간에 대출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이자율을 부산은행에서 행장님께서도 결단을 해주셔 가지고 가장 낮은 이자율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한 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부산시가 나중에 500억에 대한 부담을 가지니까, 문제가 있으면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차피 이 동물원이 운영이 되다 보면 이 정도의 규모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나중에 결국 좀 적자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이자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는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된 비리 진상관계를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이 비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 저희들 볼 때는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수사결과 그렇게 나타난다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업시행자건 우리 공무원이건 누구건 관계없이 그 부분에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된다면 진행을 계속 할 건데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 비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상사가 나왔을 때는 다시 조건부로 해서 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 의논하고 다시 완전하게 일임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행사 자연인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건 법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예. 자문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어떤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그 부분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가결이 되었을 때는, 되고 난 뒤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제어하고 어떤 견제하고 다시 확인하고 할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거에 첨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자문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저희 자문 받은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제 이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6대 의회가 출발하고 나서부터 실제 어떤 채무보증이라는 우리가 용어가 나왔던 부분들이 작년 6월달부터 채무보증을 선다, 안 선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실제 우리가 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실제 금액별로는 다르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심사라든지 예비타당성검사라든지 또 투․융자심사 등을 통해서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히나 요즘 또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에 대한 어떤 차이 때문에 시의 재정적 압박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공․사석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 많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 동물원에 대한 어떤 욕구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동물원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과정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던 지난 과정이나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마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면 결국은 이 500억이라는 어떤 대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500억 대출을 토대로, 채무보증 동의안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이게 사업착공 및 준공이 원활하게 될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제출해 주신 이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업추진 절차부분에 보면 실제 동의안이 오늘 가결이 되면 부산은행에서 지금 대출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500억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다행이지만 실제 500억 중에서 일부가 지금 기존 채무 정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500억 중에서 추가사업비 한 380억 정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로 추산하고 또…
아니, 제가 500억이, 500억 대출이 일어나는 순간 기존 채무를 지금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330억을 다 갚습니까? 안 그러면…
다 갚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PF 받은 그 자금 가지고는 다 해결하기 어렵고요. 우선은 삼정에서도 약2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초에는 약 245억 정도, 우선 준공하기 전에…
국장님! 330억 지금 조정채무 중에서 500억이 대출이 발생이 되면 얼마를 우선변제를 합니까?
지금 우선변제 해야 될 부분들이…
330억을 다 합니까?
아닙니다. 약240~250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운영하면서 약 85억 정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5억 정도?
예.
그래서 결국 500억이 대출이 일어나면 250억 변제하고 250억에 어떤 삼정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착공 및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기서 또, 저도 자료, 주신 이 자료를 봤습니다. 봐서 여기에 정산된 채무 330억에 대한 내역을 봤을 때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우발채무, 여기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채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더파크 미지급채무 집행계획상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진행이 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우발채무라고 하는 것은 공사시행하고는 별개다 라고 하는 자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공사과정에 그러한 책임도 삼정이 여기에 시공사 참여했기 때문에 삼정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사업자체가 어렵고 그것이 곧바로 삼정에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삼정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해소를 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 자체하고는 별개다 라고 하는 저희들 고문변호사…
우리가 보통 요양원을 하나 짓더라도 원도급자, 또 하도급자, 또 거기에 하도급자를 하다보니까 실제 유치권 행사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권리는 없지만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유치권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사업을 할 때도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채무보증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미래에 이 채무보증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매수요청이 왔을 때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500억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250억을 부채를 갚고 나서도 이게 계획된 대로 이렇게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또 제기가 되고 해서 사업이 또 중간에 공기연장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더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권 문제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일건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일건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채무조정이 이미 완료되어 가지고 포기각서도 이미 징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 대상이 없다 라고 보고 있고. 하도에 따른 어떤 그런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억 3,000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대규모의 그런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삼정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아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해소를 하지 않으면 이 공기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삼정의 피해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당초 시행자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삼정에서 뭐 이자부담이라든지 선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가 정해진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삼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정에서 그런 어떤 우발채무가 나오더라도 해결을 해서 계획된 완공을 하는, 하겠다 라는 어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준공 의무를 확약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안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책임준공이라 하는 그 개념 자체도 기간도 정해져 있고 책임준공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삼정이 책임을 지고 할 겁니다.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는 전체 다 파악을 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밑에 우리가 권리와 의무 이렇게 봤을 때 부산시가 들어 가 있고 뭐 “시행사 더파크, 시공사 삼정기업” 해서 시행사 이런 기존채무 등 사권조정, 이게 명기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삼정 같은 경우는 신규대출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책임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제 부산은행에 500억에 대한 어떤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에 어떤 책임은 있되 실제 매수요청 오기 전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극히 미미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저는 지금 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빠른 시간 안에 동물원이 준공되는데 있어서 조금의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는지?
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우발채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향후에 시공과정뿐만 아니고 운영과정에도 우리가 어쨌든 매수의무부담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거기서 절대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이나 운영과정에 별도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운영지침을 만들든지 세칙을 만들든 상호 간에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에 우리 부산시가 절대적으로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반드시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또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현장을 다녀온 입장에서 그동안 많은 어떤 아쉬웠던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동물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며칠 전 우리 현장을 갔다 왔을 때 봤던 그 도심속 흉물로 변해있는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부산의 모습들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걱정은 되지만 실제 공익적 측면, 타 시․도에서 어떤 공익적 측면으로 이 동물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이제는 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서 뒤에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만 최소한 지금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부분은, 또 동의안 가결을 부탁하시는 입장에서 책임지셔야 될 부분들은 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어떠한 어떤 자그마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준공에 대해서, 책임준공에 대해서는 삼정의 책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잘못 되었을 때는 실무 국장님께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책임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또 예를 들어서 가결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 삼정이나 더파크를 보고 저희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익적 어떤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 뭐 당연한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책임을 질 용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마 우리 시행사와 시공사대표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볼 때는 크게, 충분히 제가 답변이 가능하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바람직하지…
아니 실제로 시공과 시행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건 아셔야 되겠다. 또 그리고 그 분들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겠다 싶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대기는 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어떻습니까? 여기는 행감장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분들도 들어왔으면 하는데 물어볼 거 있으면 또 거기서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바람직한 거라 보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대기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그러면 잠시 내려오시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일단 회의를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 그래 하겠습니다.
정회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인 삼정기업 정병창 대표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시공사 대표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대표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본 위원장에게 요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상용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더파크 문제로 정말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해 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이번에 의무부담으로 해서 또 저희 시의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병창 대표님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또 뵙자고 했고요. 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들으면 안 될까요?
예. 우리 정병창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삼정기업이 지금은 더파크와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파크 사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삼정기업은 방송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공익적 사업으로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하루에 우리 1년 내방객 내지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 또 밝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우리 정병창 대표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국장님, 이전에 우리가 222회 때 나름대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여기에 대해 입장료를 1만 3,0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1만 3,000원에 입장객을 한 250만명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는 한기평의 자료라 해서 지금 1만 9,000원에 180만명 정도 온다고 이게 여러 가지로 고무줄적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시에 BDI 용역과정에서 1만 3,000원 이야기는, BDI 용역과정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경일감정법인인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경일…
그렇죠? BDI에서는 용역이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평가, 여러 가지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1만 8,000원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가격도 티켓을 분리하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삼정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될 부분이고 아마 그게 정확하게 픽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병창 대표께서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방객을 얼마 보며, 입장료를 얼마 정도로 봅니까?
저희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많은 걸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아쿠아리움을 대부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부산 아쿠아리움이 1만 8,000원 정도에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부산에 동물원 더파크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외부용역기관에서 발표했던 그런 숫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어떠한 용역이라든지 자료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시네요?
아닙니다.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기평 자료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나왔던 자료고, 그 다음에 기존에 또 다른 타 동물원도 저희들이 수차례 갔다왔고 또 저희 회사 오너이신 박종오 회장님도 이 동물원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후쿠오카 동물원도 갔다 오셨고 저희들은 이 동물원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병창 대표님도 다녀왔습니까?
아, 저는 못가고 회장님 다녀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다녀오셨다는 그런 머리 속에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녀오시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죠, 어디어디 후쿠오카는 어떻고, 대전동물원은 어떻고 서울동물원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히 여러 가지 우리 시행사의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 여덟 차례나 연기되었고 하는 부분도 아시고, 근 8년이란 시간동안을 연장해 왔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와 나름대로의 대화를 나누고 대책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데 대해서는 우리 협약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우리 삼정에서 동의를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정병창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논란을 해 오고 의무부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정말 부산시가 정말 이게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제대로 된 동물원이었으면 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흔쾌히 저는 동의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규모면에서 국장님도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가 서울대공원과도 비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물론 에버랜드는 민간이라 하지만 에버랜드와도 규모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대전 월드 같은 경우 그 다음 광주 우치동물원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한 규모의 차이라든지 그만한 환경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경쟁력이 없는 걸 하는데 이게 앞으로의 존치가 가능하고 그만한 수익을 올리겠나 하는 게 가장 또 문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행사에서 문제점을 그만큼 많이 일으켜 옴에도 불구하고 또 기이 의무부담이라는 특혜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까지 우리가 이 시에 의회에다가 이걸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또 상황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했던 교통문제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시민공원, 연지공원을 이용하겠다 그거는 아주 근시안적인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테마파크인데 그 규모에 무슨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그냥 동물원만 만들어서 어떻든 개장만 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정말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적하신 내용들이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역 내에 그런 동물원을 조성할 일단은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까지 가서라도 시역이 아니라도 서울, 과천 대공원처럼 서울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도 우리가 동물원을 조성하겠다 해서 울산하고 그 다음에 경남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가장 입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에 좀 좁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콘텐츠를 잘 개발을 해서 이걸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동물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저희들 생각을 한 가지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사파리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규모 공원, 동물원을 조성하게 되면 조성비는 물론 저희들이 1,000억이 넘고 저희들 2,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해마다 운영비용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이 동물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동물원의 개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역 내에서 동물원을 조성한다면 그래도 어린이대공원이 최적지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충분히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운영만 한다면 훌륭한 동물원이 될 수 있고 우리 어린이에게 좋은 어떤 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역 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됐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에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성하는 강서라든지 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첨단사업인 IT 쪽은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위 우스개 소리로 거기에다가 테마라면 정말 IT동물원도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러한 것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려고 아무리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면적 가지고는 정말 턱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왜 SSM에 동네 슈퍼가 동네 구멍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뻔히 눈으로 보고도 여기에서 경쟁력 없는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의무동의안을 해서 우리가 선보증을 선다 말입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부산시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어떠한 대안제시도 없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그리고 민간에만 그냥 던져준다. 거기에 맡겨둔다 라는 정말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과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좀 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5개 존으로 나누어 있고 동물원 부지는 거기서 약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70%가 여러 가지 키즈존이라든지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동물원 이 자체 한가지만으로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다섯 가지 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향후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에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적정한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로 볼 때 우리 부산시 경남, 울산 이 부분을 커버할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좁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도 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장기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그런 여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 국장님 여기에서 확장성 자체에서는 부족하다는 걸 자꾸 인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채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주변 인프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접근성, 편리성 면에서는 더욱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차면적 거기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셔틀 이용하는 거 한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 자총회관이라든지 이전 갖가지 많은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주변 인프라가 현재 우리 성지곡 동물원에 많은 분들 휴일이고 평일날 가 보십시오. 거기 어린이들 오는가 안 오는가 보십시오. 모든 성인들밖에 안 옵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출발지로 다 이용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교통대책,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자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부산이라고 하면 어린이대공원 물론 여러 가지 중․장년층이 등산 목적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린이회관이 입지 해 있고 많은 부분 또 교육청소년문화회관도 있고 해서 사실 거기 가보면 생각 외로 주말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동물원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등산하시는 분 말고 토요일, 일요일 각종 행사 때 가보면 어린이들도 무척 많이 옵니다. 여전히 어린이회관도 자주 찾고, 그 위에 교통시설물도 있고 해서 우리가 좀더 가꾸면 어린이를 위한 더 좋은 시설로 개발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국장님! 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더파크에 시행사대표가 원래 한 분이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두 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 결과만 저희들이 받아볼 따름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자기 이야기는 비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본 등기부등본상은 그렇게…
공동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뭐냐 하면 현장 방문했을 때 시행사 대표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하고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시행사대표가 한 분이 구속이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실권을 쥐고 행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거든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병창 대표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병창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심문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어서 우리 대표님 모시게 된 거니까 달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 건 아셔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시행사에다가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달리 우리 이면적으로 맺은 게 없습니까? 안 그러면 운영권이나 준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공사와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견실하게 운영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그겁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는 어떤 이익을 바래서 그럼 시행사가 나와 있습니까?
시행사는 시행사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시행사가 만약에 지금 현재 기존 채무가 331억이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331억 이게 만약 정상화 된다면 기존 채무를 다 빚을 갚는 택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다 하면 시행사는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들어감으로서 기존 부채는 다 탕감이 되니까 원만하게 도급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요. 그 분이 어떠한 이득이 없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가 없죠.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왜 거기에 나와서 도우려고 하고 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협약내용에 보면 협약서내용에 시행사가 갖고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준공 후 1년 안에 자기가 3자 매각이나 대안대출을 해서 이거를 다시 가져갈 수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기는 기존채무를 탕감 받고 그 다음 준공 후 1년 안에 사업이 잘 된다 하면 제3자 매각 또는 대안대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 겁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왜 아마 우리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정병창 대표님께도 아실는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도 지적했어요. 여러 가지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말입니다.
만일에 경남에서 친롱그룹에서, 거기가 동물원을 갖다가 5갠가 6갠가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 5개하고 러시아에 1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남과 MOU를 맺었다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MOU단계에서 그렇게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할 수도 없고 김두관 지사가 그만 뒀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단정을 지었다 말이죠. 허나 거기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 연속을 가진다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을 때 규모면이라든지 여기에 면해서는 소위 말해서 경남과의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도 기존적으로 삼정에서 200억 이상을 갖다가 여기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부산시와 협조를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사실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면적을 사실 지금 현재 2만 5,000평인데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면적이 너무 작다. 저도 경쟁력을 갖춘다 하면 이 면적 부분을 좀더 섹터를 키워서라도 제대로 된 동물원,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말은 테마파크라 되어 있지만 이전에 가졌던 테마를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습니까? 세월이란 게 변하고 환경자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앞서 가지 못하면 모든 건 경쟁력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고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의 협조만 얻는다 하면 종합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물원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제대로 된 동물원이 될 수 없으니까 가족휴양시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 지금 저희들 회사가 저희 회사로 오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사례도 있고 국내사례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접목시켜서 이 동물원에 넣으려고 하니까 면적이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콘텐츠 사업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넣으려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와 협조를 얻어서 추후에 좀더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곧 또 말이 나오지 싶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우발채권 문제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본인이 시행사대표가 다 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발채권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병창 대표님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우발채무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우발채무를, 우발채무에 대해서 일단은 법적질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신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발채무나 기한상실을 안 받기 위해서 저희들 방식을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 시의 담당자에게도 전화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알렸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시행사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나온 거 외에 있냐고,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 갔다 온지 불과 하루도 안 되서 우발채권이 나왔어요. 각 군데마다 우리 위원님들 전화 안 받은 분들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믿음성이 없는 시행사와 또 현재 시공을 하는 우리 삼정기업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넌센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참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사실은 시행사가 기존 채무자들이 우발채무라 하죠? 우발채무나 기존 채무들을, 이 채무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고 합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법무법인과 그 다음에 대출 대주단과 같이 한번 모여서 전체 실질적인 과연 채무가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을 생각이 있습니다. 짚고 갈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크게 마음을 애써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조금 언짢았던 일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병창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동물원을 짓지 말자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 우리 시행사와의 또 문제점과 또 현재의 우리 부산시가 동의를 하는 동의부담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담을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경제성부터 시작해서 그만한 효과라든지 극대의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려도 많은 겁니다. 결국 시에서 어떠한 부분을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다들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태껏 잘 해 왔던 시행사였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없이 이런 정말 입도 댈 것도 없을 겁니다. 바로 동의도 하고 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의 삼정이라는 또 그래도 부산에 건실한 기업에서 나서 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더파크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 하는 대로 정말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그냥 우리 동물원 하나 짓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국장님 여기에 동의 받지 마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삼정기업이 협의하기 이전에 모 다른 건설사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그 회사는 배제하려고 했던 걸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가 이 부분을 맡아서 하든 지금은 삼정기업에서 맡아서 하십니다마는 그거는 그 기업의 선택의 문제였다 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게 우리 삼정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똑같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삼정기업하고 저희 부산시와 긴밀하게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또 정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하게 되면 저희 부산시도 삼정기업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중재도 하고 마땅히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 부산시의 입장으로서도 500억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권리라 할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들도 삼정기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반드시 원활하게 준공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님까지 해서 추진단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오늘 바랬던 건 그겁니다. 정말 부산시가 동의를 받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제반 일어나는 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교통문제 그런 근시안적인 대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또 그리고 주변에 그만한 인프라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 정말 모든 제반적인 문제를 다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마냥 동물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하나 동의를 받겠다, 전부 다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겠다. 저는 그 말씀은 아니라 보거든요. 차라리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더욱 더 꼼꼼히 챙겨 와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시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넘기면 어떤가 하는 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했는데요.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전에 있던 더파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죠? 앞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 기회가 지금 무산되고 이번에 삼정으로 간 겁니다. 맞죠? 그럼 앞전의 기회에서는 더파크가, 더파크라는 대표가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여기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채무변제만 되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겠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왜 비쳤습니까?
그것은 지금 앞전에 협상과정에서 그렇고 지금 하고 입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누가요?
더파크 측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건 이전에 어떤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던 기업의 조건이나 지금 삼정기업이나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저희들 바람은 저희들로서는 그걸 중재하고 그렇게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세세한 어떤 심지어 말하자면 빠지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정기업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 삼정하고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장치도 걸고 삼정에서 책임준공과 운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더파크 대표가 신뢰를 이미 잃은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뢰를 잃고 있어서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8년 기다려온 이 과정에 주 범인이라면 범인입니다, 그 분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8년 기다려서 아이들 동물원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본인이 한번 이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었으면 더 일찍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시간 질질 끌어 갖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갖고 들어왔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분이 더파크가 순수하게 채무변제의 어떤 그것만 해결하면 나가겠다 라는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려되는 거는 신뢰가 됐던 곳이라면, 회사라면 더파크라면 그런 거 또한 어느 정도 신뢰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변수를 가지고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으십니까? 여태 다 자신 있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전에 협상을 주로 했던 선택하고 삼정기업의 선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은 예를 들면 기밀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한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니 국장님, 죄송한데. 채무변제를 하고 나면 그러면 자기는 더 이상 손을, 계속 댄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정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아직까지 실시설계 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사가 더파크로 되어 있으니까 채무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한 삼정기업은 그래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서 문제는 있지만 그 나름대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정이 같이 그렇게 사후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계속 나온 얘기에 연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발채무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왜 더파크의, 지금 더파크의 대표가 또 다른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자꾸 마음에 의문이 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발채무 부분인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발채무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우발채무자에 대한 명단이라는 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현재 별도의 우발채무에 대한 명단은 없습니다. 없고…
그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정기업에 제출 받은 명단에 보면 현재 자기들이 조정하고 있는 81건에 대해서 전체 다 나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추가 발생자가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추가 발생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있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듯이 지금 더파크는 그나마 우발채무 부분까지도 명쾌하게, 어차피 이것을 자기가 채무변제를 하려고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전체 액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신뢰성 있게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좀 본인이 부담이 가더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신뢰성 없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예, 일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더파크 측하고 아마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특히 시공사로서는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공사에서 해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우발채무자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이것을 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변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죠?
변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해결이 어떤 겁니까? 변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기밀사항, 개인에 대한 그런 우발채무라면 아마…
개인에 대한 우발채무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삼정기업에서는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삼정기업에서 대체를 할 겁니다. 대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분리해서 사업추진이라든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삼정기업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이미 나와 있어요. 동의안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동의안이 우리한테 어떤 부담을 지는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셨는데 지금 8년 동안 기다려서 동물원을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이럴 거예요. ‘8년을 기다려서 동물원 하는 입장에서 왜 의회가 이것을 막고 나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물원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8년 기다려서 했다면 8년 기다린 그 동물원 8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동의안은 나왔는데 동의안이 이게 가결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지금 작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국장님 다 여태 얘기하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하신 위원님들에 다 대답 하셨잖아요? 다 만드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무슨 동의안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협약서 안 자체에 대해서 갑․을․병의 어떤 역할을 정했습니다. 역할을 정했고 그 부분에서 가장 저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부분이 삼정기업의 준공에 대한, 책임준공에 대한 확약을 했습니다. 했고 3년간 모든 책임을 삼정에서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이의를 건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마저 믿을 수 없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삼정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렇게 책임준공을 하겠다 하고 또 3년간 운영을 하겠다 라고 확약을 한 만큼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아까 말씀하신 기밀상의 문제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삼정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다 책임을 지고 책임준공하고 3년간 운영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삼정기업…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삼정기업이 잘 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 안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정병창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부산아쿠아리움을 준해 가지고 오는 인원수나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예. 우리 정병창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부른 건 아닌데 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것이 뭐 공헌이든 뭐든 간에 뛰어들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시고 자료도 하시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 비유룰 부산 아쿠아리움에다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연간 들어오는 인원수하고 많은 사람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동물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부산 아쿠아리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에 있죠.
해운대에 있죠?
예.
거기 앞에 그 도로 보셨습니까?
예.
지금 있는 더파크, 그러니까 우리 동물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 앞의 도로하고 한 번 비교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질문의 내용을 보면 교통문제가…
아니요. 그 교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0만명이라는 수가 충분히 와서 충분히 거기서 항상 잘 유지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걸 보니까 이것도 잘 할 수 있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준비 철저히 한다 라는 걸 그렇게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산에 놀이동산 있지 않습니까? 양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에서 잘 되고 있는 게 아쿠아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아쿠아리움이 왜 잘 되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입지,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환경 인프라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파크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소해서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지금 나와 있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다 볼 때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쨌든 그 투자금액을 뽑으셔야 되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익을 낼 수 있으면 최대 이익을 내셔야 되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부산 아쿠아리움에다가 예를 들면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잘된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입지가 일단 틀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아쿠아리움이 잘되는 이유가 또 다른 그런 어떤 놀이동산과 또 다르게 거기서 갖고 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생물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거기가.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더파크 이것 분명히 동물원입니다. 물론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들어가겠죠. 그게 주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보고 받으셨을 때, 아니, 이것을 하겠다 라고 결정하셨을 때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은 그대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하고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제안받기로는 현재 더파크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걸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말하면 일단 동물원 가지고만은, 쉽게 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원 가지고 그렇게 잘되는 테마파크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거기다가 조금 더 다양한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시설을 넣으시려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저희들 회사에 한 다섯 군데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업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구업체, 여러 가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 다섯 번을 미팅을 했었습니다. 각자 다른 콘텐츠사업을 갖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접목을 한 번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대로 일단은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대로 받은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물원에 들어가는 동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더파크를 바라보고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생각은 놀이동산이 먼저 아닌 것 아시죠?
예.
동물원이 먼저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멀리 가지 않고 동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아시죠?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받은 더파크가 제시했던 123종 이게 동물입니다. 똑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뱀하고 개구리 이런 것 있죠? 파충류. 파충류만 76종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아시죠?
예.
여기 다 보면 뱀하고 거북이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카멜레온. 이런 것 조금 조그마한 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 16종 들어갑니다. 앵무새 무슨 새, 무슨 새. 그 다음 포유류 해 갖고 사자, 호랑이 이런 것 몇 개 빼고 나면 토끼, 토끼도 자연토끼, 일반토끼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저 이것 보고 되게 화가 났어요. 물론 이 공간에 이런 것 이상 들어가기도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걸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다른 유희시설을 넣겠다 이렇게, 유희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겠다는데 저는 이걸 정말 잘하시고 싶고 공원의 생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부터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준공의무를 지고 있는 게 사실은 책임준공 의무는 동물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물까지 다 들어가야지만이 저희들이 책임준공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예.
사실 제가 동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류나 종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몇 번 했었습니다. 자기, 그 분의 말을 빌린다면 나중에 준공 때는 정말 지금 제출한 자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동물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이 동물이 더 다양한 동물이 어디서 이 비싼 동물 더 다양한 동물 모두를, 토끼 더 들어옵니까? 토끼!
아닙니다.
전부 다 뱀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서로 의견을 조율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준공 때는 조금 더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동물원을 아이들한테 선물을 한다면요, 정말 아주 멋지진 않아도 정말 동물원이 ‘아, 우리 부산의 동물원에는 이런 동물이 있다.’ 라는 것. 그런데 ‘애걔걔, 요 동물 보려고 여태 기다렸어?’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기본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어쨌든 책임준공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경청해서 저희들이 준공할 때 잘 반영해서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동물원 얘기했죠?
예.
그 동물원 부지 지금 동물원만 가지고 있는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받아 최종적으로 저희 시유지 1만평을 포함해서 한 2만 5,000평 정도.
2만 5,000평요?
예.
자, 동물원에 2만…
추가로 1만평 하면 3만 5,000평으로 될 겁니다. 되는데 저희들도 좀 부족하다 싶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시유지도 좀 있습니다. 있고.
시유지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삼정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받았다면 제가 이것 지금 여기서 받은 거예요. 아시죠?
예.
아시죠? 이것 주셨으니까.
예.
여기에 보면 제가 우려되는 거 이거예요. 동물원을 만드는 목적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여기에다, 물론 다른 건 동물원 잘 해놓고 다음 다른 것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2만 5,000평 안에 있는 이 동물 이 사이사이가 거의 지금 보면 20m, 그 다음에 아주 길어봤자 40m를 안 가요. 그러면 얼마나 이 환경이 안 좋은가 아시죠? 동물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것 아시죠?
예.
엄청 냄새나고 여름에는 또 이것 굉장히 심합니다. 또 무슨 질병 유발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요. 동물원은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 가서도 동물을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동물한테도 좋은 동물원이 되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삼정이 공원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유지가 1만평 있습니까? 1만 얼마 있습니까?
예. 당장 활용 가능한 게 1만평입니다.
1만평에서 다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사도 높고 지금 막 보니까 상당히 쓸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쓸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나요?
당초 가능한 것은 딱 인접한 부분에 1만평인데 또 그 뒤쪽으로도 저희들이 약 10만평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가용한 면적이라고 한다면 총 7, 8만평 안 되겠나…
7, 8만평은 가용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쓸 수 있죠?
예.
그걸 내놓으셔서, 시에서 그걸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내놨는데 동물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쓸데없는,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또 다른 용도로, 거기다 또 뭔가 다른 걸 또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는 안 해야 됩니다.
예.
동물원으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걸 시가 허락해야 됩니다. 동물원 부지로 분명히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아까 삼정 대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동물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걱정스러워요. 말 다 해놓고 나중에 안 할 확률이 있을까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슨 서명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삼정이라는 회사를 믿고 지금 얘길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정의 입장은 저희 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책임준공하고 운영을 할 겁니다. 하면서 아까 삼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장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 협약에 따라서 성실히 그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고 준공시점에 가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 지금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자, 국장님! 그러면 한 7, 8만평 쓸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 협약서 있죠? 협약서에 보면 제6조에 보면 더파크 감정평가 대상부지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8만 4,784㎡. 그죠?
그런데 다만 부산광역시 소유토지 1만 1,081㎡, 그죠? 감정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더 쓰게 됐을 경우에, 만약이 아니라 써야 됩니다. 이런 조그만 부지의 동물원을 아이들한테 선물로 줘서는 안 되요, 이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유해환경을 줍니다, 이건.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건 협약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협약서는 추가 부지에 대한 협약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그것만 지금 협약이 되…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예. 별도로 또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물 그 부지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조그만 데다가 동물 넣고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삼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삼정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잘 협의를 해서 한 번 진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등산객 얘기했는데요. 등산객 1년에 몇 명 옵니까? 연간. 여기 등산객 많이 오잖아요? 등산객 연간 몇 명 옵니까?
지금 최근 2011년도 통계를 보면 한 265만명, 등산객 포함해서 전체 이용객 현황이 265만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65만명요?
예.
이 중에 등산객이 한 반은 등산객 나오겠네요, 그러면? 거의 반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저희들이 세분해서 몇 명이 오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자, 그러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으면 반 잡아서 130만 등산객으로 봅시다. 그러면 더파크에 놀러 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아까 180만 잡았죠? 연간.
예.
그래 180만에다가 동물원 등산객, 그러면 210만, 연간 210만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리로 다 모이는 때는 비슷합니다. 주말에. 거의 등산객과 같이 모이는 시간대가 똑같습니다. 거의. 그랬을 때 180만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받은 그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180만의 영향평가입니까? 들어 왔을 시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아마 180만명보다 좀 더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0만명 넘었어요? 아닙니다.
그때 하여튼 정확하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관람객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어쨌든, 아! 200이 아니라 310만이네. 310만. 310만명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등산객까지. 그러면 310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내야죠. 추정을 해야죠, 그걸요. 310만까지는 안 돼도 추정을 내야죠,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용객수가 조금씩 줄고 있지만…
줄더라도 그게 뭐 예를 들어 180만에서 여기 보니까요, 줄어봤자 정체되는 게 150에서 정체되는데…
2009년도에 총 이용객 현황이 280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80만명 당시에도 교통의 어떤 그런 문제가 크게, 물론 지금도 복잡합니다.
그건 그때만 그렇고요, 그 앞에는요, 100만이고 그 뒤로 가면 50만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2009년도280만명에서 지금…
그럼 280만명에서 한 이게 교통영향평가에요? 그것 아니거든요, 이거요.
예. 맞습니다.
이게 280만명에 맞춰놓은 겁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2009년도 재협의할 때 상태에서는 공영주차장 요일별 이용현황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에 대해서 제가 이것 뭐 정확하게 지금…
무슨 280만이에요? 여기 합계 200만이구만. 여기에. 나하고 똑같은 책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제가 요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것 요것 교통영향평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이건 책에 나온 거잖아요.
제 얘기는 이렇게 책에 나와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어쨌든 수익사업이니까 투자금도 빼야 되고 수익금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단순히 뭐 교통이 막히고 이런 얘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 봅시다. 180만, 거기다가 등산객까지 하면 300으로 잡고, 그러면 300만명이 들어올 때 그 지금 들어오는 출구가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주차시설은 그렇게 또 얘기를 뭐 여기저기다가 앞으로 하겠다고 보완하니까 그것도 엄청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마 일단 하고 보자, 지금 이거거든요? 하고 보는데 하다가 이것 만약에 이 만큼 숫자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교통 애로사항 나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아이들 불편함 느끼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저희 부산시의 어떤, 삼정은 삼정대로의 역할을 하고,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맡아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아까 그 일방통행 얘기하셨죠?
예.
그거 일방통행하면 해결됩니까?
뭐 해결 다 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그게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가용한 어떤 수단은 다 동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내년부터라도 당장 저희들이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확충해야 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려되고 말씀드리는 건요, 물론 동물원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동물원의 운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우리 시가 다시 떠안았을 때 이것이 3년 뒤에 떠안았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때 이 상황이 악화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 자체가 잘못하면 또 애물로 우리한테 안길 수 있는 우려를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우리의 상식에 이게 좀 이해가 돼야 이것들이 된다 라는 거에서 동의를 하는데 좀 기분 좋게 동의하는데요, 아무 것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자꾸 하려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물론 동물원 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부산시민의 어떤 몫으로 다 돌아와요, 그 비용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는 당시에 2007, 2008년도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우리 교통국에서 아마 당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교통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이 되어 있고 물론 추가로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걸 당시에는 계획만 수립해 놨지 지금 사업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수립한 그 내용을 내년부터 당장이라도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 속기가, 지금 왜냐하면 다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말로만 듣는 것밖에 우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삼정기업에서는 분명히 우발채무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은 우발채무자들까지도 충분하게 그것들이 제대로 변제되고 그런 과정들이, 물론 법률적인 검토는 하겠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우리 동물원 부지 있죠? 동물원 부지 조금 더 해서 쓸 수 있는 평수 최대로 가용 용지를 쓰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하더라도 삼정하고 협의를 통해…
하는데,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동물원이 들어가서 정말 동물원다운 동물원이 만들어져야, 물론 동물과 가족과 이렇게 갈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컨셉이 동물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정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아마 그렇게…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여기 속기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게 저희 부산시 단독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정하고 잘 협의해서…
삼정은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공원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요,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요. 그냥 그것도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분명히 교통국하고 협상을 해야겠죠?
예. 교통국에서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건 아마 그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장이라도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서 확충을 하도록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파크 대표인, 지금은 공동대표라 하지만 앞전 대표인 그 관계, 그것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삼정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저는 그것 분명히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상한 형태로 끌고 간다든가 이상하게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건 정말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신뢰성 없는 어른들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하고 조정하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정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정이 그것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것 분명히 해결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로서도 삼정기업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삼정기업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부산시 동물원 유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의안이 오늘 가결되면 부산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아서 기존 채무 332억원을 정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32억원만 하면 기존 채무가 다 정리가 됩니까?
저희들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채무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요. 조금 추가로 소소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해야 할 부분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전 더파크 시행사 주장은 687억원이 투자되어서 채무가 있다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자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융차입이 340억이고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00억이고, 이것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위의 것은 수협은행이고, 한일건설이고. 그 다음에 임대분야 특수사업권에서 105억원이고요. 이 부분은 상가, 각종 공급권이고 자기자본외 기타 144억 해서 687억원이 투입되었다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332억밖에 안 됩니까? 그 말이죠.
예. 그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협에서 대출은 220억인데 그걸, 그래서 우리 협약서에 채무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더파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결과가 65억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한일건설 같은 경우에는 107억인데 이게 15억으로 조정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종 조정된 금액이…
본 위원은 더파크를 왜 믿냐 말이죠.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가봤지만 공정률이 70%였지 않습니까? 실제 70% 안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 따지면 30~40%밖에 안 되는데 더파크는 70% 공정률이다. 이제 공정도 한 6개월이면 된다. 지금 공정률 지금 만약 이게 잘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행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공기간이.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신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더파크 측으로서는 투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투자금액 대비 공정률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설물, 토목, 그 다음에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률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더파크를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신뢰성이 없는 그런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삼정기업과 잘 협조를 해서 장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더파크만 믿고 있다가 모든 협약 체결이 되었을 때에 임대분양 특수사건 등의 피해를 입어서 또 부산시에 와서 플래카드 달고 돈 내놔라. 시는 뭐했느냐 따지는 그런 상황 발생 안 되겠습니까? 혹시나.
지금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꼭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번 협약의 중요한 골자는 우리 향토기업 삼정기업에서 책임준공을 하고 3년간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삼정기업도 한 번 따져봅시다.
삼정기업은 책임준공을 하는데, 그러면 준공 이후도, 이후도 삼정기업은 우리 향토기업으로서 그래도 부산시민이 또 시가 좀 인정을 해주는 기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치면 왜 SPC로 특정사업 목적 설립을 다시 합니까? 무슨 면제를 받고자 합니까? 이 부분은.
그거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 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PF 500억, 다음에 삼정기업에서도 200억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투명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게재할 수 없도록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투자신탁사에 의뢰해서 처분신탁까지 따로 가고, 운영조차도 한 개인에 맡기지 않고 법인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과,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우리 이미 기 투자된 687억 채무관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시에 와서 플래카드 달고 어떤 시위, 소란 또 이런 우사꺼리 안 생기게끔 어떤 조치를 사전에 잘 파악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채무액 330억을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168억은 삼정기업이 212억원을 부담해서 총 380억원을 들여 가지고 책임준공한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332억원을 가지고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동료위원 질의할 때 한꺼번에 돈 더파크에 지불 안 하데요?
예.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래서 총 부채 이 부분이 약 330억 중에서 우선 당장 준공 당시까지는 약 240억 정도를 변제를 하고 3년간의 운영에 걸쳐서 3년간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머지 준공 후에 상환하는 부분이 약 85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변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삼정에서는 돈을 얼마를 투자합니까? 지금 여기에 준 자료 제출상은 212억원을 지금 새로 투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숫자적으론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212억 투자가 안 됩니다. 332억에서 240억 빼고 나면 60억, 72억 아닙니까, 그죠? 72억은, 불과 백 몇십 억입니다. 한 100억 정도입니다. 그죠? 실제 계산, 왜냐하면 240억, 330억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해서 수익금 가지고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정기업이 한꺼번에 이만큼 투자를 안 한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부산은행으로부터 500억 PF를 받는 그 본 책임은 삼정기업에 있습니다. 또 삼정기업이 그 500억 PF를 받게 되면 그 선취이자, 또 운영과정에서 이자를 전부 삼정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담하게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삼정에서 나중에 임대분야 특수 사업 건도 삼정에서 미리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분양하든가 임대를 받을,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100억이 넘는…
예, 맞습니다.
앞에 더파크에 비중을 해 보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임진다 하는 삼정에서 돈 투자하는 실질적 금액이 제대로 현금 투자비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 역시나 시공도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됩니다, 삼정은. 그죠? 그것도 이 시행사, 시공사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돈이 투자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예, 그래서 신탁회사에 전부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신탁회사 주관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삼정이 하다가 나 못 하겠소 하면,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완공 상태에서, 책임준공이 안 되고 시하고 어떻게 협약이 됩니까? 그러면 삼정하고는.
삼정이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극단이 아니고 이익이 안 남고 돌발채권이, 채무가 발생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자기 삼정에서 실질 현금투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하려고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했을 때 시하고 삼정하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 놨나 이거죠.
법률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부산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부산시는요?
예. 다만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사업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도덕적인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의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고요. 지금 500억 PF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삼정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삼정법인이 PF에 따른 보증도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까지 다 보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있지 않습니까? 3년 후에, 만약에 3년까지 준공 이후에 3년 동안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까지 삼정이 맡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익이 나면 계속 끌고 가고요. 또 대안대출 다른 은행에, 이 돈을 갚고 다른 은행에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시 보고 인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치면 삼정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미 3년 후에는 어떠한 이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 적자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래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익이 난다 하면 10년, 20년, 30년 계약해 주이소, 할 거 아닙니까, 시하고. 이미 3년까지는 유발효과가 있는데, 왜냐하면 무슨 오픈하면 유발효과 있습니다. 아! 호기심에 ‘한번 가보자.’ 쫙 몰려듭니다. 몰려들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게 효과가 극대화 되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장래적으로 자꾸 사업성이 있고 거기에 내방객들이, 관람객들이 모여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염려해서 삼정에서는 3년만 하고 안 하겠다. 그럼 3년 동안에 이미 삼정에 일부 투자된 돈 다 이렇게 회수하고요. 또 이익 남고 나서 ‘나머지 부산시가 500억 갖고 감정해서 받아 가시오.’ 했을 때 부산시는 무조건 500억 주고 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했을 때 그때 과정에 갔을 때 애물단지만 받아 갖고 적자 운영됐을 때 시민의 눈초리가 잘했다 하겠습니까? 못 했다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맞습니다. 일단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인수해서 시영동물원화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잘 해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선의 길입니다마는 타 시․도의 예를 봐서 그건 순수하게 공익목적입니다.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수천억 들여서 건설해야 될 걸 최대한 500억원으로 인수를 해서 우리가 시영동물원을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경제논리로 따지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또 한편 삼정기업으로서는 이거에 참여하게 된 것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첫째는 여러 가지 표류하고 있으니까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3년이라고 굳이 그렇게 한 것은 삼정기업이 동물원 이것을 건설하고 준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정이. 그래서 자기들이 3년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만약 운영 노하우를 쌓을 수 있고 더 많은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은 일단은 건설회사지 운영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3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만 8,000원, 2만원 정도의 플러스마이너스 받아서 요금 책정을 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5인 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5명 오면 10만원입니다, 그죠? 뭐 또 앞에 점심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 해서 오겠는가? 계속 오겠는가? 한번 왔던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오겠는가, 이런 의문점과 또 이제 아까 성지곡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에 등산객들이 연 260만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에 1만 8,000원씩 받은 우리 관람객이 180만 잡았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성지곡에 등산로에 있는 만큼 지금 더파크 새로 또 이만큼 와 지느냐 이거죠, 그죠? 감히.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전에 지금 있는 오월드, 이건 사파리입니다, 그죠? 여기도 70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연 110만명 지금 온다는 데도 불구하고 한 30, 40억이 연 적자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문제점, 더 나아가서는 경남도에서 사파리형으로 대규모로 중국에 자본 유출해서 한 2조원대 투자를 해서 MOU 체결되었다. 이렇게 대규모시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 그죠? 여기에 계속 어떤 우리 부산시민이고, 여기에 지금 추정치 계산했던 만큼 1만 8,000원의 요금을 내면서 180만이 이렇게 관람객이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아까 동물 개체수가 파충류하고 기타 등 있지만 실제 동물이 돌고래하고 코끼리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일단은 그 동물원에서…
돌고래 쇼가 안 되죠, 돌고래는.
국제 무슨 협약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확보인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가서 질의하니까 돌고래 쇼도 안 되고 코끼리도 안 된다 합디다. 그래 감히 이빨 없는 호랑이처럼 다른 동물만 좀 갖다 놔 놓고, 코끼리도 없고 또 동물 쇼도 안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치적인 관람객 인원만 내놓겠느냐, 이 어떤 문제점이…
예, 맞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동물원에서는 지금 등산로에 260만이, 우리 시민들이 아주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성지곡을, 금정산을 뽐내고 자랑하고 부산시를 이런 명산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죠? 국장님도 가시겠지만, 그러나 이게 동물원이 들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배설물 또 동물 자체에서 풍기는 악취 이것을 감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청소하고 물청소하고 소독치고 냄새 제거하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파크 가서 현장방문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일부는 납니다, 했어요. 시인을 합디다. 그런 반면에 만약에 동물로 인해서 거기에 성지곡의 등산객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어떤 양면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분뇨 이런 부분들도 인가사항에 반드시 그거는 동물원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기준에도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취문제 이런 부분들도 동물원 자체로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저희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악취문제, 폐수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코끼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물원간 네트웍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어떤 동물원은 사고판다는 그런 개념도 중요합니다마는 2대, 3대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각 동물원들이 운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교환도 하고 분배도 하고 임대도 하고 이런 부분이 네트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민간 동물원 같으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동물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간의 협조만 잘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아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여러 가지 답변이 계셨지만 본 위원도 하나하나 문제점을 여기 제기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또 이걸 잘 해 놓으면 다음에 사후에 이런 일을 여러 가지 불합리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론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정상화 명분을 의무부담이라 하는 우리 시의회도 선례를 남기는 것도 참 고민이 되고요. 또 어떤 측면에 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동물원에 대한 시민의 기대 열망을 져버리는 것 같고 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하나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추가 질의…
예. 잠시 정회하셨다가, 정회할 겁니다.
정회하고 하시려고요?
예,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입시다.
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 순서가 앞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사실 질의라기보다 국장님에게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쭉 질의가 나오고 국장님 대답하시고 더구나 삼정의 대표님 대답하시고,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아,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답변 들었던 거하고 참 많은 내용들이 있고 아, 내가 몰랐구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분명히 삼정의 협약내용은 지금 현재 더파크 부지 2만 5,000평입니까?
예.
거기에 시유지 1만 몇 천평 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정이 지금 완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 완공.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 동물원이잖아요? 함정은 거기에 70%는 동물원 하고. 저, 다른 시설을 하고, 30% 정도 동물원 넣는 거 아닙니까?
면적이 그렇고요.
그렇죠. 면적이.
당초 실시계획인가 되어 있는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그게 실시계획인가다?
예.
당초에.
예, 거기에…
당초도 우리가 30%였습니까? 동물원이.
예, 정확하게는 한 30, 면적이 37%인가, 37%인데…
37%다.
예, 거기에 어린이 조금 휴식시설이라든지 가족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예,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제안도 하셨고 그래서 그 뒤에 시유지 부분 7, 8만평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애초에 그 정도 되어야 그래도 그것도 미니동물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삼정이 이 동물원을 제대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이 3만 몇 천 평…
3만 5,000평.
예, 그 애초의 부지에다가 우리 시가 7, 8만평을 지금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지금 삼정에서 협약서대로 3만 5,000평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 2만 5,000평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운영 과정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고 그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그때…
더 확장할 때 7, 8만평을…
그렇습니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보다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동의도 구해야 될 테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다 하면. 그런 절차가 안 된다 하면.
아니, 그런 절차 없이는 이 사업을 추가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추가사업이 없을 경우 이 동물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대로…
그걸로 그대로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물론 이건 말씀하셨듯이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니 만큼 시에서 운영비 투자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삼정이 그만큼 손을 떼고, 겨우 30% 정도의 동물 면적만 가지고 그것도 가족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진짜 동물이 들어갈 데는 얼마 없는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동물종을, 여기에 3만, 30% 정도도 가능했던 이유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소형동물만 갖다놨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물원도 마찬가지인데요. 10만평이든 7만평이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동물이…
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동물원에 10만평에서 30% 하고요. 지금 우리는 겨우 2만 5,000평, 3만 5,000평에서 30%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요. 절대면적이 넓을 때 30%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절대 면적이 좁을 때 30%가 그게 과연 동물원 역할, 삼정이 짓겠다는 건 동물원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기다리는 동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물만 갖다 놓았다고 동물원입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초의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때 당시에 그대로 삼정이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원래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만 차지하고 있는 면적뿐만 아니고 부대시설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면적이 현재 전체의 3억 5,000평이 다 동물원 해야 된다, 다 동물원 맞습니다.
동물원 속에, 동물원 속에…
그거를…
어느 게 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동물원이 주 시설물이고요. 나머지는 동물원 구경하다가 쉬…
편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인데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김이상 씨가 맨 처음에 사업인가를 냈을 때 그때하고 중간에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저께인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들으니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간 건 다행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편의시설동이 맨 처음에 여섯 동인가 했다가 중간에 편의시설동이…
많이 축소했죠.
동물원 사옥보다도 훨씬 많았다가 지금 편의시설동이 여섯 동인가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동물원 모습을 찾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지금 동물원 운영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다른 부대시설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시의 협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시의 협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삼정 대표님!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확인 좀 하게…
우리 정병창…
시에 어떤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랍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시의 협조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삼정은 또 ‘아, 이거 못하겠다.’ 라고 손 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경혜 위원님, 답변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삼정이 원하는 시의 협조라는 게 뭔지, 그걸 오늘 그리고 국장님은 그걸 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정이 원하는 협조사항은 시의,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려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부분을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 조성계획에 인허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만 5,000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500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2만 5,000평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만들려고 하면 면적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시의 협조를 바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시설을 넣어보려고 하니까 시의 협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의 협조가 뭐냐고요? 제 이야기는.
아까 말한 대로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부지가 있습니다. 시 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시 부지니까 시하고 협조를 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 부지를 확보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준공이라는 우리가 1년을 준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완공시기로. 그 1년 안에 그거를 확보를 해서 그 부지까지도 확보를 해서 동물원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1년 후에 또 그거를 확보를 해서 거기는 동물원 면적을 넓혀서 만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5,000평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일단 책임져야 될 건 져야 되겠고…
그게 1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1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주로 부대시설이 들어갑니다.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먼저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동물원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30% 동물원을 먼저 짓는다.
그렇죠. 똑같이 완공입니다. 1년…
같이 완공이 된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 지금 3만 몇 천평의 30% 그것도 2만 5,000평의 3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물원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부족한 7, 8만평이 더 필요한 동물원을 지으면서 지금 3만 5,000평 안에 정확하게는 2만 5,000평, 안에 지금 30%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8,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동물원을 짓는, 7, 8만평이 필요한 동물원을 8,000평 지어 놓고 동물원 지었다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필요해서 7, 8만평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는 거는 1년 후에 동물원을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년 후에 가서 보면 사실 부대시설이에요, 그거는. 7, 8만평을 확보해서 거기다 동물원을 만들어야 진짜 동물원이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1년 안에 동물원 완공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동물원 조감도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거의 대부분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주요 이동 동선을 보면 동물원이 주가 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도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조그만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가 동물원이고 그것이 이미 우리가 조감도까지 언론에 공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분적인 2만 5,000평…
그러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7, 8만평이 더 필요한데 동물원을 위해서, 동물만을 위해서 더 필요한데…
지금 7, 8만평이 더 필요하다 라고 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원의 규모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예단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뒤에 추가시설로 어떤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필요로 한다면 혹은 또 동물원이 더 필요로 한다면 추가 부지가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라는 그런 현재의 그냥 복안을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정대표는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7, 8만평을 더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시 부지고요. 시 부지고 그 다음에…
해 줄 것이다.
예, 시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를 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의 그런 안을 몇 번 제출을 했습니다.
답은 받았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다?
예.
그럼 국장님 그럼 여기서 주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주신다고 답변하셨죠?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경우가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타당성 있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타당하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을 때 저는 처음부터 이 동물원 맨 처음 발상부터 잘못 됐다 라고 지적했던 사람이고 중간에 진행과정도 저는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거는 다 접자. 왜? 최선의 선택을 할 순간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김이상씨는 어디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잘하겠다고 여러 번 여러 번 했습니까? 다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1년 안에 이거 완공하겠다 라는, 저는 삼정도 믿습니다. 삼정 저는 정말 믿거든요. 국장님도 믿습니다. 일단 문제는 뭔가 하면 상황이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가 뭔가 확실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고 확실한 어떤 구상에 대한,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협조를 구한다, 한다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차선의 선택을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때로는 보상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1년 후에는 진짜 제대로 된 동물원을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중간 중간에 시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1년 안에 준공이 안 된다. 아까 국장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 조건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준공이 안 되면 시는 아무런 도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시가 도덕적인 책임을 안 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준공이 안 되고 이게 또 연장이 되고 뭔가 지연이 됐을 때 시민에 대한 책임…
맞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저는 그 이야기…
다만…
사실은 제가, 잠깐만요. 추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국장님, “우리 시는 도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와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책임은 이미 지셔야 돼요? 오래 전부터…
아까는 법률적으로는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도덕적으로 책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 그럼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
예. 있습니다.
그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입니까?
시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는 여기서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 하면 책임질 일은 안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금 실시인가 허가 나오는 대로 삼정에서는 책임준공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저희들이 의심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지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삼정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정에서는 그거는 필요하다 라고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삼정은 아까 그 부분은…
삼정의 입장은 지금 당초 기본, 삼정의 기본원칙은 우리하고 협약한 대로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원칙입니다.
3만 5,000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인데…
원칙이고…
하나의 동물원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삼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삼정이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려면 수익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정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시기는 아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국장님, 저는 원칙적으로 정말 우리가 7, 8만평을 더 넓혀서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협조를 안 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그렇게 기업이 이 수익성이라든가 운영의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조금 조금씩 우리가 어린이대공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지곡수원지가 있습니다. 이 성지곡수원지라는 부분들이 잠식이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때 국장님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 말이에요.
아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그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않고는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삼정이든 우리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체제는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될 때만이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잘못 이해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기업의 민간투자라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드는데 빚을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삼정대표님 계신데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하지만 민간투자자가 들어 올 때는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하다가 보면 그 사업을 끝내야 되겠다 라는 또 생각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양해를 할 수 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갈 때 과연 중심에, 우리 환경국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환경이 중심이 될 수 있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일단 삼정뿐만 아닙니다. 어떤 살림에 어떠한 시설을 하든 그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삼정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필요성이 된다면 시민공원도 얻어야 될 테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충분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맨 처음에 더파크 만들 때도 시민의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했지 않습니까?
더파크는 민간사업자끼리 인수해서 한 겁니다.
그냥 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안은, 확실합니까?
그 뒤에 산림을 훼손하고 하는 부분은 그건 충분하게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만이 그 사업자체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약속 해 주시겠죠?
예, 그거는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삼정대표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가 7, 8만평, 뒤에 그거를 협조를 못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1년 안에 이건 다 준공을 하고 이거는 어쨌든 준공을 하시는 거다, 1년 안에.
맞습니다.
1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겨우 동물 공간은 9,000평 밖에 안 된다하더라도 분명히 이 더파크 만큼은 1년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을 할 수 있다 말씀이죠, 그죠?
약속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어떤 돌발사고 다른 어떤 협조사항이 안 된다든지 시에서의. 지금 교통문제도 여러 번 나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부가적인 거 다 놔 놓고 1년 후에는 완공을 하겠다 라는 것만큼 지키시겠다는 거죠?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속기록에 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듣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협약서대로 책임준공을 1년 내에 마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년 동안은 그게 적자가 나건 어쨌건 간에 기업이 갖고 가시겠다는 거죠?
예, 협약서. 예, 맞습니다.
3년 동안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가서 7, 8만평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중간에 못 하겠다, 문 닫고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죠?
예, 맞습니다. 그건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회공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공헌하실 때 시도 ‘아, 이것 더 키워야 되겠구나.’, 7, 8만평 내 놓을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아, 우리 이것 더 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약속은 그겁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 사업의 중심은 환경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삼정에서는 1년 후에는 꼭 이거 완공해야 된다 라는 거 다른 조건 달지 말고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조건 달지 말고요. 이 협약서에 있는 대로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약속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병창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유희시설이고 어린이 시설이 지금 미월드가 있는데 미월드가 이사를 가게 되면 더파크 빼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미월드가 이사를 가기 전에 금강공원에 최신식 유희시설을 아마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동안에 있어서 솔직히 그러한 준비들을 우리 국에서 이거는 다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공익적 뭐니 전부 많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라고 하면 예산도 들어가야 된다 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시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월드…
이 건도 그렇습니다. 이 건도 실제로 그 전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업무를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몇 분 안 계신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보다 한 발짝 앞서 가야 되지 예전처럼 그냥 하는 것만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더파크 건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출발이 된다 라고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위원님들 다 이야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냥 말만 됩니다, 됩니다 가 아니고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에 한 수를 먼저 두고 계셔야 되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에는 우리 민간기업이 아닌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우리 시 기관이었다 말이지, 이제는 그야말로 이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시하고는 다릅니다.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100원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당부를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1년 동안 된다 라고 준공을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감독이라면 그렇지만 어떻게 동참을 하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 맞고, 앞으로 오늘보다도 앞으로 진행할 일이 더 저희들 산적해 있다 라고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1년 기간동안 저희들 총력전을 펼쳐 가지고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새로이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희시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금강공원에 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필요하면 금강공원에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거기에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어려운 점이 저희들, 제대로 일을 다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새겨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런 당연히 회의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잘 이루어졌고, 시에서 그러면 미리 10년 전쯤에 동물원을 구상했다 라고, 추진했다 라고 하면 벌써 시립동물원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다시 옛날 얘기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예전에도 2001년도에 시립 이런 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은 제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동물원 저는 동물원뿐만 아니라 솔직히 다른 부분들 있어, 솔직히 다른 의견, 지금 우리 상임위와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선례가 되지 않느냐?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뭐 공익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시가 다 대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1분만 할게요.
아,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하려다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거 다 완공할 때까지 환경국장님으로 계십니까? 물어봅시다. 내 하나.
아마 그때는 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도 책임지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 가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듣다가 너무 우려되는 거는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된다 라고 얘기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거 다 완공할 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안 계실 확률이 지금 많거든요, 맞죠?
예.
그럼 다른 오시는 국장님이, “아, 내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서 책임 회피됩니다, 또.
그런데 지금 이…
너무 말씀하신 요지는 그래요. 국장님 말씀을 너무 다 된다 라고 하지 마세요. 항상 다 된다 해 놓고 안 된 게, 여태까지 다 안 됐잖아요. 심사숙고하시란 말씀입니다. 심사숙고.
예 맞습니다.
계속 된다, 된다. 뭐가 됐는데요, 이태까지 안 됐는데.
저희들도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염려…
심사숙고 하십시오.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든 것만큼 국장님 정말 심사숙고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조직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부산시의 입장을 최종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오늘 의견 조율했던 내용을 국장님한테 한 번 최종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과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지적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공사 책임준공과 운영, 우발채무 문제에 대한 정리, 주차장 등 교통대책 마련, 동물원에 걸맞는 콘텐츠 구축 등 시민들을 위한 동물원을 부산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동물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에만 맡겨놓지 말고 준공할 때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전형섭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서혜숙
녹 지 정 책 과 장 김영춘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푸 른 산 림 과 장 정판수
○ 참고인
정병창(삼정기업 대표)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