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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10월 17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7호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일반사람들도 알기 쉽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주 골자가 연임을 한 번만 하는 걸로 해서 연임 2차에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개정하는데, 그런데 이게 조문을 다 보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처음에 여기 개정 조례 이것만 봐가지고 나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거하고 두 번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 두 번만 적혀 있어 가지고 “두 번만 할 수 있다.” 이래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조례, 여기에는 그냥 “1차에 한해서, 2차에 한해서” 이런 말을 쓰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세 번만” 이런 말은 좀 도로, 이 말이 도로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이해 가는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만” 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늘 쓰는 용어하고는 더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거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그게 좀 제일 원만한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나 두 번하는 건 똑같은데…
똑같은데, 결국은 쉬운 말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가 그래 하면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러니까 쉬운 말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 가지고, 뜻은 알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장애인 위원이 장애인을 우리 위원 중에 50% 이상을 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당초에 스물두 분으로 했는데 다시 올 12월 18일 되면 다 1차 연임이 다 끝나거든요. 그 중에, 그래서 우리 시청에 간부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걸 해 보려고 하니 전부 1차에 연임 다 했는데 전부 단체장들 이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더라고, 그래서 또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하고 부의장을 한다든지 이래 하기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이게 보통 우리 회장들 임기를 보니까 보통 3년 한 번하고 또 6년하고 이랬는데 어떤 단체장들은 10년, 15년 한 단체장도 있긴 있는데 대충 한 10년 이상한 사람, 밖에서 자기 단체장 한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임기도 한 세 번 정도 하면 9년이거든요. 3년, 3년 하니까 그 정도 되면 별로 이번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타 시․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도는 저희 시도 전에는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되어 있었는데 몇 개, 전남하고 우리 광역시 중에서는 전부 다 이게 기간 없이 무조건 영원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 단체장들이 그 단체장을 10년, 20년 한다고 해서 우리 또 장애인단체장을 계속하면, 계속하면 여기 와서 그런 너무 오래하면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3번 정도가 그러니까 첫 3년, 3년, 3년 정도하면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두 차례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은 또 좋은 말로 바꿀 수 없습니까? 한글말로.
아, 연임을요?
예. 그리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두 번 연임하고 두 번 연임한다는 거는 연임을 두 번 한다는 말입니까?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고 예를 들어 1차…
예를 들어 이번에 해당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하면, 다음 기회에 또 하면 그게 한번 연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당초에 처음 한 번 되면 3년이고요. 1차 연임하면 6년이고 2차, 그 다음에 두 번 연임하면 9년이 됩니다.
아니지요. 두 번째 두 번 연임하면 또 두 번 연임하면 네 번해야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 3년씩 누적되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연임이라는 게 두 번 한다는 뜻 아닙니까? 연달아서.
처음에 하면 초임으로 해서 3년이고 1차 연임하면 6년 되는 거고, 2차 연임하면 3년도…
그러니까 2차 연임까지 그거는 알겠는데 두 번 연임하는 거는 연임 한 번 하는 거하고 연임 두 번 하는 거하면 네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한글은 그런 뜻입니다.
2곱하기, 3곱하기 2가 아니고…
1차 연임하고 2차 연임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연달아 하는 게 그지요? 2차 연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연임을 한 번 하면 6년이고 연임 두 번 하면 9년인데…
연임 한 번 하면…
6년 곱하기 11년 이런 뜻으로 이야기…
그렇죠.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까? 2차하고 두 번째하고 두 번 하고는 완전 틀리거든요. 지금 이 문구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저희들 우리 국에서만 한 게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게 법무담당관실에서 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가 이 용어가 제일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뜻은…
두 번 만이라는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 뜻은 한 번 연임하면 초임할 때는 3년이고 연임 한 번 하면 6년이고…
6년이고.
연임 두 번 하면 9년이고 그래 되는 거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6년 연임하면 곱하기 2 해가지고 12년이라는…
그러니까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말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3년짜리를 한 번 더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를 갖다가 말을 좋은 말로 한국말로 바꾸기 위해서 2번만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예.
그지요? 그럼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요일도 보면 첫 번째 주 토요일하고 첫째 토요일하고 다 의미가 다르다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것도 두 번 연임하는 거는 저는 생각할 때 연임을 두 번하는 거로 하면 네 번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었고, 잘못 생각해서 그렇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을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9년 하고 나서 임기가 되어서 그 단체장이 한 20년을 한다 치면 또 9년 하고 나서 3년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 될 확률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단체장들 임기를 보니까 한 번 하고 3년 정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두 번 정도 6년 하는 사람이, 또 경력이 긴 사람은 10년, 15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하는 사람은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그냥 연임으로 풀어놓으면 너무 오래할 것 같아서 한 세 번 2차 정도 이래 가지고 9년 정도하면 거의 임기하는 거하고 이래 가지고 위원 선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래 해서 이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연임을 두 번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연임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임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 시․도에는 거의 전부 다 연임이고…
그렇습니다. 제한 없이.
우리 부산은 1회 연임하다가 2회 연임으로 바꾸는데 연임 가능을 우리는 우리 부산시는 안 하는 이유가 어떤 단점이 있길래 연임으로 안 하고 그냥 1회, 2회로 해서 바꿉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종시까지 합해서 17개 시․도인데 이중에서 1차에 한해서 하는 시․도가 경기도하고 전남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세 군데만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해 보니까 22명 중에서 장애인단체장들이 50%를 장애인을 해야 되는데 두 번 하고 세 번째 걸려 가지고 못하는 장애인단체장이 더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별로 다음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다른 시․도처럼 연임을 풀까 이랬는데 너무 1~2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옛날 어떤 단체도 보니까 단체가 회장을 20년씩 계속 오래 하고 해가지고 그 분이 오면 회의를 주도하고 너무 이래 해서 그런 폐단이 안 있겠나 싶어서 하고 한 3년, 9년만 해도 충분하게 연임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 해서 그렇게 2차에 한해서 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상위법에 꼭 장애인들 50% 이상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하고 범위가 넓으면 이거 안 해도 충분히 하는데 그리고 장애인단체장이 항목별 넣는데 단체장을 두고 다른 사람을 위촉하기 또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일부 그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장애인들 생각하는 건 장애인이 장애인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생각하는 게 더 깊으니까 활동을 해 보고 거기에 많은 관여를 해 보면, 물론 장애인들이 자기 아픔을 갖다가 호소하고 하는 건 맞는데 장애인들보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지금 인재풀이 어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연임보다는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오고 다른 타 도시에는 연임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묻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부산도 제가 보기에는 2회 연임으로 하다가 나중에 좀더 가면 아마 연임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장애인위원회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이 정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14개 시․도 같이 연임 풀자 이래 나왔는데 방금 그 말씀이 3년 정도 9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혹시 3년 해 가지고 또 정말로 장애인단체장님들이 연임에 걸려 가지고 우리 장애인위원회가 활성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풀든지 그래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로 생각하기는 9년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그래 그때 한 3년 정도 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연임을 또 전체적으로 풀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 의견이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