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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계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주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서만석 기간산업과장입니다.
강희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경덕 해안정책과장입니다.
송종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서혜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먼저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 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492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좀 취득세로 하다가 보니까 경기영향을 너무 많이 타고 이래서 보통세로 상위법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하시는 것이죠, 그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은 상당히 늘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그런데 부산시 예산은 2007년에 비하면 지금 거의 총 규모는 20에서 30%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시의 예산이. 그 때는 6조 그랬는데 지금 8조가 넘어서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교부금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교부금은 거의 변화가 없고, 물론 경기영향에 따라서 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는데, 우리가 역지사지를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간부님들께서 예산철만 되면 예산 딴다고 서울에서 살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 사시고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과장들, 국장들, 계장들 만나면서 예산 좀 더 달라고 막 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비애감도 느끼고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데 대해서 중앙은 또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느낀다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재정교부금은 2007년도부터 우리 과장,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거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차제에 바꾸면서 바꿀 때 조금 더 올려주는 거는 어떨까? 19.8%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변경했을 때 거기 가장 근사치를 19.8%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BDI 연구라고 해 놨지만. 그러면 2007년, 2008년을 거치면서 지금 업무 같은 것들이 자치단체로 상당히 이관된 것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건축업무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이관되었죠. 건축 인․허가 업무들이. 환경위생업무들도 상당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부산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렇다면 19.8%라는 BDI 연구결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마 비슷한 수준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걸 많은 거는 아니라도 우리 부산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해 가지고 자치단체들한테 쪼깨라도, 자치단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해운대구 출신입니다마는 해운대구 예산이라는 게 연간 추경까지 합쳐서 3,000억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자주재원은 50억이다 40억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50억, 40억도 말이 자주재원이지, 자주재원이 아니고 가용재원이지 실제로는 매년 줘야 되는 민경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좀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자치구 재정이 지금 상당히 자립도도 떨어져 있고 사실상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구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비가 계속 증가되면서 갈수록 재정이 팍팍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자치구․군 기초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해서 지난 2010년에는 도시계획세 중에서 시설을 지방자치구․군으로 1,800억 정도 이전이 되었고 또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 그리고 이번에 교부율도 조정을 했는데 이번 교부율 조정은 자치구 재정을 지금까지 좀 안정적으로, 부동산거래 때문에 널뛰기를 하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했는데 돈을 더 줄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그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쪽으로, 그런 취지를 두고 사실상 이번에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수평적인 이동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만큼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재정이…
그 내용은 제가 다,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 내용이 다 있으니까, 내년도에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십 몇 억 어떻고 이런 이야기 다 있던데, 어떻습니까? 서울시도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시의 자치구보다는 지방재정 상황이 훨씬 낫거든요.
예.
그런데 20% 할라는데 부산시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17~18%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 이렇는데, 해운대 잘 산다고 하지만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서울시도 20% 줄라하는데 부산시가 19.8% 주면서 중앙정부한테는 지방분권 해라 재정자립, 지방재정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 좀 안 부끄러울까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울시 정도로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예, 서울시가 입법예고 하면서 20%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 18.1%니까.
울산은 또 좀 다르겠죠. 울산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울산은 1인당 GDP가 5만 4,000불이고 우리는 1만 6,000불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좀 다를 것 같고 서울시하고 맞춰야, 우리가 울산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 보고 살아야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내년 되면 실제로 금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억 정도 더 지원되게 되고 이 수준으로 가더라도. 19.8% 수준으로 가더라도.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가 5%에서 아마 10%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500억 이상 추가 재원이…
그렇습니까?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 시의회에도 구의회 출신 의원님들 계시는데 말씀 들어보시면 구에서는 100만원, 200만원이 정말 아쉽다. 사실 우리 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좀 같이 나누어서 살면 안 될까 싶어서…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차제에 이렇게 조례 바꾸고 법령 바뀔 때 좀 후하게 쓰는 게 안 낫겠느냐 싶어서…
그런데 시 재정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교부금을 2,300억을 지금 못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참 시도…
그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과 관계해서 재정교부금과 이런 구의 사정과 관계해서 우리 사상구 덕포동 일대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확장 사업. 거기 보면, 여기에는 안, 우리 오늘 오전에 갔다 왔고 보고를 거기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상당히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앞에 진입도로를 민간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진입도로 개설하는 게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구의 부담이에요. 도로가 좁으니까.
그런데 이것 국가시설이란 말이죠. 국가시설을 건립하는데 따라서 그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건데, 사실 부속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조례가 딱딱하게 그래 되어 있으니까 구에서 8억을 들여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디다. 아시다시피 사상구 8억 엄청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 지역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머리 깎기 힘들면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이야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8억, 구에서 못 댑니다. 그럼 개통 그것 도로 개설 안 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하지 말고 시장님 특별교부금을 받으시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예산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별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과별 협의가 곤란해 가지고 도로계획과장이나 도로계획 그 국에서, 건설방재관실에서 킬을 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이병진 과장님도,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책임지고 그 부분은 같이 해 주십시오.
사상구 같은 열악한 구에 국가시설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속도로인데, 그 접속도로인데 그걸 8억 들여 가지고 해라 이러면, 그것 만약에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것은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거는 시장님 특별교부금을, 뭐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거고, 조금씩 조금씩 하셔 가지고, 특히 특별교부금 같은 것들은 그런 국가시설도로, 접속도로 이런 데는 쓸 명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많이 써왔고, 그거는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사유지가 바로 생기원 부지하고 접해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습니다. 4억 정도 되는데.
8억입디다. 도로개설 예산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4억은 반영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진입도로 부분에…
진입도로요?
예, 그 부분에 아마 8억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이병진 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이병진입니다.
어차피 사업이 제대로 될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 대상지에 들어가는 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름이 위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이게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조정이 될 때 12년 기존 방식 하면 17억 정도가 차이가 나던데 중․장기적 전망이나 시나리오 분석을 해 볼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취득세 55% 기준으로 해서 지금 조정교부금이 4,453억입니다. 이 4,453억만큼 보통세에서 확보를 할려고 계산해 보니까 나온 게 가장 근사치가 19.8%로 나왔습니다. 보통세 세목이 7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를 보통세, 7개 세목의 보통세에서 19.8%를 곱해 보면 교부금액이 4,47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부되는 것보다 한 17억 정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걸 내년에 보통교부세 추계 여기에다가 19.8을 곱하면 금년보다는 155억 정도 더 추가로 조정교부금이 지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취득세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통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보통세는 취득세뿐만 아니고 자동차세, 소득세, 소비세 이런 일곱 가지 세목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보통세가 인상될 때마다, 세율이 인상될 때마다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소비세가 부가세 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로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500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도 좀 늘어나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평적으로 현재 교부금만큼만 주는 걸로 했는데 다른 시․도도 같이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래 맞추는데 교부금이 많은 시․도 같은 경우는 교부율이 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교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계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프를 이래 그리면 중간 갭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설명은 지금 상황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가 11년도에 도시계획세 시세였는데 재산세 바뀌면서 구세로 되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시 기금, 그러니까 세원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11년도에 왔었죠?
예, 그러니까 1,800억 정도 줄었죠.
1,800억 정도 차이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자치구에서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복지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회에 실제 그 자치구에서도 복지 부분에 혹여라도 낭비요인이 없는지 재점검도 한번 이런 기회에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서구, 해운대구만 들어왔다 했는데 다른 구는 별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었어요?
예, 2개 자치구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은 다른 구도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에서 19.8에서 21.3% 정도로 요구를 한 걸로 아는데 이런 정도는 좀 조정이 안 됩니까?
예, 자치구 재정사정을 봐서는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재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줘야 될 돈도 못주고 있는 돈이 법정교부금이 2,300억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시가 지금 계속, 사실상 부채관리를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수요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한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이번 법 개정 취지가 자치구 재정을 더 보태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된 그 취지에 따른다, 충실하게 따른다고 하면 현재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정관님 생각에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조정이 될 때 이 관리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이나 또 예측 정확성이나 이런 게 잘 되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취득세 기준인데 취득세가 결국은 부동산거래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사실상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재정관리가 되었던 거죠.
예,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조례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치구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에 보니까 강서구에는 140억 정도, 그 다음에 서구에는 330억 정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물론 내용들은 취득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정교부금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자치구 기초수요를 먼저 책정하고 거기에 맞는 수입을 산정하고 그 부족액이 나옵니다. 수요와 수입에 대해서. 그것은 모든 구에서 다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부족액이 많은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습니다. 그걸 보전해 주는 조정률이 또 있습니다. 그 조정률에 따라서 교부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거의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공평하게 배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차액은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그것은 서로 합의된 공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해서 교부가 되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깁니다.
예,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공식을 적용을 해서 하겠죠.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140억에서 333억, 배로 차이가 난다, 그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쪽에 자치구에서 여기에 대해 나한테 불합리하다 라는 식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이 공식, 산정방식에 의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보고 자기들이 기초수요가 혹시 규정된 수요보다 적게 책정되었는지, 또 수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걸 면밀하게 자기들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따집니다.
그리 하겠죠.
예, 결국은 그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교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 지금 현재 교부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수요와 기초수입이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겠다, 그죠?
아마 2개 구를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다들 앞서서 동료시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다들 어려운 상태죠. 물론 시도 어렵고 구도 어렵고 다들 어렵겠지만 이 차액은 너무 심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기획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보시기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게 다 실제로는 따져보면 다 검증된 그런 교부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지역갈등에 대한 이런 저런 내용들이 물론 어려워서, 물론 이런 저런 내용들이 보면 어려운 구에 좀 많이 책정이 된다. 이런 식의 조건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 대한 이런 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이 좀 더 고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금강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요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금강공원은 지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드림랜드라는 그런 사업명칭을 가지고 어린이시설 테마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부지매입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일부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유지를 우선 매입해서 시급한 공원시설부터 확충하는 과정에 지금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는 이 재산을 국유지하고 서로 교환해서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조성사업의 경우에 전체 면적이 308만 9,682㎡, 이 면적에 대해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소유주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금강공원 조성사업의 소유주는 전부 다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입니까?
예,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림하고 서로 등가교환으로 맞교환하는, 맞교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유림하고 산림청에 있는 국유림하고 등가교환한다는데 민간소유자가 많아서 개발이 이원화되어 나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걸.
지금 오늘 상정된 이 안건에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아, 사유지가 없습니까?
예, 전부 다 국유림이고, 국유림을 우리가 취득하면서, 그러니까 금강공원 안에 있는 국유림을 우리가 취득하면서 그 대체 재산으로 우리가 외곽지역에 있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를 그만큼 채워주는 그런 교환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민간은 전체 금강공원 안에 민간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재산을 교환하는 대상에는 없습니다.
아, 대상에는 없다?
예.
그럼 공유림하고 국유림에 대한 등가교환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오히려 상당히 득을 보는 케이스인데,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로 처분하게 되면 우리 시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서로 교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우리 또 실제로 공원조성에 필요한 유용한 토지를 얻는 반면에 우리 시가 주는 공유림은 외곽지에 있는,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임야로 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서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강공원 드림랜드의 조성이 잘 계획되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레이저가공기술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부산시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레이저가공기술센터는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분원이 될려고 하면 우선 이런 기초센터가 한 2개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우리가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레이저가공기술센터, 또 하나는 자동차부품센터가 되는데 우선 기계레이저가공센터 이것은 정부에서도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기계연구원 분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우리 동남권 주력산업이 기계․자동차․조선기자재인데 그런 기간산업을 육성하는데 대단히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5년도 4년간 계획이 되어 있죠?
예.
현재 레이저가공기술산업지원센터 국비신청액과 정부의 반영액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내년부터 국비가 확보되는데 현재 20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심의과정에 좀 더 증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3년도 국비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90억 목표로 했습니다. 아, 70억 목표로 했습니다.
70억 목표로 했는데 이 사업기간이 4년간 국비가 총 250억이 드는데, 당장 시작부터, 내년 예산부터, 국비 확보부터 차질이 생기는데 이런 차질이 생겼을 때 부산시의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국비는 이미 레이저가공기술센터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확보 금액, 총액 금액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도별로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약속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총액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연도별로 국비 확보가 4년 동안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 지금 70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도별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예, 2015년까지 국비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이게 완공연도가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한데, 연간 평균 70억 정도 하고 마지막 연도는 91억 정도 이렇게 되면 전체 250억은 확보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정부 국비는 장비구입비가 됩니다. 건물하고 부지는 우리 시가 담당을 하고 정부는 장비구입을 하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비록 20억 정도 당초 목표인 70억보다는 적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부가 자기들이 주도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 파트너를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총액 확보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국비 확보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데, 아마 올해 초부터 우리 공무원님들도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국비 확보가 조금 미흡하고 이래 하다보면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부품글로벌인증센터 설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자동차부품글로벌인증센터 역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할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비가 확보되면 이걸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분원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고 지금 레이저가공기술센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앞으로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간만 되면 우리 재정관님이 “확보가 잘 될 것이다.” 했는데 미리미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기획재경 위원들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 지역본부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물론 이 부지는 우리 시에서 정말 국유지 발굴 등록대상 이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서 해소 차원, 여러 가지 혐오시설 이런 부지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연구시설을 확보해 준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유지 발굴 등록을 최초에는 보면 보상 공시지가로 보면 5,77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보면 조달청에서 감정해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 있다 이러는데 혹시 5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에서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가 국유지를 발굴을 하면 그 보상받는 금액이 5억 6,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발굴한 국유지를 보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땅도 있고 바닷가에 실제로 사용이 곤란한 그런 부지도 일부 있고 해서 그걸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아마 보상금액이 좀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이게 국유지 발굴 대가로 우리가 이걸 무상 양수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잘되지 않으면서 다시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금액이 많든 적든 서로 협의가 되면 이 보상금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그거는 받게 됩니다.
최소한도 5억 6,0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 금액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출발은 이렇게 우리가 보상금액을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그 부지를 건립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주시고, 국비가 건립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법인이 청산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학교부지 정산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해결하기로 되어 있고 그게 아마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원 건립하는 데는 장애요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 여기 지금 관계 과에서도 나와 있는데 오전에 저희들 현장을 보면서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민 친화적으로 설계부터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드맵 들어가면 지역민들의 사항 그리고 또 우리 사상공업지역이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향후 표면처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 과학산업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시설 부분은 혹시…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또 했는데, 본부장님하고.
예, 생기원과 적극 협의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시기 때마다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생기원 본부장님도 충분히 오전에 수긍을 하셨고 그러한 쪽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설립하도록, 건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금 관련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현금출자를 350억원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1차 사업이 지금 케이블카, 해상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주체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관광공사 설립 관련되는 관광진흥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희천입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7월 8일까지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일단은 몇 가지 수익사업으로 제시된 케이블카사업, 레일바이크, 호텔사업 등등 해서 그런 사업들이 다른 시․도 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한 수익성은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여건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벡스코 부대시설 관광숙박시설이 곧 들어설 거고 그 다음에 금강공원 드림랜드에 케이블카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여러 부분에서 케이블카가 이렇게 설치되는 그런 데 이 사업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일단은 해당 사업들이 적어도 300에서 한 450억원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네 가지 사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로서는 아르피나 내에 중저가 호텔을 우선 가장 하기 쉽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걸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시의 출자상황 등을 고려해 가지고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다른 수익사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의 주요 지자체가, 관광공사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러 개 있지만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두세 곳밖에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관광공사가 궤도에 올라가면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해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몇 년차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충분한 출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수행이 된다면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에서 2015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에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주체하고 한 서너 군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되고, 이거는 한 번 설치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한 사전검토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아르피나라든지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직원을 인수를 하면서 직위라든지 처우에 대한 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르피나하고 시티투어에 있는 인력은 거의 100% 그대로 인수를, 인계를 받습니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처우에 있어서도 현재 받는 보수에서 전혀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우려하는 사항도 근로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우리 관광공사가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풀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물의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해 가지고 원만하게 좀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석동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안 503호의 3항에 부산자원순환, 특화단지 내 자원순환시설 건립과 관계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시켜놓고만 있는 상태죠, 현재는? 완료가 금년도 12월로 기본계획 완료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역계획 착수를 하고 있는 단계죠?
예, 지난 6월에 착수했습니다.
그걸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발연에요?
그럼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은 재산내용이 우리가 쓸 것에 대한 것만 올라왔는데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민간사업 쪽도 함께 지금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환경부에서, 금년도 4월달로 나와 있는데 이때에 승인은 득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미 특정단체와 보증금을 받아서, 민간 부분 얘기입니다. 분양을, 향후에 몇 년 후에 분양이 될 때를 아마 대비를 하고 또,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매가 될 수 없는 구조로 잘못 진행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것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화 문제라든지 재순환 문제라든지 또 그게 비록 경자청 내의 구역에 있지만 생곡매립장하고 인근도 되고 해서 그게 자리가 딱 맞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집적화 되는 것도 원래 제가 오랫동안 찬성해 왔던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땅의, 우리가 시설건립은 지금 몇 평 안 되잖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조성단가로 당연히 분양이 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도개공에서 만들었던 게 아까 한 백칠십 몇 만원 나오던데. 그럼 시세가 엄청나게 낮고 우리는 또 산업자원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성단가로 줘야 될, 또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잖아요. 조성단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미 이게 몇 년도 보증금을 받아버렸죠? 분양계약이. 그러니까 철스크랩조합하고 서부산재활용조합단지하고 이미 80, 철스크랩조합하고는 84억 정도 이미 보증을 받아놓은 상태고, 5%. 그 다음에 재활용조합 거기에는 여러 가지죠. 페트병이든 비닐병이든 요쿠르트병이든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한 24억인가? 맞습니까? 그 금액이. 이미 받아져 있더라고요.
예, 24억입니다.
이것 언제쯤 받았죠?
작년입니다.
작년 몇 월달이죠?
아마 6월 정도…
그럼 6월이면 부산시가 작년 10월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정도인데 벌써 그 땅이 양 조합에, 철스크랩조합과, 특정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재활용순환센터조합에 이렇게 된 이유가, 이유는 뭐 풍력단지 문제와 분양이 안 될까봐 미리 겁을 내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감정이나 또는 2,800억 이상의 분양을 하는 데에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세밀하게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곡지구 개발은 사실상 이미 도시공사에서 이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풍력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우리 시가 자원순환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자원순환시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생곡지구 개발은 이미 도시공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 도시공사가 우리 시가 이 지역에 자원순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마침 풍력단지가 다른 데로 이동해가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스크랩조합하고 재활용조합 간의 희망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사전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받은 것도 그냥 무턱대고 받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입법이 있습니다. 산입법에 협동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협동화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공이 조성한 부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공모인데 공모가 아니고 바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동화사업 조건이 이런 조합부분들이 실제 실수요자조합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은 상당히 투명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는, 잘 하시죠. 이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 전제이고. 어쩌면 오히려 제가 이것을 정말 빨리 지경부에 허가가 떨어지도록 제가 진짜 서울 가서 도와주고 싶은 정도로 필요합니다. 어차피 절차로 풍력단지가 무산이 되고 이렇게 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잘 진행이 되는데 철스크랩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도 있고 조합도 있을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재활용조합의 부산지회도 있고 또 조금조그마한 단체도 있고 조합도 있는데 특정한 데에다가 미리 이렇게 분양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은 것 자체가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 제 입장에서 그 잘잘못을 바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저쪽에서, 도시공사에서 이게 이렇게 우선공급을 전제로 해서 분양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마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이게 현행법에 대해서 그렇게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아마 판단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 때에는 지금 이 법에 적용될 이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만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이, 저는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조합이 되면 분양이 좀 쉬워질 것이고 또 짜개면 되는 것입니다. 워낙 큰 단지가 되다가 보니까. 그러나 그 분들이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조합구성원들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생곡지구의 대책위에 각 품목별로 독점으로 가져가는 그 조합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심한 특혜다. 그런데 특혜까지도 백번 양보를 한다고 칩시다. 1,000여개의 어려운 고물상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2~3년 후에 완공이 되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애초에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쪽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마침 이게 이대로 전체가 그냥 통과가 되면 길길이 뛰고 대책위나 그 조합에서는 ‘봐라 시청 그 해 봐야 별 거 아니다. 대통령 내려오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 는 소리가 떴는데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라도 뭔가가 좀 제동을 걸어주는 모습도 좋지 않겠느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적극 100% 도와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지경부하고 경자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동의가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었던, 법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본 위원은 이것 불법입니다. 여기에 적용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산입법 관계가.
그리고 이제 지금 산입법, 이것은 다시 또 따로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관님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그래도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투명해야 되고 의혹도 없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것은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아직까지 완공될 게 2년이 넘게 남아 있으니까, 15년쯤 될 것이니까 그것은 적이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도개공의 관리본부장인 임원이, 또 이야기도 제가 다 들었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라고 도개공에서 이야기합니다, 관리본부장도. 마케팅팀장도 함께 앉아있었을 적에.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서서히 해결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사흘, 나흘 전에 이것을 완고하게 이대로 가겠다는 취지의 환경국장의 잘못된 사고를 저는 이것은 안 되겠다 본 위원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 그냥 좀 우리가 의회에서 눈감아 줘가면서까지 이게 잘 분양이 되고 잘 공사가 되고 이랬으면 저도 바랍니다.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취지가 그냥 그대로 가겠다, 도개공에서 분양한 것인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은데 환경국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 버리면 이것은 좀 의회에서 당황스럽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그것은 아니지만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우리가 모든 면에서 투명하게 할려면 결국 공매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17개나 54개 거기에만 줄 게 아니고, 땅이 크잖아요. 8만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 다른 어려운 고물상도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가 토는 달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해버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이 두 개의 조합에 해 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민간산업단지고 지금 저희들이 취득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공공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모두에 물었잖아요. 이게 전체를 다,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하느냐를 제가 처음에 물었거든요.
개발계획은 전체로 다 가지만…
이것 자체의 통과는 우리가 시설건립에 대한, 즉 우리 시가 안고 가는 것만 올라오기는 왔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민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전부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도 함께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건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런 것은 이 안하고는 다르지만 제3항과의 관련이 없는 안건인 것 같아도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의회가 통과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전체 개발계획 중에서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민간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오늘 상정한 부분은 공공부분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같이 가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하고 이것은 우리 시가 따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입찰 쪽으로 이게 조건부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러나 그 조건부를 이야기는 할 수는 있죠?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추가로 자원순환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마이크가 없어서 단상으로 한번…
단상으로 나와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앞에 안 앉아 있고 뒤에 앉아 계시네. 마이크가 없으니까 자리 뺏지는 못 할 거고 할 수 없이 단상으로 가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혜숙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된 지가 8개월쯤 되시죠? 그 자리 자원과장에 온…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됐습니까? 1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추이가 매립 쪽이 아니고, 매립도 3분의 1도 안 되니까 슬러지 정도니까. 그러면서 생곡의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의 대책문제라든지 또 이것까지 붙여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제로를 목표로 해서 자원화를 시키는 재활용품의 거기에 1년 동안의 업적이 과거의 업적보다는 혁혁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이미 분양이 돼버린 꼴이 되었죠. 5% 자금을 계약금을 받은 것이.
예.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민정서라든지 또는 의회에 처음 이런 안건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올라오는데 이게 법 떠나서 옳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업무는 아닐지라도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사전에 다 조합들하고 결탁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는데 일정, 일부의 조합만 가지고 5%를 이미 전 분양이 거의 다 끝나다시피 하는, 이런 MOU 작성만 해도 괜찮은데 돈까지 받아버린 게 옳으냐는 것이지.
그때도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초에 풍력부품단지가 입주할 예정이었다가 여러 가지 매립장도 있고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공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 좋지 않아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철스크랩이라든지 자원재활용업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입주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적절한 방법이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고 조성계획 수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이게 이미 열일곱 군데의 재활용조합 아까 몇 만평이, 천평이, 거의 다 1,000평, 3,000평 위주던데 그러면 나머지 한 1,000개의 재활용업체들이라든지 또 한국재활용협동조합에서 부산지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반발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했다고 느껴지죠? 그 당시에는 급하니까.
그 당시 입장으로는, 여건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 감정으로 봤었을 때는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개공의 관리본부장조차도 이 돈은 내주는 게 맞다. 다만 내주면서, 제가 말렸습니다. 혹시 분양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평당 170 조성원가 가지고는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지금은.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당 170 얼마로 만약에 준다면 서로 이 업자들이 공매에 입찰할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용을 이제 좀 알고는 서로 할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 파악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재활용협동조합 부산지부에서도 이게 이렇게 이미 지나가고 알게 된 것이죠. 아무 공매절차도 없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큰 업체들, 즉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공장을 가지고 칩이라든지 응어리 이걸, 옹아리??라고 하나요. 이것을 활용할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혜식이고 독점식으로 또 가버리니까 여기에 대해 반발은 엄청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선정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부분까지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재정관한테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온 이유는, 단상에 세워 부른 이유는 이것과 그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용역 이게 함께 갈 것이니까, 용역은 지금 우리 시설만, 건립 세우는 것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BDI에 용역 준 것이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었으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짐을 좀 받고나서 조건부로 해 주는 게 옳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다른 민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위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안건은 민간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우리 부산시의 공유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만 검토를 해 주시고 민간사업자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향후에 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서 도시공사와 협의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아, 과장이나 국장이 주무과장이고 주무국장입니다. 자꾸 산하단체 이야기를 계속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업무가 거기 내려가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이미 협약에 따라 가지고 보증금까지 이렇게 납부가 일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렇겠죠. 애로가 있지만…
현재 지식경제부와 저희들이 경자청하고 스무 차례 이상, 솔직히 작년 제가 발령 받아오고 나서부터 계속 서울과 경자청을 오가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식경제부에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9월 19일날 기획재정부에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협의하고 한 결과 지식경제부에서 10월 11일날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정말 이것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달에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변경승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거의 확정적인 것까지 다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번만큼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인 만큼 우리 시의 것만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아는데 민간조달 부분까지도 경자청에서 허가된 게 아니고 단지, 특화단지를 만든데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단지를 허가 받는 데 있어서 스무 몇 건이 다시 위기관리로 가고, 단지 전체 평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단지 전체지만 업종변경을 저희들이 폐기물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그렇죠. 경자청이니까 여기에는 생산제품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지. 지금 민간부분의 약 2,800억에 대한 얘기가 함께 그게 다 맞물려 가잖아요. 이게 민간부분이 미리 조합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맞물려 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오늘 저희 안건된 부분이…
그러니까 지경부하고 다시 기재부하고 경자청에서 반대하면서 위기관리 쪽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단지조성 인허가 관계지, 맞죠?
예, 그 단지조성 안에 저희 시의 공유재산부분도 있고 민간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392억에 대한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아우러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러 볼 수밖에 없지만 분양에 대한 문제는 오늘 위원님께서 다음에 그런 부분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짐 하나를 받는데 이게 공개입찰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 뭐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잠깐만요. 재정관님은 이게 공개입찰이 맞습니까? 아직도 기본계획도 안 된 상황에서 계획이 잘못되었느냐, 맞느냐 이거죠, 내가. 그것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하는 측면에서 또 보면 지금 자금, 여러 가지 자금회전 관계라든지 또 풍력단지가 당초에 있다가 포기되면서 또 다른 사업자를 구하지 않고 가게 되면 나중에 분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사전에 사업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것은 변명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조성원가를 하면서 분양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좋은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것은 매각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수요가 많을 것 같지만 철스크랩이라든지 자원재순환, 재활용부분이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많은 땅을 다 소화해 내는 것도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고 봐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철모르고 했든지 특혜입니다. 이것까지도 특혜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한편으로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지만 이제 또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하나의 새로운 탄력적인 그런 접근도 가능한데…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에, 이제 처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거치지도 않고 사전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특히 시민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결정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 초선으로 등원하고 나서 몇 건이 보입니다. 어지간하면 저도 눈 감고 싶은데 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 건은 방금 우리 담당분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확실히 해 놓고 매듭을 지어 놓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 또는 이 부분만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통과를 하고 다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꼭 하겠다. 앞으로 의회의 결정을 꼭 받겠다는 것을 오늘 약속만 해 준다면 또 문제는 달라집니다. 앞으로 민간부분 분양까지도, 금액이 워낙 크고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의회의 뜻을 아셔야죠.
저희들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일반입찰 해야지 특정 그것으로 줘서는 안 되죠. 그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길어졌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애매합니다. 이것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든 모든 게 올라온 것 같아도 또 하나의 승인사항은 시설건립에 대한 것 같이도 보이고, 못을, 시설건립에 대한 통과를 해 줘라고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고 함께,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함께 보느냐를 제가 모두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시설건립 392억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못을 그렇게 박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특화단지 부지가 31만 3,100㎡인데 그 가운데 6.3%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가 자원순환시설을 건립할려는 게. 그게 1만 9,800㎡인데 오늘은 이 부분만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아니지. 이게 민간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현재 개발계획…
계획은 민간으로 나머지 구십 몇 프로를 분양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서의 의견이지만 민간으로 하겠다는 것을 지금 오늘 결정해 주는 것도 해당이 안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시 부분만, 그러니까 1만 9,800㎡ 오늘 이 부분만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알겠는데 민간분분은 언제, 민간에서 하느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언제쯤 할 겁니까?
이것은 개발계획이 아까 말씀하시는 지경부 생곡지구개발계획이 변경승인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는데, 제가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간부분을 하느냐, 반을 따개서 관에서 쓸 것이냐, 또 10%, 6.3% 하면 10% 더 쓸 것이냐. 혹은 전체를 민간분양 해라는 꼭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게 옳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을 민간과 공공부분 하는 게 이게 개발계획 변경계획에, 그래서 민간하고 시가 하는 부분은 공공부분은 이미 결정이 환경부 승인, 조성계획 승인 때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이런 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거죠.
자, 이런 건립계획에 6.3% 나오는 것은 공공에서, 우리 시가 쓰고 나머지는 분양한다는 것을 의회 상임위에, 해당 상임위에 통과된 것도 없고 일방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상정이 된 오늘 이것 처음이거든요.
이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구십 몇 프로의 즉, 계획상 몇 십만, 29만 3,300헤베에 대한 얘기를 언제 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의회에. 오늘 이것 통과로서 이것도 갈음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게 환경부와 금년 4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할 때 공공부분은 1만 9,800, 민간부분은 29만 3,000㎡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우리 시로 봐서도 도시공사가 이렇게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그 부분에서 공공부분을 매입해서 자원시설로 하겠다고 오늘 승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부분이라는 게 꼭 부산시가 한다는 보장을, 그 때는 부산시도 할 수 있고 제3의 공공기관이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우리 시가 공공부분에 있는 부지 1만 9,800㎡를 시가 취득해서 여기에다가 이 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그것을 이제 오늘 승인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
그 부분만 승인이라면 좋다 이거죠.
그래 오늘 그 부분만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정리합시다. 기획재정관님! 이 특화단지 조성할 때 보사환경위원회 조성하겠다고 보고했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를 풍력단지에서 특화단지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을 보사환경위원회에는 보고하고 현장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사환경위원회는 보고가 되었고…
그러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회는 일단 보고가 되었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추진…
현장답사까지 다…
그래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박석동 위원님이. 의회에 어떤 보고절차를 거쳤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엉뚱한 말씀을 답변하시니까…
아니, 아니. 그 이유도 있지만 특화단지 하는 데는 대 찬성이라니까요. 문제는 용도를 민간분양을 29만 3,300㎡를 민간분양하기로 한 결정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된 내역이 언제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풍력단지에서 잘못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사위에서 이 재활용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로 하겠다는 내역이야 보고되었겠죠. 결정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미 되었다고 봅니다.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민간으로 분양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승인해 준 케이스가 있느냐 이겁니다. 민간분양을 하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입니다. 민간분야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내부결재만 득해 가지고 도개공이 되었든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관련도 못하고 그냥 민간분양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허겁지겁 분양 안 될까봐, 말인 즉슨 그렇습니다. 이런 것 아니냐 이거죠. 분양하겠다고 해 가지고 양 조합에다가 그냥 이미 보증금 다 받아 놔 버리고 이제 와서 의회에 나와 가지고 기본계획도 완료하고 실시설계도 앞으로 하겠다 이게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맞느냐는 것이죠.
생곡산업단지 조성 그것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산업단지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했는데 그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시의회에 보고는 될 수 있지만 승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제산업본부에서 보고는 아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일련의 자료를 제가, 이것은 큰 문제는 안 되고, 나는 적극 찬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고,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이제부터는 절차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중에 들리는 얘기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련의 그것을 다 자료로, 증거로 좀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산입법 협동 뭐 산업조합에 있어서 우선공급이 가능하다면 그거와 앞뒤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위법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련의 그것을 저한테 모든 법 관계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이 좀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로 그러면 별도 정회 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입니다.
회의시간이 길어져서 다른 부분에, 지치신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현금출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권자본금이 80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현물출자가 아르피나호텔 450억, 그리고 앞으로 현금을 350억을 5년간 분할해서 자본금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70억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700만주를 취득하는데 35억이면 절반이다, 그죠?
350억. 전체 이제 현금출자액이 전체 350억…
아, 전체 할 때 350억이었구나. 제가 이것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취득을 하고 돈은 연연이 따로 따로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이번에 승인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들 자본, 납입자본금은 매년 주는 것은 70억씩 5년간 나눠서 준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먼저 가지고 돈은 천천히 준다는…
주식은 그때그때 형성되게 되겠죠. 총괄주식은 700만주인데 한 주에 5,000원씩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취득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심의를 한번 받아 놓고 실제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 수는 700만주 전체가 아니겠네, 그죠? 연연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 승인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은 시 내부적으로 주는 만큼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70억씩 현금출자가 매년 되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관광시설 투자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케이블카하고 컨벤션호텔하고.
우선 타당성 검토용역 조사에서 제한된 수익사업, 가장 큰 수익사업이 호텔건립,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해상케이블카…
당장 내년도부터 시작할 사업이 무엇이죠?
우선 아르피나의…
호텔부터 시작합니까?
호텔부터 먼저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억 가지고 호텔 한 해 공사비라든지 그런 게 다 충당이 되나요?
다 충당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나머지 어떤 예산 가지고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아르피나가 관광공사로 투자가, 출자가 된다면 그 450억과 지금 출자하는 내년에 70억 하면 520억원의 자본금이 형성이 됩니다. 그 자본금을 담보로 해서 이제 은행의 차입,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의 어떤 융자 이런 것들 같이 곁들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입금 규모가 얼마나 되죠?
차입금 규모가 약 300억 규모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에나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400억 정도 자본금과 관광진흥기금을 담보로 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권자본금이 현물하고 다 합해서 800억인데 절반 정도 되는 돈을 빌려서 시설을 투자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기관에서 해 보겠지만 이 시설에서 수익이 안 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수익성이 일단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고…
모든 용역이 잘 된다고 나왔다가 안 될 경우가 항상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관광공사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파산 일보직전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비관적이기보다는 일단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수익성은…
저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비관적으로 좀 이렇게 지적을 하자면 여타 지금 신세계백화점 앞에 거기도 호텔 짓도록 부지를 매각하고 있고 또 아르피나 거기에도 하고 있고 요트경기장에서도 호텔 하고 있고 또 케이블카산업 이런 쪽을 동래 우리 금강공원, 황령산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관광사업, 또 수익성 있는 관광사업을 시에서 독점을 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보장이 되겠는데 여타 사업이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용역, 타당성 용역조사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은 되겠지만 과연 정말 기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용역조사에서는 수익이 난다고 해서 시에서 과감하게 차입금을 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이게 골칫덩어리라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수익이 안 나고 또 앞으로의 수익전망도 없다면 사실상 처분을 해야 되겠죠.
처분, 민간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어서 수익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다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부산관광공사 외에 전국의 각 시․도에서 관광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계 하는 사업내용들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수익 정도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인데 제가 탐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주관광공사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라서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제주도하고 부산을 비교해서 어떤 자연관광, 자연경관이 우리 부산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도 우리 시측에서 내세울 때 관광도시 부산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부산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자연경관만 빼놓고는 관광도시로서의 위치를 갖다가 부산도 항만도시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면세점 말입니다. 내국인 면세점. 부산에서는 못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들을 민간으로 넘기려는 그런 동향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시내 면세점을 증대시킬려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면세점의 유치 이 부분에도 우선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하드웨어관광시설 투자보다는 사실상 여기에다가 우리 부산시의 역량을, 관광공사의 역량을 집중을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적절한 장소에 소프트웨어만, 한마디로 물건만 갖다놓고 할 수 있는 제도만 구축해 주면 막대한 수익을 남길 수 있고 또 요새 면세점에 갖다놓는 상품들, 충분히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세금문제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리고 부산관광공사의 안정적인 수익이나 그리고 또 관광객유치나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싹 다 먹을 수 있듯이 빼놓을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주도 관광공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그때 개발센터 거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구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특히 제가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타 시․도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공사 안에서도 내부적인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단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에 꼭 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부산을 찾은 손님이 여기서 돈을 쓰고 물건을 사갈 수 있게끔.
그리고 부산은 또 항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떠나는 손님, 내국인 손님, 이러한 항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부산을 알리고 부산경제에 기여하는데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결과를 다음 기회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어차피 담당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재정관실이 공사․공단 등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석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더파크 동물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동의안이 지금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최초로 의무부담을 약속하는 그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 같아요.
물론 의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500억 이내에, 3년 이내에 500억 한도 내에서의 의무부담을 동의해 주는, 시가 동의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우선하고, 그것보다 또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필히 보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생활 및 시 재정과 직결되는 내용들인 만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산업정책관실〉
과 학 산 업 과 장 이근주
기 간 산 업 과 장 서만석
〈문화체육관광국〉
관 광 진 흥 과 장 강희천
〈해양농수산국〉
항 만 물 류 과 장 송종준
〈환 경 녹 지 국〉
자 원 순 환 과 장 서혜숙
○ 속기공무원
김호용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