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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22회 임시회 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조례안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어려운 부산시 재정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배려해 달라는 요청으로 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 전체의 동의로 본 건을 번안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번안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사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의 건은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무더위를 잘 견뎌내시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창조도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창조도시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505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택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내년 2013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 1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으셨던데, 위탁비용을, 지금 제가 알기로 타 시․도는 좀 활성화 된 데는 한 20억 이상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부산도 계속 6억 이 기준을 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예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3단계 정도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금 활동과 양성과 주민교육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1단계로 하는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금 발전해나간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 확대에 의해 가지고 예산도 늘어나는…
예, 그래서 초기에는 최소한 출범경비만을 산정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센터건물이 지금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건물이 없는데 지금 조직을 만든다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물관계를 만약에 저희들이 수탁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 되든 간에 그 수탁하는 기관의 자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저희들이 경비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각종 지금 행복마을이나 이런 등 마을만들기형 사업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공사업장을 좀 활용하는 방안과 세 번째는 그것과 관계없이 시역 내에 있는 유휴 어떤 공공시설을 좀 활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기업체나 단체로부터 좀 기부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한 네 가지 정도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탁하는 기관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가장 경비 절약이나 그런 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수탁기관이 결정되는 대로 좀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부산시 전역에 퍼져 있잖아요, 그죠?
예.
반송도 있을 거고 또 사하, 사상 쭉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것도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약간 소외감이랄까 안 그러면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 가지 방안이라면 그거 보면 부산시에도 여러 가지 재단이나 이런 사업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만들기라 하면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는 중요한 저는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어찌 뭐 중앙에 있는 시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시청 내에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그 한데, 특히 또 이게 구별로 향후, 향후는 장기적으로 구별로 사실은 마을만들기센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아무튼 하여튼 공간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네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소의 경비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법률적으로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마을만들기를 금방 우리 본부장님 구별로 말씀하셨는데 구에 사실 맡겨 놓는 거는 마을만들기 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구에 예산이 있습니까? 결국 시나 국비로 다 충당해야 될 그런 사업이니까, 하여튼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말에 민간위탁 동의 받은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와 창조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간단하게 어느 단체에서 수행하고 위탁비는 얼마 정도 되죠?
산복도로 지원 사무는 현재 위탁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비용으로 2억 1,500만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문화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라는 조직에서 하고 있고 5,000만원을 지금 가지고 활용을 하고…
5,000만원?
예.
2013년도 예산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두 사업은 한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지금 그 정도 규모로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증가되는 것은 없고요?
예.
그래서 위탁금은 지금 오늘도 설명을 해 주신 위탁 운영 지원비를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 한다면 인건비, 운영비 그러니까 사업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거는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같은 거는 좀 절약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만들기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 전체 중에 산복도로 지원업무 자체가 조금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같이 통합을 하는 방안과 하지 않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에 너무 산복도로 지원업무를 마을만들기 업무에 이래 통합할 경우에는 너무 산복도로 지원업무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것 위주로 이렇게 흘러갈 우려도 있어 가지고…
혼란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하여튼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적절하게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 가지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이런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한번 위탁이 결정되면 위탁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매년 증가되는 것이 추세이고요, 사무를 여러 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초기단계에서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 때문에 못한다손 치더라도 정착이 다 되고 나면 통합관리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 위탁하는, 수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수탁기관에서 많이 응모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사회복지법인에서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면 한 구에 보통 한 3, 4개 정도의 다양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많은 사업을 하게 되던데 그런데 기존의 복지관들은 노인지원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라든가 장애인돌보미사업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이나 공모가 있을 때마다 응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심사결정 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신청하시는 수탁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공간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전반적으로 잘 살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은 자생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활동들이 진행된 것은 한 7~8년 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한 것이 한 2010년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 게 2010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재정투자가 어디에 얼마 정도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제 외부적인 이런 센터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각 부서에 내부적으로 진행된 그 사업을, 그 뒷부분에 참고표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서도. 그게 한, 사실은 그 성격분류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 30개 정도의 단위사업, 30개 내외의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크고 작은 것으로 이래 진행이 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조직을 처음 만드는데 처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부서에서 그 적은 인력으로 이것을 이후에 사후문제까지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말이죠. 이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포괄적인 거라. 나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적어도 각 분야별로 이 특성이 다 있는데 본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어떤 콘텐츠로 담느냐, 이 명확한 사실은 어떤 규정이, 골격이 서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이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더 확대해 가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뭐 지역에서의 사업들도 한번 병행해서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너무, 지금은 아주 논리적인 어떤 거기에 매여서 명확한 어떤 규정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 거라. 그러면 나중에 하다보면 이 인력으로 어떤 일을 나중에 벌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만들기, 우리 행복마을만들기, 기타 이렇게 창조도시본부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여기서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 유사한 관련부서에 있는 업무들을 서로 조정하고 연결해 주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막상 이렇게 지금 유사업무 전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광의로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진짜로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그게 정돈이 되면 한번 가지를 정돈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격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어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대한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전부 다 화살이 이리로 다 돌아갑니다. 여기에 유사한 업무에 관계되는 일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무용론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사실은 주 업무가 무엇이며 거기에서 파생되는 보조업무들이 어떤 업무고 또 다른 부서하고의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업무보조가 어떤 네트워크로 형성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조금 밝혀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목적은 사실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양질의 어떤 질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도 만약에 하면서 각 주민자치센터 있죠?
예.
본래의 성격은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이래 바뀌면서 실제로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평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7~8개에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흘렀거든요. 거기에도 노하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노하우도 같이 이래 병행해서 그것하고도 연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이래 연구하셔서 적어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정말 잘 우리가 운영토록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되더라도 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구나 라는 걸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해 놔놓고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가는 길도, 방향도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가겠죠, 그죠?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검토의견 보고서에도 지적이 조금 보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어떤 위탁이나 마을만들기 이 민간위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통합할 필요는 있다! 예?
예.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봅니다. 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나 강동권 개발, 뭐 행복동네 만들기나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좀 유사한 사업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특이하게 뭐 바다에 어떤 데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뭐 어디 산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다 어떤 원도심 시가지에 있는 낙후지역에 어떤 그런 일들이 좀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차후에, 그죠? 한번 좀 통합적으로 한번 의논할 필요가 절대 있다고, 한번 검토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창조도시본부 내에 즉 말하자면 계약직이라든지, 전문직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여기에 일하는 것하고 좀 유사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쪽에 우리 지금 본부에서 계약직으로 세 사람이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뭐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마을만들기센터의 업무와 좀 브릿지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계약직에 세 분이 있는데 이 계약직 세 분이 하는 일과 뭐 물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됨으로 해 가지고 결국 거기에 인원이 채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노재갑 위원 말한 대로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지만 그래서 물론 일하는 것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그죠?
예.
그러나 거기에 예속된 일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마을만들기 어떤 사업에 행복동네라든지 뭐 산복도로 종합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그지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한번 하고 이러는데 좀 하여튼 그런 부분도 뭐 좀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예산절감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을 그리로 옮겨준다든지 뭐 그것은 본부장님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어떻든, 아니면 그분들을 파견을 보내가지고 그지요? 앗싸리 여기 6명 채용하는 인원하고 우리 시에서 계약직 있는 세 사람과 합치면 9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파견근무도 많이 안 나갑니까, 그죠? 가서 여섯 사람 일하는 것보다 아홉 사람 일하는 게 더 크겠죠, 그죠?
예.
일하는 범위가. 좀 옳은 일을 할 수가 안 있겠나? 아까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 한다니까 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좀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느 기관에 맡기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의 업무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봐봤을 때 본 위원도 연구도 좀 해 보고 이랬습니다. 결과에, 부산발전연구원은 어떨까요? 거기서 부산시 정책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많은 것들이 연구되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우리가 위탁하는 관리 동의안을 만들어가 새로운 팀을 구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아까 말하자면 6명의 인원이 어떠한 자료수집과 어떠한 모든 것들의 일을 다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16개 구․군에 있는 지역에 뭐를 배분을 해 준다, 그죠? 정보공유를 해 준다 그것 쉽지 않은 일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앉아 가지고 전부 다 뭐 해 가지고 그죠, 결국 공문적인 하달 정도 밖에 안 되겠죠, 그죠? 여섯 사람이 얼마만큼 움직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 할 때도 기본적인 모든 부산시의 어떤 정책들이 다 담겨가 있는 곳이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부발연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부발연의 어떤 기관, 그죠? 마을만들기 어떤 그것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이 민간 동의 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 뭐, 어떤 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복지관 뭐 여러 이런 데 취직, 할 사람들은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한다하면 학교도 나올 수도 있고, 실제 뭐 대학에서 가져가 보면 그 대학에 뭐 결국 어떤 교수 한 분이 맡아 가지고 몇 사람 이래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이요. 좀 맡기더라도 단디 맡겨야 된다 이겁니다. 일 할 수 있는 곳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통합적인 어떤 이런 쪽의 그림도 그려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산복도로에 벌써 예산만 해도 한 300억, 강동권 60억, 행복동네만들기사업 75억, 한 400억 넘어 정도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연중으로 계속 또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창조도시본부 소관 동의안 두 번째 건이며 안건은 의안번호 제506호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택입니다.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너무 검토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수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적용을 받아가 일단 최대치를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작가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상주를 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영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치를 규정해 가지고 이게 좀 수시로 수탁기관이 바뀌고 할 적에 좀 여러 가지 혼선을 우려하여 그 다음에 예술이나 이런 창작분야의 지속성을 저희들이 좀 감안하여서 하여튼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저희들이 좀 제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5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죠, 그죠?
예.
1차에 한해서, 그게 또 5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년이죠?
예, 최장으로 하면 그래 되겠습니다.
5년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한번 위탁기관을 정해 가지고 수탁을 시킴과 동시에 1회에 끝나는 일은 대다수가 없었거든, 현격히 뭐 잘못이라든지 뭐 참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또 이래 연장은 기본 아닙니까, 그죠?
뭐 그것도 그 당시에 적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그러면 향후 10년인데, 10년 그래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10년!
예, 그래서 좀 일찍이 이런 폐교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수도권에 좀 있습니다. 저게 한 7~8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사례들을 보면 중간에 이런 운영하는 기관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혼선 때문에 실패나 좌절을 겪은 경우가 많다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신당부 하는 게 조금 수탁기관이 안정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일관성 있는 방향의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 조례 8조 2항을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과 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기본조례는 아마 그런 공공시설물의 어떤 사유화를 방지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의 내용이 담긴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최장을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정했다 그것을 좀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5년 갱신, 그리고 5년만 국한하고 또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염려, 걱정하는 것은 5년에서 기간이 도래되면 또 5년 연장, 10년이라는 이 세월이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한 위탁기관이 10년을 차고 가면 이것 뭐 개인 거나 다름없죠.
아마 그때…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때도 시의회에 협의와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면밀하게 성과, 운영성과들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잘 이래 검토를 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에 대해서요, 위탁비 산출내역 상으로 보면 인건비 산정 시에 사업운영인력의 인건비는 실제 없습니다. 그죠? 시설관리인력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출범 초기니까 예산의 효율성과 최소화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하는 기관이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별도의 인력과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보다는 기이 이런 것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는 인력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마 예산이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아마 문화관련 이런 문화교육관련 기관들이 시설물의 관리인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최소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구구절절이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이 문화촌은 처음이죠, 그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향후 또 학교가 폐교가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휴공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또 다시 한 번 제2의 이런 사업을 계속할 뜻이 있습니까?
사업여건만 허락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시설들이 저희들이 해 보고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예견하기에는 예산여건만 허락한다 그러면 이런 분야를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실은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매입비용이 꽤 한 80여억 원이 드는 게 이게 학생의 자연 감소 등으로 인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폐교가 아니고 이전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은 200여억 원이 되는 이전비용을 이 매각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매입비용이 이렇게 80억, 100억 드는 이런 게 참 부담스럽기는 한데, 아마 이게 이런 걸 기다리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도심이나 외곽지역에는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폐교가 아마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단순하게 이런 공동주택이나 그런 주거시설로 바꾸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의 활성화나 재생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도 하시고 또 처음 사업하는 이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을 만든다 하셨고 지금 민간위탁 이 창의문화촌 이거는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죠, 그죠?
예, 지금 매입은 3년 연부로 해 가지고 이미 1차년도는 올해…
아니, 그러니까 건물 학교 매입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예산은 올해 지금 시의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이것을 좀 리모델링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지금…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의 교부금…
그런데 20억 가지고 그게 다 됩니까, 안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최소 비용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조례에 올라오기는 왔는데 예산이 확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0월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왜 먼저 그러면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의 컨셉이나 운영의 방향을 미리 반영을 그 해당 수탁기관이 운영의 방향이나 어떤 전체적인 컨셉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문화분야에는 저희들이 비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탁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그러면 위탁비도 본부장님, 지출되죠, 그죠? 위탁비 하나도 없이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짜진 상태에서 위탁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가 어떤 근거로 들어온다 말입니까?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체결을 하더라도 위탁비용은 내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개입찰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다 할 때 그러면 그 업체들이 자기들은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며 또 그 업체 입맛에 맞는 안에 시설을 하신다 했는데 그 절차,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최소로 산정한 한 4억 7,000만원의 수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할려고 그렇게…
아, 일단 그 기준은 예산 그 기준으로 하면서 일단 내년 사업 정도를…
예.
그래 그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폐교를 이용한다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여튼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
박중묵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추진부서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죠, 본부장님? 부지매입은 교육협력과, 재산관리나 사업총괄은 도시재생과, 문화예술단체 관리는 문화예술과, 리모델링은 남구에서 했고요. 그죠?
예.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3월달에 하죠? 차후에는 좀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초기에는 사실은 그런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진행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아주 태스크포스팀이 팀웍이 잘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그것이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운영이 될 적에는 아마 각 그 파트별로 나름대로 전문분야를 지원을 하는, 예를 들어서 예술문화분야는 또 문화관련 부서에서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81년도에 동천초등학교가 건립되었죠? 만 30년 되었죠? 만 30년, 현재.
예.
그거 리모델링비로 지금 2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입주하는 것이 사회복지관 등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안전성 부분도 충분히 고려는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절약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3월달에 하게 된다 하면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본부장님께 학교건물 리모델링비 20억이 확보가 되었나 이러니까 앞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확보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할 거다가 아니고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로, 시에서 구로 지금 그게 특별교부금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직 지금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지금 내려가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지금 내시를 할 그런 그걸로, 아직 지금 설계가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다 이런 상황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이 행문위에서, 행문위에서 지금 현장도 가보고 예결위에서 현장도 가본 게 그 소관이 행문위 소관이고 우리 관리를 아주 창조도시본부에서 다 하고 나면 관리를 한다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및 창의문화촌@감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교 통 정 책 과 장 마창수
교 통 운 영 과 장 이동점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창조도시기획과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민공원추진단장 최정호
○ 속기공무원
서정혜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