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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른 만큼 우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나름 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행안부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기다리던 과정에 집행부가 이 조례를 하시겠다고 해서 물론 절차상 더 손 잘 봐서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의원이 의욕적으로 할 때 꼭 그렇게 좀 협의가 진중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소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무리가,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 인정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차 후에 이 조례뿐 아니라 그런 조례가 있을 때에는 좀더 과정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외국인 조례에 대해서 실제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지만 일반적인 표준조례안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데 대해서 급급해서 거기에 그냥 끼워맞추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부산시는 시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5만의 외국인 주민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중장기계획 없이 조례안 내려온 데 맞추기가 급급합니다. 조례. 어떻습니까?
표준조례 물론 그게 저희들 참고하는 모태가 되겠습니다만 꼭 그렇다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에 이 조례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행안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또 아까 다문화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다문화나 또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성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시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또 외국인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정리가 되면 우리 시도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앙에서 뭔가가 내려와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바꾸어 달라는 거에요. 나름의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들이 이루어져야 실행에 있어서 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실․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꼭 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아까 나머지 65%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관계를 새로이 규정을 해서 충돌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중복이 나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은 이 조례에서는 나머지 65%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했으니까 중복지원에 대한 철저한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단체가 그러면 어떻게 외국인 주민이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단체가 이것을 도와 줄 수 있는 단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외국인이 직접 만든 단체라기보다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부산외국인지원센터를 제1호 센터를 개설했습니다만 그렇게 외국인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또 여러 가지 이것을 핑계로 단체가 만들어 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살펴서 단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이번에 부산외국인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과연 의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재정문제라든지 명확하게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한쪽에, 사상에 있죠?
사상구 모라동에.
물론 저쪽에 사상이라든가 사하쪽에 많이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센터라면 원활하게 꼭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아니면 분소같은 것을 구․군에 둘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 부산에는 부산은행에서 하는 장림․신평지구에 외국인근로자 쉼터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번에 우리가 1호 센터를 사상구 모라동에 만들었습니다만 장래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수요여부를 저희들이 엄격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현재 녹산지구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꾸 시설이 늘어나면 물론 사용하는 사람은 수요자는 편리하겠지만 저희들 재정부담이나 이런 게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나 재정이나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업무가 굉장히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각 구․군마다 유학생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권업무도 보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어느 정도의 일을 일임을 한다거나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일 외국인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자기들 소통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되는 것이 은행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부분, 법률적인 부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직원들이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게 불편하다면 안내라도 어디에 센터가 있다 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부여를 구․군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바뀌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거주외국인이란 말도 앞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5만 시대에 우리 지역도 그렇다 하는데 다문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통계를 보면 국적별로 동남아쪽에 나라 이름이 쫙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 하나만 있고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 유럽권에는 왜 없습니까? 없어요? 안 살아요? 아니면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타에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다문화라는 용어를 동남아쪽에 국한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하적인 용어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다문화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다문화 이러면 동남아쪽이지 유럽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포함을 안 해요. 잘. 여기 통계상에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분포해 놓은 것도 전부 다 동남아쪽이에요.
저희들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을 비하해서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쪽에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고, 이쪽에 기존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소수의 인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일부러 동남아국가를 비하한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지는 좀 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차후에 이것을 좀 숫자가 작더라도 공평하게 하다못해 서류 보고할 때도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차후에도 센터 일을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기금을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성과분석결과가 기금운용의 목적과 부합하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분석결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왜 첨부를 안 해 주셨어요?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과분석결과.
성과분석결과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한 것은 지난 해 4월 시행한 평가분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3년치의 분석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학분야가 솔직히 우리나라가 제일 처져 있거든요. 지금 노벨상같은 경우에도 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우리나라가 명함도 못내민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노벨상 수상 시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기금까지 마련을 해 놓고도 주로 이 기금을 어디에 위탁해서 프로젝트를 줍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이게 당초 조례를 만들 때도 결국 국가 경쟁력이나 지방의 경쟁력 자체가 지역 인재육성에 있다고 보고 이게 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산학관 협력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진흥사업, 그 다음에 교육인프라 구축, 우리 시가 생각하는 전략산업 인력양성에 소위 기술 인재 양성분야에 이 돈이 다 쓰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이 기금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다 거기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육성 및 유치, 지역연구,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성과분석결과가 다 그 안에 포함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 자체가 현재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그것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어쨌든 우리 부산지역에서 정착을 하면서 때로는 임시라도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것은 돈 안 들이고 국제적으로 우리 부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산시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산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조례를 근거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저희가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협의회 위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 소속 같은 경우는 7조3항에 협의회 구성에 보면 시 소속 직원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이라고 명시를 하고 계시고요. 2호에서 6호까지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지칭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교육감이 생각하실 때 교육청 내에 있는 외부인력 중에서 또 외부인 중에서 추천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호부터 5호까지 공직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각 기관마다 급이 다 급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 공무원과 발란스를 맞추어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급수도 몇 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반영한 게 각 기관에 4급 기관장이 있는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들, 출입국관리소장이 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속하는 직원을 추천해 주면 위원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 직급은 조금 규정하기가 어려운 게 기관별로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급수에 대한 것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일반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직에 계신 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 의원님들 청렴에 관한 규정에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 의원님 소관위원회는 소관 국의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위원이 여기에 참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은 보통 우리가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시의원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쪽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예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을 안 넣는 것으로…
이것은 전문성을 떠나서 특히나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특정 소수의 국민을 대변하고 주민을 대변할 거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협의를 어디에 하셨는지요?
협의를 어디 하고 했습니까?
전문위원실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요? 전문위원실하고 했으면 위원장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제가 부산시 것을 검색을 하니까 뜨지 않아서 못봤는데 타 구․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에서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 다 협의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협의회에 시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시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저희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통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국비와 시비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국비가 2012년도에 3억이고 향후 1억씩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국비지원을 좀 더,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은 것은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때문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국비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주요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이, 이 기금은 저희들이 2012년도 말로 기준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받은 돈이 539억, 그 다음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665억, 그 다음에 이자가 7억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이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럼 조성되어 있는 전체 기금이 2,000,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13년 말 기준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금 말고 매년 저희가 기금을 확보해서 적립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매년 어떻게 자원조달을 하고 계신지?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받습니다. 시에서도 받고 또 시금고 협력사업비 중에서 그 협약된 사업비를 받고 그리고 이자수입 등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서는 시금고 협력사업비 자체가 그동안은 바로 그 금고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입시켜서 받기 때문에 바로 시금고 은행에서 받지 못하고 전체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오늘 심의하는 내용은 지금 이제 이 조례를 5년 더 연장하는 기금을,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기금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매년 시금고에서 75억,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75, 아니죠. 시금고 출연금이 75억이고 일반회계에서 한 30억 정도?
예, 3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한 100억 정도 매년 그 기금에 관련된 세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까지는 시금고에서 출자하는 금액들이 바로 기금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지금 그 예산계 예산, 우리 재정관께서는 시금고에서 출연하는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에 어떻게 예산을 쓰시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하고 재정관하고 이렇게 뭔가 좀 마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조례를 조례로 이 기금운용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그 출연금을 직접 받아와 안정적으로 받았는데 사실상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급한 데가 먼저 있으니까 돈을 쓸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더 우리 시의회에서 확인도 받고 해서 투명성을 우리가 더 제고하고 또 이게 그냥 이게 얻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대외에 우리가 연구지원 받는 것도 성과도 요구할 수 있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금고가 우리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죠? 시금고 계약이 종료되면 또 이게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인데 또 11월 이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이게 되면 그 협약에 따라서 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는 이 관련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공감대를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기금으로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이 기금의 본래 취지, 정말 그 인적자원 부산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에 이 예산이, 이 기금이 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 드리고요. 저희들 하여튼 이 돈은 시민의 세금으로 다 쓰이는 돈인 만큼 제 돈과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인적자원개발 그게 아니고 참,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7조에 3항2호에서 5호까지 타 기관에 관해서 안 있습니까,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제가 어떤 위원회에 가 보면 부산시는 국장님이 오시고 시의원이 오는데 타 기관에는 사무관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격이 안 맞는 걸 떠나서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라면 상당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와야 업무가 협조가 잘 될 건데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는 몇 급을 못을 박기는 곤란하더라도 나중에 위원 추천 의뢰할 공문 보낼 때 가급적이면 몇 급 이상은 해 달라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을 이렇게, 타 기관에 그걸 갖다가 보낼 때는 이렇게 아주 실무자를 보낸다든지 이래 되어 버리니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어쨌든 이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좀 책임 있는 소속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재정확보방안에 보면 올해만 3억이고 내년부터는 1억으로 국비지원을 하도록 그래 정해놨는데 그게 국비가 그렇게 내시된 거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아마 편의적으로 국비를 1억씩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서 1억을 잡은 겁니까?
저게 올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올해 많은 것은 시설비가 들었고 그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매년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받는 게 그 정돈데 주는 돈이 한 1억 정도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억, 14억 들어가는데 1억이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예 계획을 낮춰 잡을 게 아니고 계획은 한 5억쯤 올려서 잡아 놔 놓고 안 되면 내려가더라도 그런 방법도 이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안부로부터 2006년 10월 달에 표준안이 되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도 보니까 거의가 2007년, 2008년도에 제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만 충남도와 유독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2007년도에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나서 이걸 조례를 제정할려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때 다문,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 2만 몇 천 명해서 여러 가지 좀 여건이 미성숙 됐다는 그때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에 아마 이걸 보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유독 우리 부산시가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글쎄 이게 그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여러 가지가 상충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만으로도 이게 충분하게 한다 하는 그런 아마 그때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타 시․도는 2007년, 2008년도에 다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타 시․도는 우리 부산시와 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 늦어진 이유가 이 조례안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좀 소홀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타 시․도는 2007년, 2008년도에 제정이 다 되었는데 유독 우리 행안부로부터 2006년도에 표준조례안이 되었음에도 5년 동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방치해 두었던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그때는 아마 그런 판단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일부 그걸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이해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그마한 혜택이 가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불편을 좀 덜어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이해 당사자들은 불편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2007년, 2008년도에 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무려 5년 동안이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방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해당 부서가 부산시에는 2개의 부서가 있습니까?
예, 외국인지원문제는 우리 국제협력과에 외국인지원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일원화 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일원화하는 데가 서울에는 외국인, 외국인다문화 이래 합쳐가지고 이미 과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외국인이 거주가 40만이거든…
아니 우리 부산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자치국장이 휘하에 조직개편하고 하는 그 업무가 행정자치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조직 기준이 5만이 넘으면 과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 9,300 되기 때문에…
아니, 저가 하는 얘기는 과를 만들고 기구를 확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과를 만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일원화 되었을 때 업무효율이 배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 담당하는 분야하고 저희들 외국인지원하고 이게 다문화가족은 35%, 외국인지원은 65%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통합해서 보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계 단위로 합친다는 것은 어차피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과 단위로 해서 이렇게 그 업무를 모아서 이렇게 갖고오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좀 잘못된, 잘못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의원은 법률에서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그 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나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 생각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이 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아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에 갖다 붙이면 우리 여기에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위원회에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촉이 안 되는 곳이 몇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게 저희들이 생각을 이제 이 조항을 가지고 제가 아마 우리는 이 업무, 외국인 업무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조항을, 참여를 시키고 싶었을 건데 다른 위원은 아마 그 업무를 보자니까 외국인 업무에 좀 잘 전문적이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걸 그걸 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하셔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잠깐, 혹시 용어에서 외국인주민가정이라고 여기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랬는데, 보통 우리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게 한 집안에 일족이라는 뜻이 있고 가정에는 조금 그게 포괄적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규정을 만약에 글쎄요, 그렇다면 여기 혈연관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꼭 가정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꼭 이렇게 따로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보통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예.
이주 여성이 결혼해서 자기 고국에 또 부모를 모시고 와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또 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정, 가족 이 범위를 오히려 가족이라고 해야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가족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것 같고 가정이라는 것은 그 울타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라고…
그러면 주로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좀 더 너그럽고 용어 사용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가정단위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족이라고 넣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용어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는 게 가족, 가정 이게 문젠데 큰 틀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만 용어상 가정이라는 것은 혈족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같이 들어 있는 공동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가정이라 쓴 건데 한번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입니다만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의 달을 맞아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준비로 많은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24분)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모든 사안은 계속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유효종
관 광 진 흥 과 장 강희천
○ 속기공무원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2012-10-19
2 6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2012-10-15
3 6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0-12
4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7
5 6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0-11
6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0-17
7 6 대 제 2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0-16
8 6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0-16
9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0-16
10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0-16
11 6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0-10
12 6 대 제 2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0-10
13 6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