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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7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6. 코로나19 상황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국 TOP
나. 복지건강국 TOP
다. 보건환경연구원 TOP
2.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김삼수 의원 발의)(박흥식·곽동혁·김문기·이영찬·이산하·배용준·김동하·정상채·정종민·고대영·윤지영 의원 찬성) TOP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남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60호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혜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삭감 폭이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외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의 문제보다는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다루는 업무에서는 오히려 이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나 다문화, 이주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오히려 지역사회 전체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매번 언론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항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성가정폭력예방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혹시 예산실과 따로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말씀주셨던 경상비 10% 일괄 절감과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이 지원을 받는 단체가 운영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실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해 주신 걸로 우선 이해를 했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한부모, 이주민 등의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의 수요가 포스트코로나에서 발생할 거라는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뉴노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원의 방식으로는 앞으로 다음 세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언택의 새로운 그런 지원의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대표적으로는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를 대면하지 않는 상태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가족, 가족축제를 이번에 예산상 축소 한 2,800 정도를 절감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오히려 온라인 가족축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면서 언택의 방식으로 새로운 지원 서비스를 발굴하는 방식을 찾으려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한부모 관련한 한부모 지원센터 속도를 더 내야 될 필요성을 절감을 했고 이주민이 이번 코로나19 때 저희 내부적인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인데 특히 외국인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숨겨져 있으면서 코로나19에서 방역에서 또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협의회를 새롭게 조금 더 확대해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업들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상비 부분은 저희가 시설단체의 의견도 수렴, 저희가 다니면서 수렴도 하고 있고 또 사업하는 부서하고 최대한 피해가 없으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의논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맞췄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부러 이야기 끝까지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드리지만 예산실 쪽하고 협의가 된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 부분에서는 경상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비에…
국장님 제가 아까 성폭력 같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홍보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늘려야 되는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그 예산들이 삭감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성,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삭감이 됐다는 말이죠. 그럼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됐을 건데 어느 정도 이야기 됐는지 그 정도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비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저희가 14개 통계목에 의해서, 14개에 대해서 일괄 이렇게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일부가 아마 사업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물품취득, 전산개발, 연구용역 이렇게 해당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소를 하지 않도록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만 주시면 돼요. 예산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지.
지금 예산실에서 저희가 받은 지침은 14개 통계목에 대해서 그 안에서 10%의 예산 절감을 하도록 저희 전 실·국이 함께 동의하고 참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냥 청소년 수련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드릴게요.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거다. 사업시기를 어느 정도 그냥 늦추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번에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아니면 다음 3차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확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을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비는 일괄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경상비 일괄삭감이 아니라 별도의 건인데 동래구하고 좌동에서의 청소년시설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용역 부분이 12월 돼야 결과가 나와서 실질적인 공사가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의논을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대한 부분과 별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유독 아동청소년이나 사회적약자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손을 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이 오히려 크게 변화가 없는 이런 형태에 대한 우려인 거고요. 어쨌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최대한으로 어쨌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이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사업비가 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삭감을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에 보면 2019년 11월까지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 났고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 21년 1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20년 지금 올해는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하고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앞에 동래하고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청소년시설확충사업비가 국비보조금에서 지방비로 이양이 되면서 구·군에 주어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전에 한 6%만 지면 될 거를 지금은 50%를 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해운대구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올해 안에 예산이 안 만들어져서 올해 안에 시설 건축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그러면 해운대구 예산이 미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 또한 전액 삭감을 시켰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예산이 들어가는, 50% 들어가는 이게 재원이 설계, 뭡니까? 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일단 보상비는 제외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상비는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이게 실시설계비 그리고 또 건축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단 보상비는 그러면 해결이 다 된 건가요?
보상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않는 거고요. 해운대구에서 충당해야 되는 예산이든 우리 시에서 충당하는 예산이든 일단 보상비는 다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결국은 일단 자치구의 예산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자치구 예산이 나아진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하에서 지금 시랑 구한테 부담을 나누어 주다 보니 비율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국의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구의 정책의 집행에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후 이거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정의가 지금 우리가 청소년복지지원법 나와 있는 그 정의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위기청소년 그러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기청소년의 정의가 굉장히 폭이 넓듯이 현황도 통계를 명확하게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중앙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라서 비율을 적용을 했더니 한 54만 명 정도 되는 청소년 중에 위기청소년 수를 약 한 2만 3,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4.6% 추정해서 2만 3,000명.
4.6% 안에는 학교밖청소년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다는 아니고 또 일부, 학교밖청소년 중에서도 위기를 겪는 학교밖청소년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조금 법에 나와 있는 개념도 모호할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또한 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대상이 따로 안 나와 있다는 말은 위기청소년 전체 아이들에게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정의는 불명확하지만 분명히 위기청소년이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계를 딱 끊어서 이야기는 하지 못 하겠지만 최근에 자살이라든가 미투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을 우선 위기청소년으로 정리하고 지원대상을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지원대상하고 관련을 했을 때 이게 위기청소년이 우리가 개념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려면 명확한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그 지원규정이 안 나와 있고 제가 살펴보니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지원법에 시행령에 보면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통틀어 가지고 특별지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특별규정,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청소년의 대상을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청소년을 선정하는 기준과 함께 선정과정까지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조례는 시행령에 준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폭넓은 지원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 겁니까?
저희가 특별지원하고 살짝 다르게 보는 부분은…
내용은 전부 다 특별지원하고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자,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이다 보니…
경제적인 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까지 다 받도록 지금 돼 있는 게 특별지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대상을, 지원대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기준이라든지 부모가 있고 없고 그런 기준들을 정해 가지고 따로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더 넘어서서 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을 넘어서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위기청소년의 미투라든가 자살 같은 경우는 소득 계층의 문제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 특별지원에 해당하는 소득에 따른 대상을 자르는 거는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내용의 측면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의 상담이나 긴급대응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에 관련해서는 이 청소년특별지원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그런 정신적 등등의 지원은 소득과 상관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 내용까지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냥 개념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소득으로 나누어서 지원의 대상을 나누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인데 별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지원대상보다 우리 조례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시행령의 특별지원보다는 폭이 넓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확 넓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상이 진짜 말 그대로 위기청소년 아까 4만 명이라고 그러셨죠? 4만 6,000명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2만 3,000명.
아, 아까 4.6%, 2만 명. 2만 명에 대한 지원이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밖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학교밖청소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 안에 보면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4조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이라는 이것 또한 같이 지원계획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계획 안에 소위 말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학교밖 청소년과…
아니면 이 계획과 또 다른, 다시 별개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우선 뒤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에 따른 별도 시행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 속에는 이전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청소년쉼터, 회복조정시설 별도로 하던 계획들을 하나로 모은 위기청소년 시행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그 2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현재까지 생각하는 바로는 위기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은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하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시행계획 속에 학교밖에 아무래도 위기청소년의 비중이 또 높을 수 있다보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위기청소년 지원의 내용을 일부 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위기청소년은 말 그대로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금 아까 그 내용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위기인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지원하는 계획을 담게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따지면 위기청소년의 개념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이든 학교밖 청소년이든 다 위기는 겪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또다른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일탈의 위험성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위기청소년 개념이 학교밖보다 더 넓은 개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학교밖, 위기청소년 안에…
예전에는…
위기 학교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의 사유가 가출이라든가 뭐 어떤 일탈을 통해서 학교밖인 경우가 많았지만 또 최근에는 학교밖의 사례 속에는…
다양…
부모의 동의하에 다른 목적을 갖고…
맞습니다.
학교밖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경우를 위기청소년이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도 위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충동이라든지…
예.
뭐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아이들이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이 위기청소년과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 보니 지원계획도 이중으로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지원 또한, 지원 또한 어느 범위까지 줘, 이게 지원이 가능한 범위까지 둬야 하는 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특히 이 학교밖 그리고 위기청소년의 실태 파악이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실태조사를 하려고 해도 또 굉장히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서 오히려 청소년 전체를 두고 그 안에서 학교밖과 학교밖 그다음에 위기의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실태를 전체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실태조사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부터 뭐 가구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의논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말씀하시는 뜻을 담아서 우선 현황파악부터 좀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게 위기청소년이 학교밖, 안과 상관없고 또 그리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긴급대응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청소년 대상 폭력, 자살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사항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해한다면 학교밖, 학교안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을 아울러야 하는 것인데 이게 시장 단독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러면 요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목표, 목적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어떤 법률적 지원 등을 해 주기 위하는데 그 조례를 맞추, 자르고 하다 보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거를 가져오면서 정확한 범위가 명확성을 이제 좀 잃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빚 대물림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되 지금, 지금 저희들이 서로 계속 이 자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범위, 범위와 명확성에 대해서는 좀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실효가 있을 수 있게끔 명확하게 조례 정리가 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 또 안전망들을 계속 구축해가고 있는 그 국가정책의 큰 흐름상에 저희 부산도 또 이 위기청소년 조례뿐 아니라 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은 되고 있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특히 이 조례에서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것과 똑같이 청소년복지지원법도 똑같은 경우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전 광역 중에서는 우리 부산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근거에 있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그런 지원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말씀 우리 윤지영 위원님 주셨던 특별지원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말 특별지원 그 소득이 얼마 이하인 해당되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아까 자살, 미투 등등 그런 위기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지원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을 이미 또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지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시·도에서 가장 처음으로 위기청소년지원 조례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법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모호성을 다시 그 법에서 해서 법의 모호성을 그대로 지금 가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지금 아쉽다는 거고요.
일단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 좀 유사한 말씀이 나올 것 같고 두 번,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의 사유는, 가장 필요한 사유는 이 조례를 통해서 빚대물림 방지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한번 그거를 방지를 해보기 위한 건데 그 목적성이 명확하게만 들어가게, 명확해진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조정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예산 쪽으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요.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의 특수목적, 잠시만요. 아마 이거 담당자분 아실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특수목적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휴원기간 동안에 예산집행 하지, 휴원기간 동안에 돈 주지 마라가 아니었고 제가 이 질의를 한 목적은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휴원을 한다. 휴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긴 하지만 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그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애석하게도 대부분 맞벌이가정,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실제적으로 소위 말해 이제 문을 열어놓고 영업장을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표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휴원기간 동안에 정해진 시간 동안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특수목적비가 규정에 맞지 못하다 해서 지원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더라구, 있었더라구요. 애석하게도 그건 어쩔 수가 없었, 그런데 그게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불용처리된 걸로, 불용처리된 건데 왜 이번 2회 추경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됐습니까? 그거 빨리 이제 정리를 또 하셔 가지고 사용 못한 부분은 이게 정리를 하셔야지. 세출 구조조정 했을 때 나중에 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코로나19 때 사용 못했었던 이 특수목적형 예산에 대해서도 이제 곧 이제 생활형거리두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지금 구·군별…
그러면 그때 집행 못했던 거를 나중에 다 한꺼번에 다 주실 건가요?
예, 지금 이미…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듣기로는 그때 이제 못 쓴 거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들었었는데 아닌가요?
이미 협의를 통해서 구·군별 지급을 다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조금 체크한 부분이 저랑 다른데 협의를 하셔서 구·군별에서 지원하라고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각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구가 많아요, 구·군에서. 현장으로 지원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다시 반환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거를 계속 이제 후반기에 사용하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우선 구·군이…
저는…
아직 갖고 있고 집행을 안 한 경우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어, 있어요. 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저희는 다 사용을 하도록…
아, 사용을 하도록 하실 겁니까?
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이해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은 거 이해가 되고요.
그거 하나만 또 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부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아까 뭐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센터에서 단체급식하는 곳들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부분도 급식비 사용 못 한 부분들 그거는 어떻게 타 저기 뭐 다른 데는 보니까 이거 기초단체에서 몇 군데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그거를 현금으로 지원을 하든지 다른 걸로 하던데 우리 지금 부산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
아, 예. 우리 위원님들 계속 우리 학교밖 청소년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도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아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용 못 하더라도 그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여가부에서 그 내려…
그러면 그거 다 급식지원 했던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용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급식비요, 급식비.
예, 그래서 급식을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 급식 이름을 뭐라 그랬지? 급식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서 밥을 먹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니고.
그거를 집으로 보내주는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가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우선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정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결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부산시가 추진해야 되고 향후 해 가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조정을 왜 했을까하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일괄삭감, 10% 삭감 뭐 이런 전체적인 기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더 이렇게 늘리거나 혹은 더 해야 하는, 더 강화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금 계속 중요하게 저희가 확대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래 되면, 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보호대상 아동들의 심리상담 관련해 가지고 물론 심리치료실 운영을 잠시 멈추셨고 이제 그러면서 심리치료사 활동 수당을 삭감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삭감을 하시니까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저는 이제 상담이 계속 많이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를 조금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제 우울해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대비하여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아동·청소년파트는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삭감을 했을 때 이후에 이제 일이 좀 진행이 잘 될 거냐에 대한 국장님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우리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여성폭력 관련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줄일 데가 아닌데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예산 줄인 부분에 탈성매매여성 대학등록금 이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그분들도 힘드셨나봐요. 그래서 작년에 5명이 대학입학하고 입학금, 등록금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2명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아마 하반기가 는다 해도 지금 예산 줄인 게 혹시 수요를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좀 줄였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늘어나면 만약에 이제 대상자가 발굴이 되거나 늘어났을 때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랑 좀 더 상의해서 조정 가능을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다음 아동 부분에서 그…
심리치료. 보호아동, 보호아동 대상…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심리상담사 활동 수당이 630만 원 줄어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예, 물론 이제…
이 부분 잠깐만 답,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물론 이제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요. 필요한데 더 늘어날 게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치료실 운영, 활동수당 뭐 사례회의 수당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한 예산 속에 줄인 부분이라서 이 치료사의 활동수당은 줄이지 않고 그 옆에 사무관리비 그런 시설운영에 관련된 비용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그러면 여기에 심리치료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기 기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활동, 이분들도 이제 생계를 이어가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수당을 줄이는 방식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호대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아까 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등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도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확대 그러니까 더 늘어나고 이후에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국장님 만약에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때 좀 더 확보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청소년센터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구에서, 해운대구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모든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사실은 각 지자체, 구·군이 이제 군은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각 구가 거의 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지금 조정교부금이 내려는, 급하게 내려갑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감에도 불,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메꿔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산들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코로나19 예산은 그 뒤의 사업들은 순서, 순서 결국은 돌아오는데 순서가 먼저 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이제 전액 삭감한 거 일부 삭감한 거 이제 이렇게 제가 특히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의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은 아니고 일부 삭감이네요, 보니까. 일부삭감이고 성년의 날도 일부 삭감이고 이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이제 이런 것을 온라인상에서 추진을 한다. 이게 이제 여가부 지침이에요. 여가부에서 모든 지침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보니까요. 온라인상으로 다하라고요, 일단은요. 그러면 삭감하고 있는 그 일부 예산을 지금 우리는 어디다가 쓰는 방향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온라인상으로 하라고 했고 성년의 날도 그렇고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다 추진하라고, 예. 오프라인 하지 말라고, 예.
그 지금 삭감한 예산이 우리 지금 긴급재난지원…
아니, 삭감하고 남은 이제 전액 삭감이 아니거든요. 일부 삭감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삭감이 분명히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는 건데 어디에 이걸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얼마만큼 그냥 무조건 10% 예산 깎는 것 때문에 그냥 깎아낸 건지 아니면 어디에 쓰겠다는 그 방점을 두고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로는 지금 전액 삭감으로…
그냥 계획없이 그냥 전액 삭감이라서 그냥 깎는 걸로 깎아진 게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 가족축제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예산 삭감을 했고요.
예, 그거는 전액 삭감이고.
그래서 그거는 대체사업으로 온라인 부산가족축제를 이렇게 새로 준비를 해서…
말고 지금 가족축제 얘기, 그거는 전액 삭감이니까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문화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이제 삭감이 일부 삭감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소년의 달 행사 운행은 그렇게 많이 삭감된 건 아니에요. 물론 10%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그거 말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국장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냥 10% 깎으라니까 다 깎아버리고 나온 예산 이후에 그럴지라도 이 예산을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써야겠다는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지. 어차피 다 5월에 이거 행사하는 건데, 전부 다요. 뭐 이걸 6월에 하겠습니까? 7월에 하겠습니까? 지금 5월, 지금 5월 아니에요, 벌써?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계획이 돼서 지금 나온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입양의 날 이건 전액 삭감이고.
지금 저희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행사·축제 대상 사업은 저희가 사업소 제외한 시 자체 사업은 거의 다 전액 삭감으로…
그러니까 전액 삭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전액 됐네.
그다음에 지금 경상비 분에, 부분에 청소년의 달 행사…
성년의 날 뭐 이런 거 전부 다.
성년의 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사업소 사업들이구요. 그래서 사업소 사업은 아마 코로나19 끝나면 뒤에 연기해서 좀 축소해서 사업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소해서 무슨 사업을 해요. 여가부에서 성년의 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성년의 날을 물어보는 거에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이것저것 막 그냥 아시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걸 대답해 주셔야지.
예, 성년의 날 기념 전통성년례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들어간 겁니까? 아닌데? 전액이에요?
예.
전액 삭감 아닌데요? 이게 전액 삭감입니까?
혹시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일부 삭감인데? 그거 찾아서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아,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 우리 여성문화회관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성년의 날 행사지원이 900만 원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자 참석자 중식비, 개강식.
중식비 1,900만 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참여 공연 등 실비보장.
공연도…
혼례복 구입은 뭔가요? 이건 성년의 날과 상관없는 건가요? 혼례복 구입.
예, 그거는 별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년의 날과 상관없는 거예요? 혼례, 그럼 뭐할 때 혼례복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례복을 성년의 날 안 입히고 뭐 언제 입힐려고, 혼례복은 뭐할 때 이거 구입하는…
아, 이게 가족사업으로 리마인드웨딩 사업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추진할 때…
이거는 따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용됩니, 사용된다 합니다.
그러면 성년의 날 행사자원은 전액 삭감이네?
예.
그러면 전액 삭감이면 이게 또 말이 안 맞는 게 여가부 지침은 청소년의 달의 행사나 성년의 달 행사는 온라인상으로 이거를 개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지금 이거는 온라인상, 하나는 온라인상하고 하나는 온라인상 안 하는 거네요, 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는 누가 판단을 우리 시에서 판단하신거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고 일괄해서 이렇게 강제로 하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5월의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연기 그다음에 뭐 축소 그다음에 뭐 취소 세 가지 방식이 지자체별로…
그러면, 그러면 청소년의 달 행사는 어쨌든 온라인행사를 하는 거고.
온라인 행사에 대한…
이거는 전액 삭감이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이 온라인행사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의 달 행사는 그 청소년의 달 행사는 총 500만 원 예산 중에 50만 원이 감액돼서 45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비 10% 감액요건에 맞춰서 실제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는 아까 온라인으로 주로 이끌어간다고 했잖아요.
아,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 가족축제입니다.
오프라인 행사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합니까? 이것 또한 좀 지금 전국에 많은 곳이 다 이 행사가 5월 행사예요.
예, 지금…
5월 행사인데 물론 국에서 잘 따져서 하시겠지만 지금 정부의 지침은 방침은 가급적이면 온라인행사로 다 이끌어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를 대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를 대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혹시를.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 하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다 삭감해서 하지도 않고 물론 중요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조금 내용이 뭐라 그럴까? 일괄적, 일률적이지 않아서 혼선이 갑니다. 이거 뭐 어느 거는 오프라인으로, 애들은 청소년은 나가서 오프라인 해도 괜찮고 뭐 어린이들은 나가서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어른도, 성인도 나가는 행사를 아직까지도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차피 예산은 10%에 형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온라인행사, 요즘 온라인행사도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여러 곳이 꼭 오프라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지게 하고 있네요. 다른 데 것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걱정 없는가보다, 그쵸?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봐도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다 모여도 얘네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다 모였을 때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행사를 하는 건데 그게 좀 저는 제가 볼 때 일단은 잘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드려, 드려도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좋은 거는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즐기고 서로 이렇게 진흥을 해 주면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안되는 상황에서 2가지의 방향을 놓고 항상 계속 검토를 합니다. 하나는 방역을 우선으로 할 거냐 두 번째는 내수진작으로 좀 활동을 더 활성화할 거냐 해서 저희 청소년 행사 같은 경우는 원래 5월에 준비되어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여가부로부터 유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논의 끝에 12월에 벡스코를 활용해서 그 축제를 하면서 이 부분에 청소년의 날 행사도 그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이제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연기를 해서 뒤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예, 청소년의 날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시네.
자, 또 한 가지는 저도 조례 얘기 잠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부서에서 온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올라왔다고 그러기에 이 조례 한번 싹 훑어보고 부서를 바로 불렀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했을 때 이 조례가 나는 이 조례가 좀 모호, 똑같은 얘기예요. 모호하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조례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중요성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아, 그렇기는 하나 그런 이유로 이걸 하느냐 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왜 이 내용을 빼내갖고 굳이 이걸 이걸 하나를 빼내갖고 이거를 왜 그 좋은 내용을 그러면 다른 곳에도 녹여서 갈 수 있는데 있는 조례에 녹일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빼냈는지. 이 저도 참 이 조례 읽어보고 모호하다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지 뭐를 얘기하는지 모호하다. 그래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똑같이 앞서 위원님들이 했던 질문 저도 다 했어요. 오셨을 때, 저희 방에 오셨을 때.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난 뒤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조례예요. 이 조례가.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조례라는 건 누가 봐도 그 어느 누가 봐도 일반 시민이 봐도 명쾌하게 내용을 딱 봤을 때 이래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들었는데. 그런데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갖고 아무 문제가, 문제없죠. 없는데, 좀 아쉽네요, 그게요, 저도.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의원 발의로 우리 위기청소년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이 위기청소년 정의에 모호한 부분의 한계 속에서 저희도 시행계획을 갖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 이점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 하여튼 저는 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타 다시 누군가가 왔을 때 이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아, 그래. 맞아. 그래서 필요한 조례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 금정구하고 강서구하고 2개 센터 짓습니다, 그죠? 이게 국비는 들어와 있고 시비는 아직 편성 안 됐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육종이 몇 개 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6개 구·군 중에.
지금 육종이 총 광역 하나 그리고 기초 8개 해서 총 9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초 9개인데 계속 구·군마다 다 늘릴 계획이다, 그죠?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육종이 다 구·군에 늘어나게 되면 부산시 육종의 광역 육종이 사실 구·군 육종과 크게 역할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서도 그 부분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광역은 광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은 현재 광역이 대체교사라든가 등등 광역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또 지역의 지역 육종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 그 기능이 조금 혼선이 있는데 올해 여성가족개발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그런 기능에 대한 검토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같이 들으면서 저희도 허브 기능으로 좀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제구에 있는 육종이 사실 구·군의 육종과 사이즈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보니 대체교사들 지금 말 그대로 긴급보육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보육교사들조차도 사실 인건비 걱정을 페이백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육종에서 대체하고 있는 대체교사들의 문제들도 대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능에 대해서 결국은 광역에 있는 육종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
제가 사실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 부분은 아닌데 저한테 학부모님 여러 분이 자기들 커뮤니티에 관련된 내용을 쫙 캡처를 해서 보내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어린이집에서 이 코로나에 대응해서 개인방역에 정말 신경 써야 되는데 개인수건을 안 쓰고 단체수건을 한 장 걸어놓고 아이들 모두 다 쓰게 하더라, 개인수건을 보냈더니 귀찮아하면서 보내지 마라 하더라, 개인물병을 보냈더니 물이 쏟아지니까 보내지 마라, 컵을 돌려서 쓰더라 등등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십여 년 전부터 이미 개인수건이나 개인위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안 되고 있다는 지금 그게 있고 그게 학부모들 커뮤니티에, 저한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방역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시점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 광역 육종이 지금 너무 좁고 지금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역 육종을 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좀 방안을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이 누리과정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설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이랑 사실 육종이 광역시를 대표하지만 그게 엄청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조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도 청소년, 위기청소년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8조에 부모 빚 대물림 방지가 있거든요. 이게 빚을 청산하고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에 대한 법률만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제 주변에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살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빠 돌아가시고 이 아이가 재산은 있으나 그 재산을 중학생이나 혹은 초등학생이 그 재산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직계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빚이나 이런 대물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가 이 자산을 관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자산관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뭔가를 알 수 있냐면 알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런 어쨌든 이 아이가 재산은 있다 할지라도 위기청소년인 거죠. 보호자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먼 친인척한테 가게 되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이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법률상담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조례 해석 그대로 한다면 여기는 빚에 대한 부분으로 담고 있는 거 같고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상담받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 그런 법률상담 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꼭 이 조례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률상담 그런 부분으로는…
그런데 너무 다양한 상담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약간 겉도는 상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딱 빚 대물림이라고 되어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라 그 외의 부분에서도 법률상담을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부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있죠?
예, 우리 시 지침이 있습니다.
예. 이 지침이 얼마나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이거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연구 뭡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 대응체계 효율적 운영방안 여기 보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던데 여기에 보니 부산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지침에 결국은 처리단계 맨 마지막 부분에 시장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이번 사태처럼 최고 결정자가 이 사건에 같이 연루가 되는 경우는 이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따로 마련돼야 될 건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전폭적으로 시, 구·군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공공에서의 성희롱·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새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선은 독립적인 기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 그게 되지 않는 한은 자기의 피해를 겉으로 드러내서 신고하는 거조차 꺼리는 그게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다 보니 수사 기능도 강화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도 더 강화된 체계를 만들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기관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지침으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를 이게 보니까 2018년에 전부 개정을 해서 나온 건데 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조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다음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전담기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안, 2안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1안 같은 경우는 전담기구가 따로 가칭 성인권특별위원회로 지금 두는 경우가 하나 있고 2안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내부에다가 가칭 성인권보호담당관을 둔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계속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장 권한이 큰 곳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둔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두겠다 그 원칙을 갖고 계속 의견을 듣고 있고 현재는 이 특별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같이 하고 계셔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도 우리 대표위원님들을 통해서 좀 더 들어서, 아직 가닥을 잡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2개 안을 갖고 의견을 좀 빠른 속도의 좀 더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 이런 연구도 작년에 이미 나왔던 부분이고 미리미리 공직사회 내에서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체계라든지 이런 게 사실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여론도 있었고 공감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후, 추후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가장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듣는 시간을 저희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입양의 날 행사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죠?
예,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그러면 이 행사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입양의 귀중함을 좀 같이 공감하고자 했는데 이 날짜가 5월 11일…
5월 11일, 예.
예.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 시기에 5월 11일은 아직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기에는 방역상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우선 요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는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이거 보건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날짜를 지정했고 이 행사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해 왔고 주로 하는 일은 유공자를 표창하고 상을 주고…
그러면 입양하는 부모라든지 그러면 그에 대한 아동이라든지 이런 분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식을 못…
이게 주로 이 행사는 운영 주체를 입양 사업을 하고 있는 4개 단체들이 주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해 왔는데 그 4개 단체가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모여서 하던 행사를 좀 지양하자, 어차피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등등 요 협회들이 소식들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행사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 5월에는 힘들 거 같고 별도의 기관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 말고 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대체를 하는 걸로…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다 이 말입니까?
예산 없이 기존에 하반기 계획되어 있는 행사 안에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문제인데 너무 추상적이라고 또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보완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는 우선은 청소년들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또 위기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 법보다는 우선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는 열심히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혜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이산하·이순영·신상해·문창무·김동하·조남구·배용준·정상채·이동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코로나19 상황 보고의 건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상황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에 대해 구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52호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제호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과 코로나19 상황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항상 저희들 코로나 담당한다고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 코로나19 상황 보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코로나 대응해서 실제로 사업부서라서 되게 힘드신 거 저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저희가 사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거는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 죄송스럽지만 부산의료원의 문제점을 사실 코로나 이게 방어에 전염하다 보니 의료원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사전계획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긴급하지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대책을 해 보니 부산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보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거나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어떤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대응하기로 일단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행정자치국에 저희 기부금품 배부 저희가 어쨌든 기부를 받았고 그 기부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부금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면 이것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제가 기부금 배부 상세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말씀 그러니까 이 기부금품 배부기준은 예산이 가능한 사업은 제외하고 인건비 등등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배부 상세현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로도 사용을 했고 일부 그리고 거의 보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스크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 의료 감염병을 전담하면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폐기물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부금품은 행정자치국에서 했지만 전체 우리 이웃돕기공동모금회가 참여를 해 가지고 사전에 과연 이게 모금회에 어떤 원 취지에 맞는지 여부가 전부 검토가 되었고 그 와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성격은 피하도록 했으며 그다음에 인건비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 보조 수단적인 부분에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마찬가지죠. 부산의료원도 공공의료를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인 거고 여기서 나와 있는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모집한 거도 인건비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발달장애인 추가돌봄지원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시간외돌봄을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이거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죠?
보조적인…
예, 보조적이지만…
보조적인 성격으로…
다 보조적이지만 인건비 성격인 거죠, 그러면 비슷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폐기물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할 텐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 거기까지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단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의 집행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실 모금회에 승인은 아니지만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까지 저희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회에서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내용들을 보자면 거기에 빗겨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인 의료원 격려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조금 얘기를 했는데…
상가격려금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상가격려금하고 이 공공의료를 대응하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가 정말 필요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대응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손실분을 시가 외면한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예산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챙겼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이 의료진들한테 감사하다고 최전방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들에 대한 처우나 인건비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동일한 같은 일을 하는 식구를 미처 못 챙긴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오늘 소통본부에서 배지를 만드셨더라고요.
(배지를 들어보이며)
이거 배지.
예, 덕분에.
그런데 사실 그런 배지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예, 어쨌든 복지건강국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예산이고 이번에 조정, 여러 가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셨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휴관이 한 몇 개월 됐었다, 그죠? 휴관 한…
아, 휴관, 예.
예, 휴관 관련해서 몇 개월…
2월 24일로 기억합니다. 2월 24일부터 계속…
시작이?
예.
그러면 한 3개월?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지역사회 이용시설 같은 경우 복지관이라든가 다 휴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곳에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이런 예산 내용들을 조금 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때 초기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시…
저희들이 지침을 처음에 내린 것은 이용자들의 이용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은 출근했고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고유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돌봄사업이나 요런 부분들을 계속 시행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을 손을 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손을 대시지 않았고 그러면 프로그램사업비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모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나요?
조금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그거는 완벽한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들 구상을 해서 이 코로나 오고 나니까 평소에 못 했던 부분들,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진행을 이렇게 하실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저희가 집행했던 예산에서 프로그램비로 별도로 이렇게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활용이 되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거주시설 관련해서 코호트 수준의 격리, 방역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거기에 따라오신 건 맞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시청에서는 코호트 격리 수준의 외부인을 들이지 말라 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해 주시겠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고 이런 약간의 혼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일관성 있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 담당이 있고 각 시설별로 별도의 보건소 담당을 또 두었습니다. 이중으로 두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고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중망을 치고 사실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한지는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 현장과 잘 의논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현장에서는 거주시설이나 복지관이나 등등이 방역비용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긴급하게 방역비를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내부에서 예산에서 이렇게 변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서로 하셨나요?
별도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저희들 의뢰하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지원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안 함으로 해서 나오는 유휴인력을 방역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
비용도 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료를 사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나 운영비 속에 있는 예산들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 되면 부족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는가에 대한 국장님 어떻게 이후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 저희들 충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웃돕기 성금을 통한 방역물품 구입, 배부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보충을 했는데 아마 별도로 방역을 좀 더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이 저희들 예산 사정하고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에서 지원하고 지원해서 하는 방역물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로는 부족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계속 구입해 가지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집행된 예산에서 혹은 어떤 별도 예산에서 이런 조정들이 가능한지 한번 같이 의논해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예,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고생 많으신데 그지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왜 복지건강국에서 교부를 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아마…
폭탄을 맞으면 그 자리는 폭탄이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폭탄이 또 떨어…
그러니까예. 제가 이 부분이 왜, 아니, 만약에 이게 논란이 되었던 소득 기준해서 하위 70%까지 지원을 한다면 어차피 복지건강국 내에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건강국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교부를 하면 되는데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주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구태여 복지건강국, 안 그래도 힘들어서 소위 말하는 생고생을 하고 있는 이 부서에 이거를 맡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너무 순하셔 가지고 받으신 겁니까?
우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한 70% 기준일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접근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저도 구청에서도 복지 일을 하고 했는데 역시 부산시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일은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내 웃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서로 안 받으려고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밀고 당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시·도도 그렇지만 구·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복잡한 일이 있, 다행히 저희들은 직원들이 물론 고통이 있더라도 흔쾌히 받아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가뜩이나…
역시 또 타 부서에서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또 인건비도 따로 책정돼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 구·군에서든지 어쨌든 제일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쪽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일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업무 수행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이거까지 같이 겹쳐져 가지고 일이 너무 과중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하게 받아주시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보니까 복지개발원의 출연금이 이건 꼭 복지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각 산하기관의 출연금이 다 사실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게 급여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산출내역이 나왔을까요?
이게 급여 부분 재수당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복지개발원 작년까지 3명이 사실은 결원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2명은 보충을 하기로 1명은 결원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 결원…
차액 부분이 사실은 정리되는 부분이고 사업비 3,000만 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 기관이 약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디든지 좀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부서에서 하는 말씀은 사업비는 가능한 한 안 건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뭡니까, 용역 같은 경우는 남는 절감액 이런 부분에서 세이브가 되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절감이 됐다라고 하니 이건 어떤 사업 하나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요거는 전체 사업비 10억 중에 일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을 안 하는, 않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어떤 전체적인 절감으로…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각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절감으로서 보시면, 예.
예,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절감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 합쳐서 3,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비 3,000만 원 적혀져 있으니까 이건 어느 사업 하나를 무산시키고 절감을 한 부분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지금 우리 자료에 추경예산안 개요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에 신종 감염병 예방 재료 구입에서 3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300만 원예?
예, 여기 지금 예산안 개요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감염병 관리에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이 부분에 신종 감염병 예방 재료 구입이 300만 원 삭감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재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실무자가 안 와 있는지…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거 아마 자료가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찾아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사실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염병 때문에 예산을 변경하고 이렇게 됐는데 신종 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감염병은 전부 증액인데 어떻게 삭감됐는지.
예, 그거 좀 이따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단 어쨌든 7대 광역시에서 부산이 공공의료 하면 뒤에서 1, 2등 하는데 어쨌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거의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부산시가. 특히 복지건강국에서.
아닙니다. 전체 일단 부산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 주어진 업무를 합니다마는 아마 시민들이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재난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를 극복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통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뿐만 전체적으로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예견을 하고 거의 100% 온다고 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내심 저는 기대를 했던 게 조금 더 부산시가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담겼으면 했는데 군데군데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기는 하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의회에서도 일단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또 없애는 게 그리고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 쪽에서도 2차 대유행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는데 같이 좀 했으면, 한발 빠르게 같이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바쁘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초기보다는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인 상황들은 저희들이 이게 조금 안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우선 지역감염이 없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저희들 국내에도 다행스럽게 국내의 감염도 1명 내지 없거나 해외감염 중심인데 그나마 저희들이 안심하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만 어느 정도 방어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판단에서 부산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전체 검사를 하고 또 해외유입자들은 저희들 호텔에, 라마다호텔에 격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일 우려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대유행이 다시 오는 부분인데 그게 부산이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까 말씀대로 지역감염이 저희들은 전혀 없는 게 보름째 좀 넘었습니다. 보름 넘어서,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서면의 나이트클럽이나 병원 감염 1차 발생하고도 2차, 3차 감염이 연결 안 되고 정리가 됐다는 것은 나름 어떤 약간의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느낌에서 아마도 유행이 와도 부산은 아닐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마음인데 하지만 그거는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제로 잡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2차 대유행부터는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인 거죠. 유럽국가가 저렇게 한순간에, 나름대로 우리보다 공공의료체계가 훨씬 더 좋은 나라들도 저렇게 된 이유를 보면 코로나를 너무 쉽게 봤던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는 이 공공의료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통제라는 재난이라는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히려 더 위험에 닥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 강화 부분들, 침례나 서부산의료원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메르스 때 경험이 부산시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메르스 때 했던 잘못된 점들이 답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과의 공조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실 처음에 안심병원이나 각종 이런 부분 볼 때 이게 사실 제대로 저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에서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했었느냐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료원이 일종의 완전 전담해서 가는 구조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이런 것들 보면 과거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생각처럼 보완되지 못하고 왔던 부분들, 그러면서 부산의료원이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고생했다고 많이 말씀들을 다 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시민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대응을 잘해 줬다라는 그 말씀도 저는 100%, 거기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만드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만큼은.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료원 관련해 갖고 등잔 밑이 우리가 어둡지 않았나 이 말씀을 국장님이 조금 전에 아까 하셨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아서 담당자께 어저께 얘기를 간단히 들었는데 조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정확한 것을, 민원 받은 부분이 정확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다시 재확인을 해 보니까요. 우리가 자가격리를 의료원에서도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했고 또 그 안에서도 자가격리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 식비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 주죠, 일반인들은? 자가격리를 하면.
자가, 위원님, 여기 격리가 한 세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하는 자가격리가…
말고요. 시설에서 하는, 예.
아니,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있는데 그 자가격리는 본인들이 식사를 하고 본인들이 하는 거고 본인들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일차적으로 저희들 시설격리를 합니다. 시설격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라마다호텔하고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코호트격리라고 시설 내의 격리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마 그 부분하고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호트격리의 식사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간호사들도 격리를 이렇게 하게 됐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 코호트격리를 했습니다, 110명에 대해서.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격리가 들어가면 식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요, 말씀하신 대로.
예, 식사를…
예. 그런데 지금 이 경우도 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분이 간호사다, 일반인이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이분이 그냥 하고 있는 일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인 거지 격리로 들어갔을 때는 일반인이나 간호사나 특별한 그거는 없어요. 다 격리지. 맞지 않습니까? 다 격리인데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법하게 식비 지불이나 이런 게 고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격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에서 맞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돈을 다 수거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들을 때는 한 끼 정도는 어차피 식비, 급여의 식비 부분에서 한 끼 정도는 그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급을 요청을 아마 한 거 같아요. 본인들이 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코호트격리됐던 간호원들은 근무를 안 보고 그냥 하여튼…
일단 격리잖아요, 격리?
예, 격리인데…
격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걸 본인이 격리하러, 근무상으로 격리하러 가겠다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죠, 그거를.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정책과장 일단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도 이 이야기는, 식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호트격리나 시설격리를 할 때 식사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비용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비용을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가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할 때는 생계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주니까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 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요 코호트격리가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급여를 다 지급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 식대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요 부분은 제가 경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급여내역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그냥 이걸 어떤 연장선상에서 근무처럼 마치 그게 아니라 이 격리란 말이죠, 격리. 그러니까 그 차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대한 차원도 있을 겁니다, 이거 시야를.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고생을 다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생은 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런 부분에 가서, 에서는 이렇게 조금 섭섭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끝까지 잘 한번 그거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다음 질문 빨리 할게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조금 있으면, 아직까지는 오픈을 안 했어요. 마음의, 아까 보니까 재미있는 제목이 들어 왔는데 마음의 뭐를 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 있는데 마음적인 뭘 했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뭐 경로당 어르신들 저희 동네만 해도 인사를 드리고 가끔씩 한번씩 안부를 물어도 그렇게 관공서에서 아니면 공공 어떤 기관에서 우리들한테 야, 이런 거 물어봤다, 이런 거 했다 한 번 나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또 내용만 있지 별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일도 하기 바쁜데, 지금. 재난 뭡니까, 마스크 공급하랴 영세소상인들 돈 뭐 할라 구도 바빠요. 이런 거 하면 업무가 많이 바쁜데 거기까지 아마 못 했을 텐데 언제 어느 기준에 봐서 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오픈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봐서.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 검토는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야외, 실내, 밀집 요렇게 네 가지 분류로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조건으로 보고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중앙대책본부에서 기본적인 방침, 방역지침은 마련 중인데 다른 거보다는 좀 늦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어저께 회의로 봐서는 2주 정도 얘기가 얼핏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답답해서 죽는다 말이 있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는데…
예, 외롭고 우울해서 괴롭다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삼삼오오 모여서 노십니다. 회장님댁에서 모이든 어디든 다 거점 마련해서 결국은 경로당만 안 가는 거뿐이지 다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로당만 문 안 열었지 똑같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경로당을 만약에 열면 더 편하게 놀 거 같,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면서 논다, 노는 차원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긴장을 하면서 노시는데 결국은 이런 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위험한데, 말씀한 대로 드러난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손이 다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을 문을 열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는 건 열으셔야 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밀집한 곳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도 앉는 정도가 따닥따닥 앉을 정도로. 왜냐? 경로당을 더 증축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변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지침을 열더라도, 특히나 그런 데는 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밀집한 경로당은. 특별히 그런 데는 관리를 그냥 관리가 아니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가 복지건강국을 하다 보니 복지도 있지만 코로나를 같이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걱정되는 부분이 복지시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걸 오픈한다고 손치더라도 근접거리에 밀접접촉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일단 막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분들 워낙 무료하다 보니 열어 놓으면 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특히 경로당에서 노는 부분이 떨어져서 노는 게 아니고 보통 이래 고스톱을 치거나 이런 식의 거의 밀접접촉자로 봐야 되는 어떤…
고스톱을 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항들로 유지되는데 그런 부분 특별히 우리 유념해서 만약에 방역수칙에 정리가 되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안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유달리 많은 데가 있어요, 유달리 많은 데. 있습니다, 유달리 많은 데.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2부제 하듯이 당분간은 조금, 많지 않은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많은 데는 그게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예, 먼저 말씀 꺼내 주신 복지시설도 5부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회장님집이나 노인지회를 통해서 조금 많이 모이는 데에는 처음부터 막 다 나와라가 아니고 약간 좀 틈을 주되 2부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안에서 방법은 논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해서 당분간 운영하다 이것이 좀 완화해지면 다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는 했으면, 저는 많이 불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해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감안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제가…
예, 윤지영 위원님.
예.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예산의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부분에서 일괄 삭감을 아마 했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 요 전체적인 비용 부분들이.
일괄 삭감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재료비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삭감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종감염병 예방재료 구입비를 지금 30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삭감하는 부분이 타당한 겁니까?
이게 어디 쓰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방호복 구입이나 이런 비용인데 코로나에 모든 사람들, 예산이 매달리는 판에 삭감된 거는 사실 명분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저희들 사업하는 거는 이거는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들 이 돈을 삭감했을 때 지장이 있느냐 부분을 말씀하시면 지금 안정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장은 없는데 명목상, 명부상으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재료비, 그러니까 신종감염병 예방 재료, 이게 방호복이었습니까?
방호복이나 마스크 이런 것들…
방호복은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가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방호복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배급되는 부분과 특별교부세로 구입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사는 부분…
또 여기 아까 기부금에서도 또 나갔더라고요.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아마 예산 쪽에서 일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방역물품구입비나 이런 거 삭감한 거는 명목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기부까지 해 가면서 구입하라고 지금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지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게 이거는 국장님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시 조정을 하십시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잠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영양 기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7조에 영양관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영양관리 사업에 보면 1호가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영양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영양 취약계층이 얼마나 영양이 제대로 된 영양 관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사각지대에 노출된 영양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우리가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모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부분 그렇게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영양 취약계층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작단계이니까 매년 계획들을 전부 보충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취지에 맞도록 계획을 보완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으니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들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딱 던져놔 놓고 원래 사실 영양 취약계층 발굴하고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부분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영양 식생활 교육을 보면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이 대상이 누구인 겁니까? 문구만 봐 가지고는 대상이 누군지…
현재 문구상에는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취약계층부터 해서 어린이나 이런 특별히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대상…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부산시민 전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대상이.
문언으로 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게 다 미치지 못한다고 봤을 때에는 취약층 중심 교육 계획을 아마 정리…
그러니까 이 교육 또한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까지 계층별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영양정책위원회를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보니 심의위원회에 주로 보건하고 관련된 의사회, 치과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가 총 망라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영양을 심의할 수 있는 영양 전문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커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또한 이런 여기 나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계획들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으려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또한 여기에 맞게 재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공표되면 같이 심의되도록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느낀 거는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분야가 영양관리 분야가 취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확실한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도 조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6조에 시민영양정책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그 기능이 이런 지금 아마 국에서 같이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그런데 그 기능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입니까?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가 된…
예, 6조에.
따로 협의된 거는 아니고 아마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급식위원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금 참여하고 계시니까 기능이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걸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가 유사성이 있어서 이걸로 갈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질문처럼 시민영양정책위원회를 만약에 이게 유사성이 있어서 확실히 가겠다가 아니고 만약에 다시 시민영양정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 보니, 해 보니 이게 꼭 필요하더라 다시 이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저는 지금 옆에 위원님한테도 물었는데 비용추계가 분명히 필요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교육도 해야 되고 조금 아쉬운 게 이거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아닌 것 같은데 당장 할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왜 비용추계가…
이게 저희들이 저도 법…
아쉬워서 물어봅니다. 아쉬워서 물어봅니다.
법조항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 파트에서 나누어서 일부 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윤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플랜으로 전체적으로 넣어서 이게 중심이 돼서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 기능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보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영양 전문 되는 분들 한 몇 분 정도 추가해서 심의하면 충분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하면서 교육 부분도 지금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나 또 우리 제가 기억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이 믹스해서 전체적으로…
아니, 믹스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단은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 전 시민 대상이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시민의 건강, 영양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돼야 되고 교육이라는 거는 아마 취약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전 시민이 되고 그게 딱 취약을 넘어가게 되면 교육도 그렇고 어떤 분야든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참에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해 주시면 이거는 전 시민이 아니고 취약이나 어려운 계층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단은 이것을 위한 조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취약층 중심으로 교육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거는 제가 오전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항상 조례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 누구가 다음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데 전 시민을 이거를 다 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해 주셔서 속기에 남겨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에는 당시에 또 회의록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한 거는 그런 거죠. 시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이거 저도 제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 질의할 게 있는데 설명도 먼저 보충해서 드리고요. 담당자 분 저하고 논의할 때 제가 처음에 집행부에 드린 가안으로 작성했었던 조례안에서 이거는 많이 포괄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영양 취약계층이라는 게 사회복지의 시선으로 보는 취약계층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기 엄마들도 영양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서서 그냥 물 말아 먹는, 밥 말아 먹는 거. 부부 노인들, 지금 부부만, 노인부부로만 생활하는 가정들 그리고 청년이고 청년들 중에서 1인가구들 중에서 귀찮고 번거로워서 식사 제때 못 챙겨 먹는 그런 형태 다 영양 취약계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영양 취약계층에 다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전 시민들로 돼서 포괄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영양 취약계층 그렇게 다 분류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사실은 원래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발의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미 일전에 매우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려 왔어요. 제가 처음에 조례를 준비했었던 거는 노인들을 위한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재가간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식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딜리버리로 도시락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셔 가지고 식사를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그것을 컨트롤해 주는 역할이 우리 부산에는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복지관들 각개전투로 다 하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 지나가고 나면 어떤 노인가구들에서는 김치가 이 복지관에서 들어오고 저 복지관에서, 김치통이 몇 개가 쌓여 있는데 냉장고 문 열어보면 신선한 야채, 채소나 생선 하나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동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중앙어린이급식센터 같은 곳에서 영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로드맵과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돼서 준비한 게 이 시민영양 조례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실히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플랫폼이 영양에 대한 시민영양에 대한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식자재부터, 식자재 구입하는 거부터 식사를 하는 거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 지원이 전혀 있지 않은 게 드러났죠. 식료품 사재기를 하게 되었을 때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민첩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처음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건 딱 터졌을 때 시장이나 마트에 채소가 동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리게 되는 또 거기서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전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번에 겪으면서 시민영양이, 시민영양에 대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대책과 전략을 시가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이번에 더 뼈져리게 느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을 좀 처리를 하시려고 하면 해야 되려고 하면 너무 지금 부산시가 찾아야 될 일이 너무 많으시고요. 지금 또 안타까운 거는 부산시에서 영양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건직이나 식품위생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으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영양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영양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보건직이나 식품위생직에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부산시 영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마 앞으로 개정이 계속돼야 될 겁니다, 이 조례는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만들어놓고 걱정인 게 복지건강국에서 이번 코로나를 거치고 저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산시민의 기본적인 영양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시고 있고 이 사업들을 지금 어떻게 군데군데 다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나씩 다 취합해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을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한 번만에 다 기대하는 거는 힘들겠지마는 우선 조례가 되면서 저희들도 조직도 맞추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번에 느낀 거니까요.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같이 할 테니까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거 지난번에 가안을 낼 때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도 영양정책위원회를 좀 두었으면 했었는데요. 이거 좀 사실은 솔직히 정정하자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영양정책위원회를 두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구성돼야 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타 시는 서울시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일단 서울시의회나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식품영양 또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 들어와야 되고 각 단체 사회복지관, 학교, 어린이영양 경력자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풀을 꾸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영양은 시민영양만 관련해 가지고 해 왔었던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갈음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추후에는 시민영양정책위원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예, 그거는 추후에…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저는 궁금한 거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한 거는 앞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입니까?
아시다시피 1, 2월에 거의 사업을 못 하다시피 하고 2월부터 3월, 4월 현재까지는 거의 스톱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집행하지, 작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로 저희들 지출한 거하고 계산해 봤을 때 거의 딱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코로나 비상방역대책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보시면 아마 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마음지원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아마 하려고 계획 단계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각 기관에서는 이미 회원분들에게는 전화를 다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래도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업화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1,200명, 월 1,200명 수치화시켜 놓으셨는데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게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인 전화를 드리거나 사실은 지금 와 가지고 질문지 내용이 조금 그렇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도식화되어 있습니까? 질문지가 딱 정형화,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코로나19가 지났고 이제 질문지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이후에 맞춰서 질문지 내용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현장에서도 이용자 분들에게 전화를 드릴 때 사실은 맞겠다. 지금 전화해 가지고 열납니까? 물어보는 것은 조금 지금 상황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유연하게 조정해서 질문에 대한 질문 내용들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200명 채워야 된다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질적으로 이런 전화들을 드렸을 때 그렇게 이사업이 진행이 되면 좀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만 언제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모르고 2차로 저희가 또 감염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저는 이후를 조금 대비해서 어떻게 안정화를 시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산시가 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지금은 전화로 드리지만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화상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또다시 2차 대유행이 일어나거나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이 사업들을 이후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신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포스트코로나 관련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유행하는 언택, 비대면, 비접촉 부분인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까 아까 이성숙 부의장님 말씀대로 외롭고 고독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듬어 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노인들이 저도 지금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휴대폰에 일반전화만 하는 휴대폰만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우선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일반폰 가지고 있는 문자조차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해 보자고 지금도 의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거를 계속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확대해 가야 코로나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응대를 하신대요. 낯선 전화가 갑자기 와서 열나냐고 물으면 니 내 아냐는 식으로 지금 뭐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묻냐는 식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조금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상황을 지나면서 저는 부산지역에 사회복지이용시설 역할의 변화를 지금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국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실제로 휴관을 하고 그곳에 직장, 공무원분들은, 그곳에 사회복지사분들은 출근을 하셨지만 그 역할이라든가 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국과 비대면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역할로 전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어쨌든 어부지리로 예산 5조 시대가 열렸네요.
(웃음)
예산이 계속 유지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외로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저희가 선거기간이 있어 놓으니까 주민들 많이 접하,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상황인데 저도 아까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워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1인가구 이런 분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저는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몇 달 사이에 고독사가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자살도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전화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도 있죠.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나를 슬퍼,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확 줄어든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화를 행정에서 이쪽 저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전화들이 평상시보다 자주 갔고 그리고 문자도 상당히 자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런 사항들을 극복, 그러니까 의외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통계수치는 나중에 나오게 되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외로움, 고독사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조금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선거 때문에 전화를 했든 또 우리가 돈을 받아가라고 전화를 했든 확인전화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아까 진심을 담아서 상담전화나 안부전화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나 어쨌든 복지라는 영역에서 놓고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대유행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사업 특히 그동안 접했던 고독사나 각종 이런 사업, 자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절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부산시민의 정신건강 부분입니다. 정신보건 관련된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 되면서 상당히 부산만 놓고 보면 부산시민들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어쩌면 그동안에 없었던 상황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 문제 그리고 어쨌든 횟수가 줄어들면서 고독사 문제도 또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각종 정신질환 관련된 부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정신전문가 분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이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정신 다 좋지만 결국은 나중에 되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시도 그 부분에서 각별히 이런저런 정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기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를 못해서 우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신건강 부분 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또 문화예술 어떤 언택 부분에서 문화예술 사이버공연 이런 부분들을 역시 조금 위안이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방송 유튜브방송도 하나 개설하고 조금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도화해서 부산시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건강국에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산 5조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5조 이게 그만큼의 전체적인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은 복지와 건강 이 영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협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저도 노인일자리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노숙인 자활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에 3,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노숙인 자활…
예, 예.
지원하는 거에 3,900만 원이 희망자활사업단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자활을 지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900만 원이…
지금 이게 아마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더랬는데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집이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저도 실무진들하고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러면 금년에 안 하겠다는 거냐 하는 취지에서 서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실제 아마 작년에 어떤 성과적인 측면으로 봐 가지고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운영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의 어떤 측면보다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서 이 운영성과에서 크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효과가 안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 기대가 안 난다면 본예산에 이 사업을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마 작년, 올해 모집해 보니까 사람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 생각하고는 다르게 잘 운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활 사업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처음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실무자와 의논을 했는데, 예.
예, 사업의 방향이 잘못된 건지 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 있었지 않나…
조금 신중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신중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었느냐 혹은 그게 안 되고 왜 사람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노숙인들이나 쪽방상담소 이런 분들하고 하는 사업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이 조금 다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노케어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업들이 시행되다가 중지되는 사업들이 본인들의 어떤 참여 의지라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민감하게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사전계획들을 미리 치밀히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저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다른 방향으로라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면 위생업소 관리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하고 위생업소 관리하는 데 지금 사업이 315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죠?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이런 부분은 수질검사라든지 혹은 이런 채수병 혹은 이 위생업소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제보냐면 커피숍인데 컵을 씻어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안 씻어서 쓴다는 그런 업소들이 좀, 알바생들이 더러워서 나는 저기는 안 갈 거야, 그런데 주인한테는 말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회용품을 이제 한시적으로 풀긴 했지만 그래도 세척이라든지 이런 위생 부분에 있어서 식품위생이라든지 업소 관리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항 있으면…
제가 나중에 업체가 어딘지를…
부산시민을 위해서라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업체가 어딘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거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영양관리사업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 센터라든지 혹은 이 관리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죠? 영양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은. 그런데 막상 전 시민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교육의 대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대상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양에 대해서 여러 군데로 나눈다면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온라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 온라인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탑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진 예산이 추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추계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영양관리사업을 저는 봤을 때 아마도 노인들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영양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 주고 한 달에 얼마만큼의 프로그램을 몇 칼로리로 얼마만큼 영양을 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혹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떻게 조리를 하는 거까지 사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 대상이 아닌 어른 대상 혹은 노인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인력을 만들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토피를 전문으로 하는 아토피푸드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아토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리, 조리하는 것들을 다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전제적으로 할 수 있는 포맷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있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상을 정확하게 그려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른들 특히 영양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을 어쨌든 영양사 1명이 짜서 탑재를 해도 여러 방면으로 해마다 쌓이면 그게 또 전체적으로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지금 이 순간에 영양관리 부산시 전체에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고,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양취약계층이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셨고 또 이미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는 기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이거를 다 이렇게 일시에 해결하자고 아마 조례를 만드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것처럼 상징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 필요하다는 거죠, 포맷이.
예, 그런 문제들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진짜 영양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유일한 기관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데 그 센터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상당히 어린이들 영양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같이 어떻게 인력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를 떼고 전체적으로 좀 해서 인력을 보완하든 어떻게 그렇게 좀…
다행히 급식센터도 저희 관장하는 부서니까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아, 국장님, 이거 답변은 못 하시면 안 과장님 하셔도 되는데요. 14일 잠복기 기간이 강제성을 띤 무조건 의무기간입니까? 만 14일은 무조건 채워야 됩니까? 이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수많은 사연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의원들에게는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보를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1추 때도 한번 얘기드렸던 것중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들어왔던 민원 중 하나가 부산의료원에서 110명 코호트 격리됐었던 5층에서 7층 사이 격리됐었던 분 중에서 돌쟁이 아이 키우는 분도 계셨고요. 돌쟁이 애 떼놓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하는 분도 계셨고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14일 격리 중에서 5일, 6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 나가겠다 그건 아니었는데 마지막 그 몇 시간 특히 아버지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모 분께서는 몇 시간 그거를 부산시하고 연제구청에서 굉장히 완강하게 격리 해제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아주 완강하게 하셨다, 물론 그거는 일관성 있는 행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만 14일을 딱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무조건 강제적 의무기간인 건지 행정이 조금의 몇 시간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완고한 강제기간, 의무기간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안 과장님 조금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14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은 잠복기가 21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저희가 국가적으로 14일을 정한 거는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14일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14일째도 발병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일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고 그 케이스는 저희도 부산의료원을 통해서 들었던 바이고 꼭 임종을 보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보호복을 입고 가서 한 번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
그쪽 병원에서 또 거부를 하겠죠?
병원 쪽에서도 거부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진이니까 누구보다 더 이해를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본인의 일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산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경우…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안병선 과장님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셔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부산의료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그 시기만 언급하고 있지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원 직원들 인건비까지 걱정해야 할 실정이라 하니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전면에 나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원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참담한 기분마저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재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부산시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의료원의 인건비 보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의 공공의료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부산의료원의 재정 악화 개선 방안을 포함한 의료원 지원대책과 열심히 애쓰고 있는 공공의료원 인력들의 보상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제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 보면서 사실 늦게 보긴 했는데 정말 의아하거든요. 사실 필요에 의해서 삭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삭감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게 예를 들면 감염병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크진 않지만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어 있고 각종 미세먼지는 할 거 없이 이게 전반적으로 재료비 예를 들면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그 부분 좀 설명을 한번…
요번에 긴급재난지원비 때문에 일괄적으로 10%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될 때 우리 시청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쪽에는 주로 재료비라든가 다른 기타 큰 대형 사업이 없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해 달라 해서 1차에는 제외가 됐는데 2차 협의 시에 우리 시장님의 일괄적인 10% 재난지원비를 마련을 해야 된다 해서 일괄적으로 10%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원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드릴 부분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저희 심의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 전체 예산 규모나 사업 성격상 이렇게까지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이거 운영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어제도 토론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일부 사업은 신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검사 횟수라든가 기계 유지비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한 50% 정도는 아마 일괄 삭감이 됐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3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손대지 말아야 될 걸,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기, 농산물 이거 실질적으로 다 식생활과 관련돼 있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들이 보통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타이트하게 원래 본예산에도 잡혀집니다. 그리고 거의 물가상승률을 다 100%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짜여진 본예산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상으로 그렇게 된 모습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 사실은 제가 꼼꼼히 처음부터 못 본 게, 아주 늦게 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죄송하긴 한데 사실 보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염병 세균 검사 및 조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방역근무자 급량비를 삭감을 해버리고 시험검사재료비를 삭감해버리고 이거는…
다행히도 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어째 어째 하면 되겠죠. 충분히 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서 붙이면 또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런 발상을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문제가 우리 행정적 입장에서 이게 거의 지금 전염병이 예전에는 10년 사이클로 한 번씩 왔었는데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5년에 오더라도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예산적인 문제는 확립될 수는 없지만 좀 아쉬운 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원장님한테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따질 부분이 아닌데 예를 들면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 금액은 작지만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잠시 좀 줄여서 합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올해는 다행인데 비가 좀 많이 내렸고 풍향 패턴이 약간 동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안 하는…
그렇죠. 만리장성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도 있어서 대기 분야에는 어느 정도 크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쪽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축질병은요, 그러면?
가축질병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또 구제역이나 각종 조류독감, 각종 이런 거 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 치더라도…
예, 그쪽은 겨울철하고 시기가 좀 달라서 그렇는데…
그러면 미리 좀,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지 말고 그 시기 맞춰서 추경 때 그냥 예산 반영하면 되죠. 사실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짜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 자체가 워낙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좀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저는 이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이거는 국외교육에 참가하는 것만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사업인가요?
국제교류에, 저기 국립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6개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을 데리고 특히 영국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자기 스킬 같은 것을 테스트도 하고 역량 향상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동향을 같이 파악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아 우리가 국외로 가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아마 예상이 되건데 2차년도에도 아마 하반기에도 해외는 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예산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르고 나머지 거를 다 붙여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해외에 나갈 수 없고 지금 국외교육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세균검사·조사 안 할 수 없고 식품 안전성검사 안 할 수 없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한 거처럼 수질검사 물환경, 먹는 물 검사 등등 안 할 수 없는 검사들을 지금 조금조금씩 다 잘랐거든요. 이걸 자른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밑바탕이 되는지 아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보전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지금 필요하냐 안 하냐 지금 시기적으로 이 사업은 없어도 되지 않냐를 여쭤본 거고 그러면 저희 나중에 의논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해외하고 지금 우리가 친선 교류하는 거는 지금 예산에서 다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가 예산이 깎아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박쥐로 왔는지 또는 갑각류에서 왔는지 그런 연구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축산물 중에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식품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개고기나 또는 뱀 같은 또는 염소 생피 같은 거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축산물이나 이런 게 관계되는 거는 축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가공식품 햄이라든가 우유라든가 그런 쪽 계통 그리고 계란이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 유전자 속이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 그리고 요즘에는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 애완동물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균 그게 사람하고 같이 옮길 수 있는 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그거 하셨지만 아까 개에 대한 육우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직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아까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옛날에는 10년 주기로 오지마는 이제는 5년의 주기로 온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금 ASF 해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게 아프리카에서 100여 년 전에 생겨서 지금 우리 아시아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휴전선 근방에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야생멧돼지를 잡아, 포획을 하거나 사살한 거에 대한 혈액을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동물이라든가 다른 우리가 키우는 주로 식육을 안 하는 가축화되지 않은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계는 있습니다.
그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일반 사람이 먹지 않는 거를 먹어서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관련되는 중앙부서하고 한 번 의견을 교환을 하고 또 중앙부서 같은 경우에는 야생으로 돼 있는 이런 동물은 포획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상 당한 야생동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 부서하고 네트워킹을 형성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사전에 의심되는 질병이라든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해서 사전 검토하는 걸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 시험검사 재료비가 일괄 1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악취실태 조사시험 검사재료비 같은 경우는 30% 삭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30%나 삭감이 됐습니까?
일괄적으로 원래는 10%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경비를 보다 보면 우리가 경비 중에서 다른 작은 거를 10% 삭감을 해 봤자 돈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 중에서 큰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먼저 삭감을 좀 크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비들 중에서 수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게 그쪽 부서별로 약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약간 돌려서 막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금액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비율을 삼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행정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행정효율이 아니라 행정편의입니다, 편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삭감이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삭감된 재료비로는 결국은 만약에 이 상태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검사 건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재료비 단가를 후려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재료비 단가는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후려치기는 힘들고 검사 건수가 결국에…
그러면 결국은 검사 건수를…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10% 줄었으니까 검사건수 또한 10% 준다라는 이야기겠네요.
일단은 최대한 거기에 보면 꼭 일률적으로 10% 준다는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10% 정도는 줄 수밖에 없는 거고 30% 삭감된 부분은 그 정도까지…
적어도 한 5% 정도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건수가?
예, 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점검관리 이거 꼭 대기오염측정망뿐만이 아니라 수질자동측정망이라든지 이런 측정망 등 유지관리, 유지를 위해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점검하는 데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삭감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삭감한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 일부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입찰을 해서 할 때 잔액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삭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점검관리 같은 경우는 계약했을 때 소위 말하는 입찰 잔액을 반영해서 삭감됐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료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정예산에서 450이 지금 추경에서는 삭감 편성으로 된 건데 이거 어차피 국제, 국외 해외교육 참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전액 삭감해도 문제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구경민 위원님.
원장님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삭감 부분하고 일괄 경상비용 10% 삭감 부분하고 국외 나가는 부분 조율을 하시려는 생각, 하실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 예산팀하고 예결, 서로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게 예산심사 정리할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세요?
그게 일단은 예산팀도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예산 파트 같은 게 워낙 전체적인 거를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담당이나 위에 계장, 팀장이나 다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경우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필은 했지만 그쪽 입장도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본청에서 수용이 안 된, 예산팀에서 수용이 안 된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서 잠깐 있다가 화면을 잠깐 보니까 와서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다시 다 살리셔야 된다라는 취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살리면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국외에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입찰잔액 같은 경우에는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재료비라든가 수리비 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계획을 해서 올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금액 예산 자체가 우리가 약간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그런 파트는 되도록이면 살려주셨으면…
수리비나 재료비 얘기를 하셨는데 수리비가 지금 당장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에 어디가 고장이 나서 기계를 못 써 가지고 이게 시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현재로는? 예상을 두는 거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해 갖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옆에 예결위원장이 있으니까 더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더 또 아실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서 심지어 공무원들 해외출장비까지도 여지없이 다 싹싹 긁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못 나가, 하여튼 모든 비용. 퇴직하시는 분들 물론 그거는 미리 받아서 예상은 되는 부분이지마는. 그래 갖고 어렵게 어렵게 이런 것들이 다 됐는데 충분히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은 백번 이해 갑니다. 안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앞에 예산 할 때도 깎았을 때 남아서 깎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그동안 많이 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니까 행감 때도 얘기 실컷 하고 앞에서 신랄하게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어려워서 안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 갖고 예산 다 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엄청 쓰고 있는 거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필요해서 하는 얘기인 줄은 알지만 너무 이기적인 마음 아닌가.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오히려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스스로가 그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가야 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점에서 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힘을 얻어서 이걸 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고 꼭 필요한 게 있어서 뭐 하면 이거는 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신종 감염병 예방 재료구입 사업은 철저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김민숙
아동청소년과장 하덕이
여성회관장 김혜윤
여성문화회관장 배일화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서인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배권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연구혁신과장 김경미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류동춘
동물위생시험소장 우병길
○ 속기공무원
강구환 정은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