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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6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민선7기 시장님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사태로 심려와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민주주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이러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이 사태를 재난적 사태에 직면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 주시고 이 사태의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의료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이 정지된 공황에 가까운 이러한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그러한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 소비가 경제 활성화로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임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에 따라 현행 정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소관 업무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상임위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소관부서의 조례안 5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 선임 후 소관부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2020년 4월 21일 자로 미래통합당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상임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TOP
(10시 3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최도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도석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도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 부위원장(최도석) 당선인사 TOP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부위원장 선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물류국과 함께 부산시 도시비전인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 위원들 간에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해서 동북아 해양수도 이전 구현에 한층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해양수산물류국 TOP
나. 교통국 TOP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양수산물류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예. 박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해양수산물류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할까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오원세 위원님, 오원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처마다, 실·국마다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주로 감액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행사성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위주로 감액이 된 게 맞습니까?
그렇게 감액된 분야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다른 곳보다 큰, 투자사업이라든가 국제교류사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총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감액을 추진을 했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수산 분야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약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지방비가 300억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정으로 따졌을 때 올해 연말까지 아마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착공은 아마 내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조성비에 대한 시비 부분은 올해 예산을 굳이 안 해도 내년 본예산 반영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감액을 했네요?
예. 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남항 자갈치 물량장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이건 당초 저희가 9억 정도로 올렸었는데 저희들 공법을, 새로운 공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게 4억 정도로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지방어항건설 사업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사항을 고려해 볼 때 굳이 이번 연도를 안 하더라도 조금 늦추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사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지금 감액까지, 감액의 사유는 안될 텐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이런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식품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우리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 파견하는, 해외에 민간업자들이 참여,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활로를 개척하는 이런 부분에 삭감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재구조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저희도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그래 뭐 큰 규모는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이분들한테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러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삭감이 되더라도 민간 분야에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국만 그렇게 관련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좀 많이, 진짜 많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아마 시 전체적으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사정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실·국에서도 그러면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많이 삭감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아마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도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동일하게 아마 적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로서는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희 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들이 아마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다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쨌든 코로나의 극복에 가장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한다든지 수출 쪽 활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살려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만약에 다시 재편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아마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잘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금들을 만들어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수산업 분야라든지 해양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하는 부분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잘 집행해 주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어제로 사회적 격리기간 일부 완화했죠?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제…
그전까지 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해양수산물류국도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5년 연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밤샘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대가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걸 밤샘주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주차를 하는 걸로.
대로변에 주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외주차장, 노상주차장입니다.
4차로 이상 왕복주차, 왕복 도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또 부족하니까 대로변에 화물주차를 밤에 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죠? 길가에 보면 밤에 트레일러나 또 대형화물차가 서가 있으면 승용차가 그걸 모르고 뒤에 가다 보면 그거는 대형사고입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그죠? 승용차가 화물차 밑으로 끼어버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조치는 생각을 안 하시고 5년 연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밤샘주차장을 지정을 할 당시에도 최대한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을 저희들이 고릅니다. 고르는 부분도 있고,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찰청에서도 제한했던 게 조도 조절이라든가 그런 주차구역이 확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번에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강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화물차를 세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가로등이 있는 데서 화물차를 주차하면 그래도 화물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가로등도 없는 이런 컴컴한 곳에 갓길에 화물차가 서가 있으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대형사고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뒤에 무슨 안전장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추돌을 못하도록.
표지판이 보이도록 저희들도 그걸 부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가뜩이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위험이 상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일단 식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려 5년이나 연장을 했는데 그런 안전조치도 마련을 해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흔히 이렇게 노상에 방치된 대형화물트럭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건을 흔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밤샘주차,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어느 정도 저희 도심 내라는 한계도 있고 왔다 갔다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있다고 하니깐 단속에 좀 많은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조례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장재오 전문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법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게 2017년도 2월 달, 9월 달, 2018년 12월 달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상위법령이.
예.
상위법령이 바뀐 지가 어떤 거는 3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이 조례를 만듭니까?
지금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현행화를 제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농수산물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3년 이상 변경이 안 되고 계속 방치돼 있다.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 업무협의 과정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혹시 이렇게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된 게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 소속에도 조례가 많죠?
예. 많습니다.
그 조례 혹시 상위법령이 변경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놓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지금 47억 정도가 기정액 대비 삭감됐습니다, 그죠?
예.
보통은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많이 올리거든요.
증액이…
예. 그런데 보통 증액이 되는 편인데 감액이 된 것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절감한 부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그런 사업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 추경이 정부의 원포인트 추경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주로 감액 위주로 많이 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감액된 부분은 전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많이 전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물류국 이쪽 관련되는 업종은 이번 코로나에 큰 피해는 없습니까?
어느 부분이고 간에 피해가 다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소비 그러니까 사람 대면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동성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 쪽으로서 타격이 많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도 2주 넘게 아마 휴장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애로가 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해양수산물류 쪽은 그나마 항공이라든지 관광업계보다는 덜 심한 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굳이 경중을 따지기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본 해양업계, 수산업계 또 물류업계 이런 업계 쪽에 추가경정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금액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긴급지원대책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영자금 지원이라든가 추가지원, 해운항만에 대한 추가지원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아마 그게 정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추경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 업계에 피해금액을 전부 이렇게 다 조사해서 반영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예.
2차 추경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본격적인 어려움은 지금부터 또 새로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4월 중순 이후로 업계 쪽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좀 더 많이 소통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력이 안 되고 사라져야 될 업종을 억지로 구제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위기가 온 그런 어떤 업계에 대해서는 잘 좀 이렇게 수습해서 그 업체가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거를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재난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코로나가 끝났다고 방심할 것은 아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2차 유행도 올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고 특히 해양수산물류 쪽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잘 분석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좀 세밀하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박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시정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보통 추경을 하면 세출예산이 증액이 되고 사업비가 많이 그런 부분에 증액이 되는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증액된 부분 세입예산 한 7억 9,000이 증액이 됐고 세출예산은 한 40 몇 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걸 2차 추경에서 급하게 감액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또 3차 추경도 있고 추경이 계속 있을 건데 굳이 2차 추경에 이 사업비를 많은 예산을 또 예산 49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채 몇 달도 안 됐습니다. 다 필요로 해서 해양수산물류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를 구하고 해서 편성된 예산을 얼마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특수한 사항이지만 세출예산이 감액이 되면 우리 위원들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3회나 4회 추경에 가서 이래 삭감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올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삭감해 놓고 또 이걸 다음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번 추경 예산안이 감액예산이 되다 보니까 성격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원포인트 추경이기 때문에 감액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추경이 또 있고 하니까 진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다음 추경에다 반영을 하려고…
이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그냥 이래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몇 프로 삭감을 하라는 그런 오더가 내려와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프로테이지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거의 실·국에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삭감을 한다고 국장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물류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국도 거의 비슷한 선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니까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재구조화, 구조화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렸던 게. 예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시급성도 따져보고 규모도 따져보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결론이 지금 이번 추경안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걸 따졌으면 처음부터 예산,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12월 말에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을 이래 편성을 안 해야지.
주요 추진 가능한 사업은 되도록이면 하반기로 지금 늦추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저희들이, 일단 기본방침이라는 게 이거를 전혀 저희가 손 놓고 사업을 접겠다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하반기에서 사업, 하반기에 또 사업을 할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추경을 2회 추경에서 이래 많이 삭감할 게 아니고 삭감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좀 삭감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삭감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좀 구했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이래 재난지원금을 운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굳이 지방정부에 이래 재정에 부담을 줘 가면서까지 기존사업을 할 거라고 다 예산편성한 걸 갖다가 깎아서까지 이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거 어떻게, 답변이 계속 물어보는 게 거기에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아쉬운 좀 점이 많습니다.
금액은 맞춘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번 더 2회 추경이 이래 올라왔지만 혹시 또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3차 추경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 해양수산물류국에서 발의한 조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이 부분 핵심은 부칙 2조 5년 연장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강조의 의미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손을 볼 때는 명칭 바꾸고 상위법 또는 여건에 맞춰서 몇 가지 꼭지 손질한다고 조례 바꾸고, 조례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라면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지금 현재 대상지로, 위치로 지정된 게 강서하고 사하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하구는 감천항 뒤쪽이죠? 주변권이죠?
서쪽 편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밤샘주차에 관련되는 부분이 화물차 밤샘주차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화물차가, 등록된 화물차가 한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국 비율에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비율이 한 몇 프로 됩니까?
등록된 비율보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3만 5,600대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국 비율은 한 몇 프로 됩니까? 화물차는 전국을 무대로 하니까 이동화물의 기종점에 여러 가지 부산 타 지역 화물차 등록, 화물차동차도 부산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전국 비율이 20% 안 되죠?
저희들이 공영차, 저희들이 가지고 통계는 차고,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한 7점, 제가 알기로는 7% 정도…
아니요.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차 비율이 전국 대비…
그건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를 넘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수도권이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주로 경기도 심지어 우리가 항만물류 중심도시라고 하지만 항만물류 중심의 핵심주체인 화물차 등록은 실제 전국 대비 20%가 채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치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자체 이후에 지역 이기를 떠나서 부산시민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이 일차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타 지역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위해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 환경문제 이런 건 알고 있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고스란히 안고 타 지역 화물 주차, 화물차 주차를 피해를 본다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통 밤샘주차 허용대상지는 주로 타 지역 사례도 그렇고 어떤 시역 경계, 시·도 경계 이런 지점에 하는데 사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시 주거지역을 경유하는 그런 위치적으로는 다른 타 지자체는 보통 시역 경계, 도 경계 이런 쪽에 많이 하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 미음동 일원에 아마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 지정이 됐죠?
예.
그럼 그 일대에 그 산업기반 시설에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미음공영주차장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 기회가 왔을 때는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 관리 또 예측되는 조성 예정인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거 2개소를 연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적으로 향후 5년 연장에 그냥 연장을 해 주자, 기간이 도래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편의적 업무 행정이 능동적이고 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이런 주차관리 행정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기간연장 같은데요? 좀 고려를 했습니까?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충실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화물주차장이라는 게 항상 부족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항상 부족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걸 다시 연장을 하면서 저희 시 의견만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수협회라든가 경찰청 다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했고…
협의를 물론 했겠죠. 협의과정은 회의를 했습니까? 공문으로 협조를 했습니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는, 행정에서는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죠. 했습니까?
공문으로 조율해서 의견을 다 받은 걸로…
받았습니까?
예.
시간관계상 한정된 질문은 어렵겠습니만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별도로.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찰청이라든지 민간운수자동차 관련 단체협회에서 그 부분 단체는 이기적인 편익, 자구의 이익적인 측면만 강조할 거고 이게 화물자동차 이런 부분은 공영차고지 건설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확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상호협의를 뭡니까, 조율을 수요공급을 검토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공영차고지 확보가 제일 먼저입니다, 일단. 그런데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굳이 밤샘주차 이걸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감안해도 부족해서 일수를 연장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화물자동차만 이런 주차편익을 주기보다는 이게 타 지역에 등록된 그런 화물자동차 편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게 형평성 측면에서 그런 다른 산업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주차는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씁니까? 오직 물류중심도시 구호 아래 화물자동차에 그런 어떤 다소 특혜적인 배려가 오히려 부산에 여러 가지 안전, 교통안전 문제, 환경문제 이런 데에도 단점이 많은데 굳이 설치대상지 2개소 강서 그다음에 사하구에 있는 부분을 좀 위치 조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하구 어떤 밤샘주차장 그 부분을 강서구 쪽에 여러 가지 국제산업물류도시 그 일원에 해도 새로운 밤샘주차장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게 이 조례에 담을 때는 여러 가지 추가지정 밤샘주차 대상지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안 보이고, 그냥 조금만 노력이 없었어요. 설명에서도 여러 가지 교통부서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경찰청 이런 협의를 한 결과 또 내부적으로 이런 밤샘주차장은 단순한 5년 단위에 연장을 자연스럽게 해 주는 그런 조례로 올라왔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밤샘주차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적인 문제, 안전환경 문제에 많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의 도심 진입은 화물 수요공급에는 장단점이 있을지 몰라도 도시 고유기능에는 하나의 저해요인이 되고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설치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정 수요에 공급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외곽에 이전한다든지 조정은 전혀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그냥 단순하게 기간연장만 해 왔는데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고 그 이유는 협의조정이 좀 노력이 안 보인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이거 전문 다 가지고 있죠?
예.
이 전문을 좀 참조해서 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지금 단순히 5년 연장만 딱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안에 내용을 좀, 이게 지금 내용 원본이 안 보이는데 내용을 보고 좀 그런 미흡한 부분을 이왕 개정할 때 확실하게 해서 좀 보강을 해서 개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례 내용 안에 보면 위치나 이런 대상지가 어디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밤샘주차장에 대한 그런 규정만 돼 있는 거뿐이고…
그런 규정도 좀 보완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을 하고…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왕 조례 개정하는 것 같으면 단순히 5년 연장 이것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개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류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추가할 규정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항상 추가로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다 따져봐서 저희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회의 끝나면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류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가 보완해서 하는 건 어떻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왕…
뭐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
예.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식하신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강서구나 사하구에 화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북구에 가보면 다대항 배후도로에도 세워져가 있어요. 그리고 낙동대로 쪽에도 세워져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좀 으슥한 이런 길에는 어김없이 대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뿐만 아니라 관광버스도 이렇게 큰 길 옆에 대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산시 차량인지 외부 차량인지 하여튼 화물차량이 지정된 대로변에 대는 것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아무 데나 야간에 가보면 흔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 개정할 때 좀 확실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기간만 5년 연장할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두 군데 주차장에 대한 것만 지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두 군데 해당하는 것만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제3, 제4의 밤샘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거는. 조례기 때문에 나머지 안에 부분에서도 보면 견인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무 데나 대 있던 그런 부분은 일단 불법이라고 보시면, 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전혀…
그건 다른 규정으로 적용되는 걸로, 단속에 대해서는 화물차운수사업법에 그걸로 아마 단속근거가 아마 그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이왕 조례를 만드는 거 단순히 이렇게 5년 연장 이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 양해가 된다면 담당과장이 한번 얘기를…
예. 담당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이게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장이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사실은 대상이 우리 시민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는 거의 없고요.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왜 생겼느냐 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 시에 차고지가 시외에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부산시내에 댈 때 댈 곳이 부족하니까 이걸 지정 안 하게 되면 불법으로 사실은 더하면 안전에 더 위해가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겁니다, 했고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지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화물자동차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마는 이게 안전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더 이렇게 확대는 좀 안 맞다.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지금 확충계획은 정부에서 화물자동차 대수에 3만 5,000대에서 한 10% 정도 이상은 확보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7.9% 정도를 해서 조금만 더 자동차,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더 늘린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걸 정해 놓다 보니깐 거기가 부족하잖아요. 그 나머지 차량들이 전부 불법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그게 사고의 위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화물차가 앞으로 조금씩 더 늘었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조례상으로 좀 위험이 덜한 데 아예 댈 수 있는 곳을 추가 지정해서 불법주차를 좀 막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보완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확실하게 개정하자 이런 취지인데…
감안은 사실 검토를 했고요, 했고. 만약에 이게 추가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군이나 그다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도 조회를 해서 추가로, 추가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결시켜 놓고…
자, 이렇게 하죠…
뒤에 또 개정이 됩니까? 추가 보완해서…
저기 이동호 위원님! 과장님!
예.
방금 이동호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는 이번 개정은 기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은 연장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하고 최도석 위원님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해양수산물류국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좀 질의 끝내고, 저도 그래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개정, 기간 연장하는 거는 그대로 개정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뒤에 다시 협의해서 조례를 재·개정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그런 절충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도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부산시민에 한해서 밤샘주차 어떤 그런 조건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타 지역 어떤 화물자동차 또 자연스럽게 밤샘주차를 하고 관리·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역 내에 소유된 화물자동차만…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외부 자기 주차장으로 가고요. 이게 지금 이게 되는 이유가…
과장님 부산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자가소유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그럼 밤샘주차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노상 이런 데 대부분 거의 3만 5,000대가 다 그러면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내에 저희가 파악한 경우에는 3만 3,500대 중에서 시내에 차고지를,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이 한 1만 9,000대, 1만 9,000대 되고요. 시외에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이 1만 5,000대 됩니다.
1만 5,000대.
이게 왔다 갔다하면서 사실은 이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에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접, 연접한 시·도에는 댈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는 경남에 있는데 일하다 보니까 집 근처에 오니까 그렇게 사하구나 그다음에 녹산 같은 경우에는 인적이 좀 드물고 그다음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차를 구획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산성은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의 승용차 이런 부분들도 다 보면 자비를 들여서 동네에 어떤 주거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래 하는데 왜 화물차만 이렇게 밤샘주차장을 허용하고 이런 시민적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한 데 이런 부분은 좀 뭡니까, 좀 아까 말씀대로 추가적인 그게 필요하다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수요에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딱 2개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하, 강서 아까 오만 몇 천대에서 그러면 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이 2개 밤샘주차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 뭐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나 뭐 상습적으로 그런 부분을 문제 해소하려면 좀 이런 조례할 때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든지 위치 조정을 한다든지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더 높인다든지 이 조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종합적인 재검토 후에 해도 되는데 이게 5년 단위에 지금 안 하면 시급성이 안 됩니까? 그래 시급성이 높아요.
저희가 조례 외에 공영차고지를 확충할 계획을 정부에서 10% 정도를 확보를 하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800대를 해서 확보율이 한 7.9% 됩니다. 그래서 10% 높이기 위해서 미음 차고지라든지 그다음 추가로 해서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 외에 확충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밤샘주차장은 불법으로 된 차량을 좀 모아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안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화물차주차장 주차 문제가 부산 전역에 지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어떤 형태로든 부족해서 부산 전역에 밤샘주차를 화물차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조례 개정할 때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지 않고 단순한 기간 연장하고 그거는 다음에 좀 봐서 보완하더라도 이번에는 5년 연장 그것만 하고 조례 개정하다 보면 볼일 다 보는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밤샘주차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그거는 우리가 확충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그 2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부산 전역에 화물차 밤샘주차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많으니까 이번 조례 때 좀 추가 지정이라든지 또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밤샘주차장 관련 문제를 해소화 하는 이런 조례로 종합적인 재검토해서 하는 건 안 됩니까? 기간이, 5년 연장 기간 이 조례가 그리 시급성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럼 올해 말까지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개정을 하는 게 낫지 화물차 5년 단위에 단순한 기간연장 이거 하나 하고 또 조례 개정하고 조례 개정하다 볼일 다 보겠는데.
저, 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가 조례 제·개정, 폐지 권한을 갖고, 물론 시장이 조례 재·개정 폐지를, 안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집행에 안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은 기간은 연장해 주는 걸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과 한 번 상의한 후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간 이 부분은 다들 인식을 같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 협의 관련 그다음에 화물차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향후 조례 관련, 종합적인 관리, 추가 지정 그다음 위치 조정이라든지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해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난상황을 맞아서 예산 구조조정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김재영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대표발의)(최도석·오원세·이동호·이영찬 의원 발의)(이산하·정상채·박흥식·조남구·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이산하·조남구·신상해·김정량·고대영·이순영·박민성·오원세·도용회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박승환·최영아·김민정·문창무·윤지영·배용준·박흥식·정상채·도용회·곽동혁 의원 찬성)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외 세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53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57호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재영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노기섭 의원님 퇴장)
계속해서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하신다고 물론 부산시 전 공무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교통국도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은 위기상황이 한벌 좀 지나갔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도 국내확진자는 어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해외유입 사례가 좀 있고 지금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KTX를 타고 오는 해외입국자들 수송에 지금 두리발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지난번에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전화상으로 얼핏 한번 통화했는데 올해 하루 100만 명 지하철 타는 걸 목표로 했는데 현재 94만 명쯤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한참 심화될 때 하루 17만 명으로 80%까지 줄어든 날도 있었습니다. 평균 지금 한 1/4분기 2∼3개월 동안 반 이상 줄었죠?
지금 처음에 아까 2월 말하고 3월 초 같은 경우는 거의 60%, 주말 같은 때는 70, 80%가 줄었는데 저게 50%, 40%, 지금 30% 초반에서 20% 후반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손실금이 엄청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하철도 엄청나게 지금 악화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 2,000억 원 이상 적자가 났는데 올해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도시철도 같은 경우 올해 아마 통상임금 포함해 가지고 올해 지원금이 재정손실, 운송손실 2,403억 원 정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추이를 1/4분기만 해도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0억 후반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만.
저도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택시업계도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한 1,000억에서 1,500억 사이로 증가되지 않겠느냐 올 연말.
도시철도, 시내버스 그렇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 강서하고 기장 통합관리제 하는 데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이를 봤을 때는 1,000억까지는 조금 더 과한 것 같고 상당한 금액은 추가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로 한번 세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부산시내 일부 상업지역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되어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니다.
저 솔직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일부 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게 어떤 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면적당, 면적당 운수시설 같은 건 100㎡ 이상, 100㎡당 1대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중구 5개 동이 있습니다. 중앙, 부평, 남포, 동광 한 5개 동에서는 167㎡를 더 제한을 했습니다.
167㎡에…
상업시설만 그렇습니다.
167㎡에 주차장을.
1대.
1대?
예. 그리고 15개 구·군은 100㎡당 1대를 하면 중구 5개 동 상업지역은 167㎡당 1대를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는 잘 알다시피 유동인구가 굉장히 몰리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완화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주차장 설치를 더 까다롭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는 이게, 위원님 이게 2011년도 같은 5개 구에 이게 아마 제한을 했습니다. 중구, 동구, 연제, 부산진구, 동래구에 1급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했는데 2011년도에 다른 구에는 다 풀고 중구 5개 구만, 5개 동만 이거를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 이유를 물었는데 이게 도심에 교통 차량을 가지고 가면 주차장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차량진입 제한을 통한 주차 수요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시행했는데 부산 북항 쪽에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 북항 쪽에 일부 면적이 중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구하고 동구가 들어가는데 중구는 기존으로 100㎡당 1대당 주차면수를 확보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은 167㎡당 1대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북항 부지 내에만 제외하는 그것만 검토할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북항 전체 북항 면적에 중구 땅이 있고 동구 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동구는 이게 나중에 지역 구분이 되면 동구는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중구만 중앙동 지역이 아마 될 것 같아서 상업지역이 되면 주차면수가 167㎡에 1대기 때문에 동구는 100㎡당 1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중구하고 번화가 쪽에 중심 상업지역 혹은 일반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주차장을 강화시키고, 주차장 만드는 걸 까다롭게 하고 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주차 혼란이 벌어지고 도심만 가면 불법주차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도로 옆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노상주차장…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하고 스티커 끊고 이러는데 제일 많이 끊기는 지역이 잘 알다시피 서면 지역하고 부산진구, 서면지역…
원도심 쪽…
그다음에 광복동, 남포동 이런 원도심 지역인데 일부러 이렇게 까다롭게, 주차장 설치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많이 못하게 하고 반대급부로 많은 벌금을 끊고 서로 상반된 거 아닙니까? 병 주고 약 주는 행정 아닙니까, 이거?
이게 그런 위원님 말씀도 약간 일리가 있지마는 중구청에서는 이게 자기들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고 상당히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이게 왜냐하면 차량을 가지고 오면, 차량을 가지고 오면 주차난도 혼잡되고 주차할 자리도 없고 또 이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생각이 그렇고요.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영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터널, 병렬터널이 양쪽으로 터널을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포함된 지하에 있는 땅은 활용가치가 사실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예.
땅 주인한테.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예. 이런 거를 여태까지 저희가 이런 병렬터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1호선에 네 군데가 있고 2호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1개 노선 여섯 군데 병렬터널이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보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죠?
예.
제가 알기로도, 제가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 40m 이하는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예…
아니 지하 40m 이하는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래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하 100m든 200m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만덕하고 센텀하고 지금 지하대심도 하지 않습니까?
예.
지상에 있는 주인한테 전부 다 보상 다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마 감정평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도시철도고, 그거는 아마 도로계획과에서 아마 이거 하는데 아마 그것도 보상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하가 40m까지 토지소유주의 영역이 미치고 40m 이하로 터널을 뚫거나 지하구축물을 할 때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도 한도 없이 지하 전체를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지하대심도 이거 공사할 때 지상에 있는 땅 주인한테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게 표피, 땅 지하 표피층에서 20m 이하는 보상비율이 1.0에서 0.5고 20m에서 40m 같은 경우는 보상비율이 작고 40m 이상은 0.2 이하로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40m 이하는 토지보상비용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 이하로 미미합니다, 상당히.
예.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예. 0.2 이하니까 작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준이 지금 이 조례에 이 기준이 나와 있는 건지, 이 기준대로 하는 겁니까? 20m, 40m 이런 기준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40m 이하 같은 경우는 0.2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위법령에 근거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그래 돼 있습니다.
도시철도만 그래 돼 있고 도시철도 말고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일반도로도 그렇습니까, 터널을 뚫을 때?
그거는 아마 개별법에 적용을 안 받겠습니까? 토지보상법이냐 일반법이면 그게 개별법이 아마 그게 조항이 있으면 개별법으로 하고 아니면 일반법인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아마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지하철이 예를 들어서 지하로 뚫지 않습니까? 그때 보상기준 또 혹은 지하철이 터널을 뚫고 들어갈 때 그 기준 아마 그런 기준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는 모양인데 그럼 앞에 보상 안 해 준 거는 다 끝이고 앞으로 하는 것만 이렇게 시행을 하자 이런 뜻입니까? 이 조례 개정 이후에.
그거는 지금 병렬구간 중에서도 사이구간은 보상을 안 했고요. 그 밑에 터널 지나가는 바로 수직 밑에는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개정한 거는 터널, 병렬터널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예. 사이에…
안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그거를 크게 영향을 미칠 때는 그런 보상을…
그런데 이 부분도 부산시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 시·도에도 이 조례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인천, 지금은 서울·인천 다 대구 같은 데 이걸 조례로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늦었습니다, 사실.
기존 다 시행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좀 늦게 지금 시행을 하는 거다, 그죠?
예.
일단 시간이 초과돼서 보충 질의시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우리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박진옥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해양수산물류국을 예산 추경심의를 했는데 보통 추경심의를 하면 세출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편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통국도 보면 일반회계 6% 감액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 1.1% 해 갖고 평균 3.5%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제일 큰 게 과가 도시철도과하고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2개를 합하면 한 380억 거의 지금 교통국 세출예산에 거의 전체를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래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코로나19 긴급재난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도 되어 있고 시비, 세출, 시비예산을 지방채로 변경한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과에 거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죠?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철도과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비중이 큰데…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에는 노후 송풍기 교체하는 게 6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국·시비 매칭입니다. 시비가 60%, 국비가 40% 해 갖고 지난해에 우리가 매칭 안 한 거를 올해, 지난해 거하고 그 지난해, 18년도, 19년도 매칭사업을 111억 넣었는데 나머지는 하고 60억 원에 대해서는 그걸 삭감하고 아마 내년에 발주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나머지 328억 같은 경우에는 재원을, 시비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거를 충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경상경비 정도 10% 정도 까고 해외시찰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하고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한 그런 차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대해서는 큰 부담은, 무리라 하는 부담이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거는 시 차원에서 교통국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지방채를 몇 프로 아마 그게 정부에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재난지원 예산으로 돌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국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어디, 재난 말입니까? 아니면…
예. 내나 코로나 사태 문제로 해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만나가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 가지고 우리 도시철도나 버스 수송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민 1인당, 가구당 지원금이 100만 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가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데 다 우리 부산시민들 부담이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가능한 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영 의원님 발의하셨지만 집행부에서도 함께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검토를 하였는지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목적 부분에 도시철도법 9조와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방법 등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조문에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보셨는지 또 도시철도법 9조는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고 도시철도법시행령 10조에 보면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고 11조에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이렇게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에 관한 내용을 담을 때 법령과 시행령 근거조항을 달리해도 괜찮은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게 개정안에 같은 법 시행령 11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10조가 맞습니다. 10조가 맞고 거기에 따른, 대한 보상방법이나 보상기준 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실무진에서 조금 아마 이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개진했는데 아마 이게 안이 확진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개선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하고 보상방법 이 부분 조례안에 아마 서로 바뀐 걸로 이렇게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이 부분은 수정가결을 좀 했으면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추경에도 없지만 4월 22일 자에 국제신문에 보면 개인택시,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긴급민생지원금을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했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해 가지고 일단 지급한다고 방침을 받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가 됐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개념이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보다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아마 지급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방금 우리 국장님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민생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개념이 아니고 소상공인에 준하게 열악하고, 업종에 따라 열악한 프리랜서라든지 또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 같이 우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알기로는 법인택시조합에서도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교통국에서 나름대로 개인택시 100만 원이지만 다른 명목으로라도 이렇게 한 50만 원 지원, 민생지원금을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제가 대신 우리 법인택시 노조를 대표로 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줘서 그래 된 것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박진옥 국장님, 우리 조례, 의안 666호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익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조례안 발의는 시의회에서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우리 이 본 조례안에 이동노동자의 범위가 대상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본 조례를 보면 이게 야간이동자의 대상자 구체성을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택시업계에서 이런 반발, 예측하고 택시업계에서 제가 볼 땐 사회적 저항이 예상되는데 어쩌면 타다택시의 어떤 문제 이상으로 큰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입장표명이 없었습니까?
예. 택시, 전국택시산업노동자 부산지역본부 부산노조에서 택시노조에서, 법인택시 노조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반발이 예측, 약 한 택시업 종사자 및 가족까지 합하면 저희들 약 10만 명 된다죠?
지금 한 2만 5,000명 정도 되니까요. 가족과 합하면 4인 가족 치면 한 10만명…
제가 들은 작은 정보입니다만 택시업계 가족 포함해서 10만 명의 어떤 택시, 개인택시를 말합니까?
법인택시가…
포함했습니까?
보통 개인택시도 의견도 들어갔고 법인택시도 저희한테 그런 누차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우려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대기업이 아마 일본에서 출발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본질을 보면 대리운전을 민간 부문에 경영권을 시장, 창의성을 박탈해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전국적 대리 뭐 어떤 이런 협회가 있는가 몰라도 항의 전화에 의하면 혹시 공공앱 개발 후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거는 결국 민간의 창의에 해당하는 재산권, 경영권을 박탈해서 공공앱을 설치해서 대리운전업을 뺏아 가겠다. 일종의 그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리운전업을 민간의 경영권을 소위 받아서 대리운전 준공영제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혹시 이게 이해, 시민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이게 대리운전 준공영제 성격에 해당하는 겁니까? 민간에 공공앱을 뺏아 가지고…
준공영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질문입니다. 성격은 가까운데…
이거는 해외사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리기사 운수종사자가 한 8,00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한 40여 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대리운전자를 위한 앱은 아마…
민간앱인데, 민간앱은…
예. 업체별로 있는데…
민간 부문을 공공에서 이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부산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 공공앱을 설치해서 대리운전 뭡니까, 앱이죠? 관리앱. 그거를 하면 이게 고용창출이 됩니까? 민간 지금 현재 민간 대리앱에서 하고 있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됩니까? 이 센터 설치하면 혹시 이런 조직을 설치했을 때 실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했지만 제가 그 부분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앱이 있다는 것만…
그렇죠, 이게 하나의 공사·공단 수준이 되어야 직원이 한 이삼백 명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혹시나 알고 계신가 싶어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서 조금 다뤄 가지고 민간 부문에 요율적용에 조금 불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이런 공통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전국 통일성도 형평성을 볼 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받아주는 자동차운송대행법에 대행업입니까?
지금 버스 같은, 마을버스 같은,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있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법이 있고 그리고 두리발 우리 교통약자의 이용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비 예산도 내려오고 시비 예산 매칭해 가지고 그런 운영을 많이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순수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죠. 타 시·도 사례는 없죠? 지금 이런 순수, 이 순수 보면 야간 심야버스 운행 핵심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노기섭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울 올빼미 말씀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6개 노선에 차량이 심야 1시 30분까지,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한 2시까지 심야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은 아니지만 노선별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영역에서 또 다른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앱 부분에 이 역시 민간기업의 경영권 박탈이다 해 가지고 전국적인 또 항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시 측의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노조하고 참여연대하고 또 버스, 도시철도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한 자료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1개 확인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이동자, 노동자 관련 조례에 보면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플랫폼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예산이나 조례로서 사회적 가치들을 재배분할 때는 시장이 실패하는 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에 플랫폼앱 야간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시장이 실패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시장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럼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이 취지가 뭔가 모르지만 이게 호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조례 제정 취지는 손님을 태워드리고 이동수단 실제 운전할 때 말고 거기에 대한 취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해하고 있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대답을 하신 겁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수차례.
읽어본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실패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거는 시장실패라 볼 수 없습니다.
다음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결산특위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 실·국별로 우리가 지금 재난특별,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가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지금 이러한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 세수 확보에 대한 어떤 추측한 그런 액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9,700억 정도를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세출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수가 얼마나 증대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재정관실하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상치더라도 우리가 그래야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제학에서 보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라라는 형식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세수가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되고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조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는 제가 알기로 예산이 다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조례를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어서 장롱 속에 있는 조례도 많습니다.
운전면허증 따서 장롱에 보관하듯이 그런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사전에 전혀 조사 없이 일단 통과시켜 놓고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조례를 보면서 아까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잘 알다시피 덕천∼센텀까지 지하대심도 공사 착공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상∼해운대 간 또 지하대심도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기준으로 따랐을 때 그 2개 공사가 어느 정도 보상비가 들어가는지 대충 예산 어바웃이라도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 도시철도법이고 그거는 아마 대심도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법 아니고 도로로 봐 가지고 저희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철도가 지나가는 어떤 지하구간만 해당이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도로 철도가 안 지나가고 일반 승용차가 지나가는, 차가 지나다니는 터널 지하구간은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지하, 아, 철도만…
예. 도시철도, 도시철도입니다.
터널 갔을 때 보상해 준다.
예.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모법이 있을 거고 일반법인. 그 외에 대심도 같은 경우는 개별법이 있을 겁니다. 개별에서 아마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하부분을 보상을 해 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논리가 생기거든요.
도로건설입니다. 도로, 교통보다는 도로건설에 의해 가지고 법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가 이래 바뀌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 투입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대충 예산 산정액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런 게 보통 저희가 6개 아까 병렬터널이 있다는데 강이나 수영강 민락에서 센텀 가는, 강이라든지 또 거의 다 대부분 도로입니다. 거의 우리 시유지 소유인 도로이기 때문에 병렬터널이 민간소유권에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추계에 안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철도가 아니라 일반차량이 지나다니는 그런 터널도 토지주인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듯이 우리도 보상을 해라.” 이러면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도 어느 정도 추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최도석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이 원래는 대리운전기사 야간이동 때문에 버스노선을 야간까지 심야운행을 하자. 이 부분도 이 조례안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수반되는 예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 마을버스 관련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서요. 이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운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을버스도 가능하고 또 버스도 가능한데 그거는 나중에 운영의 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상관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통공사에서 하게 되면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버스노선에 중복되지 않는 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를 잠시 읽어보니까 심야에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버스기사 인건비가 1.5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야수당이 붙으니까, 자, 거기다가 몇 개 노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운전기사가 심야에 하니까 평소 요금의 1.5배 아닙니까? 그리고 노선은 어느 쪽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차량은 한 몇 대 투입된다. 또 버스기사는 몇 명 투입된다. 그래서 총 운영비용은 얼마고 야간에 운행함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로 예상된다. 이게 나와야 이 조례를 통과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통과시키면 그때 예산을 뽑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야간 운영을 했을 때 아까 서울 올빼미버스를 자꾸 비교를 하던데 그럼 서울에 올빼미버스가 현재 총 몇 대고 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익은 얼만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회의 끝나고 서울 올빼미버스 관련되는 정보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올빼미버스 같은 경우에는 9개 노선에 12시, 밤 12시부터 3시 40분까지 배차간격이 한 25분에서 50분 사이로 지금 2014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경비는요?
지금 그거는 자료를…
연간 경비하고 연간 수익도 한번 뽑아보시고요.
그다음 잘 알다시피 부산은 서울 수도권하고 완전히 틀린 거는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현재 5,170만 정도 돼요. 2,600만 명이 서울 수도권에 삽니다. 거기는 밤에 운영을 해도 밤에 택시잡기도 힘드는 동네니까 거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잘 알다시피 택시가 남아돌고 지금 돈을 줘가면서 감차하고 있잖아요. 이 야간 운행을 했을 때 택시업계가 그나마 야간 바라보고 지금 먹고살고 있잖아요. 낮에도 택시 장사 안 되고 밤에도 심야버스 돌려가 장사 안 되면 택시업계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이 조례 통과되는 순간 택시업계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도 교통공사가 해야 되고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아, 마을버스 관련법을 개정을 안 하면 이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도 지금 알아보시고 야간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버스 돌리고 기사를 돌렸는데 야간이동노동자가 한두 명밖에 안 탄다. 그러면 그 사라지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라리 야간이동노동자한테 끊은 금액의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게 훨씬 싸게 치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 조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례 폐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일리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두리발이라든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35%만 부담하면 65%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육십 한 칠팔만 원 1일 운송원가가 육십칠팔만 원이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시, 아침 5시,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과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준하면 하루 6시간 보면 그 금액을 1.5배 하면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선이라든지 몇 대 운행할지 그런 거는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수요도 지금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그런 걸 아직 분석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산모 콜택시 있죠? 산모 태우는 콜택시 그거하고 두리발 쪽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왜 하필 그 부분에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두리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올해 구입 대수가 25대 있는데 내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21대로 수정해서 내려와서 4대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비용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됐고 또 마마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날, ‘3월 15일이지’, 아, 3월 16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게 코로나 영향인지 상당히 우리가 9,500명 정도가 이용할 줄 알았는데 지금 6,400명 한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한 1/3의 정도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 4월 달 같은 경우는 한 3,500명 정도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이 정도하면 예산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5억을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에 보면 328억의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 줄은 핵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덕천∼양산 간 도로건설사업비입니까?
그거는 공공교통정책과고요. 그거는 아니고 도시는 우리가 각종 차입금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세출예산 되어 있다가 지방채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세출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 이 삭감해도 됩니까?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328억은 시비를 세출예산을 삭감했지만 지방채로 그거를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는다는 거지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샘샘하면 제로가 됩니다.
지방채로 돌려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예산으로 투입은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지방채가 예산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덕천∼양산 간 도로건설사업비 투자사업에 당초 편성된 시비를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변경했거든요. 이 금액은 한 얼마쯤 됩니까?
이게 20억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이미 완공이 된 사업 아닙니까?
2018년도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융자를, 모집공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이 투자사업에 당초 편성된 시비를 삭감했습니까?
이게 삭감하고…
지방채로 돌렸네요.
지방채로 돌렸습니다.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코로나 전체 긴급재난 그 차원에, 시 재정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예산을 까고 지방채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구조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구조조정된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의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 후 의결하고자 15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영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기다려야 될 듯합니다. 수정안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요?
(웃음)
시나리오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얼마큼 지연이 되나요? 아, 됐습니까?
이영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1조를 참고한 바 동 조문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의 구체적 근거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시행령 제10조에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한 규정에 있어 조례안 제1조 조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영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의 수렴방안과 추가투입 재정예산안 미산정, 민간자율성 침범우려 및 적용범위의 불분명 등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하상을
도시철도과장 이성무
버스운영과장 박두영
택시운수과장 심재승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규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선주
〈해양수산물류국〉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물류정책과장 김봉철
해운항만과장 이재선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