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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4일 (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오원세 의원님, 이산하 의원님, 박민성 의원님, 김삼수 의원님, 김혜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정상채·이영찬·윤지영·김혜린·이정화·이산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박흥식·문창무·이용형·조남구 의원 발의)(이현·김민정·김혜린·김진홍·손용구·배용준·윤지영·이정화·최영아·김동하·정상채·구경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발의)(김민정·도용회·조철호·손용구·김재영·곽동혁·김혜린·고대영·김광모·김정량·제대욱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박성윤 의원 발의)(김광모·오원세·노기섭·박인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박승환·김부민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고대영 의원 발의)(정종민·이용형·이현·박민성·배용준·김삼수·손용구·곽동혁·김정량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원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74호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의원입니다.
저와 네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성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55호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이 안전한 부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새로운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린 의원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혜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소관 위원회 회의참석 등을 위해서 우리 제안설명을 마친 의원님들은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원세·이산하·박민성·김삼수·김혜린 의원 퇴장)
(장내 정리)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된 6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소관 건축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예,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나라 사정이 좋지 않고 부산이 위기에 처해져가 있습니다.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국란이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에 차후에 많은 경제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부산은 이 와중에 또 시장사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긴장감을 가지고 시정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부산 오션파크가 약 1,200세대의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도 시장 사퇴하는 날입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항재개발 1단계구역 D-3블럭이란 곳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1개월에 걸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11개월에 걸쳐서 저희 국이 중심이 되어서 시 기관, 국가 기관, 시 부서 25개 부서와 검토를 거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통상의 절차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시가 내준 건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법적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북항 재개발지역은 누가 봐도 단독이나 공동주택이 허가되지 않는 곳입니다. 해양관광 거점지역이고 업무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G7 마리나 지금 분양하고 있죠? 2차 분양.
그렇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 땅 한 평에, 땅이 전체면적이 5,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1,028세대가 분양이 되고 있고요, 평당 분양가가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차 분양했을 때 1,000만 원의 청약금을 냈는데 이게 투기적 요소가 크다. 쉽게 말하면 돈 좀 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지금 2차 분양 한 600세대 하는데 청약금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게 엄격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중심상업 업무지구에 그것도 우리 부산의 북항을 재개발해서 해양관광 거점으로 삼겠다는데 이렇게 공동주택 많이 지어가 되겠습니까? 이름만 생활형 숙박시설이지 이게 아파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에, 동구청에도 근무를 했고 지금 담당 과장인 건축정책과장이…
예. 하헌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축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항 1단계 D-3블럭 이 지역은 상업업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항 1단계…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안 그러면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든지요.
북항 1단계 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랑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1단계 사업 시행자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D-3블럭 일원에 대해서 세 필지가 속해 있는 블럭을 상업용도 건물,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을 해서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 용도로 땅을 매각하게 됩니다. 땅을 매각할 당시의 공고의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허가를 받은 그 업체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계획을 제시를 했고 그걸 평가를 통해서 그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공급받는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건축허가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해양수산부 간에 협의를 하는데 생활숙박시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사업주한테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사업주는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 때 그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서 땅을 샀고 그 사업계획을 지금에 와서 바꾸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당초 땅을 매입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에다 알려 드렸고, 문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숙박시설의 범위를 줄이거나 생활숙박시설을 못하게 하려면 토지 이용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허가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한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해양수산부 쪽에다가 이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 그런 요지의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하헌일 과장님, 거의 설명 받는다고 시간 다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물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대적 환경이나 사회적 변화가 많아서 애초에 용도로 지정했던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야 될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게 탄력적인 행정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북항재개발지역이 당초에 항만공사가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땅을 매각해 가지고 뭐 국제여객터미널도 짓는 공사비로 쓰기도 하고요,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1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 그때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4,000세대나 넣어서는 안 되겠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이재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평당, 지금 고층이 62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200m 정도 돼요. 동구청 산쪽에 있는 산복도로의 높이가 90m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조망권을 가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현실적인 복합적인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는 고민했어야죠. 어느 정도 고민해야 되느냐? 최소한 부산 시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물을 정도의 강력한 행정 의지로 보류시키고 시민공청회 열고 여기에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법적인 절차는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이건 지나 보니까 너무 심하다. 이것 우리 다시 재고해야 된다.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압축시켜서 그렇게 해서 정말 심사숙고한 가운데서 이 허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식에 반하고 보편적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시장이 사퇴하는 날 허가를 했다!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던 건축주택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발 이익이요, 한 2,000억 정도 될 뿐만 아니라 이 만약에 상업업무지역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채운다면 약 2조 원 정도의 개발 이익이 발생되어 민간에게 돌아갑니다. G7 마리나 하나만 하더라도 땅이 5,000평인데 아파트를 지금 1,028세대죠? D-2. 1,028세대입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 삼사천 억 넘을 거예요. 이런 걸 눈앞에 보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도 우리가 개발 이익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없이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다! 이 부분은 엘시티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향후 부산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래서 허가는 지금 전면 보류시켜야 된다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시 집행부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 파트에서 하는 인·허가 등의 건축심의에서 1차 서류심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개선요구를 해서 2차 건축심의를 다시 개최하고 2차 건축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 전에 공공건축가 자문 그리고 총괄건축가 자문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25개의 기관과 심의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정서라든지 심사숙고 안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 건축주택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항 2단계 구역이라든지 다른 사업지에 있어서는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바라는 그런 심사숙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항만공사나 국토부에 또는 해수부에 얼마만큼 강력하게 이것 생활형숙박시설로 원래 계획한 그대로 줘서는 안 된다라고 요청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건축정책과 맞는가? 이 지역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개발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가 하는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말만 했지 다른 법령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죠. 법과 싸워야 되죠. 중앙부처와 싸워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현재의 법과 제도 속에서 맞지 않으면 시민들과의 공유를 통해서 시민의 어떤 힘을 배경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시가 강력하게 이 일에 대한 태클을 걸고 이런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부산시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임기가 보면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9조에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상위법에 보면은 위원회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위법에는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임기를 이렇게 해 놨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3년으로 했는데요, 우리 시 실정을 맞춰서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 실정이라 함은 저희 시에 있는 여러, 아시겠지만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대부분이 임기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 실정에 맞춰서 법에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보통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맞춘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위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중복이 일부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으면 임기가 좀 다를수록 서로 교차하면서 할 수가 있지 싶은데, 물론 그 위원회 임기가 뭐 똑같지야 않겠지만, 그랬을 때 시에서 보통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활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했다니까 그렇지만 이 임기관계는 상위법에 3년 해 놨는데 임기를 우리가 다르게 어겨도 그거는 상위법에 관계되는 저촉을 안 받습니까?
예. 저촉을 안 받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이게 국가에서도 처음으로 시행되고 부산시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행을 해 보고 또 조금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은, 안 제28조2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기동정비반 운영을 마련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투입을 하죠?
예. 불법광고물 정비를 종합계획에 있어서는…
아니,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3월 달에 기동정비반을 구성해서 발족을 했는데…
예산이 2억…
1억 6,700일 건데 아, 예산은 2억으로…
2억에서 2개 반을 운영하도록…
2개 반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2억보다 낮은 1억 7,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 반을 운영을 하죠?
2개 반입니다.
2개 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정비를 쭉 할 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입찰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점인데 만약에 그 광고물 단속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예산 투입해 가지고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그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기동정비반을 실시를 했고요, 1년 해 보고 올 연말이나 평가할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주로 단속이 불법 유동광고물이 주 정비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범위와 실제 효과를 금년 11월 경에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옥외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전까지 합동 기동정비반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5조에 사업자의 책무가 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지금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좀 규제 완화를 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에서 유도를 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 하나에서 또 사업자의 책무를 가중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들의 어떤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사업장에 꼭 이렇게 유니버설 뭡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추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이게 위원님이 박 위원님이 발의하실 때 취지가 보통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하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공간에 하는데 요번에 박 위원님은 문화행사 같은 것도 포함시키고 일반적인 사업장도 포함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했을 때 문제는 사업장에 대해서 너무 좀 규제를 하고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비용도 많이 들고 할 것인데. 그거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근로자들이 노동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익적인 가치가 있고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되면 별도의 사업장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마련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찾는다는 건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는데 곧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조제2항에 보면은 각종 교육시설의 장에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의 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이 교육과정도 교육시설이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과 무관한 교육시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번에 박 위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적인 중요성은 있겠지만 특히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교육시설이든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든 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포함한 편리한 공간 형성이기 때문에 교육생의 유형과 관계없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시설에는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주택도 있고 사회주택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 사회주택은 보통 사회적 경제주체라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주택은 꼭 사회적 경제주체가 아니더라도 같이 예로 다섯 세대 사람이 뜻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좀 그 주체에 좀 차이가 있고요. 조금 씩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인 같이 공동으로 생활을 잘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는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 주택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저희 시청에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사회주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조례가 있습니까?
예, 예.
조례가 있으면 본 위원이 검토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공동체주택은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죠? 사회주택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양립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예.
그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자체의 개념이 차이나기 때문에 부서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네. 개념도 좀 차이나고 또 효과적으로 빨리 좀 두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맡는 것보다는 두 부서에서 맡는 것이 지금 제도 초기, 도입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건축주택국 이하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1차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의 북항재개발계획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호-219호 2015년 12월 31일.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실시변경”, 두 번째 “D-3블럭에 대한 토지공급 공모. 제2018-112호 2018년 9월 3일.” 이것뿐만 아니라 북항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와 오고 간 공문 일절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북항재개발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1차 한 번 질의 문답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지적하는데요,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 2019년 12월 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북항과 배후 원도심 영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선박뿐만 아니라 자본과 사람이 활발히 오가며 교류하는 싱가포르, 홍콩형 국제비지니스지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게 우리시당에서서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D-1블럭, D-2블럭, D-3블럭이 전부 다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청장님이. 본 위원의 생각이 청장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동구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으로서 이게 맞는 겁니다. 뭘 주장하고 있냐? 최고층높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산복도로 90m 했잖아요. 거기 200m. 그러면 조망권, 조망권은 이 D-1, D-2, D-3을 건설회사 부산오션파크 동원개발컨소시엄, 협성마리나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조망권은. 우리 부산 시민이 공동적인 겁니다. 공공재에요, 공공재. 그리고 초과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국제비지니스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MBC, 부산일보, 예? 부산불교방송 뭐 주로 언론계열로 가고 다음에는 공공업무시설, 정부합동공사, 국제여객터미널, 뭐 주차장, 부산오페라하우스. 여기에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국제비지니스시설 이게 있습니까? 일단 차치하고라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조금 전에 먼저 질문하신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말이죠, 국장님이 여기 오신, 부산광역시에 오신 취지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총괄건축가와 국장님은 이런 초고층 빌딩을 규제하고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써 우리 지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 그렇게 지역구에서 그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주장한 시민공원에, 거기는 다 바꾸고 다 층수 제한했잖아요? 사실은 시민공원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더 중요해요. 이게 안 맞아요! 이거 어째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총괄건축가하고 건축주택국장님이 오신 이유가, 그리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에요. 답변 중에 공공건축가하고 심의하고 총괄건축가가 심의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했다. 그런데 1차로는 부결시키고 2차에 해 줬다. 뭐 조건, 조건부 달았죠. 뭐 뻔해요, 그 안 봐도.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았겠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말이죠. 생활형숙박시설은 사실 이 건설회사가 편법을 한 거예요. 여기 공동시설은 불허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사실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하고 공동지역 아파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이천…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하고 공동아파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건축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경에 숙박시설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말이죠. 본 위원은 경과는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또 우리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여차하면 우리 조사특위도 구성하겠다 했으니까, 그거는 하고. 본 위원이 관계 질의하신, 질의한 건 이거에요.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하고 공동시설지역 아파트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법시행령 별표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이 크게 나눠지는데 숙박시설, 과거에는 숙박시설하면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2개로 나눠졌더랬습니다. 그런데 2013년경에 그 일반숙박시설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그 당시는 레지던스라는 개념입니다. 장기투숙객들은 안에서 취사를 좀 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잠을 자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세탁이 가능하다 그러면 외견상으로는 사람이 기거하고 음식물 조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하고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하고 구분이 없어요!
법령이, 법령이…
분양 다 되고 그 안에서 다 생활하고 잠자고 먹고 자고 다 하고, 분양 다 하고…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세제, 세제하고…
거기서 말이죠. 다음에 뭡니까. 사고 팔고 프리미엄 붙여서 사고 팔고하는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는 집행부인 과장님과 의회의 의원이 사실은 왈가왈부할 사항은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의 범위의 권한은 벗어나지만 그러나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산시가,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산시가, 예? 이걸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관 120m 용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백, 여기는 지금 200m에서 여기 보면 280m까지 올라가죠?
지금 D-1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는 최고 높이 200m이고요. 지금 D-2, D-3는 280m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280m!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부산광역시 어느 곳은 280m까지 2배나, 2배 넘게 올라가요.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120m로 제한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맞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총괄건축가님과 국장님이 오신 취지에 이게 뭡니까? 120m로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좀 답변을…
위원님…
그런데, 그런데!
예, 예. 국장님보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 시간 다 돼 버렸네,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받고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2015년도에 실시계획 고시와 함께 결정이 돼 지는데 2015년 당시에 그 당시 동구청, 그다음에 우리 시가 건축물의 높이와 구역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를 달리한 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 당시에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를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터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총괄건축가가 이제 우리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총괄건축가 선생님도 같은 말씀이십니다. “북항1단계에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게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북항2단계는 부산시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북항2단계 사업시행자는 부산시가 공동참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공동사업, 공동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북항2단계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자체를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계획수립 때부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북항2단계에서는 되는데 이미 북항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토지이용계획을 2015년도 고시를 해 버렸고 2018년도에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 땅을 매각을 하게 될 때는 해수부가 결정고시 한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공모절차에 따라서 그 사업시행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토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결정이 되다 보니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게 총괄건축가 선생님이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과 또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 지금 어떤 보면 고시나 절차가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되고 이미 매각을 다 했고 그에 따라서 업자는 그에 따라서 아파트 높이 자체가 올라가고 그것을 지금 답변해 보자면 우리들이 지금 제1단계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죠? 법률적인 부분이겠죠. 2단계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축총괄 부서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이거는 핫이슈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연 저것들이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한번 우리 쪽에서, 의회 쪽에서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자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도시안전위에서 주택국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이미 상임위원회 자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재배정이 됐고 뭐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도시국은, 주택국은 도시국에서 보고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그래도 우리가 남은 어떠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특위 정도는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질의할 부분은 그때 정도 말고는 도시안전위에서 주택국을 상대로 이런 식의 어떠한 질의는 오늘이 아무래도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떠한 자료는 어떠한 자료는 위원회로 공동으로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다 한번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면,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그 정도만 저는 부분에 보충하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본론으로 바로 좀 합시다.
우리 공동 옥외광고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예.
간단간단하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의견서가 앞에까지 안 왔는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의견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구청이에요? 어딥니까?
금정구청에서 의견 온 거 말씀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동래구청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동래구청에서 올라왔죠?
예, 동래구청에서 왔습니다.
이거를 받아본 결과 어때요. 집행부는 어때요. 집행부의 의견들은?
예. 동래구청에서 제시했던 사항이 간판의 총수량에 대한 것인데요. 그 간판 총수량에 대해서 원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단서조항 문장이 한 줄이 있습니다. 한 줄은 삭제를 해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동래구 의견이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제2조4항에 단서조항 마지막 줄,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삭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업무의 어떠한 부분에서 좀 편의성을 도모할 수는 있죠?
예.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고 이게 삭제를 안 하면 다른 시·도보다 다른 시·도보다 우리 부산시가 조금…
업무분량이, 업무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예. 시민들한테, 업체들한테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조항을 이제 의원님 안대로 단서조항을 두면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과도한 규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래구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의견제출 사유도 보다 보면, 신고대상도 아닌데 이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그런 형태.
예.
과부하가 좀 걸릴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가결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있죠?
예.
이 조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했는데 이제 사업주 개념이에요. 이때까지 보면 우리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좀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건축 부분에서 건축주들한테 상당한 어떠한 압박용은 좀 될 수는 있는데 역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 자체가 우리 또 박민성 의원님께서 조례 부분이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단서조항은 우리 의견은 어때요, 주택국의 의견은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어요?
사업장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사업장으로 적용이 됐을 때 사업주, 사업회사에게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 후 별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부담이 안 되도록 하면…
조례가 아니라 세부규칙으로서 조금 우리 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예. 세부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서 사업장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조항을 의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를 것인데요. 굳이 삭제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국의 입장은?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 부분에 단서조항은 굳이 안 붙이더라도 나름대로 규칙으로서 세부기준들을 좀 마련하면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우리 주택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세부기준을 정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했던 근본적인 의도는 주택국에서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공감대는 충분하게 우리가 인지를 다 하는데 그것을 또한 실질적으로 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사업자, 주체들이 어떠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만큼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세 번째 부분, 경관 부분 한 번 봅시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자체가 어디 규제를, 해운대, 해운대에 지금 관련된 부분입니까? 설명을 좀 확실히…
예, 해운대에 청사포주차장이라고,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저희 국이 재산관리관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하면 땅에다가 증설을 하면 건물이 생기니까 그걸 그러면 누구에게 관리·운영권을 맡길거냐. 그걸 검토하다가 본 조례 개정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누가 구·군에 관리·위탁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조례에서 구·군에 위임할 수 있는 관리, 운영·관리권을 구·군에 위임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없이 위임 시킬 수 있고 또 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때 그 안에 구청에 보니까 일단 우리 재정 쪽에서도, 회계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다 하셨더라고?
그렇습니다.
법리적인 어떤 부분들은 다 해석이 같고 또 법제처에서도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해가 굳이 위임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고 의견단서를 다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원만하게 잘 해운대에 위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조례에서 비용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비용예산추계서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운영할 때 외부자문가들한테 자문비, 회의참석비를 주는 그 예산, 운영에 따른 예산은 있는데 그 외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무슨 장비가 들어온다든지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없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인력 비용은, 인건비는요?
그러니까 자문료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규모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우리 건축주택국에 공공건축팀 직원 5명으로…
기존 직원을 재배치하는 걸로 끝납니까?
예. 지금 공공건축지원팀이 설치돼 있고요. 그 직원 5명이 금년 2월 달부터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민간전문가 한 3명 내지 5명, 안건별로 민간전문가의 건별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자문비, 일부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얼마죠?
그게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2,2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200만 원?
예.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도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예산이 분명히 들 것 같은데, 예산이 소요 안 됩니까?
예. 유니버설디자인은 공공건물, 민간건물, 사업자 등의 그 건물 짓는 주체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검토하고 주관,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건축주택국 입장에서는 그냥 직원들, 담당하는 직원 인건비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로서는 1인이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고 기본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려면 용역비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때 추계를 해 봐야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고 비용은 얼마나 든다는 게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기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매년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거냐, 1억 이상 들면 설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평균 1억 이상 들면. 1억 이상 안 듭니까? 이 조례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올라 올 때?
예. 매년 1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 비용추계서를 집계를 안 합니까. 얼마 정도 소요 될 걸로 봅니까?
예. 지금 2억 원 정도…
매년 2억 원 정도?
최소 2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그걸 빠뜨렸잖아요. 그걸 놓고 여기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만큼 효과가 나는지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비용추계서를 왜 빠뜨렸습니까?
이게 왜 그렇냐면 이 조례 내용이, 조례의 조문 내용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좀 선언적이고 그다음에 사업자한테 권고하려는 권고적인 입장이고 해서 세부사항, 즉 우리 국에서 인력을 몇 명 충원할지 또 어떤 구체적인 운영기준 같은 것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제대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그 말입니까?
현재로는 비용추계가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워서 이번에 비용예산추계서를 작성을 안 했습니다.
어렵지만 해야죠! 이 예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2억이라는 것을 추정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이 의회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저희들이 산출한 자료를 위원님…
지금 오전 중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 추계 자료를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걸 보고하고 그다음에 건축기본 조례 개정안 중에서 마을건축가 예산이 올해는 6,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내년부터?
이게 이제 내년까지는 2개소, 2개소에 시범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에는, 내년엔 2개소인데 2022년 가면 한 8개소 늘고 그다음 10개소 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매년 연평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거를 항상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조례를 심의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뜨린…
처음에는 일부러 작게 하다가 그다음 3차연도부터는 많이 듭니다. 이걸 설명 안 하면 나중에 예산이 많이 들고 효과는 없다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그런데 이 제도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비용추계를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뭐 시범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조례가 올라왔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의할 때는 초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지만 연평균 얼마 듭니다 하는 게 비용추계서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6,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대로 하면 이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까, 6,600만 원이?
6,600만 원이 이제 마을건축가들 10명.
10명.
10명 정도 도움을 받아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10명만 합니까. 아니면 최대 몇 명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10명이기 때문에, 서울시 경우를 보면, 서울시 경우를 보면 마을건축가가 100명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부산시는 아직 몇 명까지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을건축가 취지상, 다수의 마을건축가가 필요합니다.
아직 계획은 못 잡았고 현재는 10명인데, 예를 들면 구·군별로 1명씩 해도 1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이 취지로 볼 때 1명 가지고 1개 구를 다…
못합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명, 최대 몇 명을 해야 이 조례의 마을건축가 운영을 하는 조례의 효과가 나타난다.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문서화 안 됐습니다마는 16개 구·군 아닙니까?
예.
1개의 구, 1개 당 동 단위로 하지만 5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80명에서 90명 정도의 마을건축가는 본격 사업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죠? 이게 이렇게 하면, 10명에, 올해는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 걸로 6,6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올해는 지금, 수요조사를 구·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6월부터 마을건축가가 투입이 돼서 자문도 하고 기초설계도 해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10명인데,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 추계를 하면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계 안 돼 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조례할 때 통과시켜 주기로 해 놓고 왜 예산 승인 안 해 줍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올해, 내년 올라 올 예산을 추계해야 됩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예산을 조금 의회 중에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고 아까 말한 다른 위원회하고 총괄건축가나 다른 우리 건축심의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비용만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비용 우려는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 사업이 마을건축가가 들어가서 사업 발굴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책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사업 잘 아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하는 도시재생뉴딜 다음에 시가 정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그쪽으로 가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사업비 예산은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뉴딜이라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년도 비용예산추계서 그리고 평균, 연평균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원을 운영한다 할 때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건축주택 김민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축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9년도 2월 달에 마을건축가 모집부터 해서 예산편성이 제가 보니까 9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서울에서는 마을건축가가 한 백 분 정도 이렇게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열 분 예상해서 6,600, 이렇게 40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마을건축가 모집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죠?
구·군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들 6,700여 원은 1차 2개의 장소, 2개 장소 시범사업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거다, 그죠?
예.
2개의 구를 해서?
예, 2개 건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9억이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다음 해에 44억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8개 사업에 마을건축가가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물론 서울시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또 편성인원도 작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그러면 마을건축가를 언제, 어느 때쯤 공개모집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5월 달에 수요조사 그다음에 6월 달에 마을건축가 공개모집, 7월부터 마을건축가가 동단위, 구·군에 가서 활동.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을건축가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 지역별로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뉴스테이까지 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또 지금 예정되는 사업이라든지 현 사항 여건이 좀 필요해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고려해서 마을건축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가 제도도 있고 총괄건축가도 있고 이런데 지금 공공건축가 인원이 지금 칠십팔 분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업무내용이라든지 또 사업에 맞는 또 건축가의 역할, 이런 게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하고 이렇게 좀 잘 구분을 해서 업무, 말 그대로 마을건축가도 그렇고 공공건축가도 그렇고 지역 구·군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사업을 시행을 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마을건축가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지역의 특성 이런 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그런 일상생활 또는 보편적인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용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제가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아직까지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내부적인 이런 좀 타이트한 실질적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이 마을건축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 분부사항대로 하고요. 한 가지만 조금 보완설명 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된 게 뭐냐 하면 공공건축가는 공공이 짓는 건물이 딱 정해지면 그 건물에 대해 설계 어쩔래? 이게 포인트인데 마을건축가는 마을건축가 선정이 되면 그분이 구나 동에 가서 주민공동체, 주민협의체, 동사무소하고 협의하며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떤 특정사업 같은 것이 지금 눈에 현실화 안 되어 있는 것인데요, 두 건축가들이 다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구에 시험사업을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피드백을 잘 또 해 보시고 또 서울시의 사례 8개 정도에 이런 마을건축가들이 활용하고 시행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령 및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모든 우리 부산시의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시민참여 유도방법 및 또 시 차원에서 활성화방안 수립계획은 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이 유니버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계획을 통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다시 새롭게 제정을 하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활성화 내용 속에는 시민 참여라든지 또 어떤 활성화구역을 정해서 시민안전 생활에 편리하게 한다든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건축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냥 유니버설디자인을 이름을 붙여서 건물이나 장소를 정해놓은 건 없고 좀 더 큰 개념인 공공디자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게 68개 정도 됩니까? 그 건축물이.
그 개수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지금 앞으로 시험사업을,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시범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구역도 지정을 하고 또 활성화 지역이 선정이 되면 운영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구성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국장님.
예. 이것도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마련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세부적인 검토를 할 건데 앞으로 이슈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요번 조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하거든요.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에도 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인증제가 2개로 병립을 하게 되는데 이 인증제를 2개를 병립할 것이냐, 지금 국가의 상위법에서 이걸 합하는 또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인증제를 합할 것이냐 그것만 조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후 일반적인 절차인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면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증제나 인센티브제도를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예. 그리고 이 유니버설디자인 홍보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천, 실행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이 되어야,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몇 개월 전에 수립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가로환경이나 시민들이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되면 거기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만들고 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어떤 이 정책도 실제적으로 시민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시화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운영기준이라든지 인센티브제도 활용방안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런 부분들 또 실천, 실행 방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서면으로 좀 자료를…
예. 보고드리고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기본 조례 관련해서 그 규정이 부산건축상 이게 이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 같은 건 원래 기존에 있었습니까?
건축상 관련해 말씀입니까?
예.
건축상 같은 경우가 기존에도 상을 주는 것 외에 어떤 우리 부산시 공공건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있는데 수상자의 인센티브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인센티브도 좀 있으면 또 동기부여도 더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센터하고 공공건축위원회에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예.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같이 깊이 보는 사람 외에는 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설계공모를 할 때 그 전에 다 또 되지 않습니까, 사전검토를 잘했냐, 그걸 전부 종합적으로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사업계획, 개발계획 그걸 종합적으로 공모 내기 전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게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심의회에 올라가기 전단계로,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 만들도록 자문하고 검토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게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시행령에는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위원회대로 1. 부산광역시의원. 2. 시 소속 4급 공무원. 그 상응해서 건축설계에서 쭉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운영기준에 넣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분야의 전문가들을 과반수 이상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진흥법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19조 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법에서 워낙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규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 단계 기획 검토단계지 않습니까? 그 앞에, 검토단계라 되었는데 사전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의 제외대상은 어떤 게 있죠?
아, 그거는 사업비가, 설계비가 1억 원 이내인 것, 1억 원 이내인 거는 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안 받아도 됩니다. 설계비가 1억 원 이내. 법으로도…
그 부분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보면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2. 지방재정법31조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3. 건설기술진흥법47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1, 2, 3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는 요번에 조례에 안 드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 그것은 이게 조례가 되면 법에 운영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 마련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외대상도 명확하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냥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세 가지 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에 제외대상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공지원센터를 자문단을 구성할 거죠?
자문단을, 직원 5명은 있고요. 3명 내지 5명…
원래는 시행령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을 직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2+3 이상이냐? 자문위원회를.
그렇습니다.
자문위원단을 3명 이상 이렇게, 이걸 확정하셨죠?
예. 지금 자문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자문단을 구성하면 공공건축가의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자문단 구성에는 예, 어떤 법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각종 공공건축과에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별도의 공모를 통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공공건축위원회에서 공모에, 설계공모 1억 원 이상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심사를 하는 건 아니죠? 따로 하는 거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게 그 기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확정하는 거지 그 사업에 공모를 했을 떼 공모심사를 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그래 맞습니다, 예.
예. 그건 아니죠?
예. 설계를 심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심사는 따로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한 20개 정도 공공건축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변동이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예. 올해 지금 하나는 시행을 했고요.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한 20곳 정도를 하시겠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2개소, 사업소 5개소, 공사·공단 6개 해 가지고 구·군별로 한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20개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코로나19 사태 등 해서 지금 20개까지는 진행을 못할 것 같고 10개에서 12개 정도 설계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차질없이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전에 한 가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법광고물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들었었고.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경유제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불법간판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유제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간판허가신고증을 먼저 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위생업, 그러니까 위생업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간판허가신고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허가신고증에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들어가는 건 아세요?
아…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지만 위생업허가증이 나오는 건 알고 계세요? 이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 말입니다, 지금.
순서가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청서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사업자번호를, 사업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을 번호를 적어내야 되는데 없어요. 위생업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없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에. 아이,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생업허가증을 받아야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맞다니까, 이게.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영업허가를 받으러 갈 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영업 인·허가를 받는데 간판부서, 옥외광고물부서의 내용이 없이 영업 인·허가를 바로 들어가니까 빠꾸 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업 인·허가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영업점주한테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의 기준하고 광고물부서를 먼저 거쳐서, 거쳐서 인·허가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이, 그래 하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어쨌든. 절차상. 안 맞고 지금 불법간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불법…
옥외광고물을 법을 위반한 데가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주로 위생업 허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위생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구청 내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구청이고 환경에 관련한, 위생에 관련한 허가가 있어서 협의가 좀 잘 되는데 예를 들면 학원 어떻게 할 거예요, 학원? 병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트, 편의점은 그냥 신고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세요? 학원은 교육청입니다. 병원은 보건소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게 좀 잘 안 맞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구청에서 받아야 될 허가사항을 받아야 될 곳과 그리고 구청 외에 허가를 받아, 비율이 어떻게 되요?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죠?
예. 좀 저는 고민을 못했는데요.
아이,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할 게 또 오후에 뭐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밥맛은 또 없으시겠지만, 이런 고민하시면. 그래도 식사 후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회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순서에 의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북항재개발 지역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거에 잘못된 정책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큰 불이익이 주어질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거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건축허가 행정은 복합사항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건축허가를 내기 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소방 검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하영향평가 등을 다 거치고 올라오면 건축심의부터 저희 건축주택 파트가…
자, 국장님 답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현저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뒤늦게 그런 문제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라는 말은 이치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건축업무가 아니라도 평소에 살아가면서 과거에 결정해 놓은 일인데 시일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의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때라도 바르게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대답을 좀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관할 지역의 구청장이 동구청에 최영욱 청장이 여기에 건축허가는 절대 잘못됐다. 이거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또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시에 건축주택국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잠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구청에서는 지금 북항 1단계 D-3블럭 거기에 대한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허가는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답변서 작성 중에 있구요. 이거 이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고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항 일원은 전부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한테, 해수부 측에다가 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르지 않으면 토지이용 규제가 투명성을 잃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D블럭에는 3개의 필지가 나누어지는데 현재 협성에서는 골조공사가 40층 이상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3필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는 같은 사항인데 1건은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1건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난 상태인데, 이게 법적용이 일관성이 없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그 일관성은요.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북항재개발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부산의 어떤 시민의 욕구에 부흥시키고 부산발전의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공공으로 수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북항재개발 지구는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해수부에…
단지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땅의 일부분을 민간에게 팔았다는 것이 수단으로서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그 땅을 시민들이 공공의 입장에서 이용하고 또 그 바다에 해안 조망권을 시민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만 자꾸 얘기하는데 법도 잘못되면 고쳐야죠! 그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항만공사가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개발계획을 세워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시대의 변화와 도시의 변화가 바뀌었을 때 그때에 얼마나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지금 이 문제의 관건인 것이 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법이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항만, 개발업자, 개발의 주체였던 항만공사가 잘못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민간에 분양을 했다라고 느껴진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 부산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으니 지금이라도 시민의 공론을 모으고 시의 어떤 개발 방향과 일치되는지 지금 해안가의 가로 높이를 제한하자고 지금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인데, 280m에 해안가에 그런 높은 빌딩을 세워서 시민의 조망권을 해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단호하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 해 봐야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쳤어야죠. 한 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고를, 얘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과거에 일어났던 그때의 법과 제도속에서 어쩔 수밖에, 어쩔 수 없어서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만 제공한다면 그거는 적극 행정이 아니죠!
그거는 2015년 당시에 관할, 그 당시 동구청에서는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장도 틀렸을 거고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는 생각도 못했겠죠.
저희들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정기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중요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에 어디 항만공사는 어디 옳은 결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의 행정 참여했던 기관이나 조직들은 거기에 동의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팔렸을 것이고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과한 것이다. 민간에게 너무 많은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누려야 할 조망권이 훼손되면서 우리는 아무런 민간의 개발이익만 갖춰주고 우리는 아무런 받는 것이 없는 지극히 형평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이슈화시켜서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부산시가 방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답변은 담당 과장인 건축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마무리 해야…
정리를 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북항 D블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저희 해수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입장은 건축허가는 귀속행정행위기 때문에 이게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저희 해수부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단순하게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거는 이거는 상대가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달라. 저희들 그래 요구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 지적과 같이 북항 1단계에 대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고 요구입니다! 어떻게 어떤 민간이 공공으로 개발한 땅을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면서 시민이 누려야 할 조망권을 침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시가 잘못된 것을 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땅을 갖다가 다시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관광컨벤션센터를 짓는다거나 새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대안 없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분양받았고 그렇게 짓도록 해 줬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궁색한 변명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다시 또 한번 더 따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단 보충질의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무래도 정책질의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7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질의하는 그런 형태로 취해 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북항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정보자료가 부족해요. 지금 가장 쟁점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해수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공모안에 어떤 의제를 지구단위계획에서 넣었는가. 그걸 확실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를 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가지고 와서 다시 지금 보냈습니다. 일단 그거를 보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의 이야기하고 해수부의 이야기하고 거의 맞는 게,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조례,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 국장님?
예.
이 조례안은 원래 건축주택국이 해양교통위에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오원세 의원님이 발의를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고 해서 미루고 미루고 해서 거기에 오원세 의원님이 저와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동의하는 게 아니고 공동 발의니까, 제가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이걸 검토했습니다.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실무진하고도 수 차례 이걸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논의한 사항은 이게 안 들어갔어요. 먼저 이것은 의원입법이에요. 집행부 입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입법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손대도 우리가 다시 의원안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조례는 의회의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에요. 집행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특히 의원입법일 경우에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 말이죠. 제4조 설계공모의 활성화에, 이게 말이죠. 수차 이야기했어요. 애초에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올린 첫 시안, 첫 시안대로 가라. 첫 시안이 너무 잘 됐다. 집행부가 정말 고민한 흔적도 있고 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라. 단, 공모에 있어서 일반설계공모 1호, 2호 2단계 설계공모, 3호 제안공모 이거는 두고 4단계 제안공모와 지명공모는 빼라 했어요. 왜 빼느냐.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이걸 조율하고 난 뒤에 건설경제에서 바로 2020년 4월 23일 날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를 들고나왔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들어서는 공공건축물 중 지명설계공모방식을 선택한 사업이 시 공공건축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가가 아닌 건축가들에게는 응모기회 조차 주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누가 추천인인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명설계공모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건축가 카르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참여 기회 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 신문이 나기 전에 본 위원은 그럴 것 같아서 제안공모, 지명공모를 빼라고 했어요. 예? 보세요. 여기 그대로 제안공모, 지명공모의 문제점을 서울시 건축사무소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7조, 7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이거든요, 이게. 과연 위원회는 뭘 하는 위원회인가. 무얼 위해서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1항에, 아니 1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와 시장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규격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이걸 넣어라고 했어요. 시행령, 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4가 결과적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뭘 할 것인지 기능을 열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명에 있지만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보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대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예? 본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논의 끝에 조율해서 이걸 꼭 넣으라 해서 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지금 올라온 거에는 안 들어왔어요,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조례에 중요한 사항을.
물론 국장님에게 질의를, 아, 시간 다 됐네.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항차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의원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좀 참조해 주시고 제발 좀 의원이 했던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존중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예?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조례안 말고 다른 어떤 부분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동동 원예시험장 있죠?
예.
이게 사전협상 부분입니까?
아, 그게 원예시험장은 LH가, LH가 행복주택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우리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원예시험장은 기, 이미 이거는 국가가 작년, 작년이죠. 그죠? 선도지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미 부산시 유일하게 된 곳이 강동동 원예시험장입니다. 규모는 한 5만 평 정도, 그죠? 오만 한 몇 천평 되겠는데, 이것이 어제부터 자꾸 10개 우리가 사전협상제도에 이게 올라와요, 강동동 원예시험장이. 그래서 이미 이거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이미 기확정이 됐고 이미 주체가 LH가 됐고 LH가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그 속에 지금 안에 뭘 넣을 것이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도의 부분을 안에 어떤 규모들, 예를 들어서 대략 아파트의 규모는 1,600세대 정도,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문화시설, 이 부분이 우리가 주택국하고 앞으로 LH하고 많은 논의의 어떤 과정을 나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사전협상제도예요? 그런데 어제 도시계획실에서 보고도 10개의 우리가 사전협상 부분,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제도 내가 도시계획에 따지려고 하다가 굳이 도시계획에서는 굳이 이 부분에서는 거론을 내가 안 했는데 이건 사전협상제도 부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절차의 대상인지를 몰랐고요. 그거는 도시계획실 담당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실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거기에 행복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실에 사전협상제도 관련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요청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사전협상제도의 어떠한 지역이냐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거는 대상인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지금 국장께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도시계획실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도시계획실에서는 사전협상 10개의, 우리 부산시에 나름대로의 지역이 10개를 나열을 쭉 하더라고. 안에 이 원예시험장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산시의 행정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CYC 사전협상의 어떤 부분에서 논란의 대상이 있는데 심지어는 원예시험장 정도는 이미 기, 이거는 국가지정사업이라고 이미 확정이 났고 이거는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이미 마친 사업이에요. 다른 데로 하고 그 안에 뭘 넣을 것이냐의 부분에서 지금 우리 주택국이 맡아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주택국에서 맡았죠?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이 원예시험장은? 주택국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주택국하고 LH하고 어떠한 교감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행복주택 파트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그 부분에서…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사전협상 대상지인지 나는 이해가 지금 안 갑니다. 그 또한 국장님께서 지금 주택국에서 정확한 입장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부분은 주택국에서 한번 알아 가지고 도시국하고 전반적으로 그걸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보고를 위원회 쪽에 보고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예.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절차상 공공주택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지 사전협상제도로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쪽에서 그걸 잘못 해석을 했는지 모르, 일단 이미 기 이거는 LH가 맡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진행 중에 있다 말이에요?
예.
벌써 주민 1차, 우리가 환경영향 초안설명회를 다 마쳤고. 주택국에서 나왔잖아, 그죠?
예, 저희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그날 오셨잖아?
예, 맞습니다.
와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택국에서 좀 더 LH와 같이 앉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좀 하는 형태로 그런 정도가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협상테이블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래되면 사업 자체가 아주 지연이 돼 버린다 말이에요. 우리들은 알기를 내년 이맘때 돼서는 그 당시 LH가 설명하기로 6월이나 정도에, 환경영향평가의 어떠한 초안들이 이미 기 결정이 돼 가지고 되고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했는데 이래되면 상당히 지연이 돼 버립니다. 주민과의 약속의 어떠한 부분도 또한 있고 이거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 이맘때 되면 우리가 진짜 첫 삽을 뜨는 정도로 모든 결정의 행정절차는 다 마치고 끝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협상의 어떠한 부분에 이거는 도저히 제가 그 안에 무슨 이익이 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LH가 공사의 어떠한 부분이고, 2억의 어떠한 충분한 환수 부분들은 그 땅도 우리 땅도 아니고, 기획, 기획재경, 기획행정이요? 기획행정!
기획재경부.
재경부 땅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우리 주택국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내한테 보고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충 질문은 이걸로 마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있죠?
예.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도 이렇게 우리도 조성돼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게 조례의 취지는 소규모공동주택, 대규모공동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마 이 조례에 지원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서울 등 경기권에서 한 걸 보면 일반 민간사업사가 하는 대규모공동주택에는, 글쎄요.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현재의 규정만으로 보면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 요구한 이런 공동공간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죠?
하게 되면, 다른 사례로 보면요. 사업 주체가 순수민간이 아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주체 등이 추진해서 공동체 규약을 만들고 설계부터 시공, 운영, 관리까지 정말 공동체 생활이 되는 단지라면 소규모든 대규모든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의 의원님의 발의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전체의 조항 중에 좀 모호해서…
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그냥 민간이 하는데 대규모라고 막 지원할 수는 없고, 공동체 생활이 되는 선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를 통해서 택지를 임대한다든지 건설하는 비용을 융자나 일부 보조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까?
그거는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행정이 하는 공유주택들 보면 대한주택금융공사에서 협동조합인 사업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잘 해 주도록 하는 그것도 지원책이거든요. 일단 그거는…
예산 지원은,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거의 없다?
아마 하게 되면 2차 보전이라고 그래서 이자차액, 그러니까 정말 이 공동주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사업주가 공동체 협동조합이 은행에서 빌릴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거는 지금 없는데, 다른 서울시나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 기준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개별 운영기준이나 개별 안건하면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얼마까지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지 어떤 제한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거는…
그래서 조례에 담지는 못했지만 지침으로 따로 한다면 미리 사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왔지만 북항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1차 건축심의가 언제 있었죠?
2019년 작년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잠깐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차 건축심의가 작년 2019년 10월에 있었습니다.
10월 며칠입니까?
(“10월 11일이네요”하는 위원 있음)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2차는요?
2차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입니까?
예.
12월 며칠이죠?
그것도 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예, 저기 12월 11일이고요. 1차 건축심의는 10월 25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그때 국장님께서 건축위원회 선임할 때 결재하셨죠?
결정이란 말씀은…
결재! 결재! ‘이번 건축심의위원회 때 위원을 이렇게 선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문서가 올라오죠?
그거는 예, 뭐 국장이 정한다기보다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에서 건축을…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결정 심의 결재했죠?
예. 어느 위원이 하겠다는 결재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선정은 주택건축국에서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D-3블럭에 최초 분양자는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최초 분양자는 해수부로부터 어떤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 응해서…
그렇죠.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인데 최종 지금 허가를 제출한 자는 누구죠?
주식회사 부산오션파크라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여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특별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지분관계라든지. 그거는 해수부가 땅을 매각했고 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말하면 부산항만공사인 BPA가 해수부의 방침에 사업자모집 공고를 했기 때문에 BPA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방금 투자증권컨소시엄하고 주식회사 오션파크와의 관계를 전혀 모릅니까?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시에서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안한 그런 사업계획서에 그 당시에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하고 또 D-2는, D-2의 낙찰자는 누구죠?
D-2는 아직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건축정책과장이 답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D-2 하는 건 동원개발컨소시엄이라고 해서 회사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법인이 처음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람이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신청이 들어 오면 부산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신청이 들어온 것이 땅을 매각할 때 조건과 일치하느냐? 그것을 저희들 그거는 일치한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심의하다 보니까 실제로 땅을 매매할 때 당시의 법인계약 날인한 사람이랑 그 관계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를 보면 같은 법인인데 이름만 좀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특수목적법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처음에 낙찰받은 그 목적을 판단하는 것은 부산시가 직접 해야지 BPA에 또 물어볼 필요는 없죠. 그때 이미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BPA가 땅을 매각할 때 그냥 이 가격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계획, 사업계획을 받아서 경쟁하에 평가를 통해서 땅 사업자를 정했습니다.
거기에 지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건축계획이. 안 들어있죠? 그건 안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내용이…
그건 모르죠? 그때는 정확한 게 안 나와 있었어요. 그때 내세운 건 딱 요 한마디입니다. “동북아 해양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할 건물을 짓겠다.” 요 말뿐입니다.
아니, 다릅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그때 제출한 건축계획서가 지금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가 땅을 판 것 같으면 우리 시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땅 매각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부산항만공사 측에다가 이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최초의 그 땅 BPA가, 항만공사가 팔았을 때 세부적인 건축계획까지 받고 팔았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평가를 해 가지고 땅을 팔다 보니까 저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지만…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는 주거용 아파트, 상업건물이라 하지만 레지던스형 호텔이라 하지만 주거용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는 동북아 해양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할 건물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다 말이죠, BPA에서? 이런 게 언론기사에 나갔으니까…
저희 항만공사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발표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말이죠. 요 단어가 딱 나와 있어요, 따옴표로. 이거는 명백히 해수부에는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맞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방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이런 아파트 건립계획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발표는, 시민들한테 발표는 동북아 해양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할 건물을 짓는다. 그런 낙찰을 우리가 그런 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했다고 발표를 했다 말이죠. 그럼 명백하게 우리 부산 시민들을 사기 친 거죠. 그러면 낙찰 컨소시엄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 해양관광복합시설 건립하겠다 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도. 명백히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 부산 시민과 부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기 친 거죠. 그래서 이게 해양관광시설, 상업시설이라면 주거시설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충분히 안 해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 재개발구역 고시를 하면서 절차의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이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개발 구역 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그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 절차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건축허가가 단계가 오는데 그 단계에서 앞의 전단계를 무시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임의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해양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하겠다.” 응! “해양관광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 요런 말로 포장해서 속여왔다는 그것이 괘씸하고 정말 부산 시민을 농락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최소한 한번 부결할 때와 두 번째 건축심의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업무보고 기회도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좀 현안이 이렇습니다.’ 하고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절차는 요번에는…
왜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나중에 밝혀지면 논란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 핵심 그 의제를 논의할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빼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2019년 10월달 경이나 2019년 12월 경에 우리 위원회에 그 사이에 보고한 적이 없다 말이죠. 이거는 명백히 위원장님, 예! 이것 명백히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시민에게 이런 뜨거운 문제가 될까봐 숨긴 겁니다.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택건축국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럼 더구나 우리 위원회에 알렸어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입을 딱 닦아버렸다 말이죠.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결론적으로 바보가 되었지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의 끝날 무렵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주민들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부산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 그러니까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많이, 예, 청사포 사업부터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사포 공영주차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경관사업 시행 뭐 행정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행정재산을 구·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안이 형성이 되었는데 보면 청사포 공영주차장 이렇게 그 배경을 보면은 동해남부선 철도시설개발사업 블루라인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기 위해서 확장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청사포 공영주차장 말고 부산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일반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차후에 그럼 해당 구·군으로 위임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위원님, 요 건은, 요 조례 건은요, 경관사업에 관련된, 경관사업으로 조성된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관조성 사항이 아닌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요 조례하고 해당이 좀…
사항이,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건축정책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청사포 같은 경우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으로 조성이 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요번 조례 안건은 경관사업으로 조성된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주차장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의 소유재산으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시에 좀 있더라고예. 남천동 메가마트 앞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예. 그런데 관할 뭐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는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그게 없다. 관리·운영권이 없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와 구·군에 관리·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명확히 한 군데서 이렇게 통일성을 띄면서 관리·운영하면 좀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의 편익도 제공해 줄 수 있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본 경관조성 조례하고는 무관하다니까 질의가 좀 어긋난 부분은 있는데 그런 사안들도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경관사업 조례로 인해 가지고 변경 조례로 인해서 관리·운영을 구·군에서 할 것아닙니까, 그지예?
그렇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 이런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사용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라든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구·군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좀 구·군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명시를 시켜서 이렇게 구·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 주고 또 명시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조례와 별건으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부산시 본청의 담당부서에게 위원님이 제안하신 개선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포 공영주차장이 유료요금을 받잖아요, 그지예?
예.
유료요금을 받는데 또 사무위임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에서 또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되죠? 이 자체 주차장 운영비로 다 해결 방안이 됩니까?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만…
시에서 구·군에 지원해 주는 뭐 재정적으로 없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경유제 자료 식사시간 때 받았는데 이게 설치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광고물 허가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예. 사전안내제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런데 거창하게 경유제라고 하니까…
예. 경유제란 표현 때문에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맞습니다.
그냥 사전에 안내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죠?
사전 안내제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고…
그러니까, 경유제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해서 오해를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육교. 그러니까 자유표시구역 및 육교 설치의 광고물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육교, 남아있는 부산시 육교가 몇 개소나 됩니까? 육교가.
육교가, 지금 육교에서 광고를 걸고 있는 육교는 32개 정도…
아, 32개나 됩니까, 지금 육교가?
예. 광고를 설치하고 있는 육교가 32개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좀 한번 주시고요. 육교가 굉장히 많이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2개나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보통 육교를 통해 광고를 할 때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가 문화예술, 관광체육에 대해서 이럴 때 주로 광고를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무슨 가수 리사이틀한다고 그런 광고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는 민간기업이 개최하는 콘서트가 아니고 우리 부산문화재단 등…
문화재단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하는, 주관이나 주최하는 행사는 콘서트이지만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라 나와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콘서트를 많이 봤습니다, 붙여져 있는 광고물에. 그래서 언론에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언론에서 요청하면 공공단체, KBS 같은 경우에는 공공단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지금 조례 정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봤을 때 일단 민간 쪽에서 육교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국장님 보시기에는 괜찮습니까? 이 조례가.
예. 유니버설디자인 내용이 좀 방대…
아니,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박민성 의원님 취지는 굉장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과 또 장애인들과 여러 가지 어떤 피지컬한 부분에서 이런 멘탈한 쪽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 굉장히 잘하셨는데 너무 이걸 포괄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 인센티브 문제는 어떻게 규정을 정하시긴 하겠죠. 인센티브 부분도. 제일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조례안 제출 배경에 마지막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 및 인센티브 제공 강화한다.” 해서. 그런데 보면 좀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조금 이게 그럼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가 건축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아니고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행정성에 좀, 행정력이 좀 소모될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도시계획실에서 층수 제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층수 제한하고, 그 전에 경관위겠죠. 경관위원회에서 층수 제한하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 층수 제한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몇 층 조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 어떻게 보면 사업자 쪽에서 좀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또 의원님이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입법정책실에서 다 검토하셨는데 아, 이게 좀 너무 양이 많아요, 지금. 기존 적용범위를 확대도 너무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까?
(웃음)
국장님!
예. 방대한 면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작성하실 때 서울시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시·도의 좋은 것만 빼가지고 조금 많이 붙여놨다. 저도 사인을 해 드렸는데 너무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운영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뭐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고 싶어하는 부산 시민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에 편법을 동원해서 280m 높이의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야 이게 얘기가 진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질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계속 펴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 앞바다는 부산 시민들이 다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한 사람이 시나 항만공사가 공공용지로 개발한 땅에 지금 부산시가 120m 높이를 주장하고 있는데 280m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에 편법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데 허가를 해 준 것이죠. 이게 시민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북항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아니,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정서에 맞냐, 안 맞냐 이겁니다.
예. 부산시와 부산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고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산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도 그리고 사업 방식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많은 시민에게 유익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공공성이 부합된 것인가? 공공개발을 할 때는 그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지역의 건축허가 행위를 비롯한 개발사업들은 시민의 정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부산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에 대해서 그걸 엄연하게 지금 개발업자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관공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세 가지를 제안하고 제 얘기를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첫째, 북항재개발지역에 기이 건축되고 있는 2블럭 협성마리나는 신속하게 시민의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시고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허가가 난 3블럭에 역시 고도제한 및 건물높이 등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서 시민의 조망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또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개발구역은 북항재개발의 원취지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향후 그 북항재개발지역에 대한 실무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자문단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두 분 참여해서 그 자문단이 참여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올바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어떤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지금 북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건축주택 파트에서도 총괄건축가가 중심이 되어서 보다 부산다운 건축을 위해서 건축이나 토지이용 등에 대해서 부산시의 목소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바다와 산과 육지가 아우러지는 보다 부산다운 건축을 조성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건축주택국장님을 개방직으로 모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관료주의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조직문화를 일신하고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행정을 구현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율과 창의가 바탕이 된 행정을 위해서 모시고 온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예.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의 어떠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합시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난 버스 손 흔들기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왜 지금 우리 8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하느냐? 지금 모든 책임들이 우리한테 다 와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도시안전 쪽에 의원들이 뭘 했느냐?’ 할 때 참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게 우리 신상해 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우리 또 박흥식 위원, 모든 위원들의 부분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아까 우리 좌담회 때 우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전문 쪽에 나름대로 부산시의 건축행정을, 이걸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오늘 꼭 거론했어야 됐느냐.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근본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건축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덟 분이 아무도 그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행위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전문을 가진 우리들이 왜 참여를 못했느냐라고 할 때 보니까 또 부산시의 어떠한 조례가 근거가 든다는 거죠. 우리가 제척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부산시 건축의 지금 조례에, 건축 조례에 의해서 행동강령 부분도 있겠죠. 위원들이 그 속에 포함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가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고 있는가를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건축사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제척 이유도 없는 부분에서 제척을 당하니까 부산시가 이 대규모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인·허가의 최종결정을 내는데 있어서도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서 모든 지탄의 비판들은 우리 위원들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정은 8대에서 내 준거에요. 어제아래 우리 오거돈 시장께서 최종 사인을 했죠? 누가 했습니까? 이 인·허가의 어떠한 최종결정을, 국장이 했습니까. 마지막 최종결정자는 누구입니까?
건축허가는 건축주택국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전결사항입니까?
예.
그 전결사항이지만 그 전결이라는 부분은 시장이 위임한 전결사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시장에게 끝내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이러한 어마한 부분에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이 얼마나 형평성에 지금 어긋나는 부분,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 시민공원 이미 개발의 형태가 다 결정이 돼 가지고 이미 허가가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을 때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가장, 그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 배용준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높이제한에 나름대로 제동을 걸은 것 아니에요.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뒤에 경관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봅시다!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공공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만공사나 해수부는 항만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공공개발을 한 법적인 부분은 많을 거예요. 에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는 친수법을 적용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국가관리이용법에 따른 다른 어떤 부차적인 법안을, 그럴 때 해수부나 예를 든 항만공사는 우리 부산시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견개진도 없이 땅을 나름대로 무슨 조건을 보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해수부가 그런 어떠한 몇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땅을 다 팔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제기를 할 때 이건 아무런 법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허가를 우리가 경관 120m를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도 280까지도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제기 없이! 부산시가, 왜 없어요! 그들은 땅을 팔고 할 때는, 항만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땅을 다 팔았을 거예요. 팔 때 인·허가의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가 있기는 누가 가 있습니까? 부산시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의 주택국의 인·허가의 부분은, 그럴 때 우리의 조건들은 왜 못 겁니까. 할 수가 있죠! 그때 나름대로 부산시의 입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나름대로 인·허가의 부분을 부산시한테 위임을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나름대로 땅을 매각을 할 때 몇 가지 조건을 붙여가 매각을 했다 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의 부분은 뭡니까? 조금 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시민공원 앞에 어떤 건물, 인·허가의 부분도 그거는 개발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합이 결성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높이제한! 다 나름대로 다 심의를 다 맡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부산시가! 경관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왜 못합니까? 자, 이 부분을 문제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 있는 거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까놓고, 깨놓고 보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아무런 지금 권한이 없다 말이에요. 건축위원회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행한 행위 자체에, 왜 못 들어가느냐. 뭐 제척사유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의, 나름대로 전문성을 지녔다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의원이 다 들어갑니다. 네 사람이나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 와 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했다고 우리한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인·허가가 엄청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한테 설명 한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부산시민들이 북항재개발의 어떤 부분에 280m 인·허가가 날 때 그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안전위원들이 한번이라도 제동을 안 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하헌일 과장님께서도 하는 답변이 우리 신 위원님 답변을 하는 부분에서 그 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권한을 지금 활용을 못한 것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허가를 낼 때 왜 경관높이에 그걸 다 적용을 못 시킵니까? 땅을 팔 때 우리한테 부산시에 의견을 묻고 팔았습니까, 항만공사가, 해수부가! 우리 그때 당시는 우리는 의견을 한번도 개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이 들어갈 때는 뭡니까. 허가의 인·허가 부분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이거는 분명히 경관에 문제가 있다. 우리 시민의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인·허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원천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도 오늘 또 우리 좌담회에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부터, 처음부터 다시 제고를 하자. 6월 달에 우리가 이 제척의 부분에서 그때부터 새롭게 개선을 할 겁니다. 하더라도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정말, 지금부터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최대한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겠죠! 아,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 국장님 왜 오셨습니까? 총괄기획, 왜 외부에서 우리가 모셨습니까! 이런 것 하라고 모신 것 아니에요. 소리를 내라고!
예. 1차적으로 아까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에 아쉽게도 시의원 분이 세 분이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신데 또 건축과, 주택을 담당하는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님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안 계십니다.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조율을 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건축위원회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담으로…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시간을 한 1, 2분만 더 할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한 부분은 이번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여러분들의 어떠한 질의는 아까도 내가 오전 질의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요. 6월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해결을 열릴 때 그때는 예산 부분만 다룰 것이고 이런 정책 부분에 다가갈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후반기 때 정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의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는 좀 짚고 넘어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사람의 의원들을 폄훼하는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거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의 부분들은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할 것이고 제가 한번 더 주택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간곡한 부탁은 여러분들의 권한은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부를 붙들 때는 해수부를 붙들고 항만공사하고 붙들 때는 붙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부산시의 할 역할 아니에요? 국장님 어때요. 이 부분에서는 그 권한들을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할 것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는 복합행정으로서 교통, 소방, 환경, 기술, 건축 등 복합행정 분야이고 우리 건축주택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북항재개발 2단계 구역에 있어서는 도시균형재생국, 해양수산물류국 그다음에 총괄건축과와 협의해서 보다 부산다운 건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은 웬만하면 예술이라 했습니다, 예술. 아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총괄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부산시민의 정말 아름다운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발휘해야 된다. 그 역할이 국장님의 역할이고 또 아울러 우리 총괄건축…
총괄건축가.
건축가죠! 그렇게 외부에서 모셔왔던 여러분들이 할 소리는 여러분들이 좀 내주기를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시가 부산항만공사가 2015년 12월 30일 이전에 말이죠. 실시계약 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항만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주겠답니다. 일단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시가 실시변경을 신청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제목은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 실시계약변경,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 없음. 명칭이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고 목적이 국제 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 신성장 개발, 여기에는 생활숙박형 초고층 빌딩이 없어요, 내용이.
자, 시도 말이죠. 시도 그 이후에 해수부도 보니까 280m까지 올라가고, 그게 말이죠. 생활형숙박시설이 되어 가니까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좀 조정해라, 이거 지구단위계획을. 그런데 그 답변이 말이죠. 시가 한 답변이 이래요. 부산항만공사의 토지공급 공모에서, 그래 이것도 말이죠. 이걸 봐야 돼요. 이것도 지금 자료요청이 안 오고 있어요. 자,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공모에서 국제관문기능 등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북항재개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업업무지구 D-3, 토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북합재개발 사업 개발방향 실시계획 및 부산항만공사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계획하는 등 사업지의 활성화와 국제적인 허브기능 수행에 적합한,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해양관광 시설 도입을 위해, 자 처음 나옵니다.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을 공급하고자 하여 이를 통하여 북항재개발 지역 활성화 및 해양 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말이죠.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이 있어요. 다음에 문화·집회시설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적인 해양관광시설이, 예? 이게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도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초고층 레지던스 생활숙박시설입니까. 높이도 280m까지 하고. 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니 해수부에 보세요. 사업명칭 목적의 변경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이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말이야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하지마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신을 보낸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를 조정하라 고! 그런데 시는 이렇게 해요. 내용을 열거하면서 시도 인지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판매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을. 업무시설이 뭡니까. 국제비즈니스,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국제업무 시설을 만들어라는, 거기에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갔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하는 자료, 건축정책과 462 2019년 10월 11일꺼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다음에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 2019년 9월 24일 이 공문도 신속히 주시고, 더 중요한 자료는 우리 시가 실시계약 변경을 요청한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공모안 부산항만공사의 토지공모의 내용이 뭡니까. 그걸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예, 위원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예, 예?
아까 자료 요청을 우리가 공동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예, 공동으로 주세요. 공동으로 다 줘야지.
공동으로하고 그중에서 1개 더 첨부를 합시다. 도시,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어떠한 회의록도 이 속에서 포함을 좀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가능합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의 결과는 심의가 끝나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심의회 결과자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만…
그리고 회의록도 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
회의록도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 홈페이지에 없다면 도시안전위원회에 제출토록 실무자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곤혹스럽게 답변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는데 또 어려운 질문 하나 던져야 되겠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어쨌든 37층에서 14층으로 낮추고 692호, 692세대에서 604세대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원점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정말 이 행복주택, 시청 앞 부지는 정말 행복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정말 필요한 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안으로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계획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TF를 구성해서 공공기관 배치계획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국 입장에서는 이런 배치계획 등이 확정이 되면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장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내년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까. 어떻게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변성완 권한대행께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그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기본계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시겠지만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조금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올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시겠다 말씀이네요?
그렇게 아마…
그런데 축소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해서 정말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원안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원래의 계획 대로.
그 내용을 저희 TF에 그 상임위의 의견을 TF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꼭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계속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좀 곤혹스럽게 답변을 요구를 드려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안전위원회의 사실 명예가 달린 시청 앞 행복주택 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정책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원주택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지원주택은 지금 우리 부산시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필요한 주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주택이, 주택 플러스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돼 있는데 특히 서비스가 결합된 거죠.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지역사회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이고 여기서 공공임대 플러스 복지서비스가 되겠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복지서비스 관행을 지역사회에서의 보호 융합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해서 이미 이제 서울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률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육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 복지 등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지원주택을 공급하려고 서울시는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검토 및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행복주택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주택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삭감해야 되죠. 그렇죠?
예, 국비가 좀 줄어듭니다.
국비가 줄어들고 그 외 시비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기획행정위에서 합니까. 예산에서 합니까? 이게 어디서 해요? 예산을 축소하고 규모하는 건 어디서, 어느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시킵,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거는 적정시기가 되면 의회에 사업계획조정, 1차적으론 이제 국비를 떠나서 사업계획 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업주인 부산도시공사가, 부산도시공사가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아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입니까, 아니면 도시…
해양교통.
예? 그 상임위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안전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기획행정이더라고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일전에 손용구 의원님하고 해서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분명하게 잘 모르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 이게 말이죠. 나중에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소한 건에 대해서,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거든요. 변경은 당연히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내줘야 되요. 왜냐하면 기존에 의회에서 내줄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축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규모 축소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것도 다시 의견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앞에 부분은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데, 본 위원 개인이 알아보면 되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안은 중요합니다, 이게. 예? 두 번째 안이, 자 했는데 만약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예? 관리계획을 변경을 불허한다. 우리가 토를 달아서, 원취지에, 간단합니다 그거는. 원취지에 안 맞다. 그리고 시의 정책과도 안 맞다. 청년, 신혼부부 맞잖아요, 그게. 그걸 누차 지적 안 했습니까? 이 점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일단 시장님은 유보예요. 오거돈 시장님이 이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오거돈 시장님께서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있어요. 권한대행도 관련 법률에 보면 헌법학계에 교수님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견해가, 어 전임시장이 한 그대로만 가라. 마무리 하라는 것도 있고, 아니다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라는 게 있어요. 제가 논문을 두 편을 읽어봤습니다. 견해가 나뉘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주택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정책의 턴이 필요하다.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지금 당장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관계 부서에 위원님들의 진정한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 국에서도 검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정책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익비치 재건축, 어쨌든 기가 막히게 타이밍상 도시디자인위원회나 경관위를 거치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건축위원회를 열면 경관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된다는 그 법 조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경관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난 회기 때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제도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 재건축이 딱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봐지지만 그 당시에 법령이 바뀌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는 경관분야 위원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작년에 저희들 총괄건축가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삼익비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건축계획에 대해서 경관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 대해서 총괄건축가한테서 자문을 수차 받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서 경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어쨌든 북항재개발에 관련된 어쨌든 건축물 높이, 물론 안에 아파트 같은 숙박형 생활시설이 들어간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계속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도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이미 재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50층인데. 그런데 제가 원도심에, 왜 여기는 해 주고 원도심은 왜 안 해 주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해변가에 거기에 12개 동 중에 7동이 50층 이상입니다. 61층짜리가 2동이 있습니다. 196m, 198m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야 될 곳이 한 9개소, 한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정확하게 해발 120m에서, 그러니까 원도심에도 스카이라인에 저해가 되고 경관에 문제가 된다면 낮줘야죠, 원도심도. 하지만 좀 일반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부유한 곳에 산다는 그런 곳에서 건축물 높이가 200m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이 저층과 고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달라고 했는데 저층이 지금 뒤로 나와 있고 고층으로 앞으로 지금 된 상태인데 이게 고층하고, 고층이 뒤로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배치 말고 뒤에 배치되었을 때 시뮬레이션 없습니다. 왜 그게 없냐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층이 뒤에도 배치되어도 이렇게 가리는데 고층이 이렇게 배치되면 당연히 가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시뮬레이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8시, 9시, 10시 되면, 10시부터 11시 조금 넘어가면 음영에 저해를 안 받습니다, 지금 저층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층이 들어와도 제가 볼 때 각도는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자제를 하기 때문에 저층이나 고층이나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비슷하지 않나. 음영이 가려지는 건 한 11시 반까지 가려진다, 9시부터. 등교를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육영향평가 남아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천 그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기존 광남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내륙 쪽으로 고층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동을 더 늘리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회랑을 한 100m 가까이까지 확보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지금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 교육환경평가라는 게 있는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높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물이 지어진 가상도면을 가지고 음영 체크를 해서 학교에 얼마만큼 음영이 많이 끼치느냐, 그런 평가를 해서 다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도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층이 뒤로 배치되나 고층이 뒤로 배치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는 똑같을 거다 저는 추측을, 의심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하고. 오늘 사실 북항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오시리아관광단지, 동부산관광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를 했었고 항만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작년도 총괄건축가를 부산에 영입을 하고 북항 일원에 대한 현황설명을 저희들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한테 충고를 주셨고, 아마 시장님한테도 “이건 아니다. 물론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리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단계에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우리 시가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북항재개발 내의 건물은 최고층은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항만법에 의하면. 층수가 제한됩니까?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는 1단계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물 높이가 제일 높게 일단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협성에서 공사하고 있는 D-1…
G7. G7 말씀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200m까지를 최고높이로 정하고 있고 그 옆에 D-2, D-3는 280m까지…
그건 누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사업시행자인 항만공사가 그 계획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양수산부가 합니다.
그러면 사실 500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승인하면.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요번에 D-3 같은 경우에는 최고높이가 213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13m!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최고높이가 얼마냐니까요.
280m 이하!
280m고. 그래서 280m 그렇게 정해놓고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땅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통합개발 때는 층수를 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저희들…
그러니까 최고높이를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사업에 맞게끔 층수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단계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 시가 처음부터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게 부산항만공사가 계획을 한 것을 해양수산부가 확정을 하는데 부산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다 보니 지금에 뭘 하려고 보니까 권한이 없는 행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단계만큼은 이래서 되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공동사업 시행자가 되면 우리 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 1단계부터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1단계부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위원님들이 오늘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개발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가장 참, 동부산관광단지도 참 진짜 마음 아픕니다. 열네 번의 의제 처리를 했습니다. 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거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오늘 6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항에서는 간판의 총수량에 미산입하는 간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간판 난립을 방지코자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제4호, 제5호, 제8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입법예고 제출의견을 참고한바 간판의 총수량에서 제외되는 간판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설치를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워 단서조항의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타 시·도 대비 과다한 규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단서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조 제8호에서는 총수량 미산입 간판으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규모 돌출간판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대상이 아닌 간판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규제완화 취지에 어긋나며 타 시·도 대비 과도한 규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괄호로 표시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조건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용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