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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4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원격수업 등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5일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되신 김광명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됨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제2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첫 번째 안건인 교육위원회 제2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우선 상정하여 의결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제2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김광명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명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명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김광명) 당선인사 TOP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용호1·2·3·4동 출신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본 위원에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앞으로, 저도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과 또 교육의 주체인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또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명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제8대 의회 전반기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새로 선임된 제2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박인영·김삼수·손용구·오원세·이성숙·박승환·박성윤·김재영·김부민·박민성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현·조철호 의원 발의)(김민정·최영아·박흥식·곽동혁·이영찬·김혜린·이순영·김삼수·손용구 의원 찬성) TOP
4.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조남구·이순영·박민성·곽동혁·정상채·김광모·고대영·이동호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신상해·문창무·조남구·이산하·정상채·배용준·곽동혁·오원세·고대영·김재영·도용회·김광모의원 찬성) TOP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철호 의원 대표발의)(조철호·김정량 의원 발의)(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위원장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량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임재근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등 8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입니다.
코로나가 극복이 잘되고 있는 것 같죠? 정말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저희는 좀 아주 합리적으로 한다고 잘 만든 것이 아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의 시·도를 이렇게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이 현저히 증가를 했다고 했을 때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전국의 시·도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그죠?
예, 왜 이렇게 했느냐면 다른 시·도에 보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 놔 놓으면 또 얼마 금액이 현저히 증가됐는가 이게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해서 그래서 좀 판단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 그냥 초과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현저히 증가 이 부분이 얼마 정도의 증가가 현저히 증가인지.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교육위원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지키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교육감 마음대로 결정한 금액이에요. 현저히 증가를 했든 3년 치 초과가 되었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나요?
그런데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일단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심의야 그 심의를 보면 누가 들어가는데요? 기획국장님 들어가고 행정국장님 들어가고 교육국장님 들어가시잖아요?
외부 인원도…
외부 2명 말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가시고, 그죠?
이게 참 어떻게 문구를 해야 될지 저도 답이 없어요, 솔직히. 어떤 문구가 되느냐. 그런데 교육감님이 예산을 쓰고 집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죠. 적절한 금액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3,900억 지금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2,100억이고요. 그죠? 서울하고 경기도는 없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3,900억이 우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어디 환경개선사업이나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재원이 많이 확보가 우리만 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답이 없으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작년 조례상 적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각각 금액을 받아 보니까 3,9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보고 3,900억 정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원님들이 지금 이 금액을 쓰자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데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데는 좀 쓰자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나 여쭤보죠. 우리 부산시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데가 울산하고 제주도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는 한 30만 원 정도 주고요. 그죠?
울산은 10만 원.
울산은 15만 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5만 원인데 10만 원 그거는 관계없고요. 우리는 얼마 정도를 지원 예정이죠?
지금 현재로 한 10만 원 정도…
우리 제일 돈이 많잖아요? 3,900억 있다니까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이 3,900억을 재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줄 수 있죠? 아, 있죠. 한번 그 조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교육재난 여기는 예비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로…
그러면 재난이 왔을 때 쓸 수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3,9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는데 제주도는 30만 원씩을 준다, 울산은 15만 원 준다.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3,9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많이 줄 수 안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앞으로 지금 기금 사용계획이 내년부터,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1,000억씩 이래 가지고 2024년까지 계획을 저희가 잡아놨는데 아마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 학교환경개선 시설자금으로 필요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을 거고요. 또 우리에게는 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3,900억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데하고는 현저하게 우리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는 재난, 교육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만 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언제 정도 할 예정이죠?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지금 일단 준비해서…
앞으로 한 6월 달 정도에 추경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이게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았는데요. 그죠? 지금 저것도 문제죠, 학교급식.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급식을 안 해서 그 돈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요구를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아마 10만 원도 이 부분에 아마 포함되는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생산자들은 지금 전멸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그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죠?
예.
아무튼 이 개정안을 보면 애매하고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문항은 맞아요.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육위원님들은 어찌 되었든 이 기금을, 안정화기금을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자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개정안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타 시·도도 공히 그래요, 공히. 공히 보면 현저히 증가한다고 판단할 때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나,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나 교육감님이 이 정도까지를 하자 하면 전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이게 과연 납득이 가겠느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들이.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는 제가 괜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향후에 부족할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 자금 확보하는 거에 주목적이…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산시가 3,900억으로 제일 많고 서울하고 경기도는 아예 없고, 그죠?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지금 현재에 이게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기금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쓸 때도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될지 이게 참, 그래서 분란, 논란 정말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예결특위에 가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게나마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서 지금 질문을 제가 드려본 거예요.
계속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가서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틀림없이 이거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질의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지역에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굉장히 혼란 속이, 혼란 속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는 여러 가지 부산시의 일들로 인해서도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시민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쭙기도 하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 회의하고 조례안과, 조례안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질의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시의적절상, 적정상 지금 약간의 질의를 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 행정국장입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으로 지금 폐교를, 삼락중을 지금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옆에 지금 솔빛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솔빛학교 중투 통과된 거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기대했던 바인데 교육청에서 먼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작 이렇게 할 것을, 솔빛학교가 우리가 이렇게 중투를 통과하게 된 데는 이게 이전입니까, 신설입니까? 어떻게 해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전 형태입니다, 이전 형태입니다.
결국은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금 특교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 해석적인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접촉을 했지만 결국은…
결국은 이전인데 물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수백억이 드는 예산을 이렇게 통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솔빛학교 논의가 몇 년도부터 있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 한 햇수로 따지면 근 한 7년 가까이…
한 7∼8년. 2013년 정도에서부터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 와서 큰절을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전으로 우리 자체비용으로 해야 될 이것을 해석의 차이로 이렇게 특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되지 않는 일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한 데 대한 교육청의 과오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 국장님께서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솔빛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날 동안 벌써 자라서 대학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교육, 교육의 어떤 시기를 1년 단위로 끊을 수도 없고 중·장기,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시기가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정확하지도 않은 법적인 용어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 이거 어쩌면 특교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교육감님께서 자체로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중투를 신청해서 통과가 된 거 맞죠?
지금 거기에 따른 원인은 물론 특교는 우리가 특교를 받아오기 위한 노력 정도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솔빛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데, 결정하는 데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신설을, 신설로 결국, 신설을 못 하고 이전으로 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안 됐더라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부지를 찾지를 못해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차제에 드리는 말씀은 이 솔빛학교도 그러면 중투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곧 얼마 후면 그리고 2023년경에 이전 계획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것도 역시 시범화사업, 공업 활성화 시범화사업 선정사업으로 같이 매각을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LH에서 결국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결국은 요거는 학교 이전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먼저, 삼락중학교 먼저 그 관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다음 솔빛학교 이전하면 또 그쪽에 연계되어서 같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사상구청하고요 LH하고 같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연계를 해 가지고요. 우리가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완성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솔빛학교를 갖고 와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의 행정업무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한 말로 교육은 백년대계다라는 말을 굳이 이 자리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장과정에서 굉장히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그렇게 허술히 대처를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여기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바로 나오면 용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는 데 대해서 걸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걸개를 보고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었는데요. “어서 와. 너희는 학교의 봄이야. 보고 싶다.” 이 걸개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지 제가 참 알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우리 어른들이 해 줘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결정은 우리 어른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지만 모든 학생들의 이러한 장래에 대한 미래, 시간 투자를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데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삼락중학교 폐교에 즈음해서 솔빛학교 중투 통과와 즈음해서 이전이냐 신설이냐를 가지고 시간을 끈 데 대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학생들의 적정 배치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추진단이라는, 지금은 조금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학생들 배치에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과가 있죠? 팀이 있죠?
현재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이 한시적으로 기구가 설립되어 있다가 정리가 되고 현재는…
그 업무를 누가, 어느 과에서?
학생배치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청하고 총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바쁘셔서 회의 준비하시느라고 못 보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오늘 신문에 난 것 기사 보셨습니까?
명원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예, 명지 5초 관련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초등학교 건은 지금 현재 거기도 결국은 우리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아파트 건축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우리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적기에 그런 민원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학교 설립 결정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지 5초도 사실 우리가 수차례 사실은 중투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 지금 현재 아파트 자체가 아직까지 입주도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없지만 거기가 택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예, 택지는 물론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주택이 몇 세대 정도가 들어오리라는 거는 예측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설립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언제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중투를 올릴 것인지를 갖다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신문에 난 제호 그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뭐하셨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판단에서는 종전에 신청한 그런 학생 수의 유입 수하고는 변동이 없다. 없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8월 초에 아직까지 포스코 입주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올 하반기…
어떤 상황을 더 보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입주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61% 정도, 각 학교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61% 정도에 이미 지금 초초과밀학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입주가 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명원초도 36학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36학급 완성학급의 계획에 맞춰 만약 거기 과밀이 좀 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국장님, 과밀이 될 것이 뻔한데 과밀이 되면 그에 따라서라고 하면 그거는 뒷북행정 아닙니까?
뒷북행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관계 학생 수 추이는 안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발로 뛰어가면서 학생 수 유입 추이를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배치라 하는 거는 사실은 살아 있는 생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데에서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 유입 추이 자체가 사실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면서…
변동폭이…
긴장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수, 입주세대가 정해지면 그 입주세대에 학교, 학교에 전학할 학생들이 있는지 초등학교 다닐 학생이 몇 명 있는지는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뻔히 몇 명까지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그 학생이 중간에 또 다른 어떤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 이사계획이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몇 세대에 몇 명의 학생이 이 학교를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그렇다면 이 학교가 얼마나 과밀학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미리 예측행정 하시고 대안을 세우셔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교 학생배치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명지지구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구역별로 학교 설립계획이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설립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왜 교육청에서만 걱정을 안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왜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안 하시니까 지금 학생이 있는 것 보고 그때 되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때 우리가 명지 5초 그것도 명지 5초를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올리, 계속 신청을 했지마는 학생 수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변동추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결이 된 겁니다. 우리도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사실은 또 상반기 때도 중투 심의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행정에서 그냥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학생 수 변동추이라든지를 갖다가 계속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자, 그러면 상반기에 할 것이냐 하반기에 할 것이냐? 또 하반기에 하면 또 학생의 3월에 신학기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대처를 할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북부교육지원청하고는 우리 본청은 사실 학생배치팀에서는 사실 애가 굉장히 많이 탑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국장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탁상행정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많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만으로 결과가, 결과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탁상행정 안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탁상행정 하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 국장님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위원과 같이 물론 들어오시는지가, 행정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함께 우리 도시계획을 짤 때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교육위원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 시기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 계셨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의 행정국장님께서 교육위원회 들어오시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학교 계획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학생들의 통학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명년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적정 학교 학생배치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신문에 난 것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아직 신문을 못 봤습니다. 저는 신문을 못 봤는데 들어가니까 그 앞에 제호가 나와 있어서 제가 아,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고요. 학부모님들 지금 이사를 하실 분들 지금 학생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학생 봐가면서 학생들이 몇 명이 늘어날지, 생물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듯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명원초등학교는 거기 포스코 지역은 명원초등학교 통학, 그다음에 아까 지금 현재 통학버스 제공이라든지 그런 데 민원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부지원청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점 조금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하여튼 명지 5초 설립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시간이, 포스코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그 당시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한 80억 정도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가 시를 통해서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결국 우리가 전체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요, 결국은 학교용지를 매입하거나 그다음 또 그 신설에 따른 그런 비용으로 그런 식으로 또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그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그거를 부산시에서 쥐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게 이제 결국은 예산이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총금액을, 아파트 설립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결정이 되면 결국은 시에서는 다 연차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보통 보면 우리 측으로 전입을 시켜 줍니다. 그거는 사실은 예산이 딱딱딱 요 돈이 얼마, 언제 들어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은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의 인식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바라는 바입니다.
예, 우리가 뭐 심각하게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명지 5초가 중투에서 심의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통학거리가 굉장히 멀고 불편하다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만을 제기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기억하시다시피 서부산공고 통학버스 지원 5,000만 원 지원했죠?
예.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예산 그 질의 시에 만약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명지 5초라든지 다른 초등학교 물론 서부산공고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학교, 부산에는 지형지물상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에 지금 통학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원초하고 유사한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조금 먼 그런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명원초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입주단지하고 거리가 한 1.34㎞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경우에 형평성이라든지 또 충분히 아이들이 도보로 또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지금 교육청에서 다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이들 안전위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아침에 교통지도하고 또 안전 보호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보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명지 5초가 빨리 중투에서 통과됐으면 별문제 없는데 8월 말에 지금 입주하기로 되어 있지마는 그 상황을 이제 추이를 보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한 40학급까지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니까 한 450명 정도가 늘어나면 충분히 기존 건물에서 아이들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월 달에 가서 그야말로 예상대로 실제로 한 450명보다 훨씬 많은 한 1,000명 가까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임시교실을 가건물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수용을 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중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서부산공고처럼 저렇게 아주 통학로가 아주 위험하고 또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그런 학교들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20분입니다마는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한 2분 정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혹시 부모님들께서 명지 5초 같은 경우에 명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그 길을 통학로를 걷기 퍼포먼스를 2회 정도 하셨답니다. 우리 혹시 교육청에서 누가 나가셨던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 북부교육청이 소관 담당 교육청이고 해서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통학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걷기를 4월 22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도 같이 걸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면 본 위원 직접 나가서 한번 체험을 해 볼까 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함께 동행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예, 저도 한번 위원님 가실 때 같이 한번…
예, 제안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고 아이들 통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방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답이다.” 그렇게 격문이 적혀 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한번 나가 봐야 이 문제가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화훼농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 교실에 화분을 약 10만 원 상당 구매를 하신 걸로 우리 지난 추경 때 교육청에서 했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화분이 다년생도 있고 물론 그게 빨리 끝났으면 학생들이 왔을 때 좀 기분 좋게 화사한 어떤 학교를 볼 수 있고 화초를 이렇게 꽃이 있는 교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으나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해서 그 당시에 1년생 베고니아라든지 페추니아 같은 이런 꽃들은 이미 다 지고 그나마 화분으로 한 그런 교실은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10만 원 주고 1년생으로 했던 거는 전부 다 화분을 치워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 역시도 조금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았나. 화훼농가를 살린다고,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저는 학생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각 학생들 집으로 농산물꾸러미가 이렇게 왔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모님들께서도 반가워하시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구나. 아까 그 어서 와 너희는 학교의 봄이야 했던 그런 격문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화훼농가 돕기 학급당 1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것하고 또 도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시장, 전통시장 상품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비대면으로 직접 거리두기 실천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배부한 학교도 있고 또 학교에서 직접 구입해서 지금 화분을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특정 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교 개학이 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화훼농가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사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상품권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삼락중학교 관리계획안을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의적절상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명원초등학교 부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 통학차량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가건물을 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통학버스를 주는 게 맞습니까? 다른 학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순영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통학로 거리를 다 일일이 다 발로 밟아가 다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거는 현재 다른 타 학교하고의 형평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아까 학생들의 유발요인 건 때문에 과밀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관계는 그때 판단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오늘 자갈치아지매도 물론 안전의 문제도 있었지마는 학생들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여튼 조금 불편, 당연히 학생들은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일반 건물보다는 만약에 가건물을 설립해 가지고 수용을 해야 할 정도 같으면 좀 불편하겠지마는 최대한 학생들 안전을 고려한 건물을…
아니, 그 제가 봤을 때는 가건물 짓는 거는 안 맞고요. 차라리 가건물 지을 것 같으면 그냥 공무원들 다 교육부 가서 1인시위 하든지 데모를 하세요, 차라리. 무슨 가건물을 짓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 자꾸 그렇게 하니까 공분을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2년 동안 가건물에서 지내고 싶은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학교로 좀, 이전에 뭐 콩나물교실 다 수업했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무슨 가건물을 짓는다고 합니까?
지금 콩나물 수업 하는 거는 사실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건물 짓는 거는 뭐 문제없습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명원초에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꾸 가건물 가건물 이러는데 컨테이너 박스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이 아직 추경을 통과하고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계획상으로는 옛날에 컨테이너 그런 건물이 아닌 좀 더 현대화된 그런 건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요 학부모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간다고 하고 위원님들도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면 이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맞는가 보세요. 캡슐이라고 하죠? 캡슐호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캡슐호텔은요 일반 건물보다는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일종의 캡슐형태의 교실을 만드는데 일반 신설보다는 훨씬 현대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이게 과밀이라든가,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논의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그냥 무작정 갖다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조금 더 좋고 뭐 이게 아닌 딱 맞춤형으로 나옵니다. 캡슐호텔이라 해 가지고.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캡슐호텔이 성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명원초 운동장에다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명지초등학교에 하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이게 통학버스가 한두 대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한 10대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문제를 가지고 북부교육청하고 함께 논의를 해 봤는데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 계세요.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학부모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거기 적정 여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현재 교실보다는 캡슐교실은 훨씬 현대적입니다. 초현대식입니다, 그거는. 환경여건은. 그거는 오해가 없도록 하고, 이걸 문제를 풀어가는데 북부교육청에서 이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북부교육청과 학부모와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잘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이걸 문제를 잘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컨테이너 건물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조금 그런 현대적인 건물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협의는 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하여튼 그런 관계, 통학버스 그다음에 아까 또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현대적인 그런 건물 그런 캡슐형 건물 관계는 하여튼 거기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지원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 8월 달에 중앙투자심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정도에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된다 말이죠. 이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부산일보에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애들을 이렇게 한다 그거는 오해 같습니다. 그거는 적절하게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1안, 2안, 3안이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교실을, 뭐죠? 명원초죠? 명원초 운동장에 그걸 짓는다고 보면 지금 현재 교실보다는 훨씬 더 현대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혹시 오해할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현대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또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가서 우리가 현장을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지역민의 조금 전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지역구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하고 좋은 대안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도 교육위원회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스쿨존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이것도 한번 서로가 같이 현장방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할 내용은 우리 위원님 발의한 조례 중에 교육공무직 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 교육청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잘 대처를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정리를 제가 먼저 간략하게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법적 용어는, 용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교육공무직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교육공무직원은 말 그대로 공무로, 공무원법에 의한 채용되지 않은 교육감 고용으로 된 그런 채용 일반 시설직이라든지 또 그런 다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총 직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에는 막 구분해서 그걸 갖다가 분류를 했는데 큰 직렬로 교육공무직이라고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 이게 법 적용을 어디 받고 있다고요? 공무원법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이죠?
예, 근로기준법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교육공무직원들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직종이 총 현재 우리가…
대충적으로…
한 사십, 제가 정확한 개수로 한 사십여 개 직종이 됩니다.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학교에서나 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나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나 주로 하시는 일들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조리종사원분들 그다음 또 시설관리직 그다음 또 수업지원하는 교육복지사 그다음에 또 수업전담인력…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지금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 명칭을 변경을 해서 사용한 지가 언제쯤부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옛날에 당초에 또 학교 회계직원들, 옛날 말씀드리면 육성회 지금 그분들도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공무직으로 통칭한 거는 제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통칭되는데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예.
예,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제가 우리 제3조에 적용범위를 보니까 교육공무직원 중에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주1회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적용을 한다 이래 놨는데 제가 그 이게 뭐 교육 도대체가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조3호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일주일 동안에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나 이게 인원이 얼마쯤 되는가 파악은 된 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730여 명 되는데요. 거기 보면 배식실무원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통학차량도우미 등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배식실무원이 굉장히 인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부산의 최저임금을 보니까 최저시급이 1만 원 조금 넘는데 어느 쪽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1만 186원인데 우리는 우리 부산교육청은 1만 300원입니다. 1만 300원.
좀 더 높네, 그죠, 평균보다, 그죠? 1만 300원 받고 있고. 자, 이게 제가 보니까 사실 이게 보통 예산이 수반되는 걸 보면 추계, 비용추계서가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 같은데 근거규정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고 법적으로 내용을 그냥 옮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가능하고 그다음에 초단시간근로자 임금시간 2020년도 임금교섭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못냈다. 상당히 중요한 이 조례 내용을, 그러면 2020년도 임금교섭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우리 교섭단체끼리 잘 안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못해 가지고 뒤에 넘어간다든지 만약 임금교섭단체에 의해 가지고 임금이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1만 300원 그대로 지급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1만 300원 지급이 되어도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사실은 또 그렇게 적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결국은 이제 교섭에서 물론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겠지마는 서로 좀 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지만, 현재로는 2020년은 현재 1만 300원으로 현재 우리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게 1만 300원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3시간 근로해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 조례 내용이, 이 좋은 조례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좀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 이게 주목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은 쉽게 말하면 투잡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단시간은 그 외에는 자기 근무시간 외에는 다른 종사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지마는.
그렇게 하시는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국장님 말씀은.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이게 조례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발의한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고 의미 있는 조례인데 주목적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첫 감정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언뜻 언급을 했지마는 지금은 타 시·도보다 조금 더 주고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약에 교육청직원 담당자 같으면 이 비용추계서가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실은 이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21년도에 할 적에 본예산에 해 가지고 이래 가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돈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어떤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위해서는 좀 더 올리는 이렇게 사실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은 사실 교육청 직원이, 소속은 교육청 소속이지만 어찌 보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분들이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비용추계서도 나와서 이런이런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물론 지금 우리 타 구에는 보면 물론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비용추계서를 만들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떤 위원님들의 개인 어떤 사욕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그래도 소외받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가 나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좀 당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이게 관련해 가지고 이거 시간 얼마 끈지 아십니까, 행정국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말씀입니까?
예. 시간 얼마 끌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뭐, 작년부터인가 하여튼 상시로…
한 1년 끌었습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왜 끌었겠어요? 지금 초단시간근로자가 731명이잖아요, 지금? 배식실무원이 여기 보니까 실제로 57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생활도우미 등등 나머지 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임금교섭이 실제로는 초단시간근로자 말고 생활임금제보다는 임금교섭 하는 게 실제로 교육공무직원, 학교 회계직원들한테 유리하다라는 판단하에 사실은 초단시간근로자로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들은 실제로 15시간 미만이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실제로 따지면 3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배식도우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요번에 사태도 있었지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20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금 일하시는 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초단시간 근무의 단가를 갖다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아니, 2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4시간 이상은 물론…
4시간 이상 말고 4시간 미만으로.
그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인원을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드릴게요. 그건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3시간이나 4시간이나 크게 차이는 없고요.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김광명 위원님이 비용추계 이야기했는데 저도 비용추계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 모르겠지만 조례 만드는데 사실은 교육청 입장이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협조적이지 않았고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좀 사고를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과정에서.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마치 1만 300원을 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있으나 그거는 따로 또 의논을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우선 최초로 이거를 보고를 받았을 때는 원래 삼락중학교 외에 한 곳이 더 있었었죠? 총 두 곳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곳은 왜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대항분교 매각의 건이 아마, 2건 아마 같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미 2015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갖다 거쳤고 공유재산 재산관리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매각 건을 갖다 같이 2건을 한번 우리가 최근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재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에서 조금.
그러면 폐교 매각대금, 매각수입이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결국은 우리가 매각대금은 우리 세입에 잡혀 가지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면 결국은 우리가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면 결국은 세출예산은 적의하게 시설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어찌 보면 다 녹아서 편성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아서…
예, 녹아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최근, 이게 아마 녹아서 되면 그래도 꼬리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아마 국회에서도 제출한 자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폐교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일단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리는 바고요. 일단 그거는 검토를 해 보시죠, 검토해 보시고.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갖다 딱 그런 식으로 어느 명목으로, 물론 어느 정도는 일부는 발췌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일부 몫을 지우려 하면 지울 수 있겠지만 그게 참 명확하게 좀 구분 짓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폐교 관리라는 측면에서 폐교 매각 후에 자산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재산 매각대금 일원화를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이거는 사상구의 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삼락중학교가. 그러면 삼락중학교가 폐교되고 난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매각수입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녹아들어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사상구에 집중을 해서 그 교육재원이 활용되는 거에 맞는 건지를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폐교 매각대금 운용에 대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좀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역교육청에 환원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쓰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조속히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해서 좀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요구 관련된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세입 근간이 결국은 조금 흔들린다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학교를 설립할 때는 결국은 전체 국고예산을, 예산이라든지 다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매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사상구에 투입하면 사실은 사상구에, 물론 적의하게 물론 예산이 또 소요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 그런 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이걸 그런 식으로 쓰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또 돈을 갖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대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져야 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아시다시피 다 우리 위원님들 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들어오면…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폐교 매각대금 자체는…
어찌저찌 이걸 다 해 가지고 다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가건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제초에는 공간혁신사업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듣기로는 운동장에 임시교실을 설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들었을 때 이게 어떤 건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물인지에 대해서 예시가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갖다 사진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명원초 관련해 가지고 비교된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사진을 직접 한번…
예, 그렇게, 그리고 행정국장님!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제가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의 책임이 커졌습니다. 커졌고 특히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청의 책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부산시교육청의 어떤 제가 책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농산물꾸러미, 쌀 지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추경안에 대해서 이런 사업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다양한 사업들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기업과 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육성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볼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내수경제 활성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느냐라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니 지금 여러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표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우선 A형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거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준평가방식으로 가격우선 A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종합평가방식에 비해서 이 평가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평가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선택평가 항목 중에 지역업체 여부에 대한 가산점 그리고 약자 지원에 대한 가산점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평가에는 이게 없단 말이죠. 이게 없다 보면 당연히 지역업체와 사회적기업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타 업체에 비해서. 그러겠죠?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업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남부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전체가 아, 서부교육지원청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은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특정업체가 다 낙찰을 받았다. 이 업체가 어디 거냐? 서울업체인 거죠. 왜, 왜 이런,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느냐 봤을 때는 결국에는 평가항목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교육청의 책무가 있는 거고 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광주광역시의 교육청의 평가기준입니다. 평가기준은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자 지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회적기업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들을 이제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당연히 지역업체도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이거는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약자 지원, 지역업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주시죠.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우리가 위원님께서 부산 지역업체라든지 사회적기업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PC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PC를 예를 든 겁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 지역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곳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는 우리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가지고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반영을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은 또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무슨 반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역업체…
결국은 우리가 평가기준이 예를 들어서 항목이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있으면 결국 지역업체라 해서 점수를 지나치게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딨어요? 안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여기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없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상반기 때 공동구매할 때는 사실 지역업체 그 업체는 담당 부서 경쟁력 관계가,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무슨 경쟁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니, 그러면 지금 서울기업이 경쟁력 있어서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몇백 대나 되는, 그것도 천 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 대 이상이나 되는 이 업체에서, 서울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학교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거를 A/S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봤을 때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무슨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당연히. 이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은.
지역업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되면 지역업체 한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지역업체가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업체를 받아 제한하면 결국은 독과점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독과점입니까, 그게? 한 곳이라고 해서 독과점인 게 어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결국은 공동구매하는 거는 PC를 갖다가 가격경쟁을 갖다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라고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역업체가 가격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전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역업체를 우리가…
제가 다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더 코로나 때문에 지역업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많이 어려운 형편이 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게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런 평가기준에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이후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제도 개선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을 주십시오. 이거 빨리.
지금 현재 아까 A/S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있었고 그다음 또 특히 아시다시피 PC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제품을 선호하느냐 하는 그런 게 복잡하게 사실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할 때 기준을 약간 개선도 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 지역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평가, 평가, 평가기준을 이거 바꾸시겠냐고요? 노력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표준평가방식을 종합평가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평가방식은 다른 시·도하고 평가기준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기업을 좀 더 쓰자.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가산점 일부를 조금 더 평가방식에 주자는 거는 조달청 기준에도 나와 있고 조례도 만들었고 이런데 왜 지금 계속해서 노력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속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종합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는 그런 방향과 그다음 또 계속 좀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가 공공구매하는 거는 또 가격경쟁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요. 하여튼 평가방식이 최적의 평가방식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교육청의 입찰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예, 행정국장입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주장하는 거예요. 우선구매제도가 있으면…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거 같은 조건이면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조례는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진즉부터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공부 노력 안 한다고 해서 혼내고 우리들은 노력도 안 하고 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의무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많은 업체가 없어서 가격경쟁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 좋은 제도를 해야만은 우리 부산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부익부빈익빈의 경제제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과연 그런 노력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태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수입 관련해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을 모두 해당 지역에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폐교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대부분 교육환경이 안 좋거나 또 인구수가 줄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폐교가 일어나는데 그런 지역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비율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또 총칙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세입이 잡히고 하는데 그걸 갖다 그 수익금을 또 일부를 몇 프로 한다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준이 없다면서요? 어디 녹아들어가는지 모르신다면서요?
그거는 결국은 세입이면 무조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 이전에 세입으로 그냥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을 가지고 결국은 세출에 편성하는 그런 그거는, 그런 기준은 현재 우리가 다 회계규정에 따라 가지고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폐교가 일어나는 지역에 계속해서 악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은 그 지역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국장님께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사물인터넷 기반 조례 관련해서요.
예.
사물인터넷이든 ICT 교육이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교육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에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까? 된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무한상상실 같은 경우가 보면 이 사물인터넷 교육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무한상상실에서는 다 가능합니까?
예, 그다음에 특히 중학교에 정보교육 시간에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하고 관련되어서는 이 사물인터넷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이커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결국 이 사물인터넷도 크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인터넷을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 창의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사물인터넷은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아이들의 어떤 발명 관련한 창의성 이런 교육으로는 앞으로 인프라를 충분히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용을 좀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명원초등학교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가건물이 먼저냐 통학버스가 먼저냐 그 얘기가 명원초등학교에 45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그 이상이 늘어났을 때 가건물을 설치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다른 주변 학교로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분산시키는 게 먼저냐 그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거는.
예,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고요. 그 관계는 우리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게 꼭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그럼 인근에 지금 명지초, 신명초 예를 들어서 명일초 이런 학교들은 지금 여유가 있나요?
지금 물론 그리되면 결국 통학 우리가 아시다시피…
통학구역 조정?
초등학교는 1.5㎞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 내면 사실은 우리가 안전통학로를 확보해 가면서 사실은 통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러면 또 결국은 학생들이 명지 5초가 설립이 되면 또 원 통학구역에 복귀해야 되는 그런 또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전에 이거 명지 5초 관련해 가지고 명호초등학교에서 명지 5초가 신설됐을 때 일부 분산이 된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명원초등학교에서 명지초로 넘어간 학생들한테 인센티브 이런 거 있었지 않았나요? 체육복 지원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조금 그 전 일이라서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는 통학에 따른 그런 통학거리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현재…
그거 다 시행이 됐습니까? 지금 아무 명지 5초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그게 결국은 그때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사실은 우리가 통학버스 지원하는 거는 아까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폐합에 따른 그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학교를 전학을 가야, 학교를 옮겨야 그 지원을 받는 건데 지금 지원 다 받았는데 학교는 안 옮기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쪽 아이들은. 그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협약조건이 어차피 학교를 옮기는 게 협약조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그거는 한번…
아닙니까?
제가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또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시기가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우려하시는데요. 하여튼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그다음 건물을 짓고 안 짓고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하여튼 민원이, 민원이 만족을 하면서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연동 조철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대응해서 우리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짜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절차 추진과정에서 절차 누락으로 해서 경력단절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들의 민원 알고 계신 바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관련 규정에는 임용 전에 신원조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본인의 귀책사유는 없고 유치원 측에서 잘못, 규정을 적용을 못 해서 20일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신원조사를 하고 20일 뒤에 새로 임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20일 동안의 교육경력이 누락이 되고 여러 가지 호봉이라든지 차후에 일어나는 봉급이라든지 또는 자격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씩 다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인사규정 자체가 원래 소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인사 자체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변호사나 자문변호사도 있으니까 한 세 군데, 법적으로 본인이 잘못이 없을 때 임용을 다시 20일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지금 담당 법률 자문변호사한테 지금 검토를,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문변호사 검토 중이란 말씀이네요.
그래서 보통 지금 나와 있는 판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반반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담당, 해당 유치원 교사분들을 몇 분 뵈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이런 일이 있었던 분들이 총 몇 분이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10명이랍니다.
아까 알고 계시는 그 해당 교사의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어떤 거죠?
일단은 20일간의 교육경력이 누락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근무를 했는데 만약 임용이 20일 뒤에 하게 되면 앞에 20일 동안 한 근무경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자격연수라든지 호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본인한테 불이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본인의 어떤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 신원조회에서 비록 누락이 되었지만 3월 1일 자로 만약에 임용을 유치원에 했으면 그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교사분들은 3월 1일부터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해당 유치원에.
실제로 그래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열 분이 계신데 한 군데 지원청에 다 몰려 계세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임용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자 그러니까 원장, 원감 연수할 때 충분히 안내도 하고 이래 있는데 아마 그거를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지도를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임용 관련해서 업무절차 변경된 안내를 지원청별로 어떻게 해 왔는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용절차가 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그 절차대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밟게 되어가 있죠.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지금 19년도 1월, 4월에 걸쳐서 사립유치원 교원임면 업무절차 및 서식 홈페이지에 탑재.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구별 관리자협의회, 교원임면직 관련 안내 이게 업무절차에 그러니까 임용관련 업무절차의 변경에 관한 안내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서부, 북부, 동래, 해운대는 문자, 홈페이지부터 해서 내부 메일 여러 가지 형태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남부지원청은 요 두 가지 안내 말고는 없었다는 얘기죠?
예. 다른 지원청보다는 남부가 약간 조금 그 절차안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소극적인 면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장학이라든지 또 기타 관리자 연수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교사임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미인정된 경력이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 뭐 20일 가지고 뭐 그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법적 검토도 검토지만 너무 또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사실 상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법적 검토도 그렇고 지원이든 아니면 그분들이 답답하지 않게 사실은 몇 분 면담을 했는데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만약에 하루만 누락되어도 이런 교육경력에 있어서 불이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이번에 법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예, 불이익을 받는 그런 교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해당 교사분들하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1차로 열화상카메라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1차로 203개 교 그리고 2차로 393개 교 해서 596개 교 열화상카메라 구매 및 학교에 비치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 비치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처음에는 600명 이상에서 200 이하로 기준이 낮아져 가지고 현재 지금 배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개학 대비해 가지고 배치는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언론이나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전 부서가 이제 유기적으로 협력하에, 그죠,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 시·도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다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데 우리 부산은 또 이 중소기업, 지역의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기업을 우대한 좋은 사례로 길이길이 기억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하튼 교육감님 이하 교육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과 적극적 행정자세로 우리 주민 혈세들이 적재적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육청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 행정국장님께 다시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2018년 12월 28일 자.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9년도와 20년도 기계경비업 관련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만 부산교육청 소속 기관 644개소 중에 19년도에는 기계경비업이 중소기업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후에 금년에 중소기업으로 전환한 기관이 87개소 아직도 76.4%가 해당하는 492개 기관이 대기업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들을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아마 우리가 경비, 무인경비업체에 결국 이제 경비를 다 분담할 수 있는 결국은 그 업체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기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업체를 사실은 뭔가 혜택을 주려고 우리가 했지마는 사실 부산업체는 사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도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업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업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학교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계약의 방법에 문제가 좀 있지는 않을까요, 계약의 방법?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 부족이라든지 또 뭐 자의적인 판단으로 우리 기관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 이래 하면 계약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약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계약갱신이 지금 중앙기관들, 학교들 특히나 학교들이, 그죠? 2월 말에 다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 저는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합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다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금액이 큰 곳에는 사실은 입찰을 해 왔고요. 입찰을 해 왔고 그다음에 또 금액이 좀 적은 곳에는 수의계약으로 해 왔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기업이 하고 싶은데도 못한다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측면인가는…
모든 기관이 2월 말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600여 군데가 되는 데를 동시에 계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기업도 할 수가 없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계약방법, 운영방법들을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을 서로서로 뭡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맞춰 줘야지 한꺼번에 이 법에 따라서 몰아줘 버리면 누구나 할 수 없죠. 대기업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결국은 한 업체가 몇 개 기관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결국 무인경비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되는 걸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도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25분이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상황이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시기적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그 업체가 몇 개 기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무인경비용역을 효율적으로 그다음 또 딱 적시에 가서 출동을 해서 그런 장애를 제거하느냐 하는 그게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약시기적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업체에 대한 배려, 배려차원에서 사실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한번 그 업체하고도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중소기업을 그러니까 판로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판단과 법률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도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하는 방향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계약이 쏟아진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도 할 수 없다라고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판로지원법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던데 여하튼 이렇게 계약방법이나 갱신기간들을 좀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철호 의원님과 김정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셨지마는 사용자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위한 이 관련 조례가 지금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시설물 운영에 관해서 사용료를 받는 데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부산시과학교육원과 체험관에서만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결국 예를 들어서 매점임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니요, 그 매점운영에 대해서는 저 뒤쪽에 있고…
지금 현재 그 사용료는 아마 체험시설물을 이용함에 따른 그런 사용료 있고 할인 같은데, 면제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1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조철호 위원님과 김정량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러면 나머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와석초등학교 내에 북구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 같은 것도 또 아까 그 부산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이런 것도 이 조례와 다 관련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할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또한 이 조례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원에만 지금 이 사용료 징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하는 명칭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문제는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도서관에도 주차료를 받는데요 그거는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요 다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이 두 군데만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죠? 지금 조례안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지마는 이거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우리 교육청 집행부와 이렇게 논의 끝에 이러한 자구라든지 이런 명칭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부산시교육청,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할 직속 어떤 기관이나 어떤 시설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안이 두 군데만 빠져 있다면 이 두 군데도 부산시교육청 모든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같이 녹여져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면 왜 여태까지 이거를 놔두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그런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그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뭔가 누락이 된 거 있는 거는 한번 또다시 이 기회로 해 가지고요 다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잠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부산일보에 관련해서 가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몇 번이나 몇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철골구조물로 된 가건물이라는 언급이 두 번인가 세 번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철골구조물 맞습니까? 아니,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마이크 대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발언할 때 아직까지 예산에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검토를 그렇게 하는 단계인데 아까 김정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그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 또 교육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는 그런 구조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투에 누가 참석하십니까?
중투에는 우리 본청 지원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해당 교육지원청의 과장님…
그 중투에 가가지고 이번에 명지 5초하고 명지 3중 재검토 받았다 아닙니까?
지금 명지 5초는 이번에는 안 올리고 요 앞전, 올해는 안 올렸습니다. 명지 5초는요.
올해 안 올렸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유발요인의 변동 때문에 안 그래도 올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중투위원도 몇 번 접촉을 했고요, 그다음 또 거기에 보면 또 개발원에 보면 연구원이 있습니다. 접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그리고 또 왜냐하면 명지 5초만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학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빛학교 올립니다. 올리면 또 거기에 다른 또 그런 학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자꾸 조율을 합니다. 조율해 가지고 교육부하고도 조율하고 중투위원하고도 사전에 또 논의도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안배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게 효율적인지를 결국은 아시다시피 신설해 주는 교부금이 결국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아마 중투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건물을 짓게 된 거는 결국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책임져야,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12개 가건물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행정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 행정이 부족하고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만약에 그 학교운동장에다가 캡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부산시교육청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운동장에 짓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학생 배치관련 해 가지고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2부제수업이라든지 3부제수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아마 그런 건물을 지어서 학생 배치를 해소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학급당 인원을 사실 늘렸습니다. 그때는 뭐 과밀이 되든지를 떠나서, 지금은 현재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옛날 같았으면 40명 이런 식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까 통학버스라든지 아까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수용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 만약에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캡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거 나중에 국정감사 가면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인 아마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해서 판단을 교육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는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만 책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는 우리가 명지 5초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설득을 못한 것도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잘못되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탄원서를 들고 갈지 항의방문을 갈지 교육부 찾아가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해당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아니고 아이구,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특히 이런 민감한 사항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고요.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명지 5초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본청과 교육지원청 관계 간에 협의회를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요, 중투를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어찌 보면 조금 감정까지도 상해 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인지는 하여튼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 가지고 명지 5초가 조기에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할 말은 있으나 나중에 다시 좀 숙고를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교육혁신과장 김광수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이기봉
총무과장 김흥백
관리과장 김세훈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차종호
예산기획과장 배규태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 속기공무원
서정혜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