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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1일 (금)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3.「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이산하·박흥식·김동일·김정량·이동호·손용구·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윤·이용형·고대영·김동일·김동하·박흥식·배용준·신상해 의원 발의)(제대욱·손용구 의원 찬성)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구덕터널 LED조명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도시안전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안건번호 제639호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안건번호 646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안건번호 638호「구덕터널 LED조명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예.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원님 전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총 5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계시는 분은 첫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순서 논의된 대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불미스런 일로 사퇴를 하셔서 정말 상임위 한 위원으로서 우리 부산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 혜안이 밝고 인맥이 넓다는 평이 나 있는데 정말 실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토지은행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죠?
전체는 제가 지금 확인을…
6,547억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비입니다, 6,547억. 한 1년여 동안 이 보상문제 때문에 앞에 이준승 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지금 원래 초창기에는 토지은행에서 4,127억을 조달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꼈습니다. 토지은행에서 3,747억인데 그런데 지금 이 공원은 뭐 한 열 몇 개 정도 공원은 아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상이 나가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중앙대로 확장공사하고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인데 지금 토지 은행에서 빌리려고 하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예. 저희들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가 오늘 동의안을 했던 2건이 1,969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8건 있습니다. 함지골공원과 금강공원 이렇게 해서 8건인데 그게 925억 그리고 유원지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황령산과 동백유원지…
예.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래 다 얼마입니까? 토지은행…
총 3,746억 5,000만 원입니다.
삼천…
칠백사십육억 오천만 원.
그래 3,647억 원이 정확한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게 다 이게 함지골공원부터 해서 그음에 황령산 유원부지, 동백 유원부지, 가덕도 이 포함한 게 3,747억이라는 거죠?
예.
빠진 건 없습니까. 원래 계획했던 거?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전에 식만에서 사상 간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 855억 8,200만 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4,600, 아, 4,600억 29만 2,4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총 한 4,6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2.4%에서 2.5%입니까? 5년에 걸쳐서 지금 상환하게 돼 있죠. 그 기간이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는 확정적인 거죠, 이자는?
예, 19년도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이 1,652억이 맞습니까?
지방채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6,547억 중에 토지은행에서 3,747억을 지금 조달계획이 있고 지방채가 1,652억이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죠? 1,148억을 조달하겠다고 그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수시로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상문제, 제가 조금 있다가 PT 1장짜리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지방채하고 특별회계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지방채가 1,652억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예, 지방채로 돌리면 저희들 국비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비축은행 하는 과정에 지방채로 가급적 많이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사업비가 변함이 없는 거는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기대가 감정평가가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청사포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공원운영과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과장입니다.
이기대, 청사포 저희들 토지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실제 감정가보다도 지금 평균적으로 한 1.3배 정도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에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전체 사유지 보상 부분은 4,420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우리가 사후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임차공원, 인가공원 그걸 절차를 이행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으로 매입이 불가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래 총사업비가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한 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했고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감정, 예상치 않게 감정평가가 또 많이 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계획할 때 하고 자꾸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은 감정평가대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동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감정평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현황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현황 자체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좀 예측은 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공원이 해제를 하더라도 개발이 예상되지 않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구역조정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PT화면이 안 켜지는데, 왜냐하면 그 보상문제에 있어서 좀 민원 같은 게 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직원을 보며)
이거 좀 전달, 그냥 절달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전달)
PT 안 켜지면, 컴퓨터 안 켜지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좀 과장님한테 주십시오.
그 자료 한 번 보시죠. 자료 보셨죠?
예.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예를 든 건데, 기장군인데 지금 837 형광펜으로 친 거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이 부분이 785㎡에서 624㎡만 지금 수용을 당하고 161㎡ 통합수용요청 지분인데 이 부분이 맹지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몇 평 되지도 않는 거를 왜 이렇게 맹지로 꼭 남겨서 민원이 발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잔여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000㎡, 1,000 평방미터다 해 놓고 수용을 다 안 하더라고요. 맹지로 만들어 버리면 이때까지 몇 십 년을 기다려온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몇 평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평수가 엄청나게 크면 모르겠는데, 뭐 한 오륙 십 평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수용을 안 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아마 접수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잔여지에 대한 관련 법에 의해서 매수관련 협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상문제가 총사업비가 변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감정평가를 실시 중인데,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나면 전체 저희들 보상구역에 대한 아마…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공동어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비, 이게 지금 68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 자료에는 공사비가 40억이고 부대비가 1억인데 나머지 17억에 대한 건 뭐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총사업비가 422억에서 490억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59억에서 90억으로 늘어 났습니다. 9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0억하고 부대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41억인데 그러면 68억이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17억은, 27억이죠?
예.
27억이…
지금 저희들 68억 중에서 공사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억이 증가가 됐고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비는 27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7억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설계비가…
뭐가 27억이 늘어났다고요?
보상비가요.
보상비고…
예, 보상비가 27억이 늘어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 및 종전부 암반사면 추가 반영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
68억이 증액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얘기치 않았던 코로나 사태와 또 시장의, 아, 코로나 사태와 시장의 사퇴로 인해서 시정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의 보장돼야 되는데 각별한 그러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박성윤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도시계획,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협상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더 반영하고 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 그리고 이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가가 핵심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더 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2장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협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이 협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현재는 저희들, 민간측 협상단을 갖다가 3인 내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공공측에 협상대표를 3인 내 그리고 또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아마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시의 공공성 같은, 공공측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가 조금,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사업을 담당해야 하고 알아보고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되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러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현재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제도가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아야 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조례의 발의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4조에 보면 의견청취,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 문항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그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듣고 또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곧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 이 말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이 뜻입니다. 단지 그게 법상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라라고 우리가 못 박아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그 한계때문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 안 해도 된다.필요 할 때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법령을 만들 때는 그 법이나 제도의, 제도를 만들게 된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조의 의견청취의 항은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유익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충실하게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그 속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업무에 반영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만들어지지만 이미 이 조례의 대부분이 저희들 이미 사전협상 지침에 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여기 아까 이야기 했던 대표적인 거는 의회의 의견청취권을 갖다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게 ‘사전협상’이라는 것은 이게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그 사업성이 없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사전협상이라는 이 좋은 취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한다는 것은 아주 절차적으로 민주적이지만 그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또, 또 다른 문제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어진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서 우리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적정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에 유익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협상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공성이나 이런 데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발생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너 남기지 말고 이거 하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사업자가 적정한 이익을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개발이익의 적정성’ 이 부분을 우리가 담보해 주면서 올바르게 공공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하자. 그렇게 하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견해죠. 이 부분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항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실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상을 할 경우에 그 진행과정과 협상계획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 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사실은 시의회에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로 도시계획실의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어쨌거나 개발과 관련 해서 과도한 이익을 갖다가 사업자에게 주지 말고 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저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발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공기여 하는 게 계획이익과 개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익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도지역을 부여하면서 그게 법령상에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상향이라든가 높이의 상향, 이런 용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저희들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형태라든가 어떻게 좀 개발하겠냐는 그건 되지만 실제적으로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협상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개발이익의 문제는 공공기여를 갖다가 사업자가 얼마만큼을 하느냐는 문제를 갖다가 해야되지 그걸갖고 계획의 이익으로 다시 끌고 와가지고, 많으니까 계획이익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원 뜻과 다르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규모, 도시의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는 지역에 사전협상을 함에 있어서 그 용도와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이 얼마나 우리 부산시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행정에서 판단할 일이죠. 문제는 그 개발을 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돌아갈 그런 편의성이나 또는 그런 적정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무리하게 사업자편 들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행정을 하는 우리 도시계획실에 압력만 넣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부산시의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이 조항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청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넣지는 못했지만 실제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사전협상의 계획이나 진행과정이나 또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꼭 물으라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 조례에 담겨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인식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조례 내용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하겠습니다마는 그 진행과정에 대한 필요하다면 보고를 하겠는데 그런 규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필요하다는 것이요. 어떤, 그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사실은? 그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정말 이거는 특별하게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물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100%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냐고 내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일단은 협상이 그 사전협상이…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요. 하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 협상단계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협상이 결과가 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결정하는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소리는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제가 핵심…
(위원장을 바라보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조례안을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전문가집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집단에 우리 부산시의회의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 제척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가 없으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 다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사전협상과 관련된 계획이나 또 진행과정 또 그리고 앞으로 결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꼭 청취해 주십사라고 하는 제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해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 거 있죠?
예.
공동어시장 거 보면, 그 공사비가 40억 증액이 되었고 보상비가 27억이 증액됐는데 공사비는 지중화사업 설비 및 종점부 암면, 암반사면 추가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된 거고, 그러면 보상비는? 27억 증액된 거는?
암사면 구간에 그 좀 넓어졌습니다. 929㎡가 증가가 돼졌습니다.
그 929㎡ 증가 된 거는 암반사면을 절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표상으로 볼게요. 929헤베인데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281평 되는데 보상금액이 27억 같으면 평당가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단순 계산으로 하면? 평당가격이 960만 원입니다. 그래 이 보상금액이 적정하게 지금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높이평가, 높이 추산이 된 거고요.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아니, 아니. 암사면을 절제해 가지고 늘어난 면적이 929헤베인데 그 암사면 자체가 상업지역이었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암사면을 절제를 해가 면적을 넓힌 거고?
아니, 그게 이제 암사면까지를, 상업지역의 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느냐의 문제고 그중에 암이 나오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못 자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각이라고 하죠. 이 각을 주려고 하니까 이 929㎡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에 27억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 나중에 비축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평가금액이 나오고…
물론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암사면을 절제해 가지고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평당가격이 960만 원 정도 보상을 잡아놔서,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평가는 하겠죠?
지금 공시지가에 1.65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들 추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암사면 절제한 그 시점부가 상업지다 말입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질의 상, 여기서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제가 받기가 그러하니까. 공사 암사면 늘어난 부분,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지번 관계하고, 그 관계하고 그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도지역과 그다음에 보상추정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인데 말이죠. 이 사업은 국비, 시비해가 또 민간해가 하는데 꼭 이 사업 자체를 국비·시비·민간으로 해가 했어야 됩니까?
이게 규정이 그래 돼 있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 일부 들어오도록 돼 있고…
규정에?
예. 이게 우리 공모에 의한 사업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공모의 기준에 국비와 시비와 민간자본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돼 있습니다.
공모하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구덕터널 할 거고 지금까지 연도별로 다 했죠?
예, 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 했죠. 연도별로 2017년도도 했고 2018년도도 했고 2019년도도 했는데 이거 민자자본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균등한 월, 계산해가 상환하는 거죠?
예. 지금 민간투자자는 LED교체가 되는 데는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추정하고 그걸 5년 내에 균등해서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주게 될 겁니다.
여기 즉 말하자면, LED를 교체하거나 우리가 원 목적은 LED를 교체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세 절감, 이런 부분으로 상환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추정치로 등을 이렇게 얼마 바꿨을 때 이 정도 상환금액이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거라 보고요.
꼭 맞지는 않을 거지만, 그랬을 때 제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동서고속도로 설치한 게 있는데 지금 월 상환금액이 714만 6,000원이다 말입니다.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월 714만 6,000원에서 5년, 60개월 곱하면 8억 5,000에, 8억 5,000이 공사비가 총괄 공사금액이가? 민자자본투자 공사금액, 2017년도에 ESCO에서 민자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 5,000 맞죠?
예, 8억 5,000입니다.
8억 5,000이 민자에서 순수하게 투자한 게 맞습니까, 아니죠?
(담당자와 대화)
8억 5,000은 총공사금액이죠?
아, 예. 전체가 8억 5,000 중에서 민간은…
40%!
민간은 3억 4,000입니다.
그렇죠? 40% 하면 3억 4,000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월 상환액이 맞네요. 예.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덕터널에 설치하는 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설치한 거 해 가지고 용량이 틀립니까?
예. 터널마다 약간 용량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릅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민자 자원에서 투자한 금액이 한 등당 2017년도는 54만 9,000원, 2018년도는 52만 4,000원, 2019년도는 58만 9,000원. 거의 50단위 비슷한데 이번에 구덕터널 하는 건 한 등당 24만 6,000원밖에 안 돼요, 설치비가. 그래 이 용량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마 이런 게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원래 터널을 설치를 할 때 조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등의 배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예를 들어가지고 넓은 데는 좀 더 밝은 걸 넣는 것이고, 그래서 한 등당 가격이라는 건 아마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 19년도는 일단 등 설치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할 거 구덕터널, 구덕터널에 하는 건 등이 용량이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주시기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과연 LED로 바꿨을 때 전기세가 그렇게 절감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 수치하고는 어느 정도 즉 목표치가 달성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예, 2019년도도 저희들이 월 보면 저희 투자상환금을 주고도 저희들이 추가 절감액이 나타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환금액 하고도 전기세가 더 남는다!
예.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까?
예.
표상 나와 있다니까, 예.
그리고 다음 거는 다음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접니다.
아!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반갑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고 전 직원께서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산도 조금 진정되지 않느냐, 안심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시계획실 전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CY 사전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다행히도 실장님께서 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았어요. 시민단체와도 내가 그때 교수님들하고, 관련 도시계획 관련 교수님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의회 몇 분이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먼저 사전협상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CY 사전협상자가 도시개발이지요?
예.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협상이 맞습니다.
그래 도시개발 아닙니까? 전제고 뭐고 간에.
아니, 도시개발…
도시개발 아닙니까? 맞지요?
예.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협상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도시개발 조례를 우리가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그 3조에 도시개발 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사전협상자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지침에, 실장님!
예.
사전협상의 지침. 즉 서울특별시 하고 있는 그 지침을 그대로 본 따와서 그 지침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침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이죠? 지침은…
법령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침 또한 법령에…
실장님!
그걸 가지고…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자리고 실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예.
허언이나 허위 증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앞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협상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이 되었고 그다음 도시계획 조례에서 저희들이 그 운영지침을 갖다가 해서 사전협상을 하도록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조례에서 다 그걸 해 놨는데, 예! 의견청취를 안 한다? 지금 실장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의회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지침과 사전협상을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의 상위법인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실장님!
예.
사전협상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의회가 사전협상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부가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는 거기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그 보고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응!
이것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요, 작년도 7월에 시의회에 한진CY 부지와 관련해서 보고한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보고는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거기에 담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첫 장을 딱 넘기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개괄적인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지침대로, 그 보고 후에 본 위원이 “지침을 다 갖고 오세요.” 자료를 다 받았어요. 갖고 온 자료가 이 정도 돼요.
다음에. 자, 그래서 2단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단계에서 벌써 용적률, 건페율 1,000%를 주는데 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예? 도시계획 즉 국가 종합도시계획, 다음에 부산 그에 관련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실장님,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안에 계획변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의 변경이 있어요. 무슨 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 예! 이게 말이죠, 실질적으로 2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청취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늦어요. 이미 1단계에서, 자, 한진CY에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구를 변경해 주는데 용도지역 변경해 주는데 그에 따른 효력도 문제 아닙니까? 마진이. 파이. 응? 아까 실장님 계속 극구 부인하시는데요, 본질적 내용은 뭡니까? 파이 몫을 어떻게 나누느냐? 개발이익을. 시민단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냐. 그래 말썽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의회가 개입하자는 게 아니고요. 3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2단계에서 말이죠, 의회가 이제 1단계 한 걸 집행부는 의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2단계에서.
저희 2단계에서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이나 이런 절차상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관리계획에 있는, 다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도시, 아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없는 걸 제가 직원들한테, 직원한테 갖고 오라 했어요. 갖고 온 게 없어요. 어디 있다 말입니까? 그걸 갖고 온 게 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 그 조례에 50% 미만 그렇게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이 뭡니까? 도로를 내면 도로에다가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것 100평 미만의 이런 것, 예? 예? 20평 이런 것. 아까 제가 그랬죠,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를 갖다가 그걸 수용할 때 자투리땅 이런 걸 도시계획위에서 할 때는 구태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 다, 그게 엄청 많았어요, 경미한 사항은. 자꾸 그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응?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외람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둘까 하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상임위 조정 부분. 지금 우리 실장님 우리 부산시 직제 부분에서 도시계획실이 어디까지 지금 분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건축주택국과 그리고 도시재생국.
맞죠?
도시계획실 산하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죠?
예. 일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여를 하고 있죠?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서로가 상호 보완적 조정을…
국장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지만…
굳이 안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제 결재 받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후반기 상임위 조정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다 분류가 다 되고 있어요. 그죠? 대강은 알고 있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산하 부분에서 주택국과 재생국이 지금 분리를 해가 타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가 도시국하고는 이제 좀 다를 것인데 이런 어떠한 직제의 업무분장들을 우리 의회에서 왜 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그 기회조차도 지금 안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이 안 됐고, 그래서 이 안이 아마 통과가 된 것 같아요. 되고 아무래도 본회의에서 올라올 것인데 실장님, 어때요? 이 부분에서 이런 식의 어떠한 상임위 업무분장 조정을 실장님의 견해는 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앞으로의 업무의 효율성들이 그렇게 뭐 의원들이, 지금 실장님의 어떤 답변은 구하기는 내가 조금 그렇지만 의원들이 하는 일에 가타부타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을 내기는 좀 부적절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의 상임위를 떠나서 우리가 업무적인 효율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 상임위 조정 부분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좀 이래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장님 답변은 내가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상임위의 행정기관의 배분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건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견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소신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 대 도시계획실장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내가 첨부를 붙인다면 이런 의회에서, 의회 고유권한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집행부에서 이 어떤 안들을 갈 때 좀 첨부의 어떤 안들은 좀 나왔으면 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아니면 어떠한 발언적 부분을 제기한 부분은 아니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요 부분은 이 정도로 내가 접고 본질의를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실장님, 우리 토지비축사업 있죠?
예.
지금 우리가 LH하고 몇 개를 사업을 합니까? 이번에 여러분의 자료에 보니까 업무협약서가 이미 우리 공동어시장 부분은 협약서가 4월경에 이루어졌네요, 그죠?
예.
그리고 사상∼식만 도로도 이루어졌습니까? 업무계약이.
사상∼식만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업무계약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1개 아까 우리 공동어시장 있죠?
공동어시장하고 중앙대로 확장 공사가 지금 현재…
중앙대로는 지금 어때요? 업무협약서는 이루어졌습니까? LH하고.
예.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 협약서에 보면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잔여지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은 별도입니다.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니까 내가 놔두고 우리가 도로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그 잔여지 부분은 지금 이 시행을 하는 건 LH가 다 감정을 하고 LH에서 다 하죠?
예. LH가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를 갖다가 5년 동안에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까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LH 입장에서는, 부산시의 입장은 잔여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상∼식만 도로나 우리 공동어시장이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요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주민들의 요구와 또 LH 요구가 상반된 견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잔여지 부분은 우리가 일정 부분을 보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잔여지라는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주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전혀 상이구간으로 즉 건축물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잔여지 처리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 매입을 또 보상을 또 다 주고 그걸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절차가 시하고 일단 이 사업을 LH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시 사업인데. 그래 돈을 지금 LH한테 우리가 비축은행으로 빌리면서 그 사업을 시행권을 지금 LH한테 줘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LH한테 줘놓으니까 LH는 이 부분에 감정을 할 때 이 잔여지 부분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업구간만 딱 염두에 두지 잔여지 부분은 그렇게 염두에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떠한 대책의 형태는 부산시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입니까?
예. 잔여지 매수의 결정은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보상법에 보면 토지의 용도가 현재 쓰고 있는 용도로 쓰지 못한다든가 건축법에서 최소 대지면적이 미달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우리가 하든지 그다음에 비축은행에서 하든지 간에 그 법에 따라서 보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잔여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그게 매수청구자가 요구하는 게 합당한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행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면보상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 도로 부분은 특히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보상절차를 밟지 않은 사상∼식만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횡단을 지금 하는 도로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개발의 형태,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있다 말이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이 전·답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고유의 어떠한 그걸 행함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배후도로를 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 기대심리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냐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토지공사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썩,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런 총량의 부분들, 금액은 다 달라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은 나름대로 했지만 이건 앞으로 우리 잔여지나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보상의 감정을 할 때 계획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함의 시점에 있어서는 보상가격은 다 달라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끝내야 될 비축은행의 총량 부분은 당연하게 오버가 될 것이고 뭐 하한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부산시의 재정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며 또 한 개 아까 반복되지만 지역민들의 실질적으로 좀 이래 욕구들을 우리 부산시가 좀 이래 적극성을 나는 좀, 사업을 구축하는데 다 위임을 했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분명히 있지만 뭐 끝에는 법대로 따지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들에 좀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시실에서 부산시가 적극성을 좀 개입을 해야 될, 이왕 우리가 끝내 그거는 지금 잠시 우리가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비축은행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기간 되면 그 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갚아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영구히 토지공사가 이 부분을, 사업 한 부분을 우리가 맡아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주된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가 좀 간과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여지 매수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 부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아마 토지비축은행에서도 그걸 갖다가 바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크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우리 시의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의 적정성 이런 것도 종합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2차 질의에 그 변경 부분은 공원 부분은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토지비축사업 중에 중앙대로 확장사업하고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사업 2건을 작년 우리가 5월 달에 의회 동의해 줬는데 또 올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올린 이유가.
아!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처음에는 비축사업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고 이거는 채무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처음 이걸 비축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금액이 100원이었을 때하고 지금 막상 시작해 놓고 “자, 이 금액이 작년 보고할 때보다는 엄청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예.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요번에 변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
그거는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일부고 중앙대로 확장공사는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중앙대로 확장공사는 보상비 변경이 없습니다. 작년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첨부자료에 준 2019년 비축대상 토지 선정현황에 보면 1,607억 5,000만 원이라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2,229억이지 않습니까?
아! 그게 이쪽은 단위를 백만 단위로 반올림을 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1,608억은 억 단위로 단위를 자르다 보니까 천 단위에서 반올림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중앙대로 확장은 1,607억 5,0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5를 갖다가 사사오입 해 가지고 8이 된 거죠.
지금 오늘 여기 검토보고서에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 1,608억입니다.
두 가지 합한 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68억이나 증액된 내용은 두 가지라 되어 있는데 얼마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지중화로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지중화사업은 원래 검토된 게 아니었습니까?
지중화사업이…
예. 지중화사업이 16억이 늘어났고예. 그다음에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반영…
지중화사업…
과업3에 절지 보강이 18억이 늘어났습니다.
지중화사업 같은 게 초기에는 고려하지 않았다가 이제 고려했다는 겁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도로확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비가 우리가 50% 대고 그다음에 한전이 50%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 반영을 안 했었고예.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간선도로의 기능을…
뭘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주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그거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지중화를 갖다가 저희들 설계할 때…
그걸 충분히 한전에서 50%까지 부담을 해 주는데 그걸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원래 반영이 자기네들도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시기상 문제고요. 그거는 시기상 문제고.
실장님!
예.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얼마든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박하게 한 것은 올해 못 해 주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지. 그건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설계하는 과정에 예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엊그제 동백전 사태에서 보듯이 너무나 단편적인 행정으로 보이면 자꾸 누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저는 SNS상이나 제가 밥값 하는 시의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테 욕 안 들어먹자 이겁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저는 남은 2년 동안 좀 강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것 얼마나 늘은 겁니까? 422억 원에서 490억으로 늘면 몇 프로 는 겁니까? 예?
16%나 늘은 거잖아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부산시 예산이 어려운 데 이거 다 갚아줘야 될 돈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급격한 예산의 과다증액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들이 사업계획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변경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상조정회의가 끝났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 현재 몇 회 했습니까?
7회 했습니다.
7회 했고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저희들 사실은 지난번에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이미 정리를 좀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협상조정회의가 끝난 거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자문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더 진행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 내용은 끝났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협상을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아니 아직까지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우리 시장님 권한대행까지도 명확하게 보고가 안 됐고요, 거기에.
(담당자와 대화)
지난 수요일 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결과를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준에서 자문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절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4월 안에 사전조정회의의, 협상조정회의의 실질회의는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 끝났다고 보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실장님 답변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협상 중입니다.” 하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좀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7회나 했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날을 잡아서 이 한진CY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제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몇 시간에 걸쳐서 보고 받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장님은 분명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개발이익인데 현행 제도상 계획이 토지용도지역 변경이득의 50%만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겁니다. 원샷 개발사업으로 끝나면 특혜의혹은 분명히 시뿐만 아니고 우리도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안되면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도시계획실의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강도 높게 요구를 하고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이거는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따로 뭐 어쨌든 날짜를 잡든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깐 고대영 위원님 잠깐만. 오전에 아마 오후에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나름대로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먼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잠깐,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할 게 많아요. 지금 질문을…
(장내 소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시간을, 추가 질의 시간을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좀 봅시다. 우리 도시관리 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있죠. 이것이 아무래도 법적 부분인 것 같은데 도시자연 원래 공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상실됨으로서 이제 근린으로 갈 것이냐. 또 아니면 수변으로 갈 것이냐. 2개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했죠? 어땠습니까?
아, 그게 원래 도시공원법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게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공원법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질 때 도시자연공원이 삭제가 돼 졌고, 그다음에 그때 부칙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일몰제가 끝나기 전에 관리를 갖다가 하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으로 결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도시자연공원 보다는 현재 공원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근린공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합시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됐던 자연공원녹지 그것이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예, 없어진 거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 아니에요. 이거를 근린, 어딥니까. 근린공원, 근린공원이죠?
예.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에 대해 가지고…
수변공원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선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 아니요. 실장님, 내가 지금 아는 어떤 상식으로는 선택의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과연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변공원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일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수변공원 간 것도 수변공원 간 것 있고 이번 같이 예를 들어서 가덕 같은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 가덕도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공원 중에서 수변공원 해당되는데요.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차이점은 수변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받는 그런 공원이고, 특히 그 지역은 아마 근린공원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근린공원으로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타당한 그런 이전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수변공원으로 갈 것이냐. 근린공원으로 갈 것이냐. 할 때 건축의 어떠한, 용도의 어떠한 쓰임새 자체가 지금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시설 중에서 수변공원은 유희시설과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괄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거는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 공원조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근린공원으로 타당하다고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의 입장, 그죠? 이 자리에서 사적, 사적이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영 점…
아, 사유지요?
사유지가.
거의 산림청 국방부 국유지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한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양쪽 다?
한 0.8, 0.6% 정도 됩니다.
0.8에서 0.9 정도 그죠?
예, 예.
나머지는 사유지 부분인데.
예.
여하튼 우리도 앞으로 이 어떠한 공원을 향후에 어떠한 개발, 개발 표현을 내가 써서는 그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으로 갔을 때와 그다음에 수변공원으로 갔을 때 어떠한 제한들이…
그 조성할 수 있는 폭이 근린공원이 넓다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수변공원보다는 근린공원이 많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다섯 개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다 받고 오전에 아마 마무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 동료 위원님들께서 마무리를 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좀 주도면밀하게 차후에 또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믿고 그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운영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좀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PPT 자료)
이렇게 이 부지가 이렇게 수용이 되는데 여기 남습니다. 한 사오십 평 정도, 이 맹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수용하면. 그러니까 할 때 처음부터 그냥 다 하는 게 맞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한번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뭐 절차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것 질의 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참조)
·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완충녹지(107)보상사업구역
(이상 1건 끝에 실음)

ESCO용역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저압나트륨 한 등하고 LED 하고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 차이. 저압나트륨…
지금 아마 설치비용은 LED가 좀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지비, 유지·관리비를 따질 수가, 그러니까 무조건 민간에서 하고 그 보전, 그 전력량만큼 보전을 해 준다는 부분이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런데 5년 안에서는 우리가 변제하는 5년 기간 안에는 시행하는, 시공하는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LED 부품 자체가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아닙니까, 기존 등하고? 현재 LED 컨버터등하고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예, 이거는 LED하고 그다음에 나트륨등 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 수리·관리비가 필요한데 여기도 또 보면 이 사진 보면 지금 현재는 이 나트륨등으로 했을 때는 듬성듬성하게 이때까지 운영이 잘돼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LED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했습니다, 고기능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똑바로 하는 건지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가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받을 게 아니고.
위원님 그거는요. 지금 현재 이게 듬성듬성 하는 걸 갖다가 촘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등의 비치는, 배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상, 이 사진상 이렇게…
아, 그건 다른 사진 같습니다.
이거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그거는 간격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시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기존에는 간격이 늘어나는데 지금 오히려 고기능이 되면서 기능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2019년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동서로, 남항, ESCO사업에 운영 결과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결과에 보면, 9월 달 한 번 보시겠습니까? 9월 달. 자료 있으시죠?
예.
전력량이 420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8월 달에는 396㎾입니다. 그런데 늘어났는데 이거 왜 비용이, 예를 든 겁니다. 8월 달에는 지금 4,700만 원이죠. 사용요금이? 8월 달 396㎾고. 9월 달에는 420을 했는데 왜 4,000만 원입니까, 이게. 그리고 10월 달에는 425㎾인데 5,100만 원이고 아니, 전력량이 늘어나면 사용요금이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7,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390㎾는 4,700만 원이고 420㎾는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숫자가 오류가 있은 거예요, 출력할 때?
예, 위원님 제가 자료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확인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다시 확인을 해서…
그래 잘못 됐, 이거는 잘못되지 않고서는 이 수치가 전력량이 늘어나면 사용금액이 증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예, 좀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정비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유지·관리비 절감액도 이렇게 ESCO사업자가 상환기간 동안에 유지·관리한다고 6,200만 원 한다고 했고 센텀지하차도도 이천 몇 백 만 이렇게는 자료는 굉장히 좋게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주셔야지 본 위원 이거 꼼꼼하게 꼭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좀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협상대상지가 한 열 군데 정도 부산에 계획이 돼가 있죠?
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진CY 부지를 포함해서 한 열 군데입니다.
한 번 불러봐 주시죠?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 한진CY 부지와 그리고 기장군에 있는 한국유리공업지역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다대포에 한진중공업과 성창기업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동구에 자성대부두가 있고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곡동에 있는 조달청 부지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사상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외국어대학교 지금 이전부지하고 그다음에 엄궁동에 있는 엄궁농산물시장 부지가 이전하면 아마 거기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에 강동동 원예시험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정구 구서동과 해운대 반여동 일원에 그 태광산업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개소입니다.
과히 한 사오십 년, 삼사십 년 전에 만들어졌던 대규모 시설들입니다. 부산에 지도를 바꿀만한 그런 정도의 대규모 시설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개발사업인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의회가 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개발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몰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법과 제도가 그런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상임위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인데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의 주관 상임위원회가 아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돼가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이 사전협상형 조례를 우리가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필요시에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런 자의적인 발언을 하신다면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급적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고 협상에 결렬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항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의견청취 과정을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의 과정들을 함께 협치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 법의 취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최초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최초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하는 것도 뭐 크게 법의 위반이나 법의 취지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위반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가 재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재정비나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확하게 명시가 되져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한정 해 가지고 아마 개발을 갖다가 하다보니까 그 법의 취지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사전협상이라는 게 투명성과 공공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조례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의견도 듣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형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변을 들으면 매우 행정편의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부산의 어떤 대형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법규상이나 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우리 시의회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나 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최소한의 충돌을 피하면서 우리 사전협상형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부산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가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진CY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진CY 지금 사전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발이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어떤 형태의 협상과정을 거쳤는지 우리 시의회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자든지 특별히 보고를 받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유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결국 시의회가,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결국 시정을 감시할 수 밖에 없는 강력하게 감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대립적 구조가 만들어질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진행시키고 서로 소통하면서 의회와 시가 함께 쌍두마차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책무가 지금 우리 실장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미흡한, 필요할 때, 뭐 ‘필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아니, 조례가. 조례 입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조례는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계획돼 있는 10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사전협상을 시작하실 때 협상계획이라든가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렇게 하시라하는 그 얘기를 꼭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제가 조례를 벗어나는 어떤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하여튼 의회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 저희들 의회의견을 갖다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 사전협상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모순이 뭐냐면 말이죠. 제가 종전에 말씀했잖아요. 자,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 특별시, 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맞죠?
예.
다음에 도시계획이 세워지면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됩니다. 입안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안에서는 계획과 변경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이 뭡니까? 지역, 지구 변경이 아닙니까. 지역, 지구 변경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구단위 변경이 있어요! 예? 한진CY 이후 앞으로 계속 올라오는 10개의 사전협상지는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라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도시개발이고! 그래서 부산시 광역, 일단 법에는, 예? 국토법 21조, 22조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맞지요!
위원님.
그런데 자꾸 실장님과 집행부는…
위원님…
제외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
다만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만이 아니고! 자꾸만 강요를, 그거를 다음에 우리 할 때 법 조항을, 자, 간단합니다. 집행부는 실장님 지휘하에 한진CY 이후 이어지는 10개의 사전협상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법 조항! 그리고 사전협상제에 대한 모든 법률을 다 갖고 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 그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안 듣겠다는 게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 법률에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법률이, 국토계획법 21조, 22조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나머지는 지금 집행부 말하는, 직원!
아니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법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실장님! 좀 정신 차리셔 갖고, 죄송하지만 상임위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전협상제는 3단계가 있다. 예? 첫 단계에는, 첫 단계는 협상하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 단계에서 의회가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3조에 의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전협상제는 도시개발 전제로 한, 전제로 된 도시개발 아닙니까? 그게 지금 조례에 있다니까요!
도시개발법이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법도 있고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은 도시개발법에 한정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업에 한정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에 이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단계에 가게 되면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법률사항이 뭐냐 하면 한진CY 부지가 준공업지역인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개발이익, 사기업에 실장님께서는 사기업 쪽에 응원을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는 법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익이 말이죠. 그 이익이 과연 350만 시민이 보기에 그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350만 시민의 사전협상제 감시·감독의 권리를 위임받은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8명이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건 계속 말씀하지만 도시, 2단계에 가면 그게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그게 올라왔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전체가 반대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예? 우리는 전부 반대하겠다, 이 안을 갖다가. 왜냐? 이유를 달아야겠죠? 공공 이익에 부합되지 않다. 하나만 하면 돼요. 예? 이걸 그럴 수 있습니다. 자꾸만 집행부에서는 왜 자꾸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의회는 아까 말했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집행부가 하는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감시·감독하고 보고를 듣고 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 떠나서, 도시계획법 떠나서 다 떠나서 지방자치법, 예? 지방자치법이 뭡니까? 의회가 부산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의회 활동을 다 규율한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 자치법규에도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조항에 이게 있다니까요.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그래 자꾸만, 이거 별 거 아닙니다. 왜 별 거 아니냐? 집행부는 가면 됩니다. 가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켜 안 봅니까. 여기 오시는 방청, 시민단체 안 있습니까? 감시하는 눈초리가 많아요. 저 부분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박흥식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합의한 거 어째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12시에 마치기로 하고 충분하게 질의를 하자 했잖아요. 10분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제가 그걸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 위원장님도 사회를 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안 봤습니까, 위원장님. 막으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그래서 시간관계상 실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이대로 마치고요. 다른 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부산일보에서 부산시 대심도 만덕∼센텀 시공사 유료운영기간 10년 더 늘려줬다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미 그 이전에, 20년 4월 10일 이전에 지난 9월 5일날 한번 이 사항이 언급되었어요, 부산일보에. 예?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오면, 너무 지금 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센텀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미뤄놨다가 오면 할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기사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당시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2017년 11월 29일 제266회 도시안전위원회 임시회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부산시의회도 부산에 첫 40년 짜리 민자도로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시에 말이죠. “운영 연장이 결정된 이후 2017년 11월 열린 제266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속의원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 8대가 아니에요. 지난 7대 의회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의회의, 의회 권력교체가 이루어지기 바로 앞전에 말이죠, 이 중요한 사항을.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이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실장님. “도시계획과가 보고를 한 적은 있지만 운영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한”, “운영기간을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 논의 중으로 했다.” 자, 이겁니다. 그당시 노선변경안 변경을 해요. 예? 이걸 한 거예요, 이걸. 이게 회의록이에요. 이 회의록에는 어디에도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참석했던 의원도 안 그럽니까, 이게? “우리는 모른다, 이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만, 실시변경안만 했지 여기서 회의록을 보다 보면은 실시협약변경 보고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니 이 중요한, 10년에서 30년, 10년을 넘겨 40년을 해 주는데 아니 의원이 아무도 언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은 이 보고를 이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향후 아마 시민단체에서 이 계획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응?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말끔히 따져 봐야겠다.” 아마 이리 되면 진위가 나올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것을 협약을 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생략하고 노선변경에만 했는가. 그거 나올 거에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10년간을, 자, 노선이 변경되고 공사비가 수백억 증액되고 했는데, 어? 거기다가 또 다시 운영기간을 10년을 연장해 준다?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 전부 다 30년으로 알고 있어요. 20년, 30년이나. 아니, 7대 의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우리 민투 조례에 대해서 실시, 승인 심의, 언제 승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사업 시작단계에 하지 말고 실시협약 딱 이겁니다. 이 단계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 내 누차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쌍우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보십시오. 이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당이 다르고 하지만 정말 존경하는 의원으로, 존경하는 지난 김쌍우 의원님께서 “의회 동의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집행부가 보고하면 듣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시로 말이죠, 이거 자, 이거 언제 했냐 하면 2월 달에, 2017년 2월 28일 날 보세요. 노선변경이 벌써 했어요. 그러면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개월 가량이나 수차례 실시협약을 했다는데 의회에서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중요한 연장기간 10년을. 응? 아니,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말이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하니까 제가 답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하세요. 시간을 막지 마세요. 다른 것도 또 있으니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는예, 위원님!
예.
우리 민간투자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채택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 그게 2015년도에 4월 29일 날 받았고요.
아, 실장님 그거 지금 경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그건 여기 보십시오. 이 자료 보십시오. 여기 자료 보시면 자료 여기 수많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앉으셔갖고.
아니, 그리고…
실장님 그건 그만 하시고요.
아, 아니요! 2017년도 2월 28일 날 실시협약을 갖다가 협상을 한 결과를 실시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갖다가 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40년, 운영기간은 40년이라고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자, 언론…
그 언론의 문제는 믿고 제 이야기를 안 믿으면 안 되죠.
아니죠. 아니, 믿고를 떠나서 언론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부산일보가 하는 일 중에 사회 공기에서 하는 중에 이런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짚어주셔야죠. 그래야지 의원도 알고 이 자리에서 질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언론에서, 부산일보에서 느그, 도시안전위원회 느그 질의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시할라고 지금 시민단체가 앉아있잖아요?
2017년 2월 28일 날에 제260회 임시회 때 노선변경 동의안 및 실시협약 보고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이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이 안입니다. 이 보세요. 2017년 2월 28일 날 이게 올라왔어요. 응? 자, 이제 이때부터 노선변경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예? 주식회사 동서고가, 고속도로입니까? 이제 협상을 해요. 그 주안점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10년 연장이죠, 이게. 10년 연장안을 갖고, 여기 보십시오. 수십 차례 협약하고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약서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 2017년 6월 28일 날 시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한테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 지금 보십시오. 자, 이게 보십시오. 예? “2017년 11월 열린 제266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속 의원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시”, 중요합니다. “당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도시계획과가 보고를 한 적은 있지만 운영기간을 10년 연장 건에 대한 논의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하잖아요, 지금. 이걸 이 사항을 명백히 가려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때 과장,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수사, 이 나옵니다. 예? “시의 감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따져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 사안은 명백히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간관계상 실장님! 실장님!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말이죠, 이제까지 우리 시 공무원은 계속해서 시 정무라인만, 오거돈 시장님의 정무라인 탔었어요. 정무라인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 응? 지금도 보세요. 오거돈 사태 이후에 모든 언론은 이때까지 정무라인 십 몇 명이 시장을 에워싸고 시정을 좌지우지했고 공무원은 뒷전이고, 이런 논쟁을 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제가 2년 동안에 도시안전위원회 도시계획실하고 보면서 도저히 공무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해도.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옹호해도. 천마산터널 보세요. 응! 그거는 사실 제가 하면 아래 우리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이 했던 더파크 그 버금갑니다. 제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보세요, 여기…
박흥식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빨리 결론을 내 주이소.
10초만예.
그래서, 좋습니다. 대행체제, 우리 변성완 부시장님 대행체제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우리 당하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자꾸 정무라인만 탓하지 마시고 제발 일 좀 바로 똑바로 하시라고요. 10년 연장하면 거기 지금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1,860원에서 지금 2,000원 넘어가요. 응?
위원님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고함쳐서 죄송한데요. 제가 자꾸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의원으로서. 아무리 제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예, 말씀하세요.
제가 참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선 7기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체계도 민선7기의 기조에서, 기조와 정책의 방향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만덕∼센텀간 도시고속화도로 공사의 운영기간의 연장은 제가, 저도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총공사비가 609억 원이 늘어났던 겁니다. 609억 원이 늘어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노선변경과 그리고 비상탈출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비상탈출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해 보면 운영비가 30년 동안에 운영비가 15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764억이 드는 거죠. 764억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가 재정 지원을 해 줬으면 10년이라는 걸 기간을 연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764억을 갖다가 우리 시가 재정을 못 대주니까 운영기간을 764억만큼 늘어나니까 그 10년간 운영기간이 또 늘어납니다.
실장님, 그 말씀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요, 사회적 뿐만 아니고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실장님 말씀한 그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보고를, 의회에. 예?
박흥식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예.
잠깐만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물론 추가 질의 시간에 자유롭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또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럴 때는 간단간단히 질의하고 다음에 또 돌아와서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끌고 가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도 뭘 질의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초만! 잠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우리가 제 안은 오전은, 점심 먹고 오후에 하자, 내가 할 게 많다. 지금 올라온 여러 가지 지금 토지비축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공원 문제, 할 게 많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할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그러면 1시까지 하는 대신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합의된 사항입니다, 질의사항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은 또다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또다시 번복하고 말이죠.
예. 그래 뭐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는 것보다는 따로 아까 사전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조율해서 우리가 조만간에 따로 상임위를 한번 잡아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일정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 갖고 깊숙이 개입을 하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개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 질의…
실장님,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추가하신 것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2017년 2월 15일 날에 동의안을 보고한 게 없습니다. 그 연장에 대한 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부분보다 일단 지금 등급별 방제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이 피난대피시설 이 부분이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모! 그러면 피난대피설비시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리하게 한 곳을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764억, 운영비까지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자체 감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공사장이지 지금 대피시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공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감사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늘어나면서 602억이 지금 증가했지 않습니까? 운영기간 연장하면서. 155억 이 추가 설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체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지금 현재 아까 그 609억 원이 공사비의 총사업비와 그다음에 운영비 155억 해 가지고 764억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걸 할라할 것 같으면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통행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게 제가 원론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협약했기 때문에 협약을 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 결론이 난 거죠?
네.
여기서 비상탈출구 지금 하나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굳이 그 대피시설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공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결국에는 공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비에 대한 운영을 연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재정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한 곳을 대피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감사요청이 되어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동물원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제삼자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삼자 매수청구한다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던데.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물원 관련…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하셔, 감사위원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하게 안 되죠, 지금은?
예.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그리고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좀 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모두에 제안설명 드렸는데,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에는 통과가 되어야 되고, 개정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지금 사실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이 먼저 수립해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고, 용도변경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필수로 되어야 되는데 면제해야 된다고 있어요, 제9조2항에. 시장이 공익 실현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난개발이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용도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조도 보면은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이 추가가 필요한데, 지금 주욱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너무 지금 세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11조2호에도 도시계획하고 경관계획, 스카이라인 최고높이가 다 빠져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은 용적률은 6/10인데 우리는 5/10로 하고 있고. 어쨌든 이 공공기여 방법에 대한 그것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시설 혹은 공공기여금으로 받는다 이래 나와 있고. 또 협상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집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이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또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자꾸 배척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원안 통과되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그 사업 제안을 할 때 사업자가 이미 그걸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개발계획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런 법적 절차들은 또 이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 민간에게 넘기겠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좀 너무 이게 시장의 권한이 너무 많이 가 있다. 그리고 지금 빠져있는 것들이 제법 많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차후에 조례를 재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익비치 높이제한이 12개 동에서 7동이 50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에 대해서 왜 규정을 안 하냐? 여쭤보니까 2014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해발 120m 높이 관리기준 마련하셨죠?
예. 지금 용역 중에 잠정적으로 우리가 120m를 했다가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공문을 내려보내 줬습니까? 지금 부산시내에 각 구·군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공문 내려온 것 없습니다. 120m. 탄력적으로 한 거 없습니다 하면서 그래 놓고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196m 올라갑니다. 61층 2동이. 그리고 원도심에는 여기 에 200m 받아 놨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10년이 지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개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깎였어요, 3층이, 50층에서. 그러니까 아이, 삼익비치는 사실 좀 부유층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해변가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재건축·재개발 할라 하는데 120m 규정에 안 맞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내려라 하고.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고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1군에서 아파트 시공을 하면. 그런데 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정책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들 일단 높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아마 연말 정도 되면 그 높이 계획에 대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미 작년도에도 그걸 구·군에 과장들 회의를 소집…
아이, 그래 공문으로 내려보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3월…
공문, 그럼 이 시간 이후에 공문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구·군에.
3월 26일 날 보냈습니다.
아이, 받은 적이 없답니다, 공문. 없다니까요.
보냈죠? 예. 그런데…
3월 26일 날 보냈다고…
그런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잠깐, 고대영 위원님!
예.
그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까?
예. 3월 26일 날…
탄력적으로, 120m를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그런데 전혀 그런 공문 받았다는 그런 지침이 전혀 없었다고 구·군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코로나19 포스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공문 받았다고 회신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공문 받았는지에 대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 주십시오. 예?
(장내 웃음)
공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문서를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받으면 그리하겠습니다.
아이, 그래 너무 제가 갑갑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삼익비치 인근에 8개, 9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는 200m까지 해 주고 여기는 왜 120m밖에 안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원도심에 지금 3층 깎였어요, 50층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또 받아 놨어요. 2007년도인가 받아 놨어요. 200m 이하 해서 다 받아 놨는데 10년 지났다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니까 재심의 되었다니까, 재심의가 되었어요, 재심의. 그래서 좀 안 맞다 지금 높이, 경관관리 높이 제한하는 게 지금 정책이 전혀 맞지 않다. 삼익비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우리 담당 건축주택국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아니, 건축주택국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위원회도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고 경관위원회 다 빠져나갔어요, 교묘하게, 그 시점상. 경관위원회를 안 받아도 된다, 법적으로 다 받았다니까요, 거기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그 사업인가 승인받을 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는 또 그게 소급 적용이 안 된대요, 그냥. 승인받았기 때문에. 경관 심의도 안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특혜죠.
자,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지금 계약을 5억 3,000 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습지와새들의친구 여기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또? 들어왔어요? 언론 때문에 들어온 겁니까? 못 믿겠다고 해서.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그럼 이 기간 연장한 것 초과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77조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의무가 없습니까?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한맥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맥기술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외 1개’가 사단법인 습지와새들의친구 여기입니까? 왜 1개가. 시민단체죠? 환경단체죠?
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거짓환경영향평가 언론하고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
예.
그리고 최근 2020년 4월 세일기술 장락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 나중에 한번 또 여쭤보고, 시간이 많기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우리, 잠깐,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를 안 할라 했는데 이걸 정리해 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때 2017년도에 도시계획실장 하셨어요?
17년도 안 했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제가 7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 기간 10년 연장 의혹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2017년 2월 28일에 시의회에 노선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맞죠?
예.
여기 내용에는 노선변경 됨으로 해서 총 늘어난 금액이 276억이라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동의안 자료 5페이지에 보니까, 증가되는 건설보조금의 50%씩 각각 부담하는 협상안을 협상 중이다고 돼 있습니다. 270억 중에 183억씩 부담하자는 게 핵심내용이에요. 의회에 올라온 동의안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때 제가, 아까 제가 자료가 보고를 드렸던 게 좀 착오가 생긴 게 2017년 2월 28일은 노선변경 동의안을 갖다가 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11월 29일 날 그 실시협약안을 갖다가 임시회 266회 때 저희들이 40년을 갖다가 운영기간을 포함한 사항을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자, 하여튼 2017년 2월 29일에는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고 여기에 건설보조금의 50%씩 각각 부담하자 138억씩 부담하자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위원들은 이걸 알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11월 29일 날 실시협약 내용 보고한 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본회의에 했습니까?
아니, 266회 임시회 때 했습니다.
어디? 상임위원회에?
예,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자료는 승인이라는 내용과 다릅니다. 우리가 의회에 동의한 거는 요거고,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회에서 동의해 준 거는 요거고.
예.
그런데 11월 달에 불과 9개월 만에 바뀌어왔는데 이게 희한해요, 진짜. 여기에서 155억이 증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한 것처럼 10년의 운영, 운영비용을 갑자기 넣어버렸어요, 10년. 10년 동안 운영하면 이득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쏙 빼놓고 비용을 지금 600억을 희한하게 넣어놨어요! 이건,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걸 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면, 아니, 앞에는 분명히 40년 ‘4’짜도 없다가 9개월 만에 내놓은 이유가 추가이유가 10년을 연장해 주면서 비용이 602억 늘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수익은 얼마 됩니까, 수익은?
그러니까 2017년 11월 29일은 저희들 실시협약을 갖다가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한 것과 다르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시협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협상을 해 왔고…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 동의한 거는 40년에 ‘4’자도 안 보이고, 금액도 백 몇십 억만 서로 부담하면 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 11월 달에 협상을 시에서 결과를 보고할 때는 “와, 운영비용 10년, 운영비용이 600억이나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말이죠. 이건 진짜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정말 이거. 예?
그때 17년 2월 28일은 노선변경과 관련해서만 동의안을 갖다가 제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 40년이 나오면서 10년 동안에 얼마를 벌어들일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비용만 602억 늘어난다고, 아까 실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해 왔어요. 이거 진짜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6월 30일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이 지금 일몰제 되는 게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유독 가덕, 가덕에 있는 것만인데, 봤을 때 도시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시설변경을 하죠?
예.
그러면 도시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 말고 또 다른 기타 명목으로 공원으로 바뀌는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금 근린공원 외에도 저희들 수변공원으로 변경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고 또 수변공원으로 되고…
예, 그 두 가지 중에서 아마…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일단 변경을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아닙니다. 전에 근린공원은 사상공원도, 암남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불광산공원과 달음산공원도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그때 바뀌었을 때도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이거 다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까?
예.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을 때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게 좀 있는데 사유지가, 사유지가 어느 정도 있죠?
예, 가덕공원은 전체면적의 0.8%가 사유지고요. 그다음에 대항공원은 전체면적의 0.6%입니다.
0.6%, 그러면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바뀌면 개발의 여지가 있는 거죠?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서 이거는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겁니까?
예, 매입을 해야죠, 예.
매입을 할 거고?
예.
개인의 사유지로써 개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 별다른 진행사항은 없겠네요. 그런데 이제 근린공원이 되면 근린공원 자체 안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조성 계획을 갖다가 먼저 만들고요. 그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행정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면 종류가 어떤 게 있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뭐 근린생활시설도 될 거고 유락시설도 일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다양한 공원에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린에, 공원에 관계된 하여튼 개발행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에서 매수한다, 이거죠?
예, 매수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예.
그러면 사유지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안 팔겠다.” 하면?
안 팔, 우리 그게 토지수용으로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별일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도시계획과장 권순갑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환경정책실〉
공원운영과장 박길성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