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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6일 (목) 11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본부, 오후에는 도시계획실과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도시계획실 TOP
다. 시민안전실 TOP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사태 극복 등 당면 현안사항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추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이현우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정의열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 사전에 질의 순서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10분 이내로 이렇게 1차 질의, 아,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먼저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반갑습니다.
추경 보면은 지금 감액이 8,800만 원인데 전부 경상경비 감액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국내여비에서 지금 8,800만 원이 감액되는 데서 국내여비가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가 하는 일은 국내 건설현장이나 무슨 사업장에 점검이나 기타등등 직원들이 여비로 해 가지고 나가보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확인하고. 그러면 이 여비를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그럼 공사현장에 점검이나 이런 것 안 나가는 이야기입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이것 점검 나가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그 예산 중에 총무부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저희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는. 현장에 자주 나가는 토목시설부가 있고 교량건설부가 있고 건축시설부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자주 나갑니다. 다만 총무부는 지금 계상된 예산이 총무부에서 좀 더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 조금 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미리 감액을 시켜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건 변함이 없이 저희가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충실히 나가면 어떻든간에 직원이 움직이면 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현장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안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면 그냥 뭐 개인 사비로 현장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장 나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이 삭감에 그래 여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버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나갈 거 한 번 나가야 될 거고. 물론 일은 확실하게 한다 하지만 그만큼 공무원들이 더 힘들겠지만 여비 삭감은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삭감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뭐 두 번 나갈 거 한 번 나가더라도 현장점검 잘 해 주시고 차질 없게 일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예.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로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예. 얼마 전에 4월 9일 날 하단동 일원 하수관로 공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보니까 사망이 3명이고. 사고원인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고원인은 국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요 사항이 가스 질식사는 분명한데 폭발이 일단은 한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일산화탄소가 용도가 높아지는데 이 부분이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층에 있는 가스 누출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폭발이 보통 쓰레기 불법매립지라고 보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새어 나와서 연소에 따라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게 요 용접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단하러 작업자가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산소 아스텔린 말고 산소 LPG통을 연결해서 쓰는 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LGP 가스로 일단은 조금 누출되어서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두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로 추정되지만 두 가지 원인, 일단은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에 있던 LPG 아니면 메탄가스 성분이 전부 다 일산화탄소 농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1,000ppm 이상으로 높아있다 보니까 질식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명이 질식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밖에 있는 두 분이 그분을 구하러 갔다가 그 두 분 다 희생된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보니까 사망가가 외국인이죠?
예. 외국, 중국 교포입니다.
중국인으로 세 분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원인분석 중이고, 그죠?
예, 예.
작업 도중에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면서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기준치보다 20배나 되다 보니까, 뭐 정확한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전에 오페라하우스 거기서도 지금, 그죠? 실습생이 사망을 했고 요번에 또 가스사고, 질식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이 예산 편성에 보면은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 교육비가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즈음에 재해예방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교육 부분이 지금 현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다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건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작업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현장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적으로 점검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과 병행해서 현장 불시감독 요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보상 협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보상 협의는 다 끝났고 장례식도 다 치렀습니다. 보상은 원만하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불만이라든지 더 시에 요구하는 주장은 없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협상을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가 협상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 유족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노제도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노제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유족들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예. 차후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도 좀 더 한번 더 점거하시고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수시점검도 좀 늘려서, 일을, 사업을 잘하고 건설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런 사업을 잘하고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과 있게 사업을 잘하고도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잘한 것에 대한 이미지가 한방에 실추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업 진행도 잘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예방대책 이런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요번 계기를 따라서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번 사건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채 차환이 7억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시죠.
7억 이거는 올해 시비로 저희가 신호지방산업단지 마지막 7억이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7억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시비 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사용을 좀 하기 위해서 지방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7억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건설본부의 삭감 예산이 적어서 지방채로 바꾼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데 올해 재정 상황상 그냥 지방채로 계속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게 시비로 7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시비를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환수를 하고요, 시에서. 이 부분을 지방채로 다시, 채권으로 다시 지방채로 바꿔서 7억을 시에서 환수를 해 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조만간 6월 달에 전체 지방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정리를 해서 다시 7억은 그때 편성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곧 정리가 될 거다?
예.
지금 임시로 급해서 7억이라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못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게 마지막 7억입니까?
마지막 7억입니다. 마지막 7억이고.
마지막 7억인데…
이게 4분기에 따라서 이게 네 번 나눠서 지금 나가는데…
이 신호지방공업단지가 언제 조성이 완료되었죠? 2006년? 7년?
이게 차입이 저희가 99년도에 차입을 했는데 완료된 것은, 제가 이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럼 한 20년짜리 차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5년 거치해서 10년 균분상환으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인데 아직까지 남아있었네요, 이게?
그래서 올해가 마지, 16년부터 저희가 7억을 계속했습니다.
15년 잡았다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하다가 또 변동을 했습니다. 바꿔서 저희가 16년도에, 이자만 주다가 16년도에 균분상환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걸로 해가지고 5년을 잡았습니다. 5년 잡아서 16년도부터 이자와 원금이 계속 상환이 되었는데 상환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7억이 들어가는데, 35억이거든예. 그래서 5년 동안에 35억을 갚게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인 7억을 갚는 해입니다. 예.
그때 이런 지방공업단지 조성할 때 처음에는 돈이 없었어도 거의 분양이 다 되었고, 그죠? 가동률도 높은데 왜 이 돈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죠?
그거는 시 차원에서 아마 요 부분은…
이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다?
이게 저금리로 해서 계속 채권으로 두고 이자를 갚으면서 다른 예산을 지금 쓴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런 게 부산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예, 예.
그죠? 자꾸 쓸 데는 있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데 갚아야 될 돈을 늦추면서 또 돌려막기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것 말고도 저희 본부에 남아있는 돈이 폭포사교차로 금액이 원금이 8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또 2025년도에 일시로 갚기로 되었고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든예. 하여튼 이 두 부분 다 전부 다 정책상으로 저금리기 때문에 시 정책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또 따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다고 이런 갚아야 될 돈을 늦추면서 돌려막기 쓰는 것은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언젠가는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죠. 어느 순간에는.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도 걱정도 많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전직원들이. 수습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사실 추경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핵심적인 건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채무부담행위.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선 만덕∼센텀에 지금 낙민동 경동리인아파트입니까? 그 민원 문제.
예, 예.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리인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계속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인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무조건 그 부분은 안 된다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설명회를 앞으로 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여쭐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다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부분을 못한다든지 불가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 잘 설득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민동에 경동리인아파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말이죠.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이, 거기 환기구입니까?
탈출구입니다.
탈출구지요?
예, 예.
탈출구만 알고 있었지 그 탈출구를 통해서 공사용 중장비 덤프라든가 진입차량이 들락날락한다는 걸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최초에는 탈출구가 환기구였습니다.
그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기구에서 또 탈출구로 바꾸고. 그럼 지금 뭔가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기구보다는, 탈출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환기구는 대심도 밑에 있는 도로에 있는 모든 매연가스들을 갖다가…
일단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환기구 공사 통행시설, 그 공사차량이 지금 진·출입하고 있죠?
예, 환기구 통해서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관계자하고 그 보고를 받다가 상임위원회를 깜빡 잊고 지금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그 5개 환기구 및 탈출구에서 전부 공사용 차량들이 진·출입하더라고요. 그 다섯 곳이 동시에 지금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의를 제기한 여기에는 애초에는 환기구인데, 물론 환기구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환기구든 비상탈출구든 공사용 중장비는 왔다갔다 한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 계획된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학교도 있고. 주민들의 얘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당연해요. 예?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애들 통학문제, 안전문제라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 측에서 대책이라는 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본부장님, 시쳇말로 우리 주민설명회 한 번 두 번 합니까? 하면 뻔해요. 진척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소란 때문에. 1차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들고 일어나고 점거하고 뭐 난리일 거예요, 아마. 거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하시고, 이 문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만덕∼센텀에 가는 도로 그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서부산에서 해운대신도시로 빠지는 거예요. 해운대구하고 서부산하고만 관계있지 나머지 원도심이라든가 다른 구민들, 시민들은 별 관계가 없어요, 이 도로가.
위원님,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충렬대로에 있는 교통량이 전부 다 줄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량이 막히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되니까 자유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진·출입 부분을 지금 논의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왔는데요, 일단 시간이 가서 요거는 그만하고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천마산터널을 3,065억인가 들여서 개통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이어지는 장림∼을숙도고개간 도로가 지금 어찌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 지금 빨리 연결해야지 3,065억 원의 국·시비를 해 놓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최근 또 한번 가 봤어요, 혼자서. 그때 본 위원이 답사하고 지적한 사항을 잘했는가 안 했는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없고, 계속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는 아직, 지금 공사를 양쪽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안 하고 있는 걸 내 해서 그래 하시라고, 빨리. 했는데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개통을 언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연말에 개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요?
예. 원래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맞추도록 최선,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터널을 뚫다 보니까 이게 소음 진동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이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하차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저희가 10개의 지장물이 있습니다. 수도, 상수도부터 해서 하수도, 송전관 뭐 여러 가지 가스관, 10개가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 다 달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10초만!
그런데 말이죠. 제가 논외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답사를 가면서 오면서 말이죠. 그 터널을 지나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본 위원 차량이 요금소를 거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차가 가는데 턴을 못하겠더라고, 예? 그 뭡니까? 요금내는 거하고 우리 카드로 내는 것하고 지나가면 자동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게 없어요. 아, 그래지나가 버렸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혼돈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아, 본인도 모르는데 그게 다시 날라왔더라고요. 돈을 내라고, 당연한데, 아 당황했어요. 이게 말이지 내가 요금 내러 가야되는지 안 그러면 지피에스, 그 뭡니까?
하이패스.
그 있잖아요…
하이패스…
예, 하이패스로 가야되는지 그걸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 문제라서 지금은 다 끝난 이야기라서 그건 아닌데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예.
이거는 여담으로 들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일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못이 세 곳 있는데 연못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도로도 있고 광장 일부가, 그래서 10만 ㎡입니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까, 지금?
처음에 애초에 했던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된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소규모영향평가입니까? 그걸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10만㎡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연못 세 곳하고 도로하고 광장 일부를 포함 안 시키는 바람에 3만 3,000㎡입니까. 안 시키는 바람에 다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한 1년 정도 중단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실에서 한 거죠?
예.
그래도 원래는 이게 환경정책실에 수목원조성 사업이 1차 때는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초창기에는? 계속 왔다 갔다…
공사만 저희가 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예.
환경정책실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예. 제반적인 환경영향평가까지는 본청에서 다 하고 저희가 공사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공사는 저희가 전부 다 했습니다.
그 계획을 할 때 1차 때부터 이게 환경정책실의 업무였다는 거죠?
예. 환경정책실에서도 예산을, 예산을 저희가 한다면 저희가…
아니, 재배정사업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이 좀 협의라면 협업이 잘 안 됩니까, 이게? 그래도 1차 때부터 계속 건설본부에서 하셨잖아요, 공사를.
공사는 사전절차가 다 이행되었다라고 하고 저희가 1차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계획에 따라서 공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예. 저희가 이 사전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공사가 중단돼야 되죠? 지금 1억 5,000?
지금부터 10월 달, 작년 10달…
그러니까 1억 5,000이 지금 투입이 됐죠, 예산이 환경영향평가 하기 위해서?
예, 1억 5,000 투입됐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 그때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폐아스콘 건설폐기물하고 다 있다는 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지적이 된 건 알고 계십니까? 시멘트하고 건설폐자재하고 있었다는 게.
예, 들었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하면 안 되고. 공사를, 시공을 하셨잖아요? 공사를 하셨는데…
일부, 일부 조금 나온 걸로 파악했습니다.
일부면 뭐 얼마나 나왔다는 거에요. 아니 사진이 다 있거든요. 여기 사진하고 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폐시멘트 재료 묻힌 부분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조형분재로 인한 분재까지 해 놓고 여기 보면 또 균열, 뒤틀림 발생한 시설물, 이런 부분들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미국풍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건설본부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공사하는 도중에는 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사를 지금 현재 우리 설계한 대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유지·보수 담당하는 도시국이 사업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아무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책임은 어느 정도 통감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물론 좀 억울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억울한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 공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공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 하자·보수를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게 돼 있고 그 이후 부분에,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따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 공사와 관계되는 거는 저희가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 가지고 공사가 또 지연이 되고 예산 다 삭감됐죠? 올해 예산?
(담당자와 대화)
원래 공사하려고 하는, 절차대로 하면 예산 이런 부분 삭감이 된 거죠, 그때 추경 때? 아니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했다면 어차피 1년 정도는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했습니다. 했고 일단 정지가, 일단 정지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계속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일부는 못 쓰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 긴급재정지원금으로 일부가 10억, 8억이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덕∼센텀 대심도 이 부분에 여기가 비상탈출구가 아니고 사실은 환풍구를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공사장이죠?
원래 위원님, 밑에 터널을 뚫을 때는 어느 공사장이나 다 환기구 내지 탈출구를 통해서 토사를 채취해서 운반해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다 그렇습니다. 따로 굴을 터널을 뚫는 게 아니고 그 환기구나 탈출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반출합니다.
그러니까 2개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환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추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칠백 몇 십억이 지금 더 늘어나서 어쨌든 10년 연장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40년, 그러니까 이게 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방제시설 해 가지고 1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비상탈출구를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도로설계지침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사,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또 10년을 연장하다 보면 운영비가 602억입니다, 운영비가. 그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 자세한 거는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실에서 원래 다 이렇게, 원래 주무부서가 도시계획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소방기술심의 회의록도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추가적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탈출구라고 하지만 이거는 공사장이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이거 한번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탈출구는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기구였습니다. 환기구로 하다 보니까 환기구에 대한 매연이 지금 현재 인근에 그 옆에 일대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감안해서 환기구를 이전을 저희가 하수처리장 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 부지에 탈출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매연이 안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 준거죠. 그 비용이 그러니까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금 현재 넣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1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연장시켰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 조금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10년 연장하면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실에 계속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저희가 10년이라는 부분을 더 연장하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그 일대에 환경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처리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환기구에 또 이전을 하면서 환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전기집진기로 해서 더욱더 공기를 정화시키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다 어찌보면 이런 사업이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은 그 일대에 환경과 민원을 위해서 좀 감안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보고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10년 연장할 때는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라는 규정도 다시, 그냥 뭐 앞에서 그냥 “10년 연장합니다.” 던지는 말하는 것하고 보고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보고란, 그래서 그런 보고에 대한 규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때 또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 잠깐만요.
먼저 하세요, 보충 질의 같은데.
그러면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박흥식 위원님입니다.
일단 구덕운동장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에 관한 정산이 다 끝났죠?
예, 정산 다 끝났습니다.
예. 다음에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정산이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 그 정산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달라고 했는데 그 정산서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정산서를 주세요. 그 두 군데.
위원님, 제가, 제가 직접 갖다 드린 걸로 그렇게…
정산서, 정산서! 정산서를 못 받았어요.
이거 다시, 제가 다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줘야지. 왜냐,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절차상 문제라든가 그 10년이 늘어났는데 그 속기록 상에는 아무런, 이 앞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5분 자유인데요. 그런데 2017년 2월 달까지는 송삼종 서부산본부장입니까. 하고 김쌍우 의원님 문답속에는 다 3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만에 11월, 2017년 11월 27일입니까? 그때는 40년으로 바뀐다 말이죠. 아무 응답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고요.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난리납니다. 예? 지적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도 그렇고, 자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증액이 있었는데 수익 부분은 전혀 없다? 무언가 가 운영기관에 수익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비용수익 산출 대비 뭔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7대 의회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걸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의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난무합니다. 알고 있는 의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새로 들어온 의원은 모를 거고, 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참 심각해요, 이게.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우리 의원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있지만 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챙기고 시민들이 우리한테 그런 권리를 넘겨줬으면 의원들이 그 권리를 받아서 권한으로서 파고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
참 부끄러워요, 시민들 앞에!
언제 의원인지 이야기 하이소.
그거는, 맞습니다. 서병수 시장 시절에 7대 때 한 거예요. 예? 그 이후로도, 자 8대의원에서는 우리가 챙겼느냐. 예? 그것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지금 강관, 다대 사고 부분 있죠?
예.
저게 지금 국과수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저게 만약에 국과수에서 판단 자체가 매립지에 의한 불법 가스누출로 만약에 판정이 났을 경우, 그럴 때 어떠한 피해의 형태들은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그 부분은 불법, 가스매립층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풍관이 매립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안에서 폭발했던 건지 다 개인의 일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가서 그 가스가 발생되는 부분을 자기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나오는 걸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취할게 있다면 그런 가스 불법매립지라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공사할 때 앞으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강관압입 할 때 그런 가스장비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또한 아파트가 그 아파트입니다. 우리 다대 가락타운이죠?
예, 가락타운.
가락타운 1, 2단지 그 부분에 결론적으로 아까 제일 염려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미 사고는 났고 그거는 미연에 우리가 발생, 아직 국과수의 어떠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속단은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시 불법매립 가스누출로 인해 가지고 국과수의 어떤 답이 나왔을 경우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강관 어떤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의 형태가 외부의 형태로써 이거는 가스가 계속 누출이 된다는 결론이다 말이에요?
예, 예.
그럴 때 우리 쪽에서 그게 상수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오·폐수 강관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죠? 오수관로의 어떠한 사업에서 이런 형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좀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좀 유의 있게 좀 다뤄야 될 것 같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강관압입 사업을 하면 그 안에서 80㎝ 되는 원통안에서 개인이 들어가서 파냅니다. 파내는데 이 부분이 압입을 하다보니까 걸리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그냥 파낼 때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여러 가지 매립지가 되다 보면 철근에 여러 가지 철제가 걸리다 보면 그걸 절단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관 압입을 작업을 한다 해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폭발이 일어난 걸로 그래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 불을 써야되는 부분 그리고 강관사업 압입할 때 그 지형을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또 작업하기 전에 가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는 부분 또…
강관사업 부분은 끝내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끝내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대다수가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안전 부분에서 좀 유의 있게 이거는 단순한 형태로 1회성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이 부분 만큼은,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속단할 수 없지만 국과수의 원인분석들이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대략 추정은?
한 달 하니까, 저희가 5월 중순에는 나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순,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나오면 여러 가지 또 우리 대책을 건설본부에서 좀 마련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안전이라는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두 번, 세 번 우리가 외쳐 가지고 이거는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계속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1개만, 예산 부분만 좀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긴급예산 부분에서 아예 사업 자체가 까진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본예산에 중국 건설국제교류 1개하고, 그죠?
예.
돈은 그렇게 9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건 사업자체를 그러면 타 국과의 어떻게 보면 사전의 협상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없애버리면 신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외교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저희가 한 번 방문하고 다음연도에는 중국에서 텐진시에서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회 정도를 했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시에서는 현재 이 예산을 삭감하되 나중에 기관공통경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약속이 조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지금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 경비를 받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분을 하냐면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또 교류 부분의 어떤 약속 부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없으면 또 우리가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서 재정부에서 나름 건설본부에서 후반기에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겠다는 답변서가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개가 완전삭감 된 게 직원한마음 부분입니다. 그죠?
예. 시정홍보 현장 워크숍 비용하고 공정관리 워크숍.
워크숍 1개,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한마음…
직원한마음대회하고.
이게 아예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죠?
예.
직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에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저희가…
왜 굳이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 축제만 다들 있는데 조금 삭감만 했지 원천적으로 이래 빼가 됩니까?
시 방침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는 전부 다 삭감을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행사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직원들이 사기진작에 좀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사기가 저하 안 되도록 건설본부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추경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사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에 일반 안건에 이어 오늘 추경예산안까지 연이은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 건설본부에 이어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실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시는 시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예산 감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실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유롭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계획과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에 579억 원이 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시 예산 579억은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돈을 빌렸던 걸 갖다가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그 돈을 갖다가 저희들 코로나19에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다시 지방채로 저희들이 구조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 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들은 보통 1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감액을 안 했네요?
예. 업무추진비나 그다음에 행정비 같은 경우는 전액 10% 삭감을 하는 걸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시 전체에 10%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코로나 기간을 감안을 하면 좀 10% 넘어 감액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실 같은 경우에는 추진되는 업무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뤄졌다든지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0%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업무추진이 안 됩니까?
아니요. 업무추진비도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쉽게 579억 원을 전액 다 채권 발행해서 이렇게 도로 빚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고 좀 더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요건 뭐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도록 그렇게 하고, 뭐 도시계획실에서는 전체의 지침을 받아서 했다. 지침을 적게 반영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하여튼 10% 감액 외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을 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부암동하고 개금3동에 도로개설비가 국비가 감액되었다는데 왜 감액이 된 겁니까?
예.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하겠다고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면서 적게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적게 반영된 것만큼을 저희들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서에…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의 공여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이 다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것 국가적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예. 이거는 작년도에 올해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걸 갖다가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게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감액되어 갖고 편성이 되어진 겁니다.
확정이 언제 된 겁니까?
이게 올해 2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진 겁니다.
2월에 되었다.
예.
그러면 당초 도로개설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2022년까지 3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개금3동 가야대로 507번길에 도로개설하고 그다음 부암동 백양대로 34번길 도로개설 그리고 지금은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개금3동 DRMO 주변 주거환경정비사업 이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개금3동 DRMO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제외하고 우암동 백양대로하고 그다음에 개금3동 가야대로 이 2건이 예산을 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로개설 이 사업이.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만 좀 내년 이후로 늦춘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를 저희들 완공목표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올해 예산이 좀 적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산이 부족한데, 물론 소액이라서 하겠지만.
예. 국비가 지금…
2022년까지 완공계획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일단 정부계획이 2022년까지 59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시기만 좀 늦춰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최대경 실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여건과 애로점이 많을 건데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예.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예산이 9,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황령터널, 아! 9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황령터널 입구에 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정말로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주·야로 해서 정말 열심히 공사를 지금 뭐 공사 진척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참 이렇게 제가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9억이나 삭감이 되면 공사 진척률도 그렇고 공사에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또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예. 이 사업은 저희들 2021년도 하반기에 준공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공정이 33%입니다. 도로를 갖다가 공용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 진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말까지 한 61%의 공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61%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9억 정도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9억 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더라도 아마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선까지 야간에 보면은 통제를 시켜가면서 밤늦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데 이렇게 예산이 또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예. 또 이렇게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면 안전에도, 거기 교차로 지역이잖아요, 그지예? 차량도 많이 밀리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공사현장도, 물론 건설현장이지만 이렇게 한번씩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씩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점검도 해 주시고,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공사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책임감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독 측에서도 수시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질의인데요. 지난 연말에 LH공사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우암동 외대부지, 전 외대부지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해서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외대 측과 LH 토지공사 측간에 이렇게 협상부분이 좀 미비합니다. 몇 번을 서로 협상테이블에 앉았고 저 역시도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LH 토지공사도 방문을 했고 외대 측에도 방문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상담을 협상을 이끌어봤는데 부산시에서는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고 또 그간에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경남본부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안이 이런 것 같습니다. 토지는 보상을 하면 되는데 건물은 사실 외대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갖다가 가격으로 쳐가지고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LH 입장에서는 건물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게 아마 그게 상당히 논쟁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합의가 된 걸로 해서 아마 한 6월 정도 되면 이 사업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6월 이전에는 협상을 마무리해서 이제 우리 부산시하고 LH 토지공사 측하고 외대 부지에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물들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건축물 가격 때문에 협상이 세 차례나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건축물 협상가격을 한번, 실장님,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가 협상에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협상금액이라고 자문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합의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한 가치 문제는 사실 LH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직까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가를 다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외대하고 실제적으로 자기네 사업계획이 섰을 때 꼭 철거되어야 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감가상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시점까지도 이 협상가격이 서로 이렇게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중간에 매개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협상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좀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예.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감액 추경이 올라왔는데 공감대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예산이 2억 8,7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억지춘향이식으로 감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부목록을 한번 보세요.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10만 원.” 그 밑에 보면 0.2도 있습니다. “20만 원 감액해 과적차량 단속.” 전체 항목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쥐어짜기 하듯이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해 놓은 것 같은데, 물론 큰 사업들에서 30억, 20억짜리도 있죠. 그런 감액은 우리 경제사정상 조금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또는 공기가 연장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돈의 지급 시기를 조절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예산을 막 이렇게 일률적으로 쥐어짜기 하다 보니까 큰 돈도 아끼도 못하면서 별로 볼썽사나운 그런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사실 앞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비적인 건 거의 10%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시내 일원 포장도로 정비시설비가 2억 619만 7,000원이 감액이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소방교부세가 이제 원래 저희들한테 들어올 돈이 50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감액이 되면서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될 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억 정도를 갖다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수영강변대로에서 삼어로 간 연결 개설사업비 15억,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 30억 이런 감액들은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기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까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리고 계약기간 내 공사 등을 감안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부분만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연장이나 이런 건 아닌데 돈을 지급하는 방법의 변화라든가 또는 지급시기의 어떤 문제들을 조절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포장도로 하는 이런 사업비, 이런 것들은 큰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데 또 그리고 도로에 시설물 표지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런 자그마한 예산까지도, 물론 우리가 정부의 취지나 시의 어떤 의지를 볼 때는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마는 이런 필수불가결한 돈까지도 적은 돈인데 이걸 그렇게 감액을 해서 낸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려울 때 힘을 보태고 신발끈을 고쳐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할 일은 또 하는 그런 시가 되면 좋겠고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포장도로비라든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일괄적으로 감액된 이런 부분들은 복원시켜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저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해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예산의 삭감문제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재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가용할 수 곳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로관리 문제도 이게 도로정비 시설비가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나 또 우리 시가 좀 더 순찰을 해서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려운 살림살이를 계획하셨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주에도 뵙고 이번 주에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과 수영강변대로에서 삼어로 간 연결도로 개설 그리고 만덕에서 센텀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이 예산이 감액된 어쨌든 올해 안 해도 뭐 내년에 공기가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예. 이게 올해 연말까지를 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연말까지 그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전에 깠다고, 감액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0% 감액하고, 그런데 이게 도로개설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감액되는 부분이 제법 많은데 그러면 계획을 할 때 처음 계획할 때 좀 주도면밀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가 보상과 공사, 이렇게 단계로 가는데 보상단계가 좀 빠르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적기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수용까지 가게 될 것 같으면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착오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BRT가 되면서 시청에서 송상현광장입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문전교차로까지 문현동 가는 정확하게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퇴근할 때 퇴근시간도 아닌데 한 4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제가 원도심에 살다 보니까 항상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또 서면으로 가면 더 막히고 그런데 어떤 교통체증 유발의 원인이 이 공사때문에 있는 겁니까. BRT 때문에 있는 겁니까, 총체적인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굉장이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불편하다.”
BRT 같은 경우는 서면까지 돼 있고요. 지금현재 전포로 같은 경우는 BRT 구간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데 중간에 보면 병목구간이 일단 한 군데가 있고요. 그 공사를 아직 안 해 갖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교차도 현재 공사하다 보니까 한 2개 차로를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용량이 부족해서 전에 보다 더 심하게 지금 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래서 공사를 저희들이 내년도 연말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치면…
공사, 공기가 연장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 연장은 없습니다.
아직은 안되고, 그런데 엄청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BRT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밑에 쪽으로 가지만 또 거기에서 그 공사 때문에 또 이렇게 분산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불편하다. BRT 부분도 참, 물론 시장님께서 수행기간을 걸쳐서 물론 전임시장의 사업이라서 다 이렇게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도로계획과에 보면 차선, 공사할 때 굉장히 난잡합니다. 차선이 직진을 해야 되는 건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건지 어중간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시청 올 때 출근할 때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물론 교통국에서 다 해야 되지만 어쨌든 도로계획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차선 부분이라도 아니면 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뭐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도로공사할 때 시민들이 안 헷갈리도록, 차선이 안 헷갈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공사 중인 곳에는 저희들 차로변경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민의 안전에 중심을 두고 교통표지판 등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해서 국제화 여비하고 도로입체화 사업에서 또 국제화 여비가 1,000만 원씩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게 이게 또 격년제로 오고 가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액 이렇게 도로입체화 사업 같은 전액감액이 됐는데 전액감액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해마다 선진지 견학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도시계획이나 도로발전에 기여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고 싶어도 또 다른 나라에 격리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해외여행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반기에 또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또 추경을 앞으로 또 할 거기 때문에 사태가 좋아지면 좀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3억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감액을 시킨 겁니까. 이것도 쥐어 짜 낸 거죠? 한 삼억…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그 자료를 받아서 크게 문제없는 선에서 저희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3억 1,000에 대한?
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하상가 착한임대료 감액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3개월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3개월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입니까?
저희들 3, 4, 5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 4, 5, 예.
했는데 타 시·도는 6개월인데 여기 주민들은 3개월을 갖다가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월,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별도 100만 원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로 볼 때는 타 시·도보다 아마 우리가 지원이 적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관리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3개월 더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좀 해결이, 좀 원만하게 잘됐으면. 여기서 다음에 6월 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원만하게 좀 해결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 추가 질의가 되지 싶습니다.
페이지 703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맨 하부에 우리 아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겁니다. 부암동 백양대로 확장하고 개금3동 가야대로 개설 건인데 이게 국비가 지금 다 감액함으로써 시비도 감액한 거잖아요, 그죠?
예. 국비 50 대 시비가 25 그다음 구비가 25.
그래서 국비를 감함으로써 시비를 감했는데 그러면 국비를 아까 감한 원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국비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은 요구한 금액을 갖다가 우리 시에 예산을 편성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올 2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감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좋습니다. 감액이 되면 처음 애초에 예상했던 공사금액에서 감액이 이렇게 돼 버리면 공사진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질이 있죠. 총사업비는 바뀐 게 아니고 올해 2020년도에 지원금액이 적어지니까.
아, 그러면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그러면 감액됐으면 다시 그러면 3차 추경에 증액이 가능합니까?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아마 예산을 갖다가 좀…
3차 추경에 증액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2022년까지 이게 완료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2022년까지는…
그러면 지금 삽은 떠 가지고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 보상 중에. 아직 공사 삽은 뜨지 안 했고?
예.
아, 예. 그러면 올 3차 추경에, 올 예산에는 반영될 여지가 없다. 내년에 한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22페이지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 ‘소’가 소방특별교부세죠?
예.
‘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국비잖아요, 그죠?
소방교부세입니다.
소방교부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국비라고 보면 되죠, 시비가 아니니까?
예, 국비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이걸 2억 600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 도로포장에 대해서, 소방교부세가 왜 도로포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까.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방교부세 같으면 소방에 관계되는 이런 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목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했는데, 그 재료비나 이런 거는 보면 별로 감이 아닌데, 시설비가 2억 6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시설비 자체가. 그러면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내 포장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우리 덧씌우기 공사 같은 거.
유지·관리비인데 관리비 자체를 시설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유리·관리인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공사를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가 다 돼 있고, 돼 있는 시설 유지하는 거에서 드는 비용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돈이다?
일단 들어갈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들어갈 돈인데 2억 600만 원을 감액했다?
예.
그러면 2차 추경에서 감하고 난 뒤에 3차 가서 도로포장 유지하려면 2억 600 같으면 원 그 총예산 잡은 금액에서 몇 프로인가 모르겠지만 추가로 안 되면 3차 추경에 또 증액할 거죠?
예. 일단 저희들이 여름에 또 특히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봐가면서…
일단 예산이 없어 갖고 시설은 해야 되겠고 안되면 증액해야 하는 건 맞긴 맞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계를 못 내봤는데 도시계획실에 애초에 지방채 지금 발행할 걸로 잡아놨다가 이번에 지방채를 감하고, 그죠? 그리고 새로 신규로 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미처 계를 못 내 봤는데 그걸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하여튼 재원변경되는 게 624억 5,600만 원인데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잡아 놨던 거에서 지방채를 감한 금액?
감하고 다시 다른…
그리고 새로 신규로 발생 된 것하고 그걸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실장님, 우선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건설사업 30억은 수영강변대로 삼어로 간 연결사업 개설사업 15억 원은 지방채 차입금으로 감액되었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원래 지방채를 해 가지고 30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채로.
(담당자와 대화)
그것을 갖다가, 일단 이걸 다시 다른 돈을 갖다 빌려 가지고 다시 이걸 갖다가 편성을 줄려고…
무슨 다른 돈을 빌린다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올해 건설보조금이 30억을 갖다가 지급할, 지방채를 해 갖고 줄려고 했었는데 올해까지 아마 건설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돼 가지고 올해 삭감을 하고 이 건설보조금은 내년도에 지급을 해도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겁니다.
수영강변대로 삼어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영강변도로 삼어로는 15억인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 총사업비가 15억을 갖다가 앞으로 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갖다가 우선 삭감을 시킨겁니다.
그러면 이 30억, 15억이, 30억 원은 지방채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보조금으로, 시에서 주는 것 그거 말고.
예.
다음에 모집공채 39개 사업 615억 5,600만 원, 이거는 또 뭐예요, 예?
이게 옛날에 저희들이 이미 공사가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공사가 준공된 게 있습니다. 이걸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돈을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가 39건 정도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9개 사업, 615억 5,600만 원은 애초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담당자와 대화)
이게, 말이…
아, 예. 위원님 39건이 저희들 이미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갚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방채로 다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디로 갑니까?
시비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그게 얼만데요?
전체 우리가 624억에 오늘 이번에…
아니, 코로나 지원금이 얼마로 갑니까?
한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고, 우리 도시계획실에 것만!
아니 도시계획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말씀이, 답변이 원래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니까 예산실…
그거는 코로나로 돌리고 그래서 갚을 채무를 지방채로 발행한다. 방금 그러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실장님 답변에? 아닙니까?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쓰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재정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각 실·국에서 예산을 얼마만큼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이런 돈을 갖다가 지방채로 돌려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코로나19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실 관련 예산을 총괄적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가 재정관…
예, 재정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에서 예산 1팀, 2팀, 3팀 중에 하죠? 예산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얼마인가는 실장님 잘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실에는 얼만가를 갖다가.
예. 전체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예산 1팀, 2팀이 나오고 예산실, 재정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암동 아까 개금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전체 지금 금액은 변하지, 사업금액은 안 변한 것 아니에요, 그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국비지원에, 국비지원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십억 얼마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삭감 쪽으로 예산이 가는데 그러면 내년에 올해만 삭감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 삭감된 부분 만큼은 내년이든 우리가 지금 완공목표가 21년이죠?
예, 2022년입니다.
22년, 그러면 21년, 22년 정도 한두 해 정도는 이 삭감 부분은 정부에서 저희 부담 부분은 다시 또 배정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규모가 변화가 안 되,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예, 저희들이 국비가 59억 5,000만 원이라고 딱 확정돼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2022년까지…
59억 이 부분은 22년까지 아니에요, 그죠?
예.
국비 50, 매칭에 우리가 시비 25, 구비 25.
25, 예.
이래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1개 의문 부분이 봅시다. 시 우리 도로계획계에서, 어때요. 사업을 시 도로 부분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몇 미터 이상입니까, 시가? 25m입니까?
이건 시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공유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한 공유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로폭과 관계없이 그 구청에서 우리 지난번에 미군 부지, 하야리아부대 주변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 사업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나름대로 주한미군 있죠.
예.
공유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주변 지원사업 부분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59억의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폭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조금조금 봅시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세계도시방문,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미 관련이 좀 미비하다 해가 삭감이 다 됐죠, 그죠?
예.
그리고 만덕∼센텀 도시건설 이거는 근 한 30억이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됐죠?
예.
이거는 올해, 지금 우리가 굳이 돈을 배정을 안 시켜도 가능성이 있다?
예, 관계없다.
내년에 시켜도 되니까 이번에 급한 대로 우리 코로나 쪽에 삭감을 해 가지고 그리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아까 우리 유일하게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계 부분에서, 다른 데는 다 삭감 부분인데 지적 부분 있죠? 1억 3,000만 원입니까?
예.
1억 한 1,300여만 원인데 이거는 왜 증액이 됐어요?
토지 지적재조사 같은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이 예산에서 증액되면서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기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번에 국가가 배정을 새로…
할 때 좀 더 추가로 준 겁니다.
추가로 할 때 돈이 더 많이 내려 온 거예요?
예.
간단하게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역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절토지 있죠? 단절 절토지.
예, 단절토지요.
단절토지가 4,000만 원, 4,000만 원이죠?
예.
이게 완전 사업 자체가 없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하는데 있어서 지장은 없겠어요?
아니, 저희들은 이제 부분은 단절토지를 정비하는 데는 사실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쓴 자체적으로 단절토지에 대한 경계선 관통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제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는 데는 우리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4,000만 원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 금액 자체를 아예 없어도?
우선 적으로 올해는…
담당자 자체가 공무원들이 다 이걸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올해는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갖다 대상이 될 때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이걸 감액을 시켰습니다.
답변을, 나는 실장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올해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좀 증액을 시킨다. 이 자체를 우리 담당공무원들 인원가지고 다 대체를 한다 이래 버리면 처음에 예산편성이…
아니, 일부는 4,000만 원이 다 안 들어도 가능했고요.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로 줘야 될 것만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아서 올해 감액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아까 우리 여러모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도로포장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절감할 때는 절감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도로 부분의 파손 부분은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파손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안전 부분에 너무 예산절감을 충분하게 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이것이 나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안 그래도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열악하잖아요, 사실 도로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3차나 우리가 잡힐 때 가능하면 예산을 수용한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도로 부분 만큼은 좀 예산을 도로계획실 실장님 주관하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하고, 한 1분만 저는 보충 질의를.
실장님, 한 가지만. 어제도 내가 주택국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사전협상제도 있죠. 그런데 우리 강동동 일원 원예시험장 5만 평 가까이 지금 기 그거는 확정이 지금 도시공사가 이미 합의를 다 보고 LH에서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또 한 6월경에 1차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발표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하는데 이게 굳이 도시계획계하고 이거는 사전협상제도의 어떠한 범위내에 꼭 넣어야 되겠느냐, 어때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그 10개소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이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LH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협상으로 진행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도시계획, 어제 주택국에서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전협상제도의 사업은 좀 아니라고 주택국이 이야기 했고 오늘 도시 실장님께서 그런 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LH하고 어떠한 이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서 끝내 도시 변경은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저거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 이 속에서 실질적인 지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아파트의 전용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우리가 문화시설도 그 속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관심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이 부분은 위원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강동동 원예시험장을 갖다가 그냥 한 점 단위로 개발계획이 완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동동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은 후에 이게 점 단위가 개발이 돼야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LH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가 그 부분에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실장께서 이야기했던 그 주변의 역세권 어떠한 도시계획의 변화들, 아무래도 지금 재생국에서 교도소 이전 바람에 없지 않아 용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 상반기에, 하반기 정도 되어서 빠르면 그게 나올 거라고 봐지는데 그것이 우리 원예시험장하고 어떠한 믹스가 이루는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예시험장은 원예시험장대로 나름대로 개발은 이미 국가선두사업으로서 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진행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아울러 예를 들어서, 차라리 나는 실장님의 견해는 교도소 부분하고 우리가 강동동 일원의 역세권 개발하고 그것과 매치를 좀 시키면서 해결하는 게 나는 더 바람직하지 이것이 원예시험장하고 믹스를 시켜버리는 것 같으면 원예시험장 그 사업 자체가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 자체가 올 하반기에 초안들이 이미, 영향평가의 초안들이 나오면서 기이 내년 이맘때 정도는 삽이 떠지도록, 기공식이 나는 걸로 주민들은 LH가 또 그렇게 발표를 했고 국가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아까 실장님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그 뜻은 그 안에 내용의 형태, 안에 뭘 넣을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고 이미 LH하고 사전협상, 그건 그런 어떠한 협상제도는 나는 분명히 도시계획에서는 해줘야 될 때 그 때 좀 우리 목소리를, 너무 LH의 어떠한 쪽에 끌려가는 것이 아무래도 기재부 땅을 자기가 관리를 하지만 그것이 지역민하고 관계에, 그것도 적은 평수가 아니고 5만 평입니다. CY 부지 저건 거의 몇 배의 부지라 말이에요. 그런 것 개발할 때 우리 실장님의 도시계획의 목소리를 좀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겠고 음 기회에 미루기로 그래 하도록 합시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강동동 원예시험장 부지가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
예. 실장님, 오늘 질문을 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만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사업 알고 계시죠?
예.
추가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4건이 상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건축주택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한테. 더 이상 뉴스테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기존에 다섯 군데만 있는 걸로 확정을 짓고 네 군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말라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뉴스테이 문제는 결국은 건축주택국에서 주택보급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겁니다. 민간 영역과 그다음에 임대주택,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아마 자기네들이 적정하게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미 4개소는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었고.
앞의 건 그렇고요.
그리고 9건 중에서 하여튼 이…
다섯, 아, 한 곳은…
되었고, 4건은 이제 아직까지…
1건이 반려되었고…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된 형태거든요. 아마 그거는 사업자…
그런데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관련 부서에서 입안이 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안 판단은 해당 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국에서 입안 안 되면 어쨌든 뭐 올라오지…
예, 심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곧 개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공문이 뉴스테이 이름이 바뀌었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어쨌든 자연녹지, 전부 다 자연녹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경관 훼손 난개발을 우려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그 주신 자료입니다, 저번에 받은 자료인데, 이 정책방향 조정도 정책여건 변화도 수혜계층이 수정되는 등 기존사업에 대한 입지 및 개발방향 적합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자연녹지를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다섯 군데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주택국에서 입안이 안 된다면 올라오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은 실장님보다는 도시계획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실장님보다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에 더 밝으시리라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아니, 그래 어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님!
예.
거기 앉아서 하면 안 됩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아, 발언대!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순갑입니다.
과장님!
예.
예. 며칠 전에 과장님과 그 팀장이 제 방에 왔지요?
네, 네.
도시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 지금 그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까? 결론이 났어요? 두명, 부명지구.
재심의로…
예?
예. 2개 다 도시 및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재심의 결정 났습니다.
예?
재심의!
재심의 결정 났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팀장과 주무관이 왔어요. 그래 자료를 갖고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왔으면 의원에게 주고 가야지 그걸 다시 뺏들어가고, 응! 도대체 도시계획실에서는 아니 말단 공무원이 의원실에 와갖고, 자료를 줬으면 공손히 주고 가야지 그걸 다시 뺏들어가면서 “정식으로 요청해라.” 실장님, 이게 맞아요? 응! 그 보고 받았어요, 실장님은? 응! 말단 직원이 말이야, 뭐라 했냐면 의원이, 내가 이 소수의견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 두명지구의 개발제한 문제는 의원실에서도 논란을 벌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수의견을 낸 겁니다. 응! 소수의견 낸 요지가 뭐냐?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의원의 양심으로서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걸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왜 법적으로 맞지 않느냐 법 조문을 다 명시했어요. 그리고 지침도 명시했다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올려야지 다 빼먹고 말이에요, 딱 두 줄만 해갖고 법조문 지침을 안 하고 그걸 갖고 왔어요. 그 직원이 다시 뺏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응!
도시계획실장님, 이게 맞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거? 아이, 당연히 의원이 말이죠, 청취의견이 있으면 다른 광역시도 일일이 다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청취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수 의견이 나왔으면 그걸 그대로 말이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 다 빼고, 법적 조문 지침은 다 빼고, 그것도 말이야, 뺏들어가고 말이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 제가 뭐 잘못 안 게 있어요? 왔으면 주고 가야지.
다음 또 한 가지.
자, 과장님!
네.
과장님은 도시계획실의 실무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에 우리 존경하는 최대경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사전협상자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제가 분명히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왜냐? 도시안전위하고 이제 6월 달 이후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저도 앞날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 먼저 첫째, 도시개발 조례를 봤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 조례라 함은,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협상형…
아니, 우리 도시개발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 그러니까…
과장님!
네, 네, 네, 네.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주무관하고 이 업무 때문에 수차례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불성실해요, 주무과장으로서. 응! 제가 요 앞 상임위원회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국장님하고 응답할 때 뭐라 했습니까, 국장님! 이 사전협상자가 도시개발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뭐라 했어요?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사실 도시개발 맞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우리 조례 3조에 했잖아요. 의견청취 해야 된다고.
자, 시간관계상 일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1단계에 도시개발 조례는 정부가…
저희들 사전협상하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셨으니까 사전협상에 관한 조례하고 도시계획조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히 답하세요. 아니, 정식적으로 의견청취안을 보낼 겁니까, 안 보낼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의견청취가…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의견청취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예, 의견청취는 법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곤란…
그래 안 할 겁니까?
그리고 자문이라는…
자, 과장님 잠깐…
아니 아니, 잠깐…
제가 잠깐만 개입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부분이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이달 5월 11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한진CY 때문에 사전협상제도에 나름대로 구체적인 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알고 있는데요.
자, 위원장님, 실장님,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또 다른 문제화 되어 있는 만덕∼센텀간 지하대심도의 운영기간이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늘었어요. 사업비도 늘고 공사기간도 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7대 의회의 도시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몰랐느냐? 2017년 2월 달까지는 관계 서부산본부장 송삼종 본부장도 그렇고 의원님, 김쌍우 의원님도 상식으로 다 질의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11월 달에 가면은 아, 이게 40년으로 되어 있어요. 응! 그런데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 난 바와 같이 그당시 의원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협의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 지금 마찬가지 경우로 가는 겁니다, 이것 지금.
자, 국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도시계획실에서 사전협상자에 대해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안 하면 법적 절차는 하자가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이거 하나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다음으로 하고 할까요?
아니, 아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예.
실장님, 정말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적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자, 국토법에 22조와 28조에는 예? 분명히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이게 관리계획 아닙니까? 이 관리계획 맞지요?
예, 지구단위계획…
그럼 그 관리계획 계획과 변경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은 의견청취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몇 번 말씀…
위원님! 제가…
잠깐요. 그런데 제가 시간관계상 왜 두 번째, 국토법에 의해서 집행부가 사전협상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나 그건 내가 법률을 제시하겠어요. 명쾌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국토법에 의해서, 국토법 22조, 28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의 계획안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날짜 딱 정해서. 날짜 정해서 의회 안 하면 그건 그대로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만약 이것도 안 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합니다. 확정지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다 끝나서 본 위원은 변호사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법적 절차나 하자가 있다면 제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의뢰한 게 있지요?
아, 예. 그래…
그런데 법제처의 답변 딱 두 가지로 냈어요. 첫째는 “국토법상에는…”, 법률 판단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안 할 수도 있으나…”, 그 하단 부분에 “다른 법령의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자,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8조, 9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죠. 도시, 아니, 사전협상제도에서의 의견청취는 첫째 도시개발 조례 3조, 국토법 22조, 28조, 지방자치법 상위법은 8조인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일방적으로 가겠다!
이제 과장 실무과장님으로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자리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도 안 할 겁니까? 공식적으로. 의견청취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11일 날.
아니, 좀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일 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확실히 하세요. 청취안을 올릴 겁니까? 정식으로. 그것만 답변해 봐요.
아니, 청취안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몇 번 왔지만 저희 실장님도 이야기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하는 부분은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돼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결론을 냅시다, 과장님.
실장님! 청취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안 올릴 겁니까?
자, 이제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위원님 질문사항이 한진CY 부지가 의회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도시개발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한진CY 부지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 국토법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도시계획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보고하는 날 내가 법률을 제시할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도시개발이, 예! 사전협상 명백하게 도시개발이에요.
아닙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건 형태는 도시개발인데 법령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이 아니라 이것은 국토법에 따른 도시개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도시개발을 하는데 지금 국토법, 이건 국토법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선 상위법은 국토법 맞아요. 왜냐하면 국토법에 민간인은 개발제한 할 수 있다 되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올린 사전협상자 우리 조례에 나온 법조문은 다 지역 지구변경, 지구단위 변경만 한 거예요. 예? 자,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딱 해 놨다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의 지금 쟁점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전협상은 국토법인데 국토법에는 의견청취를 안 하게 되어있다 그리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면 그거는 우리 보고 받을 때 한번 하고, 다시 그 이전에 실장님과 과장님과 팀장이 제 방에 한번 오세요. 그 이전에 한번 다시 의논을 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를 하기 전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안 세 가지를 갖다가 법조문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집행부가 본 위원을 납득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요.
예. 그리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외에는 안 할라 했는데 논란이 자꾸 되니까, 답변도 좀 갑갑하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진CY 부지에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협상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담당자 보조를 받아서, 그럼 지구단위계획이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일정한 구역에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반시설이라 든가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그렇게 추정하지 말고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합니다. 자료를 보고 읽겠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요겁니다. 3개가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이 공업지역을 상업지구역으로 바꾸는 것인가?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가. 지구단위계획의 이걸, 2000년도에 이걸 새로 만들면서 내세운 주요 첫 번째 이용이 그거죠. 현재의 공장 부지가 왜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노? 그겁니다. 거기서 의문점이 출발하고. 그다음 지금처럼 이렇게 고층, 초고층 빌딩을 지어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게 하는 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건가? 아니다 말이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더라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아니라 말이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취지에 기본취지에 반합니다. 또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위에 지금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밑에는 아직 상업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방금 말한 도시개발법은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부산시에 도시개발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적용이 이미 늦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이미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안 넣었다면 넣어도 시장이 볼 때 아, 이거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먼저 적용된 것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걸 택한 거죠. 그리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잘 됐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반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보충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걱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또 우리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이걸 대상지에 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왜 자꾸 상업지역을 말을 꺼내서 그렇게 무리하게 대규모 개발이익을 얻게 하려는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표창장 위조문제보다 이거는 수억 배 더 불공정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실장님이 왜 책임집니까? 실장님이 다 권한을 행사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라는 명백한 취지에 보더라도 이걸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요 취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준이라든가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가 저희들이 당장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던 사항들이고 제가 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용도지역의 문제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을 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어야 될 그리고 건전한 발전에 대한 방향도 저희들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오히려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라는게 아니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게 왜 의회 의견청취 대상에서 빼놨습니까? 요 정도 요 조그마한 지구단위계획, 소규모의 그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서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뭐 이것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수조 원짜리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국토계획법시행령22조 이 단서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개정을 저는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걸 좀 정부에 건의합시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 받아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의회의 의견 없이 하는 소규모로 봤는데 현실은 다르니까 이 법을 바꿔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과제로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좀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예. 박흥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2조. 22조를 따라가면 거기에 51조3항이 나옵니까?
직원!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51조, 거기 보면 3항에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이게 시행령으로 가야 됩니다. 가면 거기에는 경미한 사항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그 22조에 보세요. 1항에 보면은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지구단위 변경은 안 해도 된다는데 그게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열거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의견청취는 안 해도 될 수 있는 경우가 거기 딱 나와 있어요.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응! 기존의 건물이라든가 아무 손 안 대고, 여기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구단위인데 여러분들 그대로 앉아계시고 이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명칭만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국토법이 어떤 것보다 절차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한번 제 방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차법을 어기면 저희들이 당연한 무효가 되는데 그걸 절차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못된다 잘된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게 저희들은…
아니, 그 법을 잘 봐야죠. 절차인데.
아니, 저희들 다 봤죠. 이게 이미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고…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3분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이 논란이 자꾸 끝이 안 나니까 마지막 확인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러면 국토법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한 사전협상형 제도에 대해서 시의회나 관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말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도록 규정한 것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또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산시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산시가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국토법에 의견청취를 하라라고 하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이 조례가 법상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협상형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러면 적어도 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줄줄이 계획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합리성과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차라리 의회를 파트너십으로 해서 보안을 지켜나갈 것은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집행부의 업무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지난번 답변 때도 “필요한 때만 하겠다.” 이런 느슨한 답변을 하셨어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청취의 방법은 여러 가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5월 11일 날 1시 반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의견 나오는 것도 의회의 의견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갖다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요.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합리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는 의미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대상지 한 열 곳들이 대부분 한 삼사십 년 50년 전에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시설이나 그런 건물들이죠. 그 당시는 인구라든가 도시환경이 그렇게 썩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나 일반 또 준공업지역이나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이게 도시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그런 땅들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 사전협상형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논란보다는 그것이 적절하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그것이 더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정의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는 거죠. 그게 그냥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만 해가 되느냐 시민의 모든 관심사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가 적어도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같이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법에는 규정이 돼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말라는 것도 없는 거니까 시가 적극적인 행정의지만 있다면 가급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아,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거는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청취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적극행정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좀 합시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전협상 부분에 많은 우리가 조례를 또 이번에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잠정적인 합의들이 위원장님을 필두로 11일 날 우리가 그 형식을 빌리지 않는 최소한의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그 차후에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식적인 의제를 채택해 가지고 우리가 뭐 기록을 남긴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누차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또 이 질의 속에서 참 이게 생각하기에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사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떠한 행태를 우리가 변화를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금들을 어떻게 우리가 환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부분일 때 이게 참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믿고 이 부분에 한다면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도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건축위원회나 도시심의위원회,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 속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를 우리 의회의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위원장님, CYC 부분은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자료들 있죠. 자료들을 한번 우리 위원장한테 좀 올리세요. 올리면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11일 날 충분하게 여러분들과 앉아가지고 공방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어떤 자료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그죠? 여태껏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그 행위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로 좀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공히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 해야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법적인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위원들과 공방들을 한다는 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8대는 거론하기 시작했잖아요. 했을 때 이것이 CYC 부분,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예를 들어 원예시험장 같은 건 이미 제외니까. 또 9개의 어떠한 사전협상의 규모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좀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위원장님, 그래 자료를 좀 받도록 합시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게 말이죠. 전국 경제인엽합회에서 2016년 7월 달에 이 기부채납 제도에 대해서, 사전협상형 기부채납 제도뿐만 아니라 주택법, 정비법, 각종 법령, 국토법의 기부채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국토법에 이게 다 개발형으로 지금 작성돼 있어요. 지금 몇 군데 개발형으로 나와 있어요, 개발형이. 그런데 실장님은 계속해서, 주택법에 이 개발형이 여기 한번 보세요. 다음 여기 보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년 1월 달에도 이렇게 지금 사전협상형 문제점을 적날하게 지적했어요. 전국경제인협회에서는 이건 기업체니까, 기업체 중심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제 추가 질의를 참작하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와 답변을 법, 령, 시행규칙 다음에 지침, 예? 그걸 갖고 오셔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사전협상형제도에서 도시계획 집행부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조문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가져와서 토론해 봅시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추경예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김동하·윤지영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조남구·정상채·제대욱·김광모·도용회·고대영·오원세·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따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3호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76호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경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추경부터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680페이지 보면은 시민안전아카데미 교육에 지금 2,000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애초에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해 4,000만 원인데 아카데미 교육을 지금 축소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실시는 차질없이 하되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시민아카데미 우리 시민안전교육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해서 상을 받은 그거라서 올해 3회를 계획했었는데 시기적으로 한 번 놓쳐서 두 번을 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회 하는 걸로 이래 줄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3페이지, 재난안전산업 뭡니까, 이거? 지원센터 건립비 있죠?
네.
여기 지금 애초에 19억에서 지금 10억이 감액되어가 있는데 그럼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 건축비만 한 6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감리비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몇 년 차…
공사는 내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올해 5월, 6월 정도부터 발주되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축공사비가 56억이네예. 56억에…
지금 애초에 그러면 지금, 아니 지금 2020년도 기존 잡힌 것 19억은 마지막 금액입니까?
내년에도 공사가 있기 때문에 했고 지금은 건축비만 올해 그게 되었다. 10억이 감액되어서 9억만 있고 그리고…
그 10억 감액되었으면 건축하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공정률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10억 감액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3차 추경이나 내년에 더 공사비 투여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까?
네. 내년에 공사비를 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하는 데서 10억이 감액되었으니까 공기에 차질은 좀 있겠다!
모르겠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날지 모르지만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의 선급금, 선급금이 아니고 공사했던 금액은 아마 이 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아무튼 예산을 적절히 잘 투입하셔 가지고 공사는 마무리 잘 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은 내나 온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여기도 지금, 여기는 지금 20억이 감액되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착공이 내년 4월 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데 뭐 조금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럼 20억 감액만큼 이 추경에, 아니, 총 우리 지금 예산이 2020년도 잡힌 게 35억에서 지금 15억을 하고 20억을 감했는데 그러면 이 3차 추경에 증액할 겁니까?
이거는 일단 내년 이후에 하여튼 우리 시비가, 국비는 사실은 국비가 다 받았고 시비, 국비 매칭 때문에 올해 이번에 많이 했었습니다. 한데 실제적으로 공사과정에서 보면 조금 모자라지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사 전체적인 진행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억을 감해도 올 연말까지는 관계없다?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성금을 받아, 내년에 받아가도 되니까 그런 공사 시공에는 문제가…
공사 진행에는 관계없다!
예.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화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폭염피해 예방 자체가 이 예방이 중요성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폭염예방활동을 위해서 시설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그늘막, 쿨링포그 등등이 있는데 지금 그늘막이 우리 시에 전체 지금 설치된 게 412개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428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은,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아직 횡단보도 그늘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쿨링포 그나 등등 설치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설치를 연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폭염피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연도별로.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몇 개년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를 통해서 받긴 받는데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깎이기도 합니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요만큼…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니까 수요는 많이 이야기를 할 거고, 공급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고대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간 몇 개월 동안 시민안전실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스크 부분. 유아용 마스크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마스크…
지금 어린이, 유아용 빼고는 거의 안정을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고 그런데.
초창기보다는 많이 완화되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일반용은 약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데 전체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전체 물량을 정해서 유아용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제가 국가에서 생산하고 하는 것 파악은 못했지만 개학을 전후해서 학생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생산 쪽으로 많이 확대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용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해서 혹시 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중대본 회의를 매일 8시 30분에 총리 주재로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들 하고 중앙사회에서 답변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한번…
건의를 한번 더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이 지금 내년 2021년, 원래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올해 기정예산이 22억 6,000 되거든요.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 19억, 아마 그 사업명세서에는 그리 나와 있고 저희가 받은 개요에는 22억 6,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건축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금은 10억이 감액되면서 채무부담이 14억 따로 있습니다.
그 24억이죠, 원래?
예. 24억 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데는, 왜냐하면 내년도 32억이 있고 올해 24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년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차질…
아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금 32억이 되면 내년 몇 월 달에 지금 완공이 되는, 준공이 되는 거죠?
내년 말에 준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5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23년 5월 달까지.
계획으로는 23년까지는…
그 장비하고 운영하고. 그 민자 현물은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걸 운영하는 TP에서 실제적으로 자기 TP 장비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 장비 비용입니다.
그래 이거는 어쨌든 테크노파크 거기서 지원하는 거죠? 현물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R&D 투자확대, 목적이 R&D 투자확대 목적이고 민간산업기술 애로 해결인데 조금 이것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단지 여기는 센터를 구축해서 센터의 기능들은 시험인증장비를 구축하고 우리 시역 내에 안전산업 관련해서 중소규모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시험을 할 때 이런 것 받을라고 그러면…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없어서 지금은 다른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각종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시험인증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고.
인증을 여기서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여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외에 우리가 재난업클러스터라고 해서 또 재난안전클러스터융·복합단지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행안부 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그중에 지원센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증…
그래서 신뢰성 시험실이 지상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상3층, 4층에는 기업 입주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입주를 하네요, 어쨌든 여기에?
관련 기업들이, 입주실이…
그래서 뭐…
오십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보면 지금 안전체험관 설립을 하고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육 관련해서 최근에는 드라이한 교육보다는 키즈나 아니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게 많은데 우리 시역 내에 안전체험관 있기는 합니다. 한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런 이동이 불편한 분들은 그런 교육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에 유휴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함으로 해서 소규모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관련해서는 소규모로 이런 예를 들면 중구나 서구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 부분 이런 데서 설치해서 교육을 확대하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예산은…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설립은 조금 힘드시다는 말씀입니까?
소규모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교육 부분에 말씀하시는,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게 소규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체험관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저희들은…
예. 그래서 조례도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어쨌든 이 안전체험관 설립해서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래 조례, 저도 오늘 열섬현상 해서 폭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또 부족하면 큰 의미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잘 마련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전체험실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국비를 얻을 수 있는지 국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종경 실장님, 부산광역시 폭염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이 말이죠, 이게 예산 조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에요?
예. 예산 조치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 조치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폭염 관련해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는 게 2018년에 되고 난 뒤에는 행안부에서 직접 교부세가 내려왔었습니다. 한데 특별교부세가 내려가서 그 교부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설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에 직접 비용을 충당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할라 그러면 이런 일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요. 여기 보면 예산지원 특별교부세 예산교부 8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잡혀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 쪽에서 미첨부 근거 관련규정에 보면은 그러니까 1억 미만의 한시적인 경비라든가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 벌써 8억 5,000이 잡혀가 있고 또 이 조례안에, 이 조례에 지금 12조에 보면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등.”, “1항.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각호의 사업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시는데요. 시비를 지금, 특별교부세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각종 저감시설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구·군에 지원비, 구·군에 방역 여러 가지 살수차 지원을 다 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면 그 특별교부세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우리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 실정 맞습니다. 한데 현재까지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포함했고 조례에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폭염의 대책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지금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치가 향후 시가 해야 되지요?
예. 조금씩은, 저희들 적극적인 대책을 할라 그러면 시비가 좀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폭염저감시설이 그늘막, 쿨링포그 이래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산에 올라있더라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서구도.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갔어요. 재난안전과 갔어요. “자료 한번 보자. 어디에 할 건데?” 그런데 사실은 못 정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구에 한 걸 갖고 와 봐라.” 했어요. 지금 설치한 게 이 쿨링포그. 우리 구는 서구청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인가 팔천 얼만가 갖고 지금 이 쿨링포그 한다는데 과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다른 구 가져, 다른 구에 설치한 게 정작 쿨링포그를 설치할 곳은 아니에요. 무슨 등산로, 응? 사람이 별로 다니지도 안 하고.
꽃마을 가는 길에…
아니, 아니에요. 지금 꽃마을 설치한 게 없어요. 다른 구에요, 다른 구. 다른 구에 이걸 많이 설치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 이제 설치하니까 다른 구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 사진을 다 가져왔더라고요. 몇 개 구 다 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엉뚱한 데 설치돼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횡단보도라든가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고. 그리고 예를 들면 등산로가 아니고 운동기구를,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단 조건은 많이 오셔야 된다. 운동이 활성화되는 곳을 설치해야 된다. 이건데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한번 현장조사를 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는가 안 맞는가. 8억 5,000만 원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점검, 그래서 제가 과장에게 이랬어요. “과장,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했어요. 제가 서구에만 몇 년 살고 있습니까? 66년을 살아요. 제가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횡단보도부터 해 갖고. 66년 살았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 선거운동 하면서 수없이 안 했습니까? 대통령선거 뭐 구청장선거 하면서 서구 관내 구석구석 다 가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맞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요런 요런 것이 안 맞겠냐?“ 하니까 검토해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니, 시비인데 이것, 시비를, 그럼 시비로 하면 시의원이 예산안을 한번 살펴 봐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그리고 지금 폭염저감시설은 이 조례를 참 고대영 위원님이 잘하셨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여름에 땡볕에 횡단보도에 서 있을라 해 보세요, 건너가는데. 애 끌고, 거기 그늘막이 없어요, 도시는. 횡단보도 보통 1분씩 이래 걸려요, 신호가 이게. 그 1분이 엄청 긴 겁니다. 그래서 좀 점검하셔 갖고 예산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혹시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을 못했다거나 그다음 현장점검에 소홀히 했다면 한번 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많은 의견도 듣고 현장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런데 저희들 설치할 적에는 구청에서 요청하면 구청 요청에 따라서 현장 가 보고 이러는데 좀 더 다방면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니까 시민안전실은 좀전에 심의한 도시계획실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뭐 업무추진비 같은 걸 좀 더 세분화하고 시책과 부서운영 구분해서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실과 예산규모가,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계획실하고 예산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녀서 우리가 직접 담당부서고 해서…
솔선수범해서 더 많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경비, 행정을 위한 경비를 빼고는 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실 보니까 뭐 업무추진비 해도 100만 원, 200만 원뿐이더라고요, 몇 개밖에 안 보이던데 지금 시민안전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감액을 하면 직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좀 허리를 조르며 살아야죠.
(장내 웃음)
그런데 왜 도시계획실은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이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까?
평가는 위원님이 해 주셔야죠.
(장내 웃음)
(웃음)
어쨌든 조금 전에 심의한 도시계획실보다는 내부 업무추진비를 많이 반납해서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것만 봐서. 그중에서 지금 보니까 또 우수저류시설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를 올해 공사가 이만큼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20억 원어치가?
조금 덜 될 개연성이 있고요. 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한 업체가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나면 기성금은 내년에 줘도 되기 때문에 이 공사하는 분들도 실제적으로는 큰 차질없이 공사를 하리라 예상은 합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원래는 지방채로 줄 거라고 계획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착공이…
(담당자와 대화)
어쨌든 그래서 많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저희들 문제없는 걸로 해서 이 정도는 잘라도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총공사비가 얼마죠?
183억입니다.
183억인데, 올해 예산 지방채로 줄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처음에는 35억이었는데 15억만 남기고 2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걸?
35억 중에서 20억을 안 줘도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게 조금 많이 했던 이유는 작년에 국비가 75억을 받았습니다. 이 매칭을 사실,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매칭이 적다보니까 조금 약간 과하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20억 중에서 그래서 조금…
우선 국비가 있으니까 먼저 준다?
예.
그러면 지금 시청 앞에 녹음광장에 추진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제2지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로나 그다음에 위치를 바꿔서 많은 공원에…
바꾸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거의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넓게 얕게 하는 게 비용이 똑같은 면적이라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좁고 깊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추진되는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 최근에 됐던 것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지방교부세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4억 7,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관된 가장 밀접한 업무부서로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코로나19 대체 방안으로 어떤 역할이라든지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예산만 이렇게…
환자를 체크하고 환자에 대한 확진여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서 했지만 저희들은 시역 전체에 있는 시설에 방역, 시설간의 뭐고 점검, 시설점검을 해서 집단감염이 발생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교회나 집단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강제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안전실에서 했습니다.
몇 분 정도의 인원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차원이든 홍보 차원이든 수고를 하셨습니까?
사실 초창기에는 우리 시민안전실 위주로 되었는데 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 업무는 행정자치국에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홍보관련 부서는 우리 시민소통본부에서 거기서 다 하고 우리는 우리 것만 해도, 그 외에 각종만 해도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국은 종교시설이나 이런 문화 관련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전체 총괄하면서 각 구·군에서 업무하고 이런 것들 조정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그런 업무를 해 나가면서 해 왔었는데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이번 일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전체에서 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나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전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생명보호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제에서 인증제로 변경된 사유 중에서 이렇게 변경함으로 해서 가장 큰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행안부에서 그냥 하라니까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각 시·도별로 지진 안전에 대한 인증에 대한 시설물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일은 뭐 유사하게 처리될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 전에 표시제 할 때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민간건축물이 이제 행정부, 행안부라든지 시·도지사, 교육청 그다음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이런 분들로 이렇게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제 모든 것이 행안부로 이렇게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주어짐으로 해서 절차상 인증제를 신청하는 절차도 그렇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절차상? 그래서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진 안전 시설물이 인증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그런 건 아닙니다. 금방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이, 시민한테 따를진 모르겠지만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런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앞 전에는 인증수수료도 없었는데 표시제로 이렇게, 아 인증제, 표시제 할 때는 없었는데 인증제로 바뀜으로 해서 이 수수료도 보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또 신청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2020년 2월 말부터 3건밖에 신청 안 했어요. 이게 의무신청 대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의무는 아닌데, 공공시설 빼고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동 건물당 3,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그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진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또 인증이 된다고 하면 명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참여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 적용이 좀 많이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걸 일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보면 행안부에서도 많은 돈을 풀어서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어찌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좀…
특히 우리 부산 경남지역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돼 있는 지역인데 이걸 시 차원에서 많이 홍보라든지 또 이렇게 인증제가 됨으로 해서 좀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또 그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홍보함으로 해서 지진 안전에 대피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안전성도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 전 표시제로 할 때 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추진실적이 세 건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업체, 이런 부분들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안전실 전 직원 코로나 대비 부분에 적극 부분에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수고를 또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또 많이 수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아까 계류지 부분 있죠? 온천장2지구 이 부분 이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 업무를 지금 돈은 우리가 배정을 하지만 실제적인 지금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예, 건설본부에서?
구청, 이거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거는 구청, 기관위탁이죠?
예.
이럴 때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는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해가 이번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번에 근 2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기업체한테 우리가 주지 않을 때 기업체의 어떠한 재정악화 부분, 일은 어느 일정 부분 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공공 그거라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시키지 못할 경우 기업의 어떠한 재정악화는 좀, 대부분 아까도 우리가 코로나 예산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데 건설업 부분들을 많이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또 갑질의 어떠한 형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사실은 75억이 작년도에 반영돼 가지고 이것도 공사비 하고 보상비가 들어 있는데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5억에 매칭해서 우리가 75억을 다 매칭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조금 많이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올해가 20억을 삭감 안 하고 35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공사비가 5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아 이야기, 실장님 우리가 돈의 어떠한 부분들은 올해는 우리가 백지사항으로 못하면 내년에 당연하게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혹시나 내가 싶어서, 공공 어떠한 시설의 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예산이 어떠한 줆에 있어 가지고 올해, 그런 식의 어떠한 형태가 혹시나 있을 수 있나 내가 염려스러워서 물은 겁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없다?
예.
좋습니다. 그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조례 부분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시민 안전 진흥 조례안 있죠. 안전교육추진협의체 구성 있죠?
예.
이걸 물은 이유가 이게 우리 안전실에서 별도로 지금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구성위원들이 좀 있죠? 이게 중복이 좀 되는 염려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좀 했는데, 이런 어떠한 이중의 부분들은 잘 조화가 좀 그걸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안전교육 관련해서 위원회는 없고요. 안문협이라든지 다른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에 안전교육이 각 부서별로 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파트에서 건설 쪽에 안전교육을 하고 교통해서 51개 부서가 돼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해서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고요. 중복되는 걸 또 없애고 해서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 이 조례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교육청하고 이런 관련 부서의 사람들을 실무의 수준으로 협의를 해서 총괄·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 우리 실무부서에서 충분하게 이중구성을 좀 방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표시제 있죠, 내진설계? 이게 법적사항이죠. 그죠? 법 쪽에서 행안부가 2019년 2월에 폐지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9년 2월 18일 날 인증제 쪽으로 가는 걸로, 이게 내진설계 부분은 건축의 어떠한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일정 단위면적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지금 구체화를 의무사항으로 좀 건축법상 좀 안 돼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 시설물이에요. 그 전에 내진법에 설계를, 저촉을 받지 않았던 기존 시설물도 내진보강을 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건물이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내진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법이, 우리가 건축법상 개정이 될 때는 내진설계는, 흔히 단위면적의 어떤 형태에서 법적사항이고 기존행위는 기 그 법이 정해진 이전에 어떠한 건물의 부분에서 우리가 내진설계의 어떠한 보완 부분들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표시제만 했던 거를 이미 이거는 폐지가 되고, 이번에 인증제 쪽으로 갈 때 나름대로 우리가 인터셉으로 좀 이래 지원을 해 주는 형태 아니에요, 그죠?
예.
이 형태로 가겠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 부분 아니에요, 그죠? 충분하게 우리 기존의 건물이 굳이 내진설계 안 하란 법은 없지 않아요, 그죠? 가능하면 우리는 기존의 건물들도 내진설계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유도하는 게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무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좀 해 가지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이거는 국비지원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도 있으니까 잘 이거를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서 좀 혜택이, 혜택이라면 그럴까. 어떻게 보면 내진설계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리1호기 대형폐기물 처리 실증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폐원자로 헤드 2기가 임시저장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울산에서 팀을, 울산시청에서는 팀을 지금 해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간 이거 다 뺏길 수 있거든요, 울산에. 그래서 한수원에 공문도 좀 보내시고 해서 이 지금 21년 동안 방치돼 있다고 몇 년 전에 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고리원전 내 대형 금속폐기물 21년째 방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증사업을 선도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혹시, 이거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대형폐기물을 보기도 하고 또 파악도 하고 한수원 직원들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폐기물을 당장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게 내용은 나왔지만. 그래서 그거 처리할 때는 저희들 하고 의논하기로 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 해체산업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 해체산업을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해체산업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복안이 없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울산에는 이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랍니다. 안에 내용은 그렇게는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좀 이게 2026년도에 또 다시 할 때 그때 하자고 하는데, 해체작업을. 좀 당겨서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좀 하면 이게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니까 또 울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좀 적극적으로 한번 부산에서 해체산업을 해 보겠다라고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경제부시장님 바뀌기 전에 경제부시장님이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잘못되는 바람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좀 딜레이 됐고 아예 사업이 좀 무산될 처지에 있다 하는데 한 번 챙겨보시죠?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내진 설계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게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었네요? 법도 아니고, 지시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행안부가 자기들이 지침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으니까 너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이제 폐지해라. 우리가 법을 좀 바꿨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지침이 내려온다 했을 때 우리는 수수료가 없어요. 또 재정지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 행안부가 이게 뭡니까, 이게? 어? 동당 사백, 480에서 6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는 1억 9,200만 원을 갖다가 시비를 또 책정해야 돼요, 매년.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시민안전 표시제를 명판을 제작해 주는 거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자기들이 인증명판 제작 교부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 저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그 차원 빼고는, 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중앙에서 또 통제하라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 전체가, 이제 폐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문화 돼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 밖에 없고 기존에 타 시·도도 다 뭐 폐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은 폐지가 늦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이 앞번에 말씀하신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찌보면 지방자치제가 되면 권한이 내려와서 강화돼야 되는데 조금 더 역행되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언짢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심사를 신청, 건축주가 신청을 하고 심사하는 그런 기준들이 공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매년 그런 안전점검하는 그런 전문화 된 공단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타 지자체보다 훨씬 나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이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문제는 열악한 이 시 재정에서 매년 1억 9,000, 예? 1억 9,000이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어요, 1억 9,000이 이게. 이 앞 부분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열심히 조례에서 말이지 예산을 지원하면, 지금 그게 억수로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그리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들이 국비를 전부 다 100% 내려 주든지, 자기들이. 국비를 다 내려주라, 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관해 놓고 그에 따른 비용은 안 주고 다음에 인력은,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시간에 다시 또 국가사무로서 하고 그래서 실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이 지방자치법을 바꿔라. 전부 개정해야 된다는데 그게 요원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만 당하는 거예요, 볼 때 이게. 그래서 참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중앙정부의 횡포가 심하다. 아니 저거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라 해 놓고, 이제는 또 법을 또 바꿔갖고 이제 또 법적으로 해라!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볼 때 이게.
다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그 지역혁신도시 하면서 진주시에 있습니다.
예?
진주시.
자, 또 보세요. 이게 지금 부산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근무 출장하려면 진주까지 또 가야돼요.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플러스 알파, 사회적비용을 또 추가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사실 이런 말, 허언이 되겠지만 그래도 참 답답해서! 부산에 말이야 광역도시에 저거가 이 시설안전공단 직원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사전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자, 이제는 우리가 준비 다 했으니까. 자 국비도 내려 줄 게, 한국시설안전공단도 부산 에 직원을 해 줄게. 이제 너거 이 조례 없애고, 이거 통일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느냐고, 이게.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웃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잠깐! 실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 내진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실장님이 안전을 다루는 부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했던 거는, 지금은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단위면적당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 소방은 소방대로 또 안에는 내라는 대로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심지어는 단층에도 내진설계를 하기 위해서 비용들을 건축주가 지금 물게 돼 있어요, 뭅니다.
예.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이 내진설계를, 지금 이전까지는 표시제로 해 가지고 큰 지원도 없이도 유도를 하니까 그게 잘 안 됐다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기존에 건물 아니에요. 그 법이 만들, 내진설계, 내진법이 만들기 전에…
이전의 건물입니다.
이전의 건물을 어떻게 이것을 안전 쪽으로 유도할 것이냐는 거는 정부의 책무예요. 책무와 아울러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비용을, 국가의 비용과 우리 시비의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내진설계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고유업무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용의 어떠한 소비차원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시민안전실에서 본다는 건 나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멀고 떠나서를, 떠나서 우리들은 기존의 어떤 그 건물은 안전을 우리가 유지해서는 안 됩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건물 때, 옛날에 법이 없을 때는 내진설계도 하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만큼 그 기준의 법들을 우리가 적용을 다시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못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시민안전실에서는 그걸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답변을 그래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시민안전실에서도 이 부분은, 내진설계 부분은 조심성을 여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 이 업무가 이미 아까처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었고 지금 이게 시설물 인증제로 바뀌면서 행안부로 갔습니다.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약간의 전문성, 예를 들면 한국시설공단에서 하는 점검의 전문성은 우리보다 조금 더 할지는 모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한데 새로 신축하는 내진건물이 아니라,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존건물을 보강하는 예는 없습니다. 단지 그 건물을 당초 지을 때 조금 더 강하게 강도가 좀 있게 지어 가지고 그에 대한 내진 검증을 해 보고 검증해서 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인증명패를 만들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내진에 대한 인식들을 시키고 이래하는 것도 분명히 내진을 보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아까처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수는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박흥식 위원님.
실장님, 보충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실제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안전위원회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원자력에서 우리 이용창 과장님하고도 우리가 세미나도 같이 참석하고 공부도 좀 같이하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경제를 위한 미래 먹거리사업인 원자력 해제,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과장님 한 번 답변을…
예.
실장님, 과장님이 하는 게 좋겠죠?
예.
지금 원전, 그거하고 지금 대구하고 울산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체에 관한 그거?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지금 해체연구소라고 해서 원해연은 지금 현재 내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23년 말에 일부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말에 전체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총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지금 원전해제산업은 원래 당초는 사실은 그 의견도 제일로 포함이 많이 되는 울주군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구민 공청회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곧 시행령이 바뀌면 곧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지금 5월 8일까지 R&D사업에 대해서 에너지융·복합단지입니다. 요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성상 부산하고 울산이 같이 공동으로 R&D 에너지융·복합단지를 신청하려고 지금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을 하고 지금 원전해체산업은 아시다시피 원해연이 완전히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2018년 4월 15일 날 MOU를 맺었습니다. 맺고 난 뒤에 저희들은 부산대학교하고 MOU를 해서 인력양성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기원하고 또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도 지금 매년 2억씩 그렇게 지금 2022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어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했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안전정책과장 정원안
재난대응과장 이상태
재난현장관리과장 박종일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
특별사법경찰과장 윤희주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도시계획과장 권순갑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이현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임경모
도로교량건설부장 이재원
토목시설부장 이현우
건축시설부장 정의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