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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2월 11일 (화) 0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안건
(0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최도석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새날을 맞이하여 반갑습니다.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첫 질의가 됩니, 하여튼 질의 다시 더 한 번 더 반복질, 뭐 똑같은 질문 올리겠습니다. 급식, 무상급식 사전설문조사, 수요조사를 토대로 한 건지 아니면 단순 공약사업 일환으로 그냥 장점만 보고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의 방안을 함께 검토한 것인지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은 보편적 어떤 복지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 이 문제는 단지 어떤 밥을 무료로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마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급식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적으로 거쳐 가는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어떤 연구동아리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효과성이 입증된 교육적인 측면이 입증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설문조사도 거쳤다. 수요조사를 했다, 뭐 했다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아까 성인지 부분이 몇 차례 언급됐는데 우리 초등학교 교원의 남녀성비가 언론에 아마 보도된 바대로 남성교사가 19%인가?
예.
여성교사가 81% 그래서 남녀성비가 오히려 역차별의 학교교육의 현장실습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초기교육에 너무 여성화에 따른 또 단점 부분 이런 보완을 할 부분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남성 어떤 교사비율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약 한 2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학교를 좀 이래 지도력을, 교사의 지도력을 높일 수 있고 남성의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교원 신규채용 할 때 양성 중에 이제 아무래도 교원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부족할 텐데요, 남성의 일정수가 부족하면 성적이 점수가 일단 탈락됐더라도 일정 부분에서 구제해 주는 차원의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국장님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적 낭비, 기관낭비 이런 부분의 해외연수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우리 해외연수 아까 말씀 중에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평가까지 하겠다 했는데…
예, 보고서도 원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만 하더라도 우리 자체심의, 내부심의1, 2 또 시민단체를 포함한 외부심의까지 또 갔다 오면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공고를 하고 이래 모든 부분을 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슷합니까?
교육청에서 다녀오면 보고서는 물론 제출하고 또 원래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보고회도 별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하튼 우리 산하연구기관을 보면 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해외조사, 사례조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 데는 지겨워서 내 안 간 데를 찾고 하다보니까 이게 결국 여행지 관광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그 뭡니까? 이 중복성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사전심의, 사후평가를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아까 시간이 또 비슷한데 아까 밖에서 몇 몇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교사교류 원산, 북한 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교류사업으로 가는지.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곧 시작될 거 같아서 내년에는 아마 교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 교사가 먼저 북한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원산이 우리 부산시도 원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도 원산을 우리 부산시하고 함께 생각해서 거기 교육교류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쪽 북한에 대한 어떤 실태라든지 또 환경 또 교사 교류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선생님들을 먼저 북한에 보내서 협의하고 또 교류하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교류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까? 협의과정이라든지 북한 가는 거에 안전은…
그거는 직접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너무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교육위원 둘은 눈치 보느라고 발언권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힘드시는데 저희들이 마이크까지 잡으면.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아까 교복문제에 대해서 요거 한번 잘 쉽게 설명을 하는데 국장님이 어렵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 보세요. 교복을 지원을 하면 대기업들이 배불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원가개념이나 이렇게 기타 등등이. 요점은 바로 그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부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요점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지역경제라든지 또 이런 영세업체가 더 영세화되지 않느냐 이런 입찰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학교주관 구매선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메이커와 또 중소업체가 굉장히 이 부분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잘못하면 저희들이 민원에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더 이상 이게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던 게 예산편성의 근거 등등 그다음에 위탁 업체는 상임위원회에서 김태훈 위원님이 충분하게 지적을 했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관례가 됐든 뭐 법 규정을 잘못 적용을 했든 이건 깨끗하게 시인을 했다는 말이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 논쟁은 이제 차치하고 예산심의적으로만 이렇게 적극적 해서 빨리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는 하시되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김태훈 위원님이 충분하게 요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서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새벽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바로 그냥 있으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은 현재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부 자체 기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예, 다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전부 인사발령과 똑같은 그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연간 한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연간 한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삼백 몇십억이 아니고요?
1개 유치원당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
전체를,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백 몇십억 정도로 봤는데 맞습니까?
예, 1,467억입니다.
아, 1,467억입니까?
예.
부산의 사립유치원 전체 지원규모가 천사백…
67억입니다.
그거 지원하는 게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준공영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재정수입 대 지출의 어떤 부족분을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지금 완전히 경쟁에 맡기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인데 완전히 자본주의 논리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시도 지금 준공영제는 아니더라도 거의 반준공영제 비슷하게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 유치원 부분도 준공영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안 맞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도기인데 준공영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원사태가 이번에 크게 터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천사백 몇십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건 유령직원 뭐 며느리, 딸을 갖다가 원장으로 넣어가 월급을 1,200만 원 책정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 빼먹은 게 크게 사건화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부산의 사학, 사학 알죠? 사립학교.
예.
4,577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유치원이 천사백 몇 십억인데 사학은 지금 4,577억이에요. 유치원과 사학이, 사학도 역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준공영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개념으로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사학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사학은 학교법인 형태로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은 가졌지만 사유재산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중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치원과 유사하게 사학도 다음에 대형사고 터질 곳은 또 사학입니다. 사학도 4,577억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금액지원해 주는 게. 이거를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사학도…
사립학교는 뭐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기감사 주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정결함 같은 경우에도 정산을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어떤 회계장부를 확인을 하고 여러 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하고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하시는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돈이 새나간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그래 합니다. 눈 먼 돈 누가 먼저 빼먹느냐 그게 임자다. 사학도 무조건 회계장부 뭐 철저하게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사학은 전혀 문제없다 하지 마시고 유치원보다 금액이 3배 이상 나갑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매년 지금 이게 사학재정 지원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그 사학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 있죠? 이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국 평균이 2017년도에 14.2%입니다. 사학이 재정…
법정부담금이, 예.
예, 법정부담금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8.3% 뭐 8.7%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학의 재정부담이 전국에서 부산이 최하위거든요?
예.
그런데 사학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또 부동산이라든가 임대물건이라든가 또 돈이 있어가 이자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부산만 이게 지금 법정부담금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학에서 뭔가 자금세탁이나 재산세탁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이 법정부담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만 유독 전국에서 제일 낮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법정부담금, 올해 저희들이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해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수익용, 수익이 낮은 것은 전체에 토지와 임야가 한 65% 정도로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 재산이 전체 35%가 수익이 나는데 나는 것이 수익이 연간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의 의지 부족이 크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오늘 질의 반도 못 했지만 시간관계상 이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는 캐치프레이즈를 변화하는 의회, 혁신하는 의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했습니다. 부산시청도 지금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 중입니다. 교육청도 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과거 관례나 관행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앞으로는 인지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가 변하는데 교육청이 안 변하면 앞으로 3일, 4일 해도 예산심의 끝이 안 납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명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아군끼리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일사분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혁명에 성공만 하면. 물론 실패하면 다 죽겠죠. 혁신은요, 반대파도 전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고통이 뒤따르거든요. 현 시스템을 현재 관행대로 해 오던 것을 바꾸려면 온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걸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보다 힘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5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완전히 별 볼일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제품도 그렇고요. 엘지전자보다 더 못했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죽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새로 부임해서 프랑크푸르트 선언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혁신을, 매일하는 혁신을 이십 몇 년간 한 끝에 세계 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마른수건도 짜는 그런 혁신을 했고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전자회사가 되었고 현재 올해 예상 순수익이 65조입니다. 부산교육청 15년 예산입니다. 한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물론 행정과 경영은 틀립니다. 틀리지만 행정도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원한 복지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하죠, 그죠? 그런 걸 감안하시고 교육청에도 그런 걸 반드시 앞으로 혁신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교사는 누가 합니까?
초등돌봄교실 교사는 누가 합니까?
교사 담당은 돌봄전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교사는 퇴직교원, 학부모봉사자.
그건 일부.
대학봉사자, 재능기부자,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오후 돌봄하고 저녁 돌봄하고 기본적으로는 돌봄전담사가 맡고 있고 방과후 연계형 할 때는 퇴직교사라든지 또는 학부모봉사자라든지 이런 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교사는 누구라고요?
돌봄전담사라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
예, 무기직으로 지금 채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520명쯤.
이어서 그 질의를 할 겁니다. 위탁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무엇입니까?
위탁돌봄전담사 중에 위탁돌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돌봄사를 이번에 8월 31일 자로 다 직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서 직고용, 그래서…
다 했다고요?
예, 111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해야 되겠네, 그럼 기타는 뭡니까, 기타? 기타 지금 63분이 계시는데 기타는 뭡니까?
그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계형 방과후 돌봄 할 때 필요한 학부모 봉사자라든지 또 퇴직교원이라든지 그 인력이 63명입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다 정리했어요?
예.
그러면 기타,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에 보면요, 돌봄교실에 고용형태가 18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돌봄교실 직영화해야 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형태 18개는 뭡니까?
고용형태는 지금 무기직으로 520명은 저희들이 다 직고용했습니다.
예? 무기직이 지금 2019년 계획이 521분인데 이게 지금 현직교원도 미정이고 기타 지금 2018까지 현직교원이 지금 열 분이 계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기타가 63분이네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직 520명 중에 시간 수가 다 다릅니다. 40시간부터 20시간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학교마다 돌봄형태가 다 저녁돌봄까지 있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또 오후돌봄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태, 그러니까 담당하는 시간 수가 근무시간 수가 주 근무시간이 다 다르다는 형태가 18가지로 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에 질문했을 때 아침에…
위탁은 없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또 밤 10시까지 시간이…
저녁돌봄.
3시, 5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저녁돌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오후돌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돌봄전담사마다 근무형태가 시간 수가, 근무시간 수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어쨌든 초등돌봄교실 교사는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했습니까? 할 겁니까?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더 질의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재량휴업일은 무엇입니까?
학교장 학사일정의 휴업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휴업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휴업하는 날을 재량휴업일이라 합니다.
올해 5월과 10월에 학기별 재량휴업일을 운영했습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일수는 다른데 보통 공휴일이 있으면 징검다리 날수가 있다든지 일수가 있으면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휴업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량휴업일을 할 때 어린이들은 어디에 갑니까?
그래서 그건 학교마다 사정이…
부모들은…
직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 나가거나 일을 하러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 구에 재량휴업일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를 교육청에 요구해요, 자료를 받아봤다는데요. 5월 재량휴업일의 경우 21개 초등학교 중 52%에 해당하는 11개 초등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 10월의 경우에는 67%에 해당하는 14개 초등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 학생이 없으면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가로 이게 재량휴업일을 왜 정했어요, 재량휴업일을?
왜 하느냐고요?
예. 왜 합니까, 이걸?
그건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할 때, 정할 때 보통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휴업일을 지정합니다.
누구가 필요한 겁니까?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필요하고 학부모에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까? 누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휴일 사이에 있는 날짜라든지 해서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또 학생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학운위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서에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학교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무언중에 돌봄교실 참여를 피해주길 학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재량휴업도 포함될 거고 또 일반의 방과후 학교랑 돌봄교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가 형식적으로 희망자 조사를 하긴 하지만 학부모는 혹시나 우리 아이 때문에 돌봄선생님이 쉬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려해서 “참여하지 않음”에 체크하기도 한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하는데 학부모님은 참 간절하게 내가 일하러 가도 내가 일터에 가도 내가 애를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을 너무 생각해서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 아이 때문에 선생님께서 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우려해서 참여하지 않음에 체크하기도 하고 또는 참여하겠다 체크를 하더라도 며칠 뒤에 학부모에게 참여 희망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돌봄교실 운영이 어렵다는 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여 희망하는 아이들이 적어도 돌봄교실 운영이 어렵다는 전화가 오고 오히려 참여희망 체크를 한 학부모가 이상한 학부모로 찍히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
실제로 하는 학교에도 보면 5명, 6명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면 1명이서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량휴업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돌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재량휴업일 날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 때문에 돌봄교실 운영하면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노파심도 있고 이래서 아마 오히려 희망을 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량휴업할 때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돌봄 수요를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분만 쓰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격차교육.
교육격차, 예.
예, 교육격차. 저는 본 위원도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의 소득 문제 아니겠습니까?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게 벌써 차별화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소득 즉, 돈에 의해서.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수천억의 교육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추후전략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이 사회의 교육 문제의 격차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복지에 대해서 차별인가, 선택적인가 하는 문제에, 이걸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차별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것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이 차별 격차를,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제가 서구 사는데요, 서구의 교육격차가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일환으로 이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의 질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교육부 예산이 차고 넘칩니다. 예비비도 수백억 있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해 갖고 교육예산을 깎아도 다 돌려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좀 그런 예산 갖고 돌봄학교만이라도, 제가 했죠, 독일에는 중학교까지 거의 50% 이상이 거의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교육도 거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아까 안 했는데요, 학교 밖 초등돌봄교실보다 학교 안에 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좀 더 격차해소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질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조금 느리게 하는 편인데 자꾸 저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없고 해서 말이 좀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혹시나 오해가 좀 있다면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530페이지에 교육국장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
총예산을, 세부사업예산을 보면 올해 2019년도는 21억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전년도 예산이 96억 잡혔죠, 맞습니까? 2018년도.
오백…
옆에 보면 바로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96억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관련해서 작년보다 지금 한 70억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감액이 이리 많이 됐습니까?
통합사업비로 유치원에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빠지고 지원은 바로 지원이…
예, 유치원으로 바로.
바로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그 금액은 어디에 잡혀있죠?
기획조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를 배분할 때 학교운영비하고 통합사업비를 합쳐서 배분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예산서상에는 이 70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 지금 저희들이 1224페이지에 통합사업 운영비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27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해서 22억이 잡혔습니다, 그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부분은 지금 다 공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죠? 공립유치원 지원이 우리 예산서에는 21억이 잡혔죠?
예.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는 22억이 잡혔죠? 그럼 이 경상사업설명서가 틀린 거겠죠, 그죠?
통합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통합사업비 4억 4,000 빼면 18억이네요? 그래도 안 맞잖아요, 금액이.
22억 안에 공립과 사립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립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밑에 목적사업비가 설명서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공립유치원 밑에 사립유치원 17억이 포함이 돼 있다고요?
예.
그럼 또 말이 더 안 맞죠. 21억에 17억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2억은 그 밑에 보면, 그렇죠. 4억…
그 밑에 19년 본예산에 자, 다시 가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얼마입니까? 삼억 칠천…
3억 7,200.
그죠?
예.
그럼 이 예산서에서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532페이지, 533페이지 서부교육지원청 예산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옆에 지원 합치면 2억 4,000인데요?
(담당자와 대화)
교육청별로 예산을 쭉 합치다 보면 이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맞는지. 하나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사립유치원 지원한다 했는데 사립유치원은 또 뒤에 세부사업에 또 나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중에 공립유치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예산안 금액도 엉터리고 그다음에 기관별 부서별 예산현황도 엉터리고 사립유치원에 17억 넣은 것도 엉터리고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명세서하고…
예, 안 맞습니다.
이 사업명세서하고 안 맞다는?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서…
아니, 찾아서가 아니고 바로 대비를 해 보세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535페이지 세부사업에 사립유치원 지원 있죠, 그죠? 아니, 535페이지에 그래서 그 세부사업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쭉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예, 있습니다. 방과후…
합쳐서 310억, 그죠?
예.
사립유치원에 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어디에도 이 예산서랑 설명서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부터 해서 또 나옵니다. 그것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자, 하나가 다른 것은 예산안 22억 잡힌 게 다르고 우리 예산안에는 21억 잡혔는데 설명서에는 22억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합사업비 4억 4,000을 포함을 했다 했는데 이걸 빼면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사립유치원 목적사업비로 17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립유치원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공립유치원의 지원을, 사립유치원은 저 뒤에 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사립유치원 한번.
처우개선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도 535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있죠, 그죠?
예.
그게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12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죠? 처우개선비, 맞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있죠? 이것도 경상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관한 설명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뒤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서에는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21억,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39억 이건 또 어디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 설명서에 어디…
사업설명서에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에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지원 이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설명서에.
(담당자와 대화)
설명서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담당자와 대화)
자, 그러면 교육국장님! 지금 당장 밝혀주셔야 될 게 경상사업설명서 이 예산내용, 내용하고 본예산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죠?
명세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세서하고 사업예산서하고 굉장히 안 맞는 부분 설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방과후과정 운영 21억하고 방과후과정 지원 39억이 이 설명서에 어디 가 있나 그 2개를 밝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못 찾습니까?
지금 누락돼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서 세부사업 그다음에 명세서, 설명서 이게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아무튼…
예, 지금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지금 이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산서가 제출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자, 이런 예산을 예산서를 승인을 해 달라는 거죠, 교육청은? 예?
아까 계속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주요사업설명서뿐만 아니고…
이 예산서 최종검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최종적으로 이게 빠졌는지 잘못됐는지 이거 검사 안 하고 제출합니까?
그래서 이게 명세서에 보면 지원청별로 또는 통합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통합사업비를 또 그렇게 넣었다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서가 이렇게 70억씩 날아가는데도, 그죠?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보셔서 바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서 중심으로 개선해서…
교육국장님이 우리 교육청에 오래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육청 예산 1년도 안 됐습니다, 본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학교급식 관리 개별사업 국내체험관 현장연수 및 국외문화 탐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입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예산이 5,100만 원 중에 국내체험관 현장연수가 있고 한 7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국외문화 탐방 4,4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글로벌시대에 맞는 변화하는 선진역량 실생활 정보수집 명목으로의 출장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요.
프랑스.
예.
그러면 여기 가서 앞으로 급식을 프랑스 식이나 이탈리아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나 당뇨 등을 일으키는 패스트푸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식생활 문화나 전통 음식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되찾자는 취지의 슬로우푸드 운동을 한 데가 이탈리아가 발산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를 벤치마킹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이나 당뇨, 패스트푸드는 식사문화나 전통음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배울 점이 있는지를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탈리아나 프랑스 전통음식을 배식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거기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서 시사점을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맛이 없을까요, 급식이?
그러면 조금만 말씀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각교육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미각교육이 편성·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미각교육이라는 게 뭐죠?
맛에 관한 건데 채소를 많이 먹게 하는, 식생활을 좀 바로 잡아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을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편식을 줄이고 좀 몸에 좋은 채소를 많이 먹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요. 이탈리아어로 합니까, 여기 와서? 프랑스어로 합니까?
거기에서 식단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밥맛을 개선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밥을 맛있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밥맛 개선이라든지 그거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동아리라든지 연구회를 거쳐서 많은 거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아까 영양, 식생활을 하면서 국내의 연관되는 기관은 거의 방문했다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편식을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예?
편식하는 방법을 배워 오시겠다 했는데 벤치마킹을 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배워 오실 거냐…
그거를 꼭 꼬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있는…
그러면 지금 4,400만 원 들여 몇 분 가시는 거예요?
8명입니다.
여덟 분 가시는데 보고서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보고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글로벌 시대에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신선한 식자재, 낮은 단가, 학생의 기호에 맞지 않은 음식이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까…
교육청에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해외에 이탈리아 음식, 프랑스 음식 수입하러 가시죠? 그런 문화나 예절, 편식이 없는…
그런데 실제 그 나라를 방문을 함으로 해서 또래의 집단들에게 아동들에게 어떤 어떤 식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칼로리를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칼로리 인터넷 치면 제가 드릴까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물론 어떤 인터넷…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어디 가시는지 정보를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칼로리.
그런데 위원님 실제 요즘 자료라는 것이 출국을 하기 전에 50% 정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또 만져 보고 이런 거는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말씀 충분히 가서 배우겠다는 것은 맞는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데 굳이 프랑스, 이탈리아 가서 그거를 편법 안 하는 방법을 배우신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공작소, 창의공작실 기능 중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창의공작소 개관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페이지 418, 436 이렇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 준비를…
내년 3월에 개관이고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의공작소 출입구에 있는 조형물 구입비의 집행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형물은 구입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설계 정도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9월에 추경하셨죠?
예.
그러면 9월에 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자료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요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협상이 있는 계약을 원래 몇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요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F…
그럼 9월에 추경 예산 후에 바로 안 하셨죠, 입찰을? 입찰을 언제 하셨어요? 1차 공고를?
예산 편성해 가지고 바로 하고 두 번 유찰 되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셨니까, 1차 공고를 언제 하셨냐니까요, 2018년 올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9월에 추경 통과 되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모르세요, 정확한 날짜? 창의공작소 예산이 8억 4,000 맞습니까?
내년에 편성되는, 예.
8억 4,000인데 그래서 9월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10월 말,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 1차 공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말에 입찰을 하셨잖아요,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찰, 1, 2에 모두 유찰이 되어서 계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데, 지금 수의계약했는데 지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조형물 구입이 지금 올해 집행을 못 하잖아요.
올해 지금, 지금 또 TF팀 가동을 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얼마입니까,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인데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냐니까요. 아니, 계획대로 말씀해주세요, 계획대로.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말씀하세요.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준비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냐, 내년 언제, 5월 달, 9월 달에 할 겁니까?
아니,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하세요.
예.
지금 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또 김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탁 문제, 문제 되는 거 맞죠? 우리 손용구, 손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지금 위탁하는 게 보통은 지금 해야 될 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해야 될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사업 중에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게 민간위탁 중에…
기획조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도 예산에 위탁사업비라든지 민간위탁금이 예산편성에 한 19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부사업으로…
393건으로 나오는데 다 합쳐서…
그거는 18년, 18년도까지…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게 몇 건이냐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한 30건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30건 그런 건 의회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이 부분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30건 중에,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24건으로 정정…
24건 안에 창의공작소가 들어가죠? 의회, 시의회의 사전 동의 오시는 거, 그렇죠?
대부분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체나 참여율이,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주민들, 주말을 이용해서 인근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폐교를 활용할 때도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할 때 이런 창의공작소든 이런 게 설립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이…
그래서 창의소가 있는데 또 창의실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또 증액해 가지고…
창의공작실은 원래 기술실이 노후화되어서 원래 기술실을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니,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중학교 기술실…
5개 지금 구축하지 않습니까?
예, 중학교 기술실을 조금 더 아이들 창의공작실로 노작 활동, 목공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쨌든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내용은, 예.
아니, 그래서 창의공작소가 있는데 꼭 창의공작실을 또 예산을 5억 5,000을 들여 갖고 굳이 하셔야 되겠냐고요.
창의공작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술 관련한 교육과정이 있어서 5∼6학년이 가서 이용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고 창의공작실은 단위학교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실을 앞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아니, 그래 기능이 중복되고 또 전기하고 톱 같은 거 위험한데 중복되게 되면 예산 삭감하도록…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중학생들이…
어쨌든 창의공작소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할 수 있는 홍보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올 초에 프랑스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학교 급식 보셨어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프랑스 학교 급식 이렇게 나와요. 에피타이저, 메인요리, 치즈, 후식 나오고요. 치즈만 열 가지예요. 그리고 식사도 한 10유로 해요. 1만 2,000∼3,000원 정도고 그리고 우리처럼 식판에 주지 않고 사기그릇하고 유리잔에 음식 주고 그래요. 아마 연수를 그렇게 가시면 자괴감만 느끼고 오실 겁니다, 그 관련자들이. 우리 하고 문화 시스템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직접 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 연수를 기획한 팀장이 내일 가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설명들을 시간 없습니다. 계수조정 해야 됩니다. 내일도 아니고 오늘요.
예,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밤이 많이 됐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하나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예산 편성을 제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장, 관,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육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계 시스템이 우리하고 틀린 내용인지 모르겠는 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교육청 예산은 한 열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열 가지로.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지원, 교육복지지원 등등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 일부가 이게 찾기가 어렵고 하여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변명하거나 두둔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할 때 틀린 부분은 이미 잘못됐거나 이게 아니면, 잘못 됐죠. 잘못 됐거나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빼고 잘못 된 건 손 들었으니까요. 잘못 됐으면 우리가 바꾸면 되니까 예산 심의에서 삭감할 거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스피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제가 손 들었으니까요. 그 특색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민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서 처음부터 다 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재정운영상황개요서 38페이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실지?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내용상으로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제 이해는 했는데 이게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학교 짓는 비용 대비해서 봤을 때 이게 전체 나중에 향후에 들어갈 비용들하고 다 감안해 보면 이 돈 가지고 1개 지을 게 아니고 2개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아마 그때는 교육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이게 아마 이 사업이 2011년도, 2013년도, 2011년도까지 하고는 BTL 민간투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교육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교육시설을 저희들이 신축이나 개축을 해야 될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게 너무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는, 아주, 낭비한 사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사실 그거를 배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원리금을 교육부에서 전액 시·도교육청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 아니고 정부가 낸다 하더라도요. 이건 어쨌든 세금낭비예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27억 정도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써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기업에 주는 돈이죠.
그때 당시에는 만일 이렇게 학교를 신설을 안 했더라면 학생 배치,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적 측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말씀이 거의 핑계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 분석을 통해서 요 제도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전히 학교는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를 폐교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일련의 드러난 사건이고요. 전체적으로 자칫하면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식이, 이거는 엄청나게 크게 재정을 낭비한 거지만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2011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면 이런 여러 가지 비용편익분석을 해 보면 실제 굉장히 기업 측에 이익이 가는 게 많은 그런 구조로 되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속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 드리지 못하지만 이 계약 당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좀 하나 하나씩 파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아까 한국교육개발원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당초 교육부 차원에서 협약할 당시에 조건을 좀 굉장히 유리하게 된 것을 아까 5년이나 2년 단위로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를 반영해서 분기별로 다시 재측정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나요. 제가 이건 여쭈어보는 건데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354억인데 들어가야 될 돈이 7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향후에 계속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돈 너무 아깝거든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이, 계약 당시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걸 계속 재정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된다는 게…
그런데 위원님 이제 사실 원금을 따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학교 아파트를 한 5,000세대를 짓는데 초등학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은 없는데 민간기업으로 투자를 안 해서 짓지 않으면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제 생각엔 정치적인 문제 지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재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당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의 재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이게 너무 아까워요, 돈이.
그 문제는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연구할 내용이지만 교육부에 건의할 내용이지만 결국은 빚을 내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시점에서 아깝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되,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3,580억인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또 3,580억이 남아 있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에서 더파크 동물원 관련해서 돈 500억 어쩔 수 없이 날리는 거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종 BTL 사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날리는 부분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시민들을 납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짓기보다 이거 어쨌든 너무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는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국교육개발원이 이 협약 체결의 조건이라든지 그걸 위탁을 해가 전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시하신,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드리고 이건 분명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궁금해서 짧게 그냥 질문이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교육, 시에서 예산을 할 때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있습니다. 행사성, 1회성 행사를 하면서 왜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 자립정착금을 300만 원만 책정했느냐, 시가 그 정도로 예산이 어렵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면서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한테 160만 원 책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각한 고민을 한번 안 하시면서 해외연수 가는 거 450만 원 그리고 그냥 이 계약서 잘못 한번 써 가지고 몇천만 원씩 날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정말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중3입니다. 제가 이 예산하고 하느라고 우리 아이 교복이 작아진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옆구리에 치마가 안 잠겨.” 했는데 제가 우리 애한테 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날 학교에 체육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물려준 교복을 우리 아이에게 입으라고 하셔서 사실은 그 교복을 물려받아서 입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교복을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우리 아이가 중3이니까 곧 졸업할거니까요. 예산이 어디에 적정하게 쓰여야 되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산안 명세서 934페이지 간단하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 예산이 있고요.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 해서 11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지금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감이 지정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혔습니까? 민간보조금으로 잡혔습니까?
민간위탁금, 예, 320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잡혔습니까?
예, 32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뭐죠?
요 사업은 이제…
근거가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우리 광역시교육청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규칙이…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도 이걸 근거로 넣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근거가 11조에 보면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해서 이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이 아니고. 따라서 위탁금을 지급해야 될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보조금으로?
예, 맞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에 조례상에, 아, 규칙상에…
규칙상을 봤을 때…
규칙상에는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이걸 근거로 우리 교육감이 요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거를 이걸 뒀으니까 그래서 이 근거를 보면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이게 만약에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죠?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또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심의 거쳤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조금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보조금으로 편성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 아까 종합을 해 보면 그런 거네요. 우리 지금 현재 교육청은 어떤 사업이 위탁사업인지, 보조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인지 아니면 행정재산의 대부계약인지, 일반재산입니다, 우리 물품관리법상. 이 모든 어떤 이런 계약 관계가 불투명합니다. 이번 차제에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의회 동의 부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각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320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320-01이 보조사업입니다. 02가 지금 민간위탁사업이고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320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게 민간위탁금인지 보조금인지 이거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시스템 문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도 시스템으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충분하게 그런 거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까 예산편성 전부 다 운영에 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책사업, 아까도 한 책이 정책사업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정책사업 부분도 다 조절해야 되고 지금 교육국장님이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말 나온 김에 다 점검을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에.
그리고 아까 앞에, 또 질의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방과후 아까…
(담당자를 보며)
아니, 그쪽에 확인을 해 주세요, 저만 들어야 될 게 아니고 다 들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지역청별로 공립 따로 사립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낸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이걸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 자체가 그럼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설명서는 명세서를 토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쉽게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지역청이 흩어져 있고 어떤 거는 통합사업비에 들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내용을 명세서에서 찾기가 이게 또 지역청별로 합산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따로 따로 흩어져 있어서 아마…
이거도 시스템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 입장에서 조금 찾아보기 쉽게…
아니, 제가 찾아보기 쉽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잖아요. 어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아까도 이게 75억이 어디에 들어가 하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숨은그림 찾기가 아니고요. 저는 없는 그림 찾기입니다. 이게 75억이 예산서에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아무튼…
설명도 안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기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산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로 그냥 보고 넘어갈까요?
예산은 다 맞습니다.
예산은 맞는데 설명서하고 안 맞다는 말이에요.
명세서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그러면 그게 확인 안 되면 예산안 심사를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흩어져 있어서 조금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고 사업설명서에도 없는 거도 있잖아요? 지금 방과후,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부분하고 방과후과정 지원은 어디 흩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눈을 뜨고 봐도 없는데.
공립은 533쪽부터 나와 있고 사립은 540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있는데 사립은 나와 있는데 5개 사업 중에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세 가지 사업은 그래도 없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이거 확인되는 대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이동호 위원님 정리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밤새도록 어제 고생하시고 오늘도 밤새도록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0분 다 돼 가거든요. 아마 직원들이 대중교통이 다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는 직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의가 종료될 때 차량이 있으신 분은 직원들하고 카풀해서 가셔 가지고 카풀이 안 되는 직원은 택시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해 주시고 내일 출근은 아침 한 10시 정도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시 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멘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우리 그러면 교육청에서 오늘 심사를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금 1시 17분이기 때문에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열심히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심의과정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기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산교육청과 또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주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정책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공직자분들이 이 시간까지 예산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부산교육에 대한 부산시민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또한 부산교육 변화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이 살맛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부산교육청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들 속에서 함께 살아 움직이는 부산교육이 되길 기대하고 우리 부산교육 가족들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은 늘 존경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0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도석 부위원장님, 손용구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곽동혁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5차 회의는 계수조정이 종료된 직후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김응길`
감사서기관 하대억
교육정책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건강생활과장 변용권
교원인사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김세훈
교육지원과장 노장석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오진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이동원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장원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권영식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정다영 박광우 신응경 황환호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