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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09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승완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다양한 방송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글로벌 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영어방송 청취기회 확대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영어방송재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조승완 본부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조승완
경영사업팀장 문병화
편성제작팀장 신미경
기술지원팀장 하종욱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조승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김문기 부위원장님, 김진홍 부위원장님, 김삼수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영어방송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간 KNN 등에서 쌓은 34년간의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1일 부산영어방송재단 방송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오늘 첫 보고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한 조례안 제정, 예산안 심의,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 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부산이 글로벌시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민에게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의 생활정보와 문화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방송제인 뉴욕페스티벌 다큐멘터리 교육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수상작인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가르치다”는 비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시각장애 교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부산영어방송의 높은 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다시 한번 조명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특집 다큐멘터리 “은수의 사라진 17년”이 지난달 29일 방송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나라 출생등록 제도의 허점 때문에 어린이의 출생기록이 없어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으로 제작된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진 왕국”도 지난달 5일 방송됐습니다. 이 특집은 부산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국가 독로국을 드라마 형식으로 재연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외국인들과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의 유구한 역사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산영어방송은 부산의 지역 공익 방송으로서 부산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글로벌 방송으로서의 가치 구현과 경쟁력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어방송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영어방송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화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신미경 편성제작팀장입니다.
하종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8년도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중단)
본부장님!
예.
이게 총 66페이지짜리인데 지금 같은 속도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업무보고 이거는 15분 내로 보통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핵심 위주로 그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계속)
· 2018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입니다.
일단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10월 1일 날 취임했습니다.
10월 1일.
예.
우리 영어방송재단은 본부장님 취임하면, 취임할 때 어디서 임명을 합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직원이라서 임원추천위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정관에 보면 13조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6항 방송본부장 임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방송본부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이사회 의결로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임명에 관련된 이사회를 개최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의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정관이 있는데 정관 총칙 해 가지고 제2조 목적, 법인은 영어 등 다국어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2018년 1월 8일 날 개정됐는데 그 전에는 법인은 영어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법인은 영어 등 다국어방송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국어방송이라 하면 우리가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방송한다는 건데 76페이지를 보시면 제4조 사업을 보면 이전과 동일합니다. 정관 변경 전까지 2017년도에도 동일하고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은 1항부터 7항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목적이 바뀌었으면, 바뀌었으면 사업 내용도 바뀌는 게 다국어방송을 통해서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에서 다국어방송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변경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총평을, 요약 설명을 해 주실 때 지금 우리는 중국어하고 베트남어가 2006년인가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송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정관이 변경되고 난 뒤에 이후에 사업에서는 다국어가 어떻게 사업에 반영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부터, 아, 2019년부터 사업계획 속에서 반영되어 있으면.
지금 중국어와 베트남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국어방송은 사업 내용 중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제작 이런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 2018년도에 정관을 변경했는데 다국어방송이라 해 가지고 그러면 2019년도의 목적, 사업도 바뀌어야 되고 다양하게 다국어 언어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2019년도에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정관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죠? 정관을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예, 알겠습니다. 정관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국어방송에 맞도록 정관 변경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은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시와 협의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제가 법인의 목적을, 정관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목적도. 그러면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사업계획들도 변경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향후의 사업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변경, 내용 반영 없이 정관의 목적만 바꿔 놓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맞게 저는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 사업 변경을 해 주시면, 내용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를 좀 잠시 봐 주시죠.
간단한 질문인데요. 경영사업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경영기획팀이었습니다, 2017년까지. 그런데 경영사업팀의 사업계획들을 보면, 72페이지에 보시면 그 계획들이 2017년도, 2016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 명칭을 경영기획팀에서 경영사업팀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냥 명칭 변경할 때, 어디에 보더라도 명칭 변경 사유가 없던데.
이것은 지난번 본부장이 추진했던 조직개편인데요. 사업부문의 업무를 경영사업, 경영 쪽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경영 쪽에 사업 업무를 좀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영사업팀장님은 급수가 2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영기획팀일 때는 몇 급이었습니까?
그때 2급이었습니다.
2급이었습니까?
예.
급수의 문제는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칭은 바뀌었는데 다른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 내용 중에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봐 주시죠. 재단 재산현황인데요. 다섯 번째 보면 부산은행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수입이자를 보면 금액은 중요하지, 크지는 않지만 왜, 자료가 문제입니다. 2017년에 2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 자료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산은행 보통예금 보면 2017년 3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7년 자료에는 2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 차이가 이렇게 이자수입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제가 2017년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자료가 잘못 오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의 자료를 갖다가 잘못되었는데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2017년, 18년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두 번째 보면 9월 10일∼9월 12일까지 일본 오사카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비가 금액이 48만 2,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자료에 보면 이 출장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3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그리고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네덜란드 등 출장 간 건 뭐냐 하면 2017년 행감자료에 보면 6,98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1,098만 원으로 돼 있지만 2017년도 행감에는 3,24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르죠?
지금 145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맞는데 2017년도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해외출장 출장비를 잘못된 자료 가지고 행감을 받았다는 건가요? 2017년도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거는 언제 알았죠?
2017년도 자료는 올해 자료 준비할 때 오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자료 준비라면 언제 올해 준비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2017년도의 잘못된 해외출장 현황 이거 돈 가지고, 재정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러면 2018년 이 자료를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여기 있는 자료들이 전부 다 맞고 다들 얘기가 앞에도 언급했지만 2017년도 자료가 잘못, 수치가 잘못되었다 얘기하시면 그럼 2017년도 잘못된 자료 가지고 행감을 본 거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오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부분까지 챙기질 못했습니다.
해외출장 경비, 출장비가 다르다는 것은 2017년도 행감 받은 거하고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017년 14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 대한 출장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걸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신뢰성을 갖고 앞에 이자, 금액은 차이 없지만 그 이자 부분도 소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사카, 네덜란드, 홍콩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기섭 위원 질의한 145페이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 텐데 출장비가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 3박 4일 68만 2,000원. 그 밑에 48만 2,000원 맞습니까? 확실히.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여기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는 다 제출합니까?
예, 다 제출합니다.
갖고 계십니까?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언제까지 이걸 제출하도록 돼 있죠? 갔다 오면 바로 합니까, 안 그러면 며칠 이내 기간을 줍니까?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갖고 계시면 행감 끝나고 바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취행태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죠? 12페이지, 업무현황 12페이지.
예.
거기 조사 대상 1,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내국인 700명, 외국인 300명 돼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은 내국인은 700명인데 고등학생·대학생, 20∼40대 직장인, 그다음에 외국인 300명은 부산시 거주 외국인으로 했는데 이걸 여쭤보신 건 아닌 것 같고 선정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선정 방법.
대면, 대면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길거리 지나가는 시민들을 보고 조사를 한 겁니다.
대면, 면접으로 다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얼굴을 보고 실시했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에 라디오 청취 정도는 평소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고요. 부산영어방송 청취 경험이 18.6% 나와 있죠? 이 수치는 잘된 수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치입니까? 양호하다는 수준입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라디오의 한계가 있어서 방송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지가 않습니다. TV도 상당 기간, 인지도가 높아지는 데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고요. 라디오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면 조금 미흡,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마는.
굉장히 미흡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까?
예,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세우셨어요? 아직 안 세우셨어요?
예, 세워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사를 완료했는데 대책을 아직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 조사기간이 18년 3월 12일부터 4월 12일 돼 있잖아요. 조사는 끝내 놓고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우신 거네요?
전 본부장이 10월, 9월 말까지 아마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편을 하고 저는 10월…
어떤,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대책과 대책에 관련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1페이지, 19페이지 쭉 그렇네요. 여기에 보면 청취자 감성자극 밑에 보면 “Music Stage” 이렇게 쭉 있는데 사업비가 다 선정이 돼 있죠?
예.
청취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다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선정은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프로그램 제작비를 어떻게.
거기에 출연하는 진행자들, 그다음에 작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청취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해서 18페이지부터, 그죠? 22페이지까지, 맞죠? “Inside Out Busan, On the Road Busan, School of Rock, Bravo My Life, Weekly Review, The Interview, Morning Classics, Music Stage” 이렇게 쭉 있죠. 단가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 자료도 한번 제출을 해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요, 23페이지부터는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네요. 특집 프로그램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집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네요?
이거는 기획성, 그때그때 만드는 거라서 단편, 단건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페이지에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돼 있는데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10페이지요? 특집 프로그램 제작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예산에 통계로 쳐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률이 현재 47%예요?
이게 9월 말까지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특집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입니까?
연말연시 프로그램과 연말에 진행하고 있는 스쿨리포터 프로그램 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하면 여기 예산에 잡힌 게 100% 다 집행이 됩니까?
대략 한 90% 이상, 95% 이상 집행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한번 볼게요, 업무현황 56페이지. 안정적인 방송 경영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광고 유치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광고 유치요?
예.
사실상 광고 유치는 저희들의 업무 영역 밖입니다. 코바코(KOBACO) 광고공사에서 MBC라든지 이런 방송과 연계해서 저희들을 결합 판매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영업 판촉 등을 한다고 해서 광고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래서 협찬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협찬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협찬 활동은 저희들은 프로그램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나 또 관공서 쪽과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캠페인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특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협찬사 중에서도 미수금이 있는 협찬사들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2016년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요? 책자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세요.
협찬금에 대해서는 미수가 돼 있으면 우리가 강제성을 띠지를 못하잖아, 그죠?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 아이언맨이라는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220만 원이 미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협찬금을 우리가 찬조를 받을 때는 계약서를 씁니까?
예, 다 쓰고 그렇게 합니다.
쓰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럼 진행되고 있네, 지금. 그죠? 협찬금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송구역은 여기 보니까 부산광역시, 김해시, 창원시 진해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말고는 방송이 송출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상파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허가받은 지역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거기 행감자료 52페이지 보면요. 어린이 영어전문인력 아나운서 내용이 있죠?
예.
52페이지, 그죠? 거기에 보면 소속 해 놓은 거 보면 주소가 양산인 친구가 2명이 있어요.
양산, 예.
그런데 양산은 방송이 송출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아나운서가 선발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양산에 방송이 송출됩니까?
양산 일부 지역에서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산 쪽도, 양산 쪽과 울산도 일부 어린이 아나운서 선발…
일부인데 여기 양산 증산초등학교, 양산 삽량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죠?
지상파로서 들리는지 그걸,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방송권역이 일부 양산지역에도 미치고 있고 라디오를 라디오 말고 온라인으로 앱을 통해서 저희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앱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사람은 4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쪽도 좀 저희들 영향권에 두고자 양산이라든지 울산 쪽에도 일부 저희들 어린이 아나운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90.5라는 이 주파수가 부산에서 송출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런 김해나 창원, 양산에서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송출하는 건 아니죠?
김해, 양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송출합니까?
송출을 합니다. 송출하는데 90.5로도 들을 수가 있고요. 서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103.3㎒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를 할 수 있는 권역에 있으니까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확하게 김해나 창원 이런 데에다 송출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지상파라는 것이 저희들 허가를 받은 것과 또 실제로 전파가 미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경남지역에 허가를 받아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허가구역 외까지 저희들 전파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들리는 곳이 있고 안 들리는 곳이 있고 지상파라는 것이 허가받은 내에서도 잘 들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방송을 하는 건데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방송이 송출이 되면 송출료는 우리가 받습니까?
송출료라는 것은 무슨 송출료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상파라는 것은 방송을 쏘기만 하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채널이 잡혀서 그쪽에서 듣는 건지 아니면 “영어방송재단에서 방송이 되는 걸 우리 경남에도 듣도록 해 다오.” 이렇게 해서 듣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걸 여쭤본다니까요. 경남에서 예를 들어 듣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송출료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예산을 갖고 지금 영어방송재단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듣게 해 달라, 경남에서 요청 왔다. 그럼 무료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송출료 등을 받고 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부산시에 부산시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부산시민과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 다른 지방에는 이런 게, 방송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부산에서 하고 있는 방송을 갖다가 “우리도 혜택을 다오.” 이러면 그냥 무료로 우리가 제공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무슨 협약을 하든가 MOU 체결하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부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저희들이 경남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방송 송출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표기를 해 놨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 시간 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국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오늘 첫 행감이다, 그죠?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를 해 오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이사회 개최실적을 17, 18년도 한번 보니까 말입니다. 17년 제3회 이사회가 서면, 서면 개최를 했다, 그죠? 111페이지.
111페이지 아, 예. 3회.
맨 밑에 2017년 제3회 이사회가 서면결의를 했다, 그죠?
예.
서면결의를 했는데 이 서면결의 의결 부의 안건을 보니까 선임직 이사 중임안,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임안을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정관 제16조, 정관 제16조를 한번 보니까요. 정관 제16조의 내용이, 79페이지 나오네요. 이사회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사 선임, 111페이지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선임직 이사의 중임, 감사의 중임이 경미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느냐. 서면결의를 할 정도로 경미한 사항입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79페이지 제13조 이사회 의결사항을 한번 보시면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특별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특별히 명시를 해 놓은 것 중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중임이라 하더라도 중임안도 임면에 해당되죠?
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서면결의로 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부의안 처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면결의를 해 가지고 이사회 선임안을 처리를 한다 하면 여기에 특별히 적시를 해 놓은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들만 적시를 해 놨고 그 외에도 이사장이 필요하면 회의에 부치는 사항들은 다 적시를 못하기 때문에 해 놓은 사항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미한 사항이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임기 만료가 다 됐는데 12월 달에 바로 정기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서면 심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간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거는 서면으로 결의해야 될 사항이냐 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면결의를 한다 하면 그냥 이사회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18페이지 자체 적립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14년도부터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 5억은 기본재산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5억이 기본재산인데 14, 15, 16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2017년도에 넘어가니까 5억이, 기본재산이 3건이 나오는데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연장하고 도래하면 다시 연장하고 그리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재산은 지금 현재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입니다.
그렇죠?
예.
자본금은 특별하게 사용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해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가는 자산이라고 한다 하면 어떤 때는 12개월 했다가 어떤 때는 3개월 했다가 이렇게 지금, 12개월 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3개월짜리를 해 놔 놓는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자본금이 아니고요. 한 해 예산을 받았을 때 5억씩 나눈 금액입니다. 그거는 집행될 예산에 정기예금을 3개월짜리로 나눈 겁니다.
기본재산이라는…
기본재산, 자본금은 아닙니다. 제일 위의 것이…
아니요, 전부 다 기본재산이라고 비고란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기간을 보면 말입니다. 딱딱딱딱 연결돼 가지고 만기되면 만기된 날 다시 예치하고 또 만기되어서 다시 예치하고 이렇게 계속 연속된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요? 따로따로 예금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근거, 해지한 근거가 나오겠네요. 기본재산이라고 안 돼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기본재산 중에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서 이 예산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논의가 있었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그거는 확정이 되고 나면 꼭 그거를 만약에 필요로 해 가지고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지를 하든가 이래 하면 되는 겁니다. 이자 겁이 나서 그걸 위해서 비품 노후 장비 교체를 못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거 말고도 유휴자금이 또 있거든요. 본부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재산은 영구적으로 가는 재산 같으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가야지 되지 않느냐. 계속 이자를 확보를 하는 그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방금 노후 장비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노후 장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장비라든가 비품 관리의 측면에서 저는 지금 최근에는 부산영어방송을, 영어방송에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안 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노후 장비들이 어떻다 하는 게 딱 나타나거든요. 방금 본부장님도 장비가 노후가 된, 장비만 노후 된 게 아니라 집기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노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말입니다.
123페이지 재무상태표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고정자산 나오죠? 찾았습니까?
예.
이 고정자산에 집기비품하고 방송설비, 차량운반구는 그렇다 치고요. 차량운반구도 마찬가지고 집기비품이라든가 방송설비 충분히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노후 장비들 다 가 있어요, 심지어는 방송장비조차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집기비품 이거 한번 보실랍니까, 당기만 봅시다. 전기하고 비교하면 거의 수치가 비슷한데요. 총 집기비품이 2억 1,900만 원치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감가상각누계액을 가지고 있는 게 1억 7,800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1억 7,800 범위 안에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방송설비도 마찬가지고 15억, 총 12억 2,300인데 14억 8,800의 감가상각 지금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지금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뒤에 한번 보시죠. 127페이지부터 자산대장 128, 129 이래 쭉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제가 연도별로 한번 짤라가 봤는데 거의 다 초창기에, 방송설비는 요새 얼마나 새로운 디지털 제품들이 급격하게 이래 기기 변동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제품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2009년도에 2009년도, 2010년도에 거의 다 도입된 이런 제품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거의 교체가 없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2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백 한 십육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2017년도에도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전혀 교체를 안 하고 옛날 구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감가상각이 지금 현재 적립이 안 되어 있으면 또 그렇다, 예산 사정이나 재정 상태로 해서 그렇다 치더라 해도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감가상각, 지금 현재 기간을 표시를 안 해 놔서 내용연수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내용연수를 하나 표시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이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자산대장 여기에 옆에다가 수량 옆에다가 내용연수를 하나 기재해 가지고 각 부품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다 맞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장비가 저희들 개국할 때 설치한 장비들이고 특히 방송설비라는 것이 몇 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OS, 운영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와 보고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내용연수가 3∼4년씩 다 지난 부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 장비가 되면 결국은 방송사고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방송사에서 방송사고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생명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방송사고가 나게 되어 있죠?
예, 지금까지는 방송, 저희들이 방송사고는 10초 이상 블랭크가 생겼을 때 방송사고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올해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아찔아찔한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재무구조를 보면 충분히 집기비품이고 방송설비고 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도, 내부에서 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예산을 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만한 금액이 내부에 유보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로 볼 때는 유보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그거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안 줘서 지금 그렇다가 아니고.
장비구입 예산으로 유보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 딱, 딱 돈을 이래 딱 구분을 해 가지고 나눠 놓는 게 아니고 전체 총괄로 해 가지고 이 회계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다 말입니다. 전체 총괄로 올라와 있지만 지금 여기도 한번 보시면 지금 물론 9월 30일 현재지만 이익잉여금이 14억 8,000만 원이 지금 현재 있고요. 이거는 9월 30일 기준이라도 전기에, 작년에도 8억 3,000만 원이나 이익이 났습니다. 8억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또 안 맞는 게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 그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손익계산서 한번 봐 보세요. 앞에 대차대조표는 전기가 작년 거입니다. 전기라는 것은 작년 거거든, 17년 12월 30일 이게, 이거는 맞게 표기됐는데 손익계산서에 지금 현재 9기하고 10기를 지금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10기하고 11기를 표기를 해 가지고 11기는 지금 18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의 이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10기는 2017년도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자체부터가 지금 현재 엉터리 자료입니다.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 오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 11기, 당기는 11기고 전기가 10기…
만약에 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 하면 10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9월 말, 9월 말은 아직까지 연말까지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0기 맨 마지막에 보면 작년에 적자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해 가지고, 괄호는 손실입니다. 맨 밑에 당기순손실 되어 있죠. 손실 해 갖고 6,716만 6,000원이 손실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의 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10기 전기, 이익잉여금 8억 3,100만 원이 이익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익잉여금에는 이 부분, 사무실, 저희들 사무실 임대보증금 6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재 한 기에 왜 이익잉여금에 보증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1년 동안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가 이익인데 거기 보증금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까?
저희들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보증금은 자산에 들어가야 되죠. 이 안에다가 지금 현재 보증금을 잡아 넣으면 됩니까?
그 부분은…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전년도하고 앞에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하고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수치가 맞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회계사에…
일단 시간관계상 그 정도 질의하고 나중에 다음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61페이지, 청취자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취자위원회 개최를 지금 설치근거가 방송법 시행령 64조랑 부산영어방송재단 청취자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성원이 안 되었는데 회의가 개최된 내용이 2017년도 2건, 2018년도 1건이 있습니다. 영어방송재단 청취자운영위원회 규정 2조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취자위원은 10명에서 15명 사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기마다 인원의 수가 좀 다릅니다. 지금은 13명이지만 당시에는 13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면 성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위원회 위촉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 1월까지도 13명이 안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청취자위원회 명단을 보면 의료재단 관련된 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청취자위원회에 의료재단 경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관계 학술단체라든지 노동관계라든지 경제단체, 특히 쭉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데 그때 과학기술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전반적으로 위촉기간에 대해서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자료를 쭉 살펴봐도 글로벌빌리지 관련해서 업무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부산시랑 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며칠 전에도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업무 협의를 하고 있나요?
그동안에 생각 외로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그쪽의 대표하고 만나서 앞으로 상황별 영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황별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글로벌빌리지 홈페이지에 띄워 주고 그것을 시리즈로 엮어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교재로 또 만들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NN과 헤럴드미디어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KNN에 계셨으니까 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영어방송,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개국 10주년에 맞춰서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훌륭한 방송을 하시느라고 상당한 노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39페이지 하고요. 여기 보면.
행감자료 39페이지입니까?
예, 29, 20페이지 보면 해외출장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해외출장을 가면 주로 어떤 내용을 하죠? 여기 시상식 참석 이런 취재…
예, 주로 취재를 갑니다.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취재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게 취재, 관광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예.
관광공사하고 조금 협조가 되면 취재도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지에 우리가 취재하는, 취재를 하러 가면 그냥 단순히 취재만 하는 거보다도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우리의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그쪽에 알려 주는 것도 하나의 홍보 방법이, 부산을 알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홍보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방송사고나 방송장비들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기 43페이지 그리고 51페이지, 148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SNS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기존의 어플은 다운을 받아 놨었고 아침에 카카오톡 친구, 유튜브에 구독도 신청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좋아요를 다 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라디오 방송 자체가 지금 청취율이 사실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비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개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 보거든요. 아날로그적인 것도 물론 요즘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디지털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아날로그로 가든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2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태생은 라디오지만 온라인 채널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의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 예산을 받으면 확실히 개선을 하고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저도 봤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신선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다 보니까 육교에 광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육교에 현수막 크게 고정광고도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광고도 상당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적으로 사실은 간단,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광고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교육청이랑 협조를 하면 저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다문화라든지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어라든지 이런 쪽에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도 사실은 많이 청취를 하거든요. 저도 아침에 가끔 틀어 놓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을 잘 활용을 하시면 거기에 육교의 현수막 고정광고를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의 아주 많은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다양한 사업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소들하고 협조를 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시민공원 부산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가 되면 그쪽에 우리가 전파를 쏘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영어방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협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운대구청하고도 협조가 된다면 수영구도 마찬가지고 해수욕장에 아침에 영어방송을 틀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협조만 되면 크게 비용이 들어갈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영어방송이 조금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져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요. 이거도 2개가 있던데 47페이지, 57페이지 재난 관련해서 TTS가 있거든요. 이게 서버가 그러면 우리 방송국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문자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위로 발송을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문자가 옵니다. 저희들 어떤 방송을 해 달라고…
오면.
나옵니다.
아, 그러면 그 문자가 오는 거를 우리가 방송을 하는, 방송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문자를 전송하는 게 아니고.
문자가 재난상황관리과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문자가 오면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저희들이 방송하는 겁니다.
아, 저는 이 TTS 장비를 우리가 문자를 전송을 하면 그쪽에서 저는 문자를 받는 사람, 받는 걸 우리가 전송을 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거꾸로네요. 우리가 문자를 받는 주체가 되는 거네요.
재난상황관리과에서 문자를 받으면 저희들 야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방송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전송이 되나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문자를 저희들이 보내면 그 문자를 영어가 자동으로 해석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지금 장비를 갖추는 중입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문자를 보내는 걸로 이해를 했고 여기 시스템은 방송국에서 문자를 받는 시스템이란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구축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통과가 안 되었죠?
이거 TTS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축 중,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노후 장비 앞서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만 자꾸 개선해서는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부산에 있는 MBC나 KBS, KNN,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하는 상업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관련해서는 조금 방향을 좀 달리 볼 수 있는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져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라디엔티어링이라는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 요즘은 라디엔티어링이라는 행사를 거의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존 방송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혹은 영어방송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공원이라든지 다른 해수욕장 부분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간단한 거부터 하나 여쭈어볼게요.
3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아마 조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아마 7대 의회에서 요청을 했나 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출장 관련 미비 규정 개정을 해서 위임전결 규칙을 개정했다. 팀장 이상 해외출장 전결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다가 본부장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지는 사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위임전결 규정을 통해서 권한을 하향 조정한 것이 철저히 한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해외출장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이사장 결재인데 이사장님이 사실은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장님이 결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사장은 대단히 명예직에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경영을, 당연직 이사장이죠. 이사장이 지금 누구신가요?
이사장님이 부시장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시의 사정에 따라서 교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이 업무 말고도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걸 다 하는 규정의 개정은 저는 당연히 맞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갈 사항인지는 철저히 하라고 한 사항에 들어가야 될지는,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10기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 자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잉여금이 8억 3,100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아마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의 형태로 그죠?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니까 자산의 합계액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금이야 5억 원, 초기 출자되었던 기본재산 5억 원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산 형태로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게 아까 임대보증금 5억 9,360만 원 등을 합치면 우리가 어쨌든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는 게 6억 6,000만 원입니다. 그죠? 8억 3,0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을 빼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을 갖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말씀…
예, 작년 기준으로, 아직 올해 거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이거 1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는 9월 말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아직 단기금융상품 등으로 현금과 등가물이나 단기금융상품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14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제외하고도 부산영어방송재단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계산, 재무제표상으로 계산한 것도 있고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1억 6,800만 원 정도가 잉여금이 남아 있다라고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혁신담당관과 오늘 아침에 제가 의논을 해 본 결과 내년부터는 부산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지금 현재로는 세입으로 잡지는 않죠. 예산 구조에서는, 잉여금으로 별도로 보유하시다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도 그렇게 잡으셨다고요?
예, 이월되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총예산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로부터 받은 출자금의 잉여금과 자체수입 이렇게 구성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재정혁신담당관실의 담당자와 통화하기로는 잉여금을 지금까지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추경 등에, 자체추경, 자체추경 등에 필요할 때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이걸 세입의, 전액 다 세입의 이월금으로 잡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의 운용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것이 전액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만약에 세입으로 잡혔다면, 본부장님 말씀에 따라 세입으로 전액 잡혔으면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6억 5,000만 원을 올해 다 쓴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출연·출자기관에서 잉여금이라는 개념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잉여금이 작년의 잉여금이 올해에는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다 세입으로 이월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억 6,000,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잉여금이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 결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퇴를 하고…
그 결원으로 발생한 게 1억 7,000만 원이나 된다고요?
아니, 그거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를…
절감액이다.
절약했고 해서 저희들 지금 정원에 비해서 많이 지금 적습니다. 지금 1명이, 아직도 1명이 적은 상태입니다. 인원을 지금 뽑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요구할 때에는 정원에 따라서 요구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아니라 정원에…
그때는 현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담당자를 보며)
올해지?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란 말씀인가요? 작년에, 2017년 결산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일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생긴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그동안 잉여금을 관리한 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월금은 해마다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당연히 이월된 잉여금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따르면 아까 김진홍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6,700만 원이 당기순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당기순손실이 생겼는데 작년 연말에 잉여금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세입으로 잡혔으면 잉여금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잉여금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손익계산에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잉여금을 전액을 늘 세입으로 잡으셨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은 저희들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정 부분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으로는 잡혀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세출을 안 잡으셨겠죠. 그죠?
지출로 다 잡혀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잡혀 있죠? 1억,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작년 연말의 1억 7,100만 원이 올해에는 세출항목으로 뭐로 잡혀 있죠?
운영경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로 잡혔다?
예.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운영경비로 잡혔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다시 추가 질의 때 여쭤보겠습니다만 영어재단의 경우에는 과년도에 생긴 잉여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다 세입으로 잡아서 그에 대응하는 세출항목으로 다 지정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2017년도에 발생한 1억 7,000만 원가량의 잉여금은 일시적 현상이다.
예.
이 잉여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계정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원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작년 12월 31일 자의 단기금융상품은 이해가 돼요, 자본금이니까. 그런데 현금 및 현금등가물 1억 9,400만 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1억 9,400만 원에서 제가 볼 때는 유동부채, 예수금 말고 비유동부채 2,400만 원 정도 빼면 1억 딱 7,000만 원 이게 잉여금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1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당좌자산 중에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1억 9,4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예.
이 1억 9,400만 원 내용은 뭐죠? 왜 1억 9,400만 원이 있죠? 이게 말씀드리는 게 1억 9,400만 원이 말씀드렸던 1억 7,000만 원의 잉여금과 아마 여기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합치면 1억 9,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2개 합친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현금을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9기 2016년도 연말 재무상태표 있으면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재정혁신담당관실의 제도의 변경 취지의 요지는 출자·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대응하는 세출로 써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출연·출자기관에 출연되던, 출자는 제외하고 출연기관의 출연금의 규모가 잉여금에 해당하는 액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우리 영어방송재단의 잉여금이 출연금과 대체돼 버리면 향후에 운영 등이나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왜냐하면 부산시 산하 출연·출자기관 중에 출연금 의존도가 우리 영어방송재단이 제일 높아요, 그죠? 80% 정도 되죠?
예.
가장 높은 상태에서 이 정도 재정적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잉여금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이게 수익을 내는 구조 위주의 출연기관 등과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일부라도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는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개국 이후로 잉여금을 계속 세입예산으로 써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큰 변동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장비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장비 교체 예산이 얼마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장비 교체요?
예.
내년도 예산은 3억 5,000 정도 저희들 요구를 해 놨습니다.
3억 5,000을 요구를 했다. 장비 교체를, 전체 다 교체하시는 건 아닐 거고, 그죠?
예,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장비를, 급한 장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5,000만 원이고 이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요청한 금액은 3억 5,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좀 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요. 아까 손익계산서 부분하고 장비 교체 관련해서 123페이지, 4페이지 같이 보십시오. 우리 손익계산서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렇죠. 장비든 부품이든 감가, 차량이든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3페이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우리 방송설비에 대한 부분이 14억이 지금 잡혀 있죠?
예.
그래서 요는 그겁니다. 지금 이 돈이 감가상각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으로 감가상각누계액 된, 감가상각 된 이 금액으로 장비를 교체해라고 하는 게 감가상각의 취지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방송설비가 15억 원어치가 되는데, 구입 당시에는, 지금 감가상각이 14억 원어치가 되었다. 그만큼 장비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감가상각이라는 누계액이라는 것은 이 방송장비를, 방송장비를 지금 15억에 처음에 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 자꾸만 이것도 교체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니까 감가상각을 매년 얼마씩 하는 거예요. 그 누계액이 지금 14억, 거진 15억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중간중간에 감가상각 된 이 부분으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장비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이지 이거만큼 돈이 있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그 돈만큼 감가상각을 해 주잖아요?
예.
그죠?
그 돈만큼 누가, 시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이게 모든 어떤 수입·지출 부분에서 감가상각을 차량을 1,000만 원을, 차량운반을, 차량을 1,0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러면 6년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6,000만 원을 샀다 칩시다,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을 감가상각을 한 비용은 전체 예산에서 그게 포함이 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비용에서. 그 비용 부분을 예산, 모든 예산편성할 때 비용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비용 부분에서 감가상각비용까지도 그 비용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 지금 본예산에서 21억, 지금 26억입니까? 편성을 했을 때 거기서 인건비 발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 그다음에 비용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비용 안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비용에.
저희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 감가상각을, 그 비용에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매년 그 비용을 감가상각으로 넣어야 그게 맞죠. 그리해야 차량도 그렇게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안 넣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말입니까?
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나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123페이지 보면 전기에 단기금융상품 운용을 해서 얼마입니까, 5억이죠? 단기금융상품.
예.
그런데 당기는 10억입니다. 그죠? 이 단기금융상품을 운용을 해서 이렇다 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본 자산 자본금 5억 원하고 올해는 비용으로 지출될 예산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단기금융상품이라 하면 은행에 예치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품이 단기금융상품 아니에요? 자본금하고 밑에 임대보증금은 따로 5억 9,300 따로 잡혀 있고.
그 부분은 125페이지 보시면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재산 5억 원과 그 밑에 부산은행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유휴자금 3억 원하고 2억 5,000만 원 해서 10억 5,000만 원 이 부분입니다. 5억 원은 자본금, 기본재산이고요.
그럼 왜 전기는 5억만 잡아 놨습니까?
예, 어디요?
유휴자금 3억, 부산은행 정기예금에 3억하고 2억 5,000은 전기는 빠지고…
이거는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지난해 거는. 그래서 자본금만 남아 있는 겁니다.
유휴자금 이 부분은 전기는 다 썼고 당기는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 거는 다 유휴자금을 쓴 거고요, 비용으로 처리한 거고. 올해는 앞으로 계속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갈 돈 그런 부분이 유휴자금으로 지금 남아 있는…
남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자산대장에 보면 소프트웨어가 수량하고 금액이 800 잡혀 있죠?
예.
소프트웨어, 그죠? 그런데 우리 손익계산서에 123페이지 보면 중간에 무형자산에서 소프트웨어 나오죠?
예.
거기는 금액이 왜 이리 잡혀 있습니까? 1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또 감가상각 다 하고…
예, 감가상각이 다 처리된 금액입니다.
감가상각이 다 처리된 금액이고 이 앞에 자산대장에 있는 부분은.
그건 취득, 취득되었을 때…
취득된 원가고?
예, 그렇습니다.
취득된 원가는 자산대장에 있고 그러면 지금 자산대장이라면 자산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전부 다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다…
거의 감가상각 되어서.
빠지고 나고 하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감가상각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졌어도 저희들 쓸 수 있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사업비용 중에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 전기에 감가상각은 이루어졌고요. 당기는 지금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감가상각이 전혀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전기는 감가상각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아직 가결산이라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올해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겁니다.
본부장님!
예.
아까 말씀대로 하면 우리 소프트웨어도 거진 자산에 대한 게 없을 것이고 방송비품이든 이런 게 거진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데 작년에는 감가상각으로 4,000만 원을 잡았고 지금 올해는 안 잡았잖아요?
올해도 감가상각이 조금 이루어질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밑에 법인세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비용도 아직까지는 납부가 안 되어서 지금 이거는 비워 놓으신 거예요?
아직 기한이 안 되어서 아직 적지는 않은 겁니다.
나머지는 기한 다 안 되었는데 나머지는 왜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인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 감가상각 얼마가 되었다 하는 부분은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왜 연말까지 기다립니까?
법인세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법인세 부분은 지난해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손익계산서든 대차대조표든 올해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블랭크로 비워 놓는 게 아니라 9월 30일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감가상각 된 내용을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 미숙해서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체 적립금에 보면 다 연도별로 예치해 놓은 은행이 다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연이율이, 예치 조건이 전부 다 제각각인데 무이자도 있고 0.1%도 있고 또 1.4%, 2.2% 넘어가는 것도 있고 왜 이리 다 다릅니까?
시중은행의 금리가 그때마다 달라서 이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거진 이자율이 없고, 그죠?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자율이 좀 들어가 있고. 맞습니까?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행에 따른 예금이고요. 조금 더 높은 것이 퇴직연금신탁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적을 하려 하면 예수금 관련해서도 125페이지에 1,900만 원 예수금 잡혔죠?
예.
예수금은 일종의 부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지금 올해 아직까지 마감을 안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맞춰야 되는데 일단 요때 125페이지 예수금하고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예수금하고는 합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100%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치가 다르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회계상으로 보면 말까지가 맞습니다마는 제출할 때 이 행감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수치를 맞춰 가지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미흡한 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 관련해서 우리가, 149페이지입니다. 영어방송을 청취하는 사유를 이렇게 쭉 보니까 언어능력 향상 때문에 영어방송을 청취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49페이지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언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게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입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부산시민들, 특히 언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방송을 많이 듣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이 외국인들 수준, 아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었다면 좀 더 단계별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글로벌빌리지와의 업무 협약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Bravo My Life” 같은 데서 영어와 우리말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영어 언어능력 향상을 청취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욕구에 비례해서 우리 방송 편성은 아까 말씀한 “Bravo My Life”에 일부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방송 부분을 보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많고 한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편성 비중을 언어능력 향상을 청취하는 비율과 비례해서 방송 편성 시에도 이거를 맞춰 달라는 겁니다, 욕구를.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 욕구랑 안 맞잖아요? 안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조금 결여된 부분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 달라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편성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감가상각누계액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방송장비의 경우에는 방송, 영어방송재단의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일시에 투입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로부터 출연 받는 금액 안에 지금은 누계액의 방식으로 자산의 개념에서 비용의 개념으로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인데 그러지 말고 감가상각충당금의 형태로 적립하는 형태로 갖고 가면 나중에 방송장비의 교체시기에 시로부터 많은 액수의 금액을 일시에 출연해 달라고 하면 저는 이게 몇 가지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상에 본다면 10년에 나누어서 간다면 20억짜리 장비 10년에 나누어서 가면 2억 정도면 누계를 해 놓은 방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등에서 볼 때는 현재의 영어방송국의 특성을 감안한 회계처리제도 도입은 결국 예산부서와의 예산 협의의 내용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예산부서와 한번 의논을 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면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어서…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가 계속 수치인데 124페이지를 보시면 손익계산서인데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법인세 비용이 123만 9,757원입니다. 전기 10기입니다. 10기라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해 거죠? 한 해.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보면, 자료 없으시겠지만 10기 전반기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당시 보고할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자르니까. 그때 보면 법인세 비용이 254만 6,420원입니다. 즉,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10기 전기 한 해 동안 법인세 비용을 지금 현재 제출해 주셨는데 그런데 2017년 자료에 9월 30일까지만 한 법인세 비용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수치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해 254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줄은 거는 연말 결산 때 조정을 해서 확정된 금액이 123만 원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254만 6,420원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손실 잡이 있다 그렇다는 건가요? 이자수익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적어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 한다면 이자수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간이 한 해 기간이 있는데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전년도가. 혹시 전년도, 2017년도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전년도는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산 후의 자료만 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셔 가지고 2016, 17, 18년도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행감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지금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잠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방송사고가 없다고 하셨죠?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자료에 보면 방송사고가 2017년도에 1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건이라 돼 있어요, 2017년도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2017년 9월 30일 이후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방송사고가 1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런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17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10월 달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치를 우리가 자료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 사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방송사고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 자료의 근거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치가, 물론 손익계산서는 우리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끊기 때문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대부분 나머지의 자료들은, 자료들은, 자료의 수치들은 10월 1일,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특집 프로그램 예산, 1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이래서 특집 프로그램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정규 프로그램 제작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전부 다 예산이 다 잡혀서 사업비가 표시되는데 특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자에 예산이 전부 다 개별로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협찬 미수금 아이언맨 이렇게 해서 1건 있다고 그랬죠?
예.
얼마라 그랬죠?
200여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미수가 없다고 그랬죠?
미수가 3건이 있는데요.
총 몇 건입니까, 총?
올해 들어와서 미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총 몇 건 있어요?
3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9월 이후로도 계속…
126, 행감 책자 126페이지에 보면 총 4건이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9월부터 삼주 다이아몬드라든지 대선주조 이런 부분이 그때 작성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삼주 다이아몬드하고, 대선주조하고 부산외국어방송 공개방송 협찬 이 부분은 수금이 됐습니다.
언제 수금이 됐습니까?
10월 중에 수금이 된 겁니다. 됐고 지금 삼주 다이아몬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이 책자 만들고 난 이후에 수금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만들고 나서, 자료를 만들고 나서 수금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수정을 안 합니까?
9월 30일 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9월 30일 자로 작성이 되더라도 안의 내용이 표기에 오류가 있다거나 내용이 틀리면 이 부분만 해 와서 수정을 해 줘야죠. 이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 부분 수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 내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산 이외의 경남지역에 송출료 관련되어 질의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우리 기술지원팀장님, 하종욱 기술지원팀장님!
기술지원팀장 맡고 있는 하종욱입니다.
송출권역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게 저희가 황령산송신소에 송신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파를 90.5㎒로 실어 가지고 쏘는데 이 전파의 특성이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전파를 딱 쏘면 이게 부산과 양산 경계 지역에서 전파가 멈춰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다 퍼져 나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원하는 지역만 저희가 골라서 전파를 저희 방송국이 들리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산이라고 해서 저희 부산영어방송을 좀 이렇게 듣는 것을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부산과 양산 경계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들리지만 양산 조금 더 들어가면 거의 잘 안 들립니다, 잡음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실제적인 수신 상태는 부산 전역과 양산, 김해, 진해 아주 경계 지역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책자에 보니까 경남 일대, 그죠? 우리가 방송을, 방송을 이렇게 송출하면 수신이 되고 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영어방송재단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죠?
제작이요?
재정, 재정.
재정이요? 예, 재정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영어방송국이라는 게 부산만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산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인근에, 그죠? 울산을 제외시키더라도 경남 일대에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으면 경남에서도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싶어서 제가 아까 여쭈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만 예산을 자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방송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이 재정을 좀 늘리기 위해서 어떤 좀 유치 활동을 해야 될 건지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준 예산만 갖고 많다 적다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재정이 이러면 다른 인근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번 만나서 의사타진을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경남권까지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잘 청취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와 한번 타진을 해 보고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에서 자꾸 노력을 해야지 계속 부산시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지금 시민들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에 의존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자체 콘텐츠를 통한 수익성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광고라든지 협찬광고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산 이외의, 광역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남 일대, 이런 데도 우리가 이제 재정을 좀, 어차피 우리 영어방송, 방송국이 부·울·경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좋은 인프라를 갖고 충분히 우리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한번 타진을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영어방송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하고 부산 두 군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항목을 추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드는데 어떤 항목이 추가되면 실제적으로 부산영어방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안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 한번 개정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어방송 차원에서 굳이 나서서 안 하더라도 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 산하 기관이라든지 기초단체에 협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 부분도 시 산하 기관에서 일부 방송을 송출하면서 협찬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볼 테니까 방송재단 자체에서 필요한 항들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년이, 영어방송재단이 10년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은 조직 구성이라든지 업무분장 그다음에 업무숙련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은 예산이라든지 회계 관련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과 회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정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조직,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단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행감자료 14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방송청취선호도 조사 해 갖고 이렇게 나와 있죠, 본부장님?
예.
추진개요 쭉 3월 14일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일대일 면접이고 조사결과, 건의사항이 있는데 업무현황, 업무현황 책자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똑같은 조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 한번 봐 주세요. 하나는 3월 12일부터 4월 12일, 하나는 3월 14일부터 4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앞서도 단순한 오타 문제가 많이 나왔죠? 2017년도 재무제표가 잘못되었다, 당기, 전기. 그다음에 해외연수, 해외출장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거기 조사대상에 내국인 고등학생, 대학생, 20∼40대 직장인 되어 있죠, 하나는? 그런데 다른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죠? 조사대상 그다음에 쭉 보고 조사결과 한번 보세요. 하나는 라디오 청취 정도, 인지도, 청취 경험, 향후 청취 의향 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는 뭡니까? 청취방법, 청취사유, 평균청취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건의사항하고 활용계획 이것도 통일된 내용이 틀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저희들로서 판단하기가 힘들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오타 내지는 오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업무 숙지도, 업무분장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라든지 건의사항, 향후 방법 그다음에 조사대상 모든 게 다 틀려요. 제각각이죠? 그렇죠,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리는 게 이게 현재의 방송재단의, 영어방송재단의 현재적인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본부장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조승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조승완
경영사업팀장 문병화
편성제작팀장 신미경
기술지원팀장 하종욱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