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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충실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후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김응실
감사서기관 하대억
교육정책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변용권
교원인사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김세훈
교육지원과장 노장석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오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제태원 행정국장입니다.
김상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김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응길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하대억 감사서기관입니다.
서성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원옥순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수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현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변용권 건강생활과장입니다.
김영복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정순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세훈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노장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성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조효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흥백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오진희 학부모지원관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지난주 감사기간 중에 소개해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대 정책방향의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을 기반으로 창의공장소와 학교내 무한 상상실을 구축하여 창의융합형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정책방향에 따른 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안목으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언들은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 교육청 교육국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8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영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설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청의 감사 첫날인데 농반 진반으로 먼저 말씀을 올리죠. 기선제압을 한번 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부교육감님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131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316쪽 한번 보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교육청에 어느 정도의 흐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뭐가, 이거는 성의를 가지고 했다, 이거는 맞다 안 맞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중간 정도에 있죠? 소수의 기술직공무원의 인력으로 각급 학교에 모든 시설물 개보수 해서 이 문제점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작년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문제점이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부교육감이 먼저 하시죠. 제가 지원청도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과연 본청 감사를 해야 될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신 건지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작성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저를,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작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숫자가 틀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합계가 그럴 수 있다 그거죠. 문제점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문제점으로 나왔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개선을 하든지 내지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해야 되지 문제점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점 하나도 틀리지 않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 뭐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간단하게 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청의 법적 하자 또 도덕적인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따져볼 것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 한 권 팔아먹기 위해서 제가 한다고 오해를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환경이다. 환경이 어린 청소년들의 자라나는데 맹모가 세 번 이사 가서 환경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듯이 서점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을 전국 최초로 했으면 지금 단 한 권도 수위계약을 하지 말라고 저희 직원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팔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짚어가면서 상식선에서 서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서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팔아달라고 읍소하거나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아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제점하고 똑같이 인쇄되어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예,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학생평가 내실화 중에서 서열 중심 평가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생활에 평가를 무엇으로 기준을 잡고 하고 있는지요, 학생평가를?
아, 학생평가…
예.
학생평가는 주로 평가방법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작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단순평가가 아니고 학생의 역량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소통하는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 평가로 바꿨고 지금 중학교도 내년에는 사실은 물론 고입전형에 필요한 성적을 산출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서·논술 쪽으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움직이는 학교생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수업결과물이나 활동중심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록관리를 갖다가 안 하면 사실 한 분이 그걸 제대로 다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나눠져 있고 또 교과 담임선생님이 맡은 학생 수가 그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업무경과물 우리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수업과 평가, 기록 여기에 좀 업무를 치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어떤 불필요한 행정업무 이런 경우를 지금 계속 줄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소논문 활동을 갖다가 삭제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논문이 그 학생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있을 수가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그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또는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할 때 주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있는 집 아이들이 이런 소논문을 심지어는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소논문을 앞으로 기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로 학교에서 논술지도도 따로 하고 있고 평가 자체도 서술형 평가도 있고 이래서 과제연구라든지 이런 과목별로 하는 교사 학습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권고사항 중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수상경력을 삭제하는 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행대로 한다면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면 한 학생이 상을 24개나 받았어요. 상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아마 이게 한 사람이 이래 많이 받는 이유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상위학생 5명이 95개 상을 싹 쓰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상이라는 게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위의 학생이 예를 들어서 다 받는 것보다는 지각을 제일 많이 해서 상을 하나 준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학생이 지각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인사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인사를 잘하면 다른 학생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경쟁심리도 중요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적인 학교 대물은 학생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이런 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시대회도 많이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상위 5%가 다 차지하는 것보다는…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 학업에 치중하지 말고 학력에, 그래서 인성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시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고 대학에 반영하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기록은 가능하되 한 학기에 1개 수상결과만 반영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입시에는 앞으로는 1개 정도, 한 학기에 1개 정도만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불필요하게 한 학생한테 상이 많이 가봐야, 가도 그게 대학입시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성적이 우수해서 우수한 상을 받고 다른 모범이 되니까 상을 받겠죠. 받는데 그 학생 상위 5%보다는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게 교육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9쪽을 보시면 특성화고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산업 수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현장실습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작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이래서 현장실습을 종전에는 주로 9월 1일 자 2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6개월간의 현장실습이 거의 조기취업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노동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올해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업체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와서 근로 지원도 좀 필요한데 기업이 봤을 때는 순수하게 교육을 해야 되니까 물론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올해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별도로 선도기업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심지어 방학 전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는 첫 해라서 그런지 지금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또는 국가에서 어떤 기업체에다가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그야말로 학생들이 독일처럼 조기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8월 24일 날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있었잖요?
예, 그렇습니다.
있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때 현장실습에, 현장실습 기업체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갔을 때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노동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새로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당연히 현장실습 가기 전에는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연수라든지 또 내년에는 그야말로 알바성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이라든지 이 학생들한테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앞으로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부산이 0.2%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최저 참여율이. 최저인데 이렇게 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과연 취업이 가능하겠느냐 또는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도 최저임금에 맞는 실정에 현실성 있게 급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때 이제는 현장실습도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좀 있습니까?
그때 9월 달 언론에 0.2%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2.4%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까지 포함하면 5%쯤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금 올해 과연 졸업을 앞둔 겨울방학부터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2학기 때 사실 취업실습을 못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을 종전하고 달리 취업준비를 위해서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면 그때 취업처를 의뢰를 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은 학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현장실습을 가다 보면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애의 인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지도 않고 바로 채용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취업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늘어난 이유가 이런 것도 아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전국에서 최하위로 지금 속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개선을 해서 물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서로 기업체나 교육청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야죠. 사고 나지 않게끔 해서 잘하고 또 현장실습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그 기업체에서 취업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업이 좀 잘 돼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최근에 보면 학생인권 조례는 개정이나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에 대한 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생의, 학생들로부터 교권의 침해라든지 폭행이나 욕설이나 이런 게 좀 많은데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
주로 교사에 대한 지도 불응입니다. 수업시간에…
불응.
예, 자는 애를 깨웠는데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거나 또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교권 침해로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물론 신체적으로 조금 가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당하는 고충이 심하기 때문에 두 군데 교원힐링센터가 지금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있고 또 거기에 상담사도 있어서 요즘 최근에 들어온 선생님들이 많이 상담의뢰도 오고 또 저희들이 따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 치유를 하고 있고 아무튼 학생들이 그렇게 교권침해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인성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선도위원회를 열었을 적에는 조치를 하지마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인 쌓인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풀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지도를 해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감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감사자료 395쪽을 보면 제가 지난해에 지금 최근에 보면 교사 중에 여성교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화장실 조례도 제가 개정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 학교나 그다음 청사나 이런 데 우리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조례를 발의하신 이후에 2017년도 2월 달부터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라든지 각급학교에 화장실 관리의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에 핵심내용 중에서는 화장실의 디자인을 혁신하는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가 있지만 양성의 평등에 따라서 특히 초등학교에 여교사 비율이 급증함에 따른 화장실 부족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을 해 보면 다른 거는 안 봐도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을 잘 알 수 있다, 신발장하고 화장실만 보면 청결상태를 알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식당에 어느 중국집을 갔었는데 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한 분이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야 이 집에 계속 와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자장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이 해 놨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애들 어린 학생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67개교가 특히 초등학교의 여교사의 화장실 비율이 부족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7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예산에 한 5개교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학급 수 변동이라든지 이런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분야에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332쪽을 보시면 2017년 10월 8일 제265회 임시회 때 청사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사 증축 설계 시 시의회에 사전 협의토록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때에 청사를 새로 증축을 하고 재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개선이 됐는지, 환경이 개선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두 번 정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거기 핵심내용이 각 부서 중에서 기준면적이 미달하는 부서가 8개 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부족하고 저희들 행정전산망센터가 하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압을 견딜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청사 증축 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배치가 같이 이루어질 건데 증축하고 같이 개편할 때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실은 청사 증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완료됐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건데 조직개편이 먼저 된 상태에서 증축이 내년 9월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마는 가능한 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또 저희들이 증축되는 부분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인데 1·2층은 사무실을 배치하고 3·4·6층까지는 회의실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개월 정도는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조직개편 상태로 하고 내년에 아마 9월 이후 되면 정상적인 청사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담배 태우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를 하실 때 공간을 활용해서 담배피는 사람도 공간도 주고 또 비밀스러운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그런 공간도 주고 이렇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근무하시는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증축된 부분에 1층에 저희들 카페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하늘공원을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일부지만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810쪽을 보시면 이제 교통사고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2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주로 보면 어린이들이 등교·하교시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로 보면 등교할 때는 학부형들이나 또 선생님들 또는 보면 구청에서 하는 인력들 나와 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통정리 하거든요. 하교할 때는 거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교통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하교시간이 보면 일정…
등교시간에 지금 하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생님들도 하고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학교에 40∼50만 원씩 돈을 줘 가지고 그분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교시간에는 조금 저희들이 그런 활동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라든지 우리가 요즘 이래 교통정리하는데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가방에 멘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탁 부착을 해서 학생들이 쉽게, 그러면 차량들도 쉽게 발견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약 3만 개 정도를 가방덮개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9월 달에 부산은행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 가지고 전 초등학교에 3만 개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비가 오는 날은 어머니들이 가방에다 씌우면 방수도 되고 이러니까 활용을 좀 하는데 맑은 날은 그렇게 그게 육안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 끝나고 학년 말쯤 돼 가지고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지도를 하도록…
보통 초등학교 앞에 보면 옐로우카펫해가 도로에 이래 라인을 그어서 학생들이 섰다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예, 옐로우카펫 그거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좋은 현상인데 여하튼 어린 학생들이 사고 안 나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가방안전덮개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부모님이나 교직원들 일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주환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 경찰청 자료에 3년간 시간대별 분석을 보면요, 교통사고 스쿨존에. 오전보다 오후가 훨씬 많습니다. 하교시간이 2시부터 6시 사이.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등교시간 8시부터 9시 최다발생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예.
이 문제점에 지금 하교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아까 전에 김종한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실제 하교시간은, 하교시간이 일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일률적으로 안전지도요원을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교시간에 안전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저희들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전체 스쿨존에 몇 대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시 911개소에 67대 설치돼 있습니다. 6%도 안 됩니다.
예…
방어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방어운전.
방어운전, 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상대방이 사고를 내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차를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쭉 하셨더라고요.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중에 305개 학교 중에 233개 학교가 희망을 해요, 다. 노면, 노면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펜스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걸 다 요청하는 것들이 233개 학교가 요청을 하는데 이 전수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주정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정문·후문 통학로 확보 이 두 가지가 거의 200개 학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안전점검이라고 요청,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횡단보도 설치, 경계선 미끄러운 것 보완, 수목 제거 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원스톱안전점검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원스톱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점검분야가 소방·정비·가스·환경·실험실·건축·교통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저희들은 도로교통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교통 분야만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고요. 실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점검분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한 부분도 자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 추가로…
이 시청에다가 공문 보내셨잖아요?
예, 시청에다가 공문 보내준 부분은 이게 시청에다가 저희들이 보내면 시청 담당자가 하는데 주로 교통안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이라든지 정비 이런 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자료가 나간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 속도위반 카메라만 설치되면 거의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개선이 안 될 정도로 힘듭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로 보내면 시에서는 구·군으로 이걸 또 보냅니다. 그러면 구·군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속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부 다 연계해 가지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예방이 수반되고 그게 실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시점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소에서 2016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연구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연구자료?
그 자료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하교시간이 사고율이 높다는 걸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정책들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기 도로교통,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그 정도에 지금 업무협의만 이루어지고요. 도로교통,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이 연구보고서를 검토를 해 보고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구분해서 저희들 한번 그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협조를 따오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따오는 것이 아니고 시의 협조를 시에서 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따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협조 요청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면 시의 담당자도 이것도 구·군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구·군에서는 경찰서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추가로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안 와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다행복지구에서는 그럼 다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구·군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행감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4년간 전국에 2,00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6명이 사망했고 2,06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데 부산이 3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1등이 서울, 서울은 당연히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그거 대비했을 때 저희는 지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사고율이.
예.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특성화고 참여율 및 참여기업 현황 이거 아까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거는 교육부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 치고요. 작년 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작년…
학생 수, 실습생 수, 참여율, 기업체 수 다 틀린데, 교육부 자료랑?
저희들 제출한 자료하고 교육부 자료하고 시점이 조금씩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점 차이입니까?
시점 차이나 마이스터고를 반영한 경우도 있고 또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럼 아까 2.5%로 오르셨다고 했죠, 참여율이?
지금 현재는 2.4%인데 마이스터코를 포함하면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현장실습 기업체 수는 77개 기업체이고 마이스터고까지 포함하면 309개.
2016년부터, 2016년에는 1,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1,055개, 2018년도 77개 솔직히 감소해도 너무 급감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에서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이유가 없을 때도 취업률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고만고만합니다. 다 40%…
그렇습니다.
그죠? 큰 발전이 없었잖아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상당히 어려운 데도 많고 이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저 울산지역이나 경기도지역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숙박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주로 졸업을 하고 또는 9월 달에 현장실습 겸 취업을 하는데 이 부산지역 중심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3월이나 4월 되면 그만두는, 포기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학생 수가 좀 많습니까?
그거는 일단 현장실습하고 취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다가 4월이나 5월 졸업하고 난 뒤에 또 그만두는 아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현장실습 문제는 특성화고 아이들의 어떤 조기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나 또 교육부 또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정말 진짜 가지셔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참여기업의 인센티브 내용을 보니까 지원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기업체도 어려운데 현장실습을 할 때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교육과정도 개발해야 되고 또 기업현장 교사한테는 수당이 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지금 월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기업체에 그런 공간이 있는 기업체도 부족하거든요, 부산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처럼 기반 자체가 이미 학생이 현장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조기취업을 위해서 기업체에서부터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또 이러한 분위기를 정치권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교사님이 현장에 몇 번 나가십니까, 올해?
원래 대부분 아이들이 40%, 50% 이렇게 현장실습을 할 때는 담당선생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에 가서 확인하고 아이가 제대로 근무하는 장소가 안전한지 또는 근로조건이 원래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체크를 하는데 보통 한번 정도는 가죠. 가고 또 뒤에 끝날 때쯤에도 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장실습 기업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원래 취업부장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부장 중심으로 가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학생 안전문제 때문에 또 기업체의 어떤 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다시 교육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9월 달되면 현장에 가서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업체에다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홍보합니까?
기업체에서요?
예, 기업체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학교에 취업처 발굴지원팀이 별도로 학교에 다 있습니다. 있어서 자기 학교의 학과와 관련된 기업체하고 산학협력도 맺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업체를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실제로 서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학생들을 많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많이 취업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는 그 말이 이 학생들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과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학생을, 우리 학생을 기술자로 볼지 사회초년생 그냥 학생으로 볼지 거기서부터 다시 가 봐야 됩니다. 기업체가 없으면 특성화고 목적이 없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 학생 기술력이나 수준, 인성 이런 것들을 기업체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특히 인성을 많이 보는데 특성화고 아이들이 조금 힘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스터고나 또 몇몇 특성화고는 사실은 취업에 그리 큰 어려움이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 60% 정도 되는 특성화고에서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인성이 먼저 갖추어야 될 그런 학생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대로 가면 우리 학생들이 다 맥이 빠지거든요. 제가 사회에 있을 때 현장학생 지도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 회사가 울산에 공장이 있어서 울산에 있을 때 3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처음에 오면 “청소만 한다. 뭐한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공장마다 구조가 다르고 기계가 다르고 기계부속물들 위치가 다르고 현장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옆에 있다가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안전교육 시키고 옆에 같이 정리하면서 알려주고 그 시간을 한 달 정도 가져요. 그런데 거기서 못 버티고 2명 정도가 나갑니다. 그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 기업한테는 “무슨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지원해 주겠다.”보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 줄 안다. CNC, 밀링, 선반 이런 기술들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걸 제대로 팜플릿을 짜가지고 갔다가 줘보십시오. 필요한 기업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술자이지 학생이 아니라는 걸 먼저 심어줘야 되지 처음 와 가지고 “저희 학생들 3명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울산마이스터고인가 거기서 그렇게. 그게 한 2년 전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점검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다시, 이 TF팀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내년에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특성화고 대책 TF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 갈 때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체에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성이나 기술력이나 다 갖춘 아이들이야 별 문제 없는데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현장실습이나 취업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사실은 중도탈락이나 또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성화고의 어떤 기본 발전계획도 지금 수립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해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특성화고가 제대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진학박람회 이런 거 해 가지고 특성화고 학생들 제품 전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 진학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진학률이 많이 늘어난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사실상 최근에 아직까지도 일반고를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특성화고가 한 2∼3년 계속 미달사태가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성화고에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투입되는 데에 반해서 학생 선호도가 낮아지는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직업교육박람회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학과 체험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나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거는 진짜 불과 몇 년 지나면 다 이것 싸그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문제점을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면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앞에 우리 김종한 위원님 상 싹쓸이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상위 학생 5명이 95개 상을 싹쓸이 했다고 했는데 2017년도 자료 가지고 실제로 최근에 김해영 의원실에서 전국 고등학교 2,360개교를 분석해서 고교에서 26.6%, 4분의 1의 학교에서 상 몰아주기 남발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 교육국장님 답변 중에서 올해부터는 실제는 이게 사실은 학교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 몰아주기를 금지해서 1개만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기재는 학생부에 그대로 하는데 나중에 대입자료로 제공을 할 때는 상을 한 학기에 하나만 선택해서 대학에다가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할 때 하나밖에 안…
예, 그리하면…
더 이상 기재를 하면 안 됩니까?
기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20개든 30개든 해도 되는데 나중에 대학에 입시자료로 제공할 때는 1개만 선택해서 한 학기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개선된 겁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 가지고 상 몰아주기가 심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개선된 겁니까?
내년부터, 올해는 그대로 하고.
올해는 그대로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면 입시전형 보면 내신, 수능이라든지 경시대회 시험 그다음에 학생부 비교과라든지 여러 가지 추천 이러는데 이게 상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특히 한 학생당 10개 이상 상장을 몰아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 몰아주기에 있어 가지고 고등학교별 교내 대회 수상현황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김해영 의원실에서 2017년도 이야기했으니까, 앞에 김종한 위원님 말씀했으니까 2018년도 있지 않습니까? 까지의 현황을 특히 10개 이상 1인당 상을 받은 학교들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화명1동·3동 선거구로 하고 있는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연일 감사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밤샘을 마다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행감도 아니니까 “우리 가계부를 알뜰히 살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꾸준하게 집행부에 받으면서 도저히 더 이상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도 똑같은 문제점, 개선책을 복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옮겨 놓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맥락에서 한번 먼저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과 내용 중에서 “형식이 중요하나, 내용이 중요하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숫자가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숫자는 넘어가고 혹시 업무보고 받은 거 없습니까?”하니까 행정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받은 거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억하면서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자료 부실을 이유로 환경공단 감사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을 했는데 복지환경위원장은 의회의 기본업무인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자료를 부실하고 불성실하게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시의회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혹시 이 신문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무상급식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 말고요, 잠깐만요. 이것부터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네요.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산기 있는 사람 계산기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좀 드릴까요? 저는 이미 계산 다 끝났습니다.
예.
저 부분에, 이게 왜 레이저건이 안 되죠? 여기에 있네요. 여기 통신중학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75명 그리고 1인당 7,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한 달 급식비가 1만 4,000원 그리고 여기는 연간 급식비가 14만 원 그래서 20일 기준해서 2,500여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산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5명 그리고 이 계산, 이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 좀 해 봐 주십시오. 누가 계산기 없습니까?
위원님 그 자료는 위원님이 아마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자료라 믿고 정확하게 그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1인당 급식비, 한 달 급식비, 연간 급식비가 어느 제출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지금 이 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75명 곱하기 7,000원 곱하기 20일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료를 넣는 것 같으면 4,9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180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15만 7,203명 이것 곱하기 2,960원하고 180일하면 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기준과 연간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계산도 틀렸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게 11월 19일 자료입니다. 이것 갖고 오신 분께 제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 전에 자료를 보자마자 두 번이나 자료를 고쳐왔습니다. 고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료가 보여서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다시 계산기로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게 틀렸다 그 말이죠?
그건 나중에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는 지금 결재일자가 1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국장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라면 우리 국장님 결재를 하신 것입니까?
예.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부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이 나왔으면 이 부분도 나중에, 넘어가고요. 이것 계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명 곱하기 167, 저의 계산으로는 1만 3,360명 나오고 거기다가 교직원 300명, 학부모 및 지역주민 해서 1만 4,360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맞을 겁니다. 다시 계산, 계산기 좀 드릴까요? 저는 해 봐서…
여기 있습니다.
계산 어느 게 맞습니까?
1만 3,360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서 300 플러스 200 해야 되죠? 맞죠? 플러스 300 플러스 200, 1만 4,360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만 3,860입니다.
그렇죠. 1만 3,860…
아마 단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1만 3,860 맞죠?
예.
1만 3,860에 이 플러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 500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 500명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500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연간 1만 3,000, 4,000 했는데 연간 예상인원이 지금 1만 2,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초·중등, 특수교 합쳐서 아까 80 곱하기 167개교 했었죠? 플러스 교직원 300, 학부모 200 아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유관람대상자 500명 빠져 있어서 제가 아까 그쪽에 1만 4,360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계산 맞습니까? 암산으로도 나옵니다. 연간 예산이 1만 2,500명이었는데 여기는 여기에 아까 본 그 숫자와 그 예상 수치와 여기에 자유관람대상자 500명이 빠져 있습니다. 1만 4,360명.
그런데 저는 저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관람 대상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에서 돈을 내고 오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방과후 어떤 특교활동비 정도로 예산을 배부해야 되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간 관람 예상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마…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한다.” 그거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치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료가 수치가 안 맞다. 곱하기가 안 맞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은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명 연간 1만 2,500명, 34주 곱하기 5 그다음에 170일하면 이렇게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도 아까 1만 4,360명하고 안 맞습니다. 이 수치도.
그러면 일단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 회의 끝나고 제가 제 자료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드릴 테니까 그것 계산 다시 해 가지고 저한테, 저랑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볼까요, 국장님. 30만 원입니다. 그죠? 1,000원 단위이니까요. 그렇죠? 30만 원 곱하기 155개교 이거 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학생은 대중교통 이용하라.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임차버스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까 167개교 중에서 중학교 빼고 155개교 초등학교입니다. 저 위에도 수치가 있습니다. 155라는 수치가. 거기에 30만 원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그 곱하기 2하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4,250만 원 나옵니다. 곱하기 2로 하면 9,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국장님 인정 안 하시겠다면 나중에 다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저게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된 기초 어떤 계획인데 사실 저희들이 맞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게 위원님의 어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별로 심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정확하게 자료를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숫자가 틀리면 전체 금액이 당연히 틀려야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맞는데 208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수가 틀리면 전체 금액도 당연히 틀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전에 책상 앞가림판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그 내용이 옳았었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실제 특별실을 추가한 학교 그다음에 남녀공학인데 시험일정을 고려했을 때 책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감안해서 학생수와 그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비고란에 정확하게 표시를 했다면 위원님의 오해가 없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잘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단순 숫자조차도 아시다시피 보세요. 지금 30만 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이 숫자가 3,900이어야, 9,300인데 9,600이다. 이거는 단순한 겁니다. 155 이런 거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는지 이것 찾느라고 이거 일일이 밤샘하고 이래 위원들을 골탕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12월 3일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다시 꼼꼼히 챙겨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틀린 부분에, 자료부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거 마치고 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계산을 다시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만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위원님이 또 약간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게 이게 숫자가 틀리면…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예산서 전체 전부다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탈자, 오·탈자 같은 경우에는 더러, 아무리 살펴도 오자나 오탈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계산이 틀리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의회를 마치고 나서 또 위원님하고 마주쳐서 이게 옳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비록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올릴 때는 횡으로 종으로 전부다 계산을 해 보고 제가 이 말을 이야기를 할 때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계산이 틀리고 또 돌아가서 또 고쳐오고 정말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제발 앞으로는 고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자료와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질의를 받고 추가질의는 점심 이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확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가림판 관련되어서 행정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가림판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일선학교에 예산이 배부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받아서 반납하겠다는 학교가 지금 있습니까?
4개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있죠?
예.
반납은 언제쯤 받으실 겁니까?
반납은 아직까지는 안 받았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받을 거죠?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교회계가 지금 어떤 저희들의 회계하고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범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 앞가림판 관련해서 배급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돈을 교부를 해서 학교장이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고요?
예.
지금 앞가림판 이거는 특허가 있는 거죠?
예. 조달등록…
나무판대는 특허가 없습니까?
특허 문제는 없는데 여하튼 이 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크릴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 등록상품입니다.
특허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일부는 KS 마크를 득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가림판 사업 자체는 누가 최초로 기안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어떤 시행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누가 기안을 하셨는지 혹시 과나 담당자, 실무자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관련…
관련 부서에서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자세라든지 어떤 활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충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례를 봐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
다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2018년 5월에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교육격차 없는 부산에 공약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과의 상생을 통한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오늘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에 135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방안 그리고 처우개선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현재 지금 교육복지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육복지사, 학교교육복지사 그리고 기관교육복지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사, 아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십니까?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일단 복지사가 학교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 지금 근무하는 복지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행정관리과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이게 사실…
행정국…
유초등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일단 공무직원에 대한 복무나 인력관리는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어느 분…
그런데 복지사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저희들이 행정관리과가 하고 개별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소관 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사분들이 학교교육복지사 그리고 기관교육복지조정자분이라고 하시죠?
(담당자와 대화)
이걸 통칭해서 지금 교육복지사라고 지금…
교육복지사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이름을 통칭하고 있죠?
예.
안에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학교복지사분들 그리고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교육복지분들은 교육복지조정자라고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총해서 156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방안 처우개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약간 희미하기는 한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현황을 보면 교육복지사 기관근무수당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준다고 지금 나와 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교육복지사분들 156명에게 준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만…
그렇죠. 기관교육복지조정자분들에게 주시는…
(담당자와 대화)
예.
7명입니까?
예, 7명입니다.
8명이 아니고 7명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보면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현황으로 이 금액을 넣어놓으셨는데 이게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하고 처음에 임용될 때 임금체계가 달랐거든요. 기관…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우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보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일단은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한테는 조금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호봉체계나 이런 체계하고 별도로 수당을 그렇게 주기로 협상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협상이 되셨죠.
예.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는데 이게 처우개선으로 보시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급여가 2018년 기본급 183만 원하고 기관수당 40만 원하고 해서 지금 2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17년도에 급여가 220만 원 정도가 됐죠?
예.
이게 지금 보면 2017년도에 급여가 기본급하고 기관수당으로 쪼개진 것에 불과한데 이게 왜 처우개선이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행감 자료에는 처우개선으로 나왔어요? 마치 이게 교육복지사분들이 40∼50만 원을 더 받는 거 마냥.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40만 원∼5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학교의 복지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전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전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해 나가자는 뜻에서…
예, 그 전보 문제 건은 제가…
그래서 처우개선이라고 보면 처우개선인데…
이건 처우개선이 아니잖아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더…
받는 돈을 그냥 쪼개놓은 것에 불과한데…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복지사분들이 전체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관교육복지사분들이 받는 돈이고. 마치 자료에서는 교육복지사분들이 다 받는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 처우개선처럼 보이겠지만 실상 그게 아니다. 그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국의 기관교육복지사분들의 현황하고 부산교육청 이런 운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이 손에 있는 자료가 2018년 전국 교육복지조정자분들의 급여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기본급 자체가 현저히 낮다. 왜 낮느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에 이걸 쪼개놨다 말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기관수당으로 쪼개진 곳이 부산이 유일하다.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걸 지금 올해 쪼개면서까지 추진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220만 원을 받는 분들이 이걸 지금 기본급 180만 원하고 기관근무자, 기관근무수당이라고 해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걸 쪼개놓으셨어요?
별도로 왜 40∼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예, 다른 곳에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부산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사실 협상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원래 저희들은 이게 기관근무하고 학교근무하고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갖추면 전보도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당초 별도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 협상 결과가 일단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협상 결과야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교육복지사라고 통칭되는 기관근무교육복지사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복지조정자들이죠. 그리고 학교교육복지사분들 이분들 역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업무 역할은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은 업무내용 자체가 사업학교의 발굴과 지원,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교육복지자원의 발굴과 활용이 주업무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은 학생이 학교생활적응 지원 일단은 다르게 나옵니다.
예.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지금 채용조건도 다르죠?
채용조건요?
채용조건요, 자격요건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서로 달랐죠.
달랐죠?
예.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활동영역 관련해서 오히려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활동영역을 크게 요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교육복지사분들은 1년 정도 지금, 아 2년 이상 그렇게 지금 경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조건도 다르고 이 업무내용도 다른 점에서 미뤄보아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 다른데 왜 이 기본급을 통일하려는…
그래서 원래 사실은 물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기관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는 사실은 단위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의 컨설팅이나 또는 학교 간의 공유해야 될 그런 우수사례 같은 것도 공유도 하고 또는 단위학교에서 하는 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하면 가서 사업설계부터 나중에 마지막…
예, 다 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전보를 사실은 이 교육공무직원 전보를 조금 학교와 기관하고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이미 지금 채용요건도 다르고 하는 업무도 다른데 왜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냐하면 교육청에 교육복지사가 처음에 임용이 됐을 때는 이 복지사업이 초기에 있을 때 아무래도 행정적인 업무도 필요하고 또 교육복지사가 해야 될 그런 업무도 발굴도 필요하고 해서 초기에는 사실은 할 일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교육복지사업을 보면 단위학교에서 이미 정착이 돼 있어서 사실은 기관의 교육복지사가 당초에 2명 있던 것도 사실은…
줄였죠?
다른 기관으로 옮겼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분들 2018년 3월 1일 자로 강제 전보했죠? 하셨죠?
강제라기보다도 하여튼 본인의 뜻을…
본인의 의사를 반영이 돼서 전보가 된 겁니까?
예.
학습클리닉 2명 그리고 학교에 2명 가셨고 원래 지원청 1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는데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하고 2017년 임금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셨습니까? 총 네 가지 하셨죠? 임금 협상 2017년도에 하면서.
(담당자와 대화)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안을 제시하셨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학교, 기관 기본급을 통일한다. 두 번째 차익은 직무수당을 신설을 한다. 세 번째는 교육청 및 학교 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이게 말씀하셨던 전보에 어떤 그 말씀…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임금 협상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거는 소관부서에서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아, 소관부서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육복지조정자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한다. 이게 교육청에서 제시하신 안입니다.
예.
맞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금, 기본급을 인상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지금 복지사분들이 이 안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교육청에서 뭐랄까, 이 협상의 제안으로 보이지만 거의 협박 수준의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거를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업무량이라든지 또 제가 복지 단위학교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역할관계가 사실 그동안에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협의과정이었지. 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안을…
이게 무슨 협의예요? 2명에서 1명으로 감원을 한다, 기본급 통일한다,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이건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죠.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3.5% 인상을 안 해 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3.5%, 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그 당시에 협상을 할 때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서 그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문제요?
예. 결국은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학교 단위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가 도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이분들이 자격요건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하는 업무가 달라서 이미 애초에 그런 업무를 해 오셨던 분들인데 이거를 지금 뒤집겠다는, 다 하나로 통합을 하시겠다는 안 아니십니까?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성격이 그때와 당시, 채용될 당시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어서…
아니 기본급을…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본급을 왜 통일하셨냐고요?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인사교류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지금 이거 넣으셨잖아요? 통일하려는 이유가 인사교류를 위해서…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구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기관의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크게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좀 국장님께서 계속 어떤 업무의 관련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좀 이러한 지금 형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채용시험을 치고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고용자가 갑자기 저를 경비원으로, 경비원으로 변경을 시켰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복지사의 업무가 물론 기관에서 하고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복지사하고 보면 결국은 다 복지에 관련된 업무지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업무 성격이…
당연히 복지와 관련되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거든요.
복지사분들의 업무 성격은 비슷하겠지만 하는 업무는 다르다는 게…
물론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결국 학교단위에 가서 컨설팅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학교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복지조정자분들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크게 교육청에서 업무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을 때 2명까지 인원이 불필요하다기는 뭐 하지만 감당할 일들이 그렇게 맞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서로 복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보면 저도 관련 뉴스나 이런 걸 찾아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분들 오히려 충원을 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사업학교 단위 증감에 따라서 오히려 더 배치하기도 하는데 지금 오히려 부산교육청에서는 감원을 하고 있다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효율성 그리고 인력의 불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감원을 하고 있어요, 감원을. 지금…
그리고 현장의 복지사 중에는 기관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이걸 하시면 되죠. 원래 기존 채용에 맞춰서 다시 지원을 하시든가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통합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아무튼 현재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학교현장에 나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다시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 부분을. 시험을 다시 치든가 경력을 쌓아서 다시 들어오시든가.
우리가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키려고 그래 한 거지 그걸 계속 이원화로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특별하게.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원화시켰어요?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당초에는 채용될 때는 교육복지 우선사업 때문에 기관에 근무를 할 때 그런 조건이, 지금은 채용조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채용조건이 뭐가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하는 일도, 물론 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공간은, 복지사가 하는 업무 자체는 사실은 대동소이한 업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인사교류 문제라든지 또 학교에 근무하는 복지사나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서로 교류하는 게 오히려 본인들이 길게 봤을 때 교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5개 지역청에 한 분씩 앉아 거기서 근무하는데 길게 보면 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이 아니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2017년도에 기본급 3.5% 인상할 때 교육청에서 제시하셨던 이 안들을 보면 지금 이게 인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기본급 인상을 위해서 지금 이런 네 가지 안을 봤을 때는 다분하게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인사 효율성? 그거는 따로 추진하면 되지 왜 이걸 기본급 인상하는데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기본급 통일하겠다, 차익은 직무수당 신설하겠다, 인사교류 추진하겠다, 2명에서 감원하겠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3.5% 인상 없다, 그거 다 해 놓고는 지금, 그러면 이 안을 안 받아들이겠어요, 교육복지사분들이 당연히?
그때는 아무튼 협상과정에서 전체적인 우리 인력관리 차원,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제시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한번 협의를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국장님하고도 뭐가 도대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셔 갖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교육복지 중점학교 선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교육복지 중점학교 그러니까 이 교육복지사분들이 배치되는 학교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
예.
이거 3년마다 재지정을 하죠?
예.
올해 9월하고 10월까지 2019년도 중점학교 재지정했죠?
예.
재지정하셨고 이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마는 그 과정에서 최종 탈락학교가 총 25교가 나왔습니다. 이 리스트가 뭐냐 하면 최종 탈락학교입니다, 25개교.
예.
이거 왜 탈락한지 아십니까? 탈락이라고 하는 말도 웃겨요. 탈락이라기보다는 자진포기합니다, 자진포기.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이번에 지정할 때.
아니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탈락사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유휴교실 부족.
아, 이 학교는 학교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을 바꿔서 지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실이라든지 이걸 구축하기에는 유휴교실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갖고 이걸 지정을 하셔야지. 지정을 해 놓고 하니까 학교에서 지금 이걸…
희망을 물어본 겁니다. 학교에다 희망을 물어보고 저 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그다음 학교에다 저희들 다시 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럼 지금 중점학교 포기학교 25개교 포기사유는 이렇게 나왔고 그럼 신규로 지정된 학교들이 있겠네요?
예, 이거 25개교가 포기를 했을 때 그다음 순위가 되는 학교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최종 탈락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최종 탈락학교가 있고 사유는 중점학교 선정기준 미달이라는 게 사유고요. 이게 지금 중점학교 변경현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래 지금 도중에 이거 유휴교실이 부족하다, 교육복지실 확보가 불가능하다 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복지 중점학교 선정기준은 2016년도에는 선정기준이 저소득층 학생비율을 반영을 하셨고 2019년도에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숫자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왜 이걸 변경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게 실제로 저희들 전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때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선정이 되면 조기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러한 복지혜택이 우선시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안정되게 학교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걸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복지 어떤 사업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참여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준을 바꾸는 이유도 가능하면 초등학교에 조금 지정을 많이 하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다만 중학교에서 일부 잘하던 학교에서 탈락이 되면 복지사 배치가 안 되고 해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니 제 말씀은 이 학교복지사분들의 배치여부를 지금 학교 선정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기존에 중점학교 그러니까 과거의 중점학교 선정돼 있던 학교, 어떤 학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 이번에 기준이 바뀜으로 해서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정말 일선학교에서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학교인데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떨어져 버렸다 말이죠. 대신에 이 중점학교 선정이 필요 없는 학교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데 중점학교로 선정이 됐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작 결국 그 교육복지를 받아야 되는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빗나가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선정기준이 그 앞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단순하게 해 버리니까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는 학교가 탈락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학교를 지정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 있게 일단 그 학교들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복지 관련해서 중요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학교들 보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학교들을 하여튼 우선적으로 저희들 잘 챙기셔 그때 지정을 했는데 일부 지정됐다가 안 된 학교들을 재지정이 안 된 학교들은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이어 나가서 질의를 드리면 선정기준 수정할 때 실무자분들 논의하셨죠?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의견수렴 했었습니까?
예, 논의도 하고 했는데…
2016년도에 이 기준 설정될 때는 본청하고 지원청 다 논의를 하셨죠?
예.
2019년도에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TF 꾸렸습니까?
예, TF팀.
TF 꾸렸는데 이 TF팀에 참여했던 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의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TF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TF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누구세요?
복지사하고 담당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TF팀을 꾸렸습니다.
이 TF에 참여했던 분들 명단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사실 이 선정기준이 변경되고 나서 일선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지역청, 저 뒤에 지역청 청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 지역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학교에서 먼저 알아, 학교에서 먼저 알고 학교에서 자기가 떨어졌다, 기준이 변경됐다, 선정이 됐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지역청에 문의를 했대요. 그런데 지역청에 문의를 하니까 지역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행정이 왜 지금 발생이 됐느냐는 게…
전에는 주로 지역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업무 어떤 경감 차원에서 바로 학교가 지역청에 다 같이 동시에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먼저 아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시 또 본청에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황당한 해프닝도 생기고 참 복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인력 운영취지에 맞게 기관하고 학교복지사분들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는 일이 비슷하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장님 말씀이시니까…
예.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교육복지 중점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 검토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근무하고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선정해야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일선학교에서 중점학교가 선정이 필요한 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단순하게 저소득층 학생 수로 하는 게 맞는지는 충분히 저희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들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파악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오전에 김종한 위원님하고 저하고 스쿨존 안전 관련하고 특성화고 대책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쿨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 교통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다시피 학교에서는 사실 등교시간에는 많이 지도가 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율이 적은데 하교 시는 물론 사정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사고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문제 또 취업률 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현장실습 제도가 어쨌든 전국 단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은 현장실습을 통해서 취업하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들 교육청의 실적에 보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부경고등학교의 수험생이 갇힌 사건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상 수학능력시험 할 때는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외곽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학교 점검을 나갔습니까?
제가 이거를 아마, 전영근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원래 시설점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 또 2차 점검 이렇게 담당 장학사가 가서 최종 점검을 합니다. 시설관계도 체크리스트에 보면 화장실뿐만 아니고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갔다가 오셨습니까?
1차는 11월 9일 날 갔다가 왔고 2차는 11월 14일 날 그러니까 수능 전날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전날 해당 학교, 수능을 치는 해당 학교에 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견…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방문을 했습니까?
그날 저녁에, 당일 저녁에 제가 10시에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밤 10시에 가서 일단 화장실 전체 상황하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문제점을 찾으셨습니까?
일단 화장실 문고리 자체가 그 화장실 자체가 남학생 화장실이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문을 안 잠그는 경우도 있고 잠그더라도 아무래도 여학생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닫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여학생이 쓰다가 보니까 문을 잠그고 난 다음에 그게 녹슨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안에서 다시 열기에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요원을 불러 가지고 아마 대처를 한 다음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쓰기에는 괜찮았는데 여학생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제가 그때 가서도 저녁에 갔을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닫고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아마 그게 녹슨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간대에 아마 그게 잘 열리지 않았는가, 그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닫고 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도움을 요청해서 학교 관계자가 올라와서 열었는데 안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만…
그게 왜냐하면 밖에서 열기는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열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안에 누군가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남자 관계자가 바로 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열었습니다.
이걸 학교에 가셔 가지고 화장실 점검표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화장실 정비 상태, 복도 정비 상태, 기타 안내라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사실상 화장실을 외관상으로 이렇게 점검하지 화장실 문고리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앞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체크를 하더라도 세밀하게…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점검표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다음 날요?
예.
다음날은 우리 장학사님하고 장학관님하고 가서 다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점검표는 그 전날 미리 받았고 그걸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표를 전날 받았습니까?
그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검표 보고 의문이 안 들었습니까? 이상한 점을 못 찾았어요?
점검표가 세밀하게 몇 층 화장실에 뭐가 있고 어디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 화장실에 정확하게 화장실 칸칸이 다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외관상으로 주로 확인하지 화장실 안에 까지 들어가서 한 칸 한 칸씩 열고 닫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보통 아이들이 파손이 되거나 또는 고장이 나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수시로 고쳐서 쓰도록 이리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에 최근에 리모델링한 화장실이 아니라서 조금 노후화된 것은 맞습니다.
이거 점검표 학교별로 만들죠?
예.
다 다르게.
공통, 시험장 점검표가 공통사항…
시험장 점검표 말고 학교 평상시 매월하는 점검.
학교 자체. 학교 자체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공통사항도 아니고 보통 화장실 청소 담당하는 분들…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 점검표는 월별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제가 이 학교 점검표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사실 정확한 증거를 못 찾아 가지고 물증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점검을 거의 안 한 거 같습니다. 거의 작성한 거 보면 급으로 이렇게 작성한 티가 너무 나는데 제가 실제로 학교를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각 학교마다 강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원래 정기점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조금 더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내실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고 부경고…
(“매일매일 청소할 때 확인을…” 하는 이 있음)
그거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늘 일상적으로 점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학생 화장실…
그러면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들 점검해 가지고 행정실로 갔다가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과에서…
시설에 어떤…
직접 확인을 합니까?
이제 하시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실에 이야기를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즉시즉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능 관련해서 이 화장실은 저도 밤 10시에 가서 확인했을 때도 별 이상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그때에 그게 도르래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아마 녹슨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대로 열리지 않았나?’ 그런 추측은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분은 이해하는데 여기 작성요령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요령대로 작성을 안 하고 있고요. 작성요령에는 화장실 개수, 실, 30실이면 30실당 체크를 하게 되어, 체크를 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 다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죠, 여기?
예, 그렇습니다.
이걸 확인했다고 보기도 힘들겠죠?
예, 저희도 이 정기검점 방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혹시나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방법을 한 번 더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번 일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여기 점검내용도 바꾸십시오. 섬세하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위생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로 시설보다도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문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누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점검방법 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능 전이나 국가시험 전이나 학교에서 국가시험도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시험 중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은 꼭 전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제태원입니다.
학교 경비원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경비원 현재 근무형태가 전일제 1인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의 일과시간이 좀 다릅니다마는 학교 급별로 일과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과시간 시작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대략 12시간 넘겠네요?
12시간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전일제하고 2교대 문제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1교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근무방식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격일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겁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일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노조와의 하나의 협약조건에 들어갔었고 이번에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을 하면서 이런 걸 전면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직접고용으로 바뀌신다는 거죠?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는 처음에 하신 거네요?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간헐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명절 연휴가 길어진다든지 그럴 때 대체근무인력 확보를 위해서 산발적으로는 있어 왔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받으면서 격일제 2인 교대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일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네다섯 분한테 받았는데 그 분들은 전일제 2교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조사인줄 알고 이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격일제 2교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지 제가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일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차후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개선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60만 원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전체적인 어떤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앞으로 실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를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책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 하차 확인장치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안전벨 이거는 저희들이 국고사업인데 10월 16일부터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몇 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816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설치했습니까, 그럼?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월 이후부터 이 보유대수에 따라서 유치원부터 기간에 대당 30만 원씩 돈을 교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됐다고 하는 그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아니 지금 현재 돈을 교부해 준 상태이거든요. 그래 그 사업이 연말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대에 완전히 장착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완료한 데도 있을 거고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한 번씩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 업무에만 우리가…
그러면 12월 말까지 다 했는데 설치가 안 된 유치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 안전벨을 설치하는 이 부분들을 그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당 3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완전히 설치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9월 11일자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833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816대로 줄었습니까?
일부 맨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유치원하고 기관에서 중복 대수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돈을 교부를 해 주게 되니까 그렇게 구분이 와서 이게 816대로 줄은 겁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들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행차량수 69대.
예, 그렇습니다.
옆에 직영 임차 41대, 69대 적힌 거…
예,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학교 보유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하는 것은 학교에서 보유할 정도는 안 되니까 임차를 해서…
아니 총 차량수가 69대인데 직영이 41대 임차가 69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잘못 적어주신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은 설치를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여기 지금 네 군데 유치원에 RFID카드로 설치가 되어 있고 9대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1대가 비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비콘 방식입니다.
RFID랑 비콘 차이가 뭐죠?
RFID는 지금 학생이고, RFID카드를 RFID리더기에 터치를 해야만 이 정보가 교사하고 학부모한테 SNS로 날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콘 방식은 학생이 비콘을 소지를 하면 통학버스 10m 반경 안에 접근 시에 스캔이 되어 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교사나 학부모한테 SNS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RFID는 직접 단말기 접촉이 되어야…
예, 터치를 해야 됩니다.
되는 거죠?
예.
이걸 왜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대상학교 선정을 하고 어떤 형태로 할 거냐 희망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RFID 희망하는 데도 있고 비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기관의 요청대로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이거를 연말쯤 되어 가지고 이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고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그거를 최종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연말에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콘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콘은 저희들이 볼 때 비용도 단말기 비용은 싼 반면에 통신장치 비용이 RFID보다는 약 세 배 정도 비싸고요. 그런 어떤 비용상의…
물론 비용 차이는 나겠죠. 기능이 다르니까. 이 두 가지 차이의 가장 큰 게 통신범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비콘은 위치 추적이 됩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학부모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10m 안에서는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찍고 내릴 때 안 찍으면 모르잖아요?
예,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RFID카드가 보안이 좋기 때문에 결제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콘, 저는 비콘이 돈이 들더라도 훨씬 학부모들한테 신뢰가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앞에서 말씀하신 안전벨하고 위치알림서비스하고 이거를 2개 다를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교육부에서 위치알림서비스 이거를 접근을 해 가지고 특교사업으로 시범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지금 안전벨 쪽으로 해 가지고 특교가 2억 5,000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벨 쪽으로 만약에 사업이 확대가 된다 이러면 위치알림서비스 이 설치는 중단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하나의 상식선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일권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예, 감사관입니다.
업무현황보다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관님 입장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상식선에서, 법 이전에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학교장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학교?
장터. S2B.
예, 알고 있습니다.
이 S2B 학교장터와 혹시 우리 교육청하고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합시다, 이거는.
유착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석준 교육감님 전에 학교장터 물품구매 이용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예.
학교장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했을 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죠?
2016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이겠네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죠?
예.
입찰은 왜 해야 될까요?
예?
입찰을 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과 공정성.
어이구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학교장터인데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학교장터입니다.
(장내 웃음)
의도적인 사고 같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효과를 위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학교장터에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학교장터거든요. 이 사이트가, 그죠?
예.
이 사이트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게 교직원공제회하고 유착관계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제가 조사한 바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다, 이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그렇죠?
예.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의 도서 구매를 보면 1명이 이쪽에 1명이 입찰을 하고 그죠,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죽 내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명이 입찰을 하고 1명에게 하는 것은 이것은 수의계약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몇 백 개입니다, 이게. 왜 학교장터를 이용해야 되죠? 이 상황은 2명은 꼼수입니다, 솔직히. “너 줄 테니까 너 넣어라. 너희 둘이.” 이거 꼼수입니다.
(담당자 감사관 옆으로 이동)
옆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갈 테니까 자료 주고 변명하고 이러지 말고요. 조사한 바 제가 맞습니다. 자꾸 옆에서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또 이해가 가요. 50개 원래 이게 입찰이죠, 그죠? 50명, 100명이 해서 낙찰되는 게 이게 상식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명이 들어가서 낙찰이 된다고 보면 수의계약하고 어떤 점이 다른 점이죠?
결과론적으로는 수의계약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같은 결과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연간 10만 원입니다, 이용료가. 1건당 1만 1,000원씩의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엿장수 마음입니다. 10만 원인데 어떤 단체는 6만 6,000원에 해 주고 어떤 단체는 3만 3,000원에 해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S2B에 들어갔다 나오는 데는 그냥 장부 덮습니다. 그런데 S2B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데는 “왜 이쪽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요, 책은요, 책은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시죠. 신간서적이 출판될 시 해당 도서를 구매할 때는 부당하게 시기를 나눠 체결하는 행위가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책을 1억을 구입을 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잖아요. ○ 교육청 감사관 이일권
예.
책은 예산의 절감에 효과가 없겠죠, 도서정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관계없습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일괄구매가 아니고 예산절감이 되기 어려우므로 이런 시기는 나눠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구매 관련 계약 안내 통보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2B를 이용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첫째. 그리고 부산시 감사를 하실 때에는 S2B에 들어간 것은 통과.
저희 도서구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감사관실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2016년도에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을 구입할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총액입찰보다는 소액발주구매도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서점 즉 학교 인근서점으로부터 구매한다…
잠깐만요.
여러 개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2016년도였는데, 189쪽에 보면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반복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명 있죠?
예.
이거 보십시오. 특정업체에게 이토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앞전에 전진영 의원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1인 수의만 특정나게 이게 많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하기로 2016년도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들은 이런 개선되어야 된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 의견을 냈는데 지금까지 안 지킨 이유가 뭐죠?
최근에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확인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의 선배님이고 지금 감사관실 감사관님이지만 이거 구차하게 솔직한 얘기로 변명해 봐야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 입찰을 한다고 해 놓고 1인 지명수의를 꼭 사이트에 들어가면 불법도 합법화되고 정당화되는 이 구조가 과연 맞느냐 이 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누적되어 있고 올해도 누적되어 있고 아까 도표에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제가 보여드리기 싫어요. 왜, 누워서 제가 침 뱉는 꼴이 되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참 더 재미있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서점인증제라고 있습니다, 서점인증제.
예.
앞전에 지원청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서점인증제라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학교나 도서관들이 전부 다 서점인증제를 취하는 서점들만이 입찰에 참가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요, S2B가 사단법인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전국에 서점의 단체가 5개, 10개가 되는데 특정에 일하는 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서점인증제, 회원이 인증이 돼서 서점인증제라고 해서 아무 것도 검증이 없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서점인증제 득한 사람만 입찰을 하도록 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건 피해를 많이 봤죠? 40년, 30년 서점을 한 사람이 입찰을 못하게 하고 300만 원, 200만 원 회비를 내고 그 사단법인에 가입한 사람은 입찰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또 거기에 인증제를 못 받아서 유찰됐다 말이에요. 불찰인가요? 자, 그리하면 피해를 봤죠? 손해배상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경제성 이익 그러니까 공고문을 보면요, 공고문을 보면 저런 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음)
이게 학교장터의 공고문인데 이 빨간색이 DLS작업 및 라벨작업을 포함한 견적을 같이 제출하라. 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 할인이잖아요. 그런데 5%를 달라 이 말이거든요, 학교나 도서관에서. 도서정가제법에 위반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자, 이게 보면요. 경제이익 관련 도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렇게 나오고요. 보십시오. “도서판매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며 도서구매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받으려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고문에 이걸 넣었으면 도서정가제법에 위반이 맞겠죠, 상식선에서요?
예.
이게 수 백 개 됩니다. 다 돌려드릴 겁니까? 다 돌려줘야 되겠죠? 광역, 모 광역시는 다 돌려줬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표준공고문을 만들자 이거예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나 담당자를 놓다 보니까 짜깁기를 해서, 여기 저기 짜깁기를 해서 올려놓다 보니까 내가 마일리지를 원하니까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다 원해 가지고 더 가관은요, 이 밑에 보면 상품권으로 달래요. 옆에 줘봐야 안 된다니까요, 저한테 안 돼요. 상품권을 달라고 하면 그 상품권을 어디에다 썼는지 밝혀보세요. 예? 상품권은 더더구나 안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마크작업을 공짜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정가제법 위반입니다. 예산절감할 거 절감하고 우리 하입시다. 솔직히 책이요, 10만 원치 팔아봐야 1만 원 남습니다. 이 1만 원에서 5% 가져가 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군데 갖다가 배달하라고 하고 왜 이런 갑질을 해야 되는데요? 감사관님한테만 말씀드리, 의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쪽지 전해 주지 마십시오. 감사관님한테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걸 해 보자 이거예요. 이러기에 부산시내에 지금 불법 맞죠? 법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야 되죠?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한번 제도적인 측면하고 또 실태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려볼게요. 혹시 이거는 권리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 교보문고에서 서울에서 제가 그토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에 있는 서점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입을 합니다. 특정 서울 업체겠죠? 이게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느냐 하면요. 혹시 감사관님 꼭 조사해 주세요. 개인이 자기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엄벌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겨서 편법을 쓴다 말이죠. 감사관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슬퍼요, 제가요. 이게 누차 누적이 됐고 누차 많은 민원이 있어도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돈 100만 원치 책을 사면서 5% 마일리지를 꼭 뺏아가야 되고 작업을 하면, 작업을 하면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하나 보여드려보죠. 우리가 책을 1,000권을 납품을 한다고 할 때 일반서점들이, 1,000권을 한다고 할 때 마크작업이라는 건 도서관에다 책을 납품하는 거고요. DLS작업은 학교도서관입니다. 1,000권을 혼자 사서선생님이 작업을 하면 7일 4시간이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DLS는 9일 4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이거는 교육청의 사서, 도서관 사서들이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돈을 줄 때 어떤 데는요, 참 알짜게 살아요. 100원 준대요, 100원. 예? 그런데 100원을 왜 주고도 하냐면 책 1권 더 팔기 위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100원 주고 해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업비는 최소한 우리 최저임금에 맞는 계산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서 선생님들을 써서 이 작업을 안 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는 계산을 해서 해 줘야 되지 DLS작업 공짜로 해 주라, 아니 100원 주게, 내지는 상품권으로 주라,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부끄러운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아, 교육감님까지도 필요 없고요. 감사관님이 이거는 저하고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한 내용에 결과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절대 재발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아낄 걸 아끼십시오. 여기에 부산시민이 동네문화 사랑방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박봉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그거 돈 몇 푼 깎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행정에 이게 뭐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시 출발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더 좀 참고해서 실태가 어떤지 또 문제가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전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특별하게 감사관님께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도서구입 소액 수의견적 제출 공고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8페이지입니다.
이게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처리실태 나왔던 자료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자료에 의하면…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아, 예. 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 관내 초·중·고 연관 급식 잔반 발생량 추이를 보면 1인당 평균처리량이 2014년도에 20.9㎏, 2015년도에 22.9㎏, 쭉쭉 나가서 2017년도까지 27.6㎏까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급식 잔반 문제로 사실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2015년도에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자,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처리비용 계약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모두 변경한 것을 추진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보면 99.7% 그러니까 1개교 빼고는 총 573개교가 종량제를 실시를 했어요. 99.7%를 달성했으나 2018년에는 97%, 96%로 줄었습니다. 1개교에서 13개교로 늘었는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한 해 줄었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그때 아마 급식지도가 철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추세를 보니까 증가추세에 있다가 한 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그때 사항에서 급식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련의 감소요인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분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급식 잔반 발생량이 증가 추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현황이니까 지금 이게 종량제…
아, 예. 그거는 이렇습니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수거업체의 기본수익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액제를 선호하는 그런 쪽의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종량제로 바꾼 거 아닙니까?
아, 종량제로 바꿨다고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교육부 지침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종량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잔반수거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수익성에,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업을 운영하기에 최저손익분기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 유지가 안 된다, 채산성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방법을 계속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거를 왜 교육청에서 업체들 수익성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을 안 하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고스란히 학교에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곳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망이, 업체 간에 다 이렇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같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학교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세로 하면 계속 종량에서 다시 정액제로 넘어가겠네요?
여하튼 계속 지도…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계속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학교에서 개별업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실시 현장에서는 결국에는 소규모 학교의 입장에 한해서 정액제 부분을 유연성 있게 이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인근학교 간의 묶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회계라든지 재원분배 문제 이런 게 복잡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잔반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로 가기 전에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다듬는 그런 데에서도 지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제 닭이라든지 동물 뼈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량을 적정하게 못해서 급식배급 후에 남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학생들이 그거를 다 여러 가지 기호식품에 따라서 다 먹지 못하고 남는 잔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별 이런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단계별로 잔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느냐는 걸 여쭈어보는 거죠.
물론 그걸 단계별로 여러 가지 급식지도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데 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유는 실제 저희들 음식물 잔반이 많아서 동·식물 사료로 쓰고 남아서 그것을 갈아서 바닷물에 버리는 그런 것을 TV에 비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급식지도를 철저히 해서 잔반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없어요, 전혀. 여쭈어보면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말씀드릴게요. 부산시교육청에서 어떤 걸 하셨느냐 하면,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뭘 하셨느냐 하면 학교급식 밥맛개선 자문단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분들, 호텔셰프 전문가 4명, 학교 영양교사 4명 총 8명으로 구성해서 이것도 하셨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지정하셔 가지고 운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걸? 어떤 잔반 절감을 위해서 어떤 걸 하셨느냐고 여쭤봤는데 이런 것들 안 나오고 계속 무슨 다른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잔반 관련돼서 전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만t 정도의 잔반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받은 자료 보면 총처리량으로 나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쓰레기 발생원인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채소 껍질 이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전처리 쓰레기하고 배식하고 남은 순수잔반으로 구분이 됩니까, 통계상 데이터가?
그거는 아마…
안 되고 있죠?
예, 좀 모호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학생들의 급식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호에 관계없이 영양의 식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을 통해서 잔반이 안 남게 하는 그런 지도는 당연히 우선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했었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거의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 밥맛개선단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밥맛개선단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 식품영양교수라든지 그런 분들, 셰프라든지 그런 분들이 식단을 조성하고 실제 현장에 적응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학교급식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밥맛개선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교육청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잔반저감을 위한 그런 이 수요일 날 잔반 없는 날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예.
그런데 이쪽 분야에서는 밥맛개선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 예.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밥맛개선을 통해서 잔반양을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잔반 저감을 위한 전처리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순수잔반 발생량 아직 데이터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밥맛개선을 제외하고는 지금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미흡하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게 사실 단순하게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제 학교급식이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무상급식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학교급식도 사실은 이런 쓰레기 저감,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학교음식물 처리비용하고 처리량 증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저감화 대책 수립도 미흡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리 부산시교육청 예산이 처리비용이 약 연 15억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가까이, 15억 가까이 낭비되고 있는 점하고 음식물,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내년에 데이터가 다시 나왔을 때 좀 확연히 눈에 띄게 저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명확한 답은 못 됐는가 모르지만 단계별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고 밥맛의 질을 높여서 실질적인 처리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그게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마는 그걸 구분, 계측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 관련돼서.
(사무직원을 보며)
데이터 화면 좀 띄어주시겠습니까?
(ppt 자료 찾는 중)
제가 지금 여쭈고자,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시설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앞에는 안 나오고 뒤에는 나왔는데요, 국장님 혹시, 바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보도자료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걸 보시고 아셨다고요?
예, 그리고 통상 저희들 관용차량을 교체를 할 때에 잔존가치가 수리비의 반을 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규 정수를 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부물품 정비관리 규정 제13조 경제적 수리한계에 의해서 공무원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신품으로서 대체하는 것은 비교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내구연한, 이 내용연수에 관련된 이 표에도 의하면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제적 수리한계라는 것은 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정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그 상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될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제적 수리한계라는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물품에 대한 불용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전체적인 물품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마는 대충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장비나 냉·난방기가 지금 이런 경제적 수리한계가 적용이 돼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라든지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9년, 10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저희들 4년 내지 5년을 추가해서 그 상태를 보고 교체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지금 이거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기준표가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용연수에다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4년 내지 5년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것에 컴퓨터는 어떻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어떻고 방송장비는 어떻고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어떤 같은 경우에도 실제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초등에서 사용한 거와 고등학교 사용한 거 사용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외를 인정해 가지고 누구나 공감 가는 어떤 표를 만드느냐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런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제가 아까 이 경제적 수리한계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리비 내역서가 다 있겠네요, 학교마다?
수리비 내역이 있는데 다만 경제적 수리한계 일반기준이라는 체계적인 그런 게 없다라는 거뿐이지 저희들 저거를 적용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체되고 있는 냉·난방기나 이런 방송, 냉·난방기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이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유지·관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잘해서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부품을 적정시기에 교체를 해 주고 오일을 주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내용연수에 4, 5년을 경과한 여러 가지 대상학교보다도 더 몇 년 상태가 좋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현물을 보고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상태를 보신다고요?
예.
결국에는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 보면 이게 그냥 담당자가 가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냉·난방기는 “아, 9년이 지났네. 방송장비는 10년이 지났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지표 없이 단순하게 “이거 노후화되었네.” 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9년 같으면 컴퓨터 같으면 저희들이 내용연수에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3년을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2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물품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상태를 보고 소요예산에 올릴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반영된 학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방송장비는 44개교, 냉·난방기는 69개교인데 이 학교 이 예산반영된 학교를 대상으로 수리비 사용내역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같으면 이게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04년도 이전에 어떤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그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냉·난방기의 상태를 고려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 사용내역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리비용이 얼마 든다든지…
(“그 현황을 학교별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하는 이 있음)
아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조효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위원님 학교별로 지금 저희들이 수리비 사용내역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힘드시죠?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냉·난방기의 교체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9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이 2003년도 설치한 거를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5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지금 빨리 해 달라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일선 학교장, 선생님들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년을 쓰면 지금 수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학교별로 수리비 현황 파악은 저희들은 현재까지 자료는 준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을 쓰면 냉·난방기가 갑자기 스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의 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만 되면 이 교체 주기를 당겨줘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이 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예산만 충분히 허용이 된다면 충분히 앞당기는 것도 맞죠. 그렇게 하고 학생들 수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내용연수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었다고는 판단은 되지만, 판단은 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수리비가 얼마 들었고 이 수리비를 얼마 투입을 해서 이거는 그래도 좀 더 더 쓸 수 있겠네.” 아니면 그런 판단도 없어요. 그걸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7년, 18년까지 되어도 쓸 수 있는 게 기계를 만약에 냉·난방기가 100대 같으면 한두 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를 지금 9년 주기를 15년 주기로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좀 앞당기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좀 앞당기고 싶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대부분이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다 지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교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적용을 함에 있어서 그런 수리비 내역하고 이런 부분이 산출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힘드시다고,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힘들다고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저희들이 너무 경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기회로 수리한계의, 경제적 수리한계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리비 파악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각 학교별로.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물품관리법에 의한 학교 물품, 제가 단순하게 몇 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냉·난방기라든지 방송장비, 책·걸상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수리한계금액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짜 이거를 하셨는지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반영된 장비교체에 대해서 사실 지금 경제수리한계 그러니까 이 내용연수하고 수리비용의 상관관계 없이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이거 있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몇 개 특수학교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된다는 측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있습니까? 이거 교체만 하면 땡이 아니고 해안가이니까 다른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비가 설치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지관리의 상태라든지 그런 내용이 어떤 교체시기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이거를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 지어서 어떤 자료의 조정이라 할까 삭감 이런 거를 하시려 하니까 다음 회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쉽게 안 했겠습니까? 어떤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학교에 정확한 현황분석이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어떤 타 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시면 한 번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3∼4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3, 4개월요?
그렇게 해서 내년 추경부터라도 적용하더라도 올바른 것이 만들어진다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진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시간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냉·난방기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했으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품 단종 사유도 있어요. 부품 단종도 있는데 부품 단종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다른 거는 다 2008년도에 거는 부품 단종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3년 정도 더 늦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단종이 일어난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부품 단종은 실제 제조회사에서 그 제품을 생산할 때 이 부품은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에 이 부품이 단종이 되더라도 단종 후에 5년, 6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하는데 거기에 어떤 개별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품 단종이 됐을 경우에는 중고라든지 어떤 폐기, 어떤 동일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다시 부품을 교체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부품 단종이 됐다는 거는 브랜드에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조회사에서의 문제지…
제조회사 문제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품 단종 문제는 대기업 거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도산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법적 기준의 어떤 기간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이 부품 단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두세 군데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품 대기업 거를 쓰자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기업 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일단 부품 단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부품 단종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보수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유들은 모르겠지만 이 부품 단종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라고 고민을 해 보면 결국은 대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제품, 도산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품 단종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대기업 거는 부품 단종이 거의 없죠?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도산이 되어도 그 기업을 인수를 받아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상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제품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국가에서 인정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부품의 보유기간이라든지 생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기는 힘이 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상당히 질의드렸던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 다음 회기는 아니더라도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일단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급식비와 관련된 자료 부실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 때 계산을 해 본 결과 급식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잘못 본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체험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치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개수 그리고 전체 금액 틀린 것에 대해서 틀렸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체험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맨 처음에 “영양체험관이 가칭 영양체험관 명칭공모 결과 영양체험관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원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관에서 원으로 바꾸는 데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보다는 원이 더 마음에 든다.” 이래서 교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까?
사실 영양체험관 그다음에 영양교육원 이 자체는 저희들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일종에 센터의 성격인데 센터의 어떤 명칭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법규상의 제약은 없습니다.
제약이 없으면 그냥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쪽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데 특별한 어떤 법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의 전체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 그런 명칭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아니라하더라도 우리가 식약처, 식약청 여러 가지 밑으로 하부개념으로 지금 이 개념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직속기관과 대입시켜서 보면 우리 과학교육원이 있죠?
예.
같이 그 밑에 과학교육체험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대입을 시켜본다면 앞으로 영양교육원 안에 영양체험관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듣기 쉽고 부르기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법률에 제명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법이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률이라고 하듯이 아까 영양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전체 모집단이 6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영양교육원이 좀 더 부르기 좋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체험보다는 교육이라는 의미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영양교육원으로 전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여기 보면 영양사, 부산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609명 중에 594명이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마음대로 원으로 바꾸고 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무런, “느그들이 알아서 좋은 거 부르기 좋은 걸로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두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저희들 직업공무원보다는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신설학교 명칭 같은 경우에도 실제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 학교가 위치한 어떤 지역교육공동체의 어떤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따르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아마 직속기관이 아니고 어떤 센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쪽의 전문가 집단에서 600명의 의견이 퍼센테이지로 한 98%가 일치했다면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쪽으로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원으로, 또 다음에 이분들이 원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하면 또 다른 걸로 바꿔도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현재는 특별한 그게 빠른 시일 안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런 어떤 기회가 온다면 위원님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상의, 제가 계속 그때 교육위원회에 계속 있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 부분에 설문조사에 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설문조사였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는 어떻게 설문조사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설문을 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정보원의 유레카를 한 번도 이용은 안 해봤는데 그 어떤 앱은 의견을 냈을 때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어서 퍼센테이지까지 분석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원에서 체험관이 하부조직으로 관으로 들어가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면 관에서 원으로 바꾸고 원에서 어떻게 바꾸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몇 개의 명칭을 주든지 이거는 이 부분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명칭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마 이거를 제가 이 의사결정 과정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아까…
의사결정 과정은 그렇게 해서 유레카를 통해서 정해졌고 자문위원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 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을 놓고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부산교육영양원으로 교육원으로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확정하는 행정절차는 우리 교육청에서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영양사라든지 영양교사 이분들은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 이 명칭을 짓는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흔히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의해서 이러는데 전문가 집단은 이분들은 그것을 하는 명칭을 정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처 이름이 관보다는 원이 좋겠다 해서 지금 “우∼” 해가지고 명칭 설문조사를 했고 물론 그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이분들이 원해서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유레카를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주고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나서서 “우리는 관이 싫다. 원이 좋다. 교육정보원 유레카 설문조사할 테니 설문문항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분들이 이 영양체험관, 영양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 성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청인 만큼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당초 처음에 할 때는 아마 TF 형식으로 해 가지고 10명 정도 모여 가지고 여러 개의 안을 놓고 그 안을 압축을 해서 전체 아마 600명이라는 모집단의 아까의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하지만 이거를 교육청에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의뢰를 하고 주도를 했다면 원과 관을 바꾸는 명칭 부분,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영양사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기보다는 함께 관여를 해서 명칭을 좀 더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맞는 기준에 맞는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사례가 많을 건데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명칭 선정 초기단계부터 교육청에서 함께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례를,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태훈, 방금 김태훈 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지만 어떤 무엇을 함에 있어서는 그 뼈대와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을 펼치셔야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적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최종 명칭선정에 있어서 통합명칭 회동마루라고 이렇게 회동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관 해 놓고 맨 마지막에 최종 명칭 선정은 또 통합명칭으로 회동마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동마루는 이게 최종 명칭 선정 회동마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사실 저희들이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영양교육원이 하나 있고 또 창의공장소가 있습니다.
창의공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공작소하고 그다음에 영양교육원을 아우르는 어떤 명칭이 있어야 될 건데 사실 그 지명이 회동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회동이 모을 회자 한 가지 동자로 해 가지고 한 가지로 모은다는 투게더의 어떤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마루라는 것은 아까 영양교육원과 그다음에 창의공작소를 서로 연결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교육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경우에 영양교육원 그다음에 영양교육원하고 그거를 두 기관을 두 센터를 아우르는 명칭을 아마 회동마루라 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루 명칭을 짓는 거는 아까 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 설문조사 이분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이 회동마루는 저희들이 아침에 국·과장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면에 놀이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라든지 전체 간부회의에서 각각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의사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짓는 것은 굉장히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니면 그 기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의 이유가 될 텐데 회동마루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회동마루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명칭을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상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을 관으로 바꾸고 원으로 바꾸고 마음대로 회동마루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이 난 것은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준해서 앞으로 어떤 기관 명칭도 정하면 위원님의 이런 의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소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센터 같은 경우에도 신설학교의 명칭 절차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정절차를 밟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이 영양교육원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양교육원 이제부터 우리가 영양교육원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양교육원이 개관을 하면 총 몇 명의 인원이 이곳에 근무를 하게 됩니까?
현재 지금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상 이 영양교육원의 연간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용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액은 7억 7,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7억 7,000요?
예.
7억 7,000 속에 제가 그렇다면…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학생의 어떤 수송차량, 차량의 임차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내년의 가장 큰 비중은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대다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는 교육원, 영양교육원의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죠?
환경미화원 2명하고 저희들 경비원 1명을…
그것만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8,3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개관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500만 원, 5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학생의 어떤 차량 임차료를 2대를 해서 9,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2억 5,400…
국장님 내가 여기 자료가 있어서 일일이 다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계약직 직원 인건비 8,30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파견교사 그다음에 또 파견교사 1명, 파견교사가 총 3명 팀장 1명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무관 겸임 1명이 같이 근무를 상근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근을 하는데 그러면 이 파견교사의 급료는,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그거는 원 소속 학교에…
그러면 원 소속 학교에서 나가면 그 원 소속 학교에 있다가 이순영이라는 파견교사가 예를 들어서 부산초등학교에 있다가 지금 회동마루로 갔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이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 안 나갑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회동마루 총 소요예산이 파견교사가 지금 원 학교에 있지만 회동마루에서 근무를 한다면 이분의 급료 다 포함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운영비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인건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경비원하고 환경미화원 2명 이 분만 인건비가 되고 그래서 총 7억 얼마, 총비용이 7억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러면 총액임금제일 텐데 그 인건비가 그분들이 파견교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쪽 원 학교에서 또 인원이 필요할 텐데 그분 인건비를 일단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담당사무관은 저희들 본청의…
본청에서 받죠.
급식팀장하고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중으로 될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파견교사 같은 경우에도 파견교사가 1명이 있는 학교는 그 인원을 이쪽으로 냈을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를 하면 대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견교사가 있으면서 영양사를 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명이 있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을 좀 저희들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차출을 해서 파견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인건비라는 것은 기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원 소속 학교에서의 어떤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운영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파견교사가 본 학교에 영양사가 있고 파견교사가 있으면 파견교사를 이쪽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셨다면 이쪽 학교 원 학교에서는 그렇게 파견교사나 영양사 중에서 여태까지는 1명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2명을 해 가지고 유휴인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인건비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까 계약제라든지 그 외에는 전체 운영비를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아까 일반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런 데에 내부적으로 하는 문제에다가 전체 소속직원, 파견직원의 인건비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직원의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아까 여기에서 본 소속기관에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투트랙으로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우리 교육청 내의 인건비는 총액임금제에서 나가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임금, 업무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충원되는 분의 인건비는 계산 안 하고 “아, 회동마루에는, 교육원에는 파견교사가 나가기 때문에 급료가 안 나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환경미화원은 새로 해야 되고 또 경비원하고만 나가기 때문에 총비용이 7억 얼마밖에 안 된다.” 그거는 안 맞죠. 총 운영, 예산총액에 있어서. 맞지 않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통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하나의 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총 이분들의 인건비 얼마 얼마해서 총 몇 십억 이렇게 돼야지 환경미화원, 어느 직속기관인들 다 본청에서 나가고 환경미화원 거기에 종사자 주무관 몇 명만 인건비에 포함한다, 그런 그거는 저는 만약에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다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회동마루에 영양교육원에 인건비가 총 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하면 기자재, 뻥튀기기계 값 얼마 이런 것만 올리지 마시고 모든 금액을 예산현황을 올려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기관 운영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파견이든 직원이기 때문에 전체 기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들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전체를 파악을 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들이 공무원을, 기관을 신설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넣질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2명 중에서 1명으로 했을 때에 업무부담 과중 문제는 전체 저희들이 영양사면 영양교사의 그 사람들 추가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가 감소하면 거기에 부담이 덜한 직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적정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 한 사안만 놓고 보면 인건비 추가 부담이 되는 거는 맞는데 총액인건비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해 왔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인건비를 포함해서 얼마다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관을 하나 운영함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냐 했을 때 우리가 그러그러한 비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온다 해야지. 지금 7억 6,900여만 원의 예산만 본다면 교육기자재 및 비품 구입 4,600만 원 1식, 뻥튀기기계, 실물모형, 야외미끄럼틀, 소프트기계 이렇게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차량, 영양교육원 홍보 1식에 7,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내역에 여기에 교육기자재 비품 구입 이런 데, 산출내역에 이렇게 1식이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듣고는 있는데 4,600만 원, 9,300만 원, 2억 5,400만 원 이런 비용을 산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세세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 체험교육 프로그램 몇 회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식 2억 5,000 어떤 행사의 산출내역에 1식에 2억 5,000이나 들어가는 무슨 큰 산업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것도 체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1식이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한 단위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계획서이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묶어놨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편성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전체의 소요예산이 얼마다는 것은 아까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서에서는 아까 정말 이거는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책정된다는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은 제가 그거는, 예산서는 당연히 장·관·항목에 따라서 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감사에 보니까 교육원 세입·세출 기재방법이 틀려서 감사지적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관 겸임하고 계시고요, 파견교사 총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파견교사 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장이 누구십니까?
송진선 영양교사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팀장인데 혹시 팀장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그냥 “당신이 제일 잘 아니까 나이도 많고 하니까 팀장하십시오.” 해서 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 이분한테 팀장이라는 직책을 줍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람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에는 통솔의 원리에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결정이 일산분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영양사협회장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밥맛내기라든지 밥상경연대회라든지 이렇게 많은 실적을 교육부라든지 이렇게 우수한 근무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팀으로 해서 일산분란하게 이끌어 가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직책상의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을 통상 그냥 팀장이라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팀장이라는 발령을 내어서 팀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뒤따랐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거 같습니다. 파견교사 괄호 열고 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영양체험관이 원래 개관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개관이 금년 9월 1일이었습니다. 9월이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저희들이 제2추에서 다 심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듯이 실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2개의 센터가 들어가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와서 보기에는 너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시설 보완책을 추경에 확보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보통 우리 직원들을 파견하는 시기는 그 개관시기의 몇 달 전쯤 됩니까? 지금 9월 달에 개관예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달 전쯤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월 달쯤 돼서 이분들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빠릅니다.
왜 빠릅니까?
기관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통상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자 개교를 할 경우에는 1월 1일 자로 발령이 두 달 정도 여유를 둡니다. 그러나 이 영양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무에서 유로 창조한달까, 어떤 기관 방문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자문을 구해야 되고 또 많은 기관을 방문해야 되고 이런 준비기간에 상당히 많이…
(담당자와 대화)
작년 3월 달부터 발령을 파견해 가지고 추진됐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개관하고 난 이후에 뭐랄까 시행착오를 줄이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전에 하는 데는 시행착오를, 하는 데는 시행착오가 훨씬 더 많다는 그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파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간에 이 많은 분들을 파견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그쪽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억 원의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이중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약간에 업무의 강도가 좀 달랐을 뿐인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뉴얼이 돼가 메카니즘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관을 해 놔놓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관의 일정을 늦춘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차질을 생기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알차게 준비를 해서 개관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많은 인원을, 사실은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미리 파견한 게 아니고요. 미리 파견을 해 놓고 보니까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관이 늦춰져 가지고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인건비가 그쪽에 지금 이렇게 녹아들어간 결과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파견했다.” 그거는 맞지 않는 답변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위원님…
(웃음)
사실 하나의 어떤 주관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미리 파견을 받아서 선진기관도 방문을 해 보고 기업체도 방문해 보고 그다음에 많은 자문도 구하고 또 지금 9월 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각급학교를 방문해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내년 개관에는 아주 알차게 개관을 할 테니까 위원님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관이고 전국에서도 없는 기관이니 만큼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는 심정으로 하나 하나 제대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똑같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회동마루를 이용함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4쪽과 5쪽에 보면 부산시 시설관리직원 채용공고 관련 건의와 학교시설관리직 구직 채용 관련 질의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근거가 뭐죠?
그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55세 이상 시설관리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고 법률에…
법률에.
그렇게 여기에 보면 법률 동법 16조에 우선고용직종의 고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에 결원발생 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취약계층을 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5세 이상은 취약계층이다 말이죠. 저 같은 고령자 55세만은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 취약계층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세의 신체건강한 남자만 쓰게 되어 있는가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전 업종에 대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7개 직종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고령자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사서실무원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실무원 이런 거 외에 5개 직종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경력단절자, 가구소득 60/100 이하인 자도 취약계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계각층의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 능력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고령자만 딱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혹시 확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게 지금 이 법을 만드는 법제처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그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준고령자가 50세거든요. 55세로 하다 보니까 50세에서 55세 사이에 이게 차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래 가지고 50세로 확대할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인성교육 관련입니다. 거기 안 오셔도 돼요. 칭찬하려고 그래요.
(장내 웃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희준 장학사님이 자료 제출부터 하신 걸 보고,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푼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보고 만족도도 상당히 좋고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선포식.
아름다운 인사 관련 기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동안에. 저 기사는 제가 저거 말고 다른 기사들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예, 그래요. 각 학교마다…
아, 저거는 선포식할 때 그때입니다.
각 학교마다 이걸 해서 기본에 충실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운영인데요. 재미있는 기사 중에서 제가 살짝 제 자랑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뭐라고 나오냐면 “칭찬합니다” 코너에 김정량 씨가 올린 글입니다.
(장내 웃음)
제가 사실 2016년도 6월 달인가요. 칭찬하는 코너에 모 학교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나도 인사도 잘하고 인성이 좋아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선포식이 시작 됐다.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저는 일반인이었지만 참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캠페인 등등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부산시 모든 각종자료를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청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국장님 자체적인 평가.
인성…
예.
인성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마는 저 당시에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뭘 하면 가장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없을까 해서 2015년도에 인사하는 것을 범시민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캠페인송도 만들고 심지어 시종에도 저 인사벨이 울리도록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야말로 인성, 예를 들어 아파트, 어느 아파트에서 가장 인사를 잘하는지 이런 거까지 저희들 파악해 본 적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인사하는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게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때부터 해 왔는데 지금 결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지원청, 지원청에 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림에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때문에 굉장히 애들의 위상이 추락되고 사기가 내려갔는데 학부모들이 눈물겨운 학생들과 함께 인성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치인들과 함께 아침에 인사 허그데이라고 해서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학생들을 포옹하고 옆에서는 초콜릿을 들고 나눠주고 서로 춤도 추고 같이 해서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음악도 들려주고. 이제 우리 그 학교는 좀 세상 모든 분들이 이제 비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화기애애하고 모범적이고 인성교육도 철저하게 잘 된 곳입니다. 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인센티브도 주시고 학교시설이 무엇이 필요한가도 봐주고 어머니들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면 뭘 하겠다.
여기서 하나 전격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죠.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1일 학생체험들을 해 보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어머니들이 저한테 제안이 와서 저와 함께 논의를 해 보니까 애들과 함께 국어·수학시간에 같이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 물론 선생님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애들이 지금 현재에 똑같은 생활을 함으로써 의자의 불편함, 책상의 불편함 그다음에 급식의 문제점을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싶다, 놀랍게도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결 같이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저는 이걸 전면 시행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몇 학교가 원한다고 보면 바로 이 학교에서, 이 학교만이라도 원한다고 보면 시행을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 학교뿐만 아니고 학교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수용하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고 아무튼 심지어 신규교사 수업을 하게 되면 부모초청해서 수업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하지 말고요. 공개해서 지금까지는 1일 교사제도 있고 1일 교장선생님제도 있고 하는데 1일 학생제라는 거죠. 저는 셋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만약에 그걸 시행하면 저도 하고 싶은 게 우리 어린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 봅시다.
예…
시범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좀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제가 안 그래도 12월 달에 저 학교를 방문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 좀 주세요. 가서 봐 가지고 많이 좋으면 햇볕정책이라고 하죠. 애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도 못 타게 하고 손가락질 했던 애들이 완전하게 바뀐 사례입니다. 이렇게 눈물겹게 허그를 해 주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어머니들이 함께 1일 학생제를 체험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생건강관리 실태조사 2018년도에는 조사를 했습니까?
2018년도에는 지금 조사결과가 없는 것으로…
이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지금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1년씩 하는 것 맞죠?
예.
지금 저는 2017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위 맞습니까?
비만율이, 비만율이 조금 비만도가 좀 높은 것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조사결과 언론에 나온 거 보면 13위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만율이 지금 최근에 계속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비만율 말고 학생건강관리 전체로는 지금 몇 순위입니까? 언론에서는 13위로 나와 있는데? 오차범위는 물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12·13 이 정도에 머물 거 같은데…
예…
(담당자와 대화)
여기 질병검사 쪽 보시면 가장 질병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무슨 병이죠?
주로 구강 관련해서 질환 문제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요.
콧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콧병.
예.
예, 비염…
이거 건강관리 실태조사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설문조사를?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표본조사거든요. 사실은 표본조사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아니고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건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학교 자체로 조사를 하기는 하고 교육부 주관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시·도별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표본조사 결과를 비만율이나 구강이나 방금 얘기했지만 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우리 아이들이 뭐가 취약한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어떤 점을 학교에 좀 더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기 위한 자료?
그래서 다음에 우리 학교에 뭘 지원해야 될지 또 우리 건강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좀 취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검토해서…
영양체험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박 2일로 가는 캠프도 있고.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이…
예, 물론 희망하는 학생이 가는데 그 희망하는 학생이 입소할 때 혹시 희망하는 학생의 건강관리 체크를 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 거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그게…
그냥 희망하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그렇죠. 개인정보라서…
1박 2일 하고 좋냐 안 좋냐 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비만 아이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정보고 해서 그게 공개되긴 어렵고 사실 순수 희망하는 아이들부터 학부모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하고 같이 비만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실제 비만학생들만 이렇게 할 때 참여율이 낮아서 실효성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은 물론 본인이 희망하면 학교에서도 비만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관리 별도로 체크는 해 주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시간이든 또는 요즘은 스포츠클럽이든 또는 학교에서는 팝스라 해서 아이들 건강체력을 해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 건강관리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할 수 있지만 저는 참가한 학생들 공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 학생들 명단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 건강관리 내역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체험을 한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냥 만족도로 끝나버리면 그 체험의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가니까 좋은 것 많습니다. 지방분해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예.
아이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 학교에서 저희들 연계해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보면 질병으로는 콧병이 많다, 그러면 콧병이 왜 많은지 학교 안에서, 외부에서도 생길 수 있는 질병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어떤 환경 때문에 콧병이 생기는지 또 확인을 한번쯤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콧병으로 인한 질병이 많다고 하면 식단표에도 콧병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짜십시오. 저는 그게 그렇게 활용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단위학교별로 이런 건강검사를 하고 난 뒤에 물론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 위해서는 구분해서 식단을 만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학교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으면 식단조정이 가능하면 거기까지 저희들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교 관련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됩니까?
예, 제태원입니다.
저희 폐교 지금 몇 개입니까?
폐교가 저희들이 15개입니다.
5개?
예, 15개교입니다.
15개,
예.
그러면 활용을 하는 폐교가 있고 비활용하는 폐교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미활용, 매각 예정 폐교가 4개 있습니다.
매각 예정 4개.
예.
좌천초 연산도서관 재배치공사로 임시이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끝나죠?
(담당자와 대화)
예, 12월 말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되면 이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폐교들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4개 정도는.
지금 올해까지…
좌천초 빼고 4개 폐교에.
그 폐교뿐만이 아니고예, 전체적으로 지금 8개교에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예, 거기는 아까 당장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폐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그거는 매각 대상을 제가 4개를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폐교는 8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폐교의 경비용역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 유인경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경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이콤 장치를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5∼6회 순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가초 천성분교장 무담 점유 중이잖아요?
그게 이제 록봉박물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소송을 통해서 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명도를 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임대료를 월 얼마 받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지금 현재 사실 한 2∼3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무담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변상금을 저희들이 1,523만 원 부과고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받았어요?
(“2017년도에…” 하는 이 있음)
아,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미납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도 5월 15일까지는 무단점유를 했는데 이 기간에도 돈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17년도 분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2016년도 분은 미납, 이게 저희들이 몇 년을 끌다가 보니까 지금 소송까지 가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현황파악이 좀 더뎌지고 있는데 미납금은 없고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천성분교장 관리비는 왜 나갑니까?
천성분교장요?
예.
아, 그건…
관리비 내역에 보면 천성분교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박물관에 본관 건물 말고 외곽에 어떤 청소비라든지 전기, 공공요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한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실제 다른 학교도 일반 순수 관리비는 지출이 저희들이 아파트를 입주를 안 해도 나가듯이 기본적인 그런 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우기가 오기 전에 어떤 수목·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특히 폐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그 폐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원인행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관리비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강제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에 있는 박물관이 워낙 점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일단 상반기에 시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자진 명도를 유도를 하고 몇 차례 계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 다 이기고 자진명도 요청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다려줘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갖다가 강제 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의 집달관을 통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고 그걸 내년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분이 교육적으로 박물관을 하고 어떤 교육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이분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자진명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집행을 취하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법원의 집행관이 소요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을 요구를 해야 그 공문을 시행을 해야만 집달관이 와서 실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다시 어떤 여러 가지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 나간다면 하면 이 폐교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 폐교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교원연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용도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까?
일단 교육적인 목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래서 어떤 뾰족한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교 절차에 따라서 또다시 부산시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공익적 활용 용도를 문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집행을 한다 해도 집행비용이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이게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 집행비용도 나가고 좀 업무하는데 이것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집행비용은 그 사람 부담으로…
(“나중에 받으면…” 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교육청에서 비용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교육청에서 일단 선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구상권을, 재산권의 압류를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여기 천가초 장항분교장 폐교로부터, 2001년도에 폐교했거든요. 지금까지 매각 추진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17년 동안? 공모가 들어옵니까, 이게?
그 자체가 부산신항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보면 장방형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부지가 폭이 너무 좁고 그리고 그 앞에 전면에 배수로가 있고 그다음에 배수로를 지나고 나면 부산신항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의 위치를 볼 때 쉽게 매각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항분교장, 눌차초, 대항분교장 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 추진 중…
예.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까 천가초 천성분교장은 명도가 끝나면 저희들이 어떤 접근성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경우에 자체 활용방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항분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눌차초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외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체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강서구청하고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예, 강서구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거를 활용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그러면 이거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만 저희들이 어떤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리하면 아예 못하겠다.” 이렇게 다시 빠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뚜렷한 사업의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눌차초 여기는 바다가 보이죠?
바다가 보입니다, 예. 바다는 보이는데 실제 진입로 자체가 승용차 1대 올라갈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향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결국 저희들이 어떤 자체 활용보다는 매각 방침은 이미 시의회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일반 매각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캠핑장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부산에 캠핑장들이 많지도 않고 강서구 대저 생태에 1개 있고 이런데…
입지도…
여기에 캠핑장하면 가족캠핑장 이런 거 만들면 굳이 차가 들락거릴 일도 별로 없고…
입지를 봐서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측면에서 볼 때는 폐교 재산의 활용이라고 해서 어떤 편익이라 할까 효율성 어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경우에는 일단 매각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추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천가초는 처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성분교장.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그게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아니면 질의, 다른 질의 계시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감정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검토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정초등학교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사실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연중 부산시민이 타 지방이라든지 외국인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모으기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폐교되고 나면 우리 부산의 어떤 교육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지역특성과 연계한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방 등 어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감천문화마을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향후에 앞으로 많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국가에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다. 연 200만 명이 오는 입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흘러가는 감천문화마을이 아닌 그 폐교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우리 교육 홍보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3월 달이 되면 당장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제가 일찍 나가는 겁니다마는 그게 지금 완전한 계획이 잡혔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소수인력 때문에 참 어렵죠?
예?
소수인력 때문에 그런 계획 잡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답은 잘못한 것이에요.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상 받고 인원 줄이고 소수인력을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제가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곳곳에 전부 소수인력이거든요. “소수인력으로 완공을 다 못했다.” “소수인력으로 못한다.” 그런데 위에 분들은 “충분하다.” 그분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소수인력으로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밖으로 외부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상 받았거든요, 인원감축을 해서. 좀 심한 이야기가 될까요? 껍데기는 상 받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조직개편을 해서요, 조정관님이랑 함께 이거 합시다. 그냥 충원시키고 상 받지 말고요. 어린애들 상 자꾸 받아본다고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성교육 잘 되는 아이들이 차라리 나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도 예산낭비가 거기에서도 전부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폐교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것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는데 실제 감정초등학교 폐교는 저희들이 인력 운용하는 것하고는 무관하고 학생 배치계획에 의해서 저기에 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찌되었든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그다음에 사하구청하고 저희들이 폐교 활용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 지금 법적 소송으로 되는 거 우선 저부터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내주면 “내 보따리 내놓아라.” 좋을 때 좋은 건데 법적 소속 빨리 하세요. 빨리 처리하시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분들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게 좋다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내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은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법대로 하십시오, 빨리.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조하겠습니다. 법대로 할 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미 재산 다 빼놨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1103쪽에 보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당구장이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어 134개가 있습니다. 당구장이 유해업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50m 이내입니까, 200m 안쪽입니까, 이게?
200m 안쪽입니다.
200m 안쪽.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환경보호 법률이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 관련법이나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법에 적용하기 나름인데 사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산하기관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게 들어있죠?
당구?
당구가.
스포츠이니까…
스포츠니까.
학교에도 당구대를 설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더러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유해업소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는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당구장 안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면 괜찮은데 와서 흡연이나 심지어는 음주 또 거기에서 폭행도 일어나니까…
지금은 아마, 과거에는 흡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모든 공공건물 안에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흡연이요, 그죠?
그래서 상대보호구역이 있을 때는 위원, 그 지역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제시켜, 제외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볼 때나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괜찮은데 좀 우려스러운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의견이 반대의견이 많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시로 감독을 한번 나가서 정말 학생들이 가능하다 할 때는 학생들이 어떤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면 그걸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에…
예, 그래서 요즘은…
올림픽 종목에도 이게 들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여기에 노력을 해야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하든지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많고 법 규정에 따라서 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법도 아마 김수용 의원님인가 개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어린아이들 수영 관계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3·4세까지, 3학년 4학년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존수영.
생존수영을. 그런데 이게 수영장은 모자라고 학생 수는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 갈 데는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이게?
올해 3·4학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시민들이 쓰는 수영장을 초기에는 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쓴다 하니까…
싫어하죠?
좀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한 61개쯤 되는데 일단 물리적으로는 5학년까지 확대를 해도 내년에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수영장을 몇 군데 둘러보면 지금은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대하고 서로 조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3·4학년 외에 1·2학년 포함하면 수천 명이 될 건데 이 61개 수영장 가지고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3·4·5학년만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폐교되는 학교 운동장 이런 데에다가 한시적으로 여름에 이동 수영장을 만들어서 유아나 그렇지 않으면 이동,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이라도 실제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교육이지 어떤 운동을 하는 목적은 아니다는…
영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근접해서 있으면 폐교나 이런 데는 지금 여유공간이 지금 당장에 이게 폐교가 되는 게 아니고 수년이 또 가야 이루어지잖아요? 그 운동장에 사실은 장소가 상당히 넓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동식 수영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적 목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흔히 교장 공모제·전입추천제·전입요건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보면 교감승진시험 있죠?
예.
그다음에 교장도 시험이 있습니까?
교감에서 교장 승진할 때는 일정 요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평점을 취득하면…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예, 여러 가지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교직에 몸담아서 실적을 쌓고 시험을 치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도 교장을 못 달고 정년퇴임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제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물론 우리가 사회 인사, 일반적으로 사회 인사도 있고 추천제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공직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교장을 달지 못하고 가는 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핵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모제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공모제 되신 분들은 좋지만 그 외에 그 교장 자리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들한테는 좌절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그래서 현재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정평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교육감의 어떤 명예가 손상이 안 되게끔 앞으로 교장공모제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몇 십 년 동안 고생하고 교장을 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우리 원래 내부공모제를 합니다. 자격 없이 공모를 통해서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물론 교장 자격이 없다고 해도 15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요건이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인사권은 물론 교육감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초·중·고의 교사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잖아요? 전체적인 인원으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인사는 이렇게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하고 454쪽에 보면 동·서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 여기에서 보면 서부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에 1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추가 배정을 하셨나요?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그거는 지금 서부하고 북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청마다 다 3억씩 해 가지고 전체 5개 지역청에 15억 정도 지금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동부산, 서부산, 동부산과 서부산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157쪽에 보면 “1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2017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서부하고 북부는 교육장 재량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원씩 추가로 더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정하면 교육청에게 줬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교육장 재량으로 학생들을 예를 들면 학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성을 부여해 놓은 겁니다.
올해도?
올해는 3억씩 그거를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19년도에.
아니 3억씩이라는 게 전체 다 말고요.
예, 전체 주고…
동·서 차이에.
그리고 그게 교복투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어느 지역청이나 지역별로 어려운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되는 계층들이 어떤 손해 보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서부산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 동·서간의 교육격차는 좀 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학교의 운영비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선별적으로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가요?
지금 일률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할 때는 교당, 급당, 학생당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별로 위원님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이 교복투 지역이라고 이래 가지고 학교별로 상당 금액들이 다…
그거 안 읽어줘도 압니다. 곱하기 0.4 어떻게 그거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에는 학교평등예산제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학생하고 다문화가정하고 북한이탈청소년 이런 학생들이 많은 곳에 이 경비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울에서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것을 주는 부분을 개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복투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학교에다가 어려운 지역별로 주게 되면 결국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가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교복투지역은…
타 시·도를 전체적으로 분석은요? 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서울처럼 지금 평등예산제를 하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고요.
저는 차등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등 지원을 하는데 짧은 기간 한 5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오다 보니까요, 인센티브 제도도 없고 페널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일선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게 우리 본청의 현실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하는 학교는요, 물론 페널티를 주고 예산을 삭감시키면 그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애들 앞세워 가지고 반발이 있거든요. 애들 볼모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쉽게 접근 못하는 것을 제 스스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나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요, 잘한 데는 잘한 만큼 주고요. 못한 데는 못한 대로의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동·서 격차가 심하면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정말 북한의 이탈민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들 이런 등등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학교장에 재량권을 좀 줘서 차등 지원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 운영하는 교복투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배분할 때 이게 학생 수가 많고 작고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집니다. 그래 되면 학생이 작은 데는 운영비가 굉장히 작게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줄 때는 불균형이 심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 보전들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그래 되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18년도 배분예산을 가지고 일부 학교장단에서 교육청에 찾아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기본운영비라든지 통합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노후시설보수비 이런 걸 배분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18년도보다는 그래도 균등하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454쪽에 보면 “동·서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방과후수업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고 프로그램 개설이 어렵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죠?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웃음)
예, 교육국장입니다.
454쪽에 보면 동·서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방과후수업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프로그램 질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생 수가 적어서 특별한 프로그램 희망이 작으면 일정 개설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내일 제가 집중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제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서울의 유명 학원강사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면 학생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요자가 있으면 당연히…
아니 아니, 수요자가 있든 공급자가 있든 학생 수가 흘러나가는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안 됐거나, 그죠?
예.
그다음에 없다 말이에요, 학생 수가. 내일 제가 방과후교재와 사교육비 부담이 1등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교육비 1등을 달리고 있는 부산시 교육현실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왜 우리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성과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안 하고 그냥 학생 수가 적은 것만 이유를 달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이게 또 왜 그러냐고 물으면 “소수인력이기 때문에…”라고 할까봐 제가 두려워요. 곳곳에 가장 많은 글자가 소수인력으로, 소수인력이거든요. 그걸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루합니다. 이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예결특위에 단골메뉴로 딱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학교운동장 개방이거든요.
예.
정말 뒤에 앉으신 분들이 지독스럽게 많이 들었을 거고 지독스럽게 많이 답변도 했을 건데 저는 관점을 다르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장선생님이래도 학교운동장 개방 안 하고 싶더라고요. 아까 모 초등학교에 임대하는 것처럼 특정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빌려 달래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행사를 하고 이제는 교장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교육청이 교장선생님이 주장한 대로 시설물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음주할 수 있고 때로는 이분들이 담배필 수 있죠. 그래서 나 같아도 빌려주기 싫겠더라. 저는 그걸 빌려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원아들입니다, 원아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죠? 어린이집애들은 복지기관인가요?
보육기관입니다.
보육기관이요. 이 어린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이용해서 운동회를 한다는데 이걸 왜 안 빌려주냐 이거예요. 저는 관점이 틀립니다. 앞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이 경과가 되어야만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을 지금 우리 사무관님이 하신다고 제발 이 질의를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한번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에게는 줍시다.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특정한 스포츠단체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A학교에 이걸 빌려 주라고 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원아들이 적어도 운동회만큼은 또 아니면 자기들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것은 이것 당연하게 빌려줘야 될 우리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국장님 그거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대부분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개방 문제는 허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너무 지나치게 학교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걸 우려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특히 유치원생들이 사실 유치원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초·중·고 공간이 허락되면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반복돼서 질의하고 반복돼서 답변하고 맞다고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예, 제도적으로…
예, 제도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국장님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준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안 했다니까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을 드려서 일부 학교가 빌려줬는데 지금 현재 얘들, 띄어놓은 거 한번 보시렵니까?
(사무직원을 보며)
안 되나요? 됐습니다.
그 강당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띄어놀고 하는 거 보면 이걸 보고도 진짜 안 빌려줄 수 있겠느냐. 사진 1장만 가지고도요. 저 이건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어 봐야 손자밖에 더 있겠습니까마는 이건 우리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정말 이건 국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하시죠?
(장내 웃음)
대답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이거는 꼭 하입시다, 이거.
제가 개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그동안 생각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안전 문제나 또는 강당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유 없이 그냥 제공을 안 해 주는 데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번…
학교운영비 페널티 주자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라고 운영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장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특별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나오는가요? 그냥 안 봐도 알겠죠. 나옵니까?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안 빌려준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뛰어노는 것 한번 보시면요,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애들에게 밖에 가서 하라. 그런데 이것도 거의 제가 한 달 가까이 돼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걸 대관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이죠. 누구에 힘이 있다고 해서 국장님이 힘이 있다는 거 아니고 어린이들은 누구나 초·중·고등학교는 하자. 스포츠그룹은 안 줘도 된다. 그거는 안 줘도 된다는 것보다는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전세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역발상으로 보면 우리는 유아들에게 운동장을 상시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당신들을 우리가 상시 빌려줄 수 없다. 역으로 생각하면 학교 측에 오히려 더 안 좋을까요? 그렇게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거든요, 유휴교실. 행정국장님입니까? 유휴교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이 유휴교실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없어요. 돈도 없지만 부지도 없고 그럼 이 유휴교실을 좀 터서 강당으로 사용할 수 없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수평은 틀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수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연구를 하셔서 이 학교는 제가 만나본 총동창회나 학부모들은 오케이다 말이죠. 오케이를 전제 하에 이걸 과연 우리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 보강을 하든 뭘 하든요.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일단 각급학교에 학생 어떤 배치를 하는데 기본적인 실이 부족하지 않다면 여유가 있다면 검토를 당연히 할 사안이라는 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어떤 수직에 트는 문제는 구조상의 안전 문제가 보장이 된다면 그걸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직에도 요즘에 공법이 좋으니까요, 하든지 아니면 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부수고 강당을 지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옆에 인근에는 다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이 학교만 없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아니면 돈만 많으면 그 옆에 인근에 터를 사서 강당을 해 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꼭 알아봐요. 꼭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청하고 이렇게 돈을 대응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구청에는 지금 돈이 없다고 하고 교육청은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요. 하여간 이런 문제를 국장님 참 그렇잖아요? 학교마다 누구는 강당이 있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돈은 없지만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부터 할 수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
예, 위원님 지금 여기 공개적으로 학교 명칭을 거론하기 힘이 드니까 회의가 마치고 난 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학교 이름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우리가 중장기적 수용계획, 배치계획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예비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학교를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부산시내에 학생 수는 줄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굉장히 많다, 유휴교실이 많은데 그나마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이 없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거는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 5개년 동안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설립계획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구매 관련해서는 누구, 교육국장님께 여쭈어보면 됩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각급학교의 교과서 구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도 바뀝니다. 그래서 교과협의회를 해서 국정이나 교육부, 국정도서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발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검증도서나 인증도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간된 도서를. 그래서 교과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과별로 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게 되면 주문을 합니다. 주문은 지금 사단법인 공급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주문을 하면 거기서 지역별로 시·도별로 공급업체가 또 하위공급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서를 학교별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구매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부담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평균 많은 데는 11만 원 작은 데는 8만 5,000원에서 9만 원 이렇습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교과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예.
교과서를 구매를 하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냐 안 하냐는 그 교과서 담당교사의 재량입니까?
원래 수업을, 그건 교재이니까 교과서 자체가, 그래서 수업에 당연히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일권 감사관님께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예.
교과서 사용의 빈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매년 11만 원 정도의 교과서, 국정교과서 비용을 부담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요. 일선교사들이 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한 혹시 감사 같은 것은 하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더 우선적인 감사사안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관심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 가정에 11만 원씩의 국정교과서 내지는 교과서 비용이라면 그래도 적잖은 비용이기는 하죠?
예.
예, 그러면…
(사무직원을 보며)
화면 나옵니까?
(ppt를 보며)
이 화면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지 아마 저의 답변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일문일답으로 하기 보다는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싶으신 분이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북구에 사는 김 아무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내 고등학교에서 3학년 진급 시 사용하는 교과서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입학전형을 막론하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3학년이 되어서는 1·2학년 때와 달리 교과서 이외의 수능 대학수학능력검증시험 연계교재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별로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년 초 대여섯 권의 교과서를 구매한 뒤 학년 말이 되면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던 교과서를 버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저에게 준 민원입니다.
“특히 여기서 대여섯 권의 교과서는 약 10만 원 가량 소비됩니다. 저희 학교의 3학년 수험생만 해도 330명이며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비용을 걷으면 약 3,300만 원의 돈이 학교로부터 걷어집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할 필요도 없는 교과서를 선택의 자유 없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사용된 적이 없는 구매된 교과서를 버려야 한다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도 학교에서 반드시 교과서를 일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기에…” 근거가 있으시다 하니까 아마 이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과서와 사업처를 선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교과서를 판매하는 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학생이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해 이러한 부당행위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부산광역시 내의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구매와 관련하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의 유무를 떠나 여태 이런 관습이 지속되어 왔다면 어쩔 수 없으나 적어도 제 후배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이런 형태의 관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산광역시와, 광역시 발전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가 주장하는 바가 꼭 성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저희 모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입시 위주의 어떤 대학입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면 교과서가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보통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가 구매가 되고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재구성을 해서 수업에 입시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특히 수능시험을 치기 때문에 연계를 하는데 워낙 EBS 출제율이 높다 보니까 3학년 올라가서 EBS교재 위주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를 조금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서 저 민원은 지금 우리 담당자가 한번 받아서 학교에 한번 확인도 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확인도 하고 사실은 교장 입장에서 보면 저 교과서를 몇 번 썼는지 재구성을 했으면 어느 정도 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교과서 위주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물론 입시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엄연한 교과서가 있는데 출제를 전부 EBS교재로 출제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교실이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기도 한데 저 아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있을 때 교과서를 한 2/3 하다가 EBS 위주로 가르칠 수밖에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저 문제는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적어도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재구성해서라도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내용은 꼭 가르치고 그다음에 EB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올해 2019학년도 EBS 수능시험 출제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올해?
70%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70%로…
기본방침이 70%라서 저희들이 반영, 연계된 비율은 정확하게 이번에 분석을 안 했는데 보통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또 그 교과서 외에 EBS교과서, 참고서도 또 구입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EBS 전에 30%, 교과서 30%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판단해 봤을 때 올해 수능은 이번에 70%가 EBS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교과서 어느 부분에 고전 어느 부분에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합격률을 높이는 게 각 교과 담당교사들의 가장 큰 고3학생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학생의 이야기처럼 EBS가 이렇게 많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국정교과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물론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그거는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러이러하니 부모님들이 10만 원, 11만 원에 대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구매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EBS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EBS를 가르치더라도 연계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과서 활용도를 높이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게 사실 출판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조정 문제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과서는 일반출판물보다는 사실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부에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교과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그래서 사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한 번도, 아이 말에 의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를…
0%였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쓴다는 자체는 교육적으로 좋지 않고 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교과서가 채택이 되고 선택을 했으면 EBS를 하더라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정말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이 학생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참고서를 선정을 늘 종용을 받게 되겠죠. 참고서 선정을 계속 이 교사가 해야 되고 참고서를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데 대한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따져보면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구성해서 사용하더라도 교과서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각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일권 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다 하셨는데 꼭 이것을 어떤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서 주의, 경고 행정적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데이터 정도는 자신 있게 한 번도 한 적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마다 교과서 사용빈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어느 정도로는 누군가는 어느 파트에서든 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대상인지 이거는 저희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실태조사는 일단…
실태조사는 하고…
소관 부서에서 먼저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를 채택했으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을 이 학생이 한 질의에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고등학교 교과서 관련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순영 위원님한테 저도 들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교과서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그렇죠. 의무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급해요, 교과서 가르치다 보면 대학입시 수업이 어렵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유추하건데, 유추하건데 선생님이 교과서는 평상시에 집에서 좀 읽어라. 그래서 입시 위주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유추할 때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과서가 요즘에 그렇게 비싼가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10만 원이다 말이죠, 이게요. 그렇죠?
다 합쳐서, 예.
예, 다 합쳐 가지고 요즘에 책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저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실태조사는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시켜라, 성적 떨어지면 책임질 겁니까?
교과서는 기본이니까요.
기본은 이게 맞다니까요…
그 안에 핵심내용이 다 들어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시키라고 하면 수능시험이, 질이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EBS하고 연계해서 재구성해서 지도하면 되고 또 우리 고전이나 이런 데 보면 지문이, 활용할 지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선생님이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교과서 내용을 발췌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인원이…
그래서 일단 아이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를 그냥 이렇게 구매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교육적으로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게 만약에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 같으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교과서라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걸 가지고 전부다 보니까 교과서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입시제도는 물론 교육부에서 “EBS에서 70%를 낸다.” 글쎄요. 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는 그런 정책을 펴왔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옛날에 국장님이나 저희 세대는 교과서 중심으로 사실 공부했잖습니까?
어려워서 전부 교과서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과서 중심으로 했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희들 학력교사 봤을 때 교과서 중심으로 나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해야 심도 있게 한다는 소리도 듣겠죠?
(장내 웃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함께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딱딱하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상식 수준에서 서로가 교감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는 거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하나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의원님이 지적한다고 해서 꼭 그걸 실천에 옮기시는 것이 또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신도 아니고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혹시 귀찮을까봐서 한다는 것은 그게 솔직히 제가 보였습니다. 의원님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삼자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예산도 있더라. 그런 느낌이 좀 들었으니까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160, 안 봐도 됩니다. 161쪽에 차량, “학원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필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이니까 행정국장님이십니까, 답변이?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 교육국장입니까?
예.
이거 학원 차량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차량하고 우리가 단속을 한 번씩 하실 거 아니에요? 단속을, 차량단속.
어린이집은 일단 우리 소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원 차량들이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동들을 안전상 보면 동승자가 반드시 승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차량을 운행할 때?
예, 학원 차로 등록을 하는 거요.
(담당자와 대화)
지자체에다가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허가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사하구청과 사하경찰서를 연결을 해서 이 단속을 한번 물어보니까 소위 핑퐁경쟁이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한번 정도는 느꼈을 거예요. 아침에 출·퇴근을 저희들이 하다가 보면 학원 차량이라고 쓰여져 있는 차가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일반인들을 출·퇴근시키고 빨리 또 학생들을 하거나 유아들도 태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에 쫓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양보운전을 하다가 괜히 난폭운전을 해서 어른들을 출·퇴근 시키면 손해 본 느낌이라고 할까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학원 차량이 오면 양보하는 어른들의 그런 의식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걸 풀려고 제가 구청과 경찰서에 해 봐도 마땅한 해답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에 교통과에 물어보면 유상운송이라고 하죠? 유상운송은 자기들의 단속이 또 안전벨트는 경찰서이고 출·퇴근을 그러면 병행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법규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뭔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완료를 했다고 해서 지금 그럽니다.
학원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니 건강생활과에서 조치 결과가 완료, 완료를 했으면 이 학원 차량이 단속이 되어서 어떤 조치한…
일단 우리 어린이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학원장에 대해서 또 연수를 안내하고 요즘 최근에 들어서 잠자는 아이가 있는 장치를 설치하라고 안내한다든지 만약에, 원래 운전자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출·퇴근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그런데 아마 학원 차 전용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위 지입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입차는 그러면 그런 허가도 되느냐, 물론 제가 책자를 찾아보면 보험료만 많이 내면 되더라고요. 그냥 일반 차, 학원 차만 하는 게 아니고 출·퇴근하고 병행을 시키면 보험료가 3.5배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3.5배의 보험료를 내고 그분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는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일단 실태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전부 완료이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완료” “완료” 이렇게 쓰죠? 원래 완료를 안 쓰면 안 되는가요?
완료를 해야 이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종료했다.
그러니까 다 안 해놓고 완료를 됐다는 게 많이 보이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애매한 게 좀 있어서 일단은 이런 질의 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추진을 했을 때는 완료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책 두 권을 보면요, 책 두 권을 보면…
추진할 때 이게 완료가 안 되면 계속 추진상황 중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 완료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완료된 걸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주문을 하고 보더라도 아직 진행 중도 아니고 중간 정도도 안 왔는데 완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냐고요?
그거는 잘못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
아니 이제 여기 담당자가 이게 아직도 추진 중인데 완료라고 표현했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귀찮으니까 해 주자 그래서 해 주자하고 거기에 따라 가다가 보니까 “완료” “완료” 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제가 몇 가지 것을 주문해서 하더라도 다 충족이 안 되었는데 그냥 “완료” “완료” 써 놨길래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는가…
원래 이게 추진 완료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시일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는 계속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아, 4분이네요. 하나만 더 하죠.
운동장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거든요. 177쪽에 나옵니다.
예, 시설과.
교육시설과에…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걸 우리가 하고 있죠? 여기도 조치가 완료되어, 당연하게. 진행 중도 아니고 그렇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학교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이 학생을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장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어떤 차량도로를 확보해가 했는데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운동장, 또 운동장이 너무 협소한 경우에는 아직 100%는 완료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동네 한 가운데 학교가 있어서요. 한 가운데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이게 대응투자입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그거는 이렇습니다. 운동, 주차장을 조성, 만드는 데는 지자체가 돈을 대고 학교는 공용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가 볼 때 30% 넘는 데가 없거든요. 부산시내에요. 극히,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운동장을 그렇게 할까요?
강서구하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다가 운영권을 한 30년간 주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다시 어떤 교육청이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는 부지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그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거죠?
감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25년까지는 지자체가 운영권을 갖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마 우리가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조금 여유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자립도의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 대한 대책을 하라니까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고 각 지자체와 협의사항이 혹시 있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모라중학교는 공사 중에 있고 현재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부족학교는 학교장이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주차장 확보토록 적극적으로 노력…”, 이건 노력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완료”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건 말장난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죠?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 놓은 게 지금 현재의 현 주소라니까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그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 보세요. 전부다가 그렇다니까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학생이 등·하교 할 때 어떤 주차장의 안전문제를 별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완료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시면 됩니다. 최근 아마 몇 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료를,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소수인력으로…” 하지 말고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라도 좀 바꾸십시오. 그렇잖아요. 소수인력으로 그렇게 똑같이 쓰지 말고 적은 인력으로.
이거는 됐는데 제가 정말로요, 한 꼭지도 빼 놓지 않고 다 읽어봤거든요. 주위에서 저보고 늦공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참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을까, 어떻게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이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할까? 그런데 제가 앞전에 예산안 우리 추경할 때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모르고 이해 못하고 충실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이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웃고 즐기면서 때로는 뭐라고 하면서, 나무라면서 지나가지만 예산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소수인력으로 못했다고 하는데 예산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죠. 둘 중 하나입니다. 인원을 충원시키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시키든지 내년에 틀림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소수인력 때문이라고 했던 데를 전부다 인원 충원시키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심의할 때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증액을 시켜드리든지. 이것은 충분하게 하셔야만이 어떤 진행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소원 사무관님 벌써 눈치 딱 채시고 나오셨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아까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책상 앞가림판 설치를 그것도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당부와 부탁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추경예산을 승인했었나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에 시행을 하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는 “고등학교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 문항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까? 선정을 하게 됩니까?
문항 구성은 우리 업무부서에서 했습니다.
업무부서에서?
예.
업무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기획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었으면 참 좋을 수 있겠다, 그죠?
문항 구성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의지가 좀 담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때 아마 객관적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문항을 이거는 고등학교 대상 설문문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상 앞가림판은 각종 회의실이나 강의실의 책상에 설치하여 사용자들에게 긴장도를 낮추는 등 편안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생략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앞가림판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학교생활을 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글자 크기 크게 부각해서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책상 앞가림판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초등학생 그것도 똑같습니다. 설문문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자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좋다고 홍보를 하는데 안 할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책상에 앞가림판을 설치하여 장시간 학습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편안한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교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책상 앞가림판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문을 하기 전에 설문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대강에 관해서 아까 방금 위원님이 읽은 내용이시고 실제 각 설문에 들어가서는 저런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된 비교적 객관성을 가졌다는 설문이 구성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문내용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아니하다.” 이 5개 문항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설문의 질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전체적인…
그 이외의 설문은 없습니다. 이게 설문내용 전부 다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것을.
예.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고 보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보통이다 하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넣는 게 맞죠?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설문을 할 때 5단, 사회조사방법론에 보면 보통이다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통상 저희들은 보통이다를 긍정적인 측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측면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이다 때문에 우리 교육청, 부산시 예산, 국민의 세금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의 보통이다입니다. 좋지도 않고 보통이다는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수십억, 17억 아마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결과가 보통이다를 넣고 나니까 약 76%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래 우리가 1만 원짜리를 해 주기로 했던 기성품을 더 선호를 한다 해서 해 주고 나니 “기성품이 더 좋지 않더라. 그냥 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천은 5,000원한다.” 그래서 5,000원짜리를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4억 3,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4억 1,000만 원” 하는 이 있음)
4억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기성품하고 했을 경우보다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반드시 다시 해 봐라 해서 아마 그렇게 또 설문조사를 하고 나니 “기성품보다 천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산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다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이 설치된 기성품은 몇 개였습니까? 기성품 설치, 1만 원짜리.
1만 원짜리를…
천으로 된 것 말고.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에서 기성품을 설치하는 학교가 몇 개냐 이런 내용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학교 수보다는, 하여튼 기성품이 3만 2,000원이고 천이 6,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만 2,000원의 기성품을 기이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2,000,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 기성품보다 천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 3만 2,000명의 학생들은 이 불편한 기성품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경험을 하지 못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2추에 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존에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한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12개의 학교에 대해서 또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에서 5년 이상 어떤 책상 앞가림판을 설치를 했는데 이들 학교 중에서는 아크릴로 된 그게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설문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향후 어떤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이 어떤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기존에 고등학교에 이런 어떤 과정을 안 거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내려 보낼 때 “이거를 반드시 어떤 기성품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내려갔지만 다시 어떤 여러 가지 학교 여건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설문의…
‘시행착오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설문에 약간…
그러면 시행착오치고는 돈이, 예산이 지금 3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미리 설문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 보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일단 한번 덜렁해 보고 앞으로 또 계속 우리가 기성품을 쓸 것인데 막상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권고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고 나니 “기성품보다 천이 낫습디다.”라고 “이제 전부다 천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천 비용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반으로 4억 1,000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이 책상 앞가림판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했다가 “이제 우리는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설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한 학교와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다시 설치를 했다가 반납한 학교 네 학교가 있다 이랬죠?
예.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그 학교가 몇 프로입니까?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3월 달에 1차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그다음에 아까 예결위 과정을 거치면서 2차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73%가 나왔습니다. 73%가 나왔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교 중에서 기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설치를 안 하겠다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겠다는 학교 4개교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서 통계는 기존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를 했을 때에 당초에는 이걸 아예 설치를 안 하겠다는 학교 중에서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학교가 한 41%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비율이 안 하는 쪽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아까 73%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까 4억 1,000만 원에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한 것도 있고 73% 하고 나면 거의 다 책상 앞가림판은 모두가 다 설치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책상을 3학년에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간다면 자기 책상을 갖고 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비위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1만 원짜리에서 또 5,000원으로 지금 낮아졌습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우호적인 문자를 보내고 해도 보통이라는 설문답변이 35%고 매우 그렇다는 십 몇 프로 그러하다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이다라는 이 수치를 긍정으로 넣느냐 부정으로 넣느냐에 있어서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 예산이 드느냐 안 드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행정으로 보면 돈이 드는 방향으로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안 드는 방향으로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1차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상당한 학교 수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2차를 거치면서 다시 73% 그러니까 58개 학교가 당초에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 상태로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할 때는 설문의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기존, 설문내용도 약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지마는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소신껏 판단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신껏 설문조사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권고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가 예산을 줄이려는 측면에서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기성품, 딱딱한 기성품 3만 몇, 3만 약 9,000개 3억 9,000 정도 예산이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전량 천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5,000원이라는 비용이 우리가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 그다음에 수학여행비처럼 부모님들에게 아주 부담이 되는 금액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 5,000원이라는, 그러면 차라리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5,000원이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이렇게 불편해서 한다면 학생들이 당장 학교에 넣고 다니는 필통도 필요하고요, 책가방도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주셔야죠. 신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000원이라는 이 비용은 학생들이 자기 용돈으로라도 쓸 수 있고 또 알뜰한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가 쓰는 책상 앞가림판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또 무릎덮개, 담요도 집에 흔히 있는 걸 갖고 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연 이게 남아있는 천으로 된 이 예산이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골똘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책상 앞가림판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학부모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이라든지 교육공동체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가림판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정책을 처음 도입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학교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정도 단가 같으면 학교운영비를 또 절감했을 경우에는 학교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처음 도입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1차나 2차에 걸쳐서 학부모, 학생의 수요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내년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그 이후에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보완하는 문제는 학교 자체 실정에 맡기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각 여성단체에서는 학교에 모든 남자선생님들을 성범죄자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이다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는 그 문구를 굳이 계속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제고해 볼 의지가 없으신지 그걸 깊이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8월 28일 날 민원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복바지 착용 및 교실 책상 개조 관련 재검토 건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쭉 하고 “반바지로 디자인 여학생이 치마교복과 바지교복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권장하고 있으며…” 처리결과입니다. “앞가림판이 기능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천, 가죽 등 다양한 재질 및 형태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많은 우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으로 했다, 판으로 했다, 또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넣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교원 전체를 성범죄자로 만드느냐 여성단체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교사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에 이게 정책 시행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마는 이 자체가 일선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게 아까도 비율이 1차는 꽤 높았지 않습니까? 2차에 다시 걸러서 73%가 만족한다, 수요가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 이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 봐야 답도 안 나올 것이고 저희가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한번 깊이, 심도 깊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십니까?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앞가림판.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똑같은 사항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걸 지켜내는데 솔직히 지금은 제가 예산도 삭감시켜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예결위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방패막이를 때로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이죠.
예.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지?” 제 관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됐는지 이게 그래서 이순영 위원님이나 저에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다음에 올라와봐야 삭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왜 안 해야 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성폭력 들어가는가요? 이 앞에 책상에 가림판 못쓰면, 제가 국장님의 시선 처리하기도 항상 어렵거든요.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여고생들에게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애들에게 가르치는데 때로는 시선 처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앞가림판을 하는데 그게 5,000원이다, 앞전에는 1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설득력이 부족하고 준비를 잘 못한 것이다.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서로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또 있다 말이에요. 이거 괜히 예산안 심의하고 예산낭비 될 거 같으면 좀 더, 좀 더 행정사무감사 지금 왔으니까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누구 말이 틀린 게 아닌 다를 수가 있겠구나. 이 사안만 가지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1·2차 설문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의견이 아까 73%가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속기관이나 학교에 가보면 현실이 과거에는 앉는 의자에서 아침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선생님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선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의자에 앉는 쪽으로 전부 테이블을 교체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예산상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마는 각급학교에 두 번이나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것도 저희들이 설문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이거는 아까 고등학교는 저렇게 설문에서 만족도를 조사를 했지만 유치원이나 초·중학교 같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문항구성에 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수요조사에 의한 것에 73%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 이 이후에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반영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지 입히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무책임한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바지 입히도록 법을 만들든지, 그죠? 일부 교장선생님을 제가 만나 보니까 나는 여학생들은 꼭 치마를 입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예쁘니까.” 그런데 지금 재량권이다 말이죠, 교장선생님의. 그죠? 그러면 치마를 안 입게 만들든지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운동복을 입혀 보면 될 거 아니냐.” 치마 안 입고 운동복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비아냥거리는 어떤 소리 같지 대안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교복을 아예 치마 못 입게 하고 바지를 입히든가, 치마 입으라고 해 놓고 앞가림판이 불필요,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이거 충분하게 이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서 예산안 올라올 때까지는 충분하게, 하긴 이미 예산편성이 돼 버렸죠.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단가가 기성품으로 했을 때 1만 원이고 천으로 했을 때 5,000원인데 전체를 보면 아까 저희들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한 학교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데 그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전체 두 번이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73%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예산이 남은 기간동안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교육청의 행정 일관성이라든지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귀찮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불신의 그런 문제가 초래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통·폐합을 할 경우에도 한 50% 이상이 되면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73%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시정에 떠드는 이야기들을 자주 써먹는 얘기가 예수도 51% 지지를 못 받고 부처도 51%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걸 다 만족을 시키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4억이, 4억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찬성이다니까요. 찬성은 싫어도 강제로 앞가림판을 해 줘야 된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시선 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요조사, 중학교는 이번에 안 했잖아요?
예.
여중생 학부모들 만나면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냐. 참 신기하죠,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
예, 남은 기간에 저희들 이순영 위원님을 좀 더 자주 찾아 뵙고…
(장내 웃음)
저희들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순영 위원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원들도 지금 벼루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일단 상임위원회 집안부터 못 다스리고 예결위 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영 위원님이 오케이하실 때까지 저희들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 “다음에 본예산에 할 때는 당신네들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갖다가 제시하고 하게.” 그런 조건 하에 조건부 제가 그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순영 위원님도 브레이크를 잡을 거 같으면 이거 본예산에 통과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케이할 때까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가림판 관련해 가지고 참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무관하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판으로 했다가 지금 천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나름대로의 행정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냥 73%의 찬성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갈 수도 있었던 부분을 또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천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용기가 아니었을까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천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거를 학교의 수요조사에 그걸 다 이렇게 각각 수요조사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수요조사는 결국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천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는 대신에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누구의 생각은 맞고 누구의 생각은 틀렸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제태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제가 개원 초기 때 임시회 때 평지붕하고 경사지붕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조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드렸고 시설과에서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셨죠? 그 자료가 이 자료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최근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최근 5년간 옥상방수예산 예산서에 나왔던 편성액에 대해서 여쭈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집계가 지금 합쳐보니까 5년에 총 투입된 옥상방수예산에 총 340억입니다. 2017년도가 110억 정도가 되고요. 2015년도 94억 되게 큰 액수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옥상방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시설물의 상태나 방수공법에 따라서 방수공사비가 차이는 있겠지만 과다계상이 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제의식이 출발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시설과에서 공정별 세부내용이나 단가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예, 오늘 위원님 보도 자료도 봤고 이 내용을 저희가 봤는데 위원님 사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신설, 앞으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경사지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신설이나 안 그러면 개축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관이나 명지지역을 볼 경우에 신도시 쪽에 학교가 설립되고 그 외에는 학교를 통합이나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학생의 수라는 것은 학생수용, 학생배치계획이라는 것은 생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사항이 계속 어떤 증감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관신도시라든지 명지신도시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가 세워졌지마는 당초 24학급으로 계획했던 학교가 30학급이나 36학급 정도로 전부 학급 증설이 안 된 학교가 거의 없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경우에 신설수요가 있는 학교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학생수용에 저희들이 필요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에 관한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21%가 됐는데 향후 24까지 점점 비율을 높이도록 법률적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옥상에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냉·난방기…
(담당자와 대화)
냉·난방 실외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옥상면적이 수요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하중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렇지만 아까 방수라든지 이후에 사후관리의 편리한 점은 있지만 실제 아까 여러 가지 어떤 학생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학생배치를 좀 탄력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활용 측면에서는 현행 그대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부변수가 다 투입을 하고도 그래도 공간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요약을 하자면 총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초기비용 발생이 좀 크다, 두 번째는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세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설치 태양광 그리고 이게 증축 대비 관련돼서 총 네 가지로…
예, 그 요인이 제일 큰 비중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총 네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은 지금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보기 전에 일단 옥상 하자에 대부분 누수현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평지붕에 이런 옥상방수 예산이 많이 드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이 평지붕이라는 거는 이게 평평하다 보니까 물이 고이게 되면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겨울에는 얼었다 녹었다 하면서 콘크리트 파손이 되니까 누수가 많이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이 평지붕에 결국 최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방수하고 유지비 부분입니다. 방수유지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서 경사지붕을 말씀드리는 거는 소위 말하는 방수층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경사지붕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경사지붕이 확실히 비용을 덜 들게 하면서 앞으로 유지비도 축소되는 확실히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옥상방수공사 장기재정부담 변화추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방수비가 투입이 계속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경사지붕을 설치를 해서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앞으로 향후 예산을 봤을 때 절감이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부산시 자료는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 자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고. 실질적으로 이걸 했을 때 이 기준에 따르면 결국에는 절감효과가 있다라는 건 명백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번째 초기비용 문제 비록 초기비용은 들기는 하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옥산방수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태양광, 실외기 문제, 냉·난방 실외기 설치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경사지붕을 설치했을 때 그 밑에다가 실외기를 설치하는 게 그 실외기에 대한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 판넬에다가 자연환기구를 설치를 한다, 그런 부분으로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도 놓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 부분은 또 다시 경사지붕에 오히려 거기다 판넬을 설치를 해서 이걸 해결했다, 결국에는 중점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증축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들이 증축을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본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층 계획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사지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평지붕도 물 흐름 경사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등으로 내구연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체 저 내용이 옥상방수에 관한 건지 실제 교실에 누수가 옥상도 있지마는 벽면을 통한 누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수비용을 옥상방수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여하튼 학생 배치적인 측면도 있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향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기본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더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감을 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누수 원인은 사실 다양합니다. 벽면이라든지 여기도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누수 원인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경사지붕을 기존에 있는 학교도 경사지붕을 설치를 하는 것도 맞다는 게 이 객관적인 데이터 부분이고 이러한 식으로 뭔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옥상지붕에 오히려 이 물새는 것 막다가 결국에는 예산이 새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안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전문가분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누수가 건물 전체에 내구연수를 깎아먹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평지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사지붕, 기존학교도 경사지붕을 설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국장님의 의지로 받아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방수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가보면 배수, 학교 특히 오래된 학교 보면 배수로가 보강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이게. 배수로가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생기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바탕을 정리를 안 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레탄방수가 예전에 오래 됐던 게 떠는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 말이죠. 공기 때문에 마감처리라든지 코팅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안하고 그래서 방수층이 계속 갈라지고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했듯이 실제로 앞에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관련해서 21에서 24%까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방수가 단수하게 방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열효과까지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좀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받이통에 누수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벽면으로 스며들고 그다음에 옥상에 물 흐름 자체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된데다가 물고임 현상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공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지루하시죠? 해운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장 박경산입니다.
2017년 행감 때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운동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간 아이들이 졸업을 안 하고 이 학교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상급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동참한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를 낸다. 실태조사를 해 봤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 하셨다고 그때 하셨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셨습니까?
그 문제가 저희 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답변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때 그러 민원 제기도 있고 이래서 아예 상급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지 않고 혹시 이제 하더라도 상급학교에다가 수익자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은 아예 그렇게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 초·중·고 운동부 청탁 관련해서 건수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에 대한 감사자료를 원했는데 지금 청탁에 대한 부분만 적으신 거죠, 이 자료에?
예, 맞습니다.
운동부 안에 폭행이나 비리나 이런 거 말고 청탁만 딱 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에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1건 이렇게 있습니다. 3건.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1건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 완료한 것은 맞습니다.
감사 완료한 것.
예.
진행 중인 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운동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완료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한 거는 있습니다.
감사실에 다른 분들 모릅니까? 이거 1건 맞습니까?
지금 운동부 관련해서 감사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건이 여기 나와 있는 1건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지금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여기 감사자료를…
예,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붙임해 놓은 게 해 놓은 그 1건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지금 보면 유도부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찬조금도 있고 금품수수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건 외에 제가 1건을 더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십니까? 이게 다른 내용인데 완전.
저희들 이 내용은 청탁관련…
여기 지금 적혀 있는 1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된 것만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대충 아웃라인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니면 체육부서에서 알고 있는 것…
“부산에 중·고교 유도부 코치 8명이 학부모로부터 2억 원 가까운 걸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이거는 이 사건을 모르십니까?
유도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한 적 있습니다.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유도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걸쳐서 8개 학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신분상 처분할 것도 하고 수사의뢰 건은 수사의뢰도 하고요.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자료도 중·고 유도부 금품수수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랑은 다른 자료잖아요?
또 다른, 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중·고 유도부 초등학교 제외, 빠져 있는 중·고 유도부 자료도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 말씀은 1건이 아니라 지금 2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처음에 유도부 관련해서는 학교가 여러 개 지금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특정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도 실시하고 거기다가 이것은 단순한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운동부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전체 여러 학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도부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운동부도 있습니다.
운동부 감사 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운동부…
그냥 평상시에, 일상에. 특정감사 말고 민원 없이, 민원 제기 안 되었을 때 평상시는 어떤 주기로 감사를 합니까?
운동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비리의혹이 포착이 되거나 이럴 때 주로 감사를 나가고 평소에는 체육팀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독·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A고등학교 운동부 비리 불법 적발이 단초가 되어서 운동부 운영 학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2015년 이전에는 운동부 감사를 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거나 또 아니면 인지가 되거나 했을 때는 그 전에도 운동부에 대한 감사는 부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도 몇 건 운동부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도부.
예, 심각합니다. 심각했습니다.
지금 2016년, 기사는 2016년입니다. 이 내용도 2015년 내용입니다. 기사가 좀 늦게 나왔는데 부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되고 새로운 감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장과 감독교사가 특정인을 뽑기 위한 채용비리 이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감사관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비리는 원천봉쇄해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정말 지금도 저희들이 그거는 잠복되어 있는 아니면 고질적인 그다음에 끼리끼리 어떤 그런 건물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내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는 하죠?
정말 저희들이 매일 기사도 체크하고 또 여론도 살펴보면 정말 이런 일이 또 우리도 모르는 게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많이 잘 그렇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4번, 여기 감사자료 4번에 보면 어떤 중학교 유도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관련 감사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이 3년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그죠? 이게 실시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3년 치를 감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죽 계속해서 1건을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죽 살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쭉 해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수를 다 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끝나고 그게 계속 이 기간에 걸쳐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가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감사가 되었나요?
지금 주로 이런 경우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해 가지고 하나의 감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시정조치 그다음에 신분상 처분 즉 다시 이야기해서 징계나 이걸 하고 나면, 정리하고 나면 다시 또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처벌을 하고 나면 다시 또 발생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계속적으로 반복 발생을 합니까?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운동부 지도자 그룹 그다음에 풍토라 할까요, 이런 데서 정말 앞으로 개선될 이 분야가 풍토가 개선이 안 되고 다음에 지도자의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상급학교 진학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에만 완전히 올인하는 그 부모들의 여러 가지 욕심이라 할까요, 기대라든지 이런 게 전부 맞물려 가지고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이게 저는 조금 상상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에. 지금 여기 1번 내용을 보시면 “매월 부담금 840만 원을 거둬…” 이게 총 얼마를 그러면 냈습니까? 매월 840만 원씩 냈으면 몇 개월 동안 얼마를 냈습니까? 이게, 이 사건이?
저희들은 보통 3년 정도 추정을 하고 특히 일반적으로 감사에서는 3년 기간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감독이 새로 감독이나 운동부 지도자가 교체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보면 28명이 월 30만 원씩 냈거든요. 그래서 840만 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이 죽 보면, 잠시만요, 계산을.
죽 보면 코치하고 지도자에게 이 돈을, 받은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처가 또 불명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매달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잠시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수천만 원 되겠죠?
예, 그리 되겠습니다.
학부모 모두 부인하고 1명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감사권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들이 부인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 학부모 전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걸로, 기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부인한 이유는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경찰에 가서도 이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시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해서,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때문에 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한 그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분들의 정말 부모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5번 보시면 중·고 유도부 금품수수 1개 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은 다 비슷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운영하시는 행정실장님, 부감교사, 주무관 이분들의 처분은 왜 이렇게 약합니까?
이분들은 책임을 따져볼 때 사실은 처음에 관리·감독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는 즉, 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들끼리만 이렇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충분한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처분은 받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관리·감독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왜 이런 문제를 챙겨보지 못했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책임이 가벼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 이게 방조를 했거나 공모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징계 받게 됩니다.
외부인, 보조교사, 아니 보조코치 무단활용, 사전·사후보고 미공개, 부적절한 현지경비 소홀 이런 게 행정직원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에서는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미공개 해 가지고 경고를 받고 뒤에서는 주의를 받고 그 뒤에는 다 주의를 받고…
이럴 경우에 보시면…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안 주시고 부실하게 주신 것입니까, 내용을?
아니 이게 지금…
간단간단히 적어주신 겁니까?
여기에 지금 부실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요약을 한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렇게 책이 한 권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에게 드리는 거는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 좀 많이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들끼리 비리가 있을 때 보면 실제로 교장·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잘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부감교사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정말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 5번 내용에 나와 있는 이 행정실장이 그대로 계십니까, 여기?
그거는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없다하더라도 이때 행정실장 그리고 주무관 이분들이 경비 홈페이지 공개를 미공개를 해 가지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죄송하게도 홈페이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 보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유도부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3개 맞습니까?
유도부 수는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11곳의 학교에 들여다보면 없는 곳도 많고요. 올린 내용도 기가 찹니다.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운영경비내역 뭐가 제일 정확히 잘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운영경비내역입니까?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
저는, 이거 한번 교육청에서 표준화시키십시오, 양식을. 그래 가지고 똑같은 양식에 똑같은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리를 잡아주세요. 언제까지 학교 위주로 이렇게 작성하게 만들 겁니까? 확인도 안 하시는데.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주로 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처분이나 행정상 처분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개방식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매뉴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잘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지도·점검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감사 시에 한번 시민감사관들을 통해서 이걸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담당부서하고 같이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을 하고 있죠? 6월 달에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6월에.
평상시, 시민감사관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투입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학교들 방문해 가지고 운동부 컨설팅을 위해서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 학생 선수 평가제 현장 안착 노력,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학교 홈페이지 공개 여부 다 감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나고 또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활동 중인데도 10월 달에 또 터졌습니다. 식비 많이 나와서 돈 받은 고교 유도부 코치 이것도 봤습니까, 기사?
예, 봤습니다.
대학교수 소개비 명목으로 돈 받은 것.
예, 사실 운동부는 이 유도부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전 부문에 걸쳐서 그냥 시한폭탄처럼 문제가 잠복해 있는 걸로 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2016년도에 발표한 걸로 보면 학교 운동부 운영 길라잡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200만 원 이상 경기물품은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고 2차 경고를 받은 학교는 팀 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학교가 지금 저는 섞여있다고, 두 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팀을 해체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놔도 사용도 안 되고 입찰공개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팀 해체가 쉽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파악해 보면…
물론 유도부 위주로 말씀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구부, 축구부 있을 겁니다. 저도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잠깐 본 자료를 보면 운동부 학생이 부산시에 3,400명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운동부 관련해서는 좀 감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감사로서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유관부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동부 비리 때문에 해체도 될 수 있다는 1차 경고를 받은 운동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뉴얼 실현이라든지 정범이라든지 이걸 담당부서하고 거의 하여간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사실 운동부 청렴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학교에 시민감사관도 가고 우리 자체로 학부모 대상으로 특히 청렴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부 지도자들도 별도로 모아놓고 청렴교육도 시키고 이리 한데 구조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신대로 이런 진학문제라든지 진로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청렴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대로 단호하게 하여튼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뉴얼이 있다하시니까 집행내역을 정리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게시판 목차에 운동부라는 항목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쪽에 들어가서 찾아야 됩니다, 경비내역을. 다른 곳은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은 운동부 무슨 유도부면 유도부 이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찾아보기 쉽게 그리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제가 옆에 이순영 위원님하고 김태훈 위원님은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조금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도 심심하실 건데 내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시민도서관 관장님!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도서관 손종호입니다.
그냥 안 보고 해도 됩니다.
시민도서관이 도서관 만족도에서 제일 이게 낮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제일, 올해 만족도에서 제일 낮은 것은…
관장님 마이크를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족도에서 제일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예.
아니 546쪽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민도서관이 2015년도에는 72%, 중앙도서관이 79%, 구포도서관 77, 해운대도서관 8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만족도가 낮은 것도 잘 모르세요?
2015년.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2017년도 꺼는 자료도 안 줬어요. 2015년, 16년도 것만 줬는데.
지금 시민도서관은 제가 지금 알기로 올해는 만족도가 83.1 정도 그리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근 40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40년 된 건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화장실 보수공사도 올해 했고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헌집에 산 사람은 다 행복하지 않은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저를 설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민도서관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아니 만족도가 지금 떨어지면 설문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설문…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던가요?
보통 보면 물론 설문문항은 따로 있지마는 보통 보면 환경이 많이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보면 음식 맛이 있고 그런 거보다는 그런 환경이 지저분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화장실 개선에 따라 가지고 만족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올해는 왜 그러면 안 적죠, 여기에? 기록을 안 했죠?
자료가…
작년 거 그대로 그냥 베낀 겁니까?
2017년까지니까 올해 최근에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자료를…
아니 지금 2018년도입니다, 지금.
2018년도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집계가 됐습니다, 2018년도 거는.
그것 참 하여간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웃음)
그렇죠? 2016년도까지 돼 있고 2017년도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면 지금은 2018년도 11월 달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요, 저에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고. 11개의 도서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소수직렬 그러니까 사서직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도서관에 지금 소수직렬 즉 사서직 같은 게 부족합니까?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니 결원이 안 되더라도. 현원이 관장님의 느낌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서 대체직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지금 대체인력이 투입돼 있는 상태는 만족합니까?
지금 현재 정기휴직이 현재 대체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관장님이 시민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 현 인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합니까?
지금 제가 질문이 헷갈려서 그렇는데요. 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인원으로 말씀하십니까?
인원이나 현원이나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사실 아시다시피 공모사업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력이 조금 보충이 되면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총정원제로 다 묶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만, 시민도서관만 인원을 더 주십시오.” 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면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죠?
교육청 본청에 인원을 요청합니다…
아니 본청에 누구에게요?
우리 조직관리팀에서 총정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시민도서관에 지금 불만도 많고 해서 인원 2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 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냐고요, 관장님은?
일단은 행정관리과에 조직 증원을 관장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과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장내 웃음)
아니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행정관리과에 보고를 하면 교육감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교육감까지요?
예, 결원을, 우리가 주요업무를 갖다가, 연초에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원사항은 다 교육감님까지 보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죠.
예, 부교육감입니다.
좀 전에 발언대에 섰던 관장님은 3급이죠? 그렇죠?
예.
국장님들도 3급이죠?
예.
11개의 도서관이 있으면 컨트롤타워는 누가 하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11개의 도서관의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냐고요? 누가 컨트롤하냐고요?
교육국의 평생교육팀에서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같은 3급인데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만족도를 올리라고 할 수 있는 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서관장님 본인이 아니고 교육감님은 물론 가능하겠죠. 교육감님은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는 부교육감님이고…
일단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도서관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한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도서관의 문제라 하면 그거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서 교육감님께까지 보고를 드리면 정책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회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도서관장들에게 만족도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통해서 개선토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고 질문을 제가 잘 못한 거 같아요. 제 의중은 뭐냐 하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서관장님이 3급이고 국장님 3급이고 도서관 담당자는 5급이고, 그죠? 5급이 도서관담당팀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팀장님이 과연 정책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그거는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부처가 말씀하실 때 담당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걸 모두를 장관님이 다 말씀하실 수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교육감님 모든 걸 총괄하지만 교육감님 다 말씀하실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각 교육청에서 부서를 나눠있지 않습니까? 나눠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관할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급부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국장 또는 제가 또는 담당과장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욕심입니다. 제가 밖에서 보는 시각이고 조직을 알면 제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금 교육위원을 하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요,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도 11개의 도서관장님들 이렇게 그것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어렵죠, 제가 5급인데 3급 관장님들한테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하기에도 그렇고 사실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왜냐하면 표준공고문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어도 완료는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밑에 내려가는 게 좀 더디더라.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들하고 감사관님하고 부교육감님이 한번 정도 제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요.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제 말씀이. 그래서 이거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 못하는 사정, 홍길동이가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는 사정하고 비슷할 거 같아요. 한번 진단을 하셔서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공고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아니, 그거 말고도 예를 들자면 한 예죠, 한 예. 그렇죠?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기간제교사, 방과후 그다음에 사교육비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방과후는 우리 남부교육장님이 좀 전직 유초등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를 아무래도 많이 아시겠죠, 현재보다는? 그래서 좀 양해말씀을 듣고 내일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교육국장님께 이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능이 지난 후에 어느 학교에서 담임이 학부모한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9시에 사물함, 책상 안 책 정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지 않으면 책 다 버리겠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임으로서 보낼 문자입니까? 사실 자기 제자면 “시험 잘 쳤나? 피곤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이런 게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돌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공교육이 이렇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세심한 것도 사실 다 챙기시지는 못하겠지만 좀 선생님들 대부분 잘 하시지만 아직까지 이런 식의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은…
표현은 그래 돼 있는데 아마 내부적인 무슨 이유가 있을 듯 한데 일단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일을 위해서 질의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감사중지)
(11월 21일 10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연이어서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업무보고 56쪽을 보시면 행복 증진을 위한 유아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이쉼터와 방과후과정 운영으로서 학부모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얼마 지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방과후과정의 예산, 방과후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후과정 하루에 1시간씩 보통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방침은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면 가능하면 오후에는 휴식도 쉼, 이런 쪽으로 아이들 돌보는 원칙인데 학부모 요구도 있고 이래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보통…
(담당자와 대화)
원래 누리과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방과후 사립은 7만 원이고 공립은 5만 원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하기로 돼가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이게 모든 유치원이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이게 방과후시간을 그거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추가로 또 더 개설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 여기에 유치원이 돌봄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방과후 유치원하고 돌봄 유치원하고…
아, 돌봄은 아침에 하거나 또 저녁 돌봄이라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아의 건강한 성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 발달이나 이게 다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담당 인력 채용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가 1명 있을 때 같이, 유치원교사가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특수보조, 특수교육 보조실무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이 설치돼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학생은, 어린 애들은 예를 들어서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 있는데 1명을 위해서 별도로 교사가 배치가 된다 이거죠?
예, 실무원이 배치되거나 이렇게…
저게 예산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편성을 하십니까?
예,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릴 때부터 소외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보시면 공감·동참·체험 행복독서교육을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독서라는 게 사실 성적에 이렇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초등·중학교·고등학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야, 책을 몇 권 읽어라.” 그러면 그 책 읽은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게 어떤 표가 좀 납니까?
요즘은 수업시간에 아예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한 학기 1권 책 읽기를 하기로 되어가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읽고 난 다음에 토론이라든지 또는 독후 활동에 대해서 과제도 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수업시간에 도서에 대해서 재구성을 합니다.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한, 읽고 난 뒤에 교수학습 지도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장도서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들 발달사항에 맞게 저희들 교육청에서 배부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도서관장님들 배석을 하셨을 건데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데이터가…
공공도서관에는 사실 휴일이든 야간이든 학생들이 가서 책도 보기도 하고 또는 자기 필요한 학습을 하기도…
요즘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상세히 나오잖아요, 사실은. 책을 빌려보는 것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좀 많이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독서라는 것이 혼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이 앉아서 책을 보다 보면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예산이 9억 4,700만 원 정도가 아마 투입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책을 구입하는 데만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는 책 구입, 도서 구입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단위학교에서. 이거는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다.
환경 조성하는데?
예.
환경 조성하는데 하면 그러면 안에 시설물을 다시 이렇게…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학교 지금 석면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석면을 그거는 행정국장님이…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석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은 학교.
지금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62.8%가 석면 학교입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28개교가 공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67%까지 올라가니까 남은 학교는 33%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생겨서 가능하면 방학 때 이 사업을 전체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청소를 안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장을 주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저희들이 2024년까지 완료를 하려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458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방학 전에 모든 게 완료되면 좋은데 실제 요즘 해체라든지 제거가 워낙 공정상 까다롭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한 공기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야 다음 공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공사만큼은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를, 작업 준비를 해서 그 공기 안에 했으면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제태원입니다.
석면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학교가 개강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죠?
한 5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개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이 석면 제거 관련 해 가지고 중앙부처가 세 군데가 관련돼가 있습니다. 교육부라든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관련돼가 있는데 이 한 단계를 진행하려면 각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다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학교가 올해 된 게 있냐고요?
올해는 아까 여름방학 때 5개교 지연이 됐는데 그거는 2학기에 개교가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28개 학교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개강 지연된 학교가 있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1학기 때 5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올해 1학기 5개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학교가 어딘지를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사전에 저희들 교육청과 학교 측과 협의가 돼 있었고요. 최소 일주일 정도 개학이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 학사일정이라든지 법정수업일수를 채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달라고요, 내용을 5개를. 이전에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 대해서 되게 그걸 가지고 불만을 제기한 데가 많았다 말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학부모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안내가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562쪽 등에 보면 중학교 기간제교사 수 비율이 29%거든요.
예.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적정운영 방안에 보면 10에서 15%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지금 사실은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원래 15%에서 20% 정도 수준 비율만 유지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었는데 학교마다 보면 학급 수가 갑자기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운영상 과원교사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많은 학교는 30%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이라든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연계해서 가급적 하여튼 기간제교사 채용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줄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학급 수가 갑자기 계속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정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 교원수급상 기간제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페널티는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학급 수 감축이라든지 그런 페널티는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준 실적이 어느 정도냐고요?
예, 평가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를 그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그 실적이요?
그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든지.
자료를 주는 건 좋은데요. 답변을 일단, 지켜지지 않는 학교에게 얼마나 많은,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백여 군데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백 군데에게 전부 다 페널티를 줬습니까?
그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전체 평가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라든지 학급 감축이라든지 페널티를 줬는데 그것이 실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지 않고 우수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을 볼모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못한다는 게 이게 고질적인 병폐라니까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학생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에 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학생을 볼도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그렇게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법대로 페널티를 줘야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다?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왔던 관행이지 않습니까? 바꿔봅시다, 이거.
예,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액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게 저희들이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법인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쪽으로 정책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 되죠. 운영비가 안 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냐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예고를 해서…
몇 군데나 했죠?
지금 한 여덟 군데?
(담당자와 대화)
여러 가지 그거는 저희들이 74개 법인이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해당되는데 다 페널티를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하십시오. 정규직 전환을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죠? 정규교사로 안 하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겠죠?
물론 그거는 교육국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배치 측면에서 보면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사립학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장과 어떤 노동시장, 직업·취업 수요가 있는 쪽으로 빠른 속도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원수급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한번 정도 이 고비는 넘겨야 될 거 같습니다. 총대는 제가 메겠습니다.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핑계 대고 “김정량이가 괴롭혀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당신들 페널티를 받아라.” 주십시오. 주고 이 학교에 제가 교육위원에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도 했느냐 하면요, 학부모들 통해서 저에게 항의전화를 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병폐 중에 병폐였습니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총알받이 하겠습니다. 제 핑계를 대십시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고리를 끊고 기간제교사들의 그 어려운 환경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 다 알 것입니다. 저도 직접 듣고 교사, 담임을 맡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부당한 처우 기간제교사들의 어려운 환경, 과중한 업무 이거는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와 함께 반드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한번 해 주시죠.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그게 15%에서 20% 해 놓은 이유도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학과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교원수급상 사실은 몇 프로라고 딱 잘라서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를 과다 채용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진짜 불필요하게 굳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페널티를 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페널티를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아까 페널티를 말씀하셨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사립학교가 학급 감축에 대해서 부산시만큼, 우리 부산교육청만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교부금,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의 학급 감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여러 가지 정상적인 운영이 못된다든지 기간제 비율 그런 문제라든지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정결합보조금하고 페널티를 주는 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제도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절고리 끊기 위해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2019년도에는 이거 지켜질 때까지 하자고요. 지켜질 때까지 우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일권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장터를 볼모로…
예.
숨어있는 불법·편법·탈법도 1인 수의로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식품 우리 부산시 우수식품인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최저가에 낙찰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줄 수 있는 식품재료는 좀 다양하고요. 부산시인증제품을 가급적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저 입찰만 좋아하지 맙시다.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최저 입찰로 해서 질 떨어진 거 가지고 불량식품 먹어서 애들에게 나쁜 것보다는 부산시에서 아주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부산시인증제품 이거 한번 생각해서 꼭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옛날에 관행적으로 나쁜 마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이것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학교장터는 그걸 돈 세탁하듯이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학교장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장터가 본 취지대로 잘되고 있는지 다음에 이용상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한번 관계부서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이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아, 행정국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이 사립유치원의 상황에 대해서 일선담당자로서 우리 사립유치원 관련 학부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먼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유아교육이 누리과정이 시행된 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그다음에 학비 걱정 없이 그다음에 유아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공교육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부산교육의 정책방향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유치원의 지도·감독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이, 사립유치원 상황이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수장께서 아니 수장이라기보다는 담당하시는 분이 하실 말씀이, “한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십니까?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언론에서도 늘 공표가 됩니다마는 현재 유치원이 어떤 법적지위가 유아교육법상으로는 유아학교로 되어 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공공성과 사유재산의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돼서 현재의 유치원이 유아학교 수준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모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은 유아교육법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또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교육부에 건의를 끊임없이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건의도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수차례 교육부 주관회의에서는 그런 의사를 전달합니다마는 이번에 박용진삼법이라고 그렇게 안 돼가 있습니까? 그게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이라든지 학교급식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 이 자체가 아까 유아학교 단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의 재정부담이라는 측면도 있지마는 시설이라든지 교원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맞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과도기에서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전체 운영비에 70%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0%의 국가의 재정여력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재정에 관한 문제는 해소될 것이고 그러면 교원수급도 강화될 것이고 그중에서 그러면 시설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 유치원을 유아학교 수준까지 올릴 것이냐 하는 그거는 국가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수준을 어느, 국가과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도록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내실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보살펴야 될 아이들을 어떻게 내용적으로 잘 교육시킬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은 지금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설 부분을 행정적인 아니면 자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이런 사안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그래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적인 문제, 법령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환경에 관한 문제 이 중에서 일부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당장 당면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의 입학관리시스템이 어떤 공적으로 돌아가는 문제 그다음에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지금 급식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위생점검이라든지 받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후속적인 법령이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듀파인은 200명 이상 유아들, 유치원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몇 개의 유치원이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의 재원하면 한 37개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3월 달에는 의무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선택에 의해서 에듀파인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소입니까?
현재 302개교, 300개 정도 됩니다.
삼백, 제가 받은 자료에는 3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유치원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학교로 가입을 권고를 하셨죠?
예.
그런데 맨 처음에는 5% 전국에서 가입이 꼴찌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처음학교로 가입이 약 61%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면 61.7%로 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3개 학교가 더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3개 유치원이죠?
예, 314개 유치원이라 이래 돼 있는데 휴원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급관계가 원수가…
그래서 총 몇 프로입니까?
전체 저희들 3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88개 유치원이 가입을 해서 전체 62.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62.7%요.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가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장 수당이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교육청의 어떤 권고라든지 관리·감독에 불응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처음학교로 가입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처음에는 낮다가 지금은 전국 평균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이 오늘 신문에는 59점 얼마인데 약 60%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높은 편이죠, 그죠?
예, 평균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페널티 당연히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그냥 막연히 페널티를 받은 사람은 페널티를 주겠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학교 이 제도에 가입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자체는 학급 운영비를 가지고 어떤 차등 배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원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또는 내년도 교육부에서 고시한 것은 1.4% 범위 내의 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범주 내에 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이 확보된 학급운영비를 가지고 주되 그다음에 아까 처음학교로 도입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페널티,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주자는 겁니다, 확실히.
그거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는 약 38%의 유치원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도·감독에 불응했을 때, 대통령령입니다, 유아교육.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을 어기고자 하는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이 질의를 하고 나면 아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항의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어떤 위원님들은 그 앞에까지 오셔 가지고 항의방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앞으로 총선 때 봅시다.” 이런 협박까지,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부담을 안고도 이런 질의를 하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도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우리 모두 교육자의 이름으로 자신이 맡은 바 소신을 갖고 행해 주시기를, 일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예, 국장님.
일단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각 유치원에 공문을 시행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공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는 흔들림이 없이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 이일권 감사관님께 지적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감사가 언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3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에는 2008년도 314개 유치원이 적발, 감사 받은 유치원이 46개이고, 총 283개이고 적발된 유치원 수가 272개입니다. 약 96%입니다. 그런데 314개 중에서 283개인데 지금 감사를 받지 않은 32개소 유치원은 왜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올 감사계획이 연말까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 중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감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또 폐원, 휴원 이런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다음에 신생유치원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개원했을 경우에 올해 바로 감사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몇 년 경과된 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 덧셈 뺄셈을 하면 조금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감사를 받은 유치원이 24개소 있다가 25개소, 2015년도 2016년도 가면서 50, 75, 63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시·도와 달리 4년 주기로 감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도와 달리 4년 주기로 합니까? 다른 시·도는 몇 주기로 합니까? 지금 몇 년마다 합니까?
지금 거의 주기를 채우고 있지 못한 시·도도 많습니다. 많고 그런 시·도에 보면 비위소지가 있는, 민원이 들어오는 유치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권장사항이 올해 지침이 보면 “최소한 5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이런 거는 일반 학교가 4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여기에 맞춰서 4년 주기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75개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까 행정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많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데는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감사 이전에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관계 설립자나 이런 분들의 인식도 거기에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규정이나 입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잘하고자 했으나 그 인력이 또 따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지도·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이게 각 분야에 따라서 관리·감독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또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도 투명하게 했어야 되지만 결과는 이렇게 비리투성이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도·감독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법이 먼저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감독 먼저입니다. 법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또 한 번 사립유치원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공분을 살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1월 1일자로 전담 특별팀을 지금 인원, 감시팀 인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아직 결정된 거는,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감사특별팀을 우리 감사관실 내에 한 팀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조직팀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처음…
그러니까 기존 인력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감사하기에 사실 좀 인력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유보정원을 활용해서 인원을, 감사관실 인원을 증원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감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전담팀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특별감사…
그러니까 특정감사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이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원이 없으니까 우리 감사관실 내부 직원하고 또 여러 가지 인력풀들을 활용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한시적으로 일단은 1차 기간은 2년간입니다.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처음에는 대형유치원 그다음에 비리소지가 있는 유치원, 제보가 있는 유치원 등등 저희들이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는 이런 합동전담팀이 아까 다른 지역에는 계획도 세울 수 없을 만큼 감사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왜 진작에 이런 합동전담팀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공무원 정원수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법이 2017년 2월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이 또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분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되어 왔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 전담팀 운영이 우리 시가 처음입니까?
가장, 지금 제가 봐서는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 지침 다 받고 정원 받고 하면 내년 중반쯤 가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할 것을 서로 각 부서의 협조와 양해 속에서 미리 당겨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혹시 경기도교육청이 한시적으로 감사팀을 특별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그거는 못 들으셨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감사관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경기도에는 거의 뭡니까, 주기 자체를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굉장히 유치원이 많고 또 감사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만 거기도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 내에 유치원도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담팀이 한 팀이다가 보니까 경기도 그 넓은 곳에 6명인가 한 팀이 하다가 보니까 다 소화를 못 시켜내 가지고 아마도…,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감사를 지금 새로운 팀을 만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경기도 비록 한 곳을 예를 들 수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벌써 그렇게 한시적이지만 감사인원을 충원을 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한시 충원을 한 게 아니고 기존 감사인력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전체 계획 속에서 유치원부터 포함해서 초·중·고 다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는 각 교육지원청 5개 지원청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감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금 감사 학교 수, 감사유치원 수도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전 유치원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비위가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금 그런데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 적발내용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감사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종합감사 말고 특정감사라든지 비위가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인지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매뉴얼을 넘어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기준을 보니까 감사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감사 적발된 감사한 유치원 수 중에서 적발되지 않는 유치원이 11개소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적발되지 않는 11개소 유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저는 ‘도대체 이 11개의 유치원이 과연 어떤 데일까? 어떤 곳일까?’ 하고 이 많은 자료를 꼼꼼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치를 받은 내용이 다른 유치원, 다른 감사팀에서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이 잘못되었다.” 심지어는 “유치원 승합차량에 휘발유를 넣어서 환불을 받았다.” 승합차량에 휘발유를 넣는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승합차량에 휘발유를 넣어서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 휘발유를 자기의 어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지조치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세입·세출 회계 위반으로 주의 또 그게 병합이 되었을 때 경고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지금 제가 정말 11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 유치원 속에 원장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정말 우리가 흔히 내 놓아라 하는 분들이 유치원 원장으로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보상위원, 자문으로 들어와 계시는 유치원 원장님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적발내용이 들쑥날쑥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똑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사람은 주의·경고를 받고 어떤 사람은 현지조치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적발된 유치원 원장님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확실한 기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은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추가질의입니다. 감사관님께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감사관님이 만날 필요가 있는가요?
별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항의방문은, 항의방문하러 만나기는 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의방문 오는데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한유총이죠, 일명.
예.
그분들하고의 몇 차례 정도 만나셨죠?
감사관실에서 지금 제가 언제부터 기간을 언제였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총 합하면 몇 차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아무리 항의방문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저는 그분들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할 이야기가 사전에 무슨 내용인지 뭐에 대한 의견인지, 저는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어떤 피감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적이 아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그분들을 다른 분들 배석시킨 자리에서 집단으로 만나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얼마 전에 110억의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제보자를 혹시 만난 적은 있습니까?
제보자는 지금 거기에는 제보자는 저희들은 정확히 익명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알 수가 없고…
찾아오신 적이 있냐고요?
그분 취재를 온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과거의 자료를 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요. 그 제보자가 저와 이순영 위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권유를 했느냐 하면 “감사관실에 가서 제보를 해라.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먼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 같다.” 소위 1건 주의, 폭로주의 이걸 우리 교육위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거 우리 지양하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다가 하는 그중에 있었는데 소위 박용진인가요, 국회의원이 이걸 터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안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걸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저는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 때문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민원인들을 누구나 만날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위해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을 적절하지는 않았다. 분명히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제보자 이야기를 일일이 제가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추가질의로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연동 시의원 조철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학폭에 전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 가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러한 주제를 접할 때마다 그 명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우리 예방팀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폭이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법령상 이렇게 용어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래서 사실상 우리 부서명이나 팀명에 학교폭력이라는 또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폭력예방팀이라는 이런 부서는 없습니다. 주로 생활교육팀이나 생활안전부 이렇게 쓰고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학폭예방팀에서 또 제 사무실에 방문도 하셨는데 오신다하니까 괜히 두렵기도 하고 경찰서에 조폭1계, 1팀, 2팀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명칭 때문이라도 사실 기피부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법률에 정해진 학교폭력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는 부서명을 생활교육팀으로 그래서 민원인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지금 변경을 해 놨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또 생존수영이라는 부분도 의무수영이나 기초수영이나 내용이 있을 건데 생존수영이라는 어감 자체가 좋지 않다는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4년도에 125건 그리고 17학년도에 465건으로 3.7배가 증가하였고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증가추세가 가파른 상태입니다. 학폭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이 향후 중·고등학교 학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초등학교 학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폭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초기에는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학폭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초등의 증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폭의 종류가 많거든요. 유형이 많은데 그중에는 이렇게 경미한 것도 있고 또 중한 것도 있고 또 신체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욕설이라든지 언어적인 어떤 그런 학폭도 있고 사이버폭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전에는 이게 학폭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워낙 우리가 학폭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다가 보면 아이들 인식수준이 높아진 원인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학폭의 어떤 유형을 보면 과거에는 진짜 경미한 어떤 사안으로 처리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의 그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문화 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실제로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부터 조기에 시키면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폭이 또 저절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단위학교별로 중학교가 학폭 예방 교육에 올해 2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학폭 예방 교육이 전체 초등학교에서, 전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단위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언어순화 개선, 인성교육 활동이라든지 또는 어울림 프로그램 또 요즘 아름다운 인사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폭 관련한 연극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외에는 학교 단위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필요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요즘은 어울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학생자치활동이라든지 또는 특색 있는 어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씩 들 수도, 그것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만 자체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또 가해자, 피해가가 겪는 고통은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은 강화되어야 되고 또 이 예방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 전에 모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담회를 한 1시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들은 학폭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다들 딴 짓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울림 프로그램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 중학교에도 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분임별로 모여서 어떤 사안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학폭이냐, 아니냐?” 또 “이런 일이 내가 가해자가 되든지 또는 내가 피해가자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학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즘은 강의식 그런 교육은 거의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교육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강의식 수업을, 수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교육도 예방교육도 강의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를 느끼고 집중력을 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미국 사례에서 보면 학폭 예방에 있어서 피·가해자의 대면에 의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의 장을 펼치는 것과 그리고 수긍과 인정의 과정을 거치는 3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작동 중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학폭 예방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게 지금 법령사항이라서 그래서 그게 좀 무리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학폭이 일어나면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결과도 처음부터 교육청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 어떤 학폭이다 아니다하는 것도 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도 법령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 학교폭력에 관한 어떤 법령사항을 지금 정책숙려제로 이렇게 과제를 두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과거처럼 아주 경미한 사항,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장 책임 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이게 화해조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법령상으로 어차피 서면사과를 받든 교내봉사를 하든 이런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화해조정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화해조정하다가도 다시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교육부에서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전문가 토론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장 종결제도를 다시 부활을 하든지 그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거를 어느 선까지 기재를 할 건지, 아예 미기재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현실에 맞게 세부적인 절차와 매뉴얼 항상 준비하셨다가 학폭으로 인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폭을 목격한 학생 중에 모른척 한다는 학생이 30.5%로 가해·피해학생 교육 외에도 학생 전반 대상 또 우리 전담교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사분들도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선생님들 대부분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침에 예를 들어 조례시간이든 종례시간이든 수업시간이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어저께 계속 이야기하신 게 인성교육이 기본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잘해야 결국은 아이들이 학교폭력도 예방될 수 있고 또 학교폭력이 법령사항이 되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자칫 잘못한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는 모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분이 초과해서 저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 하기로 약속을 해서요.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학폭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폭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다 손이 떨려서 포기를 한 열 번은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역시 우리 조철호 위원님이 용기를 내서 학폭에 대해서 해 주시니까, 조철호 위원님께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평상시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지를 모르겠지만…
(장내 웃음)
이렇게 제의를 해 주시니까 참 제가 인천에 다문화가정 집단폭력 추락사건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2의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을뿐더러 되서도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인성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12시 넘어서 1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잠깐만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이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어느 학부모가 밤늦게 저한테 왔던 거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 병가를 내셔서 임시로 선생님이 오셨는데 하신 말씀이 우리 애가 너무 편식이 심하다고 자기는 담임선생님과 합의점이 점심시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잘 먹는 거라도 먹여서 식사하기로 선생님과 하기로 했다.” 거두절미하고 “11월 초부터 현재 오늘까지 우리 아이를 억지로 식사를 시킨다는 점, 점심시간에는 꼼짝도 못하게 잡아 두시고 심한 날에는 5시 마칠 때까지 식판을 못 치우게 하고 급식을 마치게 하였답니다.” 거두절미하고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에 자주 핀잔하시니 같은 반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했고 화가 나서 책상을 밀어버려서 친구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벌만 주셨답니다. 점심은 꼼짝도 못하고 식판 들고 있고 아이들 놀리면 화가 나서 욱하고 나면 남아서 벌 청소도 시키고 식판 들고, 앞뒤 사정 하나도 고려치 않고 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때문에…” 거두절미합니다. “선생님 말씀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까지 아이가 여지껏 참았던 눈물을 이불을 덮어 가면서 울면서 어머니는 가슴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할까요?”라고 작문의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요.
인성교육을 애들을 위해서는 잘 시켰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병가를 내서 임시로 오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학교폭력을 만드는 원인 중이고 왕따 시키는 문화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이다라고 보면. 이게 저는 아직까지 사실, 어제 저녁에 왔기 때문에, 새벽에 왔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하아, 애들 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 애가 과연 충격 안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일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교사로서 아동지도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사실 그거는 아동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를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어딘지를 알고 조사를 한다 말이에요? 제가 안 가르쳐주지…
(장내 웃음)
위원님한테 한번 이거는 왜냐하면 은폐 묵인하면 다같이…
저도요?
(장내 웃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폭력 담당자 위원이신 조철호 위원님한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저께 이주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열정을 갖고 아이들 지도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간제교사인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사전에 교사로서의 우리가 교육을 연수를 좀 충분하게 시키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국장님이나 저나 교육은 이런 식으로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벌 받다 보니까 학교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했고 국장님은 공부를 잘해서 오늘까지의 국장님을…
(장내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TV, 테레비 볼 때마다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돌려버리거든요. 보기 싫고 가슴이, 누구나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흡연, 음주는 이런 노래연습장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노래연습장은 학생들 환영, 학생들 할인 그런데 단속의 손을 펼칠 수가 없더라.
예.
학교, 교육청, 경찰서가 이 노래연습장에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거 전담하시는 조철호 위원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뿌리째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하고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했고 그래서 지금 룸카페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 음주 심지어 폭력 이런 사건이 최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초등학교 폭력, 학교폭력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로 실태조사 보면 교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실.
학급교실에서 일어…
폭력유형은 뭐가 제일 높죠?
욕설이 가장 많습니다, 언어폭력이.
이 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예, 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설치되어가 있고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상담교사가 배치가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상담실에서, 기본적으로는 생활지도부가 있으니까 생활지도부에서 상담을 하고…
지금 위클래스, 지원청은 위센터인가요?
예, 위센터.
위클래스 지금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235개, 305개 학교에 237개 설치, 중학교는 174개 학교에 169개, 고등학교는 145개에 95개 이게 전담사, 전담 상담교사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담임선생님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게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또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클래스 설치에 비해서 상담인력이 원래는 1인 1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중학교에 가장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해서 중학교에는 거의 지금 162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90% 이상 배치가 돼 있는데 초등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한 30% 정도밖에…
162명?
상담교사는 93명이고 전문상담사는 69명입니다. 그래서 상담인력은 162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늘어난 겁니까? 여기 감사 자료에는 수가, 69명, 중학교가 69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요, 수가?
민원?
예, 민원.
초등학교의…
상담 건수가 초등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잖아요.
학교폭력 건수가 느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요구는 초등 같은 경우에 과거와는 달리 아이들이 상담할 내용 영역들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초4병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장내 웃음)
이게 저는 초등학교 상담사든 상담교사든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담교사가 237학교에, 237개교에 21명 그다음에 전담교사가 47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2%쯤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확대 배치 어려움” 돼 있잖아요, 배치계획에 감사 자료에 952페이지에.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일단 전문상담교사 위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해마다 정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의 정원이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리면 초등에도 계속해서 저희들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이든 다른 사건이든 상담을 하는 비율이 교사가 많겠습니까, 학부모가 많겠습니까?
학부모죠.
그죠?
예.
이 제도가 그만큼 안 갖춰져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학부모가 상담을 원했을 때 상담인력이 태부족한 걸로 지금 초등학교는…
그럼 위클래스나, 위클래스가 아니고 위센터에서 학부모 연수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을 합니까?
주로 아이들 인성 문제나 또는 초등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학생들에 대한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까 상담할 때 활용하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이런 위클래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걸 꼭 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말을 해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거라든지 학부모로서, 부모로서 역할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충원 좀 적극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사실상 보통 해마다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증원하고 있는…
사실 중·고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교실 안에 많이 있는 시간이 없지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담임선생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상주를 한다고 보고 전담사, 전담교사까지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걸 지원청부터 지금 직속기관, 본청까지 오면서 쭉 봤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열악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급식환경 열악하죠…
지금 일단 정원이 오고 확충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상담자원봉사자라든지 그래서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무튼 위클래스만 설치해 놓고 활용이 안 되는 학교가 없도록 찾아가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클래스도 낮고 스쿨존 사고 높고 급식 교실배식 많고 건강관리 질병 높고 다 초등학교거든요.
예.
지금 초4병이라고 나온 이유가 초등학생들이 그만큼 빨리 성숙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그전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대처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좀 우리 교육청 예산이 4조라고 본다 하면요, 약 4조라고 본다 하면 거기서 초등학생들한테 얼마큼 지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비중이 중·고로 많이 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초등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정책을 그쪽으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역량평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해서 제8조의 5에는 역량평가 실시 및 활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지금 이 역량평가라는 게 다른 교육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열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미실시를 하고 있네요?
열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네 군데에서 하고 그럼 세 군데에서 지금 미실시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곳이 어디인가요? 제주도는, 저는 제주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자와 대화)
일단 그러면 세 곳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예, 그게 아마 2016년도에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역량평가에 관한 어떤…
(담당자와 대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체에 임용방법의 하나의 트렌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량평가를 실시하시는 곳은 어떻게,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제를 하다가 이 시험제의 폐단 때문에 심사제도, 심사제로 넘어갔고 심사제에서 지금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역량평가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된…
이게 굉장히 과정이 복잡한데요. 처음에는 시험제도를 하가다가 그다음에 시험과 단원평가를 병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단원평가만으로 뽑다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실시하고 있는 나머지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수료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수료제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하더라도 부산하고는 굉장히 좀 조직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력에 비례하고 근무실적 이러면서 안전성을 기하는 반면에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역량의 측면 비중을 높여서 어떤 근무성적보다는 역량평가에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일단 타 시·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에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고 수료제를 전환하는 곳도 있고 지금 다양한 방식이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15개 교육청입니다.
아, 15개.
충북하고 제주를 제외하고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5급 승진임용 역량평가에 관련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아시다피시 금번에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 상태죠.
예.
사실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역량평가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6급 직원분들이 한창 실무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거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어찌 보면 교육청의 업무에서는 허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일선에서 이 고생을 하시는 6급 직원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업무에 전념을 해야 될 직급이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아시겠지만 역량평가 준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가 다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사무관 승진 그러니까 인생에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이 승진의 당락을 결정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제도를 부산시교육청이 도입한 지 올해 두 번째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사설학원에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수원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 시행을 해 보고 역시 학원에 다녀도 그 범위 내에서 역량평가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역량평가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연수원에 가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원이 아니라 연수원에 가신다고요?
예.
연수원도 하나의 부담일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역량평가 때문에 연수원을 가든지 아니면 일부 사교육을 받는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특히 본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급 같으면 팀장입니다. 팀장이 아무리 업무부담이 없다 해도 자기 승진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우리가 자체교육을 했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집에 와서도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근무시간 중에도 일부 지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방법이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예.
개선의 여지라 함은 수료제로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평가 비율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2년을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사에 하나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시행하는 데는, 3년차를 시행하는 데는 지금 계획이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3년 차를 전체 종합해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내느냐 안 그러면 2년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내년 계획에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지금 이번에 사무관 행정으로 따지면 24명 합격해서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으로 복귀를 하면 실제 대상자가 어떤 역량평가를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제도상에 개선점이 뭔지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예고를 하게 돼 있죠?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장님께서도 작년에 이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급 전입공모하고 역량평가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TF를 구성해서 검토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6급 전입공모를 할 때에도 역량평가를 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도 역량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까 6급에서 5급을 승진할 때 역량평가가 단지 시험의 합격여부를 떠나서 6급들이 정말 5급이 되면 관리자의 반열에 오르는데 그 자체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1배수 안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이 역량평가 제도는 향후에 계속 되어야 된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약간 개선의 의지는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TF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인사TF가 저희들이 한 17명에서 18명으로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TF 관련돼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은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중앙교육원의 연수원에서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청으로 복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자기는 이미 승진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의견을 많이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6급 직원분들이 교육청에 근무하기 위해서 전입공모라는 평가를 계속 거쳐 왔는데 다시 승진을 위해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의지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량평가라는 것이 본청에 들어오기 전에도 역량평가를 받았는데 또 물론 급이 다른 관리자의 역량이 되겠지마는 그런 걸 절충하는 방안이라든지 하나를 없앤다든지 이런 쪽으로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직원분들의 부담을 주면서까지 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화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 목적과 취지를 보면 어느 정도 실패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할 점은 역량평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자체가 직원분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많이 주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그 도입배경과 취지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부산교육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
그런데 실제 이 5급 역량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5급의 관리자로서 가져야 될 역량이 뭔가를 그거를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실제 저희들 역량평가 집단교육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이거를 조금 6급에서 전입공모할 때 겹치는 부분 이런 쪽으로 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감소하면서 직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개선방안을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은 내년에는 방안이 나올까요, 그러면?
올해 3년까지 하고 4년차에는 반드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년차 때 꼭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지금 초·중·고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라 할지라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분들이 일찍 감치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계부정 사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인 모 학교의 회계부정 횡령사건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 급식비 지원금, 전기요금, 식재료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횡·유용한 건 약 1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는 중징계를 했는데 학교 회계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징계가 됐습니까?
예, 학교 회계 관련 직원도 우리 본청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징계를 하셨죠?
그거는…
행정실장…
정도에 맞게 회계 직원은 직원대로 또 징계를 하고 또 실장은 실장대로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고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이나 횡령, 단 1원이라도 유용이나 횡령이 있으면 또 수사의뢰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징계유형을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횡령을 했던 분은 중징계고 그리고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은 경징계로…
예, 경징계.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죠?
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이게 2009년도에 교육청에서는 부산사하구에 모 고교에 행정실에 징수담당인 이 모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분도 1억 6,000여만 원 횡·유용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적발하셨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가 없었거든요.
관리에 대한 다른 신분상 처분 예를 들면 경고라든지 다른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징계를 주고 계시는데 제가 각 건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샘플 몇 개를 분석해 본 결과 보통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직접적인 횡·유용행위를 한 자고 경징계·경고·주의 이런 거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다 보니까 이 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전결규정이라든지 이런 전체들이 전후사정을 살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지만 가능하면 엄중하게 하려고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엄중하게 징계를 요구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엄중하게 한 경징계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책임자가 관리 소홀의 측면에서 경징계 수준의 자체는 어느 정도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럴 거면 왜 결재시스템이 중재를 하고 그냥 실무자가 다 결정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따지게 되면…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는 데까지 저희 일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징계 저희들이 요구한 엄중한 징계요구가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사후 뭡니까, 징계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잘 이렇게 뭐랄까 자료제공이라든지 저희들이 원 처분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검사의 역할을 하는, 구형을 하고 위원회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사하고 징계의결 요구 즉, 법 쪽으로 치면 검찰의 역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쌔게 구형을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러면 지금 이 횡령사건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매년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이런 경우 보면, 이번 경우도 보면 시스템 즉, 시스템을 사람이 만들다보니까 이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장기간 이 시스템 운용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어떤 맹점이라 할까요, 보완되어야 할 점을 아마 악용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스템 보완 그다음에 또 사람에 대한 뭡니까, 그 업무가 오랫동안 장기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든지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렇게 전보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바꾼다, 역할을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횡령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이러한 문제가 터졌는지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학교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이게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후임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계인수를 하고 또 자료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뭔가 의문사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초기 당시에 금액, 조사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저희들은 1억 1,000만 원 정도 횡령…
그게 총 금액입니까?
예.
원래 처음 인지했을 때는 이 금액보다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면 처음에는 단서만 주어져도 단 얼마라도 있으면 전체를 다 보게 되니까 좀 늘어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들이 압수수색 여기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더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못 밝힌 부분까지도 한번 수사기관에서 더 철저히 밝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학교는 에듀파인을 쓰지 않았었나요?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데 이제 에듀파인하고 실제로 은행 입·출금하고는 또 은행은 카드를 가지고 하거든요. 학교 카드를 갖고 있는데 이 카드 입·출금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예?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냐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은 새로운 방법이라 할까요, 저희들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 보면 뭐라 할까, 항상 새로운 범죄는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구멍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100%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러한 학생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식재료, 교복 이런 부분에서 횡령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좀 뭐라 할까,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편화된…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발생했던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또 아니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항상 이런 새로운 유형의 수법이라 할까요, 그런 하여간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상상 가능한 곳에서는,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체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은 이 회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양심과 윤리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회계담당자에 대한, 학교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윤리교육은 혹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연수들을 하고 직무연수뿐만 아니라 윤리라든지 품성에 대한 연수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공립 중심으로 했다면 현재는 사립학교도 중점을 두고 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 유도도 하고 있고 또 연수내용도 좋아 가지고 아주 뭡니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리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횡령사건에 대해서 회계담당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실제로 억대의 공금횡령에 관련되어서 관리자가, 관리자가 몰랐다는 것과 제대로 책임지지 않을 수,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이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윤리교육 다음에 상급 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부족했을 때에 대한 책임 문제 즉,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고요. 그리고 혹시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사례가 있는지, 타 시·도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해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부산교육청에는 ICT감사 도입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첨단시스템 또 기법 이게 도입이 필요한데 제일 난점이…
감사원에서 지금 못하게 하죠? 지금 교육부라든지.
지금 제가…
재정문제 중복사항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개별 교육청에서 하면 재정 중복이 발생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새로운 에듀파인을 활용한 좀 진전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것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게 물론 윤리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대다수 사안들을 보면 각 개인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 곤궁에 빠지는 사안들, 크게 빚을 진다든지 채무를 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에듀파인이 되었든 ICT가 되었든 간에 실제 학교 회계의 원인행위, 지급계좌하고 지출결의, 수입계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학교 명의계좌하고 학교 회계담당자의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분석 데이터링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실질적인 감사에 예방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윤리교육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는 적발하기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빠진 직원은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자기가 횡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빈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ICT가 되었든 에듀파인의 새로운 것이 되었든 간에 뭔가를 예방감사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차세대 나이스 그것도 구성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어쨌든 업무관리 시스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폭 전담, 학폭 전담위원 조철호입니다.
(장내 웃음)
아까 10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의 유치원 시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나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두 번째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 때만 건너고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만 한다라는 가르침.
세 번째가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메모하실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르침에 있어서 아이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생님 왜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야 됩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답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이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 왜 좌우를 살펴야 합니까?” “약속 안 지키는 어른들이 있단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야지, 좌우를 경계해야지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단다.” “밥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어야 됩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손을 안 씻으면 손에는 나쁜 균들이 있어서 입으로 들어가면 병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데 대한 의문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제가 평생을 살면서 교육 중에 이 세 가지 교육은 지키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보니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인간의 사회화 교육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태생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사이좋게’라는 유전자를 타고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아기를 거치고 학창시절의 학교를 다니면서 순수했던 아이의 본성이 차츰 없어지고 경쟁과 경쟁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려 깊은 인간으로 관계 속에 바람직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나긴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은 인문학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사이좋게’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본성의 순수함과 인간애를 가정교육에만 맡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계시니 재미있고, 재미있는 어린이 인문학 콘텐츠를 제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진정어린 공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학교 폭력사안 처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저는 한 분만 질의합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 이후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사안이 학폭사안처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학폭사안처리지원단의 기능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학교 폭력에 관한 사항이 법령사항이라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처리과정을 이 사안처리지원단이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이런 결과처리를 잘못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절차대로 잘 됐는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특히 화해조정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피해자·가해자 또는 학부모 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안처리지원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초·중학교 단위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만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는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변호사, 전담변호사가 지금 학교 폭력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본청에 한 분이 별도로 학교 폭력업무에 대해서 상담하고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인력은 사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도 별도로 또 학교마다 다 지정을 해 놓고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업무가 폭주할 때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적정하게 운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숙려제가 학교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이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중학생은 250명 가량 고등학생은 1,200명 가량이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업중단자의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학교마다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로 원인을 보면 학업 문제, 교우 문제, 대부분은 또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주로 가출 또 무기력, 무단결석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런 초기에 위기학생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 기본적인 상담이나 가정방문이나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자퇴의사를 밝힐 때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게 하고 다시 학교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치유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도 위클래스도 있고 또 요즘 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그래도 제도권에 있는 우리 정규학교를 거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치겠다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대안학교를 가겠다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은 대안학교에 가서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 관련해서 그런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해서 대안교육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검정고시나 다른 사유로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자퇴하고 학부모가 동의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검정고시 치겠다 이런 것들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치유나 상담을 해서 학교에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대안교육 경험 없이 하는 학교를 떠난 학생이 대다수인데요. 현재 부산지역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정된 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은 물론 우리 공립 대안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이지만 한빛학교 제외하고 부적응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저희들이 지정한 기관은 7개 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문화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92%에 달하는 1,240명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경험 없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18년 기준해서 97%의 학생이 대안교육 경험 없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제도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대안 위탁교육기관에 갈 때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학생한테 권유하는 그런 위탁제도인데 사실은 그전에 아이가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기하거나 또는 연락 없이 가출하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탁교육기관에 갈 정도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다행스럽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를 끝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교육도 종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지고 있고 환경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왜 이 위탁교육기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중단하느냐하는 문제는 위탁교육기관은 가지 않았어도 사실은 학업중단숙려제라든지 또 학교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 이후에도 결국은 학업중단을 막지 못한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학교에서 이 학업중단학생을 막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가정하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만의 문제냐 또는 지역사회만의 문제냐, 가정만의 문제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학업중단학생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0분이 조금 초과했는데…
예, 하십시오.
단락 단락 이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의 대다수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이 없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종전에는 학업중단숙려제도 본인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도 하지 않고 퇴학을 시키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아이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학업중단숙려제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을 설득해서라도.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스쿨119라고 해서, 그래서 학교를 지원합니다. 담임이 가정에 방문이 어려울 때는 이 스쿨119 전문가들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 역할도 하고 있어서 단 한 아이라도 학교에서 무관심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폭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끈질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하는 학폭에 대한 대응과 예방도 진화해야 합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학부모들의 노고가 많으신 본청 건강생활과 그리고 학폭예방팀을 비롯한 일선의 담당교사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스쿨119 같은 이리 좋은 팀도 있는데 왜 학폭예방팀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애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음 질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오랜 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18일 날 장평중 주차장 지반침하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은 직접 못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획조정관실에 학교안전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 교육시설과하고 현장에 다녀왔고 저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내용을 보니까 상도유치원 사고 이후에 서울에 학교 주변공사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진단을 신청하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장평중학교가 안전진단 신청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금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민간합동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예, 민간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예.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했죠, 이게?
그때 그게 정밀검사는 아니고요.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어떤 외관상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침하라든지 그런 징후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월 한 달 정도 지나서 11월 8일 날 아스콘하고 석축에 균열이 가고 지반침하가 있으면서 포장한 부분이 함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장점검을 갔다 와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그때 11월 15일 날 다시 저희들이 이게 원인분석이 있었는데 당초 10월 달에 참여했던 부경대교수라든지 아까 민간합동점검단이 보고 나서 이거는 학교에 자체 원인이 아니고 공사에 의한 원인이기 때문에 다시 시공사의 안전조치라든지 제2차로 점검을 요구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시공사가 건설시공사가 아니고 아스팔트시공사를 말씀…
건설사를 말합니다. 건설사입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건설시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쪽 편에 보면 창고가 일부 균열이 가고 그다음에 벽 자체에 약간 수직균열이 있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져서 침하가 되었다고 분석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자로 저희들이 공사 중지 등 안전대책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하구청에 요청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산에 작년에 지반침하가 몇 번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도시고속도로도 있고 이렇는데 그 관계, 몇 건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현황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작년에 30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부산이 전국에서 2·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로.
예.
제가 지반침하로, 지반침하 관련해 가지고 임시회 때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거 보면 이후에도 시정을 아무것도 안 하셨겠네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에 지반침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청에 도움을 청해 가지고 탐사기라도 돌려보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학교, 이거는 꼭 그거는 아닐 수 있지만 건설현장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학교 주변에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장담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어떤 외곽 자체 어찌 보면 그거는 기초자치단체라든지 부산시 소관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탐사를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외관상 그런 징후가 없은 거 같고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에는 저희들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심각성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해운대 모 유치원도 주변의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부산시에서 4월부터 탐사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부산시에서 정한 구역을 도는 곳도 있고 구·군에 요청받은 구역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즉각 즉각.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 건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운대 저희들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공사, 시행사, 감리하고 유치원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배수로 이설 문제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회의가 종료 되고 나면 교육시설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단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건설 주변에 있는, 처해있는 그런 학교들 위주라도 먼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화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한바다중학교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장 안전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서 특별점검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겠다, 공사장에.
예.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바다 사고에 사망사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때 그 사고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법령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건물의 준불연재를 써서 앞으로 이런 사태를 약간에 우리가 공사 단가가 비싸지만 그래도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후에 공정별로 저희들이 안전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공사현장에 항상 배치를 하고 또 공사에 관계되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장이 항상 이거를 숙지해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가연성 외장재가 많이 없습니다, 부산에.
예.
부산학교들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미비된 부분만 앞으로 고쳐나가면 될 것 같고 제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신축공사 증축 1,000㎡ 이상 공사현황을 받았거든요.
예.
이 사진을 제가 첨부를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는지 공사장에 실제로…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게 저희들이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법 개정 이후에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그걸 갖춰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를 정리 가능한데 그 이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법이…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개정된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소방시설 종류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기, 간이소방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이게 면적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00㎡ 이상 건물이면 다 포함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다?
예.
네 가지가 다 안 갖춰져 있는 거 같던데?
맞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부분적으로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빠진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보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신 내용이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관계관 회의를 1년에 서너 차례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학교, 제가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국 학교 화재가 부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2015년도에 109건, 2016년에 116건, 2017년도에 112건, 2018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105건 결국 다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중을 보면 초등학교가 40%입니다. 또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화재는 어디 구역 정해 놓고 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고 날 줄 모르니까 예방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소방검사 지적사항 같은 걸 파악을 하십니까?
예…
이게 위탁업체에서 월별로 관리하는 소방점검 말고 소방서에서 실제로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또 검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서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파악…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자체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거는 즉각 즉각 고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방법 관련해서 지금 학교 건물에는 그 자체가 신설건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방서에 관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학교 자체에서 물론 제일 잘해야겠죠. 학교 자체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데 위탁업체랑 거래를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 화재감지센서기라든지 그리고 연기탐지기라든지 그런 것들 이상이 있어도 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이 없어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항도 있고 소방판넬을 보시면 감지기가 켰을 때 판넬에서 불이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도 아마 학교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작동이 안 되면 불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다 일일이 파악, 이 많은 학교를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좀 지침을 강력하게 내려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판넬에서 화재감지기가 탐지했을 때 이 판넬 자체에서 소방서로 바로 전화가 갑니다.
예.
이 시스템이 선을 끊은 학교가 아마 많을 겁니다.
예.
그것도 왜냐하면 이게 오발이 났을 때 연락이 막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중지시켜 놓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 눌려놓고, 맞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3년간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이 복무위반은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 2016년도에 68건, 2017년도에 76건, 2018년도에 81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일상적으로 아직까지 보면 반복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보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음에 당사자나 학교관리자가 업무처리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3년 치가 총 225건인데 이 내용을 조금 분석해 보면 여기도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노이로제 걸리겠는데 하여튼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회수조치 당한 게 지금 14건인가 이렇게 있는데 공립이 2건이고 다 사립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용보시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걸로 지급이 되었다가 감사했을 때 회수당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알고도 일부러 하는 거 맞죠?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감사관을 맡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분석을 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경우들 보니까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사유가 큰 사유가 되는 게 규정을 수당지급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닌 타 기관에서 이렇게 학교로 지원된 예산을 집행할 때 특히 그거는 수당지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못 지급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확인 못학고 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돈을 받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돈을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을 잘못 지급받은 사람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잘못 지급한 사람도 거기에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서류 미제출해서 돈을 지급, 미제출 했는데 돈을 지급한 사람은 당연히 지급한 게 잘못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서류를 받을 때까지 안 줬어야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서로 신뢰하고 당연히 그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이거는 처분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무단결근을 했을 때에 그 사유, 무단결근 일수 이런 데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무단결근하면 일단 징계처분 받습니다.
이게 일수가 중요합니까, 횟수가 중요합니까?
일수, 횟수 2개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업무는 어떻게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죠?
보안업무에 있어서 가지고는 단순히 그러니까 열쇠 시근장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고 그 내용 안에 예를 들어 서랍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은 경우 등등 똑같은 사유라도 내용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집니다.
물론 사실 위반내역을 여기 정리돼 있는 거 외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요약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정보, 학생기록부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모르고 직원이 잠금을 안 하고 갔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의 정도, 경고 정도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문제를 방치하고 가는 사항도 똑같이 주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저희들은 시험문제지를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방치하면, 그것도 전후사정을 잘 살펴봐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보안업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 사실 문제가 큰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기준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사실 견책 받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다 주의입니다, 주의·주의·경고 가끔씩 있고 현지시정도 있고. 3년 뒤에 똑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뽑아보면 이만한 건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직원들에게 있어 가지고 주의나 경고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과급 평가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른 불이익이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반복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부과적인 그런 처분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징계기준을 보니까 내용마다 또 그 상황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기준하고 이 죄목하고, 죄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내용하고…
처분기준요.
처분기준하고 봤을 때 조금 약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당연히 공무원 기준에서는 주의나 경고도 좀 부담스러운 처분일 수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음주운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늘어나겠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음주 예를 들자면 음주 1회 0.5에서 1.0 사이에는 견책처분을 하거든요, 처음일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견책이 아니고 한 단계 높은 감봉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보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시민이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는 존재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 좀 약하다 왜 이런 게 징계를 해야지 왜 경고나 주의를 주고 있지 그런 의문은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빗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고가 꼭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사고가 일어나야 결국 이렇게 바꾸듯이 이게 2017년도 1월 10일 기준을 아직 쓰고 계시죠?
예.
언제 몇 년마다 개정이 됩니까?
그 개정은 우리 교육청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여러 가지 내려오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에 좀 더 우리 자체적으로 재량권 내에서는 엄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발생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4년 마다 하시죠, 감사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하나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민원,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산에 지금 올라갈 건데요. 학교현장지원 시스템 그런 시스템도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복무에 관한 문제를 들자면 병가일수라든지 휴직이든 경조사 이런 게 지적받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내년 초에는 다시 이 부분을 전 학교에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궁금할 수가 있는 사안들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의·경고 그 외에 징계로 가는 견책 그다음에 감봉·감등·해임·파면 이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의·경고 이게 인사자료 카드로 활용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십니까?
성과평가나 근무평정 그다음에 각종 연수의 대상자 선정, 포상 선정 하나가 여러 군데 연쇄적으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영향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며)
혹시 화면 한번 보시고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이 보도 자료는 보지 못해도 이 취지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한번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죠.
예…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라리요.
위원님께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려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주의와 경고를 받는다 말이죠.
예.
누가 하겠습니까? 탁상행정,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가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주의·경고를 받은 것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2018년도 5월 30일 날 예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도 지금 학교 종합감사 나갈 때는 꼭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정 공무원 여러분들! 주의와 경고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합시다. 감사관실에서 그거 절대적으로 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특히 새로운 사업을 할 때라든지 또 다음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교육청 말고 다 다른 곳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또 자율적인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면책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주의와 경고가 무서워서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자기 소신껏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시다 보면 이거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공금횡령, 공금유용 이거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돼서 안 되죠. 주의와 경고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도덕적인 잣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공금횡령, 공금유용 아직까지 돈 1만 원짜리 한 장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데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 조철호 위원님께서 문학도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장내 웃음)
정말 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정말로 정말로 저분은 저하고 같이 출장을 가시면 항상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편한 말씀인 줄 모르겠는데 저희, 팔불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큰애와 작은애가 국장님 제 관상을 보니까 공부 못하게 생겼죠? 국장님 공부 잘 하시고…
(장내 웃음)
공부를 변변치 않는 학원을 보내지도 안 했는데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저의 집사람과 저와 함께 “여보, 여보! 왜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공부를 못할 건데 왜 공부를 잘하느냐?” 결론은 딱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살면서 가장 잘 했던 점은 서점을 했다는 것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다. 그래서 제가 16년 터울을 두고 셋째 만들기 작전을 시작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인천 폭력사건이죠. 우리 셋째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 그 부모는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교육위원으로 참 잘 들어왔다. 내가 총알받이 해야 되겠다. 앞으로 적어도 우리 부산시내에 전국적으로 이런 일은 제발 없도록 만들자.’ 그래서 제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조철호 위원님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저토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제가 농담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팩트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총알받이는 제가 하겠습니다. 총대는 제가 매겠습니다. 힘든 점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를 밟고 저를 이유로 삼고 개혁을 하십시다. 변화를 이끕시다. 그래서 다소곳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징계하지 마십시오.
예, 금품수수 같은 비위 빼고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족으로 한 말씀 올리면 이래서 나는 동네 곳곳에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이 아닌 문화복합기관으로 만드는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는 게 시대적인 사명이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측에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제 말씀한 대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말 담당과장님이 계시지만 죄송스럽게도 얼마 전까지 이 업무를 쭉 맡으셨던 남부교육지원청 김숙정 교육장님께 가볍게 질의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와 주십시오.
남부교육청 김숙정입니다.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업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난 교육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직 시에 느낀 점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함께 풀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유초등과장님으로 재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2016년 3월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그러면 2년 6개월?
예.
제가 교육청에 사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책을 파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부분에서 교재에 대한 리베이트를 저에게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강사나 또는 업체와 학교장과의 리베이트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리베이트가 아니고 책을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책 교재는 우리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선정할 때 이미 교재 포함 또는 교재 별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재는 어느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드시 교재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가 또는 피아노라든가 이런 교재 없이는 지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의 경우는 반드시 교재를 구입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재를 구입해야 되죠. 교재 없이 어떻게 하고 교구가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가 방과후교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2018년도 3월까지만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순전하게 통장에 주고받은 교재비입니다. 통장에 주고받는 것만. 그런데 학교에 방과후 선생님들이 직접 책을 구입해서 책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 1건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건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교재를 구입할 경우에 학교장이 이 교재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 일괄 교재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교재를 학교에 따라서는 행정실에서 강사에게, 강사에게 교재를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사가 특정 서점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없지는 않죠?
제가 절대 없다고 한 부분은 ‘위원님 강사와 학교장과의 교재에서 있을 수 있는 리베이트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리베이트는 절대 있을 수 없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학교장과 강사 사이에 리베이트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교재를 공급하시는 분하고…
아, 강사와 서점이라든가…
강사가 되었든 교장, 학교하고.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된다면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절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혹시.
아, 강사와…
그렇죠? 그러면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죠. 방과후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거를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G2B로 올리면 거기에서 그 업체가 우리가 2단계 입찰을 통해 가지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위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 어떤 단위프로그램, 즉 강사 프리랜스로 이렇게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또 시연할 수 있으면 시연하는 프로그램 단계를 거쳐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2단계 평가에서 1단계는 어떻게 하죠?
1단계에서는 일단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 1단계에 따라 가지고 적정업체를 학교에 따라서는 2개 이상 8개까지도 심지어 그 규정,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모두다 G2B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량·정성평가 80점 이상을 해서 1단계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관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저입찰인가요?
최저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입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최저입찰 문제가 여기 이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교육을 위해서 최저입찰을 하면 제가 방과후업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사 질을 따지지 않고 가장 싼 걸로 하겠죠? 최저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감사관님은 제가 답변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최저입찰을 하다가 보면 수익타산 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어민 강사를 만약에 하시면 두 번 올 거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중에 벌어지느냐 하면 사교육으로 갑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방과후가 아닌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장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넓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는 책을 팔고, 책을 팔면 벌점을 주니 안 되고 방과후학교에서는 책을 팔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교육국장입니다.
학원에서?
학원에서 책을 팔면 안 되죠? 그건 단속법에 걸리죠?
아, 학원 자체에서 책을 팔면?
예.
예.
방과후에서 팔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학원에서는 개별 구입을 합니다.
방과후에서는?
방과후에서는 남부교육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책을 별도로 구매, 학교에서도 물론 팔 수도 없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원을 해 주죠, 정부에서요. 학생에게.
예, 자유수강권 있습니다.
예, 자유수강제 그거 얼마하죠? 거기에는 교재비 포함 강사비까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교재를 꼭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만들었죠? 어떤 법적으로 해서 했죠?
교육장님이 지금 서포터 해 주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발간한 겁니다.
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 다시 발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어떤 법적 근거이죠?
잘 안 보여서…
방과후 수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수용비·도서구입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교재 판매해도 되죠?
교재 판매하는 아마 저것은 세액공제대상이 된다라고 아마 규정을 해 놓고…
어디에도 교재 판매를 해야 된다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럽구로 제가 책 한 권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법·탈법·불법적인 걸 할 수밖에 없는 변화입니다. 아니 환경입니다. 왜 우리는 동네 곳곳에 있는 서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느냐,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게 전부 조사를 해 보면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각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방과후교재 말합니까?
예. 직접 책을 선생님이 가져와서 파는 행위는 제쳐 두고, 그거는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계좌로 돈 주고받는 것만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서류입니다. 이것도 올 3월까지, 2018년 3월까지 계좌로 주고받은 것만.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업자가 도서정가제법을 어긴 70%에 만약에 공급을 했으면 도서정가제법에 걸릴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선생님이 70%에 가져와서 100%에 팔았으면 무자료로 세법에 걸리는 거겠죠?
예.
심증은 가는데 우리는 물증은 없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부교재 참고서를 했을 때 과거에 검찰조사 등등이 일어났고 마산, 창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물증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도매 곳곳에 책을 구입을 해서, 단체로 구입해서 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가까운 서점 놔놓고 멀리 있는 도매점에 책을 갖다달라고 하는 방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제가 제 책을 한 권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도매서점이 필요해서 그런지 아니면 환경이 잘못되어서 인지를 함께 고민을 해 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위원님께서 옛날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입니다.
부교재, 그러니까 부교재에 대해서는…
부교재는 옛날이고요. 지금 이것만.
그건 옛날이고 지금 방과후교재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데…
제가 이 한 말씀 올려볼까요?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 늦둥이가 있다고 그랬죠? 셋째가.
예.
초등학교 다닐 적 책을 유독 학교에서 사야 된데요. 우리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하니까 선생님이 꼭 단체구입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가져가야 된데요.
방과후교재를…
예, 그럼요. “그리해라.” 저희들은 책 잘 압니다. 이 책을 보면 소위 일류인지 이류인지 삼류인지. 그러면 소위 메이커 있는 책은 70%, 80%에 들어오고 소위 비인기 책은 40%, 50%에도 들어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도매점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셋째가 구입하는 책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일반서점에서는 1년 내내 단 1권도 팔리지 않는 책을 셋째는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증 없습니다. 심증은 갑니다. 방과후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교재와 교구를 팔아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적인 현실을 어찌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가낙찰 되어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보완이 되고 있어서 종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방과후교재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학교에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법에 따라서 다 처리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그런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그러면…
교재를 구입할 때도 굳이 지역서점이 있으면 지역서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일종의 지역서점 살리기도 되고 지역서점 자체가 잘 되어야 그게 문화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방과후교재도 지역서점에서 이런 게 우리가 구매가 가능하면 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일체 방과후강사와 또는 공급업체, 물론 학교장은 이미 요즘 부산교육청이 청렴 1위 교육청인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죠. 전수조사, 설문조사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는데 설문조사 받아서 “당신은…” 아니 “너는 방과후수업 받느냐?” “예.” “어떤 과목 받느냐?” 국어·한문·수학 체크, “책은 어디에서 구입했느냐?” “선생님” 이리 나오면 책임질 건가요?
아무튼 원래 방과후교재도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도 받고 해서 학교회계에, 만약에 수익자부담 같으면 학교회계에 넣어서 공동구매하는 게 원칙인데 물론 개별구매할 때는 개인이 학생들이 알아서 일정한 장소에 가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데 만약에 학교 강사가 임의로 자기가 책을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근절되도록…
했다면 그렇죠.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면 추하게 되는 거고 아까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을 전국 최초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팔불출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어준 것을 아까 점심시간에 만나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맞네요. 기간제교사도 아니고 그냥 알바인가요, 시간제인가요, 이렇게 하신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의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정말 이거는 제가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조철호 위원님에게 한식집에 가니까요, 자기는 이 한식집이 굉장히 싫데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한식을 먹는데 이게 너무 지겹다. 시래깃국에 밥 말아먹는 저로서는 약 올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편식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카레를 못 먹습니다. 카레를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체질적으로. 그런데 어느 학생이 편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을 정말 우리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세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 너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점은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이순영 위원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만 인성교육을 받을 게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도 인성교육을 받자.” 저부터도 인성교육을 받고 책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약자층을 배려하는 마음자세로 할 테니 국장님께서도 제 말씀이 동감이 가신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든 행정직원이든 조리종사원이든 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또는 지도하는 그런 교직원은 임시직이든 반드시 아동들에 대해서 학대나 기타 불필요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직원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대 이상은 그게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은 다 학대입니다.
그렇죠. 아니, 아니오. 인식 자체가 학대를 안 하고 “김치 먹어야 돼. 왜 이거 안 먹어?” 그러니 그 학생은 목에 넣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으니 물하고 같이 삼켰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이상 세대들은 그렇게 과거에 그런 교육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하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인성교육을 우리 스스로부터 하자. 우리 스스로도 필요하다. 그걸 국장님께서 꼭 명심해서 인성교육을 그런 쪽으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가, 55쪽을 참조하고요. 참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다 챙겨봤습니다마는 제가 찾고 있는 단어가 안 나와서 혹시 이 부분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리고 국회에서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라돈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원래 공기질검사를 학교에서 연1회 합니다. 연1회하고 특히 라돈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하에만 이렇게 대상으로 검사를 하다가 최근에는 지상1층하고 지하까지 해서 왜 그러냐하면 라돈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일단 학교에 검사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해 보면 아직까지 학교에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내지는 우리 교육청 내의 학교 관할 학교 같은데 라돈측정기가 다 있습니까?
외부 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 다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서 학교 단위에서 전문업체하고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라돈측정기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이게 라돈대책이 각 부처마다 환경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 라돈…
기준치.
교육환경 기준치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교육부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부처가, 관리부처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 라돈측정기를 각 지자체에서 빌려주지만 지금 학교 토양 같은 데서 오염이 되어서 우리 학교가 대체로 저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두 들어가고 그 갈라진 벽 사이로 라돈이 이렇게 유입되기도 하고 하는데 수시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자주 매일은 할 수, 공기청정기 반응하듯이 매일은 할 수 없으나 이 또한 1급 발암물질이고 또 폐암을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라돈에 대해서 좀 더 공기청정기도 좋고 여러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만큼 좀 더 라돈 대책에 대해서 일선학교의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간이측정장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하면 구입이 가능한데…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구입해서 수시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든지 측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권고를 해 주실 수…
그 정도는 나중에 저희들이 나중에 환경담당자들 연수도 있고 하니까 또는 학교장 연수도 있고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걸 구입해서 측정해 보라고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측정기가 각 가정에 1대씩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 정도 되면 이 라돈측정기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 정도는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1대씩은 구비를 해 놓은 것도 앞으로 필요한 장치가 그게 아닐까, 대책이 아닐까…
저희들이 한번 취약지역의 학교가 있으면 한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 그런 간이측정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가구방문해서 9만 원짜리 1회성, 1회용 라돈측정기를 해서 빈축을 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제대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라돈측정기 1대씩 정도는 구비를 해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페이지 18쪽에 보면 제가 오늘 이거는 봤습니다. 글로버학교라고 해서 학교 주변 환경기후 관련 상황을 관찰한 자료를 교환 공유함으로써 환경보존의식 마인드 함양 및 환경보호에 대한 책무성 함양을 위한 동아리활동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름하여 글로버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라돈도 미세먼지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 내에서 관심 갖는 쪽으로 계기가…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리하도록…
꼭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입니다.
아까 대안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공립대안학교 송정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19일, 지난 19일 날 주민과의 설명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주민과 강서구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송정마을 주민들이 이 공사현장을 보고 “이게 아주 부적응하고 또 쉽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기피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오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서 충분히 일단 설명을 하고 이런 시설이 아니고 다소 좀 부적응하지마는 현재 정규교육과정 그 교육제도에 조금 적응하지 못해서 인성체험이나 진로체험 이런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여기 와서 이런 시설을 구비해서 하는 거니까 마을에 피해가 간다든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시설이 마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이해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점은 저희가 그쪽 지역에 강서구 구의원님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을주민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어떤?
거기에 새로 강당도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을 주변에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기숙사를 이용해서 또 운동장에서는 캠핑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위에 시설도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도서관이나 이런 필요한 시설들은 마을주민들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겨울방학도 길고 하기 때문에 또 마을주민이 필요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저희들이 개방을 하면 마을주민들이, 그 어르신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지금 이게 님비현상처럼 오히려 주민들한테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마을에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일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해도 그거는 기숙사 생활하기 위해서 마을로 나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토목공사가 들어간 중이죠?
지금 강당하고 그다음에 교실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명회가 개최가 안 됐었던 겁니까?
아, 기존 설명…
예.
실제 그 주위가 저희들이 언론에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당시에 위원님들도 와서 설명을 듣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학교와 마을까지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설명한 데 예를 들어 구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몇 번 계속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마을출신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하튼 지역 일자리에 있어서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아 그런 기본적인 거는 마을주민들을 고용창출 차원에서 저희들 그런 것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른들을 통한 이 학생들의 인성교육, 인문학교육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이런 교육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어떤 민원이라도 귀 기울여하는 자세를 견제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내용은 제가 민원 중심으로 해서 각각 다른 주제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본 위원이 학폭 전문가라서 사실은 다음 질의에 대해서 현안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돌봄교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질의인데요, 부산시 소재에 단위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보직이 돌봄부장과 방과후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래 선생님들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외로 방과후 업무, 방과후에 관련 여러 가지 행정업무 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학폭 담당하고 비슷한 모양이네요, 그죠?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 내 돌봄 또한 점차 확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석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모든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돌봄은 학교가 전담해서 하긴 어렵다. 그래서 지역사회 마을에 우리동네 자람터라든지 시에서도 돌봄자람터를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마을에서도 얼마든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산시와 교육청이 할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선생님의 업무가 좀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돌봄학급을 계속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마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분단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전환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원만히 잘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과후 강사 돌봄교실 특히 적성강사들도 교육청 직고용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특기적성은 강사고 이래서 거기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계획이 없습니까?
예, 제가 보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14년 1월 부산시교육청 주도로 돌봄교실 위탁사업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탁사업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부산시내 100여 개 초등돌봄교실의 위탁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8월 30일 자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 5개 기관을 비롯한 돌봄위탁 전문기관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 돌봄위탁 전문기관들이 18년 8월 종료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한 특기적성강사 및 행정직원, 방과후강사 포함해서 600여 명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극한 상황에 놓여 교육부 및 교육청, 고용노동부, 시의회 등에 민원에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특기적성은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 정리를 했고 급·간식은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주제가 다른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 또 다른 주제인데요.
우리 부산에는 현재에 열 곳 정도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일반학교와 같이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15개.
15개 있습니까?
학교가 있는데 모두 다 방과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강사료가 어떠한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시간당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특수학교 지급 실태에 비해서 어떤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체로 3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방과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만 원 정도 지금 특별한 강좌는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은 5만 원이고요. 대구가 4만 원, 인천이 3만 5,000원, 경기도교육청이 4만 원인데, 지침이 4만 원인데 4만 5,000원 지급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나 프로그램 내용 등을 봐서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비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것보다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것은 사실 관심이나 교육이 지대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노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10년째 3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강사들에게 대가 없는 희생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분이나 됐네.
다른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봄부터 이어진 평화통일 분위기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남·북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만남 등 남·북관계에 대한 이슈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그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는 통일교육의 실시와 교육 자료의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통일교육은 사실 안보관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우월성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4.17선언 이후에는 이제는 남·북한이 서로 화합하는 그래서 아이들도 북한을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체험 위주의 통일교육을 하자. 그래서 지금 평화통일 교육지원단을 새로 또 구성했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구성해서 교재도 기본교재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적인 교재를 새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연수도 실제 체험 위주로 해서 연수를 접경지에 가서 연수를 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부산하고 항구도시인 원산 중심으로 해서 서로 결연을 맺어서 북한을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방안과 현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교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독일의 통일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청소년들에 대해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당장 남·북한의 청소년 교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떤 교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정량 위원님께서 제 과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장내 웃음)
제가 사실 이렇게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아, 속기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사실 진짜 소실 적에 철없던 시절에 한 1년간 조직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후회스럽고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갔는지 고민도 많이 되고 합니다. 그 조직은 한독유치원이라고요, 거기 제가 1년 딱하고 다른 조직생활 한 적은 없습니다.
(장내 웃음)
어린이집으로 갈 걸 유치원으로 가서 제가 세 가지 좋은 교훈도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폭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저는 많은 역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짜 학폭 제로를 위해서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앞에서 국장님 장애아동 방과후강사비 형평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즉각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독일의 통일교육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고로 하셔야 될 게 독일의 통일이라는 거하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통일의 방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독일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실제로 흡수통일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하고는 구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기존에 통일안보 교육을 얘기할 때 안보에 있어서 독일의 사례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해서…
저는 통일 전후로 분단된 사항이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청소년들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하는 과정을 독일…
예, 그래서 이후에 들어가는 통일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혹 독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지금 상황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2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시간을 10분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조철호 위원님의 방과후 전담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전담사…
돌봄 포함해서 학교의, 저는 학교의 방과후교사, 돌봄 아니고요.
예.
학교 방과후교사 수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정규직 전환 이런 것 때문에 직종 전환 추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계약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단위가?
방과후강사…
방과후 코디선생님이라고 하죠, 흔히?
아, 방과후전담.
방과후 전담교사.
지금 전환될 분들은 실무원으로 전환이 되고 또 전담사 직종으로 지금 무기직으로 다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외에 지금 이분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고 나면 공백기간이 있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 예.
이럴 때는 그 방과후 업무를 누가 하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방과후 전담교사는 우리 전에 하던 코디선생님들이 하시는, 지금 용어가 조금 서로 정리가…
내나 방과후 전담사입니다. 방과후 코디라고 과거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코디선생님들은 전부 직종 전환이 되었습니까?
과거…
그것 때문에 지금 딱딱 1년씩 단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전환이 됐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18년 12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계약하고 그 나머지 시간, 시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죠?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 지원했던 방과후활성화비라고 있었습니다. 그 활성화비를 가지고…
얼마쯤 됩니까?
강사비로도 주고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방과후 코디 무기계약직이 아닌 15시간 미만의 인력을 채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인력조직 활용 면에서 조금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은 다 전환을 해 주고 이 15시간 미만은 이 직종은 앞으로 우리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방침은 그랬었는데 올해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 선생님들이 한시적으로 공백기간에 그 업무를 이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방과후 코디가 못하면…
그 업무를 누가…
담당선생님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담당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나 정규선생님입니다.
정규선생님들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규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으신 분들이죠?
본연의 업무는 수업이고 학생 생활지도고.
그렇죠. 그 외에 모두가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선생님이 전담을 해서 그 일을 맡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업무분장을 행정업무를 별도로 다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일을 맡으려고 하시나요?
방과후 업무 자체가 조금 힘들다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피하고 있다…
기피하죠?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걸 안 맡으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이 부분, 맡은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분장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수당이 있겠지만, 없습니까, 이 부분에?
예, 수당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당도 없다면 다른 분들은 안 해도 되는 이 업무를 어떤 선생님들이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다른 인센티브 전보가산점도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의 업무분장이 경·중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가벼운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연령층이든 또는 여러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서 합리적으로 하고 올해도 이거를 방과후로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업무분장을 한다든지 해서 형평성 있게 업무분장을 하는데 한 이 업무만 봤을 때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선생님은 계속 이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대폭 줄여주기 위해서 1억 들여서 우리가 방과후 지원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해서 강사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아이들 수요조사 할 때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그램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설문조사 그다음에 강사료 취급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전산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그게 개통이 되면 모든 학교에 개통이 되면 아마 업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과후교육센터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면 학교 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종류도 줄어들게 되어서 아마 이분들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
돌봄도 마찬가지고 방과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문제가 통합방과후에서 정원이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현재 정원이 20명 그다음에 사직운동장, 사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강사들이 있기는 하나 그 인원이 현저하게 적어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많은데 이런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과연 20명의 인원들을 줄여준다고 해서 방과후 전담교사들의 업무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줄어들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을 5개 구하고 하고 있고 앞으로 2개 더 추가로 하고 통합방과후센터도 지금 7개 정도 이렇게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대폭 확충되기는 어렵고 지금 제 생각에는 서서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 청소년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협약을 해서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서 개설하기 힘든 다양한 문화예술 쪽에 위주로 해서 방과후를 계속 해 나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학교하고 지역사회 균형 있게 방과후 개설되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든 지역사회에서 받든 어디든지 가면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아무튼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이 업무를 또 맡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맡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과중이 안 되도록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기학생 관리, 학생 대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도·관리·감독하는 청소년이라면 그 연령대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우리 교육청 관할의 청소년에 해당됩니까?
원래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된 학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지원센터나 요즘 꿈드림센터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교육청하고 복학의 의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는 다시 평생교육시설 학교로 간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학교 밖에 나간 아이도 결국 학교에 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교육청하고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조금 관리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런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협조 협력을 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기 때문에 복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연령대와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는 청소년들 연령대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희들 학년 기준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우리는 학년 기준으로?
고3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산의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을 보면 전국현황 중에서도 좀 높은 편이고 특히 부산의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률이 전국특성화고 학업중단률 2.7%보다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뭐, 다 알 수는 없겠으나 무엇이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업중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평생교육시설 학교라고 있습니다. 7개 학교 있는데 그거에는 특성화고에서 사실 설치하기 힘든 그런 학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이라든지 물론 우리도 특성화고에 미용이 있지마는 그래서 그쪽에 아이들 지도과정이 조금 유연할 수도 있고 학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특성화고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자퇴를 해야 되거든요, 전학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그걸 자퇴하게 되면 결국 학업중단자로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학생은 아닌데 저희들 교육부에 건의를 할 때 자퇴를 할 수밖에 없고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갈 때는 그거는 학업중단자로 하지 말자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일단은 퇴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 학생이라 하면 사회적으로는 대체로 위기의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그 정의가 맞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다 위기학생이고 부적응이고 그렇지, 물론…
방금 말씀하신…
진로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
제도권 학교에서 적응이 힘들어서, 물론 부적응이라면 부적응인데 특히 진로 문제 때문에 나간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자기 진로를 나름대로 개척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기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중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릴레이 정치회담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말하고자 우리 정치권에 그리고 교육청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학교 밖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는 위기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 내가 쓰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내일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했고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아이들이 학교를 잠시 지금 사정에 따라서 또 학교를 잠시 떠나 가지고 자기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사회적 편견은 학교 밖이라고 해서 모두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도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력인정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시하고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일도 한번 가서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청 행사 여기 지금 제가 이 제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로관, 진학관하는 행사가 이게 이름이 뭐죠?
진로교육박람회 말입니까?
예, 진로교육박람회.
7월 달에 진학을 앞둔 아이뿐만이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진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학입시를 앞둔 아이들 진학상담이나 또 대학별로 진학설명회 이런 것들을 한 장소에 펼쳐놓고 아이들이 체험하거나 또는 설명을 듣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저게 2016년…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시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아마 3년째인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이 지금 2억 7,000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3억 9,000, 1억 2,000 늘었거든요.
예.
2016년도랑 2017년도랑 참관인원이 1,000명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1억 2,000이 늘었는데.
그거는 공간규모라든지 또 별실을 더 활용할 때는 조금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해서 1,3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2,000명이 늘었죠?
그거는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더 오는 해도 있고 또 시험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공간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2016년도랑 2018년도랑 같은 공간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공간에서 했는데 그 비용은 아마 그 차이는 입찰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문제는 같은 공간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올해도 역시 대학입시를 앞둔 아이들의 상담공간하고 분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학관에 모의면접관은 왜 없어졌습니까? 2017년도까지 하다가 2018년도에.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올해도 있었습니다.
여기 안 적혀져 있는 겁니까?
예, 원래 우리 상담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진학지원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아이들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직접 방문하면 아이들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축제행사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만 봐도 최근에 했던 직업교육박람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교육 페스티벌 그다음에 창의융합페스타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 단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박람회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진학박람회 규모가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사실 축전…
과거에 비해서는 박람회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축제나 축전이나 행사 이런 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지금 다 합치면.
그래서 이번에 정책정비를 대규모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진로진학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 전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지역 단위로 순수한 진로 부분은 지역 단위에서 하기로 하고 진학은 아무래도 고3 수험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학에 관련되어서 조금 소규모로 그렇게 별도로 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나 창의융합페스타나 혹시 중복되는 거 있으면 규모를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제가 이거 행사나 축제, 축전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요청하면 다 주실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한 그렇게 길게 어디에 용역을 준 것처럼 그런 거는 없지만 간략한 보고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는 아닙니다. 아직 요청한 거는 아니고 사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행사들이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대환경이나 여건 또 체험시설들이 부족한 거는 저도 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저희 8대 의원님들 보면 예결위도 그렇고 부산시 행사를 많이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전시성 행사라든지 또 효과가 없는, 성과가 없는 그런 행사라든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축제나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거듭날수록 무슨 수익이나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소모성으로 끝나는 행사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3∼4회를 거쳤으면서도 별 효과가 없다. 과감하게 배제하십시오. 그런데 차라리 그 비용 더 잘 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자료를 다 받지도 못했고 진로교육박람회 이것 1건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청장을 받아서 가본 행사도 있고 날라 오는 초청장들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박람회라는 거창한 행사들은 축소나 또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사들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게…
그런데 불필요한 것보다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펼쳐놨을 때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여러 가지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연 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와서 충분히 그 한 부스에 가서 제대로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학관, 진로진학박람회는 분리해서 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정책정비도 해 가면서 그런 효과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늘어나겠지만 지금 많은 체험관들 그리고 교육시설들을 폐교를 활용하든지 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앞으로 늘어난다하면 축제 같은 행사가 줄어들 거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축전 같은 걸 해마다 하고 있는데 수학문화관이 완성이 되면 폐지할 겁니다. 그다음에 창의체험페스타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 생기면 과감하게 그거는 폐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수학축제…
수학축전이라고…
수학축제에 2016년부터 홍보비가 안 들어가다가 2018년에만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무슨 홍보비입니까?
아무래도 수학축전 같은 경우에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광고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그런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학부모님들도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참가비중이 많아서 2018년도에 어른을 위한 수학체험교실을 만든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학체험을 해 나가는 것도 오히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랑 같이 와서 동반해서 이렇게 체험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해야 된다하면 좀 안정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질의는 내진보강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행정국장님도 그럴 수 있고 전문성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시설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내진비율이 43.7%가 현재 완료된 비율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추까지가 완료가 되면 47.1%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예산심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3추에 저희들이 65억 정도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료할 경우에는 47.5%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학교시설물 선정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편성과정 말씀입니까?
선정과정.
일단 이렇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크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내진성능평가하고, 평가를 거쳐서 내진보강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이 단계로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성과를 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재료강도라든지 배근상태를 해서 성능평가를 하고 내진성능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 학교를 배제를 하고 이 성능이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진보강 설계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접수가 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성능평가를 하러 가서 평가를 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조기술사, 책임건축구조기술사 부산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인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몇 명…
(“30명, 30명…” 하는 이 있음)
지금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특수공법이라든지 이 책임구조기술자 그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가 되겠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구조기술사가 전국에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 30명도 없습니다. 20명 이내이고요. 20명도 안 되죠, 사실. 열 몇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 성능평가를 지금 그러면 구조기술사 사무소에다가 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능평가가 완료가 되면 내진설계할 때는 건축사에다가 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건축사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짜죠? 그런데 구조기술사가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어떤 체계도에 보면 책임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평가가 끝나서 내진설계를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성능평가가 끝나고 나면 내진성능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성능이 확보되면 사업이 끝나는 거고요.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내진보강설계를 하는데 이거를 일반공법으로 할 거냐 보강설계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공법이 정해져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통상은 일반공법하고 보강설계를 하는데 이게 특수공법으로 보강설계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해당공법의 전문가에게 제삼자에게 축가로…
공법선정위원회라고 있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구성이?
공법심의위원회가 해당 공법 분야의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지금 시설과장의 이야기로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법에 해당되는 보강이 없고 일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공법도 종류가 많습니다. 학교마다 다 공법을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법이 저희들이 단면증설이라든지 전단벽 설치라든지 철골구조 보강이라든지 기초보강이나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공법은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축설계사가 임의대로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법선정…
(담당자와 대화)
일반화 되어 있는 공법은 그대로 하는데 실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공법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교육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체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법이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시설 및 내진성능평가 매뉴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공법이 비용은 비싼데 그다음에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래에 어떤 재래식방법의 어떤 공법을 포함해서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내진설계 각급학교 공법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내진시공을,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는 안 거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거치고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내진시공을 할 때는 또 입찰을 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따로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보강설계가 끝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할 때는 별도로 또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조기술사, 내진설계, 내진시공 다 별도로 입찰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시공 감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지금…
건축설계사가 합니까, 구조기술사가 합니까?
구조기술사가 하는데 기술감리는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할 때도 현장기술자문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는 통합발주 하셨죠? 안전진단, 즉 구조기술사랑 내진설계랑은 통합발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도 성능평가하고 설계하고 공사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자와 대화)
그 전에는 통합발주를 했답니다. 제가…
2017년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바뀐 지가 말이니까 2018년부터 지금 별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공사 검증은 누가 합니까?
1차적으로 감리가 하고 그다음에 구조기술사가…
(담당자와 대화)
이렇답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도장을 찍으면 공사는 종료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 검증이 됐고 뒤에 시공 완료 후에 사후 유지관리는 누가합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 거죠. 이제 법률적으로…
보증기간 말고 유지관리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매뉴얼화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 아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보증기간은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일상적인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공법이 제가 알기로는 내진 국가인증이 안 되어 있는 공법들입니다. 그걸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공법의 세부적인 측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 저보다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저는 교육청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앞 전 쪽으로 돌아가 보면 교육부에서 왜 이런 지침사항이 내려왔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 건축구조기술사회랑 건축설계사무소회랑 많은 자기들 간에 갈등이, 이득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은 특수항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 자기들이 보유한 업체가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는 게 맞다.” 건축설계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건물을 설계할 때 내진이 다 들어가는데 일반공법이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노?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저는 교육부가 이렇게 지금 조금 분리를 시켜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다 공법을 바꿀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어떤 표준절차가 교육부에서 이대로 따르라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아까 그 문제에 분쟁이 생긴다면…
(담당자와 대화)
이 공정관리 성능평가, 내진설계, 내진시공 공정관리에 전반된 매뉴얼은 없죠?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표준절차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굉장히 도면이 한 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보고 왔는데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전공은 아니지만 학사를 건축시공을 했었고 다른 사람보다야 조금은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진설계하는 게 갑자기 2024년도까지 지금 완료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100% 완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이후에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사후관리나 유지관리시스템도 전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다보니까…
물량이 쏟아지고 사실 이거 학교당 하면 얼마입니까? 4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규모로 봤을 때 5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 얼마 되지 않는 비용에서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토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내진보강 아까 성능평가, 설계 그다음에 공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교육부의 어떤 표준매뉴얼대로 하는 거고 우리 교육청의 어떤 기술직공무원이 여기에 어떤 별도의 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라든지 어떤 그리한 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안에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 아십니까?
아까 구조기술사의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의 어떤 업체 아까 어떤, 아무리 입찰을 거쳐서 하지만 업체의 어떤 자격문제라 할까 그런 문제가 아마 조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일반공법을 보면 철근가새 이런 거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단벽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기초공사를 보강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는 다 습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콘트리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철근도 보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40에서 45일 걸립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일수로…
이 기간이 잡혀버리면 어떻게 방학 안에 끝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려스러운 거죠. 무리해서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아무리 관리해도 저는 관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자체적인 부분이 사설 너무 우리나라에서 약한 부분인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니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감사원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도 자주하고 어떤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 지침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수능 치다가 지진나면 감독관 지시를 따르세요.”
이 기사 혹시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도 지진·재난대피요령 이거는 저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을 칠 때 어떤 지진대피요령에 대해서 아주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뉴얼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진에 대비해서 어떤 시험문제로 예비로 한 부 더 출제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책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지진이 오는 상황에 1∼2분, 3분 이렇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몇 초 만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 여진이 언제 올지도 모를 상황에서 “책상 밑에 숨었다가 다시 시험을 치른다.” 나 단계에서. ‘이게 과연 맞나?’ 그리고 “그냥 무단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나가면 수능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문구들이 붙어 있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진의 어떤 규모와 그다음에 진도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대피요령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통상 아까 규모4 이하로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포항지진의 예를 그런 쪽으로 해서 대피요령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실제 강도가 더 많으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정기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안전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수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라는 뜻이 대피할 때는 따라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위험사항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위원님 실제…
본인이 판단 못해 가지고 지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참사도 일어나고.
예, 세월호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매뉴얼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건 맞는데 감독관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도 “좀 위험할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게 아마 수능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경우에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 교육부에 다시 한 번…
(담당자와 대화)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 매뉴얼 자체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능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점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내에서 그냥 안전교육을 하실 때도 물론 매뉴얼은 정확히 지켜야겠죠. 그런데 수능이 꼭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판단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이번 교육청 처음 행감을 하면서 내진, 화재, 소방, 지반침하, 학교시설, 급식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셨던 책 관련 이거 다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일단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질문인 거 같습니다.
결국 크게 보면 환경이잖아요, 다?
예.
저는 교육에 기본이 그냥 환경은 교육의 기본이라 봅니다. 아이들은 공부하게만 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게 많은 범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환경이라는, 교육환경이라는 거에 좀 우리가 중심을 많이 둬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마는 결국 이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8대 지금 교육도 그렇고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계속. 교육청에서도 같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교육청 관리하심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이 도움을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서 느낌 소감은 참 위원님들이 정말 자료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해 주셨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현장의 상황도 살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런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해서 그 혜택이 결국은 우리 학교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노력에 맞춰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어쨌든 유치원·초·중·고는 학교내진 설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 있을 건데 지금 사실 이게 우려하는 게 공법선정단계에서 70% 이상은 사실 일반공법을 하는 거거든요.
예.
특수공법 25∼26%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특수공법을 해야 되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 어떤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일반공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공법선정 단계에서부터 좀 유념스럽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일반공법 하니까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후에 물량에 대해서 공법에 관해서 아까 선정위원회를 특수공법이 아니지마는 이 문제는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내진설계도 요즘 보면 지진이 우리가 활성단층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법한 공법을 할 건지를 잘 좀 교육청에서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0쪽에 공·사립학교에 무허가 및 미등기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미등기 학교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생각이죠?
미등기…
이거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이게? 그죠?
아, 학교의 미등기 말입니까?
예, 1350쪽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저희들이 학교 건축물이 미등기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토목분야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준공이 안 돼서 어떤 전체공사를 준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얼고등학교에 보면요. 4층 증축부 소방시설 미설치 스프링클러 이거는 어떻게 하죠?
한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소방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일부 무허가 건물을 하면서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을 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교육환경 5개년 개선계획에 내년 예산에 소방 미비된 소방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 예산이 완료, 집행이 돼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을 볼모로 사립학교에서 일부는 배짱부리는 거 같아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라. 과태료는 구청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미비는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던 부분을 애들 교육 못시키라고 하는 거다 하면 우리가 아무 소리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런데 위원님 사실 한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증축부 있는데 이 학교가 설립자 과정이 몇 번 바뀌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무허가 건물이 됐는지 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방법에 맞게끔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준공을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답은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걸 노렸고요, 사실은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행을 없애야 된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절대 그건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영남중학교가 이전계획이 확실히 있나요?
지금은 당초에는 영남 계획을 저희들이 동일 관내 적정위치로 옮기는 쪽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영남중학교가 현재 한 위치에 아까 뒤쪽에 산에서도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그 지역의 학생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중심에 있는 학생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중학교의 교육부 전체 방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전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학교 이전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계획이 취소…
아니 학교 이전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018년 9월 30일 현재에. 1350쪽에 한번 보세요.
아, 이렇습니다. 영남중학교가 현재에 있는 위치가 진입도로가 아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아까 토목분야입니다. 미준공돼가 있는데 그러면 왜 미준공돼 있느냐 그러니까 몰운대아파트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계획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준공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실제는 수용계획상 저희들 이전계획은 행정적으로는 취소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그 자체 논리로서 하는데 이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영남중학교에 관계자입니다. 이전하면 참 좋죠. 첫째 땅값 상승이 돼서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시설로 가서 좋죠? 그런데 인근에 있는 장림동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장림동에는 중학교가 여중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짜라고?”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분들은 학생들을 볼모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가서 보면 참 열악하다 말이에요. 그럼 열악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이 많이 올수록 좋아요. 왜? 교육청에서 해 줄 거니까요.
영남중학교는 실제 몰운대아파트로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재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림여중 같은 경우에 영남중이 이전하면 장림여중을 남녀공학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영남중학교 뒤쪽에 저희들이 민간아파트라든지 그런 개발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향후 수용계획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그 자리 팔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15년∼16년 전부터 계속 이전을 한다 해서 자연녹지 절대녹지에 이전해 주라, 용도변경해 주라, 형질변경해 주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전계획도 없으니까요. 이전계획이 없는데 이전계획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계획이 없는데 이전계획 있다고 하지 맙시다.
예, 그런 문제를 위원님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 하십시다. 행정사무감사 구태여하게 전례 답습적으로 하지 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되면 된다 하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1387쪽에 보면, 1387쪽 사학교육비 현황이 나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부산시 지금 초등학교가 23만 7,000원 그다음에 중학교 29만 2,000만 원, 고등학교가 25만 5,000원, 그죠? 2016년도 기준에서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증가가 된다 말이죠, 사교육비가요.
예, 해마다 전국적으로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순위는 사교육비하고 참여율을 보면 4·5위쯤 되는데 사실은 16년도에서 17년도 그때는 증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연도 15년도에서 16년도 사교육비 보면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서 부산지역이 우려스러운데 그 다음해는 증가율은 일단 많이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교육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산도 여전히 평균 2만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그다음에 우리 부산, 부·울·경 혹시 비교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경남하고, 경남은 또 도지역이라서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고 울산은 또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사교육비가. 제가 한번 조사한 걸 한번…
아, 지금 우리 도심이 있어서 당연히 높습니다. 도시지역이라서…
사교육비 참여율이 부산은 72%, 울산은 68%, 경남은 69%, 그죠?
예.
그다음에 부산지역에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 원, 울산이 23만 원, 경남 22만 원. 기타 등등은 제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영어가 월등히 높고 수학도 월등히 높고…
예, 영어·수학이 높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오죠?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예술분야에 또 사교육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공식사과를 해야 안 되는가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역점사업 중에 밝히지 않아도 사교육 줄이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도 이게 관심이 높은 정책이고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의 본질은 타 시·도보다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된 게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처럼 이렇게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부산이 월등히 높다. 그러면 부산시 교육정책이 잘못됐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순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지가…
그러면 좋으면 타 시·도보다…
(웃음)
사교육비가 월등히 떨어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교육청 관계 여러분!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나와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타 시·도보다 사교육비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왔으면 이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가 됐다. 우리 교육정책이 잘못됐거나 뭐가 문제점이 나와야죠, 이 정도 되면.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시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교육에 대한 과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놔놓고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교실수업 개선 왜냐하면 공교육이 내실화 되어야 일단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초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잘못된 거고요. 부산시가 높다니까요, 타 시·도보다.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경남하고 울산을 비교했을 때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서울은요?
서울은 우리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왜 우리보다 더 높죠?
서울이 훨씬 높은…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서울이 제일 높습니다.
서울이 제일 높고 우리가 한…
4위·5위 정도…
4위·5위 정도 한다?
예.
부산, 경남지역, 울산보다는 우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우리 부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걸 4·5위 유지했으니까 그냥 유지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절감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책의 문제점이나 대안이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로 교육청 주도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효과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공만프라 해서 공교육만족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과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사교육 절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단위학교별로 맞춤형으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 어느 중학교가 있으면 그 중학교에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사교육기관에 아이들이 어느 과목에 주로 가는지 학교장 책임 하에 그러면 방과후를 그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에 안 가더라도 학교 안에서 공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설해 주자. 이런 쪽으로 해서 단위학교별로 일단 사교육을 맞춤식으로 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학교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학교교육계획 수립할 때 모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사교육비 오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이거 우선순위를 해도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능력이죠.
맞습니다.
쉬운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떤 문제점이 돼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향상시킬지가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교단위, 학교단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사교육이라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도 국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이 사교육이 왜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정책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백건대 제 셋째도 학원에 다니거든요. 사교육비 부담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청렴도 1위, 우수교육청으로 상은 받았어요. 우리 교육관계자는 1등입니다. 1등인데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부담시키는 부산시민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 없죠. 사교육비를 줄여야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부산시민을 상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죠. 그렇잖아요.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자, 사교육비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우리가 줄이겠다.” 이 정도는 해 줘야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요.
정책방향을 다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진짜 해야 돼요.
사교육을 줄이도록 노력, 이건 위원님 가정 문제뿐 아니라 저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아이를 둔 집집마다 이게 사실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소홀하게 할 정책도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농담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손자가 앞으로 사교육비가 들어가지만 저는 셋째가 있어서 저는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요, 지금 사실은요. 피부에 와 닿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정말로 우리가 사교육비 줄이는 거 그래서 앞전에 제가 연결한 거하고 유관성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든지…
맞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산적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내팽겨치고 사교육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정책이 뭔가 좀 한번 틀려지게 적어도 사교육비만큼은 줄여보겠다 하는 정책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학부모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또 학교선생님들이 어떻게 해당학교에 사교육이 유발된 요인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학부모의 인식변화는 어떻죠?
무분별하게 지금 그냥 사교육기관에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과연 학업에 도움이 되는지 이 사교육을 받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 내년부터는 사교육에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이번에 수능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부산시 교육정책이 제대로 성공을 했느냐 안착을 했는지 물론 사교육비가 들어가 있지만요. 시험 없는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도 안 보고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자꾸 학원을 보내려고 한다 말이죠.
평가는 합니다. 평가는 다 하는데…
예, 학기제를 하니까 1학년…
아마 자유학기제 때문에…
자유학기제 참 1학년이 아니고 2학년. 아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있어서 잘 안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변화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왠지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불안한 것을 불안을 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안 그래도 우리가 충분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상 연수도 하고 자료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도 하고 학교단위에서도 학부모 연수가 있을 때마다 이 사교육에 대해서 경감에 대해서 연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걸로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고교입학금 면제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예.
고교입학금을 면제하는 게 이게 사실 어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난 의회에서 고교입학금 면제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게 지적이 한번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 답변한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좀 검토를 하다가 조례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부산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금이 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 맞습니다.
아, 금년 3월부터.
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게 아마 세입조치가 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겁니다.
지금 금년 3월부터 해서 시행됐고 입학금 면제 총금액은 얼마 정도 추산이 됩니까?
실제 그거를…
한 3∼4억 정도.
4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500 정도.
예,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실제 타 시·도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비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무상을 면제를 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입학금이 거의 십 몇 년 동안 동결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가지 정부의 분위기에 맞춰서 금년 신학기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추진과정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이래저래 조사한 거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 관련 조례 그러니까 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조례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개정을 해서 이게 근거하여 면제를 한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세종시도 2018년도 이번에 최근에 했는데 왜 부산시는 이런 걸 왜 안 하시고 추진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게…
이 절차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절차상으로 보면 조례가 우리가…
(담당자와 대화)
있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면제의 장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하고 이후에 거기에 맞게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이 과정이 맞지…
지금은 저희들 아까 우리 자체는 그게 조례에 의한 경우도 있고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것도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규칙으로 돼가 있습니다. 규칙에서 그 내용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규칙이라 하더라도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안에 내용이 있는데. 이럴 거면 의회에 조례의 재개정 권한이…
지금은 저희들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조례는 부산에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교육규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규칙을 개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아 그러면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돼 가지고 다른 사례를 찾아봤어요. 뭐였냐면…
그런데 통상 저런 입법 예를 보면 교육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교육조례도 할 수 있고 재량의 여지가 주어져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규칙으로 돼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을 하시고 얼마 전에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거든요.
아, 그거를 저희들이 법률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저게 교육규칙에 돼가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례 또는 교육규칙을 할 수 있다면 조례를 한다든지 교육규칙으로 하는 건 저희들 재량으로 하는데 그런 관계를 법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폭사고가 주로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CCTV 교실 설치에 대해서 학폭 예방이 된다, 학폭의 시비거리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인권과 교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맞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지요?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도 유치원 교실 내에 설치하는 문제까지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교사에 대한 교수권, 그런 것들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교권 침해, 개인정보, 영상보호권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서 교실 내에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이나 교권 위에 사실 상위개념이다, 학폭 예방이라는 개념이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상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때 완전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CCTV를 교실에 설치가 가능한지 특히 초등이든 유아단계에서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아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부모가 선생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학폭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뿐만 아니고 아이들 이렇게 또는 학부모까지 연수나 교육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또 학폭과 관련해서 학생자치위 활동이 중요하다고 밖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활동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위에 대한 현황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 자치위에 지원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일단은 올해는 학교마다 학교 자치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다 예산을 지원을 했고 또 학생의 자치에 대한 도움 자료를 또 만들어서 책자를 학교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학교별로 우수사례라든지 결국은 뭐냐 하면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서로 아이들, 학생들 간에 어떤 상호활동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활동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키는 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되고 또 학교폭력이 예방되는 그래서 지금은 학교행사라든지 또는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학생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모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돼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교육청 측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폭 예방 모범사례 공모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책제안 같은 거 혹시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UCC, 최근에 UCC공모전을 해서 그거를 시상도 하고 또 다른 일반학교에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인식에서 지금 라디오나 TV에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금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고 보면 학생 자치위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호 위원…”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김응길
감사서기관 하대억
교육정책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변용권
교원인사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김세훈
교육지원과장 노장석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오진희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산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이동원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장원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권영식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