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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는 올해 12월 30일 자 공로연수를 앞두고 공직생활의 마지막 시의회 출석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낙동강관리본부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난 후 그간 부산시를 위하여 열정을 바쳐 일해 오신 본부장님의 소회를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낙동강관리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우리 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생태공원 유지 관리 보존 및 각종 시설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 꼭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존경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청소용역비 있습니다. 본부청사 청소 민간위탁 4,000만 원 있죠? 상단에.
예.
4,000만 원이 우리 본부청사 민간위탁 준다. 그죠?
예.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해가 또 800만 원 있거든요, 밑에 쭉 내려가면.
예.
사무관리비 그러면 청소를 민간위탁 주는데 청소용품을 따로 구입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요거는 밑에 청소용품은 800만 원은 우리 본부 게 아니고 생태공원에 배치하는 화장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생태공원에?
생태공원이 저희들이 을숙도 보에 4개가 있는데…
생태공원 전체에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예. 거기에 뭐 빗자루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부속품을 청소용품을 사는 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상단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1억 있죠?
예.
그 1억이 지금 어디에 것입니까? 어데 용역비가 1억입니까? 지금 경상사업명세서 보니까 “화명생태공원내 생활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 놨거든요. 축구장 1개소, 야구장 1개소 1억해 놨는데 우리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운동장 다 개정하고 한다 해 가지고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1억 8,000 마스터플랜용역비…
1억 8,000내에 1억 6,000 해 가지고 그때 하기로 했죠?
입찰은, 예. 1억…
그것도 있는데 별도로 또 이거 축구장 2개, 축구장 1개하고 야구장 1개를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용역비를 1억씩이나 이래 지불이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 마스터플랜계획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계획을 하는 사업이고요. 요거 1억 리모델링사업은…
그런데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용역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용역이라는 단위를 단어 자체를 자꾸만 그렇게 쓰셔서 그렇는데 이거 축구장, 야구장 개·보수하고 뭐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잔디하고 인조잔디 그걸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장도 인조잔디 깔고 야구장도 인조잔디 깝니까?
예.
맞습니까?
예.
축구장도 인조잔디, 야구장도 인조잔디?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에 대한 …
인조잔디죠?
인조잔디 깔기 위한 그 설계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알겠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이라고 자꾸만 이 단어를 쓰니까 그러면 경상사업명세서는 축구장 하나에 인조잔디 몇 헤베 까는데 얼마, 야구장 몇 헤베 까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면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질의도 안 할 건데 그냥 축구장 하나하고 야구장 하나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준다니까 이 설계비가, 설계비입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그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특별교부세가 중요한 게 뭐…
교부세를 받으려면 우리 예산이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거 두 군데 1억을 반영…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 드리는 거는 축구장 하나하고 야구장 하나하고 그 설계하는데 돈이 1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지금 기존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지금 있을 건데 실시설계비가 그래 축구장 하나에 야구장을 무슨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데…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예?
헤베당 그 단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뭐 어떤 식으로 그래 만드는데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를 1억이나 들어가게 한다 이 말입니까?
요게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실시설계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설계용역비가 1억이라면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운동장을 특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뭐 면적이 화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000㎡ 그다음에 축구장 리모델링하는 게 9,800 면적은 좀…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나온다는 그 자체가 설계용역에 따라서인가는 모르겠지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99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거 499페이지는 그겁니다. 아, 이거는…
예, 금방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계속하면서 개요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408쪽 봅시다. 야외수영장 시설물 교체 있죠?
예, 2억 5,000.
2억 5,000이죠?
예.
이거 어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요게 저희들이 2011년도 저희들이 시설이 된 것이라서 그게 내년 되면 한 8∼9년 지나서 노후화 되어서 지금 교체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민간위탁 줬죠?
시설은 민간위탁에 줬습니다.
어때요? 그쪽에서 자체비용을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충당이 안 됩니까? 우리가 다 시설을 교체를 해야 돼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뭐 파손된다든지 노후화된다든지 이런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합니다.
어때요? 그 즉 낙동강의 화명, 삼락 정도의 이쪽 대저하고 맥도 부분에서 어떠한 이런 수영장 계획들은 좀 어때요, 할 용의가 없어요? 이거 어떠한…
위원님, 각 공원별로 이렇게 요구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아시듯이 마스터플랜도 하는 게 이게 뭐 공원별로 전부 뭐 같은 시설이 좀 있는 거는 좀, 좀 그렇다. 즉, 뭐 이용자 어떤 측면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도 각 공원에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시설을 바꾼다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를 해서 이용객들을 좀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죠? 이게 정확하게 축구장, 야구장 요번에 이거 설계비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계용역을 1억을 주고 그다음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할 계획이죠?
예, 특별교부세를 저희들 한 23억 정도…
23억?
예, 요청을 할라 하는데 우리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그게 이제 배부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명생태공원 금곡로 탐방로 조성 있죠?
4억 원, 예.
4억에서 감액이 되었네요? 작년 대비 뭐 어디, 작년 대비해서 이게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말은 겁니까 아니면 새로 거기 신설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들 신규로 요번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 구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있는데 그 구간이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하고 인도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요번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신규가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서도 포함되어가 있는데요? 예산서에, 다시 확인하세요.
그거는 위원님, 요번에 사업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이?
전에 생태공원 편의시설 조정 부분 요것이 요번에 이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으로 과목이 바뀌면서 그런데 사실상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때요? 또 411쪽에 철새 먹이터 조성 있죠? 둔치도.
예, 예. 2억 5,000.
이거는 어때요?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할, 터 같으면 이럴 때 임대를 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위원님, 요거는 저희들이 겨울철 되면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뭐 겨울 때문에 철새 그 먹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 삼락하고 맥도생태공원에 그걸 조성을 합니다. 그래 뭐 그 내용은 보리파종 하는…
보리파종 정도?
예, 예.
보리파종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뭐 경운기라든지 좀 임차를 해서 보리를 파종을…
올해 파종 다 했습니까?
올해 거는 11월 달에 완료를…
11월 달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봅시다. 중단부에 네트워크 구축 있죠? 국내외 습지…
예, 예. 150만 원.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감액이, 한 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단체 간의 네트워크 원활합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요 내용에는 우리 위에 보면 기관회비 내는 게 5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내하고 국외에 여러 가지 뭐 철새라든지 요런 단체 간에 저희들이 구축하는 비입니다.
어때요? 단체 간에 국·내외 같으면 우리 국내의 어떠한 단체도 있고 국외의 단체 어떠한 교류 부분은 어떠한 좀 합니까?
예, 저희들 습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새 종류, 곤충류 요런 네트워크입니다.
아니, 아니요. 간단하게 외국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교류가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2017년도에 국제습지센터 간에 네트워크 요게 한 적이 있고 2008년, 2009년 습지하고 그다음에 요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교류 자체가 네트워크가 좀 이래 강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작년 대비 해 가지고 거의 반 이상이 감액이 되어 버렸는데 이래가 무슨 사업을 해요? 좋습니다. 그러고 밑에 한번 봅시다. 청소년 지킴이 취약계층 운영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님, 거기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 지킴이 및 취약계층 운영비 100만 원.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요런 프로그램을 하면 청소년 뭐 또 다과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들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 할 때 간단한 다과 구입비입니다.
다과 구입비입니까?
예.
1년에 한 몇 번, 몇 번 정도 청소년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우리 어디, 어디 에코에서…
예, 에코센터에서 저희 이제…
에코센터에서 초빙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 금액은 한 27회, 올해 10월 말까지 490명 정도 했습니다. 요거는, 요 분들은 무료로 저희들이…
1년에 거의 한 30회 자체 무료로 초빙을 해 가지고 설명회 해 주고 그다음 일정 부분 조금 우리가 음료수, 봉사도 좀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요런 또 교육도 시키며 그때 필요한 다과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좀 작아요, 그죠? 참. 그리고 뒤에 이게 작은 돈입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제가, 414쪽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철새 먹이터 수목관리 장비 임차 있죠?
예, 378만 원.
아니, 그 위에요.
아, 예. 90만 원
90만 원 이거 자료에 보면 장비임차료인데 90만 원 같으면 어떤 장비해 가지고 90만 원짜리 1년에 뭐 한 번 부릅니까?
저희들은 철새먹이터를 조성하려면 지역이 좀 면적이 많기 때문에 트랙터라든지 이거 갈아엎는 경운기라든지 요런 거 저희들이 임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내가 지금 의문시 되는 게,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9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 넓은 터에 여러분들 장비 있어요? 장비 없잖아. 트랙터나 뭐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없지요?
없습니다. 뭐 트랙터나 요런 거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먹이터 그 넓은, 다른 데 어데 지금 장비임대료가 다 들어 있어요? 이 90만 원 가지고 무슨, 하루 임차해도 그렇는데 이게 90만 원 가지고 무슨 이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요?
위원님, 요거는 저희들 빌리는 일반 사무관리비에 90만 원 돼 있고 저희들이 을숙도생태계 복원지 사후관리 해 가지고 6,300만 원이 있습니다.
6,300 별도지요?
예,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한꺼번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어떠한 항목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의 항목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쪽에서 이거는 차라리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90만 원을 넣고 그다음 어떠한 임차 부분들은 또 우리가 6,300 쪽에서 그 안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래 쭉 명세서에 보니까 장비 임차료 딱 이래 놨단 말이에요, 90만 원. 그래 내가 암만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 하여튼 6,300만 원이 이것이 복원지 관리해 가지고 거기서 뭐 먹이터 조성도 하고 장비 임차하고 교체도 하고 수목 예초관리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사무관리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90만 원?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요거는 임대료하고는 관계 없죠? 그러면 할 때 사무관리비라고 이래 명시를 해 버리는 게 더 나을, 안 낫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장님, 저는 개략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의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 어떠한 부분, 내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할 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긍지를 좀 가지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있죠. 용역 부분 있죠?
예.
배치의 계획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계획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죠? 처음에 어떠한, 중간에 우리가 용역을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또 몇 가지를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변동사항의 어떠한 과정을 저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08페이지, 본부청사 청소 민간위탁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이분들은 공무직 전환대상이 되는 겁니까? 향후에요.
예,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분야는 끝났고 그다음에 요 부분, 용역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 이래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 분들이 용역 전환될 대상은 맞습니다.
대상이 맞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낙동강 생태공원 홍보해서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 감액돼서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2018년 10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9월 말인데 10월 말까지인데 2,000만 원입니까?
2,037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한 5,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달력 제작하실 거죠? 2,000만 원이고.
예, 연말에 지금 달력하고 그다음에 생태지도하고…
그거 3,000만 원인데…
가이드북하고 요런 금액을 좀 남겨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달력 제작한다고 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요거는 저희들 11월 달에 한 4,000만 원 지출이 됐고 요 달력하고 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잔액은 뭐 한…
예, 알겠습니다.
 6,000만 원 지출됐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 또는 미디어 매체 홍보 2,000만 원 이래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첨부서류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48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어떤 지하철 광고에 한 1,000만 원씩 해 갖고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하셨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예.
어디에 하셨어요?
우리가 그…
2,000만 원입니까? 예산, 올해에.
지하철역에 했습니다.
예, 지하철역…
덕천역하고 연산역하고.
역에만 하셨어요?
그다음에 전동차하고, 예.
그래 해서 총 2,000만 원?
예.
다른 데는 안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돈이 그렇게 안 많아서…
예, 역에만, 그러면 올해 역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 홍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시겠지만.
예, 우리가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0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생태공원 유지관리해서 5억 3,300인데 이게 분기, 3개월씩 나눠서 하는 거죠? 60명이.
예, 그렇습니다.
3회 분이죠 이게?
예, 3개월씩 나눠서 3회 분.
그런데 앞으로, 지금 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거의 다 됐고요. 그다음에 용역 부분도 공무직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이분들은 주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이 오면 뭐 잡초제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설물 또 정비, 환경정비 그다음에 화장실 우리 편의시설에, 공원 청소하고 요런 역할을 하십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 현재.
현재 전체 공무직이 우리가 2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 이번에 채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채용을 요번에 저희들 공고를 해서 61명이고요. 위원님, 이제 요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정원 받은 게 전체 86명입니다. 86명인데, 기존에 우리가 2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61명을 채용을 합니다. 오늘까지 접수인데 그다음 1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송 중인 사람, 그게 이제 결말이 나면…
그 소송, 말씀 잘 하셨는데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서명수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분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다 그렇게 10명 그때 전환할 때 1명 빠지고 인터넷에서는, 공고 채용란에서는 10명을 해 놓고 빼셨죠? 원래, 2017년 12월 27일 날.
예, 우리가 그 10명 전환할 때 9명은 전환이 됐고 요 분은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빼셔야지 이걸 왜 전환대상에 넣어 놓고 그렇게 빼셨어요?
아, 그때는 시에서 기준이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
아니, 그러니까 2017년 12월 27일 공공부분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결과의 알림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게…
1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10명 중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송을 가더라도 채용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주장하는 부분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저번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또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분이 1개월 정도,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하시다가 1개월 정도 다른 데 취직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취직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6일 정도는 낙동강관리본부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 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 등록만 해 놓고. 알고 계세요?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예.
그리고 2014년부터, 이천,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탔다고 해서 여기는 뭐 대상이 안 된다 상시하고 지속적인 대상이 안 된다 했는데 실제로는 또 박지은 씨 퇴사시키면서 공개채용 안 하고 그냥 불러서 채용을,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그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을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 쪽에서 어떻게 결과가 이제 대부분 나와 있지만 어쨌든 2심에서 패소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임금차액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을 정산하시고 이분 공무직으로 좀, 나가시면서 마지막이신데 공무직으로 전환 좀 시켜 주십시오.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은데 다른 분은 다 공무직으로 됐고 만60세 이상은 그때 1년쯤 유예줘서 다시 그분들은 계약을 하고 그 배려차원에서 했다 하지만 이분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2년 이상을…
예, 근무하고, 근무 복직을, 복직을 했습니다.
예, 됐기 때문에 본부장님 좀 채용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공무직으로. 그 판결이 나오는 부분은 정산하시고요.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그 부분은 해결하시고요.
일단 하여튼 저희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검토가 아니고 좀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 정권도 바뀌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모범사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오.
(웃음)
예, 일단은 뭐 하여튼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말고 이단도 있으니까…
(장내 웃음)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모범사례로 한번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9쪽에요, 을숙도 남단 철새서식지 개선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5억이 되어가 있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요거는 저희들이 금액은 올해 이제 최종 예산하고는 금액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이 그걸 받았는데 그 뒤에 국비가 좀 더 내려와 가지고 5억이 되었고 올해 또, 내년에 또 그 사업에 5억을 저희들 더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금년 3월 8일 자로 보니까 거원엔지니어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예산은 2,000만 원이었는데 한 1,900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업기간이 3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석 달이 채 안돼요. 그리고 견적도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왔더만요? 물론 뭐 입찰대상이 아니라서 이 금액이 작아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수의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2,200만 원 이하는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데 2,2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게 뭐 시에서 그냥 2,200만 원 이하는 고정적으로 업체에 줍니까, 어떤 한 업체에?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이 영향평가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전체 내용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기 끄집어내는 이유는 돈을 2,000만 원 들여서 을숙도 철새 서식지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근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용역을 왜 하는가? 하는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주로 이제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요거 하는 사업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을숙도 남단에 인공적으로 습지를, 한 35만㎡ 습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갈대가 많이 자라고 이래서 철새들이 놀 공간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대도 좀 베고 또 그다음에 물에서 놀다가 뭍에 올라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최근 5년간 철새현황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한 5년간의 저희들 조사를 보면 을숙도는 좀 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한 3만 4,000 개체 제 기억으로는 그래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거의 한 4만 8,000 정도해서 을숙도는 좀 늘고 있고 다른 부분의 위에 뭐 대저라든지 요런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걸로…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서치해 보니까 을숙도를 비롯해서 지금 그 철새도래지의 철새수가 많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종 정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격감했습니다.
예,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150종의 한 10만 개체 이상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개발정책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철새서식환경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또 그런 부분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낙동강관리본부가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또 지금 강서에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대규모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해서 을숙도 남단이나 을숙도를 비롯한 주변 철새도래지들이 더 위험, 좀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일 우려가 크다 이래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새도래지를 잘 보호하시려고 하면 차제에 이 개발, 친환경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될 건 또 지키는 이런 이원적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철새가 자꾸 이렇게 격감이 되고 철새의 은신처가 줄어들게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위협받을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대책을 좀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2,000만 원짜리 저런 용역 말고요.
그래서 저희 요번에 아시다시피 마스터플랜을 지금 추진…
새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그 마스터플랜이 담기는 콘텐츠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에게도 제가 조금 자문도 해보고 하니까 그거 좀 썩 내용이 충실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을 잘 살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보완을 제가 좀 그때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준공이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 3월에 이제 완공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석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들을 저희들 포함을 해서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3페이지 낙동강생태공원 꽃단지 조성에도 지금 현재 예산이 좀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억에서 3억으로 올렸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서 꽃단지 조성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확대시키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지금까지는 한 43만 평 정도 했는데 아, 제곱미터 요거를 이제 면적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꽃 종류도 뭐 지금은 코스모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전체 보면 면적이 좀 늘어나는 걸로…
아, 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예, 작년 같은 때는 한 2억인데 요번에는 1억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꽃, 그 수목 하는 데 1억이면 그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면적을 넓혔다, 그러면 수종은 별 관계가 없나요? 어떤 꽃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수립했나요?
지금 보면 뭐 튤립 같은 거 그다음에 여름, 가을에는 우리 백일홍, 코스모스 그다음에 핑크뮬리 그다음에 가을에는 물론 철새 먹이도 되지만 보리하고 또 밀 같은 거 요런 걸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꽃을 심는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아, 이걸 좀 늘리자 이런 단편적인 형태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 뜻을 존중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낙동강관리본부가 사전에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 속에서 꽃을 심는 지역을 좀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사전에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죠. 이러니까 조금 이 시스템에 의한 어떤 행정이나 예산 수립이 좀 결여되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이규 본부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소회를 못 들어봤는데 나중에 끝날 때 하십시오.
(웃음)
저는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관리부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부장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뭐 위원님, 뭐 하여튼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성과지표를 보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주장했던 낙동강생태공원의 이용객 수를 성과지표로 앞에 내세워주셔서 잘 변경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고객만족도보다는 일단 이용객 수가 늘게 하는 것이 낙동강관리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물론 고객만족도나 형평성이 또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죠?
예.
이용객 수를 늘리는 것이 이 좋은 낙동강생태공원을 시민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올해 세입이 지금 추경에 67억인데 내년에는 18억밖에 없어요. 거의 50억, 49억이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한 30억 적게 왔고 지방채를 16억 발행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도 계속 줄어왔어요. 올해 초에 예산목표가 192억했는데 지금 추경에 4억이 깎여서 188억이고 지금 내년도에는 또 22억이 줄어서 166억이라 말이죠. 22억이나 줄었습니다. 22억이나 줄었는데 어떻게 우리 낙동강생태공원을 잘 유지하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고민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낙동강생태공원 지금 유지관리 시민방문목표를 780명으로 내년에 잡았습니다. 맞죠?
예.
현재 올해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몇 퍼센트 늘려 잡은 겁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내년 목표가 지금 칠백팔십 몇 명이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놨어요. 올해 추정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800만 명.
800만 명이면 내년에 더 줄은 숫자라 말입니까? 목표를.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연도별로 5만 명씩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올해보다 한 5만 명 늘도록 계획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조금 소극적인데, 그죠?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 지금 추경에 41억인데 내년에 11억밖에 안 됐는데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고보조금이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포함 안 된 것이 지금 국가하천유지보수비 뭐 한 21억 정도 그거는 내시가 내려와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20억은 추가로 올 거 같고…
예.
그럼 올해 있었던 균형발전특별회계는요? 9억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10억 5,000만 원은…
끝났습니까?
끝났고 저희들이 지금 야생동물치료센터 재활회복장을 저희들 내년에 국비가 1억 정도는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이것이 저희들 하려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끝나가지고 청상 요거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게 얼마죠?
그게 1억 원하고 시비하고 포함하면 2억 원 정도.
2억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천관리 부분만 보더라도 낙동강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지금 올해 예산이 49억이고 지금 추경에 50억 아닙니까, 그죠?
예.
낙동강생태공원 유지관리비가?
예.
그런데 이게 내년에 지금 2019년도에 30억이라 말입니다. 요 20억 줄은 게 아까…
국가하천유지보수비…
국가하천유지보수비를 받으면 맞아집니까?
예.
그러면…
그게 한 21억 정도 됩니다.
21억 정도면 기본유지관리가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그건 다행이고요.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이것도 보조비죠, 국가보조비죠? 보조라 되어 있던데.
그게…
올해 15억이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없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야구장 3개가 작년 예산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끝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도 된다?
예.
자, 그다음에 에코센터인데요. 에코센터프로그램 참가 수가 내년도에 1만 1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로 추정한 겁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전체 303회에 참가자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303회에 1만 3,000명이나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에코센터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1만 100명이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수치가 잘못되었네요? 에코센터 여기 예산개요서에 보면 1만 100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뭐 저희들이 중간에 AI라든지 또 폭염이라든지 요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참가 그 프로그램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작게 잡으면 안 되는데 그죠? 정확한 관리숫자를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계속 홍보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언론방송 내지 지하철 두 가지 이렇게 2,000만 원 하신다 그랬는데 에코센터에 보면 기념품홍보물 제작에 4,700만 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에코센터에.
예.
그러면 전체 낙동강생태공원 홍보하는 데는 2,000만 원이고 그중에 일부인 에코센터는 기념품을 만드는데 4,7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놨다 말이죠.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 전체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비가 7,000만 원이고…
7,000만 원입니까?
내년에는 1,000만 원 깎여가지고 시 예산사정상 6,000만 원 또 그건 별도로 홍보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낙동강하구생태공원 관광홍보 2,000만 원 외에 그러면 4,0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쪽에 본부에 또 내년에는 6,000만 원 올해는 7,000만 원.
본부에 6,000만 원이 홍보비로 있습니까?
예.
그럼 아까 지하철하고 언론하고 2,000만 원 썼다 했는데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그거는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뭐 저희들이 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또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 요런 홍보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그러면 에코센터하고 낙동강관리본부하고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거의 1억 700만 원이죠? 이래 대충 봐도.
예.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수의 기념품 위주로 홍보하던 방법은 그야말로 옛날 방법 아닙니까? 그냥 뭐 관리하기 좋은 거죠, 오시는 VIP라든지 뭐 주요방문객들 기념품 나누어주고 좋은 인상은 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 판매도 합니다, 그런 것도.
홍보비로, 홍보예산을 들여서 판매합니까?
그건 기념품을 구입해서…
예, 홍보비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우리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분은 판매도…
홍보비로 물품 구매해서 그러면…
기념품을 사서…
파는 수입을 빼면 순수 홍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여기에 에코센터 4,700은 거의 기념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안내팸플릿하고 요런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4,700만 원을 기념품을 만들어가 판다 하셨는데 판매수입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게…
수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70만 원 정도…
여기에는 900만 원 표시되어 있는데…
했고…
이중에 실제로는 370만 원입니까?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는 670만 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4,700만 원 중에 뭐 4,000만 원은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예.
4,000만 원 그냥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요런 걸 홍보비를 쓰는 방법을 왕창 사가지고 판매하고 남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4,700만 원 용도가 저희들이 팸플릿 그다음에 우리 기념품 사는 거는 1년에 한 1,400만 원 그중에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태프로그램 하면 교구 구입하는데 한 900만 원 그다음에 요기에 또 뭐 해서 전체 한 4,700 정도를…
그 프로그램에 쓰는 거는 프로그램비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기념품, 홍보물 제작비로 그렇게 쓰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결론은 어쨌든 간에 이 좋은 공원을 좀 제대로 널리 알려야 되는데 홍보비를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물품사고 오는 사람 위주의 소모품 위주로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죠. 그거는 유지관리비용이고 프로그램비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이나 사회 VIP든지 자꾸 탐방을 시켜가지고 특히 언론에서 이 좋은 생태공원탐방 프로그램에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아, 우리가 몰랐던 참 좋은 공원이 있구나 산책도 하고 접근성도 좋고 좋은 자연이 있다. 많은 인원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게 낙동강관리본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새를 위한 낙동강관리본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한 낙동강관리본부로서 이런 홍보예산도 좀 잘 널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강이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정원이 76명입니다.
현원?
현원이 칠십…
네 명?
네 명, 예.
맞지요?
예.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 인원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무직 신규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86명을 채용합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에…
인원만요, 아니…
공무직 증원을 받은 게 86명입니다.
예, 그렇죠. 86…
86명인데 현재에 있는 분이 스물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기존 된 분이. 그러면 62명인데 올해 위원님 알다시피 오늘까지 접수를 61명…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74명의 공무원과 향후 86명의 정규직…
예, 공무직.
예, 공무원이지요. 정규직이니까 그렇잖아요? 정규직이 그러면 총 160명이 됩니다.
예, 인원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의 공무원이 160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말이지요. 우선 낙동강관리본부는 일단 조직진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160명의 공무원을 공원관리에 어떻게 직군을 불려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직군에 의해서 직무를 분장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시에 관리공원 내의 편의시설 각종 편의시설의 세외수입을 증액시켜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 수영장, 야외수영장에 관해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예.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낙동강관리본부가 면모를 일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이 예산결산, 예산을 다루는 지금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홍보문제 결과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의 전략적 목표가 뭐겠습니까? 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 주변에 각 공원 더불어 철새도래지 자연보호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역량과 예산을 투입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좀 새롭게 조직분장, 업무분장,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의 면모를 일신해 주십시오. 추가로 그 일환으로서 지금 용역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낙동강관리본부 산하에.
용역이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대저하고 맥도 그 시설물 2개하고…
아니, 총 말이지요.
그다음에 조경이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을숙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 2개 하고 일곱 군데…
아니 지금 보면 말이지요.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에는 총 18개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용역회사에 나가는 이윤, 이윤이 평균 6.55%로 총 4억 1,432만 2,696원이 나갑니다. 거기,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됐고요. 또 회사에 그 관리비, 용역회사의 직원의 직접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액수가 한 41억 아, 4억 얼마 안 되는데요. 아마 5년이면 한 20억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직무분석에 의해서 업무분장 할 때 이 부분도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0명의 공무원이 낙동강관리 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정 하절기에 업무가 폭증하는 하절기에 정 인원이 딸리면 그때는 공공근로를 채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직진단 관계는 뭐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뭐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어떤 거 이런 걸 다 따져서 또 인원과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세외수입 증가면은 저희들이 위탁시설이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뭐 수영장도 있고 레포츠타운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본부장님 그러니까…
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뭐 하여튼 하고 또…
아니 수익보다도 이전에 160명의 공무원들이 이게 정규직 아닙니까? 160명 공무원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부분을 싹 정리하시고 160명의 공무원이 점검을 하시라는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아까 또 홍보말씀도 하셨고 저희들 홍보 좀 신경 많이 쓸 거고요.
홍보도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용역관계는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공공 부분은 이미 전환이 끝났고 그다음에 용역 부분도 지금 시에서 연말까지 정리를 한다니까 그 지침에 따르면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고 우리 공무직을 이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를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추가 질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저생태공원 조경관리용역비 1억 4,700만 원, 맥도생태공원 조경관리용역비 9,2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용역비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용역비 주는 산출근거를 뭐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자, 조경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조경, 조경은.
조경은 저희들이 전체 맥도 같은 경우에 거의 임금급여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건비 당연히 용역이니까 임금을 주죠. 주는데 그거를 금액이 나오면 용역을 산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4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조경이 되어 있는 면적에 따라서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에…
할당해가…
면적계약을 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맥도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대저가 지금 예초가 17만 5,427㎡, 수목이 10만 6,131주 그다음에 기타습지 및 초화관리 그렇고요. 그다음 맥도가 예초가 2만 2,410㎡, 수목관리가 12만 9,195주 그다음에 기타습지 및 초화관리…
예, 일단 그 초화관리하고 수목하고 예초하고 등등 수량이 틀리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어떻든 간에 수목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렇지요, 예.
그게 뭐 수목이 거리를 한창 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용역을 줬을 때 금액의 차이가 좀 난다, 그죠?
두 군데 하면 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저하고 맥도를 봤을 때 금액 차이가 1억 4,700이고 9,200 같으면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409페이지 가겠습니다.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있죠?
예.
그거는 대저하고 맥도하고 2억 7,600만 원 똑같습니다.
요거는 시설물관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녹지시설물인데…
시설물…
그 녹지시설물이 그러면 대저에는 몇 개 있으며 맥도는 몇 개 있으며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위원님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다음에 탐방로, 산책로 요런 부분입니다.
아니 물론 안에 내부적으로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예.
자, 맥도하고 대저하고 면적이 차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도 뭐 다 각각이 다 있겠지만 많고 적고가 있겠지만 조경에 주는 용역은 차이가 6,000만 원 정도 나는데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이 2억 7,000이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누가 이거 비교를 해 보더라도 자, 녹지시설물이 대저에는 한 3,000개가 있고 맥도에는 2,000개가 있고 등등 이런 게 순항상으로 나오든지 나와야 이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는데 본부장님 제가 단순…
인원은 위원님, 인원은 두 군데 똑같습니다. 7명.
인원은, 그 인원은 두 군데 똑같다는 그 자체가 용역, 산출용역인데 그게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경용역이 틀리면 녹지시설물 하는 용역도 당연히 틀려야죠, 무슨 근거가 있어서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 뭐 하여튼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분계산을 드리겠습니다. 대저는 지금 조경관리가 1억 4,700만 원이고 맥도는 9,200만 원이었으니까 그 맥도가 대저에 62%입니다. 우리가 아마 단순계산으로 면적을 할 때 하는, 그랬을 때 그러면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용역도 맥도도 62%로 해 가지고 1억 7,100만 원에 하면 됩니다, 용역을. 그러면 한 1억 정도 감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이게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녹지시설물이라는 게 과연 몇 천 개, 몇 천 개 있는지 그 시설물 자체도 모르면서 사람만 투입해가 인건비로 계산해 가지고는 이게 용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충 설명 해 보십시오.
위원님, 요 부분은 뭐 맥도, 대저가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직 전환이 되면 용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지, 내년 예산이잖아, 이게.
이 예산이 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일단 안 쓸 수 있다고 치면, 좋습니다.
지금은 용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본부장님…
용역부분에 공무직 전환이 결정되면…
일단은 그건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요 부분은…
예산은 내년예산에 쓸 거까지 올라왔으니까 용역으로 안분계산 해 가지고 일단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1억 감해도 관계없습니다. 예산 나중에 다시 책정하면 되잖아요.
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에코센터소관 영조물 청소민간위탁비가 있죠?
예.
2억 2,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청소 6명 인건비가 위주죠?
예.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에코센터장 송흥동입니다.
인건비 6명인데 경비하고 이윤을 빼면 인건비 6명하고 6명에 드는 기본경비를 합하니까 1억 6,700만 원입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센터장님?
예.
자료는 옆에 보시고 계시고 1억 6,700만 원인데 1인당 계산하면 연 2,777만 원 입니다. 월 계산하면 231만 원이에요. 이 돈이 다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 231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게 확실합니까?
예, 월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월별로요? 예, 보통 보면 위탁비에서 이런 걸 좀 떼먹는 경우도 있던데 확인을 하신 게 맞다면 다행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다 못해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이제 86명이고 갭이 지금 22명이 원래 당초 88명 중에 62명만, 62명 중에 61명을 채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27명, 그러니까 27명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원래 인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업무, 공원관리부 공무직 사무분장표를 받았는데 현재 팔십 아, 98명인데 이 부분도 이제 수정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이십, 원래 한 27명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요구했던 인원하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분장하고도 또 차이가 있으니까 전체 통합을 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공원 순찰용 전기 오토바이 구입 250만 원 2대인데 이거 국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공원관리부장 김종주입니다.
예, 국산인데 250만 원에 2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기차입니다.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정부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50% 해 가지고 총 430만 원 정도 되는데 50% 받아가지고 그렇게 250만 원씩 편성시켜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보조금이 얼마 나온다고요?
약 50% 나옵니다.
50%…
예, 그러니까 우리 국산 중에서 최고 좀 좋은 차를 하니까…
최고 좋은 걸로 했습니까?
예.
최근에 나온 거 루체도 보면 정부보조금 230만 원해서 169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그거도 싼 게 있고 또 비싼 게 있는데 싼 걸 사니까…
꼭, 그 최고 사양으로 하셨네요?
예, 싼 거 하니까, 그래도 최고 사양은 아닙니다.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사양인데…
아니, 그런데 지금 나온 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루체라고 있습니다. 루체 국산전기오토바이인데 정부보조금을 230만 원 해 주고요. 소비자가격으로 169만 원만 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대당 한 우리 돈으로 들어가면 한 23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좋은 걸로 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림 거 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대림이 좋습니까?
아니,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니까…
뭐 대림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죠?
예, 가격이 좀 비싸니까 좀 좋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낙동강생태공원 꽃단지 조성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면적이 한 43만㎡에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예, 낙동강생태공원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03페이지.
42만 9,000입니다.
42만 9,000㎡에서 얼마나 확대가 됐습니까?
이 꽃단지비용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게 단순히 면적에다가 가 가지고 꽃만 하는 비용이 아니고 실제 갈대나 교란식물들이 자라는 곳을 사전에 부지 정비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초창기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미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그 다음해에 당연히 비용이 좀 적게 들고요. 지금은 새로 만든, 부지를 넓히려고 하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얼마, 얼마 정도 늘어났느냐니깐요? 지금 면적이 늘어나서…
42만 9,000에서 43만으로 늘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늘지는 않는데 꽃을 더 다른 종류를 추가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아,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확대가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이 종수가 많기 때문에 1억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꽃단지를 조성을 하면 한 부지 내에서 두 번 정도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봄에 하면 가을 하나, 왜냐하면 새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모종을 살 경우에는 3계절까지 가능할 걸로 세 번의 종류 그럴 때는 부지 면적에 상관없이 비용이 또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원래는 있는 데다가 종류를 달리해 갖고 조금 더 비싼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막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핑크뮬리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핑크뮬리 이제 저희들 꽃단지의 경우에는…
예, 어느 공원에 하는 겁니까?
대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핑크뮬리의 경우에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또 넓은 면적을 요구를 하는데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심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이나 드는, 지금 예산이 드는 걸로 사업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핑크뮬리 조성에.
핑크뮬리의 경우에는 5,000 정도 더 할 예정인데…
예?
5,000㎡를 더 면적을 일단 늘리고 그다음에 핑크뮬리의 경우에는 모종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모종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기존에 있는 데보다 5,000을 더 늘리는…
확장을 하신다는 말씀, 5,000을. 그러면 연꽃단지 2,000만 원, 이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화명에 보면 남쪽 끝에 보면 연꽃단, 연못이 있고 거기에도 연꽃이 있습니다.
화명에?
예, 화명에. 거기에 연꽃이…
맥도 아닙니까? 맥도, 화명이 아니고.
아, 연꽃단지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연꽃단지는 맥도에 이렇게 한다고 여름, 가을해서 6월에서 9월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꽃단지는 크게 보면 맥도에 연못을 조성할 때 심은 연꽃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대저에 있고 그다음에 화명에 있고 삼락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시는 거는 화명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화명에 기존의 연꽃단지가 있는데 그 연꽃단지의 경우에는 꽃이 예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3억으로 과연 관광객도 지금 많이 계속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증가가 되지도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3억을 들여서 이렇게 꽃단지를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꽃단지의 경우에는 아까 신상해 위원님께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철새먹이터를 한 지역 그러니까 보리를 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갈대가 바로 자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도 생태교란식물이 너무나 과도하게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부지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꽃단지를 조성을, 시범을 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면적이…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 좋다고 해서 더 해 보라고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꽃단지 면적이 확대가 되는 게 맞네요?
확대도 되고 종류도 조금…
그런데 조금 전에 확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원래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는 2020년까지 약 두 배 정도 늘리는 면적으로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 그 돈을 못하고 조금씩…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는 확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데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 충분히 답변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에코센터 소관 영조물 청소 민간위탁 이것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다 위탁이 다 된다고 봐야 되네요? 소소한 것부터 해서.
예, 저희들 본부에도 있고 에코센터본부도 있고 두 군데 다…
그러면 인원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한다면, 지금 인원이 제법 많잖아요?
전체 저희들이 용역 부분에 전환될 부분이 한 68명 정도 됩니다. 그래 거기에서 뭐 이제 우리 시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될 건데 68명 중에…
아니, 그래 여기 인건비 6명, 경비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또 우리 시에서 정원을 따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동일 위원님.
저는 자료요청만 좀 부탁할게요.
본부장님! 자료요청만 합니다. 우리 공무직 전환되는 분들 계시지요?
예.
그분들 우리 입사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까?
(“채용” 하는 이 있음)
채용, 채용 날짜와 있지요? 그러니까 신상의 어떠한 개인정보 바람에, 다른 어떠한 개인정보의 삭제 부분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의 관리본부에서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입사날짜와 언제 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그거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약의 형태니까 그죠?
예.
그분들 서면자료 전부입니다.
위원님, 지금 있는 분이 스물네 분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스물네 분하고 앞에 우리가 공무직 전환된 분이 몇 분이에요?
그거 다 포함해서.
예, 다 포함해요.
예, 다 포함해서 스물네 분이 있습니다.
다 전체?
예.
앞으로 우리 할 분?
앞으로 할 분은 이제 12월 말 되면 발표가 되는데 합격자 61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총 한 팔십 한 다섯 분 되지요?
예, 예.
그분들 다, 다 입사, 채용날짜하고…
그거는 위원님, 지금 61명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접수거든요. 그래서 그 인적사항이 안 나오고 스물네 분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그렇게 그, 오늘까지 채용공고지요? 마지막이지요?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접수지요?
예.
접수하면 일단 어떠한 결과는 모를 것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61명인데 오늘까지 벌써 인원이, 어제까지 접수가 백 한 육십 명 정도 됐거든요.
백 한 육십 명.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채용된 사람들 앞으로 될 사람들 그거죠? 접수야 다 해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12월, 12월 중순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이제 서류전형하고 면접하고…
다 보고, 다 결과…
다 보고 나서요?
예, 다 끝내 놓고 결과 부분만…
아, 그러면 발표 나고 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명하고 그다음…
그러면 12월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저희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있죠?
예.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서면으로 제출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78년도 부산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이후 거의 40년 넘게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부산시 공항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중구 부구청장을 거쳐 2018년도 1월부터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해 오시면서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공원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부산시민과 우리 부산시의회를 대표하여 본부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그간 공직생활의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또 이래 이런 시간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뭐 또 상당히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동안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따나 뭐 78년도 고등학교 졸업을 막 하고 머리가 새까맣게 할 때 들어와서, 들어와서 군대 갔다 오고 또 뭐 하여튼 중구에 제가 한 10년, 12년 근무를 하고 그동안에 쭉 이제 본청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하여튼 돌아보니까 저는 또 그동안에 나름대로 어떤 제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때로는 밤샘도 많이 했고 초기에 와서 또 다음에 휴가도 실제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근무기간 동안에 어떤 소통 문제, 우리 동료 간이나 우리 또 상관 또는 우리 시민들 하고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눈만 뜨면 직장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직장동료들 하고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고민들을 했고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직을 마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때까지는 한 40여 년 동안 직장을 위해서 또 솔직히 가정보다는 직장을 좀 충실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저의 자기계발 또 우리 가정에 좀 충실하고 또 뭐 우리 시, 또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저도 계속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예,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우리 본부장님의 앞날에 건승을 정말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 건축물과 고리원전,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며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특성으로 인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특성과 소방환경에 적합한 소방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은 이러한 소방본연의 업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방인프라 확충 등 부산소방 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역점을 두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산시민을 대변하여 금일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안전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소방안전본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안전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안전본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엊그저께 사상의 어떠한 재난 부분에, 어때요, 소방 우리 공무원들은 혹시나 다친 분들은 없습니까?
예,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의용소방대 전국대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재난현장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봉사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이런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행사에 있어서 전국 최초 1회 되는데 보니까 설명을 좀 요합니다.
예, 우리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지역별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가 한 4, 5년 전에 전국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전국의용소방서의 운영에 관한 예산도 일부 좀 국비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전국 의용소방대가 지역별로는 좀 이렇게 나름의 역할은 했지만 전국 의용소방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안전의식이라든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이런 활동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전국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조금 높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안전문화라든가 안전의식을 높이는 어떤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 부산에 제1회 의용소방대 전국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각축전은 좀, 행사를 치르는 데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산에서 첫 1회인데 어때요? 다른 도시와 어떤 각축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도시도 있었습니다. 울산 같은 데도 있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좀 의지가 강해 갖고요, 강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를 하시고 그 비용들은 내가 보니까 한 4억, 지금 우리 예산서는 4억 올라왔죠?
예.
그런데 전체 비용을 보니까 한 7억 가까이 소모가 되었더라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심사를 작년 아, 올 10월이죠, 그죠? 아, 올 9월이네요. 올 9월에 신규투자 심사를 했고 어때요? 심사과정 속에서 이게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부 승인이 뭡니까?
그동안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회를, 전국 의용소방대 부산대회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의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라든가 국비 반영을 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지금은 진행 중인데 소방안전원이나 뭐 소방안전에서 출연하는 어떤 기금이라든가 국비도 지금 전국의용소방대예산으로 한 11억 정도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조달할 어떤 그런 자원이 없겠나 하니까 전국 의용소방대에서 한 2억 정도 또 부산 의용소방대에서 한 1억 정도 그렇게 포함해 한 3억 정도 그렇게 해서 이런 금액들을 예산을 모아서 이 행사를 운영을 할라 하는데 사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심사 중인 국비예산이라든가 아직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확정이 된다면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크기가, 규모가 우리가 생각해 본 것보다는 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국비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좀 안 됐고 이 큰 행사를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시작하는데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거는 어떤 우리 시 재정이 좀 없지 않아 좀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의 어떠한 비용들이 한 7억 중에서 3억이 자체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우리 본부장님이 중앙에서 한 2억 정도 그분들도 다 어떠한 봉사의 단체들인데 각종 다른 지역의 또 각자의 어떠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야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분들한테 좀 이래 부담을 시킨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3억이라는 부분을, 1억은 나름대로 우리 또 부산시 의용단에서 갹출을 하는데 여하튼 예산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또 소방당국의 자체, 소방대원들의 어떠한 조달 와 가지고 이 행사를 치름에 있어 앞으로 국비가 좀 잘 반영돼 가지고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렵사리 그래도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내년에 부산에 최초로 또 의용소방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답변대로 안전의 어떠한 고취 또 문화들 이런 것들이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행사를 좀, 잘 치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14페이지 소방헬기 정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예, 314페이지입니다. 올해 헬기 1대 교체하셨죠? 1대.
예, 그렇습니다.
예, 1대 하셨고 원래 교체한 헬기는 정비를, 정비시간이 얼마나, 얼마 만에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통상 헬기교체는 시간대 별로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이렇게 해서 또는 연도별로 이렇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비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1호기는 앞으로 300시간 되면 정기검사를 받는 겁니까? 1호기.
그렇습니다. 1년 또는 300시간입니다.
1년 또는 그래서 예산이 한 육천 한 구백, 7,000만 원 정도 되고 2호기가 구매가격이 얼마죠?
구매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1호기 얼마 만에, 몇 년 만에 교체를 하셨습니까, 1호기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1호기도 이십 한 이년 만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됐고, 부산2호기도 지금 한 20여 년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구매가격이 얼마죠? 부산2호기.
그 당시 때는 33억 정도 됐습니다.
삼십 한 사억, 35억 정도 됐네?
삼십 한 오억 되네예, 35억 되네요.
그러면 이 부산2호기는 정기검사입니까?
예.
그러면 1년 만에 받는 정기검사입니까?
예, 2호기도 연도 또는 시간으로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주로 이제 300시간, 600시간, 900시간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00, 600, 900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정비라고 있는데 대정비는 2,400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900시간 다음에 바로 2,400시간이 될 때 대정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600, 900, 1,200…
1,200?
1,800 지나고 2,400시간이 도래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럼 이미 1,800을 도래했고 올해 2,400시간이 됐기 때문에 대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십 몇 시간 남았습니다.
구매가격이 약 35억인데 대정비가 24억입니다, 정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때는 구매가격이 35억이었었는데요. 지금 이 헬기를, 똑같은 헬기를 사면 백 한 오십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 같이 그 당시 때 기준으로 해도 사실은 정비비가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좀 비쌉니다. 이것은 헬기제조회사에서, 헬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기 안전성을 위해서 정비시간을 정하고 그 정비시간에 따라서 정비할 내용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비, 항공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동일한 기종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1호기 AW-139 구매하실 때 이게 유찰이 두 번 됐었습니까?
유찰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아,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달에서 두 번 유찰이 돼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이 AW-139는 어느 나라 기종입니까? 이게.
이탈리아 아구스타 회사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밖에 없습니까?
아니, 우리도 수리온도 있고 뭐 다른, 수리온도 있고 에어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빌 헬리콥터도 있고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탈리아 AW-139를 특별히 구매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종이 이 아구스타 이 기종입니다. 그런데 그 기종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사고 발생이라든가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인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은 투명하게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2호기 같은 경우에 지금 교체를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거 정비하고 나서 교체하면, 정비하는 데 지금 24억 3,000이 들어가고 또 구매하게 되면 낭비지 않습니까? 이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뭐 한 이삼 년 안에는 구매하셔야 하죠?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에 이렇게 대정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실제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이것을 교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원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원의 계획연도가 2023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3년도에 중앙에서 우리헬기를 교체해 주겠다고 계획은 수립해 놨지만 실제로 이거는 늘어지면 늘어졌지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3년에 일정금을 또 받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3년이 걸립니다. 그렇다 하면 한 2025∼6년쯤 돼가 그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한 6∼7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지금 7년 이상이 되는데 아무리 대정비를 한다하지만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것을 당장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헬기가 우리가 한번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금방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 주기를 기할 때까지 1대만 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부득이 하게 그렇게…
대정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 4개월쯤 됩니다.
4개월. 그러면 4개월 동안 언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상은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예.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AW-139 1대만 운용을 하실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비상시에 산불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가 있을 텐데 그 1대가 없으면 다른 뭐 임시방편으로 다른 1대를 대체할 헬기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운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내에 그런 대형 화재라든가 대형 산불이 났을 때에는 다른 인근에 있는 시·도에 직접 지령을 해서 여기에 지원지시를 하게 되면 인근 시·도 헬기로부터 지원받아서…
뭐 경남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경남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 예.
현재 조종사가 몇 명이죠?
조종사가 헬기 당 3명이니까 6명, 육, 칠, 대장까지 해가 7명입니다.
7명이라는 말씀, 한 분은 예비 엑스트라입니까?
대장입니다. 항공대장님입니다.
항공대장님이시고 그러면 주로 비행은, 운전은 안 하시겠네요?
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요. 또 우리 기장들이 휴가를 가거나 뭐 또 유고 시에 이렇게 투입돼 갖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비행시간을 보면 올해는 좀 비행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훈련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비행시간, 운항시간이 132시간, 2017년도에는 123시간이고 2018년에는 219시간인데 지금 2016년도, 17년도 운항시간이 적어서 이번에 2018년도에는 훈련으로 지금 116시간을 채워 넣으셨거든요. 비행시간, 훈련을 많이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신형헬기가 올해 3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보통 헬기가 들어오면 시험운전을 많이 하고 시험운전도 하면서 주로 훈련에도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운전 플러스 훈련에 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300시간, 600시간, 900시간 다음에 MDF라는 비행테스트 하는 그런 거는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MDF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담당자와 대화)
예, 중요한 정비를 하고 나면 그런 시험운행…
예, 알겠습니다. 헬기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보유 및 노후화 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언급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소방장비는 주력차량으로 262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구조장비로는 111종 그다음에 화재진압으로는, 장비로는 9종 그다음에 구급장비는 26종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기준에 부합됩니까? 혹시 노후화가 있다든지 장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유장비의.
예, 우리가 소방인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족분이라든가 노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었고 그것의 지원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아직도 좀 노후한 그런 장비가 있기는 있죠?
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소방차량이라든가 화재진압장비라든가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아직도 노후율이 좀 남아 있습니다.
70m 이상 고가사다리차도 아직 하나 없지 않아요, 그죠?
1대 있습니다.
1대 있습니까, 아까 소방교부세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소방교부세를 얼마 받았습니까?
금년도는 270억 정도 받았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예산이 한 35% 감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면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0억을 골고루 n분의 1로 해 갖고 시·도에 총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총액 중에서 한 10%를 뗍니다. 10%를 떼 갖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n분의 1로 나눠주는데 인구수라든가 면적에 비해서 나눠주는데 10% 떼는 요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하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 부산 소방이 받을 수 있는 소방헬기구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가, 다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금액의 절반은 보태주자 해 갖고 10%를 떼면 한 400억이 됩니다. 400억 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한 115억 되는데 작년에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1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방헬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금액이, 특별교부금 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편성이…
내년도에, 19년도에 소방교부세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19년에 백 한 오십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150억 같으면 상당히 좀, 우리가 적은 퍼센티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전국적으로 담배세가, 담배매출이 줄어드니까 이 소방교부세는 담배세의 20%를 소방교부세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배매출이 줄어서 소방교부세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4,000억이 넘는데 115억 같으면 너무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작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사천 한 이백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총액이 사천 한 이백억 정도 되었고 거기에서 내년도에 예상컨대 삼천 한 팔백, 한 400억 정도 줄 것을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3,800억 중에서 10%를 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교부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25%는 재난안전실 안전문화활동으로 또 들어갑니다.
안전체험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고 순수하게 우리가 받는 것은…
제가 지금 오늘 질문하고자 한 요지는 부산소방본부가 내년도 2019년도 소방교부세를 확보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나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150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결국 소방교부세가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부산소방본부의 소방장비의 노후화나 이런 기준은 소방교부세를 국가로부터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래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본부는 어찌됐든 간에 다른 시·도 소방본부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부산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조금 뭐 쉽게 말하면 엄살을 좀 떨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이 지금 소방장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 부산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이런 소방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소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나 예산서에는 잘 안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교부세가 확정되는 거는 언제쯤 됩니까?
연말쯤에 확정이 됩니다.
연말 되지요?
예.
그 안에 소방청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아까 그 150억 정도 가지고는 너무 작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년도 평균이 220억 정도 전국 소방본부가 소방교부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비교해 보면 우리는 작년에 소방헬기를 완료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턱없이 적은 규모다는 거예요. 특히 부산은 산악지형도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소방 사각지대가 많은데 지역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소방 활동이, 소방본부는 지금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지형적 또 환경적 요건들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고지대가 많고 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아직 완전히 현대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 외에도 또 교통이 상당히 체증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도 훌륭합니다마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니까 장비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물론 헬기사업 완료해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135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감액이 될 정도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정말로 공감하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부산지역에 제가 와 보니까 부산은 바다도 끼고 있고 또 산도 많고 고층빌딩도 많고 또 보니까 산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니까 고지대 진입곤란지역도 많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지원의 근거 명분을, 논리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의 현황을 부산은 몇 군데가 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봐라 뭐 이런 게 논리적으로 나오면 소방청에서 예산 짤 때, 소방교부세는 탄력적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평균 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방청에서 부산의 소방여건이 좀 더 열악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부산은 좀 더 주자. 그 근거가 뭐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지금 뭐 소화전도 제대로 안 돼가 있는 부분이 몇 개소가 된다. 소방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이 예산서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5,875억이네요?
예.
세입은 2,970억이고 결국 이제 국비,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올해 추경에, 이번 3차 추경에 125억을 증액을 했고 또 요 기준에서 내년 예산은 또 176억이 늡니다. 계속 늘어가는데 크게 늘은 것이 인원증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인력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내년 인원증가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209명입니다.
그러면 209명 이상 충원할 계획입니까?
순수 증원은 14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관서 신설에 따른 증원을 하면 한 209명 정도 되는데…
209명 이내, 이 209명하면 내년도는 충분합니까?
예, 우선은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인원이 계속 늘어서 이제 각 분야별 비용이 느는데, 그죠?
예.
올해 총 피복비를 보니까 59억에서 추경 때 1억 줄여가 58억인데 내년도는 지금 나온 게, 설명서에 나온 거는 정복이 26억, 특수방화복이 15억 나와 있습니다. 정복 26억은 몇 벌입니까?
정복 한 벌 당 단가가…
(담당자와 대화)
정복 한 벌 당 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 되니까, 예.
예, 총 몇 벌입니까, 26억이면?
한 백오십, 150명 정도쯤 됩니다. 150벌, 예.
150벌입니까?
예.
지금 첨부서류 403페이지에 보니까 26억이 되어 있네요? 정복 등 14종.
정복, 예, 정복. 예,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복이 2019년도에 219벌이고요. 그다음에…
자, 사업규모가 기존 직원은 기동복 등 7종, 4만 5,178점이고, 신규직원은 14종, 5,700점이 되는데 소방서는 이제 우리 아까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셨듯이 현장에 강한, 현장에 강한 부산 소방이다 이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정복 부분 그러니까 사무직 입을 수 있는 실내에서 입는 정복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복 비율이?
정복은 전 공무원 소방공무원한테 다 지급이 됩니다.
교체 주기는요?
교체 주기는 제가 알기로 3년인가 그렇는데, 정복은 5년입니다. 5년.
5년?
예. 근무복은 2년이고 점퍼는 3년이고…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기존 직원이 지금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라든지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현장복하고는 구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원칙적으로는 피복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동복이 많이 필요하고 또 방화복이 필요하고 하니까 1인당 거기에 책정된 피복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러니까 현장직원들은 기동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고 내근직원들은 근무복 또는 정복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빈도가 현장직원은 기동복을 많이 사용하고 내근직원은 근무복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액 액수가 많은데 이 종류별로 내년에 지금 구입할 26억에 대한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특수방화복이 15억이 있는데 10종 5,300점인데 이게 몇 명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특수방화복은?
특수방화복은 원칙적으로 현장직원들, 현장대응직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교부세로 나가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 기이 투자한 내역이 없어서 이것도 지금 연도별로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구입할 것, 올해, 작년 한 3개 연도 종류별로 계획 수량하고 예산을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게 적정한지, 현장에 어떻게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세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각 소방서 별로 거의 1억씩 있던데 의용소방서 관련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 7억짜리 행사 포함해서?
의용소방대 예산이 17억입니다.
그러면 제1회 전국행사 하는데 7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4억…
아, 4억입니까?
우리 예산…
우리 예산 4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각 소방서별로 1개에 한 13억 되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억이나 되는데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활동에 비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한 번씩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 부산소방에 한 4,000명이 넘습니다.
예, 인원은 많죠?
그런데 1인당 이것을 이렇게 비용으로 탁 나눠보면 4억을 빼고 나면 한 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여기에는 출동수당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피복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피복을 매년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5년 내지 6년, 7년 이렇게 주기별로…
의용소방대 출동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출동. 회의 이런 것 말고요. 우리가 소방서에서 훈련이나 꼭 구급활동에 필요해서 좀 실제로 동원하는 횟수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보면 올해 10월 말까지 보면 한 8,900번 활동을 했는데요, 그중에…
모임활동, 정기적인 회의 이런 것 말고요. 실제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활동한 건수가 384건 그다음에 교육, 훈련 1,635,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또 큰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원되는 그런…
행사는 별도로 하고 본연의 우리 소방인력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예, 그래서 이 현장에서의 소방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보기에는 직접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고 보지마는 그렇게 활동함으로 해서 의식이라든가 문화를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고요, 또 어느 기관, 관에서 한다기보다도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사실 본연의 역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회수가 1,500번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각 소방서별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소방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에 좀 국한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지금 여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섭섭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예산 면을 따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구급 소방활동을 하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저도 계속 더 볼 건데 현재 방금 말씀하신 화재 384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출동을 했는지 한번 자료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의용소방대의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대구도 본부장하고 경북도 본부장을 했지만 그래도 그 인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산이 인원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이나 제 기대 수준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 한다 이렇게 봅니다.
돈은 이제 엄청 많이 드는데, 어쨌든 17억이나 드는데 이 돈 가지고 소방관 처우활동에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는요. 그래서 큰 돈 아닙니까, 17억이?
그래서 하여튼 이 돈이 제대로 이렇게 써서 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의 범위를 소방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대신…
각 소방서, 소방본부의 구·군, 구·군으로 만들거나 그분들의 단체모임으로써 모이고 즐겁게 봉사하는 이런 걸로 끝나서는 17억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실질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화재현장이라든가 구조현장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민간으로서의 역할 그런 의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보조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역할도…
소방본부에서 소방행정과 위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고민을 좀 해 봅시다. 17억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88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02쪽입니다. 소방공무원 PTSD 심리상담 및 교육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전문상담사는 누구로 합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전문, 요 PTSD 심리상담 하는데 전문상담사는 누구로 합니까? 전문상담사?
예, 여기는 전문상담사 자격이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채용을 해서 채용이라기보다도 위촉을 해서 이분들로부터 전문상담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것이 여력이 좀 부족하면 별도의 전문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맡겨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심리상담사입니까? 심리학을 전공한?
정신과…
정신과 의사?
예, 정신과 의사는 사실 치료입니다. 상담이라기보다도. 치료의 개념이고요. 의사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요원으로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상담인력의 자격요건 강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소방공무원 PTSD 심리상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안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참사를 보고 겪고 또 본인도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하다 보면 아마 진저리가 날 거예요. 참혹한 현장을 보면. 그럴 때는 좀 절대적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자긍심과 만족감과 봉사정신으로 돌아와서 충실히 시민의,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억 9,400만 원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점차 보시고 이 예산을 좀 늘리고 자격요건을 사업설명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좀 전문적인 정말로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받고 나니까 실력도 있고 훨씬 나아졌다 내 근무하는 자세가 이런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예산도 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요원들에 대한 어떤 자격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308쪽, 사업설명서 445쪽입니다. 이게 점검차량 임차비 1억 9,2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예, 제천, 밀양 화재를 계기로 해서 특별조사반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96개 조사반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각 대상을 출장을 가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차량을 임대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임대비로 1억 9,200만 원을 내년에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게 차량은 필수장비 아닙니까?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내년에 한시적으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내년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올해, 올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면 끝나는 겁니까?
예, 내년 12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끝나고 12월 말에 그 내용을 분석을 해 갖고 좀 더 확대할 것인지는 그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이거 계속사업인 줄 본인은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 같으면 임차비용으로 점차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1,000만 원 있습니다. 그 2018년도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놨는데 2018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몇 건에 어떻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순직자 그동안에 순직자 4명이 있습니다. 그 순직자에 대해서 1인당 한 25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생이고 해서 4명에 대해서 25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000만 원 지급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순직자나 공상자에 대해서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산출근거, 규칙 등등 이런 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은 분기별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예산안을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순직하신 분이나 공상자 분에 대해서 자녀장학금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어차피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00만 원에 딱 맞춰 주려고 하지 말고 내규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에 따라서 지급이 되면 연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을 만들고 또 가급적 액수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적당한 액수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7페이지,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전국대회 하시는 것 있죠? 전국의용소방대를 부산에서 처음 시행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죠? 우리 부산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살리고 또 소방안전문화를 전파하고 하는데 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자리는 지금 예산심의 자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아까 조건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조건부에 대해서 의견을 아까 답이 좀 국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부 의견이 그겁니까? 국비를 받아가 한다는 것?
예, 국비가 지금 현재 7억으로 내년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7억이라는 돈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로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이 행사의 규모라든가 내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민간 소방안전원이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도록 지금 국회에서는 소방청에서는 노력을…
그러면 국비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신청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예산이 11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억을 이 행사에 다 쓰게 되면 안 되니까 그중에 일부 한 2, 3억 정도를 우리한테 할애해서 받을까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전국에서 2억, 부산에서 1억 의용소방대에서 갹출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의 경비라는 거는 보통 보면 자부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부담인데 여기 지금 경상사업서에 산출근거에 7억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쭉 보시면 본 행사비, 홍보비 등등 지금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거 전야제 행사하는데 2억 1,200, 본행사 장소대여, 무대설치, 무대행사 하는데 2억 2,100,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사무기기 필요 용품 구입 등 1억 500 과연 이 품목별로 명세가 과연 타당한지?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우리가 보면 관변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변단체들도 돈을 받아낼 때 금액을 크게 많이 업 잡아 가지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행사를 치르려면 잘 치러야 되고, 1회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하실 거라 믿고 특히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타당한지, 자부담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가겠습니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하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 50개소 되어가 있는데 좀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이런 데는 좀 빨리빨리 많이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 5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개소가 안 되어가 있죠?
예.
그러면 50개 하면 순차적으로 할 건데 이런 것도 좀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예산을 좀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었나 싶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위원님이 전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을 해 갖고요, 원래 2021년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당겨서 1년 앞당겨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설치 완료시기를 1년을 앞당기…
그러면 2021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2021년까지인데 당초에는 2020년으로 당겼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림자 조명 설치하는 것 있죠? 그런데 그림자 조명 설치가 이번에 처음입니까, 이전에 또 이런 데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설치한 데가 지금 두 군데 시범설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설치한 데가 있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50개소로 대폭 늘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실제로 주차금지구역에 사람이 계속 서 있을 수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비춰주면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또 이렇게 살아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돈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아닙니다. 1개당 한 140만 원 들어가니까 그 효과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가겠습니다.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내나 소방시설 지원하는 것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예산에 좀 잡아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했을 때 아직까지 설치 안 된 지역이, 설치 안 된 주택이 지금 많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것도 물론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공기업들이 보면 사회공헌사업이라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도 나눠 주고 하는 사회공헌 기업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방본부하고 좀 협약을 해 가지고, 대기업들 찾으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 가지고 사회공헌기업이라 해 갖고 대기업들은 기부를 하면 자기들은 다 그 기업의 손실 그걸 받으니까 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조금만 수고하셔 가지고 하면 단기에 나머지 그 주택에 보급 못한 것도 그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공기업과 유대관계를 하셔 가지고 사회공헌기업 쪽으로 아마 유도를 하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처음으로 BNK 금융그룹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갖고 그 우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업, 사회공헌기업을 많이 좀 발굴해서 설치의 어떤 속도를 좀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전체 소방예산이 2,782억 원이고 2019년 편성한 예산이 2,96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7% 약 187억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방정책사업비는 전체 소방예산 가운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인데 지금 2019년 정책사업비를 보면 718억 원이고 2018년 733억 원에 비해 감소를 했거든요? 이 감소한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소방헬기 도입이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교부세하고 연결되는 이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결국은 지출이 됩니다.
아니, 그 지출한 거는 이제 소방안전교부세 올해 150억 확보 중에 전년도가 한 273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3억 정도가 소방학교에 소방헬기 관련해서 편차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정책사업비도 같은 개념입니까?
그 안에 포함됩니다. 정책사업비 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와서 정책사업비로 씁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방안전교부세 123억 감액된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일보에 나와 있는데 전국 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가운데서 우리 부산시가 소방여건이 가장 낮게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1인당 소방사업비가 9,020만 원으로 낮게 책정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신문을 봤는데요, 그때 그 기자가 분석하고 통계를 낼 때 정책사업비만 가지고 사람 수로 나눠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를 갖고 나누니까 저같이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6대, 7대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인원이 많은 데서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 인원 때문에 그런…
예,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적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뺀다 하더라도 좀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보다 좀, 하여튼 최하위니까 가장 낮으니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3년 동안에 인력운영비가 보면 물론 매년 인원을 증원을 하는데 매년 전입액이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수치상?
예,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 전입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인력운영비는 딱 이렇게 픽스 돼 갖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면 좀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전입한 비용이 최소화는 되지마는 그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액이 보면 2017년도에는 258억이고 2018년도에는 330억이고 2019년도에는 약 2,298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입액이 부족할 경우에 인력운영비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일부를 예산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전입금 세부현황에서 그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충당을 한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또다시 일반전입금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의용소방대 합창단 공연행사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이제 2018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올해 본격 시행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국 최초로 의용소방대 합창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버스임차비가 4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까? 버스가, 버스임차비가 왜 이렇게 400만 원이나 책정이 됐습니까?
현재 46명이 단원입니다. 단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의용, 전국소방의 날 할 때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방청 행사를 할 때 초청이 돼 갖고 갔는데 평균 1년에 한 네 번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이나 이렇게, 서울에 가십니까?
예, 네 번 정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왕복 임차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예, 안 그래도 저도 여기 본부장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46명 합창단에 대해서 연간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의 활동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119소방동요대회 부산대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백삼십, 우리 사업명세서는 302페이지고요. 이게 원래는 시민회관에서 하던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벡스코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전에는 이렇게 개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부산시민회관이 그동안에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이제 시민회관이 재단법인으로, 독립법인으로 성격이, 법인 성격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하면 얼마, 대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관료가…
시민회관에 했을 때.
시민회관이요?
예.
시민회관이나 뭐 2,000만 원 좀 넘는 걸로.
시민회관도 2,000만 원 넘습니까?
예, 2,000만 원 넘고, 그럴 바에는 같은 비슷한 금액이면 예, 뭐.
이게 원래 무료로, 무상으로 했었는데…
했는데, 갑자기 이제…
400만 원 차이니까 그래도 좀 더 좋은 장소에서 하겠다는 그런, 교통편도 많고.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뭐 장소라든가 공간이 넓은 데서…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림자 있죠? 그림자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진입곤란지역에 그림자 조명 설치를 하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죠?
예, 지금 시범설치하고 있는 그…
시범설치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시범설치지역이 부산진소방서 소속의 동구 수정동에 2개소에서 이렇게…
동구에 2개 있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개만 있는 겁니까, 동구에?
예?
2개, 동구에 2개만 있는, 부산시 전역 중에 2개만 있는 겁니까, 설치된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야간에 주로 설치를 보통 이제 그렇게, 야간에 보통 이렇게 뭐 불빛입니까, 이게? 불빛이라고 하지요?
예, 조명을 쏩니다.
(자료를 펴 보이며)
그래서 멀리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명을 쏘면 바닥에 요렇게 비추어집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선 시범실시 할 때 내용은 이렇게 119소방차출동로 주차금지 이렇게 해서…
예, 실질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가 보셨어요?
제가 미처 못 가봤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범지역이었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한 102곳 중에 50개소를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잘 안, 뭐 이렇게 밤에 보면 불빛이라도 보지만 별로 이렇게 경각심이라든지 어떤 주위환기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 장소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세종에 살았습니다. 세종에 살았는데, 세종에가 이런 그림자 홍보를 잘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시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느끼기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이, 이 투영된 그림을 보면 아, 이런 행사를 하구나 또 여기는 이런 주차금지 구역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면…
예, 한 번 생각하는데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조명 쏘았는데 쓰레기 다 계속 버리고 있더라고요?
(장내 웃음)
예, 그래서 이것이 뭐 비용이…
그래서 효과가 없다.
비용이 많이 들면 모르겠지만은…
아니, 비용이 왜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7,300만 원인데요.
1개당 이제 백 한 사십만 원 들어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7,300만 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7,300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이 할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한번 시범을 실시해 봤고 또 반응을 어느 정도 들어봤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설치할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한 번도 뭐 동구에도 보시지도 않고, 다른 데서 보셨다 아닙니까?
아니, 제가 세종에, 세종에 있을 때…
세종에서 뭘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요런…
문구, 소방문구였습니까?
예, 여기 요런 문구도 있고 다른 홍보문구도 있고…
아니, 본부장님이니까 당연히 그거 깊게 보시죠.
아, 그렇습니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질의, 동료위원님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고 위원님 한 가지 더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민조사참여수당 사업명세서 309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민조사참여단이 몇 명이나 있죠?
예, 총 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1명이고 이분들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대비해서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 시민참여단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받는 수당은 뭐 1년에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제 이…
1년에 얼마라고요?
1일, 하루.
하루에 6만 원이고, 예.
하루 6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월 몇 회 하죠? 지금 2회 하게 돼…
월 2회.
2회 하죠? 예.
예, 월 2회, 3명 정도로 해서 예산은 한 4,700만 원 정도 편성 돼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역할을 맡기실 예정입니까?
예, 우리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도 하고 또 현지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사실 특별조사단들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특별조사단의 어떤 성격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그러면 이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3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약자, 또 이제 어린이, 노약자도 지금 8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특별점검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그 관계인한테 물어보고 또 직접 거기에서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의견들을 적어서 우리 특별조사단한테 제공을 하면 특별조사단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다음 점검을 할 때 또 그것을 포함해서, 감안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아닙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내년에 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럼 예산이 없는 거는 그냥 볼런티어로 했습니까?
올해는 그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갖고 예산은…
기금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예산의 편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기금은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2,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에서 한 2,700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아까 소방교부세 관련 질의를 끝에 마지막에 한 두세 가지를 못 물어봐서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는 그 사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사용계획은 이제 청에서 안전교부세가 내려가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니까 우선 장비보강 분야에 투자하고,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노후청사라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청에서 정했습니다. 정해서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소방교부세 확정이 안 됐죠?
예, 아직, 연말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교부세가 만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편성액보다 많이 확정됐다 그러면 소방교부세를 다시 활용할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안전교부세가 최근 3년 동안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을, 집중 투입해 갖고 상당 부분 개선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의 환경이 그동안에 그만큼 개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청사가 보면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대기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금 지적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PTSD에 따르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된다면 거기에, 그 부분에 집중투자를 할까 합니다.
지금 아마 중앙에서는 이미 교부세액이 거의 산정이 끝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금이 이미 확보가 다 된 거니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편성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산소방본부가 한 150억 정도 내년에 소방교부세가 예측하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작년도보다 너무 낮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 150억 정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담배세수가 9.1% 줄어 가지고 그래 해도 작년에 사천 한 이백억 정도가 걷혔고요. 전국소방본부 평균이 한 220억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 수준 비슷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최소 200억 정도는 넘게 내려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왜 150억밖에 잡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12월 말에 소방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또 금액이 더 추가가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대원들의 어떤…
복지…
복지 쪽에 재원을 투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좀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아무튼 중앙과, 본청과 빨리 연락을 해서 교부세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그런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벌써 거기에 대비한 예산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의회에 또 보고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계획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소방장비 보강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대원들, 특히 부산소방대원들은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많고 아까 그런 질환이라 합니까? 무슨…
예,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예, 그런 것들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활용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용소방대가 4,06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소방력이 3,227명이고 비용예산을 보니까 소집수당이 약 1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계산해 보면 1인당 25만 원 꼴인데 몇 번 소집합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횟수가 그동안에 네 번 있었는데 여덟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렇게 출동수당 횟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한 5∼6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에, 한 번 출동할 때 얼마를 줍니까?
이제 출동할 때 평균 1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기준이 지방소방이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으로 하는데 1시간당 한 1만 1,000원쯤 됩니다. 그것이 4시간 되면 한 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10억이 지출하는 거 맞습니까, 소집수당으로?
예, 그렇습니다.
소집수당으로?
예.
이렇게 많이 소집을 하는 이유는 회의 때 그냥 오시오 하는 것도 소집이죠?
아닙니다. 여기 소집수당은 출동수당도 포함된 겁니다.
출동?
예.
포함됐겠지만 순수한 일손이 부족해서 의용소방대 출동을 좀 해 주시오, 도와주시오 하는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384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384번이면 한 번에 거기가 몇 명의, 몇 명이 출동했다는 거죠?
연 인원은 뭐 이렇게, 인원은 여기 보면 연 인원이 올해 10월 말까지 이천 한 팔백 명 정도.
2,800명이면 2,800명에 대해서 누적해서, 누적 연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40만 원씩 거의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요? 누적해서 보면.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운영비를 1억 4,000 쓰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 쓰입니까, 의용소방대 운영비 누가 집행하는 거죠?
운영비는 이제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뭐, 우리 대가 지금 178개 됩니다. 178개 되는데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간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만나서 차를 한 잔 또 할 수 있고 또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기본경비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당 한, 대당 한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170개 50만 원 하면 8,500, 9,000밖에 안 되는데 1억 4,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또 어디 썼습니까?
그라고 그 외에 또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집행서는 잘…
그거는 소방본부, 본부에서 집행을 합니까, 나머지는?
예, 본부에서, 본부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요.
그라면 한 팔, 구천은, 팔, 구천은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예, 집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운영비 집행내역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산진소방서 신축 문제인데요. 이번 추경에 4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건설본부 사무감사 때 보니까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좀 엉망입니다. 최초 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지금 최종은 48억인데 최초에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최초 사업비가 138억입니다, 138억.
138억이고 건축비, 신축비죠? 신축비.
예.
부산진소방서 신축비 최종 지금 48억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설비입니까?
그거 세부내역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여기 48억 명시된 거는 어떤 금액입니까?
48억이라기보다도 총 140억 이제 증액이 돼 갖고 140억인데요. 공사비가 거기에 120억이 들어갔고요. 설계비가 4억 5,000, 감리비가 1억…
그러니까 중간에 몇 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9,600입니다.
약 4억이죠?
예.
이게 지금 준공이 9월 달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4억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급합니까?
예, 통과됐고 여기에 3억 9,600만 원의 준공금에 대해서만 요번에 예산이…
외상으로 지금 남겨놨습니까?
남겨놨습니다, 예.
관 공사를, 관 공사를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외상으로 이래 남겨놔가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지급업체하고 이렇게 물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보니까 변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보통신시설도 그렇고 소방시설도 또 늘렸고 전기공사도 또 증액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4억이나 증액을 했는데 이게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의 설계가 요구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 공사에다가, 건설본부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업무를.
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했고…
이관을 했는데 짓다 보니까 이것, 구조적인 어떤 그런 변경 그다음에 보완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갖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소방본부에서 관여하시고 증액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 내용이 몇 번, 횟수가 지금 여섯, 일곱 번 이상 됩니다. 증액한 게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내년에 지금 중부소방서 재건축 비용으로 올해 33억 집행했습니까, 예산만 받아 놨습니까? 내년도 지금 70억 반영했고.
예, 올해는 3,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예, 예산은 33억 있던데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공사에 쓸 거죠?
예,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현재 예산이 103 아, 203억이네? 아, 10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03억, 이 한도 내에 좀 하십시오. 건설본부나 이 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설계변경이 너무 잦습니다. 낙찰차액을 쓰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한 번에 끝내야 되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와서 준공 다 될 때 또 변경해 가지고 증액시켜 놓고 4억이나 외상을 미뤄놓으면 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 무리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구 점검문제인데요. 통신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부산에?
부산에 56개가 있습니다.
전화국 앞에마다 다 있고?
예, 통신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력구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전력구하고. 그럼 이게 그 업체, 회사에만 맡겨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예,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길이가 500m 이상 되는 큰 공동구에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0m 이상은 그럼 몇 군데 있습니까?
500m 이상이 오십, 총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56개인데 500m이상은 44개소입니다.
이번에 지금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난 거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게 500m는 어마어마한 거고 500m 이하가 대부분 아닙니까? 많지요.
예, 500m…
여기에 대해서 그 업체에만 맡겨 놓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통신회사든지 각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이 인력절감이고 예산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1∼2년에 한 번 점검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관리의 주체가요, 주체가 전력구라든가 통신용은 비교적 한전이라든가 KT가 관리를 하는데 요 조그마한 것은, 이번에 났던 그것은 물론 KT도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전력구도 있습니다. 통신구도 있고 그런 거는 관리의 주체가 공동단지에서 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이것을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하고 그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를 평소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대상을, 이 대상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아니면…
저는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소방현장지구대라 합니까, 뭐라합니까?
센터.
소방센터 가보니까 물론 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만 조금 신경 쓰면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에서 한번 신경 쓰면. 그 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런 중요한 한 50개 정도는 좀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게 서로 우리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민간기업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큰 효과가 납니다.
예, 안 그래도 이번에 뭐 500m 이상뿐만 아니고 점검하는 대상이 그 이하라도 11개소 더 포함시켰습니다.
어제 발표하셨데요, 그죠?
예, 그래 갖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하지 말고요 한번 주기를 정해 가지고 협조해서 1, 2년이든 한 번은 하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작업하다가 방치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회사에서는 다 못 챙깁니다, 그 큰 걸.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통신회사하고요, 이건 통신회사하고 한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시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구조구급과장 이기옥
종합상황실장 류승훈
예방안전담당관 김헌우
특수구조단장 강호정
119안전체험관장 신현수
소방학교장 김문용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공원관리부장 김종주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송흥동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