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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 질의순서에 따라서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보니까 검사하고 또 연구 위탁 점검 관리가 3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장비구입비 이래 가지고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하는 거 하고 연구를 하는 거 하고는 좀 별개지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일부 겹치기도 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기측정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조사라든가 이런 쪽에 일반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면 검사 같은 경우는 외부의 다른 관원이나 민간에서 이 시료의 샘플이 어떻는가 이런 걸 연구 성적 이런 걸 내기 위해서 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연구사업 같은 그러니까 예산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하는 가운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위탁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측정기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는 위탁 점검 이런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이거는 전부 연구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보면 이해가 잘 안돼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어떤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선을 그어주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뭡니까, 검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번에는 주로 예산안이다 보니까 그 예산안 개요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개괄적인 내용을 얘기하셨지만 주로 쉽게 생각하시면 기계 사는 거 그다음에 수리 보수, 유지 관리하는 측면 그다음에 재료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인건비가 우리 연구원에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예산안 자체는 다른 국보다는 실·국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 면이 있는데 이 예산안보다 전반적인 연구원에 대한 조사라든가 다른 그쪽 파트는 담당파트 별로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이 조금 우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전문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갖고 이게 이거를 보고, 감사 자료를 보고 이거를 찾아보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935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 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면서 뭐를 할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이 있습니다. 말하면 요즘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산화황 같은 경우도 있고 질소산화물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일반 그 기계에서 측정하는 문제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구단체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어느 카테고리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했었었고 예년쯤에도 했었었는데 그거를 무슨 뭡니까, 측정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측정했는데 무슨 결과가 어떤 게 나왔다라고 이게 하나도 없이 그냥 측정만 하고 알려주기만 해 버리고 모든 것이 끝, 이거는 연구의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 모든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가 측정하는 데이터들이 법적기준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그걸 자료를 만드신다고 보면 거기에 그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이라든가 전기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대적인 비용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을 하고 그 뒤에서부터 해 갖고 939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진단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검사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자료를 해 갖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17년도까지 나왔다 아닙니까? 18년도 아직 안 나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아, 예. 자료 말입니까?
그래 18년도 안 내고…
연구원 보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은 악취가 심한 데는 악취 심한 곳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무슨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연관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더라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 전반적인 모든 환경이나 식품이나 감염병 관련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올해 연말 정리하면 내년에 연구원보라고 성과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악취가 심하다든가 다른 수질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점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쪽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자료는 한번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전부 다 공평하게 하고 먼지에 부유세균성 그거를 검사를 장소마다, 올해는 이 장소하고 다음에는 다른 장소를 할 거고 똑 이렇게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주실 때 어느 지역에 하겠다라고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지역에 할 요량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쫙쫙쫙 짜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물론 그 뭡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급작스럽게 먼지가 수치가 올라오는데 보면 그쪽에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통 연초가 되면 우리가 연초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고드리기, 의회에서 보고드리기 전에 한번 위원님께 약간 세부적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의회 보고 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지하철, 지하철에 대한 역사에 곰팡이나 부유세균에 대해서는 그건 검사를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예. 그쪽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장소를 옮겨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역사 꼭 검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혹시 지하철역사나 다른 궁금하신 항목이 있다고 하시면 전반적으로 다 100% 구간마다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지역을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부유세균성 이게 보기보다는 조금 위험물질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결국에는 환기문제가 같이 연관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 문제가 결국에는 최종 종착점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실내에 공기 쪽에 아마 CO2 정도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넓은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싶은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연구를 해 주셔 갖고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조금 전에 조남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참 분야 어렵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건 저도 계속 보면서 느꼈습니다.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고요.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알려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야기하다 틀린 부분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968페이지와 그리고 첨부서류 969페이지, 969페이지를 먼저 봐주십시오.
미세먼지자동성분분석기 부품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뭘 샀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음이온, 양이온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다 해 봤어요. 필요한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968페이지 실내공기질측정망 부품 어떤 부품을 삽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실내공기 쪽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스상에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스흡수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라든가 고체상 물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을 거르듯이 필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료가 주 우선이고요. 그리고 기계를 오래 쓰게 되면 노후화가 되니까 거기 수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주로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사실 제가 기분이 좀 상했던 부분이요. 아까 조남구 위원께 설명하실 때 그 물품조사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지금 표기되는 건 주로 사업내용보다는 사는 물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세하게 담겠다고, 담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뭘 사는지가 없어요. 이렇게 뭐냐면 그게 중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아까 제가 양이온, 음이온 이야기했던 거 그래도 무슨 물품을 사는지? 라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그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좀 그런 면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행감 자리가 아닌데 제가 예산서 보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첨부서류 972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망 위탁관리, 간단한 겁니다. 어떤, 어떤 근거로 위탁합니까?
이게 보통 위탁관리라 하면 서면에 가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위탁을 하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떤 법적근거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무위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법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거, 근거상으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원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대기오염 자료에 관한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아니, 위에 자료에 보면 원래도 명시를 정확하게 했어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이죠, 정확한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치 근거 그리고 부착 및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담겨있어요. 이걸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사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면 기본적으로 사무위탁에 관한 법률이든 부산시 조례든 어떤 근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근거를 받치지 않고 위탁해서 사업하는 거 위반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직접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요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측정관리 하는 시설단체가 워낙 개수도 많고 이제 부산시 전체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대기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기계마다 안에 재료를 넣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걸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다 하게 된다 하면 위탁하는 거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옆 페이지에 보면 973페이지에 보면 환경부 지침 있어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탁 되는 부분들 있고 그 내용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위탁과 관련된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러면 이 근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탁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운영지침이다, 각종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갑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행감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꼼꼼히 담아주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 돼 있는 형태예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955페이지, 실험실용 세척기.
예.
그거 구입했습니까?
아, 이거는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벌써 사업성과가 나와 있네요.
사업성과에, 사업성과에는 대체로 보면…
기대, 기대성과 아닌가요, 아니면 기대효과?
이게 이제 포맷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 그 앞에, 다른 페이지 보면 제가 방금 답을 이야기드렸어요. 기대효과 뭐…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이게 공무원이 좀 이런 데 포맷에 좀 융통성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 앞 페이지에도 사업효과,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료 보면 벌써 샀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대 사고, 얼마짜리죠?
이게, 1대 사는 데 2,800만 원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여러 대 사는 거 아닌 가, 세척기가 이래 비싸나?
이게 보통 일반 세척기하고는 달라서 이제…
다르겠죠, 다른 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는 건 예측 가능하지만 몇 대를 사서 어떤, 이런 좀 설명이 있어줘야…
알겠습니다.
아,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는 또 이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부분들 설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장비구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아, 그다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내지는 분명히 저희가 지금 뭐냐면 예산입니다.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따지고 아니면 지금 이게 덜 급하니까 나중에 사도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 아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원장님은 아세요, 원장님은 아시는데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일이 다 파악을 해봅니다. 파악을 해보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내에서도 보면 분야별로 조금씩 뭐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이러이러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이 필요한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담겨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남구 위원님한테 이야기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산의 전체 흐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전체,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주시면…
아니, 사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사업내용보다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대로. 있긴 있죠, 거의 대부분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모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여쭤봐야 됩니까?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여기에 아까 용어도 잘못된 부분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연구원의 기계들이 아까 이제 약간 언급은 돼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사용하다 보니까 벌써 한 17년 이상 됐던데 대부분 노후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신규로 사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좀 오래됐다. 그 말만 담아놨는데 약간 좀 미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어느 기능이 더 나빠졌다든가 어떤 부분이 더 고장이 나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못 담아서 다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미리, 어차피 이제 저희 예산심의 자체가 이번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가서 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셔야 서류로 다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미비,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런,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지금 기한이 지났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주셔야 심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이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결위가 있는데 그전까지 저희 상임위원들, 분들한테라도 일단 이 내용들 다 좀 상세하게 담아서 좀 따로 보고를 다 개별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하나는 이제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담으면 뭐 솔직히 프린터 잉크부터 해가지고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좀 위주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예,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원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게 좋을 거 같긴 합니다, 저도 동의가 좀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라돈 설명도 오셔 가지고 직접 해 주시니까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구원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의회랑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셔야 이후에 예산 문제라든가 정말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도 저희가 이해를 못한다면 그거는 예산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잘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잘 모르긴 하지만 960, 맨 처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976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기계를, 얘기를, 보면서, 찾아보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지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기능…
보통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기상청에서 보통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보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측정소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모델링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하드웨어, 이제 하드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서브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토리지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부품을 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고 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좀 굉장히 고성능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
일반 컴퓨터보다는 훨씬 고성능입니다.
훨씬,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공유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이거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 모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데이터를 받고 있고 주위에 이제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상데이터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 받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도 하시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워낙 부산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좀 공유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966페이지, 966페이지 보시면 여기 실내공기질 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수수료 내용은 뭡니까?
이게 보통 보시면 기계를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약간 우리가 낼 수 있는 기준치를 약간 이제 오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 정육점에 가면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울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무게 단위가 약간 달라집니다. 모든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정확성이 이제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정도검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이거는 연구원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이나 누군가 대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다른 쪽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모든 기계는 정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환경 분야 시험결과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발표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도검사는…
안 하십니까?
정도, 발표, 아까…
결과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발표는 안 하고 그냥 이 시험결과서를 거기서 제출받아서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로 안 알립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결과서를 받지를 못하면 실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알려고 하면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공기질 측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하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도검사 같은 경우에 정밀성을, 이제 기계의 정밀성을 맞추는 거는 우리가 공표를 하지 않지만 우리 원에서 측정하는 모든 수질대기 뭐 식품이라든가 데이터는 다 인터넷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67페이지 펴보시면 여기서 이게 대기오염측정망, 이 부품이 어떤 거죠?
아까도 이제 좀 약간 언급 해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언급을 못해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 필터 같은 종류라든가 거기에 데이터를 측정하는 뭐 카트리지 기체를 흡수하는 아까 분말 같은 성분, 여러 가지 흡수하는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조금 예산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운영의 어느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 기계를 우리가 새로 사지 않습니까? 사게 되면 그 설치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고려를 해서 약간 경비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낮아지기도 하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차량구입은, 이 차량은 어떤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대기측정소가 2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여기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기까지 포함이 되면 이제 차량까지 포함이 25개인데 고정이 24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악취 같은 경우에는 꼭 다른 지점이라든가 애매한 지점에 발생했을 때는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량을 동원을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쉽게 보시면 거의 우리 24대 측정소가 대부분 커버는 하지만 약간 취약적인 면이라든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장님 참 아쉽네요. 이 산출근거도 조금 아까처럼 뭐 어디 고정형, 이동형이 있어서 이 차량은 그런 이용이, 용도다라고 아마 적어두셨더라면 제가 크게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기오염 같은 경우엔 앞으로 좀 중요하니까 잘 챙기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면 954페이지에 보시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시험검사 재료비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재료비 이 검사는?
보통 우리가 식품은 구·군에서 이제 수거를 해옵니다. 간혹 이제 시청에 이제 특사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져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품을 그 식품 같은 거는 분석해야 되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 분석을 위한 시약이라든가 다른 실험용품들, 소모품들이 많거든요. 일회용으로 쓰는 소모품들이라든가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식품에 대한 시민들이 조금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넓히고 많이 이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되면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하는데 저는 원에 와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봐서는 인력을 늘리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기계를 최신화 시켜서 많은 건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수 자체를 이제 늘리려고 하면 기계 값이 조금씩은 더 비싸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런 종류의 기계를 다른 분야에는 올리기는 올렸지만 뭐 내년에라도 약간 기계를 변경할 때 약간 금액이 더 올라가더라도 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수입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 문제 뭐 굉장히 저희 생활에 올라오는 음식들이나 식품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963페이지, 주로 지금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주로 장비구입 그다음에 부품 그리고 검사재료비 이런 쪽으로 예산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이거를 지금 1대를 구입을 하시겠다는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5대 있습니다.
그러면 25대 중에 지금 현재 내구연한 10년 초과된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10년 초과된 게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10대, 그중에 지금 1대를 올해 구입을, 내년에 구입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농산물 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대는 또 추후에 구입을 할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은 부분 말고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분석장비들 큰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보유 대수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지금 얼마 정도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추후 이거를 어떻게 변경을,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 계획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예, 분석은 했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일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 건건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작년에 했는 건데 왜 또 올라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우리 쪽의 우리 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 내구연한 초과 또는 내구연한이 한 3년 있으면 도래하는 게 약 한 총 118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 85억 정도 소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 금액이랑 그렇게 많은 장비들에 대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느 부분을 교체하겠다, 후 내년에는 어느 부분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1억 8,000,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거 기체크로마토그래프였나요, 이것도?
이것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2대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거 2가 1억 8,000인데 이거는, 이번에는 왜 1대가 1억 2,000입니까?
이제 보통 보시면 똑같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라 해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성분이 약간씩 다르면 옵션이 약간씩 다르게 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이 1대당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그런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0페이지 전기연동장치 지금 앞에 위원님들 계속하셨던 부분입니다.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1대 가격이 4억 2,500만 원이라는 건지 지금 대당 가격이 4억 2,500이라는 겁니까?
1대 가격입니다.
그래 그거를 명시를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예, 그런데…
저희가 뭘 보고 이걸 알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거듭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죠?
예.
그러면 대당 가격이 지금 4억 2,500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42페이지 시험검사재료비 지금 에이즈, 시험검사재료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27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편성에 따른 시험검사재료비 감액, 인건비 때문에 재료비를 감액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에이즈 사업이, 그동안 에이즈 조사사업을 꾸준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그 범위가 약간 이제 국비가 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검사 실적이, 에이즈검사 실적이 16년도에 1,440건, 2017년도에 1,740건이고 지금 올해 9월까지 1,209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16년, 어차피 지금 올해 거는 아직 다 12월까지 검사를 다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봐야 아는 문제지만…
예, 그렇습니다.
16년, 17년 건수를 보면 지금 에이즈검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에이즈검사 비용이 주는데 지금 부산만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시면 14년도에는 1,013건, 15년도에는 978건…
아니요, 저희가 이거 이번에 행감자료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 11월 26일에 올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1,583건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1,583건?
에이즈검사를 한 게 1,583건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조사를 보면 작년에 17년도가 이제 1,740건 최종 이제…
예, 작년이 1,740건이었고 그다음에 2016년이 1,440건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년 1,140건, 17년 1,740건 그런데 올해 11월까지 몇 건이었다고요?
1,583건입니다.
1,583건, 그러면 지금 16년부터 17년까지는 증가를 했다가 지금 올해는 줄었다라는 겁, 내용…
그러니까 이게 17년에 좀 유달리 많이 증가를 한 편이고요. 보통 데이터를 보면 한 1,400에서 1,500건 왔다 갔다 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조사, 실험건수는 지금 줄었다라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줄 거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재료비를, 검사재료비를 줄였다라는 내용인 겁니까? 물론 이게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따라서 이게 다르겠죠.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판단 차원에서 약간 국비가 좀 줄어들은 면이 있긴 한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경비가 좀 줄게 되면 만약에 건수가 내년에도 순간적으로 늘게 되면 질본에서 더 지자체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내보내 주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이제 사항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약간 더 증가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16년 1,140건, 17년 1,740건 이렇게 지금 증가된 상황, 부산에 검사 실적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은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부산만 이게 늘었는지, 그 부분에 제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입니다. 아, 945페이지 이거 세균성 감염병 시험검사재료비인데 지금 예산은 전년도랑 똑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5,500 아니죠, 5,050입니까? 5,050만 원 잡았다가 추경에서, 그죠? 지난번 추경에서 1,000만 원 증액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본예산은 전년도랑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 때 또 올리시겠다라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던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내년에 다시 반복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올렸던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실험건수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데 그 추경에 올린 금액이 1,000만 원에서 5,0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될 거다 해서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이 5,050만 원이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5,050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경에 또 올라온다면 저희 처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잠복결핵 정밀검사 재료비가 지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
이게 감액된 게 지금 결핵환자 내지는 결핵감염 의심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런 면은 아니고요, 보시면 의무검진 대상자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의무대상자라해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는데 역학조사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지금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보면 집행률이 올해도 71%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 100%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는 90% 돼 있거든요. 보고서하고 시기가 약간 다르지만 지금은 90%니까 연말까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면 결핵감염 의심할 수 있는 의심자 수는 더 이상 증가할 여지는 없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질병을 우리가 많이 는다, 줄어든다고 예측하기에는 약간 문제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경비는 당연히 좀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의무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대상자들이 기간에 따라서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외가 돼서 예산이 좀…
의무검진 대상자들이 제외가 돼서 지금 감액이 됐다라는 내용이십니까?
그런데 보통 보시면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은 매년 검사를 맡아야 되고 다른 분들은 학교에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사가 돼 간 거고 의사분들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전에 한 번만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거기에 경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실험실용 세척기에 대해서 원장님 저도 조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앞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상은 인력을 더 충원할 순 없고 시설을, 장비시설을 증가시켜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장비나 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연구원이나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실험실용 세척기가 금액이 보니까 이천팔백, 육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척인력을 대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보인다고 사업목적이 있는데 원래 세척인력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실험하시는 분, 기계가 있었으니까 그 기계를 썼는데 기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실험하는 직원분들이 직접 세척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척인력을 대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세척인력이 없으신 거네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럼 세척인력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건 저희한테 잘못 기재돼 있는 사업목적이네요?
세척인력이라는 것은 실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그거를 하겠다…
그런데 그 세척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연구원 1명당 지원되는 연봉이 어느 정도죠,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다 연수에 따라서 틀리니까 3,5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실제로 두 가지 방향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계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것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1명 충원을 하는 거 하고 세척기계를 하나 더 충원하는 거 하고 업무의 효율도는 무엇이 더 높으냐 하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세척이라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게 세척기로 죄송합니다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식기세척기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도 식기세척기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 사람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척기계로 사용했을 때 사용하시는 실험도구에 세척성능과 사람이 직접 했을 때에 성능, 어떤 게 훨씬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세척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건 아무래도 시약도 쓰고 약품도 쓰고 하니까 조금 일반세척하고는 다르긴 하겠지요.
이거 보통 보시면 우리 일반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그릇, 세척을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시약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찌 보면 오염물질들이 많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용액 같은 특수세정액이죠, 그걸 쓰기 때문에 일반세척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데 제 말은 이걸 기계로 세척하는 거 하고 사람이 직접 하는 거 했을 때 저도 전제에 이게 약품도 있고 하니까 세척 과정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기계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위생적이고 해서 효율성이 더 좋아서 세척기를 하시는 건지 사람이 했을 때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좀 떨어지나요?
사람이 했을 때보다는 기계로 했을 때 효율성이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듯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높습니까? 저희가 이건 우선적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미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의 목적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인력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 비용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연구원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1명을 더 충원해 가지고 결국 일을 하는 게 연구원 업무가 훨씬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이 세척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하지만 세척기는 시약이나 약품이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연구원들의, 사실 연구원은 안전이 보장돼야 되니까요,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최영아 위원님도 좀 거론하셨는데요. 964페이지부터요, 966페이지까지 보면 정도검사 수수료 계속 나오는데 저도 관련 법률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도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혹시? 정도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공단에서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다.
아, 거기 딱,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서 하든지 어쨌든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딱 정해져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확인됐고요. 그런데 이 정도검사가 아까 원장님께서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정도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 시행규칙 7조3항에 보면 정도검사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행정 목적이 아니거나 외부에 안 알려도 될 때는 정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거 역으로 말하면 정도검사를 할 때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법률 시행규칙 7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정도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해 왔던 게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분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제가 그 정도검사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이건 제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 정도검사를 한다는 것은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관련 법률 시행규칙 7조에 보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을 때는 정도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도검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 목적으로, 당연히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외부에 알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는 외부에 알리지 않으셨다고 한 그 답변에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대서 원장님 답변에 지금 문제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잘못됐으면 말씀을 대답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그 법률 조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도 주신 자료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뜻을 아까 외부에 공표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보면 굳이 정도검사 합격, 불합격 사항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싣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판단하셔서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도 제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실험실용 세척기 저도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안 맞다고 생각한 게 이 자료 받을 때, 일단 제 결론부터 내고 얘기 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사업성과에 보면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된 실험실용 세척기의 대체구매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목적에는 “세척인력을 대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해 갖고 목적과 성과에 대한 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세척기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구경민 위원이 잘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물론 일반세척기와 실험용 세척기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거 세척기 그거 쓰시면서 옆에서 닦고 쓰시고 더 깔끔하게 닦고 쓰시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쓰시는데 굳이 이 식기 뭡니까, 세척기를 실험용 세척기를 구입해 넣어가면서까지 이 실험을 엄청난 실험을 하는데 인력의 업무가 떨어질 만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나 쓰면 뭐 하나 새로운 것 자꾸 사고 싶은 그런 느낌밖에 저는 들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보시면…
자, 이거 세척기 사 갖고 이거 세척기 없어 갖고 지금 일 못 합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다 사람이 인력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전에 기계 샀다고 있잖아요, 2002년부터 내구연한 초과 해 갖고 초과한 것만 썼지 이 기계가 어떻게 됐다고는 안, 노후화됐다고까지만 썼네요, 보니까요.
이 기계 자체가 아까 2001년도에 구입해서 오래된 상태고 이게 제 성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실험실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실험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험하시는 분이 그걸 세척을 하고 하시다 보면 실험효율이 낮습니다.
자,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럼요, 뭐 하면 이게 더 필요하고 뭐 하면 이게 더 필요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척기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더 필요하듯이 그건 충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하는 데 이거 있으면 더 좋고 저거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척기가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만큼, 그때그때 세척을 하고 그때그때 하면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지 그걸 다 모아놨다가 세척기 2,800만 원짜리입니까? 다 집어넣어서 한 번에 싹 돌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보통 업무효율을 보시면 검사하는 건수 자체도 많을뿐더러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면 작은 시험관이라든가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하시면서 세척을 하는 게 더 저는 안전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분업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업무효율이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즉흥적으로 말씀 잘하셨네요. 즉흥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바로 세척해가면서 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모다 갖고 나중에 세척기 돌려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계신데 일을 하시다 보면 한 A라는 업무를 하다가 B라는 업무로 바꾸고 또 A라는 업무로 왔다 갔다 하면…
자, 그러면 약품이 묻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세척기에다 넣었다가 우리 일반세척기도 보면 그때그때 안 씻고 거기다 다 집어넣었다가 세척한다 아닙니까? 그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 넣고 돌리고 하나 넣고 돌리고 이렇겐 안 하잖아요. 이 기계 그렇게 합니까? 하나 넣고 돌리고 하나 넣고 돌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폐단도 잘못된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척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참고로 이 세척기가 무조건 그 업무효율만 따지지 마시고 다 모다 갖고 이 약품 묻은 걸 다 모다 놓고 해야 된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씻을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가 그렇게 많다면 다른 연구 여기 많은 것 중에 제가 좀 지적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이걸 왜 여기서 다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세척기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낙동강염분 모니터링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기후환경국에 똑같은 거 낙동강염분 모니터링시스템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만 고도화사업이고 뒤에는 뭔데 여기 드는 1억을 보건환경원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규로 들어왔던 게 기후환경국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내가 왜 여기다 넣느냐 했더니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기 왜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걸 신규로 넣는다 하는데 이걸 신규로 왜 들어, 왜 기후환경국에서 이걸 배정을 받아서 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에 배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보시면 예산 확보 시에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의 환경업무를 관할하는 기후환경국에서 예산 확보가 좀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이거 하는데 용이하다 해 갖고 이걸 떼 갖고 기후환경국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이미 이 사업이 여기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가해 갖고 신규 1억을 추가해 갖고 들어가는데, 본 사업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마련될 때도 있다 아닙니까, 시에서 이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하굿둑이라든가 그 인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7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맞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억이 신규로 기후환경국에 올라와서 이게 왜 여기 배정됐느냐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거 받았다라고, 넘겨줄 거라고 하는데 이 편성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상에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 넣었다, 왜 여기다 넣으면 예산 확보 어렵나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여기다 넣으면 다 인정이 되지 왜 이게 예산 확보, 여기다 신규 해 갖고 1억 해 갖고 올라오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여기다가 굳이 넣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산 확보가 뭐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사업 자체가 환경국에서 기획을 하고 그 사업 자체가 데이터를 받는, 데이터를 조사하고 유지하는 우리 쪽으로 그 사업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게 된 거고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기획했던 그쪽이 시의 기후환경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시 내려보내 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아니죠. 이미 여기서 시작을, 신규 맨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한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여기는 하고 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미 17년도부터. 이 사업이 이미 시작이 돼 갖고 있습니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1억이 편성에 맞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다가 추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뒤에다 하나 다른 목적이 있으면 붙여서 이게 와야 맞지 여기다가 1억을 신규로 넣어 갖고 가는 건 옳지 않다는데 이거 1억이 왜 필요한데요?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얘기를…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까 물어봅니다. 기후환경국에 있어도 보건환경연구원 거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시청에서 기후환경국에서 마련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구축…
그러니까 1억이 왜 필요한데요.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간다고 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일반 수치로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엑셀의 자료로 받습니다. 자료로 받는데 그 사업을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에 대한 경비가 들어있는 거지…
저 이미 이거 한번 데이터 받아봤어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데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저 일반인 아닙니까? 제가 뭐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통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봐서 일반시민들 말고 일반사람들, 우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지만 그 하굿둑을 열고 염분 수치가 계속 변할 때 그것을 데이터로만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치가 변하는 건 일반인한테 지금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아직 연구 중인데.
그런데 보통 우리…
지금은 연구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누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해 가지고 1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을 꼭 해야 되나요, 당장에 이거를?
그런데 나중에 하굿둑을 열게 되면 전체적인 변화 환경이라든가 이것은 결국에는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되고…
그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면 됩니다. 데이터 잘하고 있어요. 내가 못 한다고 안 합니다. 이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보다 수자원공사 회의 때 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거 진짜 더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를 수자원공사가 좀 갖다가 쓰십시오, 오히려. 참고하십시오.” 내가 그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걸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아직 연구 중이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이게 간다면 1억이 간다면 이것은 지금 이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억의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하굿둑을 시범적으로 실질적으로 열 계획이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내년 언제 여는데요?
지금 4월쯤으로 시범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이지 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시범운영 중에 이걸 시민들한테 보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파악을 할 때…
일반인용이라면서요, 일반인용.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일반인도 보고 그 시각화에 대한 변화사항을 빨리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볼 때 이거 봐도 충분히 알겠던데요, 주신 거 봐도 저는. 갖고 오신 거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갖고 와 갖고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옆에 계신 분 아실 거예요, 보고하러 오셔 갖고.
그런데 보통 보시면…
자, 제가 시간 됐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든지 더 현대화하면 좋고 뭐든지 더 하는 건 맞아요, 다 좋아요. 그거 돈 들여서 나쁠 거 1개도 없어요. 하지만 일의 시기라는 게 있고 필요의 시기라는 게 있어요, 돈이 많지 않을 때는. 그렇다면 내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도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에요. 이거 시각화하고 조금 더 나가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한 눈에 더 들어오게 더 가시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 어떤 뭐라 합니까, 첨단시설이 더 부여가 되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은요. 아무래도 이 1억보다 또 더 들여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시기가 1억을 벌써부터 넣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거, 충분히 앞에 걸로도 가능한데, 되는가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통 보시면 데이터로 전송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굿둑을 열었을 때 변화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직원…
자, 시간이 가니까 보세요. 말씀하시는 거 내가 내용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반한테 가야 되는, 지금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 붙여서 들어와야 되는 신규고 보건환경원이 신규가 못 들어간다면 여기다 추가로 더해서 1억을 붙여야 되는데 내가 딱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여기다 끼어 갖고 양쪽으로 분할을 했나, 어제도 질문했는데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제 질문은 시간이 넘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후화된 장비가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시설이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내구연한이 어떤 시기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인정이 돼야 효율성이든 필요성이든 인정이 돼서 예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지금 저희 오늘 예산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 서류를 봐 가지고 인정이 안 된다면 이 예산들 안 내려가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산을 그냥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나서 다 그냥 통과시켜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부실하게 보내셨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보통 보시면 다 기계 자체들이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최대한 우리도 최대한 기계를 수리를 해서 쓰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기계들을 보면 너무 지금 수명이 다 돼도 정확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니요, 원장님 저희가 수명이 다 된 것에 대해서 더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못할 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필요성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에도 얘기드렸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933페이지 보시면 연구 전문성 강화 학술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술지나 학술대회 발표도 하시고 저희도 사실은 이 보건환경라이프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이걸 사실 저는 이거 받아보면서 ‘아,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시민 서비스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시의원이 돼서 이걸 받아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청을 하시면 발송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점에서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되는 구청이라든가 다른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도서관에 이런 데 배포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이제 좀 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자문서화를 해서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사실은 다른 예산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사업을 하고 이거를 어쨌든 감염병이든 어떤, 저희가 지금 어쨌든 보건에 대해서 이런 미리 사전에 연구도 하시고 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홍보물을 어쨌든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보건라이프 발간을 하더라도 시민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시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알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식을 좀 달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요즘 세대가 변했습니다, SNS 세대입니다. 그리고 신문 지면으로 잘 안 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쉽게 가고 좀 접근성이 좋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종이로 이렇게 발간하는 거는 너무 쉬운, 그냥 쉽게 쉽게 편하게 가려고 행정의 편의 정도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전자파일화해서 수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한테 요청을 하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해서 요청하시는 거 말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홍보물이라는 게 시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도 이제 이런 장비가 어떤 건지 저희는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민들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이 연구원들이 아는 용어 말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5페이지 보시면 청사 유지 및 관리에 측정망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예, 측정망.
이 측정망이 회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통신망이 지금 여기가 통신회선이나 전기사용 등등이 지금 여기 사용료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제아래, 며칠 전에 KT 사고 나 가지고 통신망이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이렇게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일 통신사인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선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용회선으로 따로 분리돼서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KT입니다.
KT가 기본적으로 소방방재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행정의 어쨌든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으니 KT에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대책을 좀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가 발생했고.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934페이지에 보시면 가스저장실 운영 재료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근거에 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18조의2가 뭔가 한번 보니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와 현장평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재료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가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료비와 여기는 검사 현장평가라든지 숙련도에 대한 거더라고요. 뭐 이 정도 관리의 판단기준이라고 되어있고.
제가 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폐가 있는 거 같죠?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근거가 안 맞고 산출근거 잘 안 나오고 제품에 대한 설명 별로 없고 예산을 저희가 어떤 근거로 사실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규정은 약간 안 맞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약간이 아니고 완전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숙련도나 현장평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재료비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분석기계에 배경 가스죠, 실어 가지고 안에 기기 쪽으로 넣어야 되는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다양한 가스를 쓰는 데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그런 경비, 저도 가스저장실이 뭔지 이게 실험실에 들어가는 그런 필요한 가스란, 검사용 가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결국은 사업설명서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0페이지 소음계, 지금 4,300만 원 신규로 잡혀져 있습니다. 소음계 구입 몇 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소음계가 이제 저주파용 소음계인데 1개입니다.
1개?
예.
1개 가격이 또 4,300만 원이네요?
이게 일반 소음계하고 좀 달라서 이제 파가 낮은 저주파가 있습니다.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라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도에 이걸 처음, 기존 소음계가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까?
기존 운영 소음계가 보통 2002년 정도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2년에서 2004년 구입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2년 사이에 여러 개를 구입했다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1개라면, 원래 지금 소음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5대가 있는데…
5대.
2대는 사용을 못하는 상태고 3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1대는 또 추가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산출근거액이 지금 저희는 1대인 줄 몰랐습니다, 4,300만 원이. 지금 상세내역 안 나와 있고요. 그 바로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분석기 몇 대 구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978페이지입니까?
예, 바로 옆에, 981페이지. 바로 옆에 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가스분석기.
아, 이것도 1대 구입하는 겁니다.
1대 가격이 2,0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가스분석기는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새로 교체를,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노후화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2002년도 구입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봐도,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계속 지금 질의를 하고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은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박민성 위원님.
예, 최근에 아까 김민정 위원께서도 최근에 사건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부산에서도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몇 건이 좀 많이 나서.
(웃음)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몇 건의 큰 사건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폐기물 업체에서 이제 황화가스 관련된 유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개연성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첨부서류 978하고 979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게 어쨌든 오염과 대기오염 각종 악취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이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제 연구원에서 좀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대처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늦은 부분, 행정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도 있었고 뭐 소방본부에서 물 뿌리는 정도.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긴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아니라 뭘 다른 걸 뿌려야 된다 내지는 화학물질마다도 그런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잘 모르니까 원장님 그건 잘 아실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946페이지 이제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서류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필터 교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필터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실적을,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필요한 실정이면 필요하면 물품을 좀 빨리 사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 사업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쨌든 어떤 물품이 필요한데 절차 때문에 물건이 다 됐는데도 내구연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듯한 그런 느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게 보통 그쪽 생물안전시설은 보통 음압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운영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 특히 보면 다른 모든 제품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이 필터 자체가 1년짜리 이제 필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았던 거 자체가 저번에 12월 달에 갈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1년 맞춰서 좀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도래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필터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 안 한다, 지금 느낌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을 못할, 할 수가 없다.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계속 이제 필터가 공기에 대한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내구연한이 1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1년을 맞춰서 간다는 필터의 성능기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실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어쨌든 실적저조의 원인이 필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한 자체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기한 때문에 저조하다,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예, 그죠. 필터를 갈아야지 이제 그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사실 그런 부분이죠. 그런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급하면 그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금액이 크든 작든 교체를 해서 일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보시면 만약에 미생물이, 우리가 판단 못하게 급격히 조사돼야 될 건수가 많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급히 추경에 올리긴 한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유가 있었겠죠, 사유가 있었는데…
예,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유지를 해도 1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연한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한이 이래 됐는데 그런데 기계를 막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기계가 무마돼서 이제 그 활용도가 낮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길게 두는, 지났는데도 뭐냐면 생각보다 적게 썼거나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유통기간이 있고 제품 무슨 보증기간인가 이런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 분명히 사업실적과 관련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 조치하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쪽 측면에서 내구연한이 1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쪽이라든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여러 번 체크를 좀 해봐서 이게 과연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교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체크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는 낙동강 염분모니터링시스템 자체가요. 그 1억에 추가도 맞지 않지만 더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아까 예산의 편성상 효율성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가는 게 안 낫겠나 해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산 무슨 편성하는 데 꼼수도 아니고, 그게 이게 무슨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꼼수를, 그런 꼼수를 넣으면 안 되죠.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이제…
편성이 잘못됐어요, 예산 편성이. 이 낙동강, 그래서 내가 어제 기후환경국장님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이 예산이 여기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여기 왜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냥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일 처음…
어쨌든 꼼수입니다, 그거는, 꼼수. 그렇게 했…
예, 이 사업, 실시가 기후환경국에서부터 실시됐던 사업인데…
아, 어차피 했으면 이게 완전 신규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로 편성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편성 자체가. 하고 있는, 그러면 뭐든지, 그러면 여기서 뭐든지 신규는 다 여기로 넘어가야죠. 뭐든지 넘어가서 여기서 구입하도록, 여기서 하도록 해줘야죠. 그 옆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생곡, 석대, 을숙도 매립장에 아까 뭡니까, 가스분석 하는 그 기계를 새로 산다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생곡, 석대, 을숙도 매립장 모든 가스분석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분석에 의해서 이게 다 지금 움직였습니까?
예, 대부분의 이제 악취라든가 이제 대기분석은 우리 쪽에서 하는데…
아니, 여기요. 생곡, 석대 여기 쓴 대로 내가 얘기합니다, 생곡, 석대, 을숙도 매립장. 악취 얘기 그걸 떠나서 일단 요거 3개에 대한 건 지정을 해갖고 있습니까? 자, 여기 측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정책의 결론을 내렸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제 설명서에는 생곡, 석대, 을숙도 매립장 배출가스 측정을 하는 데 쓰는데 꼭 측정기를 사면 다 여기에만 주로 집중해서 쓰지만 다른 데도 다 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다른 데도 쓴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석대, 을숙도, 특히 석대는요, 1월 1일부터 환경공단 넘어가는 거 아시죠? 심각해 갖고 지금 가스의 문제가. 환경공단만큼 가스를 더 잘 잡아내겠습니까? 환경공단이 이게 엄청 심각해서 결국은, 아십니까? 온 데서 못 돌리고 돌려, 돌려, 돌려 갖고 결국은 환경공단으로 1월 1일 자로 넘어간다는 거를, 석대매립장은요, 가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엄청난 이거는 지금 심각한 것을 안고 있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가져온 가스분석기 갖고 이것을 측정해 갖고 이것을 결과를 도출할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스측정 방법은…
여기 전문 가스 측정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루두루 다 쓴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아니, 그 측정기 하나를 가지고 한 군데, 그러니까 이 설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스에 관련된 것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완전 여기 전문으로 쓴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이 매립장에 특히나, 매립장 가스 중에 석대 같은 거는 엄청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쪽보다 그쪽으로 위주로 해서 쓰신다고 그리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못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 자체가 두루뭉술, 두루뭉술, 무슨 대답을,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을 뭐 이래 보시면 저거는 저래 보시면 되고,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면 이게 다 통과되는 거고 말하기 좋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돈 들어가는 문제를 정확히 안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하시는 분이 녹색지원센터에 가 갖고 기술자문하면서 돈 받는 것도 모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어제 이제 모니터링에서 보긴 봤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다…
자, 그거는 사적인 거니까, 사담이니까 그거는 지금 예산에 결부된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큼 정확성을 가지고 뭔가 지금 이게 얼마만큼 이 매립장의 문제가 심각해서 분석, 나는 이거 딱 보고 그랬어요. 이 분석기를 쓸 만큼, 이 분석기가 그러면 이 정도 돈 갖고 안 되는데, 내가 놀래 갖고요. 석대 같은 데를 측정하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싶어 갖고는 제가 했습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986쪽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텐덤 질량분석기,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3억 8,000.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는 너무 막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 시에 내가 맨날 주장하고 있는 신종 미량유해물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막 이런 어마무시한 일까지 또 이렇게 하신다니 감사하게 참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미량분석센터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수질연구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수질연구소가 있고.
예.
자, 여기서 이거를 기계를 도입해 갖고, 난 조금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능가하는 신종 미량유해물질 이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제고 이미 수질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이런 과제를 수행을 해왔던 거고 하루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제서 이거 구입해 갖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해낼까 난 조금 미심쩍습니다. 그만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 전문가입니까? 오만 걸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단순히 그냥 이것도 한 번하고 저것도 한 번하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이거는 엄청난 전문을 요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신종 미량유해물질 신규 이거는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이미 300까지는 다 수질에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300까지는.
저기 보시면 19년, 내년 1월 1일부터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서 이제 과불화화합물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 쪽으로 주로 분석을 하고…
자, 과불화화합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신규인데 과불화화합 이하 많은 것, 그거 하나 딸랑하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대표적인 물질만 언급했을 뿐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서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자, 수질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수질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
지금 수정, 저 상수도사업본부는 말 그대로 수질만 전문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걸 능가할 만큼 연구결과를 낼 수 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아무것도 의심 안 하고 우리가 잘한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니까 사업에 넣는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이거를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이것이 그냥 안전하다, 예를 들면 이게 뭐다, 이렇게 될까 내가 두려워요. 라돈 아시죠? 얼마 전에 강서구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산시 거 못 믿겠다 해 갖고 정부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시가 그거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수질의 전문가들만 모인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거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세요. 좀 깊이…
그리고…
내가 연구할 분야가 정말 전문을 요하는 거고 우리 시민의 정말 생명이 되는 물을 연구하는 거라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저는 다른 거보다 내가 이 물 갖고 만큼은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물 만큼은요. 그런데 시민이 먹는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 전문가가 돼 있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해 갖고 이 결과 딱 나와 갖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전문가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자, 수질전문가가, 그래 수질만 하는 전문가가 몇 분 계시는 데요? 다른 거 안 하고 수질만 하시는 전문가, 몇 분 계세요?
32명입니다.
32명이 수질만 하십니까?
예, 수질만 하고 있습니다.
32명이 수질만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계십니까?
수질 분야도 여러 분야기 때문에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물과 관련돼서, 이거와 관련돼서.
예, 물과 관련돼서 32명입니다.
자, 물에 대해서 미생, 화합만 해 갖고 요거만 하고 계십니까?
다 분석을 하죠.
아, 요것만, 분석이야 당연히 하죠.
아니, 그 분석은 여러 파트가 있는데…
아, 분석은 누구나 하겠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신종 미량유해물질 이걸 할 만큼 능력이 뛰어나냐는 거예요, 제가.
이건 기계만 사주시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시면 2019년 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기계만 사주면 법적으로 하는 거는요, 단순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미 300개를 다 걸러내고 있고 웬만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있고, 알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중…
아는데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신종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사업을 더 깊이 있게 못하고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핵심은 위원님 이게 계속 반복하는…
내가 오후에도 상수도사업본부 따져 물을 거예요. 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것을 못하고 보건환경, 그만큼 수질연구소도 있고 수질에 대해서 그 많이 있고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못해 갖고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기계를 사 갖고 해야만 되는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내년부터 실행을 하게 돼 있고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자,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법에 그 분석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아니, 분석을 그러니까 하는데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걸 꼭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분석은요?
핵심은 시험분석서를 수질연구소에서는, 수질연구소에는 시험분석서를 발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만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폐수라든가 다른 물질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를 한 거지. 그리고 우리 직원에 대해서 좀 너무 폄하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폄하가 아니고요, 폄하가 아니고요. 수질만 이렇게 해서 먹는 물이 얼마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정말 말 잘못돼, 먹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십니까? 수질이 먹는 물에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먹는 물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먹는 물 하는 데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십니까?
먹는…
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제일 더러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안 하고 있는 검사를 다 하라라고 제가 독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만큼 수질연구소에서 했다면 그것을 당연히 해내야 되는데 이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이것만 하면 내 인정을 해요, 요것만 갖고 하신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질 관련해서도.
위원님 그 이제…
그거를 폄하한다고요? 보건환경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뇨, 그 문제는…
먹는 물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
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위원님, 먹는 물의 중요성은 그만큼 큽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자,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문제에요. 가볍게가 아니고 더 깊이 생각해 갖고 이것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본부에 수질연구소를 둬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수질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수라든가 다른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법적으로 실행을 해서 이 기계가 필요하신 거고 그리고 이 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그 역량으로 그 충분한 정밀한 데이터는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 상수도하고 우리 폐수하고 약간…
그럼 폐수나 수질에는 자, 한 가지만 내가 시간이 많이, 자, 여기에 수질은 그럼 상수도는 안 들어가는 수질입니까? 자, 그것만 대답하세요.
아니 분석요청이 오면…
아, 여기 여기 내용에는요, 여기에는, 여기에는요.
폐수만, 예, 폐수만 합니다.
폐수만 이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에 관련된 물은 그런 수질은 우리 낙동강에 대한 그런 수질은 일체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수질연구소에서 합니다.
낙동강에 관련된 건 안 한다 이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낙동강 수계에서 신종 미량 유해물질 검출 관련 해 갖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자, 여기 이거 왜 썼는데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 낙동강수계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이거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시면 낙동강에 과불화화합물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를 썼다는 건 우리 먹는 물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먹는 물하고 관련이 있지만…
어떻게 폐수만 관련됩니까, 낙동강 수계가.
그래 보시면…
먹는 물에 관련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문제는.
보시면 우리 구미나 다른 산단에서 나오는 폐수의 과불화화합물이…
자 과불화화합물 검출도 이게 먹는 물과 관련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폐수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
그 폐수가 정화가 되어서 낙동강 유역으로 물이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불화화합물이…
자,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먹는 물과 연계된다는 건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결국은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온 시민이 난리치고 온 언론이 난리친 거 아시죠 위에서 과불화 나오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먹는 물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뭡니까, 조사를 엄청나게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쓰지 말으셔야지, 이 말을. 낙동강 수계에서 이걸 쓰지 말고 말 그대로 폐수와 관련된 것만 한다라고 하셔야죠. 제가 시간되면 계속하겠습니다.
그게 웃어서 될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제가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 383쪽에 보시면 독일 함부르크 위생연구원 국외훈련이 있습니다, 그죠? 독일 함부르크 위생연구원 국외훈련.
예.
이게 국제심포지엄 참석하시는 거더라고요. 작년에는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1,4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시네요. 이게 2개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성격에 따라서 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외업무 여비에서 심포지엄을 참석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면 국제학술대회 참석과 함부르크 위생연구원 국외훈련이 다른 겁니까?
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예. 성격이 달라서 한 해는 심포지엄이나 학술회의, 국제회의 행사로 가는 거고 한 번은 직원분들이 거기에서 기술 교류라든가 다른 교육훈련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국제학술대회는 어디서 하는데요?
국제학술대회는 주로…
여비가 400만 원이네요?
학술대회는 올해는 이탈리아 발레에서 했습니다.
예? 아니요, 이거, 아, 예.
예.
그러면 국제학술대회는 지금 함부르크하고는 다른 곳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명세서 992쪽에 보시면 축산물위생검사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272만 원입니다. 이렇게 집행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17년하고 18년하고 예산이 늘었는데 실제로 사용한 거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게 올해 추경에 약간 반려동물이라든가 여러, 식용량, 살충제 때문에 약간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9월 말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파악해 본 결과 11월 달 지금 현재 약 82%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월 달인데 지금 그러면 9월 달에서 지금 11월 달 오는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계란이 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다들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어쨌든 연도별 예산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다 보니 올해 예산에도 굳이 이렇게 늘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을 주로 보시면 국비에서 좀 늘은 게 있고요. 그리고 장비에서 하나 특이하게 늘었다는 거는 아까 탠덤질량분석기 있다 아닙니까? 그게 가격이 좀 한…
아니요, 여기에는 재료비입니다. 위생검사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용란 이런 쪽에서 국비가 좀 확보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되었다 이 말씀…
비중을 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로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굳이 이렇게 다 예산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계속 이 집행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셨나요?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에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신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 위에 대구나 구미나 더 넓게 가면 태백에, 태백으로부터 지금 현재 내려오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대구, 구미공단 그런 데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정체되어 갖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 낙동강 물을 위협하고 있는 그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 예를 들면 어디 공장에서 폐수 흘러나가 갖고, 예를 들면, 예가 아니지 그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건 아니거든, 왜냐? 환경공단이 방류수를 아시죠? 방류수…
예.
충분히 만약에 환경공단이 방류수를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해서 위험을 느낄 만큼 내보낸다면 환경공단 문 닫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것도.
예.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먹는 물 낙동강에 우리 먹는 물에 신종 이런 것들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네 공장 무슨 그거 검사가 아니에요, 방류수를 만들어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각 공장마다 오염물질 같은 게 제어를 해야지, 결국에는 그 물 자체가 큰 우리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공장이라든가 나오는…
자, 자, 원장님 어차피 낙동강 물에 그런 신종 폐수해서 왔든 뭐가 왔든 거의 나쁜 물질이 들어 오는 겁니다, 폐수입니다. 말 그대로. 대구에서 내려오는 것도 폐수고, 다 폐수지 나머지는 우리는 폐수 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시죠? 그럼 나라, 저 모릅니다, 뭐라고 씁니까? 우리한테 안 좋은 걸 폐수라고 안 하고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수라고 합니다.
나는 폐수라는 단어밖에 몰라요. 그걸 꼭 공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는 방류수가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물과 우리 먹는 물과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폐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연구소가 있고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쨌든 300여종밖에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을 해 왔고 해 왔지만 상수도사업본부를 능가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낼 수 있나 하는 게 제 질문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내가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를 이거 가능하다 하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굳이 이 연구를 안 해도, 왜냐하면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 많이 들이고 연구비 들여가면서 맞잖아, 그죠? 그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992쪽, 축산물위생검사재료비를 보면 쭉 오다가 내나 달걀, 식용란 살충제 사건 터지고 이래하니까 예산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예산 오른 것만큼 지금 이게 실시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검사재료비 상승 때문에 증액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 9월 현재까지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나머지 다 이거 소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가면 이 집행액 총액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액이.
지금 검사재료비를 보시면…
아니 9월 말 현재 집행액.
집행액은 1,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기간이 짧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지금 집행잔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검사를 해서 다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내년도 보고에 들어오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검사재료비 상승이 있는데 얼만큼 이게 상승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이것을 충분히 알고 얼마나 상승이 됐길래 지금 이만큼 집행도 아직 이만큼 밑에 보면 안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다면 검사재료비가 상승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어차피 900만 원도 충분히 소진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도.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검사 뭡니까, 재료비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19년도에는 이 검사비가 맞지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검사가 더 줄 수밖에 없겠네요, 결론은.
일단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할 걸 예측을 해서…
아니 예측이 지금, 예측이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그죠? 더, 아니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증액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증액분이 여기 지금 써 있진 않지만 증액을 하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보통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예측치를 하면 다 100%는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그 안으로 짜는데 한계가 있는…
아니 한계는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900만 원 남았으니까 제가 봐도 900만 원은 소진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900만 원 소진이 될 것 같아요. 막 수거 해 갖고 열심히 하면 이건 되는데 그럼 이 예산 갖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검사비가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그러면 검사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인 검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게 분포를 연중 기간을 분배를 해서 해야 되겠…
아니 기간분배하고 이건 상관없이 어차피 모든 비용이 이만큼 검사비가, 여기 책정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책정액이 얼만지는 나는 모르지만 일단은 검사비가 지금 이렇게 의뢰도 증가도 했지만 검사도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거를 이 검사가 증가된 거를 어떻게 커버할 거며 그다음에 결국은 검사에 대한 증가를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지금 보다도. 오히려 더 내려야죠, 이거를.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다 이거 필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하실 때 오해를 사게 기재하지 마세요.
예. 그 점은…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오해를 싸게 기재를 하셔 갖고 질문을 하면 원장님께서는 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냥. 답변을 이 내용에 충실하게 맞추고 계세요, 보니까.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기재를 정확하게 하시든지.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봐 갖고는 내용이 아까 내가 말한 그 뭡니까, 수질도 그렇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도 지금 똑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더 증액을 해 갖고 달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갖고 와 갖고 예산에 얘기를 하시면 참 이거는 뭐는 어디다 맞추고 뭐는 어디다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보건환경연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 시 산하에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 어쨌든 계시는 연구원들께서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같이 그렇게 전체가 말을 듣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 또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말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원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제출된 서류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차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도 업무 전반에 더 많은 준비를 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업무, 계획된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본부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행복을 이끌 수 있는 건전한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양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264쪽에 보면 기장 해양정수 구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 19년 본예산.
예, 본예산에.
사업명세서요?
예, 264쪽. 경상사업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됩니다.
아, 첨부서류요.
예, 264쪽.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편성했던 것은 저희들이 과거의 협약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만, 그 지난번에는 365일입니다마는 최소규모 한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1만t 정도의 그러니까 180일, 6개월분 정도로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저런 시의 노력 분야에 논란이 있을 때라도 최소한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정도 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두산하고 협약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줄였습니다만 최소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 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생각…
아닙니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지난해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 만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놔두신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방향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또 360억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줄여 가지고 6개월분만 해서 저희들이 시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표시를…
시는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걸 안 받아주면 두산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더라.” 이렇게.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다 또 3회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인데 올해까지는 최소한의 부분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도 지금 2,021 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게 지금 미집행된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추경에 가 가지고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추경 정도에 가면 어느 정도 방향이 안 잡히겠습니까? 그때 따라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좀 곤욕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쨌든 정수를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충분히 뜻을 알고 있고요, 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요.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어떤 방향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협약은 살아있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 협약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에 먼저 이렇게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좀 요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시와 두산의 정책결정권자가 만나면서 이런 저런 조율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영향성조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영향성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 해수담수시설을 돌려야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제는 가동이 될 때 저희들이 최초 2년간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그 당시 어업인 협약을 어업피해보상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가지고 가동이 안 된다면 역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면’이라고 하셨으니까 가동이 저는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편성을 안 해 주겠죠, 본부장님.
아니, 근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희는 행정…
저는 이거 결사반대하고 막을 거라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결정이 될 때까지는 어떤 준비를 해 놓았다가 결정에 따라서 이런 저런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아무튼 만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만에 하나가 불안해서 사실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이 2개를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아까 284쪽에 콜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19년도에?
이게 위원님 이리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RS 전화하면 전화 목소리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민간에는 보면 예를 들어 우리…
홈쇼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홈쇼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금융사 같은 데도 전화를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묻고 반복되는 민원은 전화기 핸드폰 위에 그게 뜹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묻지 않고 그 부분에 들어가서 자체 자기 힘으로 증상을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조직에는 이게 아직 안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도입하고자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조금 관에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르신들은 사실 좀 불편하실 수 있단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역사업소에 내방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어르신들은 오시고요. 그런데 젊은 40대 이하 분들은 대부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고 하거든요. 지금 양분화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보완대책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다 고민을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르신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스마트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한 발 먼저 사실은 민에서 하는 것들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에 전화를 했을 때. 그런데 또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120에 전화했는데 어떻게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 사실은 물어도 잘 모를 때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아직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수립이 되는데 지난해 이와 관련 사전조사는 했었고요. 저도 확신이 안 돼서 오기 전에도 시연을 한번 다른 민간의 것을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시에 우리 전산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시 내에서도 아마 이런 시도는 처음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잘 준비를 해서 이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홍보를 크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홈쇼핑에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일부 그냥 맨날 나오는 멘트만 나오고 실제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잘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1,400∼1,500건 정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이면 엄청난 건수인데요. 그걸 분석해 보면 주로 반복되는 민원이 요금 관련 조치 조회 여부 그다음에 자동납부 방법에 관한 거 그다음에 자동납부 여부 그다음에 요금감면 여부,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수돗물 점검신청 이런 것들이 전부 통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돼 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홍보를 저희가 많이 다른 사업들도 홍보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광고 같은 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TV에도 하고 라디오에서도 하고, 혹시 광고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제가 하기 전에 한 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9억에서 10억 사이더라고요. 그중에 행사성 지원경비가 한 4억 정도 되고 순수 광고는 한 5억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광고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냥 광고 이게 순수365를 광고를 보면 진짜 신뢰가 가는 게 아니고 ‘아, 저 물이 진짜 깨끗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의심의 광고, 저희 광고 보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수돗물범추위분들이 단체로 오셨습니다. 오시라 그래서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첫 번째가 수돗물이 보약 같이 선전하는 건 곤란하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동으로 이야기하는 게 시 한쪽에서는 낙동강물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상수도에서 이런 부분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과대광고.
과대보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상반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저희들이 이미 기 계약돼 가지고 된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도 부분은 이미 직원들한테 오히려 상수도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주안을 주도록 제가 좀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사실은 이런 광고보다 다가가서 우리가 이 물이 정말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하든 시민들과 만나는 이런 행사든 사실은 여기 보면 시민평가단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 그냥 주민들한테 우리 사실은 이 물이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같이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자고 시민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나 향후 홍보방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더 요구사항들을 최근에 충분히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안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민정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도 올해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관행적인 예산, 될 거라 예상하시고 계속 예산을 해마다 잡으시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 아까 설명을 잘하셨지만 이거 어떡합니까, 계속 불용처리 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정도 가동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 시 내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형태든 방향을 잡을 거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방향이 설 때까지는 최소한의 부분에서는 해놔야 예를 들어서 뒤에 논란이 생겼을 때 시가 최소한의 준비는 했다, 하고 있다, 노력 부분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그거라고는 하지만 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라거나 이런 모습이 더 해수담수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257, 259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250…
예, 257, 259.
첨부서류 말씀입니까?
예, 경상사업,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맞습니다.
아, 첨부서류.
노후옥내급수설비 관련해서.
이건 제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256페이지도 그렇고.
제가 상수도본부장을 맡은 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와서 저희가 저희 본부의 법적 성격부터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공기업법상 저희들은 직영 기업입니다. 부산시의 유일하게 직영 기업이면 반은 공적기능이 있고 또 반은 기업적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3년간 16년부터 8%씩 올렸습니다. 올리면 당연히 상당 부분 이게 나아야 되는데 큰, 약간은 진척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수가 생각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재정적자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에도 130억 정도 재정적자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3년 사이에 1년에 100억 또는 160억 정도까지의 저희들이 물복지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160억이 끝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감면하는 복지예산이 1년에 한 100억입니다. 저희들 총예산에 4,000억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요금인상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분위기상. 최소화해야 되는 마당에서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어렵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복지예산 한 5% 수준으로 가져가자 그러면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감면하는 법적 감면하는 것은 100억 정도가 그대로 하고 100억 정도에서 복지사업을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직결급수사업부터 4개 사업이 있는데 직결급수를 하려 그러면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위에 옥상에 물탱크를 없애기 때문에 물 어떤 단수나 됐을 때 대책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배수지가 마련 안 된 곳에도 그렇게 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배수지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좀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에 관내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옥상 물탱크하고. 원칙은 집 내에,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 부분들은 최대한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요가 적은 내시경사업과 그다음에 안에 물 급수대에는 수량이 많이 신청이 줄었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100억 내외로 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고려해서 좀 아픈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복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순수 선전하시고 곳곳에 음수대 설치하시고 하고 계신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건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맞습니다. 저희들 가정에…
그런데 그런 어떤 수요가 있고 우선은 수요가 있고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실은, 우선은 상황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고 이 부분이 사유지인데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물 문제 때문에 원수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오염된 물, 지금 물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는 여의하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은 본부장님 아실 거고 물이 맑고 깨끗한데 올리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정비를 안 해 주거나 한다면 조금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그래서 충분히 어떤 의도에서 줄이신지는 알겠으나 이거는 내년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게 시급하게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해서 이거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줄여내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저도 1년 정도 보면서 이 관계, 사실은 이런 말씀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런 개량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저희들 전체 예산규모를 본다 그러면 이게 너무 지금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예산으로써 향후 투자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제 개인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본다 그러면 좀 아프더라도 이걸 조금 조정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건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만약 본부장님 의견이 그러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부장님 말씀처럼 자신들이 자부담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과 그런 어떤 과정을 밟을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알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거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더 어떤 모양으로 잘 갈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나 기타 방법으로 해가 한번 이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부산의 물 문제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많은 의견을 소통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너무 몰라서 사실 이런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주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받아 안으셔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주민들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을 저도 절감을 하고요. 두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 문제와 그다음에 저희들 정수, 물 된 거 우리가 정수를 해서 나오는 물 이런 걸 구분해 가면서 저희 본부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검수항목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담아서 좀 달라진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물복지 분야를 아까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줄였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258페이지 음수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이 저조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더 깨끗한 수돗물을 직접 드시라고 지금 음용대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모순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음용률이 이게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이 저조한데 이거를 저조하다고 해서 음용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드시라 하면 드십니까?
제가 아까는 잠깐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수돗물에 문제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원수에 낙동강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물 깨끗하다고, 정수된 물 깨끗하다고 지금 말씀하실 거죠?
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기준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는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원수가 그렇다 보니까 같이 지금 도매급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수치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드려도 안 믿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서 음용률이 저조한데 음수대를 지금 확대한다는 부분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은 물복지하고 관련된 다른 파트는 급수관 내시경사업도 그렇고 급수관 직결급수도 그렇고 다 사업비가 급감을 했습니다. 50% 가까이 줄었는데 음수대 설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억 정도밖에 예산을 축소를 안 하셨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실은 20억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신청이 저조해서 그때 무슨 사고가 있었냐 하면 과불화화합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 신청을 했다가 다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수요가 그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낮췄고요. 올해 편성한 것은 지난해 줄인 것에 같이 맞춰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9월 말 집행률이 42%거든요. 집행률도 지금 낮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집행률도 낮은데다가 이거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105대를 설치를 하셨는데 이 음수대 이용자 수에 대한 파악은 돼 있으십니까?
연말까지는 100%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학교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공공장소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건 100% 집행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수대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자 수는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이용자 수까지는 지금 관리상태 이런 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용현황에 관한 것들은…
안 나와 있죠?
예.
실질적으로 학교에 이 음용대 설치돼 있는데 학생들 이 물 안 먹습니다.
정수기에…
예, 이 물 안 먹습니다. 집에서 가져가는 물 먹고 정수기 물 먹고 그래서 학교에서 정수기를 없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이 물 안 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화명정수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하고 그 뒤페이지에 나오는 덕산정수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도입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매칭사업이다, 그죠?
예, 매칭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초기자본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11억 9,700을 들이는데 전기요금을 한 해에 7,000만 원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한 해에 7,000만 원의 전기세를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얼마가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7억입니다.
7억이죠? 그러면 17년이면 11억 9,000입니다. 그러니까 17년이 지나야 이제 투자한 예산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이득, 그러니까 이윤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교체는 전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은 고장이 날 때인데 이건 그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도 집에 옥상에 과거에 하나 있어 봤는데 거의 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든 장치라든지 모든 설비는 다 그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저도 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에너지절감장치 중에 가장 효율이 있는 건 ESS축전지를 해서 심야에 해서 낮에 쓰는 것이 한 5년 내에 보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효율이 있는 게 모터 이것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상당히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은 높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은 보니까 약 18년 정도 돼야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조금 더 위원님 이건 제가 직원들한테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시가 목표량이 있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굳이 제가 직원들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11억 중에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은 55%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공짜로 보고 한다 그러면…
그 또한 국민 세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직원들한테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배수지나 정수장에 아까 말씀드린 ESS나 아까 그런 모터 위주로 하고 이건 최소화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방침하고 같이 어느 정도…
물론 방침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이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자본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17년이 지나야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회수가 가능한 부분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예, 한번 그거 확인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0페이지요.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당감배수지 등 11개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4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하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또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여기는 또 문현배수지 등 67개소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따로 따로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저도 사실은 어제 직원들 모아 놓고 하면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법을 다르게 해 가지고 2개 법에서 하나는 아까 정밀진단 이런 쪽에, 하나는 점검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진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항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개선을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거 같은 경우는 당감배수지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2조가 뭔가 찾아봤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1조는 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거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단은 보통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는 게 점검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기나 이런 게 1종이냐 2종이냐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제가 위원님 괜찮으시면 끝나고 나면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한 거를 한번 보면, 저도 헷갈려서.
(웃음)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답변하시는 본부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인데 하물며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여기 딱 갖다가 그냥 던져만 주시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입니까, 이거를? 저희 보고 예산안을 심사를 하라시는 건지 말라시는 건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기에 제가 점검을 하기 전에요. 저도 이걸 어제 공부하면서 하도 어려워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법이, 3개 법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점검도 있고 진단도 하고 종류에 따라서 하고 또 재난 관련해서는 지정점검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해야 되는 이런 평가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딱 리스트를 만드셔 가지고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정리를 한번 쫙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쫙 하셔 가지고 그거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리스트를, 리스트업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나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본부장님 저희 의회의 작은 제안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를 바꿔 앉으셨네요.
(웃음)
예, 말씀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아마 좀 다 비슷한 거 같은데요.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지만 저도 좀 같은 생각이라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에서 저는 이제 본부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왜 축소시켰냐의 포인트보다는요, 맞습니다, 옥내급수관 변경 개량공사 정도 할 때는 대부분 자가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 좀 부담도 해도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들인데 저도 이제 시민들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그냥 딱 한 가구만 사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거 이제 소유자, 세대소유자의 결정으로 해서 사업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되고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 대부분 위임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데 서너 가구 이상의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 그러니까 참 애매한 수준의 공동주택들 있죠? 사실은 그 부분이 훨씬 더 관리 안 되고 관리사무소 없고 입주자하고 대표이사는 없고 그리고 개인 단독 아니라도 여러 세대 살고 있어가지고 관리 안 되는 그런 곳들은 이 의견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 공사를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사시고 단독주택 소유한다 해서 그분들 다 잘 산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시민의 눈으로 봐서 돈 100만 원 정도 쓱쓱 자비할 수 있을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용이해서 오히려 그분들은 상수도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시설공사를 받는데 아주 약간의 애매한 형태의 그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부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 물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편의를 위하고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은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사업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제기 하셨듯이 배수구 중심의 직결급수 하는 데에서 비상시, 지금 비상시 상황 대비 안 된 거 문제, 지금 이미 시행한 직결급수 다 하나도 그거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년도보다 시행했던 것들을 보면 세대수 많은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단독,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들은 시행 안 된 데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더라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 아닐까요?
시점이 그래서 제가 1, 2년 처음에는 이 홍보비도 많이 쓰고요. 시민들한테 다가가려고 애를 썼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신청도 많은 것도,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거를 저희들이 좀 조정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이 관계를 좀 면밀하게 한번 보면서 어떻게 조금 발전적으로 갈 건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2년 해봤으면 통계가 대충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 실제로 우리 부산 시민들 중에서 이런 이런 가옥들에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집들은 저는 통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냥 시민 민원만 계속 들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팩트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관계는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연립이나 빌라, 200인 이하 아파트, 소형 아파트까지도 대상은 지금 되고요.
되죠, 그런데 그런 데에는 신청률이 아마 저조할 겁니다.
되는데 이제 신청률이 그 안에 의견들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지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의견이 일치가 잘 돼서 상수도본부에다가 신청하는 것도 용이하고 단독주택까지는 그 단독세대의 결정으로 하면 되는데 아주 애매한 그런 가구 공동주택들은 안 돼요. 오히려 거기가 훨씬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위원님 이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어제 일본하고 저희들 후쿠오카 시하고 상수도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을 이게 뭐 수도꼭지를 한번 열어놓으면 잠글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일본은 우리보다 복지가 앞서 있고 그래서 관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제 이런 단독주택에 이 안에 이런 관 관리나 이런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는데 일본도 여기에 융자는 해 주는데 직접 보조는 지금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는데, 전국에 아마 이런 관계도 상당히 저희가 좀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세한 부분들은 아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미세하다 보지 않는 게 실제적으로 해 줘야 될 집은 못해 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 해야 될 집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최영아 위원님처럼 답을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예산 올리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임산부 출산용품, 경영지원부에서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을 70만 원씩 해서 30명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30명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임산부를 상대로 하는 건지 임신, 출산 임신 예정자를 생각해서 넣는 건지 이거 근거가 뭡니까? 직원 복지 이거 30명,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
제가 이까지는 챙기지를 못했는데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출산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출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출산한다는 거는 현재 임신 상태 아닙니까? 이게 되게 그냥 우리…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곤란한 게요, 직원들이 좀 저희들 속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업소에 구·군에서 저희 시로 전입하면 1차적으로 오면 저희 사업소로 대부분 옵니다. 오면 1년 안에 또 본청으로 넘어갑니다. 1년을 채 안 가는, 거쳐가는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30명이 대략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해서…
대충 그래 감안한 거죠?
예, 그렇게.
그래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저도 그럴 거라 예상했습니다. 사실 임신이라는 게 임신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인데 지금 임신이 안 된 사람도 출산율이 어떻게 이거를 30명을 어떻게 이걸 픽스를 하셨나.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들 이동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구청에서 넘어오면 8급, 빠르면 7급, 그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30명 책정해놓고 다 못쓰면 불용예산 잡아놓고 모자라면 다른 데 당겨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3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3페이지를 한번 보면 여기 또 보면 이거는 또 이게 아무리 개괄적으로 잡는다지만 출산축하 포인트 있죠?
예.
이것도 보면 1,042명으로 잡혀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1,040…
임산, 그러니까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에 30명으로 되어 있을 때…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전체 직원이 1,093명인데요. 현원이 한 1,0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5% 정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출산축하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다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천, 우리가 전체 인원이…
인원에서 5% 정도를 잡는다.
5%, 예, 그렇게 추정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추정해서 잡은 거다, 5%를 잡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참 이게 분명히 근거가, 데이터가 없는 거를 이걸 왜 이렇게 잡았을까,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그게 아까 직원들이 계속 있는 직원들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그게 되는데 원체 많은 이동이…
예, 뭐 어쨌든 방향성은 좋습니다. 임신 출산을 기업에서 장려하기 위한 방향성은 좋은데 그래도 이게 예산이니 좀 근거가 분명한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제가 봤을 때 애매한 것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는 258페이지에 똑같이 음수대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요?
지금 설치, 똑같은, 아까 258페이지. 뭐 내용은 아까 많이들 질문했으니까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계속 하시려면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저는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서울시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고 우리 부산시는 말 그대로 수돗물 음수대 설치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데 서울시는 설치하는 데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그다음 광장, 차 없는 거리, 공익성이 필요한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부산시는 공공시설 아, 구·군이 공공기관 이런 데 음수대 설치할 수 있고 또 공공시설 여기도 복도나 공간 해놓고 특별한 게 학교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한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난 이게 너무 지금 아이러니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물론 좋은 물을 먹고 일단 하는 게 맞습니다. 수돗물에 문제가 없으니까 먹으라고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 학교에요. 중학교 먼저 설치하다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넘어갑니다. 초등학교 이제 하다가 어린이집 넘어갑니다. 여기에 과연 어른들에게 들어가는 데가 수영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있는 시민공원, 광장공원, 아시아드, 체육시설 있는 데, 환경공단 내 그다음 현대미술관 앞. 하여튼 그런 거, 요런 거 정도고 배수지 일원, 이런 거 일원인데 또 시와 관련된 무슨 건설안전시험소 부산지소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그 외에는 중·고등학교부터 출발해 갖고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래 뭐 앞에…
아이들이 주로,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먹는 데에다가 집중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하면서 이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구·군하고 이렇게 좀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거기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위원님들 한 세 분 정도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 관계는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사례나 이런 걸…
이게, 이게 학교하고 뭐 하니까 학교는 놀다가 운동장에서 애들이 더우면 먹을 수, 목마르면 그때 먹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의도로 하지만 실내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실내에도, 실외만 있는 게 아니고 실내복도, 학교복도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 관계는 오늘 말씀이 있었고 조례도 있고…
이게…
아, 이걸 가지고 방향성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이건 분명히 봐야 되는 게 어른들 먹는 데다가 위주로 먼저 해 갖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거 물맛은 나쁘다, 그르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만큼 그렇게 이 물을 먹었을 때 어떻다, 어떻다 느낌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더우면 먹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생각 없이도 먹습니다, 더우면. 그런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설치를 다 지금 자라나는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좀 많이 하시지. 서울시 조례에는 학교에다 한다라는 자체가 없어요, 아리수 설치에 대해서. 우리는 희한하게 조례부터 아이들한테 준다라고 돼 있네, 이게.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 조금 한번 맡겨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논을 하십시오. 하셔서 맞지가 않고 이 조례상에 아이들한테 준다 해서 명분을 만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준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것도 원해서.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학교니까, 어린이집까지 들어가 있어 갖고 제가 조금 그거는 좀 예산편성을 저는 이거 예산 안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잘 설치도 안 되는데 이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싹 한 다음에 공공시설에 이런 것들을 어디 어디 해야겠다고 한번 정리를 한 다음부터 예산 받아서 음수대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 해놓고 이게 3개년 계획이라 넣어야 됩니까, 무조건?
아니, 당초에는 아마 초기 시작할 때는 이게 대충 어느 정도 수요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전반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지금 최근에 와서 수요들이 많이 급감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린이집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주신 자료도, 다 주신 자료 토대로…
아마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는 게 같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무료로 설치가 되니까…
그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 아마 그런 방법이 같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합니다. 자기들은 안 먹으면서 그 애들은, 꼬맹이들은 급하면 먹어라 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거는 한번 생각을 많이 합시다, 이런 부분.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애들 걱정하는 부분 요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해야죠, 다 애들만 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322쪽에 매리취수장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 대해서 축전지. 제가 이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에너지저감장치나 뒤에 또 나오는 뭡니까?
태양, 태양광…
신상,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이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론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좀 에너지의 효율성을 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을 활용하겠다 하는 의미는 좋은데 이것을 설치를 해 갖고 투입한 만큼, 예산 투입한 만큼 이게 이만큼 이 에너지를 다 뽑아 쓸 수 있나요?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ESS 에너지저장장치 이런 부분은 4 내지 5년 정도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모터 신형으로 개량하는 사업 역시도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총사업비 지금 나와 있어요. 3억 9,000입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39억입니다.
아, 39억. 요거 언제 적부터 사업비입니까, 18년, 19년입니까, 그 앞에서부터 총사업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양호
이게 이제 2차에 걸쳐서 하는데요. 1차를 먼저 했고요. 이번에 2차가 되겠습니다.
1차?
예.
1차 언제 했나요? 1차 사업 언제 했나요?
(담당자와 대화)
18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차 때 사업이 준공이 됐는데 1차 때 축전지 용량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용량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 갖고 1차 때보다 2차 때가 지금 돈이, 사업비가 더 책정이 더 됐어요. 축전지의 용량으로 봐서는 지금 1차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축전지 ESS에서 처음에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그래 많지가 않아서 배터리의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ESS는 건물에, 단독건물이나 이런 데 1,000㎾가 넘으면 19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무화 이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주신 자료에 대해서 똑같은 지금 축전지 설치를 하는데 1차 때보다 지금 이유가 시범사업 때는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가격을, 축전지 가격을 저렴하게 좀 측정했다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축전지 가격을…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많으니까 이 축전지 가격이…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올라갔고 지금 이렇게 가격 산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15%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축전지 가격이요?
예.
그러면 자, 이건 제가 이렇게 물어봐 갖고 이 사실을 지금 알았잖아요?
예.
이거를 좀 표시를 해줘야지. 제가 이 자료를 안 받았다면, 이 자료를 달라고 안 해서 안 받았다면 1차를 우리가 했는지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나요? 한번 여기서 1차 한 거 어디 보고 아는지 얘기,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1차를 했는지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8년부터 19년도가 1, 2차도 아니고 이게 다다, 이게 다인데 1, 2차도 아니고 이게 다인데 저한테 주신 금액하고 얘하고 그러면 다인데 이게 왜 틀릴까, 그러면 이 날짜는 이건 뭐지 이건, 날짜를 잘못 표기를 했나, 착각을 한 거예요. 전혀 1차에 대한 표기가 없어 갖고, 이 안에도 전부 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
지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지적인데요. 이 관계는 이거는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해할 정도로…
그 1차 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적어도 첨부자료는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그런 1차를 하고 이제 벌써 2차 단계, 마무리 단계 들어간다라고 표시를 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걸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아까 구경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출산용품 지원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엄마 되시는 직원한테는 주지만 혹시 아빠 되는 직원한테도 줍니까?
이중으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마는 아빠도 우리 직원이면 주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거기서 차별을 할까봐.
예, 맞습니다.
(장내웃음)
요즘은 출산휴가도 남자 직원들도 잘 이용합니다.
가끔씩 이게 차별을 주더라고요. 남성도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첨부서류 332페이지, 저기 하베스팅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혹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게 포상은 좀 하셨습니까?
(장내웃음)
(웃음)
직원 아이디어 하면서 포상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만약 이게 성과로 나중에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가 채택은 돼서 시로 넘어가 있는데요. 시에서 최종 채택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해서 사업성과가 나오면, 용역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아마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저도 이제 사실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약간 이제 무리수는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 자체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서 사실 실패여부를 떠나서 간에 제가 포상을 이야기 드린 이유는 그래도 직원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분명히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공단의 전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버려져 있는 에너지를 좀 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패를 떠나서 간에 일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포상을 좀 하는 게 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분?
지금 여기에는 오늘 참석은 하지 않고 총무과에 아마 TV로 보고 있을 걸로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포상금, 이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상수도본부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을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한 번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들이 기업이라고 그래, 직영기업.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이게 이제 구상사업 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곱하기 2를 해서 올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저희들은 기업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게 직원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나서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고 또 성과가 있다면 내년, 후 내년에는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혁신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꼭 필요한 부분들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직원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맞는 포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65페이지, 정수용 약품구입비 관련해서 그냥 이거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각 물품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황산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응집제고 그다음에 염화, 액화염소는 살균효과, 이게 개별, 이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가는 겁니까?
전부 다 개별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응집제입니다, 응집제. 쉽게 말해 탁류 같은 게 뻘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물이 정수하는 과정에서 가라앉아야 되는, 응집제가 있는데요.
아,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이 단가 부분이 지금 많이 내려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물품들 중에 이게 단가를 어떤 물품이 가장 단가가 많이 내려갔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전체는 아니지만 민간시장에의 가격대하고 좀 차이…
제가 알기로는 단가는 아마 그렇게 내리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수질에 따라서 이게 응집제가 가장 많이, 응집제를 많이, 고급 응집제를 많이 쓸 수가 있고 작게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의 비용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그 민간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뭐 비싸게 구입되는 그런 부분…
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입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 조달구매를 하거나 일괄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가격이 규제가 제가 현 시가를 확인을 못했는데 과거 시가하고 이래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비싸게 구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체 예산규모에서는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증감의 주원인이 그 해의 수질에 따라서 수질상태에 따라서 이게 대부분 결정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첨부서류 268페이지하고 271페이지, 이게 원수구입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원수 값이 부산이 조금 비싸죠? 원수 가격.
원수구입은 저희들이 52원 정도.
예, 52원이고.
이거는 전국 동일합니다.
아, 가격이 동일해서?
예, 우리가 이게 케이워터에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아마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 서울이 44원 정도고 제일 지금 비싼 게 인천이 제일 비싸다라고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제 사실 원수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원수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격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물값이, 부산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 원수가가 제일 비싼데 실질적으로는 물값은 부산이 비싸죠?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원수의 질 자체가 이제 나쁘다는 건 대체적으로 다 아는데 그 원수의 질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수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자체, 저희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과도한, 그러니까 과도하게 약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될 거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의심할 수 있거든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위원님 뭔 말씀인지는 알,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원소 가격은 전국 아마 감사원 감사를 해 가지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낙동강, 하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질의 문제, 원수의 문제로 해서 과도한 이런 고도처리, 그러니까 이 과도한 고도처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게 응집제하고 결국 한다는 게 염소하고 저희들 CO2 오존이거든요. 오존은 대부분 휘발성이고 응집제는 침강하고 이런 형태가 다 되는데 분말 활성탄까지 그래서 이게 약품이라 하면 약품은 약품입니다마는 약품이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에는 분명히 단계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약품이라 하기에는 조금 어감이…
(웃음)
저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이게 노력한 것에 비해서 원수의 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안 좋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여기에 지금 원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제가 저희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가격이 같지 않습니까? 원수 가격.
원수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면 제 이야기가 틀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공업용과 생활용에 대한 원수, 취수원 자체를 달리해서 가져가면 정수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같은 물을 가져오더라도 정수과정은 공업용수는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단순처리로 해서 탁도 정도 잡고 보내기 때문에 생활용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은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행감 때 상수도요금을 최소한 동결 내지 인하를 바랐는데 6%, 8%를 올려야 되는데 겨우 6%를 올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님 그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18년 3월까지 16년도부터 3년간 8%씩 올렸고 그외에는 올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오늘 직원들 보고도 조금 나무랐는데요. 그전에 한번 보니까 2004년인가 한 번 올리고, 2012년인가 한 번 올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물가변동을 감안한 3년이면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누적된 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보고도 주기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한 번씩 그렇게 한 몫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공공요금이 지금 한참 뛰고 있는데 이게 동결만 시켜 줬으면 경영혁신성도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전부 다 들을 수도 있을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부산이 원가가 이렇게 비싸다는 거를 조금 알게 됐어요. 이거 관로, 관로도 문제겠지만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배수지, 우리 부산에 배수지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부산에 배수지가 17년까지 73개가, 73개가 있고요. 향후에 2020년, 2025년까지는 83개까지는 키워야 저희들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게 배수지에서 12시간 정도 물을 전체적으로 간접급수를 할 수, 그러니까 할 양을 12시간 정도 가지도록, 가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어떻습니까?
저희 사정이 좀 다른데요. 우리처럼 낙동강에서 삼사십 키로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서 전역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정수장이 구 단위라든지 분산이 되어서 있고 또한 대부분 평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격자형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피란도시고 또 이게 취수장이 낙동강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은 낙동강에서 긴 거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피란도시다 보니까 산 중턱까지 집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을 밀어 올리는 가압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압력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열이 많이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런 전력비가 많이 들고 아까 약품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품보다도 더 많이 드는 게 하루의 전기비고요, 전력비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 압이 높아지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수지 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배수지는 좋은 게 이렇습니다. 정수장이 있습니다마는 밤에는 물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정수장을 놀려야 됩니다. 그럼 그때 야간에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생산해서 배수지에 채우면 낮 동안에 공급하면 전기요금을 엄청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원거리에 하다 보니까 거기 오염되는 2차 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압력이 분산되면서 상당히 낮아짐으로써 관 관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는 반드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도 필요하지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배수 공사하는 데도 1개당 보통 17억씩, 20억씩 최하가 10억입니다. 10억인 건 하나 뿐이고 전부…
아닙니다. 10억까지 안 되고요. 전부 다 하는 게 60억, 100억 정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합하면 60억, 70억이죠. 이러니까 해마다 이거를 70, 80개를 하니까 거의 1년에 7, 8개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은 거는 한 8개 정도만 더 하면 지금 계획된 거 외에는…
그러면 끝납니까?
저희들이 법적 12시간은 확보할 수 있고요. 간접 급수율은 한 80%고 정수장까지 합치면 100%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거 보수공사 안 합니까?
그거는 보수공사는 그거는 돈이 얼마 드는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물탱크를 산 위에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저희들 20∼30년을 페인팅 정도 해 갖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관로공사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거의 끝난다 했죠?
그런데 그 부분도 또 이렇습니다. 관은 쉽게 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수관이 있고요. 하여튼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쭉 다 있는데 이게 관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30년 정도 잡혀 있는데 그거 지나면 관을 진단을 해서 노후관으로, 쉽게 말하면 못 쓰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향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 2, 3년만 정도 지나면 거의 끝나 가니까 그때 되면 요금을 인하 정도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3단계가 2020년까지고요. 그게 끝나면 다시 또 원 위치 돌아가서 과거에 30년 넘은 것을 진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관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공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외국에서는 주철관을 한 번 묻으면 50년, 100년을 씁니다. 한국은 아직도 기술이나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까 30년에서 40년밖에 못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진국들은…
그럼 부산에는 다른 도시보다 계속 이렇게 비싼 물을 먹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전기료부터 많은 요인들이 같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의회와 계속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330페이지요. 에너지 저장장치 ESS, 태양광 이런 거는 잘 알겠는데 사실적으로 이거 뭡니까, 수력기발전소 있죠?
예.
이걸 해 갖고 효과가 그래 있습니까?
지금 하나 운영 중인 것은 회동수원지에 소수력발전이 하나 운영 중이고요. 낙차가 한 30m 정도 되는 곳은 가능…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수소력은 쉽게 말하면 높이 차에 의한…
그것도 가압을 해 갖고 올려 가지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높이 차에 의한, 높이 차를 에너지로 전환해서 만드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회동수원지에 물이…
바닷물은 썰물, 밀물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에서 수도에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예. 이게 덕산정수장이 고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리고…
가압을 해 갖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덕산정수장에는 이왕 취수장에서 자동스럽게 매리에서 물이 들어갑니다. 취수해 가지고 가압을 해서 보내면 그럼 덕산정수장에서 공업용수장으로 가는 가운데 낙차가 한 30, 제법 됩니다. 27m 내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쓰자고 해 가지고 이미 점검을 해가 가능성 한 것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 이 말이고, 5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거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원가가 나옵니까?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연간 한 2,0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10년 하면…
20억, 아, 2억.
그러니까 5억 5,000 들여 가지고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웃음)
그중에 국비가 저희들이 반이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른 CO2 정하면 다른 쪽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꾸 둘이가 일정 부분 시가 해야 되거든요.
아니 효과가 없으면 이거를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십시오.
저희 시 전체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CO2 저감 목표나 이런 모든 거 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부분에서는…
조금 연습용입니까?
예?
연습용…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 적어도 가능한 분야는 저희들 최대한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 정책하고 맞아 가는…
그러면 이번까지만 해 보시고 진짜 그거 효과가 없으면 두 번째 아닙니까, 그지요?
예.
두 번째 같으면 효과 없으면 다음에는 본부장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 대리과 사회교대)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259쪽에 보시면 옥내급수관 내시경 확인 사업 있습니다. 저희 이거는 노후 급수관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안에 검사를 하는 거죠?
사업명세서…
259쪽, 아, 경상사업설명서, 죄송합니다. 첨부서류. 259쪽에 내시경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물탱크를 없애고 직결관으로 어쨌든 연결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몇 프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2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신청 그렇게 전체 그 당시 물량은 다 소화를 했는데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전국, 전체로 보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직결관을 설치하다 보면 비상관로도 같이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비상관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물이 오면 쉽게 말하면 가정에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걸로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시 집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전 세계 보면 파란색 물통을 해 가지고 올려놓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고요. 도시 미관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 하면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갈수록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관리가 또 안 됩니다, 청소도. 그럼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되다 보니까 전체 수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물탱크도 없애면서 바로 급수 우리 상수도관이 옥내배관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직결관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 이걸 없앰으로 인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나중에 상수도가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직결관으로 되게 되면 저는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시경 확인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위에 물탱크도 문제지만 저희가 파이프도 청소하는 부분도 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아까 노후관 개량사업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하기 전에 자기 집 관에 대해서 최근에 짓는 집들은 저희들 엑셀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 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수요였는데 대부분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어쨌든 관은 노후가 되거나 하면 물이 있으니 어쨌든 그 안에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길 것이고 물탱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공사들이 계속해 나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에서는, 직결관으로 바꾸어 가는.
저희들 직결관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많이 하다가 하는 부분을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게 배수지라는 거는 물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 주변에. 거기서 그 지역으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배수지에서 집까지 가는 사이에 어떤 사고가 난다면 배수지 역할을 못하겠죠. 그런데 그 사고는 단시간 내 복구를 할 수 있는 공사고요. 그런데 배수지 이전에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데 만약에 사고 난다면 그 지역 그 공사는 엄청 큰 공사입니다. 그때는 이 지역에 배수지 물을 이용할 수밖에…
와꾸 우에 그걸 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중요하고요. 이런데 그래서 하는 곳을 먼저 직결 급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직결관을 깔더라도 어쨌든 사고가 나게 되면 비상관로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어느 부분 직결관으로 깔게 되면 사실은 이게 어느 선까지 지금 깔아졌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요.
또 하나 여기 내시경 확인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관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건데 자기들이 자기 집 배관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알고 싶으면 신청하면 이걸 해 주고 있는…
그런데 이걸 신청하고 나서 저희가 봤다 말입니다. 더럽다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면 저희들 옥내 노후관 개량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예. 그건 바닥을 깨고 두 가지…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관에 계속 물이 흐르다 보면 그 안에 물이끼도 끼고 하는데 이런 상수도관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일단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팀장의 설명으로 두 가지를 한답니다.
하나는 주인이 선택해서 관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는 심할 때는 교체를 민간업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척하는 과정도 있답니다. 안에 고압으로 해서.
아, 세척하는 과정도 있다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관도 중요하지만 이 중심에 있는 관도 청소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중앙 관로 전에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타르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이런 걸 확인해 보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해 가지고 주인이 자기 건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다음 후속조치가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하는 게 관례입니다.
혹시 직결관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나중에 저희한테,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결급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관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도관이 도면 같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도면, 어느 선까지 됐다는…
저희들 지도캐드라고 이때 모든 도면, 관로가 묻힌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지도…
부산시내에 어느 정도의 직결관이 이렇게 연결됐는지, 나중에.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가지고 계신 책 같습니다. 첨부서류 296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296페이지입니다.
조류 제거 설비, 설치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매리취수장을 가셨는데요. 올 여름에 조류가 생기면 조류의 특성은, 남조류의 특성은 안에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 매리도 그렇습니다. 아, 덕산취수장 같은 경우에 정수장에서 그것을 들어오면 가라앉혀서 물을 정수를 해야 되는데 공기주머니가 있어 떠버립니다. 떠버리면서 계속 정수가 안 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덕산취수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제한급수를 하자고 할 직전까지 물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정수가 안 됩니다. 계속 떠 가지고 같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조류를 제거를 정수장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질연구소에서 섬유여과기와 타퍼라는 장치를 가지고 이것을 실험을 한두 달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타퍼라는 장치가 미세 공기를 뚫어 올려서 뜨는 놈들을 위로 올려서 제거를 하는 장치를 설치하자 거기에 따른 저희들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선은 작년 지난여름에 굉장히 녹조류라든가 이런 게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럼 침사지까지 이렇게 침투하는 녹조류 문제를 어떻게 그 방법으로 내년에 혹시 이게 미연에 방지가 됩니까?
그게 저도 제일 숙제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4개 사지를 덕산 같은 경우 다 하려 하면 아까 이게 1개 사지 이 정도 되니깐 곱하기 4를 하면 한 150억 정도가 드는데요. 그런데 이걸 바로 하기는 적용을 해 놓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1개 사지를 먼저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마 저희들이 환경부 장관님이 이번에 낙동강하구에 오시는데 거기도 “조류는 부산시 잘못이 아니다, 정부가 시설을 좀 도와 달라.” 그 건의를 지금 넣어놓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저걸 해서 증명만 해 낸다면 저는 국비를 받아서 여기는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 위원님 화명까지도 나중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임기응변, 말을 하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조류 이거는 안 되는 방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다른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취수장에서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취수장으로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고생을 했던 거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매리취수장 밖에 낙동강에 수심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쉽게 말하면 호수에서 파악한 바로는 남조류의 이동수심은 4m 내외입니다. 그러면 강에도 약간 유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을 올해 중으로 확인을 해서 내년에 저게 확인이 된다면 한 30m만 나가면 12m 수심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은 취수탑을 설취해서 8m 내외에서 물을 취수한다면 우리 조건이 맞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장기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본부장님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 방법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 해마다 녹조류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지고요. 그렇다면 계속 되는 이런 상황을 이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오늘 환경부장관님도 오셨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얘기하셔서 부산의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물론 그동안도 충분히 말씀해 오셨던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환경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후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조금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에 민·관협의라든가 실행기구를 조금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예.
그래서 녹조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이 되고 여기에 정말 근원적인 해결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가야 한다면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고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물복지 얘기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를 본부장님 이번에는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물복지 토론회나 이런 곳에 가보면 시민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원수의 문제 취수원 다변화의 문제 이런 녹조류의 문제 물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서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 업무가 현재는 환경국에 있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가도록 하고 저희들 모든 홍보나 내용이나 정책이 저희 시 모든 게 일치가 되도록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 이 용역을 11개 지역사업소에 준다는 겁니까?
이게 11개에 급배수공사 토목공사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다 줄어들다 보니까 도저히 감독을, 감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용역을 지금 11개 지역사업소에.
예. 11개 지역사업소에서 감리를 지정해서…
해서 준다라는, 용역을 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들…
그런데 이게 18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지금 3억 7,000이나 증액되어서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업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34개 구역이 있습니다. 3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34개인데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 44개 구역으로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용역 인원이 한 10명 정도 늘어나면서 그만큼 돈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는 역할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18년도에 비해 가지고 역할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늘어났길래 지금 3억 7,000이나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지금 17년도도 17년이나 18년이나 거의 지금 비슷한 형태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유독 19년 예산이 3억 7,000이나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저도 아까 그 말씀, 도급관계, ‘도급이란다’ 검사단계는 아까 한 말씀을 드렸고요. 도급관계도 제가 복잡해서 한 번 이걸 정리를 했었거든요. 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가 통합도급이 들어가는데요. 통합도급인데 통합도급이 34개 구역에서 44개 구역되면서 1명씩 두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1명이 추가가 되다, 10명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래 예산이 늘어났고…
그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안에 이렇게 조금 공사 개수가 많아지고 하는 게 보면 지역제한입찰을 저희들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7억이 넘어가고 하면 이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역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공사들은 공사를 쪼개어서 지역업체들한테 최대한 주는 것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공사가 개수가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블록이 서른, 10개 정도가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0명이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서부터 계속 해 오던 공사들은 수량이라는 게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3억이나 3억 7,000, 거의 4억이나 되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단지 방금 말씀하신 지역제한입찰 때문에 쪼개서 했기 때문에 사업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타당성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짜리 사업을 갖다가 지역입찰제한으로 둔다고 해 가지고 쪼개서 하고 그러면 500씩 500씩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 괜찮다면 끝나고 내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상수도 비상대비매뉴얼 개선 용역하고 관련해서 지금 보면 비상대비 매뉴얼 3차 수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 비상대비매뉴얼을 일정기한을 두고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다른 규정은 없고요. 이게 최초 만든 게 2004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사항하고 맞지 않아서 추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3차 수정이라 하셨으면, 아니, 지금 2004년도에 매뉴얼 발행했고 2014년 2월에 예상 대비 매뉴얼 3차 수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아마 직원들이 1차적, 한 번 정도는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를 지금 그러면 3차 수정을 했으면 지금 내년에 4차 추정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지금 신규잖습니까? 지금 신규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앞에 했었던 거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하면서 예산 편성한 거는 신규,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블록 이게 전체 우리가 484개 정도 되는 이 블록이 그때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포함해서 같이 비상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비상 대비 매뉴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재갱신 해야 된다라는, 수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 3월에 처음 매뉴얼을 발행하고 2014년 2월에 3차 수정을 하셨다는 말은 그전까지 해 가지고 1, 2, 3차까지 지금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된 지금 용역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중요한 건 14년에 수정한 매뉴얼하고 지금 내년에 할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될 거라는 예상하에서 다시 지금 용역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2014년까지 한 거는 블록 284개에 대한 이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저는 263페이지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도저히 이걸로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이게 요지가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인지 환경공단으로 결국 갈 사업이란 말인지, 그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263페이지에 2억 6,500만 원은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하던 것을 최근에 이 업무가 환경부로, 환경관리공단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따른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전을 한다는 말이죠?
예, 이전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지적처럼 이거에 아까 내용들이 내년부터 확실하게 적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럴 거 같은데, 다시 한번 같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74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비내식성 밸브 교체하는 사업이 2020년 그러니까 내후년 12월 달 되면 전부 다 사후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이제 사업비가 지금 50억 예상되는 건데 이거 공사비하고 이 밸브 구입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50억 2,000만 원이죠?
예, 다 포함된 거.
왜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분리를 안 해 주셨을까요?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들로서 밸브 가격은 얼마에, 단가가 얼마에 들어오는 거며 공사비는, 저희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는 269하고 272하고 그 입상활성탄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둘 다 입상활성탄 구입에 관련된 내용 맞죠, 2개 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이제 책 표기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구입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뒤에 덕산정수사업소에 보면 지금 이렇게 액수가 올라간 이유가 급증에 따라서 원자재가, 단가가 올라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272에. 그런데 제가 받은 그 자료에 보면 덕산정수장하고 화명정수장하고 14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구입 단가가 다 있는데, 구입 단가가 14년보다 18년도로 갈수록 구입 단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구입 단가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번에 또 이렇게 구입 단가가 쭉 떨어지던가요?
그때까지 떨어진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서 이게 입상활성탄을 수입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되면서 첫째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석탄 이런 계열, 탄광들이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게 이제 수입…
중국, 중국 시장 때문에 이게 지금…
예, 중국에서 엄청 이게…
어차피 이거 자체가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제 단가가 올랐다라는 거네요?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 명장정수장이 굉장히 일 처리를 잘 하신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2015년도에 몽땅 다 사 갖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 잘했는데 2017년도 들어와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이 부분적으로 단가 수정을 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명장정수장은 단가가 마지막 3차 때는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어쨌든 18년도, 지금 19년도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급등한 단가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지를 않아서 비교는 잘 안 되지만…
톤당 한 100만 원에서 170만 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 명장정수장이 15년도에 이거, 15년도에 몽땅 다 구입했네, 보니까. 1차, 2차, 3차, 그죠?
예.
명장정수장은 더 구입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이래 몽땅 다 이래 많이 구입을 해 갖고, 그죠? 단가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순수, 경영 사업명세서에 맞습니까? 135쪽, 135쪽부터 이제 쭉 갑니다, 이제. 순수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홍보물 제작비 얼마 쓰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본부장님 9억 쓴다는데 정확히 8억 7,700만 원입니다. 8억, 9억이 아니고 8억 7,700만 원이거든요. 저기 그게 그만큼 쓴 거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순수가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전을 잘해갖고 이제는 순수는 그만 선전해도 돼요. 왜냐하면 순수 선전을 너무 잘하셨어요,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수돗물을 평상시에 물을 사용하겠습니까라고 설문을 돌렸더니 정수에서 먹는다, 생수는 구입해서 먹는다가 거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이 수돗물은 어떠냐 할 때 보통이다, 나쁘다라고 안 하고 보통이다, 내가 먹지는 않지만 보통이다라는 정말 맞지 않는 어쨌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거는 홍보의 효과에 의해서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 먹으라는데 먹지는 안 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보통이다라고 답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홍보를 잘 하신 덕택이고 제가 예전에 본 건데 순수 삼십육, 써 갖고 왔다, 잊어, 혹시나 제가 또 갑자기, 비타민도 아니고, 기억나실 거예요. 비타민도 아니고 피로회복제도 아닌데 마실 때마다 힘이 솟아요. 진짜 이거 너무.
(장내 웃음)
이거 유튜브에서 다 없앴더라고. 예전에 이거 들었는데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싹 빼버리셨더라고 이거를. 아무리 뒤져도 이거는 안 나와. 다른 거는 다 나오는데. 그만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요지는 순수 그만큼 했으면 돼요, 홍보는. 했으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은 어쨌든 간에 취수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물을 또 먹기 위한 노력을 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순수에 대한 홍보보다 이 홍보에 쓰였던 이 많은 비용들이 좀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순수라고 올라와 있어요. 순수라고 올라와 있는데 순수의 지금 여기 걸쳐진 금액들을 순수에다 쓰지 마시고 이제 순수 그만 써도 돼요. 이런 난 설문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
진짜 어떻게 이 정도까지 시민들이 홍보에 이렇게 세뇌가 됐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잘 하신, 그 순수에 대한 설명은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한 거는 인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물의 문제 그다음에 취수다변화 문제, 많잖아요? 그런 거의 어떤 홍보, 전체적인 홍보에 이 비용이 좀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시각을 조금, 하여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충분히 제가 시민단체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상수도본부가 뭘 하는지, 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데 주안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 물을 하는데 뭘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먹어야 될 물을 시민들이 어떻게 같이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홍보의 방향성이 이제 이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순수365를 홍보하는 일에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그런 쪽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제 생각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거 사업비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를 활용하되…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저희들 요즘은 물 관련 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 보조를 맞춰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그냥 좀 아까 했던 원수가격 관련해 가지고 좀 확인을, 이 2018년 바뀐 겁니까? 제도 자체가요?
아, 정확하게…
아까 원수 가격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모든 데가 다 가격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일단 이것도 작년 2017년 기준인데 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이 작년이니까 51.61원이고요.
오십일점…
51.61원. 특·광역시 평균이 90.65원, 서울이 51.60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인천이 145.80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가격이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거 제가 수정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드렸던 게 원수 가격 자체가 부산이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 부산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데 결국에는 비싼 수돗물을 먹는다는 이야기인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 본부장님께서 답변 듣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 제가 잘 몰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지역에 그렇게 높이 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부분이고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료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당연히 인력운용비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7대 광역시에서 그리고 이제 수선교체비도 월등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이전도 높고 기타 영업비용도 높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동료들이…
직원이 많으니까 퇴직급여나 이런 부분이 높겠죠. 그거는 인력이 많으,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그거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물 안에 들어가는 생산되는 구성비 자체가 비효율, 그러니까 좀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에 저도 이제 처음에 인건비가 높은 걸 좀 이유를 한번 따졌습니다. 오고 나니까…
아, 저는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시는 게요. 타 지역에 없는 가압장들이 부산에 많습니다. 가압장을 운영을 하려니까 또 3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물을 밀어 올리니까 압이 세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관이 파열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주 52시간을 근거로 하면 3조 2교대를 전부 4조 2교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 조직을 아마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직원들 복지나 근무환경이나 이런 쪽을 잘 돌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직원처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서울이든 딴 데보다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듣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체질적으로 있는 비용을 높이는 요소들은 최대한으로 제거하면서 가는 방식들의 사업이 좀 필요하고요. 아까 수선교체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거 하나 짧게 이야기드리고 갈게요.
첨부서류 277페이지에 급수불편해소인데 이게 이제 민원 부분, 민원처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민원이 적어 가지고 예산이 그냥 삭감되는 거 같으면, 줄어든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2018년 9월까지만 해도 이제…
오히려 늘었다고…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2018년 9월 말까지 이제…
이건 집행, 집행이…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이것밖에 10월까지는, 9월까지는 요것밖에 못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9월까지, 연말까지는 다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이제, 어쨌든 이 부분도죠.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가져가면 오히려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시민들한테도 좀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368페이지요. 물론 뭐 여러 충격으로 인해서 기계시설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바꾼 이유가 이거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충격방지를 왜 한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정전이나 기타 상태로 있다 보면 이 가압장이 물을 밀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섰다가 이게 다시 출발하는 과정이나 또는 쓰고 나면 그 위에 있던 높은 수압의 물이 뒤로 왔을 때 상당한 충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 전체 예산은 이때까지 설치를 안 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들이 대부분 설치돼 있거나 또는 없는 것에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를 안 하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되면 그 기계가 고장이 잘 나고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압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기계를 부속을 바꾸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이게 설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시다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두 가지를 요번에 여기 또 제가 예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잡았는데요. 하나는 충격 방지 전체 필요한 데가 어디어디냐 확인해서 보완해라 하는 거 하고요. 하나는 또 우리가 배관의 수압 문제가 있습니다. 수압이 높은 곳이 이게 1 정도만 낮추면 유수율이 2 아, 1에서 한 3% 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블록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수압을 낮출 거냐,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왔으니까 이래 바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70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지금 현재 이제 이거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문제를 또 새롭게 이렇게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또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미세플라스틱을 장비를 하는 거는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낙동강 하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아마 그 정도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높겠느냐, 결국은 강에서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지금 환경부에 조사한 바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생수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생수에까지는 아주 극미량의…
그거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하여튼 거기는 아직 우리는,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한번 검토를 했고 거기에는 저희 지역에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제가 알기로 저 위쪽에 한두 곳이 정상에 있는 거로, 조금 나온 걸로.
이게 미세플라스틱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그거를 하면 몸에 해롭다는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아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진 거 없고, 만약에 이걸 어느 정도 나왔다면, 몸에 해롭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기계를 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저희들이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에다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까 기준도 만들고 요구도, 그 장비도 이런 보강하는 검사부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정화, 정수 장치까지 또 요구를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 일입니다. 다음 단계…
그리고 이거 약품이나 시료 같은 거 또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차염시설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이 발전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조치가 있어 갖고 그거를 채용을, 차용을 하든지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 십몇 년 동안 사용했던 걸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20년 전에도 사용했던 그 물품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는 많이 있더라고요.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 우리도 그 과학이 발전한 대로 이렇게 조금씩 우리도 생각을 조금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여러 가지 자재나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저희 첨부서류에 294쪽에 보시면 분말 활성탄 접촉조가 있는데요. 이게 미량유해물질을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여기 설명서에 적혀져 있거든요. 분말 활성탄을 이게 보통 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듣기로는 색깔을 확 빼주는 뭐 그런 역할?
아닙니다. 이게 당초 우리가 이제 분말 활성탄을 마지막 단계에 한 번 쓰는 것은 지금까지 써 왔던 것은 조류가 심할 때 이제 마지막에 냄새, 비린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하는 데는 분말 활성탄이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많이 썼을 때 옛날에 보면 우리 낙동강의 페놀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화학약품이나 이런 미량물질에는 이게 잡아내는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18년도 8월 달에는 낙동강에 그죠? 화학물이 발생했는데 벌써 발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그래서 사실은 그때 과불화화합물을 우리나라에서 그걸 누가 이걸 있다고도 한 게 없고요.
생각도 못하고?
예, 그때 그 처음으로 발표가 되고 환경부도 하고 그러고 나서 대구하고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저희들 요구도 안 했던 예산이고 그 이후에 국회에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부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거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는 이거 한다고 벌써 6월 달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량유해물질인데 어쨌든 대구하고 지금 부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 연구라든지 이게 정말 효과성에 대해서는 뭔가 결과가 있어서 한 겁니까?
저희가 선행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하기 전에 저것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거 증빙자료들이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환경부가 요걸 도입하기 전에 아마 몇 가지 루트로 확인을 해서 언론에 발표하기로는 아마 이 정도로 하면 거의 한 90% 정도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지금 내년에 물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믿고, 정부를 믿고 가야 되겠지만 부산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쨌든 미량유해물질을 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걸 저희도 갖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 설계하는 과정에 연구소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검증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는 상수도본부에서 들고 계셔야 어쨌든 주민들이 이게 증명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볼 때 그 내용을 상수도본부에서,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아, 그러면 이게 증명이 뭔가 된 게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직원들을 동원했는데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죠. 환경부에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물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연구를 해가면서 정말 이 물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아마 물 관련국을 만든 것은 어떻게든 올해, 내년에…
해결을 하고 싶어서요?
물에 관해서는 끝장을 한번 보자는 저희들 방침이고 저희 상수도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조직개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상수도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업무들이 이 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저희 그대로고 다만 취수원 다변화 그다음에 원수 확보 이런 부분은 지금 거기에 물 관련된 국에서 하고 저희가 가져온 것에 대한 정수장이나 정수나 모든 이것들은 저희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전반적으로 검침에 관해서 제가 민간위탁 준 검침, 일반 검침, 고지서 송달비용 뭐 안내문 배부해 갖고 어쨌든 검침 민간위탁 준 거 있잖아요? 이거 15개 사업소에서다가 이래 주고 있지 않습니까?
11개소.
11개?
11개, 저희들 사업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1개 사업소에서 15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업체 맞네, 사업소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요. 다 다른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금액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사업소마다도 다른데 사업소 안에서도 그 앞에 연도에서부터 보면 사업소 안에서도 이게 지금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강서…
민간위탁, 어차피 다 내용은 똑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한, 전에 가격은 같지만 예를 들어 강서에서 한 집을 가기 위해서는 많이 거리를 움직여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게 있는 걸로.
그러면 지역마다는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한 사업소에서 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15, 16, 뭐 17 이렇게…
그거는 아마 또 담당하는 자기가 맞는 그 가구 수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가구가?
그 안에서 아마 블록단위로 끊다 보니까 지역행정 단위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 갖고 이 차이, 편차가 이렇게 들쭉날쭉이 그렇게 많이 나나요?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적용하는 단가는 우리가 전체 시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민간위탁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은 통일이 돼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통일이고 민간위탁을 줄 때에도 그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합니까?
예,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업소 안에서는 이렇게 편차가 좀 적어야 되는데 같은…
제가 자료 본 거는 아까 말씀처럼 그 안에 거리나 그다음에 그게 안에 뭐 여러 가지 요런 조건들이 다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지역마다 다른 건 이해가 가요. 좀 많이 걸어야 되는 데도 있고 아파트 주변인 데도 있고 이런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업소 안에서는 그렇게 단가가 그해 그해마다 많이 차이가 안 날 텐데. 사업소 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조금…
예, 그 아마 전체…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위탁을 줄 때 그때마다 그게 사업소마다 다르게 어떤 적용을 하나 싶어서 했더니 적용을 똑같이 한다면서요.
똑같은, 기준은 똑같은 값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 안에 아마 맡고 있는 전 수가 그러니까 가구 수가 플러스 그 안에 또 맡는 아까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성질의 차이가 있는 걸로.
사업소 안에서 총괄을, 토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18년도에 이만큼 했으면 만약에 100을 했다 이러면 17년도에는 뭐 한 70,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이사 가지 않는 한, 가구 수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가구 수 없어,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막 편차가 들쭉날쭉해서 이렇습니까?
아, 그런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경쟁입찰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입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의 문제가 그렇다면 이걸 좀 어떻게 통일이 안 됩니까, 입찰의 문제에 있어서는?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하면서 최우선에 두는 것은 하여튼 지역 업체들한테 주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 보니까 같은 구역 내에서도 금액이 넘으면 쪼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좀 차이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 수치가 많이 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경영개선의 의미에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차이나는 거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거 자료를 드릴게요, 차이나는 것을. 보시면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때문에 되게 열을 좀 냈는데 아실 겁니다, 신종화학.
예, 그렇습니다.
미량물질 거르는 기계 때문에 했는데 제가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연구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한 게 300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얼마 전 수질연구소하고 수질 관계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 연구소, 정수장 그다음에 저희 본부에 급수부, 시설부, 담당 팀장, 소장, 연구원까지 한 자리에서 4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전제는 계급장을 따 떼고 운동화를 신고 옷을 벗고 그냥 평상복을 입으면서 한번 토론을 했는데 수질 관계 때문에, 첫 번째는 거기서 하면서 몇 가지 첫 번째 우리가 260개, 270개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법상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서 이 중에 그동안에 공개하는 것은 법정항목만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는 이것을 전체를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우리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되고 이런 자료로 이제는 쓰자, 그럼 이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 수질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 수질기준을 조례로 제정을 하자, 법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미량물질의 검출은 한 번 하나 검출을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했다 해도 남들이 인정 안 해 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대학하고 코워크(Co-Work)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개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하자 답답한 게, 아마 그런 게 합의들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는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정도 그걸 준비를 해서 대학에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발주를 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자.
대응을 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좋은 아주 의지를 모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장비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장비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가 있고요. 부족했던 게 미세 플라스틱은 없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도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건 추가를 했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하셔서 오전에 사실은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 장을 나가면서 밖에서 들은 얘기가 단속을 위해서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단속이라고 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수질을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엄청 큰 건데 이런 것들을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왜 이걸 할까 하는 제가 사실 아침에 되게 의구심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오전에 할 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원수 그다음에 정수된 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수, 공장폐수에 대해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장폐수는 말 그대로 낙동강에서 구미나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흐름에 의해서 내려오는 물을 말하는 거지 말 그대로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환경공단에서 이미 방류수로 다 내지 않습니까? 그거 만약에 기준치 안에서 내면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방류수를 엉터리로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될 역할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의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과 같은 물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신종화학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와 생각은 굉장히 아주 좋은, 저는 아주 굉장히 그건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내고 실무검토를 하면서요, 나중에 했을 때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 규제가 있는지 이런 거 하나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나중…
그거는 챙기시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정부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다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33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배수지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내용에 보면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장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해서 지금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지어도 되는 겁니까? 꼭 내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담당자와 대화)
장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해서 지금 짓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 했던 203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금곡 등 화명동 일대에 주택재개발 장래 수요량 이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법상 갖춰야 되는 게 배수지가 12시간 정도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7.9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1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태여 꼭 이거 내년에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겁니까?
내년에 설계용역 정도 해야 나중에 공사하는 기간을 감안하고 하면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백, 아닙니다. 350페이지 개금배수지 유출입관 부설공사 여기 350페이지 1공구하고 그 뒤페이지에 2공구 차이가 지금 다 내용이 완전 다 똑같은데 사업규모에 D가 여기는 1공구는 500, 2공구는 400∼500인데 이게 지금 구간이 다른 겁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 헷갈려가 한번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2개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배수지가 3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현재에…
지금 개금1배수지가 2개라는 건가요?
아니요, 개금1배수지와 그 옆에 다음에 전포…
똑같습니다, 개금1배수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같은 건데 1공구, 2공구로 나눈 것은 아마 지역제한 7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지역제한.
지역제한 7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공사를 쪼갰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김민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은 사업예산 삭감에 따라 지방채 1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을 보면 복지건강국 소관,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 6억 1,000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향상사업 지원 2,500만 원 삭감,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지원 1,200만 원 삭감, 희망복지페스티벌 개최 1억 원 삭감, 주민주도마을계획실행지원사업 2억 원 삭감, 상이군경회체육대회 지원 200만 원 삭감, 나라사랑다짐대회 지원 327만 5,000원 삭감, 호국정신 함양 및 나라사랑교육 지원 6,000만 원 삭감, 장애체험학교 운영 4,000만 원 삭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지원 4,981만 4,000원 삭감, 장애인 활동지원 10억 원 증액,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 3,0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아카데미 지원 4,000만 원 삭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사업 지원 600만 원 삭감, 장애인운전재활사업 지원 1억 원 삭감, 장애인쇼핑몰교육사업 지원 5,000만 원 삭감, 장애인가족사랑행복나눔행사 지원 2,000만 원 삭감,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운영 지원 2,000만 원 삭감, 노인학습축제 200만 원 증액, 노인건강(체조)교육사업 지원 2,600만 원 삭감,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401-01 15억 4,200만 원 삭감,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403-02 15억 3,800만 원 삭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10억 원 삭감,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프로젝트 홍보캠페인 3,000만 원 삭감, 건강도시사업단 운영 8,000만 원 증액, 시민건강박람회 1,000만 원 삭감,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사업 1억 원 증액,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1억 원 증액,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 통번역 4,000만 원 증액, 임신·출산·육아 관련 의료정보박람회 지원 1억 5,000만 원 삭감, 부산노인전문 제1병원 외벽 교체 5,000만 원 삭감, 방문 약손사업 명예지도원 활동비 2,400만 원 삭감, 부산광역시장배 이용사 기능 경기대회 지원 2,500만 원 삭감, 부산광역시장배 미용페스티벌 지원 4,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 직업탐색 및 체험사업 7,000만 원 삭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307-02) 3,000만 원 증액,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307-05) 3,000만 원 증액,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1억 원 증액, 결혼장려 만남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삭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 1억 6,000만 원 삭감,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 4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생태계 교란·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900만 원 삭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용역 4,000만 원 증액,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원 삭감, 쿨시티(쿨루프) 사업 지원 1억 원 증액,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 삭감, 2019 제7회 부산국제물포럼 개최 9,000만 원 삭감, 민간환경단체 등 맑은 물 확보 낙동강 현지답사 300만 원 증액, 온천천 보행데크 정비공사 9,000만 원 삭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유지관리 5,000만 원 삭감, 쓰레기줄이기 홍보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중 음악회 관련 예산 1억 9,450만 원 삭감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1억 9,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음수대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7억 원 삭감, 기장 해양 정수 구입 17억 4,432만 6,000원 삭감, 해수담수화 플랜트 해양환경 영향성 조사용역(2회) 1억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1억 3,000만 원 증액, 사업예산 예비비는 24억 4,43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부산의 특색음식 스토리텔링 공모 2,000만 원 삭감, 부산의 맛 홍보책자 제작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사업 4,000만 원 증액, 예치금은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 기금 중 출산지원금과 입학축하금은 2019년도 계획은 원안대로 시행토록 하고, 2020년도부터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중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8억 1,000만 원은 이월사업 누락으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 조정사항입니다. 한센병 환자 진료사업 위탁을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위탁(차량임대 등 운영비)”로 조정하였고, 부랑 한센병 환자 단속 및 이송사업 위탁을 “한센병 환자 이송사업 위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7일에는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등 일반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식약품연구부장 조현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최진택
동물위생시험소장 우병길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양호
급수부장 손기홍
시설부장 김태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진성
명장정수사업소장 최성문
화명정수사업소장 김종태
덕산정수사업소장 전일상
북부통합사업소장 정봉한
경영지원부장 임채균
수질연구소장 이경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4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2 8 대 제 274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3
3 8 대 제 274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4 8 대 제 274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2
5 8 대 제 274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6 8 대 제 274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1
7 8 대 제 274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8 8 대 제 274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0
9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0 8 대 제 274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1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2
12 8 대 제 274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9
13 8 대 제 274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9
14 8 대 제 274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15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16 8 대 제 274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17 8 대 제 274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18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9
19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8
20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17
21 8 대 제 274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2
22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1
23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1
24 8 대 제 274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6
25 8 대 제 274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6
2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2-17
27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17
28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17
29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17
30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4
31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2-04
32 8 대 제 274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1
33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0
34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35 8 대 제 274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36 8 대 제 274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3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4
3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2-13
3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2
40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4
41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2-03
42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43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30
44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30
45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0
46 8 대 제 274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0
47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9
48 8 대 제 274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5
49 8 대 제 274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5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2-14
5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1
52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2-03
53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30
54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30
55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9
56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9
57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9
58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6
59 8 대 제 274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6
60 8 대 제 27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61 8 대 제 274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6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2-21
6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2-17
6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10
6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9
66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9
67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9
68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8
69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8
70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11-20
71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6
72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5
73 8 대 제 274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5
74 8 대 제 27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4
75 8 대 제 27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4
7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2-27
7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2-26
7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2-18
7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2-14
8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7
8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2-04
8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8
83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8
84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28
85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27
86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27
87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5
88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1-14
89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4
90 8 대 제 27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4
91 8 대 제 27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92 8 대 제 27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9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2-06
9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2-05
9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2-03
9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27
9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27
9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1-23
99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5
100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1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1-14
102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1-13
103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1-13
104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1-13
105 8 대 제 27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1-13
106 8 대 제 27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1-13
107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8-11-12
108 8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1-12
109 8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