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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회 시민의회교실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위원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유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우리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일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9호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2․3페이지와 4페이지 중간부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이 통합방위안 조례안은 별 쟁점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2009년 11월달 개정되어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 뭐 하시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지연된 거죠?
예, 시행령 개정이 2009년도 일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때 2009년 11월 20일경 됐는데 그 시행령 개정 내용 중에는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할 사항은 재향군인회 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과 취약지역 이동식 장애물 설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조례안에도 시 위원회는 재향군인회장이 이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밖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조례 개정사항은 다소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재향군인회 회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꼭 “당연직으로 재향군인회 회장을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직은 협의회 위원 중에는 당연직하고 위촉직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당연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위원인데 기관과 직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가지고, 8조1항에 “그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쉬운 법령도 고치고 그런 것은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3조5항 16호를 보면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이런 문구는 좀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도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부대라든지 해양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합방위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학식이 풍부하다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학식이 풍부하다는 것인지? 이런 용어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고쳐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도 내용이, 16호에 들어간 내용이 시행령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인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만든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광역시․도 이 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 반영된 광역시․도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이미 한 데도 있습니다. 미 반영된 데도 있고요.
당초는 그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기관, 단체장 이런 문구는 우리가 봤을 때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말이 될 수도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 사람” 이런 문구는 조금 시민들이 바라보기는 학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참여를 못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청장 같으면 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그런, 경험 같은 게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해양방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민들이 보더라도 조금 알기 쉽게, 쉬운 용어로 고친다는 뜻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그런 문구들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거기 상위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문구로 바꾸기가 좀 그래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보면 1항 “시․도협의회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 보면 1번 “해당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 또는 검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지방병무관서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방의회 의장, 지방소방관서의 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정보부대나 정보 관계되시는 위원들을 보면 2항에 “해당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3항에 보면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다른 위원님들하고 정보부대 관계자하고 뭔가 격이 맞지 않는 것 안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장이 위임한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부대원까지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대원까지 넣으려고 하면 전부 그렇게 해야죠. 지방경찰청장 또는 그 직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의장 또는 의원, 아니면 지방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원 이렇게 들어가야죠.
지금…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라는 게 이게 국가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방위협의회는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맞죠? 공개되어 있죠?
예.
그런데 관계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이거나 중앙 어떤 정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대한 조항이고요. 이 령에 따라서 우리는 부산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산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으로.
부산시 조례 구성안에 3조 구성에 보면, 3조5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해 가지고 전체 다 장을 했습니다. 부대의 장, 의회 의장님 또 기무부대장, 지부장, 다 장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었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했을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경찰, 해군부대, 작전참조, 남해지방경찰청장, 경비과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분들을 갖다 당연직으로 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당연직으로.
말씀하신 제5조는 간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앞에 조 보면 또 나와 있다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한다고, 여기 보면 해군부대, 작전참모, 남해경찰지방청장하고 경비․안전과장하고는 추가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게 협의회 위원이 아니고, 지금 5조는 협의회 간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과장하고 경찰청 경비과장 있었지만 경비과장, 안전과장은 간사.
두 분의 간사가 필요하네요?
간사가 여러 분 있습니다. 정보를 담당하는 간사도 있고 예비군 간사도 있고 작전 간사, 총무담당 간사 쭉 있습니다. 그 중에 남해경찰청의 간사는 남해경찰청 안전과장이고 부산경찰청의 간사는 경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건설방재관이 간사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지휘하는 것은, 회장은 부산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조직이 이에 관련되어 있는데…
아는 대로만 답해 주세요. 보면 부시장님도 오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따라서 사항은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기관장하고 쭉해서 43명이 기관장이 되고, 그거는 시장님이 회장입니다. 회장이고, 의장이고. 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구성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장님은 부시장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소속된 쪽에서 우리가 간사를 임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하기 싫든 하기 좋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예, 자기 직책을 받으면 해야 됩니다. 간사로 임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좋은 면은 좋은데 또 안 좋은 면으로 볼 때는 시에서 우리 간사를 임의적으로 정해 가지고, 임의는 아니지. 조례에 정해 가지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조율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무 조율도 안 되어 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설하는데 지난 5월 30일자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서의 기관에 간사들이 와가지고 협의된 내용 중에서 이미 빠져있는 남해지방경찰청에는 간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의결이 되어 가지고 사명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전조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인원제한은 통합방위조례 3조 구성에 보면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명 이내?
예.
지금 현재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지금 현재는 당연직이 16명 위촉직이 27명해 가지고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명, 있고, 또 실무진이 있고, 그죠?
예.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운영은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록 구분하는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정기회의는 그렇게 되면 1년에 네 번인데 정상적으로 회의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달에도 했고, 지난 봄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뭐죠? 분기별로 할 때마다.
그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지역안보라든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비군 운영, 또 지역부대에서 부산지역을…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분기에 한 번씩 제대로 되는지?
분기마다 주로 의논해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번 8월달에 했을 적에는 을지연습…
지난 1년간 했던 내용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또 주요안건들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간사부분 제5조, 부산시의 특성에 맞는 작전․경찰담당 간사 이것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시 00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소관 안건심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0호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안건 명, 안건 제출, 소관 부서, 근거, 안건내용과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검토의견 중 현황,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군에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와가 있습니다만 체육공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시설이 많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체육공원이 그 정도 되는 게 적정한가? 아니면 또 앞으로 이게 너무 많아지면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또 기장군이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직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가 보니까 또 유휴 부지가 많고 공공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체육공원, 야구장하려는 것은 한우불고기장으로 좀 훼손되어 있는 지역에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이번에 신청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 답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기장군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건축과장 시설사무관 정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장군에는 체육시설 등 여러 산재되어 있는 공원 등의 시설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장 전체가 부산시역 면적의 약 한 28.7%,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전체 동부산권 일원에 대한 유휴시설들이 저희 땅이 좀 땅값이 싸고 환경이 쾌적한 기장으로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 지금 신청내용은 이 철마 일원이 약 89%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갖은 개발의 제약 속에서 상대적인 주변의 개발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한 상황 하에서 우리 철마축제를 하면 주로 부산시역 내외의 손님들이 약 30만 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 가운데 매년마다 시설물을 설치하면 시정명령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시정완료 보고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개발에 대한 또 어떤 근원적인 조치에 대한 욕구가 계속 점증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구장의 전체 철마체육공원 4만 9,000㎡ 중에 야구장은 약 9,000㎡입니다. 1면입니다. 그래서 야구장 그 시설 내용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광 일원에 대해서 당초 버터프라이 하고자 하는 사업지에다가 지금 들어가고자 협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오는 야구동호인들은 그쪽에 가시는 분들하고는 동선 축이 틀리는 분들입니다. 주로 저희들 금정, 동래 이쪽 일원, 또 양산 일원 이쪽에서 야구, 사회인 야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그런 것을 전체적인, 처음부터 이 3면에 대한, 현대자동차와 협약에 대한 그걸 감안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사회야구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또 부산시 야구진흥협회로부터 이 입지에 대한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요망사항이 계속 전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야구장 수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기장군, 잠시만요. 기장군 우리 건축과장님!
예.
다음부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시면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그런 체육시설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인데 뭐 ‘사회 수요가 어떠하니?’ 이런 이야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지역 내에, 특히 야구장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1면이 아마 건설이 될 걸로 예정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현대차에서 금방 말씀하신 4면과 우리 부산시 다목적구장 2면하고 유소년구장 1면인데,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습니다만 다른 예산이 수반되고 또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관리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이렇는데,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 물론 다른 지역에 부지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정도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도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가 보면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민들이 또 생각할 때 너무 그게 많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기장군에 보면 너무 도시계획 쪽으로 공원 지정을 너무 많이 해 놓았는데 이게 현재 보면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자체에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장기 미집행 사업 부분은 지금 10년 넘으면 대지 부분에서는 또 매수청구하는 제도가 있고, 그게 또 그 법이 생긴 지가 좀 경과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청구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차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원뿐만 아니고, 특히 많은 부분이 도로, 공원인데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또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원은 녹지정책과 쪽에서 또 도로는 도로계획과 쪽에서 별도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을 해 나갈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 없는 이런 시설들은 또 해제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각 파트별로 용역을 또 좀 검토를 할 계획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야구장 자체가 이렇게 많아지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과다한 관리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 관리 부분은, 운영 관리부분은 기장군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또 기장군에서 나름대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신청을 한 사항이고 또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기장군은 또 다른 지역보다는 또 재정에 조금 또 여유가 있는 그런 군이다 보니까 기장군 자체에서도 그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정말 그런 잘못된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청취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권칠우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2등급으로 지금 원칙,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2등급지에 지금 훼손된 부지가 언제부터 훼손이 되었습니까?
훼손 2등급지, 2등급지 훼손된 시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기장군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철마 한우축제 2007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훼손하실 때는 원래 2등급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훼손될 당시는 철마면에 한우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훼손을 했다. 이러면 기장군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기장군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기장군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2등급~3등급지의 기본적인 기준은 현재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그런데 그 전답에다가 전답의 기본적인 원래 목적대로 경작을 이행치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나경지로 그냥 휴경지로 버려둔 상태로 잡풀만 우겨지다가, 또 10월 정도 되면 저희 철마한우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시설물을 일부 세웠다가 또 나중에 철거하고 이런 형태의 내용인 것이지 특별하게 절성토나 벌목이나 토석의 적치나 이런 내용의 훼손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랬다 말입니다.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권칠우 위원님, 어느 분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상에 입지는 원칙적으로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 활용하고 입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2등급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2등급은 당초 목적이 원래 보전이 원칙입니다. 보전이 원칙인데 이 지역은 방금 기장군 건축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어떤 훼손을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자연훼손을 해서 훼손되었다는 것보다도 유휴경지로 있는 땅을 그런 행사할 때 이제…
그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이렇다 보니까…
본부장님 그건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요. 보전을 원칙으로 하면 보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하고 또 MOU를 체결해서 생활야구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장군만 이런 야구장이 집중적으로 지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생활야구가 부산이 야구의 도시다. 생활야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야구장 건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동서남북권으로 아우러서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야구장 조성이 맞다. 가령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물론 이게 기장군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국비․시비 매칭을 해서 또 야구장을 조성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야구장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이러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들입니다만 그 원도심권 기존에 있는 야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충분히 그런 데도 5면, 6면으로 이런 생활야구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은 그대로 누차 이야기해도 방치를 하면서 기장군에 생활야구장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겠어요. 기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이 건설하는 계획이 되어가 있고 구태여 국비․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야구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체육공원 조성 뭐 또 상권 활성화 이런 건 기장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 확보해서 다른 곳에도 생활야구장 만들어 보세요.
그 소요되는 사업비 부분은 이 기장에 계획한 걸로 보면 기장군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전체 문화체육 관광차원의 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시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 단지 개발제한구역에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으니까 그 자금을 사업기간 동안에 하여간 조금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자금조달 계획에 보면 국․시비가 42억 2,000만원 지금 투입되는 걸로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어찌 되었거나 이 사업비가 다른 용도든 이런 용도든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
그 지원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라는 그걸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걸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 사업비든 다른 사업비든 시비와 국비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목만 틀린다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기장군 아까 건축과장, 건설과장이십니까?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님, 그 기장군에 지금 보면 부산시 전체에 공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장안읍 길천리에 또 체육공원 하나 승인 받으신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천에 그 공원은 한수원입니다.
예?
한수원, 고리원자력발전소.
예.
예,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진행은 고리원자력…
이것도 기장군에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스포츠시설 지금 고리원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그쪽에도 장안천 명소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부분, 부분적으로 한수원 지원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성은 다 완료 안 되었죠?
예, 안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공정은 한 몇 프로 정도입니까?
거기에 지금 주민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정도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체육공원시설로 2만 545㎡를 승인을 받으셨는데 2007년도에, 그럼 이런 데는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신규로 지금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했을 때 기이 지금 승인된 지역의 주민들은 얼마만큼 불편을 겪을 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길천에 그 체육시설이나 또는 주민 스포츠파크 해 가지고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연계된 여러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길천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올리면 가족 휴게공원 등 2개소는 지금 하나는 준공이 되었고, 하나는 거의 공정 90% 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길천에 또 지금 추가로 여러 주민들의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길천, 월내 주민들께서 이주단지를 지금 또 요구를 지금 최근에 하고 계시고 고리1호기 연장과 관련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여러 계획들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가면서 좀 하기 위한 그런 지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길천지역에 2개소는 지금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래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다. 결론을 내자면 도시개발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기이 지금 얼마 전 MOU 체결한 현대자동차 또 4개면 해서 기부채납하는 야구장 또 기이 조성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생활야구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운영 실태 또 생활야구에 대한 수요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조건을 감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좀 해 보고 그래도 수요가 좀 모자란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 그 때 시기에 이런 걸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 갑자기 집중적으로 지금 엄청난 생활야구장만 기장군에 이렇게 들어서겠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이러한 사업들은 좀더 여러 가지 경과를 보자라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야구장이 없다가 갑자기 또, 이 지금은 신청한, 오늘 제안설명 한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1면을 하겠다고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또 딱 이 시기에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4개 면을 또 추가로 짓고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그 현대자동차가 짓는 부분은 근래에 발표된 내용입니다만 갑자기 기장군에 이런 야구장이 과다하게 설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떻든 기장군에서 이 사항은 한 3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 되어서 그래 신청이 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장군이 지금요, 체육공원도 포화상태고 또 공원도 포화, 공원, 공원 비율만 보더라도 부산시 전체에 22%를 차지, 약 23%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이 사회인 체육 야구 활동을 위해서 운동장이 생긴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기장한우, 철마한우 축제기간 4일만 쓰고 1년 내내 방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장소를 야구장으로 만들겠다. 지금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1면을, 야구장 1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예산을 보니까 한 128억 4,000만원 정도, 뭐 군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런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완공을 하면 연간 4만 3,800명이 수용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추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기장에서 답변하실랍니까?
예, 기장군 건축과장 정영수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우축제를 4일간합니다. 4일간 하면 거기에 매일 당 약 한 부산시역 내외에 계시는 분들께서 약 한 5만 명 정도 오십니다. 총 20만 명 이상이 한우축제장에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철마에 주민들께서 이용객들이 전체 연간 약 3만 5,000명으로 봤습니다. 또 야구장 이용객이 4만 4,000명으로 봤는데 그 4만 4,000명의 구체적인 근거는 평일 전체 해가 3회 정도, 주말 3회 해서 매 경기당 20인으로 하면 그게 4만 4,000명 해서 총괄적으로 27만 9,000명, 나름대로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27만 9,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7만 9,000명이 철마한우축제에 오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야구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4만 3,800명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이용객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내용상 괜찮은데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위원들도 다 중복된 이야기지만 결과론적으로 2014년, 2015년 되면 기장은 이것 말고 야구장이 7면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께 계약한 부분까지 해서. 지금 기장에 사회인야구동호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등록된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기장의 입지적인 여건상 기장군 내의 인구 전체 해 봐야 12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구장은 기장 주민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기장으로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야구장은 기장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금정구, 동래구에서 다 이용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일단은 우선이 1단계는 기장이고 2단계, 3단계는 동부산권, 그리고 광역권으로…
과장님, 기장이 사회인야구동호인이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부산시역 내에 사회인야구가 75개팀,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내부적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이번 협약에서 근거자료로 제시된 것이 1,170여개 팀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답변이신데 기장군에 있는 사회인야구동호인이 몇 분인지 모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관리․운영을 하시려면 지금 기장에 전체적인 공원현황을 보면 부산이 874군데 중에 기장군이 지금 200군데인데, 아까 장기미집행 이야기도 나왔는데 본 위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공원 지정만 해 놔놓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비, 국․시비 받을 대책 없이 지금 현재 아직 미조성되는 공원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들였을 때 이 야구장이 정규야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 잡은 야구장이.
저희들이 사회인야구장으로서 공원시설 등에 대한 규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야구진흥협회와 협의를 거친 바에 의하면 센터부가 80m, 그다음에 레프트․라이트가 6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변치수, 필요하면 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121m, 그리고 89m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에서 계획한대로 한다면 이 야구장은 정규야구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정규야구장으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한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돈을 130억원 정도 들여서 만약에 야구장을 한다면 지금 계획에 의하면 방금 말씀처럼 야구장 규격에 의해서 외야 쪽이 거리가 짧다는 거죠? 그죠? 지금 계획 잡는 거는. 그래서 11m에서 20m 정도 더하게 되면 지금 저 도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규야구장 규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정규야구장 규격을 하시려면 또 이동식 휀스를 해야 된다는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동식 휀스가 설치되면 정규야구장의 규모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은.
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한다면 정규야구장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일반 사회인야구밖에 쓸 수가 없다. 그것은 맞죠?
예, 여기에다가 정규야구장, 프로게이머나 또는 고난도의 게임을, 기술력을 가진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는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된 야구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그래 중복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야구장뿐만 아니라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기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 학교문제도 동․서간 격차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냥 체육시설로만 받아 놔놓고 또 이걸 시설하지 않고 방치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깊은, 아까 말씀드린 추정인원 부분도 4만 3,800명이라는 근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은 매일 2회 내지 3회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인동호회 야구들은 주말에 하는 거지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2~3회 해서 그런 인원추정치를 했다는데 또 다른 데, 지금 아래께 지금 현대자동차와 협약한 이런 부분들 감안하지 않은 인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된다면 그 인원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인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인야구를 위해서 구장 설립을 체육시설을 만드는 부분은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하지만 이번 이 안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갑자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4개 면을 한다 하고 기장에서 원래 추진해 오던 게 또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사실은 재원부분도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비지원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재원문제, 야구장에 갑자기 이런 게 생겼을 때 운영문제 이런 부분을 좀더 제대로 검토해서 이런 걸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계획과장님!
예.
우리 8월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장군에 시설 결정 하나 해 준 것 있죠? 장안 임랑에 문화공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도 심의 통과했잖아요?
아직 통과 안 했습니다.
저번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그건…
일명 박태준기념관.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예, 지구단위계획.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조달의 문제를 기장군에서 임랑에 박태준 전 총리님의 기념관을 짓겠다. 해서 그, 건축과장님! 예산이 얼마죠? 그건 모르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자원조달계획이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 들어올 때, 본부장님도 그날 앉으셔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애초에 처음 기장군에서 가져올 때는 100% 기장군비로 하겠다. 도시계획심의회 올라왔을 때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군비 얼마 대겠다. 지금 이거도 국비 얼마에 시비 얼마에 군비 얼마 대겠다.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자체가. 저희들 이 시설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부산시 10대 브랜드마크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10대 브랜드,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1위가 기장미역입니다. 2위가 멸치입니다. 4위가 뭔지 아십니까? 철마한우입니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11년도 발표한 결과에 보면 부산광역시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마크 4위가 철마한우입니다. 축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장군에서 이게 올라올 때 기장군의 전체적인 야구장 계획이 없을 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오고 난 이후에 무려 11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4개 생기고 그 다음에 기장군에서 별도로 7개 하면 11면입니다. 지금 장안천 변에 1개 있습니다. 연간 4만 3,000명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장군 과장님!
예.
장안야구장의 개장을 언제 했습니까?
개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공 안 났습니까?
준공은 났는데 현재 개장 준비 중에, 도시공원과 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준공이 났으면 며칠 내로 단 시간 내에, 빠른 시간 안에 개장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면 있고, 이 시기에 11개의 야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올라왔으면, 이런 계획이 바뀌면, 계획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여기에 야구장만 넣어야 한다는 고집을 피울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아니고 차라리 기장군에 야구장이 하나 곧 개장할 거고 같은 시기에 11개가 더 생긴다고 보면 이것은 계획을 급하게 바꾼다든지, 정말 철마한우축제장으로 쓰면서 다른 걸로 쓸 수 있게끔 다른 체육시설 했으면, 이렇게 체육공원이라고 야구장하고 배드민턴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접근성요? 안 좋습니다. 야구 게임하는 사람이 뚝 떨어진 한 군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있으면 모여 있는 데 가죠.
차라리 저는 답답한 게 이게 지금 한시가 급하고 빨리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야구장을 고집세우고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툭 던져 가지고 간다는 게, 기장군하고 이게 사전에 의견청취안을 올렸더라도 보류를 시켜서 방향을 재검토해 보는 게 맞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여기에 무려 12개 야구장에다 플러스 13개를 하겠다. 그것도 사회인야구장으로. 그런 문구들을 봤을 때 급하게 계획을 변경을 했어도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본부장님 견해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지적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을 또 체육공원이니까 꼭 야구장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계획을 바꾸는 이런 부분을 기장군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한 번 해 보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야구장에 대한 실효성, 우리 철마한우축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게 기장군에서 철마한우축제의 좀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는 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 전에 이게 몇 달 전부터 야구명예의 전당 관련 부분해 가지고 부산시와 기장군이 야구명예의 전당을 기장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검토가 안 되고 부산시와 기장군이 별도로 물밑작업 하고 있는 거는 있는 대로 그냥 버려두고 사활을 걸어가지고 그걸 유치하겠다라고 서울과 인천보다 우리 부산시가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부산에 유치하겠다 했을 때 기장군에서는 그것을 우리 나비생태공원 쪽에 유치하겠다,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런 어떤 안을 제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하나쯤 더 계획이 왔었으면 이게 성사됐을 때의, 현재 야구장이지만 이게 성사되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제2의 안을 한 번 제시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 다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운동장을, 체육공원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 거기 야구장에 대한 실효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좀더,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도시개발본부에서 살펴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후에라도 기장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부산시의 기본 정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로 반영이 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장군 지역의 변화된 환경, 재정 확보 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2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과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도시개발해양수석전문위원 외 6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해양농수산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낙동강사업본부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22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서정일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이갑선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여준모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경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기장군청〉
건 축 과 장 정영수
○ 속기공무원
김경빈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6
2 6 대 제 222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9-11
3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9-10
4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5
5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9-11
6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9-07
7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9-06
8 6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9-05
9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9-05
10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9-05
11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9-05
12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4
13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8-31
14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8-31
15 6 대 제 222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