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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100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의 재개발 기본계획 용적률 재조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재개발 기본계획 용적률 재조정안은 지난해 8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친 사항이나 타 도시에 비해 용적률이 높아서 중앙부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택 및 건설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再開發基本計劃容積率再調整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봉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적률재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再開發基本計劃容積率再調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정해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일 높죠 어떻습니까
예, 인천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의 특성을 고려 안하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건교부에서 타 시․도에 맞춰라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은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조금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특성이 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보다는, 서울은 이미 기성 완전개발이 된 도시였고 해서 서울보다는 좀 낮추었고요, 또 다른 도시보다는 좀 높였고 해서 나름대로 그래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지역의 특성을 정부에서 고려를 안한 거지요, 우리 당초에 안을 올릴 때
당초에는…
고려를 안하고 그냥 타 시․도 하고 비교해서 높다 해서 재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70에서 330% 해서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타 시․도 하고 비교하면 안되는 것인데 그냥 특성을 고려 안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냥 높다 이래서 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특성을 주장을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부산의 특성이라 해서 특별히 다른 도시보다는 특별히 차이날 것은 저희들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6.25때 많은 피난민들로 인해서 도시 전체 자체가 좀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있었고 또 주변이 도시전체가 그린벨트로 둘러 싸이고 안에 실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가 적었기 때문에 시내가 과밀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특성이지, 뭐 특성이 별 것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삶의 질, 양에서 질로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른 시 보다는 저희들 특성을 좀 살려서 높인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 지금 조정해도 조금 높기는 높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재개발 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있지요
당장 시작할 재개발 쪽에는 좀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거나 저희들 재개발기본계획이 시행되는 것이나 같은 시점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보편 타당성적인 입장에서는 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런 용적률 가지고는 재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상태의 재개발도 실제 저희 시에 11개소가 있는 게 실제 좀 부진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 나름대로 저희들 챙겨봤을 때 전체적인 토지도 영세하고 전체적으로 토지가격도 적고 또 사업하실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사업성이 안나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자기 지금 현재 9평이나 10평씩 갖고 있는 사람이 20평이나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요구해 버리고 하면 결국 그게 전체적인 사업자한테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결국 용적률, 건폐율로 가는 건데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도시관리에 앞으로의 도시에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생각은 같이 좀 해봐야 될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보다도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사고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게 방법입니까
그것 뭐 소극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한 개의 한 방법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극적인 방법보다 불가능하죠. 하여튼 뭐 조금 실현성이 없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엿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에다 잘 얘기해 주고 계획을 한 번 잘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것 건설교통부 산하 기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구가 서울에 있지요
예,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화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심의기구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우리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의 도심에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디로 보셨습니까
지금 뭐 그래도 원활하게 된다면 해운대쪽에 우2동 거기입니다.
예, 우2동은 특수지역 아닙니까 특수지역…
예, 뭐 그 부분이 좀 그래도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면 좌천․범일지구는 지금 1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건설회사가 우성이 이번에 퇴출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또 지금 주춤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심속에 요즘은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슬럼화 되어 있는 구조속에 사실은 재개발을 추진해서 도심을 다시 살려야 될 우리 부산의 행정을 펴야 되는데 참 요원합니다. 왜냐 하면 도심은 자꾸 비어가고 자꾸 외곽에 난개발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도 미래에서는 이 법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군데 지역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개발사업을 의논해 보면 사업성이 없다, 첫 째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건설회사의 회답이,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영세민들, 재개발을 요구하는 영세민들은 앞으로 이 법이 강화되고 나면 앞으로 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우리 시민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될 입장이 안 있겠나 하지만 우리 시민의식은 현재 이 수준에 있는데 우리 행정이 시민의식을 이끌어가야 될 건데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시민의식은 시민의식대로 따로 놀고 하면 부산시 행정은 그렇게 시민과 가까운 행정이 아니고 부산시 행정은 중앙을 바라보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 용적률은 어떻습니까 인천시에 개정된 용적률은
예, 인천시의 경우는 주택재개발용적률이 250%에서 300% 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개정할 것은 인천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은 200에서 2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보다 더 강화됩니까
아닙니다. 아, 지금 제일 하향, 1종 주거지역은 좀 강화된 편입니다. 1종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원도시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1종지역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없지요.
예, 그래 된다면 한 250%, 인천이 250%, 300% 같으면 우리는 아마 그…
인천이 얼마라요
250%에서 300입니다.
250에서 300. 우리 부산은
우리 부산은 아마 240에서 280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인천보다 더 조금 완화시켰으면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인천의 경우는 이게 97년도에 건설부 승인 받았는데 인천이 만약에 변경하는 것 같으면 인천도 이대로 존속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고요, 지금 이제 도시계획법상은 건폐율이 4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그것을 300% 내려와도 250%로 지금 또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이다, 또 삶의 질 향상이다 해서 이 용적률 건폐율이 과감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정해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구역 기본계획 승인받도록 그래 했으면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 부산도 97년도에 인천에서 개정된 그 정도로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어차피 인천이 지금 도시계획법 개정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그래 되면 또 인천도…
그 때 또 하더라도…
또 주변 눈치를 맞춰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미 법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맞추더라도 현행법은, 이것 우리 부산은 조금 너무 앞서지 마시고 이런 부분 조금 뒤따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습니까 안을 만들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 근 6개월 이상 실제 시험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 실․국장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도 수준에 해 주시더라도 그렇게 다른 시․도에 앞서 가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지난해 11월에 도시계획안을 확정하여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러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용적률이 높아서 재검토, 이것이 맞는거요, 아니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 맞는 것이요, 어느 것이 맞나요
예, 도시계획법은 지난 1월 28일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예.
개정됐었고 저희들 재개발계획을 심의할 때 도시계획법 개정이 관련법 절차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 하향으로 조정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다 그 도시계획법 개정에도 관여하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의 계획 건폐율 용적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선시대가 왔고 특히 지방화시대인데 뭐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산은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 부산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여론에 동떨어진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뭐 시민의 의식,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그래 되면 홍보도 해야 됩니다.
예.
예.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지금 이 안을 내놓아야 되는지, 시간이 있으면 좀 시간을 두고 좀 검토도 하고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특성에 대해서 비단 꼭 시의회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용적률 재조정안을 이래 보면 당초에는 저지대주택입니다. 저지대 51개 지구에 330인데 조정안에 이래 보면 주거정비지역은 37개 지역에 240에서 260입니다.
예.
그 밑에 또 복합개발 유도지역에는 14개 지구에 280입니다.
예.
이렇다고 보면 당초 이 안하고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과연 이것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지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답변을 할 때 이 부산이라는 지역특성을 가미를 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재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조례나 이런 다른 규정에도 맞춰야 되고 또 다른 전국적인 다른 시․도와의 어느 정도 균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부산의 입지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역적으로 좀더 강화해서 높여야 될 부분은 높이고 낮춰야 될 부분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떤 형태, 그러니까 주택지별로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이 지역은 어느 유형에 속하겠는가, 실무작업을 해 보고 그 부분에 주거정비지역이라든가, 복합개발유도지역 이래 낮추어서, 구분해서 그 지역들의 숫자를 빼 본 겁니다. 빼 본 것이고 그 다음째 이 부산의 특성이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좀 부산의 특성을 나름대로 감안했기 때문에 대도시 서울보다는 좀더 높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7개 지역, 또 14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장을 우리 국장이 직접 가보셨어요
제가 현장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계획하는 용역회사에서 지도를 가지고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는데 국장이 업무가 바쁘겠습니다마는 다 가보지는 못해도 중요한 곳은 한 번 가보셔야지요
뭐 부분적으로는 선별해서 봤습니다마는 전체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사를 하는 과정에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단계는 부산시 전체 시가지 중에서 강서구하고 기장군을 뺀 나머지 14개 구에 대해서 우선 그것을 대상범위로 해가지고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항공사진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약 185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85개소를 2단계에 가서는 또 주택이라든가 도심 공장 등을 유형화해서 다시 현황하고 지적도를 확인하고 각 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또 압축한 결과 140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140개에 대해서 다시 3단계는 이 140개를 가지고 다시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 111군데 그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작할 때는 185개소 시 전역을 대상으로 쭉 뽑아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줄여 나가고 해서 이래 나온 겁니다.
위원장!
예.
이 문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방금 지금 국장께서도 현장을 별 안가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중요한 곳에 현장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도 안가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현장을 한 번 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에게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하는 그런 용적률하고 건폐율 조정안인데 이 용적률은 결국 고도지구제한을 해놓은 것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거지역에는 지금 환경관리 뭐 이런 쪽에 상당한 부분이 고도에 대한 제한을 받을 것인데 이 용적률이 이제 그것하고 어떤 함수관계에 있느냐는 걸 비교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거기에 높이제한에 걸리면 용적률을 높여놔도 못 올라 갈 것이고 또 경우에는 안 맞는데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이게 제한이 되어 안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킬 내용만 수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 관한 것을 각 위원들에게 한 부씩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타 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게…
이게 지금 도시계획법에 결국 저촉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제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
그렇지요
예.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이게 사업을 하려면 고도제한 지역에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제안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 하나 설명은 안될 것이고 그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게 이 지역 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지역은 현재는 재개발지역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새로 결정할 수도 있고,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지금 비교 검토하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럼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우선 적합해야 되도록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재개발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 되고요,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은 별도의 법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이고 도시계획법이니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 재개발구역의 지정과 재개발사업성은 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재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계획의 범위에서 맞추어져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지역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 이 이후에 시행될 것이 지금 이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나면 고시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구역지정 신청은 구청장이 그 지역에 적합하도록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하는 그 때부터 다시 또 구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데 그때 타 법과 관련지어서 다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늘 용적률을 조정을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뭐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높이제한을 15m를 해놨는데 땅은 옆으로 못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15m 같으면 사무실 5층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층 이상 지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것은 집이 무너져도 못짓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위원들이 좀 비교분석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비교분석.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재개발기본계획에서 그런 지역 지역 단위의 세부적인 계획을 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편 타당적인…
아니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참고 자료로 줌으로 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해당은 없는 건데.
그것 도면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그게 부산 전체 됩니까 안되지. 그것은 서류 안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지. 예, 박현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래 조절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좀 낮추자는 취지인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부산의 여건이 아까 조금전에 답변에도 6.25때 피난민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지대에 막 다닥다닥 집이 붙어서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용적률이 좀 올라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최초에 270에서 330, 도시재개발 할 경우에는 1,000%에서 1,300%로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부산 여건이 타 시․도 보다도 용적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국장께서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공기업에 중앙도시심의, 계획심의 결과 재검토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99년 작년 11월 25일날 건교부장관 승인 신청을 시에서 했고 2000년 올 3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재검토 요구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11월입니다. 그러면 이 재검토가 내려온 이후에 업무추진이 너무 늦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준비중인 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업무추진의 늦은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문제점은 말이죠, 여기 보면 우리 부산의 고지대, 저지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지대는 또 두가지 유형, 고지대는 두 가지 유형 해가지고 네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는 고지대, 저지대 어떤 이런 것을 몇 미터로, 해발 몇 미터로 규정을 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고지대, 저지대 이런 개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타 시․도는
다른 타 시․도에는…
50m지요
서울시의 경우 50m…
50m지요
예.
그렇다면 서울에는 50m를 기준해 가지고 고지대, 저지대로 나누었는데 부산은 100m로 고지대, 저지대로 나누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부산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도 50m를 기준해서 고지대, 저지대로 나누고 또 더 높은 데는 예를 들어서 초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유형으로 5개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부산이 그 정도로 어렵다 하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건교부에 제출해야 만이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른 데보다 고지대, 저지대 분류 자체를 더 높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 물론 고생이야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접근방식이, 건교부에 접근방식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가 재검토 요구를 받았는데 건설교통부하고 부산에는 이런 특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교감이 있은 것은 있습니까
그 건설부에도 담당자랑 국․과장들이 수시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업무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교감은 했습니다.
교감은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했습니까
지금 건설부에서 대충 요구하는 것은 한 270% 이하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맥시멈 말합니까
예.
280인데…
지금 대지가 280인데 예.
그러면, 아, 그게 270
예, 270 실무자들은 270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80정도로 해서…
경관관리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고지대, 저지대 나누는 것을 50m로 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그것은 위원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저희들은 100m까지를 저지대로 보았는데 서울의 경우는 50m를 저지대 본다면 50에서 100m 사이는 고지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더 불리해지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불리합니까 고지대 되면 어떻게 불리합니까
그러니까 50m 이하만 저지대로 봤는데 우리는 100m까지 저지대로 봤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50m에서 100m 그 사이가 고지대 개념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더 불리해진다.
고지대 가면 불리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용적률이 더 작아진다니까요. 우선 지금 용적률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고지대가 용적률이 작아집니까
예, 적습니다. 240에서 280인가 그 사이에…
지금 고지대가 용적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낮습니다.
낮아집니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100m를 올림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지대 개념을 저희들이 높여 올라간 것이고요, 그래 봐 주시면 되겠고 건교부하고 사전교감은 한 270%선, 자기들도 왜냐 하면 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변이나 국가전체 계획과 관련해서 볼 때 그 정도 좀 하는 게 안 적합하겠냐 라는 의견제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270%를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280%까지 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지구를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하면 1차, 2차, 3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 지역 같으면 대개 몇 프로 정도면 되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교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용적율을 낮춘다는 그 의미가 결국은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입니다.
그렇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 특수 상황을 봤을 때 영주동이나 서구나 저런 고지대에 있는 그런 주거밀집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에서 이 용적율을 낮춘다고 해서 과연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하고 부합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에 부합이 된다 하지만 우리 부산의 높은 지역은 용적율을 좀 올려야 되겠다, 거기는 좀 올려서 부산지역의 여건을 맞춰서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교통부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우리 전체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25때 피난 온 데가 어디 다른데 어느 지역이 있느냐 말이야, 여기 와 가지고 엉망이다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미니멈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맥시멈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고도제한에 용적율을 올린다손 치더라도 고도제한에 걸려서 못 올라가는 지역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고지대에서는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용적율을 내려 놓으면 고도제한은 남아 있는데 용적율 때문에 못 짓는 다문 10%라도 있었을 때는 손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고지대에는, 그런 인구 밀집지역에는 용적율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10~20%정도는 그죠
그리고 여기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건폐율 및 용적율의 각 10%, 그러니까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은 또 건설교통부 장관의 보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서 10%는 우리가 유도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105의 유도리가 있으돼 또 이 10%라는 것을 전 지역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안되는데도 있겠지만 최대한 해야죠. 적용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에는 다문 10~20%라도 올려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길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안될 바에는 그렇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실 수는 있겠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미한 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인데 지금 저희들이 용적율, 건폐율 정한 것은 그 단지 전체에 대한 평균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밀집지역이라든가 부득이 해서 용적율을 높여야 될 때는 220%에서 20%를 올리면 240%가 되는 것이고 280%에서 10% 올리면 31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한폭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한테 재량권을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이용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10% 올려라, 어느 지역은 10% 내려라 하는 것을 이 부산의 방대한 지역에서 실제로 그 부분을 작업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10%의 어떤 유도리는 있으니까 이것은 살리고…
이것은 가만 놔둬도 살아 있는 건데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한 다음에 할 때 이것을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제 이야기는 또 고지대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지대 인구 밀집지역에는 용적율을 최대한 올리자, 어차피 스카이라인 때문에 못하는 지역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올려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우리 시행령 제6조 경미한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이 조항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280%로 정해도 310%까지도 갈 수도 있고 조정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얼마든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박현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 지난 3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뒤에 현재까지 왜 그렇게 오래 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되어 온 과정에 도시계획법이 지난 1월 29일날 개정되고 그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달에 나왔습니다. 7월달에 나오고 또 그 시행령을 가지고 도시계획법 조례가 10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법에서 규제하던 건폐율, 용적율이 지금은 도시계획조례로 넘어와서 그것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좀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안건은 의회에 일주일 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 안건은 회기중에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바쁩니까
이것이 실제 저희들 좀 일부지역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빨리 확정해 줘야 그러니까 재개발 기본계획이 되어야만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재개발 구역을 다시 결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래 장전동 일부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시급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가 아니고 저희들 어차피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하던 업무니까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있어서 빨리 처리할 그것이 있다면 빨리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대충 질의 답변속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원안대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아니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보낸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겠죠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시킬 수도 있고 우리 의회의 의견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를 시킨다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새로 조정해 가지고 그 안을 재조정해서 원안으로 올린다면 우리가 다음 회기에는 원안대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국장 생각은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물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폐율, 용적율을 정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 있는 관계자들 하고 어느정도 교감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다른 시․도와의 균형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또 실․국장 회의도 몇 번 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적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일단 따르겠습니다.
건설주택국이 잘 못하는 부분도 지금 당초에 건설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한 내용에서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것은 거의 20% 정도 하향조정해서 올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올린 안에 비하면 너무 많이 하향조정해서 올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이것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정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건페율이 60%로 되어 있잖아요
예.
상업지역 지역 안에 지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80%가 60%로 하향조정이 20% 되었는데 상업지역에 방화지구일 경우에는 아니라고 구두로 제가 답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서류로 보면 상업지역 이래 놨기 때문에 상업지역 하면 방화지구든지 전부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건폐율이나 이런 용적율 할 때 지역의 지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지만 이 서류를 보면 전반적인 상업지역에 재개발은 다 포함이 된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 너무 좀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저희 과장이 대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건폐율 문제는 지금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일단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시해 드린 지금 당초안하고 조정안의 비율은 하나의 제시를 해 드린 사항이고 원칙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원칙을 따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지금 방화 지구내는 80%인데 지금 일반 상업지역은 60%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은 현재 용도지역별에 대한 건폐율은 똑 같습니다. 상업지역내 방화지구니까 방화지구에서 재개발 대상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방화지구인 경우는 80% 적용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80% 받죠
예.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기존이 구법에 의해서 80%가 다 해 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재개발할 경우에 지금 이 문안처럼 상업지역 60% 이래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초에 일반 상업지역에 80% 적용을 했습니다. 상업지역인 경우는. 그런데 10월 26일자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일반 상업지역에는 건폐율이 6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현행 조례 기준, 건폐율은 조례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압니다. 저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율 이하로 한다 이런 것 전부 그런 문안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상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이상론 플러스 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현실성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법을 만들어 놔도 그 현실성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법이 도시계획법에 해 놓았을지라도 그 실효성이 없으면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가는데 까지는 또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의 명시는 조금 명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일단은.
그것은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일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조금 전에 조길우위원께서도 말씀을 했고 지금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 발언에서 보았듯이 의견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0分 會議中止)
(11時 5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논의했고 또 정회 때 논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용적율 재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런면 회의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는 회의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해 8월부터 부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재개발의 기본방향 정립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2000-11-16
2 3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1-07
3 3 대 제 10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14
4 3 대 제 1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14
5 3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1-06
6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13
7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09
8 3 대 제 10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09
9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08
10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03
11 3 대 제 100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