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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1월 13일 (월) 10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0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에 국제영화제, 전국체전 등 행사추진과 소관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환경국 소관의 조례안 두 건을 포함하여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충렬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8分)
먼저 議事日程 第1項 文化觀光局 所管 釜山廣域市忠烈祠運營條例案 審査의 件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 충렬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忠烈祠運營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충렬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忠烈祠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드릴 것은 장애인쪽에 아주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혼례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8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통혼례의 운영에 있어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감면규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보완하여 새로이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15년동안 전통혼례의 운영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 운영하여 왔는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및 형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5년도부터 정식사용료라는 그런 명칭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향로대라는 명목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1만원 내지 3만원까지 받다가 98년도에는 6만원으로 올렸고, 9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8만원으로 향로대를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받은 자체가 조례상 근거없이 그러니까 향로대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자진납부하는 그런 형식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제도화 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한 인원은 95년도에는 287건 그러니까 전체 접수는 307건 해가지고 287건을 치렀고, 96년도에는 212건 접수해서 191건을 치렀고, 97년도에는 200건 해서 184건, 98년도에는 197건 접수를 해서 187건, 99년도에는 144건을 접수를 받아서 131건을 치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월말 현재로 136건 접수를 해서 114건을 치르므로써 향로대로써 접수된 금액이 1,088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발표에 의하면 자꾸 주는데 주는 원인이 있습니까 매년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이 아닌데 그동안에 시설개방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런 문제라든지 IMF로 인해서 다소 오지 않았나 이래 싶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호텔이 옛날에 종전에는 예식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호텔에서 하므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전통혼례식장을 하고 있는 곳은 이곳 한 군데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더 홍보를 강화해서 전통혼례를 그래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로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 항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향로대라는 명분을 붙였지만 15년동안이나 어떤 조례도 없이 해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도 만든다면 그 필요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또 15년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포했다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제도화 시켜 나가도록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5년동안 이래 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은 이용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충렬사운영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종전 관람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로 대처하게 된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을 보면 아마 전통혼례장을 운영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경내를 개방을 해서 전통혼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충렬사는 우리 고장과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순국선열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끗한 시설속에서 근무자들이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혼례를 허가하더라도 적당하게 해서 충렬사본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정화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지금까지 한 달에 몇 건정도의 전통혼례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입장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어른, 단체 등에 대한 입장료가 구분되어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연령은 어린이대공원이나 금강공원 등 다른 곳의 경우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단체입장의 경우도 30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공원, 유원지와 같은지 다른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입장객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장료를 보면 다른 공원이나 유원지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시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적지내에 전통혼례장 운영에 대한 타당성여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다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우리 고장의 순국선열을 모시고 있는 성역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고 엄숙하게 참배하는 장소입니다. 혼례식을 치른다는 것이 85년도 시행초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근 안락서원에서도 이것은 우리 전통혼례를 존속시키고 권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환영의 의사표시를 해왔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수용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충렬사경내가 아닌 사무실앞 광장에서 전통혼례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므로 해서 검소한 우리 혼례문화를 전파도 좀 시키고, 또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시키는데도 도모할 수 있겠고, 또 이런 경건한 분위기속에서 혼인서약이라든지 그런 다짐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유림측대표 그런 측에서도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열의 호국정신이라든지 충효정신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으로는 평균 전체적으로 한 달에 12건정도 평균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10월말까지 보면 136건이니까 한 달에 평균 11건정도 12건 가까이 이렇게 되어 나왔습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 어린이들 구분하는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다른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태종대공원하고 동시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95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심사하면서 그때 입장료 인상을 시키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관람객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95년도에는 유료관람객이 약 23만 7,000명, 무료가 56만 6,000명 3 대 7정도 그러니까 유료가 30%, 무료가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유료가 26%인 19만 1,000명, 무료가 55만 5,000명정도 되는 74%로써 전체적으로 74만 8,000명 약 75만명정도가 1년에 관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0%가 유료고 70%가 무료입장인데 이것 시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꼭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난번 사용료 우리가 인상시킬 때 95회 임시회 때도 충분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용료를 받는 문제와 안받는 문제에서 다소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년에 수익금 해봤자 약 3,000여만원 남짓 됩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꼭 무료로 징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적지보호라는 측면 그리고 좀더 경건한 마음으로 유도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는 분하고 그냥 자유로 들어가는 분하고 우선 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래도 일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왔고,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라든지 교육목적을 위해서 단체관람을 할 경우에는 무료를 대부분이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학여행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학여행 올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용이냐 그 목적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중학생이하 내지는 초등학생이 수학여행 올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좀 경건한 분위기를 주고 본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료보다는 유료로 해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유료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 유료가 사전에 공문이 충렬사로 오게 되면 소장님이 이것을 무료로 정하느냐 유료로 정하느냐 이것을, 유료․무료를 누가 정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시면 8조에 입장료 면제부분이 있습니다, 8조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번 조례는 7세미만의 어린이나 65세이상의 노인은 무조건 무료로 하고 그외 그 안에서 요양기관에 상이군인이라든지 국군의 날 입장하는 정복군인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12항에 보시면 교육목적으로 단체를 입장하는 경우에 초․중․고등학생은 전부 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특히 향토 사적지로서의, 또 선조들을 모시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목적이라는 그런 측면만 되면 전부다 무료로 시키도록…
그런데 지금 충렬사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유료나 무료는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전부다 우리가 내부위임으로서 시장의 권한을 충렬사관리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유료냐 무료냐를 정해가지고 입장을 시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충렬사관리소장이 잠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관련 법규에 의한 감면이라든지 그것은 다 되어 있었고요, 단지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관련 학교에서 팩스 내지 공문으로 언제언제 우리 학교가 현장학습을 가겠노라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몇 사람 오는 것은 다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30명이상 단체는 전부다 공문이 오든지 아니면 사전에 전화라도 오면, 대부분이 전화가 오고 있고, 그외에 개인적으로 오는 학생들만 그렇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실제로 단체로 오는 것은 다 면제해서 무료로 해서 교육목적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는 확실한 명문규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밤에는 우리 동네에 있지마는 충렬사경내는 무엇보다 경건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혹시 밤에 인근 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이나 주점 등에서 음주가무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충렬사안에, 밤에.
제가 지금 근무한지 1년반정도 되는데 몇 번 정도는 일부러 밤에 근무를 한번 해봤습니다.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게 거리가 적어도 500 내지 1㎞정도 떨어지고 이래서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안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지금 호텔이라든가 일반 예식장에서 사실상 예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식장비용 대실비용 보다는 오히려 결혼식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여기 10만원이라고 하면 사모관대라든가 장옷이라든가 충렬사에서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옷값은 별도로 받습니까, 안그러면 여기에 전부다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절대로 일반 예식장과 같이 대실료라든가 그것보다는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게끔 하면 아주 곤란하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현재 혼례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혼례당사자가 우리 충렬사를 방문하든지 안그러면 혼례대행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충렬사에서는 초례청, 초례청이라는 것이 바로 신랑신부가 서는 좌석입니다. 그리고 하객석으로 이루진 전통혼례장하고 폐백을 위한 장소 소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식에 필요한 하객의자라든지 대례상, 병풍, 대나무, 소나무 등 비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기타 혼례에 필요한 비용문제는 사진, 비디오촬영이라든지 혼례복대여라든지 이런 등은 혼례당사자가 혼례관련 대행업체 이벤트 자기들이 선정해서 혼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혼례비용을 보면 60만원에서 90만원정도로 대부분이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나 이 비용자체를 보면 조금 하류급인 금강예식장, 청기와예식장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18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되고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27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고급…
아니, 그것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모관대라든가 장옷을 본인이 장만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충렬사에서 이것도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모관대, 장옷 같은 것 이런 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결혼식 마치고 나면 이게 100만원 가까이 된다든가 10만원 대실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대비가 그렇게 많아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사모관대하고 장옷하고 시설하고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10만원 이외에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0만원 사용료는 초례청하고 하객석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폐백을 올리는 소의당이라는 별도 30평 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백을 올리는 비용 그게 주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 직원들이 혼례식을 하는데 의자를 놔준다든지 그 다음에 병풍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대나무나 소나무 같은 것 그것은 식을 하는데 그런 일부 비품을 설치해 주고 정리해 주고 하는 그런 용역비용 그 세 가지를 포함한게 1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례복은 인근 대행업체 충렬사앞에 세 개 정도의 인근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오면 안내를 그렇게 합니다, 이런이런 식으로 당신이 언제 결혼하는데 이것이것 하는데 돈이 사용료가 이렇고 나머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비디오, 혼례복 이런 모든 것은 인근 대행업체에 가서 의논해가지고 아무 대행업체든지 당신마음에 드는데서 하세요.
직접 안합니까
직접 저희들이 안합니다.
장옷, 관대 직접 빌려주는 것 없습니까
예, 전혀 저희들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옛날에 처음에는 직접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85년도 초창기에 다른 인근 대행업체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은 하지 않고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 빌려주고 했는데, 이게 벌써 이런 식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정착된 것이 거의 10년이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니까 전부 상업용이라는 그런 기분이 들고 해서 일절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이것도 그 충렬사앞에 세 집이나 네 집이 있다고 하면 충렬사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그게 옷 빌리는 것도 자율적으로 안하고 굉장히 비싸게 빌린다든가 그래하면 결혼숫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히 관리를 해야 되지, 충렬사에서 결혼하는 것을 우리 관이 하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민간에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충렬사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을 건데 그걸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조금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충렬사 안에서 혼례식을 거행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통을 살리는데도 좋고 젊은 아이들의 역사교육에도 좋고, 입장료 10만원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돈을 전혀 안받고 입장하는 그 심정과 돈을 좀 내고 들어가는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조금이나마 청소비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주 그것은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충렬사 혼례식을 할 때 여기 보니까 밴드동원, 축가, 축사낭독 이런 것이 전혀 금지되어 있네요. 그런데 평생에 한번 하는 것인데 밴드정도는 너무 요란하니까 금지를 시키더라도 가까운 친지나 또 가까운 의뢰한 분들에 의해서 기꺼이 와서 축가를 불러주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축가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조그만한 가깝게 지내는 단체들이 있어요, 다들보면, 있으면 합창부가 와가지고 합창도 한번 해주고 시낭독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결혼식하는 맛도 나고 너무 근엄하고 조용하게만 한다고 좋은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조류에 조금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조상님들이 그것 알아 줄 겁니다. 요즘 세대는 희한한 춤도 다 추고 요란하게 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니까 그것을 좀 시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전통혼례식장은 옛날 우리 풍습을 보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옛날에는 실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지를 않은 것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건한 분위기 안에서 아까 축시낭독 정도는 앞으로 할지 모르지만 축가에 가무행위가 조금 나온다는 것도 다소 유림사상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규정을 하고 할 때 특히 안락서원 등 유림분들의 유림원로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쭉 들어보면 그 분들은 옛날 전통혼례 전승을 한다는 그런 규정을 정하면서 옛날에 없던 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정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다소, 밴드는 안되겠지만 합창단들 노래라든지 이것은 조금, 인근 유림들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인근 유림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 나가야만 이 행사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관객도 많을 것이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명륜동에 유림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림에도 전통혼례를 하고 있죠
동래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하고 충렬사하고.
거기 15만원입니다.
우리는 10만원대고
예.
거기 5만원 비쌉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역시 옷같은 것은 거기에서 대여를 안해 주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회관에 건물만 빌려줍니다.
제가 거기는 옷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옷이 있어도 15만원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에 옷이 진열이 다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 15만원을 받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용료는 15만원 받고 아마 예복 안 있습니까 예복을 빌릴 때는 별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더 알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렬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충렬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좌석정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3分 會議中止)
(11時 00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9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時 01分)
먼저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23조의2 제3항 녹색환경상에 시장은 환경상 심사를 위해 10인이내의 환경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항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환경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23조의2 제3항에 대한 환경상심사위원회 10인이내의 환경심사위원에 의원을 위원님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할 때 저희 시측이 오히려 원해서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이 이때까지 관행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부득이 행자부로부터의 지침이 이런 조례에 미리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현재 적합치 않다 이래가지고 시정지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조례에서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이 지침을 현실적으로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 가능하면 위원님들을 모셔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총장, 학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2명이내, 언론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언론인 2명이내,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이내 그러면 8인이 안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이내에 우리 위원님 두 분 정도를 영입하겠다 이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내용에서 학계나 언론계가 거명되면서 의회는 안된다 하는 근본취지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타도시에서 했던 질의 회신사항의 통보내용에 의하면 결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법률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인사권 문제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라는 점을 회신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자치단체장의 그것을 제한하는 이런 권한을 법에 명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률형식상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행자부에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사권에 관련된 우선 내용도 아닌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굳이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인데 여기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거명을 하면서 우리가 빠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어떤 시정이나 그런 부분에 견제가 되고 또는 대안을 내고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더구나 이런 인사권 관계가 아닌 부분을 안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까짓 것 행자부 지침가지고 다하지 지방자치의 의미, 의원들을 의회에서 우리 조례안을 만들 의미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의 공문에 의하면 그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데 명기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만 경력 또는 전문성 등으로 특정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회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회시의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소화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그것을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본의는 아니지만 현재 이렇게 조례를 그것을 해도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지침에 위배되는 조례를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번거로운 사후절차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의회와 갈등을 갖게 되는 그런 점들이 저희들은 불안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 점은 결코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저희시가 결코 의원님들의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매우 불가피한 현실적인 사정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이야기를, 여기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여기까지 오게끔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지금 이것 굳이 명시되어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 여기서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더 우선 된다고 봅니까, 의회 의결이 더 우선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행자부의 지침만은 아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법원에 소송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에 의해서도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집행기관의 권한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드시 행자부의 지침만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도 있었지만 이런 판례도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자부 지침이나 법원 판례가 오히려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안생기란 일도 없을텐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이것 말이죠,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지금 행자부에서 내놨어요. 이것 보면 행자부에서 보면 주로 내용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대립적인, 우리 한국의 지방의회라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대립적인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고 하면 23조 3항은 말이죠, 4항은 전체 이것을 없애고 시장에게 일임한다고 하면 되지 구태여 대학총장, 학장 추천하는 사람, 언론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것은 그러면 인사권에 해당이 안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인사권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 밑에 4항에 1, 2, 3 이것은 전체 다 빼버리고 그냥 시장에게 일임해 버리면 안됩니까 그러면 속이 편하지. 의회는 안되고 학장이 추천하는 것은 시장 인사권에 해당이 안되고,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인사권에 해당이 된다. 그것도 얘기가 우리 일반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빼버리고 하면 어때요. 시장에게 전부다, 그야 언론기관을 하든지 그것을 학계를 하든지, 기술자를 하든지 간에 시장에게 일임해 놓으면 전부다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왜 구태여 학장 추천, 언론계 추천 뭣하러 넣습니까 이것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일임하죠. 그래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모든 것을 시장한테 아무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자유롭게 위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사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본적인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그것을 얘기해서 하는 것은 법률 제정할 때 일반적인 관례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황수택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전혀 본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우리 의원님들을 우리 스스로 지금 현재 이렇게 배제하겠다는 의사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여기 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고쳐 나가야 된다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게 말이죠 그게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학장이 추천하는 것은 괜찮고,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안되고, 이것을 전부다 닫아버리면 시장이 의원을 추천하든지 의장을 추천하든지 그것은 시장 마음대로 하니까 괜찮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위원이 말씀하는 이렇게 하는데 4인내에 의원도 추천할 수 있지요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안맞죠 사실은. 그냥 내버려 놓고 의원을 추천하든지 학장을 추천하든지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것은 해 놓고 그것은 안된다. 어떤 것은 안된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1, 2, 3항을 전부다 빼버리면 오히려 시장이 전부다 추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 그것 빼면 어때요 조례가 그 조항을 빼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데 왜 그런 학장이나 그런 데는 명시를 해 놓고 우리 위원은 명시도 안하면서 엉큼하게 그렇게 넣어도 좋다 안 넣어도 좋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기분이 안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빼버리고 삭제를 해 버리고 그냥 시장한테 위임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 다 되겠네요.
이기광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상한 것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할까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다음 위원도 질의하게.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답변이 나오도록.
예,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을 각종 자문위원회에다가 위촉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단체로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모든 사무행정이나 모든 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견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는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를 하고 또 감사까지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면서 시가 자치단체가 사무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위촉이 되면 직접 관여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내용도 그런 뜻에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상 시상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우리 권한이 있는 것이지 직접 사무집행에 참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잘못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시장이 위촉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러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어떤 한계의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이경호위원.
명색이 조례인데 1, 2, 3항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중에도 환경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위원회도 보면 산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제척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4항에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 등이 풍부한 이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만일 여러 가지 해당되는 위원이 있으면 안할 것이고 이래서 이 상태로 두는 것을, 하여튼 담당부서에다가 필요한 적재적소에다가 우리 의원이 필요하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상을 받게 되는 본인인 것같으면 제척사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오늘 그만큼 토론이 됐으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죠
예.
이종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조의 4항중에 세 번째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견해로서는 이 세 번째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을 선임하라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 국장님! 아까 우리 황수택위원님 질의와 또 이기광위원님 질의, 또 이경호위원 보충질의, 방금 이 질의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황수택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도 조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조례 자체, 사실은 또 이게 심사위원회 인원 구성하는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 사회통념상 심사위원회를 할 때 적어도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할 때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시장한테 전폭적으로 아무나 선택해도 좋다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형식의 관행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저희들이 유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최소한의 구성하는 멤버에 대해서 윤곽은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환경단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이것이 어떤 기업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어떤 기업에, 금년도 그랬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 그런 사람들을 모신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상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이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시립미술관 거기에도 미술위원회가 있고 영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을 선임하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굳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환경심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미술위원회라든가 또는 영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임할 때 굳이 이런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시의원이나 우리 지방의회 의원을 선임해 가지고 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국에서 굳이 이런 대학총장, 학장이 추천한 대학교수 2인, 언론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이상 언론인 2인,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런 조항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굳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사실은 환경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환경상뿐만 아니라 어떤 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조례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할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그 상의 권위를 위해서, 이 상이 그냥 시장 혼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그냥 주는 상이 아니라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민들이 주는 상이다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상의 규정을 조례에 지금 넣어가지고 조례가 근거하는 상이라는 권위를 생각해서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도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상을 수여하는 그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부산녹색환경상 수여하는 환경녹색상의 그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영상위원회라든가 또 미술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추천해서 심사위원이나 또 미술위원회 이런 데 우리가 가서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가서 조언을 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기가 거북스럽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상위원회, 또 미술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할 때 이렇게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둘 때는 오히려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이런 유형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니, 그런데 미술위원회나 영상위원회 이런 데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 위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행자부 지침과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격히 이런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행자부 지침과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위원회 참여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다 이 말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편법을 써가지고 굳이 시의원들을 거기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국장님! 본위원도 황수택 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환경상의 심사를 위해 10인이내의 환경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만 하고 세부조항 이 세 가지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렇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2대, 3대 전반기까지 도시항만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위원을 제가 5년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거기에 전문교수님들하고 약 20여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회의를 진행을 해 보면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되면 부시장이 위원장일 경우에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분의 발언을 중요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의견도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위원장이 시의원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시 하니까 좀 기분 나쁜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석에서는 위원이 집을 팔아서라도 나도 시의원 해야 되겠다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내에서는 아마 이런게 의견이 팽배해 있을 겁니다. 좀 어찌보면 껄끄럽고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만들면서 그렇는데, 이게 자치부장관이 결재한 것도 아니고 자치운영과장 전결사항인데 읽어보면 시의원이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 당해 의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내가 시의원의 한 사람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시민단체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환경 하나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낙동강에도 갔다가 삼성자동차에 갔다가 전부다 간단 말이에요, 완전 끌려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거기 큰소리 낼 것 같으면 차라리 출마해가지고 시의회에 들어와서, 여기는 제도권이에요 제도권, 그런게 상당히 좀 각자 자기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 조금전에 오늘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다고 하면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가지고 이래도 되느냐 저래도 되느냐까지는 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국장입장에서 제가 만일 국장이라 하더라도 원안대로 의결을 받아가야 시장이 잘한다 하지 다만 한 줄이라도 변형되어 가면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국장할 때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 과연 지금현재 우리가 이것을 원안대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수정해서 해 줄 것이냐 이것만 결정이 되면 시간, 더 이상 진행할 필요없이 그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원안대로 해주되 우리가 얼마든지 다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상을 주는데 있어가지고 상장만 주는 것도 아니고 부상이 있는데 예산안에서 우리가 그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를 시키려고 우리가 한번 더 상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황수택위원!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 하는데 기본조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이 밑에 새로 넣은 이 문제만 하는데, 이종철위원!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 많이 있어도 이런 것 전부다 안넣어도 전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전부다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이런 앞에 행자부지침까지 내가지고 위원들을 빼버리고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대로 하면 인사권침해라고 하면 이것 넣는 것이 언론기관, 대학총장 이렇게 넣는 것이 오히려 인사권도 침해가 안되느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것 빼가지고 조례 안되는 것도 아닌데 23조 가운데에서 기껏해야 시상부분 그것만 시장에게 일임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 빼고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빼버리면 오히려 시장이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아주 포괄적으로 하면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사위원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마는…
(場內騷亂)
충분한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또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토론합시다. 방금 김영재위원 말씀과 같이 이제 충분한 답변도 들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답변 좀 듣고 싶은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환경상 이래가지고 각 부문마다 상이 있고 대상 1인이라는 말은, 환경국장님,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전체 3개 부문을 제외하고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종류가 그중에서 가장 공적이 뚜렷한 그 상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부르고 또 부문별로 3개 부문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상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부문은 여기에 녹색가족부문이라든지 단체부문, 기업부문하고 다른 상은 아니고 역시 그런 부문중에서…
상중에서 부상은 무엇이 따라 갑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현재 금년에도 저희들이 1차 시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조례에 근거가 없이 그렇게 했는데 현재 상금의 차이가 대상부문은 300만원 부상을 줬습니다.
대상은 300만원 그 다음 각 부문상은…
부문별로는 저희들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상은 지금
그것은 그해의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매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수준을 당분간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내가 이야기를 가만 듣다보니까 우리 이기광위원님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10인 위원회를 우리가 심사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람직한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그런 기관이 우리가 되어야지, 꼭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연도 해가지고 4인이내라고 해놨는데 여기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인데, 여기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가 그렇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시에서나 집행부에서 정확한 집행만 해준다면 여기에 큰 여론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의견이 전부다 다릅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도,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원들을 빼기 위한 환경국의 뜻이 아니었듯이 우리도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라면 과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의 의결이 장애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황수택위원님 말씀처럼 언론계나 학계를 넣어놓고 이것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언론계, 학계를 빼자 이거예요, 의원들의 그것이 안 들어갔듯이 이것도 다 빼버리고…
자, 우리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도 들었으니까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1時 5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 여부를 거수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票決)
예, 세 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擧手票決)
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분이 다섯 분, 반대하는 분이 세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는데 왜 이의가 없었습니까 3대5로 가결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분이 다섯 위원님 또 반대하는 분이 세 분이었기 때문에 3대5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時 0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의 件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공사다망한 중임에도 평소 저희 하수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원가 이런 용어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하수도는 처리원가 이런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생산 이것 용어자체가 좀…
관행적으로 쓰는 말인데 처리원가라는 개념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현재 본위원에게 본위원의 선거구가 부산진구의 전포동, 부전동, 범천, 가야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마침 지금현재 개정조례안하고 아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질의서를 읽겠습니다.
별표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개정안에는 욕탕용 1종은 대중목욕탕업, 그리고 2종은 사우나탕 및 증기식탕업으로 계속하여 구분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일반목욕탕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구분하였으나 99년 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두 업종이 목욕장업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사우나탕 건물이 사치업종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중과하였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일반과세로 모두 전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용료는 욕탕1, 2종을 통합하지 않고 국세청 과세표준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 개정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욕탕2종 즉 사우나탕은 49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금년 3월분 하수도 사용료를 조사를 해보니 500t이상 사용업소가 전체의 80%인 39개소, 500t이하가 1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업소가 욕탕2종의 최고요율인 톤당 2,100원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욕탕1종의 235원에 비하면 무려 9배 중과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적용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상수도요금은 욕탕1종과 2종의 격차가 네 배정도인 것에 비하면 하수도사용요율은 너무 높은 감이 있습니다.
사우나업이 옛날과는 달리 재산세 등은 이미 일반과세로 전환한 마당에 유독 하수도사용료의 욕탕1, 2종 격차를 종전 4배에서 9배정도 높게 책정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 주십니까
김영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요금을 올리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목욕탕업이 사실 옛날과 달라가지고 지금 특수목욕장이란 업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정을 한다면,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조정을 한다면 어차피 욕탕2종이라는 구분이 없어져버리고 그야말로 전부다 영업용으로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요율은 전부다 올리면서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영업용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요금이 내려가는,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상수도본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일단 이 부분은 그 중에서 저희들 사실 사우나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초에 생각했던 개념은 일반대중사우나는 아니고 고급사우나의 경우를 처음에 예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하고, 지금 증기식탕업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이 업소는 없습니다만 현재는 누구나 신고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욕탕2종으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만 현재의 법 규정과 이것이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호텔 안에 있는 사우나 그것은 그러니까 하수도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롯데호텔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사우나도 있고 그 다음에 호텔도 있고 이렇는데 그 호텔은 일괄적으로 하수도를 적용하는 것인지 그것이 영업용으로 봐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그 사우나는 다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업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나의 건물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가 되어 있을 때 자기들이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면 어차피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규정이 주계량기, 주된 업종…
주된 업종.
자기들이 별도로 분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중에서 주된 업종이나, 주된 업종으로 구분하기 힘들면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는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주된 업종이라고 하면 일단 자기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요율이 낮은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주된 업종이라고 하면 물을 누가 더 많이 사용하느냐, 어느 것을 가장…
그러니까 여기서 롯데사우나 같으면 사우나보다는 전체 건물이 많이 쓰는 것이 틀림없죠. 거기는 방이 900개니까.
만약에 구분이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객실이 더 많이 사용하는지 사우나가 더 많이 사용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아! 롯데를 그냥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청의 분류표에 보면 이런 적용범위 및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급사우나탕 이러면 입욕료를 5,000원이상 받은 적이 있는 업소. 그러면 현재 얼마 받느냐 하는 것이, 이것은 국세청 사정이니까 우리가 국세청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를 갖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5,000원이상 받은 적이 있다. 과거에 그러면 잘 될 때 1만원 받았다가 지금 5,000원 받는다 해도 이것은 국세청 기준으로 따지면 이것은 고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수도를, 일단은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나가면 이것을 차라리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안한다고. 그러면 느끼기에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특별회계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고지를 할 때 사용량에 같이, 정리는 안에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같이 해 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 좀 더 절감해야 되겠다 생각할 것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하고 하면 국장님! 목욕탕에 물을 쓰는데 상수도 쓴 것만큼 어쨌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하면 버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보다도 더 비싸게 했을 때 목욕탕업자가 요금을 올리든지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재산세도 중과를 안하는 마당에 이것을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다가 진정서를 내든지 무엇을 내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본회기가 11월 20일부터 또, 임시회는 16일날 끝마치고 20일부터 정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우리시 차원에서 조금더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시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환경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조례 개정작업이 저희 너무 늦어져가지고 시일을 늦추는 것보다는 오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셔서…
오늘 조정해 버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오늘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국장님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는데 욕탕용 2종을 영업용으로 해 가지고 동일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죠.
욕탕용 2종이 영업용으로 내려가면 너무 사회통념상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같이 만 몇 천원 받는 것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5,000원 받는 것 그것을, 지금 현재 그것을 종전에처럼 고급스럽게 그게 사우나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지금 현재 재산세 중과를 안하고 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안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을 5,000원정도까지 받는 그런 업소는 영업용으로 일단은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현재 그렇게 무리하게 상수도요금정도하고는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상수도보다도 이것 엄청나게 이렇게 한다 하면 이 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자기들은 지금 현재 것을 낮춰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약 70% 가까이 올린 것이네요.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일단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를 받고, 당장 여기에서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금 전체를 다하고 마지막에 쟁점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구나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조달재원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할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나서.
제가 이 문제 조금 저희들도 생각할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이번에 사실 저희들 이것을 할 때 가능하면 상수도 체계하고 맞춘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상수도는 6가지 업종으로 되어 있었고 하수도는 9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지금 현재 서로 균형이 안맞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상수도하고 일치를 시킨다 그래서 사실 전체 업종중에서 가능하면 이번에 체계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종전까지 불확실하게 되어 있던 그런 것을 전부다 단순화 시켜서 가능하면 영업용으로 끌어내리고 했는데 여기 사우나하고 증기탕업은 사실은 상수도하고 이 체계를 맞추어가지고 상수도도 지금 현재 이것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수도하고도 다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절충하는 기회를 저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하수도 요금조차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상시기를 좀더 늦출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하수도사용업종별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시청 뒤 광장에서 시각장애인들 300~400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인 안마시술소가 지금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영세시각장애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며칠 전에 대표와 상수도사업본부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의 목욕탕업 욕탕2종에서 1종으로 옮겨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아마 환경국장님을 만나러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말렸습니다. 며칠 있으면 환경국 조례가, 여기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려놨고, 그래서 수돗물 업종을 업종변경에 여기서도 형평에 맞도록, 그러니까 상수도와 형평에 맞도록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저도 김영재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전혀 지금 아마 잘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조례안을 좀 미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검침시점에서 이것이 지금 하수도료를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연월일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늦출 의향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의 사정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97년도에 요금을 인상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인상률이 굉장히 높게 표시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때그때 올릴 때마다 힘든다 해 가지고 미뤄놔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인상률이 높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미룬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단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현재 전부 해 가지고 금년에 7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전체 거두는 하수도 사용료가.
그런데 지금 하수도 살림에 경상비만 내년에 소위 하수도 운영비하고 하수도 채무상환에 관계되는 경상비만 벌써 850억이 다되어 가는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살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민들한테는 고통스럽지만 이 시기를 지금도 늦었는데 늦춘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또 내년에 예산은 이것을 다 오른 것으로 전부 전제로 해서 벌써 요구를 하고 편성이 다 안이 짜져가지고 의회에 넘겨지겠습니다만 현재 차질이 생긴다면 지금 하수도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한 푼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융자해 주는 자금마저도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경상비도 해결을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비는 단 한 푼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돈이 없으면 하수처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급해도 지금 환경문제는 그렇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지금 대구나 상류지역하고 물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부 하수처리를 따지고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은 90%가 넘는 하수처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70%도 안되는 하수율을 가지고는 어차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뒤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침시점의 부과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 저희들도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요금인상을 소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11월달에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12월분 검침분부터 적용이 된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내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저희들 입장을 밝혀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마시술소라든지 시각장애자들의 문제는 저희들한테는 아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그것은 타시․도에도 전부다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수도료가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자치부에 협회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협회차원에서 그것을 들어 줬어요. 들어 줬는데, 거기에 규정 그러니까 지침이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상수도 조례내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떤 데는 업무용으로 하고 어떤 데는 영업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달라져서 행자부 재지침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기도 광주 몇 군데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다른 지역에서는 싸게 물고 있는데 부산하고 경기도 광주 몇 군데만 요금이 영업2종으로 물고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율로 물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상수도본부장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안돼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렇게 놔뒀다가 결국 집단농성까지 지금 벌어지는 지경에 놓였는데 상수도만 그렇게 되면 하수도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몇 번, 조례 개정도 없었고 해서 말씀을 안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체계가 조금씩 다르고 또 상수도에서 해 준다는 약속은, 상수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도 현재 영업2종 수준으로 그냥, 그러니까 목욕2종 수준으로 영업용으로 지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이번에 달라진 규정중에서 옛날에 욕조라든지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가 욕탕2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은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업용으로 완전히 내려가버렸습니다, 우리 규정에서. 현재 그것은 욕탕2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상수도가 지금 욕탕1종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영업용으로 가게 된다면 욕탕1종 수준보다 훨씬, 현재 욕탕1종 수준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욕탕1종 수준을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상수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조례안을 좀 미뤘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사정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수도조례가 저희들보다 뒤에 될텐데 아직까지 상수도하고 여태까지 그런 조율이 저희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수도하고 같이 서로 맞춘다고 그랬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언제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상수도에서 그것이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한다면 저희들도 그때를 맞춰가지고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상수도하고 그렇게 합의된다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도하는 형평에 맞춰주겠다.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상수도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상수도 부분을 지금 현재 안마시술소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저희들 방침이 지금 하수도도 상수도하고 거의 체계를 맞추자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조례 전체를 딜레이 시키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것을 하고 상수도 조례가 바뀌면 저희들도 곧 뒤따라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예.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맞습니다. 상수가 있어야 하수가 있는데 하수부터 먼저 한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하수도사용료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죠 부산시 전체적으로. 남구나 북구나.
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책질의를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가는 지역하고, 건설이 되어 가지고 가는 지역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안된 지역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수립이 되어도 예산이 일부가 확보된 곳이 있고 안된 지역이 다릅니다. 합병정화조가 그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는,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 지역에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사이가 안좋아가지고 폐업계 내고 나버리면 합병정화조 설치 안하면 식당영업을, 허가가 다시 나지 않아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법을 만들 때, 중앙에서 만들 때 서울에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니까 지방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사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국장께서 국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다소 완화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일단은 건설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계획도 안잡힌 지역에는 합병정화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하수요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거니와,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70%밖에 안된다고 하면 저는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되는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한 번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과거에 김기재 시장 처럼 지금 물사정이 괜찮을 때 다시 벽돌 한 장을 넣든지 두 장을 넣어가지고 지금 절수를 해 나가야지 갈수기가 됐을 때 그때 되어가지고 야단법석 하는 것 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부산시가 물에 대한 근본적으로 부산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나간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수도 사용요율에 대한 조정 관련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조정해 가지고 70%밖에 안된다고 하면 상수하고 하수하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라도 해 가지고 시민단체 좋아하시니까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진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처리되는 그 생산원가하고 처리비용 등 그야말로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게끔 올해는 70% 가고 내년에는 80% 가고 언제는 우리가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것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동의를 받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이 내년 1월달부터 정화원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1월달부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좀더 상수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현재 시기적으로 봐서는 늦었다고 하지만 늦은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 보다는,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정기회때 상수하고 관련된 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재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수도하고 하수도부분이 살림상태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는 이미 건설은 다 끝났습니다. 정수장의 처리 소위 우리처럼 하수처리장을 더 만들어야 될 그런 부담은 이미 끝났고, 이미 만들어진 정수장에서 고도처리를 어떻게 더 잘 하느냐,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집에까지 보내는 관로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살림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비해서 하수도살림은 굉장히 지금현재 열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기술상 상수도원가의 70%다 뭐다 하지만 이 하수도원가가 2001년까지 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리원가가. 계속해서 그해그해 결산을 하고 나면 또 원가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하수도살림은 현재의 우리 하수처리율 69.3%를 어떻게 하든간에 최소한 90%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남은 투자만 하더라도 벌써 8,000억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도대체 지금현재 한 푼도 그걸 안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조금전에 정화원위원님 질의답변하실 때 다음에 상수도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현재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수는 상수고 하수는 하수 같으면 우선 이걸 조례를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가지고 정화원위원 지적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상수도조례가 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추겠다 하는 말씀은 국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수는 거의가 건설이 다 된 사항이고 하수는 8,000억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수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충분히 국장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느끼는 것을 제가 대변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잘하신다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그거는 어떡하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의 체계하고 하수도 체계가 달랐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히 여기 관련된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좀 맞춰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8,000억 등등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보고 이걸 조금전에 조정하시겠다 했는데 조정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다시 시민입장에서 우리는 대변해야 되니까…
지금현재 그동안에 이것을 우리 하수도하기 전에 상수도하고 이번에 상당히 틀린 부분을 많이 조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서로 업종이 틀려가지고 우리 하수도에는 예를 들어서 A업종이 포함되었던 것이 상수도업종에는 B업종이 포함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고쳤습니다마는 현재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아까 정화원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안마시술소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몰랐어요. 그런데 안마시술소의 부분은 사실은 어떤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상수도본부에서 금방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어차피 상수도본부에서도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안마시술소 부분은 현재의 규정에 우리가 본래 목욕탕이 2종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안마시술소협회에서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에 통일을 해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목욕탕 2종으로 되어 있는 걸 타시․도는 전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영업용으로 되어 있지마는 우리시의 영업용으로 적용되는 것 보다는 타시․도의 영업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직 그 영문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정신은, 제가 아까 빨리 어려워가지고 이걸 상수도하고 조정이 될 때까지 조례를 나중에 처리하자는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도의 업종하고 비슷하게 나가야 시민들에게 혼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상수도에서 금방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에서 조정이 되면 하수도 저희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우나탕 있잖습니까 사우나탕도 사실은 상수도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국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현재 상수도 말고 지하수를 지금현재 사용을 해도 그것도 하수는 하수 아닙니까
예, 하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나탕이나 등등 이런데서 잘은 모르지만, 내가 목욕탕 안해봐서 잘 모르니까, 아마 지하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볼 때 물사용하는 양의 50%정도는 지하수로 하고 50%정도는 수돗물을 사용한다든지 무슨 그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상수도 보다는 하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수도를 100t 했을 때 실제로는 하수가 200t정도 발생될 것이라든지 등등 그런, 그 다음에 일반 지하수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상수도체계하고 하수도체계하고 다르다는 그것은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도 그 민원인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지, 기다리라 뭐 이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을 가서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맞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자기들 도장 받아오는 것 그런 것하지 말고 일단은 상임위원회 때 일단은 질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해서 제가 지금현재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를 가능하면 체계를 비슷하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야 혼란이 좀 적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정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취지도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더 해가지고…
김영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제 질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끝났고, 또 답변이 나올 것이고…
답변이 빨리 안나오면 다음으로 미루죠. 다음 사람 또 질의하도록. 오래 걸립니까
다른 답변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김영재위원님
없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을 주시기로 안했습니까 조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2종을 영업용으로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약간만 시간을 주신다면 상수도하고 입장을 조율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간을 끌지말고 바로 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지하수도 미터기가 달려가지고 하수도 세가 다 징수되고 안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판매단가가 1만 9,000원이고 생산원가는 3만 4,000원인데 그 차이가 1만 5,000원정도 나죠
예.
이걸 100%로 했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100%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57%밖에 징수 못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가정에서 쓰는 물이나 업소에서 쓰는 물을 하수구나 종말처리장으로 모아가지고 그 물을 버리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원가를 매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다 물을 처리해가지고 버리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톤당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처리하는 비용이죠.
처리해가지고 내버렸을 때 그 물은 급수로 따지면 몇 급수나 됩니까
지금 처리를 하면 처리를 하는데는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가지고 내버릴때 물을…
하수처리장에서 지금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은 강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바다에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이 보통 BOD 10ppm내외입니다.
10ppm 같으면 거기서 잉어나 붕어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 물 가지고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버리는 물 가지고, 시험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직접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옛날에 남부처리장이죠…
하수도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해운대라든지 옛날에 남부처리장 이런 자기들 시민들이 견학을 오면 하수처리를 한 물이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안에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소각장 보면 소각장 밑에 하수처리장 있죠 그 물을 모아가지고 일부 보니까 그 안에서 지하에서 고기를 키우고 있고, 또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파라다이스도 자기들 버리는 물을 재사용하고 또 고기도 키우고 하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은 그 정도는 안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현재 우리 나가고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을 우리가 재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버리는 그 물을, 그 정도의 물 같으면, 물부족국가라는데 그 물을 다시 유턴시켜가지고 화장실이나 저런데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정부의 계획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도록, 하수처리장 그걸.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반 빌딩이라든지 이런데서 하려고 하면 다시 중수도시설을 해가지고 허드렛물을 다시 활용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물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번 더 걸러가지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것이 별로 득이 안된다는 생각을 했든지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정부가 물수요관리정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활용을 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바로, 지금 물부족국가라고 물이 잘못하면 기름값 보다 더 비쌀 겁니다. 현재도 기름값하고 비슷할 겁니다. 더 비싸면 비싸지 싸지는 않거든요. 이 물을 다시 재사용하고 또 호텔이나 이런데 재사용하는 데서는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데서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가격을 낮춰준다든지 그런 특혜 같은 것도 있어야 살지.
국장님! 저는 이런 말을 해봅니다. 우리가 10년이나 15년 전에 세금하고 지금 세금 가지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차가 별로 없을 때는 교통유발분담금이 없었죠, 그런 세금이 없었죠 지금 환경부담금 있죠, 지금 세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소문 들어가지고 부산이 아주 경제가 나쁘니까 그런 피부로 못느끼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은요 영업행위를 잘못 했을 때 주는 그것이 너무 가혹합니다. 어마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업허가 없이 영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금 안내는 사업을 연구해봐야 된다 앞으로는. 그러면 세금포탈이죠. 우리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수도요금을 또 인상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참말로 부산시민들한테는, 부산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부산시민들한테 큰 충격을 줍니다. 하수도요금이 인상폭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이것 또 하수도요금까지 해가지고 2001년부터 이걸 바로 집행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인상안을 이렇게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하수도사용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한꺼번에 30몇 프로 이렇게는 안되지만 매년 올려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완비를 하고 더러운 물이 바다라든지 강으로 바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물론 우리가 정수를 해가지고 부산시민이 물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최말단에 있어가지고 대구나 경북이나 저런 지방에서 흘려보내는 마지막 물을 정화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민들도 상수도나 하수도에 특혜를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고보조를 받아도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부산시에 많은 예산을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서울물하고 대구물하고 부산물하고 급수가 조금 틀리죠
예.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은 어떻습니까
수도요금은 비싼편입니다.
왜 제일 나쁜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비싼 수도요금을 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환경국에서 강력하게 정부하고 대처를 하더라도 해가지고 부산사람들한테 진짜 큰 부담이 안되는 그런 시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종조정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의 협의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8分 會議中止)
(14時 45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를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사용료 제2항 내용중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표 욕탕용 2종은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으로 재산세는 일반과세로 전환하였고 또한 상수도요금은 욕탕1, 2종과의 격차가 4배인 점 등을 감안하여 0~200t이하는 980원을 860원으로, 200t초과 300t이하는 1,200원을 1,030원으로, 300t초과 500t이하는 1,290원을 1,200원으로, 500t초과는 2,100원을 1,4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중 다만 별표1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를 다만 별표1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납기분부터 격월제는 사용량의 1/2 개정요율을 적용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2000-11-16
2 3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1-07
3 3 대 제 10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14
4 3 대 제 1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14
5 3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1-06
6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13
7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09
8 3 대 제 10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09
9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08
10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03
11 3 대 제 100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