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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유환, 김진수, 구대언의원)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편 4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수수료에 대한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와 폐기물 관리 및 요금에 관한 조례 제3조 동 시행규칙 9조에 의하여 각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각 구․군에서 허가한 업체수는 34개 업체이며 99년말 현재 총인구는 381만 7,270명이고 쓰레기 수거방법은 직영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현재 민간위탁 비율은 시 평균 83.4%이며 올해 2000년도 대행수수료 예산액은 432억 4,461만 1,000원이고 99년도 대행수수료 지급액은 403억 9,799만 9,000원으로 작년 99년도 보다 올해가 약 28억 4,660만원정도인 6.6%가 인상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방법은 해운대소각장에 기장, 해운대, 동래, 수영, 남구 관내 규격봉투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고, 다대소각장에 사하, 서구, 중구 관내 규격봉부 쓰레기를 일부 소각처리하고, 그 외 구청은 모두 재활용품 선별 후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수거방법은 문전, 타종, 정차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며 이 중 북구, 해운대, 사하, 금정, 수영구 5개구는 문전수거를 하고 그 외에는 모두 타종, 정차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수수료 산정은 매년 각 구․군별로 대학교수진에 용역의뢰하여 톤당 산출된 단가기준으로 입찰계약하여 월별 수거 운반물량으로 대금정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신규허가는 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각 구․군의 실정은 허가의 남발로 인한 업체 상호간의 과잉경쟁으로 청소업무 수행의 차질이 우려된다 하여 거의 통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정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대행업무의 실태를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쓰레기 감량은 310만 804t 약 33.3%가 감소되었으나 대행업체의 위탁 처리비용은 3년간 108억 5,640만 4,000원이 증가된 현상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둘째 각 구․군의 기존 청소대행업 허가업체수와 기존의 인구수를 비교검토한 결과 중구 같은 경우는 최저 인구 1만 9,735명당 1개 업체로 허가되었고 남구는 최고 14만 9,428명당 1개 업체로 허가된 경우가 있어 각 구․군별 청소대행업 허가에 있어 공통된 기준 없이 편의적으로 허가되어 있고 형평성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셋째 99년도를 기준으로 각 구․군의 생활쓰레기 대행비율에 의한 처리비용의 단가를 산출 비교해 보면 최고 금정구의 경우 톤당 16만 6,034원인데 반하여 최저 사상구는 톤당 3만 9,436원으로 약 420% 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으로 각 구․군 업체 상호간의 형평성과 단가 산정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해 보면 쓰레기는 매년 전년도 대비 평균 약 10%정도가 줄고 있으나 처리비용은 평균 약 9.1%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허가 또한 쓰레기 배출의 주요원인인 인구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되어 있는 점과 처리비용의 톤당 단가 면에서도 크게 420%가 차이가 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청소업무의 차질과 업무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총괄적 행정 통제 기능의 부재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의거 시장의 업무권한을 각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독립된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다시 환수하여 시 본청 차원에서 조정 통제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총괄적 업무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시민체육에 대한 지원실태의 적정성과 향후 활성화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먼저 질문에 앞서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 부산시는 우리나라 제2도시의 명예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도시인데 전국체전만 나가면 98년도 6위, 99년도 7위, 올해는 그래도 개최 시로서의 홈그라운드의 이점으로 겨우 3위를 할 정도로 과거 24년간의 역대 실적을 살펴보면 3위를 3번, 4위 8번, 5위 7번, 6위 4번, 7위 한번, 8위 한번으로 겨우 중간수준을 약간 벗어난 저조한 실정이었던 사실과, 둘째 우리시는 다가오는 2002년에 국제적 체육행사인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있는 개최 시로서의 국내외적으로 체육에 관한 관심이 집중화되고 있는 점과, 셋째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박찬호, 박세리 같은 세계적 체육선수들을 통한 국위선양의 시대적 중요성과, 넷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도산업사회로 가는 시점에서의 국민의 체육활동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향후 체육회 및 생활체육의 예산을 인근 대구시와 경상북도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편성하여 시민의 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생활 속에서 건강한 부산시로 더한층 발전해 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산시체육회 보조액 예산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국 16개 시․도중 중간정도인 평균 8위에 해당하고 있고 인근 230만 대구시의 3년간 체육회 평균보조액은 43억 3,660만원인데 인구 400만 우리 부산시는 대구시의 63% 수준인 평균 27억 5,300만원으로 너무나 적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99년도 생활체육 예산은 인근 경상북도보다 4억 2,300만원이나 적은 7억 5,840만 5,000원으로 전국 4위 정도의 수준이며 각 구․군에 지원되는 생활체육지원금은 연간 평균6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비의 지원은 지극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3항에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국민이 체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모든 체육활동을 생활체육이라고 정하고 있고, 육체적, 정신적, 취미적 활동 등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오히려 체육회의 엘리트 체육활동 범위보다 엄청난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이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체육활동이고 이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인한 반대급부적 효과는 국민 의료보험료 지급의 절감효과와 국민총생산력 증대와 체육을 통한 국민 대화합과 단결 등 많은 상대적 급부를 수반하고 있으며, 그 예를 들어보면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 노령연금 지급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하면 독일은 2차 대전 뒤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건강과 인간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활체육 황금계획을 추진하여 연간 약 20조원의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화단결 및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인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 생활체육 모범국가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정책으로 다시 돌아와 보더라도 현 김대중대통령께서 대통령 100대 과제 속에 68번째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체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깊이 인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는 생활체육과 체육회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예산반영은 어느 수준으로 할 계획인지 모르겠으나 본의원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바쁜 일보다 시민의 건강증진보다 더욱 중요하고 바쁜 일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에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2001년도 예산은 99년도 대구광역시 수준으로, 생활체육 예산은 인근 경상북도의 99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각종 인허가 신청시에 관련법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이해관계인 또는 인근 지주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요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법치주의 민주국가로서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법률상식인데 예를 들어보면 석유판매사업이나 하천부지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시나 양식업에 필요한 해수인용 허가신청시 등 이와 유사한 각종 허가신청시 법상으로 인근 주민이나 인근 지주의 동의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소지의 우려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일선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요구함에 따라 신청인은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금품 등 향응으로 사례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본의원은 상위 감독관청인 우리시가 시장의 지침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적으로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이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제10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 천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우리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부산시의 발전과 400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시의 실업대책과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사무처가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이 전국 최악의 경제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제고통지수가 4.28로 서울 1.21의 3.5배, 전국 평균0.14의 30배로 전국 최악의 경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수치를 살펴보면 수출물량이 전국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으나 유독 부산만은 70년대 전국 수출물량의 25%를 차지하던 수치가 올해 9월말 현재는 2.6인 3억 9,700만불에 머물고 있어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407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는 등 부산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끝이 안보이니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부산시는 2000년도 4대 시정방침 중 실업해소로 서민생활 안정을 제1목표로 정하고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업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부산경제가 어려워 체감경기가 IMF 직전수준으로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전국 실업자는 80만 4,000명으로 3.6%이지만 부산의 실업자는 10만 7,000명으로 6.1%를 차지하여 98년 7월 이후 26개월간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산시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참가자 선발률이 1단계 71.8%, 2단계 40.7%, 3단계 27.7%로 갈수록 선발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부산시의 공공근로사업 예산 677억 6,227만 2,000원 중 9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은 1억 5,457만 3,000원으로 0.2%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중구, 동구, 남구, 북구는 1원 짜리 한푼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금 현재 부산시의 실업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그나마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던 실업자들의 생활고는 말이 아닌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16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선거 선심용으로 2000년도 실업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시킴으로써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현황과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불가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자로 남게 된 많은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월 23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의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는 등 일자리가 없어 노숙자 쉼터를 떠났던 사람들이 최근에 유턴한다고 합니다.
노숙자쉼터인 소망관의 경우 현재 124명의 노숙자 가운데 자립했다가 최근 다시 돌아온 사람이 12명으로 나타났으며 삼복의 집, 희망의 집, 보은의 집 등 다른 9개 노숙자쉼터도 사정이 비슷하여 다시 돌아온 노숙자가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땜질 식 실업대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부산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업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98년 12월 제82회 정기회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지역은 전국 최고의 실업률로 노숙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는 98년 5월 14일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련계, 정부, 의회,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시는 올해 실업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실업극복을 위해 각계의 주체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금년 들어 실업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신설되어 행정관리국 산하에 있는 실업대책반은 우리 부산지역 실업의 심각성을 보아도 앞으로 그 업무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것이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1년 1월 1일부터는 노동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경제진흥국 노동정책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산의 경우 경제상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 가장들의 실업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어 가장 실업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부산지역의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한 2001년도 시의 실업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하위직 공무원인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의 감원계획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동요가 심각하여 이들의 분노가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조직을 개혁해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겠다던 현 정부의 구조조정이 체계적인 검토나 분석 없이 인력 규모를 줄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의 하위직들에게 화살이 맞춰지면서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구조조정되었거나 앞으로 될 공무원은 3,03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급별 인원 대비는 일반직 1,204명으로 13%, 소방직 97명으로 6%, 연구지도직 19명으로 16%, 기능직 1,298명으로 41%, 별정직 148명으로 46%, 고용직 270명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제는 감원대상이 모두 기능직과 고용직, 별정직 등의 하위직이라는데 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40~50대로 한창 일할 나이고 경제적으로는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이 사람들을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무조건 퇴출시킨다면 가정파탄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힘있는 중․상위 공무원은 그대로 둔 채 힘없는 하위직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먼저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제는 사람 자르기 식의 구조조정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고 회피방법으로는 해고대상자를 타 직종으로의 전환이나 시 산하기관 및 타 기관 전출 등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재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실시 등 해고 회피노력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고를 하여야 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뚜렷한 퇴출기준도 없이 하위직만 내쫓는 것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 31일자 직권면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시는 그 동안 해고 회피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관에서 선정하였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11월 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위직 공기업 흡수검토라는 제목 아래 부산시 직권면직 대상자 구제방침 마련이라는 보도에 의하면 시가 10월 31일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거나 통보를 유보한 9개 구청 129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방 공기업인 부산환경관리공단으로 흡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직권면직 대상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주로 불법영업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옥외광고물 정비 등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이들을 감원시켜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0월 3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들어 이들의 사기가 저하됨으로 인해 업무실적이 크게 줄어들어 A구의 경우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이 9월 3,243건에서 10월은 2,210건으로 1,000건 이상 줄었고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건수는 9월 94건에서 56건으로 줄어들었으며, B구도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하루 평균 157건의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5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계속 줄인다면 그 업무는 현재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질서 확립에 있어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시는 직권면직 대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증가 해소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검은 리본 달기, 삭발, 단식, 천막농성, 집단연가, 시가행진 등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0일 8개 구청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직무능력 평가시험 집단거부 등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직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하였는데 그 실태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특히 퇴출을 하기 위한 직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하여 한 사람도 응시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반발만 불러와 공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물을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8월 31일 부산시산하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하위직 공무원 강제퇴직을 유보해 달라는 “자치단체 초과인원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위해 시는 행정자치부에 어떤 건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산시청 노조와 부산시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노사 쌍방이 충실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작년 5월 시와 시청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 전체 총량 구조조정에 가름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정년을 3년 단축키로 합의하여 놓고 시가 일방적으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이번 하위직 구조조정에서 시청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엄연히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처사이므로 이 조치를 철회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 감원 몇 명이라는 실적보다 조직의 역동성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 시한과 실적에 쫓겨 무리수를 범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상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사후 보장책을 세운 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퇴출 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본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議員 있음)
金鎭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具大彦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웃음)
(“들어갑니까” 하는 議員 있음)
의장님께 인사를 안 했네.
(場內웃음)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영 부의장님, 행정교육위원회 우리 동료의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 듯 마무리 단계에 들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많은 현안들 중에 특히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있는 2년이 넘는 기간 3대 들어와서 2년이 넘는 기간 중에 경험했던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저희 지역은 민원이 상당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들자면 명지IC 건설이 있습니다.
그 토목분야, 교량분야 건설을 합니다. 그 책임자가, 책임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명지IC공사를 하면서 그 토목분야 부장이라는 책임자가 주민을 대하는 시각이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다가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큰 도로에 35m가 넘는 도로에 터널을 하나 파줍니다. 그걸 뭐 건설용어로 무슨, 뭐라 하는가는 몰라도 박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차량통행이 되게. 물론 시장님이 해 주신 거겠지만 그 당사자가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동네가 촌락이 그냥 없어지게, 사장화 될 그런 기능을 가진 동네가 지금 가보면 환하게 살아났습니다.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차량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 주는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이었습니다. 그 업무가.
또 하나는 대중교통과입니다. 거기 책임자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본인이 직접 민원을 야기했습니다. 제기 했습니다. 그 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400만 시민을 대하느냐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대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저희 지역에, 녹산공단 주거지 옆입니다. 공단 옆입니다. 삼성자동차 앞입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노선이 3개 노선이 더 들어왔습니다. 3개 노선이 들어오기 전에 기존 새마을버스가 있었습니다.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입니다. 거의 시장님 말씀하고 동시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다른 업체가, 3개나 업체가 또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업체의 사주가 뭘 하냐 하면 처분합니다. “그 쪽을 노선을 변경해라” 변경해서 하라고 강압적으로 해놔 놓고 그 이후에 그 노선을 살려줄 생각은 안하고 다른 노선을 더 갔다 댑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쪽에다가, 대중교통과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 업체를 이렇게 노선을 바꿨지 않느냐”
그래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의원님들이나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것은 사심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가 된다, 저희 질문 안에도 이런 게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책임자가 얼마만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쪽 불 안 넣어줍니까 이쪽은 안 넣어줍니까
계속 하이소.
아니 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타임을. 안 보고 어째 무한정 하다가 스피커 끄면 어쩝니까
계속하세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시간을 체크를 못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늘 저는 원고를, 원고와 자료를 갔다가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답변이 간단명료하면 이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무리하게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첫 째, 본의원이 질의 중에 지금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광안대로 공사부분이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들이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고 뭐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연쇄부도가 날는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이 더더욱 전문가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본의원은 보통 시민들의 실생활의 기초인 대중교통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전체 자료,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미안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환승 할인요금제를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부산시민 400만 시민이 기죽어 있고 어려울 때 선물 하나 합시다. 지금 500원에서 600원, 600원에서 700원 지하철 요금 올랐지 않습니까 올려 가지고 뭔,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술 먹은 기사가 운전하는 꼴 밖에 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시장님 선물 한 개 합시다. 해서 한 50원, 30원, 좋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400만 시민의 힘을 도와주는 것이다. 큰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 400만 시민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우리 시장 잘한다. 우리 의원들 잘한다.”
그리고 명년 21년… 2001년도에 서울에서 시행합니다. 서울 따라서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 배포 크신 시장님 선물 한 개 하자. 이런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시스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카드 전국에서 최고이고 또 저도 못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카드라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조금만 개조만 하면 가능한 일이고 그 50원, 30원이 우리 부산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큰 선물 오늘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녹산하수처리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녹산공단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부산 경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폐수만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취, 날 흐린 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사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상공단․장림공단 그 현상이, 그 깨끗한 청정바다를 가지고 있는 가덕항, 가덕만 일대로 퍽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미 보상을 다 하였다 하지만 일부분입니다. 일부분만 보상이 되었고 전체가 보상이 된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날 흐리고 비오고 하면 냄새가 나서 그 옆을, 녹산공단 못 지나다닙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1만t 처리능력밖에 없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만t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비가 오든지 하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배출하느냐. 그것도 무단방류 되는 겁니다. 지금 16만t 짜리를 내년에 합니다. 그 동안에 나오는 그 배출량이 1일 1만t이라고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걸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 고위 간부들이 뭘 하느냐, 아니 녹산공단 만들어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오․폐수를 갖다가 쏟아놓으면 잘 살아집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새가 못살면 사람도 못산다.” 그랬거든요. 그 바다에 있는 해조류, 폐조류가 못살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녹산하수처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는 피해는 어쩔 것이냐, 피해보상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걸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피해가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일대를 지나다니지 못한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조금 눈감고 있으면, ‘데모 안 하면 괜찮지 않느냐, 참아라’ 이런 겁니다. 논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안에… 본의원이 제시합니다. 3개월 안에 영향평가 끝내서 우리 피해주민들에게 보상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하수관거입니다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진이… 잠깐 계십시오. 이 사진이 지금 제1터널 부위입니다.
(參 照)
․가덕도눌차地域下水관거工事關聯圖面
․菉山下水處理長放流관거計劃平面圖
(具大彦議員)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지금 잘 보이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인접해 있는, 터널과 인접해 있는 주택이 30m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갖고 보셨지만 이게 지금 터널입구입니다. 여기 마을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내가 전자에, 앞전에 어떤 책임자가 나서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가 틀린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위에 집을 짓고 이 동네 전체 마을 위로 터널이 뚫립니다. 지금 10m 발파 작업해 가지고 뚫기로 되어 있는 걸 50m 발파해도 안되고 100m쯤 지금 들어간답니다. 지금 이 앞에서 할 때는 뭐 6t, 5t 이래 전문용어가 되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폭약을 썼는데 지금 10몇t, 20t을 쓰도 발파가 안된데요. 저 암이, 암이 두껍답니다. 그럼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 뭐 현금보상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민의 복지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깐만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가 하수처리장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지금 그림이, 그림이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갔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바로 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질조사가 틀려서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얼마나 그 공사를 책임진 분이 주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 30m도 안 되는 주거지가 있는데 물 보듯이 합니다. 넘보듯이 합니다. 얼마나 기만하는 일입니까
발파소리 매일 나서 창문 떨리고 어린아이들 울고 나면 사람들 잠 못 자고, 뭐가 보상합니까 보상법이 없어서 못 준답니다. 폭파하는데 소리, 진동이나 소리가 법정에 의한 수치가 안 나온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해 줘야 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수관거 놓고 다리 놓고 뭘 하려고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이 부분은 명쾌하게 좀 짚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촌락, 가덕도가 천혜의… 우리 여기 의원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하수관거가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들, 동료의원들 앉으면 여기는 건드리지 말자. 흙 한 톨이라도 건드리지 마라 하는 동,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오․폐수를 내기 위한 하수관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시장님이 좀 명쾌한 답을 해 주시면 안되겠냐 싶습니다.
또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생곡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1차 생곡쓰레기 문제가 기간이 얼추 끝납니다. 다 되어갑니다. 그럼 2차, 2차로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가 잘 안 낫는다, 어른들이 조금 행동이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 사람아 쓰레기 조금 붓는다고 해서 뭐 이상이 있노”
저는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 의료보호, 보건소도 있고 의료보호원도 있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그 쓰레기 냄새, 똥내 맡는 우리 주민들에게 아동이라도 1년에 한번씩 건강 진단해 주시고, 60세 이상 노인들 좀 점검해 주시고, 건강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20억이나 들어가 지금 지어놓았습니다. 주체가 없습니다. 보상과 같은 입장으로 20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 운영비 좀 대어서 해 주십시오. 차기 매립은 어디서 할 겁니까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것 같으면 보상도 확실하게 밝혀 줘야 되고 복지회관 주체도 확실히 짚어줘야 됩니다. 구청 떠밀고 시청 떠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상내역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폐기물소각장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일 4,000t 가량 쓰레기가 나옵니다. 매립이 1,000 한 500t, 재활용이 1,000 한 500t, 소각 526t, 자원하는 게 500 한 37t 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전체 쓰레기를 다 태워서 없앨 것인지 매립을 하면서 없앨 것인지, 매립을 병행한다면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1일 400t 규모 2개를 짓지 않습니까 800t입니다.
또 하나 우리 동료의원과 같이 일본을 갔었습니다. 자비로. 다이옥신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우리 나라는 나옵니까 돈 조금 더 드리고 하면 우리 시민들 아무도 불안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수치가 전광판에 나옵니다. 이런 것도 쓰레기소각장만 지을 것이 아니고 해운대, 다대포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하나도 안 나온다 하면 어느 지역인들 이것 안 받아들일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주거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명지주거단지 공사하면서 이때까지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래 버립니다. 우리 통큰 의원님들도 들으면 조금 놀랄 겁니다. 지금 500억이에요. 이자만 500억입니다. 팔립니까 땅.
거기에 뭐가 들어서 있는 줄 아십니까 러브호텔 2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됩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1년 더 있으면 또 어떻게 이자 물 겁니까 그 이자가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땅 팔면 이자가 나옵니까 땅을 팔아야 이자가 나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막아야 됩니다. 500억을.
그러나 시장이 명철한 판단으로서 결단을 내리면 이 문제가 없어질 것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없어서, 법이 없어서 못 낮춘다 그러거든요. 땅값을.
낮춰서 팔자, 왜 안 낮춰서 고집 피우고 하느냐. 500억 가만히 앉아서 이자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팔아서 몇… 다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님께서 고충도 있겠지만 과감한 결… 시장님의 결단 없이는 이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밑에 직원들한테 제가 이야기 한 번 해 봅니다. 법이 없어 죽어도 못 한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은 법에 걸리면, 요만큼이라도 걸리면 환수합니다. 환수해 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본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본의원이 동네 말씀을 드려서 되진 않겠지만 이게 전체 우리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산시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전에 신호공단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5년 전에. 지금 감사 지적되었다 해 가지고 언론에 한 번 나왔다 그래 가지고 다 환수시켜 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냐, 95만평입니다. 마을하고. 그래 다 내줬잖아요. 부산시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단 하나 부산시에게 혜택받는 게 20만원 정도 싸게 주거지 하나를 받는 겁니다. 그게 70평인데 프리미엄을 따져도 2×7=14, 1,400만원밖에 득을 못 봅니다. 주민들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내어주고 그걸 법에 안 맞고 불법이다 해 가지고 전체 환수 다 시키고 10년 후에도 이렇게 할 것이냐. 그 공단 조성할 때는 그렇게 안 하면 안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갈 겁니까 삼성자동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래서 양보하고 데모도 옳게 안하고 농성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내어준 땅입니다. 그 땅이.
70평… 동일하게 잘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집을 가진 사람 동일하게 준다 그래 가지고 준겁니다. 그 중에 공특법에 저촉이 되는 무허가 건물, 세금을 안낸 건, 뭐 건물 이런 식으로 잡아냅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어디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줄 때는 어떤 사람이 주었고 받을 때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부산시 감사 지적 한마디에 모든 게 오락가락합니까 신항만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서에 지금 시장님이 참고를 해 보시면 생계대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대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계대책 안 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실적 조작했다 그래 가지고 다 잡아 넣어버립니다. 몇 년 흘렀습니까 지금 돈 받아 가지고 다 쓰고 한푼도 없어요. 내 놓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합니다. 그러면 명지주거단지 500억 이자 내는 사람 누가 낼 거냐. 책임지라고 내가, 본의원은 말하고 싶어요. 그 불쌍한 주민들 택지 하나 주는 것도 못 주어서 다시 환수시키는 집행부가 큰 공사 정확하게 못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 한마디에 일반 주민들은 목숨을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장난,”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죽지 않습니까” 감사관 말 한마디에 여러 수십 명의 그 생계가족까지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러한 자세입니다.
의장님! 본의원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이만 줄일까 생각합니다.
또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진수의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계나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관련은 서면 답변을 받기로 하고 속기록에도 좀 참고해서 얹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동안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님 좋은 답변 기대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이 할매들 시장님한테 가 가지고…”)
(방청석에서 - “박수”)
(場內騷亂)
(방청석에서 -“시장님! 우리 주민들 살려주이소.”)
具大彦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조길우, 이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걱정과 함께 모두 3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김유환의원님의 시민체육에 대한 예산지원관련, 김진수의원님의 실업대책관련, 구대언의원님의 도시교통문제 해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오늘 회의 중에 저희들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염원해 왔던 월드컵본선진출 32개 팀 조 추첨행사가 부산에서 개최할 것으로 FIFA본부에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결승에 버금가는 행사로서 부산시로서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는 푸엑스코 그러니까 전시장과 그리고 회의시설들이, 컨벤션 시설들이 준공과 동시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본 행사는 직접수입이 140억 혹은 그리고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간접적인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수차에 걸쳐서 FIFA본부의 임원들이 왔을 때도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환의원님께서 부산체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면에서 볼 때 타 시․도에 비하여 부산시의 체육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체육보조예산이 전국체전에 상위성적을 얻은 시․도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산의 체육보조예산이 적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경제가 80~90년대 들어 산업구조 조정기를 거치는 와중에 IMF체제까지 맞아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을 부산체육의 중흥계기로 삼기 위해 금년도에는 체육보조예산을 약 30% 증액, 24억에서 32억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지원에 힘입어 작년체전에서 7위를 한 부산이 지난 87년 종합 3위를 한 이후 13년만에 다시 3위를 하는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발전의 3대 요인은 첫째로 체육시설의 완비, 둘째로 체육활동의 활성화, 셋째로 체육산업발전과 지역경제력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인구규모와 경제력에 비교 할 때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시안게임입니다. 아시안게임 개최는 부산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국가지원을 통하여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국제규모의 최첨단 메인스타디움과 3개의 실내체육관과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등이 건립되게 됩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1년 내지 2년 전에 최종종목에 대한 아시안선수권 대회가 부산에 개최되기 때문에 체육활동의 활성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산업이 체육산업과 지역경제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체육발전전략이 부산체육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도 부산시의 예산사정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형사업 마무리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체육보조예산을 적어도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토록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도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스포츠행사를 부산체육진흥을 위한 특별한 계기로 생각하고 예산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 예산규모가 타 시․도에 비하여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는 생활체육은 시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조성에 역점을 두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어려운 우리 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의 2000년도 예산은 8억 6,400만원으로 전국 5위 수준이며 전국 16개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 평균이 7억 9,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예산지원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스포츠와 레저부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체육활동이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그 패턴이 변해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시의 재정적 보조에 대한 행정수요도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발전은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재정보조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시설 확충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72억원을 들여 구덕운동장 부지내 국민체육센터를 2002년 완공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고 동계체육시설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산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132억원을 들여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아시안게임시설도 대회가 끝나면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 전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활체육발전을 앞당기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및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심각한 부산의 실업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염려하시면서 실업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를 4.13총선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지적과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현황 및 대기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 것은 동절기 건설분야 일감의 감소, 졸업예정자의 신규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실업증가요인이 1/4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1단계 사업에 연간 사업비 676억원 중 69% 466억원을 집중 투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추경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및 대기자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3단계 사업신청자는 2만 4,162명이었으며 이중 6,705명이 참여하였고 4단계 사업신청자 1만 6,712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10월말에 추경 국비가 78억 6,700만원이 우리 시에 지원됨에 따라 약 6,900여명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대기자는 9,000여명이나 되나 11월중 동절기 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3,800명 등을 위한 국비 추가배정이 예상됨으로 4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땜질씩 실업대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 혼란 속에서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단기적 실업대책에 역점을 두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항구적인 실업대책을 위하여 실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기업지원 시책과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구조적인 실업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업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와 달리 실업률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실업대책위원회 개최보다는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금년에 2회 개최하였고 또한 11월 17일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사안의 중요에 따라 실업대책위원회도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인 실업대책반의 업무를 2001년 1월 1일부터 경제진흥국 노동정책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한시기구인 실업대책반 존속 여부는 시․도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별도 방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업무기능은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경제진흥국 노동정책과로 통합하는 방안 등 조직개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총동원을 위한 행정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관리국에서 임시 관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장 실업자들을 위한 특별대책과 2001년도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실업자들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하여는 금년도 3/4분기 중 가장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30에서 59세의 남자실업자는 4만 4,000명정도로 이들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선발시 가중치를 10% 더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 3,799명에 대하여도 전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저소득가장 실직자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6,900세대 생계 안정을 위해 금년에 자녀수업료, 아동양육비 등 17억 6,40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시의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약 400억원을 투입하여 연 117만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5,000여 중소기업체 4,356억원의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사업도 총 2,727억원을 투입하여 11만 2,000명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으며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신호산업단지는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녹산산업단지는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산과학산업단지는 최첨단의 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산산업단지는 9월말 현재 분양률 82.5%로서 165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2002년까지 약 600개 업체가 유치되어 가동될 전망이고 금년에 3만대 생산목표로 7,300명을 고용중인 르노․삼성자동차는 2002년에는 12만 6,000대 생산과 2만 1,7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예상되며 그 외 정관산업단지를 2003년까지, 부산과학산업단지는 2004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부산의 산업구조는 크게 개선되어 고용사정도 지금보다 많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산업구조를 전통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10대 전략사업을 중점육성, 벤처기업 적극지원, 민․외자유치 적극 촉진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구조적인 실업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해결과 관련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도시교통완화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환승할인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환승할인제도는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환승에 대한 정보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증대하고 승용차 수요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제도로 운송 수단의 경영 주체가 같은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지하철과 도로의 지속적 확장은 물론 다양한 승용차부제운행 시행, 버스전용차로제실시, 시내버스 색상개선 및 냉방화 등 고급화추구, 친절기사 발굴표창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 오고 있으며 더욱이 하나로카드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환승할인요금제의 기술적 기반을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정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화, 대형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으로 시내버스 승객의 경우 1일 20만 정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의 경우와 같이 별도 재정지원 없이 당장 환승할인요금제를 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승용차 10부제운행 강화와 대중교통이용의 날 지정운영,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질의 제고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인구의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중교통수단 환승할인요금제에 대해서도 이 제도도입과 관련된 기술적, 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공사장 주변에 공사발파로 인해서 집의 균열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즉각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자 그리고 현장주민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환경국장, 행정관리국장, 건설본부장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김유환의원님 그리고 구대언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환의원님께서 그 동안에 쓰레기의 감량은 많이 됐는데 오히려 위탁비는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각 구의 쓰레기 대행 처리실태의 차이가 워낙 심해서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군에 위임된 쓰레기운반처리업의 허가권한을 시에서 재환수해서 총괄조정 관리 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운반처리업의 허가는 85년 이후로 현재 시로부터 구․군에 위임이 되어서 현재 구에서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구에 한 개 업체로부터 큰 구는 4개 업체에 이르기까지 시 전체에 34개 업체가 현재 허가되어 있고 신규허가는 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탁지역은 전체 221개 동 중에서 184개 동으로 전체적인 위탁처리율이 83.3%이고 현재 구 전체의 위탁처리비는 432억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각 구와 군의 톤당 단가 또 허가업체당 인구수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구마다 현재 면적이라든지 또 도로사정 등 수거여건의 차이가 있고 소각장, 매립장까지의 운반거리 또 위탁내용의 차이 또 수거방식이 타종방식이냐 아니면 문전수거 방식이냐 하는 등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어차피 구청마다 전부 내용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의 책임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 군수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과 군에서는 워낙 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소비의 절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김유환의원님께서 각 구의 쓰레기대행 처리실태의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정확한 실태분석을 선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관리 조정을 위해서 지금 구청에 위임된 허가권한을 지금 즉시 시에서 재환수 하는 것은 간단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왜냐 하면 허가권한을 비록 시에서 가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행계약을 하는 것은 구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예산낭비 소지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 처리수수료의 원가계산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각 구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먼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대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지역 복지회관의 운영주체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녹산지역의 복지회관의 운영문제는 차기 매립장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매립장의 확보는 우리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최대의 현안사항입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현재 매립장을 연장, 확장 사용하는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언제나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치르는 홍역을 최소화시키고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혐오시설의 입지를 수용해 주신 우리 녹산주민에게는 지금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주민과 우리 행정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신 우리 구대언의원님께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거기에 상응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산복지회관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을 때 보통 건립비는 지원하고 운영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운영의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현재 운영비의 문제, 운영비는 수익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차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보상 추진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보질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의 대표단체인 대책위원회의 내부사정으로 그 동안 협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협의회의 체제가 다시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의 큰 사항은 그린벨트 해제 또 매립장 주변의 산업단지의 조성 그리고 보상범위의 정도와 지역을 좀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수익시설이 되는 사업을 유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건강진단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화명․명지쓰레기소각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쓰레기소각시설은 지금 좋아하는 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이것을 설치하지 않는 방안으로 방법만 있다면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검토도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는 하루에 쓰레기가 4,000t정도가 나옵니다, 1인당 1㎏을 조금 넘어서. 그 중에 현재 재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2,000t 그리고 매립장에 매립이 되는 부분이 한 1,500t, 소각장에서 한 500t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서 감량을 시켜서 현재의 4,000t 범위를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4,000t의 범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재활용 2,000t을 빼고 2,000t은 어딘가에는 매립을 하고 또 어딘가에는 소각을 좀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 해 놓은 신규매립장이 약 20년 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극력 쓰레기발생 억제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하루에 한 1,000t 정도를 묻는다는 계산하에 20년을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0t톤은 어차피 소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은 계속해서 보수를 해서 쓸 수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이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소각장 설치는 꼭 필요한, 저거는 해야 되겠지마는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다이옥신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 다이옥신의 기준을 0.1ng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법의 기준이 2003년부터 정해졌고 또 우리 부산의 경우는 법의 시행 이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대소각장과 해운대소각장이 0.1ng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아까, 매립장 때 우리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었듯이 이 소각장 문제도 의원님의 너그러운 어떤 도움을 통해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유환의원님, 김진수의원님, 구대언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유환의원님과 김진수의원의 질문은 구두로 답변을 드리고 구대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환의원님께서 잘못 처리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유판매업 등록은 석유사업법령에 동의서 징구가 구비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군에서 허가후 민원야기 등을 우려해서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례는 일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시달하는 민원행정 추진지침을 통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시에도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사례를 지적을 해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고 있습니다.
문책사례를 보면 지난해 7월 구․군의 민원감사를 통해 지하수개발 신고시 법령에 없는 인근주민과의 합의공정각서를 징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천부지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차용허가, 해수의 인용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34조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동의서 등 불필요한 민원서류는 대폭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하천부지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차용허가 등에는 기존의 허가를 득 한 자의 생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서 동의서 징구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법령에서 동의서 징구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관계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법령에 근거 없는 민원서류가 징구되지 않도록 민원업무 지도와 감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서류 징구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의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구조조정은 국정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년말로 우리 시 산하 9개 구에서 127명 정도의 초과인원이 예상이 돼서 그 대상자들이 많은 고통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각 구․군별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함께 걱정을 하시면서 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 동안 얼마나 해고회피 노력을 했는지, 직권면직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권면직 대상자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에 여러 차례 제도보완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직장협의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저희들의 건의가 같이 결실을 맺어서 기능직정원통합지침 총 정원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현재에 초과인원이 330명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3명이 줄어 현재는 127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하 구․군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 산하 공사, 공단 등에 신규 소요 인력 발생시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1일 관계자 회의를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파견확대, 자격있는 기능직,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검토 등 직권면직대상자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건의하거나 추진 중에 있고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권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권면직대상자 선정기준은 구․군별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권면직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3항에 따라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항 등을 고려해서 직권면직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은 직권면직심의위원회에서 면직기준에 의해 평가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권면직대상자 9개 구 129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부산환경공단으로 흡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일부 보도가 있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방송, 신문 보도 내용에 의하면 오는 12월쯤에 환경관리공단에 기구를 증설해서 이들 가운데 100여명을 구제하고 나머지 20여명 정도는 명퇴 등으로 일선 구․군청에 결원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임용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보도 내용은 우리 시에서 지난 10월 7일 앞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시 산하단체인 환경관리공단 등 6개 기관에 신규 소요 인력 발생 시에 우리 시 산하 직원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시는 직권면직대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공무원의 업무중과 해소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로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을 하면서 사무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전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등 현장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원배치를 해나가면서 시민고발제 활성화 등 단속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의 실태와 직무능력시험평가제로 인한 책임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기준설정에 있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행동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소속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금년 2월 이후 시청 시민광장에서 노조설립, 정년 연장 등을 주장하면서 10여 차례, 행정자치부에서 1회 등의 집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수영구 등 8개 구에서 고용직 공무원들이 구청광장에 천막농성 중에 있고 지난 10월 22일에는 기능직 능력평가시험 거부 및 민주공원에서 옥내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일에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직무수행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3항에 따라서 직권면직대상 기준이 되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항 등 1개 항목으로서 구 단위로 직권면직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시에서 획일적인 대안을 결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출제를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8월 31일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초과인원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하는데 시는 행정자치부에 어떠한 건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공문이라든지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행자부에 제도적 보완장치를 건의를 해왔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9일날 건의한 사항으로서는 과원해소 기간을 2년 내지 3년간 연장토록 해서 자연감소 시까지 직권면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 또 명예퇴직 기준을 근속 20년에서 15년으로 하향조정 해 달라, 조기퇴직을 과원직렬에서 전 직렬로 확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월 25일자에는 구청장․군수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단체 초과인원에 대해서 인위적 감축 대신 자연감소 퇴직 시까지 감원요구를 건의한 바가 있고 조기퇴직 수당을 별정직, 고용직을 포함해서 금년내에 시행토록 해서 그 동안 조기 퇴직수당에서 제외되었던 별정직, 고용직에 대해서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총 정원제를 도입을 해서 면직대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직원들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행자부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걱정을 하시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에 대해서 정원을 확대를 해주기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가서 검토가 돼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아주 상당한 폭의 직원들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시가 체결한 단체협약 시 조합원 정년을 3년 단축키로 합의해 놓고 시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이번 하위직 구조조정에서 시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서 비정규직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99년 5월 27일 시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 시 조합원의 정년을 당초 61세에서 58세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구조조정을 가능한 억제한다는 점에 대해서 쌍방간의 의견교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말 11개 구에서 93명의 비정규직 상응 인력의 과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현재 6개 자치구에서 13명의 도로건설, 단순노무 인력을 사역결의 해제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측에 협의공문을 발송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걱정스럽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기본원칙에 서서 우리 시가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하고 노동조합과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대언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신 공무원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데 감사를 드리면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구대언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본부 여러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녹산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공사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신호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 하에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안대로 2공구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광안대로 2공구 동아건설 부도와 관련하여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는 5개 공구로 나누어 9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78%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동아건설이 시공한 구간은 2공구로서 동아건설과 삼환기업, 삼환까뮤, 3개 회사가 공동도급 시행 중에 있으나 금년 11월 1일자로 3개 회사중 주간사인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서 해당 구간인 2공구만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도가 난 다음날인 11월 2일과 3일 두 차례 도급사와 하도급업체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고 3개 도급사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시공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아건설은 법정관리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3개 도급사로 하여금 협의조정 및 관련 법률의 검토를 거쳐 절차에 의거 계속 시공토록 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녹산공단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녹산공단 내 현재 가동중인 녹산임시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1일 1만t밖에 안되는데 향후 점차 증가할 오․폐수에 대한 처리대책과 눌차지역 하수관거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째 녹산공단 오․폐수 배출량이 1일 만t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임시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 용량 3만t으로 계획하여 현재 1단계로 1일 1만t 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녹산공단 발생 오․폐수는 금년 말까지는 1일 1만t 미만으로 예상되어 임시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1년 이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녹산공단의 오․폐수장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16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 점차 증가되는 오․폐수 처리에 대비 2001년 1월부터 시운전 계획으로 있어 녹산공단 오․폐수 처리 증가에 따른 처리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처리로 인하여 인근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거건설과 관련하여 눌차동 낮은 터널 발파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관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분진을 최소화시키고자 터널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터널발파 방식도 저소음공법으로 변경하였으며 터널공사장 인근에는 수시로 살수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발파로 인한 균열, 소음, 진동 등을 철저히 계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허용치 이내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음, 분진 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공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류관거터널공사와 관련하여 눌차동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 때 마다 주민대표들과 수 차례의 민원회의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전 안상영 시장님의 답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발파로 인한 피해상황은 시 관계공무원, 시공자, 감리자, 이해관계 주민, 기타 전문가 등 합동조사를 하여 피해보상 또는 적합한 조치를 하겠음을 답변 드리며 기타 민원사항에 대하여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대언의원님께서 택지 및 공단조성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공단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신호공단, 신호지방공업단지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기이 지급된 4,500만원 환수조치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98년 3월 30일자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 이주대책 대상자 234세대를 최종검토 확정하는 과정에서 항측 판독결과 15세대가 89년 1월 24일 이후의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확인됨에 따라 관계법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기이 지급된 주거비 4,500만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누차 환수촉구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기이 지급된 주거비환수를 위해서 15세대에 대한 재산조회 및 생활여건 등을 재 해부했습니다만 모두가 재산이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까지 환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정형편 등 어려운 실정을 감안, 환수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해 보았습니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 제외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환수조치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금후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공단조성과 관련 이주택지 지역의 분양가 인하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명지주거단지와 신호공단 이주택지를 구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의 총 사업비는 4,483억원으로 지난 93년 3월 산정한 추정 조성원가는 평당 130만 8,000원이었으나 98년 4월 진입도로 공사비 515억원과 소각장건설비 280억원 중 795억원을 시비로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성원가를 평당 111만 3,000원으로 인하하였고 99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도 있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최하의 가격인 평당 80만 1,000원으로 인하조정 하였으므로 추가인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주택지는 지난 10월 27일 2차 분양공고 하여 오는 21일 계약체결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지방공업단지의 경우 총공사비가 7,040억원으로써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00만 9,000원이었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생활기본 시설비의 시 부담으로 순수한 용지조성비만 계상하여 평당 78만 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주택지 분양가를 추가하는 경우 인하된 분양가만큼 시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야 함은 물론 그 부담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뿐 아니라 규정상 추가지원이 곤란하여 더 이상의 이주택지 분양가 인하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지와 신호 이주민 택지가격이 아닌 일반택지의 분양가격은 명지는 평당 145만원이며 신호는 140만원 정도로 이주택지의 공급가격은 일반택지의 평당 가격보다 63만 4,000원 정도 낮게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이주택지분양활성화를위한명의변경에따른관련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 및 신청의무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규정의 사항으로 매매대금 지급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8년말 외환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동산경기가 급락함에 따라 택지대금 장기연체자가 누적되는 사례가 속출되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명의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차는 98년 1월 10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6건에 대하여 명의변경이 처리되었으며 2차는 2000년 1월 20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5건에 대하여 명의변경이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대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명의변경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명의변경이 곤란한 실정이며 앞으로 정부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개정이 있어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차원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명의변경 허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다시 기회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답변에 장시간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꼭 집고 넘어가야 될 중대한 일이 있다 싶어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게 됨을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홍석 국장님께서 말씀, 답변하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보면 단가차액에 대한 구체적, “단가차액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적 여건 등 아주 세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물량은 매년 10%씩 감소하는데 수수료는 매년 9.1% 증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역시 세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조처를 하겠다.” 그 다음에 “허가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답변했고 이 또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 중에, 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체적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문제에 대해서 제가 각 구별로 조사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 중 중구가 처리단가 4만 7,696원, 서구가 4만 4,864원, 동구가 4만 5,615원, 영도구 6만 1,475원, 부산진구 5만 7,231원, 동래구 5만 9,868원, 남구 8만 2,773원, 북구 16만 1,752원, 해운대구 15만 4,454원, 사하구 9만 1,257원, 금정구 16만 6,034원, 강서구 14만 2,246원, 연제구 5만 7,087원, 수영구 13만 2,163원, 사상구 3만 9,436원, 기장군 13만 6,134원입니다.
16개 구․군에 처리단가 비용이, 톤당 단가 비용이 이렇게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조건, 동일한 여건, 때로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생곡매립장에 붙어있는 구로서 14만 2,246원인가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사하구, 남구… 인근에 있는 사하구, 서구, 중구 이러한 경우는 4만 7,000원, 4만 4,000원, 9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 “허가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내부위임을 하고 권한위임을 해 놓고 지금까지 어떠한 권한위임에 따른 관리와 실태조사를 하면서 업체들에 감독권을 행사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나면, 그러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에 수반하는 부분은 능히 평소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볼 때 도저히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를 해서 내용을 다시 분석해야 되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든 어떤 처리를 하겠다.” 역시 절차와 순서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저 또한 100%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시되 반드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자료로서 우리 본청에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총괄 관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부분적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업체별… 구․군청별 업체수와 그 업체수에 따른, 단위 업체수에 따른 업체별 평균인구수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에 해당되는 처리인구수는 1만 9,735명입니다. 서구는 1개 업체에 해당되는 7만 3,943명입니다. 동구 4만 6,110명, 영도구 8만 6,652명, 부산진구 9만 9,827명, 동래구 14만 9,013명, 남구 14만 9,428명, 북구 9만 7,524명, 해운대구 8만 7,338명, 사하구 13만 4,012명, 금정구 12만 2,684명, 강서구 6만 4,268명, 연제구 9만 5,959명, 수영구 6만 5,268명, 사상구 12만 6,896명, 기장군 3만 7,062명입니다.
이렇게 1개 업체에 해당되는 각 쓰레기는 인구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인구수에 허가한 업체의 내용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손해를 누가 보느냐, 해당 구․군에 있는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본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 점 실태조사할 때 철저히 이러한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조사를 하시고 이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의회 모든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 점을 주문드리면서 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문한 내용에 “할 수 없다.” 라는 이유가 있다면 추가질문을,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양일간 여섯 분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제반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 내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職 務 代 理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1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2000-11-16
2 3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1-07
3 3 대 제 10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14
4 3 대 제 1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14
5 3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1-06
6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13
7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09
8 3 대 제 10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09
9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08
10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03
11 3 대 제 100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