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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15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떠나 실무위주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으로 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학생들이 신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번에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을 중심으로 부산의 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6일로부 제12대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설동근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당면현안사항을 청취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5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 당면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9일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꼭 한달만인 오늘 우리 교육청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부산교육의 현안을 파악하고 행정감각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교원들의 업무부담경감, 학교경영의 자율권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지식의 기초는 확실히 하되 나머지 지식은 스스로 탐구 할 줄 아는 능력 즉 러닝스케일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을 지는 기초학력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며 그동안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비하여 엄청나게 불어난 학교 비치장부를 감축함으로서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나갈 것입니다.
학교교실에 첨단교육용기자재가 들어오고 교육여건은 현저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학생들은 90년초에 만들어 10년 이상 지난 책걸상에 앉아 있으며 냉난방이 제대로 안된 교실이 대부분이며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조명아래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 받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초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책걸상 높이조절, 냉난방대책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소요재원을 내년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全 교육감께서 이룩한 선진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우리 교육청 현안사항인 사상고등학교 설립추진실태, 학교정보화사업추진상황,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교통사고수습결과는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께서는 바쁜 일정관계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는 委員 있음)
교육감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 및 9월 26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정철교공보담당관입니다. 전 교원연수원 총무부장이었습니다.
곽우신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문정오과학기술과장입니다. 전 과학기술과 실업교육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소관기관입니다.
전희두교원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전교육부 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관례상 우리 간부소개는 부교육감이 하시든지 이래 해야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좀 어색하네요. 지금 시청 같은데도 반드시 시장이 합니다.
오늘도 처음 교육감님이 나오셨는데 교육감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었네요.
부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좋은 말씀입니다.
부산시도 그렇게 한다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해 왔는데 오늘 새삼스레 어떻게 그래 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좋은 말씀이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부감님, 교육감님이 계실 때는 교육감님이, 부감님 계실 때는 인사발령에 의한 인사는 앞으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협의가 된 걸로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부산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사항업무보고는 사상고등학교 설립추진실태, 학교정보화추진사항, 부일외국어고 교통사고수습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懸案事項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大旭委員長과 曺暘煥委員長代理 司會交代)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
양희관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가칭 사상고등학교 설립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위치는 산중턱에 있어서 전망이나 자연환경은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추진과정을 설명 듣고는 이러한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첫째 남의 땅에 우선적으로 말뚝을 박아놓고 사업만 시작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둘째 학교설립에 따른 인가서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검토되고 승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학교 설립자에게 무허가건축물 축조에 따른 북구경찰서의 고발에 따라 교육청에서 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및 시정명령 계고 3회 등 소극적으로 업무추진 되었고요. 이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790만원이라는 재해예방시설물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사업을 준공했다는 사실에 교육행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가칭 사상고등학교 설립처럼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첫 째, 현재 사상구에 있는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상구 모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연제구에는 인문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데 연제구민의 숙원사업인 인문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예.
사상구, 현재 사상구 내에 고등학교 현황은 구덕고등학교 10학급의, 학년당 10학급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입니다. 학장동에 있습니다. 또 주례여고에 학년당 10학급의 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여고 학년당 10학급의 사립입니다. 덕포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실업계고등학교로서는 서부산공고와 부산산업고등학교가 각각 1개교씩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사상구 모라동에 학생의 통학거리는, 거리의 숫자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가야고등학교, 개금고등학교까지 수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연제구 인문고등학교가 없는데 인문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제고등학교, 연제구 내에 학교를 설립할 정도의 학생수요가 없다는, 그 사상구가, 말씀을 제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를 한 학교를 설립하기가 여러 사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연제구에 있는 이사벨여자고등학교에 두 학급을 증설해서 남녀공학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학급은 몇 학급인데요
지금 10학급입니다. 그래서 내년 남녀공학을 하면 12학급, 한 학급에 12학급으로 편성되는 남녀공학을 개편함으로써 남자고등학교의 신설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인문고등학교 설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셔 갖고요…
예.
그래도 1개 구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연제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앞으로 계속, 일단 대안으로 이사벨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이야깁니다만 앞으로 교육수요를 봐서 계속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한 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르신 분 계십니까
예.
裵尙道委員님!
어제 우리 가칭 사상고등학교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梁熙寬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 그 큰 학교가 무허가로 건축을 그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이나 관계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 거기에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 학교가 그게 하루 이틀 짓는 것도 아니고 몇 층 올라가도록 그렇게 골조가 다 되도록 무허가 되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강제 철거할 그런 능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강제 철거할 그런 형편이 아니고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재해예방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 토사 앞으로 그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다 인식하기에는. 그냥 그 자리에 두면 자꾸 토사가 흘러내려서 밑에 그 아파트에 그게 들어가겠던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 790만원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했다, 협조해서 그걸 만들어 줬다 하는데 교육청 관할도 아니면서 왜 이걸 790만원 돈을 거기에 투입을 했는지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토사위험방지공사부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설립 공사이후에 매년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청과 저희 교육청에 많은 연락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위험함을 느끼고 사상구청 재난방지, 지역재난방지 대책기구가 아마 사상구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청 관계관하고 저희들하고 또 산림청 직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상구청 담당과장님이 그래했습니다. 사실상은 이건 산림청소관, 언양인가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재해예방시설을 해야 하나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는 기관의 규모나 예산이 이 정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이 재해예방은 원인을 교육청에서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만은 재해예방차원에서 뭐 학교 그걸 떠나서라도 꼭 좀 해 주면 좋겠다 그 이후의 시설물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육청에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관계기관의 협의사항으로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엄청난 피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하는 우리 교육감님의 협의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이게 법에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조금은 모순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허가 짓는데서 그러면 앞으로 무허가 짓는데 가서 무슨 그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사사건건이 가서 다 돈 들여서 해줄 생각입니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든지 해야지 그냥, 아니 양산 국유림관리소라 하는 게 산림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은 원래는 이 설립하는 학교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땅 소유주인 산림청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래요
예.
교육청 땅도 아니고 교육청에 아무 것도 아닌데 교육청이 왜 거기 갖다가 돈을 들여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꼭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문제가, 무허가 짓다가 토사 흘러내려서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사사건건 가서 그걸 돈 들여서 해 줄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래요. 지금 보니 어제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가보았지만 그게 올해, 다음에 또 흘러내립니다. 그게 언제 철거될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보셨잖아요, 전부다.
예.
그걸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난대책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사상구청하고 협의가 지난번에 한 공사만으로 재해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이 없다는 관계자들의…
이 무슨 그냥 개인 대 개인이 아닙니다, 이 교육청이란 게. 이게 공적기관인데 그걸 몇 사람 의논한다고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 이 교육청 문제 이것 토사 흘러내리면 주민들이 자꾸 교육청에 와서 해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산림청에서는 우리 돈이 없어 못하겠다 하는데 그럼 어째 교육청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이걸 해 주느냐 이겁니다.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청에서. 무허가 건물 지었다고 교육청에 고발해 놓고 거기다가 재해방지시설 해 주고 그게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 사상구청하고, 그러면 사상구청이 다 해 주라고 그래요. 교육청은 돈 한 푼 안 내도 됩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설립계획승인 자체도 효력이 상실되었고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사업계획승인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땅 소유자인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사후의 일들은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됩니다, 처음부터. 거기도 국가기관이고 여기도 국가기관인데 거기도 재해에 대한 무슨 예방, 재해예방에 대한 무슨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쪽에서 조치를 해야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기 교육청에서 그걸 해 주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요, 우리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학교 이게 지금 다른 그 옆, 직선거리가 얼마입니까, 새로 짓는다는 학교가 거기서 보이던데…
도면상에 자를 재면 한 300여m.
그래요. 300여m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보이데요. 거기서 보이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 학교 짓다가 흉물 같이 방치해 놓고 그러면 옆에다가 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남들이 봐도 그건 이상하거든. 그 건물을 헐어내고 뭐 헐어낸다든지 그 자리에 짓는다든지 하면 모르되 아니 그게 지금 우범지역 같이 흉물같이 방치해 놓은 그 300m 그 벗어나서 학교를 다시 짓는다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그 학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있는 지금 현재 그 짓다가 말은 학교 그거는 아주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문제가 많다고 그러하는데…
사실 그 건물이나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없다
능력은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집은 짓다가 놔두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법 이전에 거기보다 뚝 떨어져 있는 데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서 직선거리 300m 그 딱 쳐다보이는데 그대로 만약에 말이죠, 다른데 학교를 지으면 학생들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더 모릅니다, 이게.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철거 안하고는 지금 쓸 수는 없는 거죠, 3년쯤 지났으니까, 그렇죠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철거할 계획이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청만 믿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철거 조치를 여러 차례 그 법인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 있으니까 뭐 어데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재산 압류해 놓은 것 꽉 있고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도나고 가버린 사람인데 그 철거하라 해 봐야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철거를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관공서에서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능력이 없어 아무 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 능력 없는데 대어놓고 자꾸 말이지 철거하라, 철거하라 해 가지고는 일이 안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을 한 번 강구 해 본다 하면 현재의 땅 소유자인 그 국유림관리소에서 학교부지로 고시된 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토지의 소유자의 입장에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똑 같은 이야긴데 산림청에서 돈 800만원도 없어서, 교육청에 해 내라고 할 그런 정도인데 그리고 그 자리에 무허가 건물 자기 땅에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서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산림청이 무슨 재주로 지금 한다 이 말입니까 몇 년 동안 그걸 짓도록 근 1년 동안 집 짓도록 가만 그냥 놓아둔다는 거, 똑 같은 이야기, 하기야 지금 교육청이 방법이 있냐 이겁니다. 교육청인들 우리가 상식 선에서 다른 데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교육청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청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 원상복구 뭐 누구에게 명령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하든지 지금 방법은 그렇습니다.
허허, 그래요. 더 물어봐야 똑같은 이야긴데 그 참 답답은 일이요, 그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朴正吉委員님!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이 자료에 의하면 사회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지금 일반사회에는 아파트건설을 하려고 하면요 자기 땅 다 사가지고 등기 다 마치고 준공 다 내야 그래도 팔둥말둥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교육청은 남의 땅에다가 건축을 한다고 해서 학교승인을 해줬다, 97년 8월 7일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했다, 2년 후에 99년 6월 26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취소했다, 학교용지 미확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학교용지가 미확보가 되어서 취소시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획, 이 시설 승인할 때에는 확보가 되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이소, 간단하게.
86년 11월 7일날 학교설립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승인이라는 절차를 먼저 하나 밟아 가지고 계획승인이,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만 가인가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승인이 나면 그에 따라서 법인에서는 도시설립, 도시계획신청을 하고 또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시설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시설계획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채를 이제 당해 지방자치 구청장에게 하고 분묘가 있으면 분묘이장신청을 하고 물론 토지도 사고 시설계획사업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를 개인으로부터 살 때도 그, 그러니까 뭡니까,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 시설사업계획승인이 난 이후에 취득해야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은 공공용지로 들어가니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 답변되었는데요. 되었습니다. 이런데 이게 지금 2000년 8월 1일에 학교설립계획승인을, 효력을 상실했다 이래 되어 있죠
예.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 하던 이 재단에서는 당신네들이 어겼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 권리를 전부 포기하시오 이겁니까
기이 저희들에게 학교를 설립하겠다 계획서 낸 그것은 이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이게 산림청 땅 아닙니까
예.
산림청하고 일단 자기들 어떻게 되었던 무슨 이 선금을 얼마 주었든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했죠
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을 짓도록, 학교를 짓도록 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취소 시켰다, 효력이 상실되어서 당신들 안 된다 자기가 땅 사놓고 해 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어쩔 겁니까
지금은 그…
그래는 안 합니까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도 이 매매계약체결 자체를 해약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그 이상 권리 주장은 안 합니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다른 억지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산림청에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이 학원에서 효성학원에서 이것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뭐 아무 그것 없이 막 그래 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산림청하고 무슨 계약된 게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료가. 산림청 땅을 내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얼마만한 필지를 내가 산림청하고 계약을 했다…
예.
이것 재료가,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까
예, 해약한 통보도 저희들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째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것은 학교측하고 이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을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에 97년 8월 7일부터 99년 6월 26일까지 약 2년 동안 이렇게 감독을 그 이상 못합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까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문서로 말로서 촉구하는 것 외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고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발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학교를 하나 건립하겠다, 그 분에 대한 자산규모라든지 무슨 재정규모를 받는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이 분이 어땠어요, 효성학원이 그때는
그 86년 11월 7일날 저희들에게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학교설립재원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그때 자료가 학교를 건립하는데 약 36억원, 약 37억원을 가지고 학교를 건립하겠다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자산이 있고…
예, 부동산…
현금으로, 부동산으로…
부동산과 현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6페이지에도 재산목록이 그때 설립인가신청서류에 붙었던 재산목록입니다.
예, 그럼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교를 여기 뭐 시설을 한다든지 학교를 이렇게 하면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종합대학은 40억인가 50억인가 아마 그 돈을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대학을 내가 하겠다, 이래 하면 교육부에다가 40억인가 50억인가 예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이 고등학교나 이런 건 그런 게 없습니까
예, 그 학교를 신설…
뭐 자산, 예를 들어서 내가 동산이 얼마 있고 부동산 얼마 있고 이걸 내어놓고 이걸 앞으로 팔아서 하겠다 한다 하면 이쪽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제 학교를 건립하고 개교할 때까지의 그 재정운용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정운용계획서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은 확보하지요. 부동산을 제공하면 이 부동산을 처분해 갖고 단계별로 처분해 가지고 그 돈으로 학교를 건립하고 또 기자재도 구입하겠다 하는 재산목록을 냅니다. 내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도 학교가 되고 나면 이러 이러한 재산으로 수익을 내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 하는 그 목록을 냅니다.
예, 되었습니다. 지금 효성학원이라 하는 데가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사장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팔고 또 여기도 하고 이런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건 어째보면 쉽게 말해서 학교를 지어 가지고 육영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팔고 사고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학교재해, 이 재해예방시설 때문에 790만원인가 이걸 지금 썼다 아닙니까
예.
그래 사상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 저희들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예.
이게 아까 우리 裵尙道委員님, 참 문제입니다. 우리 91년도에요 부산시청에 대한 감사 중에서 앞에 한 국장이 5억 정도 잘못되어서 이 돈이 이렇게 나갔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돈을 변상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할 그게 없었어요. 그냥 어찌 되었느냐, 그 분이 전출했다든지 다른 시도로 갔다든지 또 퇴직을 해 버렸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래서는 도저히, 이게 전부 시민 혈세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해서 법에도 없는 걸 지금 여기 명색이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 자기가 산림청에서 산림청 돈 800억 없겠습니까 아, 이것 없겠어요, 이 돈 없겠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처를 잘못한 겁니다, 이것. 양산국유림사업소에 돈이 없으면 산림청에서 내어놓아라 이겁니다, 돈. 그래 가지고 해야죠, 이걸. 왜 교육청에서 합니까
예, 그 당시에도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름 우기는 바로 닥쳤고 이것 뭔가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이래 놓아두고서는 금년 여름 보내기가 너무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서로 안 내려고 하지요. 사상구청도 안 낼라 할 거고 교육청도 안 낼라 할거고 그 다음에 이 산림청도 안 낼라 하지요, 자기 돈 800, 800, 이 800만원 이것 안 낼라 하지요. 왜 산림청에 돈 800만원 없겠어요. 대처 잘못한 겁니다. 이것 대처를 잘못, 법적 근거도 없고 대처를 잘못했는데 이것 변상해야 되요.
국장님, 혹시 누가 최고책임자인지 모르겠는데 변상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 아니 법적 근거도 없고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땅을 팔았으면 잔금을 덜 받았을 거라 말이야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이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이 교육청에 개인 돈 같으면 그래 했겠습니까, 그것.
여름철에 대형사고를 예상할 때에 염두에 두었을 때에는 이것 참 너무도 끔찍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대형사고가, 참 그것은 맞지요, 대형사고가 나면 큰일 나지.
그래 대형사고 난다고 그래서 교육청이 다 다니면서 대형사고 막을 겁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든지 이래 해야 돈을 쓸, 돈이 800만원이 많다하면 많고 적다하면 적은데 이게 안 쓰야 될 돈, 쓰지 말아야 될 돈이, 그 곳에 돈이 쓰졌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80만원이라도 쓸 수 있는 데를 쓰야지요. 그러면 대형사고 난다고 해서… 미리 이래 한 이것은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땅을, 아직까지 자기 땅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했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 보통 사회에서 우리는 여기 다 지역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교육청에서는 솔직히 학교에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큰소리 치면서 이런 거는 왜 산림청에 이야기를 못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안 하는 건 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것 상당히 이게 이래 가면 안되거든요. 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해 버리면 산림청에서 내, 우리가 볼 때는 산림청에서 해야 될 그런 돈 같은데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가 또 있습니까, 학교 이 되어가, 지금 부산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내가 학교를 짓다가 이래, 이 재정난에 의해서 못 짓는 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학교 뿐입니다.
한 건도 없네요
예, 이 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서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는데 굉장히 다시 한번 해야 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말이죠, 여기에 그, 이 상당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감봉 1명 해 놨는데 이것 누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감사관계는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를 전부 처리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이…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진입니다.
사실 대형사고를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교장선생님이나 같이 인솔한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 보니까 앞에 국장님 보고드린 대로 사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세 가지 말고, 그 문제 말고는 사실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거의 마치고 난 뒤에 전체 유가족 학부모 대표되는 13명이 사실 연명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참사로 인해 가지고 학교장이 어떠한 처벌이나 문책을 받지 않토록 해 달라, 사실 사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24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학교장이나 학교선생님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토록 해 달라는 그런 연명으로 진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사고가 발생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구간이 급경사로 굴곡이 심해 지고…
아니 됐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답 됐어요. 그런데 감봉 1명이 누구냐고
감봉 한 명요
감봉이 3명입니다.
1명해 놨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1명이네요.
아, 감봉 1명은, 경고가 3명이고 감봉 1명은 교장선생님입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 제일 큰 대참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 많은 학생이 이랬는데 이 감봉, 이 교장이, 제일 책임자가 교장선생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형이 이 이상하지 못하도록 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하지 마라 해서 감봉만 하고 말았네요
사실 사고는 컸지만 여러 가지…
그거야 엄연히 교장이나 그 선생들이 보름이, 14일이 뭡니까 한달을 해도 해야지, 그 대형사고를 냈는데.
그런데 법적 책임보다는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을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대륙관광이라는 데가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보험을 정말 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 아직 보험회사하고 합의 안 된 게 있습니까 여기 안 됐다고 해 놨네요.
합의 안 된 사항은 뭡니까
합의 안 된 사항은 부상자 보상금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되었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아직 합의 안 됐습니다.
부상자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 78명인데 그 가운데 완치, 다 치료가 끝난 50명은 보험회사하고 전부다 합의를 봐서 됐습니다. 나머지 20명 그리고 58명은 전부다 합의 봤고 20명은 현재 치료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이죠, 국장님, 3도화상 이상 입어가지고 얼굴성형수술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거는 보험회사하고 다 해결이 되는 거에요
예, 최대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험관계도 여기에 등급을 나누어서 나중에 합의를 본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측하고 잘해 가지고 정말 이 학생들한테 정말 마음에 상처가 더 안가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굴이, 여학생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남학생이라도 얼굴을 3도이상 입어 가지고 얼굴을 아주 못 쓰게 된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끝까지 잘 안하는 걸로 듣고 있어요, 성형까지 해 가지고. 그 개인부담이 간다든지 이러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문제인데 이 정보화사업 이게 학교 마다 평균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담당관!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학교의 정보관리시스템구축이 학교마다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240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초등학교 240개 학교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전학교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 들어 가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마는 사실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올해 다 완료해서 전학교가 같은 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확실히 우리한테 자료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지금 안하겠는데 이것 마치고 난 뒤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솔직히 우리 작년에 할 때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문제가 엄청난 차이가 안 났습니까 백몇 십억 지원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십몇 억밖에 못 받은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그거를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것은 안되거든요, 이게. 마치고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님!
배명수위원입니다.
저도 사상고등학교설립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92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한번도 학교를 운영한 실적은 없죠, 그죠 다른 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 효성학원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전을 한번 읽어보니까 학교를 법인설립 하고 난 뒤 3년이내에는 학교를 꼭 설립해야 한다는 무슨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효성법인이 92년 설립이 되고 효성공고를 설립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저희들 96년 9월 17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그 앞에 보면 93년 6월 3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도 신청을 하고 하여튼…
내나 그 부지에다가요
아닙니다. 다른 위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을 자꾸 함으로 해서 유독 그 법에 한 번 읽어보니까 2회까지 연기를 해 주고 재단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완전히 딜레이 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던데
그 설립의지라든지 이런 거 보고 저희들 당초 공고를 하겠다고…
공고 할 거를 인문계 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설득을 안 시켰습니까
아마 그 쪽으로 유도를 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는 그 사정을 제가, 그 관련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장 변동사항을 봐서 그래도 좀 향이 안 좋거든요. 1년 걸러, 2년 걸러 이사장을 바꿨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판결문 예시를 보면 공익단체에서 하는 학교라든지 이거는 변제의 의무가 없다 해 가지고 근저당 설정권이 그게 안 되던데 그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서의 장, 교육감이나 교육장께서 허가상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학교의 수익용 재산이나 경영재산에 관해서는 압류는 가능합니다마는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압류를 해서 경매에 경락이 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못해 갑니다, 우리 감독청이 승인이 나지 않는 한은.
판결예문에 나옵디다. 그게 어느 유치원에서도 지난번에 사채로 인해 가지고 공매가 되었는데 결국 말하면 이거는 공익재산으로 쓰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당초 잘못 빌려줬다 이래 가지고 원인무효를 시켰어요. 그런 예도 있고 지금 현재 학교의 부지를 형질변경하고 학교 짓고 할 때는 허가관청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끝을 못내렸습니다마는 시설사업계획승인을 해 주고 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구청에서는 시설계획승인을 해 주고 8월 7일날 해 주고 8월 11일날 수목이식허가벌채 신청을 받아 작업을 하고 이래서 그런 사유가 안 되면…
그거는 안 되면 벌목신청은
벌목은 법인에서 사상구청장에게 합니다.
구청에서 하죠
예.
그거 할 때 뭐냐 하면 이것이 이행이 잘못되었다라든지 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적재복구비라 하는 거 뭡니까, 보험을 하든지 돈을 예치를 하든지 아마 하는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아마 그런 조건이, 허가조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마따나 이게 사태가 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얼마 예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 그걸 아까 말마따나 사상구청이나 산림청과 협상을 할 때에 그만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들어 가야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말하면 산림훼손이라든지 또 산을 깎다가 그게 뭡니까, 중단해 가지고 그 했을 때는 원상회복한다는 아마 그런 그걸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아니…
안 해 주면 허가부서에서 절대 허가 안 해 줍니다.
위원님, 제가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교시설사업으로 인한 벌채나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비 예치는 아마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제외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우리가 해 준 것 같으면 우리 청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복구를 해 줘야 겠네요, 개인이 안 할 때는, 학교 이사장이 안할 때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 거듭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아주 위험성을 느끼고…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780만원 들여 가지고, 790만원 들여 가지고 한 게 그게 아닙니까 손목이 잡히고 발목이 잡혔다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방지대책기관이 사상구청인데 거기 재난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재난이 예상이 되어서 재난방지를 해야 할 대상기관이나 개인에게 명령을 하면 명령을 이행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아마 그 방지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걸 산림법은 산림청에서는 그 땅을 팔아 가지고 계약금을 얼마를 받았던 간에 1억을 받든 5억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걸 챙기고 그에 하자되는 보수에 대해서는 자기는 내 모르겠다 하는 것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부서를 위해서 아마 이익대변을 하고 또 보호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그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780만원 들여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림청…
아니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좀 적게 왔습니다마는 많이 와가지고 그 산을 어제 봤는데 떠내려 가지고 밑에 아파트를 덮쳤다 누가 책임 질 거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져야 한다는 얘기 나오거든, 그래 급하니까 그걸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어디 사상구청에서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어디
비가 한 100m, 한 몇시간만 오면 그 산이 홀라당 내려 앉아 버리겠든데, 그래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물어서 그렇지만 내년도 다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때 계속해서 누가 책임 질 거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림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장담 할 수 있습니까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이번 이것만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재해방지를 해 달라 그 다음의 모든 책임은 토지소유자인 국영관리사무소에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받아 놨어요
예, 공문도 받아 놨습니다.
그럼 좋고 그 다음 문제는 제일 쉽게 이 문제를 매듭을 푸는 방법은 그 부지를 인수해서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던데 앞으로 우리 학교 위치도 괜찮고 그 지역이 교육환경도 좋습디다. 정교육감 계실 때는 그렇게 언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대국가를 상대로 하면 땅지가가 요즈음 싸고 하니까 사가지고, 싸고 그만한 위치에 그 학교를 하나 설립한다는 것은 명분도 있고…
그 부지를 교육청에서 인수해서 공립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부지 그 자체에 공사도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정리가 공립을 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문가가 보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개성중학교를 옮긴다는 그 부지보다는 이게 엄청 났습니다, 공사하기도. 개성중학교 그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는 암석이 깔려가지고 토목공사 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는 지금 암석이 없고 사토기 때문에 옹벽만 단단히 해 가지고 지반배수로만 해 주고 하면 그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와 지고 정지도 얼마든지 되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그게 결국 말하면 부산교육의 발전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우리 서부교육청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오늘 바쁘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서부교육청 관내 이번에 교사, 선생이 학생을 폭행해 가지고 그래 놨는데 그 경위를 한 번 설명 해 주시소.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배경옥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연수중이시라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영남중학교에 지난 10월…
(뒤돌아 보면서) 10월 7일이죠
10월…
날짜는 놔두고.
7일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타를 하신 선생님께서 1학년 학생들 연극발표를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축구부 학생 세 명이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3명이 그 앞에 골마루를 지나가면서 수업하는 것을 창문으로 봤는 모양입니다. 봤는데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으면 되는데 조금 이야기를 큰 소리를 하고 수업에 방해가 됐었는가봐요. 그래 선생이 나오니까 아이들은 골마루 저쪽 끝까지 걸어갔는데 “왜 그래 떠드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너희들뿐인데 왜 안했다고 말하느냐” 이래 가지고 아마 선생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순했던 그런 행동을 했는가봐요. 그래 선생님께서는 한 아이는 빰을 두차례 때리고 또 두아이는 빰도 때리고 허벅지 있는 데를 구두발로 가지고 좀 찼는가봐요. 그래 가지고 자기 수업하는 중이니까 학생부에 넘기고 또 교무실로 달려가서 꾸중도 하고 좀 많이 그랬던가봐요. 그래서 그걸 학부형들께서 아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진단을 내리니까 빰을 때렸는데 입안에 좀 터졌던가봐요. 그래 가지고 2주진단이 나서 그 당시에 그날 마침 영남중학교에서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형님들을 모시고 “영남중학교가 과거하고 다르고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 학교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는 중에 오전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오후에 교장선생님하고 그 선생님하고 축구부 감독실에 가서 그 학부형들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했는데 학부형님들이 사과를 받지 않고 결국은 고소를 한 상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 오늘 아침까지 연락을 해 보니까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학부형님하고 교섭중에 있고 학부형들은 고소취하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때린 선생님은 과목을 뭘 전공하시는데요
그분 국어선생입니다.
국어선생님.
연세도 40대 후반이십니다.
그래 연세 많으신 분이 스포츠맨처럼 발로 차고 우리가 볼을 때린다든지 머리를 쥐어박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선생님으로서는 발길가지고 애들 질을 다스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결국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중․고생 아이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질 안 있고, 복도에서 좀 떠들고 고함 지르고 선생님 말 안듣고 하는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 조금 되기는 됐는데 행정과장님하고도 조금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징계에 재단에서, 사립학교입니다. 재단에서 징계에 회부되어 가지고 3개월 감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까지 겹쳐져서 상당히 입지가 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결국 말하면 다른 선생님 다 괜찮은데 그분이 그러면 그거는 결국 말하면 그런 선생님들 한 분이 계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교육의 전체 선생들이 욕을 먹거든요. 그래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긴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 전부다 이것 그래 하라 하고 시키지는 않겠지마는 연세가 50이 다 돼 가는 양반이 아이들을 발길로 가지고 차고 그래 가지고 진단서를 끊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그래 그게 좀 더 크게 된 것이 매를 맞고 난 뒷날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이 학생 세 사람이 안 나감으로 인해서 영남중학교가 졌는가봐요. 그러니까 축구부 학부형이 가만 둬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더 일이 확대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한번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아니 학무국장님!
서부교육장님께서 정년퇴임 사회교육적응관계로 인해 가지고 연수교육에 들어가시면 오늘 업무보고에 서부교육장님을 대신해서 학무국장이 오시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일자도 정확하게 알고 보고될 준비의 자료를 정확하게 해 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사회를 봤던 제가 볼 때는 너무 준비자세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정책 모든 분들이 발언대에 설 각오로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확실한 답변자료를 가지시고 발언대에 서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봉복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 입니다.
우선 정보담당관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각 학교별 일반TV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30인치 이상인데 30인치 이상도 있습니까
그게 43인치 모니터TV 현재 들어가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0인치 이하 소형TV를 다른 큰 TV로 바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전 교실에 43인치 모니터 같은 대형화면 확대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30인치 이하는 전부다 폐기 하겠네요
폐기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관리전환 및 폐기처리를 하도록…
용도가 연한이 끝난 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나라가 지금 TV가 나오는데 생산되는 TV가 라이프사이클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수명으로 보면 보통 7, 8년 정도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돼죠
예, 한 10년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각 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25, 26, 30인치 TV들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사실 그…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저희 교육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보급한 것은 아니구요, 그 전에 위성방송이라든가 교육방송 때문에 보급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몇 년되든 그거는 파악 돼야 될 겁니다.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1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라이프사이클은 분명히 7년 내지 8년 한 10년이 된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TV들은 96년 이전에 들어온 TV들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이전 같으면…
이전, 예.
한 4년밖에 안 되네요
예, 4년, 5년정도 됐습니다.
그래 이걸 전부다 43인치로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그 교체가 아니구요,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TV와 상관 없이 전 교실에 대형확대기를 넣자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지 TV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43인치 모니터TV가 교실에 설치가 되니까 남아 있는, 쓸 수 있는 TV들은 뒤에다가 왜냐하면 앞에 있는 학생들은 잘 보이지만 뒤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관리전환 및 폐기처리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관리 전환시키고 어떤 것을 폐기처리토록 그래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폐기처분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이구요…
고물상에 내버린다 이겁니까
페기처분 어의가 어떤 뜻입니까, 말 뜻이
고물상이 내버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 폐기처분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게 잘 못 됐습니다. 5년, 6년밖에 안된 그런 TV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5년밖에 안 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잭도 안 맞고 옛날에 들어온 것은 95년 이전에 들어 온 것들은 로타리고 리모콘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실제 브라운관도 가가지고 색상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TV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잘 나오지도 않는 TV를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폐기…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쓰라 하는 게 아니고 양료원이나 고아원, 복지원 같은데…
그것은 관리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주면 되잖아요
예, 그게 관리전환이죠.
그렇습니까
예.
한 5, 6년 한 10년 된 거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정보화담당관 앞에 계실 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가 보면 29인치로 전환할 때 20인치 텔레비젼이 그대로 있고 43인치로 바뀌면서 29인치가 지금 사실은 방금 말씀은 여기 내용에는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게 답변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모학교에 가서 물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2, 3년밖에 안된 테레비가 창고에 있어요, 지금. 제가 어느 학교라고 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지시를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거기 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중․고에 지금 적어도 수백대 이상이 창고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부에 질의해 가지고 방금 우리 고봉복위원님 말씀처럼 그 아까운 물건 사용이 가능한데도 교육부 지침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처리할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쓸만한 거를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증할 수 있는 법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대로 썩이고 있다고요. 그거를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고봉복위원님 말씀처럼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받아 가지고 이번 우리 정례의회가 들어가기전에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배희국장께 묻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상고등학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재해관계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렇게 질의하니까 국장님께서는 “학교설립인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관은 아니다. 우리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학교설립인가 취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2000년 8월 1일자입니까, 2000년 8월 1일자지요
예.
그렇죠
위원님, 그 말씀 중에 말입니다…
예.
학교설립인가가 아니고요.
예.
학교설립계획승인입니다.
계획승인, 그래…
예.
그래 계획승인
예, 그게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학교설립계획승인이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재해대책문제는 교육청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부감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교육청 직원이 직무상 큰 하자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을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예.
교육청에서 본위원에게 낸 자료에 보면 2000년 8월 1일자로 학교설립계획승인 효력,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그렇다면 사상구청에서 아무리 떼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이 집행 안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재해예방공사가 2000년 8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법상 예산회계법상 예산지출상 당연히 이것은 교육청 소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90만원을 낭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790만원 예산을 지출할 때 최고 서무권자는 누구입니까 교육감님입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전결…
그 전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그래 790만원 전결한 분이.
시설집행 그 단계는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시설과장은 오늘 개성중학교 이전과 관련된 부산진구청과 주민과의 협의가 오늘 3시에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시설과장은 부득이 그리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설과장이 전결해 가지고 790만원 지출했네요
집행단계는 그렇습니다만 계획은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시설과장이 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요,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다시 질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봐주고 뭐 어떻게 그래 할 수 없이 그래했다 그런 말로 통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회계법상 지출되어서는 안될 돈을 마음대로 지출하고 법상 아무런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사상구청에서 좀 하라 하니까 한 번만 봐 달라 하니까 그래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이것 부감님, 본위원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분명히 790만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재해 이 예방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사고가 안 나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막상 사고가 터지면 이게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됩니다.
부감님!
그러니까 3개 기관이 사상구청과 그러면 교육청과 산림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핑퐁을 치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났다 하는 이런 엄청난 또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여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법에 자세한 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통상 관계기관 협의, 대책회의 같은 걸 거쳐서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국적인…
정말 큰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부감님,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긴급한 상황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시설물 건축에 대해서, 건축은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죠
예.
관리감독은 누구입니까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죠 조금 전에 우리 그 李培憙局長님께서는 2000년 8월 1일자 학교설립계획 승인이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것 지출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8월 30일이 되었습니다. 8월 1일날 승인이 효력이 상실되고 한 달 후에 공사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실랍니까
예. 하십시오.
예. 사실 그 이 방지대책협의회를 7월 27일날 사상구청에서 3개 기관의 관계자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때도 이러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방지대책 책임은 산림청소관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있다는 걸 저희들 주장도 하고 이런 내용을 사상 그 지구 재해대책방지협의회에서도 사상구 재해대책본부 내에 거기서 협의회도 그래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버티다가 사상구청에서 8월 8일날 저희에게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약간 깁니다만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8월 8일날 공문요
예.
예, 한 번 봅시다.
사상구청에서 저희에게 온 겁니다.
예, 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예, 귀청에서 우리 사상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에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이전 국유림을 무단 훼손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토지관리자인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각종 조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모든 책임이 토지관리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 귀청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을 말하는 겁니다. 귀청에서도 학교법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양산국유림관리사업,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함으로 우선 귀청에서 토사유실예방을 위한 침사지 주변정비를 협조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과 또 협의회 그리고 이것은 재해방지대책 법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재난방지차원에서, 차원에서 저희들 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도 그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법적으로 또 예산회계법상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입장에 있는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좀 도와주시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사람들 다칩니다.” 그래 해 가지고 돈이 지출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사상구청 구청장이 상급관청입니까
아니…
또 양산국유림관리소가 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급기관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청한테 우리 시의회 무슨 일이 좀 있는데 예산을 좀 할당해 주세요, 좀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협조되겠네요 모든 예산지출은 회계법상, 법상 하자가 없을 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것 누구든지 책임을 지고 부감님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다시 거론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교육청에서요, 사상고등학교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뭐 골머리를 앓은 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직무유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 7월 29일자로 건축물 축조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없이 무허가 건물 축조를 하여 북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죠
예.
했죠
예.
처리사항이 어떻게 나왔습디까
고발 조치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부경찰서에서.
예.
처리내용은 1, 2 기소, 그 죄명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위반해 가지고…
예.
처리사유는 피해자 송정순 상대 조사한 바 허가 없이 학교시설 건축한 것이 입증되어 송정순 학교법인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하면서 북부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지금 송치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아마 벌금을 하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벌금이 얼마인가는 그것은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말이지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그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놓고는 그게 언제냐 하면 98년 7월 29일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번 보세요.
고발이 98년 10월 8일날 한 번하고 98년 11월 11일 한 번하고 두 번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구든지 와 보세요. 본위원이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98년 7월 29일자로 북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누가 보세요. 그러면 이 엉터리가… 이 지금 내한테 낸 자료는 엉터리인가 그러면 (웃음)
제가 서류가 여러 가지라…
아니 이것 가지고 보세요, 이것 가지고. 이것 어제 준거요, 어제 준 자료입니다, 이것.
예, 제 보고서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오늘 보고 드린 대로 되어 있네요.
그 왜 날짜를 따지느냐 하면 어제 본, 준 자료는 엉터리네요 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1차 고발한 게 98년 10월 8일이네요 1차, 2차로 했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만일에 98년 어제 준 자료에 의해서 98년도 7월 29일자로 1차 고발을 했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무허가로 고발해 놓고는 학교설립 승인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99년도, 아 98년도, 아 97년도 11월 8일 날짜로 11월 8일 날짜로 1차 연기를 해 줬다고. 예 학교설립 연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2차는 개교 연기를 98년도 9월 30일자로 또 2차 연기해 줬고.
예.
고발은 해놓고 마지막 3차 연기가 99년도 12월 30일, 12월 3일자로 또 연기해 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법인이 무허가 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을 감고 학교설립 연기를 해 줬어요.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아니 고발을 해놓고, 고발을 해놓고 어찌 연기를 해 줍니까
저, 제가…
몰랐다, 모르고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 무허가, 무허가 건축물이란 걸 모르고 연기를 해줬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알면서 고발해 놓고 관계기관에 고발해 놓고는 또 학교설립연기기간을 또 연기해 줬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예, 설립계획의, 학교설립계획의 절차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면서 왜 고발을 했느냐에 이 말씀, 아니 고발을 해놓고 왜 설립 연기를 해 줬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죠.
고발을 한 행위하고…
예.
설립계획승인의 행위하고 저희들은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들어봐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학교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은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을 했으니까 이걸 말로서 지도로서 안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고발의 절차를 밟으면서도 설립인가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개교 7개월 전에 인가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교 7개월 전에 인가, 그러니까 건축물을 다 해 놓고 인가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무허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설을 해서 인가절차를 밟으려 하면 연기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학교설립인가절차상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논리는 내가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왜 그걸 막을 생각은 안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걸 떡 보고 있었다 그런 말하고 일맥상통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96년도 11월 7일날 학교설립계획승인을 해주고 난 뒤에 97년 8월 7일자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또 해 줬습니다.
예. 해 줬습니다.
어제 설명하실 때에 이것은 나무도 자르고 정지 작업하는 그런 상태죠, 예
정지작업까지가 아니고요…
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을 해 주고 학교측에서 이제 건축허가를 내어야 되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건축허가를 안낸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교육청이 가만있었습니까 허가관청이 교육청인데 사상구청이 허가관청 같으면 우리가 몰라서, 그 해태 했다 이렇게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허가관청이 분명히 교육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년이 가도록 건축허가를 안 내었는데 왜 가만있었습니까
그 문서상은 촉구를 했습니다.
문서상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습니까
아니 그 구두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근거가 있는 게 이제 문서니까…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봤습니까
나가봤습니다.
언제 나가봤습니까
제가 기획관리국장 7월 5일자로 되고 난 뒤에 아마 10일 이내로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난 제일 먼저 현장을 본 곳이 사상고등학교입니다.
국장님! 97년도 8월 7일자로 사업시설 사업시행계획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예 지금 몇 년째 지났습니까 그 학교법인에서 분명히 건축허가 신청을 할 건데 왜 안 하는가 이래 의문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는 나가 가지고 현장에 확인해 보고 “아, 우리가 허가도 안해 줬는데 왜 여기 건축 짓느냐, 건축하느냐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수 없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 저희들 출장 복명도 있고요, 그것은 수 없이 했습니다.
수 없이 했는데…
예.
수 없이 했는데 그 만큼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땅을 파고 그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전까지 골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상당한 기일이, 시일이 걸렸을 겁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태만도 아니고 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공문 주가, 공문 주면 뭐 합니까 법적 조치를 해야지요. 법이 우선 되어 가지고 말 안 들을 때에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지금 현 사항으로 봐서는 직무유기라는 말씀은 저희도 뭐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진짜 저희들 공무원이 설립자에게 방법은 말로서나 문서로서나 요구하는 것 외에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는데요, 국장님 97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2000년도입니다. 이번에 처음 지금 보고합니다, 우리 시의회에. 왜 숨겼습니까, 이것 왜 숨겼어요 업무보고 당연히 이런 것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업무보고 받으면 뭐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은 우리한테 보고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해 가지고 하고 좋은 방향으로 뭔가 결론을 맺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사상구청이나 관계기관에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만나고 만났는데 사상구청에서도요 참 웃긴다고 합디다, 교육청을 보고. 어찌 그래 되도록 말이야 놔두느냐 이거야. 오늘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에 해당 시설과장도 나오지도 안하고 말이지.
이 관계는 며칠 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조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 재해대책비 790만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없는 짓을 했으니까 여기에 그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다 함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우선 토사유실예방을 위한 침사지 주변 정비협조 요청이 있어 이제 지급을 하고 공사를 했죠
예.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재해예방비가 없어서 돈 줄 수 없는데 당연히 당신네들이 해야 될 걸 우리가 임시로 해 줬으니까 이 돈을 내어라 하고 무슨 공문을 보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문 보낸 건 사실 없습니다.
당연히 이 다음에 무슨 그 교육청에서 責을 조금이라도 덜 잡히려고 그러면 남에 땅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했으니까 당신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했으니까 당연히 당신들이 다음에 돈을 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해야 무슨 공문이라도 보내야 교육청에서 무슨 짐을 벗을 것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어때요 부감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교육청은 이번 이것만 책임을 지고 하는 협의회에서…
아니 아니 그 이야기는, 그럼 그 자리에 8월 16일자에 교육청 시설과장하고 사상구청 건설과장 하고 이제 현장협의를 했다 하는데 거기에 산림청에 사람이 왔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는 말은 없네요 산림청 그러니까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는 누가 왔습니까
국유림관리소장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그 소장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이 쪽에도 참 좀 그러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지금 올해 재해예방을 위한 그런 예산이 없으면 그럼 다음 회기에 내어라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저희들이 납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그때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이제 이 지금 현재의 재해대책은 교육청이 하고 다음은 모든 책임을 국유림관리사무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그것은 됩니다.
예.
되는데 거듭 이야기지만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당신들 할 일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 돈 내어라 하고 이야기를 일단 공문이라도 띄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나중 이런 조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 법적 근거 없는 돈을 지출해 놓고 남이 해야 될 것 내가 해 놓고 그 아무 조치를 안 했다 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이라면 뭣한 이야기지만 조금이라도 책임을 가볍게 하는 그런 뜻에서라도 공문이라도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공문도 안 보내 보고 그 소장 개인 생각으로 우리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관청을 상대로 해서 돈 내어라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그것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그래 하는 게 나중에 교육청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벗는 그런 행위가 안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하고 다른 것 간단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사고수습 때문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한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9명이나 견책, 여기 뭐 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날 관광회사 대륙관광입니까
예.
대륙관광은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버스회사 이 사고가 났는데 그 교육청 선생님들이 전부다 이걸 징계를 먹었다니까요. 그럼 대륙관광은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그럼 참고로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이 대륙관광은 딴 회사보다는 보험이 참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천만다행으로 이 보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자체가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9대의 그 버스가 감차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전부 버스가 몇 대입니까 몇 대 있는데 9대 감차 처분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그 당시에 29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차 처분 받은 것 말고는 다른 건 뭐 처벌 받은 건 없습니까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버스회사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륙관광회사가 무슨 영업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닌데 이게 사고 난 데가 7월 14일이니까 지금 아직 4개월도 채 안 되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무슨 체험학습이나 우리 선생님들 이동하는데 대륙관광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실히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야기 하는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조치나 그거는 어떤지 잘 모르지마는 사고가 난 회사가 4개월도 채 아직 안 되었는데 어떤면에서는 자숙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뜻에서라도 그렇지 지금 사고나고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학교에서 공공연히 단체이동을 한다든지 체험학습을 할 때 대륙관광을 사용 한다, 그 사고 난 사람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교육청은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기관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학교하고 직속기관하고 여러 군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영업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아직 6개월, 4개월도 채 안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청의 약간의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양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했으면 싶은데요. 첫 번째로 부일외고건입니다. 부상당한 학생 및 부일 재학생 등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정서교육 등 준비된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육청 초유의 경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먼저 격려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교육감의 선거법이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부족한 부분 즉 선거법 등은 앞으로 고쳤으면 하고 또한 이것을 잘 연구를 하면 차후의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한 문제점에 대비해서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번 업무보고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교육감 취임사에도 밝힌 바 있는 학교공문의 축소화에 관한 것입니다. 공문을 줄이라고 하니 업무연락으로 바뀌어서 여전히 공문이 많고 또한 공문을 줄이라고 하니 또 공문을 줄인 대장을 만들라 하고 또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청내에서 전과에서 회람이나 열람이나 공시 내지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고 있으니까 똑같은 문권이 유사한 문권들이 여러 과에서 수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또한 공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을 잘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평점에 산입이 되어서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들의 근평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임교육감께서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전담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국에 구조조정 열풍에 역행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부교육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의 공문이 많은 문제는 저희가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곧 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일선 의견을 많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관련해서는 이게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보궐선거의 경우에 잔여임기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가 시도 마다 일정이 다릅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굳이 임기가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닌데 잔여임기만 할 필요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주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는 자격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저희가 얘길 듣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일외고의 충격완화에 대해서는 대형사건이다 보니 그 충격에 따른 휴유증이 교사나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그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그런 정서적인 영향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당한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는 훈화라든지 특히 명상의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 정서에 감화를 주고 특히 교사, 선생님들이 그 병원에 입원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수업과 동시에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학생들도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그 3학년들 수능대비하는데 1, 2학년 학생들이 염원의 등달기 운동을 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학생들이 충격을 벗어나고 있고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에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나 염원 등등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 선거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한 내용은 실제 의원입법이나 교육부에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쳐지고 또 빨리 되고 하지 항상 상의하달식으로 하라면,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독립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특별한 건의나 여기에서 대책을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문서로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두가지가 빠졌습니다. 이거 구두로 저희가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교육부장관께서 여러 번 부산을 방문하신 적이 있고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방금 한 두가지 말씀 덜 드렸던 것은 그 선거방법에 의해서 그 소견발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완화해야 될 것 아닌가 또 출마하는데 현직을 유지하고 출마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출마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직에 있는 분들은 공직을 사퇴한 후에 출마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 한 서너가지 내용을 저희가 간담회 자리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서화 해도 될똥 말똥한데 구두로서만 교환하지 마시고 이 선거법 개정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불평부당한 문제, 실제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개정에 관한 부분은 건의를 해 주세요. 문서화 시켜 주세요. 문서화시켜 가지고 차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건의하는 방식이나 이걸 저희가 한 번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이번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청이나 학교에만 문서화 시키지 말고 실제 교육부에 자료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실제 우리가 필드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많이 알고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문서화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어느 방법을 하시든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고 문서화 시켜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서감축화에 따른 특별대책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3년간 했는데 등록대장이나 접수대장 이러한 것들을 건수로 비교해서 서류제출 해 주시고 신임교육감 취임 이후에 문서감축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교육용 컴퓨터보급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참고로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각기 가정에서 개인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학교에서 보급하는 거 말고 각 가정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게 몇%나 되는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비공식으로라도 대체로 몇% 된다는 거는 없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한 번 참고로 파악해 주시고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컴퓨터를 이용한 숙제를 각 학교에서 내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대개 어떤 내용을 내주게 됩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그것으로 숙제를 만들어 와라 이런 것도 있고요…
됐습니다. 우리 담당자는 들어 가시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 답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한 대로 숙제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내게 되면 중․고등학생도 물론이지만 초등학생들이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 들어 가서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결국 컴퓨터를 만지게 돼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바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지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채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생하고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자기는 초등학생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온갖 잡담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또 저도 조사를 안 해 봐서 몇%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개인이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집에서는 PC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돈을 줘서. 가서 거기서 두들기면서 숙제보다도 더 많은 10배 이상의 일을 하고 오는 게 바로 채팅입니다. 그런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가 생각 해 보셨는가 좀 물어 봅시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컴퓨터가 좋은 점도 있고 그 PC방이나 이런 활용은 자료를 찾거나 과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심각할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한 번 신문에 난 적도 있었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지도를 컴퓨터 예절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학부모 연수 때는 가정에 학생들이 컴퓨터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집에 컴퓨터가 없을 때 여기에 따른 지도는 학부모로 하여금 특별히 지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이런 사항으로 발전되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따른 특별지도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게 특별지도로 되지 않거든요. 소위 나쁜 길로 빠지는게 특별지도로 되는 것 같으면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어요. 또 학부모로서는 그렇습니다. 집에 컴퓨터를 한 대 사주지 못한 것도 가슴 아픈데 숙제를 하기 위해서 PC방에 가야 하겠다 하면 이유 없이 돈을 줘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가지고 하는 일은 아까 얘기 한 대로입니다. 그게 교육으로 되질 않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까 우선 학부모들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 보내야 하는데 가가지고는 PC방에 가면 어떤 걸 배워 옵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는 컴퓨터 숙제는 안 내 주면 좋겠답니다.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그 대신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숙제를 내더라도 학교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두들겨 보도록 가르치면 안 되겠느냐, 이게 바로 초등학교 숙제 내주는 게 PC방 출입을 독려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 관계, 특히 학생들 컴퓨터 소유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중에 한 번 보고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과제를 학교에서만 해결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여기에 따른 문제점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상고등학교 문제는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 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 참 대단히 문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해예방시설에서 예비비에서 돈이 안 나갔겠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최고책임자 중에서 누구라도 이거는 꼭 책임을 질 문제다 그냥 정책질의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전에 보면 정책질의만 하고 끝났어요, 그것으로서. 앞으로는 그런 걸 상당히 유념해 주셔야 될 문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선거때 제가 소견발표회장에 가 봤어요. 가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3년 연속 최우수를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잘한 걸로 발표한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안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도 한 두 분 계시는데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정말 큰 일 하겠다고 해서 결과에 순응을 해서 지금 우리 부산교육발전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현 교육감님도 어제 보도에 보니까 보통 이런 행정에서는 앞에 한 분에 대해서 거의 자기 하고 방향이 틀리게끔 해 나가는 행정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앞에 한 분에 대해서 대단히 잘한 점에 대해서는 하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두 분도 정말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관리국장에게, 지금 우리 박정길위원님이나 고봉복위원님이나 배상도위원님이 790만원 부분에 구상권 발동이라는 부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설립계획승인 효력이 30일 되고 난 이후에 8월 30일날 790만원 들여 가지고 재난예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계획 효력이 8월말까지라도 있은 것 같으면 이거는 재단에서 부도가 나서 처리를 못할 것을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이 대신 해 주는 형태는 가능하지만 재단이 효력이 상실되고 난 이후에, 한 달 이후에 790만원을 양산국유림관리소가 돈이 없다 해서 대납해 준 형태는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그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음번 회의때는 정확한 답변과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개진하신 의견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敎育廳〉
敎 育 監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員 硏 修 院
薛東根
金南一
丁武鎭
李培憙
鄭喆敎
李容鎭
張 益
安吉男
郭宇信
林庄根
文定五
李 淸
崔圩喆
文昌根
崔扶野
李金舜
朴鍾述
姜學錫
金丙洙
全相濯
朴再烈
全喜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1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2000-11-16
2 3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1-07
3 3 대 제 10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14
4 3 대 제 1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14
5 3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1-06
6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13
7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09
8 3 대 제 10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09
9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08
10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03
11 3 대 제 100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