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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5월 16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준비 등 산적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재정관실 소관 지방분권추진관련 업무보고 청취와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기획관실 소관 지방분권추진관련 업무보고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2.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0時 18分)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실 소관 지방분권추진관련업무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재정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분권 추진관련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관실 분야 지방분권관련 주요현황 보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財政分野地方分權推進現況業務報告書
․2003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變更案
․財政官室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재정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財政官室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진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금을 여기에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산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상환기금 30%입니까
예.
했었는데 이것을 기금운용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바로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바로 상환하면 안됩니까 지금 우리가 채무를, 차입이자가 비쌉니까 예금이자가 비쌉니까
차입이자가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주된 재원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순세계잉여금의 30%…
그러니까 지방화 시대에 지방분권을 계획하고 있는 시대에 상위부서에서 이런 상환기금조례를 만들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할 때 결코 그 기금 속에 들어있는 기간을 거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자금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자금을 기금에 넣는 동시에 바로 상환을 하는 중간 절차적인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이런 서류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공무원들 일만 바쁘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다음 검토해서 상환기금조례를 폐지하세요.
그것은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는…
안되면 제가 주도해서 폐지안을 내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이 지금 바쁜데 다른 일을 위해서도 시간이 많이 쪼개져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물자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공무원 일 많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지방세체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연도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500만원 이상. 우리 시세 이건은 앞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세 중에서 구에 위임을 해 놓은 사업 중에서 500만원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조례개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가 직접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전산시스템 개발입니다마는 체납은 한 2,803명, 건수는 1만 사천칠백…
2,803명이 연도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연도별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368억 정도 되겠습니다. 연도별 자료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국장이 잘 모르시면 세정담당관이 연도별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인지 이게 징수하지 못한 체납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위원님들 조례심의 협조 덕분으로 5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자에서 대해서 시에서 집중관리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킬 그런 목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재정관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된 과년도 2002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은 1만 4,000건에 2,800명에 368억이고…
1만 4,000건.
정확하게 1만 4,705건입니다.
4,705건.
인원은 2,803명…
2002년도 전에.
2002년도 이전, 과년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368억 되겠습니다.
368억.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체납관리는 이렇고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이것말고 결손된 것 체납액 말고 현재 결손처분으로 되어가지고 그것도 일단 재산이 밝혀지면 다시 저희들 부과징수를 하니까 결손 정리된 것도 저희들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500만원 이상은. 그것도 1만 4,277건에 그것은 인원이 3,223명해서 그것은 돈이 더 많습니다. 1,343억 이 전체를 합하면 1천 한 600억 되는데 1,600억 정도를 전산시스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1,600억이 아니고 2,700억이네요
예, 2,700억, 1,700억 정도 됩니다.
2,700…
1,700억 정도 되겠습니다.
1,700억.
1,343억하고…
그런데 결손처분을 과거에 할 때는 이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3,223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한 것 아닙니까
조사를 했지요.
했는데도 안 밝혀졌기 때문에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최근에는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 체납액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정도 되는데 재산을 조사를 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것만큼은 부분결손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받아넣고 그래도 아직까지 체납이 정리가 안된 것은 일단 결손정리를 해 놨다가 다시 전산조회라든지 이런 저희들 노력을 통해서 재산이 밝혀지면 다시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 결손정리를 해 놨다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3월달까지,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달 정도를 해서 저희들 구청으로부터 전부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3,223명과 또 1만 4,000건 안있습니까 앞에 것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 이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전산조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부동산압류를 다했고요.
부동산압류.
부동산 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도 했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등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는 월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장에 체납조회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분들한테 급료를 압류하겠다 하는 예고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안했습니까
출국금지 등 행정조치도 많이 했는데요.
출국금지 조치된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참고로 금년에는 준비중이고요. 지난해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출국금지 문서를 말씀드리면 15명에 한 41억 정도 되는데 15명에 41억 정도 되고 징수를 저희들 실적을 실제로 효과를 본 것은 6명에 3억 정도는 징수를 했고 그렇습니다.
6명에 3억은 받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출국금지만 된 상태입니까
예,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체납자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물론 사업을 잘 못해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한 숫자가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앞으로는 무재산으로 해 놓고 시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철저히 추적해 가지고 세금은 세금의 원칙이 있겠지만 공평과세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공정하게 징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수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 만든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세무담당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작은 세금 일반서민에게 몇 천원, 몇 만원짜리는 열심히 받으면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은행통장까지 뒤져가지고 압류를 하고 물의가 발생한 일이 있죠 그런데 50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한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신용불량자 등록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신용불량 등록은 지난해에 전체에 3,317명해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살고 있는 생활상태를 추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체는 추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조금 전에 강조하신 거기에 조금 보완되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심추적해 가지고 방송을 중앙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좋은나라 운동본부 KBS프로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부산에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해 한번 해 가지고 여덟 사람 정도를 별도로, 조금 고의성이 많다고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PD라든지 기자들이 가서 현지 취재를 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특별히 20분 정도 방송을 해서 저희들 효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든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불량 등록을 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압박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세금을 내는…
언론을 통해서 명단공개를 합니까
불량 이 관계는 개인정보에서 공개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금융기관에 이런 데는 통보를 해 줍니까
금융기관에도 고객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등록은 신용, 거기에 통보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들은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금융거래에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재를 가해서 법률의 범위내에서 하겠지만 정말 사회활동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출국금지는 참고로 5,000만원 이상하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목적으로 두 가지 있는 사람들 하는데 작년에 15명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하반기에 금년내로 많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분들이 출국금지 요청된 사람들이 다시 출국하기 위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준비를 해가지고 혹시 자진납부하고 나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법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공개가 되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타당성 연구용역을 4,8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제가 볼 때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은 외주를 하지말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를 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용역과제를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일반보조금을 주는 것도 그런 것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하고 경북, 전남 여기에서는 원전지역개발세를 신설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산자부와 한전 이런 데서는 안된다는 반대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자부에서 한전에서 조세연구원에다가, 아주 그 분들은 조세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내용들을 아주 잘 아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데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과정에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공청회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그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디로 할 것인지는 3개 시․도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권위가 있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발전연구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을 활용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을 정말 연구원답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물론 발전연구원에서 다 할 수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부산발전연구원에 발주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을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개발실과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시․도가 협력체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남하고 경북, 부산 이렇게…
협의가 사전에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부산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관계관하고 와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앙부처에는 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자부하고, 산자부는 한전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행자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원자력주변의 GB를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상응한 지역개발세를 두어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순리적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늦었지만 중앙부처하고 투쟁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재정관실,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제126회 임시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실은 예산의 전문부서입니다. 재정관님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회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올린 건수가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당초 계획을 하지 못하고 신규예산에 올린 것도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우리 상임위만 하더라도 국제섬유패션전시회 개최는 해당 국장하고 상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또는 예결위에서도 우리 행정부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인정하고 승인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올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집행부가 바로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도 불가피한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재정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 개발은 우리 상임위에서 올해 이게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과세타당성 연구용역 같은 것은 벌써 이것이 2000년 7월에 국회에서 거론이 되고 벌써 이게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도 거론이 되었지만 시장관사가 재정관도 잘 알다시피 안상영 시장이 지난해 시장선거 때 관사개방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관사를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하면 지상의 것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번 예산 요청한 것이 1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무원칙이고 무책임한 짓입니다. 의회하고 갈등을 가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까 관사를 비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삭감케 하고 관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교묘한 수법을 쓰는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본위원은 정말 우리 무원칙한 재정관실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될 전문부서가 이렇게 무원칙한 예산편성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저희들이 예산 저희들 지금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각 예산실에서 담당자들이 각 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그렇습니다. 할 때 제일 첫 째 지침이 그것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인가,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은 아예 신청도 하지마라 하는 것이 실․국하고 협의할 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신이고 의회에서 그렇게 결국 예산안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신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예 예산이라는 것이 부서별로 일을 하다가 보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된다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몇 건이 이번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사정이 변경이 된 것 또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섬유패션 같은 것은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관기관 회의를 해 보니까 3월 20일날 이것 도저히 안된다, 자부담도 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 사정변경의 그런 사항도 있었고 기능경기대회…
재정관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예산의 원칙, 의회와의, 우리 안상영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의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와 어느 정도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의회에 설명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의회와 같이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원칙이 그것입니다.
원칙은 저희들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추가로 된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그런 사항이고,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관께서 원칙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각 실․국에 올리지 마라는 것을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이제 지방자치가 상당히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의회와 동반자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아닙니다. 예산은 바로 정치입니다. 예산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의 선에서 극히 정치적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올릴 때에는 그만한 사유와 설명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재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어떤 예산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아주 있을 수 없는 무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차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재정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 원전개발용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전부터…
아니, 원전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말고, 우리가 사업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루의 일은 아침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예산을 당초 8, 9월달부터 자치구․군 각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 의회 올리고 하는 그런 경로, 추경은 국비가 내려오는 내시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의 원칙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신규예산의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예산편성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모든 사업들을 예측을 해라, 추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추경을 안해도 되는, 국가 예산 같은 것은 원칙은 추경은 안합니다. 그러나 단지 지방의 경우에는 국비 확정되어서, 국비가 국회를 통과되고 확정되어 오는 시점이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매칭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추경이 정례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극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중에 본위원이 말씀한 시장관사 15억, 이 시장관사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지상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15억만 하면 땅 부지매입하고 건물하고 다 합니까
지금 저희들 그것은 용역을, 용역비를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산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정관실에서 이것을 막아야죠.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시장관사 문제는 민선시장이 있을 때부터 거론이 되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 이 관사의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간부회의가 있었습니까 시장이 지시했습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거쳐서…
아무튼 이 부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행교위에서 이 부분을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런 예산은 도대체가 이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정관 세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정말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나가서 되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통교부세 세입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를 보면 금회 추경에 보통교부세 97억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996억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2003년도에는 이번 추경분을 합치면 약 1,100억이 되는데 이번에 증액된 교부세의 상세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이것은 보통교부세는 산정을 행자부에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재정 그 자치단체의 각종 재정통계를 봐가지고 기준재정 수요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준재정 수입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렇는데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그 수치가 나와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총액을 가지고 비율별로, 부족되는 비율별로 자치단체 별로 243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 그런 계산식에 의해서 이 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우리가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이 주로 보면 기준재정 수요를 산출을 할 때 과연 우리 부산시의 대도시에 필요한 어떤 수요가 다 반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체크를 많이 하고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많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전국규모와 대비해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1%정도…
다른 시․도하고 봐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도의 경우말고 광역시의 경우는 부산이 제일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정도 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보통교부세를 확보를 해야 안됩니까 확보하려면 조금 전에 박삼석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노력하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에 우리가 지방세 세수가 계속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번에 잉여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활용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수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기준재정 수입금액이 높아져 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도 계속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분권보고서에도 그게 들어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우리 시가 중등교원 인건비, 의무교육 인건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50%는 우리는 수요로 봐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중에서 50%만, 25%만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0%를 다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건설비 같은 것 이것은 대도시 재정수요니까 이것을 넣어달라 이렇게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자기들 교부세율 인상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17.6%로 그것하고 맞추어 가지고 병행해서 협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보통교부세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방양여금 보니까 사항별 보니까 96페이지에 재정보전양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5억 6,9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재정보전용 양여금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94년도부터 주세수입의 20%를 지방재원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시를 했던 금액하고 실제로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할 때는 앞에서 보통교부세 배분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많아지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양여금도 그 만큼 증액이 되어 가지고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지원되는 양여금 규모는 전국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2.3%정도 됩니다.
보통교부세도 1%
예, 보통교부세는 1%정도 되고.
이것은 이점…
2.3%.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정보전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배분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마는 다른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비율이 아니고 다른 도로면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광역시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불리한 측면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어필을 합니다. 행자부에다가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월등히 부족하다는 이렇게 어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구보건소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서구보건소 건립이 총 사업비가 16억 9,000만원인데 시비가 9억 9,800만원, 그렇게 되면 60%쯤 되죠, 시비 지원이. 그러면 지원근거하고 기준은 무엇을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보건소는 총사업비가 16억 9,000만원입니다마는 구비가 6억 9,200, 노인회관 증축, 노인회관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9,800이고 시비가 5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는 우리 보조금조례와 자치구․군 청사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군 표준청사 설계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물매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서구청사가 저쪽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그 옮기는 과정에 보건소 부분이 이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에 따라서 해 주고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일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더 가면 다른 데에서 요구가, 수요가 자꾸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것을 건립했을 경우에 시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앞에 본예산 때 동래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건소도 일반 청사의 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고,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앞서 자료배부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5分 會議中止)
(11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공유재산관리 주관부서 관계 간부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완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다음은 신영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컨트리클럽 매각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각이 아직 이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이 2002년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면 10억이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설립취지를 보면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과 시민복리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 그 주주들의 이익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주목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골프경기장 신설을 위해서 부산시가 350억원의 규모에 금융권차입 보증 또 골프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를 44억원을 부산시가 예산으로 부담해서 추진했는데 이는 골프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 하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회사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과 회원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IMF 이후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망설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 투자한 주주들에게 손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혜시비라는 의혹을 받지 않고 시민을 위한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부산관광개발(주)에 대한 자산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 또는 새로운 민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답변해 주세요.
아니 관광국장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완식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아시아드골프장과 관련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와 관계되어서 질문을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하여 저희 시에 정책적인 입장들을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렬위원님께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질문의 내용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리고 자산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매각을 하면 어떻느냐 하는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점위주로만. 특정업체가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답을 제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은 주주협약의 현 내용을 개정을 해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관께서도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산평가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산평가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절차적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의회에서 재산처분변경계획승인 의결이 있은 다음에야, 있어야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자산을 처분을 하라 하는 결정을 의회가 해 주면 저희들이 그 처분 승인된, 의결된 그 재산에 대한 평가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행정절차의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의회가 의결해서 이 재산을 처분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자산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절차상에 맞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홍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매각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렵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데 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렵다,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향으로 주주협약을 개정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우리는 즉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자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렸고 재정관도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새삼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러한 민영화의 논의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는 민영화 시기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뭔데요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영화라는 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통해서 시가 아시안게임 골프경기라는 공인목적을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적영역인 골프장관리 운영이라는 사업자체는 민간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시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시기는…
지금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처분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가작업을 거쳐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주주협약의 내용들을 개정할 수 있는데까지 개정해서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지금 현재 주주협약대로 하면 주주협약 제7조는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의해서 주식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주주협약 내용을 지난번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이 주주협약 내용을 시민들에게 이득을 최대한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한다 이렇게 간담회를 했고요. 주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하겠다 다만 완전한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기업이 지금 현재 주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이고 경쟁적으로 처분하겠다.
여기 지금 처분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주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법한다고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관광개발 주주협약 제7조의 규정을 위 방법으로 그러니까 위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하는 것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개정하겠다 이말이죠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주들 대상이 아니고…
지명경쟁으로 하겠다는…
지명경쟁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규정을 그런 방법으로 주주대상으로 하도록 경쟁입찰 하도록 개정을 한 후에 매각할 계획이다 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다릅니다. 본위원은 그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완전 공개입찰을 해야만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더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7조를 그런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까지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주주협약 제7조를 만약에 완전히 시장에게 완전개방으로 해서 처분하려면 주주협약 제7조를 완전히 삭제를 하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게 지금 규정되어 있잖아요. 위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말은 주주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법에 응하는 방법 이말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잠깐 이해가, 제 말씀 올리면 위원님…
제가 박삼석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그리로 넘기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승렬 동료위원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아시아드CC를 건설할 때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과 많은 우리 부산시와 주주들간의 또 공사를 치루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이승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서두른다는 결론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당시 관광국장은 이 아시아드 매입과정에서부터 엄청난 민원과 엄청난 어려움을 다른 부서에서 봐 왔을 겁니다. 우리 아시아드가 처음에 LG가 3섹터 형식으로 출연했다가 포기하고 코오롱과 15개 소주주들이 참여해서 아시아드골프장 부지매각에서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장에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IMF 이후에 부산시가 재정이 어려웠을 때 350억이라는 부채를, 기채를 보증해 주는 우리 부산시민이 보증해 주는 그리고 진입로 약 44억원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진입로를 만들어 내는 그리고 아시안게임이라는 그런 대역사가 아니었다라면 일반기업체는 감히 이 아시아드골프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어려울 때 이 주주들의 정말 도덕성과 심혈을 우리 부산시는 또 잊을 수도 없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관광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 시의회에서 공기업특위를 할 때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 당시에는 아시아드골프장이 이익을 창출할 때가 아닙니다. 건설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태종대전망대 그리고 테즈락 그리고 중앙동에 시설 이런 부분을 맡아서 경영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난 거예요. 전망대도 적자 그리고 테즈락호는 말할 것도 없이 적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경영되지 않는 아시아드골프장이 아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매각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장 그 당시 잘 모르죠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교통국장으로 있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승렬 동료위원께서 많은 의혹을 말씀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많은 이익이 창출되고 이 골프장이 우리 아시아드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회원권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그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 내지 내장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3,000만원 하는 회원권이 7,000~8,000만원하고 엄청나게 주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달라진 현 시점에 부산시가 주주협약서 제7조를 못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 가치의 자산평가도 없이 지금 의회에서 매각하려는 것은 이 15개의 주주에게 그 중에서도 코오롱에게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회원들간에 말이 나옵니다. 시 간부들이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니까 회원들이 지금 공을 못치겠다 이런 여론 때문에 급하게 지금 매각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받아가면서 왜 급히 서두르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홍 국장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도 분명히 서둘지 말고 좀 보류를 해서 검토를 좀 충실히 해서 의회에 내놓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교위를 무시하고 우리 상임위에 올렸다는 것은 의회간에 어쩌면 갈등을 조작시키려는 그런 정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산시가 준비 없이 아시아드골프장을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더 드린다면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행성, 돈에 도덕성을 묻는 경륜공단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산시 입장에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부산시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륜공단을 만들어 놓고 이익이 창출되는 이 아시아드골프장을 왜 급하게 졸속으로 팔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공사, 환경공단 많은 부분들이 민영화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400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런 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서둔다 거기에는 본위원이 말씀한 두 서너 가지의 시민들이 볼 때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물론 아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영화에,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저는 민영화는 시켜야 되는데 그 시기를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행정교육위원회에 대한 설명문제, 경륜공단문제 말씀도 있었고 자산평가의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영화는 골프장사업이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 96년 12월 26일 행자부장관의 사업영역 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골프장사업 등 사업영역이 부적절로 민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98년 11월 25일날 처분통보가 내려왔고 출자금회수, 완전민영화 등 운영개선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했고요. 또 2000년에 들어서서는 위원님 말씀에 지적도 있지만 어떻든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민영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설명을 한데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의회가 민영화시켜라 매각하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시아드골프장이…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회원권분양이 잘 이루어졌고 또 그 동안 작년에부터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제가 잠시 이승렬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린대로 이 부분은 수익성의 현재 수익성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미래의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냐 하는 수익적 관점에서 골프장,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는 골프장 사업에 우리시가 계속 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러한 사업이 적정치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시는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이라는 공익목적 때문에 결국 골프장이 관광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고 또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마당에 그러한 공익목적 달성으로 한 후에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 이 골프장에 대한 관여를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자치부의 의견 또 감사원의 의견 또 시의회에도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저희들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려고 이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평가는 시의회에서 처분의결을 해 주시면 자산평가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박삼석위원님의 질의를 잘 파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께서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지금 매각한다는 것 자체 취지를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고 본래 의회와 감사원의 취지 자체를 파악을 못하면서 매각하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매각안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뭔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올려야 돼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본위원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물론 주주협약서에 의해서 주주들을 상대로 입찰을 하겠다는 시의 표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령도 개정도 하고 하는데 주주협약서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7조에 관한 부분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나 15개 업체의 주주가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여를 하되 400만 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의혹이 한 점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면에서는 부산시가 졸속하게 서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재산처분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어야 어떤 행정순서로서 자산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재정관께서 답변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재산매각의 의결이 나야 자산평가를 합니까
그것은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재산관리는 우리 상임위에서 거의 다 하는데 그러면 재정관이 잘 못한 것이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문화관광국장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런 말씀을 관광국장은 그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이야기는 의회에서 재산처분을 하라는 의결을 해 주시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해 주셔야 우리가 평가를 들어간다는…
재산의 매각과 매입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하는데 전문가인데 왜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의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세요.
행정절차상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관광진흥국장님! 관광진흥국장님 답변을 중지하시고 재정관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그것을 선후의 문제를 규정해 놓은 그런 법규적인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안 한 할 것인지도 결정을 안 했는데 용역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데 재정관님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고 하는 것은 다 민감합니다. 그러나 관광국장이 대체적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승렬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이러한 재산을 우리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은 것을 부산시가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라.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확보했느냐. 그러면 예산도 확보하고 자산평가하고 난 뒤에 준비를 하라는 것인데 국장님이 행정절차나 법령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재정관실의 모든 자산의 매각을,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예산은 확보…
그 부분은 우리 국장이 잘못된 것 같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자산평가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적정하고도 정당한 순서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재산처분의 의결을 해 주시면 자산평가에 들어가야 된다…
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 계십니다마는 3대 때 사실 아시아드골프장을 정말 IMF이후에 저 골프장을 정말 경기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큰 고민을 우리 의회에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점에 우리 부산시민이 350억의 기채를 보증하고 그리고 엄청난 민원을 종교단체의 엄청난 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힘으로 이 골프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시 어려울 때보다는 우리 관광국장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의회나 또 감사원 감사의 그러한 지시는 우리 관광국장의 말씀과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지금은 이 아시아드골프장의 가치가 달라졌으면 그 어려웠을 때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 힘을 합친 부분을 이제 그 이익을, 민영화로 가는 대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투명하게 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당당히 안상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공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관광국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고 또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이번 아시안게임골프장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토론을 드리면서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 시측에 많은 의문을 제시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완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가급적 상임위원회 질의나 본회의 시정질문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관광개발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는 99년 12월 6일 사업자 지정이 되었고 2000년 1월 3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7일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착공했는데 2000년 2월에 우리 시에서 채무보증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에다가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로는 350억을 보증을 해 줘야 된다 이래서 나중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다 같이 보증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시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 52%는 보증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주식이 48%니까 48%만 보증해야 된다는 우리 의회의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50억 모두를 시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 때 이미 그 분들은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져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주면 같이 채무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했으니까. 홍국장께서는 주주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주가 채무보증 이행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상실했는데 그 주주협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2000년 11월 27일 회원권 분양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청약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분양을 해 가지고 이 골프장이 앞으로 잘 되겠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몇 차례 공고를 한 다음에 2001년 3월 30일날 주주협약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격인데 이 주주협약은 무효라고 보고 이 주주협약의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홍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주주협약의 결재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아니, 국장님! 주주협약을 1차할 적에 2차할 적에 3차에서 부산시 어느 공무원 이사 분께서 참석을 하셨는지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할 부분 하세요.
주주협약…
96년도 12월에 주주협약이…
아니, 2001년 3월 30일에 주주협약을 했는데 부산시 관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누가 결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도 준비 안하고 오늘 회의에 와서 답변하겠다는 말이에요
2001년 3월 30일날 주주협약에 사인을 한 것은 2001년 3월 30일은 우리 안상영 시장님께서 하셨고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에서 결재가 올라가가지고…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는 국장이 현재 기획관리실장님이신 안준태 문화관광국장 시절이고요. 2001년 3월 30일.
국장이 바로 전결했습니까
그 때 관광과에서 올라갔습니다.
담당과에서 결재가 올라온 것입니까
그 다음 시장 결재 났고…
결재를 다 거쳤습니까
예, 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결재한 서류를 좀 가져오십시오.
참고적으로 우리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를 여섯 번 했습니다. 이사회를 여섯 번 했는데 우리 시의 이사 분이 세 분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세분이 되어 있는데 여섯 번 했는데 지금 현재 이사 참석률이 25%밖에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섯 번에 세 분씩 참석하면 18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이사가 참석한 것은 지금 여섯 분도 안돼요. 그 정도로 부산시가 관광개발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사회의록이라든지 이사회의 내용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회의록 보십시오. 참석한 이사가 전부 대리 아니면…
저는 와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대리로 참석을 해서 그 대리자의 역할을…
저는 대리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홍국장 말고 말이에요. 홍국장님 계실 적에는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앞전에는 참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영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첫 협약은 문정수 시장이 당시 시장께서 결재라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96년도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 3월 30일 주주협약을 가지고, 그 주주협약 때문에 주주들한테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96년도 원 주주협약, 96년도 12월에 최초 출발시 협약사항에도 제7조 주식의 양도내용하고 2001년도 3월 30일 주주협약할 때도 그 내용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갔습니다. 2001년 3월 30일자 주주협약 개정내용은 상근이사추천권 변경 제13조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영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건과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신용호위원입니다.
이 문제 시간이 좀 걸릴는가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하니까 시작한 김에 점심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종결을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자료준비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는 동안에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들도 지금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시작하다가 또 자료요구 때문에 정회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권영적 대표의원께서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권영적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렵니까
저도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렬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전문기관 등의 컨설팅이 있었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도 거쳐서 민영화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매각코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회사하고 내용, 방침이 결정될 때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주주의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신문공고 후에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들의 권리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와 법률적 관점에서의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다른 주주, 주식회사 설립하기 전에 만든 보통 설립계약서들을 보니까 보증의 경우에 지분율대로 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권리․의무를 넣은 계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약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관광개발의 경우의 주주협약은 그런 법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지분대로 보증을 서야 된다는 규정이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단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상당히 보증에 관한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충실하기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계속되었던 회의록을 제가 살펴본 후에 느끼는 것은 역시 시의회에서도 보증에 대한 문제를 48%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또 시가 보증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채무보증행위승인의 건을 시의회에 제시해서 시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서 결국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시가 보증을 해 주자 라는 쪽으로 투표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시원하게 무효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정관이나 협약에 반드시 시가 보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그러면 다 같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권리와 의무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당시 이 상황에서는 아시안게임골프장 건설이 굉장히 시급했고 당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상황논리를 전개해 보면 시가 보증을 해 줌으로 해서 여기 보이는 12.5%의 금리를 8.5%까지 3% 낮추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재정을 보다 원활히 하면서 골프장경기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나 시의회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같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주주협약을 1차 2차 등을 했는데 주주협약을 다시 해서 골프장 매각건을 앞으로 상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이번에 제안한 대로 현재 주주협약의 제7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1996년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출범할 때…
자, 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나로 통일해야지 불합리하다 하면서 이유가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답변을 좀…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지분대로 갖는 것은 당시의 주주들이 협약을,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그런 설립계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했는데 이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경영을 잘 해서 아주 운영이 원만히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문제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주주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이렇습니다. 주주들이 시에 갖고 있는 신뢰를 깨뜨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주들에게 신뢰를 깨트리지는 않겠다. 다만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야 되는 방향으로 주주협약 제7조를 개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대로 주주지분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시는 지분대로 하지말고 당신들 15개 업체에 공개적으로 최고가에 입찰을 할 경우에 말하자면 꼭 최고 경쟁입찰로 이것을 처분하겠다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 개정에 동의를 해 달라 이래서 일단 설득을 시켜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이것을 삭제하자 하는 개정, 제7조를 완전히 없애자 하는데 대해서는 전체 주주의 5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7조를 삭제하는 개정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이득을 주는 방법인 주주협약 제7조를 개정해서 공개하고 당신들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일반공개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주협약 자료가 조금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정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요. 왜냐하면 권영적위원님께서 자료 때문에 두 번씩 준비될 때까지 정회요구를 했는데 박기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아드CC의 분양가격의 평균분양가격과 총 회원권 가격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총 판매구좌 수는 800구좌인데 2000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2000년 11월에 300구좌,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1년 6월에 150구좌를 분양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모두 750구좌를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금액은 1차 분양할 때 300명에게 1억 3,0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분양할 때 300명에게 1억 5,0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3차 분양이 2001년 11월인데 1억 8,000에 분양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계획이었는데 1차에 300명 그대로 맞고 2차는 150명입니다. 300명이 아니고 2차에 150명, 그리고 3차에 50명, 그리고 4차에 50명. 그래서 현재까지 분양한 것은 1억 8,000만원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67억 분양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67억에 750구좌입니까
1,114억.
1,114억. 각 구좌에 대한 분양금액이 1억 3,000부터 1억 8,000까지 있는데…
2억까지 있습니다. 작년도 7월에 2억까지 갔습니다.
계약상 몇 년 후에는 회원들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 돈을 내주어야 되죠
준공하고 나서 그러니까 준공 개장, 골프회원들이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 개장부터 3년 경과부터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3년 경과한 후에 반환청구권은 450구좌입니다. 450구좌는 3년 지나면 내 구좌에 대한 회원권 값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0구좌는 5년, 그리고 나머지 75구좌는 7년 이렇게 3년, 5년, 7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650구좌는 회원 분양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 회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최하 1억 3,000부터 2억까지 이 금액이 3년 내지 5년 사이에 전체 구좌중에서 650구좌는 주주들의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3년에서 5년 단위입니다.
만약 그 때 가서 회원권 값이, 만약 거래 값이 채권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 1억 8,000으로 존재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1억 3,000이나 1억 2,000으로 내려간다면 아시아드로서는 어떤 사항에 직면하게 됩니까
아시아드로서는 지금 적어도 4년, 금년에 생각하는 예상수익이 들어온 것을 그 예상수익 전망이 4년간 계속 갈 때에 결손이 충당이 됩니다. 제로가 되는데 그래서 그 후에 되어야 배당액이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시기는 4년 지나야 되는데 계속 수익이 들어온다고 보고, 그런데 기대수치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민영화가 지연되고 반환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갈 때는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결국은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재정적으로 결손이 충당이 안되고 더 지연되는 문제가 됩니다.
부산시내 각 골프장 평균회원권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가격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통상 8,000만원에서 2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를 제외하고 제일 높은 회원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동부산이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정도 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부산인근에 골프장 신설계획은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현재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골프장이 12개정도 되는데 앞으로 6개정도 신규로 건설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부산인근에 적정한 골프장 홀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개인적 판단입니다마는…
인구대비 적정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골프장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승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광수익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완화와 함께 골프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동부산관광단지 안에도 골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상 잡아놓고 있고 이래서 골프장에 대한 희소가치는 지금이 가장 상위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의 희소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간에 해운대CC가 9,000만원에 분양을 하면서 동부산부터 A1 일대의 회원권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었는데 해운대CC 9,000만원 분양가격 때문에 아시아드회원권 거래가격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리고 영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올린 동부산 같은 경우도 1억 8,000에 분양한 것이 1억 5,000에 3,000만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대CC가 저렇게 건설되는 직면에서 벌서 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아시아드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이 앞으로 50구좌 남아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 때문에 정회를 원하시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질의를 멈추겠습니다마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보고에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63구좌를 더 팔겠다 이렇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공고를 했습니다. 63구좌를 판다 2억 2,000에 사가라 이랬더니 판매가 되지 않고 38구좌만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아까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산시 전체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하고 향후 신설계획, 준공시점에 대한 조사가 금방 될 수 있으면, 또 부산 시민 수로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골프장 홀 수 이런 자료를 점심식사 중에 준비를 해 주시면 오후질의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2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재정관, 문화관광국장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 동기나 목적이 뭡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목적을, 정관에 나타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의 개발․운영, 관광시설물의 매매․임대 등 수익사업입니다. 관광사업의 운영, 관광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제14회 아시안경기대회 경기장시설의 활용, 관광상품으로서…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또 특히 우리 안상영 시장께서는 부산을 관광도시로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런데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회사를 민간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관광개발회사를 민영화시키려는 목적은 관광개발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골프장사업 등이 당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설립당시 행자부장관의 출자승인 시부터 사경기적인 영역의 골프장건설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업으로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시로서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새로운 골프장을 건설해서 경기를 치러야 했으므로 동 사업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골프장사업이 부적절 사업으로 해서 처분토록 했는데 그 처분은 골프장사업만을 처분하든지 또는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민영화 하라…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골프장과 관광개발주식회사를 포함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전부다를 처분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골프장을 처분하려는 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골프장을 처분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영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서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립목적이 관광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행자부 그때는 행자부가 아니죠, 그때는 내무부에서 그렇게 조치하는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또 아시안게임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골프장도 만들고 그 외에 관광시설도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민영화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사업이 목적이 다 달성된 겁니까 관광산업에 대한…
관광개발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달성되지 않았다면 부산시가 관광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와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당장 아시안게임만 치르고 이렇게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골프장만 매각을 하고…
골프장은 관광산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 집객시설은 골프장이 맞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이라 하면…
관광산업으로…
그 중에 관광, 골프장도 하나의 관광산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도 관광산업에는 들어가 집니다. 추상적으로는 들어가 지는데…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렇게 다급하게 관광개발주식회사를 골프장과 같이 포함해서 처분하려 하는 것은 부산시가 관광산업에 대한 것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포기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처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화 논의는 계속 되어 왔던 것이고 관광개발이라는…
민영화 논의하고 처분하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이라는 정책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관광국장! 반드시라는 이야기는 빼세요.
알겠습니다.
관광산업에 골프장도 포함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반드시란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홍국장 같이 그렇게 영리하고 달변가이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하게 추진력 있게 잘하는 분이 여기 와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 금방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관광국장 같으면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소신 있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됩니까 왜 그렇게 해요.
말씀의 뜻이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잘못이 아니고 여기는 의회입니다. 국장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고 일을 수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앞에서 금방 답변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지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왜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말씀의 뜻이 잘못 전달된…
잘못된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에, 부산 시장은 관광산업과 항만을 주된 산업으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산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왜 그렇게 해요
아니 골프장을 민영화시킨다는 것이 관광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관광개발주식회사 중에서 골프장이 주된 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매각하면 관광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관광자원에…
주된 산업이 관광산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영화한다고 해서 관광산업이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산시가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골프장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왜 골프장을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시안게임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부산시가 치르기 위해서 골프장이 없어서 했습니까
민영골프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도 있고 부산지역에서 만약 안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아시안게임 경기를 위한 골프장을 조사를 한 결과 기존의 골프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을 골프경기장을 만든다는 방침이 서 있었고…
그래서 골프장을 지금 매각해야 되겠다 지금 관광이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 아니고 이 골프장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 경기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골프장을 처분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골프장을 처분한다 해서 관광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에게 이것을 민영화시킨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민영화시키는 것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관여해야 할 그런 사업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되고 또 민영화한다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민영화를 아직 안시켜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것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분석도 안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영협회에서 감사원의 처분통고가 있었고 또 시의회 권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여론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자치경영협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민영화하도록 권고가 났습니다.
금방 홍국장은 답변을 바로 하세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고 금방 또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말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분석한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해 놓고 지금 또 금방 의뢰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권고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왜 말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위원님 저 말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분석한 게 없다고 해놓고 금방 또 다음에 말을 바꿨잖아요.
민영화 한 후에 경영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
아니 민영화를 하는 것이, 답변 중에서 민영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영화 계획을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석자료가 있냐고 하니까 분석자료가 없다고 했지 않아요.
민영화하고 난 후에 경영상태를…
알았어요. 그런데 홍국장은 말을 금방금방 바꾸면 안돼요. 왜 금방금방 말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이죠, 민영화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했다면 민영화를 하는데 지금 주주협약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주협약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정할 겁니까
주주들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주주협약 제7조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시민에게 가장…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주주들과 협약해서…
주주협약을 하는데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저희들이 주주간담회를 가졌고요, 두 번에 걸쳐서. 또 주주들이 당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투자를 할 때 우리시가 주주들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들이 인용하도록 저희들이 설득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국장은 앞에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주와 협의를 하겠다.
주주들과 협의를 해서 말씀을, 조건을 붙였습니다.
부산시가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은 일반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방법으로 주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간담회에서는 52%의 이상의 주주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협약을 개정을 하려면 우리 시를 뺀 나머지 주주들은 완전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15개사 주주들간에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반대가 있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기업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경쟁을 하도록 용인을 해 달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줄이겠는데요. 부산시가 또 부산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겠죠. 그렇죠
시민의 이익만을…
그러니까 협의만 되면 그런 말이 전제가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명경쟁…
지명경쟁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 협약은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식을 처분하는데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데 상법상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했을 때…
상법상에 주식은 양수․양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처분효력은 있습니다.
효력은 있는데 협약 당사자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협약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협약을 무시한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곧 민사상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시의회,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해가 지금 부산시의 지분을, 주식을 처분했을 때 어떤 손해가 남은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문변호사들의 답안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상 쟁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상 쟁송과정에서 그 결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지금 홍 국장께서 처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동료위원들 질의에서도 오히려 민간이 경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 것이란 말씀을 했죠
예.
그러면 민간에게 처분해 가지고 민간이 경영할 때 부산시는 그 주주에서 빠지는 것이 지금 남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이 잘 되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갈 가능성이…
그렇다고 하면 남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오히려 민영을 함으로 해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민영화가 됨으로 해서 남은 주주들에게는 경영이 잘되어서 오히려 더 이익이 발생할 것인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경영상의 문제에서 오는 이득을 말씀하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안있습니까, 주식을 처분하는 문제인데 주식가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식을 처분했을 때 주식에 대한 가치도 경영이 잘 되면, 회사가 잘되면 주식의 가치가 높아가지 내려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컨대 가치가 있는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주협약에서는 보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주협약은…
주식의 처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주주협약 제7조는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우리에게 먼저 처분해 달라고 라고 양도․양수 권한을 미리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의당 주주들은 평가받은 그 금액의 주식을 자기들이 배당받아 가지고…
아니…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컨대 1만주 가진 사람이 2만주를 갖게 되면 민영화되어 가지고 2만주를 갖고 있는 주가 주식값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그 만큼 이익이 더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법상에…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홍국장! 처분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분을 부산시가 자유롭게 상법상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처분해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국장 답변은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잘 되는데 주식 값이 올라가지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손해의 의미를…
그 정도로 하고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부산시민에게 또 부산시를 위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홍국장 답변 같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제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국장께서는 당장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협의해 가지고 더 정리된 후에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저는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내 주신 자료 중에서 인구대비 부산권 인구 수하고 골프장 수 통계를 받았는데 부산, 울산, 경남 758만명 해 놓은 것은 경남인구를 다 포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권…
그럼 만약 이게 부산, 울산, 양산권만 포함을 한다면 인구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서류를 좀 더…
그것은 통계를 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되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주협약서 제7조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것이 96년도 협약이 체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입니다.
이 문맥을 가만 들여다보면 부산시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날인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른 당사자들 전원이 그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주식의 양수인은 본 협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지 아니하며, 동 주식의 양도인은 본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들은 대로 이것을 자유롭게 주식을 판매를 했더라도 양수인은 주식소유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양도인은 이 매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부산시에서 날인을 한 부분인데 아무리 법이 다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간의 계약이 사인간의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정에 가서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봐지고 첫째로…
당사자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당사자 계약이 최우선인데 그것이 건전한 사회 미풍양속이나 계약의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지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부산시가 수많은 앞으로 민간과의 계약이 있을 것이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 7조를 부산시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정한 거래나 향후 부산시의 공정성에도 막대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이것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를 했을 경우 법률자문만 가지고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명분상 실익상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어떤 예상을 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주협약은 주주간에 계약입니다. 제7조는 주주간의 계약내용 중에서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 가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항은 상당히 강한 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식은 그 양도․양수를 할 때 주주간의 우선권을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런데 이 제7조 대로 한다면 가장 합법적이고 계약에 충실하고 시정의 신뢰를 가장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조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144만주의 주를 배정할 때는 주주들의 지분율에 의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 당시에 물론 객관적인 사정을 지금 다 알 수는 없는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왜 이렇게 무리한 어떻게 보면 서로 발목을 잡는 듯한 이런 주식양도 7조항에 동의를 하게 된 겁니까
제가 그때 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문건을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해 볼 때 1996년도에 관광개발이라는 제3섹터형 회사가 최초로 출범하면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고 그럼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기 위하여 적어도 우리시는 지역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상당히 있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주주들의 그러한 권익을 보호해 줌으로서 안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또 다른 사업들을 할 때 부산에 대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주주들이 그렇게 들어온 주주들이 함부로 이탈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제7조에 이러한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것을 우선권을 주주사이에 갖는다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견이긴 합니다마는 만약 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시나 시민들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오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적계약의 어떤 공정성이나 그런 관념으로 볼 때는 실제로 7조를 파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7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완전히 삭제한다면 주주들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앞으로 21세기 부산시정발전에 민간부분이 함께 카운트파트너로 해서 투자를 같이하는 그러한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이익을 또 창출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양도․양수를 해야겠다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또 그러한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주들에게 앙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식양도의 제한규정이 있지만 주주들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처분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주들 여러분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하는 쪽으로 개정하고 싶은데 어떻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두 번이나 주주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주주들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주주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 정도 주주들간의 공개경쟁은 자기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아니냐 라는 현재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의결해 주시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주협약서 제7조를 일부 개정은 하지만 주주들의 신뢰를 시정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 부산시정의 발전에 그 사람들의 투자를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설득하여 그 사람들의 동의아래 제7조를 개정해 보고자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주주들간의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수긍을 안했고 완벽한 공개경쟁입찰을 우리 신용호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권고를 했는데 말이 왔다갔다 중심을 못 세우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기욱위원님이 그렇게 물으면 이런 부분 저는 소신을 이렇게 하겠다 해야지 또 박기욱위원님 물으면 묻는대로 가고 다른 위원님 물으면 다른 위원님 묻는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가 하루종일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초지일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주주들과 협의를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항 7조를 갖다가 삭제를 하고 주주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라고 하고 이 7조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 이 매각안을 상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1차적으로 권고하기를 주주총회에서 개정하는 작업은 조금 뒤로 미뤄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뒤로 미루고 간담회를 두 번 가졌던 것입니다. 주주간담회. 그래서 개정을 상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교육문화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들에게 가급적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자 라는 뜻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실제로 테즈락운영이라든지 부비열차, 전망대, 중앙동 친수공간 업무들은 다 손을 놓았습니까 사실 관광개발이라 하면 아시아드골프장 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소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사적경쟁원리에 입각하지 않고 이 골프장이 회원의 권익보다는 관의 요구에 따라서 내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골프장 회원권의 값의 하락은 물론이고 회원들의 불만 또 코스관리 부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르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골프코스 관리 부분도 현재로는 부산에서 1억 4,000만원짜리 이상의 1억 1,000만원짜리 이상의 골프장과 비교해 보건데 아시아드가 앞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골프장의 배수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올 여름에 상당부분 그린이 썩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마는 관리에 있어서 부산시가 하는 것이 또 관광개발이 하는 것이, 지금 관광개발이 지금까지 사업운영을 보면 전부다 실패했어요. 하나도 제대로 이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는데 관광개발이 그러면 지금까지 전망대부터 유람선까지 해 가지고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적자를 봤습니까
현재 결손이 162억입니다.
그러면 162억이라면 물론 사람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관광개발이 어떤 사업을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골프장 수익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는 3년 5개월 해수로는 4년 정도면 이런 결손부분이 충당되고 흑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렵습니다.
부산시내 골프장들의 평균 흑자내용이 어떻습니까 경영내용이.
부산시 전체 골프장 말씀하십니까 제가 전체 골프장의 경영상태를 제가 직접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민간부분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7조항을 부산시가 전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부산시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권리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파기는 상거래 신의관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주주의 이익중심으로 된 것도 공정성에서는 상당히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7조 조항을 주주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주식을 양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이 개정이 된 다음에 상임위에서 매각문제를 다시 의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개인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약부분에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주주협약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 당연히 구분을 시켜 가지고 유리한 방법으로 협약을 해야 하는데도 협약서를 보면 부산시에 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신지요
무슨…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느냐고요
직무유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96년도 제3섹터형 주식회사가 처음 출발하고 의욕적으로 관광개발을 제3섹터 회사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아시안게임경기장 골프장도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제3섹터라는 형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가입시킴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투자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활력을 갖고자 하는 뜻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정에 협약서가 잘못되었다면 사전에 협약서 같은 것도 고쳐가지고 매각처리 하려고 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에서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주인의식 부족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7조를 개정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현안사업부분, 영락공원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일부 어떤 데는 구두로 약속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증명을 써가지고 약속도 하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약속만 해 놓고 난 후에는 그 지역 공사만 끝나고 나면 내버리겠다는 식으로 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그 지역주민들과 일광면 개발대책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내용증명까지 써줘가면서 약속한 13개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13건의 아시안게임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13건의 내용은 일광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31호 국도를 골프장 개장 전에 확장해 달라, 그리고 골프장부지 외 잔여부분은 위락시설로 개발하여 달음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개발 해달라, 골프장 소요 고용인력중 70%를 일광면민 우선 채용해 달라, 그리고 일광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부지 3만평을 확보하여 기증해 달라, 골프장개장 후 지역지원사업비를 연간 2억씩 지원해 달라, 위원님! 말씀 다 드릴까요
예.
골프장개발에 따른 인근지역의 농업용수, 생활용수가 고갈될 경우에 피해보상 및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동․동백마을 하천정비사업을 골프장 개장 전에 시행해 달라, 이동마을에서 골프장 경계까지 5m 이상의 농로를 확장해 달라, 제1종 공동어장 및 양식장의 피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보상해 달라, 그리고 동백~청광 관통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우선 개발해 달라, 12번째는 골프장 부지의 잔여토지를 수용하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싯가로 보상해 달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대책위와 공증각서를 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13건은 현재 추진중인 것도 있고 추진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일광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는 전면해제됩니다. 그리고 31호 국도를 골프장 개장 전에 확장하는 것은 2004년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부지외 잔여부지는 계속해서 개발하는 부분은 동부산권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소요 고용인력 채용문제는 공사중에 일광면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직 등에 대해서는 일광면민을 채용하고자 추천서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고 현재 채용가능한 부분에는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답변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을 지역주민과 약속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 신경을 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약속들이 아직 안 지켜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 지켜진 부분을 민영화시켰을 때 누가 이것을 지켜줄 것입니까
이 부분은 부산관광개발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약속 중에서는, 나머지는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부산관광개발이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미완료된 부분은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는 결과적으로 골프장을 민영화시켰을 때 책임이 없다하고 뒤로 빠진 것 아닙니까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다른 영락공원 추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시는 처음에는 만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는 내몰라라 하는 수가 많거든요. 결국은 민영화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챙길 것이냐 이것이죠. 사전에 이런 민원부분도 어떤 해결해 주고 민영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보고 그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민원인들이 매각이 되고 나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려는 생각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할 부분은 거의 다 되었고 나머지 기장군과 우리 시 또는 국토관리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후에 그리고 또 협약이 잘못되었다면 협약을 다시 고쳐가지고 나름대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원정희위원님의 말씀은 아시아드골프장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민원문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시아드컨추리에서 책임을 지라는 이 말이거든요. 부산시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경진 재정관한테 하고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대로 아시아드컨추리 특히 우리 관광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주주들 간에 경쟁입찰이 아닌 완벽하고 투명한 전 기업이나 개인을 망라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주주협약을 바꿔서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할 수 있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주들이 52%의 주주들이 주주협약 개정문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니까 지금 현재 주주협약서, 최종 주주협약서 8페이지 제12조 주주협약서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최근 주주협약서 8페이지 12조를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현재 15개 회사중에 이대로 주식을 매각한다면 부산시가 주권을 매각하면 취득할 수 있는 데는 결론적으로 코오롱뿐입니다.
지금 현재 대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로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 수의 4분의 1을 가지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 수의 4분의 1,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시가 빠지고 나면 코오롱 빠지고 그 다음 나머지 13개 업체는 전부 다 합해도 4분의 1이 안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 협약대로 하면 취득할 수 있는 회사는 코오롱뿐이다. 이런 협약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눈을 뜨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직을 위해 봉사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이 협약을 하신 분은 파면을 시키든지 어떤 징계를 줘야지 이런 협약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없을뿐더러, 그 다음에 부산시 아시아드컨추리에 관광개발주식회사 매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민영화에는 찬성하나 민영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벌써 올렸어요. 이 심의위원이 누구냐고 하면 전 국장, 과장급이죠
아닙니다. 외부 인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국장들뿐입니다. 나중에 명단을…
아니, 위원…
아니, 부산시 자체에서 하는…
우리 민영화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 말고. 그리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산관광개발 운영개선 방안을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민영화는 주주들 간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검토 등 하나도 안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올리는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고…
답변 좀, 답변을…
그 다음,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올라오려고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올라오시도록 하고, 조금 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주협약 고치는 것은 아무 것도 문제 아닙니다. 48%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분의 주주 3%를 가진 분한테 협조를 구해서 51%의 주식을 가지고 주식협약을 바꾸어서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것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부산시가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개선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은 국장이 세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시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변호사, 관광개발주식회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주협약 제7조 대로 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위원장께서 정말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주주협약 제7조를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되 주주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주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주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144만주 주식을 가장 고가에 처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처분코자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주협약을 고치는 것은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 48%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3%를 가진 주주 한 분을 잘 설득해서 부산시민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다 손치더라도 그 지역의 민원문제는 아시아드컨추리로 인해서 일어난 민원문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완벽히 처리한 뒤에 그래서 의회에 상정해서 공개매각 하도록 함을 권고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원정희위원님께서…
의사진행…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데 당초에 온천소방파출소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얼마나 되었습니까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온천파출소는 금정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아니, 제가 물은 대로 답변하세요. 현재 지금 토지는 몇 평이었고 규모는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는 86평으로서 금정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63년도 건립된 2층 30평입니다.
2층을 합해서 30평이었다
예, 1, 2층 합해서…
그런데 이번에 취득하는 재산은 보니까 150평에 건물이 250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소방파출소가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신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파출소는 부지가 차가 3대가 들어가고 근무인원이 18명이라서 지금 현재 최소한의 부지가 150평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저희들이 3층으로 지어가지고 1층은 차고사무실이고 2층은 대회의실하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지금까지는 소방장비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차량 2대는 차고에 들어가고 나머지 차량은 차고가 협소했기 때문에 노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주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습니까 지역파출소를 옮김으로 해 가지고 위치상에…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파출소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파출소입니다. 이것은 구 한독실업학교 맞은 편입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부지가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지입니다. 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기에 위치를 옮기고자 하는 것이 금강원 입구…
지금 새로 신축코자 하는 위치가 소방파출소로서 역할을 하는데 불편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불편이 없습니다. 기존 위치에서 옮긴 것이 600m 또 지역이 높고 하기 때문에 안정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소방파출소가 커버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중심지가 됩니까
예, 중심지입니다. 인구 7만 649명이며…
토지를 사는데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동래구청 소유입니다.
동래구청 소유이다. 그러면 동래구청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동래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동래구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언제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철거됩니까
지금 금정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노폭이, 150m로서 확장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공유재산 변경승인과 동시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언제 철거가 되느냐
이것은 2004년도 6월달까지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2시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났는데 16억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새로 신축할 때 활용도가 높게 또 영구적인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출동에 신속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정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원정희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정희위원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시 소유 주식매각을 위한 처분의 건은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 되도록 주주협약을 개정하는 등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온천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은 원안 의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정희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정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會議中止)
(15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분권관련 업무 등 산적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기획관실 TOP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기획관실 TOP
(15時 48分)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동북아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현안사항 청취의 건, 기획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지방분권관련업무보고와 동북아물류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현안사항 보고는 사전설명을 통해 동료위원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최근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서의 부산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지방분권 추진사항, 동북아물류중심도시 건설추진사항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地方分權推進現況및課題報告書
․東北亞流通中心都市建設을위한主要當面懸案 事項報告書
․企劃官室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영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정 10년자료집 제작비 중에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죠, 금회 추경에 부산시정 10년자료집 제작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책자 한권 제작비가 2만 5,000원이었는데 추경에 6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부산시정 10년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2년까지 발간이 됐기 때문에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료를, 자료를 종합정리해서 이 부산시정을 다시 한번 책자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저희들이 증액편성한 이유는 지금 시간행물발간 심의 때 정보화를 고려해서 CD를 한 500매 정도 발행해서 제작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정의 부산시정설명 뒤편에 부록 편에다가 지난 10년 간의 시정을 회고하는 10년 간의 시정과 행정의 변천과정을 저희들이 전문가로부터 집필을 받아서 그 내용을 넣고 또 지난 10년간의 사료집 가치가 높은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사진자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조금 보완하고 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CD는 그렇고 책자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책자대금이.
그렇지는 않고 책자는 오히려 500부를 줄이고 저희들 CD를 500매를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작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있는 시정자료는 집필이 들어가고 있고 그 뒤에 부분에 있는 회고록 내지는 그동안 10년 간의 각종 사료와 시정의 변천내용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도시개발, 산업경제, 해운항만,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 이런 분야에 지금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고 집필을 의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2배 이상 증액시키지 않아도 안됩니까 혹시 2배 이상 증액시키지 않아도 안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안됩니까 즉 말해서 꼭 시켜야 되냐 이거죠
저희들 이것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1,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시정자료하고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시정의 그동안의 변천과정을 충분히 시정전반의 집필을 받아서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지만 사료적 가치가 놓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넣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이 책자를 못 만들겠고 추경을 해 줘야만이 이러한 책자를 만들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질적으로 높은 부산시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꼭 필요하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책 같은 것은 잘 만들어도 잘 안보는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출발 안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보면 통계조사 작업통계원 있죠. 일용인부 증액에 보면 인건비 증액에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83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통계조사 작업통계 임금수준을 보면 연봉이 약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일반직 9급의 4호봉이상의 수준인데 일용직의 임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은 임금단가 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는 내용입니다.
정해져 있으면 추경을 안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그 당시의 임금으로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용직의 임금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서 처우개선 인상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인데 그 당시에 1일 단가가 2만 4,210에서 2만 6,530원으로 인상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지급율이 50% 인상되고 월차 유급수당 지급율이 인상되어서 그 노사협의에 따라서 인상된 분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그랬다 하는데 아무리 노사협정을 하더라도 임금, 어떤 것은 수준이 일반직 공무원들 볼 때 정규직 공무원들 볼 때 3, 4년차 월급보다, 임금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게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이 1일 2만 6,500원입니다.
연봉이 2,000만원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건데요, 많을 건데요.
연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연봉 1,900만원정도.
그러니까 2,000만원쯤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쳤을 때 한 3, 4년차 임금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협상과정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인상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돈 많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기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상세히 답변을, 물어본 것이고 그러니까 협약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노사협약을 했다는데 즉 말해서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협상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했다는데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 기획관실에서 협약한 내용은 아니고 행정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있는 많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인부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해가지고 지난 4월달에 노사합의에서 기본급이 1일단가 2만 4,210원에서 2만 6,530원으로 9.59% 인상이 됐고요.
그러면 기획관님 자기 소관부처 아니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일용인부들도 나름대로 돈 많이 준다 해 가지고 손해 볼 것 없잖아요, 많이 받고 싶어서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노사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개수조정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4分 會議中止)
(17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원정희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예산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획관실 소관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산시정 10년 자료집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하고, OECD 지역개발정책 국제세미나 참석 국외여비 640만원과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 세미나 개최 경비 510만원, 그리고 ITU텔레콤 아시아 2004대회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정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방금 원정희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용호위원님과 이승렬위원님 그리고 김신락위원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업무 청취와 일반안건 및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新樂 尹承民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출석공무원
〈財政官室〉
財 政 官 鄭京鎭
豫 算 擔 當 官 李鍾源
稅 政 擔 當 官 鄭潤光
會計財産擔當官 李鍾喆
〈文化觀光局〉
文化觀光局長 洪完植
觀光振興課長 朴寧世
〈企劃官室〉
企 劃 官 李寧活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報化擔當官 鄭鉉珉
〈消防本部〉
消防行政課長 申榮台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