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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 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 청취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심의관실 및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도시계획국 소관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0時 10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나오셔서 2003년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도시항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 이하 간부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사항별설명서 659페이지에 신호배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설비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강서구 신호동과 화전동 일원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인데 예산과목을 용역비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그건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호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부산시 전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나 이런 것은,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용역비로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단계획수립하는 것은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
그럼 2000년 12월에 서부산권개발기본계획이 구상이 되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은 당연히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부산권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395만평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녹산공단이 분양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 지사과학산업단지도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이래서 부산에 공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부산권개발 용지 395만평 중에서 신호배후산업단지가 제일 시급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사업타당성조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조사가 아마 6월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타당성조사에 이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호배후산업단지만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해서 추경에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 할 때는 이것이 계획이 안 섰습니까
예, 아직까지 광역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안 풀린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 풀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신호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부산 시내에 공장용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될 거라 보고 지금 현재 신호산업단지만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시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센텀시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7페이지에, 센텀시티 세입 부분에 매각수입이 기정예산 690억원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47억 정도 매각수입이 잡혀 있는데 센텀시티의 전체 토지 중 매각실적과 잔여부지 현황과 매각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센텀시티 지금 현재 부지매각은 저희들이 금년 5월 1일 현재입니다. 대상면적 약 25만평 중에서 분양면적이 13만 5,816평 해가지고 약 60.1%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된 것을 전부 다 매각대금으로 계산하면 약 4,318억 정도 되고, 그러나 이것이 분양이 전부 다 연부로 납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양수입은 2,6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로 분양현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가 분양이 조금 부진합니다. 약 5만 7,000평 중에서 1만 8,860평이 분양되어 가지고 산업시설용지는 한 33% 정도 분양이 되었고, 지원시설용지가 15만 2,000평 중에서 11만평 정도 분양해가지고 약 72.9%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1만 7,000평에서 6,416평으로 약 38.3%, 그 다음에 벡스코 약 4만 720평 해가지고 지금 현재 60.1%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매각계획은 저희들이 총 21만 5,860평 중에서 2002년까지가 12만 2,650평을 팔고 2003년도에 저희들이 4만 3,755평을 지금 팔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04년도에 2만 6,334평을 팔고, 2005년도 이후에 약 3만 3,129평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2007년까지 분양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요, 센텀시티 전체토지 중에 매각실적과 잔여부지 현황과 매각계획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669페이지에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과 같은 수준의 200억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부채 중 상환액, 잔액에 대한 상환계획, 부산시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센텀시티 관련해 가지고 차입금은 총 4,900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가 2,300억원이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2,600억 해 가지고 4,900억인데 지금 2002년까지 저희들이 1,251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하고 2003년도 저희들이 지난 달에 저희들이 100억을 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51억을 상환을 하고, 남은 것이 현재 3,649억이 남아 있습니다.
심의관님! 그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 지금 계산을 대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100억 갚은 걸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251억 갚았고 금년에 저희들이 100억을 갚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계산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계획대로 상환한 겁니까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400억 계획에서 벌써 100억을 갚았기 때문에 금년에 400억 상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은 얼마죠
30억입니다.
지방채 이자 제일 처음에 30억 부산시로부터 보조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잔액에 대한 상환계획이 잘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다 됩니까
3,649억이죠, 갚을 게
예.
이것 그럼 1년에 얼마씩 갚는다 했죠
지금 현재 상환계획을 저희들이 2003년도에 400억, 2004년도에 600억, 2005년도에 700억, 2006년도에 850억, 2007년도 이후에 1,199억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다 상환을 하네요
지금 현재 토지매각을 저희들이 2007년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더라도 매각 이후에 연부로 들어 오기 때문에 사실 2007년까지는 상환이 끝이 안 납니다. 그 이후에 들어 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2008년이나 아마 2009년 넘게 가야 될 겁니다. 실제 잔금 들어오는, 잔금이 최종 들어 와야 완전히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무슨 건설입니까 거기서 지연한 데 대한 보상은 받았습니까 무슨 건설이죠
충일건설!
충일건설!
예, 거기에 대한 지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체산금.
지체산금. 예.
충일건설에 대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산금 말입니까
예, 그걸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체산금 그건 저희들이 지체산금 지금 현재 부과한 게 없습니다, 충일건설에 대해서는. 그건 바로 그 때 같이 시공회사가 흥화공업이 바로 인계를 했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이 없었고 부도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산금 부과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충일건설에.
그것을 물론 거기서는 없다 하는데 그 장기간에 대한, 하루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아직 안 했다 하면 이제 빚 갚을 것은 많은데 다소라도 거기에다가 지체산금을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물려야.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지체산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어떤 도급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지연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있었을 때 국가계약법 상에 지체산금 부과대상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지체산금을 현재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과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예.
그 때 6개월 정도 공사 공백기간이 있었죠
예.
6개월 동안 부도 나고 수습하고 인계해 가지고 공사 진행되는 과정 6개월 정도 있었죠
모릅니까
예, 한 6개월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각종 직․간접적 손실에 대해서.
그 때 판단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명하려 하면 시간이 걸립니까
위원장님, 그당시에 제가 사실 업무를 담당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가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지체산금을 부과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회의를 마치고 수시로 거기에 대한 자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질문 중에서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어서 내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호배후산업단지조성지구단위계획수립비 5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항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지구단위계획수립비가 예산회계법상으로, 보십시오. 그 얘기는 이를테면 얘기해서 실시계획인데 이 신호배후산업단지라는 성격은 나중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에 든 비용까지 이걸 수익적 지출로 볼 것이냐,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회계 계리상 이건 나중에 이 5억은 투자하고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산입되는 성격이죠
예, 총비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분양가격에…
분양가격에 이 5억원이 들어 가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고 회수되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비로 한다. 용역비로 하면 경비성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 되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경호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회수하는 돈이다, 중요한 것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청일위원님!
김병희 심의관님 이하 전직원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0페이지 부산다운건축상 시상과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다운건축상 시상에 1,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상의 성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별도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에 대한 시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 부산다운건축상 시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부산다운건축, 종전에 ‘부산건축상’ 하는 것을 시행을 하다가, 거의 2년마다 한번씩 하다가 그게 현재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래서 부산시는 푸른부산가꾸기나 부산다운건축을 세계도시 부산 지향을 위해서 추진하면서 종전에 하던 건축상을 다시 개편해 가지고 ‘부산다운건축상’ 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부산다운건축상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1,160만원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부산다운건축상에 우리가 시상을 5개 분야에, 우수디자인부분, 우수디자인부분은 주거시설하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하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경관조명분야하고 그다음에 조경이 잘 된 우수조경분야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여건축물 이래 가지고 전체 5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부산다운건축상을 각각 금․은․동 해가지고 시상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시상은 건축주한테 기념동판을 우리가 부착하는 것하고 설계자한테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는 MBC TV하고 그 다음 국제신문…
담당관님! 회의 진행상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하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하면 몇 개 안되는 것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걸립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다음 회의 일정이 계속해서 연이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60만원 편성한 건 포스터 제작 및 팜플렛에 저희들이 공모포스터에 100만원, 전지팜플렛 제작에 100만원, 이래 가지고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시하는데 전시판넬 설치가 저희들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념동판 제작에 지금 225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시물을 우리가 벡스코에 하고 그 다음 각 구에 순회 전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반․설치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장 제작이 30명에 대해서 45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상기념품이 90만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1,1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관님, 그건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묻는 본질은 뭐냐 하면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에 대한 시상은 없느냐 있느냐 이 말씀을 물었어요.
그냥 그건 저희들이 최우수상 금․은․동 이 세 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에서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그럼 아름다운건축상이 2002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한 사유가 아까 없어졌다가 다시 재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왜 이게 삭감되었다가 다시 재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편성했다 삭감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건설주택국에서 2년마다 건축상을 시행을 하다가 2년 전부터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단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 이어가지고 부산다운건축상을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도록을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건축 쪽에서 하다가 심의관실로 이게 재배정이 되면서 넘어왔다. 그럼 죽었다 다시 살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죠, 부산다운건축 이걸 2년 있다가 하고 또 뭐 중단했다 하고 이래 샀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날 있다가 없어지고, 이것 좀 제대로 말이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가야 부산다운도시가 되지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치워버리고 또 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구동회위원님!
김병희 심의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660페이지입니다.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 이렇게 해놨는데 건축직에는 토목, 설비, 건축,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직무교육을 어떤 분야에 횟수는 몇 번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동회위원님 말씀 드린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부산다운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수립이 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직렬 관련분야 약 300명 가까이 됩니다. 303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식개혁이나 새로운 사고창출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부산다운건축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계획한 겁니다.
이걸 총 8개 강좌에 조는 5개 조로 해 가지고 약 4주 교육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해가지고 1회에 2과목씩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직렬에 있는 공무원 약 303명에 대해서 20주간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 설비, 건축 다 모아가지고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아닙니다. 순수한 토목은 여기 해당이 안되고…
안되고요
예. 순수한 건축직렬에 해당되는 겁니다.
건축직렬만
예. 그래서 새로운 세계도시 지향을 위해서 새로운 사고창출을 위해서 젊은 교수들을 불러다, 전문가를 불러다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400만원 되어 있고 강사여비가 69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사수당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과목에 20주 해가지고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69만원은 강사 중에 한 분이 서울시에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하고 이것은 별도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69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비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2003년도에 다섯 번 출강을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기관에 위탁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시 자체에서 교육을 하신 데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내 각 대학에 위탁을 하려고 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정한 과목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상을 현재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 기이 각 대학에서는 과목이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대학 교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토목직이나 건축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기술직종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토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기술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지만,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산다운 건축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마스터가 수립되고 나서 그래서 우선은 건축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교수들한테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부산건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직렬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목이나 다른 기계설비분야도 점차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개선 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부산 만드는데 토목직이 기초가 안되고, 다른 기술이 기초가 안되면 안 되거든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한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나 할까 싶습니다.
지금 심의관실에서 우수시공업체 심의를 하고 있죠
예.
거기 2001년도, 2002년도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게 있다면 참여업체수하고 수상업체수, 부여한 점수 그리고 참여된 심의위원들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공신력이 있다 없다 하는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할까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묘위원!
도시개발심의관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이경호위원님께서 센텀시티 부지매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667페이지에 거기 보면 부지매각대금이 46억 8,113만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센텀시티의 이자가 정말 아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는 은행과 이자가 줄어드는 은행을 잘 찾아서 그것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매각에 대한 2008년이나 2009년 되면 완전히 되어서 부채가 다 상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은 효율적으로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말인데 저도 부산다운건축상이라 해서 부산다운건축상이라는 것이 상관계인데 그게 아니고 부산의 항구도시에 맞게 어느 곳에 어떤 건축들이 가장 알맞는지 하는 그런 게 다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선진국 가면 집을 하나 지어도 몇 년동안 자기 집 앞에서 어떤 건축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앞에 게시판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주위의 주민들이 보시고 그게 주위환경하고도 맞고 또 자기 집의 일조권하고도 다 맞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냥 마구잡이로 집을 지어서 산 위에 가서 보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는 곳만이라도 좀 계획적이고 항구도시에 맞는 좀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7페이지에 46억 8,113만 4,000원 추가편성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센텀시티 지금 현재 기이 분양자에 대한 분납금 받는 곳이 지금 현재 당초는 우리가 287억 8,6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토지분납금 대금이 지금 현재 일부 완납하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93억 5,100만원으로 현재 잡았습니다. 조금 늘어났고요…
심의관님! 질의의 요지는 이 돈이 아마 김기묘위원님은 땅 판 돈으로 들어온 것인지 세입이 작년에 분양했고 재작년에 분양한 것이 올해 대금으로 들어온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46억 8,100만원은 금년에 팔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팔 계획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 보다도 면적을…
지금 팔려고 예상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작년에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매각된다고 보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데 이게 팔린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계약이 되었습니까, 가계약이라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마케팅을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정도는 마케팅을 지금까지 우리가 4월달까지 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이 정도는 팔리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딱 여기에 맞아질지 이것 보다 조금 오버될지 또 조금 미달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땅이 안 팔리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회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안 팔리면 40몇 억은 무슨 돈 가지고 메워 넣을 겁니까
작년의 경우 같으면 지금 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150억 갖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그래서 위원장님, 거기 보충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땅이 계획대로 지금 현재, 조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달되었을 때도 저희들이 현재 땅 기이 매각한 것 중에서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완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에는 크게 차질이 안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행정이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근거에 의해서 금전이 오고 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만 그걸 제대로 못 따져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어 놨다고 위원들만 질책을 받는데요. 단디 하십시오.
예.
이번 이 문제는 도시개발심의관님의 능력을 믿고 넘어가도록 김기묘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지금 신호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구청도 같이 합니까, 시하고
구청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에 편성해가지고 6월까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놓고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부산에 공장용지가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될 것이라 보고 병행해서 지금 하루라도 공장용지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곳이 많죠
예.
그 내역서를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 제가 좀, 보충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단지 서부산권개발계획 395만평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개발심의관님이 두 번째, 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불안해서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여기 편성해 놓고 볼 때는 이건 틀림없다고 보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편성해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청취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07分 繼續開議)
나. 도시계획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진동으로 바꿔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깥 직원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126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긴급현안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차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올립니다.
다음은 정진식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최석수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시청사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려고 용역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시청사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께서 시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사주변은 시청사에서부터 해서 연산로터리까지 보면 용도지역 자체가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게 되면 옛날에 아시아드, 주공에서 짓는 아시아드 모델하우스가 있었고 그 뒤쪽에 보게 되면 시하고 부경대학의 소유토지가 지금 빈공간으로 남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면적이 약 14만 8,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용도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청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보호지구. 그래서 공공시설보호지구에 여러 가지 건축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각종 주상복합시설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많은 건축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주변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피스텔을 가장한 아파트형태가 들어오게 되면 주차난이라든지 건축물 경관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시청이 옮길 때부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떠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했어야 되는데 시기는 늦은 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시청사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건축물의 모양이라든지 층수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적인, 시청주변이라도 먼저 한번 계획적 개발을 유도코자 이번에 시청사주변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범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잘 안보이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市廳舍周邊都市計劃現況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이 부산시청입니다. 여기가 부산시청이고 여기가 연산로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이 거제로복개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연제구청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시청사 주변에 공지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청에서부터 연산로터리까지 여기가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지금 시청사 주변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각종 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 시청주변은 공공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은 못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너무 많이 오고 또 그리고 시청주변에 상당히 어떤 경관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치를 해야 될 시기를 아까 말씀처럼 일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연제구청을 포함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도로를 따라서 경계가 다 있습니다. 14만평에 대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주변에 여러 가지 기능이나 용도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결과가,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한 7월경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6월경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인근에 아파트가 공지라는 공지는 거의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뒷북을 쳐가지고
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미 건축허가가 난 것들은 시청 바로 옆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지금 여기가 저층화 되어 있는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청사가 옮기고 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새로 허가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를 해야 될 건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기능을 주고 용도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용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또 상업지역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용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토지 소유자들이라든지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개발의 여지가 없어서 개발이 사실 좀 뒤쳐진 감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민원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게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지으려 하면 상당히 현재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해결을 해 주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유도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빨리 우리가 확정을 해야만 지금 현재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묶여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용역결과가 본래의 시청사 주변의 도시계획과 적합하게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재산권 침해부분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허가난 데는 있죠
예. 허가난 곳이 위원님 오시다 보면 바로 이쪽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몇 층까지 났습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 들어 보니 38층까지…
예, 건축주택과에…
시청 높이하고 어째 돼요…
시청 높이보다는 상당히 높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공용시설보호구역이 아까 빨갛게 그려진 D안이 전부다 공용시설보호구역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면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공용시설보호지구가 여기 거제천이 있습니다. 거제로 복개. 여기 보면 세화맨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예, 바운다리만 찍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그 다음 시청 여기 지금 현재 중앙로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거제로에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불교회관, 불교회관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불교회관에서 시청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농협 있는 쪽에 그것이 여기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위에는 거기 빨간선까지 거의 간다 이이거죠
예, 여기 말입니까
예.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앞에 맥도날드 옆에 38층 짓는다 하는데, 그 허가가 그리 되었다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러면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구상을 하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무슨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층까지 어떻게 허가가 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래 문제점을 국장님, 문제점을 말이죠 지금 설명과정에서 보면 공용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것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에게도 어떤 피해사항도 있고, 예 이 얘기 들어 보세요.
예.
시설도 있고 또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획개발을 해야 되겠다. 예 계획개발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계획개발 유도하자니 하기 전에 38층 다 지어 놓고…
38층…
또 지금… 얘기 들어 보세요.
아까 설명 중에 보면 “7월부터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다.” 하는데 1년입니다, 1년. 그 조그만 구역에 정하는데 1년이나 해 가지고 그 안에 허가 다 내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또 공용시설보호구역의 그 개념이, 제한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예, 먼저 위원장님…
층수 제한 받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이번에 여기 하면 막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좋은데요, 공용시설보호구역의 규제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크게, 큰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예,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된다.
예.
높이는
높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높이는 제 마음대로 하고
예. 그 대신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는데, 법치주의국가가 법에 의해서 심의받아야 되지 법에 있는데 안된다, 된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묻는 건데, 공용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그러면 연립주택도 안된다. 예
예,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 공동주택의 개념이 20호 이상의 주택을 형성하는 집단주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층수제한은 없고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파트만 안 지으면 38층을 하든 50층을 하든 관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공용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뭣이 앞뒤가 영 설명이 말이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내용…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토지를 좀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행정에 일관성이 있겠느냐, 있냐 , 한껏 있다가 말이지 조금 우려되면 그 때 가가지고 당장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니 해 가지고 묶어버리고 또 과거에는 ‘공용시설보호구역’ 해 가지고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행정을 누가 신뢰할 것이며 사유권재산의 보장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구축하려고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발상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그걸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은 맥도날드 뒤에 38층은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묶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이전에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적고시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제한이 됩니다.
그래 그게 얼마나 불편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건물은 다 뜯어 놓고 뭐 지으려 하는데 행위제한을 시켜가지고 “1년간 너는 못한다.” 이게 도대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법이 있다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년간 그 땅에 어떤, 이건 개인을 따지지 말고, 만약에 그게 공적인 건물이라고 보면
공적인 건물일 경우에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일찍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보면 엄청난 이건 말이야, 탄압이라. 행정의 탄압이라.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보호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이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야 시민 전체를 본다 또는 공용건물을 보호한다 이런 측면은 다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런 경우 이해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서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토지의 효율성문제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당장 얘기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위원님!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하는 그 이야기가 말이죠, 직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됩니다. 그렇죠 제 생각 같으면 우리 도시국하고 건축국이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질의하면 같이 대답이 나오고 이래서 계획이 서고 이래야 되는데 분야가 틀리니까 이것 또 우리가 도시국 소관은 도시국 소관대로 하고 건축에 대한 문제는 건축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안 맞아가는 그런 행정들이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창섬유자리 아닙니까 38층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부산시가 어째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또 거기다가 그전에 지나간 일이지만 브니엘고등학교자리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뭡니까 환경개선지구다 이런 것 쭉 하게 해서 마스터플랜이 있는 게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이나 그 다음에 환경개선지구나 이런 것들이 각 구별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사업이나 그 다음에 재건축, 개개발 같은 건 건축주택과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이나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구청하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청이 그냥 적은 건물도 아닌데 부산시에서 그래도 제일 큰 건물 아닙니까 명색이 부산시청인데 시청이 이 자리로 옮기고 난 후에 한참 있다가 이 지구단위를 한다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계시고 했지만 특혜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뻔한데요, 나중에 말썽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늦었지만 지구단위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날 사항이 됩니다. 빨리 하시고,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사항별설명서 67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국비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6억 2,442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 1,889만원, 총 37억 4,331만원, 그래서 국비 지원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세출에는 32억 43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고요, 세출에 적게 편성된 5억원은 건설교통 소관으로서 낙동강환경조성개발단의 서낙동강수변생태공원조성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입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편성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세입에 과다계상된 5억원은 삭감을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김청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세입이 36억2,441만 5,000원인데 당초에 이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우리 시가 꾸준히 요구를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예산을 우리 시에다가 국고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6억 중에서 시 본청에서 4억원을 쓰려고 별도로 세출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4억원은 강서구에 지금 풀리는 지역이 대저동․강동동 일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용역비로 추가로 지금 4억을 해놨고, 그 다음 나머지 36억 중에서 4억을 제외하고 나면 32억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나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이쪽에 집단취락지역이 풀리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용역비에 대한 자치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5억원이 있습니다. 이 5억원에 대한 문제는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별도로 5억원을 우리 시에다 국고보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 돈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지금 세입이 잡혔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으로 우리가 자본을 이전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5억원은 삭감을 하시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삭감이 안되고 5억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있는 5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낙동강환경조성사업, 서낙동강 개발에 쓰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79페이지에 무궁화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무궁화 유지․관리비 2,569만원을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정이 되어 있어 편성되어 있고,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인데 보급 및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현재 무궁화단지가 조성된 곳이 얼마나 있는지 하고 관리는 또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하고 올해 시비로 지원한 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궁화 보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궁화 유지․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세입에서는 교부세로 1,70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부세인데 우리가 1,700만원 중에서 일단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돈이 868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국비가 868만원이고 우리 지방비를 50대 50으로 해가지고 1,737만 4,000원을 이번에 세출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라는 걸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은 우리 본청부터 해서 구청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궁화 관리에 대해서 총 2001년 보게 되면 약 30개소에 우리가 2만 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심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쪽이 아까 한 30개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위치라든지 보고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입니다마는 관리가 상당히 힘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아주 벌레가 심하게 붙고 이래서 여기 보니까 산림병충해 방지 재료비에 보니까 1억 1,637만 4,000원이 되어 있고요,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재인부임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78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합하면 1억 2,916만 1,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궁화만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다른 산림하고 이래서 아마 소독으로 약을 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이 나무들을 병충해 관리하는데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이것이 1년에 몇 번 정도 방제를 하시는지 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천 몇백 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 병충해는 세입에 보시게 되면 재료비하고 인부임하고 경상경비 해서 따로 따로 다 떨어져 있는데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산림 병충해 이게 좀 복잡한데 재료비는 국비가 100%를 전부 다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10% 또 구비가 40%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각 항목마다 재료비나 인부임이나 보조금은 율이 다 다르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병충해 방제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재선충, 소나무에 대해서 에이즈라고 말하는 재선충의 항공방제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이것도 항공방제, 그 다음에 솔껍질항공방제를 하고 나서 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보통 수관주사라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 흰불나방이 많기 때문에 흰불나방에 대한 방제, 그 다음에 오리나무의 벌레 지상방제 이런 돈들이 방충해 재료비로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지적하신 대로 무궁화가 상당히 벌레가 많습니다. 그런 건 우리 구청이나 이쪽에서 여기에 포함을 해서 그건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해서 우리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서른 몇 군데 무궁화단지가 있다 그랬죠
예, 30개소 됩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많은 폐단이 따르겠네요 잘 관리하는 데는 벌레가 없을 거고 좀 게으른 구청장이 있는 데는 벌레가 많을 거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리고 행자부나 우리 임업연구원 이쪽에서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을 하고 좋은 꽃을 거기서 계속 전시회도 하고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병충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구청별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되고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벚꽃 같은 게 일본 꽃인데요, 벚꽃 그건 벌레가 안 끓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무궁화만큼 벌레가 자꾸 끓으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거기다가 또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면 심는 것 보다는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것 자꾸 눈에 띄면 오히려 안 심는 게 낫다. 이왕 심었다면 인건비를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되면 우리가 싸움하더라도 인건비를 더 계상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더 늘려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재선충’ 하는 것 알죠
예.
재선충이 우리 부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방제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보시면 거기 목재파쇄기 라고 써져 있고요, 그 목재파쇄기 구입에 당초 3,84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회 추경에 또 추가로 96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재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는 곳은 어디고 또 어떤 용도로 목재파쇄기가 쓰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김기묘위원님께서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이게 3,840만원에서 변경이 4,8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9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840만원 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부담률이, 이것 또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50대 50입니다. 그래서 3,840만원에서 국비가 1,920만원, 시비 1,920만원 이렇게 해 놨더랬는데 변경을 하면서 육림사업에서 국․시비부담 내용 중에 자부담분 20%를 지방비에서 더 확보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목재파쇄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선충에 대해 가지고, 재선충이 오면 우리가 벌목을 해서 쌓아두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목재를 파쇄를 해서 그걸 운반을 해 가지고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한 파쇄처리로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국가가 국비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파쇄기는 우리가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 파쇄해 가지고는 거기 벌레가 있는데 그건 태웁니까
예, 그건 소각을 해야 됩니다.
소각을 합니까
예. 소각 안 하면 다른데 전염이 되어가지고 또 피해가 확산이 됩니다.
사실은 혹 학자들은 소나무가 좀 없든지, 우리 산에. 안 심든지, 안 그러면 해안가에 따로 모아서 소나무를 심어야지 이렇게 소나무가 같이 산에 듬성듬성 섞여있으니까 더 많은 곳에 이렇게 뭡니까,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고 또 병충해 방제할 때 뿌리는 약들 때문에 산에 피해가 아주 심하다고 먼저 번에도 내가 한번 질문을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50년 동안이나 소나무를 가꿔 오면서 그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계속해서 이렇게 예방하는 뜻에서나 안 그러면 병균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약만 뿌릴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좀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김기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우리 부산에, 재선충은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도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의 환경단체들도 지적을 한 것처럼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식․생물, 동․식물에 굉장히 영향이 많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업연구원에서, 우리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과연 재선충에 쓰는 약 때문에 동․식물에 과연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국가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에 어떤 자그마한, 동․식물에 영향은 있지만 그것이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다 해가지고 그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들한테 우리가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올해 두 번에 걸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항공방제의 수단이 아니고 다른 수단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선충 자체가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수관주사를 놓는다든지 일일이 가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항공방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업연구원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계속 연구를 해서 그런 피해 확산이 되지 않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나무 우리나라에서 참 자랑거리인데 이게 그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든지 이런 건, 다른 한 곳에 모아가지고 소나무를 심고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산림이나 조림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런 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하면 소나무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심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데는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조림이나 식목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9페이지에 보면 ‘용두산공원 내에 재해위험목 제거’ 라 해서 그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목 아홉 그루를 제거하는데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 제거하는 대상목이 한 50년이 된 아주 울창한 나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할 것이 아니고 지주목 등으로 보강해서 필요한 곳에 이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제거한 곳에 나무를 또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식재할 나무구입비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의 재해위험목 제거에 대한 문제는 저도 작년에 폭우가 왔을 때 그때 용두산공원, 올라가시다 보면 옛날 동주여상이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우측편에 굉장히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주택이 있는데 그 큰 나무가 자빠지면서 인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잘라내는데, 잘라가지고 그걸 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하면 거의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작은 나무들이 아니고 거의 거기 높이가 20m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20m 정도 되고, 직경은 50㎝에서 1m정도, 1m는 안 되는가보다. 50㎝이상 되는 굉장히 거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탈면에 서 있다보니까 나무는 크고 땅은 잘 아시다시피 토질은 좀 얕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작년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아홉 본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근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 봐야 토심이 얕기 때문에 또 비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본은 제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주는 예산을 1,600만원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쪽인지 제가 알거든요. 중구 살고 용두산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위험하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완전히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안될 겁니다. 비탈이 잘못하면 무너질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크지 않고 하는, 밑에 지반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나무들도 안 있습니까
느티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작은…
그러면서 뿌리가 아주 튼튼한 것…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대치해서 심도록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님.
구동회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2페이지 송정근린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부지보상비 6억원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안 했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8,500만원 추가를 하셨는데 추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그때 왜 집행을 못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송정근린공원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정해수욕장의 백사장입니다. 백사장이 되겠고, 거기에 약 1,333㎡ 평수로 따지면 한 400평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면서 사유지가 있다보니까,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이 송정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6억원을 확보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한 3차로 했고,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를 이제 끝을 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유예를 시켰던 내용이고 이번에 8,500만원을 더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은 이걸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도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우리가 200만원을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감정평가에 대해 가지고 1차 보상예상이 5억 6,8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1, 2차로 나눠가지고 볼 때 6억 6,8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8,5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은 토지소유자하고의 문제 당초 예상보다 토지감정평가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 구청에서 보상비 지원했을 때 6억원을 요구 안 했습니까 그래서 소송 패소결정도 2000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조속히 매입해가지고 처리를 안하고 이때까지 매입보상을 안 하고 있는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그게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처럼 토지소유자하고의 보상협의가 굉장히 3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합의 보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 8,500을 추경에 반영이 되면 금년에 다 송정근린공원 조성 다 해결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82페이지 내나 불광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광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용역에 2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4억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을 2억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금회 추경에 과다하게 추가편성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광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재작년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면 조성계획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4억원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만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할 바에야 실시설계까지 같이 해야 공원을 빨리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영향평가 뿐만 아니고 그것을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보완사항이 나오거든요, 사항 나와서 막바로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2000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시에도 2억원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해 놓고 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려면 그게 법상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해야만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억원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평가만 하면 뭐 하느냐 이것을 막바로 설계에 담아가지고 즉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억원이 되는데 용역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기장군에서 용역할 사항인데요 측량하고 지질조사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기장군청에서 합니까
예, 기장군청에서 합니다.
일반 용역업체에는 왜 못 줍니까
아니, 기장군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서부산권을 빼고 난 뒤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 서면으로 나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3페이지에 보면 공항로 확장구간 조경지 등 사후관리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을 3억원이 계상되었는지 모르겠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공항로 확장구간의 조경지 사후관리 문제가 되겠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거기에 약 63만본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풀베기도 해야 되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각종 조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정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사후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청으로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이것 3억을 줘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거든, 이게 지금 가면 엉망이라. 거기 뿐 아니고 둑도 마찬가지라. 엉망인데. 이것을 비행장이 있고 한 중요한 곳에 지금 풀베기를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잔디나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심어서 풀을 잘 안 베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풀베고 돌아서면 또 키만큼 크고, 키만큼 크고 하니까 돈을 퍼부어도 이건 못한다고. 그래서 이 3억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냥 돈만 던져주고 풀베라 하고 있으면 이것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우리 시에서 철저히 좀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사항별설명서 691페이지에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8,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죠
그게 우리가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사업비가 4억 3,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9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억 3,600만원인데, 이게 99년도에 예산이 되어가지고 했던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광역계획이 확정되어야 기본계획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광역계획이 당초에 2000년도에 얼마, 2001년도 얼마, 2002년도 얼마 하다가 2003년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용역을 완료를 못하고 용역이 중지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 예산이 되다보니까 이게 연도폐쇄기가 되어가지고 용역은 중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지금 중단시킨 상태에서 8,720만원을, 잔액이 8,720만원 되어 있는데 연도폐쇄기 때 이것을 불용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이번에 8,720만원을 다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것은 광역계획이 확정되면 용역중지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잔액 8,720만원을 다시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부족해서 한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용역비는 있었는데 잔액이 8,72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역이 준공되면 다 줄 돈인데 이게 99년도 예산이다보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 하다가 이게 2002년에 완전 연도폐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용역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보통 20년 주기로 하는데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99년도에 했어요
99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기본계획.
그러면 99, 2000, 2001, 2002, 5년 안됐잖아요
아니, 용역자체가 99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기한이 되어서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애매하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에 아시아드타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또 691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로 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당초에 이게 아시아드타워의 소관 부서가 녹지공원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녹지공원과.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실제로 이게 뭐냐하면 녹지공원과에는 임업직들이 많은 부서인데 이런 여러 가지 공원부지라든지 다른 부지에 이런 것을 세운다는 가정아래 녹지공원과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좀 상징성 있는 것을 하려면 실제 여기와 관련 있는 계획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시계획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항목의 변경사항입니다.
용역은 어느 업체에 주었습니까
용역은 이것은 BDI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워를 여기 조성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BDI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제건축대전과 연관해서 우리가 현상공모도 하고 그래서 좀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3섹터라든지 민자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라든지 규모가 검토되었습니까
위치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황령산에 있습니다. 황령산에 PSB, KBS, EBS 해가지고 안테나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을 해서 안테나를 만들면서 타워를 만드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부산지역이나 센텀시티지역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우리가 주요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원준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녹산신호공단 공원녹지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산신호공단 공원녹지대 관리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후 관리비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또 부산시 전체 지역내 녹지대 조성현황과 관리비를 지원하는 녹지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녹산하고 신호공단 이 문제는 우리 녹산공단은 국가가 공단을 조성하고 그 공단내에 여러 가지 녹지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강서구에 관리를 이관을 했는데 그 강서구에서 녹산공단 녹지대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적어도 약 3억 이상의 돈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서구청 예산으로서는 올해 자기네들이 가용재원 중에서 약 8,6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 2억원을 이번 추경에 우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매년 3억원 정도, 녹산공단만 보더라도 녹산하고 신호공단만 보더라도 매년 3억 정도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한테서 시가 이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 아까 김원준위원님이나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푸른부산가꾸기 뿐만 아니고 녹지대 여러 가지 국가나 이런 우리가 또 관리를 위임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녹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 녹지사업소에서 직접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녹지대에 대해 가지고 푸른부산가꾸기에서 지금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 아까처럼 국가로부터 받은 지역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지대 중에 일부지역에만 관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재정지원교부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각 구청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지원교부금은 여러 가지, 딱 어떤 항목에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구청장이나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후관리비를 포함을 해서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서구 같은 경우에 아까 녹산이라든지 공항로 이것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강서구 재원으로서는 그것을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해가지고 675페이지 세입예산부분,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도시계획국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6억 2,441만 5,000원 이렇게 국가에 보조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15조하고 동법시행령 27조에 생활편의사업이라든지 오수처리, 그 다음에 복지증진사업, 연구조사사업을 해서…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될 당위성의 법적근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적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돈의 재원은 훼손부담금…
예, 맞습니다.
훼손부담금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이 목적사업을 해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해라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보통 생활편의사업으로 해서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요, 복지증진사업에서 마을회관이나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더 들어간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시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연구조사사업이라 해가지고 개발제한해제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이럴 때 이 돈을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배분을 할 때 이렇게 몽땅 금액을 가져 올 것 아닙니까 36억을 가져와서 배분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안배를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강서부터 쭉 내려오면 북구도 있고, 금정도 있고, 동래도 있고, 기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방금 말한 생활편의사업이나 오수처리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연구조사사업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면적으로 환산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우리가 앞으로 개발제한…
아니, 내 질의의 요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몽땅 전체 금액을 가져 오게 되면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잘 배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하느냐, 그린벨트 면적으로 합니까
아니, 그래서 관리비 같은 경우에 그것은 면적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 용역비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는 지역의 면적을 가지고 평등하게 나눴습니다. 앞으로 해제될 면적 그것을 가지고 나눠서 용역비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장에 전면 해제지역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됩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인데
그게 우리가 건교부하고도 상당히 실랑이를 했던 지역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고리원전 8㎞ 반경이 풀린 지역이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건교부의 입장은 “이미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우리 부산 뿐만 아니고 전국에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거기도 우선 해제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개발제한구역관련조치법에 현재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들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면적이 각 구․군마다 면적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면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고 어디가 제일 적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기장하고 강서가 제일 많죠.
기장, 강서. 그러면 기장은 얼마고, 강서는 얼마입니까
면적에 대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그 자료 찾을 동안에 지적과장님에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적이 불부합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역, 그러니까 지번이 있는 땅하고 또 그 다음 연접한 지번이 있는 땅 사이에 지번도 없고 이것은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 땅도 더러 생긴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 전역에 어느 정도 됩니까
손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현재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을 때 등록을 하는 절차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적공부가 1910년도부터 토지를 등록하고 그 이후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1차 조사기간을 거쳐서 특히 공공용지 같은 것은 모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등록이후에도 간혹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등록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불부합 되어가지고 공지로 남는 땅,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제 질의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혹시 밀려가지고 등록되지 않고 남는 땅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그런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난다 하면 그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지적을 정리하기 때문에 즉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등록 안된 땅은 혹시 있더라도 기존 등록된 땅을 지적불부합지로 정리함으로 해서 밀려서 또는 잔여토지가 공부에서 누락되는…
그런 일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처리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다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강서구가 평방미터로 따지게 되면 119㎢가 되고요, 그 다음 기장군이 117㎢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정구가 36㎢, 해운대구가 26㎢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것에 맞춰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면적에 따라서 면적의 비율로 해서 이번에 보조를 했습니다.
강서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강서구는 지금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14억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가 9억이고 도로개설이 5억 약 3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장군은 약 10억이 이번에 보조가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로 5억이 나가고 도로개설비로 5억 2,000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가 강서는 9억이고 기장은 5억 4,000이다.
예.
방금 앞서 얘기는 면적은 거의 같은데 돈은 상당히 차이 나는데
예, 그것은 아까 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면적 비율따라 한 거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는 풀리는 지역의 면적, 취락지역의 풀리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비율로 했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금정이나 강서, 해운대, 기장, 형평에 문제되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기장’ 하니 좀 내가, 본위원이 기장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좀 이상합니다. 한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형평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니까.
예.
그 다음에 왜 낙동강환경관리사업소인가 거기에 예산은 이런 아까 말씀하신 특수목적으로 돈을 받아와 가지고 그런 데만 쓰라 했는데 낙동강환경관리사업소에다 5억을 딱 떼어 줘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서낙동강 지역에 여러 가지 공원 조성사업이 건교부에 모범정비사업으로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모범정비사업으로. 그래서 그 정비사업에 별도로 이 5억원이 지금 더 우리 시로서는 확보가 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5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관리비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별도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으로 앞으로 국고가 계속 보조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건설주택국에 낙동강개발사업단으로 자본보조가 이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름을 잘 붙였네요. 그게 언제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올해 건교부에서 모범정비사업으로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 만드는데 그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 건교부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거기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시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올린사항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
건교부에서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 라고, 행정절차가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것도 법이 정하고 있고, 지침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청한 것도 시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신청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여러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낙동강공원조성사업 이 자체가 건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모법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모범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공원. 그것 어떻게 공원으로 조성합니까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건설주택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녹지로 보전할 부분 또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의 답변을 받아보면 꼭 말이지, 예산을 도시계획국에 받아와서 도시계획국이 재배정해 주는 사업인데, 낙동강환경관리사업소인가.
예.
그런데 그 책임은 말이에요, 중요한 책임은 가지고 와서 돌려주는, 그 다음에 쓰는 부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돈을 배정해 준다 이 말입니까
자꾸 건설주택국에만 미루고 그리 하지 말고, 그것 모르고서 돈 주면 안되지.
예, 이 5억이라는 돈이 서낙동강 지금 하는 개발조성사업단에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설계용역의 그 과업의 지시가 어디를 포인트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낙동강에…
공원을 조성한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 예.
그 낙동강변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서낙동강 쪽에 워터프론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의 기본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아무래도 나무를 좀 심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린벨트…
강둑에다가 강둑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하천 부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천 부지에다가요.
하천부지에
예.
아! 그 서낙동강 주변 하천 부지를…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고수부지가 있고요…
공원화 한다.
예, 고수부지도 있고 또 보면 하천부지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녹지라든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만 하면 됩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 수실보존대책이나 또는 어떤 그걸 위락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즐기고 휴식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낙동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수사업입니다. 거기에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치수사업은 지금 건설주택국에서 지금 그걸 치수계획서 지금 하천계획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사업으로서 치수와 물을 맑게 하는 사업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계획, 낙동강 여러 가지 하천부지나 고수부지를 이용한 공원녹지계획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같이 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고 또 받아와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비가 나중에 조성을 다 하면. 대강 예측이, 예상이.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강, 대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 구간이. 서낙동강 전구간입니까
저게 서낙동강에 아마 서낙동강을 따라 맥도천이라고, 맥도강이라고 있습니다. 맥도강.
길이가 얼마입니까
평강처럼. 해가지고 면적 자체는 우리가…
아니, 길이가 얼마냐니까요 거리가 얼마…
53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3km
예, 그리고 면적은 약 540만평 정도, 사업비는 한 7,000억 정도로 아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개발제한구역에 특별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만 갖다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일부 공원을 만드는데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고, 앞으로 민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시비 투입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비 투입은 투입이고 이 재원자체가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지금 나가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비로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중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것은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7,000억, 8,000억이 들어가는, 예
그게 지금 1년에 우리가 받아 오는 국고보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 받아 오는 금액이.
작년에 18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 18억을 가지고 7,000억 드는 기간까지 공사 하려 하면 이것 몇 백년 걸려야 됩니까 특별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현재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데 누가 거기다 투자하고 돈 댄다고 봅니까 그린벨트인데, 거기에 건물도 못 짓는데.
뭘, 돈벌이가 안되는데 누가 투자합니까
그래서 아까 건교부에서 모범정비사업으로 국고를 더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핵심은 그것 아니에요, 특별히 재원조달 방안이 있느냐 이게 이렇게 성립이 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지금 계획을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 안 해야지
내용도 예상 가능치를 어느 정도 70~80% 이상확정이 될 때 해야지, 오전에도 말이지 도시개발심의관 우리 예산 다룰 때도 보면 “그래 가정하고, 그래 될 것이라 보고…” 이게 될 것이라 보고 7,000억, 8,000억 들어 가는 이 사업을 이것 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그냥 벌리기만 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만들기는 좋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 5억 자체가 건교부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5억에 대한 용도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57km 57km를 어떻게…
53km입니다.
53km.
53km. 어떻게 꾸밀 것이냐 그리고 그 돈의 재원은 전체가 7,000~ 800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돈은 마련할 것인지, 사업을 하려 하면. 또 그렇게 투자했을때 과연 7,000억, 8,000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되고 활용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사업성타당성조사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에서.
그게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도 못하고, 그게 될는지 안될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사업을 구상하는데 구상단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가 이 서낙동강에 대해서 관심과 또 그리고 집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건 해야 되는…
아니, 그래 그 집념을 얘기를 좀 해 달라는데 그 얘기 못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주택국이 소관부서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후차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모범정비사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항목까지 결정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또 당연히 빨리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자꾸 지체시키는 것보다는 돈이 내려옴으로 해서 더 시기도 앞당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이 국비로서 이번에 처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건교부한테서 계속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또 마련되어 있고,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좋은 사업인데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내가 묻는 취지는 돈을 7,000~8,000억을 거기 지금 얘기 중에 다 나오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수립이 되면 돈을 다 받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방금 얘기.
일부 국가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국비가 보조가 되어야 될 부분인지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 5억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서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 건설주택국장을 오시라 해가지고 물어봐야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주택국장을 특별초청해서 물어보고 예산을 하죠.
아마 낙동강…
좋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관계로 본위원의 질의는 그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각종 용역발주가 많습니다. 어떻게 발주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 용역발주 건수와 발주방법,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번에 추경에 되어 있는 용역비를 보시게 되면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추경에 2억을 해놨고, 그 다음에 아시아드타워 타당성조사의 기본계획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은 이것은 추가 용역비로서 8,720만원 해놨는데, 아시아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이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이것은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건축 전문용역업체와 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2002년도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6페이지 보시면 석대양묘공원관리인부임 해가지고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 석대양묘공원이 위치가 석대매립지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석대매립지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석대매립지 그것은 당초에는 거기 쓰레기 매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것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일부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주민체육시설이 이용이 되어 있고…
해운대구청에서…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거기에 복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장에서 나오는 묘목도 거기다 이전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묘장을 하면서 묘목관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수목도 심고 해 가지고 어떠한 숲의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1차적으로 매립한 부분은 매각을 다 하셨죠
그건 환경국 소관이 되겠는데요, 그게 옛날에 해가지고 원 소유자들한테 환매절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693쪽에 보시면 1/1,000 수치지도 수정․갱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00 수치지도 수정․갱신사업에 1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내역이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1/1,000 이 지도는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지리정보체계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GIS라고 해서 우리 보통 GIS, UIS라 하는데 그게 국가가 하니까 내셔널(National) 해서 N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NGIS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정보시스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UIS사업이 있습니다. 그 UIS사업에 기본도로 사용하도록 1/1,000 수치지도를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 우리가 정보시스템사업의 기본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형 지물의 많은 변화로 수정․갱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량법에 의해가지고 최신성과를 계속 유지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설부 국립지리원에서 1/1,000 수치지도의 수정․갱신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그 50%에 대한 우리 시비 50%를 매칭펀드로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이번에 이것이 편성이 되게 되면 지금 금정구 일부는 아직 신규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1/1,000 수치지도가.
제작을 하고 서구는 지형 지물이 많이 변화됨으로 해서 수정․갱신을 하기 위해서 84도역을 이번에 우리가 수정․갱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 국립지리원에 우리가 계획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50%를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약 7,800만원 정도 반환하시는데 과다하게 반환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요즘 부산 시내에는 소나무에 송충이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방제를 하시고 난 뒤에 반환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고예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물품취득’ 해서 ‘28만원’ 이런 것들은 예산은 2,454만원 잡았는데 집행은 2,426만원 해서 약 28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800만원 정도의 산림병충해, 임도,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당초에 예산에 비해서 입찰하거나 진행을 해놓고 남은 잔액들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솔껍질깍지벌레 약재, 약재를 집행하고 나서 남은 돈, 오리나무, 현미경 산 것, 재선충 항공약재를 해 놓고 남은 돈 이런 국비지원사항에 대한…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산림병충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1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 1,400만원하고 집행잔액 약 7,100만원은 이것을 이번에 반환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 사액비는 당초예산이 1,236만원인데 집행은 한 620만원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610만원 생겨서 그래서 총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산림청에서 약재 같은 것들이 ‘변경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재값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8,500 중에서 1억 1,400만 쓰고 7,100만원을 반환한다는 건 과다하게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국비가, 국비거든요.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그 약재가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재를 “20%를 혼용해서 써라.” 했는데 그게 약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8%로 낮춰라.” 하다 보니까 약재 들어가는 돈들이 재료비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건 2002년도 용역발주 건수와 발주방법과 용역결과 이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석대매립지 향후계획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수면과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하천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합니까
들어갑니다.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지정되어 있고
예.
낙동강은
지금 낙동강은 저쪽에 강서구 쪽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사구 쪽은 자연녹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아니, 지번이 없는 고수부지도 저쪽 강서 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번하고,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지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전체를 구획을 긋는 거기 때문에.
구역인데…
예.
구역, 구역.
용도지역 아닙니까
아! 개발제한구역이죠. 구역이니까 한 구역을 이렇게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들어 갑니다.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 소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그 안에 들어 오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방금 얘기한 데 대한 법적근거를 나한테 하나 좀 사본을 해 가지고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하천부지가 법적으로는 지번이 없는… 호, 소는 지정된 하천부지하고 공유수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2時 55分)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계획국 소관 지방분권관련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지방분권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본현황, 지방분권 추진방향,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地方分權推進關聯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도시계획국 지방분권 이양에 보니까 천연보호림의 관리인 지정, 산림병해충의 구제예방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런 것 구질구질한 것 골치 아픈 것만 이양해 달라 이러는데 좀 이렇게 지방의 도시계획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잘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권을 해 와야 되지 무슨 보고나 여러 가지 일거리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발제한구역도 각 지방으로 분권을 해달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좀 해서 말이죠, 정말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뒤처리만 하는 분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과 주민을 위한 분권이 될 수 있도록 분권은 쟁취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위에 위임을 받을 것이 아니고 쟁취를 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투다. 중앙정부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쟁취를 해서 이런 무의미하게 그냥 분권이라는 위임사무만 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잘 짜셔서 정말 실질적인 분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도 시․도에 갖고 오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녹지공원과 관련 해가지고 휴양림에 대한 여러 가지 사무 그리고 보호림이라든지 각종 지역 산림계획 같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영농사업과 관련해서 버섯이라든지 보완림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든지 또 시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우리 시도 노력하고 이런 것이 또 내려와야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방이양사무 대상에 대해서 144개 사업에 대해서 8개밖에 못가지고 왔고 아직 136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와 연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양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黃澤鎭
鄭進植
黃泰龍
孫弼奎
金永椿
崔錫守
〈都市開發審議官室〉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開 發 行 政 擔 當 官
開 發 技 術 擔 當 官
金炳熙
申澤現
曹勝鎬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