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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126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과 현장확인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行政管理局)
(報告中斷)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고 요점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은 요점만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報告繼續)
․行政管理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行政管理局)
(報告中斷)
행정관리국장님 설명하실 때 사항별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비고사항은 생략하시고 개괄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報告繼續)
․行政管理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 시장공관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시장공관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법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우리 시장공관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아파트에 근무하는 시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장, 인천시장, 대전시장, 광주시장, 울산시장, 물론 이 시장님들도 공관이 있었습니다. 이 공관은 현재 향토역사자료관이나 그리고 영아보육시설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시장관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육중한 철문이 한 10m정도 됩니다. 이 철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문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옛날에 군사독재시절이나 중앙정보부시절에 육중한 철문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우리 시정이 서민과 편안하게 접근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관사는 시대의 조류와 맞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도 되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도 했습니다. 행정이 공개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사는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시측에서 주장하는 VIP행사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 선거를 앞둔 1년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년 정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 벌써 선거 이후에 1년이 흘러갔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2년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전례로 볼 때는 과거에 99년도에 두 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외국기업인들을 초청하여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과연 외국기업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장소로서 과연 그 장소가 마땅한 자리인가 첨예하게 우리 부산시의 행사를 설명하는 장소로는 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도 되고, 또한 자매도시 일본 후쿠오카시의 시장일행을 방문하는 환영행사를 했습니다. 과연 환영행사를, 물론 거기에서도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마는 호텔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쭉 해왔던 아․태서미트 참가 24개 도시 시장 환송리셉션, 그리고 하야리아부대장 환영리셉션 등등 많이 했습니다마는 꼭 굳이 이 장소가 우리 부산시에, 그리고 부산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것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시장님 공약에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장님도 우리의 이웃과 가까이 다가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새롭게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차치하고라도 이제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우리의 친근한 이웃으로서 남는 시장님을 기대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양환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사유는, 지방재정법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잘 알다시피 매입대상부지가 확보되어야 만이 관리계획의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적정한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공관확보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지금 부지 선정을 저희들이 해 놓고 나서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그 부지가 사전에 또 매각이 되거나 하면 계획에 차질을 빚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추경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조양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민선시대의 시장으로서 또 시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그러한 시장으로서 인근주민과 더불어 사는 그런 공관이 좋지 않겠느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이라는 것은 400만 시정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공인이기 때문에 24시간 공적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일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적인 공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부산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이 세계도시를 지향하면서 국제적인 통상외교활동이 중대시되고 있고 적어도 의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공관을 활용한다면 좀더 의전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24시간 업무활동을 하면서 긴급한 어떤 업무, 공적인 업무의 수행, 결재 등등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과거에 우리 시장께서 당시 다른 분이, 전임시장께서 아파트 빌라를 구입해서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있을 때 주변에 어떤 민원이 같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점도, 오히려 주위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여건과 여러 가지 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부산 40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는 공적인 공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는 이게 맞다 안 맞다의 문제, 또는 잘잘못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명분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실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한 일반적인 보편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타당성을 더 강조할 때도 있고 또 본질이나 실질적인 문제가 중요하기도하면서도 어떨 때는 실정법상의, 또는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할 때도 있고 하는 등으로, 또는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에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받는 문제 등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사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시에서는 공적인 공간에 공관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기존의 이 공관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서 그것은…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훌륭한 전례의 민속관의 실패 사례에 비추어 더 나은 활용방안을 찾아보자, 전문가에게 맡겨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좀더 적정한 규모의 공관의 확보를 위해서 신규부지매입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현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부산의 400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감 또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논리하고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무조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를 쌍방향에서 들어줘야지 본인의 주장만 고집한다라고 하면 전혀 이 시의회도 존재하지가 않고, 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국장님의 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도, 또 대다수의 의견이 또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귀를 낮추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또 참고해서 이러한 부분이 많다 라고 하면 또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고집을 하든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대다수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임종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양환위원님의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외람되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현재의 공관의 뚜렷한 활용방안이 첫째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뚜렷한 활용방안도 없이 예산만 용역비를 4,000만원, 부지매입비를 15억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고 먼저 위원장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감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시장공관은 안상영씨 개인 내외분의 사저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관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관입니다. 공관과 관사를 구분 못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 인구가 400만인데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400만이 안되는 국가가 무려 26개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만의 시민을 가진 우리 나라의 제2도시로서 또 해양수도로서 위상에 걸맞는 시장공관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흔히 우리가 동북아 환태평양중심도시로서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활동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고 세계적인 행사의 개최로 서울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우리 부산시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확대가 되면 시장은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현재 중앙이 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우리 지방정부가 행사해야 하는 시장의 근무연장선상에서 볼 때도 공관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과거가 아닙니다. 2001년도에 칠레의 발파라이소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작년에 칠레와 한국 간의 무관세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까지 역할을 사실 우리 부산시가 했습니다. 결국 공은 중앙정부가 다 가져 갔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도시외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발파라이소시와의 자매결연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더라도 이 공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정수 시장께서는 그 밑에 바로 빌라를 69평 짜리를 4억원에 임대를 해서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빌라에 살던 주민들의 불평이 엄청났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시장에 재선되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다소는 영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종호 시장이 84년 11월에 지금 현공관을 준공을 해 가지고 여덟 분 시장이 이 공관을 이용하다가 93년 3월달에 정문화 시장 재임기가 시작되던 때에 지금처럼 이 공관의 소위 용도전환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용도전환을 시민의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했습니다. 용도전환을 했어요. 그것이 93년 10월달입니다. 그게 부산민속관으로, 민속자료전시실이라 했죠
그런데 이 당시 예산이 말입니다. 수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데, 내가 우리 담당과장 보고도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이게 다 버린 돈입니다.
그리고 공관은, 아니 숙소는 말이죠. 63평뿐이 안됩니다. 숙소는. 아! 53평뿐이 안됩니다. 숙소는. 340평은 회의장소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그 공관에 안 가보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중․상층 중에서 상층 계층에 있는 분들은 보통 40~50평 정도 숙소는, 아파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명색이 시장관사가, 공관이 숙소가 53평이라면 그것은 호화․사치시설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 지어놓는 걸 또 시민여론에 못 견뎌 가지고 전부 헐어내 버리고 민속전시관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대로 누가 민속전시관 보러 사람이 와야죠. 안 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그 민속전시관으로 용도전환이 되었을 때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이 안되요. 고작 일년에 한두 번 유치원애들이 거기 와 갖고 거기서 사생대회 몇 번 한 것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이것 또 철거하고 다시, 그러니까 96년에, 4년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 놨다가 96년에 현재 공관의 모습으로 또 다시 1억여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개․보수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시민여론이 그렇게 무서우면 시작을 안 해야죠. 그리고 시민여론이, 아무 대안도 없이 말이지, 시민에게 돌려준다, 어디다 돌려줄 겁니까 뭐 하는데 돌려줄 거예요. 무슨 대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은 이러한 용도로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든지, 의견이 어떻다고 하든지 이 얘기를 해야지 선거 때 남아 있는 찌꺼기, 감정을 가지고 말이지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상은 버려야 되고 도대체 행정관리국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팔아 먹자 하면 팔고, 그러면 시장이 우리 시청 팔자고 그러면 팔아야 되겠네요. 그런 경솔한 발상은 앞으로 삼가주세요. 삼가주시고, 지금 외국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일본에는 말이죠,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도․부까지 이 공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부까지 다 가지고 있고, 이북의 주 유엔(UN) 부대사가 미국의 그 어느 도시의 공관에서 북핵문제를 의논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산은 지금 북한과 교역을 하자고 하는 제의를 직접 받아놓고 있는 상태지요 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공관이 하나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하러 또 공관 놔 놓고 또 이제 새로 공간부지 매입하고 또 기술용역비 주고 그것은 뭐 하려고 또 편성을 해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관은 아까 임종영위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400만 시장으로서 공적활동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공관이 필요한데 본 장소의 규모가 적격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규모도 사실상 내부를 보면 대부분이 조경공원이고, 직접적인 숙소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현재 그대로 활용하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고, 또 이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약속했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활용을 한다는 공약이 있었으니 만큼 이것을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할 경우에는 별다른 공관의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 공관 위치를 우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새로 공관을 매입할 리도 없지만, 하는 동안에 관리비, 운영비 그대로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또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면적이 402평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관사는 62평이고, 행사장이 34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내가 자료를 얼른 못 찾아서 그런데 금년 1월달에 북한의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뉴멕시코주 싼타페의 주지사 관사를 방문해서 북핵문제를 의논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외신보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우리가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을 통일아시아드로 성공을 시킨 것도 우리 부산 지방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부가 주선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대비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 관사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거론되지 않도록 여론을 잠재우시고 절대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거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임종영위원님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먼저 우리 부지매입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틀린 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조양환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일의 능률상 예산편성을 먼저 했다 라는 그런 투의 대답이었는데 그런 투의 대답은 안 됩니다.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심의안건도 제출하지 않고 심의․의결도 안됐는데 예산편성에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모순이 있고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맞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먼저 승인 받고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미흡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 절차와 관계없이 예산은 또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심의를 몇 번 해 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변경계획안도, 심의․의결이 끝나야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도록끔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마음대로 올라오는 것은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입니다. 가정을 했다고 했을 때 현 시장공관을 그대로 사용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 입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결국 공관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책임도 결국 같이 덮어쓸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내가 공관을 시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비워주겠다 했는데, 비워주는 조건으로 용역비하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럼 결국 그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를 삭감한 그게 결론적으로 시장이 약속 못 지키게끔 한 책임이 우리도 공유가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그 부분까지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타당성에 따라서…
아니 왜냐 하면 부지매입비가 지금 과다하게 올라왔고 이것 꼭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면 될 사항을 용역까지 해서 한다니까 이것은 좀 심하다 그래서 삭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삭감을 했을 때 공관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면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공관을 확보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할 때도 처음에는 일부 위원은 ‘시장의 공관이 필요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대다수의 위원들이 ‘아! 시장으로서 공관이 필요하다.’ 하면 공관형태가 단독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공관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전체의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관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공관을 계속 공관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공관 지금 15억이 부지가 몇 평 정도 예상하는 부지입니까
현재 서울의 시장의 공관이 497평쯤 됩니다. 그런 규모로 500평 정도의, 즉 평당 300만원 정도 하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200평 짜리 정도, 6억 정도로 9억을 삭감하고 6억 정도로 편성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더 적정한 공관의 범위를 설득을 하고 해서 너무 왜소하거나 하는 것도 공관으로서의 품위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래서 아까 빌라를 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생겨서 곤란하다 했으니까 단독주택 정도로 해서 한 200평 규모로, 200평 규모로 해서 또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적정하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번에 제가 의회에 답변도 드렸다시피, 본회의에서. 아파트는 저번에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주변에 민원이 너무 많고 또 주변에 따라서 같이 인접해 있는 주민께서도 그 임대를 준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고 해서 아파트형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단독주택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럼 적정규모는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여튼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비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집약됐으니까…
그것은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자문위원회에서…
그러면 근 1년 동안 자문위원회를 뭣 때문에 했습니까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하든지.
자문위원회에서 처음에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네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추가로 또 자문위원회를 하니까 더 많이 나와 가지고 한 열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들마다 다 각각 다 다르고 지금 해서 도저히 어느 방안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나중에는 위원들도 이것은 전문, 어떤 용역팀에 맡겨서 가장 적정한 활용방안이, 주변여건과 다른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떤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속관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는가. 진짜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 활용방안용역비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시장공관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른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장공관 부지매입비를 삭감을 해 버리면 현 공관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논을 해 보겠다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면 이것은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우리 170페이지에 시 자치노조 하계휴양소 운영 등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휴양, 하계든, 동계든, 추계든 휴양지를 이용한다 해 가지고 콘도를 많이 매입했죠
그것은 우리 직원들.
그럼 여기 자치노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치노조는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등에 우리 상용…
상용들만 그렇습니까
예, 근로자에 대한 겁니다. 현재 조합으로, 이것은 현업종사자기 때문에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 2,265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시 자치노조 체육대회 경비가 3,3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300, 335만원 정도입니다.
3,300이 아니고
예.
예, 3,375만원입니다.
그래서 3,375만원 이것도 조합하고 협의사항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예,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일년에 몇 번 합니까
일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면 본예산 때 올라와야지 왜 이게 중간에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년에 한 차례씩 체육대회 할 때 일인당 한…
아니 그러니까 체육대회 경비 3,300을 노사협의할 때 이것도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 운영하는데 지원비도 협의할 때 협의가 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 그러면…
노조합의는 한 차례의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하면서 이후, 마지막 타결은 올해 들어와서는 4월달에 타결이 됐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협의회를 한다면서요
전체, 회수로 따지면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결렬이 되고, 결렬이 되고 해서.
아니 노사협의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타이틀을 한 번에 해가지고 타결을 하지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노사협의가 한번에 타결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 요구가 많았다가…
아니 임금협상이나 이런 걸 보면 중요한 줄기는 한 번에 해 가지고 끝내지 임금협상을 그러면…
그 임금협상 뿐만 아니라 노조가 요구하는 요구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첫 회의 시에는 어느 정도 또 걸러지고, 걸러지고 해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타결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노조에 가입을 안 해 가지고 노조활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고, 시작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 주십시오.
172페이지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시협의회 있죠
예.
이게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문화시민운동시협의회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으로 생긴 단체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끝났으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단체인데 이게 본예산 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다시 경정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그 때 이제…
그 밑에 아시아드 볼런티어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그때 설치가 되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과 지방에서 해체문제를 두고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조직된 협의회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부산의 시민운동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경비를 통해서 활동하게끔 해서 전번에 예산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예산 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년에 경상운영경비 국장급의 사무국장 한 명, 직원 3명이 있습니다마는 운영 경비조차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번에 부족한 경비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것, 아시아드.
예, 아시아드 볼런티어하고 시민서포터즈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부산아시아드 볼런티어는 그 때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을 재조직화 해서 계속해서 부산 시정과…
그럼 지금 시민운동협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겁니까
현재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존속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만 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운동을 또 해 보면 평가를 하고, 도저히 활동에…
그렇다면 앞으로 존속할 것 같으면 더더욱 이 경정에서 증가시켜 주면 안 되겠는데요. 왜냐 하면 1억 4,000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다음 편성할 때는 이 이상, 이 이하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존속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존속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평가를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존속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우리 본예산 354페이지 보면 제2건국운동 중앙행사참석보상,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제2건국운동은 해체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중앙행사참석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경정에서 삭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안 올라왔습니까
아직까지 중앙단위에서 해체결의가 되었고 지방에서는 해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해체되고 그 이후 활동 중단이 되면 그 이후에 나가는 경비는 앞으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추경에 삭감 정리해서 정기추경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서포터즈 국제교류민간인여비 이것은 서면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입니다. 계수조정 하고 나서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지원비 이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179페이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주차시설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관위원입니다.
양희관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KT컵국제여자하키대회개최지원 해 가지고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매년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됐는데 왜 갑자기 부산에서 개최하는 사유와 대회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하키대회는 6월 20일에서 6월 27일까지 8일간 우리 강서하키경기장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국, 호주, 중국, 영국, 스페인, 남아공화국 6개국의 132명의 선수들이 옵니다. 총 예산은 5억 2,500만원이 드는데 KT에서 4억 7,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부산에서 5,5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경기장시설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강서하키경기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시설로 부각이 됐었는데 성남의 시설들이 너무 노후하고 이래서 부산에 개최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는 저희들이 한 5,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132명의 관련 임원들하고 하면 500명이 오고 적어도 열흘, 8일 동안 머물게 되면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5,500만원어치 이상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오히려 유치를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동안 개최된 성남에서 대회기간 중에 관중이 평균 1,00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면서까지 개최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중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키팀은 우리 나라 선수, 역대 성적이 아주 좋았던 그러한 종목이고 인기는 별로 없는 비인기종목입니다마는 선수들의 사기앙양도 될 것이고, 또 부산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우리 행정예산을, 시민예산을 5,500만원 들여서 아까 말씀대로 한 500명이 8일간 여기서 뿌리는 돈은 적어도 5,500만원어치 이상 충분히 된다고 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항공료하고 거기 필요한 차량임차비 이것만 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양해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5년세계청소년요트선수권대회유치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추경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국제행사를 왜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세계청소년요트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사실을 몰랐고 요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유치노력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원요청이 왔었으면 그때부터 예산을 요구했었을 텐데 그 때는 지원요청이 없었고 지금은 보니까 상당히 진전이 많이 돼서 조금 더 힘을 기울여주면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 세계요트대회는 현재 영국의 왕실요트협회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치경비를 싱가폴에서, 마지막 올해 11월달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약간의 경비로 2,000만원을 해서 유치가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 강서체육공원운영자산취득비 증액사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부산시민들에게 두 가지 소중한 자산을 남겼습니다.
국제도시로서 위상향상과 이에 따른 시민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무형의 자산과 함께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2개 신설경기장이라는 유형의 자산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12개 신설경기장은 향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적지 않은 경비가 들어가게 되며 이는 부산시와 시민이 떠안게 되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 유도를 위한 체육시설개방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강서체육공원 내 운영할 헬스센터 및 경기용 기구 등 자산구입비 9,300만원도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국장께서는 체육시설관리방안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또 자산구입비의 추경 배경과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대로 체육시설이 아시안게임 이후에 많이 늘어나서 효율적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방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운동시설과 운동기구는 시에서 비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관리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금정이나 강서, 기장에 최소한의 운동기구들을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리기본계획은 별도로 체육공원활성화계획을 지난 3월달에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9,300만원어치 운동기구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역들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당초에는 6,500만원 정도 더 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경기가 끝나고 나서 조직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많은 운동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받아오고 나머지 아주 필요하고 부족한 시민을 위한 운동기구만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9,000여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비치를 하게 되면 강서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사하, 사상의 주민들까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는 체육시설관리방안을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에 의거하여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벤트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자치노조하계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차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그야말로 참 어둡고 소외되고 3D업종에서 정말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산편성이 참 인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 운영에 보면 조합원 수가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되나요
2,265명입니다.
그래 2,260명의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이 1,000만원 예산편성은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265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6,643명이고 도로관리원이 355명, 누수관리원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행정적으로는 사무실을 하나 무상으로 쓰도록 해 주고 있고 재정적으로는 일년에 한 차례 체육대회 할 때 일인당 1만 5,000원 정도 해서 3,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좀 열악해서 이번에 추경 때 조금 더…
지금 우리 나라에 고급인력은 참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3D업종에 일할 사람은 부족하죠 외국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래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민을 간다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죠
예.
지금 오늘과 같이 사회가 이 모양으로 그야말로 3D업종에 일하는 사람도 존경받는 사회, 적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쭉 이래 예산편성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둡고 정말 이런 곳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왜 이래 인색한가,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도 입시지옥이니 등등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작년에 4대 국제행사를 통해서 이 분들이 도시환경정비와 전체 깨끗한 도시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높인 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체협약 시에 조금이라도 그 노고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번에 몇 가지 예산을 해서 조금이나마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그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에 얼마, 일인당 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뭐 2,250명이 얼마 이런 등등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예우 받는, 예우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예우가 있을 때 사기진작이 되고 일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회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한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는 바로 서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시설의 설치할 장소는 근린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체예산을 3,800만원을 투입합니까
3억 800만원입니다.
아! 3억 800만원.
예, 그런데 지금 자체 예산에 시설보수나 이래 적립을 하기 위해서 3억 800만원 말고 자체예산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비가 총 6억 3,500만원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생활체육관에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 6억 얼마 되어 있다고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적립하면서 계속 필요경비를 쓰고 필요시설들을 하고 하는데 6억 3,5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800만원을 쓰고 나도 2억 5,000이 남아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수목이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한 62그루 정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저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상당히 염려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목이 한 몇 그루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나무 62그루를 포함해서 총 67그루입니다.
그럼 이 수목 이식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도 다 그대로 살리려고 해서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 두었습니다. 인근녹지에 30그루를 옮기고 또 건물 짓고 나면 경계선에 쭉 돌아가면서 22그루를 심고, 테니스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 주변에 15그루를 이식하는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로서 지난번에 우리 하수처리장 설계관계도 좀 해운대관광특구로서 걸맞는 건물도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 주차장시설도 상당히 보니까 돈도 투입이 많이 되고 면 수도 많아집니다만, 관광특구로서도 격에 맞고 또 공원부지에 주차장이 서니까 거기에 걸맞는 또 외형상의 모양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보통 일반주차장으로 보는 느낌과 좀 달리 좀 관심있게, 거기 또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선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간략한 문제를 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장부지는 근린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근린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시설은 가능합니다.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 체육시설이 마련이 된 것이 올림픽 잉여금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시민체육센터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회체육센터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나무까지 잘라내고 그게 상당히 수목이 수령이 한 30년씩 된거라 그러네요. 맞습니까
30년은…
20년, 30년씩 된거라는데, 수명이.
예, 20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60그루나 잘라내고…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식…
그래 이식을 하더라도 그 이식을 해가면서 거기다 꼭 주차장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면이 한 32면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차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1일 한 3,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불가피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정말 맞는 외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번에 삼성의료원도 저희들 갖다오니까 진짜 건물인지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의 아름다운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그걸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조화에 맞게 하고 또 적립금을 다 이걸 거기 넣을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대상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주차창부지 말씀입니까
예.
420평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 100평 정도만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면 어때요 나머지는 그대로 자연, 지금 쉽게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수림을 보호하면서 주차타워를 하나 만들면 오히려 더 미관상 해롭지도 않고…
예,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미관회의를 한번 해 봤는데 타워로 만들면 주위 건물하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나 하늘로 우뚝 올라가 가지고는 너무 안 어울려서, 옆의 건물하고 높이가 같은 한 2층 규모의 건물이 됩니다. 그래 하면 아주 적정하겠다고, 타워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체육 및 행사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3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심사가 끝난 후에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14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6일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정용진 부교육감은 교육정책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정용진 부교육감은 오늘 오후 두시 교육부 주관 시․도부교육감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백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김신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양정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는 부산교육발전5개년계획 실현의 원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기본학력신장을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 실천적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학습부진학생지도전담강사지원, 범시민독서생활화운동추진, 독서인증제실시, 평생교육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 발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인성함량과 학력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체제의 완비,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부산교육정보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구축, ICT활용 학교교육활성화 중점지원 등을 통하여 수월성교육과 창의성신장교육,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으로부터 한 발 앞서 내일을 대비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남다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깊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개요를 보이며)별도 유인물로 된 이 자료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이 자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개요.
(參 照)
․敎育廳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부터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평가대상학교와 지역교육청 지원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결과 긍정적인 효과와 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와 지역교육청 평가의 예산관련사항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는 초․중등교육법령과 제7차교육과정, 교육부차원의 시․도교육청평가편람에 의거해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교육시책사업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평가결과 포상금으로 교부되는 평가결과자구노력지원비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익년도 예산으로 교부연도 변경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사업비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것임을 말씀 드리고요. 또 학교평가와 지역교육청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선의의 발전적 관심을 유발해서 교육현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또 평가과정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할 뿐 아니라 그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지원의 행정기능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 또 부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평가준비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의 업무부담, 그리고 경쟁이 주는 부작용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점을 해소하고 평가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업무 경감을 위해서 평소 있는 그대로 평가받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학교의 경우는 관찰, 면담위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대상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자율평가체제를 도입케 해서 기관간의 지나친 경쟁 유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을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만은 극명한데 좀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일선 지역교육구청이나 학교가 단적으로 말하면 이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에 학교교육활동이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활동을 잘 해 나감으로써 평소에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편람, 말하자면 평가기준을 계속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불평․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학교와 지역교육구청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정도의 평가는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엄선을 해서 평가를 해서 불평이라든가 불만이 있는 학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위탁 학교종합평가사업비를 2,750만원을 삭감을 해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삭감 이유는 당초에 이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고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에 교육부의 방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전액 국고로 하는 사업으로 이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변경이 본예산 편성 후에 시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고․지방비공동사업에서 전액 국고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 지방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 자체 예산은 삭감해 버렸다
예, 대응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교종합평가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예, 사업 자체는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내나 사업은 그대로 계속 시행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정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뉴스마다 학교의 비리문제라든가 전교조 문제가 어느 하루 뉴스거리가 아닌 날이 없습니다. 조국장!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아주 입에도 못 담을 정도의 참 시중잡배들이나 할 짓을 하고 있는 게 교육계의 일부의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계질서도 없고 상․하 어떤 그런 위계도 없고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이것.
우리 지금 부산교육청 관내만 해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는지, 몰라서 말을 안 하는지 소위 중간관리층 위에는 일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선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는 이유가 그 450여개 되는 학교를 일일이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의상 분할해 가지고 지역교육장에게 관리를 위임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초․중등학교가 지금 434개 학교입니까
초등이 290, 국립까지 보태서 279개교입니다.
중등은요
중등이 165개교입니다.
그럼 합해서 몇 개입니까
그래서…
434개교이죠
그렇습니다.
중등에 고등학교가 포함됩니까
지금 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관장을 하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지금 130, 일반계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를 합쳐서 133개교가 저희들이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567개 학교거든요.
거기다가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기타 학교가 한 20개 있어서 590여개교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
그런데 평생교육기관 그것은 비학력인준…
인정학교.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 댈 것도 없고 이래서 지금 6개 지역교육구청에서 분할,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초․중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현안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부분은 지역교육장님께서 교육감님에게 직접 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 달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보고 받은 일이 있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보고를 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서는 전교조 관련 이런 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전교조 관계는 조금 놔두고, 중등학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받은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학교발전기금문제라든지 또는 특별잡부금 문제, 이런 작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잡부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어떤 왕따나 따돌림이나 이런 데에 대한 보고는 몇 건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근래에 큰 부분의 사상중학교 문제라든지, 낙동강에서 있었던 익사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각 지역교육장님께서는 말이죠, 중등학교에서 지난 1월부터 이 달, 지금까지 일선학교에서 일어났던 비리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학생 상호간에 일어났던 문제점, 이해를 하시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 줄 이것은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아낍니다. 상세하게 각 지역교육장께 내일 중으로 보고를 해서 월요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일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 용량증설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나이스(NEIS)라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정․권고결정이 내려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정․권고결정과 관련하여 교무․학사 부분을 나이스로 운영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만약 그렇다면 꼭 이것 용량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언론보도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식이름은 나이스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나이스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와 관련해서 수정․권고가 있고, 그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각계 전문가 포함해 가지고 단체인사들 포함하고 해서 교육부 내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는 19일날 정보화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그렇게만 저희들 알고 있고, 교육부의 최종결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이스 자체가 처음부터 개발단계에서부터 국가사업으로,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용량증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때까지 나이스를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쭉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일종의 여건 개선차원에서 용량시설비를 편성토록 지침이 시달된 게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용량 증설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19일날 최종 결과를 보고…
이게 전교조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대립하다가 결국 이게 인권위원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안 따르고 19일날 회의를 해서 그 결정을 해서 한다면 또 전교조하고 대립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용량 증설 지침이 아까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지침 내려온 시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권고 결정 내려온 시점하고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용량 증설에 관해서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온 것은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이고…
2월 24일 이후에 지금 수정․권고결정이 내렸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위원회 결정은 4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뒤에다 말입니다. 지침보다.
예, 그렇습니다.
뒤에니까 굳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사태추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에 49페이지에 나이스시범학교운영비,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나이스 전산 입력 및 대사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것은 차후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추경사업은 시하고도 틀려가지고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안 자체가 거의 4월 초․중순경에 확정이 된 사항이고, 수정․권고안이, 인권위 수정․권고안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수정권고안이 인권위에서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침상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은 했고, 그 다음에 권고안이 뒤에 내렸으니까 의회결정에 따르면 되겠네요, 그죠
의회결정, 저희들이 우선 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권고안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권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9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교조하고 이래 하다가 결정이 안 되니까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긴 겁니다. 일부 신문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명히 저런 결정이 내릴 줄 알면서도 넘겼다는 비판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서 밀어부치든지 어쩌든지 협상을 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여튼 그래 아시고요.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저희들이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19일이나 20일경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나이스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나이스를 강행하는 쪽으로 이래 결정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나이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은 19일경에 최종결정이 되니까 그 때까지라도 좀 이래 경과를 좀 보아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예결위가 22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좀 최종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8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동아리활동지원 해 가지고 우리 당초 본 예산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운영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또 4,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지원 이래 가지고 200만원에서 이번에 다시 4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올라온 거지요, 그렇죠
예.
지금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지원이 상당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동아리활동 하는데 또 증액까지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령퇴직교원들이라든지, 민간 전문가, 그 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 말씀과 같이 출범식이라든지,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봉사단 활동관련 자료집을 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봉사단원교육, 그 다음에 실비 지급하는 그런 문제, 동아리활동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본 예산 때 저희들이 6,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금년 추경에서 한 3,500만원 정도 더 추가지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한 11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봉사단운영비에 민간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약 3,500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3,500 되면 결국 1억이라는 돈이 결국 작년하고 맞추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처럼 그래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조금 오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역평생교육센터운영비가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지역교육평생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부산시립․시민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일, 관련 자료를 받아내서 평생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 평생교육기관간에 상호 연계운영하는 그런 일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들, 그리고 정보를 테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담당자에 대한 연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아리활동지원, 이런 부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게 되면 평생교육사 양성이 있는데 거기에 49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평생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교육사대상자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양성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평생교육사는 저희들 평생교육법제19조에 보면 종사자가 10명 이상이고 또 300명 이상의 그런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곳에서는 그런 평생교육단체나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다섯 사람하고 기능직 세 사람을 이번에 평생교육사로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성방법은 경북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2급과정은 대졸자로서 한 210시간 정도의 연수를 받게 되어 있고, 전문대학졸업자는 300시간의 연수를 받아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획득하도록 그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평생교육봉사단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이. 봉사단 지원하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지원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교육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제2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단체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여기에 내실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 학교용지매입비를 위해서 지방채를 395억 2,4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부터 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해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발행해서 지금 현재 이번 학교용지매입비를 지방채 처리하면 3,118억 9,100만원이 되는데요, 교육청 살림 이래 살아도 되는 거요
예,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예정학교는 용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이 부분은 단기지방채라고 부르고 있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개교학교 시설비를 한 해 전에 줍니다. 가령 금년도 개교학교, 아니 내년도 개교학교 같으면 지난 작년 9월에 해서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통상 학교신설에는 용지매입단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쭉 추진을 해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교육부에 시설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상당히 촉박해서 그 당해연도 것만 주기 때문에 단기지방채 제도라 해서 다음, 다음 연도 신설학교에 대한 용지매입비만은 단기지방채로 승인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돈은 한 해 늦게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교육청이…
원리금이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오기 때문에 신설학교 교부금이 한 해 먼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려온다는 것은 알지요. 아는데 98년도까지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으로 교원명예퇴직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번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학교시설, 교육정보화 이렇게 해서 차입을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학교를 10개씩 지어야 됩니까
저희들 중장기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35명 선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매년 10여개 정도 학교신설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인구는, 부산시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학교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학교를 또 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온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지방채 발행기준 해서 채무비율을 4.1% 해 놨어요. 채무비율을. 채무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 그 해 예산분에 채무액 아닙니까 채무액인데 여기 보면 채무액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융자금은 채무액에서 빼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도 채무액에서 빼고 그래가지고 4.1%다 이래 지금 내 놨거든요. 그럼 채무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다 채무입니다. 채무인데 저희들 지방채발행기준 산정할 때 채무비율은 지금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때 10% 기준 적용할 때의 채무비율은 당해연도 예산액에…
그러니까 국장! 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빌려서 써라 공문이 내려왔겠지만 원래 지방채발행을 하려면 채무비율을 어느 선에서 넘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자치부령에.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령에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는 이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이게 뭡니까, 결국 나라에서 돈 빌려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나라에서 빌려오면 빚이 아니고 또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면 빚이고 또 신설학교 부지 매입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것은 빚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이 지금 교육청은.
예, 그…
원칙대로 계산을 하면 약 16% 나와요. 부채비율이. 그래 10%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보면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융자금하고 부지 매입비는 빼고 계산하니까 4.1%다 이래 지금 내놨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도 다 채무입니다. 다 채무고 한데 여기 저희들이 4.1% 한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따른 10%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그 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채무비율은 저희들이 또 특별회계편성지침에 따라서 비율을 이래 잡다보니까 4.1%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 보면 채무비율이, 우리 부산시도 채무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항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도 지금 그 시점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교육을 시키는 교육청이 빚을 내가지고 애들 교육시킨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비특별회계편성지침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교육청에 나오는 예산은 거의 특별회계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나라의 백년대계인 학생,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청이 빚을 내가지고 퇴직금주고 빚내가지고 학교 짓고 이자 주고 그래 무슨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는 무턱대놓고 10개씩 1년에 이래 짓고.
예, 저기…
좀 살림을, 과거에는 교육청이 이런 살림 안 살았어요.
의회에서 추경 올라온 것 불요불급한 예산 좀 깎는다고 해서 이런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교육행정을 다른 각도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침에 이런 것 이런 것 빼라 하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산출근거라든지 기준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비율로 이래 이래 계산해 가지고 이게 4.1%밖에 안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도 된다. 그래 지방채 발행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지매입을 위한 단기지방채는 사실은…
단기도 빚이고 장기도 빚이에요. 단기는 빚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신설시설교부금을 한 해 조금 미리 좀 당겨서 받는 그런 경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처음 와서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 부산이 전체 총인구가 안정세 내지는 일부 감소세에 있는데 왜 이렇게 학교를 많이 지어야 되는지 참 궁금하게 여겼습니다마는, 학교신설요인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이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많이 신설하는 게 북구 화명지구라든지 해운대쪽이 제일 그런 게, 인구증가요인이 높아서, 지금 도심쪽은 인구가 빠지고 주로 북구 화명지구라든지 해운대지구쪽은 인구가 증가하고 해 가지고 부득이 지금 그 쪽은 신설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에 있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입니다.
50페이지에 학력평가 시․도분담금 관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시․도학력평가가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본예산에는 지금 4회가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해당 학교에서 금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4회 정도 시험을 칠 것이다 해서 계획을 짰을 것인데 갑자기 이것이 추경에 5회가 들어가 버리면 학생 교육프로그램상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저희 교육청 금년도 학력평가추진계획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력진단평가 출제 참여 2회, 그 다음에 전국 연합학력평가 고1, 2학년 각 2회, 그리고 고3학년 5회 해서 금년도 계획이 총 9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하면 전국 연합학력평가 중 총 9회 중에서 2003학년도 상반기 시행 학력평가 5회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4회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저희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4회의 학력평가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시․도교육청 부담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약 3억 7,000만원…
아니 그래 추경에 하는 것은 좋은데, 내 이야기는 당초 연초에 학생, 교육프로그램상 이 교과과정에서 이 시험을 친다 라고 해서 대비해서 들어갔느냐 이거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예산이 통과가 되지도 안 했는데 9회가 될 것이다 하고 봤네요
저희들이 통상 작년도의 계획하고 비추어 보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9회 정도 실시하고 또 작년에도 그래 했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소신 있는 예산편성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이 학생들한테 되었고 선생님들한테 되어 있다 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가 갑자기 들어갔다 라고 하면 학생교육에, 지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거기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아니 아니 됐어요. 기이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 위탁사업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청소용역이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예산편성 시에 돈 계산을 충분히 산정해서 계상하면 되는데 왜 굳이 추경예산에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해운대교육장님이 직접 답을, 양해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해운대교육청교육장 신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위탁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달청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작년규정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예산 처음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달청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더니 정부기준요인단가에 준해서 하라는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이 올라간 겁니다.
예, 본위원 생각으로는 입찰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에 많은 금액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절성이 좀 결여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 보충질의…
예,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공립 초․중․고 설립계획에 보면 개교시기가 2003년 9월 1일이 용남초등학교하고 솔빛학교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용남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9월 1일 신설되는데, 지금 현재 2억 9,800만원을 기이 투자를 하면 총 소요액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금액 2억 9,800만원을 확보를 하면 총 소요액하고 같아집니까
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 그 개교 완료하는 데까지 다 드는 경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빚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상환할 금액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상환할 금액은 아니고 이것 조금 공비가 조금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히…
아니 총 소요액이 용남초등학교에,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준공까지 총 소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총 소요액에서, 지금 기이 투자액도 있을 거고 지금 이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2억 9,800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2억 9,800만 투입만 되면 준공까지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느냐고. 또 다시 돈이 투입이 더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더 이상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솔빛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솔빛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금곡고등학교가 3월 1일날 개교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곡고등학교에 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1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여기에는 20억을 기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도 다음에 2억 5,000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금곡고등학교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특히 현장까지도 다녀오시고 이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옆에 현재 짓고 있고 그 옆에 지금 금명중학교시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임시로 금명중학교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했고, 이번 2학기부터는 그 옆에 짓고 있는 신교사로 이래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는데 당초에 그 쪽은…
신교사로 이전하죠
예.
이전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기이 추경에 20억을 반영하고 난 뒤에도 이제 그 9월 1일날 개교할 때까지 이제 다시 추경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차기 확보액이 2억 5,000이 남았거든요. 기이 20억이 아니라 22억 5,000만원을 기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끔 해야지 개교는 하고 2억 5,000만원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한 20억을 올린 부분은, 지금 그쪽이 대표적으로 인구이동이 심한 지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24학급 기준으로 목표를 해 가지고 신설하다가, 지금 그쪽에 특히 고등학교 학생수용 형편이 참 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쪽에 구덕고등학교까지 내려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고등학교 학급배정하면서 이쪽은 학급 증설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학급까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2억 5,000을 기이 추경에 같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개교 이전까지 이상이 없도록끔 해야지 개교한 뒤에 2억 5,000 같으면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2억 5,000에 대한 그 돈이 계속 채무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다가…
요새 학교 신설할 때 저희들이 대체로 완성학급 기준으로 짓습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3학년까지 다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개교를 하면 1학년만 수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증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면 학급증설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조정도만 골격만 갖추어 놓고 내부 비품비 같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작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더 물을 것도 없을 건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립학교 공히 저소득층 학자금지원비,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 이런 거에 보면 학교 수하고 학생 수가 엄청나게 변동이 있어요. 본예산 때하고 지금 추경 때. 거의 공히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예산 때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 변동 이런 관계를 전혀 예측을 못합니까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가 또 어떤 데는 많이 올라가고, 이 학교 수도, 반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어떤 곳에는 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은 8, 9월경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시의회 심의해서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학급 수하고 학생 수는 사실상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이 되어야 그게 나타납니다. 3월이 되어야 정확한 학급 수, 학생 수가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 기간에 따른 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갭이 좀 안 커지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추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49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지정연구학교운영비, 연구학교 이런 것도 5개교에서 7개교로 늘고, 또 어떤, 또 뒤에는 시범학교도 많이 했다가 작게 줄고 이런 것도 3월달 되어야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일종의 저희들의 시책이 좀 바뀌었다든지 방침이 좀 변경된 데 따른 그런…
그럼 지금까지 거의, 저는 시의원 1년차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저희들 자체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의 예산이 대부분이 또 국고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부의 방침변경에 따라서…
국비 아닌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국비는 제가 한 마디도 안 물었고 국비 아닌 것. 교부금 아닌 것.
시범학교 부분하고 개별 사안은 제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체로 그런 방침변경이라든지 그런 데 따라 가지고 좀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조금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연구학교가 통상적으로 12월말 내지 1월에 결정이 되는데 정책적인 과제를 수용하게 될 경우에 3월초에 인적자원부로부터 도서관 문제라든지 독서교육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두 개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지정했던 걸 조금 줄이자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따라 저희들 연구학교가 조금 본예산 편성할 때와 이렇게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조금 변동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내년에도 결국 이런 식의 예산편성밖에는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에서 변동 없이 편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3월에 가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정책적인 사항에 의해서 학교가 한두 개 변동되면 그런 사항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심한데, (예산서를 가리키며)이것 지금 빨간 것 붙은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우리 중등교육과에 참교육실천사례발표지원금, 교육지도과에 청소년축제행사지원, 그 다음에 학생․교사․학부모를 위한 문화행사지원, 양성평등연수지원 이게 전부 전교조행사지원입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청소년의 이런 다양한 문화욕구충족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 이게 부산교육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문화행사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교조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이후에 전교조하고 단체협약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합의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내용은 기이 작년부터 해 오던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 같은 것 한 5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전교조에서 주관하는 참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라든지, 청소년축제행사, 그 다음 학생․교사․학부모를 위한 문화행사, 양성평등관련 교사연수 이런 것들이 전교조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행사내용들을 보면 전교조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 특수학급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협동장학관제 운영, 그 다음 학부모참석자 실비지원 이 두 개 건에 대해서, 이것은 공히 각 지역교육청 다 해당되는 거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이 그래 보이는데요
동부교육청 교육장 신철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지역교육청의 협동장학운영을 위한 명예협동장학관계 운영수당 및 협의회경비 3,7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7차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및 학교경영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의 지도․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학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한 장학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따라서 교육청 소속의 교육전문직 외의 교육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학교의 장학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요구가 또 2002년 12월 종합지원장학지도 후에 협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학교경영 및 교과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협동장학팀을 구성하여 이들의 교육전문직과 함께 일선 학교의 장학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실수업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대학교수와 또 퇴직교장선생님들을 명예협동장학관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그렇게 해서는 시간도 없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합시다.
명예합동장학관제운영에 있어서 명예협동장학관, 각 지역청별로 장학관이 누구며 활동사항이 구체적으로 연 몇 회, 어떻게 하는가를 좀 해 주시고, 서면으로, 그 다음에 학부모회의 참석자 실비지원 이 관계도 3회가 이래 되어 있는데 각 지역청별로 3회씩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각 1년에 학부모들에게 약 3회 정도 예상을…
그러니까 각 지역청별로 1년에 3회씩, 그러면 6개면 18번 한다 말이죠
각 지역청별로 3회니까 지역별로 하면 연 18회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3회입니다.
이 지역청별로 3회를 하는데, 개최시기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인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예,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 표준운영비 산출방법이 너무 획일적이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학교운영비지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그 지원기준 여태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래 용역을 받아서 연구결과를 제출한…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학교단위경비, 학급단위경비, 학생단위경비 이래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편성방법이 단위학교에서 너무 획일적이다 그런 얘기를 국장님 한번 못 들어 보셨습니까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아니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이 너무 획일적이다 하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왠고 하면 그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노후했다든지 아니면 남녀학교라든지 아무래도 남자학교는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활동 폭이 크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학교 규모가 크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표준운영비산출방법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 편성할 때 교당 경비, 그 다음에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크게 이래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감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특수한 사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로 배분되는 학교운영비 중 기본운영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물 및 건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노후시설유지관리비로 학교별로 차등 배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각급 학교간에 이래 좀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를 수 있고 해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의 총액에서 5%의 예산을 홀딩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홀딩해 놓았다가 그 배분하는 방법이, 배분하는 방법이 상당히 단위학교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지금.
기본취지는 내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재해 우려라든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지역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홀딩해 놨다가 다시 예산을 배분할 적에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인 동주여상 강당시설 개․보수에 6억이 본청 교육시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 동래고등학교 약 15억원은 296페이지 보면 동래교육청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동주여상 이 강당시설 개․보수 경비는 교육부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원할 때 사립학교 특별교부금은, 사립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주요시설사업 말고 간단한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저희들 편제상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둘 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동래고등학교의 개․보수비가, 15억이나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데 간단한 사항입니까
체육관, 체육관…
그래 체육관.
신설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동래고등학교 체육관을 저도 몇 번 가 봐서 잘 압니다만 그 체육관이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대충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그 체육관에 그래 이 15억을 들여서…
동래고체육관은 82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근 지금 21년쯤 이래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5억을 들이면 그 정도 건물을 다시 지어도 충분한 돈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지어도. 예, 됐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하고 319페이지 양운초등학교하고 해강초등학교에 다목적실 예산 6억, 9억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까
해운대교육장 신무용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것은 없고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로 이제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해운대, 그러니까 좀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저희들이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교육장님! 이 사업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강력하게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44페이지와 52페이지, 초등교사 교원명예퇴직수당이 3억 5,000, 그 다음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이 3억원 이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1억이고요.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다시 요구한 것은 애당초 수요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요즘 교육계의 여러 가지 문제의 갈등으로 인해서 명예퇴직교사가 갑자기 증가한 것인지 또 이번 추경 후에도 또다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명예퇴직 하는 교사가 많으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명예퇴직희망자의 수요조사는 본예산을 편성할 그 시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본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12월 이후 1월, 그 정도까지 가서도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다든지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12명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7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로 건강상 사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준다는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수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생겼습니다.
105페이지, 10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원급여가 255억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아니 국장님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겠습니다.
255억원 증가됐죠
예,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 조정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03년 1월달에 공무원수당규정 같은 것이 바뀌면서 이래 변동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 투자복지 우선지역에 대한 협의회에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의 담당자의 판단 잘못으로 지역간과 기관간에 상당하게 예산내역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잘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백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신설학교 관련사업과 노후학교 시설보수 등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7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백선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으로 삭감 부분은 부산아시아드 볼런티어 운영 등 총 5건에 1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상해시 사스구호의연금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으로 삭감부분은 구서초․중․고 종합체육장 조사용역 등 총 3건에 1억 9,1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예비비에 1억 9,1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文化敎育委員會2003年度第1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백선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백선기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백선기위원님으로부터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종영위원님과 백선기위원님, 이상은위원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自 治 行 政 課 長
總 務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서 울 事 務 所 長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白雲鉉
黃一俊
朴鍾洙
李貞淑
鄭泰哲
朴喆欽
鄭聖圭
〈敎育廳〉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趙先伯
李相鎭
金斗哲
李鶴洙
金辛耿
姜基元
鄭又壽
朴興寬
鄭鍾烈
崔圩喆
鄭喆敎
崔扶野
李容鎭
安炫文
申喆洝
吳甲道
金達周
孫曾權
金玉姬
申武容
李泰孝
裵正明
趙敏子
鄭泰烈
曺柄泰
朴吉弘
韓泰錫
李邦男
金貞淑
〈敎育委員會〉
議 事 局 長 文昌根
議 事 擔 當 官 崔寅林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