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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복지여성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지방분권 관련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원 시설부장입니다.
이재규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평소 상수도업무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투자사업비 중에 노후관개량공사비 5건 11억 3,500만원을 감액조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후관개량사업 5건 감액편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히 심사를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관로를 매설을 합니다마는 도로굴착 허가는 포장한지 3년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배수지를 신설을 해서 앞으로 급수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후관이지만은 2~3년내에 필요 없는 관이기 때문에 현재 개량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양수장을 이전을 하려는데 이전하는 구간에 노후관개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2년 후에 양수장을 이전하는 부분은 2년간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다 보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효과나 여러 가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향후 본예산 편성 전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소별 배수관 정비사업비 19건 12억 7,300만원은 기존 노후관개량사업시에 함께 정비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사전 면밀한 사전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부산시 전역을 478개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기존 깔려 있는 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관로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44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세수 추계가 적정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역시 사전에 세심한 수치의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의 불용액 그리고 집행하고 난 이후의 잔액을 의미를 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예산을 완벽하게 편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낙찰률이 80% 내지 85% 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적었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600억, 700억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 160억 되는 것은 제가 참고로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통계를 말씀드리면 2002년에는 236억원, 2001년에는 404억원, 2000년에는 654억원, 99년도에는 369억원, 98년에는 336억원 해서 금년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연도별 비교해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144억이란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세수 추계시에 본예산 편성시에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을 다소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본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김을희 본부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5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에 계획할 때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보수 성격의 추진비입니다. 보수 성격의 추진비인데 이번에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강서사업소와 공업용수도사업소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남는 인력으로 본부에 급수부 밑에 급수계획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강서사업소에, 수도사업소에는 공업용수도사업소에서는 감액을 하고 그리고 급수계획과에는 증액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 시설관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누수수리원 12명을 지역사업소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추진비는 감액을 하고 지역사업소 인력이 배분된 곳에는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 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소에 있던 업무추진비를 각 지역사업소에 분산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누수신고자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예산액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5억 6,0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수신고포상금은 시 전역의 보통 통계를 보면 1년에 7,000여 곳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수가 나는 곳을 시나 사업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통카드, 하나로카드를 보상으로써 지급을 해 드립니다. 하나로카드의 하나의 액수가 1만 3,500원 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누수신고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 많은 누수를 신고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하나로카드를 구매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누수신고자에게 포상으로 배부를 하고 모자라니까 금년에 다시 포상금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구입을 하는데 올해 몇 명이 신고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11억 2,740만원을 예산을 짰었잖아요
5,670만원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54페이지.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이야기입니다.
포상금은 5,670만원입니다.
추경액이 5,670만원, 아니죠
5,670만원입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은 없고 추경만.
예, 추경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추경에 구입을 하는데 이걸 그러면 작년에 구입할 것이다 하고…
작년에 구입했던 사항을 사용을 하다가 금년에 예측을 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다 해서 추가로 5,670만원을 하나로카드를 사는 것입니다.
신고를 많이 합니까
1년에 5,000~6,000건씩 이렇게 합니다. 전화신고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런 검토를 하셨는데 투자사업비가 주로 노후관개량사업, 송배수관 부설, 배정수장확충사업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에 편성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액을 보면 기정예산이 20억입니까 200억입니까 제가 숫자가 좀 어둔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보고하신 자료에 주요투자예산.
예, 202억원입니다.
그럼 200억이네요 기정예산이 202억 3,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202억 3,600만원인데 추경예산을 보면 330억 4,7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증액한 것을 합한 것입니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번에 128억…
128억이란 금액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8억이란 금액은 거의 지금 반 이상 가까운 그런 금액을 증액을 하셨거든요. 기정예산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후에 추경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업무는 시 전역에 관이 깔려 있고 정수장,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개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되지만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추경에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이 좀 많아졌으니까.
많아졌으니까가 아니고 반드시 본예산에서 개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후관개량사업은 더 많이, 어느 정도 퍼센트까지 개량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노후관개량사업은 8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금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3,500억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84년도 이후에 부설된 관로의 경우에도 개량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작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76%가 유수율이 76%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유수율을 76%로 하면 누수되는 물이 아주 많이 더 우리가 타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노후관개량사업이 올해로 다 끝나면 100% 누수가 되지 않겠네요
아마 작년도 말부로 부산시의 유수율은 78.33%인가 이렇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나온 수도관련 이론서에 봐도 새 관을 깔아가지고 물을 보내더라도 관 허용누수율이라 해 가지고 한 13% 정도는 나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음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목표 유수율을 85%까지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2011년 까지는 거기에 도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85% 정도 되면 완전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가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중에서도 물론 가정에서 절약을 해야 되고 사용자들이 앞으로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특히 2011년 되어야 85% 수준 되니까 앞으로 아까 노후관개량사업이 올해로 마지막이 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해도 그럼 몇 프로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노후관개량사업 자체가 계획된 것이 90년대 초반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한 10년간 해 왔습니다만.
아까 84년부터 시작했다고 안 했습니까
84년 이전의 노후관, 84년 이전에 설치된 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을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계획했던 내용하고 14~15년 이후의 지금 시점하고는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금년 연말로 계획했던 것이 거의 끝나갑니다마는 다시 정밀하게 관로사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개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전국에서도 아주 자랑할만큼 수질이 향상이 되었고 안심하고 부산시민이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보거나 이래 보면 수돗물을 못 믿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저도 요새는 나가면 상수도 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자체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좋더라, 좋은데 문제는 오는 과정에도 지금 관을 거의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나 가정에 수도꼭지나 지금 그 노후된 그런 수도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런 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아파트에서 정수탱크를 물탱크를 청소를 잘해야 된다 라고 제가 요새 거꾸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5페이지부터 이렇게 각 사업소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일용인건비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용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대부분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뭐 화명정수사업소라든지 그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용인건비를 추경예산에서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용인부임을 증액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봉급은 전년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일용인부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시청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과 시가 임금결정의 합의를 해 가지고 한 3~4월 되어야 금년도의 일용인부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일용임부임을 계상을 하고 추경에서 인상된 부분을 증액을 해서 이제 편성하는 게 보통 예산편성 하는 기법입니다.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일용직이 지금 비정규직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요새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긴 합니다마는 시에 종사하는 일용인부들은 퇴직금도 보장을 하고 또 신분을 완전히 보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다 뿐이지 들어오면 정년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나갈 때 퇴직금도 보장을 하고 거의 뭐 정규직과 같은 레벨의, 물론 봉급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우면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보장면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용인부가 결원이 되면, 지금은 전혀 채용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을 기능직으로 이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일용직은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일용인부는 안 그렇습니다. 시에 종사하는 일용인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적 다른, 시 외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사기업부문에는 아마 대우에 차이가 나고 신분보장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노조에서 계속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제기를 합니다마는 시에 있는 일용인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용직의 인건비 문제는 상당히 좀 비중있게 지금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나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용직 문제는 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함께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현영희위원 그 일용인부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라는 정의가 일당 받는 게 일용인부 아닙니까
예, 일당을 받는 게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중에 정규직이 있을 거고 형태가 뭐 계약직이 있을 거고 또 일용인부가 있을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일당을 받는 게 일용직이거든. 우리가 지금 나오면 8만원 받잖아요. 우리가 일당이거든, 안 나오면 안 받고, 그런데 그 정의가 시청이라고 다르고 또 사기업이라고 다르고 또 어디라고 다르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안에 헌법 안에 똑같이 권리와 의무가 같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처럼 오히려 계약직이다, 이래 되어야 합리적인 문구가 되지. 어떻게 해서, 이것 지금 대우를 잘해 준다는 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일용인부 중에 이제 내가 쭉 나도 보니까 펌프운전원, 시설관리원, 누수관리원, 배관망도관리원, 현업종사원 크게 보면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일용직에 선을 넘은 직업을 보면 자녀학비보조금, 근속가산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좀 휴일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가족수당 지금 이게 시에서 하는 게 말이죠. 이게 사기업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받는 것하고 이게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시에서 표면적으로 일용인부다 해 놓고 계약직 월급형태로 지금 진행을 실제는 하고 있고 사기업에서는 안하고 있고, 바란스가 안 맞다는 거지요. 이제, 소위 헌법하에서 이제 보장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이 하는 게 잘못됐다기 보다는 제도를 이것은 계약직으로 하든지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형태는 계약직 직원처럼 전부 혜택이 다 가고 있고 그런 일용직이다. 그럼 굳이 일용직으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조금 전에 설명처럼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또 퇴직금 다 주고 그러면 월급 받는 직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기도 진작시킬 겸 기능직 직원으로 하든지 연봉제로 계약직으로 이제 하든지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자존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제도 자체 명칭을 바꿔준다 해도 손실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일용직 인부다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계약직 이런 식으로 월급이 정규직하고 똑같은 식으로 형태를 한다면 이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고용직에 대한 내용, 같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가 한번 좀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정의고 어느 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속에서 제도냐, 이건 아마 본부장님이 한번 발의를 해 가지고 시 전체가 일용인부면 일용인부답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이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상 시설관리라든지 누수관리라든지 이건 전문직 고용인부 아닙니까 그지요 도저히 이런 것은 일당으로서 안 맞다 하면 정규직으로 바꾸든지 정규직이라도 이제 계약직으로 하면 되거든요. 연봉제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왜 이렇게 시가 투명하지 못하다 이거지. 제도는 이런 식으로 고용직을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또 이래 했는지 그건 내 잘 모르지만 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런 큰 도시에서 이렇게 좀 보면 밀실적인 그런 느낌이 오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나는 의미가 잘못되었다 보기 때문에, 차제에 금년에는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금년 중에 부산시가 좀 포괄적으로 전체 고용인부에 대한 제도개선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현재대로 하는데 명칭은 바꾸는 게 좋다. 연봉제로 하든지 하여튼 계약직 연봉제 뭐 이래 되든지 해야 되지. 일용인부다 해 놓고 똑같이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나 모든 문제, 어떤 형태를 여기에 설명을 하더라도 안 맞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부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애당초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일용이니 기능직이니 또 일반직이니 형태로 구분을 해서 직제를 만들었는지는 저는 그 역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만들 때는 단순직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노동의 유연성이라 이럴까, 좀 자를 때 자르고 또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채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방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본부의 경우에는 일용이 결원이 되면 점차 기능직으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을 채용을 안하고 기능직 정원을 따서 기능직화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잘못되었지요. 이게요, 일용인부라는 것은 오늘 일하고 오늘 퇴근할 때 돈 계산해 주는 것이 일용인부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라 할지라도 매일 계산을 안하고 한 달 모아서 계산하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개월이 넘어 연속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이름은 일용직을 붙여놔도, 그건 다시 말하면 제종모를 정종모라 한다 해서 이름표, 명찰 달고 있다 해서 정종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종모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그런 제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크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거기서 또 부산시가 같이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춘다는 것도 시민에 대한 우롱이고 이건 절대 내가 볼 때는 계속 더 진행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부장님 혼자 될 이야기는 아니고 시장결심도 중요할 거고 이것은 뭔가 대책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본래 이름을 찾아주라, 이거지. 본래 이름을, 본래 이름이 있는데 왜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놨냐 이거지. 사기 떨어지게,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더 내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해 가신다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번 기구를 만들든지 정책회의에 문제제기를 해서 좀 바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용직에 대하여 자꾸 이야기를, 한번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 해 놓고 조금 전에 제종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근속가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28년 근무자에서부터 10년 근무자까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일용직하고 이것하고 도저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결국 전형적인 일용입니다. 일용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순수한 일용직 같으면 근속가산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데, 그동안에 수 십년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첫 일용직으로 임용된 사람하고 20년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봉급이,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거의 이름은 제위원님 말씀처럼 이름은 일용인부지만 대우는 공무원의 보수수준처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참 억울한 게요. 환경미화원 같으면 정식공무원으로 채용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10년하고 20년하고 평생 일용직이라는 말 레떼르를, 그죠 그래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청에서, 노동계열에 있는 조합에서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제도가 진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각 시․도에서 정부에 발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법을 바꾸어서 평생을 정당하게 자기가 내가 참 떳떳한 공무원으로 평생을 지내다가 옷을 벗는 게 중요한거지. 평생을 일용직이라는 레떼르,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대체, 그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딱 대접받으면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직급에 따라서 평생 일용직으로 살아간다 라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에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일용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추가질문 합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근속이 8년에서 24년까지 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되지요 하루 일당, 8년에서 24년까지.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임금이거든요.
동일임금이라고요. 8년도 하루 일당이 2만 1,400원, 24년도 2만 1,400원. 그래서 제가 왜 동일임금이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용직이긴 하지만 정규직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8년차 하고 24년차 하고 임금이 동일합니까 일당이.
동일 안 합니다.
그렇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일용인부에 관해서는 임금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걸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제가 구청에 근무를 할 때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오래 근무한 사람하고 처음 들어온 분하고는 임금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8년차 하고 24년차 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에 있어서, 그런데 일용직은 한번 들어가면 그 임금이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계약직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조건이 뭡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그 기준으로 똑같이 호봉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국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일용직과 정규직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수도 오히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정년도 보장됩니다, 뭐도 다 됩니다, 수당도 다 됩니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년을 근무를 했든 10년을 넘게 근무했든 관계없이 이분들은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계약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내가 이 자리를 지켜 나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 그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물을 때 그건 다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그게 똑같으면 왜 당사자들은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 20년 넘게 일을 해도 8년차 하고 똑같고 여기서는 지금 8년차 밖에 안 나왔지만 그 이하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본부 만이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가 얼마나 있는지 비교해서 자료제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가 모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간부들이 나오셔서 일용직과 비정규직에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우매한 답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의 職員을 보며) 근속, 근무연수에 따라서 봉급차이가 나죠 일용도
(“예.” 하는 職員 있음)
근속연수에 따라서 봉급차이는 분명히 나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본급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규직도 마찬가지로 근속연수 하면 근속수당이 들어가는 것이고 호봉이 다르잖아요. 들어갈 때하고 20년 지나고 나면 호봉이 다른 것처럼 비정규직도 만약에 똑같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지요. 여기서 말하는…
아니 그런 형태로 똑같다는 답변은 아니었지요. 제가 답변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속내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포장으로만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치 일반시민들이나 그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왜 저렇게 떠느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그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의 지금 70%가 비정규직이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고용하는 측에서 필요 없다, 가라 하면 갈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고요. 정규직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벌써 장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이 그런 식으로 되어 지니까 제가 듣기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답변하실 때 노동조합에 임금협상이 되어져서 추경에 올라온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가거든요. 지난번 예산편성을 할 때 최저임금 미달이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일용인부 임금이 1만 6,700원이었거든요. 당시의 최저 임금은 1만 8,60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저하된 임금을 주고있다고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기준입니다.
아니 1만 6,000원이라는 것은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당을…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얘기합니다. 하루 8시간에 1만 8,600원을 주라 라는 게 작년 2002년 8월달까지 적용이 된 거고요.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으로 인해서 올 9월달부터 적용해서 익년 8월달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최저임금이라는 건 최저의, 말 그대로 최저의 기준이거든요. 그 이하는 주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그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뭐냐 하면 1만 6,700원은 2001년도 9월부터 2002년도 8월달까지 적용이 되는 범위지요. 그렇게 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인상분은 올리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 보다 낮게 주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 쪽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 범위는 좀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을 할 때 최저임금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다른 정규직하고 비교해서 임금은 조정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때도, 그래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자료요청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임금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각 부서에 계약직이든 일용인부든 그 내용이 어떠하고 임금은 어떠하며 정규직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편성된 일용임금에 대한 증액부분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서와 이번에 증액된 예산서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 외에 우리 부산시직장노동조합과의 협상결과에 의해서 그 인상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인건비 내용은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재원은 어디냐면 부산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모든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돌려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접근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의 정책적인 면이고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의 모든 면은 이것은 부산시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책면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라고 예산서에 편성된 이 재원의 증액문제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총론보다 각론으로 접근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있습니다.
예,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 우리 부산시 산하 각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전체 부산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분배하느냐 라는 것은 아주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수도본부만 딱 규정해서 본다 라고 하면 부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기능직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용직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일용직이 불필요하다면 왜 20년 넘게 24년 동안 근속수당을 줘가면서 1년하고 해제하면 될 계약직을 왜 20년 이상 계약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일하는 곳에 정말 그 생산현장, 물을 생산하는 그 현장에 20년, 10년 넘게 되는 장기근속자 계약직들이 없다면 상수도본부에서 부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 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산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물론 부산시만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전체 정책이 잘못된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받아서 행자부 지침이다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 저는 분권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런 독자성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이, 누구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역할이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시예산은 배정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93페이지 그 일반재료비 부분에 입상활성탄 재료비가 기존 본예산보다 많이 지금 감액이 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상활성탄이라고 그러면 고도정수시설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상활성탄의 경우에는 신탄을 구입해서 이제 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이 사용하고 있던 입상활성탄을 재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독자적인 재생처리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입상활성탄을 재생해서 투입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신탄을 넣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측한 것이 재생탄을 재생처리 하는 수율이 한 80% 정도로 보고 신탄 구입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재생처리를 해 보니까 한 90%의 수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물론 편성할 당시에 나름대로 예측을 하셨겠지만 지금 본예산의 편성에 지금 3분의 1정도로 지금 삭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그때 정확한 어떤 재생수율이라든지 그 재고량이 어떤 정확한 추계가 안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수도본부 여러 예산들을 보면 이게 본예산서인지 추경예산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말 발생한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긴급하게 또 시급하게 우리가 살림살이를 다시 짤 경우에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보면 너무 본예산할 때부터 엉성하게 세수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추계가 너무 지금 이게 엉성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국에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본예산 큰 연간예산을 취급할 때 그때부터 조금 예상되는 세수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잡아놨다가 안 되면 남기고 또 나중에 추경에 또 더 붙여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좀 정확한 예측을 하셔야 지금 필요한 사업은 또 제때 제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해서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재고량이 재생효율이 많아지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미리 얼마든지 이 입상활성탄 사용한 지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효율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련부서에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영도사업소 부분입니다. 페이지 4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검침비용이라고 위탁비용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민간위탁을 시작을 했습니까 검침에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범구역이 영도구입니까
예, 영도구로 시범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으로.
예.
이런 부분도 사실 본부장님 이런 계획이 좀 세워지고 하면 의회에도 이런 민간검침을, 민간위탁을 이런 계획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든지 의회에도 좋은 정보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같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을희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 보시면 옥내노후관 개량 2차지원비 1억원 편성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원세대수 등 대상현황, 지원세대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개요와 함께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절차의 번거로움과 지원이 미흡할 경우 좋은 사업취지와 반대로 참여희망세대가 적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겠는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저희들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은 그런 대로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관도 개량되어 있기 때문에 2차오염의 염려가 없는데 옥내배관의 노후화로 수질이 나쁜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개수를 하지 못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융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이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1억정도의 2차보전금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파트 하고 접촉을 하고 개량해야 될 아파트 하고 접촉을 하고 단독주택하고 접촉을 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해서 일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추진을 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즉각즉각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일단 아파트 주민들 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을 하고 융자를 해 줄테니까 사유재산이니까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개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고 문제점이 나타날 때는 빨리빨리 즉각즉각 해결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수신고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전년에 계속하여온 사업인데 추경에 신규로 5,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포상금 지급실적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누수신고를 한 시민에게 하나로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실적이 2,129명 정도가 누수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각 사업소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역 전체가 워낙 넓으니까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직원만으로서는 쉽게 빨리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면 빨리 신고를 받고 빨리 수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상당히 실적은 좋고 결과는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드신 제작물이나 시정홍보물 같은데 이런 포상금제도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신규로까지 편성해서 카드까지 지급하면서 하시는데 대해서 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7에 한번 보시면 회동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예산 5억 1,3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기대되는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기초시설사업을 한 것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공동오수처리장을 만든다든지 마을 하수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별 정화조를 설치를 한다든지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해 왔는데 개별정화조를 만드는 것은 집합된 취락지구 아니고 한 두채 떨어져 있는 집들은 개별정화조를 만듭니다마는 긴 시간동안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준비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주위는 거의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관을 묻고 정화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주인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게 개별정화조 340개를 만들고 25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공동마을하수도를 15개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대 때문에 못했던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하시기 전에 준비과정 중에서 조사가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손해를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손해를 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부장님! 회동수원지내에서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회동수원지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된 개별정화조 설치문제 이것은 아직 완전히 완료가 안 되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동료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완전히 설치가 안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탁개조공사비로 3억 7,327만 4,000원, 양산ICD 인입철도건설 구간내 기존관 철거공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ICD 진입하는 도로를 만드는데 저희들 수도관이 지장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 관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삼십 몇 억인가 수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을 해수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해수부 돈을 수탁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 93만 2,00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전산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스크가 필요했습니다. 추가로 디스크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는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환급금인데 센텀시티내 배수관 부설공사 2억 1,068만 2,000원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텀시티로부터 수탁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센텀시티의 사정 때문에 사업이 일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하다가 일부는 도로개설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센텀시티에 돌려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까
도로개설이 센텀시티 사정대로 개설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 밑에 양산ICD 인입철도건설 구간내 기존관 철거공사 6억 5,868만 1,000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받았다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남는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돌려 주는데 그 위에 3억 7,300만원 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위치가.
예.
본부장님! 양산ICD 관계 여기에 발주를 할 때 해수부에 발주를 할 적에 전체적인 발주를 안 했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수탁공사 개조비라 해 가지고 우리가 수탁을 받은 것이 있고 위에 과오납금 환급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돌려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양산ICD에 도로개설 하면서 기존 송배수관의 철거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안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부분적으로 받았다는 뜻인데요.
예,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따로따로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은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해수부에서 왜 따로따로 발주를 합니까
그때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擔當職員이 說明)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6억 5,800만원은 공사를 하고 남는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 다음에 3억 7,300만원 편성한 것은 기존관을 철거를 하는데 기존 있는 관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데 남는 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밑에도 기존관 철거공사인데.
그러니까 양산ICD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문제라고 해 가지고 기존 송수관을 이설한다고 그러면 해수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 이설공사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공사를 수탁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 이야기가 나올 건데. 구체적으로 아는 분 없어요 시설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趙盛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산ICD를 건설하면서 진입도로 축조를 낙동강 제외지에 해양수산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장되는 송수관을 이설하는데 총 39억 6,300만원을 수탁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설관을 도로개설하는 데다 보수를 했습니다. 해놓고 위에 있는 3억 7,300만원은 기존관 철거하는 공사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새로이 반영을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을 드리면 39억 6,3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집행을 33억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6억 5,800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는 것이 총 6억 5,800인데 기존관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추가로 3억 7,300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오납금 환급금이 6억 얼마에서 3억 얼마 공제하면 한 3억 정도가 과오납이…
실제로는 돌려줄 돈이 2억 8,500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관 철거 과오납 환급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8억 6,900이면.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위에 6억 5,868만 1,000원 이것이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정 8억 6,936만 3,000원 마이너스 기정해 가지고 추가증 8억 6,936만 3,000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위에 그것은 두 개를 다 합했을 때 6억 5,800 하고 위에 2억 1,068만 2,000원 하고 센텀시티내 그것을 합했을 때 8억 6,936만 3,000원이 됩니다.
아마 편성하면서 지금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데.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이 환급금이 두 종류입니다. 센텀시티 배수관 부설에 2억 1,000이고 양산ICD 인입철도건설구간에 6억 5,800이거든요. 그 2개 합계가 8억 6,9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환급금이고 위에 것은 추가로…
기존관 철거하는데 양산시하고 GB구역내가 되어 가지고 협의가 지연이 됨으로 해서 기존관 철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철거하는 3억 7,300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급금이 2억 9,000 얼마입니까
2억 8,500만 순수하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오년도 발생…
그러니까 이것을 3억 7,300만원을 공제하고 2억 8,000 얼마만 돌려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돌려주는 금액 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기존관 철거비 계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반환금 2,777만 9,000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민지원사업 반환금은 금정구에 공동오수정화시설이 네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는 관리비를 지방비에서 70% 부담을 하고 그리고 국비에서 30%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운영비가 9,25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운영비가. 그 중에서 30% 2,777만 9,000원을 국고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금정구에 무슨 시설입니까
공동오수처리장이라고 오수처리시설입니다. 회동수원지 부근입니다.
구역을 금정구 공동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래 좀 기재를 해 놓으면 알기 쉬울 건데. 358페이지, 명장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 187억이죠 그런데 본예산은 108억인데 다시 79억이 추가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죠
명장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에 총 38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60억을 투자를 하고 금년초 본예산에 114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79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0억정도를 투자를 해야만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래 안하고 추경에…
본예산에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원래 92% 공정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 사정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72% 공정으로 118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명장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 총공사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공사 8억 2,000만원인데 추가로 5억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죠
화명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서 화명 입상활성탄 여과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이 금년말쯤 완료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시설비는 공사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 10월쯤에는 그 용역이 완료가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금년 10월에 일단 착공을 하려고 5,000만원을 추가로 공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5억인데.
5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5억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2억 8,000만원으로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10월쯤에는 완료가 되니까 빨리 금년내로 착공을 하려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하길래 2억 8,000에 용역을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를 층고도 낮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입상활성탄여과지입니다. 현재 구조물 하고는 굉장히 효율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90년대 초반에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2억 8,000이고 나머지 2억 2,000은
아니 용역비가… 예산은 3억 2,000이었습니다만 입찰 과정에서 2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3억 2,000 되어 있습니다. 낙찰된 것은 2억 8,000에 낙찰되었습니다.
3억 2,000을 계상을 했다가 2억 8,000에 낙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은 3억 2,000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입찰과정에서 2억 8,000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5억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5억은 공사비입니다. 5억은 공사비인데 당초 계획은 금년에 용역을 끝내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계획보다는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신속히 금년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사업비 공사비 5억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할 것을 추경에 뭐 하려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착공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요
10월쯤 끝날 것 같습니다.
368페이지. 시내 일원 탁수 출수비 세관공사에 3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1억이 증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선진국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세관공사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관을 자주 씻으러 오는데 세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는 한 2억정도 들여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세관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역사업소에서 자기들 지역에도 어떤 부분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세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1억을 추가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경이 150에 600㎜인데 그러면 세관하는 기간동안 어떻게 됩니까
보통 밤중에 합니다.
재질이 무엇입니까
세관하는 것이 스폰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아니 관 자체가 재질이 무엇인데 어떻게 세척을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철관입니다.
주철관 안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세척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러니까 포탄을 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양쪽에 막아가지고 포탄을 밀어넣는 형태로 해서 관 내부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씻어내고 물을 넣어서 또 씻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관을 교체하는 기관하고 세척․세관하는 기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 관을, 노후관 개량하는 부분은 완전히 물이 샌다든지 또 구멍이 뚫렸다든지 오래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완전히 개량…
물이 새든지 구멍이 뚫려야 교체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교체 안 하네요.
아니 완전히 개량을 하고 이런 부분은 매설된 시기가 오래 되지 않았지만 어떤 지형적인 여건상 이물질이 많이 붙는 곳이 있습니다. 정체되는 이런 부분에 그런…
그러니까 교체할 때는 내구연한이 몇 년도 되면 교체를 하고, 세관하는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면 세관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구연수가 20년입니다. 주철관은.
주철관은 20년 되면 교체를 하고, 그지요 또 세관은
세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물이 잘 안 내려가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이물질이 집중적으로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관을 해 줍니다.
그러면 투시를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없지요 물이 탁수가 나오면…
탁수가 나온다든지 드레인을 해 보면 물을 자주 이제 빼줍니다. 가정에 보내지 않고 하수구로 빼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탁수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세관을 해 줍니다.
탁수가 그 부분에 관에 이상이 있는지 멀리서 이송 중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을 확인하는 기계는 아직 없답니다. 없는데, 그 인근지역에 탁수가 한번씩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세관을 해 줍니다.
직경 150에서 600㎜ 총 길이가 23.2km인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럽연수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는 전부 300㎜, 500㎜도 PE관으로 전부 다 매설이 되어 있던데, 그것도 한번 주철관이 좋은지, 외국에는 유럽 쪽에는 전부 큰 경도 PE관으로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밑에 시내일원 수탁신설공사비 13억 이건 뭡니까 추가로 3억이 증가되어 있는데.
수탁신설비는 수용가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
그 밑에 369페이지 전포2배수지 외 4개사업장 조경식재공사, 아까 뭐 남구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원래 배수지나 사업소에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배수지에 대한 조경개념은 금년에 사실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배수지를 만들어서 담벼락을 쌓고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제 각 시설개방화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양수장도 담장을 헐고 조경을 했고 또 배수지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배수지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가끔 일어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배수지를 만들어서 완벽한 조경을 하고…
4개 사업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포2배수지하고 당감2배수지, 거제배수지, 엄궁배수지 이렇게 4곳입니다.
그런데 용호2동에 용호농장 들어가는 쪽에 삼성재단 그 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8,000평인가 매입해서 지금 배수지 만들어 놨잖아요.
예, 제가 그 배수지는 금년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2001년도는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는 조경이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자를 한번 보내보든지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배수지까지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 가지고 조경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살벌한 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영도대교 상수도관 지지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지금 추경에 7,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영도대교에 대한 안전도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진단 결과…
새로 신설한
아니 영도대교가 있습니다.
옛날
부산대교가 아니고 영도대교 옛날 이제…
옛날 영도대교.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완벽하게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7,000만원 추경을 확보를 해서 개선을 할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고요
거기 보니까 상수도관 지지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의 안전도가 위험하다고 진단되어 있는데 지지 브랑켓 66개소를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지 브랑켓 보수 66개소입니다.
그 밑에 동래양탕장 양탕공(2, 5호) 개수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해운대하고 동래양탕장 그리고 온천수 부존자원량 이래 가지고 금년 초부터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동래에 있는 양탕장 2, 5호의 케이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당장 교체를 안 하면 문제가 있겠다 이래서 금년 추경에 넣어 가지고 개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온천수 나오는 지하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산LP외 3개소 원격설비설치공사 9,000만원 이건 뭡니까
지금 뭐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라인펌프가 있는 곳이라든지 부스타펌프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원격감시시설을 다 부착을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원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격감시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연산LP란 무슨 약자입니까
라인펌프입니다.
라인펌프.
라인에 이제 펌프가 매달려 있다.
라인펌프라고 써 놓든지 뭐 한글로 바로 쓰든지, 아니면 LP라면 LP가스인지 어찌 아노.
표층진동다짐기, 이것은 관 매설하고 흙 다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73페이지 바이러스실험실 전기시설보수인데 이건 뭐 어떻게 이것은…
전기용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입니다.
전기용량.
예.
그 뒤쪽 374페이지 바이러스실험실 시설공사는 무엇입니까 6,700만원.
작년에 환경부에서 바이러스실험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실험실 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질연구원도 바이러스실험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381페이지 회동수원지 부유물수거용 바지선제작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바지선이 없습니까
한 대가 있는데 낡아 가지고 추가로 지금 구입을 해야 될, 교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교체구입 하는 겁니까
예.
고무보트, 이화학실험실 실험대, 기기분석실 실험대, 시약장 및 초자보관대 이것은 없었습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 이제 명장정수장의 경우에는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통합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청사도 이제 바뀝니다. 청사도 바뀌는데, 이사를 금년 이제 9월쯤 되면 준공을 해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쓰던 것 고쳐서 쓰지.
아니 있는 부분도…
왜 다 내버려 버리고 또 그렇게…
아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방으로 가니까 그게 이제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못쓰는 것도 있고, 이사를 하면서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386페이지 슬러지처리장 설비운영자재로 지금 3,000만원을 해 놨는데 로터, 스테이트 이건 뭡니까
그것은 이제 부품인데 슬러지 여기에는 슬러지, 고장이 비교적 자주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20대가 있는데 그동안에…
아니 그 로터, 스테이트 라는 단어가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로터 및 스테이트. 로터하고 스테이트하고 떨어져 있는데…
(옆의 職員을 보며) 로터가 뭐죠 그것 설명을 잠깐.
공무과장입니다. 로터나 스테이트라 하는 것은 슬러지를 밀어내는데 펌프 안쪽에 보면요, 슬러지를 밀어내도록 나선형으로 생긴 기구가 있습니다. 물을 퍼는 것은 나비형으로 생겼고 또 슬러지라는 특수한 점도가 높은 물체를 밀어 낼 때는 그 돼지꼬리처럼 생긴 안쪽에 있는 피스톤처럼 생긴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로터 또는 스테이트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이름입니다.
그게 원래 없었습니까
있는데 그게…
교체를…
점도가 높고 하니까 마모가 아주 심하게 옵니다. 슬러지 같은 것 물하고 달리 점도가 높기 때문에, 모래도 들어오고…
로터, 스테이트 그것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황동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설치 이제 재질에 따라서 하수냐, 슬러지냐 이런 데에 따라서 재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교체하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진단 용역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흡수정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용역을 의뢰를 합니까
화명정수장에 흡수정, 접합정, 펌프장 그 사이에 약간씩 누수가 생기고 설치된지가 오래 되어서 이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개수를 하려고 용역비를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87페이지 화명정수사업소에 오존실 흡음판 방음장치 설치공사 1억 5,8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흡음판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어도 사용을 했는데, 왜 흡음판을 새로
당초의 화명정수장을 건설을 할 때는 주위에 인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인가가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인가도 생기고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소음이 좀 납니다. 소음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흡음판을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질은 뭘로 합니까
방음벽 시설이니까,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화명정수사업소에 누가 안 나왔어요 이걸 아니 1억 5,800이면 기본적으로 산출기초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든지.
그러면 담당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거하면 답변자료를 갖다 드리든지 안하고.
394페이지 덕산정수장 구내 보안등 정비공사, 보안등을 왜 갑자기 25개나 다 이래 교체를 합니까
덕산정수장에 이제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주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조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년이 되었는데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매리 제1펌프실 펌프모타 1300마력 교체 1억 2,500, 매리 제2침사지 스크린 기계장치 제작교체 또 매리취수장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그런데 이 모타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10년인데 1986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CCTV는 지금까지 없던 것을 5대를 다시 신규로 설치합니까
지하에 이제 펌프실이 있기 때문에 1층, 2층, 3층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이 상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중앙관리실에서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가 가지고 한번씩 확인을 하고 이랬습니다.
395페이지 슬러지처리장 탈수기 자동세척장치 교체 3,500만원, 제1․2정수장 기계실 및 여과지 공기배관 교체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하시든지 본부장이 하시든지.
그런데 기계들은 어디 있든지 마모가, 세월이 흐르면 마모가 됩니다마는 슬러지처리장에 있는 기계들은 마모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마모되고 부식됐기 때문에 그걸…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슬러지처리장 내에 탈수기 자동세척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고요.
덕산정수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산정수장에 슬러지 탈수, 슬러지를 탈수를 해 가지고 일단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실어냅니다. 탈수를 할 때 볼트프레스로 짜면 그 여과포에 탈수여력이 붙습니다. 그걸 자동으로 물을 가지고 씻어내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인데 이게 보통 10년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설치한지가 한 15년 이상, 한 13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성…
그 밑에 제1․2정수장 여과지 공기배관 교체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 모든 여과지나 침전지나 이런 기계들의 작동은 전부 다 공기를 넣어 에어로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관들이 당초에 15년 전에 시설을 할 때 아연도강관이나 이런 녹이 잘 스는 그런 재질들로 시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이게 한 15년 되다 보니까…
에어 이송하는 배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질이 뭔데요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스텐레스로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전에는 아연도강관으로 되어졌습니다.
스틸5로 아연도금한 거네요.
예.
그 뭐야, 블록시스템 점검은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점검을 해서 한 2년 단위로 소모품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오일같은 것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배관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제 공기를 압축해 가지고 공기를 만들고 난, 생성하고 난 뒤에 공기를 이송하는 배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배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 진단결과 서면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예, 저희들이 전부다 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자체진단 했습니까
예, 자체진단.
자체진단 했어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존파괴기용 촉매 구입 2억 1,000인데 이산화망간을 8,000파운드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그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번씩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교체는 한 5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전후 오존파괴기가 지금 4대가 되어 있는데 전후 오존파괴기 4대 중에 2대는 작년도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고, 나머지 또 2대는 지금 이번 추경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 했습니까
5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됐습니다.
412페이지 영도사업소에 청사 조경정비공사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나무도 없습니까 이것 뭐 어떻게 하는…
예, 전혀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도에는.
나무 한 포기도 없습니까
영도사업소에서 안 나왔습니까 나와 한번 답변해 보이소. 무엇을 어떤 나무를 몇 그루나 하는지 왜 청사 내에 조경을 안 했습니까
영도사업소장입니다.
그 영도사업소에 추경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 방침에 따라서 옥상에다가 별도로 조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도 없어요
정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옥상에 나무를 심어요
충분히, 지금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옥상에도 가급적이면 조경시설을 설치하고자…
그런데 영도사업소의 위치가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산복도로가 영도사업소의 거의 지붕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조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종을 얼마나 심는지 그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설계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종을 몇 그루나 심는지도 모르고 돈 1,500만원 청구해 놨습니까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부사업소에도 조경정비공사로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남부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남부사업소장 구자영입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소의 안에는 없고 우리 자재창고가 바로 메가마트 옆에 보면 각져서 돌아가는데 저희들 자재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기존울타리 그러니까 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울로, 담장 없애는 사업과 일환을 같이 해서 울을 없애고 거기다 조경을 할까 싶어 반영을 했습니다.
담장을 없애고 식재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경공사비로 해서 각 사업소에서 청구한 게 있습니다. 보면 동래사업소, 남부사업소, 해운대사업소, 금정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소 주체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하시고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도사업소에 관해서 영도구 일원에 일단 민간검침 위탁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영도지역을 선택한 그 이유, 배경하고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데 대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경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신규계상된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전체내역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 그 계상된 이유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 조금 해 주시면 훨씬 예산심사할 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보고 이게 신규된 것, 계속사업은 저희가 계속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좀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해 시정질문한 상수도본부 경영에 관한 혁신기구를 좀 구성해서 효율적이고 좀 능률적으로 상수도본부 모든 사업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그때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와 유사한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번 추경에 우리 상수도본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166억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 20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20억밖에 잡지를 못하고 이 추경에 16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추경에다 지금 잡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답변 중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어 갖고 할 수 없어서 추경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서를 이래 보면 이게 추경예산서인지 본예산서인지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당연히 계속사업이라든지 예측이, 예측불가능한 사업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온갖 그 예산들을 다 추경에 이렇게 정말 다 같이 섞어 가지고 이 무슨 살림을 그래 제대로 계획성 있고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조경식재 이것도 올라왔는데, 이게 뭐 그렇게 다급한 겁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사업소별로 추진할 정도로,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확실한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짜 가지고 안 되면 나머지 추경으로 다 넘겨라,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예산계획을 짜서 지금 집행을 하면 앞으로 우리 예산심사 못합니다. 정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되는 대로 예산을 짠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금년에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것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세입을,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반사작용으로 20억밖에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너무 많이 잡아서 또 난리고 이번에는 또, 5개월 본예산하고 5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 5개월 동안 순세계잉여금 20억에서 166억으로 잡힐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0억 잡은 것은 순전히 예측입니다. 예측해서 얼마 만큼 남을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서 잡는 거고 결산을 해보니까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거죠.
물론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그 예측이란 것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그게 예측이지 엉터리로 된 것을 어떻게 예측이라 합니까 지금…
아까 과거의 순세계잉여금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시 계열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했으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 예산 살림살이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하고 맨날 왔다갔다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추경사업에 될만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본예산에 해 가지고 못하는 것 모조리 추경에 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대로 2003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내역하고 이번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 영도사업소 또 어디죠 한 군데. 식재사업. 동래…
금정입니다.
영도, 남부, 금정사업소 식재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2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저희 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추경예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몇 층입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지상 4층은 그러면 배관설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때까지
저 양해하신다면 문화회관 관장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 해 주세요.
그 직위와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전복덕입니다.
백종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92년 건물준공 이후에 배관노후화와 누수현상이 심해서 당초 본예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간 배관설비교체공사비 2억원을 반영해서 올 8월에서 9월 중 공사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도 증축된 4층은 중앙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이 아닌 개별 냉난방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신기술로 해 가지고 멀티공조 냉난방시스템 공법으로 해서 4층까지 완전 물배관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집중식과 개별난방이 동시에 될 수 있는 난방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4층까지도 편리한 멀티공조 냉난방시스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게 뭐…
그때 당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4층까지 하려면 이렇게 방식이 어떻냐면 기존에 있던 방식은 냉온수를 전체배관을 해 가지고 온수를 덥히든지 물을 냉방을 하든지 해서 냉온수기를 돌립니다. 돌리는데 4층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고 개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별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스템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그게 가능한 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작년 하반기 늦게 이제 어디입니까, 저기…
그러면 올해 이걸 총 하면 일체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체, 예.
건물 전체가 일체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일체형이 됩니다. 기존 개인별로 이래 냉난방기 하니까 전부 시끄러워 가지고 또 교육하는데도 상당히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로 바꾸면 소리도 조용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비정규학교 문예행사가 지금 보면 원래 예산액이 1,300이었습니까
몇 페이지…
9페이지.
저 질문내용을 조금 한번만 더…
비정규학교에 지금 문예행사에 지금 추경에 올린 내용 있죠 지금 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 80만원 있습니다.
문예행사를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보면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반학과보다도 좀 특수한 그런, 우리가 학생들에게 좀 소질향상을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문예행사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이게 저 문화관광부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1회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만원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그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순수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더 늘릴 그런 계획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더 늘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좀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안 유인물에 마지막 페이지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2억 9,2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어떤 연유로 반환이 되는지 설명을 다시.
집행을 하고 전부 다 남은 겁니다.
이게 집행을 하고 남았다는 얘기는 이 내역에 보면 거의 생계급여나 장애인시설운영지원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남았다 라는 게 어떤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게요
이것 구체적으로 이 보면 실제로 기반, 복지지원금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당초에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는데 집행의 결과가 이렇게 남아서 이만큼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지금 좀 열거가…
여기에 크게는 보육사업과 그 다음에 생계급여와 장애인시설운영지원비나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사업이나 이것 몇 가지.
이것은…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왜 남아있는지.
조금 저 구체적이라면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서 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다 하나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내시될 때는 전체적인 1년치 사업량을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사업량 자체가 변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들쑥날쑥 한다든지 또는 정원에 현재 주는 숫자보다 적게 이렇게 최종 연말정산시 갔을 때는 숫자가 줄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차액을 가지고 전부다 저희들이 연말 되면 그 시설에서부터 전부다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각 구․군에 나간 돈을 다 회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국고에다 반납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지원 형태가요. 매달 지원입니까 아니면 1년 토탈해서 지원금이 내려갑니까 어떤 식으로 내려갑니까
지금 시설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각 구에서 또 그 시설에 이렇게 나가고 또 어떤 것은 월별로 나가는 항목도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매월 나가고 다른 사업비적인 성질들은 전부 다 분기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어떤 형태로 내려옵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분기별로 내려오고 분기별로 1년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중앙은 예산만 짜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저희들 자체가 중앙시스템에 맞추어 가지고 시에서 구로 구에서 시설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나갑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임금은 따로 내려오고 운영지원비는 따로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에서는 매달 내려와야만 그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럼 분기별로 내려오면 시설에서는 그동안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도 매달 지금 저희들이 내려오는 게 국고 자체도 매달 인건비 같은 것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그 일정한 기간이 되면 매월 20일 같으면 20일을 갖다 전후해 가지고 거기는 20일 전에 한 3~4일 전에 저희들이 전부다 내시를 해 주고 거기에서 구청에서도 구․시비 부담이 있으면 그 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시설에는 차질이 없도록 매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매달 지급된다는 얘기에요
예, 인건비는 매달 지급됩니다.
앞에 얘기하실 때는…
그것은 사업량, 일정 다른 어떤 특별한 사업량이 있으면 분기별로 붙는 게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별 지원비는 분기별로 내려오고…
내려올 사항이 있고요.
일정경상비는 매달 내려온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온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생계비나 앞에 제가 지적했던 보육사업이나 이렇게 사업이 많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남아서 다시 중앙으로 간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애당초에 그 사업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라거나 아니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그 충실성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박주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 자체는 중앙에서 올 때는 연간 평균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 1년에 전체적인 사업량을 잡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금액은 그 전체사업량을 가지고 어떤 일정한 월별로 나눠서 주는데 그 중간에 마지막 갔을 때 이렇게 정산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 실질적으로 거기 수용시설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 계산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내역 하나하나 세부내역을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에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지금 2억, 약 3억이 되는 복지예산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 그대로 위임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복지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시스템 때문에 1년 살고 난 다음에 3억 가량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지방분권특위를 꾸려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업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고민이나 뭐 그런 정책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박주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방분권하고 이 국고반환금 하고는 바로 결부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국조보조금 자체의 반환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매월 정산을 해 가지고 그때 즉시 바꾸어 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지만 국고자체로 예산에 1년치 예산을 짜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마지막 정산을 갖다 한번에 한다는 그런 회계적인 어떤 시스템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받는 복지관련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고 하면 그 300억에 해당되는 모든 예산 전부를 우리 지역에서 쓰여야 할 곳에 복지시설에 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이든, 우리가 하여튼 복지적인 혜택을 가져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300억원 가져오되 계획대로 그 정해진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계획대로 쓰여지고 남은 돈은 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
통틀어서 복지예산이 부산지역에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복지예산이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큰 계획이 나온다 라고 하면 국고를 가져올 때 가져온 것 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려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껏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 무슨 말인지, 저희가 국고를 반납하지 말고 그 돈을 지방이 가지고 있다가 또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정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회계적인 장치가 되면 좋겠는데, 실제 현재 회계법상은 그렇지를 못하고, 일단 국고에서는 또 국가의 어떤 그런 자금을 낭비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주머니 사정 때문에 남은 돈은 무조건 반납시키라는 이런 지침이 있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납을 시키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반납시키지 않는 시스템으로 간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오는 권한은 제대로 가져와서, 사실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지역이 더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 다음 달인가, 하여튼 지방분권 권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상임위에 보고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포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국고보조금 전체가 내려온 게 2,497억인데 그 중에서 반납하는 게 2억 9,200같으면 거의 저희들이 다 소진을 했다고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국고는 반드시 목적 외에 사용금지 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돈을 줘놓고 그 목적이 아닌 다른 타 용도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여기 반환금과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한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제가…
예를 든다면 당초에 보육사업에 얼마 계획이 되었다가 어떤 어떤 경위의 집행을 했었고 지금 남은 돈이 663만 6,000원이다 라는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다 세부내역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상세한 것, 세세한 것보다는 큰 금액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부분을 자료로…
아니요. 여기 있는 것 다, 그냥 해 주십시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세부내역으로 해서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복지예산의 국비지원에 그 국비지원액의 그 시스템이 어쨌든 목적지정을 해서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각 광역시․도에서 그러면 금년도의 우리 부산시의 복지예산이 국비가 지원한 게 얼마다. 만약에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이 내려오면 국비는 목적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타 용도로 집행을 못하는, 결국 반환이 되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그러면 반환되는 다만 금액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남으면 목적지정 외에 우리가 복지예산에 부족한데 다른 데로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소위 말해서 풀예산으로 해서 국비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주면 자치단체에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자치적으로 집행을 하자 아마 그런 뜻 일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 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라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돈으로서 복지예산에 더 활용하자, 그런 뜻 일거예요. 그래 지금 시스템 그래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가 건의를,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건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잔액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남음으로 해서 다른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뜻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부쪽에다가 그러면 법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정치권이라든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것이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82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각종 복지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자립의식을 고취시키는 복지시책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82페이지에 보면 근로장려금과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보여지는데 이 두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추가지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목적은 근로활동에 참가하는 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전에서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생계비를 지급했으나 2003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근로활동 참가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은 수급권자의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비율을 추가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공제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근로수입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수급자 중에서 근로수입이 있을 경우에서 어떤 추가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만약에 기초생활비용이 80이라는 소득이 있었다 하면 일을 해서 30의 수입을 잡으면 80에서 30을 빼고 50만 주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을 안해도 80을 얻을 수 있고 일을 하면 돈을 빼고 하니까 일할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을 빼지만 그 30을 벌어들인 것의 일정 프로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려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0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0에 대한 일정 프로테이지에 맞추어 가지고 지급을 한다 그죠
예.
약간의 하려는 의욕은 생기겠다 그렇죠 전 같으면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주었는데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30을 다 주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많은 사람하고 또 차이가 없어지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논한 결과 그렇게…
그래서 기본은 똑같이 주되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이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나 안 하나 그 대가가 없다면 일할 의욕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일 안 해도 먹고살고, 해도 먹고살고 그런 것은 공산당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큼은, 지금 각 기업들도 능력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더 확대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8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과목에 편성된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타당성조사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스포츠센터는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부지를 선정한 후에 거주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곧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용역의뢰하는 건립타당성조사의 배경이나 연구조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아직 착공시기가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건립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비에서 얻어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앙에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건립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왜 올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부지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립공사 시행하기 전에 재원 확보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명칭은 장애인스포츠센터이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일정 프로는, 약 60 대 40으로 하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0 대 40 비율로 한다면…
그것도 타당성조사용역 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한 후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했을 때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은 장애인하고 주민하고 60 대 40의 비율로 한다면 꼭 그것을 장애인스포츠센터라는 이런 말을 꼭 붙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명칭에 관해서도 연구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장애인이나 우리 복지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반대가 심하지 않아요 잘 아시지만 기장의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반대에 부딪쳐 있고 해운대쓰레기소각장 또 장묘 하여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섞여서 사는 세상이 앞으로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과의 많은 부딪힘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부지는 확보되었고 그 부지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입지할 것이라는 계획이 우리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후에 아․태사업으로서 발표가 되니까 구의원님이라든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집합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그 주위에 부지가 3,000평이 되는데 만약에 장애인체육센터라든지, 용도가 또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3,000평이라는 너무 큰 것이 그것만 안 들어오고 딴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할 경우에 딴 뭔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비싸기도 하지만 일단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난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000평을 전부다 복지시설로 했을 때 깨끗하게 복지공원처럼 할 것이고 옆에 조경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동네가 깨끗이 정리가 되니까 그것도 바람직하고 또 이용하는 대상도 장애인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사회과장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가서 한번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우호적으로 “정말 좋다.” 오면 같이 잘해서 잘 들어오도록 찬성을 하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만큼은 굉장히 환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스포츠센터는 환영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장하수종말처리장도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과연 이 시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까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반대민원은 거의 잠재워놓고 있는 그런…
잠재워놓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시설이 자꾸 들어설 것인데 설 때마다 주민들하고 자꾸 부딪쳐야 되지 않아요 우리 시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정말 어려운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단민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국에서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연구를 해서 설득을 잘하는 그런 실력이라 할까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의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여성1366센터 전국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에 250만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 밑에 또 보면 여성1366센터 운영비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366센터를 이용하는 상담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운영비를 삭감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운영비 과목에서 인건비 과목으로. 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고자료에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살펴보면 지금 국고보조 중에서 생계급여비가 지금 18억 2,856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생계급여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지원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증가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다시 삭감이 되면 상당히 힘들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생계급여비가 감액된 부분은 근로장려금을 전에는 안 주고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주었는데 그만큼 빼내 가지고 장려금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낸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이 감소된 것은 처음에 많이 내시되어 가지고 나중에 조정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 그래서 책정한 것을 사실로 알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시 삭감이 되어서 기분이 많이 나쁘겠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성의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옳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지원비 삭감된 것은요
상세한 설명을 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1억 7,26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영희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사항별설명서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가 8,900만원이 사실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이 당초에 4개소를 준비했는데 1개소가 좀 늦게 개소되는 관계로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도했던 가내시금액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0억 8,3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왔는데 그 뒤에 이번에 조정해서 내려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의 본 성격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가내시를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고 또 전국을 비교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돈을 각 시․도별로 분담을 합니다. 분담을 한 돈을 가지고 가내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본 내시가 내려올 때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 과정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뇌병변장애인복지관도 지난번에 북구에 가보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운영비가 현재 더 늘어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능보강사업비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더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구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빨리 공사가 전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도 더 요청을 하고 가감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일용인부입니다. 어린이집 취사 및 세탁인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일용인부가 어린이집마다 세탁인부가 다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회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회관입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회관장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회관에 어린이 집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금 현재 정원이 89명입니다. 이 89명에 대해서 세탁인부 한 사람하고 주방인부 두 사람 그래서 총 세 사람이 일용인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가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일당 2만 4,960원인데 2,39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당 2만 7,350원으로 되고 또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 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용인부도 다 똑같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인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서신 김에… 아까 보니까 도서실 운영을 무료를 하고 난 뒤에 상당히 변화가 되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일 동안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2%나 도서실 이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이, 특히 직장 가진 여성들의 자녀 오후생활은 상당히 우리가 시나 국가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될 형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년들의 범죄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잘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부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실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제 소견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개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담도 해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집 같은 그런 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며칠 전에 해운대구청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든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었고, 또 외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외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도서관이 지역 곳곳에 있어 가지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손잡고 가서 엄마도 책보고 아이도 책보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회관에서 시범으로 어린이도서관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냥 이것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조례개정하는데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3일부터 무료화를 했습니다. 1일 200원씩 받던 이용료를 무료화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조금 전에 현영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62%가 증가를 한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주로 아동하고 청소년 그 다음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서적을 갖다가 놓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화를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용에 필요한 장서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를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방으로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현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무료화를 한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 또 저소득층 자녀들도 함께 건강하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시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9억 5,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상보육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모두가 무상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출부분에 보면 정신요양, 노인양로, 장애인보육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의 보강에는 운영지원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고, 증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야할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에 물론 시설보강도 중요하지만 만5세아 무상보육은 더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또 국가가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런데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만5세 아동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어들어서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늘 필리핀에서 들어온 우리나라 신혼부부 중 남자가 사스 감염확률이 높다고 해서 갑자기 모 대학병원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 모두를 다시 재조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만반의 대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행스럽게 우리 부산은 사스에서 이제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하필 필리핀을 또 신혼여행을 갔느냐, 우리 시민들도 좀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비상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불안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해공항에 입국을 했고 열이 38.5℃라서 격리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일단 열은 났지만 어제는 격리를 해 놓고 그렇게 지나고 오늘 역학조사를 합니다. 폐렴 X-ray도 찍고 하는데 이 사람의 원인이 물론 필리핀에 여행을 갖다가 와 가지고 위험지에 갔다가 온 것이 있지만 신혼여행 때 밤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어 가지고 감기증세를 일으킨 그런 경우거든요. 부인은 아무 증상이 없고 남편 되시는 분만 그런 증상이 있는데 X-ray를 찍어 본 결과 지금 폐렴증세도 안 나온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다는데 우리 보건과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더 빨리 관심을 가지고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위생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국입니다.
저희 시에 “사스없는 부산” 이렇게 구호를 해 가지고 없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귀국하는 비행기가 인천공항 아니면 저희 김해공항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런 의심환자가 주로 많았는데 이번에 필리핀에 저희 부산진구에 신혼여행 부부가 4박 5일 동안에 필리핀 휴양지에 3일간, 마닐라에 하루 있다가 왔는데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대화를 해 보니까 필리핀이 열대지방인데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어제 아침에 잤는데 열이 좀 났다 그런데 저희들 검역소에 돌아오면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온도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체온이 보통 36.5℃, 36에서 37℃인데 38℃ 이상이 되면 사스의심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계별로 의심환자라 하면 위험지역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지역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열이 그 체온이 38℃ 이상 되는 사람, 또는 호흡이 곤란한 사람, 이런 것을 의심환자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추정환자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추정환자는 이런 의심환자로서 X-ray 흉부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폐렴 그런 증세가 있는 그런 환자 또는 호흡이 굉장히 곤란한 그러니까 조금 수치가 높은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는 것은 추정환자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의심환자는 저희 나라 자료로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의심환자는 한 65명 정도가 있고 추정환자는 아마 외국인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을 다녀온 그 28세 되는 부부는 어제 6시 55분에 김해공항에 도착을 해 가지고 입국수속을 밟으면서 체온을 보니까 3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집에 돌아가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사스환자가 되면 옆에 이웃이나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김해보건소에서 일단 앰블란스로 싣고 와서 보건소장이 1차로 검진을 하고 그래도 열을 재보니까 38℃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에 같이 나가서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방을 3개에다가 밀폐를 한 방에다가 부부간에 따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넣고 이래 가지고 지난밤에 이제 격리를 시켜 가지고 하고, 오늘 아침에 X-ray 사진을, 폐사진을 찍어본 결과 전혀 폐렴에 대한 그런 조그만 증세도 없고 건강한 사람으로 나타났고 또 기침증세도 없어졌고 또 체온도 어제 38.5℃에서 오늘 한 37.5℃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단순감기환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12시로 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다가 전부 보도자료를 내고 이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일단 사스환자로 추정, 하여튼 의심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열흘 간은 어차피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해야 최종적으로 퇴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걱정스럽게 되는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스위스에 있는 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스위스의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시아에 잠깐 어떤 학생이 나갔다 왔데요. 그런데 이제 스위스에 다시 들어 왔는데 그 학생을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스 그 겁을 내가지고 그 학생을 철저하게 20일 이상 밖에서 추정환자, 의심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는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 가보면 중국인 여행객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저는 솔직히 중국사람 옆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방비로 대처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참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현상을 제가 좀 느꼈는데 좀 너무 우리가 무관심 속에, 물론 이제 농담으로 우리나라는 김치 때문에 사스 안 걸린다 하고 이래 쌌는데 김치나 마늘 때문에 그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곤 하는데, 물론 강하면 좋죠. 지금, 하지만 철저한 대비책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 부산지역에는 사스환자가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 외국에서 하는 그런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물을 설치를 하고 관련해서 현상공모시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당초 본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그죠 이 기념물 관련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일학생의거와 내용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요. 그 기념물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이라고 지금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래고등학교 하고 부산상고 동창회에서 기념비건립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이제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작년도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도 구성을 위한 총회도 올해 2월 26일에 또 가졌고 이때 벌써 예산은 그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예산이 됐습니까
2003년 2월 26일에 기념사업추진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그때 이런 기념물을 또 기념사업을 하자는 그…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면 다 예산확보 되는 겁니까
그럼 사회과장님이 좀…
아니.
제가 할까요
예.
이제 우리 시장님은 이 사건 앞에도 우리 부산의 뿌리를 찾는 어떤 그런 의식이 조금 남다르셔 가지고 그 사업을 쭉 해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일단 기념물에 관한 이 예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현상공모시상금이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조금 이것 지나면 좀 있으면 또 기념물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회에 이런 이런 시장님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런 예산을 들여야지, 아무런 사전에 저희들은…
항일학생의거사업을 전에 소위원회에서…
(擔當職員 說明 中)
예,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 보고절차를 거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념물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그건 내년도에 하고 지금은 공고한다든가 하는 그런 2,800만원에 관한 것만…
저 건립은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지금 10억, 전부다 총 건립비가 10억인데 국비를 3억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국비 3억이고 우리 시비 7억이고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31억 정도 확보해 놓으셨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추경에 또 갑자기…
4억을 요구한…
예,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4억을 추경에 요구한 그것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처음에 북구청에서 이제 반대민원을 의식해 가지고 조금 협소하게 형질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형질변경허가가 나갔는데, 그 이제 협소하니까 아무래도 그 병원이 도로하고 인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소음도 많고 또 매연에 노출되어 가지고 환자요양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또 주차공간도 어렵고 그래서 이용객이 불편하니까 이번에 이제 추경에 4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추가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받아서 처음에 421평인데 677평으로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환자 불편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랬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편 해소하기 위한 어떤 비용입니까
이것은 토목공사 2억 2,000, 가시설공사 및 안전관리비 6,000, 옹벽공사 5,000, 토목자재비 7,000, 그렇습니다.
시작 안 했습니까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한 중간에 지금 추가로 토목공사비를 요구합니까
예.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추가로 세입 들어온 그걸 가지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 가지고요
예, 여성발전기금 세입으로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 안 있습니까
그건 기금적립을 해야죠.
아니, 그럼 세입으로 들어온 여성발전기금 어디다 지금 세출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안에 예산서에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나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쓰는 거지요
예.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4층에 그 방 한칸 해 가지고 관리를…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
이 세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 국장님 하고 북구에 우리 뇌병변복지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에 내부시설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 지금 아무런 예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안 되었는데, 국비가 추경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때 국비를 조금 확보를 하고 또 맞춰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추경에 없다고 그랬는데 있다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먼저 확보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국비가 안 따지면 순수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한번 있다 하면 국비하고 또, 조금 시비부담이 줄어드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복지시설 관계는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공사, 일부분 공사를 마무리 못함으로 해서 전체 복지시설 운영을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관사 구입한다고 15억이나 편성하면서.
그건 또 법인이 부담해야 될 그런 성질도 있고 해서 조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걸 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도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마무리 공사하는데.
2억 5,000이 있고, 2억 5,000이 필요하고 자부담으로 4,000을 지금 가지고 있고 2억 1,000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넣습니까 지금
3대 7입니다.
3대 7. 지방비가 70%라 이거죠.
7, 예.
그래 70%해 봐야 그래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국비가 혹시 추경에 또 늦어지면 그렇고…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일단 지금 그 상황이 그걸 방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조그만 집을 지어도 그렇는데, 그 건물을 그런 식으로 두면 건물 지금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국비 기다리는 동안에 일단 공사부터 먼저 하고, 그죠, 하고, 내려오면 다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제가 이제 그걸 결재를 해 주고 그랬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국비를 이제 또 추경한다는 말이 들리고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좀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에 직접 가서 국장님한테 답변 들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그게 아니고 이래 말씀하시면 어찌됩니까
제가 한…
아니 국장님! 그게 우리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공사는 마무리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공사책임자 하고.
그건 아무래도 좀 불법이랄까 뭔가 좀…
뭔가 안 되겠어요
예, 조금 그런 게 느껴져서 적정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안 그래도 이걸 챙겼는데 국비가 조금 있으면 추경을 할거다 해 가지고 조금 거기에서 확보하려고 조금, 여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냐 이거죠.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인다 이건데.
과장님이 조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사회복지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날 위원님들께서 다 둘러보시고 저희들도 애정을 갖고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즉석에서 국장님께서 각서라도 써 주면 우리가 공문을 제시를 하면 업자끼리 그렇게 지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바로 국비 없이 시비로 그냥 투입을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공문만 제시하고 업자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들하고 법인에서 바로 그럼 공사를 재개했을 때 그 뒤의 해결처리를 도저히 북구청에서 할 수가 없다. 이 돈이 우리가 바로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북구청 거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돈도 확보되기 전에 공사부터 우선해 놓고 뒤에 돈을 맞춰준다는 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굉장히 법적인 부담책임을 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아주 미묘한 해결처리 과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이번에 부득불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그런 문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사정을 얘기했더니만 보건복지부가 다행스럽게도 추경을 꼭 하겠다는 그런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중에라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경확보 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다기 보다는 그게 법인에서 최소한의 그 날 자기들 지금 현재 4,000만원 법인 부담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에 개원하는데는 최소한 개원해 놓고, 왜 지금 저분들이 개원을 빨리 하려고 하냐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개원부터 해 버려야 입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개원 좀 천천히 하고 집을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오히려 개원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산을 갖다 빨리 우리도 좀 국비 노력할 테니까 법인에서 너희가, 물론 첫 귀책사유는 법인에서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자기들 집을 그렇게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인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입주를 해 버리고 나면 입주한 그 분들이 이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개원했을 때 문제제기를 할까 싶어서 일단 입주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개원부터 일단 하겠다 하는 지금 현재 내부적인 의견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부담원인 4,000만원으로 공사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1층에, 우선에 1층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을 갖다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선에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고 그 이외 층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시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시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게 처음부터 법인 자체가 하나의 전례를 갖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예산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례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물을 제대로 뭐 좀 갖추고 개원을 해야 되고 또 건물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시간을 오래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이 바쁜 시간에 뭘 하러 여기 앉아있고 거기 뭘 하러 나와 있습니까 내가 꾸중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공사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감공사 중에 페인트공사, 천정공사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감공사 일부를 2억 5,000만큼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만약 이 말이 틀린다 하면 그 날 보고고 뭐고 전부 엉터리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날 그 이야기가 그랬고 그래서…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석과장하고 이것 따질 위치는 아니지만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이것 뭐 무슨 여기 어디 멍청한 사람들 앉아 있는 데가…
그 말씀은 질의가, 당초 국비를 신청할 때…
국비를 신청하든 시비로 하든 자부담을 하든지 간에 원칙이 있다, 이 말이야. 이 사업을 하는데 총 얼마다, 시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자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를 했을 것 아니야.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전체예산 중에서 2억 5,000이 부족했는데 다 마련해서 하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우선 공사를 집행을 하면서 마감공사 일부를 제외해 놓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설명을 분명히 현장에서 그래 들었다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례 여기 재판하는데도 아니고 말이야. 전례 찾고 판례 찾고 이런 이야기 해서도 안되고,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또 시급 안한 것은 시급 안 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설치하는 위치와 좀 거리가 먼데도 우리가 보면 아무 민원하고도 관계없는데도 민원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서둘러서 개원을 하려 한다. 그러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외상공사를 하도록 공문을 내려서 지시를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제대로 가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지원이고 노력 아닙니까 그걸 소위 생산에서 생산적 관리라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예,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주고 싶으면 주고 별로 마음 안 내키면 안 줘도 되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그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그러니까 적어도 위원이 전부 가 가지고 현장설명을 듣고 우리가 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버스 안에서 큰 돈 아닌데 그건 시가 빨리 주고, 줘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되도록 해라. 특히 이건 민원 또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그냥 이것을 주위에서 좋아 가지고 빨리 뭐 어떻게 천천히 해도 되고 환영한 그런 사업장소가 아니고, 그러면 시가 어떤 방향을 해서 빨리 하도록 마무리지어서 안정적으로 해야 다른데도 불평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막말로 그러면 석과장 이야기대로 해서 그 데모가 났다, 지지부진해 가지고, 신문 또 났다, 다른 것 보사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하는데, 그게 반대하라는 교육밖에 더 시켜요 그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무슨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절차를 밟아서 조기에 완성하도록 지침을 하고 국비가 안되면 시비로 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국비도 여기 내려와 가지고 보면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몇 억을 갖다 지금 반납을 하면서 뭐 그것 국비 기다리고 큰돈도 아닌데, 이런 사업이 지연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이유가 많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말씀 백 번 저희가 참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그런데…
여기 위원들 앞에 뭐 관례가 될까 싶어 쌌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 관례가 어디 있어요! 관례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관례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의 이런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확장해 버린다면 결국은 그 부담을 시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무슨 기둥을 하나 더 만들고 방을 하나 더 넣는데 벽돌로 쌓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설계도가 나와 가지고 내역이 나와 가지고 입찰 봤는데 입찰 볼 때 공사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금액에 대한 2억 5,000, 내용도 내가 그 날 안 들었습니까 페인트, 천정마감공사 이런 것이더구만. 나중에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뭐 임의로 변경해 가지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딸 때 이제 자부담 5억 5,700에다가 시비 7억 7,000, 국비 3억 3,000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 분들이 그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결국은 자부담을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부분이 자부담이 능력이 모자라니까 시비지원을 요청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리고 송위원이 발언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적어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걸 둘러보고 설명을 듣고 통합적인 이야기가 국비든 시비든 어떻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추경에 해서 주어서 빨리 조기 오픈하도록 요청을 안 했습니까 했으면, 여기에 내역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것 심의 전에 충분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안 들어 있고 그럼 너희는, 이것은 속기록에 조금 빼세요,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한다, 더 좀 재미난 이야기할까요 내가,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그래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럼 내가 이왕 하는 김에…
계속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여기에 송위원이 그 한 건데 항일학생의거 이것 장소결정 했습니까
지금 그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장소를 갖다 집행위원하고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 전체적으로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잠정적인 장소결정은 지금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구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가 중심이 없다 이야기예요. 중심이, 이 건립을 왜 합니까 건립을 할 때에는 여기에도 써놨는데 투쟁정신, 정체성확립, 자긍심고취 이거라면 여기에 항일을 하는 위치 그러니까 부산상고하고 부산상업중학이 일본학생하고 축구하다가 부당한 심판행위에 저항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덕운동장 아닙니까
예.
그럼 물을 것 뭐 있습니까 구덕운동장 거기하면 되지. 그럼 이순신장군이 옥포 맞나 남해, 노량진. 어, 노량진, 내 지금 흥분이 되어 가지고, 그 노량진에서 그래 전사를 했는데 사당을 노량진에 거기 하지. 구덕산에다가 만들거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그 설명은 필요 없고,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항일투쟁을 고취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역사성, 역사성이란 뭔가, 역사성이란 뭐냐 하면 현장이다 이 이야기야. 현장, 그곳에. 그런데 시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 꼭 하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이동성에 대한 접근성이야. 사람이 얼마나 편리한 곳에 와서 많이 보느냐, 그거거든. 왜 1안, 2안, 3안을 내놓은 것은, 그것은 이 정신하고 너무나 배치되는 생각이다, 이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종모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이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장소 보러 가는데 안 갑니다. 안 갔고, 그런 행위는 내가 참석도 안 해요. 추진위원은 이것 건립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신동 세우든, 성지곡수원지 세우든.
그런데 60년이나 지난 세월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구덕운동장 자체에서 그 조형물을 세울 장소가 지금 없다는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불 거기에는 표지석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은 일반시민들의 어떤 그런 앞으로 역사의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세우겠다, 이게 아마 추진위원회의 어떤 방침으로서 결정이 안되었겠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질의한 게 아니고 시에서 1안, 2안, 3안을 내놓은 데 문제가 있는 거요.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운동, 이 저항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축구를 하다가 일어난 운동경기장에서 일어난 거요. 교실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생각에 야구장 하고 축구장 하고 사이에 주차하는데 주차면적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세워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운동경기하러 갈 때 그것을 보고 또 감독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감독을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심판도, 감독이 아니고 심판. 심판이 그것도 한 번 읽어보고 한 번 더 정신적인 것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공원에다가 공원하고 축구하는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날 회의에 가 보았는데 이걸 내놓으니까 건립만 하면 되는 거다. 우선 접근성만 생각한다 이거야, 역사성은 없고. 그러니까 부산에 이 이야기하고는 다르지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 역사성 있는 건물 전부 다 뜯어버리고 아무 것도 없고 외국관광객이 와도 볼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개발에만 위주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축구하다가 일어난 그 운동장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주차면적을 좀 할애해서라도 기념탑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2안, 3안이 왜 나와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것은 거기에도 나와 있었지마는 역사성이 접근성 보다는 앞서야 된다. 그러면 2안, 3안이 필요 없는 거에요. 1안만 구덕운동장 내놓으면 2안, 3안을 누가 나오면 그것은 토의를 한번 할 수는 있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좋고 이것은 1940년도에 전력증강사업이라서 그 때는 축구경기는 없었습니다. 일반 운동경기였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다가 일어난 사항이니까 그 자리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그 자리에 하면 되는데 그것은 추진위원들이 다른 데 하자 했을 때 시가 사회만 보든지 안내만 하면 되지. 시가 유인물에 1안, 2안, 3안을 미리 내가지고 곤란을 자초했다, 가만 있으면 본전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22일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제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초청을 다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의미라든지 전체적인 구체적인 사항이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고 저녁내 해 봐야 날새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신문광고가 600만원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을…
1㎝에 5만 5,000원인데 11㎝하고 5단으로 하니까 2개 신문으로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는 이것 보세요. 심사하는데 1만 5,000원이니까 일당 위원들 5만원하고 3×5=15, 이래 150만원하고, 그 다음에 현상공모가 2,000만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공사비는 있지만 광고비가 600만원이면 바란스가 예산편성상 맞다고 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공고료 자체가 하나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슨 규정요
아니 신문사에 가격단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제시를 이렇게 한 것은…
신문에 크게 내니까 600만원이 드는 것 아니에요. 내 이야기는. 그것 몰라서 내가 질의합니까, 지금 이 정도를 하는 것을 600만원이 생산적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뭐냐. 좀 연구를 하라 이 이야기지. 조각가나 예술가가 출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띄울 것 아닙니까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시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 뻔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 대한민국에. 아무라도 공모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격은 오픈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에 전부 공문 좀 보내고 기사를 내놓아야 광고는 내놓아야 공정성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적게 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작품활동하는데 대한민국 빤한데 공문 보내주고 인터넷 띄우고 하면 왜 이렇게 600만원이 드느냐. 돈이 600만원이 많고 적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비율로 보면 이게 엄청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석과장 돈 같으면 이렇게 내겠어요 그 돈 있으면 줄여가지고 다른 것 하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산안으로써 저희들 제시를 한 사항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이 뭐요 안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열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600만원 써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신문사에 이 정도 광고를 이런 현상공모로서의 작품은 이 정도 규격으로써 요구를 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세수하고 창의적인 머리를 좀 가지세요. 맨날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종일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이게 바꾸어 가지고 한다 하고 자꾸 엉뚱 소리를 하니까 위원도 좀 열 받을 때도 있거든. 남의 일에도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회의를.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안 되더라도 집행할 때 석과장이 제종모위원, 내 이렇게 적게 썼다 하는 것을 한번 보이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운영지원수용비로 전체가 예산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인부임 이것은 새로 뽑습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2월부터인가 올 2월부터…
예산 오기 전에 먼저 시작하셨네요
100% 국비이기 때문에 추경 사용 승인 전에 사용, 추경전 사용.
추경 전에 미리 다 해 버렸네요
사후에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일용직 여성인데.
새로 뽑아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은 여성부에서 여성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상에 전국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도별 여성자원 활동 시범센터를 선정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1명이 자원봉사 수급관리도 하고 또…
알겠습니다. 대충의 운영방향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성발전기금으로 계속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여성부에서 기금사업으로 계속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이란 기금의 성격 자체가 어떤 지속적인 이런 운영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몇 년도까지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받았습니까 여성부로부터. 나중에 가면 결국에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받은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하라니까 먼저 하셨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일하시는 직원이 또 잘하겠지만 단독적으로 어떤 관련 여타여성단체라든지 봉사에 관한 경험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서류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에 여성단체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다 적절한 곳에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게 더 저변확대도 시키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하시고 여성부 보고 이것 계속해서 국비보조해야 운영한다고 그런 것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에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난번 정례회 때 예산에 용역비가 3,000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었죠 그 부분은 노인분야에 용역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때 3,000만원은요.
지금 당초에 사회욕구조사 3,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 때 노인복지 쪽하고 장애인 쪽하고 두 군데를 나누어서 하도록 해 가지고 노인복지 쪽 1,500만원, 그 다음 장애인욕구조사 쪽 해서 1,5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하셨습니까
노인은 계약을 했고 장애인 쪽은 이 추경하고 3,000만원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욕구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노인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부설 노인복지연구소에다가 사회복지연구소에다가 지금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주된 항목이 위원님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교통수당권을 주 위주로 하고 그 다음 일거리 창출부분하고, 치매부분하고 대략 3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욕구조사 및 저희들 앞으로 시책을 펼칠 때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단순히 학교에 부설에다가 맡기기만 합니까 아니면 복지국에서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장애인스포츠센터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부산시에서 욕구조사, 타당성조사 나왔던 게 기왕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수정한 범위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3,000만원 이 건은 제가 박주미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면 건축비 50억 이상이 되면 제정법상에 타당성조사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욕구조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복지욕구조사라는 이야기는 기왕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을 조금 더 보충하고 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난 정례회 때도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노인분야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위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대학이니 기왕에 양로원이니 경로당이니 이런 조직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뻔한 것이거든요. 시 설립 위주로 하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나 욕구조사가 나오려고 하면 보다 더 폭넓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어설프게 이렇게 욕구조사를 하겠다든가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예산 갖고는 저는 근접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욕구조사는 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몇 년동안 거기에 종사하시면서 뻔히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그들이 요구한다는 것을 아시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이것이 또 다른 용역보고서다 내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용역조사를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복지 서비스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바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용역비가 모자라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전체의 가치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조사범위가 넓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용역보고서를 낼 때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 보고회를 갖도록 우리가 지침에 시방서에 넣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저희들 한번 모시고 부산대학 부설 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표를 할 때 중간보고를 받을 때 그럴 때 방금 박주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용역상에 검토가 더 되어야 되겠다든지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법상 갖도록 되어 있지만 왜 3,000만원이 꼭 필요하느냐 하면 지난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회를 지난 3월 20일날 제가 직접 나와가지고 앞으로 계획과 설명을 드렸더니만 그 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제가 질문을 하고 싶느냐 하면 기왕에 하고 있는 장애스포츠센터 타당성조사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부산지역 전체 범위 안에서 정말 장애, 비장애인들이 이것은 그들에게만 복지 서비스나 혜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편의시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특정한 부류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만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혜적인 차원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치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너도 조금 떼어 줄께라는 시혜적인 차원으로 가서는 복지에는 해결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서 복지서비스정책을 고민해야 되고, 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욕구조사니 타당성조사니 본질적으로 방법을 전면적으로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백번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염려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3,000만원 가지고 할 때는 그냥 하나의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 60개동을 표본조사를 하도록 용역하는 업체에다 이야기를 할 것이고 발주는 예산이 성립되면 발주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위원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남은 1,500만원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장애 유형이 15개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1,500만원 쓰려고 하는 계획이지, 그 1,500만원 하고 이 3,000만원 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돈이 좀 작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를 가지고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말을 너무 넘겨짚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다 아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민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국고 얼마고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얼마죠 어떻게 됩니까 전체 복지예산을 보면 4,417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비율이 3대 7은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는 3대 7이고 다른 나머지 시설에는 50대 50 이렇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다른 예산부분 앞에도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장관사 개방하라고 했더니 다시 새 부지 필요하다고 해서 15억이나 간 크게 덜렁 편성해 놓았거든요. 예산편성에. 그런데 왜 복지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부산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여요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만 그냥 분야별로 편하게 나누어 쓰면 다 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시민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희들 노력을 아주 피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만 하더라도 당초에 위에 분들 약속하는 그 말만 믿고 저희들이 계획을 덜렁 세웠는데 지금 77억이라는 예산확보가 국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울에 여러 번 나다니면서 지역의원님들 또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위에 분들 심지어는 그냥 서류만 던져놓고 도저히 안돌아 가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뛰어 다니는데 그게 위원님 눈에 안비쳐서 그럴 뿐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부산시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복지예산이 비교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까지는 못따라 가더라도 상당히 이번에 많은 예산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업그레이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예산이 다른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7.1% 수준도 유지를 하면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야 국고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시비가 따라간 것 아니에요
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타광역시에 비교해서 다른 도시는 전체 복지예산 얼마 중에 국고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부산은 전체 복지예산 중에 국비, 시비가 얼마인지 조사를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예결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깊이도 물론 몰랐거니와 전체 파악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눈에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 참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부산시 복지관계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눈에 안보여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부산시민이 얼마나 복지시설의 느낌, 피부로 받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면 부산시민들의 복지는 완전히 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난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산시가 복지의 도시로 가자고 하면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시대로 가자고 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만 하지 정말 사람이 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산시의 복지가 아주 눈에 안 들어오신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가 다른 시․도보다도 오늘도 2시부터 12층에서 세미나를 복지부에 정책실장님 직접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이것은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을 부산시 복지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부산시민에게 뭔가 조금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까지 모셔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위원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일이 위에 예산 확보하러 다니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된다는 것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행정은 복지행정은 다른 도시보다 더 나아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복지행정이 집행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의 복지의 현 상태가 어떤가를 따져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죠. 부산시가 제일 잘 하는 것이 전시행정 아닙니까 가시적인 행정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의 풍요로움을 느껴야만이 행정을 잘 하는 것이지 페이퍼 상에 이것만 잘 해 가지고 무슨 행정을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좀 있으면 또 고민을 하시고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국고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나누어 주기 이런 행정이 아니라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개입을 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시민들의 복지부분에 있어서.
예, 충분히 말씀을 듣고, 그러나 부산시민들이 결코 불행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노후시설 보수로 1억 59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대강당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액은 처음에 지방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 10월 29일 내시액이 통보되어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76페이지 에이즈감염자진료비 보조사업으로 세항 변경된 데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경상적경비로 편성된 것 지방비 6,300만원이…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목이 변경된 것인데 상세한 내용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문하신 에이즈감염자진료비에 대해서 6,3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의료 및 구료비에 6,300만원이 시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당초에 아마 지난해는 이 에이즈감염 진료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군비가 25% 이렇게 됐는데 당초 연초에 지침이 이렇게 3단계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진료, 에이즈감염자가 진료비를 굉장히 몇 개월씩 늦게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일찍 국비가 안 내려오고 해 가지고 우선 저희 시비만 6,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번에 추경에 구․군비는 앞으로 없애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급하도록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그 예산이 2억 72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전액 6,300만원을 포함해서 이래 가지고 50대 50 이렇게 편성을, 과목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 이 쪽에서 옮겨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에 6,300만원 삭감이 되고 뒤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관리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나온 김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신생아가 뱃속에 있을 때 이상아를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1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면 페닐케톤뇨증이라든지 갑상선기능저하증 이런 신생아에 대한 정신신체 발생 이런 질병이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태아로서 이상이 있다, 이 겁니까
예, 그러니까 뱃속에 있다가 애를 출산하고 나서요.
출산하고 나서…
출산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좀 이상아가 태어난 걸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천성 대사항목이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이상 이런 저하가 생겨 가지고 이런 어떤 특수분유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한글로 대사이상 이래 놓으니까 이해를 못해, 그런…
용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나오신 김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1억 4,0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그 2개구만 1억 4,000만원씩, 1개구에 1억 4,000만원씩 2개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개구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 2,000만원 총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2개에서 1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어떤 겁니까
이것 이제 전에는 보건소에서 거동불능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영세민이나 이런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앉아서 약을 타가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건소의 우리 간호사나 우리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해서 이제 보건소에 차를 하나 내가지고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집에 찾아가면서 그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비 증액 4억원은 건립부지 토지형질변경 허가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반대의견을 반영해서 축소허가된 421평을 당초규모 677평으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 토지형질변경 후 그에 따른 토목공사비 및 부대비 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근주민이 처음에는 왜 반대의견을 내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축소하고 다시 또 복원해서 토목공사하고 부대비가 이래 왜 편성이 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비가 당초에 2000년부터 저희 시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 50%씩 해 가지고 땅은 건립하는 병원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이래서 집을 다 짓게 되면 저희 시립노인병원으로 해서 운영은 업자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본 결과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관내 종합병원 등 한 20여개 병원에서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최종응모할 때는 행주병원하고 개인 조그마한 병원 2명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주병원에서 저희들 시립노인병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부지는 북구 만덕동 3, 지금 초읍터널 만덕에 들어오는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800평을 저희 시에다가 이제 기부채납 받고 국비, 시비 31억 4,000만원, 땅 1,800평은 저희 시로 채납 받고…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예, 그래 이게 이제…
인근주민이 반대의견을 내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축소를 해서 허가면적을 421평을 했잖아요. 또 다시 당초 규모 677평으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비, 부대비로 또 편성을 했거든요. 4억을, 그러면 인근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당초로 환원을 하면 괜찮습니까
지금 뭐, 처음에 옛날 구청장님이 그 쪽에는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이제 구청장님 나가시고 새로 온 구청장님이 저희 행정심판을 해서 집을 짓게 됐는데 이번에 주민들한테 집을 지으면 좀 집 같은 그런 병원을 노인병원을 짓자, 도로가에 좁고 주차장 좁고 이런 120병상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 몇 십년 지나면 후회될 것 아니냐 이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되고 전혀 민원이 없고, 형질변경허가를 추가로 677평을 지난주에 다 받았습니다. 받고 집을 좀 이래…
그럼 이제 민원이 없네요
예, 산 쪽으로 뒤로 물려서 지으면…
처음에는 왜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산 위에는 절대로, 만덕주공아파트 뒤쪽에 그쪽에 개발하면서 당초에 더 이상 이쪽에는 절대로 개발이 안 된다 이랬는데 공약 이런 사업들이 됐는데, 시대가 좀 흐르고 하니까 노인병원은 처음에는 혐오시설이다 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끈질긴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전혀 민원이 없도록 이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사업계획하고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화장로 개․보수는 모르지요
예.
다음 그 281페이지 화장로 개․보수비를 3억 5,0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감액 편성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뭐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3억 7,500만원을 했다가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제 삭감분을 추경편성 하는데 이제 이게 작아지면 아무래도 사업을 좀 조정해서 작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못한 부분은 내년에 또 이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보수가 뭐 그래 급한 일은 아닌 모양이네
열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급한 것은 네 가지고 내년에 해도 좋을 사업은 여섯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락공원 소장님 안 오셨어요
예.
계시면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락공원 소장입니다.
화장로가 설치된 지가 지금 2005년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락공원에서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 안에 전체 교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경우에는 10기 보수하고 올해는 5기 보수하는데 지금 국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로 보수 5기 하는 부분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부분 수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화장로 비상연료공급시설 부분하고 발전기 부분, 그 다음에 연소용 송풍기 개․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면 그 화장로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영락공원의 현황과 화장로 또는 설비 개․보수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283페이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원래 2억 5,500만원이었다가 36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사업도 시니어클럽운영사업도 보건복지부 그 국고보조사업이 내시가 이제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하게 되는 목적은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일거리에 대한 욕구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설립이 언제 되었고 설립목적하고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3억원은 당초 본예산시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건립비 부족분에 대해 우선 충당하는 순수시비인데 향후 법적부담비율에 의거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 12억원이었는데 8억 3,000으로 이제 축소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3억을 올리는데 그러면 3억하고 8억하고 하면 11억 3,300만원인데 나머지 7,000 얼마에 대해서는 국비 같이 받는 걸로 그렇게 잘 하겠다는…
언제 받는데요
그 내년에 이제 해야지요.
내년에
예.
내년에 받는데 시비를 먼저 확보했는데, 아까 그 누구야.
(“아까 뇌병변” 하는 委員 있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북구에 장애인 시설 있잖아요.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것은 처음부터 12억을 올렸는데 거기서부터 한 6억이 작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 어찌됐든 이것은 시비부터 확보하고 국비 나중에 내년에 내려오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북구 그 장애인시설은 지금 공사 중인데도, 이것은 공사착공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공사착공하고 있는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시비부터 먼저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고 국비 내년에 또 확보되고 하면 되는데, 왜 이것하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처음에 이것은 국가에서 작게 준 게 확실한 사업이니까 그렇고, 그것은 다 줬는데 지금 모자라는 사업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다 줬는데 왜 모자라노 다 줬는데 왜 모자라요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지반공사 한다고 처음에 계획한 그 이상의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그 북구에 있는 장애인 건립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들 전부 방문을 하고 일부러 갔다 왔는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했잖아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 빨리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저 우리 박주미위원도 질의했지만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玄永姬” 하는 委員 있음)
아, 현영희위원이 했나 3,000만원은 해운대신시가지 내 사회복지 부지를 건립부지로 선정해서 추진중인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후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연제구에 곰두리장애인센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장애인스포츠센터라 하면 그런 모델도 있고 한데 하필 용역, 학술용역비를 3,000만원이나 줘 가지고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곰두리센터는 50억 이하고 이것은 70 몇 억이고, 50억 이상이니까 법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요
예.
안 하면 구속합니까
(場內웃음)
아니 장애인스포츠센터라 하면 타 시․도에도 있을 거고 부산시내에도 있는데 그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지. 또 장애인, 부산시장애인연합회도 있고 장애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설만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활용방안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곰두리 그 체육관은 처음부터 건립비가 저…
아니 곰두리장애인체육센터 아니라도, 타 시․도에 서울 같은데 가서 보고와 가지고 도면 가져와 하면 되지.
그래 지금은 재정이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얼마만큼 규모에 얼마만한 돈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
그러면 설계비네.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재정규모하고 그 다음에 재원분석내용과 사업비조달방안의 타당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또 기본설계사항 또 건축 이후 건축물관리방안 이런 게 전부다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요
예.
그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문화회관 배관설비교체비는 4,000만원 이것은 대연동에 있는 남구 여성회관입니까 저 서구에
(“북구 학장동” 이라는 이 있음)
학장동 있는 것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했어요
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그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적으로 와병해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전문요양시설은 치매라든가 중풍 이런 특수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288페이지 여성1366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는 또 1억이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입니까
예.
지금 현재 최근 한 3년간 1366센터의 설립목적과 그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은지, 개소한지가 3년 안 되는데요
(“1년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1년 됐어요 아!
개소한지 1년 됩니다.
그동안 운영실태하고 실적으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8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이 세 곳의 지금까지 현황과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9억 5,598만…
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의 화장로 개․보수에 지금 3억 5,000이 감액조정됨으로 해서 영락공원에 그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그러지만 조금 전 영락공원 소장의 말씀은 그 송풍기라든지 기타부분에서 내년도에 넘어가면 배출가스에 문제가 없습니까
영락공원 소장 이리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 소장입니다.
영락공원 화장로는 95년도 3월달에 시작되어 가지고 2005년도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계속 금정구 관내에 주민감시단이 14명이 매주 옵니다. 와서 우리 화장동에 다이옥신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 되면 내구연수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이런 부분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를 끊임없이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 국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작년에 확보하려 한 부분이, 그래서 기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내년 초에 반영만 된다면 지금 유지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전 영락공원 소장께서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어 우리 지방비도 50% 삭감이 됐는데, 그 보수 계획한 부분이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거기 배출가스를 그 필터를 잡아준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느냐 이거죠. 별 이상이 없겠어요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전에 우리가 당겨서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이게 반영이 되면 우리가 사전정비는 가능하고 이것 좋겠습니다마는 이 반영이 지금 이번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처해 가지고 자체정비를 해 가지고 별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락공원에서 이상 없도록 한다지만, 이 부분에 부품교체라든지 돈이 들어 갈 부분이 안 들어감으로서 금년도에 투입할 예산이 내년도에 투입됨으로서 문제점이 없겠냐 이거예요. 없도록 하겠다지만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영락공원 선에서 책임질 겁니까 이런 것은 국비확보가 적절히 되어야죠. 그래도 영락공원이라면 전국에서도 제일 낫다고 이렇게 선전하는데 부품교체가 옳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사전예방이 중요한 건데, 자신하겠어요 그럼
이 부분에 화장로 그게 기본 내하물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별 이상이 없고 송풍기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장담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장비가동이 잘 되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잘 해 가지고 부품을 제때 교체해 줌으로 해서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조금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가정폭력시설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의 편성의 대상은 어디인지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처우개선 수당을 이렇게 새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이게 누락된 겁니까
예, 한 명이 늦게…
아니 아니 지금 처우개선의 대상이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여기에 42개소해 가지고 1억 2,096만원, 아, 2억 5,92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에도 이게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됐고.
이것은 새로 올해 생기는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니죠. 78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무슨 새로 그래 됐다 말입니까
이게 이제 신규로 9개가 증설이 되는데…
금년도에요
예.
정신요양시설이요
재가노인복지사업 기관이요.
아니 재가노인 말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78명 처우개선비가…
그것은 이제 2교대제로 하다보니까 27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78명인데
78명은 이제 2교대 안 하는 사람까지 합쳐 가지고.
그래서 선도, 성․가정폭력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말이죠. 물론 처우개선 하는 건 좋은데, 왜 추경에 이래 하느냐 이거죠. 당초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다 세워줬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신질환자는 이제 이번에 2교대제 근무로 하게 되니까 추경을 하게 됐고, 가정폭력시설 말입니까 아, 그 시설은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구세군 신애관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입니까
남구입니다.
새로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정원이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한테 PDA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 PDA 그 지급비 1,350만 8,000원, 이 추가분이죠 그렇죠
신규입니다.
신규입니까
예.
아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PDA지급이. 그러니까 PDA 지급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각 구․군별로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군별 장애인복지관건립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도 사상구에 복지관건립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증액 3억 한 이유는 뭔지, 지금 추진은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사상구는 안 하고 있죠
예.
안하고 있는데 3억 또 증액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기공도 안 했을 텐데
필요한 시설이 이제 그 예산 갖고는 다 못 들어가니까, 뭐 목욕탕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기공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하나도 하지도 않는데…
설계단계에서 넣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다가 확보하면 되는데 왜 추경에 하느냐 이거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그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걸 해당위원 뿐 아니고 전 동료위원들에게 다 모두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본회의에 요구한 서면자료도 동료위원들한테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방분권관련 업무추진계획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1分 會議中止)
(17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방분권관련 업무추진계획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사정으로 지방분권 관련 업무계획 청취는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地方分權推進業務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6分 會議中止)
(17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上水道事業本部〉
上水道事業本部長 金乙熙
總 務 部 長 梁承浩
給 水 部 長 崔三卿
施 設 部 長 趙盛元
公 務 課 長 鄭泰宴
施設管理事業所長 孫晟溢
鳴藏淨水事業所長 李舜衡
華明淨水事業所長 李載圭
德山淨水事業所長 柳炳珣
水 質 檢 査 所 長 辛判世
影 島 事 業 所 長 崔範洛
南 部 事 業 所 長 具滋榮
〈保健福祉女性局〉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生
社 會 福 祉 課 長 石熙潤
女 性 政 策 課 長 尹順子
保 健 衛 生 課 長 朴鎬國
女 性 會 館 長 李貴子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全福德
兒童靑少年會館長 吳義東
金蓮山靑少年修練院長 尹鐵安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金光龍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