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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08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08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재정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기획재정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정창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관 소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위하여 조달한 민간자본을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계획에 따라 우리 시 재산 일부를 매각하여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처분재산 내역은 용호만 매립공사를 통해 우리 시 소유가 된 남구 용호동 954번지외4 필지로, 처분할 토지면적은 5만 5,987.2㎡, 처분예정 가격은 1,212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변경안,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광안대로 개통 및 LG메트로시티 입주 등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발생되는 49호광장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코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업으로써 2010년 2월 26일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선투자된 민간자본에 대한 상환을 위해서 매각하는 사안으로써 매각지연 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매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부지 매각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녹지공원, 유람선터미널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입니다.
일찍부터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매립지 매각에 대해서, 처분계획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민간자본협약서에 보면 민간자본의 선투자사업으로 완공 후에 대물변제,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투자자에 어떤 방법으로 정산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처분…
그러면 건설본부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건설본부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본래 저희들 협약서 상에는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는 토지를 대물로 제공하게 되고 나머지 80%는 현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준공 당시에 시공업체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공업체가 쌍룡건설이 55%, 삼미가 25%, 반도가 20%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회사자금이 안 좋으니까 대물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매각이 되면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금 변제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의, 우리한테 온 공문에 의하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토지보다는 현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은 25층 이하의 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이하의 판매 및 의료시설의 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취득의사를 가진 업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층으로 안 지으면.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업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매각에 저희들 좀 우려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위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당초에는 필지별로 개발구상을 했는데 지금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개발자가 어느 정도 개발의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 매각계획을 공고를 하는 것 같으면 매각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고층으로는 하지 말고 지금 해져 있는 그대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고층건물을 건립할 수도 있다고 하면 나중에, 수영만 공유수면 매립의 그 사례에서 봤듯이 또 공유수면 매립 이후에, 매립하고 난 다음에 초고층으로 건물 건축 등으로 아름다움을, 부산시의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되어 있는 대로,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의지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구단위계획대로, 된 대로 토지매각 조건을 붙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조건을 붙여 가지고 더 이상 초고층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용호만매립지 조성배경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 매립지를 조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예.
용호만매립지는 용호만 옛날 동국제강 그 자리에 많은 세대가 들어섭니다. 지금 약 8,600세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그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49호광장의 교통을 저희들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매립과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G메트로하고 자이아파트 8,600세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시 시나 해당 관할구청에서 이 아파트단지 허가를 내 줄 당시에 예측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을 다 사전에 조사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거기에 맞는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죠
예.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메트로나 자이아파트를 조성한 건설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문제는 부산시가 도시를 이렇게 개발하는 전략 자체가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아파트 개발할 당시에 충분한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사전조치를 했다면 부산시가 구태여 이런 아름다운 해안선을 매립해서 그래서 도로를 또 만들어주고, 또 남는 그 조선, 도로조성 예산이 부족하니까 매립지를 민간에게 불하해서 거기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도록 한다. 이것은 사실 부산시 도시개발전략의 난맥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참 안타깝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매각을 만일에 공고를 하게 되면 매입의사를 가진 이런 업체나 기업, 개인 이런 게 있습니까
조금 전 신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딱히 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이 위원회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매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 그렇게 조성된 부지인 만큼 이 부지를 최대한, 이왕 개인이나 민간에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기는 형태로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 일을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사실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나 어느 개인이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사전조사 이런 것은 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냥 이 땅이 아주 경관이 빼어난 부지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매각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만일에 이게 매각이 지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사실 인근에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어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구단위 자체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토지매각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매각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일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규모의 부지이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매입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 토지가,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격측면에서 저희들 가감정리를 해 보니까 상업적인 평균이 7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자체가 친수공간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잘 노력을 하면 토지매각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 없이 일단 없기 때문에 매각공고 나오면 매각될 것이다 이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대금납부 조건인데요. 대금납부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2년에 4회 균등분할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은 것 같으면 분할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라도 부담을 경감시켜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산시가 애당초부터 잘못 단추를 끼워서 된 부지를 이렇게 매각하는 과정까지도,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 또 일정 정도 특혜를 줘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건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먼저 좀 짚고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개발방향에 있어 가지고 특히 해안선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이 도시의 100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해안선 개발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에서부터 용호만까지 또 이기대를 넘어서 우리 오륙도 앞에 보면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도 보면 결국은 해안선 자체가 초고층화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쭉 어떤 부산의 3분의 2쯤의 해안선을 보면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부산에 주는 실익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부산의 어떤 백년대계라는 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용호만에 LG메트로시티만 해도 전국 최고의, 최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그 앞에 어쨌든지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25층짜리 고층빌딩이 들어선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안선, 뷰가 아주 좋은 그런 해안선을 갖다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시가 팔아먹기에 굉장히 급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 온천센터도 거의 100층이 넘고 WBC도 거의 100층이 넘고, 거기에 왜 100층 이상이 넘는 투자가 가능할까! 결국 해안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민간투자자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부산시가 각종 허가를 통해 가지고 부산시가 이 해안선을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팔기에 급급하다 이런 인상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안선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짚고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될 측면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더 이상의 개발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리 부산의 강점 중에 하나가 천혜의 자연경관, 그 중에서도 해안선의 아름다움, 뷰로 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존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보존을 해서 그런 뷰가 더 이상 손상이 안 되도록 해안경관이 보존되도록 하고, 다만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의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부산이 더욱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높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원칙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떤, 시의 어떤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안선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땅을 어쩌든지 초고층화시키면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20~30년 뒤에 보면 아마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해안선이 과연 있을까, 해수욕장 몇 군데 빼놓고. 전부 다 사유화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오륙도 앞에 보면 그 좋은 어떤 외부에서 부산항에 들어오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그야말로 콘크리트의 아파트가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부산이 답답한 모습일까.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이 해안선을 그렇게 해서 저렇게 사유화해 나간다면 부산이라는 도시의 자산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에서 이 매립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동국제강 부지에 아파트를 들어서게 해 놓으니까 또 매립이 필요했고 또 매립하다가 보니까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민간에 해 가지고 결국 이것을 팔아서 갚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과정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가 민간이 매립을 하고 시가 이것을 갚아주는 과정에 있어서 일찍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이 공사비 산정의 어떤 적정성 문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거든요. 과연 이 공사비 1,097억원이다, 아니면 1,000억원이다, 900억원이다, 아니면 1,200억원이다 이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갚아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 시민의 어떤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신하고 계십니까 1,097억원이라는 어떤 사업비 정산이 그야말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정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정산이 최종적으로 됐는데 그 부분의 변동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자체를,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금액의 적정 규모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빈틈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음이 판명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시 공직자 행정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이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의 어떤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봐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단 지금 당장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증할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산시의 부담이 필요 없이 이렇게 과대하게 책정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는 것은 일단 이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이 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은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저희들이 아까 고도제한이나 용도제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동안에 사용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시가 이 부지를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 현장에 가 보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이 진입로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진입로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부지를 최대한 이렇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그 문제제기가 되었었거든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완충녹지가 중간에 있죠. 그죠 그래 가지고 완충녹지를 피해 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지에 진입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됐을 때 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완충녹지를 돌아서 들어갈 때 25층짜리 빌딩이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교통수요가 상당히 발생이 될 텐데 이 우회해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일정부분…
이 완충녹지…
일정부분…
당연히 여기 건물에…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동선도 길고 진출입하는 게 한 쪽으로 아주 길이 우회해서 들어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교통수요가 얼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이 완충녹지를 피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이 대단지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이 교통수요와 또 이 건물에 들어가는 교통수요가 맞물려 가지고 오히려 또 이 골목에 대단한 어떤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렇게 봤을 때 광안대로 진입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결국 그 교통대책, 체증 자체가 또 다르게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매립한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 민간사업자들에게 매각을 할 때 또 시의 책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의 어떤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 부지의 가격을 적정하게 이렇게 매각을 해서 세입을 늘려나갈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지로서의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완충녹지가 과연 어떤 녹지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이 완충녹지의 일부분을 이 부지로서, 이 부지로 진입로를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통체증의 문제도 해소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부지의 가격을 가장 적정하게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충녹지라는 것은, 물론 녹지로서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될 경우에서 이 완충녹지는 이 주민들을 위한 완충녹지가 아니고 이 건물을 위한 완충녹지거든요. 모양상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여기에 가보니까 운동시설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이 25층 빌딩이 몇 동 들어섰을 때 과연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완충녹지라는 것은 이 개발된 25층짜리 몇 개 빌딩의 완충녹지밖에 안 됩니다. 원래 계획을 했던 완충녹지로서의 의미는 거의 다 사라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 측면, 오히려 이렇게 완충녹지를 그려놓는 것이 또 다른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다. 두 번째, 오히려 이 완충녹지 때문에 시가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적정한 매각이 오히려 부산시가 손해 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부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부분을, 제가 2개 부분에 걸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진입로를, 만약에 완충녹지로 해서 진입로를 하게 된다면 지금 주 통로인 6차로,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여기에 녹지를 두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상업지역의 주된 고객 대상자는 주로, 주로 이제 LG아파트라든지 GS자이아파트의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또 용호만 넘어서 있는 쪽에서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회전을 두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주 통로로서, 주 간선도로로서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교통체증에, 이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일정부분 증가요인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상업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뷰가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유럽 이런 각 국을 돌아봤을 때 완충녹지로서의 그런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산림이 울창한 이런 곳은 공원이 아니고 완충녹지로서 나무를 좀 이렇게 낮게 하고 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땅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래서 상당히 고급화시키는 그런 또 그것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가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 너무 이렇게 국장님의 어떤 답변이 전반적으로 좀 궁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1차적인 어떤 이 건물의 수요자들이 뒤에 있는 LG자이나 메트로시티나 용호동 일대의 어떤 고객들이 이곳을 이용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민간사업자라면 여기에 땅을 매입을 할 때 단지 이 수요층만 보고 땅 매입해서는 내가 볼 때는 타산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 좋은 어떤 뷰에서 광안대교나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을 다 조망할 수 있는 이 뷰에 이 정도 투자를 하는 사업자라면 이 인근의 주민들은 1차적인 대상자고, 내가 볼 때는 부산시의 어떤 전체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이게 일부 어떤 국지적인 어떤 주민들의 인구수만 가지고 이게 건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어떤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좀 궁색한 답변밖에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물이 들어설 때 또 아마 LG메트로 때문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매립을 했는데 또 이 건물 들어서면서 교통지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보면서 이런 어떤 완충녹지라든지 완충녹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충분하게 이렇게 답변되지도 않고 이렇게 매각부터 서두른다는 것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시가 이것을 매각하고 또 이 부지를 갖다가 일정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우선 빨리 너무나 지나치게 매각을 갖다가 서두르는 어떤, 이런 어떤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향후에 매각을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예상될 수 있는 어떤 교통수요와 그에 따른 대책 또 매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야말로 부산시의 이익에 맞는 어떤 매각의 어떤 절차와 적정 어떤 액수, 개발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라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국장님 책임 하에서 이것은 한 번 더 따져보고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 교통문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자, ‘25층 이하, 변경 없음’ 이래 되어 있고 ‘불허용도, 공동주택, 주상복합, 단란주점, 모텔’, ‘권장용도는 판매, 의료, 업무시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등’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조성을 할 때 환경청이라든지 해양항만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건을 완충녹지를 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0년 동안 못하도록 그 면허에 특례조항을 둬가지고 그걸 승인을 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꾸는 게 대단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20년 동안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도제한을 여러 가지 하고 고도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민원인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완충녹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절차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것은 20년 동안 딱 못 바꾸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25층 이하, 그 다음에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것은 민원해결차원에서 이렇게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지금 민원인의 요구를 그 당시에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합의를 한 건데…
예, 그걸 합의…
예를 들어 보입시다. 이 사업자가 한 40층 정도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다른 어떤 시설로서 민원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줬을 때 주민들한테, 민원인하고 민간사업자가 합의만 해 오면 이것 용도변경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 35층까지 올리고 주상복합도 가능하게 하고 대신에 LG자이나 용호 메트로에 다른 어떤 체육시설을 하나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정 정도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그 부분은 물론 검토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여지는 남아 있네요. 그죠
검토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그 합의를 할 때…
그런데 합의는 했는데 그 합의내용은 어차피 민원해소차원이기 때문에, 예 민원해소차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해소방법을 가져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5년 내에 바꾸는 것은 지금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민원의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 사업자가 일단 사업을 시행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 바꾸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일정이 좀 아마 맞지 않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실상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5년이라 하면, 그래서…
이걸 좀 실무책임자가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 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예, 제가 보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 자체가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은 없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해소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좋은 위치에 결국은 가장 어떤 사업자가, 저는 그 사업은, 이런 어떤 이런 쪽은 내가 잘 모릅니다마는 최근의 어떤 추세에 마린시티 개발 이런 추세에서 볼 때 결국은 주상복합이 어째 보면 민간사업자가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으로 제가 대충 이해를 한다면 한 40층 짓고 한 그 중에서 한 30층은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 거의 아파트화 시키고 그 다음에 한 10층 정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들어간다 하면 이게 아마 사업자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면 그 사업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고, 5년 정도 넘겨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일부를 갖다가 그 민원해소차원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어느만큼 구속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 많이 간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변경이 된다면 당초 우리가 맨 처음 모두에 제가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상한선이 25층도 고층인데 이게 30층, 40층이 안 된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때 만약에 이 결정사항이 다시 또 합의가 된다면 분명히 국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많은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위치에서 아마 일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강제적인 어떤 구속력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의지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도리라고 봐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어떤 랜드마크적인 어떤 초고층시설들을 입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의 어떤 브랜드를 재창조하기 위한 차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경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걸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인근 주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 밀집지역에 초고층으로 어떤 복합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설령 엄청난 저걸 준다고 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어려울 것이고 주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의 의지가 거기에는 무슨 주상복합으로 초고층을 지어 가지고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이것은 그래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선 밝힙니다.
명확하게 이제 기록에도 남겨놓읍시다.
이 부지를 예를 들어서 25층 이하, 또 용도가 제한된 이걸로 해서 1,000억에 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저 WBC나 똑같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 우리 계약서 바꿔줬다 아닙니까
예.
WBC도 계약서를 바꿔줬잖아요. 마찬가지로 25층 이하로 해 가지고 권장용도, 불허용도를 명확하게 해서 계약을 갖다가 했는데 이것이 또 사업자가 막 하다가 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40층까지로 하고 불허용도의 주상복합도 가능하게 하면 만약에 당초에 이 조건으로 봤다면 2,000억 받을 걸 갖다가, 땅값을 2,000억 받을 걸 갖다가 용도를 제한해 가지고 1,000억 받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사업자가 사업이 안 되니까 용도를 갖다가 층수도 높이고 주상복합도 가능하게 해 가지고 계약서를 바꿔버린다면 이것은 또 엄청난 개발업자에게는 땅값만큼의 차익을 남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래 되면 결과를 가져…
우리 WBC가 지난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안 되었습니까 당초계약서 자체를 바꿔줌으로 해 가지고 특혜 아니냐라고 시가 오해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한된 용도와 층수로 계약을 했다가 이 사업자가 이제 그냥 사업 안 하고 한 5년 정도 끕니다. 끌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민원 넣고 또 용역 넣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부산의 개발과 이걸 위해 가지고 한 50층으로 높이고 권장용도도, 불허용도도 좀 풀고 민원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들어간다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5년 동안 개발 안 해도 땅값만 해 가지고 엄청난 차액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적어도 그게 법적으로 어느만큼 이렇게 구속력이 있을지 몰라도 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부지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일단 시가 정책적인 의지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어떤 동의라든지 사전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한다라고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사유가 생긴다면 의회의 동의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토지가 부산시가 소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고 또 매각이 지연될 때는 매월 막대한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고 토지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의회에서 동의가 되더라도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아서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가급적이면 시 세입증대도 도모하면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매각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 재정의 주요처분에 동의하는 심의인 만큼 향후 재산처분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회 계 재 산 담 당 관 김병곤
〈건설본부〉
토 목 시 설 부 장 정창규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5-07
2 5 대 제 1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5-07
3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5-03
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5-06
5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5-04
6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30
7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29
8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28
9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28
10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