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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5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엊그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이번 5월에는 부산국제연극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시 전역에 펼쳐지고 또 지난달에는 운행을 시작한 천정 없는 2층시티투어버스가 본격적으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전직원은 시민과 외래방문자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체육관광도시 부산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렬사에 새로 설립하는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그 관리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는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시설 사용료의 납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의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비 6억 4,000만원 중 2억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4억 4,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충렬사 안락서원에서 안 제16조 제4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변경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대강당 사용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렬사내 새로 건립, 5월 20일 개관 예정인 새로 건립되는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의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대강당의 사용료와 감면 경감대상을 정하고 현재 충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혼례장과 새로 건립한 교육회관의 관리 운영을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위탁기간, 위․수탁 절차,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위탁을 받는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조례안 제16조 3항을 제외한 개정내용은 관계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16조 3항의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와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리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위탁하고자 할 때 조례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위탁에 대한 명확한 명명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검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제10조에서 13조를 검토해 보면 충렬사 대강당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사용허가 의무와 사용료 기준 및 감면 경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시설 사용목적에 대한 규정이나 사용허가 제한규정이 없는 바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설립 목적이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과 충효사상 등의 고취에 있는 만큼 개정조례안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목적 기준이나 사용허가 제한규정의 명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의 시설 규모 및 수용인원을 감안하면 확보된 주차장이 지금 22면으로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영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석전문위원님, 방금 그 이야기한 것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부분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알아듣도록 한 번 해 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 해봐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지금 우리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제16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다른 법을 검토를 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보면 이 조항이 그대로 또 다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9조 2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국장님 이거 여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봐요.
방금 관련법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19조 3항에 따라서 원래는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별도로 법령에서 이거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해놓고 거기에 만약에 또 문제가 부닥치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상위, 이 조례의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법과 시행령에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이제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도 보면 제13조의 2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 제1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개별 조례 조례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갱신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받아서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이렇게 위탁관리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지금 국장님 하는 말씀이 국장님 상식대로,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법해석에 맞게 하는 겁니까
법령을 제가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보고 합니까
예.
그러면 왜 수석전문위원, 이게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까
배치가 그게 5년으로,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못을 이 조례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 5년이 되었을 때 새로 재갱신 할 때는 어떤 규정이, 조례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상세하게,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법령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말입니다, 나중에 5년으로 한다 해 놓고 그 후에 만약에 갱신할 때 문제가 부닥쳤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이 법령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5년으로 되어 있고 또 갱신, 재갱신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사용료 면제대상 있죠 거기에 사용료 면제대상 세 번째 보면 각급 학교가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하여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린이집은 학교에 속하지 않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 됩니까
지금 현재 초․중등 교육법 2조, 고등교육법 2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이 해당 됩니다, 학교에. 유아교육법으로서 유치원이 설립이 될 때 학교법에 준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이 안 나오시겠나 싶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면 어린이집 아이들은 못가죠 가기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은 배제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전통예절교육은 유아시절부터 해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유치원 유아의 경우에는 워낙 강의 교육의 또 예절의 기법이 일반 적어도 학생, 청소년 이상과는 상당히 다른 기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립목적에 보면 뭐 전통예절교육, 뭐 있는데 교육은 유아시절 때부터 하면 제일 효과가 적은 돈을 들이고 효과가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래 배제를 해버리고 유치원이 학교에 속하는데 또 국장님은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5년 이내, 저도 확실한 거는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5년을 하고 또 인정을 받으면 또 5년을 할 수 있고 또 그때에 갱신할 때마다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만 잘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나중에 5년 이내로 하니까 4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는데 첫해는 3년으로 계약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3년. 5년을 계약해 줘놓고 위탁을 시켜놓고 이거 아무래도 저거 운영이 부실하다. 그래 5년 동안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첫해는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잘 할 때는 5년으로 한다든지 그래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물론 5년, 법령상으로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초에 설립을 할 때에 안락서원에서 약 한 6천…
그런데 국장님, 지금 위원들이 지금 많이 자리를 이석하는데 비면 나중에 또 의결이 안 되니까,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사용료 면제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5년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은 최고 5년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장 최대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규 위원님!
국장님, 이거 위탁하는 기관은요, 위탁기관은 주로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위탁 받는 기관.
위탁받는 기관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충효정신을 앙양하고 또 예절교육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할려고…
그런데 주로 이제 그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부산에
현재로서는 안락서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락서원 자체가 충렬사를 조성할 때에 약 7,000평 가까운 부지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락서원 자체가 전통적으로 예절 또 충효사상을 고취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운영비하고 다 주는 거죠 인건비도 줍니까
예.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런 거 같으면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데는 별 할 데가 부산에는 지금 없는가 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안락서원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관으로 이렇게 명명한 것도 그런 목적에 맞춰서 이제 건립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기 우리가 지금 현재 충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례행사가 있을 때만 오픈하는 거는 아니죠
예, 늘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늘 오픈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통혼례장 같은 거는 전통혼례만 빌려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성격이 워낙 거기는 근엄하고 이렇기는 한데, 교육적인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경주를 보니까 요새는 거의다가 야간에 문을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그래서 요새는 결혼식도 또 저녁에 또 결혼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운영시간을 보면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10월부터는 오후 4시까지, 또 4월부터는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그것하고 어떤 뭐 차등성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정해야 하는
이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 맡고 있는 충렬사 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아니, 그래서 그거를 전체 이제 오픈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통혼례는 밤에는 못하는 건지, 제가 그걸, 요즘 이제 결혼식이 계속 일반 호텔이나 예식장에서 할 때는 밤에 하시는 분의 횟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추세로. 그럴 때 우리 충렬사 전통혼례장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안 되는 건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렬사 소장 전경규입니다.
지금 우리 전통혼례는 저녁 5시까지 우선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 우선 야간, 밤 10시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충렬사 내부를 개방을 연장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전통혼례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의는 봐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명시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해 오는 분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을 이렇게 딱 찝어 놓으면 우리가 형편을 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게 위반이 아니냐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조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운영상에 굉장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좋게 받아들이는데 또 안 좋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조례에 이렇게 시간을 딱,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시간을 못 박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도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는지
그게 이제 야간 신청자가 좀 이래 있으면 조례에다가 시간을 좀 변경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도록…
글쎄, 제 얘기가, 이제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례에 일부 개정을 하는 이 시점에 조금 융통성 있게 지금 운영하실 그런 의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여기 미리 조례 개정을 해버리면 훨씬 좋죠.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또 그런 시민의 어떤 바람이나 그런 욕구가 있다면 오후 한 8시까지도 그렇게 해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아니, 저는 이제 이렇더라고요. 경주를 제가 가보니까 경주가 지금 보문단지를 제외한 경주시에는 해만 지면 거기가 암흑도시인 거라요. 그래서 경주시장님이 오셔 가지고는 이제 유채꽃을 봄 되면 몇 만평을, 몇 십만평 심어 가지고 그걸 야간조명을 다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가 엄청 많이 되는데 동시에 우리 고적지를 전부다 야간조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전부다 오픈을 해요. 하면서 이제 안압지 같은 데 보면 토요일날에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도 거기서 하게 되고 결혼식도 그 안압지에서 하고 이러더라고요. 장소를 빌려주고. 그러니까 경주시에 밤이 살아나는 문화로 또 바뀌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그때 우리 이사장님하고 직원들을 버스를 한 대 해 가지고 경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도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나 태종대나 야간조명을 좀 해서 야간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한 번 시스템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어린이공원에 제가 몇 개만 설치했지마는 경주처럼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하게 지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없다손 치더라도 문화가 자꾸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시간을 좀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8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래 야간 하면 야간의 시작이 7시나 시작되니까. 그런 면들이 있던데. 그래서 꼭 그 건수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다른 여타 문화공간 또 공원은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이제 충렬사는 성격상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아니, 음악회는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좀 야간에 이제 여러 가지 다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또 이래 하기에는 좀 효율성적인 측면이나 또 사적지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늦게까지 신청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충렬사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추세가 그렇게 또 변화가 보인다면 그런 추세에 따르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기간 중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윤애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3항 2호에 영․유아교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제2조 추가하고 동 조례안 14조 제1항에 충렬관 대강당을 추가하고 제1호의 운영시간을 당초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제2호의 운영시간을 당초 오후 4시를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동 조례안 제14조 제2항은 삭제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윤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애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전윤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관 소관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이나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행정자치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관실 소관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관 나오셔서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관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8회 임시회에 이어 저희 실 소관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그간 추진사항,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4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결과 조치사항, 향후 추진일정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지난 4월 2일 198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실시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중의 구성 및 동 유인물 3페이지의 주요내용도 지난 4월 2일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결과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4월 2일 위원님들께서 실시협약한 제10조 부지사용 수익 시 사용요율 조정 및 제63조의 비밀유지조항 등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의회 정책연구실의 자문과 사업시행자인 부현개발과의 재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요율은 조례 및 합의서를 근거한 것으로 현안대로 유지하고 협약안 제32조 민원처리조항은 시공민원뿐만 아니라 운영민원도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은 제41조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추진하고 주무관청은 협조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본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시의회가 포함되도록 협약안 제63조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 2011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행정자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경진 행정자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실 소관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 이철형
충렬사관시사무소장 전경규
〈행정자치관실〉
행 정 자 치 관 정경진
국제협력담당관 김경덕
○ 속기공무원
이경남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1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5-07
2 5 대 제 1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5-07
3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5-03
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5-06
5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5-04
6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30
7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29
8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28
9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28
10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