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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해군장병들의 영결식이 오늘 10시 엄수됨에 따라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포함하여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재정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문 창의담당관입니다.
김병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영식 창조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기획재정관 소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4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청 앞 시유지가 1992년 이후 미개발된 상태로 있고 인접한 연산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개발추진 중 사업중단으로 인해 슬럼화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행정타운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시청 앞 시유지와 사유지 일대를 행정타운 기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시민광장 조성부지 1만 7,397㎡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에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건설본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개최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심의안건의 제출시기, 사전통지 및 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변경안, 검토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청 앞 시유지가 1992년 이후 미개발된 상태로 있고 인접한 연산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개발추진 중에 사업중단으로 폐공가 등 슬럼화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시청 앞 시유지와 인근 사유지 일대를 행정타운 기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시민광장 조성부지를 매입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시청 앞 공간을 대규모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방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공매취득 협의,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13호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목적 중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운영, 소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현 조례와 비교할 때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강화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다만 외부위원의 위촉활동이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에 규정한 바대로 퇴직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위촉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명실상부 시정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입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님과 공무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714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면요. ‘환경정비구역은 개발추진 중에 중단’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채권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상 물건으로 이게 관리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성 문제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청 앞에 광장조성사업 예정부지 인근지역에 연산4동 주택재개발지역이 있잖아요. 연산5동하고 주택재개발구역하고 영남시장, 굉장히 노후화가 심한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구역들도 장기간 이렇게 방치될 경우에 또 다른 슬럼화된 지역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데 이 주변구역과도 조화를 이루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개발추진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추진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배석을 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도면으로 좀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해 주세요.
창조도시기획팀장입니다.
도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사업부지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고, 이게 연산5 주택재개발지역이고 연산4 주택재개발지역입니다. 여기 영남시장입니다.
연산4 주택재개발구역이, 이 지역은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까지 났고 건설회사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지 이제 이게 도로계획 하는데 부담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좀 의견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산5 주택재개발구역, 이것은 연립주택입니다. 지구가 적어 놓으니까 사업성이 지금 부족해 갖고 조합 설립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늦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 두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계획 그 하는데 민원이 따르고 있어요 지금, 민원 때문에, 보상관계 때문에
이 도로계획을 이제 폭을 넓게 할 경우에는 부담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도로계획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의견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조율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확인된 상태는 아닌데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조합에서 받아들이는 수준하고 그 갭 때문에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 뭐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뭐 시공사까지 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청 앞의 광장이 시민결집과 커뮤니케이션공간으로 이제 부산, 새로운 상징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좀 진행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3조에 보면요. 3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 갖고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분으로, 다 25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수로는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수도본부장하고 건설본부장은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해서 상수도본부장하고 건설본부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위촉위원으로 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본부장 제외하고 실․국장, 당연직 제외하고, 몇 명이나 위촉을 할 수 있어요
여섯 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분은 그러면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외부인사를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이제 외부인사들도 보면 퇴직한 공무원들,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영입을 해 가지고 위촉하든지 해서 현재보다도 더 좀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는 이제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혹여라도 대외적으로 잘못 전달이 될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대단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외부인사들을 조금…
외부인사가 들어올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에게 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주 한정적으로 외부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큰 틀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인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현재보다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인사를 위촉을 할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수분들,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퇴직하신 유능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청 앞 광장 조성 예정부지 취득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취득재산내역에 보면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가 확보하고 있는 대지 1만 575㎡를 512억에 공매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 인근하고 롯데리아 근처 포함해서 6,822㎡를 230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 되어 있으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지는 평방미터당 한 500만원 정도 공매 취득이 되는 게 되고 일반 우리가 시유지 인근부지하고 롯데리아는 제가 보니까 평방미터당 4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그래 되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롯데리아 근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지, 현재 지가가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과장님이 하십시오.
창조도시기획팀장입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시지가 1.8배를 했는데 지금 정비환경구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공시지가가 지금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 지역이 이제 개발되는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역은 아직 미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지로 되어 있으니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1.8배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났는데 실제로 나중에 구입할 때는 아마 조금 실제로 이 가격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이 가격대로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마는 나머지 구역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재산으로 나와 있는 가격은 68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게 한 510억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가평가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은 우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매재산가격으로 평가가격대로 매입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리아 주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00㎡ 되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할…
예, 그렇습니다. 1,600만원 정도 평당, 지금 평가가격이 1,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600만원 정도 나온다고요
예.
1,600이면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시지가대로 하려고, 원래 이 가격산정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됐는데 그 차이는 좀 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평당 한 400 정도.
평당 400만원.
예.
예상보다,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확인한 것보다 400만원, 평당 400만원 정도
예, 한 1,200 정도 예상…
그러면 400만원이면 1,500평에 400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500평에 400만원이면…
60억 정도…
60억 이상 차이가 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불확실한 것은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광장으로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평가할 때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막상 사유지니까, 사유지 매입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그렇게 헐값으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당한 민원의 여지도 좀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외비가 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지고, 조금 문제와 민원의 여지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광장조성사업비 1,092억원보다 조금 높은 사업비가 수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시역 내에 사실은 어떤 광장이나 시민들의 휴식, 뭐 어떤 문화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러한 광장조성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여기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한 가지 부산시내의 어떤 지역불균형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이 정도 광장을 조성하는데 제가 어림잡아도 한 1,200억 정도가 드는데 사실 원도심이나 서부산권에 있는 아마 그런 지역에서 우리 부산시가 조금 보존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그 가치를 빛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그것을 재생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은 천 몇 백이라는 돈은 우리 시 재정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자꾸 굵직굵직하고 큰 돈 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치 있고 정말 제대로 살려 놓으면 도시의 품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요소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잃어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어저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업비를 현재 어떻게 지금, 전액 시비인데 조성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지금 이게 분할상환으로 매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시유지 중에서 매각 가능한 시유지, 그러니까 활용도도 낮고 또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크게 우리 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시유지들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매각의 조건이 올해에 이제 완화가 됐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시유지를 팔고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유지를 매각해서 시유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각대금을, 아! 매수대금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매각계획도 지금 어느 정도는 수립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면 또 시가 매각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릴 수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 조성을 하는데 1,092억으로 이렇게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통상 보면 한 30%, 20%에서 30% 정도 예산이 보면 업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보상비, 공사비가, 해마다 공사비가 물가인상률도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상승한다고 저희들도…
아니,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보상비도 그렇고, 그럼 1,092억이 이제 계획인데 최소 미니멈으로 잡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4년 동안 한다면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천 몇 백억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바처럼 롯데리아를 주변으로 한 도로변은 조금 공시지가의 1.8배보다는 높아질 걸로 봐지기 때문에 그게 약 한 우선 현시가로, 현재가로 해서 한, 최소 한 60억 정도는 더 높아질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자산공사가 갖고 있는 그 땅 부분은 우리가 공시지가보다는 한 100억 정도 낮아질 걸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앞의 광장 조성을 1,000억원이 넘는, 4년 동안에 1,000억원이라는 천 몇 백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의 품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도심 한 가운데 과연 해야 될 시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 같으면 부산의 균형발전을 좀더 염두에 둔다면 적지에, 한 곳이 아니라 최소한 두 곳 이상에 어떤 광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청 앞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런 이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시청 앞을 멋있게 만드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부산시청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부산 전 지역에 요소요소에, 적지에 이러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가치를 나누어 가지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신중하게 검토 한번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뭐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청을 멋있게 만드는 도심보다는 지역에, 조금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좋은 공원을 만들어서 그 인근의 시민들이 찾아감으로 하면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 100억 정도 가지고 만드신다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0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이상의 어떤 대형…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30초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아니,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지금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시유지를 매각을 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에 이걸, 우리는 여기에 시설을 최소화해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할 때 여기에다가 정말 필요한 중요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기반은…
국장님! 공원 없는, 시청 앞 광장 조성을 하게 되면 공원으로서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부산시청 앞에 이 금싸라기 땅에, 비싼 땅에 우리가 어떤 많은 투자를 할 가치도 있겠지만 부산 전 지역에 고루, 낙후된 지역에 이러한 것을 유치를 해서 분산해서 그런 가치를 얼마든지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책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 지금 시청 앞에 이런 좋은 땅이 지금 공매재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지금 잡지 못한다면 다시는 잡을 기회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이것을 지금 돈을 수백억 들여서 잡으시려고 하는 것을 그 예산을 다른 낙후된 지역에 그만한 투자를 한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우리 시 앞에서, 전시적인 효과는 좋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좀더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현황을 보면 법령 위임된 시장 결정사항은 그 동안 1건도 없고 있을 수가 없고, 시장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면 시장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여기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 보면 부산광역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현황 내용에 보면 이 뒤에 시장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1건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판단할 때, 시장님이 판단할 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에 관한 사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시장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포함이 되는 것인데 아마 실무선에서 시장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과 시정의 주요정책, 시책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못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현황을, 내용을 보면 시장이 요구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시장이, 시장이 방침을 확정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밑에 부산, 그 밖에 부산시장 또는 위원장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러면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삭제를 하시든가.
여기 1번에 보면 부산광역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장이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거의 다 포함이 되고, 그 밖에 시장이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극히 예외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사안은 계선라인 하나만 가지고 어떤 방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라고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번에 저 앞에는 1항에 부산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변경이라는 단어를 넣으셨는데 이게 맞죠 주요정책의, 시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각 실․국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각…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시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전에 WBC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여기서 결정을 했거든요. 엄격하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규정의 내용을 보면 변경사항은 이게 보완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정책, 중요정책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변경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저번에 전례를 경험해 가지고 집어넣은 것이라. 엄격하게 따지면, 법 해석을 하면 ‘변경은’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변경은 해당 실․국에서 변경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커미티를 통하든가 안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규정을 우리가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맞습니다.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 한 것에 대한 나머지 변경은 실․국이나 커미티나 시장이 직접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그러한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지금 회의록을 갖추고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은 요지만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발언자 모두의 표결에 대한 결과도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요지만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지만 정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요정책 및 시책에 대한 결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철저하게 풀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회의록 있으시다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정책 및 시책을 이제 올려놓은 것의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위촉위원하고, 타 시․도 것 보셨습니까 타 시․도.
예.
타 시․도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라는 타 시․도가 몇 군데 있었죠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 수정안을 만들면서 리서치를 했는데 타 시․도에는 시장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 조금 더, 이게 기존의 것보다는 조금 보완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져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광장조성안 이 부분은 좀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사전에 의견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조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 재정상의 중요한 처분을 위해 동의한 것인 만큼 향후 집행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운용해 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안 역시 시정의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대한 건으로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창 의 담 당 관 박중문
회 계 재 산 담 당 관 김병곤
〈미래전략본부〉
창 조 도 시 기 획 팀 장 김영식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5-07
2 5 대 제 1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5-07
3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5-03
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5-06
5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5-04
6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30
7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29
8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28
9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28
10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