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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5월 4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학교:해양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외 12인 발의)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강성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해양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관광진흥법 제7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복합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는 탑상형 주거복합건물 외의 주거용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산의 관광특구 활성화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광특구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 제35조 제1호 가목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만든 각 지역에 정해져 있는 관광특구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부산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정부의 법 취지를 같이 맞추어서 이 법을 부산에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태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기관 중에서 관련부서 및 기관 등의 협의결과에 있어서 관련부서의 의견은 도시계획과와 해운대구청, 사단법인 환경과자치연구소는 각각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건축주택과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26일 제정된 이후 2009년 12월 30일 개정 등 총 17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강성태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2조에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에는 복합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관광특구 내의 중심미관지구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5조 제1호의 중심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서조항에 관광진흥법 제7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제35조 제1호의 중심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업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에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심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우리시에서는 중앙로 구시청 앞 주변 등 12개 지역에 총 90만 3,913㎡가 지정되어 있고, 관광특구는 해운대구 우동 등 일원에 6,225㎢, 중구 중앙동 등 일원 1.8㎢ 등 두 곳에 지정되어 있으나 금회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의한 적용대상 관광특구 내 중심미관지구는 해운대, 중구 등 5개 지역 약 52만 524㎡로 그 중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총 40만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여야 합니다.
금회 개정요구사항의 50층 이상 고층건물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서 이는 주로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 등 배후주거지역을 지원한 상업업무기능으로 활용되어져야 하고, 복합건축물 건립 시 주거용도의 대규모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공간계획 등 도시계획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시의 지역특성상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 및 미관 등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특구 내의 50층 이상 복합건축물의 주거용도가 많아질 경우 관광특구 토지이용에서 관광활동과 관계없는 토지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목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상업관광기능 활성화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강성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관련부서, 또 그 지역에 있는 관련구청,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고,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부산의 관광특구에 맞는 어떤 조례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 심의하는 내용을 쭉 봤을 때 좀더 시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심도 있는 어떤 의결을 하기 위해서 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의사일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조정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도시개발실장께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조정을 내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질문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거기에 지금 온천센터에 지금 건물이 백 몇 층입니까
예, 100층 이상 됩니다.
정확하게 층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00층 이상입니다.
100층 이상, 거기는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지정이 되어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계획을 보게 되면 밑에 부분들은, 쌍둥이 2개의 타워가 서게 되는데 그 밑에는 테마파크로서 아마 온천과, 물과 관련 되는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니, 어디 어느 층까지
1층하고 지하쪽은 주차장이라든지, 1층은 아마 온천과 관련된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두 동이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관광시설 이런 부분과 아울러 45% 정도는 거기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구체적으로 주거시설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 몇 층인지 몰라요
그거는 저희, 제가 직접 그것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118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개발실장님이 부산의 도시를 디자인하고 걱정하시는 분인데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야 다 확인하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층하고 지하층하고는 그러면 상업시설이 뭐 워터프론트
예, 테마파크입니다.
워터파크
예, 워터파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층부터 몇 층까지가 주로 관광, 예를 들어서 복합형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예, 거기에 따른 정확한 층별 건축계획이나 용도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45%가 주거가 들어간다는 내용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으면 나머지는 몇 퍼센트는 뭘 하고 몇 퍼센트 뭘 하고, 따라서 45%는 주거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아울러서 개발계획을 지금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승인이 나가야 됩니다.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 세부 건축허가는 지금…
개발계획 승인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개발계획 승인은.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주관부서가 미래전략본부하고 도시공사가 주관부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실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아니, 그래 업무의 소관이, 업무의 소관은 도시개발실 아닙니까
아니, 아니고 미래전략본부입니다.
미래전략본부
그리고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하든 어디가 하든 그것은 도시를 개발, 관리 또는 미래의 부산 도시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아울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업무가 누구의 소관이든 간에 부산시의 도시개발실은 당연히 밀접하게 서로 이렇게 협의하고 또 협력하고 또 부산의 도시디자인에 따른 어떤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발실에서는 내가 볼 때 전혀 방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 도시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정확한 건축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층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현재 개략적으로 여기서 118층 정도의 개념을 갖고 간 것이지 그것을, 그게 몇 층이 될지는 건축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개발실에서 하죠
예, 도시개발실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승인할 때 118층,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 준 거는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도라든지 주요한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을 그때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계획이 들어갑니다.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런데 아까 층수문제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파이낸스 문제라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가지고 거기도 정확한 그게 되어야 건축설계 반영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 그 설계라는 것은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몇 층 높이에 몇 프로의 주거와 몇 프로의 상업과 어떤 크게 봐서 몇 단계적 개발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 개발실에서 관장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라든지 기타 이런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실에서 지금 현재 온천센터 짓는 건물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도시의 디자인이나 또는 관광특구의 어떤 면모에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업무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 듯한 그런 자꾸 말씀을 하니까 내가 좀 답답하네요.
정확한 건축계획이 안 나와서 정확한 층수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하고 지정과 아울러서 개발계획은 승인이 됐는데…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층수는 몇 층이다.
아니, 그것은 층수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 설명은 됐지만 설계가 되어야 정확한 층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을 몇 층 짓는다. 거기에는 몇 프로 정도 주거한다. 몇 프로 상업한다는 개괄적인 계획이 되어야 도시개발실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어찌합니다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제기하신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높이라든지, 높이를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자료가 들어왔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건축설계 들어왔을 때 층수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층수야 나중에 가서는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묻는 질의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거기에도 동일한 미관지구 맞죠
예, 맞습니다. 중심미관지구가 맞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중심지 미관지구를 제척을 했습니다.
별 필요 없는 것은, 별로 말이지, 똑같은 동일지역 내에 어떤 것은 빼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그러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 그게 우리가, 시가 온천센터 뒤에 국방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그거는 개발을 해야지.
예, 그러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개발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놀리는 땅보다 관광특구의 어떤 경제나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경제를 좀 일으켜 세울 것인지 하는, 관광특구의 면모를 갖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일전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 볼 때 이거는 누구는 특정한 사람은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특정하지 않은 놈은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어떤 논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내가 많이 들었어요. 하도 내가 이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한테 질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그 업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사실 내가 잘 몰랐어요. 신문을 보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 개발실이,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부산 도시개발을 도대체 말이지 저 어디 누더기 장삼, 스님의 누더기 장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말이야 아파트 지어주고.
그런데 위원님 저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고 온천센터를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리고 온천센터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천센터지 주거 45%를 넣는, 주거시설한다고 당초에 개발계획을 보고하고 했지는 않은 것 아니요 중간에 와서 주거가 포함된 거라고. 그것은 어째서 그래 주거가 포함됐느냐 이 말이야.
김유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세상에는 분명하게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히나 관광특구 우리 해운대는 그야말로 부산의 랜드마크인데. 부산을 찾으면 해운대 최고잖아요. 세계적으로 오면, 손님들이 오면 해운대에, 해운대에 뭐 볼거리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고, 휴식할 공간도 제대로 없고, 특구로 지정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거기에 무슨 관광명소다운 어떤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잖습니까
온천센터를 만들면 온천센터를 만들어야지 거기에 왜 아파트를 짓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좀 논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논의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온천센터라든지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게 되면 많은 자본이 들게 될 겁니다.
아니, 실장님이 자본까지 걱정하고, 그래 가지고, 자본은 왜 걱정합니까 실장이. 실장이 돈 댑니까 거기에. 사업합니까 실장께서는 부산의 도시를 관광특구 내 미관지구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본질 아니요 그렇잖아요. 대원칙을 세워놓고 그 속에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실장이 허가를 해 주거나 실장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실장이 걱정 안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걱정을 하지요. 그런데 실장이 해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실장이 해 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 승인은 도시개발실에서 하는 것 아니요
개발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절차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소관부서가 개발실 아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요.
김유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온천센터와 전체적으로 같이 이것은 묶어서 판단해야 될 성격이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나머지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후에 일괄…
(김영수 위원 마이크 켬)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건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해운대라고 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거기를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관광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업업무의 어떠한 여러 가지 기능도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해변과 아울러서 간선도로, 그리고 그 주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관광인프라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부산시의 의견은 이러한 관광특구에 주거복합건축물을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례라든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시에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시에서는 반대의견입니까
예.
조금 전에 김유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온천센터 문제 건하고 김유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실장님 답변내용을 본 위원이 들어보면 저는 우리 김유환 위원님 질의과정이나 실장님 답변과정도 뭔가 다 달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온천센터의 목적은 관광특구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하고는 100% 다른 거예요. 성격이. 아닙니까
예, 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에서 의견을 냈죠
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해운대구청에 여기 보면 자료에 반대의견이 나와 있는데 해운대구청의 혹시 기본적인 어떤 반대의견의, 해운대구청의 반대의견의 중점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게 관광특구에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 복합건축물 허용에 따라서 특혜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의 정서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경관보존 등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지금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한 경관에 대해 가지고 다 했지요, 그죠 송도, 송정해수욕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5년 7월달부터 해수욕장별 해안경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해수욕장별로 높이를…
그래 그 지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내용이.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아마…
지침은 조례보다 효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말고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조례 내용을 보자면 현재 판상형, 탑상형 여러 가지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죠 이 조례가 안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지역에 사업을 이런 어떤, 이 조례내용과 같은 사업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 지금 지구단위계획만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지미관지구라든지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기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례 말고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 도시계획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심지미관지구기 때문에.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하고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하여튼 일단 시 의견과 해운대구청 의견은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만 일괄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학교:해양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29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을 한 바대로,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해양대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 황택진입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지난주 4월 29일에 현장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99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2건이며, 안건은 의안번호 제71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의안번호 718호 도시관리계획(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를 위해서 해당부서인 미래전략본부의 김영식 과장과 해양대 관계자가 참석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석대쓰레기매립장 일원에 근린공원을 60만 7,114㎡ 규모로 신설하고 전기공급설비를 2만 1,178㎡ 규모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공원 및 전기공급 설비 결정내용입니다.
다음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공원시설에 석대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편입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획지의 변경 조서를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에 편입되는 소로 3류 51호선, 6번 가구 3,028㎡, 7번 가구 70㎡에 대하여 소로 3류 51호선은 폐지하여 그 면적을 6번 가구에 포함시키며, 7번 가구 일부 또한 6번 가구에 포함하도록 계획하여 6번 가구를 3,56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드린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편입되는 6번 가구에 대해 용도로는 공원용도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결정사유는 기존 석대쓰레기매립장의 훼손된 환경을 복원 수목원 중심의 복합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미래형 신재생에너지시설인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해 공원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근린공원 및 전기공급설비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석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를 공원부지에 편입해서 근린공원, 진․출입구 랜드마크적 기능과 수목원 기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대부분의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는 부지는 대부분 경사도 20도 미만이고 표고 40~60m의 평탄한 지형이며, 지목은 대부분이 잡종지로서 편입되는 용지 중 사유지는 총 112필지로 전체 면적의 약 23.5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지는 1987년 6월 9일 쓰레기 매립을 시작해서 1993년 5월 30일 쓰레기 매립을 종료를 한 석대쓰레기매립장으로 현재 안정화단계에 있습니다. 2004년 5월 14일자 2020부산광역권 도시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지로 지정된 바가 있고 3회에 걸친 관계전문가 자문, 주민간담회 2회 및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수목원으로 활용토록 계획이 되어 금회 근린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석대매립장은 축구장, 테니스장, 생활체육시설과 양묘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부지는 유휴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금회 결정코자 하는 공원시설에 일부 편입되는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07-276호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었으며, 부산시 고시 2007-423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반송로에 접하고 있는 공원 입구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금회 공원에 편입 공원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중복토록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로 3류 1개소 폐지와 공원에 편입되는 가구에 대하여 공원용도를 부여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편입되는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0필지 62만 8,292㎡가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신규로 편입되는 부지이며, 이중 국공유지는 78필지 48만 326㎡이고, 사유지는 총 112필지 14만 7,966㎡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사업비 633억원으로 국비가 154억, 시비가 409억, 민자가 7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일간신문 2개소, 시보 등에 게재를 하였으며, 우리시와 해운대구청에 열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9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한 주민 중 편입된 토지소유자는 6명으로 이중 4명은 매립장 매립 완료 후 1997년 부산시가 환매 또는 공매한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들로서 부산시에서 매도한 토지를 다시 수용함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나머지 2명은 공원입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로서 주거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석대동 일원에서 화훼업을 하고 있는 일심화훼영농조합에서는 수목원 조성지내 화훼영농조합법인 특화작물시범단지를 2만 3,000㎡ 규모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고, 공원 인근주민들인 김윤희 외 15인은 석대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이 받아온 피해가 상당하며, 수목원 조성보다는 부산시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수목원을 개발한다면 석대동 일원을 포함하여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의견으로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어린이공원 내 편입된 토지소유자로부터 근린공원의 설치로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어린이공원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718호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일원 한국해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일원 한국해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신설에 따른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 틀을 마련하여 장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제고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11층 이하로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국해양대학교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으로는 건축부지가 11만 1,294㎡, 주차장 부지가 6,418㎡, 운동장 부지가 2만 8,177㎡, 녹지부지가 12만 8,301㎡, 기타부지로 세부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치도입니다. 부산대교를 거쳐서 영도구청을 경유해 가지고 동삼혁신지구 옆 진입도로를 지나면 해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경 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학교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관리가 불리한 실정으로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 틀을 마련하여 장래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및 현황 및 계획에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시설 및 현황으로 41개 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이중 2개 동은 철거하고 기숙사로 신축할 계획이며, 학교시설의 일부가 노후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및 학업증진을 위해 장래 국제대학관 등 5개 동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설명을 드리면 신청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대부분 자연녹지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로서 이미 캠퍼스가 조성이 되어 있고 건설부 고시 제175호로 최초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2000-75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학교 내부는 강의동 및 지원시설 등 41개 동 건축물과 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학교시설 중 일부 기능의 노후화에 대한 보수와 추가적인 시설이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은 총사업비 약 279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까지 14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2012년 이후 잔여사업비는 국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비 140억원이 2010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학교:한국해양대학교) 결정(변경)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건제출과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지는 석대동 24번지 일원에 위치한 석대쓰레기매립장으로서 용도지역상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녹지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조정가능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 각각 지정되어 있고, 일부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체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대쓰레기매립장은 1987년 6월 9일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하여 1993년 5월 31일 매립이 종료된 후 현재 안정화단계에 있으며, 축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양묘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여 수목원 중심의 복합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 결정과 부지입구에 공원운영에 필요한 전력확보를 위해 전기공업설비시설을 결정하고, 석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공원부지로 편입시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재원조달은 재원은 총 633억원이 소요되며, 2016년까지 국비 154억, 시비 409억, 민자 70억원이 각각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쓰레기매립장을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상위계획인 2020년 부산광역도시계획과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조정 가능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고 공원으로 신청함에 따라 상위계획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량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한 요구됩니다.
공원의 경계는 효율적인 토지계획 이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가능한 구릉지 및 훼손지를 포함하여 설정함이 바람직하나 금회 공원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지 북동측편 구릉지의 과수원 및 전의 농지와 부지입구 재활용쓰레기 집하장을 제외하고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향후 농로확보 및 공원관리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과수원 등 농지와 기 훼손지를 공원부지에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석대매립장은 약 1.5m를 성토하여 매립되어 있어 공원조성 시 절토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형이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최대 약 18m 기반차가 남에 따라 금회 공원조성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 시 막대한 토사를 성토해야 할 실정이므로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부지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원부지 입구에 수목원의 상징성 제고를 위한 기능도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집단취락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되어 있는 일부 주거용지를 공원으로 시설결정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공원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일원 한국해양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제출과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 한국해양대학교는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서측으로 동삼혁신지구가 위치하고 건설부 고시 제175호로 최초 결정되어 현재 강의동 및 지원시설 등 41개 동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기숙사 신축 등의 학교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지면적 변경 없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 주최의 소유여야 하는데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 사유지인 동삼동 산 1-2, 3, 5, 7번지의 토지 약 2,118㎡를 확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금번 제출된 결정안 중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사면이 해안으로 둘러싸인 학교 지형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높이를 11층 이하로 일괄적으로 변경, 반영함에 따라 신․증축 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 높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학교부지 중 녹지부지로 계획된 동측의 산1-3번지 일원은 경사도 30도 이상의 임상이 양호하고, 표고는 최고 70m 이상이므로 원형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방부 소유 필지인 동삼동 산1-11번지는 해상교통관제 및 부산항만 방어를 위하여 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국방부로부터 학교부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금회 학교부지로 결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학교:해양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도면 좀 펴주시죠. 누가. 답변은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거 안 비치네. 지금 이 위에, 과장님! 이 위에 답이 있죠 농지인가 있다 말씀입니다.
예.
이래 막으면 이거를 막으면 도로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 이 밑에 내려오면 이 빠진 부분에 고물상 정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안 넣었는데 안 넣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매립장 구역 밖이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만 해도 충분하게 수목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저수지인가 있습니다. 저수지도 있고 한데 같이 이렇게 넣어줘 가지고 이거도 같이 넣어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에 예산이 얼만큼 더 추가로 늘어날는지 모르겠지만. 왜냐 하면 이 저수지도 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시가 이런 시설을 해 버리면 들어가는 진입도로, 길도 없어진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석대 500억인가 이래 들여 가지고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할 때 여기에 농사짓는 사람 경운기라든지 뭔가 이 안을 다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외곽에 길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우리 석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 석대산업단지 있다 아닙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는 오늘 심각한 것은 줄이겠습니다. 총량제 문제나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밑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있죠 지금 저게 GB 아닙니까 저것도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잘 아시지만 해운대가 인근지역에 롯데, 신세계 여러 가지 백화점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럼 시가 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경쟁력이 아주 저하되어버린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도매시장 자체에서도 요즘 배추, 과일 팔라면 포장을 해가 판다 말씀입니다. 요즘 중도매인들도, 도매인들도 포장을 막 한다 말씀입니다. 포장 하나 할 수 있는 장소, 공간도 하나 없다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양파, 감자 이런 거 막 들어와도 햇볕에 땡볕에 그냥 놔둡니다. GB니까 건축행위 일체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10년이 지났고 기존 훼손도 되었고,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석대산업단지 안에 총량제 하고 같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해양대학교 하나 퍼뜩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해양대학이 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실장님! 빠진 것 있죠 이렇게.
예.
이거는 개인 사유지입니까 지금 이렇게 빠져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 사유지입니까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면 어차피 여기 국방부 땅 있다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하여튼 간에 이 두 부분이 어차피… 왜 자꾸 바뀌노 그대로 놔두라니까. 이 전체가 결국 해양대학에서 소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 그 다음에 국립해양대학이니까 이 부지 자체를 해양대학에서 다 사들여서 해양대학 자체에서 국립대학이니까 교과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들이 다 소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기들 보고 해결하라 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2건에 대한 결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또 현장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에 김영수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석대매립장 입구 있다 아닙니까 입구에 기존에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원에 포함시키네요
예.
그러면 1종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을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원에도 포함되어 있고 1종지구지역에도 포함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1종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저거는 이번에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공원이 되도록 하고 이번에는 석대 저쪽만 근린공원으로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저거는 공원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하실 겁니까
예.
아까 김영수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위에 과수원 부분이라든지 쓰레기집하장, 그리고 저 위에 있던 저수지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림정책과에서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상공모가 끝나게 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 입구하고 소류지가 있고, 과수원 하는 땅들은 만약에 거기 들어갈 길이 없다든지, 맹지가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소류지가 과연 수목원을 하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 안에 기존에 축구장하려고 했던 부지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 윗부분, 오른쪽 부분하고 단차가 굉장히 심하던데.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이번에 현상공모를 해놨기 때문에 현상공모계획이 들어와야 정확한 활용계획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상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대 부분, 해양대 안에 교지 안에 국방부 소유 땅이 있데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게 면적이 약 3만 1,46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교통관제센터 하고 군부대 본관 시설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라리 학교부지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교지확보 차원에서 그걸…
옛날에 할 때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학교시설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과학부입니까 과학부로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척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데요 해양대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국립대학인데 아직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거는 이번에 정리를 해서 학교 측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토지소유자가 장기해외 체류인 관계로 아마 협의가 잘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번에 우리 타 학교도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할 때도 했지만 민원인하고 토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빨리 협의를 하도록 재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공급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떻게 여기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미래전략본부에 김영식 과장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이 입구쪽에 경사둑이 있습니다. 경사둑을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생김으로 해서, 태양열 판이 생김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써는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출입구가 현재 어디로, 이 밑에가 주출입구 아닙니까 주출입구가 어디입니까 공원 주출입구가 어디가 됩니까 현재 전기시설을 보고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아니, 말씀하신대로 경사가 높은데 밑에서 출입하게 되면 산은 안 보이고 태양열 전기시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느낌 자체가.
반사각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야에 장애는 안 되는 것으로…
아니, 고도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 서 있고 태양열 차는 여기 생겨지면, 이 판이 생겨지면 위에 수목원 전체가 다 가려지는 현상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둑 사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목원 위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이런 시설들은 아까 말씀대로 구릉지를 차라리 이용을 해서 더 자연적인, 어차피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어차피 공원을 만들면 이런 시설들은 나중에 옮길 수도 없다 말이지.
그 부분이 사실상 둑이거든요. 매립지, 매립하면서 앞쪽에 둑을 만들고 그 뒤쪽에 매립한 둑인데 결국은 그 면은 사각지입니다.
사각지인데 솔직히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폭포수의 느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말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왜 굳이 출입구 앞에 왜 꼭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어디 가도 대문이 좋아야 되고, 솔직히 느낌이. 집 들어가는 느낌에 있어서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녹색성장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저탄소공원을, 무탄소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게 전기공급에는 이 위치가 가장 적당한 위치입니까 전기공급할 수 있는 위치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칠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 및 구청 등의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전기공급설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관리를 위해 부지주변 과수원 등 농지와 재활용쓰레기 집하장 등에 대하여 공원경계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의 도시관리계획 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조정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5-07
2 5 대 제 1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5-07
3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5-03
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5-06
5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5-04
6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30
7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29
8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28
9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28
10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