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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이번 회기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해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수의 도로점용공사는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관리계획의 미수립 및 관리청의 인력부족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가로의 정체 및 교통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로점용공사 중 지하철공사는 평균 차로 점용비율이 가장 높으며 대체로 타 유형의 도로점용공사보다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및 심의과정 없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 및 심의를 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야간공사 시행 등 당초의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현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점용공사의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조례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어 금번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하였으며, 셋째,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 시간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 지점에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섯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에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그에 따른 변경요청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시장은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수석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도로의 점용기준 규정에 의거 1개 차로 이상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타 시․도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2003년 12월 제정, 2005년, 2007년, 2009년 3회에 걸쳐 개정한 바 있으며, 대구시는 2009년 7월 제정, 시행 중에 있고, 부산시의 경우는 지난 96년 6월 제정된 부산시 훈령 제1129호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시철도 건설 등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도로점용이 의제처리 되는 공사의 교통소통대책은 부산광역시 도로 공사장 주변 교통소통을 위한 규정, 즉 훈령에 의해 시행 중인바, 이는 도로가 가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아지며, 공사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의 제도적 근거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최근 연도별 도로굴착현황은 다음의 표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당해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불편의 최소화 및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음을 감안, 제도적 시행근거를 확실히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교통소통대책, 공사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 공사안내 현수막 개첨 등을 포함한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며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김종곤 교통운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교통운영과장입니다.
2002년도 5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법령은 도로법에 의한 내용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는 보면 도로점용을 할 시에는 그 해당 도로관리청에 현행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하고 또 그렇게 그 관리부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96년도 제정된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간에 훈령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훈령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교통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사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관할경찰서라든지 그런 데 사전협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사로 인한 차량의 정체와 교통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여러 측면에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저희들도 교통소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시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공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될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단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현행 도로점용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분,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또 별도 심의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규제가 좀 강화되는 그런 부분과 또 비용적 측면에서는 그 실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많아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아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허대영 도로계획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보면 ‘도시교통정비법에 의거 사전심의를 받는 사업은 제외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상 이게 이제 예외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예외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여 시행한 도로점용공사 중에서 도시교통정비법과 도시철도법 등 개별법에 따른 도로점용공사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수정안을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20m 이상을 저희들이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물으시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가 전체 3,000㎞ 정도 되는데 지금 20m 도로 이상의 도로가 179개 노선에 848㎞ 정도 됩니다. 한 3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 지금 내용에 보면 이런 이제 차로 수에 관계없이 이면도로 뭐,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한다면 1차로에 점용기간 20일을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도로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라 하면 4m짜리 이면도로, 이런 도로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골목길 이런 도로는 크게 전체 교통흐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20m 정도로 기준을 해서 교통의 전체의 흐름에 좀 장애를, 영향을 미치는 이런 도로부분만 좀 규제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촉진법에 사전심의를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그런 의견을 냈는데 이게 그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즉 교통영향평가, 그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라는 그런 절차를 현행 규정상으로도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그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심의를 받고, 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를 받고 하는 이중의 그런 규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할 때 여러 가지 심의로 인한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이중적인 제안은 조금 지양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꼭 지금 이제 물어본 것은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수정안에 반영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외규정으로 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도 경찰청과 협의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또 의견 낸 그런 부분은 지금 실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20일이라 그러면 연장하는 부분이 한 20% 정도 하면 한 4일 정도 더 연장을 하는 것을 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한 4일 정도 또 연장을 하려고 또 심의 받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하면 또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그 동안은 또 굴착을 중지하고 있어야 하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청 협의로 갈음해가 연장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3건이 도로굴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차선 이상을 점유하고 시행하는 공사 중에 작년에 공사기간을 100분의 20을 초과해서 연장했던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지금은 이제 233건에서 연장을 한, 전체 20일 이상 1차로 점용하는 공사는 전체 심의건수에 11.7%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장한 건수는 지금 제가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면 도로공사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민들이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서 사전설명을 통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배문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조정을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부산ITS세계대회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와 함께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한국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59분)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 중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자에게는 안전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제1호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2호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호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를 정하고, 제2항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건당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포상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을 위해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서인 창의담당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부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현철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경위입니다.
부산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써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거는 구체적인 법률적 위임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배경을 보면 소방방재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자를 포상함으로써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신고대상 및 방법은 본 조례안에서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첫째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둘째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지장을 주는 행위, 셋째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로 적시되어 있으나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표현은 모호하여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위반 양태 및 모델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사항의 처리 흐름을 보면 신고접수, 현장확인, 포상심의, 포상금 지급으로 진행되나 안 제5조2항 포상금을 지급치 아니하는 사유 중 특히 제4호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는 시행과정상에 발본색원하여야만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므로 정확한 정황 판단 및 사실 조사가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신고포상제 운영에 있어 전문신고자의 함정 단속, 불법증거 수집 등으로 서민층 피해사례가 증가됨을 우려해 위법 부당한 증거 수집행위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법규나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각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미 1회용품 신고포상제의 경우 전문신고자의 의도적 위반사례 유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부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지침 상에 포상금 기준은 1회 5만원,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는 다시 월정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전문신고자 창궐 억제 조치로 보아집니다.
다음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 안전업무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데 외부 위원 없이 소방서 내부 직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자칫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외부 자문 등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불법행위 포상금 제도는 약 5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운영근거는 법령, 조례 또는 자체 지침으로 운용중이나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제정 추진됨을 감안, 기왕에 시행 중인 타 포상신고제에 드러난 장점은 살리되 예상되는 약점은 최소화하는 등 신중한 운용과 함께 일선 소방서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0조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에 위반될 시에는 제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현행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활동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민간인이 수집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무원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사후 현장확인 결과 시설주, 업주, 관계인 등이 자율 시정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으로 판명된 경우 벌칙 등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등 단계별, 사례별 명확한 처리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동법 제4조2항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방검사는 그 법적 성격을 행정조사에 해당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문서로 알리도록 되어 있어 포상신고행위가 비록 소방검사에는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종국에는 관할청에서 위반여부를 따져 벌칙 적용까지 진행된다고 볼 때 포상 목적의 소유자 동의 없는 건물무단 촬영 행위 논란, 벌칙 적용시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및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 예상되는 불만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시민의 법적, 신뢰성,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10개 소방서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훈련 성격의 세부처리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울러 현재 관계공무원의 현장활동 시에는 처벌 위주보다는 현지시정이나 계도 등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기 시행된 유사제도의 부작용에 비추어 자칫 공적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맡긴다거나 또는 처벌 위주의 소극적 소방행정이라는 오해나 부정적 여론을 불식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근원적 화재저감을 위한 자기 책임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유용하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사항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취지를 십분 감안하여 운용하되, 특히 시행에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 시민 집중 홍보기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모든 제도에는 경감이나 또는 관용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세부적인 처리지침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10개 소방서가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은 포괄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운영세칙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운영세칙을 정해놓았고요. 각 일단 소방서마다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 본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분기별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한번 그 자체를 분석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출입문이 만약에 비상구의 역할을 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잠겨져 있고 어떤 경우는 열려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신고할 당시는 잠겨져 있었는데 현장조사를 하니까 열려져 있다. 또 임의로 잠겨놓고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는 등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적발해서 포상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금번 조례의 주 목적은 다수의 불특정인들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폐쇄라든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 중점이 되고요. 아파트라든지 뭐 통상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의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옥상의 키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이웃주민들이 항시 개방할 수 있는 키를 소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 바로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완화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상구 폐쇄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또는 비상 로프를 원래 오픈시켜 가지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함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위반이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특히 많이 있으니까 충분한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상금 제도가 생겨서 공무원만으로만 모든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벌하기는 곤란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이 비상구 폐쇄보다는 아마 피난시설, 모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래 건축현장을 가보면 마무리 할 때에 방마다 전부 놔두는데, 나중에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아마 그대로 노출해 두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전에 충분한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한 비상구 이렇게 시설해 놓은 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주차장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두 대 세 대 뭐 이래 적은 대수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운용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신고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상세하게 운영세칙을 만들었지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계속 이런 걸 한번 분석해서 좀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까 꼭 필요성이 예를 들어서 비상구나 또는 통로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소방본부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민간에 좀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당연한 합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이 보면 비상구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다중이용시설, 작년에 저희들 상하이 노래방에서 9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인명피해는 비상구 폐쇄라든지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은 사항들입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모든 부분들에서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저도 공동주택 아파트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자전거가 제가 3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밖에 자전거를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요. 보관대가 이렇게 비가 안 오, 자전거를 비 오는데 그냥 놔둬 버리면 녹이 쓰니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에 이렇게 체인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놔둔다 말이죠.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것, 그것도 피난 시설, 피난통로를 불법으로 이렇게 무단 점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집에 아파트에 자전거 3대를 놔둘 수 있는 아파트 잘 없을 거고, 그죠 여기 모든 소방본부 직원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애들 자전거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방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완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겠다 하시지만 실제로 관공서라는 데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조치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해 버렸을 때 그걸 아파트 별로 돌아다니면서 찍어 가지고 신고했다. 왜 포상 안 하느냐, 어떻게 조치했느냐 관공서라는 데가 그런 데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필히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결과를 알려줘야 되고, 안 했으면 안 한 이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불법이다. 신고도 했다. 그런데 왜 조치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본부장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복도에 자전거를 흔히 세워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부분의 복도에 자전거를 둔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즉시 피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전거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장애가 될지 망정,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고정으로 막아놓은, 차단이 아닌 즉시 이동이 가능한 사항을 우선 조금 방치했다든지, 공동주택에서는 저희들이 신고포상에서는 제외하려고 세칙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이게 해당 되는 데가 무슨 다중이용, 백화점이라든지 쇼핑…
그렇습니다.
백화점 지금도 가보면 비상통로에 전부 짐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예전에 다른 생활할 때 백화점 좀 조지야 되겠다 이러면 그걸로 조지면 맨날 기사거리는 항상 그걸로만 조지면 됩니다. 안 그런 백화점이 없으니까요. 그런 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소방본부에서 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비상통로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고 맨날 아파트 뭐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실제 시민들은, 아파트 자전거 좀 붙여 놓았다 해서 또 좀 이렇게 뭐 놔놓았다고 해서 통로가 확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소방본부에서 맨날 이런 것만 갖고 단속하느냐 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 갖고 맨날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1년에 2~3번씩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빨리 치워라, 빨리 치워라. 치워봐야 어디 넣을 때도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 가지고 전 주민들이 치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이런 것 갖고 왜 단속하느냐. 백화점에 가보면 전부 비상통로에 짐 쌓아놓고 통로도, 그런 것은 가만 놔두고 맨날 아파트만 단속하느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
이것도 그런 식의 손쉬운 신고포상 이런 쪽으로는 안 흘러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런 어떤 전문 어떤 꾼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쉬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도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에 어떤 비상구 폐쇄라든지 피난통로 장애되는 요인 제거 이게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소방본부 직원분들께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현장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방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부를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소방본부 직원분들께서 사전에 이렇게 신고 이런 제도 운영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운영보다는 사전에 소방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만 평상시에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아시는 대로 부산에만 해도 6만 5,000,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방대상만 한 6만 5,000개가 됩니다. 그걸 한 번씩만 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 꼴 정도 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나갈만한 인력의 여유는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진 등 대형 재해발생에 대비한 강력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완호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이종원
교 통 정 책 과 장 이종찬
교 통 운 영 과 장 김종곤
대 중 교 통 과 장 이준승
교 통 관 리 과 장 강길호
동북아제2허브공항유치기획팀장 강희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재환
〈건설방재관실〉
도 로 계 획 과 장 허대영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소 방 행 정 과 장 노재윤
예 방 안 전 과 장 최문오
재 난 안 전 과 장 서영웅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5-07
2 5 대 제 1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5-07
3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5-03
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5-06
5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5-04
6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30
7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29
8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28
9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28
10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