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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2005년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 및 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산 교육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여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일반시민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자의 보상금액을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유형에 따라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지역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부교육청 관내 세산초등학교 녹산분교장 및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희두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비리 및 부조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기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첫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2항의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와 68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의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조례의 개정안의 내용 중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신고방법의 다양화, 보상금액 상향 조정 및 신고유형에 따른 지급기준 마련 등은 교육청의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의 규정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위․해촉해야 하므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원회제도 고유 취지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조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수가 현저히 줄고 있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인력․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북부교육청 관내 세산초등학교 녹산분교장 병설유치원 및 세산초등학교 녹산분교장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3에서는 북부교육청 관내 세산초등학교 녹산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안 별표8에서는 북부교육청 관내 세산초등학교 녹산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원아 및 학생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재정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의 폐교대상 학교 현황과 학생수 변동 추이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영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위원장님!
예,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산초등학교 녹산분교의 병설유치원, 세산초등학교의 녹산분교 이게 학교를 폐교를 하게 되면 이곳에는 무엇으로 사용할라고 생각합니까 용도를…
일단은 이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 미음지구 거기에 해당됩니다. 해당 되는데, 일단 거기에는 지금 현재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주위가 다 이전․철거가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2014년, 거기 계획에 보면 2014년 이후에 상당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4년 이후에 주거단지가 개발되면 지금 거기 계획은 한 2,600세대가 들어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학교를 거기에 새로 저희들이 신설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전체가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 1만 2,797㎡입니다.
1만 2,000
예.
그러면 3×4=12, 약 한 4,000평
예, 거기 단지 안에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안 하게 되면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을 할려고 지금 그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된…
안 된 상태입니까
예, 우리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다가 안 되면 그쪽에서는 이제 수용을 할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분교를 수용할려고 합니까
예, 그쪽에서는 그런 절차를, 만약에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만약 수용을 하고 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래 되면 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다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거기에 만약에 자기들이 개발하게 되면 또 학교부지를 별도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조성을 하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수용해 가지고 했을 때는 대지를 만약에 평당에 한 300만원 정도 수용을 당하고 다음에 또 학교부지가 필요로 했을 때는 500만원이나 600만원에 땅이, 다 이것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많은 차이가 날 텐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정부 법에 보면 정부나 아니면 민간단체가 대대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조성원가 이하로 땅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보상받는 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땅값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지금 이게 학교부지가 거기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쪽에 공사 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그 안에 바로 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일단 여기 개발계획에 보면 이 학교가 편입되어야만이 기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지급 조례가 종전에도 있기는 있었죠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거기 실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1,000만원인데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시민까지도, 내부 공무원만 하다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 해 가지고 시민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높여가 좀 활성화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를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보상금을 대폭 5배를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개정했던 대전 같은 경우는 건수가 어찌 됩니까
지금 대전에도 아직까지 지급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는 없고, 인천은요
지금 현재 대부분 공무원들…
예, 지급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인천도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자, 봅시다.
대전에 2007년도부터 3,000만원을 보상금을 상향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한 건수도, 아무것도 없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범위도 일반시민까지 포함되어 있고 3,000만원인데도 한 건수가 없다는 소리는, 이게 보상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신고의 대상을 일반시민까지 포함시킨다 해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 아닙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아무런 건수가 없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예, 그것은 대전은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은 일반시민을 했는데, 작년에,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고.
2009년 2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1년 이상 동안 한 건수가 없다는 소리는 이 제도 자체가 보상금의 금액의 문제와 이게 건수, 일반시민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하고는 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뭘,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법 안 있습니까 방법이 전에는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저희들 저번에 우리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마는 민간아웃소싱제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다가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저희들이 앞으로 아주…
국장님!
예.
인천도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도 인천이 1년이 넘도록 한 건수도 없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필요는,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 분위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계에 부조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민간 아웃소싱 신고방법으로 하니까 요즘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회분위기가 교육계에 대해서 부조리를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하고…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되니까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 실효성도 없는 걸 갖다가 선언적인,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 행정적인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게 실제로 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포상금도 올리고 방법도 다양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언적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실제 운영에도 지금 우리가 아웃소싱제라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거는 아마 상당히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러면 금품․향응을 받았을 때 지금 현행은 10배인데, 10배 범위 내죠
예.
지금 개정은 5배 이내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금품․향응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 부산시하고 다른 기관하고 좀 형평을 맞췄고요. 다음 금품․향응은 금액, 아까 배수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 맥시멈 5,000만원까지도 올리면 좋은데, 이거는 아까 금품․향응 부분은 우리가 부산시하고 형평을, 다른 기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맞췄습니다. 맞췄고…
그래서 이게 그래 되다보면 이 취지하고 그 부분도 상반된다 말이에요. 신고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보상금을 5배로 올렸는데 금품․향응 부분은 오히려 현행보다 2분의 1을 삭감을 해 버리면, 그거는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앞뒤의 논리가 지금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도 사례를 들어봐도 이렇게 해 봤자 어차피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선언적인 그런 액션은, 모르겠습니다,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이해는 되지만 이 교육청에서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현행대로 놔둬도 어차피 신고는 안 될 거다. 오히려 신고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건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오히려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이 조례에 반영을 시켜야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타 시․도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대충 해 가지고, 그리고 부산시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낸다는 거는 이거는 좀…
위원님, 이거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많이 하는데 평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쪽의 권고가 들어왔고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방법도 다양화하고 포상금도 올리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되면 상당히 좀 활성화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낮은 부산 청렴의 위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님,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되었죠
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통과됐으니까, 그죠
예.
저기 이것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 국장님!
예.
지난번에 제가 토너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부감님께서 3월 말까지 책임지고 설치 다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위원회이지만 아마 우리가 6월달에 또 상임위원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설치현황을 혹시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3월 중에 다 하겠다고 이래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 지금 현재 점검한 결과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고 저탄소 환경오염 이걸 막는 교육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속기관, 도서관 포함해 가지고요, 직속기관,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이것은 5월 중에 무조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제 개인 입장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방향을 정한 그런 입장이고요.
문제는 학교입니다. 학교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7%밖에 안 되는데, 학교에서,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에 회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우리 본청에서 이걸 완전히 강요할 수 있는, 구매 자체가 학교에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는 없는데 좌우간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실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강하게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부산교육청의 지시체계에 문제점이 있고 허술하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부산시내에 있는 전체 직속기관을 비롯한 5개 교육청 우리 또 관리 지도해야 되는데 학교의 예산이 거의 교육청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공문을 세 번 이상 내보냈는데도 이렇게 실시하지 않는 데 대한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토너절감 설치를 떠나서 행정적인 부분에 부산교육청에 큰 문제가 나타났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면요, 미설치사유 중에서 이유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컴퓨터하고 이런 것을 정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보니까 정품 아닌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도를 하셔야 됩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품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강하게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용절감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압니다. 앎에도 불구하고 정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교육공무원 기관 속에서 이렇게 이걸 안 지키고 거의 다가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 컴퓨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정품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교육청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크게 문제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들었습니다. 직속기관은 5월까지, 학교는 6월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도 설치함과 동시에 이번에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것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 번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배행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 고치지 못한다 하는 거는 저는 교육청의 정말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상당히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환경에, 오염발생에, 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교육청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걸 이행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고 환경오염라든지 이런 게 아마 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물건 구매해 가지고 비용절감한다 이런 쪽에서 아마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교육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아까 저탄소 녹색성장 거기의 한 일환이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같이 강하게 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옮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여러 번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이 지시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예산도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급식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1년에 몇 십억이라는 절감액이 나타나는 이 부분을 절감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거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토너 잉크비에 대한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또 무슨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학교에서의 답변을 교육청에서 저는 수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 부산교육청의 정말 저는 지시체계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시점에 보니까 너무 엉성한 부분이 많고 학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 회의는 늘 참석하셔도 실행 면에 있어서는 거의 미흡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치가, 정말 설치도 꼭 하셔야 되겠고 그거는 결과물이고 그 이전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에 행정지시시스템부터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6월 우리 상임위원회 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번에 EM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사실 학교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EM이 요즘 아마 좋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아마 이 토너도 그런 차원이 안 되겠는가 점차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데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느리게 변화가 되어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 자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이 사회에 살면서 그 EM 얘기를 3년 전에 했는데 이제 효과 나타나면 토너 이것도 지금 이야기하면 4년 이후에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그것 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 좋은 취지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6월까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정말 설치, 저는요, 6월달에 해도 그거로써 좋겠지만 걱정입니다. 이런 좋은 안들을 제안을 했을 때 실행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슬로템포로 나간다면 참 교육기관에 어려움이 크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적인 측면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하셔 가지고 6월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자치관 소관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5-07
2 5 대 제 1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5-07
3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5-03
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5-06
5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5-04
6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30
7 5 대 제 1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29
8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28
9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28
10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