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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7월 15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도시계획시설(도로:반송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계획시설(공원:UN평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6.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진식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성인덕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거 2년간 쭉 도시계획국의 업무추진과정을 지켜보면 여기에 업무추진되고 있는 모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수립, 광역도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경관기본계획 등 중요업무는 거의 모두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직접 업무 수행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2002년도 1월 4일날 해제된 고리원전 반경 8km 개발제한구역 이미 도시계획구역인데 그것을 용도를 제한하고 형질변경을 제한해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것 또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광역도시계획, 이 업무하고 같이 중복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다음에 관리계획 등 행정 업무의 절차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먼저 이루어져 있는 즉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고리원전 반경 8km 전면 해제지역 이 부분은 당시 해제될 때 당시 국장께서 별도로 업무를 떼어서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행위를 제한해 가지고 3년 동안 아무 것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당시에는 대수선이나 개축이나 건폐율에 맞는 증축은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3년 동안 묶어놓으니까 손을 못 대니까 개발제한구역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서 제반, 주택 같은 경우에 손을 못 대었는데 이번에는 더 더욱더 강력한 전면적 제한을 하다보니까 집이 곧 무너지고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 비가 새는데 뜯어서 위에 기와를 새로 하고 수리를 하려면 대수선이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용역 안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전부 용역. 왜 용역하는데 이렇게 늦어집니까 업무가.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주고 용역하는 것이 3년씩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다 안 되고 있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재정비계획, 경관기본계획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초조사와 더불어서 입안을 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광역도시계획이 근 4여년만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협의기간이 몇 년 협의했습니까 협의한 것이.
협의를 작년 6월달에 건설교통국에 신청을 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5월 14일날 승인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해 가지고 5월에 되었고, 1년 11개월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행정이 협의하는데 11개월 걸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중앙도시 그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이전에 건설교통부에서 관련되는 부서와 부처간에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침에 따라 또 현장실사를 다녀가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의 현장실사 등등 해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소 시일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할 때도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용역하는 기간, 계획서 만들어내는 기간이. 여기에 사상역세권개발기본계획 2003년 8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역세권 개발하는데 기본계획 하나 수립하는데 1년이 넘어걸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 만큼 걸립니까
계획이란 것이 단순히 그냥 앉아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수가 많고.
아니 그것은 주식회사 삼환건설기술공사, 주식회사 길평엔지니어링 이 두개 회사에게 돈을 주어서 시킨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억 6,200만원이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독촉해서 일을 제때 제때 해내도록 해야죠.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예,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업무 용역을 의뢰하고 돈 주고 하는 것 밖에 뭐 합니까 다른 것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용역업체가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를 맡아서 합니까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면서 부여되어 있는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자기들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보통 이런 사상역세권개발기본계획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용역계약이 최소한 어떤 용역이든지 거의 1년은 기본적으로 다 소요됩니다.
어째서 1년이 걸리느냐 이겁니다. 사상역 하나 개발하는데, 역세권 하나 개발하는데 1년이 넘는데 이것은. 14개월 걸리네요 몽땅 전부 외주업체에다 의뢰해 가지고 용역하는 업무들이 도시기본계획하는데 광역도시계획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약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하는데 98년도에 부르니까 그 때부터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6년 되었습니다. 만 6년.
햇수로는 5년인데 실제 소요된 기간은 99년 말부터 금년 5월 14일날 완료되었으니까 4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삿날 잘 먹으려고 하다가 3일 굶고 제삿날 아침에 죽는 꼴이란 말입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했다 이래가지고 고리원전 반경 8㎞ 지역주민은 그린벨트 해제되었으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제 당장이라도 생활의 불편함이 좀 덜어지겠다 누구라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제 해제되어 버리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손도 못 대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고리원전 부분은…
그리고 그런 경우도 수백년 동안 살아왔던 집을 손을 못 대도록 만드는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어요
고리원전 주변 반경 8km, 85㎡ 정도가 기장에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상태에서 개발이 무분별하게 있어서는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 무분별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주택이 무분별한 주택이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연녹지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건폐율을 적용할 때 60%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맞죠
예.
아니 아무리 신법이 만들어지고 구법에 우선된다 하지만 그런 말이, 생존권이, 생활적인 이런 부분에까지도 주거지 60%를 적용하던 지역에 20%를 낮추어가지고 주거지 60%로 해서 집을 지어놓은 것을 20% 적용 받으면 그 집 손댈만한 건폐율이 됩니까
60%란 것은 GB내에 기존주택을 재정비할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보십시오. 그린벨트 지역에 60% 적용을 받아가지고 지어놓은 집을 그린벨트 풀리고 나니까 20%를 지금 3년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0% 하니까 집 손댈 수 있겠습니까 못 대죠. 또 그것을 모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3년이란 말이에요, 3년.
그 부분은 2006년…
결론은 3년이 이제 2005년 1월 4일 되면 3년이 될 겁니다. 3년 이후에 1년 연장할 수 있죠
예.
막 가지고 노세요.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법의 규정이고 저희들은 내년 2005년 1월 4일 되면 3년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어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말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직자들이 이것을 탱탱 재산을 엉망진창으로 못쓰게 만들어 놓았는데 올해 말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년 1월 5일이 3년이니까 가능한 연장하는 일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은 기다려야 안 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1년 또 연장할 겁니까 3년 이내에 끝을 낼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을 못하면 정확히 못한다 하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가능한 한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많이 나 하고는 싸우겠습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 만큼 시민을 우습게 보는지 시민생활이야 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는 우리 도시계획국 지금까지 내가 좋게 이렇게 좋은 면에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쁜 면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집이 비가 새가지고 집을 손을 못 대라 하니까 위에다가 텐트를, 기와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았어요. 집이 무너지는데 매미 태풍 때 집이 무너지는데 손 못 대시오. 완파가 되어 버리면 되는데 이게 조금 기우뚱하고 있으니까 그건 손 못 댑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거기에 누구라도 사람 들어가 살다가 집 넘어지는데 그런 불안감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딴 곳에 이사 와가지고 셋방 얻어가지고 집 놔놓고 셋방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텐트 쳐놓은 것이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 집입니다. 세 집.
좋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대변자 역할로 이 자리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 독려하고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싸워 봅시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합시다.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지적공부 정리는 7월 15일까지 하겠다 했는데 공부정리, 지적과에 과장님!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된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까 의뢰가 되었습니까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린벨트 안에 도시계획을 하죠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앞으로 칼들고 와요. 단디 생각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매수청구에 의한 2004년도 매수대상소요금이 1,928억원 되어 있는데 시가 연간 가용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재원확보가 사실 불가능할텐데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매수보상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세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밑에 보니까 15%를 재원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의회에서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산시 장기미집행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청구금액이 2002년도에 청구된 것이 1,92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선 국가에다가 국비로 이 중에 50%를 국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 우선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조례 제정시에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미집행 재원으로 하도록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연말 되어야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요청이 안 되었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잘 알겠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13페이지를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장기도시계획 수립을 보면 동서부산권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발전방향 설정 이것을 순수하게 보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추상적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이 도시기본계획은 오늘 오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견청취를 위해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상세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정비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기 미개발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서 부적지역 일체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적지역이 어디이며, 주변여건이 변화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26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 공원, 녹지, 유원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령산유원지, 산성유원지, 금강공원 등 시설이 많이 있는데 기이 결정되어 있는 공원, 유원지, 녹지 중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 기능 자체가 불합리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밀집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더 이상 공원으로서 관리가 어렵다든가 또 특히 공원 내에 특히 개발해야 될, 조성해야 될 그러한 시설물이 있는 곳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원을 하나하나 전부다 정비를 하고 여기서 부적격지역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원지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찾아내 가지고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이 47개소고, 녹지가 27개소고, 유원지가 7개소거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옛날 시청자리에 롯데호텔 건립이 2010년 정도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보니까 용두산공원정비계획은 되어 있는데 영도 봉래동 일원, 한진중공업 이전 이후에 봉래동이라 그럽니다. 그 뒤에 도시계획 수립은 전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재정비라는 자체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영도구 봉래동을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는 부산 도시계획안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롯데호텔이 들어서면 그 주위가 특히 영도가 남항대교가 서고 북항대교가 2010년도 이내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롯데호텔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주위 경관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빠졌으면 다시 넣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포스트아시아드사업 일환으로서 아시아드타워 건립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1차 자문회의 개최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선전 적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왔을 건데 지금 내달 8월달에 최종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지가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드타워에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자문회의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거론되었던 곳은 황령산, 다음에 용두산공원, 다음에 하야리아부대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보고를 8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대충 선정 적지가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하부계획들이 안 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김위원님 그 때 참석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적지란 것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보고는 어디다 합니까 시장님한테 합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그 이전에 자문위원회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정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누가 선정합니까
최종적으로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한다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선정해서 시장한테 보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뭐 어떤…
예, 저게 선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고시도 해야 되고 결정절차를 갖추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되어야 되고, 물론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 방침 하에 결정이…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적정예산.
예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고 어떤 이제, 일단 세계 최대의 규모로 한다는 랜드마크적 그런 성격을 가진 큰 시설로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가능하면 민자로 유치되는 게…
가장 적지가 황령산입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부산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방송에 푸른부산가꾸기 관련해서 공무원, 도시계획국 직원들 같은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 감사에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은 일단 예산확보는 시가 하고 사업시행은 구․군․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국장님께서.
저도 신문 보고는 알죠.
보고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징계 받은 사항 이런 것도. 며칠 됐는데, 이틀이나 됐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은 아니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게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각 자치구․군사업소에 했는데 그게 방송에는 아주 못된 것으로 비쳤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을 보면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을 식재를 해놓고 기준목이 이양됐다든지, 사후관리가 잘 안 됐다든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식수를 적기에 그러니까 식수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조금 식수해 가지고 활착율이 좀 안 좋았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준 현지시정이나 그 다음에 주의 그런 정도의…
누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자치구․군 사항인데 그 내역은 여러 군데인데 주로 시정이나, 현지 시정이나 그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시 감사…
시 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시 감사에서 하고 해당 징계 받은 직원들은 해당 자치구의 담당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설, 식재를 하면서 나오는 폐자재를 방치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서 전부 시정이나 주의 정도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군에다 패널티를 날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푸른부산가꾸기 할 때 사업계획에서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있어야지 뭐, 예산 줬는데 제대로 사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징계 받는 부분하고 잘 한 부분하고 형평성…
그런데 조경사업을 하는데 따른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조경사업으로서 발생이 되는 부자재라든지, 폐자재라든지 이런 데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푸른부산가꾸기 예산집행을 하고 난 뒤에 쌈지공원 조성되고 난 뒤에 지금 각 해당 자치구․군에 쌈지공원에 지금 관리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고서 같은 게.
저희들이 수시로 월 순찰을 하고 있고, 순찰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자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쌈지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등등 녹화사업 전반적으로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사목이 없는지 그런 사항이죠.
그러면 그 지금 점검 사항 조사한 것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사목 생긴 데 없던가요
고사목도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관리가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고사목이 생겼다. 그리고 또 뭐 제대로 지금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고사목은 제거를 하고 다시 포식을 해야…
시에서 합니까
아니 그것은 시에서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고사목이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 가지고…
그런데 수목이라는 게 사실상 고사목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전혀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고사목 피해가 적도록 해 나가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고사목은 발생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그래서 그게 너무 과다하게 많이 생기면 관계직원들의 문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지적도 받고 하는 건데 일단…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적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은 하자 보수시키고, 올해는 하자가 보통 2년 간은 하자기간인데 그게 지난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 가지고 보상하는 것을 자꾸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매년 해마다 지금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이 예산이 수백억, 수년간 수백억씩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나중에는 보전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고사목이 한꺼번에 많이 생겼을 때 그럼 과연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자치구․군에 고사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밝혀 가지고 그게 만약에 관리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보수를 해야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방침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실제 수목을 식재할 때부터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고사목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 식재할 때부터 잘 하라는 그런 방침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지금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전중간역설치 및 민자역사추진 여기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10월달에 부전역세권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게 지금 쓸모가 없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쓸모가 없게 된 이유는 98년도역세권부전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 때 민자역사를 건립하도록 계획까지 다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IMF 때문에,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재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추진이 못 됐어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쓰레기가 되었습니까
IMF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지가 되어 버리고 지금까지 지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기본계획용역수립을 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변환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그러면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건의 변화 때문에 쓰레기가 된 게 아니고 IMF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져서 쓰레기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희들 역세권개발계획 자체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역세권개발부전역 계획이 수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민자역사로 지금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민자역사인데 민자역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철도청에서 그것을 계획을 했어요. 민자역사로. 그러다가 그 사업이 IMF때문에 안됐다는 이야기고, 지금의 여건변화는 그 당시에는 하야리아부대가 전체가 다 공원이 아니고 전체 16만 2,000평 중에서 일부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 되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건 변화라는 게 하야리아부대를 전에는 일부는 공동주택을 짓고 또 상업 조금 넣고 이런 조성계획이, 구성이 지금 전면적으로 공원으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 기본계획이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그죠 직접적인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이 부전중간역 설치에 관해서 이제 우리 시안이 뭐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철도청에 제시해서 중간역으로 배정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때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하야리아부대하고 부전역하고 전에 통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돼요. 단순하게 이것만 지금 부전역 가지고만 이것을 중간역으로 하니 마니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에 우리 부산시가 하야리아부대하고 부전역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따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새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 지금 하는 게 그 때의 기본계획이 하야리아부대 등 그런 여건변화로 인해서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역에 역세권개발…
왜 제가 기본용역을 돈이 들더라도 새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이 하야리아부대하고 부전역세권종합개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시 예산 갖고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정부예산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짜깁기한 것 그 계획을 들고 와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돈 달라 이 소리 못할 것 아닙니까
소위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은 꼭 용역을 해 가지고 여건변화를 개선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중간역을 해도 되겠다. 부산역하고 기착점 거리가 5분인가 6분인가밖에 안 되어서 그게 곤란하겠다. 철도청의 이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종합 용역을 한번 해서 사실은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하든 안 하든 그 문제는 어떤 전체적인 바운드리 안에서의 지엽적인 하나의 부분일 따름이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한번 용역 추진할 의사가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지금 부전역의 개발계획을 별도로 용역은 하고 있지 않고 부산역역세권개발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전역의 역세권개발계획 수정작업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나오면 물론 부전역사만이 아닌 주변지역의 개발계획도 동시에 같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떼 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좀 마스터플랜을 이래서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딸막딸막한 것까지 갖다 붙여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하고 나면 그 많은 부산에서 가장 큰 녹지공간하고 또 사실은 어찌 보면 부산역보다 부전역이 고속전철이 기착역이라 하면 사실은 이용객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국회조사를 받아봤는데.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야리아부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전역의 중간역도 필요성을 더 느끼고 거기다가 역사 자체도 그냥 단순한 역사만…
시장님하고 맨날 월요일날 국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시장님이 또 ‘아! 그것 한번 해 보라고.’ 할 겁니다. 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이 가장 정말 목말라 하는 게 공원녹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APEC를 앞두고 많은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현재의 계획을 보면 주로 해운대, APEC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 전체를 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여기 부산녹화마스터플랜 작년에 수립을 했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녹화마스터플랜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녹화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계획에 비추어서 다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2011년까지 전체 7,6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지금 시에서만 지금 녹지공원과에서만 금년도 지금 한 게 105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또 부문별로 구․군에서 하는 사업, 또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
예, 올해 목표가 있습니까 녹화마스터플랜 안에. 올해 목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2004년 올해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연도별로 목표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정비라든지 계획이 있겠죠.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마스터플랜을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가 목표율이 7.3%에서 우리가 2011년까지 11.6%를 제고를 한다 이래 가지고 재원들이 7,600억이 참 내려와서 이 돈에 대해서는 시비를 매년 460억…
예, 과장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올해에 녹화마스터플랜의 여러 가지 단계별, 연도별 목표실행을 위해서 올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는…
예, 460억을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치구․군하고 시하고 전부 보태면 31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본 계획대로 한 150억을 지금 투입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을 보면 타 서울은 물론이고 대구, 인천, 이런 데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녹화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극복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제일 첫해부터 이렇게 계획이 차질이 되어서 이게 뭐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녹화마스터플랜 안의 내용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8년 간에 7,60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그렇게 보면 한 9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정말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공원녹지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싸우고 시장님도 설득하고 하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서는 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돈을 들여서 녹화마스터플랜을 짜놓고는 이것 지키지도 않을 계획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산 시장 앞으로, 시장님이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한 약속인데 일종에. 이것이 첫해부터 제대로 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 분야에 결국은 예산 확보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한 950억 정도로 해야 2011년까지 7,600억을 예산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예산에 한 5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금년도 500억입니까
전체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예
그것은 각 분야 별로 전부다 투입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을 뭐, 특별한 대안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장님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로는 절대 관철 못 시킵니다. 정말 적어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개발계획에 밀려서 제가 얼마 전에 창원하고 울산을 한번 가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정말 우리는 다 자연공원에 기대어 가지고 공원 있다 하고, 뭐 바다 있다 하고, 녹지 있다 하지만 사실은 타 지역에 울산만 가더라도 대공원, 중앙공원 보고 정말 우리가 제2의 도시라는 게 부끄럽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국제도시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할 때 그 계기로 해서 공원분야에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림픽 할 때 거의 공원을 6~7개의 공원을 그 때 다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시민적인 그런 요구나 그런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여기 녹화마스터플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민간으로 해서 녹화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또 도시녹화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이 본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직제 같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푸쉬해 나갈 수 있는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원녹지과 이 한 개 과로서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을 빌미로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녹화마스터플랜 이것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있죠 시에. 부산광역시중장기재정계획입니까 중기…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 전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을 추진을 할 때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반영시켜 달라고 자꾸 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 계획을 다 실행계획하고 포함을 시키고 구․군하고도 연계를 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사실 공원녹지분야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디다. 각 부서별 자치행정과에도 가 있고, 건설주택국에도 가 있고 한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추진할 아까 말한 대로 추진본부입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도시계획국 안에 한 과의 공원녹지과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첫회부터 예산 확보 못해 가지고 지금 언제 8년 간 7,600억을 다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녹화마스터플랜이라고 짜놓고는 사실은 이 녹화마스터플랜과는 관계없이 지금 우리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원계획이 지금 완전히 중구난방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우리 공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이 공단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조금 우선으로 해서 공원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부산권에는 이미 공원이 많이 있고 녹지가 많이 있는 지역은, 또 APEC이다 해서 거기에 갖다 쏟아 붓고 3~4개를 동시에 다 추진을 하고 저쪽은 아무런 녹지나 공원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한 이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지만 너무 과다하다 말입니다. 지금 APEC테마공원 있지요, 동백공원 있지요, 유엔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APEC테마공원은 APEC이 아니더라도…
압니다. 수변공원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것도 52억을 150억으로 완전히 뻥튀기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있다면 또 다른 부분은 그 쪽에서 죽이고, 또 다른 부분은 그 쪽에서 죽이고 또 다른 쪽에 열악한 지역을 보완하고 이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나 균형을 맞추어서 도시녹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앞으로 챙겨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곧 예산 내년 2005년 본예산 요구를 받고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일단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목표 분에는 충분히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철걸이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녹화추진본부라든지 또 우리 환경국에 보면 하천살리기에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투입되고 시정의 중심이 많이 하천살리기에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천이라든지, 그렇게 된 계기가 지금 하천살리기를 외치는 시민단체하고 그 시민들하고 관이 힘을 합쳐서 민관이 하천살리기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협의체를 기점으로 해서 하천살리기의 어떤 붐을 만들고 또 그것이 행정의 시책으로 반영이 된 그런 좋은 모델인데 우리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국장님의 목소리로는 이것 예산 못 따고 추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히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장님이 업어서 그것을 민간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시민의 목소리로 그것을 좀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녹화추진민간협의체를 구성한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녹화추진본부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의 차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NGO관리차원이거든요. 그 차원이지 정말로 우리 공원녹지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왜 거기서 추진을 합니까 그런 측면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나 어떤 조직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추진본부라든지 민간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을 본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국제신문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보고 제가 참 답답하다 이래 느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건립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도 우리 사상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금사라든지 이런 쪽에 준공업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실은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우리 시에서 부산시의 정말 토지나 이 주택의 가용용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의 용지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늘 이 기사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주택국에 있어서 임대주택 모자라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짓노 그럼 준공업지역 풀자 그것 말이 안 되는 발상입니다. 전체적인 건설주택국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어떤 우리 부산의 주택의 분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요나 공급의 전체 흐름에서 이 임대주택비율이라든지 일반주택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임대주택이 몇 년 동안 얼마 지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디다 지을래, 어디 풀어라 어디 풀어라 이런 식은 정말 졸속 개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상지역이나 금사라든지 이런 준공업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에 아까 말한 대로 주택을 만약에 짓는다,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오피스 개념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산업기능도 좀 포함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의 개념으로 봐야지 하나 문제 해결하려고 여태까지는 공업, 준공업, 산업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 준공업을 못 푼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임대주택 짓는다고 갑자기 그걸 풀겠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사실은 보도 그 자체고,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전혀 우리 도시계획국 하고는 협의가 없었던 사항입니까
예.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사상지역이 준공업지역을 일단은 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재정비계획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래서 재정비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비시에 직접 바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재 기존 공장하고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주거용지로 주거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고 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곳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주거지역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부분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때 시에서 하는 뉴타운방식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뉴타운방식은 건설주택국에서 그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건설주택국도 일단은 밑그림이 있어야 뉴타운이든 무슨 방식이든 될 것 아닙니까 밑그림을 어떤, 밑그림은 아무런 도시계획국하고 협의 없이 다른 용도변경 없이도 뉴타운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 용도에 대한 밑그림 속에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때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구체안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주택과 하고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뉴타운방식이든 재개발방식이든 하여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방식의 구체성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서 제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긴 논쟁은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지 우리 시에서도 사상지역이나 다른 공단지역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현실인식을 많이 바꾸는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어떤 졸속으로 절대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지역을 풀고 특정지역을 묶고가 아니고 사상구 전체의 앞으로의 변화나 장기발전과 연계를 해서 전체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당장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당장 무엇을 어떤 준공업지역으로 풀어라 어쩐다 해서 그것을 일부분 떡 하나 주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런 긴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싶고, 앞으로 건설주택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동백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백공원은 자연경관이 우수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년 APEC총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 내에 APEC제2정상회의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장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백공원 조성을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가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발주 중이죠
(“발주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주가 되어 가지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우선 금년 추경에 지난 1차 추경에 예산이 4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수목 식재부터 먼저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85억 예산을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기념공원과 조깅코스 등등 시설을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시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곧 예산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충분히 고민과 검토를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간에 부산시는 충분치 못한 기간이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길이 길이 남을 명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UN평화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APEC에 참가할 25개국 중에서 6.25에 참전을 한 국가는 몇 개국입니까
APEC에 참가하는 나라는 21개국인데 그 중에서 UN 4개 나라입니다. 4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21개국 중에서 4개국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UN조각공원 조성에 참여하는 23개국 중에는 6.25 참전국이 몇 개국입니까
23개국 다입니다.
거기에 조각공원 조성이 다 참여되어 있습니까
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UN공원은 아무리 사업비를 부산시가 요청을 해도 이번 정부 추경에서 많은 부분이 제외가 된 것으로 압니다. 부산시가 APEC총회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결국 시급히 반영해야 할 국비도 지원 받지 못하거나 늦게 지원을 받는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정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UN공원은 APEC총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이 아니고 그냥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APEC 관계없이 이전부터 쭉 국비요청을 해 나왔습니다. 국비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이번에 APEC을 통해서 각국 정상, 조금 전에 4개국 정상들이 현지를 찾기 때문에 APEC과 연계해서 평화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일단은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라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공원이 7월 1일부터 무료화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것은 겨울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이 지역의 산불경계나 진화작업은 만일 동래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 중 어느 기관 소관입니까
금강원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이 있고 무료화 금강공원이 7월 1일부터 무료화되었는데 무료화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원래 직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산불 산화경방기간 중에도 산불감시원은 종전과 똑같이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다른 공원이나 유원지도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현재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금강공원 사항을 쭉 진행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역시 산불방지대책도 같이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이경호위원님이 UN평화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6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나 계상이 됩니까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2억,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가 336억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50억이고.
예.
그래서 아까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세계정상을 그것도 한국 부산에다 모셔놓고 회의를 하는 국제적인 행사인데 이 국회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죠. 빠졌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기획예산처에 요구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예결위를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를 한다. 내년에 확보하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장이 안 옵니까
시기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보상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가 문제인데 원만하게 보상협의만 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보상협의기간이 오래 걸리면 좀…
사실은 동백섬에 회의장 짓는 것도 제가 우리 그때 예산 다룰 때 나가서 말씀을 했는데 공기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기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당장 그 이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시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공기가 상당히 빡빡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항상 일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맨날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날림공사가 되고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오는데요. 왜 이런 국제행사를 해 놓고 망신살 뻗친 것 비슷하게 국가에게 돈을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의 국회의원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야기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 여야를 다 통해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또 현재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총동원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돈이. 150억. 그 까짓것 150억 그게 힘 있는 여당 의원 몇 분 가셨는데 여기 이경호위원님도 계시지만. 너댓분 계시는데 비례대표까지 해서 보면 물론 지역구야 1명되어 있지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50억 정도 받아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까
그럼 좋습니다. 국비가 미확보되고 내년에 만약에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 시비로써 다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336억원의 시비가 일시에 투입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미확보되었을 때 어떤 특단의 계획은 세워 두셨습니까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시비로 해야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준공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안 옵니까 뻔하게. 눈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APEC 예산 중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 간접적인 예산 사업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APEC 정상회담을 부산으로 유치하는데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유치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주에 안 뺏기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때까지는 우리 국회의원들 하나같이 다 수고도 하셨고 고생도 하고 또 부산시에 관계공무원들, 간부들 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APEC을 이렇게 부산에다 유치는 시켜 놔놓고 국가에서 홀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왜냐 하면 그래놓고 예산 안 주면 행사 못하잖아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망신은 누가 당합니까 대한민국이 당하는데 부산이 그 망신의 첫째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아까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렇게 자꾸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차일피일해지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다른 예산에서 충당할 것이라는 그게 없으면 나중에 큰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됩니다. 제2의 창구를 준비해 놔놓고 돈 안줄 때는 어느 돈을 가지고 투입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업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안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과연 도시계획 절차이행 후에 보상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PEC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준공계획에 대해서 생각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평화공원 말씀입니까 어느 부분…
아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말이죠.
평화공원 말씀이시죠
예.
평화공원에 시설 오늘 의회 청취를 하고 8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8월초에 시설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이 되면 바로…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습니다만 현장의 생긴 느낌을 봐서 말이죠.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도시계획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런 경우에는 대부분 민원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십시오. 안 될 때는 어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밀리는 쪽으로 가지 말고 안 될 때는 좀 강하게 해서라도 어떤 처리가 능동적으로 되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행정을 몰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8페이지, 산림의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 3회 2,436ha로 실시하고 피해목 제거를 824ha, 3만 3,731본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업무보고보다 항공방제 면적은 줄어들고 피해목 제거는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이렇게 더 확산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해 항공방제 면적은 1,250ha를 3회에 실시해서 3,750ha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발생 면적보다 더 많은 광역 항공방제 개념을 도입해서 금년도에는 7,308ha의 항공방제를 작년보다 더 훨씬 많이 실시를 했고 피해목 수량이 작년 상반기에 1만 6,738본에서 금년도에는 3만 3,731본으로 사실상 두 배 정도 더 확산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선충 피해목과 작년에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고사된 소나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보다는 두 배 정도 고사목이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본질은 피해가 늘어났는데 항공방제 면적은 대폭 줄여놓았다 이 말이죠.
늘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아니 수치상으로 보면 줄어들었는데요.
작년에는 1,250ha를 3회 실시했고 금년에는 2,436ha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작년보다 배로 더 많이 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늘었으면 다행입니다. 나는 줄어들었는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 산림보호대책 뭐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무 심는 푸른부산 가꾸기 이것은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해 놓고 관리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 보면 방제약을 뿌린다. 헬기를 동원을 해서 하는데 이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해 놓은 푸른부산가꾸기사업 해서 쌈지공원도 만들고 이래 했는데 각 구청에 녹지과장님 잘 지시하셔 가지고 어떤 구는 보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디다. 물도 잘 주고 약도 뿌리고 하는데 또 좀 게으른 구청장들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오히려 흉물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다 경찰서 이런 관공서에서 표시판 같은 것 세우고 이래가지고 지저분스럽고 그것 다 들고 빼 버리라 하이소. 보니까 영 안 좋아요. 그런 것은 어디 조그만하게 해서 요새 발전해 가는 문화가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이렇는데 옛날에 꼭 6.25 때처럼 그런 것을 세워 놓아가지고 간첩신고는 112니 그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좋더라는 이야기고.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안 6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네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구 도시설계구역, 구 상세계획구역, 타법 의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63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도시설계구역, 구 상세계획구역 되어 있는데 종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과 상세구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없어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부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면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구역 위에 63개 구역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상세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구 도시계획설계구역도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이 전부 통합되었습니까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나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동백섬입니다. 자꾸 이것만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설계용역 6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발주되었습니다.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합자회사 한진기술공사 부산의 업체입니다.
한진…
한진기술공사.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1억 3,200만원입니다.
왜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부분을 표기를 안 해 줍니까
그 다음에 50페이지, UN평화공원입니다. 13일 현장 갈 때 방문보고서에는 150억 국비가 사업비 내역에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겠습니까
사업비 336억 중에서 국비 150억, 지방비 18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일날 우리 UN공원에 현장에 갈 때 업무보고서에는 150억 총 336억 중에서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150억을 확보로 봐야 됩니까 오늘은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미확보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구분만 해 놓은 것이죠.
미확보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4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입니다.
680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재료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제약제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7%인 2억 3,53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753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재료비가 2억 5,37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산림청에 약재수급계획에 따라서 약제변경과 다음에 조달단가의 인하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조달단가 인하 사항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약제인 부프로페진액상수화제가 당초 1㏊ 당 17만 5,240원에서 12만 2,290원으로 인하되었고, 그에 따라서 당초 예산 2,628만 6,000원에서 1,834만원으로 7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항공방제 약제인 메프유제가 당초 헥타 당 1만 8,540원에서 1만 5,61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0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제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약제가 당초에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친환경적인 저독성 약제를 당초 2ℓ가 헥타르 당 56만 4,700원인데 치아크로프리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헥타르 당 6만 3,120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당초 2억 5,411만 2,000원에서 2,840만 4,000원으로 감액이 되어 가지고 2억 2,5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달단가 인하와 약제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5,371만 2,000원이 감액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약제종류만 변경된 것이고,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서 감면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제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약제는 그대로고 가격만 인하가 됐습니까
약제도 바뀌었고.
약제도 좀 바뀌었습니까
예, 가격도 인하됐고.
그러면 약제효과가 그 전 것하고는…
당초에 약제가 이미다 약제가 상당히 고가품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변경을 해도 항공방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약제를 변경을 했습니다.
방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한번 시험을 해 봤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부터 위탁 관리하는 대청공원사업소의 관리운영비가 10억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업소의 연간 예산 편성액인 17억 2,300만원 중에서 하반기 관리운영비로 연간 예산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10억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편성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0억 중에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대청공원관리소에 정규직 12명, 청원경찰 등 인건비로 4억 4,560만원을 필요로 하고 공공요금과 수선유지비 법인세 등 필수경비가 2억 2,890만원, 그리고 용두산공원의 변전설비 교체와 민주공원 표지석 이설 등 9건의 사업비가 3억 2,550만원으로 총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좀 많기는 하지만 상반기에 사실상 이 사업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3억 2,550만원은 하반기에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전체적으로 10억이 편성됐고 나머지는 전부다 인건비고 필수 경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은 사전에 충분히 하지도 않고 본예산에 이렇게 또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해 놓은 이유가 뭔지, 국장님보다는 도시계획과장이 합니까 예산 처음 짤 적에
그럼 조병락 과장 답변을 좀 충실히 해 보시지요.
예, 당초 재정비계획은 2001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7억 9,150만원으로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 왔고 이제까지 집행된 금액이 3억 1,64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0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중에 2002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집행된 총 계약금액 7억 중에서 지금 용역이 추진되어 오는 7억 중에서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가 2억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재이월해서 불용처리 하고 금회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편성할 때 좀 제대로 안하고 이 많은 돈을 추경에 달라 그러면 돈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역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을 동시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였습니다마는 상위계획이 늦어지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하고 불용처리 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것 지금 초에 예산, 전년도 예산 짤 때 6억 2,20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이 예산이 확정된 게 4억이 됐고, 지금 모자란 2억 2,200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지금 추경 증감률이 제일 높습니다. 61.97% 정도 됩니다. 전체 추경 예산 중에 본예산이 9억 5,800에 기정예산이 5억 9,000에, 지금 금회 또 도시계획과가 요청한 게 3억 6,656만원입니다. 제일 지금 증감률이 많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위원님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랍니까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정비용역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작년에 4억 505만원이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상 4억 이번에 전부다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억 8,355만원은 사고이월 시켰고, 이번에 2억 2,150만원은 사고이월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실제 예산은 필요는 한데.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불용시킨 금액만큼 이번에 다시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럼 올해 APEC이다 뭐다 해서 예산이 추경에 많이 안 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안 되면 지금 재정비사업의 용역이 계속 중에 있는데 이게 만일에 안 된다면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재정비사업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내년도부터 예산 짤 적에 충실히 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많은 돈을 지금 증감률 61% 라는 그 정도의 추경을 달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될 예산입니다마는 재정비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금년 5월 14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추경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제 용역을 기간 내에 끝마쳤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용역 자체가 4년 동안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예산자체는 사고이월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을 짤 적에 감안해서 충분히 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 질의할 만한 게 없습니까
구동회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 정밀안전진단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유희시설은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내 시설물로서 녹지공원과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 어린이대공원 전체적인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어린이공원 내에 유희시설인 주식회사 동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989년도 1월달에 건립되고 난 다음에 전부다 시에 기부채납 된 재산으로서 15년 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경과되는 만기가 2005년 1월이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유희시설의 기계를 15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기간은 만료됐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해서 다시 이제 민간 위탁하는 방안이 있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 동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마로 하여금 시설보수를 해서 한 2, 3년 더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밀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전 기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어디라 했습니까
동마입니다.
동마.
동마 자기가 안전진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기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1월달이 되면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하도록 만들어 버려야지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1월달이면 만료되어 버리고 재산 자체가 시에 기부된 재산이기 때문에 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 되면 시로 완전히 기부채납되어 있는 거고 자기들은 무상사용기간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동마로 하여금 시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다시 위탁운영하도록…
공원 내 시설물이고 또 공원 내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예산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시에서 보조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가 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시에서 다 대야 됩니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예산을 보면 돈이 많이 남던데요.
그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동마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한 2~3년간 더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시가 보수를 해서 다른 업자한테 위탁하려면 시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안전진단 후에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마에 진단하는 것이, 언제 시로 귀속됩니까
2005년 1월 만료됩니다.
1월말
예.
1월말입니까
(뒤를 돌아보며) 1월 몇일이죠 1월 말입니까
(“1월 5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언제 만들어진 시설입니까 동마에서 몇 십년간 사용한 것입니까
15년 사용했습니다.
15년 사용했는데 지금 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고 그것이 여론상 들어볼 때는 저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또 위험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원가를 짜먹을대로 다 짜먹은 시설인데 이미 시로 귀속된다고 그 주인이 거기에 별로 신경도 안 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전부다 고철로 매각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안전진단 후에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당초 시설을 하고 또 그런 시설이 감가상각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감가상각 기간. 건물 같으면 55년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명이 다한 것 아닙니까
수명이 감가상각…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시대상황적으로 볼 때 노후되고 이미 원가 다 빼먹은 그런 시설을 시가 환수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용해 보겠다는 뜻으로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 본다.
재산 자체는 이미 시에 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재산입니다. 단지 운영기간만 내년 1월이면 만료되는 것인데 그런데 시에서…
원래 그러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그 땅은 시 땅이 아닙니까
시 땅입니다.
시 땅에서 시 땅을 15년간 시설해 가지고 벌어먹고 나중에 그 시설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건으로…
아닙니다. 당초부터 기부채납해 놓고 운영만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은 89년도에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아놓고 사업하는 사람이 15년간 그 시설해 가지고 벌어먹으면 다 잡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5년 정도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시에 주는데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이미 시설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3,000만원 돈 들여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쓴다.
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밀점검도 안 해 보고 바로 고철로 하기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볼 때 행정재산을 어떤 근거제일주의인 이 나라에서 근거 없이 폐쇄하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물론 현실행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부득이 넣는데 안전진단비가 3,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인데, 예 뭐 안전진단해 봐야 몇 달 걸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진단 없이 바로 처분하기는…
그것은 이해합니다. 행정에서 공무원이 재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재산을 수명이 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객관적 자료를 붙여서 이 나라가 근거제일주의니까 반드시 그렇게 절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안 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에…
조금 삭감해도 됩니까 꼭 다 가져가야 됩니까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3,000만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입찰과정에서 다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동래사적공원 조성해 가지고 10억 3,000만원 이것 어디입니까
동래사적공원은 위치가 명륜동에 복천고분군 옆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동래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용으로 이번에 10억을…
복천고분군 옆에 동래사적공원이라 하면 무슨 사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명륜공원이 동래사적공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명륜공원…
복천동 뒷산으로 해 가지고 북문 있는 이 일대가 명륜공원이 동래사적공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조성비가 이렇게 기정예산이 86억이고, 이것은 10억 3,000 더 올려가지고 97억이 들어가는데.
(공원개발담당 자료를 가지고 김유환위원 옆에서)이것이 복천동 박물관입니다. 여기가 지금 누가 여기에 보상…
보상비
예, 근린공원은 시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놀이마당하고 보상비하고.
아니 놀이마당을 조성하기 위한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5-4구역하고 5-9구역에 보상비하고 조성비하고…
조성비는 아닙니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보네.
예, 감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금년에 최초로 5억을 처음에 15억 요구가 들어 왔는데 5억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0억을 더 보태가지고 보상을 올해 완료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초에 여기에 전체 예산이 말이죠. 금년도 본예산에서 86억 7,5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 그럼 그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체입니까
처음에 5억 가지고 이것하고 금년도 당초에 10억 가지고 이것을 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전체 예산이 86억이라니까. 기정예산이.
동래사적공원은 5억밖에 없습니다. 전부 밑에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하고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예.
여기에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에 안전진단비가 3,000만원이고 그 외에는 동래사적공원조성비인데 시설비…
그러니까 이번 추경 10억하고 당초에 5억하고 15억밖에 없습니다.
15억밖에 없는데 86억 7,500만원이 세목 사항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경예산이라서 증액 안 되는 것은 그 밑에 열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래 놓으면 누가 귀신도 아니고 위원이 귀신입니까
국장님 이해를 잘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반송로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반송로)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5時 02分)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 반송동 제주마을 입구에서 원동교간 도시계획시설 반송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안건별로는 의안번호 제346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안번호 제355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안번호 제349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결정안, 의안번호 제350호 안건인 2020년도부산도시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盤松路)變경정定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반송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盤松路)變경정定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에 해운대구 반송동 제주마을에서 반송동 운봉교까지의 지하철3호선 연장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1페이지 3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에 기점 반송동 도시계획구역계에서 장안읍 명내리 하는데 장안읍 명내리가 왜 여기 튀어나옵니까 어떤 연유로써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선이 14번 국도 아닙니까
국도14호선입니다. 국도14호선이 당초에 시설결정할 때 기점이 반송동 도시계획구역계로 되어 있고 거기서 장안읍 명내리까지로 고시가 당초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구간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도로구간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제~울산선, 거제에서 울산까지의 14호…
전체적으로는 국도 거제에서 울산간 14호선인데 이 구간은 기․종점을 따로 이렇게…
그 구간을 별도로 이렇게 노선구간별로 노선을 정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송 제주마을에서 반송 운봉교까지 지하철3호선 연장하는데 그것을 도로폭을 넓히고 하다보니까…
연장이 줄어들고…
전체에서 조정이 되니까…
예.
이렇게 조성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해운대구청이 소관이 되어 있거든요. 해운대구청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 지역이 해운대…
그렇죠. 지역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해운대구청도 구비가 포함됩니까
해운대구청에는 석대천 복개를 20m 도로를 구청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복개천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구비로
예, 이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도로개설은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 소관사항입니다.
그럼 100% 시비로 가지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석대천 밑에서 위에까지.
반송로하고.
고가도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고가높이는 8 내지 10m 정도 되겠습니다. 위에 상층부까지. 전면에서.
10m만. 풀로 10m 잡고 그럼 기본도로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천이니까. 기본 도로. 지금 기본 다니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존 도로에서 고가높이가 8 내지 10m…
석대 밑에 천에서 올라오는 것이 10m가 아니고요. 기본도로 10m가 아닐 건데요.
고가부분은 노선 자체가 석대천변으로 지나가지고 이번에 도로 확장코자 하는 지역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8 내지 10m가 기존 반송로 지면에서부터 8 내지 10m고, 석대천변은 높이는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도로 지면하고…
지면은 조금 낮고…
석대천에서 올라오는 다리 고가도로하고 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석대천 도로하고 반송로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전체적인 종단 구배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존 14번 국도 중앙으로 지금 현재 다릿발 세워서 고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송입구에서부터 고가로 타 가지고 기존 도로 중앙으로 그렇게 하면 한 차선이 없어질 건데 몇 차선 없어집니까 몇 미터 없어집니까
전체 35m, 30 내지 35m 폭으로 확장됩니다. 중앙에 센터로 고가가 지나가더라도 전체 왕복 6차로는 그냥 유지가 됩니다.
옆으로 확장하면서 중간에 한 선 줄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체도로는 지금 하천으로 복개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반송시가지 구간에는 하천 복개하죠
예, 복개…
복개가 아니고 위에…
(“가복공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가복공인가 가복공이죠. 나중에 철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밑에는 하천변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죠
예, 20m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로 확장해 가지고 확폭하죠
예.
그래서 13국도에 교통량을 그 쪽으로 분산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에 반송로 중에서 확장코자 하는 저 도로는 30 내지 35m 확장하고, 다음 확장 안 하는 기존도로는 25m입니다. 현재 노폭 자체가. 25m지만 그것은 바로 옆으로 석대천에 20m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공사 기간에 도로가 대체하는 시기는 맞습니까
석대천을 다 도로개설하고 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지장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결정이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불편이 없도록…
부서에 신경을 쓰도록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건은 저번에 현장확인을 한 번 갔었죠 그 내용대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결은 4건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UN평화공원결정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원:UN평화공원)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5時 16分)
의사일정 제4항 남구대연동677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UN평화공원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園:UN平和公園)決定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UN평화공원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園:UN平和公園)決定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려는 이 지역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이 시설 결정을 하려는 이 지역이 미관지구로 언제 지정됐습니까
이 지역은 최초 풍치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도시계획용도지구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경관지구로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풍치지구가 언제 됐고, 미관지구가 언제 됐습니까
86년도에 됐습니다.
미관지구로 86년도에 됐습니까
경관지구로.
여기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경관지구로. 86년도 그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냐고 하면 내년 10월달에 APEC이 열리기 위해서 일정에 맞추어 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미관지구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폐차장, 고물상,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전부다 무허가입니다.
그럼 이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그 자체가 건축물이 아니니까 일시 점용이 된 상태고 건축물은 당연히 불허가 되는데…
그럼 이게 건축물이 아니라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단속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시 점용사항이기 때문에 단속, 건축법상 저촉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사업을 하는 곳이 71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경관지구로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이런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요. 공장차고지도 좋고, 폐차장도 좋고 뭐 폐차장, 고물상, 영업 허가한 소재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경관지구로 지정한 목적은 유엔기념묘지 경관에 맞도록 개발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실상은 그게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 관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관리 주체가 어딥니까 구청입니까 시입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그럼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시에서 계속 방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시에서는 정비를 하도록 권고할 사항이고 그것을 이제 정비할 주체는 구청장이…
그래서 이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 지금 사업장 위치를 주소지로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반발하는 사람들 대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한다 손치더라도 엄청난 문제,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현장 자체가 고물상, 차량정비, 무질서하게 지금 불량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설결정이 되면, 고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이 건 말고 지금 이런 식으로 경관지구에 지금 소위 들어설 수 없는 시설들, 또 이런 할 수 없는 영업행위들을 점검을 해 보세요. 경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다, 특히 이것은 미관, 경관지구는 그 지역의 미관과 경관을 유지하도록 해서 집을 해 놓은 거잖아요. 단순하게 건축물만 짓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미연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 자동차, 저것 불법이죠 전부. 시설해 놓은 것, 고물상하고 주차장, 전부 개인 땅입니까
예, 거의 93%가 개인 땅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고물상, 자동차정비소, 고철수집장 그래 이게 뭐 지정해 놔 봐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이게 아까도 우리 김청룡위원 걱정했다시피 지금 걱정이 뭐냐 저 사람들이 나갈 자리도 없고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면 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나라 법치주의 법에 수용하고 이의신청하고 재결하고 또 뭐 잘못하면 소송하고 이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그 시설 전체를 철거하는데 상당한 애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대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토지주와, 시설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물론 뭐 절차상…
APEC에 따른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서로 대화로서 풀어보고 안 되면 이제 법적인 조치가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게 뭐 일반주거지역 내 경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관리를 저런 식으로 했다 하는 것은…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구청의 담당 관리 주체의 부서 책임자 문책하세요.
예, 불법사항은 하여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책하십시오. 이것을 모델로 해서 부산시역에 있는 지구, 경관․미관지구, 지금 돈 들여서 녹지 조성한다 해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미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마당에 있는 것도, 지정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저래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각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엄중한 경고조치가 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해 봐도 그만이고, 거기에 구청에 있으면 구민들하고 서로 오고 가면서 어쩌다 보면 이웃에 살 수도 있고, 이런 참 사람이기에 뭐 정을 줄 수도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 그냥 묵과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델케이스의 단호한 조치가 없이는 부산의 지금 경관, 미관지구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이 단편적인 예를 볼 때.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정 목적에 맞는 어떤 건축물이나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토지주로 봐서는 토지이용 자체가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 합니다. 그래 되면 그것은 결국은 시나 구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맞도록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건축은 허가가 안 되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점령을 해 가지고…
그래 건축은 안 하더라도 거기다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미관지구로서의, 경관지구로서 합당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땅이니까 우리가 지정해 놓고 사유지니까 강력한 어떤 관리도 안 따라 간다 하면 하나마나다 이거지요. 공원으로 지금 지정해 봐야 그것도 하나마나 아닙니까 잘못하면.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땅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매입을 하니까 관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국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150억, 180억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억, 186억원 해서 336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유엔평화공원 조성 자체는 300억원이고 36억원은 유엔묘지 안에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36억원입니다. 그래서 300억에 대한 50%을 국비로 요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국비가 5대 5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은, 30억이나 초과되는 부분은 기존 공원 안에 시비를 들여서 더 새로 가꾸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국제적 큰 사업을 벌여놓고 우리 국제 창피를 안 당하도록 만반의 준비와 주민 설득이나 민원 마찰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잘 되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면 문제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구․군을 관할하는 우리 도시계획국은 각 구․군 단단히 챙겨야 됩니다. 그것 안 챙기면 이런 식이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해 버립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단단히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결정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정정및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5時 33分)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9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관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管理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地區單位計劃區 域指定,開發行爲許可制限)變경정定및決定案
(都市計劃局)
(報告中斷)
국장님! 그것을 전부다 설명하려 하면 한 시간 넘게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그래 해 주세요. 강서에 몇 군데, 기장에 몇 군데, 동래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여섯 군데만 하세요.
이번에 결정코자 한 곳이 5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 47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해운대, 기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서, 기장, 금정 지구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똑같은 사항인데 가능하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유인물을 참고하고.
그러면 해제한 수립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繼續)
․都市管理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地區單位計劃區 域指定,開發行爲許可制限)變경정定및決定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등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管理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地區單位計劃區 域指定,開發行爲許可制限)變경정定및決定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회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50호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20호에 49호는 언제 할 겁니까
20호에 49호도 금년 연말까지는 전부 다 해제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한 지 내가 오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추진된 지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5~6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까지 이게 업무가 제대로 잘 안 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50호 이상 하고 또 있다가 20호에서 49호 하고. 내 기장군 같은데 현실적으로 느껴보는 바에 의하면 숨통이 막힙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늦게 해제를 하고 원래 김대중정부가 대통령 출마할 때 제도개선을 하겠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가 추진했고 시․도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래 가지고 이 오랜 기간 해제를 해 놓고 나면 또 3년 동안 제한을 하겠다. 그것은 뭐 절차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되니까. 이래 되면 우리가 역지사지로 봐서 우리가 그 주민의 입장이라고 보면 숨통 안 막히겠습니까 그 안에 집도 못 짓고,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살았는데 풀어놓고도 집도 못 짓는, 3년 간은.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당장 고리원전 반경 8km 전면 해제지역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또 3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내가 뭐 얘기해 봐야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해서 통할 일도 아니고, 압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게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 제728호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 30여년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개발제한을 해놓고 물론 그렇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제 푸는데 푸는 기간이 이 기본된 안을 만들어서 해제하는 기간이 뭐 지침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런 것을 감안해 버리고 하면 그것 다 용역해서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제 뒤늦게 오셨는데 그 전에 여러 사람의 국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도 바뀌고 직원들도 다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 6년 동안에 의회에서 이 모습을, 업무 진행모습을 가만히 볼 때 정말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바뀌면 바뀐 대로 새로 업무 파악하고 지난 것은 잘 모르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초창기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 중요한 업무를 오늘 단번에 해치우려 하니까 참 굉장한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과연 이렇게 눈감고 따라가 주어야 되는지 낱낱이 내용을 기준에 합당하게 맞게 했는지를 낱낱이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지 좀 일찍이 뭐 좀 상세하게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또 후반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모로 참 갑갑합니다. 원래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기본 지침에 원론적 지침에 호당 300평 정도로 해제하겠다. 거기에 단 환경등급이나 또는 어떤 기준에 정한, 환경관련 기준에 정한 기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리고 300평 하겠다. 그런데 그 환경자체도 그렇습디다. 이것은 건설부 지침이니까 모르겠지만 이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자꾸 바뀝니다. 등급이 바뀌어요. 산에 불이 나 버리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야가…
예, 환경변화에 따라서는 바뀔 소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 같은 경우는 또 답에서 전으로 이렇게 바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데 그러면 현실적 그 때 당시 조사할 때의 그 때 당시의 어떤 등급이나 환경을 감안해서 그린벨트로 놔둔다. 지금 아까 적에 쭉 이렇게 해제되는 구역을 보면 뭣이 제대로 된 도시형성을 할 수 있도록, 소도시형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뭣이 좀 이렇게 규모를 둥글게 한다든지, 네모 반듯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상한 꼴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6.25때부터 임진왜란 그 수난의 역사를 갖다 보니까 도시가 지 마음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단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부산의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것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네모 반듯하게 한다든지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불이나 버리고 산에 불이 나 버려가지고 환경 등이 바뀌면 그 때 가서 그것 아껴놓았다가 마을 옆에 붙었다고 아껴놨다가 없어져 버리면 불 나가지고 나무 없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가 뭐 아주 도시가 아닌 도시형태 도시라고 볼 수 없는 아주 보기 흉한 그런,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해 놓아 봐야 솔직히 무슨 제대로 된 소규모 도시가 되겠느냐. 그것은 지금 조정할 방법 없습니까 훗날이라도. 이번에 하고 나면 앞으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가 광역시․도로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관되면 집단취락지에 지금 하는 이것 말고는 이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전망도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건설부에서 쭉 관리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데 지금으로써는 할 말이 없네요. 그만 할랍니다.
집단취락지역을 전체 144호입니다. 144개 지역을 20호 이상 300호까지를 4단계로써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해제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는 300호 이상은 기이 해제를 했고 100호 이상도 곧 해제할 예정이고, 오늘 50호 이상 결정해서 해제를 하면 20호 이상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년간의 제한사항은 제한이 3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빨리 제한을 풀도록 그렇게 하고 가능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바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늦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늦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이것이 내 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부모가 있다, 형제가 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감싸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용을 본위원이 전반기에도 많은 요구를 했고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중앙정부가 세 가지 목적이죠 중앙정부가 지정했고 중앙정부의 고유목적에 의해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국방상,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세 가지 목적으로 당초 지정했는데 전부 내용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고유목적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가 해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하면 반드시 그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런 논리적으로 보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세금 내고 지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사회간접자본투자 헌법제2장의 기본권리에 보장하고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많이 침해당했습니다. 도시에는 문화시설도 확충해 주고 도로도 해 주고, 상수도 기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시설들을 집중 투자해 주었지만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을 무차별하게 그 집, 수백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집마저도 개발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그 간에 한 30년간 투자를 안 해 주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래서 거기에 반하여 생각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수반하는 각종 비용 경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고, 어디쯤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고 관리비용을 지금 국가에서 매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훼손부담금 중에서 국비 70%를 보조받아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70%입니까
예, 30%는 구․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80%까지 충분하게 이야기가 있던데 안 됩디까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100% 받아 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지금 20호에서 49호까지 할 거죠
예.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하시고. 20호 이하 그린벨트 안에 안 들어가는 세대 그것 신경 써야 됩니다.
20호 이하는 10호에서 19호까지는 취락지구로…
경기도에 가면 그린벨트 안 들어가려고 그린벨트 풀어준다고 해도 풀지 마라 하고 난리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한 번 가서 보시고, 여기에 그린벨트 안 풀린 사람한테도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보면 이번에 허가 제한된 구역이 해운대나 금정, 강서구, 기장군 일원이거든요. 그 외 지역은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 외 지역도 50호 이상이 해당되는 것은 부산지 전체 다 해당됩니다.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이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개발제한 묶인 것이 한 30년 정도 된 것 영도구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영도구에요
영도구에도…
영도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달라 하는 지역은 꽤 많다.
아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것도 건설부에서 합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시에서 합니다.
수시로 이루어집니까
수시로 용도지역 변경은 수시로 할 수가 없고,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하나씩 검토…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 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5時 59分)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20年釜山都市基本計劃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으로 2020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계획의 용역수행 계획안인 국토연구원에 신정철 선임연구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신정철입니다.
우선 보고 이전에 우선 부산시의회에 이 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획이 왜 국토연구원이냐, 혹은 국토연구원이 부산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일을 하는 배경을 간단하게 한 2~3분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교부사무관을 한 4년 반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유학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스텐포드대학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19년 동안 국토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국토연구원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 주로 국가 전체적인 3차국토계획이라든지 4차국토계획,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가 전체적인 연구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동남권해안벨트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남북 부산지역의 연구를 제가 94년부터 포항도시기본계획, 96년 부산도시기본계획, 그리고 97년 양산~물금신도시기본구상, 그리고 2000년 지금 부산도시기본계획을 2차로 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계획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마산, 창원, 진해 광역도시계획의 연구책임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여섯 가지 과제를 따지면 평균 2년식으로 따지면 총 19년 동안에 12년 거의 부산과 유사한 지역의 일을 해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 주시고 부산을 전혀 모르는 국토연구원의 일이 아니고 부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연구를 했다 이렇게 미리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20年釜山都市基本計劃案의견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국토개발연구원 신정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20年釜山都市基本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2分 會議中止)
(17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부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신정철박사님 그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도시기본계획을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들이 하고 나면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규모 면에서 저는 볼 때 최종 약 11조 4,5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11조 4,500억 이것 가지고는 안 어렵겠느냐.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해 보고 또 들려오는 얘기, 나름대로의 개념 속에서 판단해 볼 때 11조 4,500억은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예, 재정규모를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매년 평균증가율을 5.4%로 해서 11조 4,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 증가가 되는 비율로 볼 때는 11조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 11조 4,500억이 차후 우리 행정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산은…
예측한 금액이지만 다른 영향을 미칠만한 불이익,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현재 인구 2020년까지 4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물류계획을 수행할 때 현재 증가되는 이 비율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지표를 450만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망을 어떤 차원에서 주변개발 앞으로 부산시가 2020년까지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보면 450만명이 저는 볼 때 500만명 정도로 계산이 되어야 될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과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만원으로 한 데는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어떤 주변여건 변화나 인구유입 전망이 있을텐데 어떤 것을 전망해서 이렇게 지표를 정하셨는지…
현재 부산시 인구가 373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에 41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10만명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더 해 가지고 450만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 인구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 발족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이번 광역계획 자체에 많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집단적인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구가 줄어들지만 장래에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450만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인구유입의 유발사업들이 앞으로 확충될 그런 확정된 내용만 하더라도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GB해제, 동서부산권 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기장은 울산하고 접해 있으면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8기가 증설이 됩니다. 곧 착공이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정관신도시문제, 또 특히나 기장에 장안과 일광, 바로 장안은 울산광역시하고 접하고 있고 그 배후에 바로 장안 경계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울산공단이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하고 온산공업단지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산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울산 시역을 가는 거리보다는 오히려 장안으로, 장안 지금 현재 GB 전면해제지역인 장안 경계선 쪽으로 오는 것이 약 거리로 볼 때 약 5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거리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지금 450만 인구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시설이 2020년에 거의 다 준공이 되어 버리고 입주가 다 되면 한 500만 정도의 인구지표가 충분히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450만 계획인구지표와 500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계획인구의 설정은 사실 참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볼 때 계획인구의 추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만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450만명이 적정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획인구를 너무 높게 잡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재원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명까지 계획인구를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래에 증가되는 유발인구, 유동인구 또 새로이 건설되는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광역계획이 410만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10만명에 10% 정도를 더 추가해서 450만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인구지표 반영이 410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허용치가 10%니까 그래서 450만이 되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를 개발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인구지표는 각종 분야 특히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또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내가 억지소리를 했는데 제 욕심 같으면 개인적 욕심입니다만 한 500만명의 인구증가를 보아서 인구지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나 기타 모든 것을 전망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왔다 하니까 하여튼 그 간에 450만을 건설부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계획은 계획에 불과하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관리계획이 다 되고 나면 이제 박차를 가해서 400만 부산시민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및 미관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고 100에서 150 구역은 경사도 18% 이하는 개발허용을 하고 표고 150m 이상 구역은 개발억제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150m 이상 개발 억제한다 하면 개발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계획상 표고 150m 이상의 개발 억제와 다음에 18도, 평균경사도 32.5% 이상은 사실상 개발이 제한됩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맞는 관리계획을…
미관지구를 지정하든 경관지구를…
고도지구를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권 개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박사님께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부산지역에 관광산업 그리고 관광시설이라는 것이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관광객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외국에서 부산에 한 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아시안게임이 있을 때는 200만이고, 보통 120만 정도 된다고 제가 지표를 알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부산에 하루 자는 일정이 있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부산에서 체류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기본계획에 아까 여러 가지 목표 가운데 체류형 관광상품이라기보다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모토를 봤을 때 지금 동부산관광 다른 일반 지역에 중부산이든 서부산관광도시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정비 수준에 가깝고 새롭게 관광지로서 개발한다면 동부산관광개발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지금 동부산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동부산권 관광개발단지 지역에 속하는 시설들이 과연 정말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 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업무는 물론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하부적으로 계획은 짠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상업시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관광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복합관광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동부산권은 관광, 정보, 컨벤션 위주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기장지역에 108만평의 동부산권관광개발계획을 현재 심의관실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이 끝나고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관광이란 것이 어떤 볼거리가 없으면 체류가 되지 않죠. 와서 그래도 부산에 와서 하루, 며칠씩 쉬어가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동부산권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도 추가를 하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개발지역을 푸는 에리어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담당하고 해당하는 부서의 문제지만 이 안에 어떤 시설을 들일까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소위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큰 대규모 택지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택지를 조성해 놓고 택지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산권 지역을 GB를 풀어가지고 여기는 호텔 짓고 여기는 위락단지 짓고 여기는 부산시가 투자해서 무슨 역사문화촌 짓고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도 들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소위 말하는 일반 부산에 산재해 있는 그런 유원지를 못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방식을 소위 말하는 어떤 규모를 갖춘 예를 들어서 용인같은 데 가 보면 큰 기업들이 넓은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모든 아이템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담아야 될 필수적인 개념들은 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큰 기업에서 정말 여기를 조잡하지 않고 세계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여기에서 위락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하루 체류하고 또 국내관광객들도 정말 서울 저 쪽이나 국내에 간다 그러면 용인 가던 이런 것을 경북이나 경남 이 쪽에는 부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소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잘 아시는 캐러비안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실내스키돔이라든지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어떤 소위 말하는 관광아이템을 안 받고 그냥 1회성으로 역사문화촌이라든지 놀이동산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려고 들어 있는데 그것이 규모가 10만평, 20만평 이렇습니다. 놀이동산 10만평 같으면 통도환타지아가 10만평이 넘어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동네 유원지정도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광역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동부산관광개발계획에 108만평 GB해제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심의관실 업무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분장이 다르니까 일단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보고 시에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어제 제가 그 업무보고는 못 받았는데 일단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어쨌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크게 부산 정말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비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시설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중기계획에서 보고 2020년 장기계획을 보면 항만기능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거든요. 신항만이 생기고 컨테이너부두가 가고 나면 기본 있는 국제여객부두 1부두, 2부두, 물양장을 3부두, 4부두, 중앙부두 하여튼 5부두까지 기본 있는 부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재배치에 대한 것을 한번,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항만부두는 신항만에 컨테이너부두가 30선석을 2011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이 되면 기존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전부 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앞으로 신항만에 한 800만TEU, 그리고 다음에 부산항에 한 600만 그 정도로 구조가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부산항에 물류컨테이너시설이 신항만으로 옮겨지면 거기에 3부두, 1부두부터 5부두까지 일부 개발이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도심과 연계한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장기계획을 세울 때 아마 크루즈부두는 영도에 지금 계획이 되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국제여객부두가 아마 차츰차츰 영도 동삼동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부두, 2부두, 3부두, 물양장을 쭉 해서 5부두까지 매립을 해서 도심지 재활용에 써야 될지 일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부두를 사용해야 될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동차 부두가 있고 철제, 잡화, 시멘트, 모래여객부두, 수산업부두 쭉 있거든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1부두에서 5부두까지 말입니다.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중장기계획 세울 때 그것을 안 넣어 놓으면 나중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신선대부두 같은 데는 지금 연합철강 앞에 보면 정리를 부두가 항만이 싹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영도에 해안도로를 쭉 보면 청학동 SK쪽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딱 커브 틀면 SK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도 매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쓰지도 못하는 바다가 아주 낮습니다. 청학동 현재 바닷가…
현재 청학동 거기에 한진중공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진중공업이 앞으로 신항만으로 옮겨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되면 그 부지에 별도 다른 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지만 신항만 쪽에, 탱크터미널 쪽에 지금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SK도 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대형선사가 들어오고 그 쪽에 물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도심지 한복판에 용당부두에 보면 현대정유라는 탱크터미널이 있고요. 엘지가 있습니다. 또 이 쪽에 영도에 보면 SK가 있고요. 4사 정유사가 에스오일만 없고 다 부산에 있다 말입니다. 물론 제휴 탱크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물류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는 외곽지로 옮겨줘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김성길위원! 도시기본계획안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 주세요.
예, 그 안에 빠져서 제가 할 적에…
도시기본계획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항만정책국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일부 시설의 이전 이런 관계는 거기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겁니다.
재배치한다 해 놓고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한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남항과 북항을 크게 보면 남항은 어업전진기지입니다. 북항은 수출입항인데 1부두에서 저 신선대까지 쭉 보시면 전부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금년 초에 노대통령 내려오셔서 항만공사 출범식에 참석하셔 가지고 1부두에서 아마 허치슨부두 쪽, 북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오픈 하겠다. 신항만에 전부 다 가고 나면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부두가 위치한 지역이 부산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도심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역과도 단절되어 있고 재배치를 할 때 그 1부두에서 허치슨부두까지만이라도 완전 오픈 해 가지고 유람선이 온다든지 시민들이 가서 낚시도 즐기고 거기서 유람선 배를 띄워서 영도와 그 항만, 북항을 유람도 할 수 있는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재배치 계획안으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1, 2, 3부두는 앞으로 신항만으로 2011년까지 신항만이 완료되면 다 옮겨갈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거기에다 일부 매립을 해서 상업용지로 해서 어떤 관광, 위락, 이런 시설들을 지금 부산역세권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여객부두도 굉장히 협소하고 초라하기 그지 없거든요. 여객부두도 만약에 수출입항, 신항만에 가고 난 뒤 비워진다면 국제여객부두도 참 부산다운 국제여객부두를 지어 가지고 세계적인 여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호화유람선도 들어오면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잘 안됩디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북항을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재배치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설명 자료에 보면 장안~일광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토지이용계획수립, 주거용지에 삼성지구와 좌천지구 등 4개소, 4.38㎢ 집단취락 3.66㎢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면에 보면 좌천지구가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저 지역은 기이 해제된, 전면 해제된 지역인데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건설부에 토지이용계획을 시에서 수립해 가지고 올린 내용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그려져 있는 주거용지, 그 파워포인트로 봅시다.
주거용지 부품이 대단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圖面을 가리키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서로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고속도로, 이 부분이 14번 국도 거제~울산선, 이게 동해남부선철도 지금 앞으로 복선전철 될 지역 철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관신도시로 들어가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그리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구간이 31번 국도입니다. 이렇게 이 주변지역은, 이 지역은 바로 교통의 대단한 요충지입니다. 이 부분에 일부 구간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내려옵니다. 또 여기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기존 4기에 향후 8기를 보태가지고 1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입된 인구가 대단히 불어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 좌천은, 기장은 5개 읍․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도로의 교통이 가장 원활하게, 기존의 도로교통이 접근로가 대단히 원활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단지를 축소한다는 것은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포인트를 어디서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 가면 이 조그한 마을이 덕산마을입니다. 장안읍 덕산마을. 고속도로 밑으로 쭉 타고 와 가지고 이 상단부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이 부분의 마을이, 이것은 장안이고 이것은 일광면 상리마을입니다. 상리마을을 붙여서 밑에 가면 바다 쪽으로는 좌동마을이 있고 이 복선전철 바로 너머에는 원당마을이 있습니다. 일광면. 이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다 붙여 가지고 즉 5개 읍․면의 중심도시화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가화예정구역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도로의 교통이 아주 요충지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도시를 형성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교통해소를 충분히 고려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어야 되겠다. 당초 계획대로. 해제목적대로.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봉대산, 기장읍에 봉대산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뒤에 신앙촌과 소송문제도 있었죠. 있었는데 이 봉대산은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두면 더욱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꼭 지정할 이유가 있는지, 차제에 봉대산자연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냥 놔두면 더 자연보전이 잘 될 것이다. 이 부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2호선이 해운대신시가지 장산역에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거기서 불과 얼마 거리 되지 않는 송정을 접하고 있는, 송정1호교를 접하고 있는 곳에 대단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부산관광단지개발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시가지까지만 지하철을 계획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볼 때, 또 매리지구에 주택공사가 몇 천 세대의 택지조성을 합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으로 볼 때 기존의 송정 주민, 이렇게 보면 송정까지 지하철2호선을 연장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지하철3호선 반송을 거쳐서 안평역으로 가는 부분, 안평지구로 하는 가는 부분, 거기가 기지창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곧바로 고개 너머에 기장읍, 지금 현재 기장신도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벌써 4만의 인구가, 4만 몇 천의 인구가 삽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동으로, 동으로 관광단지로 진입하는 그런 바로 입구에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장래계획에 2020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에는 그 지하철계획이 기장읍까지 연장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일광면 이천리…
파워포인트로 보면 도면상 이 구역입니다. 이게 일광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유리입니다. 이게 지금 공업용지죠. 한국유리.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여기 조그만한 마을이 2종 항구가 있고, 이게 이동마을입니다. 이천리, 이동마을인데 이 해변가로 쭉 따라 기존의 31번 국도를 따라 가면 국도 좌우변에 이미 여기는 레스토랑 또는 횟집 또는 주거용지로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 이게 일명 ‘구구지모퉁이’ 하는 곳인데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주거지역을 여기서 딱 끝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여기서 끝을 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끝난 부분 바로 너머서 전수 다 거기 레스토랑도 있고 ‘마레’ 라 하는 커피샵이 있습니다. 이미 그 주변에는 이미 축양장, 개인 축양장, 창고시설, 이렇게 전수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해안을 관리하고 보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유화되어 가지고 전수 다 개발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현실성을 고려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전수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일반인들에게 공람기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가 가지고 중단한 것은 나쁘게 얘기해서 첫째는 용심을 좀 놓았다. 둘째는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 이상은 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지역의 사람으로서 이 지역을 볼 때 충분히 그 얘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국장님! 광역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2分 會議中止)
(18時 32분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구동회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계획시설(반송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반송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유엔평화공원)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등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도시계획안은 제4차 국토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장기도시계획 수립 사항 등으로서 동․서부산권개발의 본격추진, 경제자유구역추진사업 등의 수용,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방향설정과 21세기를 대비한 도시의 성격 및 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정 부산도시기본계획(1996)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사항은 법정사항으로 가능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항목순서대로 한 항목도 소홀하거나 빠짐없이 착실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나 본 계획안에는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 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관리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을 보전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며, 사상지구 준공업지역은 공업용도, 주거용도 등 비공업용도 도시기반시설 개발 불능지로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최근에 관내 업체대표가 참여한 사상구 기업발전협의회가 발족되어 사상 지역 업체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학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권익도모, 수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020년까지의 계획에도 이 지역을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며 바다를 접하고 있는 부산은 천혜의 수산자원 개발이 용이하므로 기장항 인근에 수산업 전진기지의 구축을 위한 수산마린웰빙산업단지 및 수산과학단지의 배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며, 해운대에서 송정까지의 송정선이 경전철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철건설로 변경할 것과 장안, 좌천지역 주거용지를 장안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주거용지면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봉대산도시자연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원은 해제해 줄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구동회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 반송동 제주마을 입구에서 운봉교 간 도시계획시설반송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 대연동 67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엔평화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부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公 園 開 發 擔 當
安永琪
曺柄洛
鄭進植
黃泰龍
成仁德
金永椿
金永道
○ 기타참석자
國 土 究 院 先 任 硏 究 委 員
申丁哲

동일회기회의록

제 1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9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6
2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4-08-23
3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8-21
4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2
5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20
6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6
7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6
8 4 대 제 13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5
9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5
10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9
11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7-22
12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1
13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07-16
14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5
15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5
16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4
17 4 대 제 13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4
18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2
19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4
20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4
21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4
22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3
23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13
24 4 대 제 13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3
25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7-13
26 4 대 제 139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