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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6時 01分)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4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139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하반기 저희 국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권영찬 수산행정과장입니다.
홍석태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중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이종철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권헌식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중근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종범 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하반기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業務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희 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 보고에 보면 현안사항에서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사업 균특사업비 예산 미확보 우선 순위에서 재검토되어서 미확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김유환위원님 지금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사업을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2005년도 균특사업비에 우리가 요구를 했으나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부서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예산처에 내년도 예산 심의 때에 이것을 좀 사업우선순위로 재검토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반영을 해 달라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이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사업이 당초 추진하게 된 동기는 해수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습니까
해수부하고는 교감이 있었습니다. 교감이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가 작년까지 해수부하고 협의할 때에는 해수부에서 국고보조를 50%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균특개발사업비로 반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 부산시의 균특개발사업비가 1,340억 실링이 내려와 가지고 시 자체 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광복합형어항이 지금 현재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당초 해수부하고 해양관광복합형어항을 육성하자는 상호교감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그 추진과정에서 국비예산은 균특예산으로 전체 지원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토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면 왜 시에서는 균특예산 1,340억을 가져와 가지고 왜 해양관광복합형어항 이 모가치가 여기에 들어 있을텐데 왜 편성을 안 하는지.
그 모가치가 들어 있는 어떤 모가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전체 부산시에 내년도 개발사업비로 균특 실링을 1,340억 줘 가지고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라, 이렇게 균특 회계개발사업비가 그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미 해수부가 균특사업비를 가지고 실링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해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작년까지는 협의할 때는 균특이란 회계가 내년도부터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균특이란 것을 생각을 못했죠. 당초는. 그냥 국비 해수 전체 예산에서 시설비로.
그러면 해수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자체 사업으로 해라 국비 지원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지원을 하되 모든 개발사업은 앞으로 균특회계에서 자치단체에서 부산시에 실링을 준 것 거기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균특 실링 범위 내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계획을 균특 실링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여기에서 떼어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것은 시하고 해수부하고 이미 다 이루어진 서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 아닙니까
이루어졌는데요. 위원님 지금 현재 1,340억 실링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가 자체 편성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사업비가 쭉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 가지고 계속사업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실 2005년도 균특개발사업비로 신규사업은 한 건도 사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균특사업 예산 실링 범위 내에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 예산을 포함하여 거기에서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지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이것은 그 부분이 적든 많든 사업비가 배정되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이해되면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부산시 예산담당관이 재정관하고 뭔가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포함된 예산을 그것을 배제하는, 제외시키는 그런 꼴이 되는데.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처에서…
균특 실링 범위란 균특사업비라는 자체가 일종의 특별사업비인데 특별지원의 형태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서 몽땅 뭉쳐가지고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부산시의 예산을 항목을 시가 정하고 1,440억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집행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계속사업비에 계속사업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기 투자하고 추진되어 왔던 계속사업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엄격히 따져보면 균특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사업 그 전에 계속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서 이미 기 예산에 어떤 계획을 해서 계속 투자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이것은 별도로 균특사업으로서 1,440억 그럼 관련특별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면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내용이 즉 해양관광복합형어항 이 예산은 균특사업비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균특 모든 부산시에 개수사업비 도로개설 등도 전부다 균특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도 균특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신규사업이 2005년도 균특회계에 반영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 이것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다가 넣었다 이 말입니까 이 사업이 별로 중요성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밀어 붙여가지고…
아닙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대부분 균특회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링을 우리가 그 대신 조금 더 낫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복합형어항이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기획예산처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묻겠는데 그럼 관광복합형어항육성자금이 모가치가 이 균특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모든 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개발사업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포함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포함 안 되었다고도… 왜냐 하면 우선순위를 부산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2001년도 7월부터 이것을 과제로 삼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부산시는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
해수부가 예산을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 없이 이런 유명무실한 해양관광복합형어항 육성을 해 봐라 이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 해수부가 재정경제부에서든지 간에 균특사업비로 하라 하면 균특사업비 안에는 이 부분에 모가치가 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예산의 성격으로 정확히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균특회계도 과거 3년 간…
바뀌었으면 바뀌어서 과거에는 이것이 포함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포함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키려고…
포함시켰으면 모가치가 들어 있다고 봐야지 성격이 맞지.
저희들이 요구를 냈지만 부산시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 모가치가 이 균특사업비 1,440억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잖아요
그것은 포함되…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성격상.
성격상 개발사업비니까 포함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앞으로 사업을 해도 균특사업이라고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네.
모든 개발사업비는 균특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그 말 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해양관광복합형어항 육성은 균특사업비 범위 내에서 여기서 이제는 모든 재원이 갹출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말 하는데 벌써 시간이 10분 이상 되어 버렸는데. 핵심을 바로 이야기합시다.
예.
그렇다면 이 말 한 마디 하려고 내가 10분이나 허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민들에 대한 예산은 순위가 그렇게 밀립니까 도대체 이 부산이 허남식 시장께서도 시장에 출마하면서 해양수도 부산을 주창하는 그런 부산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해양수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차적 사업인 해양관광복합형어항육성사업을 홀대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위원님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홀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에 관련되는 사항은 뱃사람들 별 소득도 없고 하니까 사업비 제대로 그것은 나중에 해라 결과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홀대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한다는 것은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신규사업이 대부분 후순위 되어 버렸습니다.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도 계속사업보다, APEC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라도 지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부산시는 왜 그렇게 홀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왜 합니까 해양수도 하지 말지, 그러면. 앞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양수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바로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예.
해양수도의 주역입니다. 주역! 주역의 모가치를 분명히 좀 챙기십시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희 국장님, 간부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부산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3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BDI에서 타당성용역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300만원 들여서. 이 당시에 대우 리버파크 주민들 하고 한번 간담회를 안 가졌습니까 BDI에서라든지.
그때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안 가졌습니다.
타당성이라는 이 내용 안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BDI에서 주민들 의사 전혀 무시하고 타당성용역 실시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 4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BDI가 어느 것이 낫다 하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용역을 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봅시다. 03년도 12월 3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바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예.
삽도 한 번 못 떠봤죠
예.
4월 14일날, 13일까지 했다가 14일날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인근주민들 공사반대에 부딪치고 시위 때문에 또 공사중지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근린공원은 리버파크 주민들이 매일같이 공원으로 자기 공원 삼아서 이용하는 곳인데 제가 봐도 반대를 하겠습디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을 미리 못 하시고, 주민들하고 한번도 상의 없이 밀어 붙여 가지고 지금 공사 하나도 못하고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초 북구청에서는 화명지구에 문화시설이 없다. 없기 때문에 화명지구에 대우그린아파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화명 전체를 생각을 해 가지고 화명지구에 부산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위치는 우리가 시유지인 근린공원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대우리버파크의 주민들은 바로 인접해 있는 동만 반대를 하지 그 인접해 있는 롯데아파트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접해 있는 아파트는 일조권이 막힌다 이런 이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반대를 극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민원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국장님! 근린공원이 쓰레기매립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쓰레기매립지 같으면 그 공원을 파헤쳐 가지고 민속촌을 건립, 지하를 파가지고 건립을 한다 하면 분명히 쓰레기를 묻었던 자리가 되어서 냄새가 날 건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하시설을 안 하고 지상3층으로만 당초 쓰레기매립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시설을 안 해도 지상층을 기초는 지하를 파야 될 것 아닙니까
파일 박고 일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파겠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73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30억, 시비가…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이렇는데 다른 각도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성격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담수민속촌입니까 해수민속촌입니까
주로 낙동강 700리를 낙동강 주변모습 낙동강 주변의 어촌민속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2전시실에는 부산어촌 전체의 발자취, 부산수산업의 미래상 이런 것을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1전시실에는 강을 중심으로 한 어촌, 그 자료나 이런 것을 민속을 전시를 하고.
예.
2전시실에는…
그냥 부산 전체의 어촌 발자취하고 그 다음에 부산수산업의 미래상 이런 것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속촌 전시자료가 그렇다면 1전시실, 2전시실 그런 특징이 있다면 위치 선정이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화명동에 볼거리가 없어서 갖다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볼 때는 부산시민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점, 낙동강 하구 다대포 쪽이나 명지 쪽에 철새도래지 정도에 이런 민속촌이 건립되는 것이 입지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봐야 되고 주변경관도 전시실에 맞게 주변경관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예결 때 제가 가서 본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곳이나 대안부지 거기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강변 쪽으로 경부선이 지나가면서 경부선을 막아놓는 소음 때문에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어촌전시관 그러면 최소한 바다 내지 강을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낙동강고수부지에다 어촌민속전시관을 크게 건립을 할 계획으로 현재 이 보다 엄청나게 크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고수부지에는 지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소를 옮긴 것이 화명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이 전시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화명동에 화명역 앞에 거기는 전혀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다대포에는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해수욕철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철새도래지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근 어디에 전시실이 어촌전시관이 있다면 시민들 이용도 편리하고 빨리 알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계획을 부산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을 착공도 못하고 계속 민원에 부딪히는데 거기서 거기 옮겨 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해 보시기를 본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공사 착공도 못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지금 현재 북구청 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북구청 전체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부산시도 북구관내에 설치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북구청에서 책임진다고 그랬죠 해결을.
예.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대우그린파크 거기도 북구청에서 책임진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워낙 바로 아파트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화명역 앞에는 바로 주거시설하고는 접해 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후에 북구청 이전부지 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명역 앞에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건립하는 것은 북구청에서 환영을 하겠다. 거기에 따른 다른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북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촌민속전시관은 부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북구청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청하고 약속했다고 그것을 꼭 시행해야 된다. 손님, 이용객도 없는 자리에 입지조건도 전혀 안 맞는 곳에 꼭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
김성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동삼동 매립지 해양친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동삼동 매립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하면 한 25만평 되지만 그 중에 해양대학 부지하고 해양경찰서 이것을 빼고 나면 한 13만 7,000평 됩니다. 13만 7,000평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해양연수원이 2만 5,000평, 해양박물관 1만 5,000평, 그 다음에 크루즈부두 만평, 해사고등학교 2만 2,000평 이런 식으로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8만 2,000평 남습니다. 그래서 8만 2,000평인데 당초에 해양연수원 부지를 한 5,000평 줄여 가지고 이쪽에 생태공원 하는데 5,000평을 보태라 영도구민들이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생태공원을 현재 8만 7,0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8만 7,000평에 대해서는 영도구청에서 당초 경전장을 건설하겠다 해 가지고 늘 다른 것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금년 들어가지고 몇 차례 해수부하고 영도구청하고 저희들 하고 회의를 한 결과 경전장은 부산시 전체에 경전사업에 필요하다는 검토를 먼저 해 가지고…
국장님 경전장 부분은 두고요.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예,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시가 이 땅이 시 땅입니까 해수부 땅입니까
해수부 땅입니다. 국가 땅입니다.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현재 해사고등학교 해양연수원 다 하고 나서 남는 잔여부지 8만 7,000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양친수공원으로 그냥 빈 땅으로 놔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임시로 해양친수공원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영도구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금년 5월달에 영도구청하고 해수부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3자가 거기 안에 하수구 시설하는 것하고 잔여부지 여기에 해양친수공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영도구하고 동삼동 주민이 해수부에 올린 민원처리요청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본 것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8만 7,000평에 대해서 해양친수공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수시설을 빨리 해 달라 하는 그 내용인 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확보된 것 알고 계십니까
하수박스시설비로요
예. 국장님 전년도에.
23억.
전년도에 25억이 해수부로부터 예산이 되었는데 아직 공사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내년도에 45억을 확보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수립해 놓았거든요. 된다고 보십니까
해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45억 이것은 그러니까 해양하수박스하는 사업은 별도 예산이고 여기에 해양친수공원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별도로 45억을 확보해 가지고 나무 심고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도구하고 동삼동에 매립지 부분 때문에 어제도 회의를 하고 오늘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전년도에 25억 예산편성된 부분에 친수공간에 수로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만들지 못해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영도 동삼동 주민들은 거의 못 살 정도로 모기서식지로 변해 버려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빨리 해 달라.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왜 안 주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듭거듭 회의를 하고 건의서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시뮬레이션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만 있고 지금 어떤 답이 없어서 영도구 동삼동 주민들 대책위원회란 것이 있습니다. 영도구의 동삼동매립지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명이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수부에 건의 차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동삼동에 대해서 너무나 매립지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못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지난번에 바다의 날 행사 때도 부산지방해양청장도 만났고 그때 영도구청장님하고 해양청장하고 저하고 만나 가지고 수로시설 그것은 협의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 때도 부산지방해양청 이재균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친수 그것은 설계를 지금 현재 하수시설 그것은 지금 현재 1.8k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9월달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해양청장이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친수공원 관계는 해수부에서도 내년도에 동삼동 매립지, 동삼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조성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그 동안 해수부하고 어떤 협조를 하고 또 업무관계를 계속 연관지어서 계속적인 이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영도구 동삼동 주민들은 해수부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22년입니다. 방치해 놓은 지가요. 심각할 정도로 그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 되면 시가,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 너무나 동삼동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신경 쓰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다소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방해양청이나 해수부본부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배수로설치공사도 25억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 또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한다고 지방해양청장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예산 확보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저도 얼마 전에 7월 8일날 국회 김형오의원님한테도 ‘동삼동 매립지에 대해서 뭔가를 좀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해양박물관이라도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들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타당성 검토, 또 그 동안 보편적인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영도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오늘 아마 해수부하고 영도 동삼동매립지대책위원들하고 아마 간담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총장 앞으로도 건의서를 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좀 파악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45억이 이게 시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45억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해수부에서는, 이것은 시가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국비로서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영도 동삼동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 지금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시는 그냥 가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꼭 내년에 4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녹지사업소 소장님을 현장에 같이 답사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녹지사업소장님도 여기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이행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토지이용구상안을 기본적으로는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그 앞에 크루즈부두, 해양경찰서하고 같이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해사고등학교 지금 공사작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나머지 바로 앞에 5만평 해양대학교 운동장 부지 알고 계시죠
예.
그 해양대학교 5만평 부지 그 땅은 지금 못 쓰는 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토사를 해안매립지 땅을 모래를 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전부다 한마디로 물렁물렁 해 가지고…
예, 뻘층이 좀 일부 있습니다.
뻘이 그냥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식목들을 시설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연계 연계해서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산 45억 확보가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믿지 않습니다. 해수부가 영도구에다, 이 매립지에 45억을 줄 일도 없고요. 이것 한번 상세하게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아마 항만관리소장이 이종철소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다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예, 질문을 해 주이소. 그러면 소장님이나 제가 하든지…
지금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아직 미납이 얼마나 되는지요
체납액이 지금 2004년 6월말 현재 과년도 이월액 3억 9,227만 5,000원하고 금년도 7,495만 7,000원 도합해 가지고 4억 6,725만원입니다. 미납액이.
왜 미납액이 4억 6,000이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상세하게 모르시면 담당직원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 답변을 드렸지만 체납액이 3억 9,227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부진사유는 지금 현재 선박접안료 1일 계산은 사용료가 부과되어 영업부진 등 선박방치 시 사실은 사용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양장 사용료 등 변상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선박의 경기가 악화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액이, 체납액 이월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체납징수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담당자 별로 징수책임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부터 하여튼 분납유도를 실시하고 현장독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결국 연결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관리부실 선박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관리부실에 대한 선박 정비한 대책 마련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방치 이제 폐선처리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5척이 있고 금년에 지금 현재 4척이 발생해 가지고 총 9척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행정대집행하고 그 다음에 선주를 적극 독려를 해 가지고 4척은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5척이 현재 방치폐선으로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해경에다 고발조치하고 또 방치선박 제거명령을 하는 등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미납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부실에 대한 선박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결국은 관리부실에 대한 선박부분 때문에 항만시설사용료가 미납이 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르는 환경오염이 또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첫째 환경오염, 미납부분, 배가 계속 관리부실이 되면 그 배가 결국 공매로 넘어간 이후에 따르는 미납부분 차액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2分 會議中止)
(17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9회 임시회 개회 이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앞서 청취한 시의회 하반기 업무보고에 이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예산에 없는 내용 중에서 회의 전에 자료를 보고 안 사실입니다마는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동 전기시설 증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동은 계속적인 수입, 수산물 물량증가로 인해서 냉동보관 창고가 증설했기 때문에 현재의 전기시설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며 전기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께서 직접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이 전기, 상가동 전기가 750㎾ 이것을 전류를 정격전류로 하면 1,100A 정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수산물이라든지 이번에 칠레와 FTA해 가지고 농산물이 수입이 급증되는 바람에 옛날에는 냉장고 안에다 상품을 절반 정도 채웠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적게 듭니다마는 90%나 100% 채웠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7월달부터 전기부하율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1,100A가 넘으면 변압기가 불에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1,000A, 그 당시 기온이 26도입니다. 그리고 7월 7일날은 그 당시 기온이 25도인데 894A 이 정도로 전기 과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장마가 그치면 30도만 넘어서면 과부하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상품이 부패된다든지 잘못되면 상인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만 하면 전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하고 저번에 추경에 왜 빠졌습니까
저 때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1차 추경에도 요구해도,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 재정상 불가능하다. 다른 데에 돈을 써야 되기에, APEC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을 참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7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열병합수산자원센터건립비가 10억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200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10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계속 확보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사업추진 결과라든지 정산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열병합수산자원센터건립사업비 2003년도 예산 10억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하는 위치가 명지주거단지 안에 근린공원 내입니다. 그 근린공원 부지 내고 또 거기가 현재 그린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시시설은 현재 근린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구동은 근린공원 내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 일부를 지금 현재 해제를 해 가지고 연구동은 해제된 부지에 앉히고 지금 전시시설은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런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공원심의위원회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중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 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해양쓰레기수거사업비 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생각하기에는 해양쓰레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도 별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해서 이 돈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문제가 사실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선 낙동강유역에서 지금 발생하는 쓰레기라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국에 지금 현재 예산을 3억을 반영을 해 가지고 강서구에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태풍매미 왔을 때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50억 7,1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쓰레기처리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4억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래도 명지 쪽에 쓰레기가 1,200t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것을 우선 금년에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처리를, 우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억 7,1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국회 해양수산위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태풍 때 아니라도 말이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저 강원도 쓰레기까지도 이 낙동강에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비만 오면 온 대한민국 쓰레기가 다 내려오는데 그게 부산쓰레기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렇다면 이 경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쓰레기를 수거하기는 절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해양수산위 이런 데도 질의를 하시고, 또 여기 우리 부산에 수산위 의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예산은 국비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국회하고 해양수산부에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육상에 발생원인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감각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김청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4억을 추경을 했는데 소관 부서가 어딥니까 수산진흥과입니까 남항관리사업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산진흥과에.
수산진흥과입니까
예, 대부분 명지 쪽에…
수거구역이 명지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종류는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스티로폴이니, 빈병이니 주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스티로폴, 빈병, 공병 이런 것.
예.
이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수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인도 같은 데서 끌어올려 가지고 명지적하장에다 해 가지고 쓰레기수거업체한테 저희들이 수거 위탁을 시킵니다.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청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 돈이 되면 강서구청에다 지금 현재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강서구청입니까
예.
수거방법은 처리업체가 구청에서 합니까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쓰레기처리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대행업자를 줘 가지고 수거한다.
예, 거기에 톤당 얼마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을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하구언에서 바다로 흩어지면 전면 수거가 안 될 건데요.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아까 김청룡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남도하고 행정협의회 하면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할 때에도 경남도 하고 부산시만 할 것이 아니고 경북하고 대구시도 포함을 하자 이래가지고 오늘 부산시가 특히 저희 국에서 경북도하고 대구시에다가 광역해양쓰레기처리협의회에 참석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하자. 그리고 국회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인자 제공에 대한 분담금문제 이것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으로 해 달라 이래가지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출근거에 보면 해양쓰레기 해 놓았는데 해양쓰레기가 아닙니다. 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구역상 부산시하고 경남도 강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쯤입니까 삼랑진 지나서, 물금 지나서 행정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명 저 위에 현재 매립 그 쪽이 경계일 것입니다. 덕산정수장 가기 전에.
그러면 이것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같은데 경남도 하고 협의할 때 부산 경계선 넘어오기 전에 낙동강 하상이 넓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강 가운데 말뚝을 한 서너 개 박아가지고 고기 잡듯이 그물을 쳐놓으면 거의 다 수거 다 됩니다. 경남도에도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 경계선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와 가지고 을숙도 수문다리 안 있습니까 그 오기 전에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이렇게 쳐놓으면 거기에서 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100% 수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행정협의회를 경남도하고 경북하고 대구시하고 부산시하고 4자 협의를 해 가지고 분담금문제 하고 수거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물 쳐 가지고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을 거기에서 그물에서 우리가 건져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배로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선진국에 제가 가 보니까 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강에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떠내려 와 가지고 바다에 흩어진 것을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수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놓고 3개 도가 이 낙동강이 안동에서 시작 안 됩니까
예.
경북에서 하나 설치하고 경남에서 하나 설치하고 또 부산구역도 우리가 하나 설치해 버리면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부유물 이런 것은 거의 100%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선진행정이 그런 것입니다. 앞선 행정을 해 나가셔야지 떠내려오는 것 전부다 바다에 흩어놓고 그것 수거하자 그 4억 모자란다 4억 더 주자.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남, 경북, 대구시, 부산시가 하여튼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에도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이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붙여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영천, 동천도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면 상당히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어항건설사업비 1억 8,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15억에서 13억 1,6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4년도 지방어항건설사업비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현재 15억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기획예산처에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 편성하기는 우리가 작년 10월경이거든요. 그 때 한 15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최종 2004년도 해수부 국고보조금 배정이 13억 1,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8,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확정 전에 사실 시 예산이 현재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억 8,400만원 만큼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들어가서 711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고추마늘동 있죠
예.
국선 인입 및 전화케이블공사가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선이 원래 없었습니까
국선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또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자상거래 기능을 확보하려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성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전화케이블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전화케이블 교체를 하기 위해서 3,700만원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전화케이블은 몇 년 사용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한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되어서 교체할 시기는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하필 왜 이 시점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까 본예산에서 미리 이런 것은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본예산에도 사실 요구를 냈는데 또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요구를 낸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송도해수욕장 해빈유실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60억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26억 7,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2억이고요.
해빈유실방지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도해수욕장에 지금 현재 해마다 해빈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제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해빈유실을, 최대한 모래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입니다.
백사장을 해빈유실을 막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변이 없으면 해수욕장으로서도 가치도 없고 또 더 나아가 방치해 버리면 해안 쪽이 줄어들어 가지고 해안도로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도 해일이나 폭풍이 왔을 때 피해를 입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해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빈을 보호하자는 대개의 취지는 해수욕장 기능을 보존하자는 취지죠
예, 기능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송도해수욕장 가 보셨습니까 지금 개장했습니까
금년에는 해빈이 방지공사 때문에 지금 잠제 설치공사 때문에 금년에는 해수욕장 개장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입욕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해수욕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해빈유실을 방지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 120억이나 들여가지고 사실 할 필요가 있는가. 엊그제, 몇 주전에 태풍 민들레가 와 가지고 해운대백사장 유실이 얼마 되었는지 아십니까 해운대 한 해 입욕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수욕객이 많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만명, 70만명…
그렇죠. 1,000만명 이상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태풍 한 번 쓸고 가면 200m, 300m 유실됩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 투입되어서 해빈유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송도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기능을 거의 거두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입욕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시설계를 4월달에 해 가지고 6월달부터 공사착공 하고 있는데 돈이 벌써 38억이나 넘게 들어갔는데 과연 이것이 사업할 타당성을 가지는 것인지 한번…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수질도 좋고 사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송도해수욕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은 다소 나쁘지만 우리가 사장이 지금 현재 비단 바다에 들어가서 해수욕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사장에서 사람들이 노는 것도, 또 보트를 타고 이런 것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용객이 얼마 안 되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 보고 지금 저번 주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백사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적다는 것은 사업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 200m, 300 가량 유실되면 해수욕장 사변을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린다 하더라고요.
예.
1주일 이상 평탄작업을 하면 해수욕장 기능을 1주일동안 여름 성수기 때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해빈유실방지사업을 하면 오히려 해운대 같은 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다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은 우리가 해운대도 금년에는 해운대는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송도하고 각 연안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해양수산부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송도는 저대로 놔놓으면 사장도 유실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호안도로나 그 다음에 바로 인접해 있는 상가에도 나중에 태풍 아니면 폭풍 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선 송도가 사업성이 시급하다 해 가지고 송도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5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역비죠 그냥. 뭡니까, 내용이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 연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비 5억하고 국비 5억하고 10억을 가지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부산에 관광지가 별다른 데가 있습니까 해운대 제외하면 크게 관광지라고 내세울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 한 해 해빈유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모래 양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을 빨리 조기투입을 해서 예산이 이중, 삼중 드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하튼간에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농업부분, 수산어업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 주는 신고라든지 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농수산국에서는 관장을 안 하시는가요
그것은 각 구에 지금 현재 재해시스템이 각 구에 모든 피해상황, 각 구에 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해야 그것이 바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 재해대책본부에 신고를 하면 그것이 중앙으로도 가고 우리 시 재해대책본부에도 오기 때문에 집계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개인의 수산업이나 농업부분에 있어서 피해사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상금이…
일부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서류 검토는 하신다 말씀이죠
나중에 구청하고 재해대책본부하고 항만농수산국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피해보상을 관청에서 형식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서류위조를 통해서 22억인가 지급을 해서 거기 관련공무원들이 구속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어제 뉴스 들으셨습니까
어제 뉴스는 못 들었고 아마 부산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서류가 접수가 되면 보상이 나가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챙길 것이 아니라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접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수해서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허위로 피해를 접수시켜서 보상 타는 이런 부분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부산시나 광역시 같은 데는 아마 그런 것이 드물고, 지금 현재 각 군에 오지 같은 데 사실 강원도나 서부경남쪽에는 1년에 태풍피해를 몇 번 당하거든요. 그래서 원상 복구되기 전에 또 수해를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접수된, 신고된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가 있고 수산분야가 있기 때문에 재해관련서류를 봐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예, 지금 답변은 안 됩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보상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그 자료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4페이지에 보면 항만관리사업소 청사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항만관리사업소 신축 관련되어서 1억 5,715만원이 추경이 편성이 되었는데 불과 이것이 올 해 4억 6,000이 당초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가서 또 1억 5,000을 추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만관리사업소 우리가 신축을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4억 6,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현재 설계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평당 293만원 정도로 가능할 것이다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건물 공사비가 평당에 한 400만원 이상 됩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 293만원하고 현재 400만원 정도하고 차액 나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다 요구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과소 잡은 것이 잘못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예,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당에 100만원 넘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국장님 이해가 가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평당에. 지금 현재 건물을 공공건물을 보통 400만원에서 460만원 정도 하거든요, 평당. 그런데 당초 한 300만원대 293만원 잡은 것은 조금 과소로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 저 업무 제가 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혼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업무가 중복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못챙긴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못 챙겼고, 이것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처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 계약은 어디서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이래서 이 예산을 항만정책과에 편성하는 것도 우리가 건설본부에 재배정하기 위해서 항만정책과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는 건설본부에 예산을 재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정책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건설본부에다가 전문부서인 건설본부에다가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배정한 것입니다.
시공자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설계를 안 마쳤고, 아직 입찰을 안 봤기 때문에 시공자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실시설계용역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을 과소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도 잘못되었고, 실시설계용역도 금액이 산정이 잘못되었고 그런 거죠 그래서 6억이란 돈이 다 들어가야 만이 제대로 항만관리사업소가 청사건립이 될 것 같은데 또 추가로 더 들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다시는 추가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추경 요구한 것 1억, 5,700만원 더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면 이런 업무가 모여서 큰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일일이 파악을 하셔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만이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시가 의심받지 않고 잘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일이 많은 업무 챙기시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애당초 업무를 시작할 때 좀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항별 707페이지를 보면 농업행정과 소관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농림부소관에 국유재산 5필지 매각한 감정평가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2001년도까지는 농림부에서 현재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2002년도부터는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가 협의한 결과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비 주는 것을 2002년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2003년도, 2000년도 이래 가지고 국유재산 관리로 인해 가지고 손실보상금 수입이 한 4,200만원 되고, 또 기장군에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료에 대해서 받은 것도 2003년도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나 목적 외 사용료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2002년도부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대상토지는 대연동 245-152번지인데 약 622평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은 11억 정도로 보고 0.5%정도로 해 가지고 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내가 정확하게, 똑똑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항만관리사업소 신축 추가 1억 5,100만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정액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평당에 295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평당 295만원.
293만원. 293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 가지고 4억 6,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평당 293만원. 사무실 짓는데 그것도 모자란다.
예. 그래서 지금…
가만 있어 보세요. 평당 293만원, 사무실 짓는데 평당 293만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지어도 그만하면 충분하고도 남는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아니, 어디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사업부서가 어딥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자체 입찰해 가지고
자체 입찰했습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아직까지 안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본부에다 예산을 재배정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본부가 그 사업부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추경에 회의실 만들라고 돈을 주었는데.
회의실 만들라고요 항만관리사업소에요
남항관리사업소. 소장 어디 있습니까 작년 본예산입니까 증액시켜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임시청사 보수공사비 1,650만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회의실이 없다고 그래서, 몰라요
아, 4억 6,500만원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평균치로 나누니까 293만원 치인다, 평당
예.
평당 293만원 비싼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참 건축자재비가 많이 올랐고…
그것은 관련 자료를…
그것은 이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관련 자료를 말이지요, 정확하게 산출근거하고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아주 좀 자금이 헤픕니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다음에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김청룡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71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송도해수욕장 해빈유실방지사업에 국장께서 대답하기를 거기에 잠제를 설치해서 유실되는 해변을 막는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백 몇 십억이나 된다. 147억, 14억 7,000만원 우리 시비를 보태고 또 국비 몇 십억 이래가지고 하죠
잠제 설치, 그것 어디서 용역한 것입니까 용역 어디다 의뢰해 가지고 잠제 설치하면 모래유실을 방지한다는 그런 용역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서구청에서 용역을…
서구청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섬나라인 일본에서 잠제를 설치해서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졌다고 약 1년 전에 TV에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NHK에서. 내가 그것을 쭉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요 근간에는 서해안 어느 지역에 자연 해수욕장에서 펜션, 해변가에 펜션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하면서 앞에 해변가에 축대를 쌓았다는 이야기에요. 축대를 쌓으니까 그 전에는 쌓기 전에는 엄청나게 백사장 길이가 넓고 폭이 넓고 잘 유지되었던 모래들이 전체가 그 부분에 축대 쌓은 그 하단부에는 전체가 파여서 유실이 되면서 그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것을 TV에 적나라하게 방영된 것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도.
이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기로 자연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광안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다대포 등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나름대로 아주 좋았던 모래사장들이 많이 유실이 됩니다. 주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송도해수욕장의 해빈유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진단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히 모르는데…
모릅니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운대해수욕장 사변유실에 대해서 지금 동아대학이나 부산대학에서 몇 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때 사변유실 주 원인이 인근에 있는 하천을 복개를 했기 때문에 하천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비가 오면 흘러나오는 그 모래가, 유입되는 모래가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 사장이 짧아지고 또 파도에 의해서 일부는 유실되고 이래서 주원인이다. 그래서 뒤에서 공급원이 줄어졌기 때문에 사실 사장이 줄어진다고 그래 지금 현재 두 대학에서 검토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요 원인이, 병의 원인이 뒤에서 공급되는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모래가, 모래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자연현상으로 공급되고 조금 깎여나가고, 공급되고 깎여나가고 이게 나가고 들어오는 게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백사장 길이가 넓어졌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유실이 된다. 그럼 답은 간단하다고요. 모래를 저 밖에 있는 모래를 해운대해수욕장 밖에 가면 그 모래가 도망을 멀리 안 갑니다. 약 10㎞ 이내에 다 도망을 가 있어요. 그 모래를 갖다가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원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뒤에 공급이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공급이 안 되고 깎여나가는, 우리가 어떤 현대 과학으로서 우리가 한번 더 조금 자연에 접근해 보려고 하면 1년에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는 모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원인은 공급되는 모래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모래가 1년에 얼마나 되느냐. 그럼 그 모래는 도망을 어디까지 가 있느냐. 그럼 그 모래를 다시 건져서 채우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간 모래를 가지고 와서 채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제를 설치해, 잔교. 일광해수욕장에도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잠제입니다. 그것은…
잠제
예.
또 뭐 학자들이 잔교라고도 합디다.
잔교하고 잠제는 틀립니다. 잔교 이것은 바다 수중 밑에다가 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돌만 만들든지, 또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파도가 오면서 그 뒤에다 모래를 잠제나 잔교를 설치한 그 뒤에 모래가 쌓인다고요. 그런데 그 모래는 어디서 오느냐 일본 NHK에 방영된 내용을 볼 때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모래가 한쪽에 파여서 잠제 뒤에 있는 데다 모래성을 만들고 그래 거기서 거기 옮겨가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학자들도 그 때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장난에 불과한 거다. 그것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잘못하면 그 인근 주변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심지어 합디다. 그래서 문제는 결론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보태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송도해수욕장의 해빈유실방지사업은 우리 국에서도 너무 방심하고 있다. 비록 관할구청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그게 시의 상위부서인 시에서 과연 구청에서 한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좀더 깊이 있게 서로 같이 고민하고 또 당초에 용역을 할 때도 좀더 심도 있게 같이 용역을 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래 해 가야 될 일인데 국내 기술진이 없으면 일본에 가서 물어보든지 그러면 그 보다 더 뭐 섬나라 저 어디 대만 같은 데, 그런 데 국제적으로 가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 이것, 좋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고, 잠제 설치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용역을 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일본에도 전문위원들을,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일본에도 갔다 오고 유럽 쪽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사례를 서구청에서도 용역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지형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데는 잠제 설치가 거의 안 됩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이나.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이것이 잠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서구 송도해수욕장 잠제 설치에 대해서 우리 시나 해양수산부나 그 다음에 제일 주관하는 서구청에서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래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제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잘 못되면 끝인데 하기 전에 더 고민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착공 안 했죠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착공해서 지금 시공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래 송도…
지난 매미 태풍 때는
매미 태풍 때 착공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태풍이 왔습니까
아니죠. 그 때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매미 태풍 때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송도도 이 해변에 대해서 유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각 해수욕장의 실태를 잘 압니까 모래, 도망가는 모래에 대해서. 송정해수욕장 모래 도망가는 것 어느 정도 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관련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우리 부산 관내 해수욕장, 공영해수욕장에 지금 현재 모래가 자꾸 도망가는 내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그게 참 부끄럽게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때까지 시의 예산사정상 그 조사를 못하고 대강 각 구청별로 얼마 정도 빠져나갔다,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안정비사업 하기 전에 순수하게 시비로 계속 모래를 해운대나 뭐 송정이나 이런 데는 부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안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연안관리법이 거기에 다 속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벌써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그러한 근본적인 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해수욕장별로 하고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접근하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첫째 우리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죠.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또 저리 넘어가면 송정, 일광해수욕장 이러한 일광, 임랑해수욕장 이런 해수욕장들이 앞으로도 저것을 없애 버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연안관리차원에서 보전하고 관리해 가야 된다 하면 지금부터 거기에 해수욕장만 모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시가 총괄적인 어떤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원인이라도 진단을 해 놓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우리 나라의 기술이 모래유실 추정을 하는데 확률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제가 판단해도 뭐 60~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몇 입방미터 내려갔다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제에 내 나름대로 모래유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 일제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적을 때, 수림대가 없을 때는 그냥 토사가 그냥 막 실려서 파도로 유입됩니다. 그게 하나의 재원이 되어가지고 백사장을 크게 형성했고 이제는 녹화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산에서 마사토가 흘러내려 올 길이 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보를 만들어 가지고 유속이 대단히 둔화되어 있고. 예
그리고 둘째 원인에는 그 다음에 바닷가 주변에 난개발을 해 가지고 어떤 바다의 물에 수류의 힘에 받히는 부분을 변형을 시켜놨어요. 인위적으로 옆에 구조물을 무슨 옹벽을 친다든지 거기에 쓸데없는 구조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의 자연형태 보다는 변화된 자연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로 의해서 수력에, 물의 흐름에 힘을 받는 어떤 힘의 범위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에 의해서 모래가 도망을 갑니다. 크게 보면 저는 볼 때 그런 두 가지 큰 원인으로서 모래가 도망간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가 그대로 있고 물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파도도 그대로 치고 있고 한데 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변에는 많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송정, 역시 아마 매년 내 관할에 있는 해수욕장들도 돈을 들여서 모래를 사 옵니다. 그런데 그 사 오는 것도 내가 보면 참 무지 간편한 방법인데 문제는 해수욕장 모래가 도망을 어디까지 가 있느냐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태평양까지 갔는지, 일본까지 갔는지,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어디까지 가서 이게 모여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그런 것을 끌어내 가지고 다시 백사장에 붓는, 채우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부산 관할의 효암마을의 앞에 백사장에 그 백사장 모래가 전국에서도 유명한 모래입니다. 내가 본부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효암마을의 모래가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느냐 해변에서 약 4㎞까지 엄청난 양의 모래가 퇴적되어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에게 자리가 있어서 그 모래를 이제 매립을 해 버리고 영원히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모래를 끄집어 내 가지고 인근해수욕장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모래가 부족합니다. 건축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방안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한전에다 한번 얘기해 가지고, 거기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각 해수욕장 모래가 도망가 있는 곳이 해수욕장 앞에, 바다에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부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해수욕장 사장 유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구청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 광안리해수욕장이나 해운대해수욕장 큰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간이 지금 6시가 넘었고…
원인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매미 태풍 때 내가 보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매미 태풍 때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국비를 들여 가지고 1억 7,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그 시설이 농특세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파괴되어 있는데 내가 기장군에 물어보니까 이것을 매미 태풍 피해보고도 안 했다 이거예요. 예
확인하셔 가지고, 예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하십시오.
그게 왜 피해 보고가 빠졌을꼬 그 공사 중이라서, 공사 하자로…
공사 끝난 지 오래 됩니다.
아! 예. 그것은 기장군청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내 고향마을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잘못 됐으면 벌을 주십시오. 잘 한 것은 상을 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원래 신항을 만들면서 이것 지역구 일인데, 신항을 만들면서 구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옆에 붙어 있는데 여러 번 우리 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구항에 항목이 배가 진출입하는 항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신항을 만들면서 신항에 유입되는 오폐수를 몽땅 구항으로, 바로 옆에 있는 구항으로 전부 유입되도록 이렇게 관로를 묻어놨습니다. 이번에 매미 태풍 때 그 주변에 해일이 나 가지고 갖다 밀어붙여 가지고 집이 완파가 두 채가 되고 그 일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간에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과장, 김대식 계장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국장님이 같이 거들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매립을 해서 없애야 됩니다. 냄새가 나서 못 견딥니다. 구항에 오폐수가 직수가 되니까 배 진출입하는 목이 좁다 보니까 이게 희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해양쓰레기 마지막으로 수거사업비 4억,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4억을. 그 배가 밖에 나가 가지고 고기잡다가 그물에 올라오면 마대에 넣어가지고 가져오면 한 봉다리 5,000원 주는 그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업비가 아닙니다.
어디 하는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지 쪽에.
아! 명지 쪽에, 아! 저 낙동강에 흘러오는 것.
예.
그것, 아까 청소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입니까
예.
그것 참! 근본적인, 아까 구동회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경남도하고 행정협의를 해 가지고.
경북도 그렇고 그 상위, 위에 있는 낙동강 700리에 다 붙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저희가,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하듯이 저희가 모든 쓰레기를 제공한 것이니까 그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이번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 곤란한 데가 있으면 소관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답변을 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炳熙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權寧燦
水 産 振 興 課 長
洪石泰
農 業 行 政 課 長
朴重述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李鍾哲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權憲植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李中根
海 洋 自 然 史 博 物 館 長
金鍾範

동일회기회의록

제 1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9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6
2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4-08-23
3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8-21
4 4 대 제 1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2
5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20
6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6
7 4 대 제 1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6
8 4 대 제 13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5
9 4 대 제 13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5
10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9
11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7-22
12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21
13 4 대 제 1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07-16
14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5
15 4 대 제 1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5
16 4 대 제 13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4
17 4 대 제 13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4
18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07-22
19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4
20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7-14
21 4 대 제 1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7-14
22 4 대 제 13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7-13
23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7-13
24 4 대 제 13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7-13
25 4 대 제 1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7-13
26 4 대 제 139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7-13